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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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한국교통안전공단 · 조사·통계
- 추정가격
- 5.8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대중교통 조사·데이터 분석 용역
- 걸리는 것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대중교통 운행·이용실태, 환승실태, 이용자 만족도, 최소서비스 수준 등을 조사·분석하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를 국가대중교통DB와 국가승인통계로 구축·제공한다.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버스·철도·고속/시외버스 등의 교통카드·매표자료·BIS/BMS 데이터 수집, 가공·분석, 관측조사, 조사지표 생성 및 국가대중교통DB 구축·제공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국 161개 지자체 73,000 표본 대상 이용·환승실태, 만족도(운영·이용환경·쾌적환경·정보제공·접근·환승·안전환경), 정량적 조사, 新교통수단(GTX-A)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지역 내·지역 간 최소서비스 지표 설정, 확보·부족지역 진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현황 조사
- 대도시권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 및 비용 비교조사: 광역교통축별 대표노선 선정, 수단별·시간대별 통행시간비·통행비용비 산출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시설·수단·운영자·여객통계 조사, DB화 및 표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통계 조사
- 보고서·매뉴얼·자료집 작성: 결과보고서, 조사/가공/분석/제공 매뉴얼, 국민용 자료집 제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48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대중교통 조사·데이터 분석 용역
용역 › 조사·통계
전국 161개 지자체 대중교통 이용·환승·만족도 조사와 통계 생산이 몸통인 조사·통계 용역이다.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교통카드·BIS/BMS 자료수집, 관측조사)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온·오프라인 설문)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대도시권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비용 비교조사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조사·가공·분석·제공 매뉴얼 및 자료집 제작
- 최종보고서 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기관 경영상태(대표사 신용평가 등급) | 5점 |
| 과업 책임자 자격 | 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5점 |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15점 |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20점 |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5점 |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15점 |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그 외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21(수) 14:00 | D-8 |
가격
- 추정가격
- 587,718,182원
- 배정예산
- 646,49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481-000
- 참조번호
- 공고 제2026-143호
- 공고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요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87,718,182원
- 배정예산
- 646,49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44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 HWP · 1. 용역긴급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용역긴급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 및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5.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공고규격서
- PDF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공고규격서
- HWP · 7. 긴급입찰공고 사유서.hwp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참가 조건이거나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5점)으로 평가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 실적을 인정.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의미하며, 용역발주기관이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 크기 · 3.5~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5점, 평가등급 40% 미만 시 3.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5점
40% 미만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투입인력 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 없음.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해당되는 누적 실적으로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에 한함(창업기업은 7년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대중교통 조사 관련 유사 용역 및 사업 참여 실적 5점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해당되는 누적 실적으로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에 한함(창업기업은 7년 )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하며, 용역발주기관이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설립일·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하도급 허용 여부를 불허로 명시했고, 공동수급체 낙찰 후 하도급도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불허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하도급은 불허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총괄책임자(PM) 1인의 자격(학위·자격증)과 경력년수를 정량평가(5점)로 반영하고, PM은 관련 용역·연구·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함. 정성평가에서도 조사·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참여율·역할분담을 평가함.
- 크기 · 3.5~5점 과업 책임자 자격 배점 5점, 경력·학위별 5.0~3.5점
| 경력 | 10년
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4년이상 | 4년
미만 |
| --- | --- | --- | --- | --- |
| 박사 또는 기술사 | 5.0 | 4.5 | 4.0 | 3.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과업총괄책임자(PM) 1인의 자격·경력
- 과업총괄책임자 1인의 자격사항(학위 및 자격증)
- 과업총괄책임자 1인의 자격사항(학위 및 자격증)
※ 경력년수는 해당학위 및 자격 취득 후 년수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자(P.M)는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함
- 조사․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 참여율,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수행기간 착수일 ∼ ’26.12.31. · 2차년도 수행기간 ’27.1.1.∼27.6.30
기점은 착수일이다.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3. 과업기간 및 주요 추진내용 :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큰 배점 항목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20점,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15점,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15점(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도 15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75점 항목. 정량평가는 경영상태·과업책임자 자격·유사용역 수행실적 각 5점.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20점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15점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5점
이 조사는 어떤 종류인가
만족도 조사 · 실태조사 · 승인통계 작성·패널 조사 · 평가·효과 분석 조사
대중교통 운행·이용실태, 환승실태, 이용자 만족도, 최소서비스 수준 진단, 통행시간·비용 비교, 국가승인통계 작성 등이 포함됨.
대중교통 이용자(이용·운행실태, 만족도),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대중교통 이용자의 접근 및 환승실태와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대중교통분야 국가승인통계(제116069호) 작성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확보지역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고, 이용이 불편한 부족지역을 분석
데이터 일 범위
조사 설계(문항·표본) · 현장 수집(실사·측정) ·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 개선방안·정책 제안·가이드라인
조사 설계 및 본 조사,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DB 구축, 보고서·매뉴얼·자료집 작성, 정책 제언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설계 및 본 조사
교통카드/매표자료 및 BIS/BMS 자료수집조사, 관측조사, 설문(온라인, 오프라인)조사, 문헌 및 자료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수집된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표준구조로 가공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활용방안 등 제시
상대하는 사람
일반 시민·지역 주민 · 재직자·근로자(특정 직군) ·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대중교통 이용자, 버스·철도 운영자, 지자체 공무원, 대중교통 관련 조합·연합회·협회 등이 대상.
대중교통 이용자(이용·운행실태, 만족도),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16개 시도 지자체(여객/시외), 161개 시군 지자체(시내/농어촌/마을버스/터미널 등), 고속버스 운영자,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자, 대중교통 관련 조합/연합회/협회 등
목표 응답 수 안에서 집단·하위집단마다 따로 …
층화 비례할당
지역별 통근·통학 인구규모를 고려한 제곱근 할당.
표본 설계 : 지역별 통근·통학 인구규모를 고려한 제곱근 할당
대상자 모집
나눠짐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조사는 수행자가 함.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
앞선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
과거 결과와 비교·추세 분석
최근 3년간 전반적 만족도·서비스별·응답자 특성별·이용특성별 만족도 추세 변화 분석과 조사항목별 과거 3개년간 시계열자료 구축을 적었다. 앞선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문구는 없다.
▪최근 3년간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별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이용특성별 만족도 추세 변화 분석
- 조사항목별 과거 3개년간의 시계열자료로 통일된 형식 구축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되, 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고 적었다.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 자문위원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단이 요구할 시 실시한다고만 적었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공단이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반영
ㅇ 과업수행자는 기술적인 전문부문 등 용역의 중요한 분석 및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
ㅇ 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용역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되,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대중교통 운행·이용실태, 환승실태·이용자 만족도, 최소서비스 수준, 대도시권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비용 비교, 국가대중교통DB 및 통계조사를 다루는 교통 분야 용역이다.
ㅇ 정부는 전국단위로 조사된 대중교통 현황자료의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 도모
ㅇ 대중교통 정보를 국민에게 확대 서비스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필요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원가는 표본 수에 수집 방식(방문면접 > 전화 > 온라인)을 곱한 값이 거의 다 정하므로, 예산과 견줘 남는지가 첫 갈림이다(병무청은 1명당 약 6천 원, 쌀가공은 1곳당 약 5만 원). 그다음 주제 분야 실적이 있는지, 응답자에 닿기 쉬운지(명단을 발주처가 주는지, 사업체·공무원인지), 승인통계 품질관리 부담을 질 수 있는지를 본다.
질문 95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도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등 조건을 지켜야 함. 업종 코드 외에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5점)으로 평가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창업기업은 7년)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 실적을 인정.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연구·사업 참여를 의미하며, 용역발주기관이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 크기 · 3.5~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5점, 평가등급 40% 미만 시 3.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5점
40% 미만 3.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인정. 하도급·민간·공동계약·상호진출·투입인력 개인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 없음.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해당되는 누적 실적으로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에 한함(창업기업은 7년 )
유사용역 수행실적 - 대중교통 조사 관련 유사 용역 및 사업 참여 실적 5점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해당되는 누적 실적으로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에 한함(창업기업은 7년 )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하며, 용역발주기관이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관련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통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 협정서를 입찰 마감 전일까지 G2B로 제출, 대표사업자 명시, 중복 참가 불가, 낙찰 후 구성원 변경 불가,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자란 면허·지역을 파트너가 채워도 되는지에 대한 명시 없음.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입찰 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제출해야 함(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하도급은 불허함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없음.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설립일·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 등 입찰 참가 가능하며, 낙찰업체가 이윤·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 결정.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그 외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서는 계약 체결 후 제출하는 서약으로 참가·계약의 벽이 아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 수행 시 비인가자 출입통제·CCTV·잠금장치 확보·운영 의무는 있으나 이는 보안시설로 별도 요구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
하도급
막음
입찰참가자격에서 하도급 허용 여부를 불허로 명시했고, 공동수급체 낙찰 후 하도급도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불허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하도급은 불허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신용평가등급·과업책임자 자격·유사용역 실적만 정량평가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분석자료로 KTDB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적었고, 新교통수단은 GTX-A 노선으로 특정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ㅇ 분석자료
- KTDB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석 시행
▪新교통수단(GTX-A 노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완성 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대가를 청구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다. 다만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방안(상대표준오차, 변동계수, 비표본오차, 단위무응답률, 표본추출 유의성 등)을 마련하라고 글로 적었다.
- 따를 표준·지침 · KTDB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적었고, 국가승인통계(KOSIS, 국토통계누리) 제공 개선방안 제시, 국가대중교통DB 및 PTC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 계획지표 실적 산출 활용을 적었다. 판(버전)은 적혀 있지 않다.
ㅇ 분석자료
- KTDB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석 시행국가승인통계(KOSIS, 국토통계누리) 제공 개선방안 제시
- 기초통계DB 등 대중교통 현황조사 조사결과와 PTC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2~’26) 지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범위 확대 및 실적 산출
ㅇ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방안 마련
- 상대표준오차, 변동계수, 비표본오차, 단위무응답률, 표본추출 유의성 등
- 기초통계량 및 추정통계량으로 통계 검정 수행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조사 물량·표본 수(약 14,000개 노선, 총 73,000 표본 등)는 조사 규모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의 검사는 용역 완성 검사이고, 데이터 오류·누락 검토는 과업 내용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자료, BIS/BMS(TAGO, 직접 수집) 자료, 매표자료 등은 수집·구득하고, 교통카드 미수집·보완 지자체는 관측조사(탑승조사)를 수행한다. 지자체 등 수요기관이 신뢰성 높은 상세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국토부·공단 협의에 따라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결과에 추가 반영한다.
- 자료수집 :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교통카드, 매표자료) 자료,
버스 운행자료(BIS/BMS), 관측조사 수행
- BIS/BMS(TAGO, 직접 수집) 등 대중교통 운행실태 자료
-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신뢰성 높은 상세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국토부·공단 협의에 따라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결과에 추가 반영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간보고·최종보고는 승인 단계가 아니라 보고 단계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공단과 별도 협의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 징구·제출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월간보고는 익월 5일 이내, 중간보고는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최종보고는 계약만료 전 15일 이내, 수시보고는 수시로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추진 일정표에 보고회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가 있다.
| 보고회 | 착수보고 | | | | | | | | | | | | | | | | | | |
| 보고회 | 중간보고 | | | | | | | | | | | | | | | | | | |
| 보고회 | 최종보고 | | | | | | | | | | | | | | | | | | |
- 작업 기록·증빙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모든 회의나 워크숍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명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정산 시 관련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 모든 회의나 워크숍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명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정산 시 관련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성과품 제출 목록에 분석프로그램 및 DB 일체 1식이 있고, 과업 내용에 원시(raw) 수집데이터 DB 구축(교통카드, 매표자료, BIS/BMS 등)과 대중교통 수단별 분석을 위한 가공 DB 구축이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은 제출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 작성 형태(한글 또는 파워포인트 작성 후 PDF 제출)는 제안서 형식이다.
| 분석프로그램 및 DB 일체 | 과업 완료 시 | 1식 | - |
- 원시(raw) 수집데이터 DB 구축(교통카드, 매표자료, BIS/BMS 등)
- 대중교통 수단별 분석을 위한 가공 DB 구축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과업총괄책임자(PM) 1인의 자격(학위·자격증)과 경력년수를 정량평가(5점)로 반영하고, PM은 관련 용역·연구·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하도록 함. 정성평가에서도 조사·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참여율·역할분담을 평가함.
- 크기 · 3.5~5점 과업 책임자 자격 배점 5점, 경력·학위별 5.0~3.5점
| 경력 | 10년
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4년이상 | 4년
미만 |
| --- | --- | --- | --- | --- |
| 박사 또는 기술사 | 5.0 | 4.5 | 4.0 | 3.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과업총괄책임자(PM) 1인의 자격·경력
- 과업총괄책임자 1인의 자격사항(학위 및 자격증)
- 과업총괄책임자 1인의 자격사항(학위 및 자격증)
※ 경력년수는 해당학위 및 자격 취득 후 년수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자(P.M)는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함
- 조사․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 참여율,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분석 용역으로,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하는 사항만 있음.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ㅇ 공간적 범위
- 전국(161개 시군 지자체)
소속 직원
없음
제안서 양식에 참여인력 전원이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하라는 서식상 요구가 있으나, 본문·과업지시서에 소속·재직 조건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음.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 수행 시 정규직원에 한해 수행하도록 한 조항이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소속 요건에 대한 점수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인력 전원 소속 증빙(서식)
3)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3) 참여인력 전원은 해당업체 소속임을 증빙하는 자료제시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관측조사는 맑은 날 평일 기준(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 실시하며,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첨두시 연속 3회, 비첨두시 연속 2회)를 수행한다. 그 외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음.
관측조사 시간만 규정
- 조사시간 : 맑은 날, 평일 기준(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
- 조사방법 :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첨두시 연속 3회, 비첨두시 연속 2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책임자가 과업 종사자 전체에 대해 보안서약서를 징구해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은 정규직원에 한해 수행, 과업참여자 교체 시 사전 통보 및 보안서약서 징구, 비인가자 출입통제·CCTV·잠금장치 확보, 비밀·대외비 보관함 구분 운영, 성과품 납품 후 PC·USB 등 저장 전자파일·인쇄물 즉시 삭제(파기), 발주기관 서면 동의 없이 추가 발행 금지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이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징구·제출, 비인가자 출입통제, 저장 전자파일·인쇄물 즉시 삭제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납품해야하며,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납품해야하며,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2027.6.30.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착수일~'26.12.31.)와 2차년도('27.1.1.~'27.6.30.)에 걸쳐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과업수행결과를 보고(월간보고는 익월 5일 이내)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개최함.
3. 과업기간 및 주요 추진내용 :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ㅇ 과업수행자는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대중교통 조사·데이터 분석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는 5개사 이내·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허용된다.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하는 일
전국 161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용실태,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최소서비스 수준, 대도시권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비용 비교, 국가대중교통DB 및 관련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결과보고서·조사 매뉴얼·자료집을 작성하는 용역이다.
교통카드/매표자료, BIS/BMS 자료수집조사, 관측조사, 설문조사, 문헌조사 등을 활용한다.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데이터 중심의 조사·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국가대중교통DB 갱신·표출,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BIS/BMS·TAGO 자료 수집, PTC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기초통계DB 등 대중교통 현황조사 조사결과와 PTC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 제시가 있다. '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이어지는 사업이다.
▪국가대중교통DB 갱신 및 표출
- 기초통계DB 등 대중교통 현황조사 조사결과와 PTC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06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교통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대중교통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
일의 분량
조사 대상 노선(교통카드, BIS/BMS) 14,443개 노선 · 공간적 범위(전국 시군 지자체) 161개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표본 73,000표본 · 지역 간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대상 158개 시/군
예산은 646,490,000원(부가세 포함)이며 1차년도 290,900,000원(45%), 2차년도 355,590,000원(55%)이다. 관측조사는 조사대상노선의 10~30% 수준으로 표본조사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조사 대상 노선 수, 표본 수, 대상 지자체 수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ㅇ 약 14,000개 노선(교통카드, BIS/BMS) 조사
ㅇ (공간적 범위) 전국 161개 지자체(총 73,000 표본)
| 조사
대상 | 727 | 313 | 139 | 358 | 116 | 114 | 317 | 142 | 2,953 | 1,047 | 564 | 2,111 | 1,214 | 730 | 1,924 | 1,489 | 185 | 14,443 |
ㅇ (공간적 범위) 전국 161개 지자체(총 73,000 표본)
ㅇ 지역 간 : 전국 158개 시/군(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울릉제외)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 수행기간 착수일 ∼ ’26.12.31. · 2차년도 수행기간 ’27.1.1.∼27.6.30
기점은 착수일이다.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3. 과업기간 및 주요 추진내용 :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1차년도(착수일~’26.12.31.)와 2차년도(’27.1.1.~27.6.30)로 나뉘며, 1차년도 예산 290,900,000원(45%), 2차년도 355,590,000원(55%)이다.
3. 과업기간 및 주요 추진내용 :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ㅇ 1차년도 : 290,900,000원(45%, 부가세 포함)
ㅇ 2차년도 : 355,590,000원(55%, 부가세 포함)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관측조사에서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만 정해져 있다.
- 조 편성 · 2명/조 관측조사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
ㅇ 조사방법 :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첨두시 연속 3회, 비첨두시 연속 2회)
ㅇ 조사방법 :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첨두시 연속 3회, 비첨두시 연속 2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 보고 일정은 국토부 용역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사업에 따라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
부가 작업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등 보고회 개최, 월간보고, 자문위원회(5명 내외) 운영, 보안서약서 징구·보안대책 수립, 성과품(보고서·매뉴얼·자료집·분석프로그램 및 DB 일체) 제출,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보안사항 이행, 성과품 제출, 사업비 정산 등이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공단과 별도 협의
ㅇ 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용역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되,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과업수행 중 공단이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공단이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반영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대중교통 운행·이용실태, 환승실태, 만족도, 최소서비스 수준 등을 조사·측정하고, 데이터 분석·정책 제언·방법론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대중교통DB 구축·갱신, 보고서·매뉴얼·자료집을 작성한다.
ㅇ 대중교통 이용자(이용·운행실태, 만족도),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ㅇ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자료의 DB화 및 표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부정당업자·조세포탈 유죄자 등 결격사유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등 조건만 갖추면 참여 가능.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도 가능(5개사 이내, 각 10% 이상).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명·단일 공고번호(2026-143호)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과업은 1차년도·2차년도로 기간이 나뉠 뿐이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건명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 예산
(부가세 포함) | 646,490,000원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자료)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하며,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우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제출기간 2026.10.8. 09시~2026.10.13. 12시.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이 되며, 제안서나 가격입찰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무효인 입찰이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제안 발표회는 별도통보로 추후 실시될 수 있으나 현장설명회가 아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지시서·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에도 국·공채 매입 관련 정형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는 방법(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일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발견되지 않는다. 예산 646,490,000원, 계약기간 착수일~2027.6.30., 기술90/가격10 등이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대중교통 조사·데이터 분석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용역에 없고, 처리 시한을 정한 내용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내용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61곳
공간적 범위는 전국 161개 시군 지자체이며, 조사 대상 지자체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울릉은 지역 간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에서 제외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전국 161개 시군 지자체로 정해져 있다.
- 전국(161개 시군 지자체)
- 범위 · 섬·해상 운반 지역 간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에서 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울릉을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ㅇ 지역 간 : 전국 158개 시/군(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울릉제외)
- 전국(161개 시군 지자체)
ㅇ (공간적 범위) 전국 161개 지자체(총 73,000 표본)
ㅇ 지역 간 : 전국 158개 시/군(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울릉제외)
현장 여건
전국 161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카드·BIS/BMS 자료 수집, 관측조사(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조사·분석 용역이다. 관측조사는 맑은 날 평일(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에 버스에 탑승하여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와 위험작업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조사방법 :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첨두시 연속 3회, 비첨두시 연속 2회)
- 조사시간 : 맑은 날, 평일 기준(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관측조사는 맑은 날 평일 기준(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에 수행한다고 적혀 있다.
- 조사시간 : 맑은 날, 평일 기준(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를 누가 대는지, 관급 여부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금액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의 기점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예산 646,49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5. 예 산 : 646,490,0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 : 290,900,000원(45%, 부가세 포함)
ㅇ 2차년도 : 355,590,000원(55%,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산 646,490,000원(부가세 포함)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1차년도 290,900,000원(45%), 2차년도 355,590,000원(55%)으로 나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사업비 정산은 직접경비를 대상으로 하며 과업종료 5일전에 정산서류를 제출한다.
ㅇ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직접경비를 대상으로 하며, 과업종료 5일전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5. 예 산 : 646,490,0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 : 290,900,000원(45%, 부가세 포함)
ㅇ 2차년도 : 355,590,000원(55%, 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조사 물량·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분석항목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사 대상 지자체 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만 노선 수(약 14,000개, 14,443개)와 표본(73,000) 등은 입찰 때 제시되어 있다.
*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
ㅇ 시의적절한 분석 수행(분석항목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조사 대상 지자체 수는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출한다는 문장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구체적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 계약사무처리세칙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출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조사 범위·노선 수·표본 수 등은 적혀 있으나 단가·산출내역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계상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기간·단계·회차별 지급이나 다음 회계연도·예산 배정 뒤 지급된다는 문장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비율은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관련 정형 조항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은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과업기간별 활용 예산은 착수일 지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 일정은 계약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 과업기간별 활용 예산은 착수일 지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 일정은 계약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예산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비영리법인 등이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을 뿐, 이 용역 자체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영세율인지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비영리법인 등 입찰 참가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예 산 : 646,49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과업책임자 자격·유사용역 수행실적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을 5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나 업력 짧은 회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5~5점 AAA~BBB0 5.00점, BBB-~BB- 4.75점, B+~B- 4.50점, CCC+ 이하 3.50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만 평가한다.
과업기관 경영상태 | -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 | 5점
과업기관 경영상태 | -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 | 5점
신용정보 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1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과업책임자 1인의 자격(학위·자격증)만 정량평가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20점,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15점,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15점(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도 15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평가 75점 항목. 정량평가는 경영상태·과업책임자 자격·유사용역 수행실적 각 5점.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20점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15점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5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 설명회는 발표·질의응답 방식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최소 요구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정성평가의 발표는 과업책임자(PM)가 하고, 발표 30분·질의응답 15분 이내. 제안 발표회는 별도통보.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한다.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정성평가의 발표는 과업책임자(PM)가 하고,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제안 설명은 발표 30분(시간엄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비계량 평가는 5등급 평가로 환산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조사·통계 6개
이 조사는 어떤 종류인가
만족도 조사 · 실태조사 · 승인통계 작성·패널 조사 · 평가·효과 분석 조사
대중교통 운행·이용실태, 환승실태, 이용자 만족도, 최소서비스 수준 진단, 통행시간·비용 비교, 국가승인통계 작성 등이 포함됨.
대중교통 이용자(이용·운행실태, 만족도),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대중교통 이용자의 접근 및 환승실태와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대중교통분야 국가승인통계(제116069호) 작성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확보지역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고, 이용이 불편한 부족지역을 분석
데이터 일 범위
조사 설계(문항·표본) · 현장 수집(실사·측정) ·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 개선방안·정책 제안·가이드라인
조사 설계 및 본 조사,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DB 구축, 보고서·매뉴얼·자료집 작성, 정책 제언까지 포함.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설계 및 본 조사
교통카드/매표자료 및 BIS/BMS 자료수집조사, 관측조사, 설문(온라인, 오프라인)조사, 문헌 및 자료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수집된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표준구조로 가공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활용방안 등 제시
상대하는 사람
일반 시민·지역 주민 · 재직자·근로자(특정 직군) ·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대중교통 이용자, 버스·철도 운영자, 지자체 공무원, 대중교통 관련 조합·연합회·협회 등이 대상.
대중교통 이용자(이용·운행실태, 만족도),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16개 시도 지자체(여객/시외), 161개 시군 지자체(시내/농어촌/마을버스/터미널 등), 고속버스 운영자,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자, 대중교통 관련 조합/연합회/협회 등
자료 수집 방식
온라인(패널 포함) · 방문·대면 면접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면접조사 등)를 병행하며, 조사방법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 방식을 누가 정하나 · 우리가 정해 제안 조사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함.
조사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조사 수행방법 :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만으로 표본 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오프라인 면접조사 등을 병행하며, 조사결과 산출 시 통계적 보정을 거쳐 분석 수행
목표 응답 수 안에서 집단·하위집단마다 따로 …
층화 비례할당
지역별 통근·통학 인구규모를 고려한 제곱근 할당.
표본 설계 : 지역별 통근·통학 인구규모를 고려한 제곱근 할당
대상자 모집
나눠짐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하고, 조사는 수행자가 함.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
카테고리 · 조사·통계 (2) 6개
설문 문항(조사표)을 누가 만드나 — 발주처가…
계약 뒤 협의로 정함
조사내용 설계 및 검토를 과업에 두고, 조사 물량·대상지 선정과 분석항목·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한다고 적었다. 설문 문항 자체를 발주처가 준다거나 제안서에 우리 조사표를 내라는 문구는 없다.
조사내용 설계 및 검토
*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
ㅇ 시의적절한 분석 수행(분석항목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문서 전체에 번역·통역·외국어 제작·응대 요구가 없고, 제안서도 한글 작성이 원칙이라고만 적었다. 외국 전문기술·지식 활용 시 보안서약서 징구 조항은 있으나 외국어 업무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 언어 · 한국어(외국인 대상) 문서에 외국어 사용이 없어 한국어만 해당한다.
- 언어 수 · 1개 한국어만 쓰인다.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영문 Full-name(한글용어 포함) 표기
요구하는 통계·분석 기법은 무엇인가
기술통계·교차분석 · 구조방정식·회귀 등 고급 통계 · 중요도·수요 모형(IPA·수요모형 등)
만족도 분석에 구조방정식 모형, IPA 매트릭스,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었고, 응답자·이용특성·지역별 만족도 비교 분석과 시계열 분석, 기초통계량·추정통계량으로 통계 검정 수행을 적었다.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가중치 보정·결측 대체는 없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관계 파악, 잠재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측정 등
▪IPA 매트릭스 분석 : 지역분류별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에 대한 중요도 산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순서형 로짓모형 : 정량적 공급수준과 이용자 만족도간 관계
▪응답자 특성별, 이용특성별, 지역별 만족도 비교 분석
ㅇ 기초통계량 및 추정통계량으로 통계 검정 수행
앞선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고, …
과거 결과와 비교·추세 분석
최근 3년간 전반적 만족도·서비스별·응답자 특성별·이용특성별 만족도 추세 변화 분석과 조사항목별 과거 3개년간 시계열자료 구축을 적었다. 앞선 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라는 문구는 없다.
▪최근 3년간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별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이용특성별 만족도 추세 변화 분석
- 조사항목별 과거 3개년간의 시계열자료로 통일된 형식 구축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자문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되, 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한다고 적었다.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 자문위원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공단이 요구할 시 실시한다고만 적었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공단이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반영
ㅇ 과업수행자는 기술적인 전문부문 등 용역의 중요한 분석 및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
ㅇ 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용역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되,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대중교통 운행·이용실태, 환승실태·이용자 만족도, 최소서비스 수준, 대도시권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비용 비교, 국가대중교통DB 및 통계조사를 다루는 교통 분야 용역이다.
ㅇ 정부는 전국단위로 조사된 대중교통 현황자료의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 도모
ㅇ 대중교통 정보를 국민에게 확대 서비스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필요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 개요 1 2. 과업 내용 4 3. 과업수행 방법 17 4. 과업수행 지침 21 5. 사업자 선정방식 22 6. 제안서 평가기준 26 7. 제안서 작성방법 30 8. 추진 일정 및 문의처 35 <별첨 1> 제출서류 양식 <별첨 2-1, 2-2> 보안서약서 <별첨 3> 서약서 1 과업 개요 1. 배경 ㅇ 정부는 전국단위로 조사된 대중교통 현황자료의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 도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ㅇ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구축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국가적으로 조사 및 활용하는 것이 필수 ㅇ 대중교통 정보를 국민에게 확대 서비스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필요
2. 목적 ㅇ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ㅇ 데이터 중심의 조사·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지속가능성 확보 ㅇ 대중교통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연구 수행 - 지방부 지역 간 시외버스 기초자료 구축·분석 -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데이터 기반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시간 비교 방법론 연구 - 지역 간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방안 고도화 ㅇ 국가 대중교통상위계획과의 연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 계획지표* 실적 산출 활용 ㅇ 대중교통분야 국가승인통계(제116069호) 작성 3. 과업기간 및 주요 추진내용 : 착수일~2027.6.30.(장기계속계약)
| 구분 | 수행기간 | 주요 추진내용 |
|---|---|---|
| 1 차 년 도 | 착수일 ∼ ’26.12.31.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검토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수집 및 조사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대중교통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설계 및 본 조사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계 및 본 조사 ▪대중교통 정량적 조사 및 만족도 조사 설계 및 본 조사 ▪新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계 및 조사 | ||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지표 설정 및 분석방안 마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현황 조사 | ||
| <대도시권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지표 비교 조사> ▪축별 대표노선 선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행시간 및 비용지표 도출 ▪분석 구간 설정 방법론, 대중교통 접근·도달시간 도출 방법론 고도화 | ||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대중교통 현황조사 기초통계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통계 조사 | ||
| 2 차 년 도 | ’27.1.1.∼ 27.6.30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생성 ▪지방부 지역 간 시외버스 기초자료 구축·분석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新교통수단 이용 운행 및 이용실태,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분석 |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정량적 만족도 조사 지표 설계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시계열 및 모형 분석 | ||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도출 및 지역별 진단 ▪수요 기반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지역 간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방안 고도화 | ||
| <대도시권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지표 비교 조사> ▪축별, 교통수단별, 시간대별 통행시간비 및 통행비용비 산출 | ||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대중교통 현황조사 기초통계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통계 조사 ▪국가대중교통DB 갱신 및 표출 | ||
| <공통> 최종보고서 작성, 조사 매뉴얼 및 자료집 제작 |
※ 국토부와 계약한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사업 일정 고려하여 과업기간 및 준공일 조정 가능 4.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가격 10%) 5. 예 산 : 646,490,000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 : 290,900,000원(45%, 부가세 포함) ㅇ 2차년도 : 355,590,000원(55%,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별 활용 예산은 착수일 지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사무처리세칙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원가계산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출함 2 과업 내용 1. 과업범위 ㅇ 시간적 범위 - 조사 기간 : 2026년 1월 ~ 12월 ㅇ 공간적 범위 - 전국(161개 시군 지자체) ㅇ 조사내용 - 대중교통 이용자(이용·운행실태, 만족도),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ㅇ 조사방법 - 교통카드/매표자료 및 BIS/BMS 자료수집조사, 관측조사, 설문(온라인, 오프라인)조사, 문헌 및 자료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내용과 목적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조사 2. 과업 세부내용 1)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목적 ㅇ 지역 내/지역 간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범위 ㅇ 공간적 : 전국 161개 지자체 ㅇ 시간적 : 2026년 1월 ~ 12월(365일)
※ BIS/BMS 데이터는 지자체별 데이터 보유기간을 고려 구득 가능한 최신자료를 수집 ㅇ 내용적 : 버스(시내/농어촌/마을), 도시/광역철도, 고속/시외버스, 고속/일반철도 □ 조사내용 ㅇ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수집 및 조사 - 교통카드 및 고속·시외버스/일반·고속철도 매표자료 등 대중교통 이용실태 자료 - BIS/BMS(TAGO, 직접 수집) 등 대중교통 운행실태 자료 - 교통카드 미수집 및 보완 지자체 대상 관측조사 수행(전국 단위 통행량 조사) ㅇ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가공 및 분석 - 수집된 대중교통 수단별 데이터 분석을 위해 표준구조로 가공 - 데이터 완결성을 위한 보정 알고리즘 개선 및 보완검증(데이터 클리닝, 오류 검토) ㅇ 지역 간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실태 조사·분석 - 시외·고속버스 이용 및 운행실태 조사 통한 기초자료 구축 및 분석 * 조사 물량 및 대상지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선정 ㅇ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생성 ㅇ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결과 DB 구축 및 제공 - 분석된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지표 표출 및 결과 제공(국가대중교통DB) - 중요 서비스지표(항목)에 대한 원인 및 특성 분석 등 결과 제공 - 원시(raw) 수집데이터 DB 구축(교통카드, 매표자료, BIS/BMS 등) - 대중교통 수단별 분석을 위한 가공 DB 구축 ㅇ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집 작성 □ 조사방법 ㅇ 약 14,000개 노선(교통카드, BIS/BMS) 조사
| 노선 수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조사 대상 | 727 | 313 | 139 | 358 | 116 | 114 | 317 | 142 | 2,953 | 1,047 | 564 | 2,111 | 1,214 | 730 | 1,924 | 1,489 | 185 | 14,443 |
※ 교통카드 자료 수집 및 분석 가능 지자체를 포함하며, 교통카드 자료 수집 불가능 또는 관측조사가 필요한 지자체는 표본을 산출하여 탑승조사 수행 ㅇ 조사/분석과정 - 자료수집 :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교통카드, 매표자료) 자료, 버스 운행자료(BIS/BMS), 관측조사 수행 - 가공/분석 : 대중교통 서비스 지표 및 항목을 산출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 및 시의성 있는 아이템 분석 - 결과제공 : 대중교통 현황조사 최종보고서와 국가대중교통DB 등 시스템을 통해표/그래프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분석 결과물의 활용성 강화 ㅇ 관측조사 - 조사대상 : 161개 시․군 지역 중 교통카드 및 BIS/BMS자료 수집·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의 버스 인가노선 - 조사노선 수 : 조사대상노선의 10~30% 수준으로 표본조사 - 조사방법 : 1개 노선당 2인 탑승조사(첨두시 연속 3회, 비첨두시 연속 2회) * 단, 버스 경영실태분석, 적자노선 조사 등 자료 구득이 가능할 경우 해당자료 활용 - 조사시간 : 맑은 날, 평일 기준(화~목요일, 07:00~22:00) 중 하루 □ 분석내용 ㅇ 시스템 자료의 ‘수집-가공-분석-제공 표준화 체계’ 구현 ㅇ 교통카드 이용률, 인당 통행지표, 차내 혼잡도, 정시성 등 분석 - 교통카드시스템, BIS/BMS 등에서 수집된 자료의 오류 및 누락 여부 검토 - 데이터 수집·가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준화 및 정상화 방안 제시 ㅇ 국가 대중교통상위계획 연계 모니터링 체계 확대 구축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2~’26) 지표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범위 확대 및 실적 산출 ㅇ 시의성 있는 정책적 분석항목 도출 ㅇ 향후 대중교통 현황조사 사업 확대 기반 마련 ㅇ 대중교통 기반데이터(노선 및 정류장) 정보 구축 - 교통카드자료와 BIS자료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기반데이터 구축 필요 - 교통카드/BIS/BMS/기타(관측, 운수업체DB 등)로 구분하여 표준 기반정보 구축 - 지역 간 대중교통 수단(시외/고속버스, 철도)의 기반데이터(노선 등) 구축 □ 결과 활용방안 ㅇ 대중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적 활용 확대 - 환승통행률, 인당 통행시간 및 거리, 최다 이용 터미널, 정류장 등 기초지표 도출 -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 환승시설 입지선정 등에 활용 - 대중교통 운영실태를 고려한 전국단위 교통망(철도, 도로 등) 개선에 활용 ㅇ 대중교통 계획지표 모니터링 및 국가승인통계 제공 -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2~’26) 계획지표 모니터링 체계 확대 구축 - 이용인원, 통행량 등 이용지표, 환승지표 등 국가승인통계 제공
ㅇ 대중교통 분야 활성화 및 대국민 대중교통 정보 공개 역할 수행 ㅇ 교통카드 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데이터 상호 검증 □ 정책 제언을 위한 시범연구 추진 ㅇ 非대중교통 운행실태 조사 및 대중교통과의 운행실태 비교 분석 - 택시(TIMS), 철도, DRT(DRT 플랫폼) 등 데이터 수집 및 운행실태 조사·분석 ㅇ 지방정부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 다년간 조사·축적된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활용 방안 마련 * 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활용성 높은 지표 신규 발굴, 원시데이터 제공 방법 등 2)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조사목적 ㅇ 대중교통 이용자의 접근 및 환승실태와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범위 ㅇ (공간적 범위) 전국 161개 지자체(총 73,000 표본) ※ 조사 대상 지자체 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시간적 범위) 2026년 기준 □ 조사내용
| 구분 | 내용 |
|---|---|
| 이용 및 환승실태조사 | ▪일반사항 : 직업, 소득, 운전면허 소지유무 등 ▪대중교통 이용실태 : 목적, 수단, 시간대 등 ▪대중교통 접근실태 : 승차 전/후 접근수단 및 소요시간 등 ▪대중교통 환승실태 : 이동 및 대기시간, 유형, 횟수 등 |
|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대중교통 및 非대중교통 간 이용률 및 선호도 ▪대중교통 전반적 만족도 및 작년대비 만족도 ▪대중교통 서비스 부문별 만족도 - 운영서비스 : 노선체계, 배차간격, 이용요금, 운영체계 등 - 이용환경서비스 : 승무원친절, 이용편리성, 교통약자시설 등 - 쾌적환경서비스 : 혼잡성, 시설 및 역사의 청결성 등 - 정보제공서비스 : 시스템 이용여부, 정확성, 변경정보제공 등 - 접근서비스 : 접근시간, 적절성 등 - 환승서비스 : 환승체계 구축, 환승정보 적절성, 환승요금 등 - 안전환경서비스 : 안전운행, 비상시 대처 등 ▪정량적 조사 -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현황 및 환경에 대한 정량수치 조사 - 배차간격, 접근시간, 이용요금, 도착시간, 안전운행, 혼잡도 등 |
| 新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 ▪新교통수단(GTX-A 노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 이용실태 : 이용 이유, 이용 목적, 이용 시간대, 이용빈도, 접근 수단, 접근 이동시간, 접근거리 및 시간 적절성 등 - 이용변화 : 노선 개통 이전 이용 교통수단, 변경된 수단 및 노선, 소요시간 변화, 이용 경험 등 - 만족도 : 신뢰성, 이용환경, 정보 안내, 운영 서비스, 이용 편의성, 환승서비스, 안전환경, 전반적 만족도 |
□ 조사방법 ㅇ 조사 수행방법 : 온라인 조사, 오프라인 조사 ※ 온라인 조사만으로 표본 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오프라인 면접조사 등을 병행하며, 조사결과 산출 시 통계적 보정을 거쳐 분석 수행 ㅇ 표본 설계 : 지역별 통근·통학 인구규모를 고려한 제곱근 할당 ※ 시도별 과다/과소 표집을 지양하는 제곱근 할당 방법 활용 □ 분석내용 및 결과 활용방안 ㅇ 대중교통 이용 및 실태(이용횟수/수단/비용 등) 분석을 통한 이용현황 파악 ㅇ 新교통수단(GTX-A)의 이용자 만족도조사 설계 및 조사를 통해 新교통수단에 대한 주요 이용행태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ㅇ 대중교통 만족도(운영/이용환경/쾌적환경/정보제공/환승/접근/안전환경)를 바탕으로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정책 우선순위 분석, 조사 결과 대국민 제공
| 구분 | 내용 |
|---|---|
| 이용자 만족도 분석 | ▪6개 서비스 및 하위 서비스 요소 대상 분석 및 시각화 ▪응답자 특성별, 이용특성별, 지역별 만족도 비교 분석 |
| 시계열 분석 | ▪최근 3년간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별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만족도, 이용특성별 만족도 추세 변화 분석 |
| 모형 분석 |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와 전반적 만족도 간 관계 파악, 잠재 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측정 등 ▪IPA 매트릭스 분석 : 지역분류별 서비스 요소별 만족도에 대한 중요도 산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순서형 로짓모형 : 정량적 공급수준과 이용자 만족도간 관계 |
ㅇ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분석 매뉴얼 제작 3)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조사목적 ㅇ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를 통해 최소한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확보지역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고, 이용이 불편한 부족지역을 분석 ㅇ 국민의 기본적 교통권 보장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조사범위 ㅇ 지역 내 : 전국 161개 시/군 전체 ㅇ 지역 간 : 전국 158개 시/군(도서지역인 제주/서귀포/울릉제외) □ 조사내용 ㅇ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지표 설정 - (지역 내) 공간적 접근성, 시간적 접근성 (지역 간) 지역 간 연결성, 운행횟수 적정성 ㅇ 분석자료 - KTDB 등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석 시행 - 대중교통 운행 및 기반자료, 매표자료 등 데이터 중심의 조사 수행 - 지자체 등 수요기관에서 신뢰성 높은 상세자료를 제공할 경우에 한해 국토부·공단 협의에 따라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결과에 추가 반영 ㅇ 지역 특성을 고려한 최소서비스 분석방안 마련 - 용도지역(녹지지역 등) 지정, 낮은 인구밀도 등 지역별로 상이한 대중교통 이용 수준을 고려할 수 있는 분석기준 정립 - 정류장·역이 위치할 수 없는 도로(터널, 교량 등)를 제외하여 분석 정확도 제고 - 국내외 연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판별기준 정립 ㅇ 대중교통 확보지역 및 부족지역 진단 ㅇ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대한 공급자 관점의 현황 진단 및 개선안 제시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적정 서비스 공급방안 제시 ㅇ 격자 단위 분석 요구 지자체 대상 격자 단위 지역 내 최소서비스 분석 결과 제공 ㅇ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현황 조사 □ 정책 제언을 위한 추가연구 추진 ㅇ 수요 기반 지역 내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 대중교통 탑승 수요 활용 시간적 접근성 지표 기준 고도화, 최소서비스 수준 확대 분석 - 지역 내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평가 기준 적용 4) 대도시권 승용차 및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시간 및 비용 비교조사 □ 조사목적 ㅇ 전국 대도시 광역교통권의 승용차와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통행시간 및 비용 비교조사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조사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6년(분석기준년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대도시권 광역교통축*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년) 및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21∼25년) 상 광역교통축 준용 □ 조사내용 및 방법 ㅇ 대도시권 축별 조사노선 선정 체계 개선 및 국가승인통계 변경 지원 - 버스전용차로, 버스 노선 수, 도시철도 운행, 환승시설 유무 등을 토대로 선정된 대도시권 축별 대표노선과 이에 따른 대도시권 시청-주요 거점으로 구성된 세부 조사구간 선정
ㅇ 대도시권 축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단별 통행시간 및 비용지표 도출 - 대중교통 :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시간 및 비용과 교통존 내 인구 중심점 설정 통한 접근 및 대기시간 조사 수행 - 승용차 :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시간 및 비용 조사 수행 ㅇ 축별, 교통수단별(승용차, 버스, 도시철도), 시간대별(오전첨두, 비첨두, 오후첨두) 통행시간비 및 통행비용비 산출 ㅇ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지표의 정확도 검증방안 마련 5)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조사 목적 ㅇ 대중교통 관련 사회경제지표, 운영자 경영여건,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별 여건 변화 분석 ㅇ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범위 ㅇ 공간적 : 전국 161개 시군 지자체 ㅇ 시간적 : 2025년 12월 31일 기준 ㅇ 내용적 : 대중교통 시설 및 수단, 대중교통 운영자, 대중교통 통계 등 □ 조사 대상 ㅇ 16개 시도 지자체(여객/시외), 161개 시군 지자체(시내/농어촌/마을버스/터미널 등), 고속버스 운영자,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자, 대중교통 관련 조합/연합회/협회 등 ㅇ 문헌조사(국내․외 공식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 및 웹 시스템 기반 조사 □ 조사 내용 ㅇ 대중교통 현황조사를 통해 수집된 결과자료의 DB화 및 표출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조사,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관련 통계조사에서 수집된 정보의 DB화 ㅇ 웹 시스템 기반 대중교통 현황 기초통계 조사 -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 버스운송사업자, 철도 및 도시철도 운영자 등으로부터 수집된 기초통계 자료의 DB화 - 여객운수사업 통계 수집을 포함한 수집내용 변경에 따른 조사시트 등 개선 ㅇ 대중교통 현황조사 기초통계조사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통계 조사 - (시설) 정류장 수, 유개버스정류장 수, 버스정보제공시스템 수, 차고지, 버스전용차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환승휴게소, 터미널 면적, 역사, 환승시설(주차장), 수소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 - (수단) 노선, 운행횟수, 운행연장, 벽지 및 비수익노선 운행현황, 간선급행버스 설치현황,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도시철도 차량 및 노선현황, 혼잡도, 운전시간 및 표정속도, 선로용량, 수소버스, 친환경차량 등 - (운영자) 일반현황, 경영현황, 종사원현황, 운전자현황, 근무형태, 보수현황 등 - (여객통계) 여객운송사업 일반현황, 요금현황, 시외·고속버스 현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현황, 버스재정지원 현황, 전세버스·특수여객 현황, 차고지 현황, 터미널 현황 등 ㅇ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매뉴얼 제작 □ 분석 결과 활용방안
ㅇ 웹 기반 통계자료 수집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 여객 및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웹 기반 조사 프로세스 정립(전년 조사자료 확인 등)으로 담당 공무원 및 대중교통 운영자의 조사편의 증진 및 조사결과 신뢰도 향상 - 국토부 여객운송사업 통계와 대중교통 현황조사 통계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화 - 전국단위 자료 수집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전국단위 교통체계 개선에 활용 ㅇ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의 이용 편의성 향상 위한 활용방안 마련 ㅇ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한 대중교통 정책 반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조사항목별 과거 3개년간의 시계열자료로 통일된 형식 구축 - 국내·외 대중교통 관련 정책변화에 대한 선제적 검토 6) 개선방안 및 보고서 작성 □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ㅇ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방안 마련 - 상대표준오차, 변동계수, 비표본오차, 단위무응답률, 표본추출 유의성 등 - 기초통계량 및 추정통계량으로 통계 검정 수행 ㅇ 분석결과의 시·공간적 특성 및 시사점 도출 - 타 조사사업과 연계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원인 및 해석 제시 -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활용방안 등 제시 ㅇ 조사·분석 방법의 개선방안 마련 - 자료 수집/가공/분석/제공 매뉴얼 작성으로 표준화 마련 - 대용량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 수행방법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 - 국가 및 지방 대중교통사업과의 연계 효율성 제고방안 ㅇ 시의적절한 분석 수행(분석항목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보고서 및 조사 매뉴얼, 자료집 작성 ㅇ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 대중교통 현황조사 요령 내 항목 및 대중교통 서비스지표 연구 결과 - 이용자를 위하여, 조사방법론, 용어해설, 참고문헌, 조사/목표모집단, 표본설계 정보, 표본규모 산출근거, 모수추정공식 등 보고서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사항 포함 ㅇ 조사(수집)․가공․분석․제공 매뉴얼(지침서) 제작 - 개요, 해설 및 기입요령, 내용검토(에디팅) 요령, 자료처리 요령(분석통계기법, 변수설명, 오류 유형별 원인 및 처리결과 등), 제출요령, 부문별 유의사항, 표본교체 기준, 불응 시 처리방안, 오류사례 및 질의응답사례 등 - 교육, 조사(수집) 수행지침, 사례집, 조사(수집)원 업무량, 업무숙지정도 평가요령, 조사표 원본, 조사 평가보고서(진행상황, 응답률현황, 표본교체 현황, 조사과정상 문제점, 특이사항, 대응방안 등) 등 - 표준화 된 자료입력체계, 입력오류검출기능, 자료내용검토(에디팅) 규칙 구축 -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및 홍보 자료 제작(발주기관과 협의) - 국가승인통계(KOSIS, 국토통계누리) 제공 개선방안 제시
ㅇ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집 작성 □ 추진 일정
| 추진일정 업무내용 | M+0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
|---|---|---|---|---|---|---|---|---|---|---|---|---|---|---|---|---|---|---|---|
| 조사내용 설계 및 검토 | |||||||||||||||||||
| 국내․외 문헌검토 | |||||||||||||||||||
| 분석방법론 개발 | |||||||||||||||||||
| 자료수집 공문 요청 | |||||||||||||||||||
| 데이터 확인 및 분석 | |||||||||||||||||||
| 조사 시행(예비/본조사) | |||||||||||||||||||
| 시스템 개선 | |||||||||||||||||||
| 분석결과 검토 | |||||||||||||||||||
| 보완조사 시행 | |||||||||||||||||||
| 자료정리 및 검증 | |||||||||||||||||||
| 보고서 작성 및 결과물 제출 | |||||||||||||||||||
| 보고회 | 착수보고 | ||||||||||||||||||
| 중간보고 | |||||||||||||||||||
| 최종보고 | |||||||||||||||||||
※ 추진 일정은 계약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과업수행 방법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하여는 공단과 별도 협의 ㅇ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보안서약서 등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 포함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이력서 등) 및 운영계획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과업수행을 위한 직원 인터뷰, 간담회 등 개최계획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참여자) 등 □ 자문위원회 ㅇ 과업수행자는 기술적인 전문부문 등 용역의 중요한 분석 및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 ㅇ 자문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용역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되, 공단에서 요청한 대․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정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공단이 요구할 시 지정장소에서 보고회, 자문위원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도출된 개선안은 과업에 반영 □ 보안 사항 ㅇ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자(전체)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에 한해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경우 공단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변경된 인력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 등을 방지하여야 함 ㅇ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장소는 비인가자 출입통제, CCTV, 잠금장치 등을 확보하여 운영 ㅇ 용역 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책임자(정ㆍ부책임자)를 지정하고, 비밀ㆍ대외비 보관함 및 일반자료 보관함을 구분하여 비치하여 운영ㆍ관리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공단 담당자와 보안책임자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회수ㆍ파기하여야 함 -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보안업무규칙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을 시행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준공 시에 납품해야하며, 납품 이후 PC, USB 등 저장된 과업관련 전자파일, 인쇄물(회의자료 등) 등은 그 즉시 삭제(파기)하여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고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여야 함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로 발행할 수 없음 ㅇ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 외부 전문가에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보안서약서를 징구 ㅇ 기타사항 - 용역계약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보안의무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관련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안업무규칙 제47조에 따라 시행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서약서(별첨 2-1)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별첨 2-2)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과업참여진의 구성 운영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자(P.M)는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함 ㅇ 협상 및 과업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 및 기관에 대한 공단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 즉시 해당 참여자 교체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신․구 참여자의 이력(경력)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를(최소 15일 이상) 철저히 해야 함(단, 공단에서 판단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인수인계 가능) ㅇ 과업수행기관은 효율적인 용역추진을 위하여 추진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연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함 □ 과업수행 보고 ㅇ 과업수행자는 매월 또는 각 단계별 완료 시마다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형태 | 보고 내용 | 비고 |
|---|---|---|
| 착수보고 | ㆍ과업수행 개요 및 추진방향 ㆍ과업수행 투입인력, 세부 수행내용 등 | 계약체결 후 (일정협의) |
| 월간보고 | ㆍ월간업무 계획 대 실적 ㆍ문제점 및 진행률 보고 ㆍ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 익월 5일 이내 |
| 중간보고 | ㆍ수행 중간결과 및 후행단계 일정ㆍ계획 등 ㆍ중간보고서 및 보고회 자료 제출 |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
| 최종보고 | ㆍ프로젝트 종료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ㆍ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첨부 ※ 최종보고회 전 사전검토 요청 가능 | 계약만료 전 15일 이내 |
| 수시보고 | ㆍ긴급변경을 요하는 작업이 발생하거나 공단 측에서 지정하는 내용 보고 | 수 시 |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함(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보고 일정은 국토부 용역 ‘2026년도 대중교통 현황조사’ 사업에 따라 협의하여 변동할 수 있음 □ 성과품 제출 ㅇ 본 과업을 수행한 후 과업결과에 대한 성과품(보고서 등)을 계약기간 만료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제출방법에 대하여는 공단과 별도 협의
| 구분 | 제출시기 | 제출부수 | 비고 |
|---|---|---|---|
| 착수보고서 | 과업 착수 시 | 3부 | 과업수행 세부일정 포함 |
|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 개최 시 | 5부 | 중간보고자료 재중 |
| 최종보고서(안) |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이내 | 최종보고자료 재중 | |
| 최종보고서 | 계약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 | 각 10부 |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서 |
| 조사/가공/분석/제공 매뉴얼 | 과업 완료 시 | 각 5부 | 메타데이터 정의서 포함 |
| 자료집 | 1식 | - | |
| 분석프로그램 및 DB 일체 |
※ 모든 회의나 워크숍 등에 대해서는 참석자명부를 작성하여 각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정산 시 관련 사진 등을 포함하여 제출 4 과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원칙 ㅇ 공단이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과품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참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밀보호를 유지하고,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서류 및 모든 성과물은 공단의 소유임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제반사항을 직접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의 양도 불가 ㅇ 과업내용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단의 해석에 의함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에 대한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직접경비를 대상으로 하며, 과업종료 5일전에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류는 항목별 황화일에 철하여 제출 □ 감독 및 협의 ㅇ 과업참여자는 과업 수행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 공단의 정당한 업무요청에 따라야 함 ㅇ 과업 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공단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 과업수행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공단의 최대이익을 도모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단에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 위반하였을 경우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단의 승인 없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을 때 - 그 밖에 과업이행을 성실히 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5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참가자격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사업자 선정방법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45조의2,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준용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 평가하고 기술평가 비중은 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정함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ㅇ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ㅇ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ㅇ 가격협상 - 가격협상에서 기준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제안서 평가 ㅇ 평가원칙 -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기초로 하여 공단이 제안한 모든 요소에 부합되는가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는 이의제기 불가 및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미평가
과업·요구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은 공단「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을 따름 - 정성평가의 발표는 과업책임자(PM)가 하고,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 불참 시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정량평가 - 기관 신용평가, 과업 참여 기관, 용역 및 연구실적은 별도 평가할 예정이므로 아래 항목을 제안서와 분리하여 별도로 제출 · 대표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과업총괄책임자의 자격사항 확인서(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 용역의 과업과 유사한 모든 실적(용역, 연구 및 사업 참여) ·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하며, 용역발주기관이 증명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ㅇ 평가절차 -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평가위원 7인으로 구성 -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적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 - 각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업체 총점 계산 ㅇ 기술평가의 평가점수 산출 처리 -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에 대해 산술평균점수로 산정하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6 제안서 평가기준 □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
|---|---|---|---|---|
| 용역기관 일반부문 (정량) | 과업기관 경영상태 | -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 | 5점 | 15점 |
| 과업 책임자 자격 | - 과업 책임자 자격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대중교통 조사 관련 유사 용역 및 사업 참여 실적 | |||
| 용역 수행 관련 부문 (정성)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 - 수행항목, 과업방향 등에 대한 이해정도 - 조사․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 참여율,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의 적정성 - 조사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 15점 | 75점 |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 조사설계 및 지표분석 방안의 적정성 - 분석 결과 표출방안의 적정성 - 분석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 제시방안 - 지방부 지역 간 시외버스 기초자료 조사의 구체적 방안 -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의 구체적 방안 - 대도시권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 및 비용분석의 구체적 방안 | 20점 | ||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만족도 조사 방법론 및 설문 설계의 적정성 - 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설계의 적정성 - 대중교통 서비스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15점 | ||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 조사설계의 적정성 - 최소서비스 수준 판단을 위한 분석방법의 구체성 -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 | |||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 대중교통 현황조사 자료의 DB화 및 국가대중교통DB 연계 방안 - 관련 통계조사 수집 방안 | 10점 | ||
| 기술평가 총계 | 90점 |
* 용역기관 일반부분(계량) 평가점수는 발주처 검토 후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제공 * 평가항목에 제시된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경영상태 평가 항목의 경우는 조달청 기준에 따름) * 모든 평가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 확인된 것에 한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하여 평가 ㅇ 기술평가 방법(90점) - 평가는 계량평가와 비계량 평가로 실시하며, 계량평가는 아래 평점기준으로, 비계량 평가 등급 결정은 평가항목별 5등급으로 평가
| 평가 분야 | 세부 항목 | 배점 | 평가방법 | 비고 |
|---|---|---|---|---|
| 용역 기관 일반 부문 (15점) | 과업 기관 경영 상태 | 5점 | - 신용평가 등급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신용정보 업자가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1년 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 과업 책임자 자격 | - 과업총괄책임자 1인의 자격사항(학위 및 자격증) ※ 경력년수는 해당학위 및 자격 취득 후 년수 | - | ||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 유사 용역 실적금액(절대평가) ※ 유사용역은 대중교통현황조사, 대중교통평가, 대중교통 연구, 교통통계분석,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등 관련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용역, 연구 또는 사업 참여를 의미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총괄표 [양식4]와 [양식7] 서식 및 이에 준하는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입찰공고기준 최근 3년간 (공고일 기준) 해당되는 누적 실적으로 종료된 용역 및 사업 참여에 한함 (창업기업은 7년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0 |
| 경력 | 10년 이상 | 10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4년이상 | 4년 미만 |
|---|---|---|---|---|
| 박사 또는 기술사 | 5.0 | 4.5 | 4.0 | 3.5 |
| 평가등급 | 평 점 |
|---|---|
| 100% 이상 | 5.0 |
| 70% 이상 ~ 100% 미만 | 4.5 |
| 40% 이상 ~ 70% 미만 | 4.0 |
| 40% 미만 | 3.5 |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비고 |
|---|---|---|---|---|
| 용역 수행 관련 부문 (75점)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15점 | - 절대평가(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세부 항목의 배점별로 환산 < 비계량 평가등급(5등급 평가) 〉 | [참고 1] 비계량 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표 |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20점 | |||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5점 | |||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10점 | |||
| 총 계 | 90점 |
| 등 급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A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 100% |
| B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 90% |
| C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 80% |
| D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 70% |
| E | 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 60% |
[참고 1] 비계량 평가(5등급 평가) 등급별 점수 환산표
| 세부 항목 | 배점 | 등급별 점수 | ||||
|---|---|---|---|---|---|---|
| 세부 항목 | 배점 | A | B | C | D | E |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15점 | 15 | 13.5 | 12 | 10.5 | 9 |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20점 | 20 | 18 | 16 | 14 | 12 |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15점 | 15 | 13.5 | 12 | 10.5 | 9 |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10점 | 10 | 9 | 8 | 7 | 6 |
과업·요구
| 목차 | 작성 방법 | 비고 |
|---|---|---|
| 표지 | [양식1-2] | |
| 목차 | ||
| 과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체계 적정성 |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범위/조사방법/항목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조사 연구진의 과업수행경력, 참여율, 역할분담 등 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원 운용계획, 일정의 신속한 추진 가능성, 조사추진 일정계획의 적정성 등 본 용역을 위한 추진체계, 조직, 추진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대중교통 운행 및 이용실태 조사 | -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사설계 및 지표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분석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표출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지방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외버스 기초조사 방안과 지역 간 필수노선 운행 및 이용 실태 조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조사내용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하고, 예상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정책제언의 제시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대중교통 환승실태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지역별/수단별 대중교통 이용현황과 관련한 조사내용을 이해하고, 조사항목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대중교통 만족도 모형을 통한 지역별 대중교통 개선 관련 정책제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조사 |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지역별 서비스 수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특화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국가대중교통DB 및 대중교통 관련 통계조사 | - 교통카드 이용자료 및 시외/고속버스, 철도 매표자료에 대한 DB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국민 정보제공 수준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정보연계성과 용이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초통계DB 등 대중교통 현황조사 조사결과와 PTC 등 관련 시스템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① 제안서의 내용 검토를 위해 추후 공단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② 제안 설명은 발표 30분(시간엄수),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가 시 제출한 제안서 및 발표자료로 발표하며, 별도 자료 인정하지 않음 ③ 제안 설명회에 사용하는 장비 및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문의처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과 업 제 안 서(정량평가) | |||
|---|---|---|---|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과 업 제 안 서(정성평가) | |||
|---|---|---|---|
| 1. 회 사 명 | 2. 대표자 | |||||||||
|---|---|---|---|---|---|---|---|---|---|---|
| 3. 사 업 분 야 | ||||||||||
| 4. 주 소 | ||||||||||
| 5. 연 락 처 | TEL : FAX : | |||||||||
| 6. 회 사 설 립 년 도 | ||||||||||
| 7.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 년 개월) | |||||||||
| 8. 관련 연구원 보유현황 단위 : 명 | ||||||||||
| 구 분 | 계 | 전 문 분 야 | 관리 분야 | |||||||
| 계 | ||||||||||
| 책임연구원 | ||||||||||
| 연구원 | ||||||||||
| 연구보조원 | ||||||||||
| 보조원 |
<본 과업 수행관련 지식보유 현황 등>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3)에 의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3〕
재 무 현 황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에게서 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서. 〔양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순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발주처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책임 연구원 (PM) | 투입 인력 | |
|---|---|---|---|---|---|---|---|---|
| 순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상호명 | 기업 형태 | 용역기간 | 계약금액 (천원) | 책임 연구원 (PM) | 투입 인력 |
○ 총괄, 단계별, 부문별 프로젝트 참여 기술자 조직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적 업무 및 역할 제시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을 위한 등급 순위별로 기재 〔양식 6〕
용역참여인력 현황
| 분야별 | 성 명 | 연령 (세) | 기술 등급 | 본 사 업 참여직위 | 최종 학력 | 자격증 | 담당 업무 | 참여율 |
|---|---|---|---|---|---|---|---|---|
| 사 업 책임자 | ||||||||
| 부 문 | ||||||||
| 용 역 명 | ||||
|---|---|---|---|---|
| 용역기간 | ||||
| 사업 책임자 | 성 명 | 계약금액 | 천원 | |
| 직 책 | ||||
| 용역 내용 | ||||
| 연구진 구성(명단) |
| 입찰건명 | 2026년 대중교통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 예산 (부가세 포함) | 646,490,000원 |
|---|---|---|---|
| 과업내용 | 과업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8. 09시~ 2026.10.13. 12시 |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등 제출 (등록) 기간 | |
|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2027.6.30.까지 (장기계속계약) |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 2026.10.21. 14시 (입찰집행관 PC) |
| 기타사항 |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예정) : 2026.10.20.(화) ○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통해서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자 수는 5개사 이내로 함 -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입찰 마감 전일까지 G2B를 통해 제출해야 함(협정서에 대표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하도급은 불허함 - 각 업체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함
마.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계약 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다.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라.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