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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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용역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충청남도 예산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373만원
참가
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무한천·삽교천 제방 23개소에 대해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 정비계획을 세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및 중점점검부위 선정
  • 제방 접근 가능 부분 근접 육안점검 등 현장조사(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 등, 강재 균열·도장·부식 상태)
  • 필요시 반발경도시험·탄산화시험 등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결함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상태평가와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정기점검 결과표·요약표 작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 입력, 정기점검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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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방 23개소의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업무다.

  • 기존 점검·진단자료 수집 및 분석
  • 중점점검부위 선정
  • 제방 접근 가능부 근접 육안점검(외관조사)
  • 필요시 비파괴 현장시험(반발경도·탄산화)
  • 외관조사망도 작성
  •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결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 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정기점검 결과표·요약표 작성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자료 입력
  • 정기점검 보고서·사진첩·USB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예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6:00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568,182원
배정예산
23,725,000원
기초금액
23,72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421-000
참조번호
예산군 공고 제2026-1674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568,182원
배정예산
23,72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용역】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목적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 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수행기간 Ⅲ. 과업내용 세부사항 1. 일반사항 2. 보안사항 Ⅳ. 과업시행 1. 정기점검 시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Ⅴ.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2. 최종성과품 제출목록 Ⅵ. 보안대책

과 업 지 시 서

■ 과업의 명칭

2026년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 용역

Ⅰ.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내 수문 및 제방에 대한 2026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과업의 개요

1. 대상시설물 개요

가. 위 치 : 신암면 신택리 등 22개소 나. 과업대상 시설물

연번제방명하천명등급위 치준공일제 원비고
합계23개소
1석양1제무한천국가예산읍 산성리 275-11 ~ 예산읍 발연리 358-42016L=549m제방
2석양2제예산읍 발연리 358-4 ~ 예산읍 관작리 345-3L=1,739m
3신종지구신암면 신종리 353-51 ~ 신암면 하평리 48-12017L=1485.5m
4신창1지구예산읍 창소리 378-5 ~ 예산읍 궁평리 525-12L=2,012m
5신택제축제공삽교천신암면 신택리 464~ 신암면 신택리 465-582020L=345m
6예산2제무한천예산읍 산성리 441-3 ~ 예산읍 산성리 5122016L=722m
7오가1제오가면 원평리 62-17 ~ 예산읍 주교리 535L=1,730m
8오가2제예산읍 산성리 519-4 ~ 예산읍 발연리 408-1L=1,776m
9원평제오가면 신장리 132-28 ~ 오가면 원평리 62-17L=840m
10고덕제1공구삽교천고덕면 구만리 424-2 ~ 고덕면 구만리 95-42010L=1,107m
11고덕제2공구고덕면 용리 203-20 ~ 고덕면 구만리 111-1L=3,377m
12신암제1공구신암면 하평리 81-87 ~ 신암면 하평리 50-2L=1,394m
13신암제2공구신암면 신택리 521 ~ 신암면 신택리 465-57L=732m
14신암제3공구신암면 신택리 514 ~ 신암면 신택리 312-2L=648m
15신암제4공구신암면 별리 510 ~ 신암면 용궁리 575-1L=5,113m
16신암제5공구무한천예산읍 발연리 533-79 ~ 신암면 종경리 15-6L=3,462m
17주교1제예산읍 주교리 449-3 ~ 예산읍 주교리 449-32016L=354m
18주교1지구예산읍 주교리 412-1 ~ 예산읍 주교리 419-62017L=329m
19주교2제예산읍 주교리 430-1 ~ 예산읍 주교리 430-12016L=298m
20주교2지구예산읍 주교리 419-8 ~ 예산읍 주교리 425-32017L=29.2m
21창소1지구예산읍 관작리 599-1 ~ 신암면 종경리 307-3L=1,549m
22창소2지구예산읍 창소리 668-1 ~ 예산읍 창소리 662-15L=502m
23합덕2지구축제공삽교천선장면 신덕리 3-181 ~ 선장면 신덕리 3-1812020L=802m
2.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제방의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근접 육안점검 라. 수문유지관리지침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망을 활용 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자료 입력 바. 종합평가 및 최종보고서 작성

3. 과업수행기간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 ◎ 예정공정표

공 종과업수행기간(50일)
공 종2020201010
1. 기존 점검/진단자료 검토
- 중점점검부위 선정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2. 상태변화 외관조사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3.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판단
- 정기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5. 사전검토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 시설물관리대장 4) 보수, 보강이력 다. 기존 안전점검 및 진단자료를 정밀점검에 참고토록 한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기본시설물 주요구조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1)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2)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나.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필요시) 1) 반발경도시험 2) 탄산화 시험 다.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다.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4. 보수·보강 방법제시

가. 시설물의 측정 및 시험평가 후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시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소요예산 및 유지관리 개선사항을 제시 하여야 한다.

5. (정기점검)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법」제11조에 따라 즉시 발주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 장비 및 기기 -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주요한 결함의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 - 육안검사 사진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기타 참고자료(선택과업 도면 등)

Ⅴ.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가.“을”은 본 용역의 제출예정 성과품은 감독원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을”은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한다.

2. 최종 성과품 제출 목록

가. 정기점검 보고서(요약문 및 본 보고서 포함) : 1부 나. 현장조사 사진첩(본 보고서 포함) : 1부 다. 보고서 완본 수록 USB : 1SET

Ⅵ. 보안대책

가. 과업전반에 대하여 보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예산군 공고 제2026-1674호

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제방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위치 : 무한천, 삽교천 내 제방 23개소 다. 용역개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마. 기초금액 : 금23,725,000원(금이천삼백칠십이만오천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참가자격

※ 본 용역은 총액입찰제이며, 적격심사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개시일시 : 2026. 10. 6. 15:00 나. 전자입찰마감일시 : 2026. 10. 12. 16: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 17:00 입찰집행관 PC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재입찰 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예산군에 소재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으로 등록한 업체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