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67041-H)상호운용성 평가 인증 기반체계 구축
재공고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17.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커스터마이징 및 납품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기존에 운용하던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가 노후화되고 구형 표준(MIL-STD-6016F)에 머물러 최신 표준 무기체계를 평가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Link-16/22 표준과 하드웨어를 적용한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소프트웨어(라이선스 포함) 2식 — MIL-STD-6016G 이상, JREAP MIL-STD-3011C 이상 적용
- Link-16/22, JREAP-C 메시지 생성·편집 및 송·수신, 분석 기능
- 시나리오 기반 검증 기능(생성·실행·편집·저장·삭제, 시작·일시정지·중지)
- 송·수신 메시지의 DERG 형식 저장 및 텍스트·엑셀 변환 기능
- Link-16 터미널(MIDS LVT-1/2/3, MIDS JTRS, STT 등) 연동 기능
- 상호운용성 평가 하드웨어(노트북) 2식 — MIL-STD-810G 환경/내구성 기준 충족, 운용자 교육 1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41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 년도 결산 신고) 제출이 참가자격 요건으로 걸려 있다.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고,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도 없음.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 수행 기간
- 14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추진 일정상 M+1 계약 및 사업착수, M+4 수출승인서 획득, M+12 SW 제작, M+13 납품 및 운용자 교육, M+14 검수 및 사업종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장이 없음.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가.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740,000,000원
- 배정예산
- 1,914,000,000원
- 기초금액
- 1,876,470,58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74,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입찰공고자료(267041-H).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3(토)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8(수) 10:00 | D-15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68점(기술 분야 80점 만점 중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일반현황 | 4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3점 |
| 사업전략 및 수행능력 요구사항(사업 이해도·전략) | 4점 |
| 사업전략 및 수행능력 요구사항(신용평가등급) | 7점 |
| 사업전략 및 수행능력 요구사항(수행실적) | 7점 |
| 표준 준수성(Link-16 등 최신 표준적용) | 5점 |
| 표준 준수성(Link-16 표준 버전 선택적용) | 5점 |
| 기능구현 완전성(메시지 생성/편집 및 송/수신) | 4점 |
| 기능구현 완전성(시나리오 생성 및 저장/불러오기) | 4점 |
| 기능구현 완전성(DERG 형식 저장 및 변환) | 4점 |
| 기능구현 완전성(터미널 연동) | 4점 |
| 보안성 | 4점 |
| 규격 요구사항(HW 성능) | 5점 |
| 규격 요구사항(HW 환경/내구성) | 5점 |
| 규격 요구사항(인터페이스) | 5점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사업관리 방법·투입인력·조직) | 3점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일정 관리 및 정기/수시 보고) | 3점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위험 관리) | 4점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증빙자료 제출) | 3점 |
| 교육훈련 지원 | 5점 |
| 하자보수 계획 | 7점 |
| 유지관리 지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커스터마이징 및 납품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美 Link-16/22 표준이 탑재된 상용 시뮬레이터 SW를 MIL-STD-6016G 이상으로 커스터마이징해 납품하는 SW 사업이다.
- Link-16/22·JREAP-C 메시지 생성/편집·송수신 기능 구현
- 시나리오 기반 검증 기능 구현
- DERG 형식 저장·텍스트/엑셀 변환 기능
- MIDS LVT·JTRS·STT 등 터미널 연동 기능
- MIL-STD-6016 하위 버전 선택 기능
- SW 라이선스 포함 납품
- 美 정부 수출승인 획득 지원
딸린 일 · 평가도구 운용 HW(노트북) 납품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평가 SW를 탑재해 운용할 MIL-STD-810G 충족 노트북 2식을 사서 납품하는 물품이다.
- 휴대용 가방 제공
- DVD-RW·마이크·카메라·무선랜카드 물리적/SW 제거 및 제거확인서 제출
- 인터페이스별 연결케이블 등 부수기재 제공
딸린 일 · 운용자 교육 및 하자보수·안정화 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납품 후 5일 이상 제작사 주관 운용자 교육과 1년 하자보수·SW 업그레이드·안정화 지원을 맡는 일이다.
- 제작사 인원 주관 5근무일 이상 운용자 교육
- 영문/한글 병기 교육자료·운용자 매뉴얼(CD) 제공
- 하자담보책임 1년, 15일 이내 조치, 동일 장애 반복 시 신품 교체
- 하자보수 기간 내 SW·펌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 사업종료 후 안정화 지원계획 수립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 년도 결산 신고) 제출이 참가자격 요건으로 걸려 있다.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소속 직원만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고,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도 없음.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현재 운용 중인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19년 도입, MIL-STD-6016F)를 최신 표준으로 대체·확보하는 사업으로, 평가도구는 Link-16 적용 시험대상 체계 및 Link-16 터미널(MIDS LVT-1/2/3, MIDS JTRS, STT 등)과 연결·연동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3) 현재 운용 중인 평가도구는 ’19년 도입되어 수명 연한(7년)이 도래하였으며, 적용된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표준은 ’17년 개정된 ‘MIL-STD-6016F'로 ’24년 개정된 美 최신표준인 ‘MIL-STD-6016G'와 상이함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는 Link-16 터미널인 MIDS LVT-1/2/3, MIDS JTRS, STT 등과 연결 및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2년 이상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투입해야 한다. 총 최소 인원이나 공수(MD·MM)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2식을 납품하고, 납품·설치 후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무상 수리·교체 의무는 있으나 계약기간 동안 우리 것을 대고 유지하는 임대·ASP 방식은 아니다.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기술평가 정량항목(배점 7점)으로 평가되며,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또는 유사사업(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납품 등)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4.9~7점 배점 7점, 등급별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공공·민간분야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설치·납품 사업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은 지분만 기재,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국가 및 공공, 민간분야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설치 및 납품 사업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 동등 이상 :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설치 등
* 유사사업 :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납품 등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미허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미허용이다.
사. 공동수급 : 미허용
3. 공동계약 : 미허용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8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하여 미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③ 위 제 2항의 경우에도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하여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평가도구 SW는 MIL-STD-6016G 이상, JREAP는 MIL-STD-3011C 이상 표준 적용을 요구하고, HW는 요구성능(동등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납품·설치 시 제안요청서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Link-16 표준은 MIL-STD-6016G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JREAP 표준은 MIL-STD-3011C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의 요구성능(동등 이상)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ㆍ설치하여야 하고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하는 모든 SW·HW의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조사 규격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관련 제조사·제안사 확약서를 제안 시 제안서에 원본으로 첨부 제출하고, 제조사와의 공식 기술지원 협약 문서는 납품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외산 제품은 국내 공급·기술지원 업체의 증명서·확약서도 인정하되 제조사의 위임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조사 규격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확약서, 제조사 등으로부터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와의 공식 기술지원 협약 문서(Technical Assistant Agreement 등). 외산은 국내 공급·기술지원 업체 증명서·확약서도 인정(제조사 위임 서류 추가).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제조사 정품 확인서 - 제조사 규격(카탈로그, 메뉴얼 등 세부자료)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관련 제조사, 제안사 확약서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이 없다.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제조사 정품 확인서 - 제조사 규격(카탈로그, 메뉴얼 등 세부자료)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관련 제조사, 제안사 확약서 - 대상 : 수출승인 대상 SW(장비) - 내용 : 제조사, 제안사가 수출승인을 책임지고 획득하겠다는 내용 확약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제조사와의 공식적인 기술지원(유지보수 등)에 대한 협약을 맺은 문서(Technical Assistant Agreement 등)는 납품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커스터마이징·납품이고, 곁다리로 평가도구 운용 HW(노트북) 납품과 운용자 교육·하자보수·안정화 지원이 붙는다. 이들은 본업에 딸린 부가 작업·물품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아니다. 공동수급은 미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전승인 하에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사. 공동수급 : 미허용
①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일의 분량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2식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2식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1식
사업예산 1,914,000,000원(부가세 포함). SW는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2식, HW는 노트북 2식, 운용자 교육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SW 2식, HW 2식, 교육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2식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현장·납품지
1곳
납기/장소: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제안요청서상 교육 장소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서울 용산으로 정해져 있음.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용산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④ 교육 장소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투입인력은 동등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계약기간 동안 근무 가능해야 하고,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투입인력 전반에 대한 요건이다.
②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처리 시한
15일 이내
장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를 인지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에도 같다.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과 운용중단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를 인지한 시점부터 센다.
장애발생시 장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발생시 장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치 시 원인(문제점)과 조치 내역이 포함된 장애 조치 보고서를 “수요자”에게 48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토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도 같다.
물량 변동
확정
사업 범위에 SW 2식, HW(노트북) 2식, 운용자 교육 1식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요구사항 상세에 규격·성능이 명시됨.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기초금액만 공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라. 기초금액공개 : ’26. 10. 2.(금)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 합격 시 대가 지급청구. 선금은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④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지급.
② 그 밖에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반조건 제22조 (대가 지급)에 따른다.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 수령 담당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전시에는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액 변경 가능, 전시 집행중지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SW 커스터마이징·HW 납품·운용자 교육을 14개월 내에 한 번 마치는 사업이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장애 발생 시 신고를 받아 조치하는 요청마다의 일이 있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 내역을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발생시 장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고, 예산은 '26년 901,000,000원과 '27년 1,013,00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총 1,914,000,000원이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연장·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본 사업은 '26년 901,000,000원과 '27년 1,013,00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4,000,000원입니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를 커스터마이징해 납품하고, 평가도구 운용 HW(노트북)를 납품한다. 운용자 교육과 하자보수·안정화 지원도 포함된다.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 배송, 용역, 설치 등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 비용 전액도 공급자가 부담한다. 평가도구 활용에 필요한 HW, SW, 부가기능, 부수 자재 등도 계약업체가 제공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 배송, 용역, 설치 등 제반비용은 “수요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부담한다.
교육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비용 전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본 요구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평가도구 활용에 필요한 HW, SW, 부가기능, 부수 자재 등은 계약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사업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자(PM)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건만 있다.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신용평가등급(7점), 수행실적(7점), 하자보수 계획(7점)
기술성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신용평가등급 7점, 수행실적 7점, 하자보수 계획 7점이다. 표준준수성 5점, 규격요구사항 5점, 교육훈련 지원 5점, 유지관리 지원 5점 등이 뒤를 잇는다.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발표자료는 필요시 10분 내외 분량(PPT 등)을 준비한다. 제안서 평가기간은 '26.10.26.~10.27. 서면(발표) 평가로 기재되어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한다.
나.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제안설명회 개최 : 실시
가.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필요시 10분 내외 분량의 자료(PPT 등) 준비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26.(월) ~ 10. 27.(화) / 서면(발표) 평가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Ⅷ.1.가.3)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됨', Ⅷ.2.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산출물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 일반조건 제29조의2의 공동소유 규정보다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특수조건 제21조③ '공급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단, 수요자와 협의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비밀유지계약서 제5조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적용 금지.
“공급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단, “수요자”와 협의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수요자”의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됨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산출물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하며, 사업 진행 중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일체 반납해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12조③④: 수요자가 부적합 인력 교체 요구 시 5근무일 이내 응해야 하고, 공급자 사유로 인력 교체 시 사전 서면 승인 필요. 제안요청서 PMR-04③도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15일 이상 인수인계·사전승인 규정.
- 메울 시한 · 5영업일 이내 계약특수조건 제12조③: 교체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제안요청서 PMR-04③은 15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고 규정.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계약특수조건 제12조⑦: 인력투입의무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를 대가에서 공제·반환.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적합·자격 미달 인력 교체 및 공급자 사유로 인한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공급자”는 [인계인수 계획서, 교체사유서,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인수 계획서 및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418-000
- 참조번호
- 267041-H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40,000,000원
- 배정예산
- 1,914,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02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128개 · 꼭 6 · 좋음 34 · 안 봐도 됨 8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로 단일 업종이며,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 년도 결산 신고) 제출이 참가자격 요건으로 걸려 있다.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 업종코드 :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기술평가 정량항목(배점 7점)으로 평가되며,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또는 유사사업(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납품 등) 실적을 인정한다.
- 크기 · 4.9~7점 배점 7점, 등급별 100~70%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공공·민간분야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설치·납품 사업 실적을 인정하고, 공동도급은 지분만 기재,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적용.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국가 및 공공, 민간분야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설치 및 납품 사업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 동등 이상 :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설치 등
* 유사사업 :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납품 등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미허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미허용이다.
사. 공동수급 : 미허용
3. 공동계약 : 미허용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28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제출 의무만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사업수행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하여 미리 “수요자”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하며
③ 위 제 2항의 경우에도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의하여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납품 물품은 정품이어야 하고 제조사 정품 확인서·기술지원 협약서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등록만 요구하고 제조/공급 구분을 두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 업종코드 : 1468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가 없다.
- 대상 · - 직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⑨ 납품되는 물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평가도구 SW는 MIL-STD-6016G 이상, JREAP는 MIL-STD-3011C 이상 표준 적용을 요구하고, HW는 요구성능(동등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납품·설치 시 제안요청서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동등 입증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Link-16 표준은 MIL-STD-6016G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JREAP 표준은 MIL-STD-3011C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의 요구성능(동등 이상)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 제품으로 납품ㆍ설치하여야 하고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하는 모든 SW·HW의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조사 규격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관련 제조사·제안사 확약서를 제안 시 제안서에 원본으로 첨부 제출하고, 제조사와의 공식 기술지원 협약 문서는 납품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외산 제품은 국내 공급·기술지원 업체의 증명서·확약서도 인정하되 제조사의 위임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기타 제조사 정품 확인서, 제조사 규격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확약서, 제조사 등으로부터의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조사와의 공식 기술지원 협약 문서(Technical Assistant Agreement 등). 외산은 국내 공급·기술지원 업체 증명서·확약서도 인정(제조사 위임 서류 추가).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제조사 정품 확인서 - 제조사 규격(카탈로그, 메뉴얼 등 세부자료)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관련 제조사, 제안사 확약서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된다는 문장이 없다.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제조사 정품 확인서 - 제조사 규격(카탈로그, 메뉴얼 등 세부자료) 확인 증명서
수출승인 획득 관련 제조사, 제안사 확약서 - 대상 : 수출승인 대상 SW(장비) - 내용 : 제조사, 제안사가 수출승인을 책임지고 획득하겠다는 내용 확약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제조사와의 공식적인 기술지원(유지보수 등)에 대한 협약을 맺은 문서(Technical Assistant Agreement 등)는 납품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는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 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W(노트북)는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성적서, 카탈로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입증 수단은 명시되지 않았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로 적힌 것이 아니다.
- 대상 · MIL-STD-810G HW(노트북) 환경/내구성 시험기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는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적서·카탈로그 등 증빙자료 제출만 적혀 있고 갈음 길은 정하지 않았다.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는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관련 증빙자료(성적서, 카탈로그 등) 제출 필요.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해당 SW는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 및 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이며, 수출승인 획득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원산지 제한 문구는 없다.
해당 SW는 美 군사표준인 MIL-STD-6016 등이 탑재되어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 및 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임.
수출승인 획득 관련 제조사, 제안사 확약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시 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납기 내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만 정했다.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MIL-STD-6016G 이상, MIL-STD-3011C 이상, MIL-STD-6022, MIL-STD-810G, JREAP-C(MIL-STD-3011 부록 ‘C'), SIMPLE interface(STANAG 5602), 1553 BUS(MIL-STD-1553), DERG 표준 평가도구 SW·HW가 따를 군사표준과 인터페이스·프로토콜, 메시지 저장 형식.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Link-16 표준은 MIL-STD-6016G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JREAP 표준은 MIL-STD-3011C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는 다양한 평가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 JREAP-C(MIL-STD-3011 부록 ‘C') ㉯ SIMPLE interface(STANAG 5602) ㉰ 1553 BUS(MIL-STD-1553)
상호운용성 평가도구에서 송/수신한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DERG 표준을 적용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검수 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수행한다.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납기 완료일 내에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제품·모델이 미리 정해진 목록·지정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수행실적은 회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되는 물품은 정품이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동일 품목 고장 시 신제품으로 교체하며, 공급자는 평가도구를 구성하는 부품이 신제품임을 보증해야 한다. 특수조건에서 신제품은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미사용 장비를 말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년 이내 신제품 정의
“신제품”이라 함은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미사용 장비를 말한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신제품”이라 함은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미사용 장비를 말한다.
“공급자”는 평가도구를 구성하는 부품이 신제품임을 보증하여야 한다.
납품되는 물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평가 80%·가격평가 20%를 합산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 분야 80점 만점 중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항목별 적합·부적합으로 가르는 문구는 없다.
- 통과선 · 68점 이상 기술 분야 80점 만점 중 85%
기술평가 점수가 68점(기술 분야 80점 만점 중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이 없다.
기술평가 점수가 68점(기술 분야 80점 만점 중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제안서에 제조회사·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하고, 납품 SW·H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을 위한 제조사 정품 확인서와 제조사 규격(카탈로그, 매뉴얼 등 세부자료) 확인 증명서를 제안서에 원본으로 첨부하며, HW 환경/내구성 관련 증빙자료(성적서, 카탈로그 등)를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안서 작성 시 각 품목(HW 및 SW)에 대한 제조회사, 모델명(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제조사 정품 확인서 - 제조사 규격(카탈로그, 메뉴얼 등 세부자료) 확인 증명서
관련 증빙자료(성적서, 카탈로그 등) 제출 필요.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계약)으로 공고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제한.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267041-H)으로 공고되었고,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가. 사업명 : (267041-H)상호운용성 평가/인증 기반체계 구축사업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이나 방문·우편 제출,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낙찰 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 사용자등록이 필요하다.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미실시, 사업(제안요청)설명회 미실시. 제안설명회는 실시하나 이는 입찰 전 현장설명회가 아니다.
마. 사업(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6. 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고, 앞선 공고에서 바뀐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와 총액계약으로 체결하며, 수량을 여러 업체에 나눠 낙찰하는 구조가 아니다. 공동수급도 미허용.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어서 최소 응찰 물량 개념이 없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동계약 : 미허용
MAS 2단계경쟁
아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80%, 가격 20%)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일반 경쟁입찰이며,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비율 80%, 입찰가격 평가비율 20%로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로 납부하며, 전자보증서 미발급 시 현금 납부 가능. 보증금액은 투찰금액의 5% 이상.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투찰금액의 5% 이상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75조(지체상금률),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입찰보증금 전자보증서(지급각서 대체가능)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75조(지체상금률),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Link-16 최신 표준 버전: 제안요청서 사업개요·개선방향에서는 'MIL-STD-6016G' 이상으로 적었으나, 문제점 항목에서는 '’24년 MIL-STD-6016H로 개정되었음'이라 적어 G와 H가 혼재. 또한 SFR-02에서 'MIL-STD-6016H 이상을 적용시, MIL-STD-6016G, MIL-STD-6016E, MIL-STD-6016F 표준 등 하위 버전'이라 하여 E·F 순서가 뒤바뀌어 기술됨.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1)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표준은 2~3년 주기로 미군에서 개정(최신화) 하고 있고, 현 보유 중인 평가도구는 ‘17년 개정된 'MIL-STD-6016F'가 적용되어 있으나, ’24년 'MIL-STD-6016H'로 개정되었음.
➀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Link-16 표준은 MIL-STD-6016G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MIL-STD-6016H 이상을 적용시, MIL-STD-6016G, MIL-STD-6016E, MIL-STD-6016F 표준 등 하위 버전의 표준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업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커스터마이징·납품이고, 곁다리로 평가도구 운용 HW(노트북) 납품과 운용자 교육·하자보수·안정화 지원이 붙는다. 이들은 본업에 딸린 부가 작업·물품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아니다. 공동수급은 미허용,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전승인 하에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사. 공동수급 : 미허용
①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는 일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SW를 커스터마이징해 납품하고, 그 SW를 설치·운용할 HW(노트북)를 납품하며, 운용자 교육과 하자보수·안정화 지원을 한다. SW는 MIL-STD-6016G 이상, JREAP MIL-STD-3011C 이상 표준을 적용하고 Link-16/22·JREAP-C 메시지 생성/편집·송수신, 시나리오 기반 검증, DERG 형식 저장·변환, 터미널 연동 기능을 갖춰야 한다.
SW 2식, HW(노트북) 2식, 운용자 교육 1식.
1)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SW 커스터마이징 (라이센스포함)
➀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Link-16 표준은 MIL-STD-6016G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현재 운용 중인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19년 도입, MIL-STD-6016F)를 최신 표준으로 대체·확보하는 사업으로, 평가도구는 Link-16 적용 시험대상 체계 및 Link-16 터미널(MIDS LVT-1/2/3, MIDS JTRS, STT 등)과 연결·연동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은 없다.
3) 현재 운용 중인 평가도구는 ’19년 도입되어 수명 연한(7년)이 도래하였으며, 적용된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표준은 ’17년 개정된 ‘MIL-STD-6016F'로 ’24년 개정된 美 최신표준인 ‘MIL-STD-6016G'와 상이함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는 Link-16 터미널인 MIDS LVT-1/2/3, MIDS JTRS, STT 등과 연결 및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SW 커스터마이징·납품과 노트북 납품, 운용자 교육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 공사가 없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공급자는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체계를 직접 납품·설치하고, 검수 시 성능검사로 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검수 후 체계가 정상가동 되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시험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의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을 따로 정한 문장이 없다.
①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에 의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체계를 직접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검수 후 체계가 정상가동 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美 군사표준 MIL-STD-6016 등이 탑재되어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되는 상용 SW를 발주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사업이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과 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1)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SW 커스터마이징 (라이센스포함)
**※ 해당 SW는 美 군사표준인 MIL-STD-6016 등이 탑재되어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 및 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임.**
함께 넘길 물품
평가도구 납품 시 각 인터페이스 방식(JREAP-C, SIMPLE, 1553 BUS)에 맞는 부수기재(연결케이블 등)를 제공해야 하고, HW(노트북)의 수납·이동을 위한 휴대용 가방을 포함해야 한다.
인터페이스별 연결케이블 등 부수기재와 휴대용 가방.
➁ 평가도구 납품시 위 ‘➀’항의 각 인터페이스 방식에 맞는 부수기재(연결케이블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➁ 수납/이동을 위한 휴대용 가방 포함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후 포장 재료를 전량 회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은 없다.
⑦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후 포장 재료를 전량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SW 제작사 주관 5일 이상의 운용자 교육(교육계획서·교육교재 작성, 영문/한글 병기 교육자료 제출, 운용자 매뉴얼 CD 제공)과 하자보수·안정화 지원(하자담보책임 기간 1년, 장애 발생 시 15일 이내 조치, SW·펌웨어 무상 업그레이드, 사업종료 후 안정화 지원계획 제출)을 해야 한다.
운용자 교육, 하자보수, 안정화 지원.
➀ 운영자 교육내용은 아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시부터 12개월을 제안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3종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2식,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HW(노트북) 2식, 운용자 교육 1식. 제조사는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고, SW는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된다고만 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2식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2식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1식
사업예산 1,914,000,000원(부가세 포함). SW는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2식, HW는 노트북 2식, 운용자 교육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SW 2식, HW 2식, 교육 1식으로 수량이 정해져 있음.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2식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수행 기간
14개월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추진 일정상 M+1 계약 및 사업착수, M+4 수출승인서 획득, M+12 SW 제작, M+13 납품 및 운용자 교육, M+14 검수 및 사업종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장이 없음.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가.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현장·납품지
1곳
납기/장소: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제안요청서상 교육 장소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서울 용산으로 정해져 있음.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용산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④ 교육 장소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설치장소 준비 등 설치는 수요자가 협조하고,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배송·용역·설치 등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위험한 작업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설치장소 준비 등 공급자의 설치에 협조. 납품·설치 제반비용은 공급자 부담. 위험작업 언급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설치장소 준비는 수요자가 협조, 납품·설치 제반비용은 공급자 부담. 대가에 잡혔는지 여부는 명시 없음.
③ “수요자”는 설치장소 준비 등 “공급자”의 설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 배송, 용역, 설치 등 제반비용은 “수요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기재 없음.
③ “수요자”는 설치장소 준비 등 “공급자”의 설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를 위한 준비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 배송, 용역, 설치 등 제반비용은 “수요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다는 기재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며,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분할납품 제한 문구가 있음.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보관 조건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후 납품 시한에 대한 기재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후 납품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음.
포장·표시
물품의 포장면에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계약번호,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순무게·총무게·부피, 취급시 주의사항,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를 명기하여야 한다. 납품 물품에는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포장면 표기사항 및 관수품 표시.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 제출, 출입 승인, 반입 승인, 자료 반출 금지·반납·삭제,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는 않음(정성평가 항목으로만 존재).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들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보호.
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붙임 10호 서식]와 비밀유지 서약서[붙임 11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⑥ “공급자”는 부대 출입 인원을 최소 3 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한 출입조치를 협조하여야 한다.
⑧ 해당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전담·사업집행 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붙임 10호 서식]와 비밀유지 서약서[붙임 11호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⑥ “공급자”는 부대 출입 인원을 최소 3 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한 출입조치를 협조하여야 한다.
⑧ 해당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전담·사업집행 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납품·설치 후 수요자(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가 성능검사를 통해 주요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사업주관부서에서 검수 시 성능검사를 통해 주요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검수 시 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수행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제안설명회는 서면(발표) 평가로 제안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이며, 낙찰 후 제출하는 증빙서류·확약서는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단계 시연·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검수 시 성능검사는 발주처가 수행하는 검수 절차이며 별도 품질시험 비용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이 없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은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바 없다.
공장 실사·입회
-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규정이 없다. 검수 시 성능검사는 납품 후 검수 절차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사업관리기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이고, 군사표준(MIL-STD-6016 등) 적용, 美 정부 수출승인, 부대 출입 보안, 국방보안업무훈령 준수 등 군 전용 절차가 붙어 있다.
해당 SW는 美 군사표준인 MIL-STD-6016 등이 탑재되어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 및 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임.
부대 內 출입하는 모든 외래인은 안내요원 인솔 하에 출입이 가능하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수요군(부대) 검사
검수(검사)는 수요자(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가 수행하며, 납품 완료는 해당부대 검수(검사)관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한 후 납품 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품질보증형태는 공고에 별도 표기가 없다.
- 품질보증형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품질보증형태 표기가 없다.
“납품 완료”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공급자”의 검수(검사) 요청에 따라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자”는 규격서대로 납품 설치하고 “수요자“가 제시한 항목의 성능검사에 합격하여 해당부대 검수(검사) 관에게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한 후 납품 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납품할 HW(노트북)의 성능·환경/내구성 요구와 사업수행용 컴퓨터 보안 요구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뒤 투입인력은 동등 분야 2년 이상 경력자로 계약기간 동안 근무 가능해야 하고,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경력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과 투입인력 전반에 대한 요건이다.
②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①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 전체 답 · 없음
장애 발생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장애 조치 시한(15일)은 처리 시한 질문에 해당한다.
- 도착 시한 · -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15일 이내
장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를 인지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토요일·공휴일 등 휴일에도 같다.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과 운용중단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를 인지한 시점부터 센다.
장애발생시 장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발생시 장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조치 시 원인(문제점)과 조치 내역이 포함된 장애 조치 보고서를 “수요자”에게 48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토요일, 공휴일 등 휴일에도 같다.
교육·기술이전
-
운용자 교육은 제작사 인원이 사업 종료 전 5 근무일 이상 반영·완료해야 하며, 교육 자료는 영문/한글 병기, 교육 시행 1개월 전까지 제출, 2주 전까지 CD와 책자 5부 이상 제공, 운용자 매뉴얼은 CD로 제공한다. 교육 장소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비용 전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교육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비용 전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운영자 교육은 제작사 인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전 5 근무일 이상 반영 및 완료하여야 한다.
교육 자료는 영문/한글 병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교육 자료는 사업관리기관 요구사항 반영 여부 검토를 위해 교육 시행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개선 소요를 반영하여 교육 시행 2주 전까지 전자파일(CD)과 출력물(책자) 5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 매뉴얼은 CD로 제공한다
④ 교육 장소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납품 제품의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을 적용한다.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3%이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부터 센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 장애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해야 한다.
➃ 사업수행기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에 장애발생시 무상 수리·교체를 하여야 한다.
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종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75조(지체상금률),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보증(Warranty) 기간이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긴 경우 제조사의 품질보증(Warranty) 기간을 적용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이 끝나거나 단종된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를 몇 년 대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한 물품의 설치·A/S를 맡을 우리 조직의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및 절차를 제안하라는 요구는 있으나 구체적 조건이 아니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기술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경쟁(총액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사업예산 1,914,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총액으로 제시.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이 공고의 조항이 없음.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1,914,0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사업 범위에 SW 2식, HW(노트북) 2식, 운용자 교육 1식으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고, 요구사항 상세에 규격·성능이 명시됨.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2식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이며, 계약당사자는 대한민국(소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및 국군중앙계약관)임.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소관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및 국군중앙계약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상호운용성 평가/인증체계 구축” 사업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기초금액만 공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라. 기초금액공개 : ’26. 10. 2.(금)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 합격 시 대가 지급청구. 선금은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선금 · 70% 이하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
④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지급.
② 그 밖에 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일반조건 제22조 (대가 지급)에 따른다.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납품 수령 담당자의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음. 신원보증은 보험·공제가 아니라 인력 신원보증 책임임.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음. 전시에는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되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액 변경 가능, 전시 집행중지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임.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로만 정하고 있고, 그 면허·등록 안에서 더 좁게 정한 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 허용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업체로 한정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입찰공고문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라 적었고, 제안요청서도 소프트웨어 진흥법·대기업 참여 제한·과업심의위원회를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곳은 없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①항의 계약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부정당업자 제재·조세포탈 유죄판결 등은 국가계약법 일반 결격 조항이고, 신용평가등급은 별도 항목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납품 SW·HW의 정품·규격 증빙서류와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은 제품 요구·증빙이지 회사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증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요구사항은 기능·성능·인터페이스 충족이며 검수(성능검사) 합격 여부만 다룬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도면·사진·영상·시료 같은 원자료를 발주처가 제공하는지 정한 내용이 없다. 이 사업은 상용 SW 커스터마이징·HW 납품·운용자 교육이다.
인허가·검사
해당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내용이 없다. 美 정부 수출승인은 제조사·제안사가 책임지고 획득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을 정한 내용이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1주
정기 보고는 업무 일지를 주간·월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잦음. 착수보고회·최종보고회·단계별 검토회를 실시하고, 비정기 보고 요청에도 대응.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를 실시한다고만 적었고 횟수는 정하지 않음.
사업 기간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 일지를 주간·월 단위로 작성·제출. 그 밖의 기록·증빙은 문서에 없음.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 단위로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 단위로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사업 기간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단계별 검토회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사업관리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누출금지 정보에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고, 납품하는 모든 S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음.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납품하는 모든 SW, HW의 정품 여부/규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음.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사업관리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고,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도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PM 소속 관련 배점이 별도로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책임자(PM)만 주사업자 소속 요건이 있음.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이 없음.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근무일은 매주 월~금요일 중 공휴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날. 일일 기본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계약특수조건에서 근무일을 정의하고, 교육 제공 시 일일 기본 교육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정함.
근무일 : 매주 월~금요일 중 공휴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을 제외한 날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일일 기본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이며, 세부적인 기간, 시간, 장소 방법 등은 “수요자”와 협의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고, 신원보증이 없는 인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함. 구체적 조회 종류·시기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회 결과·동의서를 내는 시기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신원보증·비밀취급인가. 범죄경력·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신원보증이 없는 인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보증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신원보증이 없는 인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원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요청마다
SW 커스터마이징·HW 납품·운용자 교육을 14개월 내에 한 번 마치는 사업이고, 하자보수 기간에는 장애 발생 시 신고를 받아 조치하는 요청마다의 일이 있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 내역을 신고하며,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발생시 장애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4개월이고, 예산은 '26년 901,000,000원과 '27년 1,013,00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총 1,914,000,000원이다. 장기계속 차수 계약이나 연장·연속 사업이라는 문구는 없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본 사업은 '26년 901,000,000원과 '27년 1,013,00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4,000,000원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2년 이상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투입해야 한다. 총 최소 인원이나 공수(MD·MM)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없음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를 커스터마이징해 납품하고, 평가도구 운용 HW(노트북)를 납품한다. 운용자 교육과 하자보수·안정화 지원도 포함된다.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 장애 발생 시 무상 수리·교체하고, SW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무상 지원한다. 동일 장애 반복 시 신품으로 교체한다.
사업수행기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에 장애발생시 무상 수리·교체를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SW 및 펌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 배송, 용역, 설치 등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 비용 전액도 공급자가 부담한다. 평가도구 활용에 필요한 HW, SW, 부가기능, 부수 자재 등도 계약업체가 제공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물류, 배송, 용역, 설치 등 제반비용은 “수요자”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부담한다.
교육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비용 전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본 요구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평가도구 활용에 필요한 HW, SW, 부가기능, 부수 자재 등은 계약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다루는 조항이 없다. 납품·설치 후 포장 재료를 전량 회수·처리하는 조항만 있다.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 후 포장 재료를 전량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처가 사업예산 1,914,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형·혼합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사업예산 : 1,914,000,00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대해 배점 한도(7점)를 부여한다.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여야 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7점 신용평가등급 평가 배점 7점의 100%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정량 평가(배점 7점)로 반영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4.9~7점 배점 7점에 등급별 평점 100%~70%를 적용한다.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투입인력 요건(동등 분야 2년 이상 경력)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사업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자(PM)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건만 있다.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신용평가등급(7점), 수행실적(7점), 하자보수 계획(7점)
기술성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신용평가등급 7점, 수행실적 7점, 하자보수 계획 7점이다. 표준준수성 5점, 규격요구사항 5점, 교육훈련 지원 5점, 유지관리 지원 5점 등이 뒤를 잇는다.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하자보수 계획(7점)과 유지관리 지원(5점)이 평가 항목이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 시부터 12개월을 제안해야 한다.
- 요구 기간 · 12개월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 시부터 12개월을 제안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시부터 12개월을 제안하여야 한다.
- 크기 · 0~7점 하자보수 계획 7점, 유지관리 지원 5점. 정성평가 등급에 따라 0~100% 부여.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충족 여부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계획과 안정화 지원(유지관리 지원)이 평가 대상이다.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충족 여부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충족 여부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시부터 12개월을 제안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실시하며, 발표자료는 필요시 10분 내외 분량(PPT 등)을 준비한다. 제안서 평가기간은 '26.10.26.~10.27. 서면(발표) 평가로 기재되어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한다.
나. 제안설명회 불참 시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 평가함
제안설명회 개최 : 실시
가. 제안설명회 발표자료 필요시 10분 내외 분량의 자료(PPT 등) 준비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26.(월) ~ 10. 27.(화) / 서면(발표) 평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는 문서에 없다. 정성평가는 절대·상대평가 등급(A~E)으로 배점의 100%~0%를 부여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는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평가도구 SW 커스터마이징, HW 납품, 운용자 교육이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Ⅷ.1.가.3)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됨', Ⅷ.2.다.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산출물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 일반조건 제29조의2의 공동소유 규정보다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가 우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계약특수조건 제21조③ '공급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단, 수요자와 협의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비밀유지계약서 제5조도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적용 금지.
“공급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단, “수요자”와 협의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수요자”의 사업 수행결과임을 명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됨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 산출물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하며, 사업 진행 중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일체 반납해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특수조건 제12조③④: 수요자가 부적합 인력 교체 요구 시 5근무일 이내 응해야 하고, 공급자 사유로 인력 교체 시 사전 서면 승인 필요. 제안요청서 PMR-04③도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15일 이상 인수인계·사전승인 규정.
- 메울 시한 · 5영업일 이내 계약특수조건 제12조③: 교체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 제안요청서 PMR-04③은 15일 이상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고 규정.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 못 메우면 감액 · 그렇다 계약특수조건 제12조⑦: 인력투입의무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를 대가에서 공제·반환.
“공급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문서에서 정한 것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인력투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에서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대가가 이미 지급된 경우 “공급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적합·자격 미달 인력 교체 및 공급자 사유로 인한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규정은 없다.
“공급자”는 임의로 투입인력을 교체할 수 없다. “공급자” 측 사유로 인하여 인력을 교체하려는 경우 “공급자”는 [인계인수 계획서, 교체사유서,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요자”는 부적합하거나 자격 미달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하며, 이 경우 [인계인수 계획서 및 교체되는 인력의 이력서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기존 SW: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MIL-STD-6016F 적용). 기존 HW: Intel Core i7-7820HQ @ 2.90GHz, RAM 16GB, HDD 500GB, Windows 10 Pro 노트북 3식. 제조사명은 문서에 없음. 전체 답 · 모름
기존 보유 평가도구 SW는 MIL-STD-6016F 적용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HW는 Intel Core i7-7820HQ 노트북 3식(3식 사양 동일). 제조사명은 문서에 없다. 신규 도입 SW는 美 방산업체 제작·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이라고만 적혀 있다.
- 제조사·모델 · 기존 SW: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MIL-STD-6016F 적용). 기존 HW: Intel Core i7-7820HQ @ 2.90GHz, RAM 16GB, HDD 500GB, Windows 10 Pro 노트북 3식. 제조사명은 문서에 없음. 신규 도입 SW는 美 방산업체 제작·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이라고만 기재되어 제조사명 미상.
* 평가도구 적용표준 : MIL-STD-6016F
- CPU : Intel Core(TM) i7-7820HQ @ 2.90GHz
∙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3식(3식 사양 동일)
**※ 해당 SW는 美 군사표준인 MIL-STD-6016 등이 탑재되어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 및 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임.**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2식을 납품하고, 납품·설치 후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무상 수리·교체 의무는 있으나 계약기간 동안 우리 것을 대고 유지하는 임대·ASP 방식은 아니다.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사업관리기관에 귀속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이 없다. PMR-04②는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요구할 뿐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가 없어 대상 없음.
- 조건 ·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HW 보안사항으로 반입 PC의 무선랜카드 등을 제거하라는 것은 이용자 환경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HW 장애 시 무상 수리·교체, 15일 이내 조치,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 제시. 동일 장애 반복 시 신품 교체. 대체 장비·예비품 상시 비축·이중화는 없음.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조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조치가 되어야 하며,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고만 적혀 있고, 감액·손해 책임 규정은 없다.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조치가 되어야 하며,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은 없고, 장애 시 무상 수리·교체 및 반복 장애 시 신품 교체가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에 장애발생시 무상 수리·교체를 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에 장애발생시 무상 수리·교체를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조치가 되어야 하며,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납품 장비(부품)가 월 2회 이상 또는 분기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입 장비와 동일한 신품 또는 동급 성능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가 운용할 평가도구 SW/HW를 납품하는 것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금지·지식재산권 책임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업수행기관은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본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PMR-07에 자문 조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임의 문장만 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추진조직 외에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 조직 등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제작사 주관)과 하자보수·안정화 지원(운용간 질의 대응)만 있고, 시민·주민 신고·문의·신청 창구를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은 없다.
운영자 교육은 제작사 인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전 5 근무일 이상 반영 및 완료하여야 한다.
필수 포함사항 : 평가도구 운용간 질의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담당자, 연락처, 제조사 기술 질의 방안 등)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3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PSR-01은 운용자 교육을 제작사 인원이 수행하도록 하고, 계약특수조건 제11조는 공급자가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만 이는 교육 수행 인력의 파견이며, 설치·시운전 입회·상주나 하자기간 상주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비용 전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고 적음.
교육 및 기술지원과 관련된 비용 전액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제작사 인원이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용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설치·시운전 입회·상주, 시험시공·검사 입회, 하자기간 입회·상주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운영자 교육은 제작사 인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전 5 근무일 이상 반영 및 완료하여야 한다.
운영자 교육은 제작사 인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전 5 근무일 이상 반영 및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납품장비 운용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위하여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계획서와 교육교재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HPC·AI 인프라
일반 업무·교육 전산
평가도구 SW 설치·운용을 위한 노트북(HW)을 납품하는 사업으로, 연구용 HPC·과학 계산이나 AI 학습·추론 용도라는 문장은 없음.
상호운용성 평가 SW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노트북(요구규격 참고)
GPU
아니다
HW(노트북) 요구성능에 OS, CPU, RAM, 저장장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CD/DVD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 GPU·가속기 카드 사양은 없음.
㉮ OS : Window 11 이상
㉯ CPU : Intel i7 4core 3.0GHz급 이상
㉰ RAM : 32GB 이상
㉱ 저장장치 : 512GB 이상
㉲ 디스플레이 : 13인치(33cm) 이상
㉳ 네트워크 : 10/100/1000 Ethernet 포트 1개 이상
㉵ CD 또는 DVD를 활용할 수 있는 내장 또는 외장 기능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고장 수리·부품 교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 장애 시 무상 수리·교체, 동일 장애 반복 시 신품 교체. 점검·측정·운전,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설치·철거·이설은 문서에 없음.
➃ 사업수행기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에 장애발생시 무상 수리·교체를 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납품 장비(부품)가 월 2회 이상 또는 분기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입 장비와 동일한 신품 또는 동급 성능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투입인력에 경력(동등 분야 2년 이상) 요건만 있고 나이 상한·하한 규정은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나이 범위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관련 규정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평가도구 SW 커스터마이징·납품 및 노트북 납품 사업으로,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를 맡아 관리하는 용역이 아님.
비상 추가 투입
없음
일이 몰릴 때·비상 때·근무시간 밖에 사람이나 차를 더 대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해당 없음 추가 투입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 없음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계약특수조건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 적정임금, 생활임금 기준은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⑥ “공급자”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SW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상 지원하고, 납품된 SW의 최신 버전(최신 표준적용 등)을 제공 가능시 제공.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SW·펌웨어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최신 버전 제공 가능시 제공.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문서에 없음.
-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SW 및 펌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 계약업체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납품된 SW의 최신 버전(최신 표준적용 등)을 제공 가능시 제공한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SW 및 펌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 계약업체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납품된 SW의 최신 버전(최신 표준적용 등)을 제공 가능시 제공한다.
⑥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SW 및 펌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상호운용성 평가/인증 기반체계 구축 사업 |
|---|---|
| 관리기관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해상/공중무기체계평가팀) |
3) 현재 운용 중인 평가도구는 ’19년 도입되어 수명 연한(7년)이 도래하였으며, 적용된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표준은 ’17년 개정된 ‘MIL-STD-6016F'로 ’24년 개정된 美 최신표준인 ‘MIL-STD-6016G'와 상이함 4) 미래전력화 예정 전술데이터링크(Link-11 → Link-22)에 따른 시험평가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Link-22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Link-22 시뮬레이터 기능이 포함된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필요 나. 필요성 1) 연합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도입은 증가추세이며, 최신 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2) 現 보유 전술데이터링크 시험평가도구는 구 표준(‘MIL-STD-6016F') 탑재로 최신 표준 적용 시험대상체계에 대해 상호운용성시험평가 수행 제한 * 美 Link-16 표준(MIL-STD-6016) 개정현황
3) 또한, 현재 운용 중인 평가도구의 HW(노트북)는 노후화되어 간헐적으로 SW 멈춤, OS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최신의 HW로 교체 필요 3. 사업 범위 가. 총괄
| 구 분 | 목 록 | 수 량 | |
|---|---|---|---|
| 상호운용성평가도구 | SW | 상호운용성 평가 SW 구현(라이센스포함) * 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 SW 포함 | 2식 |
| HW | 상호운용성 평가 HW(노트북) *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 필요 | ||
| 운용자교육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 1식 |
1)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22) 상호운용성 평가를 위한 SW 커스터마이징 (라이센스포함) 가) Link-16/22 메시지 생성 / 편집, 송/수신 기능 구현 나) SIMPLE, JREAP-C, 1553 BUS 등 프로토콜 연동 기능구현 다) 시나리오 기반 검증 기능 구현 라) 시험 로그의 다양한 변환(텍스트, 엑셀) 기능 구현 마) 시험 지원 기능 구현 ※ 해당 SW는 美 군사표준인 MIL-STD-6016 등이 탑재되어 미국 내 방산 업체에서 제작 및 美 정부 수출승인 품목임. 2) 상호운용성 평가 HW 가) 상호운용성 평가 SW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노트북(요구규격 참고) 3)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가.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개발시험평가 단계에서 국방 정보기술표준에 등록된 표준의 요구사항을 정상적으로 구현하였는지 표준적합성시험을 수행하며, 이때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적용 무기체계에 대해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를 활용 중이며, Link-22 전력화 완료시(○○년) 상호운용성 시험평가, 표준적합성시험간 활용예정 * 관련 근거 : 국방상호운용성관리지시(’25. 5. 16) 제5절 표준적합성시험 나. 표준적합성시험 수행 대상 및 절차
3.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가. 문제점 1)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표준은 2~3년 주기로 미군에서 개정(최신화) 하고 있고, 현 보유 중인 평가도구는 ‘17년 개정된 'MIL-STD-6016F'가 적용되어 있으나, ’24년 'MIL-STD-6016H'로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평가 대상 무기체계가 ‘MIL-STD-6016H' 이상의 표준 적용시 상호운용성 평가 수행 불가 * Link-22는 현재 MIL-STD-6022가 최신 버전임. 2) 현재 운용 중인 평가도구의 HW(노트북)는 ’19년 도입되어 노후로 인한 성능 저하로 간헐적인 SW 멈춤, 처리지연, OS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DATA 저장오류 및 평가간 불필요한 시간 지연 발생 나. 개선 방향 1) 연합전술데이터링크(Link-16) 최신 표준인 'MIL-STD-6016G'이상이 적용된 평가도구 SW를 도입하여 최신 표준이 적용된 무기체계에 대한 상호운용성 평가능력 지속 보유 * 현재(‘26년 7월)기준 무기체계적용 최신표준 : MIL-STD-6016F * 현재(‘26년 7월)기준 시중 평가도구 적용 최신표준은 'MIL-STD-6016G'로 Link-16 버전에 대한 요구규격은 MIL-STD-6016G ’이상‘으로 설정 * 현재(‘26년 7월)기준 시중 평가도구 적용 최신표준은 : MIL-STD-6022 * 하자보수 요구사항으로 하자 보수 기간(1년) 내 최신표준 적용 등 SW 업그레이드 가능시 업데이트 적용
2) 강화된 성능을 보유한 HW(노트북)을 도입하여 평가의 신속성, 신뢰성 확보 3) 평가도구 제작사 주관 운용자 교육을 통한 최신평가도구 운용능력 확보 4) 美 상호운용성 평가기관인 JITC는 Link-16/22 평가도구로 'BOSS'를 활용하고 있으며,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로 해당 도구의 사용을 추천함에 따라 동등 이상의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를 확보하여 선진국(미국) 수준의 상호운용성 평가능력 확보 <<이하여백>>
Ⅲ. 적용규정 및 지침
1. 세부현황 가. 법률 제21065호(’25.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법률 제20636호('25.1.17.)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다. 대통령령 제35947호(’25.12.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대통령령 제36012호(26.1.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재정경제부령 제1호(’26.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 국방부령 제1200호(’26.1.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 국방부 훈령 제3080호('25.9.17.)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아. 국방부 훈령 제3050호('25.6.16.) 국방보안업무훈령
가) 연동방식 설정 기능 구현 나) 메시지 송/수신 기능 구현 다) 메시지 송/수신 내역의 텍스트/엑셀 파일 변환 기능 구현 3) 시나리오 기반 검증 기능 구현 가) 시나리오 생성/실행/편집/삭제 기능 구현 나) 시나리오 정보 관리 기능 구현 4) ‘MIL-STD-6016’ 표준 버전 선택 기능 구현 * MIL-STD-6016G 표준 적용시 하위 버전인 ‘F', 'E', 'D'를 선택 및 운용 나.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HW 1)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설치 및 운용을 위한 노트북 2) 평가를 위한 이동간 평가도구 보호를 위해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 충족하도록 구현 다.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 1) SW제작사 주관 5일 이상의 평가도구 운용자 교육을 통한 활용능력 증대 3. 추진체계 가. 추진조직 1) 사업통제기관 :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소프트웨어융합팀) 2) 사업주관‧관리기관 :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해상/공중무기체계평가팀) 나. 추진조직 구성 및 역할
4. 추진 일정 가. 사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 구 분 | M+1 | M+4 | M+12 | M+13 | M+14 | |
|---|---|---|---|---|---|---|
| 계약 및 사업착수 * 사업수행계획보고 15일 이내 | ||||||
| (0.5) | ||||||
| 美 정부 수출승인서 획득 | ||||||
| (3.5) | ||||||
| 美 SW 제작사 제작 * SW 커스터마이징 및 HW통합 | ||||||
| (8) | ||||||
| 납품 및 운용자 교육 | ||||||
| (1) | ||||||
| 검수(성능검사) 및 사업종결 | ||||||
| (1)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1 | |
|---|---|---|
| 요구사항 명칭 | Link-16 등 최신표준 적용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내 최신표준 적용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➀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Link-16 표준은 MIL-STD-6016G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Link-22 표준은 현재 MIL-STD-6022이 유일 ➁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JREAP 표준은 MIL-STD-3011C 이상의 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2 | |
|---|---|---|
| 요구사항 명칭 | Link-16 표준 버전 선택적용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운용시 Link-16 표준 선택 및 운용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➀ 도입되는 평가도구 SW의 Link-16 표준 버전이 MIL-STD-6016G 이상을 적용시, MIL-STD-6016F, MIL-STD-6016E, MIL-STD-6016D 표준 등 하위 버전의 표준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MIL-STD-6016H 이상을 적용시, MIL-STD-6016G, MIL-STD-6016E, MIL-STD-6016F 표준 등 하위 버전의 표준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Link-22 표준은 현재 MIL-STD-6022이 유일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3 | |
|---|---|---|
| 요구사항 명칭 | Link-16/22, JREAP-C 메시지 생성/편집 및 송/수신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Link-16/22, JREAP-C 메시지 생성/편집 및 송/수신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➀ 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생성 및 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 ➁ 운용자가 생성한 Link-16/22, JREAP-C 메시지의 송신 및 연동대상체계로부터 수신된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처리 및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➂ 송/수신된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분석(시간, 횟수 등)할 수 있는 기능(도구)이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4 | |
|---|---|---|
| 요구사항 명칭 | Link-16/22 시나리오 생성 및 저장/불러오기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➀ 시나리오 기반 시험을 위해 운용자가 원하는 Link-16/22 시험 시나리오를 생성, 실행, 편집, 저장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➁ 운용자가 생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작, 일시 정지, 중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5 | |
|---|---|---|
| 요구사항 명칭 | 송/수신 메시지의 DERG형식 저장 및 변환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에서 송/수신한 메시지의 DERG형식 저장 및 변환 기능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에서 송/수신한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DERG 표준을 적용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➁ 저장된 DERG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➂ 저장된 DERG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6 | |
|---|---|---|
| 요구사항 명칭 | 터미널 연동 기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와 터미널 연동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는 Link-16 터미널인 MIDS LVT-1/2/3, MIDS JTRS, STT 등과 연결 및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 |
|---|---|---|
| 요구사항 명칭 | HW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 탑재 HW(노트북 형태)의 요구성능 |
| 세부 내용 | ➀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의 요구성능(동등 이상) ㉮ OS : Window 11 이상 ㉯ CPU : Intel i7 4core 3.0GHz급 이상 ㉰ RAM : 32GB 이상 ㉱ 저장장치 : 512GB 이상 ㉲ 디스플레이 : 13인치(33cm) 이상 ㉳ 네트워크 : 10/100/1000 Ethernet 포트 1개 이상 ㉵ CD 또는 DVD를 활용할 수 있는 내장 또는 외장 기능 ➁ 수납/이동을 위한 휴대용 가방 포함 ➂ 보안 사항 ㉮ 본 사업을 위해 반입되는 PC(또는 노트북)는 DVD-RW, 마이크, 카메라, 무선랜카드를 사용이 불가하도록 물리적 또는 SW를 제거하고 제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2 | |
|---|---|---|
| 요구사항 명칭 | HW 환경/내구성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될 HW(노트북 형태)의 환경/내구성 요구성능 |
| 세부 내용 |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는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관련 증빙자료(성적서, 카탈로그 등) 제출 필요. | |
| 산출정보 | 제안서, 증빙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INR-01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도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HW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는 다양한 평가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 JREAP-C(MIL-STD-3011 부록 ‘C') ㉯ SIMPLE interface(STANAG 5602) ㉰ 1553 BUS(MIL-STD-1553) ➁ 평가도구 납품시 위 ‘➀’항의 각 인터페이스 방식에 맞는 부수기재(연결케이블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운영자 교육내용은 아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연동대상/연동방식(프로토콜)별 연동방법 * Link-16 터미널(STT 등)과의 연동, JREAP-C, SIMPLE, 1553 등 - Link-16/22, JREAP-C 메시지 송•수신 방법 - Link-16/22, JREAP-C 메시지 모니터링/분석 도구 운용법 - SW 재설치 가이드(라이센스 등) - 기타 평가도구가 보유한 기능에 대한 활용방법 ② 운용자 교육 수행 요구사항 - 운영자 교육은 제작사 인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전 5 근무일 이상 반영 및 완료하여야 한다. - 교육 자료는 영문/한글 병기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교육 자료는 사업관리기관 요구사항 반영 여부 검토를 위해 교육 시행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개선 소요를 반영하여 교육 시행 2주 전까지 전자파일(CD)과 출력물(책자) 5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운용자 매뉴얼은 CD로 제공한다 ④ 교육 장소는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➄ 위 내용을 ‘교육계획’으로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교육 자료,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시부터 12개월을 제안하여야 한다. ②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보증(Warranty) 기간이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보다 긴 경우 제조사의 품질보증(Warranty) 기간을 적용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응용프로그램(SW)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사업수행기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HW(노트북 혹은 부품 단위)에 장애발생시 무상 수리·교체를 하여야 한다. ➄ 제안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하자보수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및 절차 -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 조치가 되어야 하며, 15일 이내 조치 불가 시 세부조치계획 제시 및 운용중단에 대한 대안을 제시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납품 장비(부품)가 월 2회 이상 또는 분기 3회 이상 동일한 장애 발생 시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입 장비와 동일한 신품 또는 동급 성능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SW 및 펌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무상으로 지원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 계약업체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납품된 SW의 최신 버전(최신 표준적용 등)을 제공 가능시 제공한다. - 하자 보수 방안은 사업종결 보고서 내 포함한다. |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업종결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지원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종료 후 안정화 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①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안정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 이후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계획 제시 * 필수 포함사항 : 평가도구 운용간 질의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담당자, 연락처, 제조사 기술 질의 방안 등) | |
| 산출정보 | 제안서 |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배점 한도 | 비고 |
|---|---|---|---|---|
| 전략 및 방법론 (25) | 일반현황 |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 4 | 정성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 3 | ||
| 사업전략 및 수행능력 요구사항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업무 내용 및 연관 관계에 대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여부 | 4 | 정성 (상대) | |
|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평가 * ‘다.’ 신용평가등급 평가 기준 참고 | 7 | 정량 | ||
| -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등 이상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 동등 이상 :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설치 등 * 유사사업 : 전술데이터링크 관련 SW/HW 납품 등 * 실적 증명자료 첨부 * ‘라.’ 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고 | ||||
| 기능성 (30) 기능성 (30) | 표준 준수성 | - 제안 SW의 Link-16 등 최신 표준적용 요구사항 충족 여부 ① Link-16 : MIL-STD-6016G 이상 * 알파벳이 후 순서일수록 최신 버전임 ② JREAP : MIL-STD-3011C 이상 * 알파벳이 후 순서일수록 최신 버전임 | 5 | 정성 |
| - 제안 SW의 Link-16 표준 버전 선택적용 요구사항 충족 여부 ① 제안 SW가 MIL-STD-6016G 이상의 최신버전 적용시 하위 버전인 MIL-STD-6016E, MIL-STD-6016D 등의 표준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성 (상대) | |||
| 기능구현 완전성 기능구현 완전성 | - 제안 SW의 Link-16/22, JREAP-C 메시지 생성/편집 및 송/수신 요구사항 충족 여부 ① 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생성 및 편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용자가 생성한 Link-16/22, JREAP-C 메시지 송신 및 연동대상체계로부터 수신된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처리 및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송/수신된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분석(시간, 횟수 등)할 수 있는 기능(도구)이 있어야 한다. | 4 | 정성 | |
| - 제안 SW의 Link-16/22 시나리오 생성 및 저장/불러오기 기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① 운용자가 원하는 Link-16/22 시험 시나리오를 생성, 실행, 편집, 저장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생성 시나리오에 대한 시작, 일시 정지, 중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 ||||
| - 제안 SW의 Link-16/22, JREAP-C 송/수신 메시지 DERG 형식 저장 및 변환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① Link-16 상호운용성 평가도구에서 송/수신한 Link-16/22, JREAP-C 메시지를 DERG 표준을 적용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저장된 DERG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저장된 DERG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정성 (상대) | |||
| - 상호운용성 평가도구와 터미널 연동 요구사항 충족 여부 ➀ Link-16 터미널인 MIDS LVT-1/2/3, MIDS JTRS, STT 등과 연결 및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정성 | |||
| 보안성 | - 보안규정 준수 요구사항 충족 여부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 - 사업 관련 자료 외부유출 금지 요구사항 충족 여부 -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 -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 | |||
| 성능 및 규격 (15) 성능 및 규격 (15) | 규격 요구사항 규격 요구사항 | - 제안 HW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의 요구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➁ 수납/이동을 위한 휴대용 가방을 제공하여야 한다. ➂ 보안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 5 | |
| - 제안 HW의 환경/내구성 요구사항 충족 여부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 SW가 탑재되는 HW(노트북 형태)는 환경/내구성 관련 MIL-STD-810G 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
| - 제안 평가도구(SW/HW)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충족 여부 ➀ 상호운용성 평가도구는 다양한 평가환경을 구성하기 위하여 아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 ㉮ JREAP-C(MIL-STD-3011 부록 ‘C') ㉯ SIMPLE interface(STANAG 5602) ㉰ 1553 BUS(MIL-STD-1553) ➁ 평가도구 납품시 위 ‘➀’항의 각 인터페이스 방식에 맞는 연결케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성 (상대) | |||
| 공급 업체 지원 (30) 공급 업체 지원 (30)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사업관리 방법의 적절성 ① 위험 관리, 품질관리, 일정 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본 요구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평가도구 활용에 필요한 HW, SW, 부가기능, 부수 자재 등은 계약업체가 제공하여야 함 - 투입인력 요건의 적절성 ①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② 본 사업과 동등한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방안의 적절성 ① 사업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유사 프로젝트 사업관리/개발 경험 보유)이어야 함 ② 사업 추진조직은 PM에 의한 총괄 관리와 중간 관리자(PL)에 의한 사업 부분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관리방안은 해당하는 경우만 제시 | 3 | |
| - 일정 관리 및 정기/수시 보고 방안의 적절성 ①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정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진척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고하고 일정 지연 또는 지연 우려 시 즉시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사업 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③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사업관리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정성 | |||
| - 위험 관리 방안의 적절성 ① 사업수행자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과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영향 분석/대응방안 수립, 조치 및 추적 관리 등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②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관리 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하여야 함 | 4 | |||
| - 증빙자료 제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3 | |||
| 교육훈련 지원 | - 교육지원에 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5 | 정성 (상대) | |
| 하자보수 계획 | - 하자보수에 관한 요구사항 충족 여부 | 7 | ||
| 유지관리 지원 | - 안정화 지원 요구사항 충족 여부 | 5 | 정성 | |
| 합계 | 100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7041-H)상호운용성 평가/인증 기반체계 구축사업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1,914,000,000원 ※ 본 사업은 '26년 901,000,000원과 '27년 1,013,000,000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4,000,000원입니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10. 2.(금) 마. 사업(제안요청)설명회 : 미실시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22.(목)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10. 3.(토) ~ 10. 23.(금) 10: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26.(월) ~ 10. 27.(화) /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0. 28.(수) 10:00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4개월 / 서울 용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금액별 참여 제한 및 동조 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