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송천제,소양제,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3,56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무슨 일
국가하천 제방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전주시 덕진구 관내 국가하천 제방 4개소(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 원인을 조사·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사전조사: 현장답사로 시설물 가동·폐쇄 여부와 관리주체 확인, 관련자료 수집
  •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조사(균열, 박리, 탈락, 철근노출, 부대시설) 및 비파괴시험(반발경도시험 등), 문짝·권양기 작동·부식·도장·강재균열 조사
  • 상태평가: 부재별·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5단계 상태평가등급 부여
  • 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상태평가와 안전성능 평가를 비교·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 부여 및 안전등급(A~E) 지정
  • 보수·보강공법 제시 및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성 판단, 공법 선정, 우선순위 결정, 정밀점검보고서(요약서, 위치도,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등)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39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유 인력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책임기술자 보유(고급기술인 이상, 교육 이수, FMS 등록) —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 지역제한. 대상: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중,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제재 종료 후 3개월, 최근 3개월 지연배상금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여야 하고,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선임할 수 있어야 함.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고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점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전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참가자격으로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화전제 제방 연장 1,227m · 송천제 제방 연장 4,923m · 소양제 제방 연장 4,574m · 호성제 제방 연장 2,282m

대상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추정(기초)금액 금39,215,000원(추정가격 금35,6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5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1 | 화전제 | 1,227 | 2007 | 덕진구 화전동 969 | 만경강 | 좌안 | 2종 | B등급 | |
| 2 | 송천제 | 4,923 | 2021 | 덕진구 전미동1가 1617-8(미산배수문) ~ 송천동1가 322-4(송천4호배수문) | 전주천 | 우안 | 2종 | 불명 | 성능평가 |
| 3 | 소양제 | 4,574 | 2015 | 덕진구 전미동1가 173-12(회포대교) ~ 호성동2가 4(제1소양교) | 소양천 | 좌안 | 2종 | B등급 | |
| 4 | 호성제 | 2,282 | 2015 | 덕진구 호성동1가 426-1(제1소양교) ~ 우아동1가 7(아중천 합류점) | 소양천 | 좌안 | 2종 | B등급 | |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 성능평가

용역명·목적이 정밀안전점검용역이며, 송천제는 성능평가 대상(비고 '성능평가'), 과업에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 포함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다. 정확한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6.17.)」 중 제4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와 관련된 각 항들을 참고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과 '그 밖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5,650,000원
배정예산
39,215,000원
기초금액
39,21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하천 제방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방 4개소의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사전조사(현장답사·관리주체 확인·관련자료 수집)
  • 점검계획 수립
  • 현장조사·시험·측정(외관조사,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 수문·권양기 등 부속시설 조사
  • 조사결과 검토·분석
  • 상태평가 및 안전성능·구조안전성능 평가
  • 수리검토(수자원기술사)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공법 및 우선순위 제시
  •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보고서 작성(CAD 도면 포함)
  • FMS·SOC성능평가시스템 결과 입력
  • 현장 안전관리(안전계획서·보호구·안전교육)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책임기술자 보유(고급기술인 이상, 교육 이수, FMS 등록) —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 지역제한. 대상: 본점·사업장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 제재 중,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제재 종료 후 3개월, 최근 3개월 지연배상금 등)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여야 하고,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선임할 수 있어야 함.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고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점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전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참가자격으로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전주시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조달청 등록)을 갖춘 자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하는 일

국가하천 제방 4개소(화전제 1,227m, 송천제 4,923m, 소양제 4,574m, 호성제 2,282m)에 대해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이다. 송천제는 성능평가도 실시하며, 상태평가·안전성능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가동 여부 및 관리주체를 확인하고,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90일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처의 계획 변경·방침에 따른 과업 중단·변경·증감, 기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4곳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 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4개소로 명시되어 있다.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주시 덕진구 관내 국가하천 제방으로 해외·섬·개별 가정이 없다.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현장 여건

국가하천 제방 4개소(화전제·송천제·소양제·호성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현장조사 시 제방 전·후에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며 차량 통행제한이 수반될 때는 1주일전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조사·시험으로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수상 부분 작업 시 구명장구·비상로프 착용·휴대 규정이 있다.
    ㆍ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ㆍ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휴대한다.
카. 제방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제방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타.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1주일전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순으로 결격사유만 심사한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배제사유(결격사유)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로 결정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시험·측정(외관상태 조사, 내구성조사·시험·측정, 비파괴시험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조사·시험으로 시설물 손상 시 원상복구 의무.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지급 문구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외관상태 조사·내구성조사) 형상조사(규격·치수), 상태조사(강재부식, 균열, 세굴, 박리·박락, 누수, 열화 등), 비파괴시험(반발경도시험 등), 재료시험
    ∘외관상태 조사 및 내구성조사․시험․측정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시험 등
    라.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문구 없음
다. 현장조사, 시험, 측정
○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자.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공법 제시(필요성 판단·공법 선정·수준 결정·우선순위),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자. 보수․보강공법 제시
○ 공법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차.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391-000
참조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75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650,000원
배정예산
39,21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86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 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 FMS 등록) 보유 요구가 벽으로 걸림.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 보유(고급기술인 이상, 교육 이수, FMS 등록) —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 지역제한. 대상: 본점·사업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전주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 제재 중,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영업정지, 제재 종료 후 3개월, 최근 3개월 지연배상금 등)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재 종료 후 3개월,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최근 3개월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가 대표자 서명 서약서 제출)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를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지침에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하라고만 있고, 장비·시설을 갖출 것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보수·보강공법은 결함 원인 분석 후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을 참조하도록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일이 없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라.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고, 준공 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성능평가 보고서·E-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4.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를 세부지침 기준에 따라 실시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교통부, 2011. 7.), 내진설계기준 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기준(지침),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곤한 특별법 제36조, 제55조의 제10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한다.
○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과 그 비용 부담 주체가 없다. 현장조사·시험·측정(외관조사, 비파괴시험 등)은 점검 업무 내용이지 별도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시설물 관리기관 정리·현장답사(사용여부, 관리주체 등 확인)도 계약상대자 몫이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는 없다.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시설물 관리기관 정리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현장답사(사용여부, 관리주체 등 확인)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시안 승인

1회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고,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중간보고를 하며 지적사항은 준공전 보완하고 재보완이 필요하면 재보완한다.

  • 수정 횟수 · 요청 시마다 지적사항 보완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 재보완하도록 하여 횟수 제한이 없다.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검토·중간보고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구가 없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우리청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현장조사 시 통행제한·금지가 수반될 때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5일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2회/월)마다 제출하고 감독관 요구 시 수시로 진행 보고한다.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중간보고를 한다.

  • 보고회 · 1회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중간보고 1회.
    3.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우리청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진은 제방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하고, 성과품에 현장측정자료와 관계기록 사진첩을 포함한다.
    차. 사진은 제방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2.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2회/월)마다 제출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우리청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성능평가 보고서(요약보고서, 본 보고서, 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 사진첩)와 E-보고서(저장매체)를 제출한다. 현장측정자료가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에 해당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형식을 정해 적지 않았고, E-보고서(저장매체)로만 적었다.
|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성능평가 보고서 | 준공일 | - 요약보고서
- 본 보고서
(요약보고서는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각 3부 |
| E-보고서(저장매체) | 준공일 | - 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기록 | 각 3부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여야 하고,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선임할 수 있어야 함.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과업지시서상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고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점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함.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고급기술인 이상, 교육 이수, FMS 등록)와 사업책임자(특급기술자), 참여기술자(기술인경력증명서·보수교육 수료증 제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전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전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덕진구 관내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에서 현장조사·시험·측정을 수행. 과업수행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무실 관련 조항도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현장조사, 시험, 측정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시도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기술자·사업책임자·참여기술자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명시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이며,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2회/월)마다 제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에 대한 명시는 없음.

용역기간 90일, 15일 주기 보고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2회/월)마다 제출하고 감독관의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당사자는 용역착수시 보안각서 제출,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제출, 용역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비밀·대외비 성과품 발간 시 비밀취급인가업체 이용, 참여자 교체 시 감독관 승인 후 인수인계,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누설 금지 각서, 출입자 통제, 자료 견고한 용기 보관, 불필요 원고·자료 소각 등을 이행해야 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출입자 통제, 자료 보관·소각
    계약당사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계약당사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제방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 예정공정표상 착수준비, 자료수집·답사, 상태평가, 안전성능평가, 보수·보강방안 제시,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하는 일

국가하천 제방 4개소(화전제 1,227m, 송천제 4,923m, 소양제 4,574m, 호성제 2,282m)에 대해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 원인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이다. 송천제는 성능평가도 실시하며, 상태평가·안전성능평가·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과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가동 여부 및 관리주체를 확인하고,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다만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하는 의무가 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곤한 특별법 제36조, 제55조의 제10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한다.

일의 분량

화전제 제방 연장 1,227m · 송천제 제방 연장 4,923m · 소양제 제방 연장 4,574m · 호성제 제방 연장 2,282m

대상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추정(기초)금액 금39,215,000원(추정가격 금35,6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565,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1 | 화전제 | 1,227 | 2007 | 덕진구 화전동 969 | 만경강 | 좌안 | 2종 | B등급 | |
| 2 | 송천제 | 4,923 | 2021 | 덕진구 전미동1가 1617-8(미산배수문) ~ 송천동1가 322-4(송천4호배수문) | 전주천 | 우안 | 2종 | 불명 | 성능평가 |
| 3 | 소양제 | 4,574 | 2015 | 덕진구 전미동1가 173-12(회포대교) ~ 호성동2가 4(제1소양교) | 소양천 | 좌안 | 2종 | B등급 | |
| 4 | 호성제 | 2,282 | 2015 | 덕진구 호성동1가 426-1(제1소양교) ~ 우아동1가 7(아중천 합류점) | 소양천 | 좌안 | 2종 | B등급 | |

수행 기간

90일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주처의 계획 변경·방침에 따른 과업 중단·변경·증감, 기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선임해야 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전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 매 15일(2회/월) 제출, 용역준공 15일 이전 중간보고, 성과품 납품기일 10일 전 발주처 사전검토, 점검·진단 결과를 완료 후 30일 이내 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 보안각서 제출·보안관리, 현장조사 시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

2.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진도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 15일(2회/월)마다 제출하고 감독관의
3. 용역준공 15일 이전까지 우리청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청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시험·측정으로 결함을 발견하고(조사·측정),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를 실시하며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계획·연구·자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판정한다(검증·감리).

다. 현장조사, 시험, 측정
바. 상태평가 등
아.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이지만 조건(전주시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조달청 등록)을 갖춘 자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제방 4개소)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만. 다만 낙찰 후 계약 시 안전보건 서약서 등 제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 생략, 현장설명회 없음.

4. 현장 및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덕진구 공원녹지과(063-270-6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 후 미계약 시 입찰금액의 5% 귀속.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명시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이한 값 없음.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 상이 시 특별과업지시서 우선 조항만 있음.

6.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현장에서 중대한 위험 발견 시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성과품 납품기일 10일전 사전검토, 준공 15일 이전 중간보고, 점검·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입력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4곳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 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고문에 4개소로 명시되어 있다.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전주시 덕진구 관내 국가하천 제방으로 해외·섬·개별 가정이 없다.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현장 여건

국가하천 제방 4개소(화전제·송천제·소양제·호성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현장조사 시 제방 전·후에 안내표지판·위험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해야 하며 차량 통행제한이 수반될 때는 1주일전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조사·시험으로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물 위·물속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수상 부분 작업 시 구명장구·비상로프 착용·휴대 규정이 있다.
    ㆍ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ㆍ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휴대한다.
카. 제방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제방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타.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1주일전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이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라.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성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전주시 덕진구가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추정(기초)금액 39,215,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마. 추정(기초)금액 : 금39,215,000원(금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5,6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565,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으로 집행되며, 직접경비는 준공 시 지출증빙서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에 한해 준공 시 지출증빙서 자료에 따라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라.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라.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대상 시설물 4개소(화전제 1,227m, 송천제 4,923m, 소양제 4,574m, 호성제 2,282m)와 과업 범위·내용이 과업지시서에 정해져 있다. 다만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나.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노임단가는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 조사공표 시중노임단가, 수량·단가는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 시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고, 과업설명도 생략한다고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4. 현장 및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덕진구 공원녹지과(063-270-6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성과품을 준공일에 제출하는 구조로 지급 시점에 관한 별도 문장은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요구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까닭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추가 조사항목·법령 변경 시의 일반적 변경 사유를 적은 것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기초)금액이 추정가격 35,650,000원 + 부가가치세 3,565,000원으로 구성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보인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고 적혀 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마. 추정(기초)금액 : 금39,215,000원(금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5,6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56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없다. 낙찰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심사·최저가 방식이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조항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를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지역(전주시) 제한, 배제사유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평가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어느 것도 대상이 아님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한다. 미제출·부적격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인원 수는 적혀 있지 않고 책임기술자 1인 보유·선임 요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과업지시서에는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고 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전담·겸직 관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해당 없음(평가표 없음 — 소액 추첨 등)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제안서·규격 평가표가 없고,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순으로 결격사유만 심사한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조항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심사 없음(하한율 이상 최저가·배제사유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 순으로 배제사유(결격사유)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적격심사 없이 최저가로 결정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6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점검 · 성능평가

용역명·목적이 정밀안전점검용역이며, 송천제는 성능평가 대상(비고 '성능평가'), 과업에 성능평가 보고서 제출 포함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다. 정확한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6.17.)」 중 제4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와 관련된 각 항들을 참고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 그 밖 등록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 보기 중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과 '그 밖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참가자격·점수로 보는 실적 요구 없음(책임기술자 보유만 요구)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 소속·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관리주체 소속·자회사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시험·측정(외관상태 조사, 내구성조사·시험·측정, 비파괴시험 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 조사·시험으로 시설물 손상 시 원상복구 의무.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별도 지급 문구 없음)

  • 조사 종류 · 측량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외관상태 조사·내구성조사) 형상조사(규격·치수), 상태조사(강재부식, 균열, 세굴, 박리·박락, 누수, 열화 등), 비파괴시험(반발경도시험 등), 재료시험
    ∘외관상태 조사 및 내구성조사․시험․측정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시험 등
    라.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 별도 정산 문구 없음
다. 현장조사, 시험, 측정
○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자.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보수·보강공법 제시(필요성 판단·공법 선정·수준 결정·우선순위), 보고서 작성. 보강 구조설계·설계도서 작성과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음

자. 보수․보강공법 제시
○ 공법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차.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Ⅳ.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Ⅴ. 보 안 대 책

Ⅵ. 기 타 사 항

Ⅰ. 용역설계 설명서

□ 용역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 2. 용역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7조,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써 대상 시설물의 가동 여부 및 관리주체를 확인하고,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고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역 개요

연번제방명규격 : 연장(m)준공년도위치하천명안별종별등급비고
1화전제1,2272007덕진구 화전동 969만경강좌안2종B등급
2송천제4,9232021덕진구 전미동1가 1617-8(미산배수문) ~ 송천동1가 322-4(송천4호배수문)전주천우안불명성능평가
3소양제4,5742015덕진구 전미동1가 173-12(회포대교) ~ 호성동2가 4(제1소양교)소양천좌안B등급
4호성제2,282덕진구 호성동1가 426-1(제1소양교) ~ 우아동1가 7(아중천 합류점)

4.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Ⅱ.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공 종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
‧ 착수준비 및 착수
■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시설물 관리기관 정리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2. 시설물의 상태평가
∙외관 및 내구성 조사
∙조사결과 정리
∙상태평가
■■■
3. 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
∙구조 안전성능 평가
■■■
4. 보수․보강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제시
∙관리주체 협의
■■
5.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
6. 보고서 작성
∙보고서 초안 작성, 보완
∙최종보고서 작성
∙준 공
■■■

Ⅲ. 일반 과업지시서

□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목적 가.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법정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나. 시설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신속하고 적절히 조치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및 내진보강, 성능 회복 작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므로, 다. 정확한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체계의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하천설계기준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바.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기준(지침) 사.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3.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1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라.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준공 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 자료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할 경우 나. 추가로 조사항목이 필요할 경우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5.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위치도

Ⅳ. 특별 과업지시서

□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한국시설안전공단)』 라.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교통부, 2011. 7.) 마. 내진설계기준 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바. 기타 제방 유지관리지침 관련법규, 시방서 등 2. 일반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사업책임자를 특급기술자로 정하며 참여기술자의 기술인경력증명서, 안전전검 및 해당 보수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자문위원회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하천시설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차. 사진은 제방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카. 제방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제방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타.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1주일전 발주처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6.17.)”에 의한다. 4. 과업의 범위

사 전 조 사
∘현장답사(사용여부, 관리주체 등 확인)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조사 및 내구성조사․시험․측정
구조물 부분문짝 및 권양기 부분
<외관상태>
․ 균열 조사, 박리, 탈락 조사, 철근노출 조사, 부대시설 조사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시험 등
<외관상태>
․ 문짝작동상태 조사 ․ 부식상태 조사
․ 도장상태 조사 ․ 강재균열 조사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평가기초자료 분석
성능평가시
상 태 평 가안 전 성 능 평가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등급 부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
∘시설물 가동 및 폐쇄여부 확인
∘시설물 관리 주체 확인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정밀안전진단여부결정
∘손상․결함정도 및 보수․보강규모 파악
종 합 평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능 평가 비교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정리

5.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현장 예비조사 시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 시설물 가동 및 폐쇄 여부 파악 ○ 시설물 관리 주체 파악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검토 나.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조사 범위 및 항목 결정 ○ 기존 점검자료 검토 ○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 점검 기간 및 계획된 작업 시간 예측 ○ 점검 적정시기 결정 ○ 접근방법 결정 ○ 점검 종사자의 안전 ○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기법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정밀안전점검 시에 각 시설물에 대한 특수한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 정밀안전점검 시 최신기술과 실무경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 점검 및 진단의 책임기술자는 법에 의하여 정해진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다. 현장조사, 시험, 측정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라.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을 참조한다. ○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 20m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점검을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 제방의 정밀점검 실시범위는 다음의 주요부재에 한한다. - 제체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5,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 호 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 제체 횡단 배수통관 : 배수암거, 문짝 등 ※ 배수통관의 정밀점검 요령은 수문 「세부지침」을 준용한다. 마.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바. 상태평가 등 ○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작성한다. ○ 수리검토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유무를 검토한다. -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사. 안전성평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제1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안전등급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과업·요구

자. 보수․보강공법 제시 ○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또한 보강의 경우는 안전율을 기준 이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재 단면의 확대 정도 등을 판단한다. ○ 공법 선정 -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 ․ 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 ․ 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수준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ㆍ 현상 유지(진행억제) ㆍ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ㆍ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ㆍ 개축 ○ 우선순위 결정 -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보강을 보수보다,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 보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 ․ 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차.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요약서 - 위치도 - 서론 - 정밀점검의 개요 - 시설물의 상태 평가 -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 - 보수․보강 공법제시 - 결론 및 건의 사항 -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카. 기타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곤한 특별법 제36조, 제55조의 제10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관리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SOC성능평가시스템에 입력한다. 타.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관련 ○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20.6.17.)」 중 제4장 시설물의 성능평가 실시와 관련된 각 항들을 참고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제48조(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6.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시 안전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항 ○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계획서를 준비한다. - 본 세부지침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진단을 실시한다. - 정밀점검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며 안전교육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대상 시설물인 수문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제정 안전관리 조직 구성을 하며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한다. ○ 보호구 - 정밀점검 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ㆍ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ㆍ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ㆍ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ㆍ 유해가스 등에 의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ㆍ 산소 결핍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송기 또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한다. ㆍ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형광 표시 의류나 반 벨트 등을 착용한다. ㆍ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ㆍ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해 요소가 발생하는 작업 시에는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ㆍ 수상 부분에서의 작업 시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휴대한다. ㆍ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이 우려되는 작업공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사전조사와 대책이 마련한다. ㆍ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 안전사고의 처리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하여 보고한다. 7. 과업 수행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현장조사기간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수문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한다. 아. 사진은 수문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 등을 제출한다. 자. 현장조사 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약 사고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차. 현장조사 시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할부서와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자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손실은 “발주처”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또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의 책임이다.

=== 공고문[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송천제,소양제,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775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국가하천 제방(화전제, 송천제, 소양제, 호성제)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용역현장 : 덕진구 관내 시특법 대상 국가하천 시설물 4개소(제방 4개소)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고 미 열람으로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추정(기초)금액 : 금39,215,000원(금삼천구백이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5,650,000원 + 부가가치세 금3,56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개찰(입찰)일자 : 2026. 10. 14.(수) 11:00, 전주시 덕진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수의(견적), 청렴계약 대상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현장 및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 덕진구 공원녹지과(063-270-6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20. 12. 29.)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음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며,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였으며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수의계약 심사서류제출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