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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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재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4,5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 무슨 일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점검하고 잠재 위험과 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평가목적·대상·범위·기간·절차·기준·항목 등 포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내부·외부·대상사업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업무 흐름도 작성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위험도 산정 및 개선과제·개선계획 수립,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이행 점검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371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인력 자격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PM이 하되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제안서 발표 원칙). 발표 당일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일의 분량
- 50,000,000원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상 시스템 규모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대상 시스템의 규모(이용자 수·개인정보파일 수 등)가 문서에 없다.
◦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 보안 일 종류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업명이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과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3. 제안요청서(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_최종본2.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문_R26BK01755371-000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R26BK01755371-000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사업 추진 방법론 | 5점 |
| 현황 분석 | 5점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10점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10점 |
| 관리방법론 | 5점 |
| 관리역량 | 10점 |
| 일정계획 | 10점 |
| 작업환경 | 5점 |
| 품질보증 | 5점 |
| 교육훈련 | 5점 |
| 기밀보안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영향평가를 실시해 침해요인 분석·개선방안을 내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내·외부 정책자료 및 대상사업 자료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작성
-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과제·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요약본 작성
-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담당자 교육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보완 지원
- 개선방안 이행점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인력 자격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PM이 하되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소속 직원만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제안서 발표 원칙). 발표 당일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로 명시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음.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 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영향평가서는 대상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을 하고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별도의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업종코드 6525)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26.12.15. 기간 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을 실시함. 정기보고서(주간·월간) 제출 의무는 있으나 이는 업무보고 방식.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하는 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점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현황 분석 및 보호조치, 침해요인 분석·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교육·컨설팅을 수행한다.
◦ (주요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로 끝이 날짜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6. 12. 15.로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큰 배점 항목
관리역량 10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 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10점, 일정계획 10점, 사업이해도 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 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정성 95점 + 정량 5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사업관리자(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0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내용 발표는 PM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 가능.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 7인 내외.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제안 내용 발표는 본 과업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할 수 있음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실시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대상 공사 규모
1,182,000,000원
대상사업인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의 계약금액 1,182,000,000원. 우리 용역비는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구분(분야·총공사비·총사업비)이 적혀 있지 않다.
◦ (계약금액) 1,182,000,000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371-000
- 참조번호
- 총무팀-2871
- 공고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수요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025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업종코드 6525(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등록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 지정업체(계약 체결일까지 자격 유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로 명시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음.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으로, 과업내용 변경 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제출 등 규정이 적용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자·조세포탈 등 결격사유 일반 조항만 있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업종코드 6525)은 참가자격이지만 인증·성적서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불가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7)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SP인증은 품질보증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서술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다만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하고, 관련 법령·고시·지침(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보안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함.
-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함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 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영향평가서는 대상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을 하고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건은 없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음. 품질 요구사항으로 정당성·정확도·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 모든 공식자료·통계의 서면 근거 제시, 출처·연도·참고사항 제출, 품질상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 제시 및 개선을 요구.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하고, 개정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 영향평가서 개요는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2025.9.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적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 규정은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요구가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공단)가 내부 정책 자료·대상사업 자료(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요건 정의서 등)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수집·분석하며 담당자 인터뷰·현장실사 등으로 보완.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을 보완하도록 정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별도의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업종코드 6525)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보고 주기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비정기 사안에 대해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보고회 ·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일지·점검표·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 등의 증빙을 정한 규정은 없음.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은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수행계획서, 평가자료 분석서, 흐름표·흐름도, 개선계획표, 조치내역서 등이며, 최종 산출물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제출 요구는 없음.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 산출물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제안서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PDF 파일로 제출(단면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참여인력도 같은 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PM이 하되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
- 크기 · 10점 이하 관리역량(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배점한도 10점. 등급별 점수는 없음.
■ 사업관리자(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고급수행 인력 자격, 참여인력 전반은 고시 제5조 수행인력 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로 정하며,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위험요인 식별·대응방안 제안을 요구.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지 개발 위험요인 식별·대응방안 제안을 요구할 뿐,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음.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함(제안서 발표 원칙). 발표 당일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만이므로 0일. 세는 기점은 입찰공고일.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크기 · 10점 이하 관리역량 배점한도 10점. 등급별 점수는 없음.
■ 사업관리자(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제안서 발표를 하는 PM.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문서에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사업수행계획서에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정기보고서(주간·월간)를 제출하며, 착수·완료보고회 시기는 협의로 결정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월 1회 이상), PC·저장매체 반입·반출 관리, 업무용 PC 인터넷 연결 금지(제한적 허용), 자료 반납·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준수 등 계약 뒤 지킬 의무. 기밀보안은 평가항목(5점).
- 크기 · 5점 이하 기밀보안 배점한도 5점. 등급별 점수는 없음.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월 1회 이상 보안교육, PC·노트북·USB 반입·반출 관리, 업무용 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준수.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제안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26.12.15. 기간 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을 실시함. 정기보고서(주간·월간) 제출 의무는 있으나 이는 업무보고 방식.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단일 과업이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적혀 있다.
③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원활한 사업 수행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동수급, 하도급 불가
하는 일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점검,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현황 분석 및 보호조치, 침해요인 분석·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교육·컨설팅을 수행한다.
◦ (주요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에 대한 영향평가로, 해당 사업의 개발산출물·연계 계획서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 (주요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일의 분량
50,000,000원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상 시스템 규모는 문서에 없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 대상 시스템의 규모(이용자 수·개인정보파일 수 등)가 문서에 없다.
◦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로 끝이 날짜로 정해져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6. 12. 15.로 정해져 있다.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부터 ’26. 12. 15.까지 단일 계약이다.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요구가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보완을 지원하고,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한다.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하며, 이행점검을 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으로 등록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면 참여 가능 — 조건을 갖춘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번호(R26BK01755371-000호)로 나뉜 과제·권역·그룹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서·제안서를 제출.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제안서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온라인 제출.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고, 별도의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은 없다.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지 않았다. 일반조건·법령에 따른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해야 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 사이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은 발견되지 않는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이 용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으로 현장 출동 업무가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은 주관기관 요청에 따라 실시하고,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가 정해진 물리적 장소로 제시되지 않았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위험요인을 식별해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사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위험작업 · 없음 밀폐공간·높은 곳 등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 등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26. 12. 15.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도 업체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문서보안 요건의 자료 폐기·소각은 이 질문의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하자·유지보수 요구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보완을 위한 지원체계·인력 제시에 관한 것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주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으로,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으므로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사업금액 : 50,000,000원(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 계약으로 사업금액 5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5,454,545원(부가세 별도)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2) 계약방법 :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4) 사업금액 : 50,000,000원(부가세포함)
5) 추정가격 : 45,454,545원(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세부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작업장소·산출물 제출일정·제출 부수 등은 협의로 정한다.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고, 과업 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한다.
- 선금 · 50% 이하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 가능. 선급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지급 절차 및 지급기한은 국가계약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 기한이 없다.
◦ 대금 지급 절차 및 지급기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및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른다
◦ 계약금액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3억원 미만 용역 계약의 선금은 계약금액 내에서 최초 지급 시 최대 50%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및 검사·검수 완료 후 공급자의 청구에 따라 잔금 지급함. 단, 선급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선급금 신청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은 보증서 제출이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 과업내용 변경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절차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다만 이는 정량평가(경영상태) 항목의 배점 한도 부여 방식이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한도 5점을 부여(배점의 100%).
■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5점) 중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차등 부여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조회되지 않고 확인서도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되지 않고 제안서 제출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배점의 100%(5점)~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또는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또는 제안사가 제출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되지 않고 제안서 제출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다. PM 등 투입인력의 자격 요건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PM이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한다는 요건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한다.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한하며, 제안서 발표 당일 현장에서 PM의 신분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확인
큰 배점 항목
관리역량 10점, 영향평가 계획 수립 10점,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10점, 일정계획 10점, 사업이해도 10점이 배점이 크다. 정량 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정성 95점 + 정량 5점 =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사업관리자(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0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가점
가점
SP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시 우대할 수 있다.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SP인증 보유 시 작업장소 제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SP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정보보호체계 인증.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 발표(프레젠테이션)만 있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02 하자·유지보수: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PAR-019: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기간은 정해지지 않음.
- 요구 기간 · 정해지지 않음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구체적 기간 미정.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후 지적사항 보완 지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내용 발표는 PM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 가능.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 포함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평가위원 7인 내외.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제안 내용 발표는 본 과업 사업관리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기타 전문가 1인에 한하여 부연 설명할 수 있음
발표 시간은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실시
제안서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문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며,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참고 평가영역 표에 '인공지능(AI)' 분야가 있으나 이는 영향평가 평가영역 목록일 뿐 AI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PMR-001에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이라 적혀 있다. 다시 쓰기·공개는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어 모름.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목적에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SER-003·SER-007의 유출·타 용도 사용금지는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취득 정보에 대한 일반 보안 문구다.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결원 대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인력·예비 인력 관련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내용이 없다. 산출물(보고서 등)은 사업종료 7일 전 제출 등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실물·데이터가 아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 대상사업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소상공인24 등)이나 제조사·모델·언어·DBMS는 적혀 있지 않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시스템의 제조사·모델·언어·DBMS·프레임워크가 적혀 있지 않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대여·유지하는 내용이 없다. 작업장소·PC 등은 보안 요구사항으로만 다룬다.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업명이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이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 (과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PM 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자격만 본다.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대상 요구가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맡은 장비·설비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비상대책은 평가 항목(프로젝트 지원)으로만 있고 구체 요구가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 시 감액·책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가 없다.
대상 공사 규모
1,182,000,000원
대상사업인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의 계약금액 1,182,000,000원. 우리 용역비는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구분(분야·총공사비·총사업비)이 적혀 있지 않다.
◦ (계약금액) 1,182,000,000원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내용이 없다. 법적 쟁점 시 전문가·변호사 자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내용의 일부로, 자문회의 개최·자문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아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수행 사업 내용 2 2. 상세 요구사항 6 Ⅲ. 제안서 작성 안내 24 1. 제안서 작성 요령 24 2.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26 Ⅳ. 제안 안내 사항 29 1. 입찰 안내 사항 29 2.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30 3. 기타 유의사항 34 4. 제안 안내 35 [서식1] 제안서 표지 36 [서식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37 [서식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38 [서식4] 비밀유지 협약서(NDA) 40 Ⅰ. 용역 개요 □ 추진 배경 ◦ (목적)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중 개인정보 처리 시 미치는 영향을 사전분석·점검하고 잠재 위험 식별, 침해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필요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변경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에 근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 과업 내용 ◦ (과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시스템 기능고도화 개인정보영향평가 용역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6. 12. 15. ◦ (과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기술적·관리적·물리적 현황 분석 및 보호조치 -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교육·컨설팅 등
◦ (사 업 명)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 (용 역 사) 세림디에스지(주), 세림티에스지(주) *공동수급 형태(50%, 50%) ◦ (수행기간) 2026. 7. 9.~12. 31. * 실제 과업 수행은 12월 중순 종료 예정 ◦ (계약금액) 1,182,000,000원 Ⅱ. 제안 요청사항 1 수행 사업 내용 □ 사업 범위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2차) 용역” 관련 시스템(소상공인24 등)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의거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변경‧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수립 및 반영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2025.9.5.)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적용 □ 수행 세부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방법), 기준 및 항목 등을 포함 ◦ 개인정보 평가자료 수집 및 검토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외부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 관련 자료 분석 등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관련 현황* 분석 * 개인정보 보호 체계·규정·정책, 개인정보 수집 범위, 시스템 구조와 연계 정보 등 - 개인정보 처리 업무별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 -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 영역(항목)별 점검 - 개인정보 처리 현황, 위험 요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 도출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중요도(개인정보 영향도), 침해요인 발생 가능성,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 산정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지침 및 가이드라인·내부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개선과제 제시 및 이행 점검 - 관련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 기술적 보호 조치 등 개선방안 수립 및 제시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조치 여부 점검·확인
| 평가 영역 | 평가 분야 | 세부 분야 |
|---|---|---|
| I. 대상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수행 | ||
| 2. 개인정보 보호 계획 |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개인정보보호 연간계획 수립 | ||
| 3. 개인정보 침해대응 | 침해사고 신고 방법 안내 | |
| 유출사고 대응 | ||
| 4.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 권리보장 절차 수립 | |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법 안내 | ||
| II.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 5.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지정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 ||
| 6. 개인정보파일 관리 | 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 |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
| 7.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 ||
| 8.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 공공시스템 내부관리계획 수립 | |
| III.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 9. 수집 | 개인정보 수집의 적합성 |
| 동의 받는 방법의 적절성 | ||
| 10. 보유 | 보유기간 산정 | |
| 11. 이용ㆍ제공 | 개인정보 제공의 적합성 | |
|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
| 제공시 안전성 확보 | ||
| 12. 위탁 | 위탁사실 공개 | |
| 위탁 계약 | ||
| 수탁사 관리ㆍ감독 | ||
| 13. 파기 | 파기 계획 수립 | |
| 분리보관 계획 수립 | ||
| 파기대장 작성 | ||
| IV.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 14. 접근권한 관리 | 계정 관리 |
| 인증 관리 | ||
| 권한 관리 | ||
| 15. 접근통제 | 접근통제 조치 | |
| 인터넷 홈페이지 보호조치 | ||
| 업무용 모바일기기 보호조치 | ||
| 16.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저장시 암호화 | |
| 전송시 암호화 | ||
| 1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 보관 | |
| 접속기록 점검 | ||
| 접속기록 보관 및 백업 | ||
| 1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백신 설치 및 운영 | |
| 보안업데이트 적용 | ||
| 19. 물리적 접근방지 | 출입통제 절차 수립 | |
| 반출ㆍ입 통제 절차 수립 | ||
| 20. 개인정보의 파기 | 안전한 파기 | |
| 21.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 개발 환경 통제 | |
| 개인정보처리화면 보안 | ||
| 출력시 보호조치 | ||
| 22.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 보호구역 지정 | |
| V. 특정 IT기술 활용시 개인정보 보호 | 23.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계획 수립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안내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사용 제한 | ||
|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24.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 영상정보 촬영 및 안내 | |
| 영상정보 촬영 사용제한 | ||
| 영상정보 촬영 및 관리에 대한 위탁 | ||
| 25. 생체인식정보 | 원본정보 보관시 보호조치 | |
| 26. 위치정보 | 개인위치정보 수집 동의 | |
|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안내사항 | ||
| 27. 가명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 | |
| 가명정보의 안전조치의무 등 | ||
| 28. 자동화된 결정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
| 29. 인공지능 (AI) | AI 시스템 학습 및 개발 | |
| AI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연번 | ID | 요구사항명 |
|---|---|---|
| 1 | PAR-001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2 | PAR-002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3 | PAR-003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4 | PAR-004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5 | PAR-005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6 | PAR-006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7 | PAR-007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8 | PAR-008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9 | PAR-009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10 | PAR-010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11 | PAR-011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12 | PAR-012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13 | PAR-013 |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14 | PAR-014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15 | PAR-015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16 | PAR-016 | 개선 과제 도출 |
| 17 | PAR-017 | 개선 계획 수립 |
| 18 | PAR-018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19 | PAR-019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20 | SER-001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관리 |
| 21 | SER-002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22 | SER-003 | 관리적 보안 |
| 23 | SER-004 | 물리적 보안 |
| 24 | SER-005 | 기술적 보안 |
| 25 | SER-006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26 | SER-007 | 문서보안 요건 |
| 27 | QUR-001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28 | QUR-002 | 산출물 관리 |
| 29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30 |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31 | PMR-001 | 사업 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32 | PMR-002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33 | PSR-001 | 교육계획 수립·시행 |
| 34 | PSR-002 | 하자·유지보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영향평가 수행 - 평가 항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준용함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보보안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 ※ 개정될 예정인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 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대응,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제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행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기간, 평가절차(방법), 주요 평가사항, 평가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 영향평가 상세 일정은 수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팀 구성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관리자(PM)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고급수행 인력의 자격을 갖춘 자로 지정하고, 투입인력의 기술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 전략 수립, 기술∙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 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내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 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 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외부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고시·수행안내서 등에 준하여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평가 대상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자료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 내용 |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계획서, 제안요청서, 업무 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데이터 흐름도,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처리 목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목적 및 사유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평가자료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흐름 분석에 관한 사항(5)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
| 산출 정보 |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항목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 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각 흐름대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 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평가항목은 침해사고 사례, 법 제도의 변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추가·삭제·변경 등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가 개정된 경우 또는 개정 예정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점검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Life-Cycle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3) |
| 세부 내용 |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 목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5 | |
|---|---|---|
| 요구사항 명칭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4) |
| 세부 내용 |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 |
| 산출 정보 |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목록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6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과제 도출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 |
| 세부 내용 | ◦ 개선 과제는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 방안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개선방안은 해당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수행 시기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
| 산출 정보 | 개선과제 정의서(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 방안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7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선 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
| 세부 내용 |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 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계획 도출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예산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계획은 시스템 설계·개발 시 반영하여 해당 정보화 사업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9조의2, 제9조의3) - 대상기관에서 개선계획 이행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침해요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상기관에서 과제 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례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
| 산출 정보 | 상세 개선 방안, 개선계획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8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및 요약본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개인정보 영향평가서 개요’를 작성하여 영향평가서에 포함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사업총괄 부서의 장)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 대상기관이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사후검토 등 작성 지원에 응하여야 함 - 최종 제출된 영향평가서를 점검 후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함 ◦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 또는 승인할 수 있는 조직 내 최고 의사결정권자(기관장)에게 보고 | |
| 산출 정보 | 영향평가 보고서, 영향평가서, 영향평가서 요약본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AR-01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완료 후 시스템구축 수행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이행점검을 하여야 함 ◦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며, 이행점검 계획, 방법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행에 따른 개선사항은 대상기관의 담당자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이후라도 개선 완료될 때까지 지원 | |
| 산출 정보 | 조치내역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준수 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요구 |
| 세부 내용 |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정책 수립 및 수행 -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제출 -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및 관리 - PC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 용역 수행 장비 내 업무용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등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보안관리 방안’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수용 및 준수해야하며 해당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른다. ※ 관련 법령(「국가정보원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및 제 규정(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 업무 중 자료 유출 방지 - 업무 자료의 상용 메일을 이용한 전송, 상용 P2P, 웹하드 업로드 금지 - 업무 목적이 아닌 P2P, 웹하드 등 사이트 이용 금지 - 일반 상용 메신저 이용 금지 - 업무용 PC에 업무에 불필요한 S/W의 설치 및 개인 자료 저장 금지 ◦ 수행기관은 사업 착수·수행·완료에 따른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월별 보안관리 결과서를 작성 관리해야 함 ◦ 유출 금지 대상 정보 ※ 사업을 위해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 금지하며, 사업 완료 시 반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 결과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리 전반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투입되는 인력(대표자 포함)에 대한 보안확약서 및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주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작성 제출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적용 ◦ 사업 참여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및 수시 보안 진단을 실시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발주기관 내 장소를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 후 반입·반출해야하며,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기록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장비 반출입 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참여자의 기술적 보안 준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내부망을 이용 시 데스크탑 PC만 허용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 및 방침에 따라 제한적 허용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요구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 수행시 - 투입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개인정보보호 포함) 실시 ◦ 사업 종료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교육 결과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과정 중 작성 및 취득한 문서에 대한 보안 대책 |
| 세부 내용 | ◦ 사업 관련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의 전량 반납 및 삭제 ◦ 자료의 외부유출 및 타 용도 사용금지 조치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로 분류하고, 비공개 자료의 출력·보관 및 열람 이력 관리 ◦ 사업 수행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Format)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완전삭제 S/W로 삭제 후 반출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사업관리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 관리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함 ◦ 품질상의 문제 발생 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구성 |
| 세부 내용 |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공간 및 환경 구성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
| 산출 정보 | 산출물 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관리 및 업무 보고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업무 보고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착수·완료보고회는 통상적인 컨설팅 사업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사항 및 보고 시기는 협의하여 결정 ◦ 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등 최종 산출물은 사업종료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형식은 책자(인쇄제본) 및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제출 부수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수요기관에 귀속됨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완료/수시/주간/월간보고서 등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 산출 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계획 수립·시행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교육지원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직원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유지보수 지원 |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유지보수 계획서 |
참가자격
□ 제안서 세부작성 지침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사항 □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 공고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 참여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및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관으로 선정(지정)되어 본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업체 목록 참조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한도 | ||
|---|---|---|---|---|
| 정량 (5) | 경영상태 | ■ 최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5 | |
| 정성 (95)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10 |
| 추진전략 | ■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
| 사업 추진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
| 수행 계획 (25) | 현황 분석 | ■ 개인정보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등 현황 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영향평가 계획 수립 |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범위, 기간 절차 등 영향평가 수행 계획 수립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개선방안 및 이행점검 제시 | ■ 법령, 지침 등을 반영한 기술적, 관리적 개선방안 도출 및 이행점검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관리 (30) | 관리방법론 |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 5 | |
| 관리역량 | ■ 사업관리자(PM)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평가한다. | 10 | ||
| 일정계획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수행 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 작업환경 |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작업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5 | ||
| 프로젝트 지원 (20) |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 ||
| 교육훈련 | ■ 사용자, 시스템 개발자‧운영자 등에게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
| 기밀보안 |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비상대책 | ■ 안정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제시하는 산출물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
| 합 계 | 100* |
참가자격
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 6525)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