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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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재공고 · 서울특별시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 추정가격
- 57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 참가 자격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서울특별시
- 무슨 일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착공일부터 9개월간 월 2회, 총 18회 현장을 방문해 관리적·기술적 안전 점검과 지도를 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설치·운영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 확인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 및 지도 조언
-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검사 및 건설기계·장비 재해예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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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용역으로, 공사현장의 안전활동 점검·지도가 중심 일이다.
- 관리적 확인사항 점검(안전보건조직·산업안전보건관리비·교육·위험성평가 참여)
- 기술적 사항 점검(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위험기계기구·건설기계 점검)
- 월 2회(총 18회) 현장 방문 기술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K2B 입력
-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자 통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별도 지역 조건은 없고, 지역제한 자체가 참가자격 조건이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이어야 함. 기술지도 담당자 지정 및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 있음.
나.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2: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760,000원
- 배정예산
- 6,336,000원
- 기초금액
- 6,33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9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36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760,000원
- 배정예산
- 6,33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6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6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hwpx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으로 자격을 정하고 있어 업종 코드 밖의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나.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
수행 기간
9개월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9개월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9개월간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6,336,000원이 제시되고, 산출내역서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18회 × 단가 구조.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가 확정 제시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기초금액 | 6,336,000 |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음.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 재해예방 기술지도 | 18 | 회 | | - | |
대상 공사 규모
100,000,000원~12,000,000,000원 이상
과업목적에 적힌 지도 대상 건설공사 금액 범위(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대상 공사 자체의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현장이 우리 본점·관할청 안에 드나, 그리고 금액을 방문 횟수로 나눈 회당 대가가 이동비를 넘기나가 갈림길이다. 지정 분야(건설공사 / 전기·정보통신)가 맞아야 하고, 실제 시행 횟수로 정산하는 건은 조기 준공·공사 중지 때 돈이 준다.
질문 77개 · 꼭 3 · 좋음 5 · 안 봐도 됨 6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으로 자격을 정하고 있어 업종 코드 밖의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나.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별도 지역 조건은 없고, 지역제한 자체가 참가자격 조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서울특별시 소재 본점·사업장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문서에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만 적혀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기술지도 요원이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방문한다는 내용만 있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하도급
막음
단독이행만 허용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바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끝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술지도 횟수: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월 2회 기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공사금액 40억 이상 현장은 8회 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및 별표 18 지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 https://k2b.kosha.or.kr) 기술지도 수행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에 따르며, 결과는 K2B에 입력한다.
5)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정한 바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바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단위를 정한 바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어 장소를 정한 바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 일이 과업에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기술지도 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과업에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수정 횟수를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어 승인 기간을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바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정한 바 없다.
보고 주기
2월
월 2회 기준 기술지도 방문, 점검당일 보고서 2부 작성(현장 1부 제공, 지도요원 서명 보관),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K2B 입력.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바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으로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하고, 결과보고서를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 또는 작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당일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서식 1)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서식 3)를 작성·발급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결과보고서는 서식 1을 사용한다.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서식 3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이어야 함. 기술지도 담당자 지정 및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 있음.
- 대상 · 기타 기술지도 담당자(지도요원)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현장 방문 기술지도.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기술지도 요원이 현장 방문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 없음
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다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월 2회 기준으로 기술지도 실시.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월 2회). 공사 준공일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 조정.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③ 공사 준공일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 조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함. 보안상의 문제로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 또는 작업 등은 촬영하지 아니함.
- 대상 · 기타 비밀 누설 금지, 보안상 사진촬영 금지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 또는 작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월 2회 기준으로 정기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단일 업무이며, 입찰공고에서 '단독이행만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하는 일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현장의 안전활동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월 2회) 현장 방문하여 관리적·기술적 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보고서 작성·K2B 입력,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등을 한다.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재해예방 기술지도 18회
기술지도 횟수는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월 2회 기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수행 기간
9개월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9개월간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9개월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착공일부터 9개월간으로 정해져 있다.
3)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9개월간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하고,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활동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용역이다.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이다.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발주되었다.
용 역 명: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한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채 매입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는 기술지도 횟수(월 2회, 총 18회)와 방문계획만 정하고,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두지 않는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7일 이내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K2B)에 입력해야 한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점검 날(기술지도 실시일)부터 기산한다.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나 정산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져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현장 여건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현장에 월 2회 방문하여 관리적·기술적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술지도 요원은 근무복·보호구를 갖추고 필요시 계측장비를 휴대하며, 중요 시설물의 운전·정지는 공사관계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고, 위험작업은 문서에 특정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로,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착공일부터 9개월간 월 2회(총 18회) 방문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며, 공사 준공일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한다.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공사 준공일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 조정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내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재해예방 기술지도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기술지도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공고 제목: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6,336,000원이 제시되고, 산출내역서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18회 × 단가 구조.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가 확정 제시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기초금액 | 6,336,000 |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 시세·지표 연동 조항은 없음.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가. 견적입찰 및 계약방법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 재해예방 기술지도 | 18 | 회 | | - | |
물량 변동
확정
과업내용서에 기술지도 횟수(총 18회, 월 2회), 기간(착공일부터 9개월), 위치, 과업내용이 확정 명시됨.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3)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9개월간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만 제시되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기초금액 | 6,336,00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서울특별시가 공고기관·수요기관이며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산출내역서)에 수량 18회만 있고 단가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에 이윤 칸이 없음.
| 재해예방 기술지도 | 18 | 회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용역 완료 후 대가 지급이 일반적. 선금·지급기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 조항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6,336,000원 중 부가세 576,000원이 별도 표기되어 과세로 판단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제시됨.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부 가 세 | 576,000 |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부 가 세 | 576,000 |
카테고리 · 산업안전·보건 대행 4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공사현장의 기술지도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는 것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대상 공사 규모
100,000,000원~12,000,000,000원 이상
과업목적에 적힌 지도 대상 건설공사 금액 범위(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대상 공사 자체의 공사비는 문서에 없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지도 대상 공사
건설공사 분야
입찰참가자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으로 제한됨. 대상 공사는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 대상 공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hwpx ===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문 화 본 부
(문화유산과)
과 업 내 용 서
1. 과 업 명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31번지 외(북한산성 일원) 3)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9개월간 4)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5)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착공일부터 9개월간 (총 18회) /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③ 공사 준공일에 따라 기술지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 구 분 | 업무내용 | 비 고 |
|---|---|---|
| 담당요원의 지정 | 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 점검 전 |
| ↓ | ||
| 기술지도 방문계획 | 월별 방문 계획 작성 | 점검 전 |
| ↓ | ||
| 기술지도 점검 | 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 점검당일 |
| ↓ | ||
| 보고서 작성 | 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 점검당일 |
| ↓ | ||
| K2B 입력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 | 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
6)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 중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및 관리 가.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②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해야 한다. 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4. 기타사항
1) 관련 법규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등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자의 기본업무 가. 기술지도 요원은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합한 복장(근무복 또는 조끼 등) 및 보호구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장비 및 기타 계측장비를 휴대하고 사업장에 방문한다. 나.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에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협조, 수행, 연락,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다.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시 최대한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와 동행한다. 단, 중요 시설물의 운전 및 정지는 반드시 공사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당해 시설물의 담당자 또는 공사관계자(안전업무담당자)가 실시토록 하여야한다. 라. 기술지도 방문 시 휴대폰(카메라)을 지참하고 개선·권고사항 등을 촬영한다. 단,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진촬영이 금지된 현장 또는 작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기술지도 요원은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간다. 바. 기술지도 요원은 기술지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해 공사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3) 계약체결 및 효력발생
가. 기술지도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나. 지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변경을 의뢰해야 한다. (변경사유: 공사금액, 공사기간 또는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변경 등) 다. 계약변경은 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종전의 계약사항을 계속 유지한다. 4) 계약업무의 일시정지 가.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로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 나. 자연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경우 다. 공사의 일시중지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기술지도 업무의 종결 기술지도 계약횟수를 모두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지도업무를 종결하며, 계약서상의 공사 기간보다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조기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관계자의 확인서와 공사 종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한 후 기술지도를 종료한다. 7) 기타사항 가.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서식 1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과업내용서 등 참조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기초금액 | 6,336,000 |
| 추정가격 | 5,760,000 | |||
| 부 가 세 | 576,000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유산과 이장희 주무관 (☏ 02-2133-2664)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되며,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 5612) 등록업체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건설공사 지도 분야)
※ 상기 자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메뉴 게시판에 게시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업·요구
| 설 계 내 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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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역명 : |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
| 구 분 | 금 액 | 비고 | ||||||||||||
| 총 용 역 비 | 일금영원정 | ₩ | ||||||||||||
| 도급비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
| 용역 과업내용 | ||||||||||||||
| - | 재해예방 기술지도 18회 |
산출내역서
산 출 내 역 서
| 용 역 명 : | 2026년 북한산성 회곽로 정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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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 량 | 단 위 | 단 가 | 합 계 | 비 고 |
| 재해예방 기술지도 | 18 | 회 | - | ||
| 부가가치세 | |||||
| 총 용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