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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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화금속 플럭스 도포기 도입
대화금속주식회사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 낙찰업체
- (주)우원티씨에스
- 낙찰금액
- 261,580,0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5840 | - | 261,580,000원 | - | (주)우원티씨에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헤더파이프 생산공정의 플럭스 도포작업을 자동화하여 도포량과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플럭스 비산 및 손실을 최소화해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공정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FLUX AUTO SPRAY COATING LINE(플럭스 자동 분사 코팅 라인)을 구축한다.
- FLUX AUTO SPRAY COATING LINE 구축 (체인 컨베이어, 스프레이 워터 부스, 로봇 시스템, 자동 스프레이 건 5개, 액체 공급 유닛, 예열로, 건조로, 활성탄 흡착식 집진설비, 급기 유닛, 급·배기 덕트, 제어부)
- 플럭스 자동 도포설비 관련 기자재 일체 공급
- 현장반입, 설치, 현장배선 및 시운전
- 사용자 교육(Operator Training) 2회 실시 및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PLC 프로그램 유지보수용 Comment 포함 소스파일 별도 제출
- 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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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플럭스 자동 도포설비 구축·설치·시운전 일체
물품 › 산업·공작기계 › 산업용 로봇·생산자동화
헤더파이프 생산공정에 들어가는 FLUX AUTO SPRAY COATING LINE(컨베이어·로봇·스프레이부스·예열로·건조로·집진·제어반)을 제작·납품하고 현장 설치·배선·시운전까지 맡기는 생산자동화 설비 도입이다.
- 제작 승인도면 제출 및 중간검수(제작 70% 또는 출고 전)
- 포장·운반·중기사용·현장반입
- 현장배선 및 시운전
- 콘베어 자율확인신고 2건
- 사용자 교육(Operator Training) 2회
- PLC Comment 포함 소스파일 제출, 설비 매뉴얼 3부
- 시운전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사검수
- 하자보증 1년 하자보수
- EHS 안전관리계획서·JSA·작업허가 등 안전준수
딸린 일 · 최종보고서·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설비 납품과 별개로 사업 수행 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 작성과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현장평가 대응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성과 정리·평가 대응 성격의 별도 업무다.
- 최종보고서 작성
- 실적보고서 작성
- 현장평가 대응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업신뢰도(기업) | 5점 |
| 수행 실적(사업 실적) | 10점 |
| 공모사업이해도 | 5점 |
| 공정 이해도 | 20점 |
| 주설비 제안의 적합성 | 20점 |
| 특허, 자격, 인증 등 차별성 | 15점 |
| 납품 설비 효율 검증 | 5점 |
|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술협의) | 5점 |
| 사업수행 일정 계획 | 5점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5점 |
| 안전관리계획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2(금)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4: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37,800,000원
- 배정예산
- 261,580,000원
- 부가세
- 23,78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용재도포기 (23271896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362-000
- 참조번호
- 002
- 공고기관
- 대화금속주식회사
- 수요기관
- 대화금속주식회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37,800,000원
- 배정예산
- 261,58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6.FLUX 도포기_입찰공고문(경쟁입찰-물품)_수정.hwp · 공고규격서
- XLSX · 6.FLUX 도포기_규격서 및 시방서(경쟁입찰-물품).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
|---|---|---|---|
| 플럭스 도포기 물품 도입 | |||
| 규격서 | |||
| 2026. 9. | |||
| 대화금속㈜ | |||
| 목 차 | |||
| Ⅰ. 일반사항 | |||
| 1. 개요 | |||
| 2.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
| Ⅱ. 세부내용 | |||
| 1. 추진목적 | |||
| 2. 세부 내용 | |||
| Ⅲ. 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 |||
| 1. 수행 지침 | |||
| Ⅰ. 일반사항 | |||
| 1. 개요 | |||
| 사업명 | 플럭스 도포기 물품 도입 | ||
|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 | ||
| 내용 | 과업 세부내용 참고 | ||
| 계약방법 | 경쟁입찰 | ||
| 추정가격 | 금 237,800,000원 (부가세 별도) | ||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 ||
| 주요과업내용 | 플럭스 도포기 물품 도입 | ||
| 최종산출물 | 최종보고서 | ||
| 2. 수행자격 및 관련사항 | |||
| ❍ (사 업 명) 대화금속㈜ 스마트 생태공장 플럭스 도포기 물품 도입 | |||
|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11.30. | |||
| ❍ (사 업 비) ₩237,800,000원 (일금 이억삼천칠백팔십만원정, 부가세 별도) | |||
| ❍ (추진방법) 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
| ❍ (범위) - FLUX AUTO SPRAY COATING LINE 구축 - FLUX 자동 도포설비 관련 기자재 일체 - 현장반입, 설치, 현장배선 및 시운전 - 사용자 교육 - 실적보고서 작성 및 현장평가 대응 | |||
| Ⅱ. 세부내용 | |||
| 1. 추진목적 | |||
| ❍ 헤더파이프 생산공정의 플럭스 도포작업을 자동화하여 도포량과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고, 플럭스 비산 및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공정의 안정화를 추진하고자 함. | |||
| 2. 세부 과업의 주요 내용 | |||
| ㅇ 사업 내용 | |||
| - FLUX AUTO SPRAY COATING LINE 구축 | |||
| ㅇ 기대 효과 | |||
| - 플럭스 자동·정량 도포를 통한 도포품질 안정화, 플럭스 손실 및 비산 최소화,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공정 자동화 | |||
| □ 사업범위 | |||
| ❍ 스마트 생태공장 플럭스 자동 도포설비 구축 | |||
| ❍ 납기 : ~ 2026. 11. 30 | |||
| □ 스마트 생태 공장 플럭스 자동 도포설비 구축 내역 | |||
| 구 분 | 사 양 | ||
| FLUX AUTO SPRAY COATING LINE | - MAIN POWER : 220V 또는 380V / 3P / 80kW / 60Hz (최종 적용전압은 대화금속 현장 전원조건 확인 후 협의 확정) - CHAIN CONVEYOR : 9000L × 1200W × 1200H, MOTOR 1HP × 2SET, DRIVE UNIT 2SET, 공압식 AUTO TAKE-UP UNIT, 제품 전용 JIG SUS 5.0t, 구동 CHAIN SUS RS80 WA-2, GUIDE RAIL, 구동 SHAFT, 위치센서류 | ||
| - SPRAY WATER BOOTH : 1500L × 3180W × 2850H, 상부 급기, 측면 하부배기, 습식 구조, 급기 MEDIUM FILTER 594 × 594 × 150t, WATER PUMP 5HP, 방폭등 20W × 220V, 배기 FILTER(PALL-RING, 데미스터), WATER SCREEN, WATER 수조, SUS 배관 및 자재, 출입 DOOR 투시창 | |||
| - ROBOT SYSTEM : 단축 ROBOT ST'800, CLEAN TYPE, SERVO MOTOR 400W, 가반하중 MAX 15kg, SPEED MAX 1,000mm/min, AUTO TRANSFER UNIT ST'600mm, PICK & PLACE 2POS', AIR CONTROL BOX, GUN BRACKET - SPRAY NOZZLE : AUTO SPRAY GUN 5EA | |||
| - LIQUID SUPPLY UNIT : LIQUID TANK 20L, 교반 SYSTEM 및 속도제어, 교반 MOTOR 90W × 220V, 코팅액 정량공급, SUPPLY PUMP, AUTO NOZZLE 세정 UNIT, 세정 TANK 10L, 코팅액 순환 SYSTEM, 침전방지, SURGE FILTER #100, 액 HOSE, AIR HOSE, SUS FITTING | |||
| - 예열로 : 길이 4000L, MAX 300℃, 직가열 + 열풍 TYPE, 열교환기 9kW, 열풍 순환 FAN 25CMM × 1HP, I.R HEATER 총 40kW, 보온재 100t, 내부 SUS - 건조로 : 길이 2000L, MAX 200℃, 세부사양은 제안사 제시 및 대화금속 협의 | |||
| - A/C TOWER 집진설비 : 활성탄 흡착식 TYPE, 배기풍량 80CMM, 정압 250mmAq, 배기 FAN 5.5kW, 활성탄 750kg, 안전난간, 점검구, SILENCER, CANVAS - 급기 UNIT : 급기 FAN 60CMM, MOTOR 3.75kW, FILTERING 장치 - 급·배기 DUCT : FLUX LINE 급기 및 배기에 필요한 DUCT 포함, 세부 배치 및 연결규격은 현장 협의 | |||
| - CONTROL 제어부 : MAIN PANEL, OP PANEL, T/B BOX, TOUCH SCREEN 10.7", PLC UNIT, CPU, IN/OUT 출력카드, 위치제어카드, P.I.D 온도제어, 인버터 MOTOR SPEED 제어, 제품감지 SENSOR, SERVO 위치 및 속도제어, 적산전력계, T.P.R, NFB, RELAY, MG, S/W, TRANS, NOISE FILTER, CABLE, 전선 DUCT (특정 제조사는 필수사양으로 지정하지 않음) | |||
| - 기타 공급범위 : 콘베어 자율확인신고 2건, 포장, 운반, 중기사용, 현장반입, 설치, 현장배선, 시운전 - 견적서상 제외 : 1차 전원, AIR LINE 및 배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환경 인허가, IoT (발주자와 별도 협의) | |||
| 설치 공사 | 포장 및 운반 | ||
| 중기사용 | |||
| 현장반입 및 설치 | |||
| 현장배선 | |||
| 시운전 | |||
| 콘베어 자율확인신고 2건 | |||
| □ 설계 및 제작 | |||
| ❍ 전체 설비에 대한 제작 설계 후 대화금속㈜에 제작 승인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할 것 | |||
| ❍ 설비는 외관에 스크레치, Burr 등이 없도록 마감처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도장 처리할 것. | |||
| ❍ 설비 제작시 중간검수는 최소 1회 실시 | |||
| (제작 70% 진행시 또는 출고 전) | |||
| ❍ 견적작성 및 제작은 첨부의‘플럭스 도포설비 규격서 및 시방서’를 기준한다 | |||
| □ 기술 교육 실시 | |||
| ❍ 사용자 교육(Operator Training)을 2회 실시 | |||
| ❍ PLC 프로그램은 Maintenance를 위해 반드시 Comment 사항이 기재 | |||
| 되어있는 소스파일을 별도로 제출한다. | |||
| ❍ 설비 매뉴얼 3부 제출 | |||
| □ 기타 사항 | |||
| ❍ 공급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플럭스 자동 도포설비는 | |||
| 대화금속㈜의 보안규정 준수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 |||
| Ⅲ. 수행 주요내용 및 지침 | |||
| 1. 수행 지침 | |||
| 가. 일반기준 | |||
| ❍ 본 기준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계약 일반(특수)조건 등 계약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문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해야 한다. | |||
| ❍ 사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고, 필요 시 그 적용 배경을 명확히 해야 한다. | |||
| ❍ 발주기관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결과물의 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진행사항 및 추진단계별 결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 검사결과에 따른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 나. 용어의 해석 | |||
| ❍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다. 사업 수행에 대한 사항 | |||
|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주기적(격월 등)으로 사업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사업수행내역은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 ❍ 사업수행계획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 |||
| 라. 수행 결과에 대한 사항 | |||
|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분야별 책임자와 수시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사업수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상기관과의 사전 의견조율 및 논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 정리 후 과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 |||
| ❍ 사업수행 결과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분쟁이나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인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
| 마. 성과물 소유 및 보안사항 | |||
| ❍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 한다. | |||
|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ㆍ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 기타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바. 하도급 | |||
| ❍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추진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하도급 사유, 하도급 업무범위, 하도급자 일반현황(조직․인원, 주요사업 내용, 주요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 ❍ 발주기관은, 승인된 하도급의 수행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동 하도급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사.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
| ❍ 발주기관과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와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건변동 및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과업내용(기간의 연장)을 변경할 수 있다. | |||
| 아. 보안 및 안전관리 | |||
| ❍ 계약상대자는 설비 제작·설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취득한 대화금속㈜의 공정, 설비, 도면, 생산조건, PLC PROGRAM 등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
| ❍ 계약상대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내 납품 설비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
| 자. 기타사항 | |||
|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
|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 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당해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차.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
| ❍ 검사라 함은 계약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종합 시 운전 완료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
| ❍ 최종 검사검수 완료 후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하자 보수하여야 한다. | |||
| 카. 용역비 지급 | |||
| ❍ 상호간 협의하에 선금, 잔금의 지급 요건 충족 시 지급한다. | |||
| 타. 첨부 | |||
| ❍ 플럭스 도포설비 시방서 1부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1. 전원 | 1) MAIN POWER : 220V 또는 380V / 3P / 80kW / 60Hz 2) 최종 적용전압은 대화금속 현장 전원조건 확인 후 확정 | |
| 2. 전선 | 1) MAIN POWER 및 각 MOTOR 부하에 적합한 동력 CABLE을 선정할 것 | |
| 2) PLC, SERVO, SENSOR, 인버터, 온도제어 및 조작회로 배선을 구분하여 시공할 것 | ||
| 3) 현장 CABLE 및 전선 DUCT는 제어부 공급범위에 포함 | ||
| 4) 기존 대화금속 전선 색상 및 접지 색상 기준은 유지 | ||
| 3. 색상 | 1) 설비 FRAME 및 외장 색상은 대화금속 승인 후 적용 | |
| 2) CONTROL PANEL 및 전기 BOX 색상은 대화금속 공통기준에 따름 | ||
| 3) SUS 재질부는 사양서 및 제작사양에 따라 적용 | ||
| 4. 공압 | 1) AUTO TAKE-UP UNIT은 공압식으로 구성 2) ROBOT SYSTEM의 AIR CONTROL BOX에는 공압 SOL, FILTER REGULATOR, 압력게이지 등을 적용 | |
| 3) 필요한 AIR 압력 및 사용량은 제안사가 제시하고 대화금속과 협의하여 확정 | ||
| 5. 계장 | 1) MAIN PANEL 및 OP PANEL 2) TOUCH SCREEN 10.7" 3) PLC UNIT 4) P.I.D 온도제어 5) MOTOR 인버터 SPEED 제어 | |
| 6) 제품감지 SENSOR 7) SERVO 위치 및 속도제어 8) 적산전력계 9) 각 계장품의 상세사양은 승인도면 기준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1. 제어반 | 1) MAIN PANEL, OP PANEL 및 T/B BOX를 구성할 것 | |
| 2) MAIN POWER 220V 또는 380V, 3P, 80kW, 60Hz 기준으로 구성할 것 | ||
| 3) PLC, 인버터, T.P.R, NFB, RELAY, MG, TRANS, NOISE FILTER 등 필요한 전장품을 구성할 것 | ||
| 4) 적산전력계를 설치할 것 | ||
| 5) 판넬은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구성할 것 | ||
| 6) SPRAY WATER BOOTH 및 액체 취급설비와 전기 판넬 간 안전한 설치거리를 확보할 것 | ||
| 2. 조작반 | 1) TOUCH SCREEN 10.7" 적용 | |
| 2) PLC 운전상태 및 주요 입·출력 상태 확인 | ||
| 3) 예열로 및 건조로 온도 확인 및 제어 | ||
| 4) P.I.D 온도제어 | ||
| 5) CONVEYOR 및 MOTOR 속도제어 | ||
| 6) ROBOT / SERVO 위치 및 속도제어 | ||
| 7) 제품감지 SENSOR 상태 확인 8) 설비 운전 / 정지 및 비상정지 기능 | ||
| 3. 분전반 | 1) 설비 전체 부하에 적합한 전원 분배 및 보호구성을 할 것 | |
| 2) MOTOR, HEATER, FAN, PUMP, ROBOT, SERVO 및 CONTROL 부하를 고려할 것 | ||
| 3) 차단기 및 보호기기는 실제 부하에 맞게 선정할 것 | ||
| 4) 결선도 및 전기자료는 최종 도면에 반영할 것 | ||
| 5) 견적서상 1차 전원은 제외사항으로 별도 협의 | ||
| 4. 부품취부 | 1) PLC UNIT의 CPU, IN/OUT 카드, 위치제어카드 등을 점검이 용이하게 배치할 것 | |
| 2) RELAY, T.P.R, NFB, MG, 인버터 및 TERMINAL을 점검이 용이하게 설치할 것 | ||
| 3) SENSOR, SERVO 및 각 제어기기의 배선과 부품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
| 4) 충전부에는 보호 COVER를 설치할 것 | ||
| 5. 판넬일반 | 1) 장비와 분리하여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2) 기존 판넬의 전원을 1차측으로 신규 판넬을 제작할 경우 기존 판넬의 차단기 및 | ||
| 케이블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이 여유가 있을경우에만 시행한다. | ||
| 3) 기존 판넬을 수정하였을 경우 수정된 정보를 판넬에 부착한다. | ||
| 4) 차단기를 거치지않고 전원을 장비에 직접 연결하는 것을 금한다. | ||
| 5) 차단기에 2개 이상의 케이블을 동시에 연결하는 것을 금한다. | ||
| 6) 차단기는 3상 4선식을 사용하며, 1, 2차측에 단자커버를 반드시 설치한다. | ||
| 7) 동력반 및 장비제어반의 1차측 차단기는 NFB로 하고 2차측은 안전을 위해 | ||
| ELB로 한다. | ||
| 8) 사용 부하종류별로 용량의 130%~180%의 차단기를 사용한다. | ||
| 9) 오동작 방지를 위해 조작 AC 전원 전단에 노이즈필터를 반드시 부착한다. | ||
| 10) 인버터 사용시 출력측에는 부품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진상콘덴서, 서지킬러, | ||
| 노이즈 필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 ||
| 11) 조작판넬 설치시 명칭, 용도, 1차측 전원을 항상 표시하고, 1차측 전원에도 | ||
| 표시한다. | ||
| 12) 이중단자대의 사용을 금한다. | ||
| 13) 판넬 내부에 수분이 침투할 수 없도록 확실히 SEALING 처리한다. | ||
| 14) 공장 벽면으로 스며드는 물기에 의해 판넬이 부식되지 않도록 판넬을 벽면에 | ||
| 직접 부착을 금한다. | ||
| 15)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위해 배선의 인입은 판넬 하부 또는 측면로 한다 | ||
| 16) 내부에 쿨링팬을 설치하면 반드시 필터를 함께 설치할 것 | ||
| 17) 설치 위치는 기본적으로 FL+400 mm ∼1,500mm 이내에 보수가 용이한 | ||
| 위치에 취부한다. | ||
| 18) 개폐 도어는 최소 90도 이상 열릴 수 있도록 한다. | ||
| 19) 경광등은 통로에서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 ||
| 20) 경광등은 DC 24V, LED TYPE을 사용해야 하며, 색상은 3색으로 색상별 | ||
| 용도는 당사 규정을 따른다. | ||
| 21) 바닥에 고정할 경우 앙카볼트를 사용한다. | ||
| 22) DOOR는 열쇠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 ||
| 6. 배선/결선 | 1) MAIN POWER 배선 | |
| 2) CONVEYOR MOTOR 배선 | ||
| 3) WATER PUMP 배선 | ||
| 4) ROBOT 및 SERVO 배선 | ||
| 5) HEATER 및 온도제어 배선 | ||
| 6) 급기 및 배기 FAN 배선 | ||
| 7) PLC / SENSOR / 조작반 배선 | ||
| 8) 현장 CABLE 및 전선 DUCT 설치 | ||
| 9) 동력선과 제어선은 구분하여 포설 | ||
| 10) 설치 완료 후 최종 결선도를 제출 | ||
| 7. 케이블 | 1) 각 MOTOR, HEATER, FAN, PUMP 및 CONTROL 부하에 적합한 CABLE 적용 | |
| (KEC규격품) | 2) 인버터, SERVO, SENSOR 및 PLC 관련 CABLE은 해당 장비 사양에 적합하게 적용 | |
| 3) CABLE 및 전선 DUCT는 견적 공급범위에 포함 | ||
| 4) 외부 노출 CABLE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 | ||
| 8. 센서 | 1) 제품감지 SENSOR 적용 | |
| 2) CHAIN CONVEYOR 위치 SENSOR 적용 | ||
| 3) AUTO TRANSFER 및 ROBOT의 위치제어에 필요한 SENSOR를 적용 | ||
| 4) SENSOR는 점검 및 교체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 | ||
| 5) SENSOR 상세형식 및 수량은 승인도면 기준 | ||
| 9. 접지 | 1) MAIN PANEL 및 OP PANEL 접지 | |
| 2) ROBOT 및 SERVO 접지 | ||
| 3) CONVEYOR 및 MOTOR 접지 | ||
| 4) SPRAY BOOTH, 예열로, 건조로 접지 | ||
| 5) 급·배기 FAN 및 A/C TOWER 접지 6) 관련 전기기준 및 대화금속 공통 접지기준 준수 | ||
| 10. 안전 | 1) 비상정지 기능을 구성할 것 | |
| 2) CONVEYOR, ROBOT 및 AUTO TRANSFER 운전 시 안전 INTERLOCK을 적용할 것 | ||
| 3) 예열로 및 건조로 과열 등 이상상태 발생 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
| 4) MOTOR, FAN, HEATER 등 주요부하는 적절한 전기보호기능을 적용할 것 | ||
| 5) 설비 점검 시 LOTO 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 분 류 | 내 용 | 비 고 |
|---|---|---|
| [ 작업 계획 및 허가 ] | 1.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작업방법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화금속㈜ 관리감독자 및 EHS 검토 확인 실시 | |
| 2. 매일 작업 개시 전, 대화금속㈜의 일일안전작업허가를 득한 후 일일 작업에 대한 JSA(작업안전분석)을 실시한 후 작업 개시 | ||
| 3. 크레인/호이스트/체인블럭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 ||
| 4. 지게차 등을 중량물을 하역/운반하는 경우,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를 지정 | ||
| 5. 2,000만원 이상의 공사 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고, 월별 사용내역 제출 (2,000만원 미만의 공사, 10일 미만의 단기 공사는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서 생략 가능) | ||
| 1. 일반 안전수칙 | 1. 작업 시작 전 각 작업에 해당되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
| 2.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 ||
| 3. 공사 건 별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 ||
| 4. 외부인의 작업장 출입통제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 5. 위험표시/접근제한/통제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 ||
| 6. 모든 장비/도구는 검정품/규격품을 사용하고, 작업 전 기능 및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 ||
| 7.. 모든 기계 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은 전원 차단 및 잠금장치, 수리 중 작동금지 표시 등 Lock-Out Tag-Out 을 적용한다. | ||
| 8. 안전작업허가서 상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금한다. | ||
| 9. 화기/고소 등 위험이 내포된 작업은 반드시 관리감독자 입회/감독 하에 실시한다. | ||
| 10.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 ||
| 11. 유성도료/신너 등 유기용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감독자 사전 협의/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
| 12. 공장 내 전 구역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한다. | ||
| 13.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절연 조치한다. | ||
| 14. 중장비 및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의 취급 및 사용은 유자격자에 한한다. | ||
| 15.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 ||
| 16. 작업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 ||
| 17. 작업장 주위 환경을 항상 정리하고, 작업 종료 시에는 전원차단,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실시한다. | ||
| 18.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처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관리감독자 또는 환경안전팀으로 연락하여야 한다. | ||
| 19. 기타 각종 안전수칙 및 작업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및 환경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
| 20. 모든 근로자는 대화금속㈜ 관리감독자의 점검∙감독 및 안전조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
| 2. 용접용단/화기작업 안전수칙 | 1. 모든 화기작업은 작업자 외 별도의 불티감시자를 배치하고, 소화기 및 방화수를 비치할 것 | |
| 2. 화기작업 주변 배관, 탱크, 용기 등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것 | ||
| 3. TIG용접, 산소/아세틸렌 등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용 체인 걸이로 걸어둘 것 | ||
| 4. LPG 및 아세틸렌은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각 용기의 압력조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부착할 것 | ||
| 5. 용접봉의 홀더는 충분한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것을 사용할 것 | ||
| 6. 전압이 걸려있는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채 방치하지 말 것 | ||
| 7. 전기용접기는 접지를 하고, 실내에서는 3KW 이하의 용접기만 사용할 것 | ||
| 8. 용접선을 용접기에 연결시 전선이 나선으로 된것이나 이어진 부분이 노출된 전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단자보호 커버를 씌울 것 | ||
| 9. 권선용 케이블의 끝단은 클램프로 모재에 연결할 것 | ||
| 10. 전기기구 및 접속기구 전용전선, 콘센트 등을 용량과 규격이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 ||
| 11. 작업장에서는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 ||
| 12. 용접불티가 비산되거나 용접,용단 부위로부터 흘러내리지 않도록 불티방지포로 씌울 것 | ||
| 13. 연삭기기는 안전커버를 설치하고, 불티가 가연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 | ||
| 14. 가스 또는 전기배선은 가열된 금속, 고압선, 나화 등에 노출 또는 소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 ||
| 15.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작업 전 가스 누설 여부를 탐지 후 작업할 것 | ||
| 16. 용접용 장갑, 보안면, 보안경 등 보호구를 필히 착용할 것 | ||
| 17. 접지된 지면 또는 젖은 바닥 위에서 맨손이나 젖은 장갑을 낀 채 용접봉을 교체하지 말 것 | ||
| 18. 교류 아크 용접기는 전격방지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할 것 | ||
| 19. 일일 작업이 종료된 이후, 가스용기와 호스는 분리하여 잠금조치 한 후 정리정돈할 것 | ||
| 3. 고소작업 안전수칙 | 1. 고소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메고 안전대 착용을 의무화 할 것 | |
| 2. 사다리 및 비계는 안전발판이 있는 제품으로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할 것 | ||
| 3. 발판이 없는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비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2인 1조(1명은 사다리 지지)로 작업하며, 상단부 2계단은 사용하지 말 것 | ||
| 4. 사다리는 바닥 면과 75도 이하로 설치하고, 높이는 작업자의 답단(올라가조가 하는 장소)보다 최소 60cm 이상 높게 설치할 것 | ||
| 5. 사다리를 사용하여 바닥에서 답단까지 2M 이내 높이의 작업에 한함. (아웃트리거가 없는 제품은 반입 금지) | ||
| 6. 발판을 설치 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2군데 이상을 고정하고 모래나 기름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
| 7. 추락 또는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그물코 20mm 이하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
| 8.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는 로우프를 사용할 것 | ||
| 9. 발판 및 지붕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한 곳에 많은 물건을 쌓지 않도록 할 것 | ||
| 10. 작업 중에 공구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
| 11. 고공작업인 경우에는 하부에 감시인을 두어 긴급 시에 대비토록 할 것 | ||
| 12. 악천후(강풍,비,눈)시에는 외부에서 작업을 하지 말 것 | ||
| 4. 중장비 안전수칙 | 1. 중량물 작업계획서 또는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할 것 | |
| 2. 모든 중장비는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격 유지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에 한하여 운전할 것 | ||
| 3. 작업구역 주변에 휀스 등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를 배치할 것 | ||
| 4. 중장비가 이동하는 구간과 주차 후 작업하는 지면의 기울어짐, 침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
| 5. 크레인, 고소작업차 등 중장비의 넘어짐 우려가 있는 장비는 아웃트리거를 최대 범위로 설치할 것 | ||
| 7. 작업 시작 전 중장비의 각종 기능 및 방호장치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 | ||
| 8. 모든 줄걸이 작업은 2줄 걸이를 원칙으로 하며, 외줄걸이를 해야하는 경우 별도 협의할 것 | ||
| 9. 로프/슬링벨트 및 샤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중 이내로 사용할 것 | ||
| 10. 고소작업차(스카이)의 작업대는 4면에 추락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탑승자 전원은 안전대를 체결할 것 | ||
| 5. 전기작업 안전수칙 | 1. 모든 전기작업 시는 사전에 기술환경,안전팀 전기담당자의 검토 및 허가를 득할 것 | |
| 2. 모든 전기작업 시는 설비(보호구 착용) 및 작업장(접지)에 전격(감전) 방호 조치를 할 것 | ||
| 3. 활선작업 또는 정전작업 중 타인이 전원S/W를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W에 표지판 및 시건장치를 할 것 | ||
| 4. 리드선의 접속은 기계의 진동 등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할 것 | ||
| 5. 누전차단기는 0.03초, 30mA (습기/물기가 있는 장소는 15mA) 규격 제품을 사용할 것. | ||
| 6. 전기기구류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쓸 것 | ||
| 7. 인화성 액체를 이송, 주입하는 설비 또는 차량 용기는 반드시 정전기 제거 조치(접지 등)를 할 것 | ||
| 8. 비오는 날에는 옥외 활선 작업을 하지 말 것 | ||
| 9. 전기 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적격 회사에서만 가능함. | ||
| 10. 일일 작업을 종료 후 정리정돈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철수할 것 | ||
| 6. 밀폐공간 안전수칙 (해당 작업 발생 시 적용) | 1. 작업 중 밀폐공간으로 추정되는 장소 진입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관리감독자/기술환경안전팀에 연락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할 것 | |
| ※ 밀폐공간 : 산소 결핍 또는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체류 위험 장소 등) | ||
| ※ 집수조, 저수조, 정화조, 탱크류, 대구경 배관 내부, 보일러, 지하 맨홀, 공동구, Pit, 도장(페인트) 작업 후 밀폐된 공간 등 | ||
| 2. 작업장 주위에 「질식 위험공간」 표지판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고, 휀스 또는 로우프를 설치할 것 | ||
| 3. 입구에 작업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자와의 연락 수단을 확보할 것 | ||
| 4. 작업 전 보건관리자 또는 전문기관/측정기관을 통해 유해물질의 잔류 여부, Gas Check(가연성/독성/유해가스) 및 산소농도(체적비 20%이상)를 확인할 것 | ||
| 5. 산소농도 및 체류가스에 대한 측정은 일정시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
| 6. 밀폐공간을 강제 환기하여 적정공기를 유지하고,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 ||
| 7. 근로자가 산소결핍이 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설치하고 착용할 것 | ||
| 7. 보건∙환경 관리수칙 | 1. FLUX 및 세정액을 바닥, 우수관 또는 배수로에 임의 배출하지 말 것 | |
| 2. 작업 후 잉여 자재를 작업공간 외부에 방치하지 말 것 (예: 페인트용기,건축자재 등) | ||
| 3. 시운전 중 코팅액 누출방지 조치를 실시할 것 | ||
| 4. SPRAY WATER BOOTH 및 배기·집진설비가 정상작동하는 상태에서 시운전할 것 | ||
| 5. 폐액, 사용필터, 활성탄 등 발생 폐기물은 대화금속㈜의 환경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 ||
| 6. 기타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은 사전에 톱밥을 활용한 물뿌리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것 | ||
| 7. 공사 중 환경 또는 보건∙건강에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기술환경안전팀에 연락할 것 |
5. 제안서평가 및 업체선정 기준 입찰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표(첨부1)에 의거하여 대화금속㈜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방식: 서면평가(당사 보안 정책으로 서면평가로 대체) ① 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5일 이내 / 대화금속㈜ ② 평가순서 : 투찰 순서에 따름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수 : 7 명 이내 2) 평가위원 선발 : 대화금속㈜의 내부 기준에 의거 업무관련자 3명, 외부위원 4명 낙찰자 우선순위는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에 대한 최종 낙찰자 선정을 진행합니다. 제안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6. 공동수급 : 불가 7. 추진 일정 (계획) 공고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제안서 마감 : 조달청 공고에 따름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납품기한 : ~ 2026.11.30 8. 제안서 작성 내용
배점·평가
【 첨부 1 】평가항목 기준표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사업 수행 능력 (40점) | (1) 기업신뢰도 (가) 기업 | [5] (5) |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적 유지보수 가능한 기업인가? | |||
| (2) 수행 실적 (가) 사업 실적 | [35] (10) | - 구축 및 납품 실적 ※ 공사(납품) 실적 제출 | ||||
| (나) 공모사업이해도 | (5) | -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이해도 | ||||
| (다) 공정 이해도 | (20) | - 헤더파이프 플럭스 도포공정 및 본 설비 도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
| 장비 성능 (35점) | (1) 규격의 적합성 (가) 주설비 제안의 적합성 (나) 특허, 자격, 인증 등 차별성 | [35] (20) (15) | - 시스템 구성 및 당사 설비와의 연계 적정성 - 당사가 지정한 공간에 배치/설치 가능 및 적정성 (제약된 공간에 당사가 요구하는 설비를 모두 수용 해야함) - 설비의 성능 및 유지보수 능력 |
| 건수 | 매우좋음 | 좋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회수(누적) | 20회 이상 | 15회 이상 | 10회 이상 | 5회 이상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0 | 5 | 3 | 1 |
| 건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건수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부족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20 | 15 | 10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15 | 10 | 5 | 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 성과 검증 (5점) | (2) 성과검증의 시인성 (가) 납품 설비 효율 검증 | [5] (5) | - 헤더파이프 플럭스 손실율 최소화 | |||
| 사업 수행 계획 (20점) | (가) 적극적인 상호 협력 | (5) | - 적극적인 상호 협력 (기술협의) | |||
| (나) 사업수행 일정 계획 |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 |||||
| (다)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 |||||
| (라) 안전관리계획 | - 시공 안전관리계획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달 |
|---|---|---|---|---|
| 구분 | A | B | C | D |
| 점수 | 5 | 3 | 1 | 0 |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을 4등급(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1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일 기준 대화금속㈜에 근무 중인 내부인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