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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 광명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계약업체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계약금액
88,039,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억원
참가
74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055-88,039,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27795-88,039,000원금차 365일, 총차 365일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된 도덕산 근린공원의 공원시설을 정비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조성현황 불일치 상황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구상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 현황조사(자연환경·인문환경·접근성·상위 및 관련계획 조사)
  • 분석·평가·진단(기존시설 분석, 개발환경 및 수요 분석, 관련법규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 기본구상(개발컨셉·전략, 계획지표, 도입기능 및 시설규모 산정, 3개 이상 대안 기본계획안, 토지이용·시설배치·보행동선 계획)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방안, 사업타당성·파급효과 분석, 민감도 분석)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협의
  • 보고회 및 성과품 작성(착수·중간·최종·요약·부록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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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공원조성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수요추정·도입시설·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도시계획·타당성 용역이다.

  • 현황조사(자연·인문환경, 접근성, 관련계획 조사)
  • 기존시설 및 개발환경 분석·평가·진단
  •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 개발컨셉·전략 수립 및 계획지표 설정
  • 도입기능·시설규모 산정(수요추정)
  • 기본구상안 3개 이상 대안 작성 및 최적안 선정
  • 토지이용계획·시설배치·보행동선 등 기본계획 수립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관련 협의
  • 사업비 산정·재원조달 방안·경제성 분석(NPV·B/C·IRR)·민감도 분석
  • 파급효과 분석
  • 보고회 개최 및 착수·중간·최종·요약·부록 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기초금액
1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340-000
참조번호
광명시 공고 제2026-2135호
공고기관
경기도 광명시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2. 용역수행 위치 및 대상

- 도덕산 근린공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17-80번지 일원)

3. 용역목적

- 도덕산 공원 정원화 사업은 노후된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임.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조성현황 불일치로 인하여 기존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며 공원조성 변경에 대한 기본구상에 목적이 있음.

4. 용역개요

- 과업범위 : 도덕산 근린공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17-80번지 일원) - 과업내용 : 도덕산 근린공원 내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공원 건축물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 등에 대한 기본구상

5. 용역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그 예정 공정은 붙임 「예정 공정표」와 같음.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광명시 내 재정비사업으로 시민 증가에 따라 도덕산 근린공원 내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개선이 필요. ◦ 도시지역(재건축 등)와 연계를 통한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도덕산 근린공원(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17-80번지 일원) - 광명7동 도덕산 방문자센터, 야외음악당 등 도덕산 근린공원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7년 다. 내용적 범위 ◦ 현황조사 ◦ 분석·평가·진단 - 사업계획 배경 및 범위 - 주변 시설에 대한 검토 - 계획대상지 환경조사 분석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등 ◦ 기본구상 - 수요추정 및 도입시설 검토, 적정규모 산정 - 개발방향 및 컨셉(도입시설) 설정, 개발구상(안) 대안 검토

※ 도덕산 출렁다리, 도덕산 캠핑장 등 연계 방안 검토 - 시설별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과 지역연계 방안 - 토지이용계획 및 공원 시설 배치계획, 보행동선 계획, 기본계획(배치도 등) 등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관련 협의 등 ◦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 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방안(재정사업 및 비재정사업) ※ 비재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반영 가능 여부 검토 - 사업타당성 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 - 기존 시설 원상복구 및 변경에 따른 사업타당성 검토 ◦ 보고회 및 성과품 작성

4. 과업수행기간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 등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 간 (월)
공 종
월별 예정공정비고
기 간 (월)
공 종
123456789101112비고
1.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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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평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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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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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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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고회 및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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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협의 및 검토 / 상시

제2장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계약대상자』를 말하며,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 광명시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 본 용역은 「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수행하는 과업으로 과업 부문 간에 유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시에는 착수계,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매월 과업의 세부 진척사항에 대한 월간보고(익월 5일까지)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문 간의 유기적인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수급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본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감독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교체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우리 시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 본 과업의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정부 규정에 부합하도록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성 전에 우리 시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등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및 협의의견에 대해서는 본 과업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출하였던 참여기술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 동급 또는 그 보다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마.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 과업 수행기간 중 계약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도록 한다. ◦ 과업 진행 중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근의 신기술 및 분석방법을 검토, 분석하여 과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 과업의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과업의 수립방법 및 과정 ◦ 과업의 수립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나. 현황조사 ◦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환경(위치, 지형, 경관 등), 인문환경(토지이용, 교통 등), 접근성 검토, 상위 및 관련계획 등 제반환경을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다. 분석·평가 진단 1) 기존시설 분석 ◦ 도덕산 근린공원 및 주변 공원 등의 기 설치 되어 있는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파급 여부를 도출한다.

2) 개발환경 분석 ◦ 주변 유사시설 및 도시의 변화추이 등과 수요 분석을 통해 사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한다. ◦ 도입시설 결정을 위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적정 수요범위를 설정하여 수요를 추정하여야 한다. ◦ 도입시설 적정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인문사회적 조사 및 경쟁시설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 트랜드 분석을 포함하여 장래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구상이 되도록 한다. 3) 도입시설에 대한 관련계획 및 관련법규 등 검토 ◦ 관련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교통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건축법,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 등)을 조사·분석한다. ◦ 법령분석 및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시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공정(감리, 인·허가, 각종 제반 평가 등)을 조사한다. ◦ 개발제한 관리계획과 조성현황 불일치에 따른 원상복구 등 타당성 분석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 및 관련 협의를 실시한다. 4)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국내외 시설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내․외 개발사례를 대상으로 개발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다. ◦ 사례를 바탕으로 본 계획대상지의 개발을 위한 문제점, 대응방안,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 기본구상에 활용한다. 라. 기본구상

1) 개발컨셉 및 전략수립 ◦ 지역의 인문, 환경, 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입지에 적합한 개발컨셉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테마를 포함한 개발 방향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 주변 지역과의 연계방안을 포함하여 지역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설정한다. 2) 계획지표 설정 ◦ 본 사업계획 면적은 현황분석, 수요분석 및 유사사례 검토 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고 설정된 목표 및 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상을 개관하고 인구구조, 경제구조 및 생활환경 등과 관련된 시설로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다양한 주요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지표는 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3) 도입기능 및 시설규모 산정 ◦ 주변 환경, 개발방향, 수요범위, 시설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시설별 수요 추정을 하여야 한다. ◦ 수요추정에 기반한 시설별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 도입기능 활동 및 시설은 계획의 목적, 목표, 개발성격 및 개발여건, 이용계층, 입지유형,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도출된 각 소요시설을 기준으로 시설규모 및 각 시설별 소요 부지규모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제시한다. ◦ 제안시설 수요예측, 시설별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도입시설 수익모델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4) 기본구상안 ◦ 지역 환경, 공간 및 시설물 간의 조화, 주변과의 연속성 등과 사업대상지의 입지 여건, 개발성격, 수요 등 적정 수용능력을 분석하여 도입기능 및 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 구상안은 3개 이상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각 안에 대하여 세부요소 등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결정한다. ◦ 사업지의 입지여건, 주변여건 분석 및 이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되 지하 및 지상공간의 입체적 개발구상안으로 수립한다. - 사업지 내 차량, 보행동선 검토 및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확장성, 접근성 등을 토대로 공간 및 접근체계를 구상한다. - 이용자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통 네트워크(차량동선, 보행동선 등)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동선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지 주변 재건축(진행·계획) 단지계획과 연계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별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사업대상지의 장기적인 개발여건의 변화까지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 관련 인·허가 항목, 각종 제반 평가 등 항목에 대한 소요시간, 추정비용 등을 조사하여 제시한다. 마.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

1) 본 사업의 투자비와 운영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사업성을 평가하여 타당성을 분석함 ◦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항목별 가정 및 전제, 기준사항, 근거와 출처 및 적용 방법 등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 및 주변 현황에 대한 조사, 개발환경 분석, 사례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적 사항 : 기준년도(평가의 시작년도), 평가기간(준공 후 30년), 할인율 등 2) 경제적 타당성 평가는 해당 사업의 비용과 사업으로부터의 편익을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함. ◦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각 분석하여 제시한다. ◦ 재정사업 평가지표 :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B/C비), 내부수익률(IRR) ◦ 비재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제시한다. 3)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 적정 사업기간과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시행 방법 등을 제시하여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4) 관련사례 및 관련법률 등을 고려한 개발방식 및 국·도비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5) 사업추진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기대효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고용유발 등 경제적·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목록

구 분시 기주요내용제출부수비 고
착 수
보고서
계약일 부터
1개월 이내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 일정
- 과업수행조직 및 인원 투입계획 등
20부
중 간
보고서
계약일 부터
6개월 이내
- 과업수행 세부내용 중 완료 사항
- 예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
최 종
보고서
준공시- 과업수행 세부내용에 제시된 모든 사항100부CD,
전산파일 1식
요 약
보고서
- 보고서 내용을 요약
부 록
보고서
-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
기 타
관련자료
- 현황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 조감도(5부) 및 현장 사진첩 등
1식
용 역 명도덕산공원 정원화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위치도덕산 공원(광명동 317-80번지 일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내용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공원시설 리모델링 등에 관한 기본구상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금100,000,000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2026.10.2(금) 18:00
추정가격금90,909,091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2026.10.12.(월) 10:00
부가가치세금9,090,909원개 찰 일 시2026.10.12.(월) 11:00
낙찰하한율88%개 찰 장 소광명시청 입찰집행관PC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할수 있으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총액견적(소액수의) 나. 제한경쟁(지역) 다.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 3583) 및 조경(업종코드: 3584)] 또는 기술사법 제7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 1351) 및 조경(업종코드: 1352)]으로 등록한 업체 나.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