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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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2026 팁스타운 프로그램 통합 위탁 운영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행사·축제·공연
- 추정가격
- 4.93억원
- 개찰
- 10/14(수) 11:00 · D-1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팁스 리부트 운영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팁스 창업기업의 재도전·성장, 지역 창업생태계 교류·협력, 성과 확산을 연계해 팁스 생태계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팁스 리부트, 팁스 서밋,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주관기관 워크숍, 팁스 홍보 영상 5개 사업을 통합 발주해 콘텐츠·일정·운영자원을 연계 운영한다.
- 팁스 리부트: 위기·재도전 기업 진단, 분야별 전문가 개별 컨설팅, 투자유치 IR 데모데이 운영
- 팁스 서밋: 권역별(동남·호남·충청·대경·수도권) 총 5회 강연·패널토크·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팁스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우수성과·유공자 시상, 성과분석·정책방향 발표, 패널토크, 네트워킹, 1박 2일 운영사 워크숍 운영
-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정보공유·협력 세션, 지역 창업생태계 견학·체험, 네트워킹,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
- 팁스 홍보 영상: 팁스 추진현황·주요 성과·성장사례를 담은 성과 홍보 영상 제작(성과공유회 오프닝 상영, 원본·최종본 납품)
- 공통: 5개 사업 주간·월간 수행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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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확인서(별지 제15호) 제출 서식이 있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다만 참가 자격·평가표에 처분 이력을 참가 배제·감점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고, 부정당업자 해당 시 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만 있음.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9월 ~ 현재)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유효기간 내의 것을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발표자료 등 구비서류 일체를 이메일(jrkim@kban.or.kr)로 제출. 기한: ‘26. 10. 14.(수) 오전 11시까지.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음.
◦ ‘26. 10. 14.(수), 오전 11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jrkim@kban.or.kr)
가격
- 추정가격
- 493,208,364원
- 배정예산
- 542,529,2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2026 팁스타운 프로그램 통합 위탁운영.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2026 팁스타운 프로그램 통합 위탁운영.pdf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2026 팁스타운 프로그램 통합 위탁운영 통합발주.hw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개찰 | 10/14(수) 11: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4점 |
| 전담인력 | 6점 |
| 이해도 | 10점 |
| 기획구성(제안내용의 창의성·참신성 및 인력 구성·역할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 10점 |
| 기획구성(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전체 추진 일정의 적절성) | 10점 |
| 세부추진계획(전체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적극성·체계성) | 15점 |
| 세부추진계획(참가기업의 교육 효과 및 네트워킹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15점 |
|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 10점 |
| 가격평가(입찰가격의 적정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팁스 리부트 운영
용역 › 창업·기업지원 운영 › 창업보육·액셀러레이팅
위기·재도전 창업기업을 진단하고 컨설팅·IR 데모데이로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다.
- 참가기업 모집·선정 및 심사
- 전문가·투자자 섭외
- 기업진단 및 진단 리포트 작성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매칭·운영
- IR 데모데이 기획·운영
- 데모데이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 만족도·성과조사 및 사후지원
중심 · 팁스 서밋(지역협의회) 운영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권역별 5회 스타트업 컨퍼런스를 강연·패널토크·네트워킹으로 기획·운영하는 행사 대행이다.
- 강연자·패널 섭외
- 권역별 행사장 조사·대관
- 디자인·홍보물 제작 및 참석자 모집
- 행사장 구성 및 현장 운영
- 강연료 지급, 다과 등 식음 지원
-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 만족도·성과조사
중심 · 팁스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운영사 200명 규모의 성과공유회와 1박 2일 워크숍을 기획·운영하는 행사 대행이다.
- 행사장·숙박시설 조사·대관
- 디자인·홍보물 제작, 참석자 모집·관리
-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 VIP 의전 계획·전담 관리
- 네트워킹·부대프로그램 운영
- 행사 사진·영상 촬영
- 강연료·수당·기념품 지급·관리
- 만족도·성과조사
중심 ·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운영
용역 › 행사·전시 › 행사·축제·공연
주관기관 50명 규모의 1박 2일 워크숍을 정보공유·견학·팀빌딩으로 기획·운영하는 행사 대행이다.
- 행사장·숙박시설 조사·대관
- 프로그램 기획·전문가 섭외
- 참가신청 접수·명단 관리·사전 안내
- 숙박·식음·전세버스 등 이동 지원
- 지역 창업생태계 견학·체험·팀빌딩 운영
- 행사 사진·영상 촬영
- 강연료·수당·행사 물품 지급·관리
- 만족도·성과조사
중심 · 팁스 홍보 영상 제작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팁스 사업 성과·성장사례를 담은 성과 홍보 영상을 기획·촬영·편집해 납품하는 영상 제작이다.
- 성과자료·우수기업 사례 분석
- 스토리라인·콘셉트 기획
- 촬영 대상 섭외·일정 조율
- 인터뷰·현장 촬영
- 편집·자막·그래픽·음향 후반작업
-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수정·보완
- 성과공유회 오프닝 상영 지원 및 원본·최종본 납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확인서(별지 제15호) 제출 서식이 있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다만 참가 자격·평가표에 처분 이력을 참가 배제·감점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고, 부정당업자 해당 시 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만 있음.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9월 ~ 현재)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유효기간 내의 것을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발표자료 등 구비서류 일체를 이메일(jrkim@kban.or.kr)로 제출. 기한: ‘26. 10. 14.(수) 오전 11시까지.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음.
◦ ‘26. 10. 14.(수), 오전 11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jrkim@kban.or.kr)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벽이거나, 점수라도 인정 범위가 좁을 때(행사 종류·단일 건 금액 하한)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기술평가 90점 중 10점) 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년 9월 이후) 유사 과업수행실적 합산, 단일 건 유사과업 용역대행실적(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발주) 인정, 이행실적 비율 50%이상만 인정. 건수(7건 이상 5점~4건 미만 0점)와 금액(15억 이상 5점~6억 미만 0점) 각 5점.
- 크기 · 0~10점 수행실적 배점 10점(건수 5점 + 금액 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과업: 스타트업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대상 전시회 및 상담회, 컨퍼런스 등. 민간기업 발주 실적 인정, 공동계약은 지분율·이행완료실적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유사과업: 스타트업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대상 전시회 및 상담회, 컨퍼런스 등 스타트업 대상 교육·네트워킹·밋업 관련 프로그램
4.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6.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년 9월 이후) 유사 과업수행실적 합산
** 단일 건으로 유사과업 용역대행실적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발주) 인정
*** 이행실적 비율 50%이상만 용역대행실적으로 인정
외부 인력 섭외
이럴 때 꼭 봅니다 — 출연자·공연자 섭외가 우리 몫일 때
우리 몫
전문가·투자자·강연자·패널·전문가 섭외를 용역사가 수행하고 강연료·자문료·수당을 지급. 팁스 서밋은 지역협의회 소속 기업·전문가를 우선 고려한 강연자·패널 섭외. 홍보영상은 촬영 대상 섭외를 용역사가 수행.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멘토·심사위원·평가위원 · 그 밖(투자자·대중견 수요처) 분야별 전문가(투자·사업화·경영), 투자자, 대중견 수요처, 강연자·패널, 촬영 대상(우수기업 성장사례·인터뷰 대상)을 섭외.
◼ 투자·사업화·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기업별 매칭·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및 IR Deck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선발 및 투자자 및 대중견 수요처 초청·섭외
- 몇 명 · - 섭외할 사람 수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음. 강연자 규모는 회차별 2명 이상(팁스 서밋 KPI)으로만 적혀 있음.
- 강연자 규모 : 회차별 2명 이상
◼ 전문가, 투자자 등 섭외
◼ 강연자, 패널 등 섭외
◼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가 섭외
◼ 촬영 대상 섭외 및 촬영 일정 조율
공동수급
막음
단독 이행방식(공동수급 불허)으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음.
◦ (입찰참가) 단독 이행방식(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은 별도 문구 없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5개 사업 모두 행사·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영상 제작으로, 입찰참가 자격도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와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로 정해져 있어 본업과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하도급 활용 시 발주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참가) 단독 이행방식(공동수급 불허)
◦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 필요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하는 일
팁스 리부트(재도전 창업기업 컨설팅·IR 데모데이 운영), 팁스 서밋(권역별 5회 지역 창업생태계 교류 행사 운영), 팁스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200명 내외 1박 2일 워크숍·성과공유회),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50명 내외 1박 2일 워크숍), 팁스 홍보 영상 제작(성과공유회 오프닝용 영상 1편 이상)을 통합 수행하는 용역이다.
5개 사업 통합 위탁운영, 배정예산 542,529,200원(VAT 포함), 계약체결일~2027.2.26.
◦ (사업구성) 5개 사업 통합 수행
◦ (용 역 명) 2026 팁스타운 프로그램 통합 위탁운영 용역
일의 분량
팁스 리부트 대상기업 20개사 내외 · 팁스 리부트 컨설팅 30회 이상 · 팁스 리부트 데모데이 투자사 15개사 내외 · 팁스 서밋 개최 5회 · 팁스 서밋 회차별 참가인원 50명 이상 · 팁스 서밋 회차별 프로그램 시간 4시간 내외 · 팁스 서밋 회차별 강연자 2명 이상 · 팁스 서밋 회차별 네트워킹 매칭 15건 이상 ·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참가인원 200명 내외 · 주관기관 워크숍 참가인원 50명 내외 · 팁스 홍보 영상 제작 1편 이상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VAT 포함), 성과공유회·운영사 워크숍 임차료 약 200백만원 수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각 사업별 KPI·참가 규모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 대상기업 규모 : 20개사 내외
◦ (참가대상) 팁스 운영사 200명 내외
- 대상기업 규모 : 20개사 내외
- 컨설팅 횟수 : 30회 이상
- 데모데이 투자사 규모 : 15개사 내외
◦ (추진기간) ’26. 10. ~ ‘27. 2. / 권역별 총 5회 개최
- 참가인원 규모 : 회차별 50명 이상
- 프로그램 시간 : 회차별 4시간 내외
- 강연자 규모 : 회차별 2명 이상
- 네트워킹 매칭 건수 : 회차별 15건 이상
◦ (참가대상) 팁스 운영사 200명 내외
◦ (참가대상) 팁스 사업 주관기관 50명 내외
- 영상제작 : 1편 이상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2027.2.26.까지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 2. 26.(금) 까지*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 (입찰 및 계약유형) 직찰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현장·납품지
5곳
팁스 서밋 권역별 5회(부산·광주·대전·대구·서울), 개최 장소는 용역사가 자유 제안.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성과공유회 장소도 자율 제안.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개최 장소 미정, 용역사 자유 제안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주·대전·대구·서울 등 국내
| 1 | 동남권 | 10월 말 | 부산 | 미정 |
◦ (추진기간) ’26. 10. ~ ‘27. 2. / 권역별 총 5회 개최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가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을 지급하는 위탁운영 용역. 참가기업·참가자에게 비용을 받는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
◦ (발주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 항목별 단가·비율·건당 과금 규정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 규정 없음.
◦ (입찰 및 계약유형) 직찰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27.2.12.까지) 및 사업비 정산 절차. 지급 시기·선금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규정 없음.
◦ (사업비 정산) 사업(과업)별 집행 내역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업비 정산 진행
◦ 최종보고서* 제출: ‘27. 2. 12.(금) 까지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예산 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음. 또한 일정·과업 내용이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여러 곳에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배정·사업계획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일정·과업 내용 변동 가능.
◦ 단, “발주자”의 예산 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 상기 과업 내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발주자”의 예산 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 상기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수로 6점 배점. 참가 조건(벽)은 아님.
- 기준 인원 · 7명 이상 7명 이상 만점(6점). 5~6명 4점, 3~5명 2점, 3명 이하 0점.
7명 이상 | 6
5명 이상 ~ 6명 이하 | 4
3명 이상 ~ 5명 이하 | 2
3명 이하 | 0
- 크기 · 0~6점 전담인력 배점 6점~0점.
7명 이상 | 6
3명 이하 | 0
◦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7명 이상 | 6
큰 배점 항목
세부추진계획(30점), 기획구성(20점), 이해도(10점)·운영관리 및 안전관리(10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 70점. 세부추진계획 30점(15+15), 기획구성 20점(10+10), 이해도 10점,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10점. 정량은 수행실적 10점·전담인력 6점·경영상태 4점.
◦ 전체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극성, 체계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및 인력 구성·역할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자는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 동영상 간접발표 불허. 평가일정·장소는 2026년 10월 중순 서울 팁스타운, 세부 일정·방식은 추후 개별 안내. 발표자 외 1인까지 대기장소 대기 가능, 추가배석 불가. 블라인드 평가(무기명 발표자료) 진행.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 제안서 발표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평가일정 및 장소: ’26년 10월 중순, 서울 팁스타운*
대상자 모집
나눠짐
팁스 리부트는 참가기업 모집·선정을 용역사가 수행(선정 기준 수립 및 심사 절차 기획·운영). 팁스 서밋은 참석자 모집 및 홍보를 용역사가 수행.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은 참석자 모집·참가신청 접수·명단 관리를 용역사가 수행하나 대상(팁스 운영사·주관기관)은 발주처가 정함.
◼ 참가 기업모집 및 선정
◼ 참석자 모집 및 홍보
◼ 참석자 모집 및 관리
◼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자 명단 관리
행사 종류
세미나·워크숍 · 국제회의·포럼
팁스 서밋은 스타트업 컨퍼런스(강연·패널토크·네트워킹),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는 시상·성과발표·패널토크·네트워킹·1박2일 워크숍, 주관기관 워크숍은 1박2일 워크숍·견학·팀빌딩, 팁스 리부트는 컨설팅·IR 데모데이로 구성된다.
팁스서밋은 최신 산업동향·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
팁스 우수기업·유공자 시상, 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발표, 패널토크, 네트워킹, 운영사 워크숍 등 기본 구성 및 운영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세션, 지역 창업생태계 견학·체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주관기관 워크숍 구성 및 운영
장소·사무실
우리 몫
팁스 서밋은 '권역별 행사 장소 조사 및 대관 추진'을 용역사가 하고,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도 '행사장 조사 및 대관', '행사장 및 숙박시설 조사·대관'을 용역사가 한다.
- 대관비·임대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제안'으로 되어 있어 대관료도 용역비에 포함된다.
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제안
◼ 권역별 행사 장소 조사 및 대관 추진
◼ 행사장 조사 및 대관
◼ 행사장 및 숙박시설 조사·대관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와 주관기관 워크숍에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참가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상황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10점)'가 기술평가 정성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다.
◦ 교육 및 행사 운영 관리방안과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행사장·숙박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 참가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상황대응 체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328-000
- 참조번호
- KBAA-2026-09-20
- 공고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수요기관
-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93,208,364원
- 배정예산
- 542,529,2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5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예산 대비 우리 몫(출연진 섭외 수준·셔틀·푸드트럭·영상 제작·조형물)이 감당되나, 행사 날짜가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고 준비 기간이 되나가 먼저 갈린다. 다음이 참가 벽 — 지역 제한, 직접생산확인, 실적 인정 범위(축제만·단일 1억 이상·3억 미만 제외) — 이고, 협상(제안서·발표)인지 소액수의(가격)인지로 들어갈 방식이 바뀐다.
질문 114개 · 꼭 5 · 좋음 24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업체로 제한.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별도).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조건은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외에 주력분야·종별 등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음. 지역협의회 소속 기업·전문가를 '우선 고려'하라는 문구는 권장 수준.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기술평가 90점 중 10점) 항목.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년 9월 이후) 유사 과업수행실적 합산, 단일 건 유사과업 용역대행실적(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발주) 인정, 이행실적 비율 50%이상만 인정. 건수(7건 이상 5점~4건 미만 0점)와 금액(15억 이상 5점~6억 미만 0점) 각 5점.
- 크기 · 0~10점 수행실적 배점 10점(건수 5점 + 금액 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과업: 스타트업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대상 전시회 및 상담회, 컨퍼런스 등. 민간기업 발주 실적 인정, 공동계약은 지분율·이행완료실적 기재.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 유사과업: 스타트업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대상 전시회 및 상담회, 컨퍼런스 등 스타트업 대상 교육·네트워킹·밋업 관련 프로그램
4.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6.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년 9월 이후) 유사 과업수행실적 합산
** 단일 건으로 유사과업 용역대행실적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발주) 인정
*** 이행실적 비율 50%이상만 용역대행실적으로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없음.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특례는 경영상태 평가 관련으로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막음
단독 이행방식(공동수급 불허)으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 여부를 따질 자리가 없음.
◦ (입찰참가) 단독 이행방식(공동수급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로 제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은 별도 문구 없음(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음. 중소기업자로 제한.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거나 그에 붙는 규정 적용을 적은 문장은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행정처분 확인서(별지 제15호) 제출 서식이 있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다만 참가 자격·평가표에 처분 이력을 참가 배제·감점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고, 부정당업자 해당 시 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만 있음.
- 보는 기간 · 3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9월 ~ 현재).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9월 ~ 현재)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 없음.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23년 9월 ~ 현재)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응급상황 대응체계는 과업 내용이고 평가표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항목(10점)에 반영될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의 확약서·보안서약서·청렴계약이행각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으로 걸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품 인증이 아니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자격 서류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행사장·숙박시설·전세버스는 용역사가 섭외·대관해 운영하는 대상이고, 온라인·모바일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은 과업 내용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이 필요하면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 필요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 필요 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유효기간 내의 것을 제출서류로 요구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한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것은 진단 도구(팁스 리부트)와 ’25년 성과공유회 일정 참고자료뿐이며, 세부 기획은 제안사가 자율 제안·변경 가능.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음
진단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 예정
* 상기 일정은 ’25년 성과공유회 일정이며, 참고자료로 제시
세부 기획(행사 주제·운영방식·프로그램 구성 등)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제안 및 변경 가능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결과보고서·검수요청서·완료계 등 제출 후 발주자 검토·보완 요구로 끝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음.
보고서 제출 이후, 발주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보완 조치해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KPI 수치: 팁스 리부트 대상기업 20개사 내외·컨설팅 30회 이상·데모데이 투자사 15개사 내외, 팁스 서밋 회차별 참가 50명 이상·4시간 내외·강연자 2명 이상·네트워킹 매칭 15건 이상,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참가 200명·만족도 4.5 이상·자료 1건 이상, 주관기관 워크숍 50명·만족도 4.5 이상, 홍보영상 1편 이상·오프닝 상영 1회.
- 따를 표준·지침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진단 도구(팁스 리부트 기업진단에 사용 예정) 외에 별도 표준·지침·양식 지정 없음
진단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 예정
- 대상기업 규모 : 20개사 내외
- 컨설팅 횟수 : 30회 이상
- 데모데이 투자사 규모 : 15개사 내외
- 참가인원 규모 : 회차별 50명 이상
- 참가인원 규모 : 200명
- 참가자 만족도 : 4.5 이상
- 영상제작 : 1편 이상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KPI 목표 수치(대상기업 20개사 내외, 컨설팅 30회 이상, 데모데이 투자사 15개사 내외, 회차별 참가 50명 이상, 네트워킹 매칭 15건 이상, 참가 200명·만족도 4.5 이상, 참가 50명·만족도 4.5 이상, 영상 1편 이상·상영 1회)가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 규정은 없음.
- 목표의 성격 · 둘 다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컨설팅 횟수·영상 편수·자료 제작·상영 횟수)과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참가인원·네트워킹 매칭 건수·만족도·투자유치 연계)가 섞여 있음
- 참가인원 규모 : 회차별 50명 이상
- 영상제작 : 1편 이상
- 컨설팅 횟수 : 30회 이상
- 네트워킹 매칭 건수 : 회차별 15건 이상
- 참가자 만족도 : 4.5 이상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 조항 없음. 만족도·성과조사는 프로그램 운영 결과 조사로 품질 시험이 아님.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진단 도구를 제시하고, 성과자료·우수기업 성장사례 등 자료는 제안사가 분석·수집하며 촬영 대상 섭외·촬영도 제안사 몫.
진단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 예정
◼ 성과자료 및 우수기업 성장사례 등 자료 분석
◼ 촬영 대상 섭외 및 촬영 일정 조율
시안 승인
1회
팁스 홍보 영상의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수정·보완(3회 내외)이 유일한 승인·수정 단계.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는 사업계획서로 갈음 가능.
- 수정 횟수 · 3회 이내 팁스 홍보 영상에 한함(3회 내외)
- 발주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3회 내외) 및 최종본 제출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수정·보완
- 발주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3회 내외) 및 최종본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해당하는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보고를 매주 월요일 오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고, 월간 보고 등으로 5개 사업 전반 추진현황을 공유. 착수보고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세부 프로그램 수행계획서는 각 프로그램 수행일 15일 전, 주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는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보고서는 ’27.2.12.까지 제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보고, 수시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발주자 요구 시 시행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착수보고, 수시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행사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주관기관 워크숍),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팁스 서밋·IR 데모데이), 만족도·성과조사 결과 분석,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제출
◼ 행사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
◼ 팁스서밋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활용
사업(과업)별 집행 내역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업비 정산 진행
- 주간업무보고 제출: 매주 월요일 오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
5개 사업 전반의 추진현황을 주간·월간 보고 등을 통해 공유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팁스 홍보 영상의 원본·최종본 파일 납품, IR 데모데이·팁스 서밋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활용). 최종보고서 제출자료는 전체 결과물을 담은 전자파일(PDF, HWP) 1부(용량 초과 시 USB 별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 결과물 전자파일은 PDF·HWP, 제안서·발표자료는 PDF 변환 제출, 용량 초과 시 USB 별첨
③완료계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전체 결과물을 담은 전자파일(PDF, HWP) 1부 제출(용량 초과 시 USB별첨)
◼ 향후 홍보·성과 확산 활용을 위한 원본·최종본 파일 납품
◼ 데모데이 IR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활용
③완료계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전체 결과물을 담은 전자파일(PDF, HWP) 1부 제출(용량 초과 시 USB별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수를 정량평가(6점)로 평가. 자격·학위·교육 이수 요구는 없음.
- 크기 · 0~6점 7명 이상 6점, 5~6명 4점, 3~5명 2점, 3명 이하 0점
| 7명 이상 | 6 |
| 3명 이하 | 0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전담인력의 해당분야 근무경력
- 전담인력의 해당분야 근무경력
◦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행사·워크숍·영상 제작 등 일이 발주처 시설인지 우리 사무실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개최 장소·워크숍 장소는 용역사가 자유롭게 제안.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장소 자율 제안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력 이력사항·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 제출 요구는 있으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은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사전 협의 허용 문장 없음
14. 참여인력 이력사항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주 이내), 4대보험 완납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포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행사·워크숍은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하고, 성과공유회는 14:30~19:00(등록·발표·네트워킹)으로 진행. 상시 근무 요일·교대 형태 규정은 없음.
◼ 1박 2일 전 일정 참가자 식사 지원
| - | 14:30~15:00 | (30‘) | 참석자 등록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시 비밀유지 협약·보안각서 제출·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 체결, 과업수행 전 참여인원 친필 서명 보안각서 제출, 자료·결과물 보안관리, 폐기물 소각 처리. 평가 점수에는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서약) 제출, 자료·결과물 보안관리 및 폐기물 소각,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
◦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과업수행 과정 및 과업 종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해야 함
◦ 최종선정 후 과업수행 全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법적 또는 발주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발주처와 비밀유지 협약체결, 보안각서 제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체결 등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 진행 또는 종료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짐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투입 인력 신원 조건 문장이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서식에만 있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팁스 서밋은 권역별 총 5회(10월~2월) 개최, 워크숍·성과공유회는 1박 2일 행사, 홍보영상은 1편 제작·납품, 리부트는 컨설팅 30회 이상·데모데이 1회 등 정해진 횟수로 기간에 걸쳐 진행. 상주·요청마다 유형은 없음.
◦ (추진기간) ’26. 10. ~ ‘27. 2. / 권역별 총 5회 개최
- 컨설팅 횟수 : 30회 이상
- 영상제작 : 1편 이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5개 사업 모두 행사·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영상 제작으로, 입찰참가 자격도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와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로 정해져 있어 본업과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만 하도급 활용 시 발주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찰참가) 단독 이행방식(공동수급 불허)
◦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활용 필요시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하는 일
팁스 리부트(재도전 창업기업 컨설팅·IR 데모데이 운영), 팁스 서밋(권역별 5회 지역 창업생태계 교류 행사 운영), 팁스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200명 내외 1박 2일 워크숍·성과공유회),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50명 내외 1박 2일 워크숍), 팁스 홍보 영상 제작(성과공유회 오프닝용 영상 1편 이상)을 통합 수행하는 용역이다.
5개 사업 통합 위탁운영, 배정예산 542,529,200원(VAT 포함), 계약체결일~2027.2.26.
◦ (사업구성) 5개 사업 통합 수행
◦ (용 역 명) 2026 팁스타운 프로그램 통합 위탁운영 용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진단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다.
진단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 예정
일의 분량
팁스 리부트 대상기업 20개사 내외 · 팁스 리부트 컨설팅 30회 이상 · 팁스 리부트 데모데이 투자사 15개사 내외 · 팁스 서밋 개최 5회 · 팁스 서밋 회차별 참가인원 50명 이상 · 팁스 서밋 회차별 프로그램 시간 4시간 내외 · 팁스 서밋 회차별 강연자 2명 이상 · 팁스 서밋 회차별 네트워킹 매칭 15건 이상 ·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참가인원 200명 내외 · 주관기관 워크숍 참가인원 50명 내외 · 팁스 홍보 영상 제작 1편 이상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VAT 포함), 성과공유회·운영사 워크숍 임차료 약 200백만원 수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각 사업별 KPI·참가 규모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 대상기업 규모 : 20개사 내외
◦ (참가대상) 팁스 운영사 200명 내외
- 대상기업 규모 : 20개사 내외
- 컨설팅 횟수 : 30회 이상
- 데모데이 투자사 규모 : 15개사 내외
◦ (추진기간) ’26. 10. ~ ‘27. 2. / 권역별 총 5회 개최
- 참가인원 규모 : 회차별 50명 이상
- 프로그램 시간 : 회차별 4시간 내외
- 강연자 규모 : 회차별 2명 이상
- 네트워킹 매칭 건수 : 회차별 15건 이상
◦ (참가대상) 팁스 운영사 200명 내외
◦ (참가대상) 팁스 사업 주관기관 50명 내외
- 영상제작 : 1편 이상
수행 기간
전체 용역 계약체결일 ~ 2027.2.26.(금)까지,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팁스 리부트 2개월 약 · 팁스 서밋 5개월 ·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2개월 · 주관기관 워크숍 2개월 · 팁스 홍보 영상 3개월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2.26.(금)까지이며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최종보고서는 ’27.2.12.(금)까지 제출.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은 행사 개최 전까지 최종본을 제출해야 하고, 최종보고서는 ’27.2.12.(금)까지 제출해야 한다.
- 성과공유회 상영 일정을 고려하여 최종본을 행사 개최 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서* 제출: ‘27. 2. 12.(금) 까지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 2. 26.(금) 까지*
◦ (추진기간) ’26. 12. ~ ‘27. 1. / 약 2개월간 운영
◦ (추진기간) ’26. 10. ~ ‘27. 2. / 권역별 총 5회 개최
◦ (추진기간) ’26. 11. ~ ‘26. 12.
◦ (추진기간) ’26. 10. ~ ‘26. 12.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2027.2.26.까지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 2. 26.(금) 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인력 배치를 요구하나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는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전담인력 평가는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수(7명 이상 6점 등)를 배점 기준으로 삼는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프로그램 전담 인력 배치
◦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일정은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으로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5개 사업 공통으로 주간·월간 사업 수행보고와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사업(과업)별 집행 내역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업비 정산. 개별로는 참가자 모집·사전등록·명단 관리, 홍보물 제작, 행사장·숙박시설 대관, 숙박·식음·이동(전세버스) 지원, 강연료·수당 지급, 만족도·성과조사, 보안각서·비밀유지 협약 등.
부가 작업·서비스 목록.
◦ (사업 수행보고) 5개 사업 전반의 추진현황을 주간·월간 보고 등을 통해 공유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정산) 사업(과업)별 집행 내역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업비 정산 진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전문지식·경험을 전수해야 하며, 종료 후에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대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전문지식·경험을 전수해야 하며, 종료 후에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사업 운영·연결 · 새로 만들기
5개 사업의 기획·운영·현장 총괄을 기간 동안 맡아 수행하고(맡아서 운영), 전문가·강연자·투자자·시설 등을 섭외·배정하고 행정·비용 지급을 맡으며(사업 운영·연결), 팁스 홍보 영상을 새로 제작해 납품한다(새로 만들기).
◦ 5개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사업 간 콘텐츠·일정·운영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 투자자 등 섭외
◼ 최종본 영상 발주기관 제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 (입찰 및 계약유형) 직찰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5개 사업을 통합 발주한 단일 입찰. 입찰번호·권역별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
◦ 5개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사업 간 콘텐츠·일정·운영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발표자료 등 구비서류 일체를 이메일(jrkim@kban.or.kr)로 제출. 기한: ‘26. 10. 14.(수) 오전 11시까지. 나라장터 투찰 절차는 문서에 없음.
◦ ‘26. 10. 14.(수), 오전 11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jrkim@kban.or.kr)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 (과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금액의 2.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2.5% 이상 입찰금액 기준.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2.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2.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행사·프로그램 운영 및 영상 제작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성 업무가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5곳
팁스 서밋 권역별 5회(부산·광주·대전·대구·서울), 개최 장소는 용역사가 자유 제안.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성과공유회 장소도 자율 제안.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개최 장소 미정, 용역사 자유 제안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산·광주·대전·대구·서울 등 국내
| 1 | 동남권 | 10월 말 | 부산 | 미정 |
◦ (추진기간) ’26. 10. ~ ‘27. 2. / 권역별 총 5회 개최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현장 여건
행사장·숙박시설 조사·대관, 프로그램 기획·섭외, 참가자 모집·관리, 현장 운영 총괄, 숙박·식음·이동(전세버스) 지원 등을 용역사가 수행한다.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성 부대공사·현장 준비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 (운영계획) 운영사 워크숍과 성과공유회의 연계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 운영계획 수립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팁스 서밋은 권역별 10월 말~2월 중 개최,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는 12월 개최, 주관기관 워크숍은 11~12월 개최, 홍보영상은 10~12월 제작·12월 납품으로 일정이 정해져 있다.
◦ (추진기간) ’26. 11. ~ ‘26. 12.
◦ (추진기간) ’26. 10. ~ ‘26. 12.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용역비에 포함하여 제안하도록 하고, 강연료·수당·행사 운영 물품·숙박·식음·이동(전세버스)·대관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 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제안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행사·영상 제작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은 보안 폐기물 소각 외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발주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가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을 지급하는 위탁운영 용역. 참가기업·참가자에게 비용을 받는다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
◦ (발주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 항목별 단가·비율·건당 과금 규정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 규정 없음.
◦ (입찰 및 계약유형) 직찰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KPI·참가 규모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기획(행사 주제·운영방식·프로그램 구성 등)은 제안사가 자율 제안·변경 가능하고, 개최 장소·워크숍 장소는 자율 제안,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 아래 내용은 사업별 추진목적과 주요 구성요소이며, 세부 기획(행사 주제·운영방식·프로그램 구성 등)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제안 및 변경 가능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 상기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이윤은 용역예산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용역예산의 8% 이내에서 책정(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근거). 구체 단가·금액은 없음.
◦ 용역 수행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윤은 용역예산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용역예산의 8% 이내에서 책정*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사)한국엔젤투자협회.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요청 안내가 문서에 없음. 가격산출내역서는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27.2.12.까지) 및 사업비 정산 절차. 지급 시기·선금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규정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규정 없음.
◦ (사업비 정산) 사업(과업)별 집행 내역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업비 정산 진행
◦ 최종보고서* 제출: ‘27. 2. 12.(금) 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대체 수단으로 보험 요구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예산 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음. 또한 일정·과업 내용이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여러 곳에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배정·사업계획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 일정·과업 내용 변동 가능.
◦ 단, “발주자”의 예산 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 상기 과업 내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 “발주자”의 예산 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 상기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배정예산·가격제안서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상기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4점)를 부여. 그 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4점 신용평가등급 배점(4점)의 한도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4점 배점. 등급 없으면 최저등급 평가. 합병·분할 시 예외 규정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2.8점)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8~4점 신용평가등급별 4점~2.8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점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8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유효기간 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수로 6점 배점. 참가 조건(벽)은 아님.
- 기준 인원 · 7명 이상 7명 이상 만점(6점). 5~6명 4점, 3~5명 2점, 3명 이하 0점.
7명 이상 | 6
5명 이상 ~ 6명 이하 | 4
3명 이상 ~ 5명 이하 | 2
3명 이하 | 0
- 크기 · 0~6점 전담인력 배점 6점~0점.
7명 이상 | 6
3명 이하 | 0
◦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7명 이상 | 6
전담 인력
없음
전담 배치·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참여인력 이력현황에 참여율 기재 서식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큰 배점 항목
세부추진계획(30점), 기획구성(20점), 이해도(10점)·운영관리 및 안전관리(10점)
기술평가 90점 중 정성 70점. 세부추진계획 30점(15+15), 기획구성 20점(10+10), 이해도 10점,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10점. 정량은 수행실적 10점·전담인력 6점·경영상태 4점.
◦ 전체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극성, 체계성
◦ 제안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및 인력 구성·역할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제출 요구 없음. 발표자료(기명·무기명) 제출은 있으나 시연·성능시험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배점·최소 요구 없음. 추가 프로그램 제안은 과업내용으로만 존재.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자는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 동영상 간접발표 불허. 평가일정·장소는 2026년 10월 중순 서울 팁스타운, 세부 일정·방식은 추후 개별 안내. 발표자 외 1인까지 대기장소 대기 가능, 추가배석 불가. 블라인드 평가(무기명 발표자료) 진행.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 제안서 발표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평가일정 및 장소: ’26년 10월 중순, 서울 팁스타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규정 없음.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카테고리 · 창업·기업지원 운영 7개
상대하는 사람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기업·소상공인(사업체)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팁스 리부트는 위기·재도전 기업(20개사 내외), 팁스 서밋은 팁스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등 누구나,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는 팁스 운영사 200명 내외, 주관기관 워크숍은 팁스 사업 주관기관 50명 내외, 홍보영상은 우수 창업기업 성장사례·인터뷰 대상.
(참가대상) 성장 경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위기기업 및 재도전 기업으로 진단받은 기업
(참가대상) 팁스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가대상) 팁스 운영사 200명 내외
(참가대상) 팁스 사업 주관기관 50명 내외
다루는 분야
산업고용
창업·스타트업 지원(팁스 창업기업 육성·투자유치·네트워킹) 성격의 사업으로, 원문 분야 이름은 별도로 적혀 있지 않음.
팁스 창업기업의 재도전과 성장, 교류·협력, 성과 확산을 연계하여 팁스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
지원 내용
창업 교육·멘토링 · 경진대회·데모데이·투자 유치(IR)
팁스 리부트의 기업진단·개별 컨설팅·IR 데모데이, 팁스 서밋의 강연·패널토크·네트워킹, 워크숍·성과공유회, 홍보영상 제작 등. 입주 공간·해외 캠프·수출·전시 관련 지원은 없음.
(개별 컨설팅) 기업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사업화,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성장 전략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IR 데모데이) 컨설팅 이후, 투자유치를 위한 리부트 데모데이 추진
해외 권역
해외 없음
팁스 서밋은 동남권(부산)·호남권(광주)·충청권(대전)·대경권(대구)·수도권(서울) 국내 5개 권역에서 개최. 해외 국가·권역은 문서에 없음.
(지 역) 대경·동남·충청·호남·수도권
대상자 모집
나눠짐
팁스 리부트는 참가기업 모집·선정을 용역사가 수행(선정 기준 수립 및 심사 절차 기획·운영). 팁스 서밋은 참석자 모집 및 홍보를 용역사가 수행.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은 참석자 모집·참가신청 접수·명단 관리를 용역사가 수행하나 대상(팁스 운영사·주관기관)은 발주처가 정함.
◼ 참가 기업모집 및 선정
◼ 참석자 모집 및 홍보
◼ 참석자 모집 및 관리
◼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자 명단 관리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전문가·투자자·강연자·패널·전문가 섭외를 용역사가 수행하고 강연료·자문료·수당을 지급. 팁스 서밋은 지역협의회 소속 기업·전문가를 우선 고려한 강연자·패널 섭외. 홍보영상은 촬영 대상 섭외를 용역사가 수행.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 멘토·심사위원·평가위원 · 그 밖(투자자·대중견 수요처) 분야별 전문가(투자·사업화·경영), 투자자, 대중견 수요처, 강연자·패널, 촬영 대상(우수기업 성장사례·인터뷰 대상)을 섭외.
◼ 투자·사업화·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기업별 매칭·컨설팅 진행
◼ 컨설팅 결과 및 IR Deck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선발 및 투자자 및 대중견 수요처 초청·섭외
- 몇 명 · - 섭외할 사람 수는 문서에 정해지지 않음. 강연자 규모는 회차별 2명 이상(팁스 서밋 KPI)으로만 적혀 있음.
- 강연자 규모 : 회차별 2명 이상
◼ 전문가, 투자자 등 섭외
◼ 강연자, 패널 등 섭외
◼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가 섭외
◼ 촬영 대상 섭외 및 촬영 일정 조율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팁스 리부트·팁스 서밋·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주관기관 워크숍 모두 참가(기업·자) 대상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실시·분석·개선사항 도출을 용역사가 수행.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은 참가자 만족도 4.5 이상이 KPI.
◼ 참여 기업 대상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실시
◼ 참가자 대상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실시
- 참가자 만족도 : 4.5 이상
카테고리 · 행사·전시 7개
행사 종류
세미나·워크숍 · 국제회의·포럼
팁스 서밋은 스타트업 컨퍼런스(강연·패널토크·네트워킹),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는 시상·성과발표·패널토크·네트워킹·1박2일 워크숍, 주관기관 워크숍은 1박2일 워크숍·견학·팀빌딩, 팁스 리부트는 컨설팅·IR 데모데이로 구성된다.
팁스서밋은 최신 산업동향·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
팁스 우수기업·유공자 시상, 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발표, 패널토크, 네트워킹, 운영사 워크숍 등 기본 구성 및 운영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세션, 지역 창업생태계 견학·체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주관기관 워크숍 구성 및 운영
현장·온라인
현장만
팁스 서밋은 권역별 오프라인 개최(부산·광주·대전·대구·서울), 운영사 워크숍은 1박 2일 숙박 워크숍, 주관기관 워크숍은 1박 2일·전세버스 이동. 팁스 리부트 컨설팅만 운영 방식(대면/비대면 등)을 제안사가 자율 제안.
권역별 행사 장소 조사 및 대관 추진
참석규모(200명 내외)를 고려한 워크숍 행사장 및 숙박시설 조사·대관 등 운영 제반 사항 사전 준비
숙박·식사·이동(전세버스 등) 등 현장지원 일체 관리
행사 날짜
팁스 서밋 동남권 10월 말 · 팁스 서밋 호남권 11월 중 · 팁스 서밋 충청권 12월 중 · 팁스 서밋 대경권 27년 1월 중 · 팁스 서밋 수도권 27년 2월 중 · 팁스 리부트 IR 데모데이 27년 1월 ·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26년 12월 · 주관기관 워크숍 26년 12월
팁스 서밋은 권역별 5회(10월 말~27년 2월 중),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주관기관 워크숍은 26년 12월 개최, 팁스 리부트 IR 데모데이는 27년 1월. 구체적 일자는 미정.
- 확정 정도 · 예정·추정뿐 권역별 개최일정이 '10월 말', '11월 중' 등 월 단위로만 제시되고 개최 장소도 미정.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 1 | 동남권 | 10월 말 | 부산 | 미정 |
| 5 | 수도권 | ‘27년 2월 중 | 서울 | 미정 |
| 행사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맡는 행사 일
무대·음향·조명·영상 장비 · 부스·구조물·사인물 제작·설치 · 가구·비품·기자재 제공 · 현장 운영(진행·안내·관람객 응대 인력) · 식음료(케이터링) · 의전 차량·셔틀 운행 · 참가자·연사 항공·숙박 예약 · 견학·투어 운영 · 온라인 시스템(등록·매칭·온라인 전시관) 구축·운영 · 홍보·광고 · 인쇄물·기념품·교재·체험키트 제작 · 사진·영상 기록·제작
행사장 연출·현장 운영 총괄, 숙박·식음·이동(전세버스) 관리, 견학·팀빌딩, 온라인·모바일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 디자인·홍보물 제작, 기념품 준비, 행사 사진·영상 촬영, IR 데모데이·서밋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팁스 홍보 영상 제작. 행사장 대관은 용역사가 추진하나 이 질문 항목에는 없음.
◼ 행사장 연출 및 현장 운영 총괄
◼ 온라인 및 모바일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참가자 모집 관리 운영
◼ 숙박·식사·이동(전세버스 등) 등 현장지원 일체 관리
◼ 지역 창업생태계 및 우수기업 등 견학 장소 발굴·섭외 및 운영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문서 전체에 외국어 사용·번역·통역 관련 내용이 없다.
설치·철거 기한
설치·철거 기한을 따로 정한 문구가 없다. 행사별 사전준비 기간만 제시(서밋 사전준비 10월 3~4주, 운영사 워크숍 사전준비 11월~12월 1주, 주관기관 워크숍 사전준비 11월 3주~12월 1주).
설치 완료·철거·반출 기한을 명시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원상복구 · 아니다 철거 뒤 행사장 원상복구를 우리 몫으로 적은 문구가 없다. 폐기물 소각 처리는 보안 조항.
환율 부담
해당 없음
해외 지출·환율 관련 내용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행사·전시 (2) 6개
보관 조건
없음
문서 어디에도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요구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보관·운송 조건 품목이 없다.
실내·야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팁스 서밋은 권역별 개최 후보지(부산·광주·대전·대구·서울)와 개최 장소가 '미정'으로만 적혀 있고, 실내·야외 구분이 없다.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도 행사장·숙박시설 조사·대관만 적혀 있을 뿐 실내·야외 구분이 없다.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장소·사무실
우리 몫
팁스 서밋은 '권역별 행사 장소 조사 및 대관 추진'을 용역사가 하고, 운영사 워크숍·주관기관 워크숍도 '행사장 조사 및 대관', '행사장 및 숙박시설 조사·대관'을 용역사가 한다.
- 대관비·임대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제안'으로 되어 있어 대관료도 용역비에 포함된다.
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제안
◼ 권역별 행사 장소 조사 및 대관 추진
◼ 행사장 조사 및 대관
◼ 행사장 및 숙박시설 조사·대관
부스 규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스·구조물을 세우는 과업이 이 공고에 없고, 부스 규격·전기·조명·가구·비품 사양에 대한 숫자가 하나도 없다.
참가자 안전
안전관리 계획·비상 매뉴얼 제출 · 응급 대비(대기 차량·구급약·후송 병원·격리 공간)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와 주관기관 워크숍에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참가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상황대응 체계'를 요구한다.
- 요구 세기 · 감점 · 점수에 반영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10점)'가 기술평가 정성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다.
◦ 교육 및 행사 운영 관리방안과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행사장·숙박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 참가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상황대응 체계
VIP 의전
전담 수행원(리에종·의전 도우미)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에서 '전문 인력 활용한 VIP 의전 계획수립 및 전담 관리'를 요구한다. VIP실·대기실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의전 대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전 대상 VIP·내빈 수가 적혀 있지 않다.
전문 인력 활용한 VIP 의전 계획수립 및 전담 관리
카테고리 · 영상·콘텐츠 제작 11개
제작 범위
기획부터 완성본까지 새로 제작
팁스 홍보 영상은 콘셉트·스토리라인 기획부터 촬영·편집·후반작업·최종본 제출까지 새로 제작. 다른 4개 사업은 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콘텐츠 제작 공정이 아님.
◼ 영상 콘셉트·세부 구성안 및 제작 일정 수립
◼ 성과자료 및 우수기업 성장사례를 기반으로 영상 스토리라인 구성 및 콘텐츠 기획
◼ 인터뷰·스케치 현장 촬영
◼ 영상 편집, 자막, 그래픽, 음향 등 후반작업
◼ 최종본 영상 발주기관 제출
결과물 형식
실사 촬영 영상 · 숏폼 영상
인터뷰·현장 스케치 등 실사 촬영 영상 제작. 숏폼 등 추가 콘텐츠는 자율 제안 사항.
◼ 인터뷰·스케치 현장 촬영
◼ 영상 편집, 자막, 그래픽, 음향 등 후반작업
◼ 영상 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 콘텐츠(숏폼 등) 자율 제안
인터랙티브 개발
영상 파일만
원본·최종본 파일 납품. 성과공유회 오프닝 상영 지원. 별도 플레이어·앱·서버 개발 없음.
◼ 향후 홍보·성과 확산 활용을 위한 원본·최종본 파일 납품
◼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상영 지원
상영·구동 장소
실내 전시·체험 공간 스크린
성과공유회 행사 오프닝 영상으로 상영. 이후 팁스 사업 홍보·성과 확산에 활용.
◼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상영 지원
◼ 성과공유회 행사 오프닝 영상 및 향후 TIPS 사업 홍보·성과 확산 등에 활용
장애인 접근성
없음
장애인 접근성·배리어프리 관련 요구 없음. 영상 후반작업에 자막이 있으나 접근성으로 적시되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본 용역을 통해 생성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정·개선·보완하고자 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수정·개선·보완 가능. 협의 없이 외부공개·발표 불가.
계약 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정·개선·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본 용역을 통해 생성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정·개선·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본 용역의 계약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정·개선·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3자 지식재산권 사용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 음악·영상 등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상대자 부담.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인지 양도인지 명시 없음. 제3자 권리 침해 금지 및 책임 부담만 규정.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사운드·연출
음악·효과음
영상 후반작업에 음향 포함. 성우 내레이션·출연자 연출 지도는 명시 없음.
◼ 영상 편집, 자막, 그래픽, 음향 등 후반작업
생성형 AI 사용
허용
생성형 AI 사용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과업 없음. 컨설팅 전문가 자문료 지급은 팁스 리부트 기업 컨설팅 운영에 해당.
포트폴리오 제출
아니다
제출서류에 사업 수행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유사과업)가 있으나 포트폴리오·대표 작품 별도 제출 요구는 없음. 수행실적은 정량평가(10점)로 평가.
- 포트폴리오 점수 · 0~10점 수행실적 배점 10점. 건수(7건 이상 5점)와 금액(15억 이상 5점) 합산.
수행실적
(10)7건 이상 | 5 | 15억 이상 | 5
12.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 최근 3년간(’23년 9월~ 제출마감일) 유사과업 수행실적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표 ◦ 팁스 창업기업의 재도전과 성장, 교류·협력, 성과 확산을 연계하여 팁스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 - 성장 위기 및 재도전 기업의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팁스 리부트를 통해 컨설팅·IR 연계를 통한 재도전 기업의 후속 성장 지원 - 지역 협의회를 중심으로 팁스 서밋을 운영하여 지역 창업생태계의 교류를 확대 및 산업 동향·인사이트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 워크숍·성과공유회·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팁스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운영 주체 간 협력 강화 □ 과업목적 ◦ 5개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사업 간 콘텐츠·일정·운영자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사업별 전문가 Pool, 지역협의회 네트워크 등을 상호 활용하고, 발주·계약·정산 등 행정 절차를 일원화하여 운영 효율성 확보
| 프로그램명 | 시기 | 2026년 | 2027년 | ||||
|---|---|---|---|---|---|---|---|
| 프로그램명 | 시기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팁스 리부트 | ‘27.1월 | ● (사전준비) | ● (컨설팅) | ● (IR) | |||
| 팁스 서밋 | ‘26.10월~’27.2월 | ● (동남권) | ● (호남권) | ● (충청권) | ● (대경권) | ● (수도권) | |
| 운영사 워크숍& 성과공유회 | ‘26.12월 | ● (사전준비) | ● (행사 개최) | ||||
| 주관기관 워크숍 | |||||||
| 팁스 홍보 영상 | ‘26.10월~12월 | ● (촬영 및 편집) | ● (촬영 및 편집) | ● (영상 납품) |
<과업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업개요 ◦ (용 역 명) 2026 팁스타운 프로그램 통합 위탁운영 용역 ◦ (발주기관) (사)한국엔젤투자협회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7. 2. 26.(금) 까지* *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총액, VAT 포함) ◦ (사업구성) 5개 사업 통합 수행
| 프로그램명 | 주요 과업내용 |
|---|---|
| 팁스 리부트 | 재도전 창업기업 대상 컨설팅 및 IR 프로그램 운영 |
| 팁스 서밋 | 지역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산업 동향·인사이트 공유 프로그램 운영 |
| 운영사 워크숍& 성과공유회 | 팁스 기업 및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우수 사례 공유 및 팁스 운영사 간 사업 운영 경험 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 운영 |
| 주관기관 워크숍 | 팁스 주관기관 담당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 팁스 홍보영상 | 팁스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성장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성과 홍보 영상 제작 |
참가자격
◦ (과업내용) ◦ (입찰방법) 제한 경쟁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해 최종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 단독 이행방식(공동수급 불허)
<입찰 추진일정(안)>
| ① 사전규격공개 | → | ② 입찰공고 | → | ③ 제안서 평가 | → | ④ 협상 및 계약체결 | → | ⑤ 과업수행 |
|---|---|---|---|---|---|---|---|---|
| ‘26년 9월 5주차 | ‘26년 10월 1주차 | ‘26년 10월 중 | 일정통보 | 계약체결일 ~ ‘27년 2월 26일 |
과업·요구
* 상기 일정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제안 요청내용 ※ 아래 내용은 사업별 추진목적과 주요 구성요소이며, 세부 기획(행사 주제·운영방식·프로그램 구성 등)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제안 및 변경 가능
1 팁스 리부트
□ 추진 배경 및 목적 ◦ 팁스 기업 중 일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경영 위기에 직면하거나 재도전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이러한 기업을 위한 지원 필요 ◦ 성장 경로 분석 결과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재도전 기업을 진단하여, 맞춤형 컨설팅과 투자 연계를 통해 재성장 기반 마련 □ 행사개요 ◦ (행 사 명) 팁스 리부트 ◦ (추진기간) ’26. 12. ~ ‘27. 1. / 약 2개월간 운영 ◦ (참가대상) 성장 경로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위기기업 및 재도전 기업으로 진단받은 기업 ◦ (지원내용(안)) - (기업진단) 기업의 경영 현황·성장단계 진단 및 기업별 지원 수요 분석 - (개별 컨설팅) 기업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사업화,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성장 전략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 ‘26.10월~11월 | → | ‘26.11월 | → | ‘26.12월 |
|---|---|---|---|---|
| 사전준비 | → | 기업 모집 및 선정 | → | 기업진단 |
| ↓ | ||||
| ’27.1월~ | ← | ‘27.1월 | ← | ‘26.12월 |
| 후속관리 | IR 데모데이 | 개별 컨설팅 |
- (IR 데모데이) 컨설팅 이후, 투자유치를 위한 리부트 데모데이 추진 * 상기 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세부내용 | |
|---|---|---|
| 계획수립 ~ | 성과지표 | ◼ 주요 성과지표(KPI) 설정 - 대상기업 규모 : 20개사 내외 - 컨설팅 횟수 : 30회 이상 - 데모데이 투자사 규모 : 15개사 내외 |
| 운영계획 |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
| ◼ 프로그램 전담 인력 배치 | ||
| ◼ 프로그램 세부 구성안 및 운영 일정 수립 | ||
| ◼ 추가 프로그램 제안 | ||
| 팁스 리부트 운영 ~ | 사전 준비 | ◼ 참가 기업모집 및 선정 |
| ◼ 전문가, 투자자 등 섭외 | ||
|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 참가기업 경영 현황 진단 및 지원 수요 분석 | |
| ◼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 매칭 및 진행 | ||
| ◼ 투자유치를 위한 IR 데모데이 운영 | ||
| ◼ 프로그램 관련 수당 지급 | ||
| 사후관리 ~ | 만족도·성과 조사 | ◼ 참여 기업 대상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실시 |
| ◼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
| 성과관리 | ◼ 참가기업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
| ◼ 참가기업 성과관리 및 결과 분석 | ||
| ◼ 참가기업 사후지원 진행 |
* 상기 과업 내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 계획수립 ◦ (성과지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필수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지표별 산출 기준과 목표 수준 제시 - 필수 성과지표(KPI)는 참여 기업 수, 컨설팅 횟수, 데모데이 투자자 규모, 참가기업 만족도, 투자유치 연계 건수를 포함하여 설정 - 제안사는 필수 성과지표 외 사업 특성을 반영한 추가 성과지표(KPI)를 제안 가능하며, 지표별 수준 및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 ◦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재도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참가기업의 위기·재도전 유형 및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컨설팅 운영 전략 등 자율 제안 - 개별 컨설팅 및 IR 데모데이의 세부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
| 구분 | 제안내용 |
|---|---|
| ①진단·매칭 전략 | ◼ 분야별(투자·사업화·경영 등) 전문가 풀 구성 및 기업별 매칭 방안 ◼ 진단 결과의 컨설팅 연계 방안 진단 도구는 발주기관에서 제시 예정 |
| ②컨설팅 운영계획 | ◼ 기업별 컨설팅 회차 및 구성(1:1/소그룹 등) ◼ 추천 전문가 pool 및 추천이유 ◼ 컨설팅 목표 및 기대효과 ◼ 운영 방식(대면/비대면 등) |
| ③IR 데모데이 운영계획 | ◼ IR Deck 심사 및 참가기업 선발 기준 ◼ 운영 목적 및 기대성과 ◼ 투자자 및 대중견 수요처 초청 및 매칭 운영 방안 ◼ 투자자 초청 투자 밋업 기획 및 운영 방안 ◼ 대중견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 밋업 기획 및 운영 방안 ◼ 사후관리(투자유치 실적 트래킹 등) 방안 |
| ④추가 제안사항 | ◼ 프로그램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 |
<운영계획 제안내용(안)>
~ 팁스 리부트 운영 ◦ (사전준비) 위기·재도전 기업선정, 분야별 전문가·투자자 섭외 등 운영 제반 사항 사전 준비 및 운영 환경 구축 - 참가기업 선정을 위한 선정 기준 수립 및 심사 절차 전반 기획·운영 ◦ (기업진단) 성장 경로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한 기업진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진단 결과 리포트 작성 및 분석 - 기업별 경영현황·성장단계 진단 및 지원수요(투자·사업화·경영 등) 분석 ◦ (컨설팅 운영) 기업진단 결과와 연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운영하여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 지원 - 투자·사업화·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기업별 매칭·컨설팅 진행 - 컨설팅 전문가 자문료 지급 및 컨설팅 회차별 진행 상황 관리 ◦ (IR 데모데이 운영)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IR 데모데이를 기획·운영하고, 참가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지원 - 컨설팅 결과 및 IR Deck 심사를 통한 우수기업 선발 및 투자자 및 대중견 수요처 초청·섭외 - 데모데이 IR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활용 - 투자자 네트워킹 및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연계 밋업 운영 - IR 데모데이 현장 운영(발표·심사·밋업·네트워킹) 및 종료 후 참가기업 투자유치 실적 등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만족도·성과 조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참가기업 만족도 및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운영 개선사항 도출 ◦ (성과관리) 참가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등 성과를 지속 발굴·관리하고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핵심 성과지표(KPI) 달성 - 참가기업별 투자유치 진행 상황, 컨설팅 이행 결과 등을 포함한 성과보고서 작성 ◦ (사후지원) 참가기업이 추가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후속지원 - 참가기업 요청 시 추가 컨설팅, 투자자 연계 등 필요 지원사항 파악 및 후속 조치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일정(안)>
| 추진일정 | 2026 | 2027 | ||||||||||||||||||
|---|---|---|---|---|---|---|---|---|---|---|---|---|---|---|---|---|---|---|---|---|
| 추진일정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운영계획 수립 | ||||||||||||||||||||
| 성과지표·계획 수립 | ■ | ■ | ||||||||||||||||||
| □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
| 기업모집 | ■ | ■ | ||||||||||||||||||
| 서류심사 | ■ | |||||||||||||||||||
| 선정안내 | ■ | |||||||||||||||||||
| □ 팁스 리부트 | ||||||||||||||||||||
| 사전준비(섭외 등) | ■ | ■ | ■ | ■ | ■ | |||||||||||||||
| 기업진단 | ■ | ■ | ||||||||||||||||||
| 개별 컨설팅 | ■ | ■ | ■ | |||||||||||||||||
| IR 데모데이 | ■ | ■ | ||||||||||||||||||
| □ 사후관리 | ||||||||||||||||||||
| 성과·만족도 조사 | ■ | ■ | ||||||||||||||||||
| 성과관리·사후지원 | ■ | ■ | ■ | ■ | ||||||||||||||||
| □ 기타업무 | ||||||||||||||||||||
| 결과보고 | ■ | ■ | ■ | ■ | ||||||||||||||||
| 정산 |
* 상기 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팁스 서밋(with 지역협의회)
□ 추진 배경 및 목적 ◦ 팁스서밋은 최신 산업동향·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참여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개최 ◦ 금년에는 지역개최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 지역 권역에서 서밋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부흥까지 함께 도모 - 지역협의회가 보유한 권역별 창업 환경 및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 - 지역협의회 소속 선배기업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지역 내 팁스 기업 및 예비 창업자에게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
<지역협의회 개요>
• 전국에 소재한 팁스 졸업·수행 기업, 팁스 운영사의 커뮤니티 모임(‘24년 신설) - (지 역) 대경·동남·충청·호남·수도권 - (내 용) 지역에 위치한 팁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강연, 네트워킹 모임 등 자체 운영 - (구성현황) 팁스 창업기업 및 팁스 운영사 등 □ 행사개요 ◦ (행 사 명) 팁스 서밋(with 지역협의회) ◦ (추진기간) ’26. 10. ~ ‘27. 2. / 권역별 총 5회 개최
< 권역별 개최 계획(안) >
| 순번 | 권역 | 개최일정 | 개최 후보지 | 개최 장소 |
|---|---|---|---|---|
| 1 | 동남권 | 10월 말 | 부산 | 미정 |
| 2 | 호남권 | 11월 중 | 광주 | |
| 3 | 충청권 | 12월 중 | 대전 | |
| 4 | 대경권 | ‘27년 1월 중 | 대구 | |
| 5 | 수도권 | ‘27년 2월 중 | 서울 |
* 개최 장소는 용역사에서 자유롭게 제안 ◦ (참가대상) 팁스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관계자 등 누구나 ◦ (지원내용(안)) 강연·패널토크·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여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교류를 지원 □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세부내용 | |
|---|---|---|
| 계획수립 ~ | 성과지표 | ◼ 주요 성과지표(KPI) 설정 - 참가인원 규모 : 회차별 50명 이상 - 프로그램 시간 : 회차별 4시간 내외 - 강연자 규모 : 회차별 2명 이상 - 네트워킹 매칭 건수 : 회차별 15건 이상 |
| 운영계획 | ◼ 기본 운영계획 수립 | |
| ◼ 프로그램 전담 인력 배치 | ||
| ◼ 프로그램 구성안 기획 및 운영 일정 수립 | ||
| ◼ 추가 프로그램 제안 | ||
| 팁스 서밋 (with 지역협의회) ~ | 사전 준비 | ◼ 강연자, 패널 등 섭외 |
| ◼ 권역별 행사 장소 조사 및 대관 추진 | ||
| ◼ 디자인 작업 및 홍보물 제작 | ||
| ◼ 참석자 모집 및 홍보 | ||
| 프로그램 운영 | ◼ 권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
| ◼ 행사장 구성 및 현장 운영 | ||
| ◼ 강연료 지급 | ||
| ◼ 다과 등 식음 지원 | ||
| 사후관리 | 만족도· 성과조사 및 관리 | ◼ 참가자 대상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실시 |
| ◼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
| ◼ 참가기업 성과조사 및 모니터링 | ||
| ◼ 참가기업 후속 성과관리 및 사후지원 |
* 상기 과업 내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 계획수립 ◦ (성과지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필수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지표별 산출 기준과 목표 수준 제시 - 필수 성과지표(KPI)는 권역별 참가자 수, 강연자 수, 네트워킹 매칭(협업 연계) 건수, 참가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설정 - 제안사는 필수 성과지표 외 사업 특성을 반영한 추가 성과지표(KPI)를 제안 가능하며, 지표별 수준 및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 ◦ (운영계획)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수립 - 권역별 창업생태계 및 산업 특성, 지역협의회 구성을 고려한 맞춤형 강연·패널·네트워킹 등 구성 자율 제안 - 권역별 세부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 ~ 팁스 서밋(with 지역협의회) 운영 ◦ (사전준비) 강연자·패널 등 섭외, 권역별 행사장소 조사 및 대관 추진 등 운영 제반사항 사전 준비 - 지역협의회 소속 기업·전문가를 우선 고려한 강연자·패널 섭외 - 디자인 작업 및 홍보물 제작, 참석자 모집 및 홍보 ◦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특색에 맞는 강연·패널토크·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행사장 구성 등 현장 운영 총괄 - 팁스서밋 현장 스케치 영상 촬영 및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활용 사후관리 ◦ (만족도·성과 조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참가기업 만족도 및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운영 개선사항 도출 ◦ (성과관리) 참가기업의 후속 협업 등 성과를 지속 발굴·관리하고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핵심 성과지표(KPI) 달성 - 참가기업 요청 시 후속 연계 등 사후 지원
<프로그램 추진 일정(안)>
| 추진일정 | 2026 | 2027 | ||||||||||||||||||
|---|---|---|---|---|---|---|---|---|---|---|---|---|---|---|---|---|---|---|---|---|
| 추진일정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운영 계획 수립 | ||||||||||||||||||||
| 성과지표·계획 수립 | ■ | ■ | ||||||||||||||||||
| □ 팁스서밋(with 지역협의회) | ||||||||||||||||||||
| 사전준비 | ■ | ■ | ||||||||||||||||||
| 동남권 개최 | ■ | |||||||||||||||||||
| 호남권 개최 | ■ | ■ | ||||||||||||||||||
| 충청권 개최 | ■ | ■ | ||||||||||||||||||
| 대경권 개최 | ■ | ■ | ||||||||||||||||||
| 수도권 개최 | ■ | ■ | ||||||||||||||||||
| □ 사후관리 | ||||||||||||||||||||
| 성과·만족도 조사 | ■ | ■ | ■ | ■ | ■ | |||||||||||||||
| 성과관리·사후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업무 | ||||||||||||||||||||
| 결과보고 | ■ | ■ | ■ | |||||||||||||||||
| 정산 | ■ | ■ | ■ | ■ |
* 상기 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팁스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 추진 배경 및 목적 ◦ 팁스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운영사 간 다양한 운영 경험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상호 협력 필요 - 팁스 사업의 주요성과·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유·확산하고 팁스의 정책적 성과와 위상 제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팁스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 (추진기간) ’26. 11. ~ ‘26. 12. ◦ (참가대상) 팁스 운영사 200명 내외 ◦ (지원내용(안)) 팁스 우수기업·유공자 시상, 성과분석 및 정책방향 발표, 패널토크, 네트워킹, 운영사 워크숍 등 기본 구성 및 운영 □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세부내용 | |
|---|---|---|
| 계획수립 ~ | 성과지표 | ◼ 주요 성과지표(KPI) 기준 확인 - 참가인원 규모 : 200명 - 참가자 만족도 : 4.5 이상 - 성과 공유·확산 자료 제작/배포 : 1건 이상 |
| 운영계획 | ◼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전담 인력 배치 | |
| ◼ 프로그램 구성안 기획 및 운영 일정 수립 | ||
| ◼ 추가 프로그램 제안 | ||
| 운영사 워크숍 &성과공유회 운영 ~ | 사전 준비 | ◼ 행사장 조사 및 대관 |
| ◼ 디자인 작업 및 홍보물 제작 | ||
| ◼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가 섭외 | ||
| ◼ 참석자 모집 및 관리 | ||
| 프로그램 운영 | ◼ 행사장 연출 및 현장 운영 총괄 | |
| ◼ 네트워킹 및 부대프로그램 운영 | ||
| ◼ 운영사 워크숍 운영 | ||
| ◼ 행사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 | ||
| ◼ 강연료·수당 및 행사 운영 물품 등 지급·관리 | ||
| 사후관리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참가자 대상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실시 |
| ◼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 상기 과업 내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 계획수립 ◦ (성과지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필수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지표별 산출 기준과 목표 수준 제시 - 필수 성과지표(KPI)는 행사 참석자 수, 참가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설정 - 제안사는 필수 성과지표 외 사업 특성을 반영한 추가 성과지표(KPI)를 제안 가능하며, 지표별 수준 및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 ◦ (운영계획) 운영사 워크숍과 성과공유회의 연계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 운영계획 수립 - 하위 과업별 프로그램 구성안 기획 및 운영 일정 수립 - 프로그램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 자율 제안 -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 팁스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운영 ◦ (사전준비) 참석규모(200여명 내외)를 고려한 행사장 조사 및 대관, 디자인 작업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 제반사항 사전 준비 - 참석자 모집 및 사전 안내·관리 및 전문가 섭외 등 ◦ (성과공유회 운영) TIPS 성과 공유 및 참가자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현장 운영 총괄 - 온라인 및 모바일 사전등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참가자 모집 관리 운영 - 발표자·패널 등 기타 사례(강연료) 지급 및 참가자 기념품 준비 - 전문 인력 활용한 VIP 의전 계획수립 및 전담 관리
<성과공유회 일정(안)>
| 구 분 | 시 간 | 내 용 | |
|---|---|---|---|
| - | 14:30~15:00 | (30‘) | 참석자 등록 |
| 1부 | 15:00~16:00 | (60‘) | 팁스 우수성과 발표 |
| 2부 | 16:00~17:00 | 오프닝 및 성공스토리 공유 | |
| 정책제언 및 성장지원시스템 시연 | |||
| 유공표창 및 세레머니 | |||
| 3부 | 17:00~19:00 | (120‘) | 만찬 및 네트워킹 |
* 상기 일정은 ’25년 성과공유회 일정이며, 참고자료로 제시 ◦ (운영사 워크숍 운영) TIPS 운영사 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사전 준비, 현장 운영 총괄 - 참석규모(200명 내외)를 고려한 워크숍 행사장 및 숙박시설 조사·대관 등 운영 제반 사항 사전 준비 - 운영사 대상 사전 안내 및 참가 신청 접수, 객실·조편성 등 참석자 관리 - 운영사 주요 현황 및 성과발표, 우수사례 공유, 산업 트렌드 특강 등 1박 2일 전 일정에 걸쳐 운영하고 현장 총괄
<운영사 워크숍 주요 과업 내용(안)>
| 구분 | 과업 내용 |
|---|---|
| ①워크숍 기획·운영 | ◼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권역별 창업생태계 특성 및 워크숍 목적을 고려한 세부 프로그램 구성 ◼ 네트워킹·토론·팀빌딩 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 ②숙박·식음 운영 | ◼ 참가자 규모 및 일정 등을 고려한 숙박시설 조사·선정 및 예약 ◼ 객실 배정 및 참가자 숙박 명단 관리 ◼ 1박 2일 전 일정 참가자 식사 지원 |
| ③참가자 및 현장 운영 | ◼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자 명단 관리 ◼ 참가자 사전 안내 및 일정·준비사항 등 안내 ◼ 참가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상황대응 체계 ◼ 현장 운영 인력 배치 및 운영 ◼ 행사장·숙박시설·프로그램 등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
※ 팁스 성과공유회 및 운영사 워크숍 임차료는 배정예산 내 약 200백만원 수준으로 집행 예정(세부 배분은 용역사 제안 및 발주기관 협의 조정) 사후관리 ◦ (만족도·성과 조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및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운영 개선사항 도출
<프로그램 추진 일정(안)>
| 추진일정 | 2026 | 2027 | ||||||||||||||||||
|---|---|---|---|---|---|---|---|---|---|---|---|---|---|---|---|---|---|---|---|---|
| 추진일정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운영 계획 수립 | ||||||||||||||||||||
| 성과지표·계획 수립 | ■ | ■ | ||||||||||||||||||
| □팁스 운영사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 ||||||||||||||||||||
| 사전 준비 | ■ | ■ | ■ | ■ | ■ | |||||||||||||||
| 행사 개최 | ||||||||||||||||||||
| □ 사후관리 | ||||||||||||||||||||
| 성과·만족도 조사 | ■ | ■ | ■ | |||||||||||||||||
| □ 기타업무 | ||||||||||||||||||||
| 결과보고 | ■ | ■ | ||||||||||||||||||
| 정산 | ■ | ■ | ■ |
* 상기 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 추진 배경 및 목적 ◦ 팁스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주관기관 간 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사항을 공유하여 사업 운영의 협력체계 강화 - 현장 애로사항·운영 노하우 공유 및 개선 방안 논의, 지역 창업생태계 견학·팀빌딩을 통한 주관기관 간 협업 기반 마련 □ 행사개요 ◦ (행 사 명)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 (추진기간) ’26. 11. ~ ‘26. 12. ◦ (참가대상) 팁스 사업 주관기관 50명 내외 ◦ (지원내용(안))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협력 세션, 지역 창업생태계 견학·체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주관기관 워크숍 구성 및 운영 □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세부내용 | |
|---|---|---|
| 계획수립 ~ | 성과지표 | ◼ 주요 성과지표(KPI) 기준 확인 - 참가인원 규모 : 50명 - 참가자 만족도 : 4.5 이상 |
| 운영계획 | ◼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전담 인력 배치 | |
| ◼ 프로그램 구성안 기획 및 운영 일정 수립 | ||
| ◼ 추가 프로그램 제안 | ||
| 주관기관 워크숍 운영 ~ | 사전 준비 | ◼ 행사장 및 숙박시설 조사·대관 |
| ◼ 프로그램 기획 및 전문가 섭외 | ||
| ◼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자 명단 관리 | ||
| ◼ 참가자 사전 안내(일정·준비사항 등) | ||
| 프로그램 운영 | ◼ 정보공유·협력 세션 운영 | |
| ◼ 지역창업생태계 견학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
| ◼ 숙박·식음·이동 등 현장 지원 일체 관리 | ||
| ◼ 행사 사진·영상 촬영 및 기록 | ||
| ◼ 강연료·수당 및 행사 운영 물품 등 지급·관리 | ||
| 사후관리 | 만족도 및 성과조사 | ◼ 참가자 대상 만족도 및 성과조사 실시 |
| ◼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
* 상기 과업 내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 계획수립 ◦ (성과지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필수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지표별 산출 기준과 목표 수준 제시 - 필수 성과지표(KPI)는 행사 참석자 수, 참가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설정 - 제안사는 필수 성과지표 외 사업 특성을 반영한 추가 성과지표(KPI)를 제안 가능하며, 지표별 수준 및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 ◦ (운영계획) 워크숍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행사 특성을 고려한 기본 운영계획 자율 제안 및 수립 - 프로그램 구성안 기획 및 운영 일정 수립 - 프로그램 운영 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 제안 - 행사장·숙박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마련 ~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운영 ◦ (사전준비) 참여기관 규모를 고려한 워크숍 행사장(숙박시설 포함) 조사 및 대관, 프로그램 운영 제반사항 사전 준비 - 참여기관 대상 사전안내 및 참가신청 접수·관리 - 권역별 창업생태계 산업특성 분석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자율 제안 ◦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발제, 토론 등 1박 2일 프로그램 운영 - 숙박·식사·이동(전세버스 등) 등 현장지원 일체 관리 ◦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창업 생태계 교류 및 워크샵 현지 문화 체험, 팀빌딩 프로그램 등 참가자 대상 경험 컨텐츠 구성 운영
| 구분 | 과업 내용 |
|---|---|
| ①워크숍 기획·운영 | ◼ 주관기관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 ◼ 권역별 창업생태계 특성 및 워크숍 목적을 고려한 세부 프로그램 구성 ◼ 네트워킹·토론·팀빌딩 등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지역 창업생태계 및 우수기업 등 견학 장소 발굴·섭외 및 운영 |
| ②숙박·식음·교통 운영 | ◼ 참가자 규모 및 일정 등을 고려한 숙박시설 조사·선정 및 예약 ◼ 객실 배정 및 참가자 숙박 명단 관리 ◼ 참가자 특서을 고려한 식사메뉴 및 식음계획 수립 ◼ 전세버스 등 이동수단 섭외 및 운행관리 ◼ 출발·도착 및 권역별 이동 일정 관리 |
| ③참가자 및 현장 운영 | ◼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자 명단 관리 ◼ 참가자 사전 안내 및 일정·준비사항 등 안내 ◼ 참가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상황대응 체계 ◼ 현장 운영 인력 배치 및 역할분담 계획 ◼ 행사장·숙박시설·이동수단 등 현장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 참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현장 운영 및 서비스 관리 |
<주관기관 워크숍 주요 과업 내용(안)>
*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장소 자율 제안 사후관리 ◦ (만족도·성과 조사) 프로그램 운영 결과에 대한 참가자 만족도 및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운영 개선사항 도출
<프로그램 추진 일정(안)>
| 추진일정 | 2026 | 2027 | ||||||||||||||||||
|---|---|---|---|---|---|---|---|---|---|---|---|---|---|---|---|---|---|---|---|---|
| 추진일정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운영 계획 수립 | ||||||||||||||||||||
| 성과지표·계획 수립 | ■ | ■ | ||||||||||||||||||
| □팁스 주관기관 워크숍 | ||||||||||||||||||||
| 사전 준비 | ■ | ■ | ■ | ■ | ||||||||||||||||
| 행사 개최 | ■ | ■ | ||||||||||||||||||
| □ 사후관리 | ||||||||||||||||||||
| 성과·만족도 조사 | ■ | ■ | ||||||||||||||||||
| □ 기타업무 | ||||||||||||||||||||
| 결과보고 | ■ | ■ | ||||||||||||||||||
| 정산 | ■ | ■ |
* 상기 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팁스 홍보 영상
□ 추진 배경 및 목적 ◦ 팁스 사업의 추진 성과와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사례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팁스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확산 -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으로 활용하고, 이후 팁스 사업 홍보 및 성과 확산에 지속 활용 □ 사업개요 ◦ (사 업 명) 팁스 홍보 영상 제작 ◦ (추진기간) ’26. 10. ~ ‘26. 12. ◦ (제작내용) 팁스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성장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성과 홍보 영상 제작 ◦ (활용계획) 팁스 성과공유회 행사 오프닝 영상 및 향후 팁스 사업 홍보·성과 확산 □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세부내용 | |
|---|---|---|
| 계획수립 ~ | 성과지표 | ◼ 주요 성과지표(KPI) 기준 확인 - 영상제작 : 1편 이상 - 성과공유회 오프닝 상영 : 1회 |
| 운영계획 | ◼ 기본 운영계획 수립 및 전담 인력 배치 | |
| ◼ 영상 콘셉트·세부 구성안 및 제작 일정 수립 | ||
| ◼ 추가 콘텐츠 제안 | ||
| 팁스 홍보 영상 제작 ~ | 기획 및 사전제작 | ◼ 성과자료 및 우수기업 성장사례 등 자료 분석 |
| ◼ 영상 스토리라인 구성 및 콘텐츠 기획 | ||
| ◼ 촬영 대상 섭외 및 촬영 일정 조율 | ||
| 촬영 및 후반작업 | ◼ 인터뷰·스케치 현장 촬영 | |
| ◼ 영상 편집, 자막, 그래픽, 음향 등 후반작업 | ||
| ◼ 발주기관 검토 의견 반영 수정·보완 | ||
| ◼ 최종본 영상 발주기관 제출 | ||
| 활용 및 납품 | 활용 지원 | ◼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상영 지원 |
| ◼ 향후 홍보·성과 확산 활용을 위한 원본·최종본 파일 납품 |
* 상기 과업 내용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 계획수립 ◦ (성과지표)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필수 핵심 성과지표(KPI)를 설정하고, 지표별 산출 기준과 목표 수준 제시 - 필수 성과지표(KPI)는 영상 제작 편수, 성과공유회 오프닝 상영 여부, 영상 활용 실적 등을 포함하여 설정 - 제안사는 필수 성과지표 외 사업 특성을 반영한 추가 성과지표(KPI)를 제안 가능하며, 지표별 수준 및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 ◦ (운영계획) 영상 제작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영상 특성을 고려한 기본 운영계획 수립 - 영상 콘셉트·세부 구성안 기획 및 제작일정 수립 - 영상 효과 제고를 위한 추가 콘텐츠(숏폼 등) 자율 제안 ~ 팁스 홍보 영상 제작 ◦ (기획 및 사전제작) 팁스 사업 추진현황과 주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성과 홍보 영상의 콘셉트 수립 및 사전 준비 - 성과자료 및 우수기업 성장사례를 기반으로 영상 스토리라인 구성 및 콘텐츠 기획 - 촬영 대상 섭외 및 촬영 일정 조율 ◦ (촬영 및 후반작업) 인터뷰, 현장 스케치 촬영, 영상 편집, 자막·그래픽·음향 등 후반작업 및 최종 영상 제작 - 발주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3회 내외) 및 최종본 제출
| 순번 | 과업내용 |
|---|---|
| 1 | ◼ TIPS의 추진목적·주요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셉트 및 세부 구성안 수립 |
| 2 | ◼ TIPS 사업 주요 성과자료 및 우수기업 성장사례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자료 분석 |
| 3 | ◼ 사업 주요 성과, 기업 성장사례, 인터뷰 등을 활용한 영상 스토리라인 구성 및 콘텐츠 기획 |
| 4 | ◼ 촬영 대상 섭외, 촬영 일정 조율 및 인터뷰·현장 촬영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 수행 |
| 5 | ◼ 촬영 및 수집 자료를 활용한 영상 편집, 자막·그래픽·음향 등 후반작업 및 최종 영상 제작 |
| 6 | ◼ 발주기관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 및 최종본 제출 |
| 7 | ◼ 성과공유회 행사 오프닝 영상 및 향후 TIPS 사업 홍보·성과 확산 등에 활용 |
<성과 홍보 영상 과업내용(안)>
활용 지원 ◦ (영상 활용) 성과공유회 오프닝 영상 상영을 지원하고, 향후 팁스 사업 홍보·성과 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최종본 파일 납품 - 성과공유회 상영 일정을 고려하여 최종본을 행사 개최 전까지 제출
<사업추진 일정(안)>
| 추진일정 | 2026 | 2027 | ||||||||||||||||||
|---|---|---|---|---|---|---|---|---|---|---|---|---|---|---|---|---|---|---|---|---|
| 추진일정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
| □ 운영 계획 수립 | ||||||||||||||||||||
| 스토리라인·콘셉트 기획 | ■ | |||||||||||||||||||
| □팁스 홍보 영상 제작 | ||||||||||||||||||||
| 촬영 대상 섭외 및 조율 | ■ | ■ | ■ | |||||||||||||||||
| 영상 촬영 및 편집 | ■ | |||||||||||||||||||
| 자막, 그래픽 등 후반작업 | ||||||||||||||||||||
| □ 활용지원 | ||||||||||||||||||||
| 최종본 납품 | ■ |
* 상기 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업무(공통)
◦ (사업 수행보고) 5개 사업 전반의 추진현황을 주간·월간 보고 등을 통해 공유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비 정산) 사업(과업)별 집행 내역 점검 및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업비 정산 진행 ※ 상기 기타업무는 팁스 리부트, 팁스 서밋, 운영사 워크숍&성과공유회, 주관기관 워크숍, 팁스 홍보 영상 5개 과업에 공통 적용
7 과업 수행지침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용역 수행 로드맵 및 세부일정을 수립하여 제출 ◦ 본 과업의 수행 목표 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안해야 함 ◦ 세부 과업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진행하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의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한국엔젤투자협회(이하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 ◦ 제안요청서 내의 과업을 변경 또는 과업 외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시 발주기관에 제안 가능하며, 추가 제안 사항의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전문지식·경험을 전수해야 하며, 종료 후에도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함 ◦ 발주자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사업 내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 일정표, 참여인력 명단 등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하며, 승인된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수행의 근거로서 효력을 가짐 □ 과업 진도관리 ◦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시 과업의 진척사항 및 수행내용에 대하여 착수보고, 수시보고, 주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시행하여야 함 □ 책임소재 및 계약해지 ◦ 본 과업의 수행 시 수급인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 ◦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은 “발주자”에게 귀속 ◦ 단, “발주자”의 예산 미배정, 사업계획 변경, 상급기관의 지시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 과업변경 조건 ◦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주요 참여인력 명단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7일 이내 참여 인력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며, 사전 협의를 통한 인력 변경 진행(대체 인력은 기존 인력의 업무경험 정도, 참여율 등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 과업수행 중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발주자는 과업 목적의 달성 및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과업 수행자에게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보안관리 ◦ 최종선정 후 과업수행 全 참여인원은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법적 또는 발주자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발주처와 비밀유지 협약체결, 보안각서 제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체결 등을 진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와 최종 결과물은 과업수행 과정 및 과업 종료 이후에도 철저히 보안 관리를 해야 함 ◦ 과업 진행 또는 종료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고, 보안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 상대자가 책임짐 □ 저작권 및 소유권 관련사항 ◦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초상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짐 ◦ 계약 상대자는 이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와의 협의 없이는 외부공개 및 발표 등을 할 수 없음 ◦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사용을 위한 것이며 발주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음 ◦ 음악, 영상 등 저작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 본 용역을 통해 생성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정·개선·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예산구성 ◦ 본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용역비에 포함하여 제안 ◦ 용역 수행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이윤은 용역예산의 10% 이내, 일반관리비는 용역예산의 8% 이내에서 책정*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행사관리 및 그밖의 사업지원 용역) □ 착수ㆍ수행ㆍ결과(최종)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의 착수보고서 제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보고서는 제안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세부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제출 - 세부 프로그램 수행계획서 제출: 각 프로그램 수행일 15일 전까지 - 주간업무보고 제출: 매주 월요일 오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 - 주요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제출: 프로그램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27. 2. 12.(금) 까지 * 제출자료: ①최종 결과보고서 1부(공문 포함), ②검수요청서 1부, ③완료계 등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전체 결과물을 담은 전자파일(PDF, HWP) 1부 제출(용량 초과 시 USB별첨) ◦ 보고서 제출 이후, 발주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즉시 보완 조치해야 함
참가자격
◦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발주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 및 관련 산출물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함 ◦ 그 외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물을 요구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요구한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3 입찰 참가 안내
1 입찰자격요건
□ 일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2 입찰·낙찰자 선정방법
□ 선정·평가 방법 ◦ 본 용역의 낙찰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기반의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용역제안평가 및 선정 ◦ 평가일정 및 장소: ’26년 10월 중순, 서울 팁스타운* * 세부 평가일정 및 방식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 ◦ 제안서 발표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총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80%) + 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세부 평가는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진행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한 경우 제안사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미보완된 서류는 최초 제출 건을 기준함 ◦ 용역제안서 평가장에는 제안서 발표자 이외에 추가배석 불가 - 제안사별 발표자 외 1인까지 발표자 대기장소에서 대기 가능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 구분 | 항목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기술 평가 (90점) | 정량 (20점) | 수행실적 (10)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3년 9월 이후) 유사 과업수행실적 합산 * 유사과업: 스타트업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스타트업 대상 전시회 및 상담회, 컨퍼런스 등 스타트업 대상 교육·네트워킹·밋업 관련 프로그램 ** 단일 건으로 유사과업 용역대행실적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발주) 인정 *** 이행실적 비율 50%이상만 용역대행실적으로 인정 | 10 | |||||
| 경영상태 (4) | ◦ 재무구조의 건전성(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4 | |||||||
| 전담인력 (6) | ◦ 전담인력 중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 | 6 | |||||||
| 정성 (70점) | 이해도 (10점) | ◦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8 | 6 | 4 | 2 | |||||
| 기획구성 (20점) | ◦ 제안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및 인력 구성·역할 등 업무수행 능력의 적절성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12 | 9 | 6 | 3 | |||||
| ◦ 제안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및 전체 추진 일정의 적절성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12 | 9 | 6 | 3 | |||||
| 세부추진계획 (30점) | ◦ 전체 운영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극성, 체계성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5 | 12 | 9 | 6 | 3 | |||||
| ◦ 참가기업의 교육 효과 및 네트워킹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5 | 12 | 9 | 6 | 3 | |||||
|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 (10점) | ◦ 교육 및 행사 운영 관리방안과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 출범식·워크숍 등 행사 운영 관리방안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
| 10 | 8 | 6 | 4 | 2 | |||||
| 가격평가(10점) | ◦ 입찰가격의 적정성(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산식에 따름) | 10 | |||||||
| 합계 | 100 |
| 수행실적 건수 배점 기준 | 배점 | 수행실적 금액 배점 기준 | 배점 |
|---|---|---|---|
| 7건 이상 | 5 | 15억 이상 | 5 |
| 6건 | 4 | 12억~15억 미만 | 4 |
| 5건 | 3 | 9억 ~ 12억미만 | 3 |
| 4건 | 2 | 6억 ~ 9억미만 | 2 |
| 4건 미만 | 0 | 6억 미만 | 0 |
|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8 |
| B+, B0, B- | B- | B+, B0, B- | 3.6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배점 기준 | 배점 |
|---|---|
| 7명 이상 | 6 |
| 5명 이상 ~ 6명 이하 | 4 |
| 3명 이상 ~ 5명 이하 | 2 |
| 3명 이하 | 0 |
[정량평가 기준표] ◦ 경영상태 평가기준(4점 배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4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3.8점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3.6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2.8점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격평가 점수산정방법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 가격평가 점수 = 20 × | 최저입찰가격* |
|---|---|
| ▸ 가격평가 점수 = 20 × | 해당입찰가격** |
| ▸ 가격평가 점수 = 20 × | 최저입찰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 - 해당입찰가격** | ) |
|---|---|---|---|---|
| ▸ 가격평가 점수 = 20 × | 추정가격의80% | + (2 × | 추정가격의80% - 추정가격의70% | ) |
과업·요구
| 구분 | 작성 목차 | 작성 방법 |
|---|---|---|
| 정량적 제안서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23. 9. ∼현재) 유사과업 수행실적 * 과업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
| 전담인력 | - 전담인력의 해당분야 근무경력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 |
| 정성적 제안서 | Ⅰ. 제안 개요 | |
| 1. 제안목적 |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 |
| 2. 제안범위 | ||
| 3. 추진방향 및 전략 | ||
| 4. 제안의 특·장점 | ||
| 5. 기대효과 | ||
| Ⅱ. 제안업체 일반 | ||
|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 ||
| Ⅲ. 과업수행 부문 | ||
| 1. 과업 중점사항 | -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 세부 과업내용을 토대로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 | |
| 2. 과업별 세부추진계획 | ||
| Ⅳ. 과업관리 부문 | ||
| 1. 수행조직 및 역할 | - 수행조직 및 부문별 업무분장 등 | |
| 2. 수행 일정 | - 수행일정 및 일정별 세부업무 관리 방법 등 | |
| 3. 보고 및 의사소통 | - 보고(수시, 수행, 최종) 및 검토 계획 등 | |
| 4. 보안 및 비상대응 | - 과업 수행상의 보안 및 비상(안전)대책 관리 방법 등 | |
| Ⅴ. 추가 제안 | ||
|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안기관의 추가 제안내용 등 |
□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 및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시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기재부 계약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함 ◦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요청 시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 반환 ◦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필요 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변경 등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계약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지식재산권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산출물을 사용·수정·개선·보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상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추진 시 필수적이라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며, 추가적 제안사항이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가능 ◦ ‘26. 10. 14.(수), 오전 11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 제안서 정상 접수 여부 별도 안내되지 않음* * 필요시, 제안사에서 개별 확인 - 제출기한 마감 후, 추가 접수 불가 - 제출처: jrkim@kban.or.kr - 문의처: 스케일업팀(02-3440-7458, jrkim@kban.or.kr) ◦ 제안서, 발표자료 등 입찰 참가 구비서류 일체 전자파일로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한글, ppt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하되 반드시 pdf로 변환한 전자파일을 제출하며, 분량제한 없음 - 제안서 전자파일: 작성 자료에 원본 직인을 찍은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한글, ppt 등 기타 형식 제출 불가) - 발표자료 전자파일: 기술평가 당일에 사용할 무기명 발표자료 전자파일 1개*, 원본 직인이 찍힌 기명 전자파일 1개 등 총 2개 * 무기명 발표자료(기술평가 당일 사용): 블라인드 평가 진행을 위해 기업명, 대표자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자료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제출 후 자료 수정 불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예시와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예시: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등)
참가자격
◦ (평가일정) 2026. 10월 내 진행 * 평가일정 및 방식은 확정 시 개별 안내 예정 ◦ (용역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7. 2. 26.(금)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정예산) 총 542,529,200원(부가세 포함)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jrkim@kban.or.kr) ◦ (문 의 처) (사)한국엔젤투자협회 스케일업팀* - (T. 02-3440-7458 / E. jrkim@kban.or.kr) *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며,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과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대체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8014199001)’ 및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로 제한경쟁입찰 시행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세부내용 ◦ (입찰방식) 직찰 / 제한경쟁입찰 ◦ (계약유형)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함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2.5/100 이상(현금, 법률에 의한 보증서 등)*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가능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일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