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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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경기도 양주시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 추정가격
- 1.0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 경기도
- 무슨 일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요약 AI 요약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2027. 7. 1. 실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동부객문동지구, 신성동지구, 평촌지구 3개 지구(합계 395,239m2)의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사업 개요, 교통영향평가 내용, 종합개선안, 변경사항)
- 변경심의 사유(법적검토, 변경사항, 변경심의 대상여부 판단결과)
-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주차, 교통안전 및 기타, 사업지구 외부 교통개선
-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 성과품: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25부, 사전검토 보완서 25부, 수정의결 보완서 25부, 성과품 일체의 CD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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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6,181,818원
- 배정예산
- 116,800,000원
- 기초금액
- 116,8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교통영향평가대행자(1132)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3(화) | 오늘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0(화) 18:00 | D-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1(수) 10:00 | D-8 |
| 개찰 | 10/21(수) 11:00 | D-8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고서 작성이 사업의 중심 일이고,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에 해당한다.
- 최초심의 심의결과 요약 정리
- 변경심의 사유 법적검토 및 대상여부 판단
- 주변가로·교차로, 진출입 동선,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주차, 교통안전 개선대책 수립
- 교통개선대책 시행계획 및 개선효과 분석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25부·사전검토 보완서 25부·수정의결 보완서 25부·CD 1식 제출
- 양주시 관련실과 의견조회 및 사전검토 대응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대응 및 수정의결 보완
- 관련기관 협의·보고·회의참석·자료보완 등 인허가 지원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교통영향평가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관련 협회·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하도급은 적법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인정, 동시수행 용역은 실적금액 구분 기재 시 인정.
- 크기 · -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3(화)
- 공고번호
- R26BK01755321-000
- 참조번호
- 양주시 공고 제2026-219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주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양주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181,818원
- 배정예산
- 116,8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7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면허를 모두 갖췄나(교통 엔지니어링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를 함께 요구하기도), 지역, 협상이면 교통 실적·기술인, 그리고 심의 통과까지 기간이 열려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7개 · 꼭 1 · 좋음 2 · 안 봐도 됨 1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등록을 필한 업체.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경기도 소재)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교통영향평가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관련 협회·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필요,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하도급은 적법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인정, 동시수행 용역은 실적금액 구분 기재 시 인정.
- 크기 · -
- 조건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완성(준공)된 최근 3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이라고만 적었고, 참가 자격으로 규모·신분을 좁히는 제한은 없음.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는 문구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조건이 없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계약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이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에 의거 작성하라는 문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공고문 12.나에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합니다」라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나. 본 용역은 하도급 및 채권양도 불가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남방동, 삼상리 일원
3. 과업의 범위
• 변경심의 3개 지구 (합계: 395,239m2) - 동부객문동지구 : 126,701m2 - 신성동지구 : 139,468m2 - 평촌지구 : 129,070m2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심의완료시)로 한다.
5. 과업목적
•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2027. 7. 1. 실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필요한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Ⅱ.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해야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개발계획, 실시계획등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타 관련과업과 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검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본 사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보고서의 작성은 “교통영향평가 지침”등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련법규와 관련법령 및 각종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변경심의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안) 1) 주변가로 및 교차로 2) 진출입 동선 3)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4) 주차 5) 교통안전 및 기타 6)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10배 이상 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한다) 라. 교통개선대책의 시행계획 및 구체적인 개선효과
2. 공통사항
• 개선안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교량 등을 계획시에는 주거지역등,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고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조사설계용역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토관련계획 및 당해 지역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 계획시설 기준등과 관련하여 검토할 것이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 수급인은 평가서 작성 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협의에 따른 필요사항을 보완하고 관련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과 협의시 관계기관 의견사항 및 승인조건 등은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자료보완, 설명 등의 신고관련 제반업무 및 임무를 수행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본 과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감독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성과품 제출
| 구 분 | 수량 | 비 고 |
|---|---|---|
| 1)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 25부 | 심의관련 제출부수 |
| 2) 사전검토 보완서 | ||
| 3) 수정의결 보완서 | ||
| 4) 성과품 일체의 CD | 1식 |
| 구 분 | 기 간 | ||||||||
|---|---|---|---|---|---|---|---|---|---|
| 구 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 본보고서 | |||||||||
| 사전검토보완서 | |||||||||
| 양주시 심의 및 협의 | |||||||||
| 수정의결보완서 | |||||||||
| 협의내용 통보 및 성과품 작성 | |||||||||
| 행정계획안 입안 (관계 행정기관) | ―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 ||
|---|---|---|---|---|---|
| ↓ | |||||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작성 | ― |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본보고서 25부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교통영향평가 실과의견 조회 /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 ― | ◦양주시 관련실과 의견조회 ◦사전검토보완서 작성 -사전검토보완서 25부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교통영향평가 심의 및 심의결과 통보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 |||
| ↓ | |||||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 작성 | ― | ◦수정의결시 보완서 작성 -수정의결 보완내용 협의 ◦보완의결시 재심의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보완서검토 | ― | ◦양주시 교통과 교통영향평가 담당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 | |||||
| 협의결과 통보 (교통개선대책 심의 위원회 → 관계 행정기관) | ― | ◦양주시 교통과 → 양주시 도시과 |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 | |
=== 공고문(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hwpx === 양주시 공고 제2026-2192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양주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용역내용: 과업지시서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를 숙지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용역예정금액: 금116,800,000원 마. 기초금액: 금11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 10:00 ~ 2026. 10. 21.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1. 11:00 양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입찰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 계약 예외 적용 5.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내 지정된 일시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