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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긴급)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기도 용인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2.3억원
참가
2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용인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과업 대상지역의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누수탐사 복구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본 및 실시설계 성과품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내에서 목표 유수율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목표 유수율 달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블록분할계획 수립, 블록고립 확인, 블록분할 적정성 검토, 배수본관·유량계·수압관리·감시설비·비상관로 등 시설계획)
  •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실시설계(운영자료 수집·분석, 관망진단·평가,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효과 분석)
  •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누수탐사 결과에 따른 복구지점 실시설계, 누수탐사 자체는 금회 과업에서 제외)
  • 측량조사: 수도노선측량 8.954㎞
  • 토질조사: 9공(NX)
  • 성과품 제출: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도서(우선시공분·블록시스템·관망정비·누수탐사 복구), 각종 도면, US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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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상수관망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블록시스템 구축·관망정비·누수복구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상하수도 설계 용역이다.

  •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 수도노선측량 8.954km
  • 토질조사 9공(NX)
  • 공기적정성 검토
  • 설계안정성 검토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수리분석 보고서 작성
  •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지원
  • 공사시행 입회 자문 및 보완설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7/15(수) 17:00지남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1:00지남
개찰10/08(목)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0,909,091원
배정예산
1,233,000,000원
기초금액
1,233,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311-000
참조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792호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0,909,091원
배정예산
1,233,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2907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 금회 과업범위는 누수탐사 결과에 따라 복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며 누수탐사는 금회과업에서 제외 라. 측량조사 : 수도노선측량 8.954㎞ 마. 토질조사 : 9공(NX) 바.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4. 과업 대상 지역

가.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의 과업 대상지역은 상현중블록, 성복중블록, 유림중블록으로 한다. 나. 관망정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과업 대상지역은 유림 중블록을 대상으로하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위계획) 및 관망기술진단(상위계획) 정비계획 전체를 검토하여 금회 사업범위를 정한다. < 과업 대상구역 위치도 >

5. 일반사항

5.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설계기준 등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2) 환경부제정 상수도 설계기준(한국수도협회) 3) 상수도 설계기준[유지관리편](환경부) 4)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에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내역 1.1 과업개요 1.1.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2)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1.1.2 관망정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1)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2)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1.1.3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성과품 제출 본 과업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최종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또한 USB에 기록하여 제출한다.

< 성과품별 제출수량 >
성과품명제출수량
(1) 기본 및 시실시설계 보고서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최종)10부
(2) 설계도서(중간성과 포함), 우선시공분
- 우선시공분 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10부
-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 관망정비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 누수탐사 복구 실시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3) 각종도면(출력도면, 자문 및 심의포함)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A3)10부
- 블록구축 실시설계도(A3)
- 관망정비 실시설계도(A3)
- 누수탐사 복구 실시설계도
(4) 기타자료
- 성과품 수록 USB1식
- 기타 관련자료
구 분세부업무내용성과보고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계획 검토
↓
블록분할계획(안) 수립• 급수체계 검토
• 도상 블록분할 검토
• 현장조사 및 진단(수압측정)
•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
블록분할계획(안)
현장조사 결과 분석
(→감독원)
↑↓
블록고립 확인• 블록고립 확인
• 블록고립 공사(별도시행)
↓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유량 및 수압 측정
•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 블록별 사용량 조사
•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현장조사 결과 분석
(→감독원)
↓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배수본관 설치계획
• 유량계 설치계획
• 수압관리 시설 설치계획
• 감시설비 설치계획
• 기타시설 설치계획(비상관로, 밸브류 등)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리분석 보고서
(→감독원)
↓
k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감독원)

※금회과업대상범위 : 블록고립 공사 실시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2.1.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1)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1) 블록분할계획(안) 수립 급수체계 검토 ⇨ 도상 블록분할 검토 ⇨ 현장조사팀 자료 수령(수압측정) 및 진단 ⇨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조사업체에서 수행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 단계에서 작성된 관망도와 수도시설물 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관망의 구성 형태, 수용가, 지형여건 및 장래계획 등의 주요항목을 고려하여 급수체계 검토, 도상 블록분할 검토 등의 결과자료(조사업체의 분석 및 결과) 통해 블록분할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검토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③ 급수체계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업체에서 수행한 장래 급수구역의 조정, 장래 시설운영계획 및 확장계획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업대상지역의 급수체계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성과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가) 현재 급수체계 분석 나) 용수공급 현황 분석 다) 장래용수수요 추정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조사․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급수체계 조정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관망해석을 통한 블록분할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도상블록분할(안)에 대하여 블록규모의 적정성 평가, 계절 및 장래용수 사용량 변동에 따른 유량 및 수압, 수질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업체에서 수행한 관망해석을 확인 및 재검토하여야 한다. (나) 관망해석 프로그램인 EPANET2.0을 활용하여 관망해석 모델을 구축하고, 수압측정 자료 및 「상수도시설물 조사 및 관망도 전산화」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 보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수리분석 보고서 작성(조사업체 시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망해석 후 산출된 관망내 수압분포, 고・저 수압구간, 이상수압구간 등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수압 측정(블록고립 후) 및 수압관리방안 수립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물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분석 등을 통해 블록구축 이후의 관망배치의 적정성,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검토하여 추가 시설물 설치(감압 및 가압, 대수용가 유량제어 시설 포함)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유량 및 수압 측정 ⇨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 블록분할적정성 확인 ⇨ 사용량 조사 ⇨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확인 후 유량 및 수압 측정,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블록별 사용량 조사,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량 및 수압 측정자료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자료를 받아서 블록고립 후 블록내 유입유량, 누수량 등의 분석하고 블록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수압 측정 자료를 받아서 블록고립 후 관로상 수압분포 파악, 블록고립 전후 수압을 비교ㆍ검토하여 출수불량 등 블록분할에 따른 수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블록(구간)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유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에는 블록 규모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가) 블록 규모가 과대하여 유량 감시를 통해 작은 관(예, 급수관) 파열을 구분하기 어렵고 누수위치를 탐지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블록 규모가 과소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누수탐사 등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수압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상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동수압 확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블록분할로 최소동수압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블록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등 최소동수압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분할계획(안) 수립시 작성된 관망모델에 블록분할계획을 반영하고 현재 용수사용량 및 목표연도 계획급수량을 사용하여 블록 내 관망을 포함한 관망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망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수압 및 수질, 정체구역, 통수능 부족 구간 등 블록분할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블록분할 및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블록분할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문제점 분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블록 규모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블록분할 재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시 블록고립 확인,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블록분할 재조정(안)이 불가피할 경우 블록분할 재조정에 따른 블록분할 확인, 수압 및 유량 측정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⑤ 블록별 사용량 조사 (가) 블록분할의 적정성이 확인되면 블록별 사용량을 조사하고 블록별로 수용가를 구분하여 연도별 및 월별 사용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위치 선정, 구경 등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시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가 반영된 관망모델을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대상지역의 상위계획, 용수공급계획, 장래 성장 가능성,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배수본관의 적정성 검토 가) 배수본관이라 함은 대블록과 중블록을 구성하는 관망으로 소블록 배수지관에 수돗물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배수관을 말한다. 나) 배수본관은 원칙적으로 급수관 분기를 허용하지 않으나 주변 급수구역에 수압저하를 유발하는 대수용가는 소블록에서 제외하여 배수본관에서 분기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대수용가의 급수분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수용가 급수분기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수본관의 구경은 해당급수구역의 장래 시간최대수요량을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구경 검토 결과 통수단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배수본관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④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계획 수립 시 블록별 수압제어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블록 유입점에 감압밸브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계실에 이들을 감안하여 시설계획을 감독원과 협의 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감압밸브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절별, 평일/휴일별, 주야간별 용수수요량 변화에 따른 감압방법 및 감압범위를 수리해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망감시 및 통제체계 구축 시설계획 수립시 대․중․소블록별 Data의 취득, 통신, 분석방안 및 시스템 구축방안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블록 현황(관로연장이 길고 수지상식 관망 등)에 따라 소블록 내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관리블록(소규모 유량감시체계)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설치계획 수립 시 블록 유입점의 관경, 직관길이, 지형여건,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유량계 형식을 결정하여야 하고, 야간 최소유량 측정시 측정오차를 검증하여 문제점 발생시 별도의 축소된 관경을 이용한 야간최소유량 측정용 유량계 설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검토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⑩ 계약당사자는 조사업체에서 작성된 사전기술검토서에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작성하여 조사업체와 함께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1.2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시설계획에 대해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 시설 노후 및 유량 계측 등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블록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블록에 대한 우선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시설계획 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관로노선 및 관경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블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사시행과정에 입회하여 공사에 관련된 자문을 하여야 하며, 성과물 제출 이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 등을 선정하고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후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세부업무내용성과보고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기초자료
수집
• 블록고립 확인
• 관망도 관리 현황
• 유량계 관리 현황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 수용가 관리 현황
• 민원관리 현황(수질 등)
↓
기초자료
분석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대-중-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 관로현황 분석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분석
• 누수복구 현황 분석
• 민원현황 분석
↓
관망진단 및 평가•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 수량진단(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 수리진단(수리모델 구축・보정, 수리적 거동분석)
• 노후도진단(관 상태 간접, 직접평가)
• 수질진단(수질안전성, 수질변동성 평가, 잔류염소 예측)
관망정비
기본계획
(유수율 제고 전략 수립)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배수관로(본관, 지관) 정비 계획
• 급수관로 정비 계획
• 밸브류 정비 계획
관망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수리분석 보고서
(→감독원)
↓
관망운영
관리방안
•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가압, 가압시설 등)
• 블록별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계량기 불감율 저감 방안,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등)
•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
•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유수율 제고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사업효과 분석
↓
관망정비 대상지역 검토•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대-중-소)
•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 중복투자 여부
• 사업 타당성 분석(유수율 제고 효과 등)
관망정비
실시설계
실시설계• 관망정비 시설 실시설계관망정비 실시설계
보고서
(→감독원)

※금회과업대상범위 : 관망정비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2.2.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자료 분석 (1) 유량측정자료 분석 1) 계약상대자는 유량 데이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압측정자료 분석 1) 계약상대자는 수압 데이터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2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유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 및 측정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자 료
수집자료•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관련 수집자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자료
(설계 관련 수집자료, 공사 관련 수집자료)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 자료(대-중-소)
• 관로현황 분석 자료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자료(최근 10개년, 개시일자 및 기물번호 등)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자료
• 민원현황 자료(수질 및 누수 민원 등)
• 법정 수질검사 자료(최근 3개년 월별, 분기별)
측정자료• 블록별 수압 측정 자료(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
* 소블록 내 가압장 및 감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후로 수압 측정이 필요함
• 블록별 유량 측정 자료(대중소블록 유입지점)
• 수질 측정 자료(Water-age가 가장 짧은 지점, 긴 지점, 중간 지점 등)
•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필요시)

(2) 관망진단 및 평가 1)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대상지역에 대해 진단구역(또는 블록, 이하 같다.) 및 진단구간 분할, 관망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급수지역 및 공급계통 검토 (나) 급수방식 및 출수불량 지역 검토 (다) 관종 및 관경, 배수본관 및 지관 검토 (라)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마)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바) 법규, 지침에 따른 준수여부 검토 ②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간 관망상태 비교, 면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결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진단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가) 동일 원수계통(수원이 다른 경우) (나) 급수계통(배수지 계통) (다) 블록단위(대․중․소블록별) (라) 행정구역 등 ③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의 진단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선적 관개량 의사결정시 우선순위 및 관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수량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블록시스템 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결과를 면적 개량 우선순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탐사(필요시) 및 복구 시 도출된 누수의심구간 및 누수발생 구간 분석 결과를 선적 개량 우선순위 및 개량공법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4) 노후도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상수관로 구간을 찾아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② 노후도 평가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실제 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 『도․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K-water)』 및 『현대화사업 설계표준화 자료[설계처-2017(2018.06.28.)]』에 따른다. 5) 수질진단 ①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한 고품질의 수돗물이 공급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 오염원에 대한 수질악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계획 수립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수질진단은 수질안전성 평가(기초진단, 일반진단, 상세진단을 포함한다.), 수질변동성 평가, 잔류염소 예측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질진단 실시계획서(조사지점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및 『도․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K-water)』에 따른다. ⑤ 소블록별 수질 측정 위치 및 방법은 해당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측정 및 수집된 수질자료에 대해 수질항목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공간분포 분석, 시계열 그래프와 확률분포함수 그래프 등을 작성하여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질문제 등의 분석․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수질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실측한 잔류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수질항목에 대한 관망해석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수율 제고 전략 수립 1)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부속시설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Epanet)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료 분석 및 방안 수립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나)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다)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 분석 (라)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마)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바)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사) 민원현황 분석 ⑥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소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나) 배수본관 정비에 따른 배수지관 신설 계획 등 (나) 배수지관 정비 계획 가) 순환관로 설치 계획 나) 문제관로(노후관 등) 정비 계획 다) 소구역 분할에 따른 관로 신설 계획 라) 기타 배수지관 정비 계획 등 (다) 급수관로 정비 계획 가) 급수관로 정비 계획 나) 다발관 정비 계획 다) 잔존관 정비 계획 등 (라) 밸브류 정비 계획 가) 밸브류 정비 계획 나) 밸브류 신설 계획 ⑦ 계약상대자는 교체관로의 관경 결정시 수리진단에서 도출된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문제, 체류시간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갱생 및 세척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 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정비 계획 수립시 배수본관 및 배수지관 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우선 관망정비를 수행한 구간에 대해 정비 필요사유 및 근거 등을 포함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밸브류 정비 계획 포함)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 및 관망정비 계획 관망도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용인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의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수율 제고 방안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유수율 및 누수율, 관망여건, 수압 현황 등을 고려한 각 블록별 사업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각 블록별 허용누수량 및 누수지수(ILI)등에 의한 누수량을 계량화하여 각 블록을 불량, 보통, 양호, 우수 등으로 등급화하여야 한다. 사업우선순위는 지자체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수관거 정비 투자우선순위 평가기법 등을 참고로 적절한 기준을 선정한 후 목표 유수율 달성을 위한 블록별 투자 우선순위 및 블록별 목표 유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목표 유수율, 관망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 블록별 유수율제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유수율제고 방안 수립시 각 항목별 사업 시행 및 미시행시에 대한 유수율을 산정하여, 각 항목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항목별, 블록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추정된 항목별 사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비외의 부대비용 산정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항목별 투자 우선순위와 소요사업비를 고려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시「용인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의 년도별 소요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산출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사업효과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명목손실량 및 누수량 저감 방안,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의 관망정비 항목별 기술적 및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시 연차별 항목별 유수율 제고량 및 최종적인 목표유수율 달성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② 사업효과 분석은 국내․외 사례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수량, 수질, 수압, 유수율 및 누수율 개선, 수도사업 경영개선 등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효과 분석은 항목별로 계량화가 가능한 유형효과와 비계량화된 무형효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2.3 관망정비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시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로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관로노선 및 관경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 용역 완료 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 등을 선정하고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관망정비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로에 사용되는 밸브 중 분기지점에 사용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필요시 원격제어 등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선 선정 시 해당 구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종 선정은 관사용 추세, 기존관로와의 호환성, 토양매설환경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관부식대책, 누수관리량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 관망정비공사 실시설계시 타공사에 의한 관로사고 예방, 현장점검시 관로의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파악 등을 위해 RF기반 관로인식체계(RF센서) 도입 등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⑦ 과업 중 실시한 우선 관망정비의 실시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⑧ 계약당사자는 작성된 사전기술검토서에 관망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3 누수탐사 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누수탐사 조사업체에서 제시된 누수탐사 결과에 따른 복구지점을 파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사고 등으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지점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해당 지점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물에는 검토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누수복구 시설계획 지점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를 통해 관로노선 및 관경 등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신청 및 획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감독원이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누수복구를 위한 공사시행과정에 입회하여 공사에 관련된 자문을 하여야 하며, 성과물 제출 이후 설계 오류가 발생되었거나 현장 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시행에 필요한 주요 지점을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조사업체에서 수행하여 제시된 지점의 누수복구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철도, 암거, 고속도로 등),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로에 사용되는 밸브 중 분기지점에 사용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필요시 원격제어 등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선 선정 시 해당 구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종 선정은 관사용 추세, 기존관로와의 호환성, 토양매설환경조사,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관부식대책, 누수관리량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1. 기타사항 가.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법규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법규 및 용역규정에 준하고 과업수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입찰시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처리는 수급인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경미하거나 통상의 관계되는 사항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추진 시 필요한 각종 협력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예정일 1개월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되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발주 수량과 준공 수량이 차이가 있을 경우는 이에 따른 용역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배점·평가

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⑴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⑵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⑶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⑷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⑸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과 장담 당심사자설계자설 계 년 월 일
2026년 월 일
2 0 2 6 년 도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 역 개 요
□ 위 치 : 광역급수구역(수지구, 처인구 일부구역)(중점관리지역 미해당)
□ 블록구축시스템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 5개소
□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배수관 L=5.624km, 노후재질관 L=3.330km
□ 누수탐사 긴급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용역금액 :금일십이억삼천삼백만원정1,233,000,000(부가세 포함)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전체분)
1. 기본계획
1) 블록구축시스템구축 계획수립1식
가. 블록시스템구축 계획수립
2) 관망정비
가.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
2.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비
2) 직 접 경 비
가. 측량 조사
1) 수도노선측량8.954km
나. 토질 조사1식
다. 공기적정성 검토
라. 설계안정성 검토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3. 손해배상보험료
4. 부가가치세10%
5. 합 계( 1 + 2 + 3 + 4)1,233,000,000
적 용≒만단위 절사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차분)
1. 기본계획
1) 블록구축시스템구축 계획수립1식
가. 블록시스템구축 계획수립
2) 관망정비
가.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0.26
2. 기본 및 실시설계2
1) 기본 및 실시설계비0.17
2) 직 접 경 비1
가. 측량 조사
1) 수도노선측량4.477km
나. 토질 조사0.5식
다. 공기적정성 검토
라. 설계안정성 검토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3. 손해배상보험료
4. 부가가치세10%
5. 합 계( 1 + 2 + 3 + 4)300,000,000
적 용≒만단위 절사
공 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용인시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차분)
1. 기본계획-
1) 블록구축시스템구축 계획수립-식
가. 블록시스템구축 계획수립
2) 관망정비1
가. 관망정비 기본계획수립0.74
2. 기본 및 실시설계1
1) 기본 및 실시설계비0.83
2) 직 접 경 비1
가. 측량 조사
1) 수도노선측량4.477km
나. 토질 조사0.5식
다. 공기적정성 검토1
라. 설계안정성 검토
마.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3. 손해배상보험료
4. 부가가치세10%
5. 합 계( 1 + 2 + 3 + 4)933,000,000
적 용≒만단위 절사
항목번호단 가 산 출 서비 고
단가-1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표준투입인원단위 : 인/식1,233,000,000
구 분표준작업량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100천인39.274.488.052.835.2
2) 보정계수산출
구 분기본현황보정계수산출식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231,000 인1.34- (행정인구/100,000)^0.35
* 인구가 60천인 이하인 경우 최소값 60천인 적용
3) 조정율 :10%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상수도 관망진단 3년 이내 이거나,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유무, 자료 전산화 정도 등
-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환경부 승인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자료 활용으로 10% 적용
4)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보정계수 × 조정율단위 : 인/식
구 분기본현황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231,000 인5.29.911.77.04.7
단가-1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수립
1) 표준투입인원단위 : 인/식
구 분표준작업량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블록시스템구축 기본계획50천㎥/일82.0129.0112.567.545.0
2) 보정계수산출
구 분기본현황보정계수산출식
금회 수행현황92,000 ㎥/일1.237- (시설용량/50,000)^0.35
3) 조정율 :
구 분조정율비고
금회 수행현황10%- 1단계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자료 전산화 정도 등
-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환경부 승인이 1년 미만으로 해당 자료 활용으로 10% 적용
4)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보정계수 × 조정율단위 : 인/식
구 분기본현황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금회 수행현황92,000 ㎥/일10.115.913.98.35.5
계
단가-2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1) 표준투입인원단위 : 인/식※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관망정비 기본계획) 표준투입인원
구 분표준작업량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수행내용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비고
상수도 수질관리100천인7.8011.709.755.853.90수질관리1.802.702.251.350.90적 용
관로진단 및 평가400km186.5249.0401.0315.0288.06.009.007.504.503.00
시 설 계 량 계 획50천㎥/일28.247.340.326.1519.1관망시설현황2.502.504.504.00미적용
정비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100천인12.019.023.017.0015.03.005.758.755.00
12.5013.0020.0013.5011.00
계25.8032.9543.0028.3520.90
2) 보정계수산출금회적용7.8011.709.755.853.90
구 분기본현황보정계수산출식* 블록구축 기초조서 자료의 중복분야 제외
상수도 수질관리231,000 인1.34- (행정인구/100,000)^0.35
관로진단 및 평가185 km0.706- (관로연장/400km)^0.45
시 설 계 량 계 획92,000 ㎥/일1.237- (시설용량/50,000㎥/일)^0.35
정비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231,000 인1.34- (행정인구/100,000)^0.35
3) 조정율 :10%난이도 보정
-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준공시기가 2년 미만으로 10% 적용
4)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보정계수 × 조정율단위 : 인/식
구 분기본현황기술사특급기술자고급기술자중급기술자초급기술자
상수도 수질관리231,000 인1.01.51.30.70.5
관로진단 및 평가185 km13.117.528.322.220.3
시 설 계 량 계 획92,000 ㎥/일3.45.84.93.22.3
정비계획 수립 및 효과분석231,000 인1.62.53.02.22.0
계1식19.127.337.528.325.1
단가-3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구 분특급기술(정)고급기술(정)중급기술(정)
합계10.007.503.00
유지관리시스템 구성계획3.002.002.00
유지관리시스템 구성 적정성1.001.000.00
통신방식, 네트워크 이중화 검토2.000.00
유지관리센터 장비 h/w 사양검토0.000.50
유지관리센터 장비 s/w 사양검토
보안시스템 사양검토, 적정성1.00
유지관리센터 인테리어1.000.50
유지관리센터 기기배치0.00
유지관리시스템간 연계방안2.000.00
단가-4사업장별 하부설비 개선방안 검토(정수장)
구 분고급기술(기)고급기술(전)고급기술(정)
합계0.500.500.50
기계설비 개선사항--
전기설비 개선사항-0.50
계측설비 개선사항-0.50
단가-4사업장별 하부설비 개선방안 검토(취가압장)
구 분중급기술(기)중급기술(전)중급기술(정)
합계0.250.250.10
기계설비 개선사항--
전기설비 개선사항-0.25
계측설비 개선사항-0.10
단가-5사업장별 하부설비 개선방안 검토(배수지 등)
구 분중급기술(기)중급기술(전)중급기술(정)
합계0.250.250.10
기계설비 개선사항--
전기설비 개선사항-0.25
계측설비 개선사항-0.10
▣ 산출근거 1-1 사업물량 집계표( 단위 : m )
구 분규 격소 계함양마천휴천유림수동지곡안의서하서상백전병곡비 고
하수관로1,105.1430.0060.00126.00391.50309.00176.640.0012.00
7,753.39559.90928.102,443.70205.001,399.342,119.5564.8033.00
8,951.501,069.901,139.50712.50906.50799.001,548.102,118.40657.60
96.500.000.000.000.0012.5072.000.0012.00
4,655.30117.90315.10478.401,221.8056.34611.261,745.50109.00
4,555.74137.10674.00573.70199.70375.60677.401,275.94642.30
3,301.16145.70354.90150.70527.70184.44606.681,166.54164.50
9,742.93862.30753.20573.501,556.90853.232,388.342,212.16543.30
654.9630.0027.3025.000.0089.98228.98164.7089.00
3,056.32137.20180.90275.90488.50444.60939.42247.90341.90
364.105.5024.0074.007.5012.50115.00118.107.50
1,603.6037.50207.10205.90397.90191.76448.9412.00102.50
167.300.005.0015.000.000.00147.300.000.00
410.1825.6012.5058.507.50256.0850.00
7.500.000.000.000.000.007.50
110.3410.0089.5410.80
소 계46,535.963,158.604,681.605,722.805,910.504,728.2910,425.239,126.042,782.90
자료) 천안시 노후하수관로 2차 정밀조사용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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