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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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구매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추정가격
9,38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6(금) 18:00 · D-3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UPS 본체·배터리 납품 및 무정전 교체 설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서버실의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여, 정전 등 비상상황에서도 AFCCS·JFOS-K·국방망 등 주요 작전체계에 중단 없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40KVA·80KVA UPS와 배터리를 100KVA UPS 2대로 교체하고 관련 전기공사를 수행한다.

  • 단일형(Standalone) 및 STS에 의한 병렬 이중화 운용이 가능한 100KVA UPS 2대와 배터리(Battery Circuit Breaker Panel 포함) 도입
  •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보장, 정보체계관제실 FMS(환경모니터링시스템)와 연동
  • 기존 40KVA·80KVA UPS 철거(배터리 포함) 및 출력부하를 신규 100KVA UPS 출력분전반으로 이전 결선(ELD/GFR 기능 포함 대용량 통합 분전반)
  • MBP-UPS-축전지-분전반-RACK 결선 공사 등 기반환경 보완 및 전기공사
  • 무중단(무정전) 교체를 위한 임시 UPS·배터리 설비 및 임시전원 가설 등 전환 시나리오 작성(역할 정의, 원복방안, 장애 대응 방안 포함)
  • UPS 교체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및 리스크 분석, 시운전·부하테스트, 사용 전 검사, 기술이전 및 교육, 산출물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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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직접 생산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가능.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①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 중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인력 자격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 기술자로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등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소속 직원만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제안설명회 발표도 PM(소속 임직원, 공고일 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가 직접 해야 함. 조건 미충족 시 평가 제외.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등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 후 계약서 작성(낙찰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은 나라장터에서 마감일까지.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6.10.19 11:00).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설비 급(용량)
100kVA

UPS 100KVA 2EA. 파워모듈은 100kW 용량. 1차측 변압기 용량 350AH.

| 기반
시설 |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 U
P
S | ·단일형(Standalone) 및 STS에 의한 병렬 이중화 운용 제품
·BCP(BATTERY CIRCUIT BREAKER PANEL)
·정보체계관제실 FMS와 연동 가능 제품
·UPS교체를 위한 철거(배터리 포함) 및 전기공사 포함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 1식 | UPS
100KVA
2EA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3,860,000원
배정예산
103,246,000원
기초금액
101,220,000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9,386,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품명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수량
1 식
문서: 일의 분량 · 2EA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5: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6(금) 18:00D-3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1:00D-6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2점
사업실적(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비율)3점
기업신뢰도 및 사업이해도(재무구조·매출액, 사업 목표·범위 이해, 추진전략·조직·인력 구성)5점
수행 방안(제안요청 내용 수행 방안, 위험관리 방안, 일정 적정성)10점
구축 방안(설치구성 충실성·안정성·유지보수 편의성, 배터리 성능·안전성 테스트 방안)10점
구축 방안(제안 제품 배치 및 기존설비 연계 방안의 적정성·안전성, 무정전 교체 방법·범위·위험관리)10점
제품 성능(UPS 모델·사양·생산지·예상수명 등)10점
제품 성능(UPS 특성 및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현행 KEC 규정 준수 등)10점
제품 성능(화재·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10점
사후관리(장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의 적정성)10점
사후관리(유지보수 점검 계획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10점
교육훈련(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5점
추가 제안(성능향상, 안전 및 운영 안정성 개선 등을 위한 제안)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UPS 본체·배터리 납품 및 무정전 교체 설치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100KVA 2대와 축전지를 납품·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UPS는 전원·UPS·축전지 세부에 든다.

  • 기존 40/80KVA UPS 및 배터리 철거
  • MBP-UPS-축전지-분전반-RACK 결선 등 전기공사
  • ELD/GFR 기능 대용량 통합 분전반 이전 결선
  • 임시 UPS·배터리·임시전원 가설
  • 제1종 접지·트레이·내화벽 관통 슬리브 등 기반환경 보완
  • 시운전·부하테스트·통합시험·사용전검사
  • 운전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1년 이상) 및 사후 기술지원
  • 폐배터리·폐기물 처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직접 생산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가능.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①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 중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인력 자격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 기술자로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등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소속 직원만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제안설명회 발표도 PM(소속 임직원, 공고일 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가 직접 해야 함. 조건 미충족 시 평가 제외.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등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 후 계약서 작성(낙찰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은 나라장터에서 마감일까지.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6.10.19 11:00).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규격·기술 심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방식 규격가격 · 규격심사가 붙은 공고

점수와 통과선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85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85점 이상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한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른 수전 방법을 제시하여 구축하며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 (모듈형 제품, 100% 부하시 온라인모드 종합효율 95%이상, 기존제품의 설치면적 내에서 재배치 가능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존 설비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신품확인서(제조사 발급)를 서식으로 제출. 제조사면 면제 조건은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신품확인서(제조사 발급)
    [붙임 7호 서식]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붙임 8호 서식]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조건 없음
[붙임 7호 서식]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붙임 8호 서식]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붙임 9호 서식] 신 품 확 인 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축전지 기대수명 시험성적서 제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 실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국내 또는 국제 인증 · 시험성적서 국내 또는 국제 인증, 축전지 기대수명 시험성적서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일 것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 실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일 것
축전지 | 기대수명 | 부동충전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장
* 시험성적서 제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참조표) 작성, 제안요청서 모든 요구사항 참조표 제출, UPS 주요 성능 증빙자료 제출,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등 성능 입증자료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 없음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사항, 제안 페이지, 만족/수용 여부 등)
제안요청서에 UPS 주요 성능(입‧출력 역률, 동기절체시간, 종합효율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감독관 입회하에 UPS시스템 출력용량을 기준으로 한 정격부하시험 및 과부하시험 등이 포함된 전기적 특성‧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등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감독관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단계 경쟁 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직접생산 확인·전기공사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1), 2), 3)을 모두 갖춘 업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정보체계관제실 FMS(환경모니터링시스템)와 연동 가능 제품을 요구하고, 관제실 내 FMS에 연동 및 설치하라고 적었다. 또한 기존 40KVA·80KVA UPS의 출력부하를 신규 100KVA UPS 출력분전반으로 이전 결선하여 정상운용하고, 교체 기간 중 및 교체 후 기존 설비와 연동·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정보체계관제실 FMS와 연동 가능 제품
• 관제실 내 FMS(환경모니터링시스템)에 연동 및 설치
o 교체 기간 중 및 교체 후 기존 설비와 연동·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UPS 납품·설치뿐 아니라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통합시험, 사용 전 검사, 정상가동 확인까지 요구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의 시험운영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실시
• UPS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실시
- 장비 납품설치와 정상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관리, 기술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하자보수

1년 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납품 장비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 적용. 제조사 확약서상 무상AS 기간 2년 이상 명시.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 기준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으로 하되,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적용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3개월 간격 · 4회 예방정비를 포함한 하자검사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실시
    ⑥ 공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제조사의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예방정비를 포함한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배터리 셀 불량 시 신품 교체, 장애 복구 비용 모두 공급자 부담
    ③ 수요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배터리 셀의 불량이 식별될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연락 및 신품 교체를 요구해야 하며 공급자는 최단시간 내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1년) 확약서와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으로 하되,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적용한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 근무시간 기준, 긴급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방법·인원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 제시 요구.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음.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인원 수 요구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하자보수조직(지원 범위·방법·인원) 제시 요구. A/S 인력 수·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음.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인원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인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292-000
참조번호
26-제2물자계약과-462
공고기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수요기관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3,860,000원
배정예산
103,246,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4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정격·방식(Online, kVA, 단상·3상)을 맞출 제품이 있나, 모델·순정품 지정으로 공식 공급원만 되나, 가격을 열기 전 규격심사를 통과하나가 갈린다.

질문 91개 · 꼭 2 · 좋음 13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직접생산확인(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 전기공사업 등록 +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요건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요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1), 2), 3)을 모두 갖춘 업체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평가의 사업실적(3점) 항목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비율로 정량 평가. 실적 인정 범위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납품 및 구축'. 참가 자격(벽)으로는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2.1~3점 사업실적 배점 3점, 등급별 배점의 70~100%.
    사업실적(2)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비율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실적 인정 범위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납품 및 구축'.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민간실적은 수행실적증명서 외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적용.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비율
실적 인정 범위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납품 및 구축’으로 정하며, 수행실적은 ‘3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계약 불가 사업임. 공동계약 미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불가 사업임
3. 공동계약 : 미허용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은 없음.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 제출 의무는 있음(별도).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나, 목적물 중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금액 한도 규정 없음(자동소화설비에 한정 허용).
①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 중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전 하수급인의 자격, 수행능력, 계약금액의 적정성, 하도급 범위 등을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반드시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여야 함(입찰참가자격). 참가 등록은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여야 하며,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 동등 입증 시점은 문서에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른 수전 방법을 제시하여 구축하며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 (모듈형 제품, 100% 부하시 온라인모드 종합효율 95%이상, 기존제품의 설치면적 내에서 재배치 가능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존 설비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신품확인서(제조사 발급)를 서식으로 제출. 제조사면 면제 조건은 없음.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신품확인서(제조사 발급)
    [붙임 7호 서식]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붙임 8호 서식]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조건 없음
[붙임 7호 서식]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규격 증명서
[붙임 8호 서식]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붙임 9호 서식] 신 품 확 인 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축전지 기대수명 시험성적서 제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 실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국내 또는 국제 인증 · 시험성적서 국내 또는 국제 인증, 축전지 기대수명 시험성적서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일 것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 실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일 것
축전지 | 기대수명 | 부동충전 상태에서 10년 이상 보장
* 시험성적서 제출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외산 제품의 경우 국내지사가 있는 메이커의 제품이어야 함. 외산 제품 도입 시 제품 설치 전 통관증명서 제출.

외산 제품의 경우 원활한 부품공급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내지사가 있는 메이커의 제품이어야 함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품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외산 제품을 도입할 경우 제품 설치 전에 통관증명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종합효율 95% 이상, 입력전류 THD 3% 이하, 전압 안정도 ±1.0%/±3.0% 이내, 동기절체 4ms 이내, 정전보상 30분 이상, 과부하 내량 101~125%(10분)/126~150%(1분) 등.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 구내 정보통신 공사 표준시방서(TTAK.KO-04.0205, 2015-12-16), 정보체계관제실 FMS 연동 KEC,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KS, TTAK.KO-04.0205, FMS 연동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내선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함
    관제실 내 FMS(환경모니터링시스템)에 연동 및 설치
종 합 효 율 | | 95% 이상 (이중변환 모드에서 50%, 100%부하)
동기 절체 시간 | | 무순단 동기절체 4ms이내
정전 보장시간 | | 부하 100%에서 30분 보장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재 요구 없음. 회사 실적(최근 3년 사업수행실적)은 평가 배점 항목.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납품하는 장비나 소요 자재는 최신의 제품으로 납품. 신품확인서: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생산 제품. 단종 제품 아님(입찰등록일 기준).

  • 제조 뒤 경과 상한 · 3개월 이내 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생산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공군과 ㈜ 낙찰자 업체명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비는 최근(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납품하는 장비나 소요 자재는 최신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라도 단종 모델 또는 최신 제품이 아닌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즉시 교체하여야 함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공군과 ㈜ 낙찰자 업체명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비는 최근(입찰공고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임을 확인합니다.
단종 제품 여부 | 단종 제품 아님(입찰등록일 기준)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85점 이상 100점 만점 환산 85점 이상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 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참조표) 작성, 제안요청서 모든 요구사항 참조표 제출, UPS 주요 성능 증빙자료 제출,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등 성능 입증자료 제출.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 여부를 정한 문장 없음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사항, 제안 페이지, 만족/수용 여부 등)
제안요청서에 UPS 주요 성능(입‧출력 역률, 동기절체시간, 종합효율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감독관 입회하에 UPS시스템 출력용량을 기준으로 한 정격부하시험 및 과부하시험 등이 포함된 전기적 특성‧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등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감독관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단계 경쟁 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직접생산 확인·전기공사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 입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1), 2), 3)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2단계 경쟁)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 후 계약서 작성(낙찰자 선정 이후).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은 나라장터에서 마감일까지. 제안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 ’26.10.19 11:00).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현장실사는 입찰 참가자가 발주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도면 열람 등을 요청(1일 전 출입신청).

**바. 제안요청설명회 : 기관 사정 상 실시하지 않음**
o 입찰 참가자는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관련 도면 열람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UPS 100KVA 2EA를 1식으로 한 업체가 낙찰. 공동계약 미허용.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3. 공동계약 : 미허용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 경쟁입찰(기술·가격 동시)로 최저가 투찰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MAS·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나. 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 다만 전자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은 투찰금액의 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전자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5%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⑩ 공급자는 「국가계약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사업종결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⑩ 공급자는 「국가계약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사업종결보고서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UPS 용량: 제안요청서 도입내역 표는 'UPS 100KVA 2EA' ↔ ECR-01은 'UPS 1조의 출력용량은 100KAV를 기준' 및 'UPS의 총용량은 1차측 변압기 용량(350AH)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율'로 표기. 따를 문서: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UPS 교체·설치·전기공사·영향도 분석·전환 시나리오 작성 등이 한 사업에 포함되나, 이는 모두 본업(UPS 구축)에 딸린 작업이고 다른 면허·공종의 별도 업이 섞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자격이 요구된다.

o (노후 UPS 교체) UPS실 기존 노후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 등 관련 설비 신규 교체
o (설비 보수) 기타 교체 및 설치작업 중 요구되는 기반환경 보완, 전기공사 등 설비 보수

하는 일

작통단 서버실의 노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를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100KVA UPS 2EA(단일형 및 STS 병렬 이중화, BCP, FMS 연동 가능)와 배터리를 납품·설치하고, 기존 40KVA·80KVA UPS 철거 및 부하 이전 결선, MBP-UPS-축전지-분전반-RACK 결선 등 전기공사를 포함한다.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종합효율 95% 이상 등의 성능을 요구한다.

·단일형(Standalone) 및 STS에 의한 병렬 이중화 운용 제품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UPS교체를 위한 철거(배터리 포함) 및 전기공사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정보체계관제실 FMS(환경모니터링시스템)와 연동 가능 제품을 요구하고, 관제실 내 FMS에 연동 및 설치하라고 적었다. 또한 기존 40KVA·80KVA UPS의 출력부하를 신규 100KVA UPS 출력분전반으로 이전 결선하여 정상운용하고, 교체 기간 중 및 교체 후 기존 설비와 연동·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정보체계관제실 FMS와 연동 가능 제품
• 관제실 내 FMS(환경모니터링시스템)에 연동 및 설치
o 교체 기간 중 및 교체 후 기존 설비와 연동·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 대상 ·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자격을 요구한다.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조건 · 직접 시공만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허용한다.
    ①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 중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① 본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물 중 자동소화설비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UPS 납품·설치뿐 아니라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통합시험, 사용 전 검사, 정상가동 확인까지 요구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설치·시운전 뒤 넘기기 전까지의 시험운영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실시
• UPS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실시
- 장비 납품설치와 정상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관리, 기술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하되 기존제품의 설치면적 내에서 재배치 가능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성능·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형상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도 제안사 부담으로 시공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UPS, 배터리, BCP, 분전반, FMS 연동 등 여러 요소를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단일형(Standalone) 및 STS에 의한 병렬 이중화 운용 제품
    ·BCP(BATTERY CIRCUIT BREAKER PANEL)
    ·정보체계관제실 FMS와 연동 가능 제품
•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른 수전 방법을 제시하여 구축하며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 (모듈형 제품, 100% 부하시 온라인모드 종합효율 95%이상, 기존제품의 설치면적 내에서 재배치 가능해야 함)
• 현장실사 결과 환경 차이로 구성이 불가한 경우는 해당부대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 후 형상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납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한글판 책자 및 CD/DVD)을 납품·설치와 동시에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존장비 예비품(파워모듈, 메인보드 등)을 준비해야 한다.

• 납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은 한글판 책자 와 CD(또는 DVD)로 납품․설치와 동시에 지원하여야 한다.
• UPS 무정전 대개체를 위한 기존 UPS 조작이 필수 조건으로 대개체 작업시 비상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장비의 조작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참여시켜야 하며, 또한 긴급 복구 상황시 장애를 대비한 기존장비 예비품(파워모듈, 메인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기존 40KVA·80KVA UPS(배터리 포함) 철거 및 부하 이전 결선, 폐배터리·공사 폐기물 처리, 납품·설치·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재료) 및 기존 폐자재 처리, 수요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자재의 지정 장소 이동 보관을 요구한다.

·UPS교체를 위한 철거(배터리 포함) 및 전기공사 포함
• 납품․설치․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재료) 및 기존 폐자재(기물) 등은 전량 계약업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납품기한 내에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자가 직접 장비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수요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 자재는 철거 후 수요자 지정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폐배터리 및 공사 폐기물은 공급자가 회수 후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처리해야 한다.

부가 작업

영향도 분석 및 리스크 분석·관리계획 수립, 신규 UPS 교체 시 서버실 내 정보시스템 서비스 다운타임 최소화를 위한 전환 시나리오 작성(담당자별 역할 정의, 원복방안, 장애 대응 방안 포함), 안정화 및 이관(산출물 이관 및 교육), 운전요원 교육, 대관업무 수행, 라벨링(케이블 양단) 조치, 라벨 스티커 부착, 납품 확인서 작성 등을 요구한다.

o (영향도 분석) UPS 교체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및 리스크 분석 제시
o (교체 시나리오 작성) 신규 UPS 교체 시 서버실 내 정보시스템 서비스 다운타임과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환 시나리오 작성
o (안정화 및 이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및 교체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이관 및 교육

디자인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UPS 장비 납품·설치 사업으로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없다.

묶인 품목 수

2종

산출내역서 별첨1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본체(EA 2)와 무보수밀폐형밧데리 12V 150AH(식 1) 2종이 있다. 제조사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1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본체 | 제안요청서 참조 | EA | 2 | | 0 | |
| 2 | 무보수밀폐형밧데리 12V 150AH | 제안요청서 참조 | 식 | 1 | | 0 |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2EA

UPS 100KVA 2EA(1식) 및 무보수밀폐형밧데리 12V 150AH 1식. 사업예산 103,246,000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UPS 100KVA 2EA로 수량이 확정
    UPS 100KVA 2EA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 1식 | UPS 100KVA 2EA
| 1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본체 | 제안요청서 참조 | EA | 2 |
| 2 | 무보수밀폐형밧데리 12V 150AH | 제안요청서 참조 | 식 | 1 |

수행 기간

-

납기: 계약일로부터 '26. 12. 11. 추진일정: 계약체결 D일, 사업착수보고(현장실사) D+14일 이내, 체계구축 및 기능시험 D+15일~'26.11.20., 검수 및 사업 종결 '26.12월 11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기 '26.12.11. 및 검수·사업종결 '26.12.11.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11. / 경기 평택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11. / 경기 평택
o 계약 체결 : D일
o 사업착수보고(현장실사) : D + 14일 이내
o 체계구축 및 기능시험 : D + 15일 ~ '26. 11. 20.
o 검수 및 사업 종결 :‘26. 12월 11일까지

현장·납품지

1곳

경기 평택(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서버실/UPS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경기 평택으로 정해짐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11. / 경기 평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군부대 서버실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11. / 경기 평택

현장 여건

서버실 특성상 무중단(무정전) 교체가 전제조건이며, 기존 UPS 조작이 가능한 엔지니어 참여와 예비품 준비가 필요하다. 장비 반입 경로상 위험요소(문턱, 틈새 등)를 보양 자재로 조치하고,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리자가 입회하여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공급자 부담(제반도구·소모품 자체 비용 제공, 하적장소·용수공급은 수요자가 협의 하에 제공 가능). 위험작업: 중량물 이설, 전원 공급중단 등 위험작업은 비업무 시간(휴일) 수행 원칙.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공급자가 제반도구·소모품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하적장소·용수공급은 수요자가 협의 하에 제공 가능
    ⑮ 공급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각종 케이블 교체 시 필요 장비, 각종 소모품 등)를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다만, 수요자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하적장소,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공급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리자 입회, 전원 공급중단 등 위험작업은 비업무 시간(휴일) 수행
    또한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관리자가 입회하여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 UPS 무정전 대개체를 위한 기존 UPS 조작이 필수 조건으로 대개체 작업시 비상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장비의 조작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참여시켜야 하며, 또한 긴급 복구 상황시 장애를 대비한 기존장비 예비품(파워모듈, 메인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장비 반입에서 적재 위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위험요소(문턱, 틈새 등)를 보양 자재로 조치
또한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관리자가 입회하여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야간·주말·휴일

무중단(무정전) 교체가 전제조건이며, 체계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수가 적은 휴일 등 업무시간을 회피하여 구축. 서버실 특성으로 납품·설치가 일과 후 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질 수 있음. 위험작업은 비업무 시간(휴일) 수행 원칙.

• 발주기관의 특성상 설비 교체 작업은 무중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설비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 중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사후관리, 기술지원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서버실 특성으로 납품 및 설치가 일과 후 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해당 납품 및 설치 일정은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하고 설치일정은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가 운영/관리하는 체계에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작업(전원 공급중단 등)은 수요자가 지정한 비업무 시간(휴일)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종료 후 최소 2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여 시스템 안정화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계약일로부터 '26.12.11.)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자.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26. 12. 11. / 경기 평택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등 보관·운송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주문(납품요구) 받은 후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 규정 없음. 납품 예정일 기준 5근무일 전까지 납품예정 일시 통지 의무만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 시한 자체가 없음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예정일 기준 5근무일 전까지 납품예정 일시를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장비 납품 시 군이 제시하는 양식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스티커 규격 및 형태는 협의 후 변경 가능). 납품 확인서에 물품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납품일자, 납품업체, 수령부대, 납품 및 수령인 서명 등을 포함하여 2부 작성한다.

라벨 스티커 부착, 납품 확인서 2부 작성

• 장비 납품 시 군이 제시하는 양식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물품 납품 시에는 물품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납품일자, 납품업체, 수령부대, 납품 및 수령인 서명 등이 포함된 납품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수령부대에 1부를 제출하고 1부를 업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작성, 신원조사, 보안교육, 노트북·USB 등 비인가 정보통신장비·저장매체 반입 제한, 인터넷 PC·웹하드·P2P·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산출물 반출 사전승인, 검수완료 후 5근무일 이내 자료 반납 및 복사본 미보관 확인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구는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구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작성, 신원조사, 노트북·USB 반입 제한, 인터넷 PC·웹하드·P2P·개인 메일함 저장 금지, 산출물 반출 사전승인, 자료 반납
    ② 공급자의 참여인력은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 PC 및 인터넷 웹 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간 군에서 규정하는 제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부서의 보안통제 및 사업대상 부대의 보안조치(보안점검,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작성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노트북, USB 등 비인가 정보통신장비 및 저장매체를 반입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정보통신장비 및 저장매체를 반입할 때에는 보안대책 강구 후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점검 및 보안조치 후 반입·반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검수완료 후 5 근무일 이내에 수요자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일체를 수요자에게 반납하고,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사용 전 검사 합격 필증을 통합시험 결과에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검수는 통합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한해 요청 가능

• UPS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실시
④ 공급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의거 시행하는 사용 전 검사 이후 발급되는 합격 필증을 통합시험 결과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자는 합격필증을 검사 합격 직후 발급되는 실시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공급자는 통합시험 결과가 적합인 경우에 한해 검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수 개시 요구일 5 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내라는 요구 없음. 제안서(정성/정량)와 발표자료 제출은 서면·발표 평가이며 실물 제출 요구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제안사)가 공인시험 실시, 현장 설치 후 종합 성능시험, 감독관 입회 정격부하·과부하 시험, 사용 전 검사 불합격 시 재신청·보완 비용 일체 공급자 부담. 시험 단위·장소는 명시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1회/롯트·납품마다)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 반입 전 공인시험(공장)과 현장 설치 후 종합 성능시험 모두 실시
    -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UPS 현장 설치 후 종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안된 기준에 미달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UPS 현장 설치 후 종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안된 기준에 미달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제4항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불합격 시 검사 재신청 비용, 불합격 사유 보완에 필요한 비용 등 조치 비용 일체를 공급자가 부담하여야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공정계획서 제출 후 발주처 승인 후 착수(특수조건은 계약체결일 기준 10근무일 이내 사업 착수회의 및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수정 횟수·승인 기간 명시 없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명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 없음
o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체결일 기준 10근무일 이내에 사업 착수회의를 실시하며, 이때 사업관리계획과 세부추진 일정표,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단계별 설치 공정마다 수요자 입회 하에 승인 후 다음 공정 진행, 통합시험은 수요자 입회 하에 실시, 모든 납품 물품은 설치대상 부대 사업수행감독관 확인 후 설치

⑥ 단계별 설치 공정(배선/철거, 안정화, 부하 전환 등)마다 수요자의 입회 하에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통합시험 계획 승인 후 공급자 주관으로 수요자 입회 하에 통합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 모든 납품 물품(부수자재 포함)은 설치대상 부대 사업수행감독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그렇다

수요기관이 공군작전사령부근무지원단(군)이고, 군사보안업무훈령·국방보안업무훈령 준수, 부대 출입 보안(보안서약서·신원조사·조끼 착용), 군이 제시하는 양식의 라벨 스티커 부착 등 군 전용 절차가 붙음

• 장비 납품 시 군이 제시하는 양식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의 참여인력은 부대 출입 전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5 근무일 이상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를 계약 체결 이후 최단 기간 이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부적격(특이점) 판정 시 해당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의 신원조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수요군(부대) 검사

검수는 수요자(공군 작전정보통신단)가 검수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고, 감독관/검사관은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공무원. 품질보증형태는 공고에 표기 없음.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규정은 없음

  • 품질보증형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품질보증형태 표기 없음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검수 요청 시 별도의 계획에 따라 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의 감독 및 검사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본 특수조건 제2조 제115항 제15호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지정한 감독관 또는 검사관이 수행한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는 없다. FMS 연동은 납품 장비의 기능 요건이고, PMS(MS Project, XLGantt)는 일정관리 수단 제시 요구일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 기술자로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PM(용역수행책임자) 1인에 대한 자격 요구.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리자 입회는 계약 뒤 의무.
    • 본 사업구축을 진행함에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합한 기술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투입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또한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관리자가 입회하여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등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내역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하며, 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3시간 이내 대응 시간대: 야간·휴일 포함
    ⑦ 장비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내역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도착 및 5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문제점/원인/조치내역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장애조치 후 2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비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내역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도착 및 5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문제점/원인/조치내역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장애조치 후 2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처리 시한

5시간 이내

장애 신고 접수 후 5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 장애조치보고서는 장애조치 후 2근무일 이내 제출. 24시간·365일 대응 요구 있음(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내역 신고 접수 시각부터 기산
    ⑦ 장비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내역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도착 및 5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문제점/원인/조치내역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장애조치 후 2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장비 운영 중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장애내역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공급자는 장애내역 신고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도착 및 5시간 이내 정상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문제점/원인/조치내역이 포함된 장애조치보고서를 장애조치 후 2근무일 이내에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2회

운영자 교육 2회(설치 후, 검수 전 각 1회), 장소·수준·내용은 협의. 매뉴얼 및 기술도서 제공. 교육비용은 공급자 부담.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비용은 공급자가 부담
    ① 공급자는 수요자 측 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운용 및 정비 기술 전반에 걸쳐 상호협의된 교육일정 및 계획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운영자 교육 2회(설치 후, 검수 전 각 1회), 장소·수준·내용은 협의
① 공급자는 수요자 측 요원에 대하여 시스템 운용 및 정비 기술 전반에 걸쳐 상호협의된 교육일정 및 계획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하자보수

1년 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 납품 장비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그 기간 적용. 제조사 확약서상 무상AS 기간 2년 이상 명시.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 기준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으로 하되,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적용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3개월 간격 · 4회 예방정비를 포함한 하자검사를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실시
    ⑥ 공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제조사의 최신 패치 및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예방정비를 포함한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배터리 셀 불량 시 신품 교체, 장애 복구 비용 모두 공급자 부담
    ③ 수요자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배터리 셀의 불량이 식별될 경우 즉시 공급자에게 연락 및 신품 교체를 요구해야 하며 공급자는 최단시간 내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1년) 확약서와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으로 하되,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적용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내용연수까지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서식에 무상AS기간과 유상AS기간을 합한 기간이 장비 내용연수(10년) 이상임을 확약하는 문구가 있음.

또한, 무상AS기간과 유상AS기간을 합한 기간은 장비 내용연수(10년) 이상임을 확약합니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 근무시간 기준, 긴급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방법·인원을 포함한 하자보수계획 제시 요구.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음.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구체적 인원 수 요구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하자보수조직(지원 범위·방법·인원) 제시 요구. A/S 인력 수·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음.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인원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인원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계약, 예산액 103,246,000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서는 품목별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고 합계 0으로만 제시됨.

  • 정산 · 확정 금액 낙찰자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로 결정되고,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경미한 수량 증감을 시공하도록 정함.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 또는 설치 위치, 공법, 자재의 사소한 변경으로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총액)계약 / 2단계 경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동시)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103,246,000

물량 변동

일부 미정

UPS 100KVA 2EA 등 수량·규격은 제시되었으나, 구성 형식·용량·수량을 자율 제안할 수 있고,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형상변경을 요청하며, 설치 위치·공법·자재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UPS 1조의 출력용량은 100KAV를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성 형식, 용량, 수량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구성에 따른 계통 전력 간선 규격은 기준에 맞게 적용)
현장실사 결과 환경 차이로 구성이 불가한 경우는 해당부대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 후 형상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원가계산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산출내역서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 체결·수정·해제는 중앙계약관(국군재정관리단)이 수행하고, 수요자는 공군 작전정보통신단임.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수요자 중 중앙계약관(국군재정관리단)은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수정ㆍ해제ㆍ해지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계약관리부대 재무관이 수행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수수료·법정경비 등)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서버실 UPS 현황 및 현행시스템 구성도는 열람 요청 시 작전정보통신단에서 보안서약서 작성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입찰 참가자는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도면 열람 등을 요청하여야 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열람 요청 시 작전정보통신단에서 열람 가능>
o 입찰 참가자는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관련 도면 열람 등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 및 설치완료확인서와 검수 결과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을 지급받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선금 비율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따로 정한 지급 기한이 없음.
① 공급자는 납품 및 설치완료확인서와 검수 결과서를 교부 받은 후 수요자가 지정한 재무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담보 책임기간(최소 1년) 확약서와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정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정하지 않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대상 · 기타 하자보증 보험증권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1년) 확약서와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1년) 확약서와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예산액·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입찰참가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벽)이며, 평가표의 우대 가점은 창업기업에 대한 수행실적 평가에서 최근 7년 실적 합산 특례뿐이다.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수행실적 평가에서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시)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벽)이지 평가 우대가 아님.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가점 크기 · -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 합산 기간 연장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방식이며 별도 가점 점수는 없음. 실적 배점은 3점(배점의 100~70%).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 평가표의 경영상태(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 항목이 배점 2점으로 정량 평가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확인 시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1.4~2점 경영상태 배점 2점, 등급별 배점의 100%(2점)~70%(1.4점).
    경영상태(1)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 [붙임1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 2 | 정량적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 가장 최근 등급, 다수 상이 시 가장 낮은 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1) |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 [붙임1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 2 | 정량적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기술인력 수·등급 배점 항목이 없음. PMR-01은 PM 자격(특급 이상, 전기기사 등) 요건으로 인력 수 점수·참가 조건이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수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제안설명회 발표도 PM(소속 임직원, 공고일 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가 직접 해야 함. 조건 미충족 시 평가 제외.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공고일 전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점수 차 아님(자격 요건).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용역수행책임자) 및 제안설명회 발표자.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허용 문구 없음.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 간주.
    제안서 인력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등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사업관리자(PM)는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 및 구축방안(수행 방안 10점, 구축 방안 10점+10점), 기술규격 제품 성능(10점×3), 사업지원 사후관리(10점×2) 등 10점 항목 다수. 사업수행능력 10점(경영상태 2, 사업실적 3, 기업신뢰도·사업이해도 5), 사업발전방향 제안 5점.

총 100점. 최대 배점 항목은 10점짜리 다수(수행방안, 구축방안 2개, 제품성능 3개, 사후관리 2개).

수행 방안 | 제안요청 내용 수행 방안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사업 수행 일정의 적정성
* 제안설명회 발표 결과 일부 반영 | 10 | 정성적
(상대)
구축 방안 | 설치구성의 충실성,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 10 | 정성적
(상대)
사후관리 | 장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의 적정성 | 10 | 정성적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에 사후관리(장애 응급조치 10점, 유지보수 점검·품질관리 10점)와 추가 제안(성능향상·안전·운영 안정성 개선 5점) 배점이 있음.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의무).

  • 요구 기간 · 1년 이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최소 1년(검수 완료일 기준).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으로 하되,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적용한다.
  • 크기 · 0~10점 사후관리 항목 각 10점(정성 상대평가, 배점의 100~0%). 추가 제안 5점.
    사후관리 | 유지보수 점검 계획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 10 | 정성적
    (상대)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사후관리(응급조치·유지보수 점검)와 추가 제안(성능향상·안전·운영 안정성 개선).
    추가 제안 | 성능향상, 안전 및 운영 안정성 개선 등을 위한 제안 | 5 | 정성적
사후관리 | 장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의 적정성 | 10 | 정성적
추가 제안 | 성능향상, 안전 및 운영 안정성 개선 등을 위한 제안 | 5 | 정성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1년간으로 하되,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품질보증 기간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적용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평가는 서면(발표 포함)으로 시행하며,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 발표 시간·장소·참석 인원은 별도 안내 예정.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 평가로만 진행.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 소속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제안서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는 서면(발표 포함)으로 시행합니다.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 소속의 사업수행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

카테고리 · 전기·에너지 설비 9개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UPS 입·출력 정격전압 380/220V, 바이패스 380/220V, 동기절체 3상 4선 380/220V. 22.9kV·6.6kV 등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 문구는 없음.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인입·수배전반·변압기 신설 문구 없음. 1차측 변압기 용량(350AH)에 문제없는 제품 제안만 있음.
입 력 전 원 | 정 격 전 압 | | 380/220V
출 력 전 원 | 정 격 전 압 | | 380/220V

설치·사용 환경

옥내

분진발생이 없는 옥내에 설치. 옥외·휴대·이동형·가혹 환경(염해·부식·혹한·고온) 문구 없음.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운전 온도 0℃ 이상 · 운전 온도 40℃ 이하 · 보관 온도 -25℃ 이상 · 보관 온도 45℃ 이하 · 운전 습도 40% 이상 · 운전 습도 60% 이하 · 보관 습도 95% 이하 IP·IK 등급은 없음.
    - 운전시 : 0℃ ~ 40℃ (최적 온도 20℃±5℃)
    - 보관시 : -25 ~ 45℃ (최적 온도 20℃ 이하)
    - 운전시 : 40 ~ 60% 이하(24시간 항온항습)
    - 보관시 : 0 ~ 95% 이하(non-condensing)
설치시 고려사항 : 분진발생이 없는 옥내에 설치

신규·교체·개조

바꾸기 · 새로 짓기·설치

기존 40KVA·80KVA UPS를 철거하고 신규 100KVA UPS 2EA로 교체. 신규 UPS·배터리·분전반 등 신규 설비 납품·설치 포함.

o (노후 UPS 교체) UPS실 기존 노후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 등 관련 설비 신규 교체
·UPS교체를 위한 철거(배터리 포함) 및 전기공사 포함

구조 안전 설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배터리 뱅크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시 하중보강작업.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적재시험·내진 증빙 요구는 없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설치 시 사전 확인·하중보강.
    - 배터리 뱅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시 하중보강작업 필요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대상 · 지지 구조물을 우리가 설계·제작 하중보강작업(지지 구조물). 구조계산서·기술사 날인·적재시험·내진 증빙 없음.
    - 배터리 뱅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시 하중보강작업 필요
- 배터리 뱅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시 하중보강작업 필요
④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설치장소가 배터리 뱅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하여 필요시 하중보강작업을 하여야 하며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위험작업은 비업무 시간(휴일) 수행 원칙, 작업 종료 후 최소 2시간 이상 현장 상주 모니터링. 단계별 설치 공정마다 수요자 입회하에 승인. 전기공사·중량물 이설 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리자 입회.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 부담.
    장비 설치 및 정상작동을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 대상 · 납품·하자검사 입회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작업 종료 후 2시간 이상 현장 상주 모니터링, 단계별 설치 공정마다 수요자 입회하에 승인, 검수 시 공급자 입회.
    ⑤ 공급자는 ... 작업 종료 후 최소 2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여 시스템 안정화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⑥ 단계별 설치 공정(배선/철거, 안정화, 부하 전환 등)마다 수요자의 입회 하에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가 운영/관리하는 체계에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작업(전원 공급중단 등)은 수요자가 지정한 비업무 시간(휴일)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종료 후 최소 2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여 시스템 안정화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⑦ ... 전기공사 및 중량물 이설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전기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관리자가 입회하여 안전을 관리해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인증 요구 없음.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종합효율 95% 이상, 정격부하시험·과부하시험 등 성능 기준. 미달 시 계약 취소 문구는 있으나 성과 목표에 대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은 아님.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UPS 설비 성능(정전보상시간·효율).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종 합 효 율 | | 95% 이상 (이중변환 모드에서 50%, 100%부하)

인허가·검사

우리 몫

UPS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실시, 합격 필증 통합시험 결과에 포함 제출. 불합격 시 재신청 비용 등 공급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불합격 시 검사 재신청 비용, 보완 비용 등 조치 비용 일체 공급자 부담.
    ⑤ KEC(한국전기설비규정)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제4항의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 전 검사 불합격 시 검사 재신청 비용, 불합격 사유 보완에 필요한 비용 등 조치 비용 일체를 공급자가 부담하여야한다.
• UPS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실시
④ 공급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의거 시행하는 사용 전 검사 이후 발급되는 합격 필증을 통합시험 결과에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설비 급(용량)

100kVA

UPS 100KVA 2EA. 파워모듈은 100kW 용량. 1차측 변압기 용량 350AH.

| 기반
시설 |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 U
P
S | ·단일형(Standalone) 및 STS에 의한 병렬 이중화 운용 제품
·BCP(BATTERY CIRCUIT BREAKER PANEL)
·정보체계관제실 FMS와 연동 가능 제품
·UPS교체를 위한 철거(배터리 포함) 및 전기공사 포함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 1식 | UPS
100KVA
2EA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AFCCS 서버실 기반시설의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를 신규설비로 교체 필요 o 40, 80KVA UPS·배터리 노후화로 인한 전원공급 중단 및 화재 발생시 오산기지 AFCCS, JFOS-K, 국방망 등 주요 작전체계 작전 중단의 위험이 있음. o 특히, AFCCS의 경우 주체계(작통단) 전력공급 중단시 항공작전 수행에 치명적 영향을 끼치며, 청와대 등 대외기관으로 공중항적 전시 및 경보전파가 제한되어 연합/합동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 o UPS 장애 및 정전으로 인한 체계 중단 발생시 복구에 24시간 이상 소요되어 전력중단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선제적 대응 필요 나. 사업 범위 o (노후 UPS 교체) UPS실 기존 노후 무정전전원공급설비(UPS) 등 관련 설비 신규 교체 o (설비 보수) 기타 교체 및 설치작업 중 요구되는 기반환경 보완, 전기공사 등 설비 보수 - MBP-UPS(축전지)-분전반-RACK 결선 공사, 기타 관련 시설 보완 o (영향도 분석) UPS 교체에 따른 정보시스템 영향도 및 리스크 분석 제시 - 설비 교체 관련 리스크 분석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 o (교체 시나리오 작성) 신규 UPS 교체 시 서버실 내 정보시스템 서비스 다운타임과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환 시나리오 작성 - 안정적인 교체를 위한 담당자별 역할 정의, 원복방안, 장애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전환 시나리오 작성 - 시나리오 내 테스트를 통한 검증 절차 마련 o (안정화 및 이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 및 교체 과정에서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이관 및 교육 다. 기대효과 o 노후된 전원공급설비 교체를 통한 AFCCS, JFOS-K, 국방망 등 주요 전장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서버실에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공급 o 정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체계서비스 제공

라. 추진일정 o 계약 체결 : D일 o 사업착수보고(현장실사) : D + 14일 이내 o 체계구축 및 기능시험 : D + 15일 ~ '26. 11. 20. o 검수 및 사업 종결 :‘26. 12월 11일까지 ※ 본 추진 일정은 개략적인 예상일정으로 계약업체는 본 추진일정을 참고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일정 수립 마. 추진방안 □ 입찰 및 낙찰 방식 o 사업자 선정방식 : 2단계 경쟁 입찰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한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 직접생산 확인 업체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o 충족된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5단계로 구분하려 평가 - 정량적 평가: 업체 신용등급 등 수치적 평가 o 세부평가 방법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환산한 점수가 85점(소수점 다섯자리에서 반올림)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사항 o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협의하여 결정 o 적용 법규 및 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전파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국방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국군재정관리단 계약관련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훈령」 - 공군 「정보화업무규정」, 「군사보안규정」, 「전력지원체계 사업관리예규」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o 사 업 명 : 작통단 서버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교체 사업 o 사업기간 : ‘26년 12월 11일까지 o 사업예산 : 103,246,000원(부가세 포함) o 요청요약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존 설비의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격으로 제안하여 그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UPS 주요 성능(입‧출력 역률, 동기절체시간, 종합효율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UPS 현장 반입 전 납품사에서 공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성능에 미달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지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UPS 현장 설치 후 종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제안된 기준에 미달 할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특성상 설비 교체 작업은 무중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설비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 중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사후관리, 기술지원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용어의 정의 o “발주처”란 사업을 발주하는 공군(작전정보통신단)을 의미함 o “제안사”란 본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행사(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함

구분도입 내역수량비고
기반
시설
무정전
전원공급설비
U
P
S
·단일형(Standalone) 및 STS에 의한 병렬 이중화 운용 제품
·BCP(BATTERY CIRCUIT BREAKER PANEL)
·정보체계관제실 FMS와 연동 가능 제품
·UPS교체를 위한 철거(배터리 포함) 및 전기공사 포함
·정전보상시간: 30분 이상(100% 부하 시)
1식UPS
100KVA
2EA

다. 제안 대상 및 수량 ※ 도입 장비별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포함 라. 사업수행 관련 사항 o 본 사업은 무중단 교체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하여 임시 UPS·배터리 설비 및 임시전원 가설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사가 제시 o 교체 기간 중 및 교체 후 기존 설비와 연동·호환이 가능하여야 함 o 철거되는 40KVA, 80KVA UPS의 출력부하를 신규교체되는 100KVA UPS의 출력분전반으로 이전 결선하여 정상운용이 되어야 한다. * ELD/GFR 기능을 추가한 대용량 통합 분전반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 또는 설치 위치, 공법, 자재의 사소한 변경으로 약간의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품의 사용 방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을 발주처의 운전요원이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운전조정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o 제안사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난 후라도 발주처가 유지보수 상 필요하며 요청하는 경우 UPS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긴급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함 o UPS 및 관련 부대설비의 납품·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인증 및 허가 등 대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세부규격 및 기능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수행을 지체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o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당연히 시공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o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 및 납품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장비·설비,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복구, 대체, 보완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해야 하며, 본사업 참여인력의 소홀, 태만, 실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o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및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 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은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관리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계획 등 - 공정계획서에는 전체공정 계획서, 공정별 상세공정표, 시공도 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자재 승인신청계획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o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분야별로 기술자 지정 및 전담 기술팀을 구성하고, 책임기술자(PM)을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o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o 제안사는 안전관련 법규 및 공군(작전정보통신단) 안전규정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IDECR-01
요구사항 명칭무정전전원장치(UPS) 구축 기본·공통 요구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산업규격(KS),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내선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함
• 구내 정보통신 공사 표준시방서(TTAK.KO-04.0205, 2015-12-16),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함
• UPS실에 기 설치된 소방설비 및 서버실 전기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상 시 제안사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UPS 무정전 대개체를 위한 기존 UPS 조작이 필수 조건으로 대개체 작업시 비상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장비의 조작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참여시켜야 하며, 또한 긴급 복구 상황시 장애를 대비한 기존장비 예비품(파워모듈, 메인보드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 신규 도입 UPS는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UPS 설치 일정, 설계변경 등의 요인에 따른 세부내용은 계약자 간 상호 협의로 변경할 수 있음
• 납품하는 장비나 소요 자재는 최신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라도 단종 모델 또는 최신 제품이 아닌 경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최신 기술이 있으면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발주기관이 결정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은 제안요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도입 또는 제안되는 규격, 구성요건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페이지, 제안사항, 제안 페이지, 만족/수용 여부 등)
•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검수요청 시 하자담보 기간 및 유상 유지보수 전환 일자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기간은 최소 1년이며, 검수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도입되는 제반 장비 등은 주관기관을 방문하여 열람자료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함.
• UPS 1조의 출력용량은 100KAV를 기준으로 하나,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구성 형식, 용량, 수량의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구성에 따른 계통 전력 간선 규격은 기준에 맞게 적용)
• ​UPS의 총용량은 1차측 변압기 용량(350AH)에 문제가 되지 않는 안전율을 고려한 제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 UPS 배치는 UPS실 내 축전지 간 공간분리를 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것
• 40KVA, 80KVA 철거에 따른 부하를 신규UPS 출력 분전반으로 통합하여 이전 결선하여야 한다.
* 예시) ELD/GFR 기능 적용
• MBP-UPS-축전지간 결선공사는 전기 및 소방 관련 규정 기준에 적합하게 구축하여야 하고 내화벽 설치를 고려하여 관통 예상 부위의 전선과 트레이를 보호하는 벽체 관통 슬리브 설치하여야 한다.
• MBP-UPS-축전지간 결선공사중 이중마루 하부에 설치되는 배선은 누수 및 화재에 대비한 보호장비 및 설치를 하여야 한다.
• UPS는 비상시 유지보수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외부 바이패스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판넬에 입·출력반 및 유지관리 바이패스(MBP)를 이용하여 유지보수가 편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품의 수송이나 현장 납품 과정에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의 책임하에 완벽하게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제품 자체의 결함이나 설치상의 하자를 불문하고 발주처가 요구한 성능이 발휘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IDECR-02
요구사항 명칭무정전전원장치(UPS) 동작 방식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상상태 운전>
상용 또는 예비 전원을 공급받아 전력 계통 변환 필터를 통해 각종 잡음(Noise)를 차단함과 동시에 입력컨버터(변환부)와 인버터(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여 축전지를 충전하며 부하에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 <정전시 운전>
상용전원이 차단되면 평상시 충전장치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인버터(역변환부)를 통하여 부하에 주어진 방전시간 동안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력을 부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 <정전 회복시 운전>
발전기 전원 또는 상용전원이 다시 공급되면 충전부는 자동으로 기동되어 역변환부에 전력을 공급하여 부하에 무순단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며 방전된 축전지를 자동으로 재충전하여야 한다.
• <요청된 바이패스 모드>
UPS는 디스플레이의 명령에 따라 무순단으로 요청된 바이패스로 절체되어야 한다. 요청된 바이패스 운전중 결함이 발생되면 UPS는 정상운전 모드 또는 강제 바이패스 운전 모드로 전환된다. 요청된 바이패스 작동중에 입력전원이 정전되면 인버터가 자동 기동되어 배터리 전원으로 부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강제 바이패스 모드>
UPS는 시스템의 명령 또는 사용자가 인버터 끄기 버튼을 눌렀을 경우 강제 바이패스 모드로 전환된다. 강제 바이패스 모드 운전 중에는 한전이 정전되더라도 인버터가 자동 기동하지 않고 바이패스 모드로만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 <수동(유지보수) BYPASS 운전>
기기 자체의 유지보수와 역변환부의 고장시 UPS UNIT과 완전히 분리하여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며 유지보수 완료 및 고장 해소시 무순단으로 UPS로 절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IDECR-03
요구사항 명칭무정전전원장치(UPS) 관련 제안 대상 및 기준
요구사항
세부내용
•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전원 공급 방식에 따른 수전 방법을 제시하여 구축하며 기존 설치된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구축 (모듈형 제품, 100% 부하시 온라인모드 종합효율 95%이상, 기존제품의 설치면적 내에서 재배치 가능해야 함)
• 각 사별 최신제품으로 국내 또는 국제 인증이 있는 제품 일 것
• 외산 제품의 경우 원활한 부품공급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국내지사가 있는 메이커의 제품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IDECR-04
요구사항 명칭무정전전원장치(UPS) 구성 및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파워모듈 구성>
- UPS는 100kW 용량을 지원하는 파워모듈로 구성 설계되어야 하며 각 단위 파워 모듈은 필요에 따라 무중단으로 증설 및 교체 가능하며 유지보수를 위해 편리한 정면 인출방식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 만약 특정 모듈 UNIT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모듈 시스템이 자동으로 동작을 중지하여야 하며 고장 난 모듈은 다른 모듈이나 시스템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제어전원 : 각 UNIT의 제어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어 전원 공급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모듈당 하나의 제어
- 전원공급 손실은 각각의 모듈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여분의 제어 전원 공급장치는 UPS 모듈 UNIT 내부 및 임의의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 전원공급 : 이중화된 제어 전원 공급장치는 제어회로와 통신을 통하여 각각의 과전류 방지 및 고장차단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제어전원 공급장치는 외부에서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하며 또 표시창과 외부 모니터링에 의해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 냉각팬 : 각각의 전원모듈은 정면필터의 인입구를 통해서 외부의 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여분의 냉각팬을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모듈은 냉각 팬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 중 어느 1개 모듈의 팬이 고장 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균등부하공급[Load Sharing] :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된 모듈 UNIT을 다른 하나의 시스템과 병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부하는 1/N씩 분담한다. 이때 특정 시스템의 모듈이 고장발생이 하여도 부하는 용량범위 내에서 1/N씩 분담이 가능하여야 한다.
• <Rectifier (순 변환부)>
- UPS 시스템의 컨버터는 상용전원 또는 발전기 입력으로부터 공급된 전원을 일정하게 감시하고 제어해야 한다.
- 입력 고조파전류 왜율(THDi) : 입력전류 THD는 3%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정상상태의 작동조건하에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 UPS 용량의 100% 이내의 범위에서 선형(linear) 혹은 비선형 유형의 부하를 공급하는 동안에 최대 3%의 THDi가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 Soft-Start : 10 (1~40초, setting range)초간 돌입전류 없이 공칭 입력전류의 0에서 100%까지 입력전류에 제한할 수 있는 soft start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돌입 전류 : 초기기동 시에 돌입전류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 입력전류 제한 : 급속 충전을 위해 부하가 UPS 용량보다 적을 경우 잔여 용량을 충전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배터리 충전 전류 제한 : UPS는 발전기 전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축전지의 충전 전류를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Inverter(역변환부)>
- UPS Inverter는 고속 반도체 소자인 IGBT로 구성되어 일체의 아날로그 방식이 배제된 Fully Digital 방식의 DSP를 사용하여 제어되어야한다.
- UPS inverter는 정류기 전원공급 시와 배터리전원 공급 시 양쪽 모두에서, inverter는 독립적인 출력전압을 공급하며 저전압, 써지, 정전등 입력전압 이상 현상에 대해서 Inverter는 출력전압의 파형이나 진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퓨즈 : 각각의 모듈 인버터는 장애 발생 시 격리하기 위해 고속차단형 퓨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성에 근거해서, 어느 한 인버터에서 장애가 발생하여도 다른 인버터에 대해서는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출력보호 : 인버터는 단일 정격을 초과하는 과부하 및 비정상 부하 상태에 대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해제되어야 합니다. UPS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를 감지하여야 하고 자동으로 필요에 따라 바이패스 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과전류 보호 : 인버터는 전력 반도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 퓨즈에 의한 역전류를 비롯한 과도한 과부하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모든 퓨즈들은 제어 판넬부에 알람 표시와 함께 퓨즈 단선 표시장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Static Bypass>
- UPS는 시스템의 일부로 Static Bypass를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Static Bypass는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또는 인버터로 전원공급시 전원공급 조건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무순단 절체되어 Static Bypass로 전원을 공급하게 된다. 절체 조건은 과부하 발생, 장애 발생이 있다.
- Static Switch 설계는 UPS 출력정격의 110%를 계속적으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SCR (Silicon Controlled Rectifiers)로 구성되어야 한다.
- 수동 절체 : UPS 전면 Display에서 수동으로 인버터-바이패스 상호간 절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배터리 차단기(BCB)>
- 각각의 UPS 시스템은 장비 외부에 별도의 배터리 차단기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각의 차단기는 트립유니트와 접접을 제공해야 한다. 차단기는 NEMA I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외함 안에 놓이며 차단될 경우 UPS내에는 배터리 전압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Emergency OFF 버튼을 누르게 되면 UPS 시스템은 배터리 차단기를 개방하여 자동으로 배터리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UPS 시스템은 KEC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의 규격을 준수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하여, 필요시 사용전 검사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장비 구성 요구사항요구사항 IDECR-05
요구사항 명칭무정전전원장치(UPS) 전기적 특성 기준값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기반 환경 구축 요구사항요구사항 IDICR-01
요구사항 명칭납품 및 설치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입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설치대상 부대가 요구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대별 물품 배송은 택배발송을 금지하고 직접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 간 물품 상하역 및 인력지원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고 부대병력은 이용할 수 없다.
• 현장실사는 최적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설치 전후의 구체화된 물품 배치도 및 구성도를 각각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와 설치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실사 결과 환경 차이로 구성이 불가한 경우는 해당부대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 후 형상변경을 요청 하여야 한다.
• 해당부대 설치 여건 상 시설 또는 전기공사가 필요 한 경우에는 납품 및 설치 일정을 기반환경 구축 공사와 연계하여 구성하고 사업기간 내 납품 설치가 불가한 경우는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현장실사를 통해 체계 구축 간 소요되는 전기, 케이블, 네트워크 등을 구성하고 라벨링(케이블 양단)을 조치하여야 한다.
• 물품 납품 시에는 물품명,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납품일자, 납품업체, 수령부대, 납품 및 수령인 서명 등이 포함된 납품 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수령부대에 1부를 제출하고 1부를 업체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 모든 납품 물품(부수자재 포함)은 설치대상 부대 사업수행감독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 장비 납품 시 군이 제시하는 양식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 스티커 규격 및 형태는 협의 후 변경 가능
• 납품하는 모든 장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은 한글판 책자 와 CD(또는 DVD)로 납품․설치와 동시에 지원하여야 한다.
• 납품․설치․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재료) 및 기존 폐자재(기물) 등은 전량 계약업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 서버실 특성으로 납품 및 설치가 일과 후 시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해당 납품 및 설치 일정은 사업수행감독관과 협의하고 설치일정은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반 환경 구축 요구사항요구사항 IDICR-02
요구사항 명칭UPS 환경 조건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온도 허용한계 / 최적 온도
- 보관시 : -25 ~ 45℃ (최적 온도 20℃ 이하)
- 운전시 : 0℃ ~ 40℃ (최적 온도 20℃±5℃)
• 습도
- 보관시 : 0 ~ 95% 이하(non-condensing)
- 운전시 : 40 ~ 60% 이하(24시간 항온항습)
• 관제실 내 FMS(환경모니터링시스템)에 연동 및 설치
• 설치시 고려사항 : 분진발생이 없는 옥내에 설치
- 배터리 뱅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시 하중 보강작업 필요
- UPS 전면과 후면에 최소 80cm~100cm 이상의 작업공간 확보
*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공간 확보 범위 협의가능
- 노이즈 방지 및 장비 보호를 위한 제1종 접지(10Ω 이하) 시공
- 케이블 발열을 고려한 트레이 규격 선정·설치
- 배터리 접속단자 감전방지 및 적재트레이 천정 누수 보호 조치
요구사항 분류기반 환경 구축 요구사항요구사항 IDICR-03
요구사항 명칭환경구성 기반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설치 단계에서 발생할 예상 문제들을 분석 후 예방대책 및 조치 방법을 마련하여 문제 발생 및 조치 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산업안전을 포함한 비상 대책 방안 수립
• 장비 반입에서 적재 위치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위험요소(문턱, 틈새 등)를 보양 자재로 조치
• 장비⋅설비, 시설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복구, 대체, 보완에 따른 제반 경비를 부담
• UPS실에 진동과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할 것
• 발생한 폐기물은 지정 장소에 쌓아놓고 신속히 반출
• 공사 이후 발생한 폐기물은 관련 법에따라 수행사가 처리
• 교체 후 UPS와 축전지 간 발생되는 건축방재 보완 처리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요구사항 IDTER-01
요구사항 명칭단위 및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운전 및 부하테스트 실시
- 장비별 정상 측정치 결과 보고서 제출
• UPS 사용 전 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주관) 실시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며,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대상 장비별 통합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시험방안을 수립하고, 문서로 만들어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 다음이 내용이 점검되어야 함
- 결함 유형 분석(결함 발생 건수, 결함 비율 등)
- 결함 심각도 분석(치명·주요·단순 등)
• 인수검사 시 테스트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고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관 입회하에 UPS시스템 출력용량을 기준으로 한 정격부하시험 및 과부하시험 등이 포함된 전기적 특성‧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시험성적서나 카탈로그 등 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감독관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ID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및 규정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 간 군에서 규정하는 제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관리부서의 보안통제 및 사업대상 부대의 보안조치(보안점검,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작성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설치 간 군사자료를 취급할 경우, 반드시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공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원조사가 필요한 부대 출입 시,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를 사업 착수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상주) 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해 자체 보안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종료 시 공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보조기억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소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 명의의 보안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종결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 국방부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군사보안업무훈령」,
「개인정보보호 업무」
- 공군 「공군보안규정」, 「외주용역사업 보안관리」
• 발주기관 규정 및 상세대책 수립(변경) 시 사업 진행 중이라도 이후 보안활동의 경우에는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요구사항 IDQUR-01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축되는 주요 자원에 대해 기능·성능시험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 측정에 소요되는 계측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요구한 성능/기능 시험은 반드시 실시하거나, 제조사가 발급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동 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요구사항 IDCOR-01
요구사항 명칭규정 변경에 따른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
- 규정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 본 사업구축을 진행함에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적합한 기술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투입하여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및 우리원 규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1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역할 등을 제시
• 용역수행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제안사(공동 수급사 포함) 재직 중이어야 하며, 특급 이상의 기술자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이상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기술 및 경력 상태 등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참여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2
요구사항 명칭구축 일정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 대비 사업 일정 변경 또는 요구 시, 전체 투입인력을 유지하면서 투입인력을 상호 협의하에 조정함
• 사업수행 중 사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 등을 보고해야 함
• 일정계획과 진행상태 등을 가시적으로 관리 및 공유할 수 있는 수단(PMS)을 제시해야 함 (예. MS Project, XLGantt)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범위, 수행조직, 일정계획, 품질보증, 시험운영, 교육훈련, 유지보수, 기밀보안, 비상 대책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4
요구사항 명칭정기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제출
• 긴급사항 등 주요 협의 및 결정 사항 발생 시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5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장비 설치는 서버실 공급전력의 무정전(무중단)으로 설치하는 최적의 방안을 제시
- 한전 전원 정전(중단) 가정하에서도 무정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
- 무정전 작업을 위한 교체되는 축전지와 연동 방안을 제시
•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조치사항 추적‧관리하여야 함
• 장비 설치는 제조사 또는 전문업체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
-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 계약서류에 의한 제출물 이외 설치 및 구성 도면, 투입 자재, 세부 명세서에 의한 모든 자료 등을 제출
• 납품되는 장비나 제품은 라이선스를 제출하며 사용자 권리와 제조사 책임 범위 등이 설명된 문서 포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MR-07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 검수는 검수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장비 납품설치와 정상가동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며 관리, 기술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 기능시험 결과 모든항목이 적합인 경우, 검수계획(안)이 포함된 검수요청서를 검수 개시 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제출
- 군은 계약업체의 검수 요청 시 별도의 계획에 따라 검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수를 실시하며, 계약업체는 검수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 등을 제공해야 한다.
- 검수 시 납품 물품 수량·규격, 기능·성능 및 산출물은 검수점검표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각 항목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종합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불합격 시 업체가 체계를 보완한 후 재평가를 실시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요구사항 IDPSR-02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및 관련분야 지속적인 정보제공, 기술 자문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설명회와 교육을 협의하여 실시
- 운영자 교육 2회(설치 후, 검수 전 각 1회), 장소·수준·내용은 협의
- 매뉴얼 및 기술도서 등을 제공
요구사항 분류사후관리 요구사항요구사항 IDPSR-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사후관리)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최종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1년) 확약서와 하자보증 보험증권을 제출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각종 운영환경의 변화(장비이설 등)로 인한 이전 설치 소요 발생 시 기술 지원
•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구축한 정보인프라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보수계획을 제시
• 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과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분야별로 충분한 하자보수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 하자보수조직 지원 범위, 지원 방법, 인원
- 하자보수 기간 동안 주기적 점검 방안에 대한 방안 제시

참가자격

6.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거 “2단계 경쟁 입찰” 방법을 적용합니다. - 작전정보통신단 서버실은 군 전장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이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군 항공작전의 지대한 영향을 초래 - 이러한 기관의 특수성과 설비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기술능력 평가를 통한 최적의 장비 선정을 위해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진행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업체로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③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불가 사업임 나. 제안서평가 방법 (1) 평가종류 및 방법 ① 정성/정량평가: 충족된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평가 - 정성적 평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 정량적 평가: 업체 신용등급 등 수치적 평가 (2) 세부평가 방법

배점·평가

구 분평 가 기 준
정성적
평 가
A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체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100%
B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80%
C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체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60%
D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체계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배점의 40%
E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배점의 0%
정량적
평 가
•신용도, 실적 등 산출에 근거한 평가배점기준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제안 여부에 대한 평가
등 급
업체수
A
(100%)
B
(80%)
C
(60%)
D
(40%)
E
(0%)
2개 업체11-미제안 시
평가 불가
3개 업체1-
4개 업체1
5개 업체2
6개 업체2
7개 업체2
8개 업체2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 요소배점평가방법
사업
수행
능력
(10)
경영상태(1)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도(경영상태)
* [붙임1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
2정량적
사업실적(2)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비율
* 수행실적 총괄푶[붙임11] 및 수행실적증명원 등으로 평가
* 수행실적 증명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수행실적 총괄표
미제출 시 죄저점으로 처리
3
기업신뢰도
및
사업이해도
재무구조, 매출액 등
사업 목표 및 범위의 이해
사업 추진전략 및 조직·인력 구성
* 제안설명회 발표 결과 일부 반영
5정성적
(상대)
사업
수행
및
구축
방안
(30)
수행 방안제안요청 내용 수행 방안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사업 수행 일정의 적정성
* 제안설명회 발표 결과 일부 반영
10
구축 방안설치구성의 충실성, 안정성, 유지보수 편의성 등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 테스트 방안
제안 제품의 배치 및 기존설비와 연계 방안의 적정성‧안전성
(무정전 교체를 위한 방법, 범위, 위험관리 계획 등)
기술
규격
(30)
제품 성능UPS 모델, 사양, 생산지, 예상수명 등정성적
UPS 특성 및 품질확보 방안의 적정성
(현행 KEC 규정 준수 등)
화재 및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등정성적
(상대)
사업지원
(25)
사후관리장애발생 시 응급조치 방안의 적정성정성적
유지보수 점검 계획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정성적
(상대)
교육훈런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5정성적
사업
발전방향
제안
(5)
추가 제안성능향상, 안전 및 운영 안정성 개선 등을 위한 제안
합계100
평 가 항 목평 가 등 급평 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 비율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00%이상배점의 100%
70%이상 ~ 100%미만배점의 90%
40%이상 ~ 70%미만배점의 80%
40%미만배점의 70%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함)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1), 2), 3)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이라함)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대상품목을 세부품명번호 3912101101(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업체 ※ 직접생산여부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나.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발급,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및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등록

과업·요구

순번구 분사 양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1무정전전원공급장치 본체제안요청서 참조EA20
2무보수밀폐형밧데리 12V 150AH식1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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