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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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제탑 전동 롤스크린 설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주)레스빠스아이디에스
낙찰금액
52,889,900원 · 낙찰률 98.036%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인천공항 주관제탑 관제실 유리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동 롤스크린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눈부심 등 시야 방해 요인을 없애 관제 업무 편의와 항행 안전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관제탑 22층 관제실 유리 5면에 전동 롤스크린 104㎡ 설치(이중화)
  • 수직 전동 롤스크린(220V/60HZ, 소비전력 120W, 토크 9NM, 분당속도 14RPM, 보호율 IP44)
  • 라디오송신기 16채널 및 4채널, 무선스위치(각 KC 통합인증)
  • 관제탑용 블라인드 원단(폴리에스터, 눈부심 제거율 95%, 차폐계수 0.39, 가시광선 투과율 4%, 스크래치 방지 기능)
  • 모터브라켓·엔드브라켓, 크라운·드라이브휠, 롤스크린 샤프트(알루미늄 압출 파이프), 하단바, SM HOLDING COVER RAIL 등 구성품
  • 브라켓 현장 실측, 스크린 재단·조립·부착 및 LEVEL 작업, 시스템 테스트와 인수인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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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관제탑 전동 롤스크린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관제탑 관제실 유리 5면에 전동 롤스크린을 이중화 설치하는 실내 차양시스템 공사로, 필요면허가 실내건축공사업이다.

  • 차양시스템 시공상세도면·제품자료·시공계획서·견본 제출
  • 브라켓 현장 실측 및 설치, 원단 재단·조립, 부착·레벨 작업
  • 시스템 테스트 및 인수인계·운영 교육
  • 준공 후 2년 하자보수
  •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
  • 공사 부산물·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3: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4:00지남
개찰10/07(수)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870,000원

투찰 계산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28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요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8,87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사 유의사항 및 시방서_전동 롤스크린 설치공사.zip === === 롤러차양시설 시방서.hwpx ===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 인천공항 관제탑 전동 롤스크린 설치공사 시 차양 시스템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기 위한 해당 시설 기존 차양시스템 시방서로, 본 공사는 해당 시방서에 명기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한다. 1.2 관련도서 A. 도면과 기타 관련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3 제출물 시공 및 공정계획서등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 A.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 별도로 발주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에 대한 차양시스템 세부상세도. B. 제품자료 제품안내서, 자재목록표, 시험성적서(자체성적서 또는 해당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C. 시공계획서 1. 차양시스템 세부 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자재보관) D. 견본 300㎜ x 300㎜ 이상의 Roll Screen 견본을 2EA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E.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4 시공관리 A. 계약자는 본 차양시스템 공사의 시스템 검수를 위하여 계약서의 구입사양서와 일치하는 카다로그의 제출과 검수자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 후에 보수 및 유지 관리, 부품조달을 위하여 제작자의 표준품이어야 한다. B. 계약자는 제작공정 및 시험테스트를 확인하여 납품한다. (국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첨부/ 원단의 경우는 국내 소방법에 의거한 방염 성적서) C. 계약 공급자는 수송, 납품에서 설치까지의 기간 또는 시운전 테스트까지의 기간에 기기의 파손 및 손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분실 또는 파손위험의 부품은 별도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D. 납품장소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품질 보증 A. 제품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의 운영하에서는 준공 후 2년 이내의 하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제품의 조정수리 및 교체할 의무를 갖는다. B. 계약자는 차양시스템 공사의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C. 차양시스템의 공사를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발주자대리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D. 계약자는 유지보수기기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여야 한다.

E. 계약자는 기타 기기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제반부속품 및 물품을 항시구비 하여야 한다. 2부 재 료 2.1 일반사항 A. 품질기준 적용규격 : 본 시방서는 다음의 규격을 따르며 명지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의 표준에 따른다. 1. 한국 산업규격(KS) a. KS A 9001 품질 시스템 – 품질보증모델 b. KS D 6759 알루미늄 압출재 2. 한국소방법에 의거한 방염 규정 (원단의 경우에 한함) 3. 적용 모터는 산업통상 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국가 통합 인증 제품으로 한다. 4. 보 호 율 : IP (Protection System NF, FRANCE) a. IP(Protection System)은 2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b. 첫째자리의 수는 0-6까지로 환경조건에 대한 모터 및 전자제품의 보호율의 등급을 나타내며 물과 습기, 먼지에 대한 저항성 정도를 규정한다. 5. ISO 9001 마크 인증업체의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2 시스템 A. 수직 전동 롤스크린 1. 공급전원 : 220V / 60HZ 2. 소비전류 : 0.6A 3. 소비전력 : 120W 4. 토 오 크 : 9NM 5. 분당속도 : 14RPM

6. 연속 사용시간 : 5분정격 7. 무 게 : 1.35KG 8. 보호율 : IP 44 B. 라디오송신기 16채널 1. 전 원 : AAA(LR3)*2ea battery 2. 주변환경 : -20℃~ 60℃ 3. 사이즈 : 145mm*47mm*18mm 4. 보호율 : IP 30 5. 인증규격 : KC인증 (통합인증) C. 라디오송신기 4채널 1. 전 원 : 3V lithium battery 2. 주변환경 : -20℃~ 60℃ 3. 사이즈 : 134mm*41mm*21mm 4. 보호율 : IP 30 5. 인증규격 : KC인증 (통합인증) D. 무선스위치 1. 전 원 : 3V lithium battery 2. 주변환경 : -20℃~ 60℃ 3. 사이즈 : 120mm*38.5mm*19.5mm 4. 보호율 : IP 30 5. 인증규격 : KC인증 (통합인증) 2.3 블라인드 원단 창에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입사되는 직사광선 및 자외선을 차단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자재임. A. 관제탑용 전동 롤스크린 1. 재료 : Polyester Type Polymer 2. 두께 : 0.15mm ± 5%

3. 눈부심 제거율 : 95% ± 5% 4. 차폐계수 : 0.39 ± 5% 5. 가시광선 투과율 : 4% ± 5% 6. 가시광선 반사율 : 4% ± 5% 7. 스크래치 방지 기능(SR) 2.4 기타 구성품 및 액세서리 A. 모타브라켓 및 엔드브라켓 모터를 좌우로 지탱 해주는 부속자재이다. 1. 재질 : 알루미늄 2. 도장 : 지정색상 B. 크라운, 드라이브휠 모터의 회전을 받아서 원형 샤프트에 회전을 전달해주는 부속자재이다. 1. 재질 : ABS+나일론 2. 색상 : 검정색 C. 플러그 엔드.드라이브 휠 1. 재질 : 알루미늄(다이캐스팅) 2. 색상 : 은색 D. 롤스크린 SHAFT(원통 파이프) 전동 롤스크린 모터가 파이프 안에 끼워지고 스크린의 원단을 감을 수 있도록 하며 휨 발생이 없도록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압출 파이프 이어야 한다. 1. 재질 : 알루미늄 (KS D 6360 : 알루미늄 압출재) 2. 색상 : 알루미늄 원색 E. 롤스크린 하단바 1. 종류 : 원형, 타원형, 사각형 2. 재질 : 알루미늄 (KS D 6360 : 알루미늄 압출재) 3. 색상 : 지정색상 선정 4. 기능 : 롤스크린의 원단을 팽팽하게 유지 시켜주고, 원단의 변형이 없도록 적절한 무게와 외형을 갖추어야 한다. F. SM HOLDING COVER RAIL

1. 규격 : 30 * 30 * 100 2. 재질 : 알루미늄 (KS D 6360 : 알루미늄 압출재) 3. 기능 : 원단의 양쪽에 설치되어 측면으로 빛이 유입됨을 방지한다. 2.5 전기공사 A. 각층 EPS실에서 모든 모터까지의 1, 2차 공급 전원라인은 현장 지원사항이다. 3부 시 공 3.1 현장 여건 확인 본 절에서 요구하는 시공을 해야 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 한다. 부적절 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작업을 시작 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 한다. 3.2 설 치 A. 브라켓 및 원단가공을 위한 현장 실측 B. 브라켓의 설치 : 전동용 브랏켓 C. 스크린의 재단 및 하드웨어 조립 D. 스크린의 부착 및 LEVEL 작업 3.3 시스템 테스트 A. 개별 시스템 점검 B. 시스템의 인수인계 및 교육 C. 기타 ROLL SCREEN 공사에 준하는 제반작업 3.4 시스템 테스트 A. 부품 및 제품에 경미한 오염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한다. B. 설치 중이나 후에 더러움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호한다. C. 기타 ROLL SCREEN 공사에 준하는 제반작업 4부 기 타 4.1 시스템 테스트 A. 설계 및 변경 1. 공사의 시공 중 도면의 변경 또는 사양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처리한다. 다만, 발주자대리인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1. 공사 목적

ㅇ 인천공항 주관제탑 관제실 유리에 직사광선 유입을 차단하는 전동 롤스크린을 이중화하여 눈부심 등 시야 방해 요인을 차단하고, 관제 업무 편의 및 항행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공사 개요

ㅇ 공 사 명 : 인천공항 관제탑 전동 롤스크린 설치공사 ㅇ 공사개요 : 48,870천원(VAT 별도) / 계약일로부터 28일 ㅇ 공사내용 : 관제탑 22층 관제실 유리 5면 전동 롤스크린(104㎡) 설치(이중화) (필요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1) 본 공사의 대상시설은 공항 보안구역 및 중요 시설임에 따라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업무 담당자 또는 公社 업무대행인의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며, 본 공사로 인해 시설 및 공항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사전 점검 시 확인한 공사 시의 분진, 소음, 냄새 등 각종 문제 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가설 및 보양 작업을 시행한다. 3)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자재의 납품 및 관리, 시공까지 업무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公社 자원분류처리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관련 절차에 따르거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안전 유의사항

4-1. 착공 전 이행사항 1)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시설공사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 부속도서를 작성하여 업무 담당자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포함 제출 가능 2) 계약자(현장대리인)는 본 착수 전 현장 근로자 및 업무 담당자와 함께 해당 공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별첨[서식])를 기록·보존하며, 업무 담당자는 계약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과 업무 담당자가 보완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개선 후 착수토록 한다.

※ 필요 시, 공정별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4-2. 공사 중 이행사항 1)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모든 현장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투입하며,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일일안전교육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및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작업 전 안전점검표(별첨[서식])”를 활용하여 작업유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확인(서명) 및 현장 근로자에 공유토록 한다. 3) 산업안전관리비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승인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자(현장 대리인)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실적(산재요양 승인/반려여부 확인서 포함)에 대하여 준공 시 업무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안전관리

-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발주자대리인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당 현장에 입고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촬영, 증빙서류(안전보호구 지급 수량은 수령자 확인이 가능한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 사본을 최소 6개월에 1회 및 기성 / 준공검사원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전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발주자(공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안전관리비 집행률 관리 수급인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공사 진척(공정률)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공정 진행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계약자(현장대리인)는 본 공사의 현장근로자에 대하여 작업 조건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개인별로 지급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며, 안전보건규칙 및 지침 등에 의거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계약자(현장대리인)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업무 담당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제출물

ㅇ 제출물 목록표

6. 기타 사항

ㅇ 본 공사는 각 시설의 운영 중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해당 시설의 운영 일정에 따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ㅇ 기존 시설의 보양 및 공사 작업 동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ㅇ 본 공사의 관련 도면 등은 해당 공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일체의 복사 등의 방법을 이용한 별도 자료 생산을 금한다. ㅇ 업무 담당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유의사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公社 시방서, 각종 절차서(계약·시공·자재·품질·환경·자료관리) 등 관련 기준 또는 업무 담당자와의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ㅇ 준공대가 청구 시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경비항목에 대한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집행되거나 증빙이 누락된 금액은 감액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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