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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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

인천광역시 · 노면표시(차선도색)

계약업체
경우토건(주)
계약금액
157,156,7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73억원
참가
237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70131-157,156,7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경우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관내 5개 교차로·도로 지점의 교통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차선도색, 시선유도시설, 무단횡단방지휀스,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보수·설치하는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 차선도색 제거 및 융착식 차선도색(백색·황색·청색, 실선·파선·문자·기호·횡단보도)
  •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철거 및 설치, 시선유도봉 설치
  •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 및 설치
  • 미끄럼방지(유색포장) 시공(Type-A 전면식, Type-B 이격식)
  • 보도블럭 설치 및 보차도 경계석 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설치·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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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운영개선(TSM) 도로 포장·노면표시 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노면표시(차선도색)

차선도색 제거·재도색, 횡단보도·정지선 등 노면표시 시공이 공사 몸통이고, 보조기층·아스콘 포장·보도블럭·경계석·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가 딸린다.

  • 차선도색 제거(6.7㎾)
  • 융착식 차선도색(백색·황색·청색, 실선·파선·문자기호·횡단보도)
  • 시선유도표지(데리네이터) 철거·설치
  • 시선유도봉 설치
  •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설치
  • 미끄럼방지 유색포장(Type-A/B)
  • 차선규제봉 설치
  • 아스팔트 표층·기층 소규모 포설, 택코팅·프라임코팅, 보조기층
  • 보도블럭 설치, 보차도 경계석 설치
  • 구조물 헐기·아스콘 깨기·절단 등 기존 구조물 철거
  • 터파기·사토운반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공사안내표지판·라바콘)
  • 중기운반
  • 폐기물 상차·운반·처리(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폐기물)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두께 측정 및 하자검사
  • T-GIS 교통안전시설자료 입력

딸린 일 · 관급 무단횡단방지휀스 공급

물품 › 건설자재 › 금속구조물·울타리·패널·차양

무단횡단방지휀스(W2.0×H0.95) 145경간을 관급자재로 별도 계상해 공급하는 물품 덩어리다.

  • 조달수수료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7,5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73,27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0,005,763원
관급금액
28,44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인천광역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233-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2003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7,5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명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TSM)
공사현장가정동295-9 등 5개소
공사기간착공일부터 60일
공사내용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공사유형유지보수
추정금액(a+b+c)201,712,000원입찰서접수개시일시2026. 10. 7.(금) 10:00
기초금액(a+b)173,272,000원공동수급협정서제출기한해당사항 없음
추정가격(a)157,520,000원입찰서접수마감일시2026. 10. 12.(월) 10:00
부가가치세(b)15,752,000원개 찰 일 시2026. 10. 12.(월) 11: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c)
-가격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d)
28,440,000원낙찰하한율89.745%

참가자격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교통정책과 강환명 주무관(032-440-3882)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적격심사비대상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예정금액이 4.3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4989)을 등록한(주력분야: 포장공사업)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지사투찰불허)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 (TSM)1식A-100
1. 봉오대로 가정동 295-9 일원 개선사업10B-100B-100 →
2. 구월체육공원입구 일원 개선사업30B-300B-300 →
3. 작은구월사거리 일원 개선사업40B-400B-400 →
4. 청마1교차로 일원 개선사업50B-500B-500 →
5. 장기서로6 일원 개선사업60B-600MA+ =0MA =0B-600 →
◈ 직 접 공 사 비70*F.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LA+ =LA =
- 간 접 노 무 비[직노]*19.1%80.LA = LA(70) * 0.191EQ+ =EQ =
- 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3.5690.EQ = (LA(70)+LA(80)) * (3.56/100)
- 고 용 보 험 료1.01100.EQ = (LA(70)+LA(80)) * 0.0101
- 건 강 보 험 료[직노]*3.595110.EQ = LA(70) * 0.03595
- 연 금 보 험 료4.75120.EQ = LA(70) * 0.047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13.14130.EQ = EQ(110) * 0.1314
- 퇴직공제부금비[직노]*2.3140.EQ = LA(70) * 0.023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재료비+직노+산경]*0.4150.EQ = TOT(70) * (0.4/1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직노)*율]*1.21식160EQ = Min(TOT(170),TOT(1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적용)[(재+직노+도급자관급/1.1)*율]3.15%170*EQ=((MA(70)+LA(70)+(tot(330)/1.1))*(3.15/100))+00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재+직노)*율]*1.2180EQ=(((MA(70)+LA(70))*(3.15/100))+0000000)*1.2
- 환 경 보 전 비[재+직노+산경]*0.9%190.EQ = TOT(70)*0.009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81200.EQ = TOT(70)*0.00081
- 기 타 경 비[재료비+직노+간노]*5.5210.EQ = (MA(70)+LA(70)+LA(80)) * 0.055
- 석 면 분 담 금[직노+간노]*0.006220.EQ = (LA(70)+LA(80)) * (0.006/100)
- 임금채권부담금0.09230.EQ = (LA(70)+LA(80)) * (0.09/100)MA+ =MA =LA+ =0LA =0EQ+ =0EQ =0
◈ 폐 기 물 처 리1식
◈ 재해예방기술지도비
◈ 순 공 사 비240*F[]=TOT(10,-1,230)EQ+ =0EQ =0
- 일 반 관 리 비[재+노+경]*8%250.EQ = (TOT(240)) * 0.080MA+ =MA =LA+ =0LA =0EQ+ =0EQ =0
◈ 계1식260*[]=TOT(240,250)U+ =U =
- 이 윤<◈계-재료비>*14.56%270.u=tot(260)-ma(260)
.p=0.15'(이윤요율%)'
.x=u*p'(이윤)'
'------------------------------------------'
.a=tot(250)+tot(240) '---->(일반관리비+순공사비)'
.w=(int((a+x)/100000))*100000 '-------->공급가액을 십만원단위로 자름)'
.eq=w-a
MA+ =MA =LA+ =0LA =0EQ+ =0EQ =0
◈ 공 급 가 액1식280*[]=TOT(260,0,270)EQ+ =EQ =
-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290.EQ = TOT(280,0,280)*0.1
◈ 도 급 공 사 비1식320*[]=TOT(280,0,310)EQ+ =EQ =-173,272,000(173,272,000)
■ 관 급 자 재[ 토 목 ]330B-800MA+ =0MA =0LA+ =0LA =0EQ+ =0EQ =0B-800 →
◈ 총 공 사 비340*F[]=TOT(320,0,330)201,712,000-201,712,000
350S
◆ 봉오대로 가정동 295-9 일원 개선사업1식B-100
1. 부 대 공10B-130B-130 →
2. 사 급 자 재20B-160MA+ =0MA =0B-160 →
◈ 직 접 공 사 비30*F.MA=MA(10,0,20)
.LA=LA(10,0,20)
.EQ=EQ(10,0,20)
LA+ =LA =
40EQ+ =EQ =
1. 부 대 공1식B-130
1.01. 차선도색 제거6.7㎾35M210SF04700-26FSF04700-26 →
1.02. 차선도색2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청색-실선]5M230SF04330-26FSF04330-26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파선]2040SF04310-26SF04310-26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문자,기호]6050SF04680-26SF04680-26 →
1.03. 시선유도표지70
A.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철거[흙속 매설용]23개80SF06200-26FSF06200-26 →
B.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설치1090SF06201-26SF06201-26 →
1.03.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00
A. 교통통제2일110SF05070-FSF05070- →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공사안내표지판-2ea]1식120SY50531-1SY50531-1 →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라바콘 ]20EA130SY50531-2SY50531-2 →
1.04. 중기운반[서구 봉오대로 가정동 295-9 일원]1식140SC71110ASC71110A →
150
2. 사 급 자 재1식B-160
2.01. 시선유도봉750x250x80㎜10EA10M1464373M1464373 →
20S
◆ 구월체육공원입구 일원 개선사업1식B-300[무단횡단방지휀스]
1. 토 공10B-310B-310 →
2. 부 대 공20B-330B-330 →
3. 사 급 자 재30B-360MA+ =0MA =0B-360 →
◈ 직 접 공 사 비40*F.MA=MA(10,0,30)
.LA=LA(10,0,30)
.EQ=EQ(10,0,30)
LA+ =LA =
50EQ+ =EQ =
1. 토 공1식B-310
1.01.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TON10ST00022-26FST00022-26 →
20
2. 부 대 공1식B-330
2.01. 차선도색 제거6.7㎾157M210SF04700-26FSF04700-26 →
2.02. 차선도색2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파선]12M230SF04310-26FSF04310-26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황색-실선]3440SF04320-26SF04320-26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실선]250SF04300-26SF04300-26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문자,기호]5060SF04680-26SF04680-26 →
2.03. 시선유도표지70
A.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철거[흙속 매설용]2개80SF06200-26FSF06200-26 →
B.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설치90SF06201-26SF06201-26 →
2.04. 무단횡단방지휀스100
A.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2M/경간]120M110SF05600-26FSF05600-26 →
B.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120[현장 설치도]
2.0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30
A. 교통통제5일140SF05070-FSF05070- →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공사안내표지판-2ea]1식150SY50531-1SY50531-1 →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라바콘 ]20EA160SY50531-2SY50531-2 →
2.06. 중기운반[남동구 구월체육공원입구]1식170SC71110CSC71110C →
180
3. 사 급 자 재1식B-360
3.01. 시선유도봉750x250x80㎜2EA10M1464373M1464373 →
20S
◆ 작은구월사거리 일원 개선사업1식B-400[무단횡단방지휀스]
1. 토 공10B-410B-410 →
2. 부 대 공20B-430B-430 →
3. 사 급 자 재30B-460MA+ =0MA =0B-460 →
◈ 직 접 공 사 비40*F.MA=MA(10,0,30)
.LA=LA(10,0,30)
.EQ=EQ(10,0,30)
LA+ =LA =
50EQ+ =EQ =
1. 토 공1식B-410
1.01.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TON10ST00022-26FST00022-26 →
20
2. 부 대 공1식B-430
2.01. 차선도색 제거6.7㎾157M210SF04700-26FSF04700-26 →
2.02. 차선도색2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파선]30M230SF04310-26FSF04310-26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황색-실선]5340SF04320-26SF04320-26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실선]250SF04300-26SF04300-26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문자,기호]3660SF04680-26SF04680-26 →
2.03. 시선유도표지70
A.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철거[흙속 매설용]2개80SF06200-26FSF06200-26 →
B. 시선유도표지 (데리네이터) 설치90SF06201-26SF06201-26 →
2.04. 미끄럼방지100
A. 유색포장 (미끄럼방지)[Type-A : 전면식]73M2110SE10010FSE10010 →
B. 유색포장 (미끄럼방지)[Type-B : 이격식]10120SE10020SE10020 →
2.05. 무단횡단방지휀스130
A. 무단횡단방지휀스 철거[2M/경간]171M140SF05600-26FSF05600-26 →
B.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150
2.06.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160
A. 교통통제5일170SF05070-FSF05070- →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공사안내표지판-2ea]1식180SY50531-1SY50531-1 →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라바콘 ]20EA190SY50531-2SY50531-2 →
2.07. 중기운반[남동구 작은구월사거리]1식200SC71110DSC71110D →
210
3. 사 급 자 재1식B-460
3.01. 시선유도봉750x250x80㎜2EA10M1464373M1464373 →
3.02. 미끄럼방지포장재T=3mm 일반도로용85M220M1169003M1169003 →
30S
◆ 청마1교차로 일원 개선사업1식B-500
1. 토 공10B-510B-510 →
2. 포 장 공20B-520B-520 →
3. 부 대 공30B-530B-530 →
4. 사 급 자 재40B-560MA+ =0MA =0B-560 →
◈ 직 접 공 사 비50*F.MA=MA(10,0,40)
.LA=LA(10,0,40)
.EQ=EQ(10,0,40)
LA+ =LA =
60EQ+ =EQ =
1. 토 공1식B-510
1.01. 기존 구조물 철거10
A. 구조물 헐기 (무근)[대형장비:T=30CM미만:기계]14M320SA00450-26FSA00450-26 →
B.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B-Type]70M230SE03640-26SE03640-26 →
C. 휀스 철거36M40ZFEN00-26ZFEN00-26 →
1.02.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42TON50ST00021-26ST00021-26 →
1.03. 사토운반 [토사][L=10.0KM]24M360SD00034-26SD00034-26 →
1.04. 고 철중량A720KG70M9531005M9531005 →
80
2. 포 장 공1식B-520
2.01. 터파기[육상 토사, 기계100%]24M310SD00079-26FSD00079-26 →
2.02. 아스콘 포장20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60M230SE02200-26FSE02200-26 →
B. 택코팅[RSC-4 : 30L/A]40SD00188A-26SD00188A-26 →
C.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T=7.5cm 이하]50SE01950-26SE01950-26 →
D. 프라임코팅 (인력식)[RSC-3 : 75L/A]60SE01800-26SE01800-26 →
E.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24M370SE00900-26SE00900-26 →
2.03. 보도블럭 설치80
A. 보도용블럭포장 (소형)[B-TYPE, T=8㎝이하]12M290SE03500-26FSE03500-26 →
B.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1M3100SE00900-26SE00900-26 →
2.04. 보차도 경계석110
A. 보차도 경계석120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규격 500 미만, B-TYPE]16M130SDDO2025-26FSDDO2025-26 →
[규격 400 미만, B-TYPE]4140SDDO20175-26SDDO20175-26 →
[규격 350 미만, B-TYPE]150SDDO2010-26SDDO2010-26 →
B.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3M3160SE00900-26SE00900-26 →
170
3. 부 대 공1식B-530
3.01. 차선도색 제거6.7㎾564M210SF04700-26FSF04700-26 →
3.02. 차선도색2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실선]33M230SF04300-26FSF04300-26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파선]5140SF04310-26SF04310-26 →
C.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황색-실선]5750SF04320-26SF04320-26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백색-횡단보도,주차장]15260SF04340-26SF04340-26 →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백색-문자,기호]2170SF04680-26SF04680-26 →
3.03. 차선규제봉200×80×75012개80SF06460-26SF06460-26 →
3.04.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90
A. 교통통제11일100SF05070-FSF05070- →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공사안내표지판-2ea]1식110SY50531-1SY50531-1 →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라바콘 ]20EA120SY50531-2SY50531-2 →
3.05. 하차비130
A. 경계석 하차비140
경계석 하차비 (200x250x1,000)[하차비]16EA150WB0002025FEWB0002025 →
경계석 하차비 (200x250~100x1,000)4160WB000202510WB000202510 →
경계석 하차비 (200x100x1,000)170WB0002010WB0002010 →
B. 콘크리트블럭 하차비300x300x6040M2180SF03053SF03053 →
3.06. 중기운반[서구 청마1교차로 일원]1식190SC71110ESC71110E →
200
4. 사 급 자 재1식B-560
1.01. 보통시멘트40kg/대 (포장품)대5610008710110M-AA-0040M-AA-0040 →
1.02. 레미콘 [25-21-80]4M320MGD252108MGD252108 →
1.03. 모래130M0717073M0717073 →
1.04. 아스콘40
A. 표층아스콘[A3-H-WC2, 가열3등급]7ton50MGD0005MGD0005 →
B. 기층아스콘[A3-H-BB2, 가열3등급]1460MGD0006MGD0006 →
1.05. 아스팔트RSC-3, RSC-42D/M70M00038M00038 →
1.06. 보조기층재[Ø40mm이하]38M380M07230I01M07230I01 →
1.07. 인조화강블록불투수 T=60㎜10M290M1308203M1308203 →
1.08. 장애인용 보도블록100
A. 장애인용 보도블록30x30x6㎝ (고강도논슬립점형)17EA110M1221021M1221021 →
B. 장애인용 보도블록30x30x6㎝ (고강도논슬립선형)13120M1221024M1221024 →
1.09. 보차도경계석(화강석)130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250x1000, 직선16EA140M2025-1M2025-1 →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250-100x1000, 직선4150M202510-1M202510-1 →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100x1000, 직선160M2010-1M2010-1 →
170S
◆ 장기서로6 일원 개선사업1식B-600
1. 토 공10B-610B-610 →
2. 포 장 공20B-620B-620 →
3. 부 대 공30B-630B-630 →
4. 사 급 자 재40B-660MA+ =0MA =0B-660 →
◈ 직 접 공 사 비50*F.MA=MA(10,0,40)
.LA=LA(10,0,40)
.EQ=EQ(10,0,40)
LA+ =LA =
60EQ+ =EQ =
1. 토 공1식B-610
1.01. 기존 구조물 철거10
A. 구조물 헐기 (무근)[대형장비:T=30CM미만:기계]2M320SA00450-26FSA00450-26 →
B. 아스콘포장 깨기[기계깨기, 굴삭기 0.7㎥]330SA01200-26SA01200-26 →
C. 아스팔트포장 절단22M40SA01500-26SA01500-26 →
D. 보도용 블럭 장비사용 철거[B-Type]7M250SE03640-26SE03640-26 →
1.02. 폐기물상차60
A.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6TON70ST00021-26FST00021-26 →
B. 폐기물상차[폐아스콘]780ST00020-26ST00020-26 →
90
2. 포 장 공1식B-620
2.01. 보도블럭 설치10
A. 보도용블럭포장 (소형)[B-TYPE, T=8㎝이하]18M220SE03500-26FSE03500-26 →
B.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2M330SE00900-26SE00900-26 →
2.02. 보차도 경계석40
A. 보차도 경계석50
보차도 경계석-직선구간[규격 500 미만, B-TYPE]9M60SDDO2025-26FSDDO2025-26 →
[규격 400 미만, B-TYPE]670SDDO20175-26SDDO20175-26 →
[규격 350 미만, B-TYPE]380SDDO2010-26SDDO2010-26 →
B. 보조기층(인력식)[소규모장비]2M390SE00900-26SE00900-26 →
100
3. 부 대 공1식B-630
3.01. 차선도색10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 유지보수[황색-실선]3M220SF04320-26FSF04320-26 →
3.02.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30
A. 교통통제2일40SF05070-FSF05070- →
B.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공사안내표지판-2ea]1식50SY50531-1SY50531-1 →
C.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철거[라바콘 ]20EA60SY50531-2SY50531-2 →
3.03. 하차비70
A. 경계석 하차비80
경계석 하차비 (200x250x1,000)[하차비]9EA90WB0002025FEWB0002025 →
경계석 하차비 (200x250~100x1,000)6100WB000202510WB000202510 →
경계석 하차비 (200x100x1,000)3110WB0002010WB0002010 →
B. 콘크리트블럭 하차비300x300x6020M2120SF03053SF03053 →
3.04. 중기운반[계양구 장기서로6 일원]1식130SC71110FSC71110F →
140
4. 사 급 자 재1식B-660
1.01. 보통시멘트40kg/대 (포장품)대5610008710110M-AA-0040M-AA-0040 →
1.02. 레미콘 [25-21-80]3M320MGD252108MGD252108 →
1.03. 모래130M0717073M0717073 →
1.04. 보조기층재[Ø40mm이하]540M07230I01M07230I01 →
1.05. 인조화강블록불투수 T=60㎜17M250M1308203M1308203 →
1.06. 장애인용 보도블록60
A. 장애인용 보도블록30x30x6㎝ (고강도논슬립점형)15EA70M1221021M1221021 →
B. 장애인용 보도블록30x30x6㎝ (고강도논슬립선형)1480M1221024M1221024 →
1.07. 보차도경계석(화강석)90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250x1000, 직선9EA100M2025-1M2025-1 →
B.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250-100x1000, 직선6110M202510-1M202510-1 →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200x100x1000, 직선3120M2010-1M2010-1 →
130S
■ 관 급 자 재1식B-800
2.01. 무단횡단방지휀스10
A. 무단횡단방지휀스[W2.0×H0.95, 현장설치도]145경간20MCROSSINGEQ+ =10000EQ =10000MCROSSING →
B. 조달수수료0.54%1식30Frnd(tot(20,0,20)*(1+0.54/100)+10000,-4) - tot(20,0,20) = ?EQ+
40S
2026년 교통운영개선사업 (TSM)공사중 폐기물 처리1식B-900
1. 폐기물 운반비10B-910B-910 →
2. 폐기물 처리비20B-920EQ =-7,054.00EQ =-7054B-920 →
3. 단수정리30F.EQ = -7054MA+ =0MA =0LA+ =0LA =0EQ+ =0EQ =0
가. 순공사원가1식40*.[]=TOT(10,0,30)267_1_1+ =267_1_1 =
나. 공급가액50MA = MA(40,0,40) = ?
LA = LA(40,0,40) = ?
EQ = EQ(40,0,40) = ?
EQ+ =EQ =268_1_1+ =268_1_1 =
60EQ=TOT(50)*0.1MA+ =MA =269_1_1+ =269_1_1 =
70*MA = MA(50,0,60) = ?
LA = LA(50,0,60) = ?
EQ = EQ(50,0,60) = ?
EQ+ =EQ =270_1_1+ =270_1_1 =
80.EQ=TOT(70,0,70)271_1_1+ =271_1_1 =
90
1. 폐기물 운반비1식B-910
1.01. 폐기물 운반비10
A. 폐기물운반비폐콘크리트(무근)6TON20GPC002GPC002 →
B. 폐기물운반비폐아스콘730GPC004GPC004 →
C. 폐기물운반비혼합폐기물240GPC006GPC006 →
50
2. 폐기물 처리비1식B-920
2.01. 폐기물 처리비10
A.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무근)6TON20GPC001GPC001 →
B.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730GPC003GPC003 →
C. 폐기물처리비혼합폐기물240GPC005GPC005 →
50S
현장기술자 교체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 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 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2.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1.2.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1.2.8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 지정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1.2.9 레미콘의 자체 프랜트 설치운영이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1.2.10 레미콘 슬럼프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4.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1.2.11 발주처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1.2.12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 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반영 1.2.13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오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① 재료시험 성적서 ② 포장시험 계획서

2. 자재

2.1 프라임 코트 재료 (1) 프라임 코트 재료는 KCS 44 50 10 (2.1)에 따른다. 2.2 택코트 재료 2.2.1 택코트의 품질기준 (1) 수급인이 택 코트 시공시 유화아스팔트 재료는 SS(C)-1, RS(C)-4, 속경성 택코팅재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제조 후 60일 이내이어야 한다. (2) 택 코팅 재료는 EXCS 44 55 10 (2.5)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KCS 44 50 10 (2.2.2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에 사용하기 7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기준 2.3.1.1 아스팔트 바인더 (1) 아스팔트 바인더는 EXCS 44 50 05 (2.3.1.1)에 따른다. 2.3.1.2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KCS 44 55 15 (표 2.2-2),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은 EXCS 44 55 15 (표 2.2-1)을 따른다. 2.3.2 재료의 입도 (1) 재료의 입도는 KCS 44 50 10 (2.5.3)에 따른다.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재료의 승인 및 시험은 EXCS 44 50 05 (2.3.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은 KCS 44 50 05 (2.4.4)에 따른다. 2.3.5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구 분WC - 1~4WC - 5, 6
변형강도 적용변형강도(MPa)4.25 이상4.25 이상
마샬 안정도
적용
안 정 도 (N)7,500 이상6,000 이상
흐 름 값 (1/100 cm)20 ~ 4015 ~ 40
공 극 률 (%)3 ~ 63 ~ 5
포 화 도 (%)65 ~ 8070 ~ 85
인 장 강 도 비 (TSR)0.8 이상0.8 이상
마샬 다짐횟수양면 각 75 회양면 각 75 회
골재간극률(VMA, %)표 2.4-2 값 이상표 2.4-2 값 이상
동적안정도 (회/mm)750 이상1,000 이상

비고 1.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하여서는 공극률과 포화도, VMA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값으로 한다. 비고 2. 변형강도 시험은 현장여건에 따라 마샬 안정도와 흐름값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3.6 기준밀도 (1) 기준밀도는 이 기준 2.4.7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1.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2) 수급인은 표면을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프라임 코트를 하기 전 기층 전면에 걸쳐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 된다. (4)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1.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1.3)에 따른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KCS 44 50 10 (3.1.4)에 따른다. 3.1.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1.5)에 따른다. 3.1.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1.6)에 따른다. 3.2 택코트 시공 3.2.1 표면정비 (1) 표면정비는 KCS 44 50 10 (3.2.1)에 따른다. 3.2.2 장비 (1) 장비는 KCS 44 50 10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KCS 44 50 10 (3.2.3)에 따른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유화 아스팔트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살포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 3.2-1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역청재사용량(/m)살포온도
SS(C)-1, RS(C)-4
(또는 개질유화아스팔트)
0.3 ∼ 0.6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2.5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는 KCS 44 50 10 (3.2.5)에 따른다. (2) 속경성 택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아스팔트 피니셔에 장착된 역청재 살포기를 활용하여 직접 살포한 후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할 수 있다. 3.2.6 유지관리 (1) 유지관리는 KCS 44 50 10 (3.2.6)에 따른다. 3.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3.1 플랜트 (1) 플랜트는 EXCS 44 50 05 (3.4.1)에 따른다. 3.3.2 기상조건 (1) 기상조건은 EXCS 44 50 05 (3.4.2)에 따른다. 3.3.3 시험포장 (1) 시험포장은 EXCS 44 50 05 (3.4.3)에 따른다. 3.3.4 현장배합 (1) 현장배합은 EXCS 44 50 05 (3.4.4)에 따른다. 3.3.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EXCS 44 50 05 (3.4.5)에 따른다. 3.3.6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EXCS 44 50 05 (3.4.6)에 따른다. 3.3.7 포설 (1) 포설은 EXCS 44 50 05 (3.4.7)에 따르며, 수급인은 다짐 후의 1층 두께는 70 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3.8 다짐 (1) 다짐은 EXCS 44 50 05 (3.4.8)에 따르되, 다짐밀도는 이 기준 2.4.2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3.9 이음 (1) 이음 EXCS 44 50 05 (3.4.9)에 따른다. 3.3.10 마무리 3.3.10.1 평탄성 측정 (1)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선형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포함) 토공부는 80 mm/km 이하이어야 하며 IRI는 1.6 m/km 이하 이어야 한다. (2)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 구간, IC 및 JC 램프)는 PrI≤160 mm/km, IRI≤2.0 m/km 이하로 한다. 단, 확장공사에서 단순 편측확장 공사에는 PrI≤160 mm/km 만을 적용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10.2 도로주행시험 실시 (1) 수급인은 고속도로 개통 및 확장공사 교통전환 전 실시한 도로주행시험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보수하여야 한다.

3.3.10.3 미끄럼 마찰값 측정 (1) 계수급인은 ASTM E 274 측정기준에 의거 미끄럼 마찰값을 측정하여 미끄럼 마찰값(SN)이 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2) 미끄럼 마찰값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미끄럼 마찰값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3.11 두께측정 (1) 두께측정은 EXCS 44 50 05 에 따른다. 3.3.1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 및 검사는 KCS 44 50 10 에 따른다.

제 3 장 보도블록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바닥층위에 포설하는 보도블록 포장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이 시방서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1) 보도포장용 보조기층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재료이어야 한다. (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8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3) 줄눈 채움모래는 깨끗한 가는 모래로 입도는 3 ㎜체 이하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시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4)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은 KS F 40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맹인용 점자블록은 제품규격이 300 × 300 × 60 ㎜일 때 KS F 4001, 191 × 191 × 60 ㎜일 때 KS F 441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7) 유색안료∶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모래부설을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보조기층 및 다짐 (1) 보조기층 포설 ①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00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0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골재는 가늘고 굵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2) 다짐 ①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시의 함수비는 최적함수비로 한다. ② 다짐작업은 도로의 길어깨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2.2 안정층 부설 (1) 안정층은 모래로 하며,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면에 40 ㎜두께(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50 ㎜)로 하고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 다져진 두께는 30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40 ㎜)로 본다. (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 모래의 상부 12 ㎜ 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2.3 블록설치와 줄눈 채움모래 포설 (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 특수모양 포장재, 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 블록설치는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4)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5) 블록표면에는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매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어야 하며, 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6)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3.3 시공 허용오차 (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표면경사는 ± 0.4 % 이내이어야 한다. (3) 블록고저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 ㎜ 이내이어야 한다.

제 4 장 노 면 표 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사의 재료와 설치 및 제거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해양부 노면표시 시방서 - 기타 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노면 표시용 도료 : KSM 6080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참조규격 KSM 6080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KSL 2521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KSM 5306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KSM 5550 도료용 색분류 기준 KS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4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선의 의미 1) 실선 : 제한을 뜻하며 2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 한다 2) 점선 : 허용을 뜻하며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 한다 나. 색채의 의미 1)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2) 황색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표시 3) 청색 :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류 표시 1.9 색채기준

항 목종 류(융착식)
항 목백 색황 색
초기 및 내열처리 후X : 0.355, 0.305,
0.285, 0.335
Y : 0.355, 0.305,
0.325, 0.375
X : 0.494, 0.545,
0.465, 0.427
Y : 0.427, 0.455,
0.535, 0.483

※ 한국산업규격(KSM 6080) 도료의 기준임 1.10 규제표시(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가. 선규제 1) 중앙선(501)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제한·지시하는 것으로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2) 가변차선 교통량에 따라 중앙선을 조정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절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면표시이다. 3) 유턴구역선(502)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접 교차로간 거리 및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한다. 4) 차선(503)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5) 버스전용차선(504)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의 종류 또는 승차인원 등에 따라 전일 혹은 시간대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지정·운영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6) 길가장자리 구역선(505)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표 준
도로교통법
시 행 규 칙
도시지역
도 로
자 동 차
전용도로
중 앙 선점 선도색길이(ℓ₁)300300300
빈 길 이(ℓ₂)
폭 원(w)15 ~ 2015 ~ 2015 ~ 20
실 선
복 선10 ~ 1510 ~ 1510 ~ 15
간 격(s)
차 선실 선폭 원(w)
점 선도색길이(ℓ₁)300~1,0003001,000
빈 길 이(ℓ₂)(1~2)ℓ₁500
폭 원(w)10 ~ 1510 ~ 1510 ~ 15
길가장자리
구 역 선
실 선15 ~ 2015 ~ 2015 ~ 20
진 로 변 경
제 한 선
10 ~ 2010 ~ 2010 ~ 20
간 격(s)10 ~ 1510 ~ 1510 ~ 15
점 선도색길이(ℓ₁)300300300
빈 길 이(ℓ₂)200 ~ 300200 ~ 300200 ~ 300
폭 원(w)10 ~ 5010 ~ 5010 ~ 50
유 턴
구 역 선
도색길이(ℓ₁)5050-
빈 길 이(ℓ₂)
폭 원(w)30 ~ 4530 ~ 45
전 용 차 선도색길이(ℓ₁)300300300
빈 길 이(ℓ₂)
폭 원(w)10 ~ 1510 ~ 1510 ~ 15
실 선
복 선
간 격(s)
유 도 선점 선도색길이(ℓ₁)50 ~ 10050 ~ 10050 ~ 100
빈 길 이(ℓ₂)
폭 원(w)10 ~ 1510 ~ 1510 ~ 15

다. 상온경화형 도료(cold plastic) 1) 5종 : 단일 또는 복수성분형태로 공급되는 차선표시 재료이다. 시스템유형에 따라 여러 성분들이 다양한 비율로 혼합되고, 적절한 도색장비로 시공된다. 오직 화학반응에 의해서만 표면에 밀착된 피막이 형성된 제품이다. 2.1.4 노면표시 유리알 노면표시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가. 유리알 종류 - 차선 유리알은 KS제품 또는 비KS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단, 비KS제품(외국제품 포함)은 KS제품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굴절률 또는 재귀반사성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 KS기준이 개정된 유리알 제품이 시중에 공급 시 부터는 비KS제품 사용불가 2.2 포장 및 표시 가. 포장단위는 실무게를 기준하여 25kg 단위로 포장하여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용도, 실부피, 실무게, 유리알 함유량, 살포시 유리알, 유리알 살포량, 권장 도막 두께, 내마모도, 제조년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도료를 관급자재로 구매시 포장지 양측면에 서울시 로고와 문자(서울특별시) 및 발주처가 표시된 관급자재(표2-7 참조)를 납품하도록 하며, 발주처란에 발주처명칭을 수기 또는 인영표기 후 수불하여야 한다.

※ 자재(도료)포장지 도안(표2-7)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가. 도료의 품질시험은 KSM 6080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시험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당해연도 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나. 단 품질시험 성적서 제출시 유해물질 분석 성적서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시공중에 있는 도료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의뢰 할 수 있다.

3. 시 공

3.1 노면표시시공 3.1.1 시공기준 가. 도심지외 고가차도 등 급커브, 급경사구간의 경우 돌출형차선, 우천형고휘도차선 등을 설계시 반영하여 야간 우천시 시인성을 개선 할 수 있다. 나.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은 다음 표3-1기준과 같으며 기준 미달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귀반사성능은 노면건조 상태에서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흰색은 RL≥240, 노란색 RL≥150, 청색 RL≥80이어야 하며,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RL≥70(흰색), RL≥40(노란색), RL≥20(청색) 이어야 한다.(단, 2종 유리알 품질을 정밀하게 검증할수 있는 베케라인 검증법이 가능할 때까지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 재귀반사성능은 한시적 유예)

라. 압입시간, 저온충격성 등 제4종 품질기준은 표2-2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기준(표3-1)

입사각관찰각구 분재귀반사성능(mcd/㎡․Lux)두 께
입사각관찰각구 분백 색황 색청 색두 께
88.76°1.05°시공후240150802mm
6개월 경과시1207040
우천시 초기704020

주) 시공후 및 우천시 초기의 측정 기준일 :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3.1.2 재귀반사성능 및 두께 측정 가.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초기 값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이내로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m이상의 경우에는 1km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함. 나.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유럽기준 측정방법으로 0.3m의 높이에서 최소 3리터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 측정부위의 표면전체가 포화상태에이르게 한 다음 60±5초 경과 후 젖은 상태에서 휘도측정. 다. 우천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측정토록하고, 노면표시 표면에 기름기가 남아 있어 물을 빨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3일이내 재측정 라. 우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빈도는 시공후 3일 이내에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함. 마. 노면표시 두께는 건조도막을 측정하고 ㎜로 표시한다. 바. 도막 두께 측정방법은 KSM6080 부속서 참조6 방법에 준하여 시공시 시험편 채취는 두께 1㎜이하, 폭 25cm, 길이 30cm 철판을 도색진행방향 노면위에 놓고 도색후 철판을 채취하여 측정후 철판두께를 제외한 것을 도막 두께로 본다. 두께 측정빈도는 10㎞기준 20개소(1㎞당 3개소이내)를 측정하여 90%가 기준치 이상 나와야 한다. 3.1.3 시공 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 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융착식 기계(자체 부착된 온도계 또는 휴대용 전자온도계 이용) 용해시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이고 작업 중에는 비드가 균일하게 교반이 가능하도록 소형 Motor장착 교반기를 사용하 도록 한다. 2) 분사식 기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약 45℃~50℃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열교환기를 통해서 적정 온도상에서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4 시공제한 조건

가. 도로포장 후 충분한 양생이 될 수 있도록 7일 이상경과 후 노면표시 작업을 실시한다. 나. 노면표시 작업 전에 일기예보를 점검하고, 2시간 내에 비가 예상된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다. 도로면 온도점검을 위해 시공 장비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공기온도가 10℃ 이상이거나 올라가고 있을 때 시공을 하여야 한다. 마.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고 5℃이하에서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바. 기타, 공사감독관이 현장여건상 시공이 부적합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3.1.5 시공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발주자(감독)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장비성능 확인, 시공 및 재료품질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한다. 나. 시험시공에서는 차선의 육안관찰 평가, 재귀반사성능 결과, 시공장비 유효성, 도료건조 상태 및 건조시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계획(작도)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마. 프라이머 살포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도색을 실시하고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바. 유리알은 1종 1호를 1m당 0.0465㎏이상 살포하여야 한다. 사.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시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자. 노면표시 도료를 용해할 때에는 약한 불로 서서히 녹여 200℃까지 온도를 높인다.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 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차.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카.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표3-2】 융착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시공기에
도료이입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측
․
작 도
프라이머
도 포
도 료 용 융
마 무 리
(주변청소)
도 장
교 통
개 방
계 측

【표3-3】 상온․가열식 공법의 시공흐름도

양 생
마 무 리
(주변청소)
교통유도․
차 량․
자재배치
노 면
청 소
계 획
․
작 도
도 장
계 측교통개방

3.1.6 시공 안전 관리 가. 안전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교통이 통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작업장 주변 인명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제반 보상과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작업시간대 야간에는 노면표시 시공 위치를 나타내는 마크가 잘 보이지 않아서 시공 정밀도가 저하하거나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아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주간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발생하는 지점은 심야시간대와 같이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 한다. 다. 작업자 노면표시 시공시에 작업자는 안전을 위하여 항상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시공시에는 반드시 백색 또는 황색 등의 밝은 색 작업복을 착용하여 작업원이라는 것을 먼 곳에서 분명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야간시공에서는 반사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3) 백색 또는 황색 헬멧(반사 테이프부착)과 작업화를 착용한다.

4) 작업현장에는 작업자의 안전 및 공사 전반을 관리하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한다. 5) 작업현장의 앞뒤에 교통정리를 위한 통제수를 배치하고, 깃발 등 필요한 장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3.1.7 교통처리 도로이용자가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가. 교통처리의 목적 1)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2)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3)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4)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5)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나. 교통처리의 요구 1)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2)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3)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다. 작업보호차량에 의한 교통처리 작업보호차량은 점멸 화살표시판이나 트럭장착 완충시설을 부착하여 작업자와 해당 작업 및 관련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도록 한다. 라. 통제수에 의한 교통처리 1) 노면표시 공사중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교통소통 및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통제수를 배치한다. 2) 통제수는 일반차량과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에 대해 노출 빈도와 충돌 심각도가 크므로 적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야광반도 복장과 적색 후레쉬를 휴대한 상태에서 적정 위치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전방에 예고표지를 설치하여 교통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사전 인식시켜야 한다. 4) 통제수는 필히 고휘도 야간 반사복장을 착용하여 주행중인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제수는 노면표시 공사구간 전방 30~50m지점에 2명을 배치한다. 기타 교통관리에 관한 상세 내용은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참고한다. 3.1.8 위험물 취급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3.1.9 기타 가. 감독관승인하에 야간작업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3.1.7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유도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원은 야광반도를 착용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하에서 탈착,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 저하 등이 기준에 미달시는 계약상대자 부담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도색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의 “노면표시 설치기준”에 의거 도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에 의거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긴급 시공에 대비 시공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을 상시 유지 3시간이내에 현장 출동, 도색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긴급 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초 계약금액 및 물량, 지역과 관계없이 타 발주부서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할 수 있다. ※ “긴급시공“이란 도로의 개통 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도색해야 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공사를 말한다. 마. 준공검사시 검사자, 검측위치, 전경사진, 근접사진 등을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법인대표가 동시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주의사항 1) 노면표시의 제거는 설계물량에 따라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구간의 청소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다. 6) 노면표시 제거시 환경에 위해한 태움, 그을림,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작업방법은 하여서는 안 된다. 7) 노면표시 제거를 위한 작업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설비가 장착된 장비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방지설비는 제거시 부산물을 흡입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거시 발생되는 부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어야 한다. 8) 노면 재도색시 기존노면을 제거하지 않고 덧씌우기하는 관계로 두꺼워져 깨짐현상 발생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시는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3.3 하자검사 가. 노면표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면표시의 재귀반사성능 측정은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6개월 경과후 1주일 이내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재귀반사성능 저하가 제설작업 등 비정상적인 마모 및 탈락이 원인일 경우 하자 유무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매년 동절기이전(11월중)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검사시 재귀반사성능은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재귀반사휘도 측정은 10㎞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이상의 경우에는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하나 미달일 경우 재시공하여야 한다. 라. 기술미숙 및 저급자재 사용, 작업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 또는 정상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하에서 탈락, 균열, 마모,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설치기준은 3.1.1항에 의해 노면표시 도색 7일 경과 후 7일 이내 백색 240mcd/㎡․Lux, 황색 150mcd/㎡․Lux, 청색 80mcd/㎡․Lux, 6개월후 1주일이내 백색 120mcd/㎡․Lux, 황색 70mcd/㎡․Lux, 청색 40mcd/㎡․Lux 기준 미달시는 수급인의 부담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 초기휘도값 백색 70mcd/㎡․Lux, 황색 40mcd/㎡․Lux, 청색 20mcd/㎡․Lux 동시에 만족하여야 된다. 3.4 재도색 기준 가. 노면표시 재도색시 기존 노면표시가 균열, 깨짐, 두께 1㎜이하 등으로 재귀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되었다고 판단되면 제거후 재도색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값이 시공후 40%이하일 때 재도색하여야 한다. (예 : 240mcd/㎡․Lux → 96mcd/㎡․Lux) 3.5 준 공 계약상대자는 시공과 관련된 아래의 정보를 서울시 교통안전시설자료관리시스템(T-GIS)에 반영된 이후부터 준공을 요구 할 수 있다. 1) 입력대상 : 도로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로서 감독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공사내역에 표기된 모든 시설물. 2) 입력정보 ① 시설물 기본 정보(시설물 종류, 규격, 형태 등) ② 시설물에 대한 상세공사내역(신설, 교체, 철거 등) ③ 시설물별 공사사진(각 공종별 설치 후 사진) ④ 공사도면 및 공사문서 시스템 업로드(단, 공사도면에는 반드시 좌표 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5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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