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창호·지붕·외장
- 추정가격
- 13.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 참가 자격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무슨 일
-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 T1과 탑승동의 수하물처리시설(BHS) 지역에서 유지보수 근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보강하는 공사입니다. 노동청 시정명령에 따라 워크웨이, 계단, 사다리, 건널다리, 호이스트 등을 제작·설치하고 구조물 보강을 함께 수행합니다.
- 워크웨이(작업발판) 설치 68개소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대 2개소, 계단 2개소, 사다리 1개소, 건널다리 1개소, 호이스트 1개소, 울타리 1개소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 볼트 체결 10개소, 용접부 보강 41개소, 구조변경 2개소, 기타 5개소
- 안전시설물 제작을 위한 현장 실측 및 상세설계
- 기존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개조 작업
- BHS 설비 장애 시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23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해 등록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인천에 본점을 두지 않은 업체는 인천 소재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해야 하며 인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됨.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343,302,86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477,633,154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745%
- A값
- 153,907,132원
- 순공사원가
- 1,229,952,06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179,690,35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현장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단가산출서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0219).hwp · 공고규격서
- HWPX · (양식) 안전보건계획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입찰공고문(안)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안)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1449)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지역의무공동도급
- 지역의무 인천광역시 30%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3(금) 14:00 | D-10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6(월) 18:00 | D-1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7(화) 14:00 | D-14 |
| 개찰 | 10/27(화) 15:00 | D-14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경험 | 15점 |
| 경영상태 | 15점 |
| 신인도 | 0점 |
| 입찰가격 | 70점 |
| 기타(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내 워크웨이·계단·사다리·핸드레일·건널다리·호이스트 등 금속 안전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 철골보강(H형강) 및 도장·용접·앵커 시공을 하는 전문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주력분야로 발주된 시설물 설치공사다.
- 안전시설물 상세설계를 위한 현장 실측
- 워크웨이·건널다리·핸드레일·사다리·계단·작업대·호이스트 등 제작 및 현장 설치
- 기존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개조 작업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볼트 체결·용접부 보강·구조변경)
- 철골보강공사(H형강 보강수직보 설치)
- 도장공사(분체도장·액체도장·녹막이페인트)
- 용접공사(FCAW)
- 앵커볼트 시공
- 가설공사(비계·발판·통로·추락재해 방지시설)
- BHS 설비 장애 시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 설치·해체
- 공사용 자재·부자재 구매 및 반입
- 시공계획서·제작도면·설치도면 등 성과물 제출
- 준공검사 및 하자보수(2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 집행 및 정산
- 폐기물 처리 및 환경관리
- 보안절차 이행 및 출입증 발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면허 세부 범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해 등록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인천에 본점을 두지 않은 업체는 인천 소재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해야 하며 인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됨.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더 확인할 것
물량 변동
이럴 때 꼭 봅니다 — 일부 미정 · 예정·추정뿐일 때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붙임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단가산출서 참조이고,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보강수직보는 발주자 요청 시 시공하고 승인된 시공계획서 물량만큼 정산, 임시비계도 발주자 요청 시 설치·해체하고 검측된 실제 설치면적 기준 정산.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단가산출서 참조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고정식 안전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수직보(H형강)을 보강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승인 받은 시공계획서에 기입된 물량만큼 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며, 시공상세도면에 구조물 보강 시공상세를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BHS 설비 장애 조치에 필요한 유지보수社의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치·해체하고, 검측을 통해 확인된 실제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합니다.
사유지 안 공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일 때
공공 시설·부지만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수하물처리시설) 내부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로 적힌 값이 없고, 개소 수만 있다.
사업위치 : 인천국제공항 T1, 탑승동 수하물처리시설 지상2층 ∼ 지하 2층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관비계용 부재(KS F 8002) 등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합격 자재 사용, 사용자재는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 제품, 기자재 승인요청서에 시험성적서 첨부, 자재공급원 제출 시 시험성적서·KS 인증서 포함. 품질시험비(KSF 8002, 1회) 3식이 내역에 계상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강관비계용 부재(KS F 8002)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 KS 규격 자재 · 시험성적서 강관비계 부재·가설기자재 성능검정, KS 규격 자재, 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규격품 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기자재 승인요청서에 시험성적서 첨부, 품질시험비 계상.
모든 자재, 부품 및 기기는 제조사의 순정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 부품 및 기기는 제조사의 순정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시방서 기준 대비표, 시험성적서
3) 인증서 (K.S 인증항목에 있는 분야에 한함)
현장·납품지
1곳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위치가 T1 및 탑승동 BHS지역으로 정해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공항 내 현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BHS 시설 24시간 운영 중 무중단 작업, 부분 운영정지 필요 시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 야간작업.
BHS 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현장 작업으로 인한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 설치작업 중 수하물처리시설 운영과 간섭이 발생하여 부분적인 운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공사기간 10개월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산업안전점검 관련 공정 촉진 사유 발생 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1.1.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수요기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공기조정 요구, 정부 정책변경·공사 방침변경에 따른 공사내용 증감 시 계약변경 완료 후 시행. 추정금액·공사내용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규모 조정·공기조정 요구, 공사내용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계약변경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지급자재(스틸그레이팅)는 도급자설치분으로 별도 계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는 사후정산, 보강수직보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물량만큼 정산, 긴급 임시비계는 검측된 실제 설치면적 기준 정산, 환경보전비는 실비 정산.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다. 승인 받은 시공계획서에 기입된 물량만큼 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며, 시공상세도면에 구조물 보강 시공상세를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BHS 설비 장애 조치에 필요한 유지보수社의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치·해체하고, 검측을 통해 확인된 실제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노무비는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를 적용하고 재료비는 물가정보(26년 6월) 등을 기준으로 산출.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 조항은 없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통과점수 95점.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로, 이용자 수입·자부담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발 주 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 외장 — 금속패널
주 공종은 철골·강재(그레이팅, 앵글, 강관, H형강) 안전시설물 제작·설치이며, 방수·지붕·외장·창호 공법은 해당 없음. 도장(분체·액체)이 포함된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 공사가 없다.
2.1.2.2 그레이팅, 앵글 등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KS D 3503 SS400(SS275) 재질을 사용하며 제작치수, 도장 및 도금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거나 현장맞춤하여 사용한다.
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SHOP 에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에 한하여 액체도장을 허용하며, 도장은 관련 법규나 본 시방서를 따른다.
고칠 부위
난간·철재 구조물
워크웨이, 계단, 고정식 사다리, 핸드레일, 건널다리, 호이스트, 하부작업대, H형강 보강 등 철재 안전시설물이 대상이다.
3) 현장 여건, 지지조건 및 예상하중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이상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판, 계단 등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항공사 소유 시설 내부 공사로 제3자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는 내용이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5232-000
- 참조번호
- 특이사항 없음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43,302,86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종합인지 전문인지, 주력분야가 맞나, 민가 여러 채를 도는 지붕개량인지(물량 변동·초과 면적 본인부담·석면 해체업체와 일정 맞추기), 학교 수업 중 작업인지.
질문 64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45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전문건설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중 하나. 즉 전문 두 업종을 모두 갖추거나 종합 하나를 갖추는 조합.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종합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한정해 등록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인천에 본점을 두지 않은 업체는 인천 소재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해야 하며 인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두고 있는 업체와 30% 이상 의무공동도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소재 요건은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공경험 15점.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으로 평가.
- 크기 · 0~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 창업기업 실적 특례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업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평가 중 영업기간 항목(1점). 3년 이상 1.0점, 3년 미만 1년 이상 0.9점, 1년 미만 0.8점.
- 요구 업력 · 3년 이상
- 크기 · 0.8~1점
다. 영업기간 |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 1.0
0.9
0.8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 모두 가능. 공동이행방식만 허용(분담이행 불가), 구성원 2개사 이내, 지분율 최소 10% 이상,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모두 상기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가. 단독참여 혹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의한 참여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합니다(분담이행방식은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됨.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2)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사전 평가표에 따른 안전보건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전자입찰.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참가 자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조항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90.3%)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9.7%) 두 전문업종이 섞여 있고, 상대업역(종합건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가 낙찰되면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에 워크웨이 68개소, 작업대·계단·사다리·건널다리·호이스트·울타리 등 안전시설물을 제작·설치하고,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볼트 체결 10개소, 용접부 보강 41개소, 구조변경 2개소 등)을 시행한다. 기존 안전시설물과 통일성 있게 제작·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1.5.1 구매/제작
3) 현장 수하물처리시설에 맞는 안전시설물(워크웨이, 건널다리, 핸드레일, 사다리 등) 제작
2.1.1.5 모든 신규 안전시설물은 기존 안전시설물과 통일성이 있도록 제작, 설치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동일한 양식·동등 이상 품질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설비 변경 작업 시 협의 후 진행하며, 기존 데크프레임·그레이팅 하부에 보강 H형강을 설치한다.
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동일한 양식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유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공사의 기술적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기존 설비의 변경 작업 시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상대업역 낙찰 시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공사 중 발생한 폐자재·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맞게 처리하고 자원분류처리장 반입 시 재활용 자재와 폐기물을 분리해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7) 계약자는 설비 설치 중 발생된 폐자재에 대해서는 公社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맞도록 처리한다. 자원분류처리장으로 반입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와 폐기물을 분리하여 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고, 잔여자재는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도록만 되어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6) 계약자는 현장 설치 후 발생된 잔여자재를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개조 작업이 포함되고, 기존 설비 변경 작업 시 협의 후 진행한다.
1) 기존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개조 작업
8) 계약자는 기존 설비의 변경 작업 시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고치기
워크웨이·계단·사다리·건널다리·호이스트 등 안전시설물을 신규 제작·설치하고,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볼트 체결·용접부 보강·구조변경)을 시행한다.
1.1.5.2 현장설치
2) 안전시설물 제작품의 현장 설치
3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 | 볼트 체결 10개소, 용접부 보강 41개소, 구조변경 2개소, 기타 5개소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동일한 양식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유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설치하는 재료 및 시공방식은 기존에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유사 재료 및 시공방식 동등 이상이어야 함.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 이름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입증 시기·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동일한 양식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유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공사의 기술적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설치하는 재료 및 시공방식은 기존에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유사 재료 및 시공방식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규격에 맞게 제작/설치되어야 합니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강관비계용 부재(KS F 8002) 등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합격 자재 사용, 사용자재는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 제품, 기자재 승인요청서에 시험성적서 첨부, 자재공급원 제출 시 시험성적서·KS 인증서 포함. 품질시험비(KSF 8002, 1회) 3식이 내역에 계상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평가표 배점 없음.
- 대상 · 강관비계용 부재(KS F 8002)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 KS 규격 자재 · 시험성적서 강관비계 부재·가설기자재 성능검정, KS 규격 자재, 시험성적서.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공인규격품 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기자재 승인요청서에 시험성적서 첨부, 품질시험비 계상.
모든 자재, 부품 및 기기는 제조사의 순정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자재, 부품 및 기기는 제조사의 순정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시방서 기준 대비표, 시험성적서
3) 인증서 (K.S 인증항목에 있는 분야에 한함)
현장·납품지
1곳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장위치가 T1 및 탑승동 BHS지역으로 정해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공항 내 현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현장 여건
BHS 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이므로 현장 작업으로 인한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후 작업하고, 부분 운영정지가 필요한 경우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에 야간작업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아 시공. 보호구역으로 보안절차·출입증 필요, 인솔인원 1명당 20명 이하 상주. 가설전력 추가시설은 승인 후 수급인 시행, 공사용 전력·수도 사용료는 발주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가설전력 추가시설(가설분전반·배선)은 승인 후 수급인 시행, 공사용 전력·수도 사용료는 발주자 부담. 가설건물 공간은 발주자가 무상 제공할 수 있으나 유틸리티 비용은 유상.
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력, 수도 사용료는 발주자(公社)가 부담합니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고소작업(2m 이상), 호이스트·체인블럭 등 중량물 취급, Airside 차량 출입. 화기작업(용접·연마)도 포함.
고소작업(2m이상) | 2m 이상의 높이 작업장 및 개구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장비작업 |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BHS 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현장 작업으로 인한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 설치작업 중 수하물처리시설 운영과 간섭이 발생하여 부분적인 운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야간작업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발주자 및 업무담당자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력, 수도 사용료는 발주자(公社)가 부담합니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BHS 시설 24시간 운영 중 무중단 작업, 부분 운영정지 필요 시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 야간작업.
BHS 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현장 작업으로 인한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현장 설치작업 중 수하물처리시설 운영과 간섭이 발생하여 부분적인 운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비(KSF 8002, 1회) 3식이 단가산출서에 계상되어 있고, 검사 시 소요 장비·인원은 계약자가 공급. 품질관리비 1,490,858원 계상.
- 시험 단위 · 한 번 KSF 8002 1회, 강관 2/3/4M 각각 품질시험 필요.
품질시험비 | KSF 8002, 1회 | 식 | 3 | | 335,000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 명시 없음.
품질시험비 | KSF 8002, 1회 | 식 | 3 | | 335,000
계약자는 품질 검사 시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지급자재(도급자설치) 스틸그레이팅 179,690,359원(VAT포함)은 발주자 부담, 나머지 자재·장비·부자재는 계약자 부담. 공사용 전력·수도료는 발주자 부담.
- 관급 금액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스틸그레이팅 179,690,359원 VAT 포함.
③지급자재
(VAT포함) | 179,690,359 - 관급 설치 · 우리 몫 지급자재(도급자설치)로 표기.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스틸그레이팅
※ 지급자재(도급자설치) : 스틸그레이팅
③지급자재
(VAT포함) | 179,690,359
인허가·검사
나눠짐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신고는 수급인이 득한 후 공사, 보호구역 출입증은 수급인이 사전준비(발급 신청 후 약 3주). 전기안전검사(0.5ton 이상 전동 호이스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진행.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출입증 수수료 부담 주체 명시 없음.
바.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합니다.
라. 동 공사 중 Airside지역 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인원 및 차량(자재반입 포함) Airside 출입을 위한 출입증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공사의 보안규정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시방서·현장설명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1.3.1.2 6)은 '작업 시 요구되는 부자재(비계틀, 공기구 등) 및 특수장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고만 적었고, 이는 계약 뒤 수행 의무이지 참가 자격이 아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사무실 등)은 면허가 담는 법정 기준이라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히지 않았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설명서 '안전관리자(전임) 선임 및 배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본 공사 현장에 전임 배치하도록 정했다. 공사금액에 따른 법정 선임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계약조건이다. 시방서 1.2.2.5는 현장대리인을 '현장상주 기술자'로 정의하고, 1.2.3.4 2)는 현장대리인이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정했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전임)와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본 공사 현장에 전임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계약자가 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제작납품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현장상주 기술자를 말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 2] '기타' 항목에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가 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감점되는 것으로, 참가 조건이 아니라 점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는 법령 기준이라 공고에 숫자가 없다.
- 크기 · -10~0점 기술자 보유 미달 시 -10점.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이 공고·시방서·현장설명서 어디에도 없다. 현장설명서에 '계약 기간 내 BHS설비 장애 시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 설치'가 과업범위로 있으나 도착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히지 않았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하자보증기간 2년과 하자 발생 시 보수 조치 의무는 있으나 처리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설명서에서 안전관리자를 본 공사 수행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타 현장 또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정했다. 시방서 1.2.3.4 2)는 현장대리인이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정했으나, 이는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는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 기준이 적히지 않았다.
- 크기 · - 겸직·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안전관리자(전임).
안전관리자는 본 공사 수행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타 현장 또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 10.나에서 보안구역 시행 공종에 대해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르도록 정했다. 시방서 1.2.3.2 3)·4)는 보안관련 요구사항 이행, 보안각서·개인별 보안각서 제출, 필요시 신원조회를 정했고, 1.3.6.2는 보안규정 준수와 작업인원·자재·장비의 보안절차 이행 후 출입(반입)을 정했다. 현장설명서는 Airside 출입증 발급과 보호구역 보안규정 준수를 정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출입증 발급·보안절차, 보안각서 제출, 작업인원·자재·장비의 보안절차 이행 후 출입(반입).
보안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투입인력 전원이 출입증 발급을 포함한 우리 공사에 정한 보안절차와 이동지역 안전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과업수행 시 회사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안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현장설명서 공사 개요에 호이스트 1개소, 사다리 1개소, 건널다리 1개소 등이 있고, 단가산출서에 GEARED TROLLEY 2Ton, PLAIN TROLLEY 0.5Ton, CHAIN BLOCK 0.5Ton, ELEC. MINI WINCH 490kg, ELEC. WIRE CHAIN BLOCK 등 들어 올리기 장비가 있다. 시방서 2.1.3.5는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설치를 정하고, 2.1.3.3은 고정식 사다리(KS B ISO 14122-4)를 정한다.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을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과 호이스트, 체인블록의 설치에 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7조(볼트,너트 풀림방지), KS B 6233(체인블록), 6278(체인블록 링크체인), KOSHA GUIDE M-41-2012 (볼트, 너트 풀림방지)를 참고하며,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이 가지는 정격하중에 설비자체중량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 후 제작되어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사내용은 붙임 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단가산출서 참조이고,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보강수직보는 발주자 요청 시 시공하고 승인된 시공계획서 물량만큼 정산, 임시비계도 발주자 요청 시 설치·해체하고 검측된 실제 설치면적 기준 정산.
라. 공사내용 : 붙임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단가산출서 참조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고정식 안전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수직보(H형강)을 보강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승인 받은 시공계획서에 기입된 물량만큼 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며, 시공상세도면에 구조물 보강 시공상세를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BHS 설비 장애 조치에 필요한 유지보수社의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치·해체하고, 검측을 통해 확인된 실제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합니다.
일의 분량
워크웨이 설치 68개소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작업대) 2개소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계단) 2개소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사다리) 1개소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건널다리) 1개소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호이스트) 1개소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울타리) 1개소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볼트 체결) 10개소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용접부 보강) 41개소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구조변경) 2개소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기타) 5개소
현장설명서 공사 개요의 주요물량. 추정금액 1,657,323,513원(추정가격 1,343,302,868원+부가가치세 134,330,286원+지급자재 179,690,35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주요물량이 개소 수로 제시됨. 다만 보강수직보·임시비계는 발주자 요청 시 시공·정산.
| 1 | 워크웨이 설치 | 68개소 | 주간/야간 | A/S | |
| 1 | 워크웨이 설치 | 68개소 | 주간/야간 | A/S | |
| 2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 작업대 2개소,
계단 2개소,
사다리 1개소,
건널다리 1개소,
호이스트 1개소,
울타리 1개소 | 주간/야간 | A/S | |
| 3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 | 볼트 체결 10개소,
용접부 보강 41개소,
구조변경 2개소,
기타 5개소 | 주간/야간 | A/S | |
수행 기간
공사기간 10개월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산업안전점검 관련 공정 촉진 사유 발생 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완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1.1.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의 단일 공사.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문구 없음.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수요기관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BHS 24시간 운영 중임을 고려한 작업시간 협의는 있으나 일정 종속은 아님.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공기조정 요구, 정부 정책변경·공사 방침변경에 따른 공사내용 증감 시 계약변경 완료 후 시행. 추정금액·공사내용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규모 조정·공기조정 요구, 공사내용 증감에 따른 계약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계약변경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기 공사 추정금액 및 공사내용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지급자재(스틸그레이팅)는 도급자설치분으로 별도 계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는 사후정산, 보강수직보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물량만큼 정산, 긴급 임시비계는 검측된 실제 설치면적 기준 정산, 환경보전비는 실비 정산.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다. 승인 받은 시공계획서에 기입된 물량만큼 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며, 시공상세도면에 구조물 보강 시공상세를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BHS 설비 장애 조치에 필요한 유지보수社의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치·해체하고, 검측을 통해 확인된 실제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노무비는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를 적용하고 재료비는 물가정보(26년 6월) 등을 기준으로 산출.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 조항은 없음.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1,673,575원 · 국민연금보험료 28,636,85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847,907원 · 퇴직공제부금비 13,866,265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391,675원 · 품질관리비 1,490,858원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153,907,132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 A금액(가격심사제외금액) : 153,907,132원(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수하물운영1팀에서 열람.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수하물운영1팀(032-741-647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를 수하물운영1팀에서 열람하도록 안내. 단가산출서는 첨부되어 있으나 공내역서 형태의 물량·목록 공개 여부는 명시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음.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수하물운영1팀(032-741-647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보강수직보는 승인된 시공계획서 물량만큼 정산, 긴급 임시비계는 검측된 실제 설치면적 기준 정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음.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금액의 5/10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납부가 면제됨.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37조 제2항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1) 계약상대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금액의 5/10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을 착수계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상 한도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대상 · 기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여성기업·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 가산. 산업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이하이면 신인도에서 최대 +3.0점.
- 우대 대상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은 시공비율 30% 이상 시 경영상태 10% 가산, 산업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평균 이하는 신인도 가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 가점 크기 · 3점 이하 산업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평균 0.2배 이하 시 +3.0점. 여성·사회적·장애인기업은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 가산.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15점)를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평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으면 0점 처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크기 · 0~15점 경영상태 배점 15점. 신용평가등급별 점수는 등급별 점수×15/35로 산정.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부채비율·유동비율·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선택.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5점.
수행능력 30점(시공경험 15, 경영상태 15, 신인도 -14~12)과 입찰가격 70점으로 구성.
입찰가격 | | 70
시공경험 | 15
경영상태 | 15
가점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 보유 시 건설안전신인도에서 최대 +2점.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 보유.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가점 크기 · 2점 KOSHA-MS +2점, ISO-45001 +1.6점.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 +2 | A. KOSHA-MS B. ISO-45001 | +2 +1.6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통과점수 95점.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소정점수(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카테고리 · 건축 7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수하물처리시설) 내부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개인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작업은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로 적힌 값이 없고, 개소 수만 있다.
사업위치 : 인천국제공항 T1, 탑승동 수하물처리시설 지상2층 ∼ 지하 2층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로, 이용자 수입·자부담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발 주 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계단 폭 600mm 이상, 고정식 사다리 주식 사이 400~600mm, 디딤대 간격 225~350mm, 핸드레일 높이 900mm 이상, 하부작업대 바닥구조 500kg/m²(안전율4), 건널다리 상부난간대 90~120cm, 핸드레일 200kg/m(안전율3), 도막두께 DFT 80㎛·60㎛ 이상, 분체도막 60㎛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기술표준규격(KS B 1002, KS B 1012, KS D 3503, KS D 3566, KS D 3568, KS D 8308 등), KS B ISO 14122-4(고정식 사다리), KOSHA GUIDE M-41-2012, KOSHA Code M-16-2003, SSPC-SP10/SP3, KS M 6030·6020·6070, KS F 8002·8003·8011·8012·8013·8014·8015, KS F 8082, KS D 3502, KS B 6233·6278, KS B 1010·1016, KS D 3504,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공항종합시방서, 기존 안전시설물과의 통일성(동일 양식 및 동등 이상 품질)
1)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 KS B ISO 14122-4(고정식 사다리)의 기준을 적용한다.
- 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동일한 양식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유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공사의 기술적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계단의 폭은 60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600mm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바닥구조는 500kg/m² (안전율4)의 하중을 견뎌내어야 한다.
· 녹막이 도료는 제조사 추천 도장규격을 따르되 모든 면에 균일하게 2회, 건도막두께 DFT(Dry Film Thickness)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공법·재료
지붕 — 금속 강판(기와형 포함) · 외장 — 금속패널
주 공종은 철골·강재(그레이팅, 앵글, 강관, H형강) 안전시설물 제작·설치이며, 방수·지붕·외장·창호 공법은 해당 없음. 도장(분체·액체)이 포함된다.
- 방수 노출 · 해당 없음 방수 공사가 없다.
2.1.2.2 그레이팅, 앵글 등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KS D 3503 SS400(SS275) 재질을 사용하며 제작치수, 도장 및 도금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거나 현장맞춤하여 사용한다.
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SHOP 에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에 한하여 액체도장을 허용하며, 도장은 관련 법규나 본 시방서를 따른다.
고칠 부위
난간·철재 구조물
워크웨이, 계단, 고정식 사다리, 핸드레일, 건널다리, 호이스트, 하부작업대, H형강 보강 등 철재 안전시설물이 대상이다.
3) 현장 여건, 지지조건 및 예상하중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이상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1) 발판, 계단 등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석면 제거 관련 내용이 없다. 단가산출서 노무비에 석면해체공 단가가 있으나 석면 자재·제거 물량은 나오지 않는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가 이 공사에 없다.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항공사 소유 시설 내부 공사로 제3자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을 받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지분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 공동계약방식으로 참가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동수급협정 절차에 따라 ①공동수급협정을 완료하고 ②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설계도서는 우리 공사 수하물운영1팀(032-741-6475)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6일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등록
○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 안내 등 참고 다. 입찰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 2) 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4:00 ~ 2026년 10월 27일 14:00
배점·평가
다.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긴급입찰의 경우 3일 이내 제출 권고)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적격심사 평가관련 사항 가. 적격심사기준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재무처-2086호, ’26.2.13.) <별표 2> 적용 ※ 적격심사기준은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 게시 나. 경영상태평가 : 업종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업종평균 부채‧유동비율 : 관련협회 자료에 따름 ※ 경영상태 평가관련 제재사항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 평가대상업체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신인도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21,673,575원 |
|---|---|
| 국민연금보험료 | 28,636,852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847,907원 |
| 퇴직공제부금비 | 13,866,265원 |
1)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5,391,675원 바.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1,490,858원 2)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및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 및 등록하여야 하며, 제출된 이용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계약체결 후 계약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사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기성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수기계약)하고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적용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와 하도급지킴이 표준업무절차는 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작성한 임금대장과 연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2) 계약상대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수급인의 전자카드제 이행을 위해 관련 조건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1) 하도급율이 82%미만인 하도급계약의 경우로 국토부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의한 심사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으로 우리 공사에서 계약내용 및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합니다. 3) 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대가지급청구 시 하수급인 등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및 대금수령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사항의 불이행시 대금지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주 이내에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해진 규격 및 디자인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우리 공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약 상대자에게 우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절차 및 포상기준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 인력, 자재 및 장비를 우선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상대업역에 해당하는 자가 낙찰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고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준수여부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건설업 등록관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우리 공사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3)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우리 공사 「건설근로자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관리계획」에 따라 세부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우리 공사 계약 및 시설관리시스템 (https://cfms.airport.kr:9443)-고객센터-규정 및 양식-「건설근로자 노무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 이행사항」확인) 5)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의 3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본 공사의 품질관리는 ISO9000시리즈 및 우리 공사의 품질보증요건에 의합니다. 7) 계약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녹색제품 또는 기술개발제품(EPC, NEP, NET, GS, 조달우수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8) 본 공고와 관련한 보충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2026년 10월 8일 입찰 및 계약이행 관련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인천공항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_청렴신문고_부조리신고)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붙임1 적격심사방법 요약
□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적용하여 평가
| 구분 | 항목 | 배점 | 내 용 |
|---|---|---|---|
| 수행 능력 | 시공 경험 | 15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예비가격 기초금액 : 1,477,633,154원 ⬥ 심사대상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90.3%),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9.7%) ⬥ 시공경험평가 - 점수 = 실적계수 × 15.0(평점상한 15.0점) * 실적계수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x1) - 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업종별 평가 합산 -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국토부 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평가 ※ 단, 2021.1.1. 이후 건설공사 실적의 경우 상대시장(전문공사)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6항제1호, 제2조제9항제1호 |
| 경영 상태 |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가 선택한 것으로 평가 - (재무비율) <별표 7>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름 - (신용평가등급) <별표 10>의 평점에 따름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 제2조제6항제2호 및 3호, 제2조제9항제2호·제3호 | ||
| 신인도 | -14∼12 | ⬥ <별표2>의 신인도 평가 방법에 따름 | |
| 30 |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합산 시 평점 한도 | ||
| 입찰가격 | 70 | ⬥ <별표2>의 입찰가격 평가 방법에 의함 | |
| 기타 | (-10) |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10) ⬥ 상대시장 등록기준 미달 시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 근거 : 적격심사세부기준 제7조제2항 및 제3항 | |
| 합 계 | 100 |
※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붙임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삭제>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2) <삭제> | <삭제> | |||
|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 관련 |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
|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주1) 우리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 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 관련 |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
|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A공사 | B공사 | 평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7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7.0 6.2 5.4 4.6 3.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
| 다. 영업기간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가.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나.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5)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6)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붙임4 신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표 10)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종합공사 | 전문공사 등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34.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5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의 재직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공사 퇴직자 재직현황 □ 해당사항 없음
과업·요구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➀ 성명 ➁ 재직 중인 회사명, 직위(직급), 입사일 ③ 인천국제공항공사 퇴직당시 직위(직급), 근무부서, 퇴직일 | 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한 확인 목적 | 제출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 |
| 항 목 | 수집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3년 |
1) 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장비, 가설자재 및 부자재 일체 2) 설치품의 상세설계를 위한 현장 실측 등 확인 3) 현장 수하물처리시설에 맞는 안전시설물(워크웨이, 건널다리, 핸드레일, 사다리 등) 제작 1.1.5.2 현장설치 1) 기존 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개조 작업 2) 안전시설물 제작품의 현장 설치 1.1.5.3 발주자가 요청하는 성과물 제출 1.2.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및 순서 1.2.1.1 본 시방서는 인천국제공항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2.1.2 적용순서 1) 본 시방서 내용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의 협의를 우선하되 관련 법규 및 표준시방서를 참고한다. 2) 본 시방서 이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公社 업무담당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2 용어의 정의 및 해석 1.2.2.1 설계서 - ‘설계서’ 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설계서를 말한다. 1.2.2.2 발주자 - ‘발주자’ 라 함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를 말한다. 1.2.2.3 업무담당자 - ‘업무담당자’ 라 함은 우리 公社에서 본 사업을 위해 별도로 지정, 통지한 담당자를 말한다 . - ‘그의 대리인’이라 함은 公社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현장에서 대리하거나 지원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자회사의 담당자를 말한다 1.2.2.4 계약자 - ‘계약자’ 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수급인을 말한다. 1.2.2.5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 이라 함은 계약자가 본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 제작납품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현장상주 기술자를 말한다. 1.2.2.6 설치자 - ‘설치자’ 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기기를 운반, 분해, 조립,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1.2.2.7 승인 - ‘승인’ 이라 함은 계약자가 요청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2.8 요청 - ‘요청’ 이라 함은 公社 업무담당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계약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행토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1.2.2.9 검사 - ‘검사’ 라 함은 계약자가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재료 및 자재 등에 대하여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 또는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필요 시 공인기관 또는 계약자가 자체 실시한 확인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1.2.2.10 확인 - ‘확인’ 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문서대로의 이행여부 및 요청,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시험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1 보호구역 - “보호구역”이란 「항공보안법」제12조에 따라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및 계류장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2.2.12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용어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발주자 및 업무담당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1.2.3 계약자의 책무 1.2.3.1 착수회의,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계약자는 사업책임자, 발주자와 그의 대리인이 참여하는 착수회의를 계약체결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시행하여 계약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납품계획 등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2)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시방서, 도면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설치될 현장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규격서 및 현장 확인결과 공사 진행 중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 후 대책을 수립하여 의견서를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 및 도면은 개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자는 설치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은 公社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1.2.3.2 규정 및 절차 준수
1) 계약자가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요청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는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원상복구나 시정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를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본 사업의 시행지역이 공항 보호구역임을 인식하고 발주자의 요청이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과업수행 시 회사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개인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보안규정에 따른 관계기관의 신원조회를 필하여야 한다. 1.2.3.3 기존 설비와의 통일성 - 계약자는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물과 동일한 양식 및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유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공사의 기술적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1.2.3.4 기타 사항 1)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인원관리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 시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4) 공사 중 계약자가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면 중지 등의 정당한 조치에 이의 없이 감수하여야 하며(단, 이에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公社 업무담당자는 종사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 본 사업관련 제반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무지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3.5 성과물 제출 1) 계약자는 公社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제출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제반절차에 따라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 : 계약 후 14일(법정 공휴일 포함) 이내 제출 ·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 · 현장대리인 선임계 · 예정공정표 -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및 완료시점 명시 - 주요 자재 운반, 현장반입 일정 및 계획 - 규격별 납품 및 개소별 설치 계획 등 ·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보안각서 및 정보보호서약서(발주자 지정 양식) · 청렴서약서(발주자 지정 양식) · 기타 公社가 요청하는 자료 등
1) 안전관리비는 안전보호구 구매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직접적인 재해예방과 관련이 적은 물품 및 자산의 구매 필요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물품 구매 시 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지, 발주자 거래실례가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 3) 안전보호구 구매 시 동시 현장 출입 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량을 산정해야 한다. 4) 안전관리비 정산을 위해 가격 및 적정수량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사용명세서(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량과 품목 확인이 가능한 사진대지, 계산서, 입금확인증 등)를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내역서) 작성시 함께 첨부하여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설치 관리사항 1.3.1 일반관리사항 1.3.1.1 현장상주 - 公社 업무담당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등 현장요원의 현장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1.2 책임한계 1)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자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제반 책임을 진다.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4) 본 공사 중 발생되는 일체의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등이 확인되어 公社 업무담당자의 재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公社 업무담당자가 계약자에게 불합격내역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필요한 재제작 혹은 재설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진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원 및 비용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6) 공사 시행 중 다음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안전상, 공법상 또는 구조상, 관계법령상 당연히 필요한 부분 및 경미한 변경에 따른 수량 증가 - 시공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품의 운반처리 - 각종 표지설치 및 시험검사 비용 - 본 공사 계약자 과실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와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 작업 시 요구되는 부자재(비계틀, 공기구 등) 및 특수장비 - 기타 公社 업무담당자가 인정하는 사항 7) 본 사업을 통해 제작 및 설치되는 모든 신규 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재제작, 재시공, 하자 처리 등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1.3.2 현장설치 1.3.2.1 현장 확인 및 사전조사 - 계약자는 현장여건 및 설비운영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확인, 분석을 바탕으로 적기 납품 및 설치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2.2 승인용 도서류 제출
1) 계약자는 1.2.3.5 항의 성과물 제출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제시되지 않은 도서류에 대해서는 公社와 협의로 제출일자를 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公社에서 승인용 도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승인을 재요청하여야 한다. 1.3.2.3 현장 설치작업 1) 계약자는 公社로부터 승인받은 도면에 따라 제작된 제품 및 구매품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자 임의 납품 및 설치는 인정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모든 설비를 바닥, 상부 및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행거타입은 가급적 천장 주빔에 고정 설치하여 기존 시설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4) BHS 시설은 24시간 운영 중임을 고려하여 현장 작업으로 인한 운영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현장 설치작업 중 수하물처리시설 운영과 간섭이 발생하여 부분적인 운영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항공운영시간대(심야시간대)에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야간작업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발주자 및 업무담당자의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현장 설치 후 발생된 잔여자재를 공사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설비 설치 중 발생된 폐자재에 대해서는 公社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맞도록 처리한다. 자원분류처리장으로 반입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와 폐기물을 분리하여 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기존 설비의 변경 작업 시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1.3.2.4 설치변경사항 1) 계약자는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안전상, 공법상 또는 구조상 당연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 및 경미한 변경과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비 증가 없이 계약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3.3 공정관리 1.3.3.1 계약자는 작업조건 및 주변 환경, 기후 등 제반 여건을 참고하여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협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3.3.2 계약자는 당초 公社에 제출한 공정표대로 설치작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경우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3 공사진도가 예정공정에 미달될 시에는 공정 만회책을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 수립하여 공정만회에 최선을 다하고 여의치 않을시 추가 인력, 자재 및 장비의 투입과 작업시간의 연장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1.3.4 품질 및 자재관리 1.3.4.1 일반원칙 - 계약자는 시방서 또는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등을 작성하고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4.2 사용자재 - 모든 자재, 부품 및 기기는 제조사의 순정 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 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에 公社 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3.4.3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1)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재 및 설비 등의 수출입 면허, 보관, 보험, 세관, 수입관세 및 설치 현장으로 반입 시 제반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3) 운송지연, 자재 및 설비 등 화물의 손상 또는 손실은 계약자의 책임이다. 4) 계약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자재 및 장비의 현장반입, 하역, 저장, 보호, 보안 등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아울러 기후, 외부 손상 및 도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1.3.4.4 기존 시설물 보호, 보양 및 양중 - 계약자는 자재, 설비의 반출입 및 설치작업 시,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양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손상된 기존 시설물 혹은 설치 후에 기존 시설물에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자비로 복구하여야 한다. 1.3.5 안전관리 1.3.5.1 규정 준수 1) 계약자는 본 작업 수행중 발주자의 모든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해 제반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작업 전 안전점검표 작성 ·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금지 · 비상구(탈출구) 물건적체 금지 · 현장 정리정돈(당일 정리 원칙) · 작업 시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 화기, 용접, 그라인더 생성되는 작업 시 소화기, 방염포(불연포) 등 비치 1.3.5.2 계약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교육 및 안전조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설치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3)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 용접작업 등 수행 시 접지선연결 방법 준수 및 안전 대책 강구 · 공사현장, 자재 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4) 계약자는 본 설치작업 기간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로 인한 제반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는 화기 작업 또는 화재를 촉발할 수 있는 불똥이 생성되는 작업시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 계약자는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운반 또는 보관할 때 주변 시설물 및 물품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작업도중 낙하,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하며,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 시공시 위험장소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출입자를 미연에 통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1.3.5.3 작업 중지 및 재개 - 계약자는 작업상태가 불량하거나 안전관리가 허술하여 관계기관 및 公社 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작업 중지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시정조치 후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재개할 수 있다. 1.3.6 환경 및 보안관리 1.3.6.1 환경관리
1)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잔류물 등을 관련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公社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자의 현장에서 취사, 음주, 흡연 등을 금하며, 작업장과 그 주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2 보안관리 1) 계약자는 본 설치작업 시행 시 취득한 제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계약자는 公社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사와 관련된 작업인원, 자재 및 장비 등은 관련 보안절차를 이행한 후 출입(반입)하여야 한다. 1.3.7 시험 및 검사 1.3.7.1 절차 및 원칙 1) 계약자는 품질 검사 시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검사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1.3.7.2 책임사항 1) 계약자는 검사 시행 전에 예상 문제점,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제반된 사항들에 대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1.3.8 준공검사 - 계약자는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시 아래 사항을 사전에 확인 및 체크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3.8.1 시방서, 도면과의 일치성, 정확성, 적정자재 사용여부 1.3.8.2 제반 설비의 설치상태(안전성, 기능성) 1.3.8.3 검사 전 주변정리 및 현장 청소 1.3.8.4 성과물 및 행정서류 처리상태 1.3.8.5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및 公社 업무담당자 요청 사항 등 1.3.9 하자보증 1.3.9.1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3.9.2 하자사항이란 준공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일체의 경우 및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미준수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를 말하며, 동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원인분석과 적절한 보수 및 보완조치를 취한 후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1. 안전시설물 설치 2.1.1 일반사항 2.1.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적용한다. 2.1.1.2 참조규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 국가기술표준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및 기타 규격) 2.1.1.3 날카로운 모서리나 거친 귀퉁이, 꺼칠꺼칠한 용접부 등에 의해 작업자가 신체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2.1.1.4 모든 부재는 주위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2.1.1.5 모든 신규 안전시설물은 기존 안전시설물과 통일성이 있도록 제작, 설치해야 한다. 2.1.1.6 모든 신규 안전시설물은 제작 및 설치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1.2 재 료 2.1.2.1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1.2.2 그레이팅, 앵글 등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KS D 3503 SS400(SS275) 재질을 사용하며 제작치수, 도장 및 도금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거나 현장맞춤하여 사용한다. 2.1.2.3 핸드레일 등 제작을 위한 구조용배관 및 각관은 KS D 3566 STK400(SGT275) 및 KS D 3568 SPSR400 재질을 사용하며 제작 치수, 도장 및 도금은 도면에 따라 제작하거나 현장 맞춤하여 사용한다. 2.1.2.4 스틸그레이팅은 규격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규격 외 현장 맞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현장 맞춤하여 사용한다. 2.1.2.5 워크웨이 지지용 Hanger는 도면에 따라 제작 또는 현장 맞춤하여 사용하며 전기아연도금 처리된 자재를 사용한다. 2.1.3 설치기준 2.1.3.1 그레이팅 발판(워크웨이 등)
1) 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나 고소작업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와 유지보수 장비 및 자재의 접근이 가능한 구조와 강도로 설치한다. 3) 설비 접근이 필요한 위치 외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ㄱ자 앵글을 이용해 그레이팅을 지지하며 불안정하지 않도록 용접 또는 클립 등의 방법으로 고정한다. 5) 발판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팔보, 수직 철구조물, 행거 등을 설치하고 앵커로 고정한다. 6) 발판 부재는 부식 방지를 위해 KS D 8308의 2종 HDZ 5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자재를 사용한다. 2.1.3.2 계단 1) 고소 발판으로의 진입로가 필요한 경우 계단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계단의 폭은 600m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공간이 협소하여 600mm 이상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는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단 양단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핸드레일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계단 진출입부 지면(또는 기존 그레이팅)과의 연결부는 앵커볼트를 설치하거나 용접하여 고정한다. 5) 계단 발판 간 평면 겹침은 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 발빠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등받이 울의 둥근 부분의 공간치수는 650∼800mm가 되어야 하며 원형의 등받이 울에 대해서도 같으며, 비원형의 등받이 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8) 도착부에서 등받이 울의 공간치수는 사다리의 디딤대의 수평축에 따라 500 ∼700mm로 되어야 한다. 2개의 수평부재 사이의 거리는 1,500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1.3.4 핸드레일 1) 발판, 계단 등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는 핸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핸드레일은 25A 파이프로 구성하며 중간대는 19mm 환봉으로 설치한다. 3) 발판 면에서 핸드레일까지의 높이는 900mm 이상으로 주변의 기존 안전시설물과 통일성 있게 설치한다. 4) 중간대는 핸드레일 상부로부터 300mm 이상 간격으로 2열로 설치한다. 5) 발끝막이는 핸드레일 전반에 걸쳐 100mm 폭의 철판으로 발판 앵글과 10mm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6) 계단과 발판 연결부 등 핸드레일이 도중에서 중단된 경우 핸드레일 간 간격은 120mm를 초과할 수 없다. 7) 핸드레일을 구성하는 손잡이, 중간대, 발끝막이는 기존 설비와의 통일성을 위해 노란색으로 도장한다. 2.1.3.5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 1)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을 사용하기 위한 구조물과 호이스트, 체인블록의 설치에 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7조(볼트,너트 풀림방지), KS B 6233(체인블록), 6278(체인블록 링크체인), KOSHA GUIDE M-41-2012 (볼트, 너트 풀림방지)를 참고하며, 호이스트 및 체인블럭이 가지는 정격하중에 설비자체중량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 후 제작되어야 한다.
2) 호이스트 Rail 설치용 Bracket의 설치 위치는 현장의 간섭을 회피하여 설치하되 도면상의 위치를 따르며,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되어 야 한다. 3) 용접 기준은 도면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 안전하게 설계하여 용접이 되어야 한다. 4) 적재하중이 0.5ton 이상인 전동 호이스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운반구 주변에는 0.6m 이상의 안전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 및 제어반, 제어기가 설치될 경우 사용자 안전과 운영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관련 산업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가이드 레일은 평행도가 정확하여야 하며, 가이드 레일 지지물은 설계상의 간격 이내마다 고정 또는 지지물에 의하여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8) 트롤리 등 사용 자재는 KS에서 규정한 제품을 사용하며, 균열, 손상 등 하자가 있서는 안된다. 9) 가이드 레일의 볼트와 너트 등 결합자재는 풀림방지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0) 체인은 허용된 하중을 들었을 때, 연신율 발생하거나 균열이 없어야 하고, 부식이 있거나 모양의 결함, 변형 등이 없는 것이 사용되어야 한다. 11) 가이드 레일이 기존 건축물이나 철구조물에 부착될 경우, 기존 건축물과 철구조물에 변형이나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6 하부작업대
1) 하부작업대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제9조(작업발판 등),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제42조(추락의 방지), 제55조 제1항(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를 참고하여 근로자의 작업중 추락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작업대는 바닥재를 수평재와 보재에 용접하거나, 절판가공 등에 의하여 일체화된 바닥재 및 수평재에 보재를 용접 및 볼트 조립한 것이어야 한다. 3) 바닥구조는 500kg/m² (안전율4)의 하중을 견뎌내어야 한다. 4) 바닥재의 바닥판(디딤판)은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갖추거나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작업대는 재료가 놓여 있더라도 통행을 위하여 최소 2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작업대에 설치하는 발끝막이판 구조는 높이 10㎝ 이상이 되도록 한다. 7) 작업대에 경사지게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8) 작업대는 충분히 넓이를 확보하고 3점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9) 작업대는 정비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립, 분해가 가능 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10) 작업대는 현장 설치 후 작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Handrail 등 간섭 부분을 개조 및 조정한다. 2.1.3.7 건널다리
1) 건널다리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 제24조(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제3절(계단) 및 KOSHA Code M-16-2003 (기계 및 설비의 통로설치에 관한 기술지 침) 을 참고하여 근로자의 통행위험이 우려되는 장소 에 설치되어야 한다. 2) 건널다리는 근로자가 컨베이어를 횡단하는 곳의 바닥 면 등으로부터 90 ㎝ 이상 120 ㎝ 이하에 상부난간대 를 설치하고, 바닥면과의 중간에 중간난간대가 설치 된 건널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가 어려운 곳은 안전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 의한다. 3) 건널다리가 컨베이어를 지나갈 경우 컨베이어 벨트 상면에서부터 건널다리 구조 중 벨트상면과 수직인 부분의 사이가 900mm 이상으로 한다. 단, 900mm 이하일 경우 설비운영의 안전을 위해서 발주자와 협의한다. 4) 사다리의 앞쪽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사다리의 발 판과 장애물과 의 사이 간격은 60 ㎝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장애물이 일부분일 경우는 발판과의 사이 간격은 40 ㎝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한다. 5) 바닥구조가 있는 경우, 500kg/m² (안전율4)의 하중 을 견뎌내어야 한다. 6) 핸드레일은 핸드레일 최상부를 수직으로 밀었을 때, 200kg/m (안전율3)의 하중을 견뎌내어야 하며, 하부 고정부 용접 또는 앙카볼트 설계 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2. 도장공사 2.2.1 일반사항 2.2.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2.2.1.2 참조규격
1) 본 사양의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 되어진 표면에 도장 되어야 한다. 2) 모든 도장은 될 수 있는 한 SHOP 에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현장 설치에 한하여 액체도장을 허용하며, 도장은 관련 법규나 본 시방서를 따른다. 3) 모든 도료는 본 시방 내에 추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하며, 재도장 간격은 도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제품의 사용 설명서상에 나타나 있는 재도장 간격을 필히 지켜야 한다. 4) 액상 도료는 사용전에 침전 및 덩어리가 없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여야하며, 2액형 도료의 경우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혼합비를 정확하게 지켜서 혼합하고,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부착물 및 창호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한다. 6) 도장 색상은 다음과 같다.
2.2.3.2 녹막이페인트 칠 1) 바탕만들기 · 녹막이 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바탕만들기를 실시한다. ·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원칙적으로 SSPC-SP10으로 처리하되 公社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한다 2) 칠 작업 · 녹막이 도료는 제조사 추천 도장규격을 따르되 모든 면에 균일하게 2회, 건도막두께 DFT(Dry Film Thickness)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바탕만들기를 한 강재표면은 녹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즉시 칠을 하여야 한다. · 용접부는 용접작업이 완료된 후에 도장한다. 3) 마감도장은 녹막이 도장이 완료된 부분에 2회칠하며 이때 녹막이 도장이 완전히 건조되었음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2.2.3.3 분체 도장 1) 전처리(소지처리) · 완제품의 내구성과 미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재에 붙어있는 유분이나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한 후 인산 아연계 인산 처리를 한다. 2) 도장 작업 · 일반적으로 정전압 스프레이 방식의 도장이 사용되며, 필요 시 유동침지등 기타 적합한 도장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도료의 요구조건에 적합한 도막 두께 유지가 필요하다. · 분체 도료 : 에폭시-폴리에스테르계(유광) · 도막 두께 : 60㎛ 이상 (피도체 기준 180℃에서 10분간 건조) · 전압세기(추천) : 60∼70 kV 2.2.3.4 액체도장
2) KS B 0106 용접용어 3)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 방법 및 그 판정 기준 4) KS B 0952 용접재료-치수, 허용차, 제품의 상태, 표시 및 포장 5)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6) KS D 7104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2.3.1.3 제작 및 현장설치 시의 용접은 CO2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을 기본으로 하고, 규격화된 보호구 및 장비를 이용하여 단정한 작업자세로 시행한다. 2.3.1.4 용접 작업 시에는 반드시 公社 업무담당자 혹은 그의 대리인에게 작업내용, 반입장비, 작업위치 등을 명시한 작업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이를 항시 지참하고 작업하며, 용접작업 개소 주변에 안전 장비 및 인원을 배치한다. 2.3.2 재 료 2.3.2.1 강도 및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값을 가지는 용접재료를 사용하며 모재의 규격이 다른 경우 낮은 값을 가지는 모재의 규격 이상인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3.2.2 용접재료는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흡습의 의심이 되는 용접재료는 그 종류에 따른 건조 조건으로 건조하여 사용한다. 2.3.2.3 용접봉은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公社 업무담당자 및 그의 대리인이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참고하여 용접자세, 이음모양, 피용접재, 작업능률 등에 적합한 종류 및 지름의 것을 사용한다. 2.3.3 시 공 2.3.3.1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5) 필렛 용접의 루트는 1mm 이상 두어서는 안되며, 루트를 1mm 이상 두어야 할 경우에는 루트면을 경사가공하여 홈용접 해야 한다. 6) 필렛용접은 부재의 모서리에서 중단하지 않고 돌리기 용접을 해야 하고 이때 돌리기 용접의 유효길이는 필렛용접 치수의 2배 이상으로 해야 한다. 7) 현장 용접은 FCAW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GTAW(TIG) 용접을 요청할 수 있다. 8) 용접부에는 다음과 같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 항 목 | 결함한도(㎜) | 약도 | 적 요 | |
|---|---|---|---|---|
| 항 목 | 기 준 치 | 최 대 치 | 약도 | 적 요 |
| 1.비드크기 불량 | 2.0이하 |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 요철을 포함한 비드(bead) 눈의 불량 | |
| 2.비드폭 불량 | 2.5 이하 | 비드(bead)가 좌우 로 여분이 나오는 것 | ||
| 3.언더컷 | 틈새깊이 0.5이하, 1개길이 12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 이하 | 틈새깊이 1.0이하, 1개길이 25이하, 합계길이 총용접 길이의 8%이하 | 용접끝단에서의 모재와의 틈 | |
| 4.오버랩 | 1.5 이하 | 끝단에서 모재 또는 용착금속에 겹치어 있는 것 | ||
| 5.용접금속이 녹아들어감 | 2.0 이하 | 미세한 결함이 없을 것 | 내측에 흘러처짐 | |
| 6.관단면의 어긋남 | 1.5 이하 | 관외경 편심량을 측정할 것 | ||
| 7.비드의 편심 | 2.5 이하 | 비드(bead)의 중심 선이 구부러진 것 | ||
| 8.용접덧살 | t12이하:2.0이하 t13이상25이하: 2.5 이하 t26이상50이하: 3.0 이하 t51이상:4.0이하 | 과도한 용접덧살이 없을 것 | 표면의 비드(bead) 의올려진 것 (좌그림 참조) | |
| 9.용입부족 | 깊이0.5 이하, 1개길이12이하 합계 길이 총용접 길이의 4% 이하 | 깊이 0.5 이하, 1개 길이 25 이하, 합계길이 총 용접길이의 4%이하 | 내면까지 용접이 되지 않은 것 | |
| 10.각도 (판용접후 각도) | 5°(11mm) | 8°(18mm) | 용접전에 반대쪽을 붙일 것 | |
| 11.크랙 | 있어서는 안됨 | 있어서는 안됨 | ·용착금속부, 열영향부 ·모재와의 접합 |
8) 반입검사 및 시공 중 발견된 불량 용접부는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보수한다. 2.4. 앵커볼트 2.4.1 일반사항 2.4.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볼트접합 작업에 적용한다. 2.4.1.2 참조규격 1)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2) KS B 1012 6각 너트 3) KS B 1016 기초 볼트 2.4.2 재료 2.4.2.1 케미컬 앵커 - KS D 3503의 SS275 재질 이상으로 아연도금이 최소 40㎛ 이상인 고하중용 케미컬 앵커를 사용하며 M16 규격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과의 통일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2.4.2.2 중하중용 세트앵커 - KS D 3503의 SS275 재질로 끝부분에 부착된 확장 톱니에 의해 콘크리트를 확장하여 정착하는 아연도금이 최소 40㎛ 이상인 중하중용 세트앵커를 사용한다. 2.4.3 시공 2.4.3.1 케미컬 앵커 1) 콘크리트 모재에 규정된 직경 및 길이로 천공한다. 2) 구멍안의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브러쉬 : 솔질, 송풍기 : 불어내기 사용)
3) 코아 천공시 구멍안의 물기를 제거한다. (물기를 제거한 후 브러쉬로 청소를 한 다음 송풍기를 이용하여 먼지와 가루를 제거한다.) 4) 코아 천공시 구멍안의 매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드릴로 거친면을 만들어 준다. (모재와 부착물의 접착력 강화) 5) 구멍끝 부분부터 2/3정도 케미컬을 채운다. 6) 철근을 손으로 돌려가며 밀어 넣는다. 7) 경화시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2.4.3.2 중하중 세트 앵커 1) 시공 제원에 따라 드릴비트를 선정하고 천공 깊이를 함마드릴의 깊이 게이지를 이용하여 정확한 직경으로 천공한다. 2) 천공된 구멍을 먼지제거기(브러쉬, 펌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한다. 3) 천공된 구멍 안으로 앵커를 망치로 밀어 넣는다. 4) 규정된 조임 토크 값을 확인할 수 있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2.5. 철골보강공사 2.5.1 일반사항 2.5.1.1 적용범위 : 이 절은 인천공항 T1 BHS 안전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골보강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기존 데크프레임 및 그레이팅의 처짐, 흔들림 등을 방지하고 작업발판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레이팅 하부에 H-beam 보강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기존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된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중 하부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지지되는 H형강 보강재를 설치하며, 세부 설치위치 및 방법은 현장여건과 시공계획에 따른다. 2.5.1.2 참조규격 :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 및 관련 KS 규격을 적용한다. 2.5.2 재료 2.5.2.1 보강수직보(H형강)
1) 보강수직보(H형강)은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2) H형강의 규격은 H-150x150x7x10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길이는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따른다. 3) 현장 여건, 지지조건 및 예상하중 등에 따라 상기 규격 이상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사용 자재는 균열, 심한 변형, 부식 등 구조적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라미네이션, 수소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2.5.2.2 연결재 및 부속재 1) 볼트,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및 기타 연결재는 보강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규격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5.3 시공 2.5.3.1 사전조사 1) 시공 전 기존 구조물, 작업발판, 바닥 및 주변 BHS 설비와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H형강의 설치위치, 지지점 및 설치길이를 실측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5.3.2 보강수직보(H형강) 설치 1) H형강은 기존 안전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바닥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한다. 2) 보강재와 기존 구조물의 접합부에는 유격이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하여 설치한다. 3) 보강 수직보의 설치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장주에 따른 좌굴 및 횡방향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보 사이에 중간 연결보, 수평재 또는 가새 등의 보강재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 (1) 참조규격 ① 한국산업표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KS F 8012 작업발판 KS F 8013 조임철물 KS F 8014 받침철물 KS F 8015 강제 브라켓 (2) 관련규격 및 시방서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② 시공도면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작업발판 및 통로 설치방법 나.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다.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라. 가시설물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③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비계 나. 중량물(휨하중 3.43kN/㎡ 이상)을 취급하는 비계 다.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설치하는 비계 3) 설계하중 (1) 수직하중 ① 비계의 수직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발판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있다. ② 활하중에는 작업자와 작업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와 가벼운 공구만을 필요로 하는 경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1.23kN/㎡ 이상이어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의 적재를 필요로 하는 중작업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대해 2.45kN/㎡ 이상이어야 한다.
| Φ | γ |
|---|---|
| 0.1미만 | 0.1 |
| 0.3 | 0.5 |
| 0.5 | 1.2 |
| 0.7 | 1.6 |
| 1.0 | 2.0 |
여기서 ψ는 충실율 (2) 수평하중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철물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수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수하중 비계에 선반브라켓, 양중설비, 콘크리트 타설장비 및 낙하물방지망 등의 안전시설의 특수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4) 설계 (1) 비계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른다. (2) 강제 또는 알미늄제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에 대해서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 풍하중과 조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기허용응력을 적용한다. (3) 규격품이나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제외한 비계의 경우는 공인된 기관의 시험값을 기초로 한 허용하중 값을 적용한다. (4) 비계 및 부속품의 안전율은 4 이상이어야 한다. (5) 와어어로프 및 강선의 안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6) 전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의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7) 비계의 설계는 시공 시의 수직하중, 풍하중, 수평하중, 특수하중 등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8) 비계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작용되는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9) 비계는 조립,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부나 교차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비계에 간이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장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운반하중으로 이한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달비계 고정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버팀줄의 강도는 달기로프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직접적인 고정수단이 아닌 2차적인 고정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3. 3. 재료
3) 작업계단 시공 (1)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한다. (3) 높이 7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단 주변에는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 경사로 시공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600m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0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 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 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표 4.3>에 따른다. <표 4.3> 미끄럼막이 간격
| 경사각 | 미끄럼막이 간격 | 경사각 | 미끄럼막이 간격 |
|---|---|---|---|
| 30° | 300mm | 22° | 400mm |
| 29° | 330mm | 19° | 430mm |
| 27° | 350mm | 17° | 450mm |
| 24° | 370mm | 14° | 470mm |
3) 안전시설의 설계 ①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계하중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G070200 비계공사“에 따른다. 3.6.2 재료 1) 재료일반 (1) 사용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로서 가설기자재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한다. (2)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으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한다. (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 (1) 추락 방호망 ① 추락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추락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는 다음 식 이상의 인장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한다. 다만, 그 값은 5.88kN 이상이어야 한다. P = 1.96S (4.4) 여기서 P : 지지부에 생기는 인장력(kN) S : 지지점 간격(m)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지주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동식 비계틀 난간틀은 KS F 8011, 난간대로 쓰이는 비계용 강관은 KS F8002,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걸침띠의 폭은 바닥에서 10mm 이상이어야 한다.
| 높이. 종류 | 단일망 | 복합망 |
|---|---|---|
| L < S | 0.25(L+2S) | 0.2(L+2S) |
| L ≥ S | 0.75L | 0.6L |
주) L : 단일망일 때 짧은 변의 길이(m) 2개 이상의 망을 연결해 사용하는 복합망일 때 짧은변에서 망하나의 길이(m) S : 긴 변의 지지점 간격(m) ⑥ 바닥면 또는 돌출물의 최상부에서 추락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높이는 <표4.6>의 식에 의해 계산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4.6> 바닥면에서 설치지점까지의 높이(m)
| L < S | 0.85(L+3S) / 4 |
|---|---|
| L ≥ S | 0.85L |
⑦ 추락방호망은 자연스런 처짐이 생기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때의 처짐길이(f)는 <표 4.7>의 식에 의한 값이어야 한다. <표 4.7> 처짐길이(m)
| L < S | 0.12 L ≤ f ≤ 0.2 (L+2S) / 3 |
|---|---|
| L ≥ S | 0.121 L ≤ f ≤ 0.2 L |
⑧ 추락방호망의 달기 로프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나. 달기 로프는 테두리 로프에 3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로 연결하여 장변과 단변양 방향 모두에 설치한다. ⑨ 추락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⑩ 추락방호망의 이음은 7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⑪ 추락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⑫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방호망은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2) 안전난간 시공 (1)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는 2m 이상 높이의 작업발판, 경사로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 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0mm 이상, 150mm 이내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중간대는 450m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6) 난간대의 아래에는 바닥면 위로 걸침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난간지주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9)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0)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
⑤ 낙하물방지망의 이음은 150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낙하물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⑦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⑧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하여야한다. (3) 방호선반 시공 ①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호선반의 설치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m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30° 정도로 설치한다. ④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모든 지지재에 견고히 결속되어 탈락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방호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⑥ 비계에 설치된 방호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는 벽 연결철물을 2스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4) 수직보호망 시공 ① 수직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② 수직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수직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철물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④ 수직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⑤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한다. ⑥ 수직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⑦ 수직보호망의 사용 중에는 다음의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가. 수직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나. 악천후 시는 수직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다. 수직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라.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붙임] 사업서류 양식 (공통) 작업전 안전교육 일지
=== 현장설명서.hwpx ===
’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현장설명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의 일부임 2026. 09.
인천국제공항공사
1. 사 업 명 ○ ’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까지 3. 현장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T1 및 탑승동 BHS지역 4. 추진 일정
| 구 분 | 2026년 | 2027년 | ||||||||||||||
|---|---|---|---|---|---|---|---|---|---|---|---|---|---|---|---|---|
| 4Q | 1Q | 2Q | 3Q | 4Q | ||||||||||||
| 계약 및 착수 | ||||||||||||||||
| ■ | ■ | |||||||||||||||
| 안전시설물 설치 (T1,탑승동) | 자재, 제작 | |||||||||||||||
| ` | ■ | ■ | ■ | ■ | ■ | ■ | ■ | |||||||||
| 설치 | ||||||||||||||||
| ■ | ■ | ■ | ■ | ■ | ■ | ■ | ||||||||||
| 구조물안전진단 보강 | 보강/설치 | |||||||||||||||
| ■ | ■ | ■ | ■ | ■ | ■ | ■ | ■ | ■ | ||||||||
5. 사업개요 ○ 배경 및 목적 노동청 시정명령에 따라 T1 BHS 현장의 안전시설물을 설치·보강함으로써 BHS지역 유지보수 근무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함 ○ 공사 개요
| 구분 | 사업 내용 | 주요물량 | 작업시간 | 위치 | 비고 |
|---|---|---|---|---|---|
| 1 | 워크웨이 설치 | 68개소 | 주간/야간 | A/S | |
| 2 | 기타 안전시설물 설치 | 작업대 2개소, 계단 2개소, 사다리 1개소, 건널다리 1개소, 호이스트 1개소, 울타리 1개소 | |||
| 3 | 구조물안전진단에 따른 보강 | 볼트 체결 10개소, 용접부 보강 41개소, 구조변경 2개소, 기타 5개소 |
○ 주요 공사 과업범위 가. 현장여건 파악 및 관련부서(유지보수社 포함) 협의 후 공사 시행 나. 계약목적물 설치, 시공, 보강 다. 계약 기간 내 BHS설비 장애 시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 설치 라. 설치 대상 작업발판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구조물 설치 마. 공사 수행과 관련한 인터페이스 협의․조정 바. 시공․준공 등에 따른 협의 사. 계약목적물 최종 인수 시까지 유지․관리활동 아. 계약목적물의 공사 요청 성과물 제출 자. 계약목적물에 대한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활동 6. 일반 및 특기사항 ○ 일반사항 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의 정책변경, 公社의 방침변경 등에 따라 공사내용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부합되도록 계약변경 완료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발주자의 각종 절차서(시공․안전․공정․자재․품질 환경․자료관리 등)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의 진행절차와 각종 자재의 사용 또한 公社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 사업 착수와 동시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약체결 후 14일(법정 공휴일 포함)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기존 공항시설 또는 건설 중인 공항시설과 연결 시공 시에는 사전에 시설운영자 또는 공항건설자 및 우리 公社 관련팀과 충분한 협의 및 조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최종인수이전까지 수급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카. 제출 서류 및 성과물 목록 1) 착수계 2) 제출서류 :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제출 · 공사 전(前) 제출서류 - 시공계획서 - 제작도면 및 설치도면 등 - 기자재 승인요청서(납품서, 물품명세서, 시험성적서 등) - 공사작업신고서(공항공사 시스템 온라인 입력) · 공사 중(中) 제출서류 - 납품 관련서류(검사요청서, 체크리스트, 자재리스트, 입고사진 등) - 월간단위 공정보고서(공정표 대비 진척상황, 공정사진(작업 전/후), 인력·자재 투입 현황 등) -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내역서) 및 증빙자료(수량과 품목 확인이 가능한 사진대지, 계산서 등) - 자재 입고검사 요청서 - 설치검측 요청서(자체 측정한 체크리스트 포함) · 기성 신청 시 제출서류 - 기성내역서 및 기성 산출 근거 - 개소별 시공 전·중·후 사진 대지 - 설치 위치·규격·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검측자료 - 자재 반입 및 설치수량 증빙자료 - 기타 기성물량 확인을 위해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파. 수급인이 설치하는 재료 및 시공방식은 기존에 인천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유사 재료 및 시공방식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규격에 맞게 제작/설치되어야 합니다. ○ 고정식 안전시설물 보강수직보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고정식 안전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수직보(H형강)을 보강 시공하여야 합니다. 기존 구조물에 매달아 설치된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물 중 하부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바닥으로부터 지지되는 H형강 보강재를 설치하여 작업발판의 처짐, 흔들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세부 설치위치·규격 및 시공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릅니다. 나. 설계 및 시공 사항은 발주자와의 구조안전 검토 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본 도면에 대한 안전강화 등을 위해 구조변경이 수반될 수 있으며 발주자와 협의후 확정된 도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승인 받은 시공계획서에 기입된 물량만큼 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며, 시공상세도면에 구조물 보강 시공상세를 포함하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보강수직보 시공 방법 및 재료 기준은 공사시방서, 공항종합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에 맞추어 설치합니다.
[보강수직보(H형강) 시공 예시]
○ 추락보호용 에어백 조끼 착용 등 스마트 안전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추락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추락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착용형 에어백 조끼(스마트 에어백조끼)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중 상시 착용하도록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나. 에어백 조끼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낙상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품으로서, 추락시 주요 신체 부위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계기준에 따라 사용·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에어백 조끼의 정상 작동 여부, 배터리 충전상태, 가스카트리지 등 소모품 상태 및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즉시 교체 또는 정비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에어백 조끼의 착용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적인 추락재해 예방조치로 적용합니다. ○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 설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요청 시, BHS 설비 장애 조치에 필요한 유지보수社의 긴급 유지보수용 임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에 따라 설치·해체하고, 검측을 통해 확인된 실제 설치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긴급 임시비계 설치가 BHS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현장 근로자가 유지보수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임시비계 설치 규격 및 설치요건은 공사시방서 제3장 기준에 맞춰 설치하며 설치/해체를 포함합니다.
라. 해당 임시비계는 유지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작업발판 설치와 이동을 위한 사다리, 안전대부착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전임) 선임 및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를 본 공사 현장에 전임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공사금액에 따른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 작업 및 BHS 설비 가동 중 시공 등 공사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별도로 요구하는 계약조건으로 안전관리자를 전임 배치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안전관리자는 본 공사 수행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타 현장 또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TBM 관리, 안전작업 이행상태 확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업무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관런 서류와 안전관리자 배치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선임·보고 대상에 해당하거나 선임·보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그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관리자가 휴가·퇴직·교체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변경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안전관리자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따라 설계내역에 반영된 비용 범위에서 집행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비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사용기준 및 증빙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의 실제 배치 및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현황, 안전점검 및 순찰일지, 위험성평가 참여 내역, 안전교육 및 TBM실시·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자의 미배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현장 이탈 등으로 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는 시정 또는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배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착수전 이행사항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간섭시설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및 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물량의 과다․과소 산출, 누락, 오기 및 설계도서의 상충, 내용 불분명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도서가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다.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한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도면의 작성범위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동 공사 중 Airside지역 내의 공사에 대해서는 인원 및 차량(자재반입 포함) Airside 출입을 위한 출입증이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공사의 보안규정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 * 출입증 발급기간 : 발급 신청 후 약 3주 * 출입증 유효기간 : 계약일 ∼ 계약완료 후 1개월 ㅇ 시공 및 안전관리 ▪ 수급인은 본 공사가 계약 기간 내 탑승동 지역에 걸쳐 진행됨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사는 출입증발급 및 보안검문 검색을 완료하여야 하는 보호구역에 걸쳐 진행됩니다. ▪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현장 관리방안 및 A/S 출입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우리 公社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인솔인원은 현장관리자가 일반현장대비 많이 소요되며, 작업자의 작업효율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고도의 현장시공관리가 필요하며, 인솔인원 1명당 20명 이하로 작업자 인솔이 가능하며, 작업 중에는 인솔인원이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가. 가설전력 사용에 따른 추가 시설(가설분전반, 배선 등) 설치는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수급인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가설발전기를 반입, 운영은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음
나.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사용 전력, 수도 사용료는 발주자(公社)가 부담합니다. 다. 수급인은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등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ㅇ 환경관리 가. 수급인은 환경관련 각종 규정 및 발주자의 관련 절차서 등에 따라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야 합니다. 나. 운영 중인 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사 중 분진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현장여건에 적합한 집진장비 등을 설치하여 여객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발생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 등에서 실비 정산합니다. 다.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계획(환경관리조직 포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폐유, 부동액등 포함) 및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우리공사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환경법규에 의한 제반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후 공사해야 합니다. ㅇ 현장 지원시설 가. 수급인이 가설건물 설치를 위한 공간 또는 건물 내 사무공간 필요시 발주자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의 면적 등은 발주자가 결정합니다. (단, 기본관리비 및 전기료, 통신료, 용수료 등 유틸리티 비용은 유상임) === 단가산출서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xlsx === 단 가 산 출 서
| [ 공 사 명 ] 2027년 T1 BHS지역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
|---|---|---|---|---|---|---|---|---|---|---|---|---|---|---|---|---|---|
| 1 | 2 | 3 | 4 | 5 | 6 | ||||||||||||
| 1. 노무비 | |||||||||||||||||
| 직 종 명 | 규 격 | 단위 | 적용금액 | 기준일 (2026년 상반기) | 기준일 (2025년 하반기) | 비고 | |||||||||||
| 단가 | 합계 | 단가 | 단가 | 단가 | |||||||||||||
| 보통인부 | 인 | 172,068 | 172,068 | 171,037 |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표 적용 | ||||||||||||
| 특별인부 | 226,122 | 226,122 | 224,490 | ||||||||||||||
| 비계공 | 281,939 | 281,939 | 279,613 | ||||||||||||||
| 도장공 | 263,017 | 263,017 | 258,362 | ||||||||||||||
| 철공 | 239,808 | 239,808 | 237,686 | ||||||||||||||
| 철골공 | 252,641 | 252,641 | 251,511 | ||||||||||||||
| 용접공 | 282,536 | 282,536 | 280,178 | ||||||||||||||
| 플랜트기계설치공 | 230,376 | 230,376 | 238,846 | ||||||||||||||
| 기계설비공 | 241,698 | 241,698 | 241,550 | ||||||||||||||
| 석면해체공 | 204,181 | 204,181 | 204,762 | ||||||||||||||
| 안전관리자(초급) | 초급기술자 | 248,432 | 248,432 | 247,713 | 2026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
| 기계산업기사 | |||||||||||||||||
| 2. 재료비 | 물가정보(26년 6월) -kpi | 물가협회(26년 6월) -kprc | 제조사 견적가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중 (kg/m) | 적용금액 | A社 | B社 | C社 | 비고 | ||||||||
| 단가 | 합계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
| H형강 | H -100 x 100 x 6 x 8 | kg | 1 | 1,200 | 1,235 | 12 | 1,200 | 9 | |||||||||
| H -150 x 75 x 5 x 7 | |||||||||||||||||
| H -125 x 125 x 6.5 x 9 | |||||||||||||||||
| H -150 x 150 x 7 x 10 | |||||||||||||||||
| H -200 x 100 x 5.5 x 8 | |||||||||||||||||
| I형강 | I -125 x 75 x 5.5 x 9.5 | - | 6 | 6 | 타입 단종, 견적사 필요 | ||||||||||||
| I -150 x 75 x 5.5 x 9.5 | |||||||||||||||||
| 등변L형강 | L -30 x 30 x 3T | 1,020 | 1,120 | 5 | 1,020 | 7 | 등변ㄱ형강 | ||||||||||
| L -45 x 45 x 5T | |||||||||||||||||
| L -50 x 50 x 5T | |||||||||||||||||
| L -50 x 50 x 6T | |||||||||||||||||
| L -60 x 60 x 5T | |||||||||||||||||
| L -60 x 60 x 6T | |||||||||||||||||
| L -65 x 65 x 6T | |||||||||||||||||
| L -65 x 65 x 8T | |||||||||||||||||
| L -70 x 70 x 6T | |||||||||||||||||
| L -75 x 75 x 6T | |||||||||||||||||
| L -75 x 75 x 9T | |||||||||||||||||
| L -80 x 80 x 6T | |||||||||||||||||
| L -90 x 90 x 6T | |||||||||||||||||
| L -90 x 90 x 7T | |||||||||||||||||
| L -90 x 90 x 8T | |||||||||||||||||
| L -90 x 90 x 9T | |||||||||||||||||
| L -100 x 100 x 7T | 1,200 | ||||||||||||||||
| L -100 x 100 x 8T | |||||||||||||||||
| L -100 x 100 x 10T | |||||||||||||||||
| 부등변L형강 | L -100 x 75 x 7T | 1,090 | 1,175 | 1,090 | 부등변ㄱ형강 | ||||||||||||
| L -100 x 75 x 10T | |||||||||||||||||
| ㄷ형강 | CL -75 x 40 x 5 x 7 | 1,020 | 1,080 | 6 | 1,020 | 6 | |||||||||||
| CL -100 x 50 x 5 x 7.5 | |||||||||||||||||
| CL -125 x 65 x 6 x 8 | |||||||||||||||||
| CL -150 x 75 x 6.5 x 10 | |||||||||||||||||
| CL -150 x 75 x 9 x 12.5 | |||||||||||||||||
| CL -200 x 80 x 7.5 x 11 | |||||||||||||||||
| C형강 | C -200 x 75 x 25 x 4.5 | 1,050 | 1,070 | 9 | 1,050 | 8 | |||||||||||
| 원형강관 | SPP -15A | 1,667 | 1,990 | 21 | 1,667 | 24 | 21.7 / 구조용 탄소강관 | ||||||||||
| SPP -20A | 1,645 | 1,989 | 1,645 | 27.2 / 구조용 탄소강관 | |||||||||||||
| SPP -25A | 1,538 | 1,990 | 1,538 | 34.0 / 구조용 탄소강관 | |||||||||||||
| SPP -32A | 1,532 | 1,532 | 42.7 / 구조용 탄소강관 | ||||||||||||||
| SPP -40A | 1,535 | 1,922 | 1,535 | 48.6 / 구조용 탄소강관 | |||||||||||||
| SPP -50A | 1,348 | 1,990 | 1,348 | 60.5 / 구조용 탄소강관 | |||||||||||||
| 각형강관 | SP -25 x 25 x 2.3T | 1,176 | 1,497 | 22 | 1,176 | 25 | 구조용 각관 | ||||||||||
| SP -30 x 30 x 1.6T | 1,246 | 1,454 | 1,246 | ||||||||||||||
| SP -30 x 30 x 2.3T | 1,164 | 1,386 | 1,164 | ||||||||||||||
| SP -40 x 40 x 2.3T | 1,118 | 1,344 | 1,118 | ||||||||||||||
| SP -50 x 50 x 2.3T | 1,114 | 1,342 | 1,114 | ||||||||||||||
| SP -50 x 20 x 2.3T | 1,309 | 1,344 | 1,309 | 구조용 각관 / SP -50 x 30 x 2.3T | |||||||||||||
| SP -100 x 50 x 3.2T | 1,103 | 1,103 | 구조용 각관 / 2026년 추가 | ||||||||||||||
| 환봉 | RB -6Ø | - | 3 | 5 | 원형봉강 | ||||||||||||
| RB -10Ø | |||||||||||||||||
| RB -12Ø | 1,000 | 1,000 | |||||||||||||||
| RB -19Ø | 1,000 | ||||||||||||||||
| RB -20Ø | |||||||||||||||||
| 철판 | PL -0.5T | 1,103 | 1,163 | 14 | 1,103 | 12 | 냉연강판 | ||||||||||
| PL -1T | 1,070 | 1,130 | 1,070 | ||||||||||||||
| PL -1.2T | |||||||||||||||||
| PL -2T | 1,072 | 1,132 | 1,072 | ||||||||||||||
| PL -2.3T | |||||||||||||||||
| PL -3.0T | 1,074 | 1,134 | 1,074 | ||||||||||||||
| PL -3.2T | 1,056 | 1,056 | 1,086 | ||||||||||||||
| PL -4T | 13 | ||||||||||||||||
| PL -4.2T | |||||||||||||||||
| PL -4.5T | 1,053 | 1,053 | |||||||||||||||
| PL -5T | 냉연강판(박판) | ||||||||||||||||
| PL -6T | 940 | 1,056 | 940 | 열연강판(후판) | |||||||||||||
| PL -7T | |||||||||||||||||
| PL -8T | |||||||||||||||||
| PL -9T | |||||||||||||||||
| PL -10T | 1,058 | ||||||||||||||||
| PL -12T | |||||||||||||||||
| PL -15T | |||||||||||||||||
| PL -16T | |||||||||||||||||
| PL -20T | 14 | ||||||||||||||||
| 무늬강판 | CP -3.2T | 1,012 | 1,073 | 16 | 1,012 | 19 | |||||||||||
| CP -4.5T | |||||||||||||||||
| CP -6T | |||||||||||||||||
| 엘보 | 20A x 45° | ea | 700 | 2,020 | 676 | 700 | 719 | SPP Short, 흑관, 용접식, 90°/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 | |||||||||
| 25A x 45° | 770 | 2,270 | 770 | ||||||||||||||
| 25A x 90° | 1,100 | 1,100 | |||||||||||||||
| 32A x 45° | 1,057 | 3,020 | 1,057 | ||||||||||||||
| 32A x 90° | 1,510 | 1,510 | 용접용강관제 관이음쇠(흑/백관) | ||||||||||||||
| 켑 | CAP 25A | 2,770 | 5,010 | 678 | 2,770 | ||||||||||||
| CAP 32A | 3,220 | 5,960 | 3,220 | ||||||||||||||
| CAP 40A | 4,360 | 6,870 | 4,360 | ||||||||||||||
| CAP 사각 -40 x 40 | CAP 40A | ||||||||||||||||
| REDUCER | 32A x 25A | 1,100 | 2,190 | 683 | 1,100 | 720 | |||||||||||
| 그레이팅 | I25 | kg | 3,500 | 3,500 | 222 | 3,500 | 180 | 3,200 | 그레이팅(공장가공, 비정형) 견적서 3곳 | ||||||||
| CLIP | SET | 1,200 | 1,200 | 조사 | |||||||||||||
| 강관비계 | 강관비계, 비계파이프, 48.6×2.3mm | m | 430 | 430 | 570 | 107 | 임대(1개월) | ||||||||||
| 계단식발판 | 계단식발판, 볼록철판, 0.4×1829mm | 매 | 2,200 | 2,200 | 2,850 | 임대(1개월) / S.B.C냉연,중량13kg | |||||||||||
| 비계안정장치 | 비계안정장치, 받침철물 | 개 | 3,300 | 3,300 | 3,400 | 105 | 구매 / 받침판 | ||||||||||
| 비계안정장치, 앙카용철물 | 170 | 180 | 170 | 107 | 임대(1개월) / 연결핀 | ||||||||||||
| 비계안정장치, 이음철물, 연결핀 | 임대(1개월) | ||||||||||||||||
| 비계안정장치, 조임철물, 직교및가새 | 270 | 270 | 420 | 임대(1개월) / 직교크램프 | |||||||||||||
| 3. 외주 제작 및 구매품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중 (kg/m) | 적용금액 | A社 | B社 | C社 | 비고 | ||||||||
| 단가 | 합계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25 견적가 | '26 추정가 | ||||||||
| 행거 클램프 세트 | L-CLAMP | SET | 1 | 45,008 | 45,008 | 조사 | 물가상승분 적용 | 42,865 | 105% | 45,008 | |||||||
| 행거 클램프 플레이트 | CLAMP JAW ONLY | EA | 10,002 | 10,002 | 9,526 | 10,002 | |||||||||||
| 행거 튜브 | H-TUBE 1000L | SET | 63,345 | 63,345 | 60,329 | 63,345 | |||||||||||
| H-TUBE 2000L | 76,681 | 76,681 | 73,030 | 76,681 | |||||||||||||
| H-TUBE 3000L | 90,017 | 90,017 | 85,730 | 90,017 | |||||||||||||
| H-TUBE 4000L | 103,353 | 103,353 | 98,431 | 103,353 | |||||||||||||
| H-TUBE 5000L | 116,689 | 116,689 | 111,132 | 116,689 | |||||||||||||
| H-TUBE 6000L | 130,024 | 130,024 | 123,833 | 130,024 | |||||||||||||
| H-TUBE 7000L | 143,360 | 143,360 | 136,534 | 143,360 | |||||||||||||
| 서포트 높이 조정장치 | ADJ-PL | 25,838 | 25,838 | 24,608 | 25,838 | ||||||||||||
| HINGE | HINGE | EA | 5,834 | 5,834 | 5,557 | 5,834 | |||||||||||
| LOCKING DEVICE | LOCKING DEVICE | - | - | - | - | - | |||||||||||
| OUTRIGGER | OUTRIGGER | SET | 4개 1세트 | ||||||||||||||
| CASTER | CASTER 3' Fix. | EA | 12,700 | 12,700 | TP-6060 RSD TLB | ||||||||||||
| CASTER 3' Stopper | |||||||||||||||||
| CASTER 4' | - | ||||||||||||||||
| LATCH | LATCH | 17,280 | 17,280 | 인터넷 | |||||||||||||
| LEVEL FOOT | LEVEL FOOT | 7,000 | 7,000 | M12x100, 인터넷 | '24 견적가 | '25 추정가 | |||||||||||
| GEARED TROLLEY | GEARED TROLLEY 2Ton | 317,370 | 317,370 | MGT-20 | |||||||||||||
| PLAIN TROLLEY | PLAIN TROLLEY 0.5Ton | 121,000 | 121,000 | I-Beam 75~125mm | |||||||||||||
| PLAIN TROLLEY | - | 1Ton, I-Beam 75~125mm | |||||||||||||||
| CHAIN BLOCK | CHAIN BLOCK 0.5Ton, 6m | 170,000 | 170,000 | 0.5Ton, 수동, L=6m, 극동호이스트 | |||||||||||||
| ELEC. MINI WINCH | ELEC. MINI WINCH 490kg | 961,240 | 961,240 | 전동, L=30m, 13m/min | UD-490S, 490kg_1800w | ||||||||||||
| ELEC. WIRE CHAIN BLOCK | ELEC. WIRE CHAIN BLOCK | - | 전동, L=30m, 23m/min, 250kg_1500w | YAMAGATA YT-250 | 551,250 | 105% | 578,813 | ||||||||||
| CHAIN | CHAIN | M | 0.5 | 5,540 | 5,540 | ||||||||||||
| 4. 볼트류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중 (kg/m) | 적용금액 | A社(물가정보) | B社 (물가협회) | C社(조사) | 비고 | ||||||||
| 단가 | 합계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
| 볼트.2너트.2와셔 세트 | M6 | SET | 1 | 450 | 조사 | 450 | 49 | 조사 | 고장력 M6x70L | 금액=(볼트1+너트1+와셔1 세트) x 1.5 | |||||||
| M8 | 190 | 190 | 43 | 고장력 M8x70L | |||||||||||||
| M10 | 320 | 320 | 고장력 M10x70L | ||||||||||||||
| M12 | 450 | 480 | 고장력 M12x70L | ||||||||||||||
| M14 | 750 | 750 | 1,025 | 고장력 M14x70L | |||||||||||||
| M16 | 890 | 890 | 고장력 M16x70L | ||||||||||||||
| M18 | 1,365 | 1,365 | 1,780 | 고장력 M18x70L | |||||||||||||
| M20 | 1,463 | 1,463 | 고장력 M20x100L | ||||||||||||||
| M22 | 1,880 | 1,880 | 2,220 | 고장력 M22x100L | |||||||||||||
| M24 | 2,605 | 2,605 | 2,830 | 고장력 M24x100L | |||||||||||||
| 스터드 볼트 세트 | ST. M16 | - | - | - | - | - | ST. M16 x 150L | ||||||||||
| ST. M24 | ST. M24 x 180L | ||||||||||||||||
| ST. M24 x 240L | |||||||||||||||||
| 케미컬 앙카 | CH. M10 x 50L | 3,540 | 3,540 | 49 | 3,540 | 53 | CH. M10 x 50L | 유통물가_HFBN II 16/15K | |||||||||
| CH. M12 x 130L | 4,250 | 4,250 | 4,250 | CH. M12 x 110L | |||||||||||||
| CH. M16 x 80L | 5,260 | 5,260 | 5,260 | CH. M16 x 80L | |||||||||||||
| CH. M16 x 120L | CH. M16 x 120L | ||||||||||||||||
| CH. M16 x 145L | CH. M16 x 145L | ||||||||||||||||
| CH. M16 x 150L | CH. M16 x 150L | ||||||||||||||||
| CH. M18 x 80L | - | - | - | - | - | CH. M18 x 80L | |||||||||||
| CH. M18 x 125L | CH. M18 x 125L | ||||||||||||||||
| CH. M20 x 250L | 6,350 | 6,350 | 49 | 6,350 | 53 | CH. M20 x 250L | |||||||||||
| CH. M24 x 350L | - | - | - | - | - | CH. M24 x 350L | |||||||||||
| 360ml | 9개당 1개 사용, GU-100, COMFIX I-36(360ml) / 유통물가_HIT-HY 200R(330ml) | ||||||||||||||||
| 세트 앙카 세트 | SA. M10 x 120L | 950 | 1,180 | 49 | 950 | 52 | |||||||||||
| SA. M16 x 120L | 2,080 | 2,080 | 2,940 | ||||||||||||||
| SA. M16 x 145L | 3,190 | ||||||||||||||||
| SA. M24 x 180L | 4,940 | 4,940 | 30,370 | ||||||||||||||
| 고장력 볼트.2너트.2와셔 세트 | HT. M16x70L | - | - | - | - | ||||||||||||
| 5. 기타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중 (kg/m) | 적용금액 | A社 | B社 | C社(조사) | 비고 | ||||||||
| 단가 | 합계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단가 | 금액 / Page | ||||||||||
| 추락방호망 | 3600D | ㎡ | 1 | 5,400 | 5,400 | 조사 | |||||||||||
| 안전대 와이어 | 12Ø | m | 3,100 | 3,100 | |||||||||||||
| 장석 | 하중 500kg | EA | 24,700 | 24,700 | 200x200x8mm, 대형경첩 | ||||||||||||
| 비계안정장치 | 비계안정장치, 비계브래킷, 벽면용/안전망용 | ㎡ | - | ||||||||||||||
|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 ||||||||||||||||
| 비계안정장치 | 비계안정장치, 클램프, 48mm | 개 | |||||||||||||||
| 철선 | 철선, 어닐링, Φ4.0mm | kg | |||||||||||||||
| 품질시험비 | KSF 8002, 1회 | 식 | 3 | 335,000 | 335,000 | 견적가 | 강관 2/3/4M 각각 품질시험 필요 |
배점·평가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0219).hwp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재무처-2086, 2026. 2. 1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규칙”이라 한다) 제12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 ①적격심사의 공사규모별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4]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 ②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5. 경영상태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공사규모별 평가기준표 [별표 6] 내지 [별표 10]에 의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1. <삭제> 나-2. 나.의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나-3.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상종합평점을 평가할 때에는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의 심사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라. 재무제표 등에 의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적격심사기준 [별표] ‘2’ 주2)에 규정한 결산서에 의한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시 결산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 [별표 15]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경우 평가자료로 인정한다. 바.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 [별표 16]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결산서는 ‘바’목의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 [별표 16 준용] 상의 재무제표에 의거 평가하고, 제출된 평가서류는 관련협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는 ‘라’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 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 또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검토보고서상의 감사 및 검토의견이 ‘한정의견’(또는 한정검토보고서)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또는 부적정검토보고서) 또는 ‘의견거절’(또는 검토결론 표명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하며, ‘마’목의 규정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업종별 실적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다. <삭제> 라. 2021. 1. 1.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 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 6]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의 주력업무분야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시 주력업무분야가 필요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제2조 제6항 및 제9항, 제3조의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본다.
⑧ <삭제>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공사로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 2개 이상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이하 "복수 전문업종 공사"라 한다)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항에서 정하지 않은 심사항목은 [별표 1] 내지 [별표 5]를 따른다. 1. 시공경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이때 평가실적은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전문업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2조에 따른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해당 전문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3. 경영상태(영업기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을 말함)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에 따라 평가해 합산한다. 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영업기간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및 [별표6] 내지 [별표7]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 14]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경영상태, 신인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점수에 평가대상 업종(평가대상 주력업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비율(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평가한다.
3. 제2조제3항제6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행능력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배점한도를 부여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적용해 평가한다. ②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대상 업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금액(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하며,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복수 전문업종 공사로서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서 시공비율 산정에 필요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시공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의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가.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전문업종의 추정금액으로 나누어 전문업종별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남은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다. 4. 평가대상 업종이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산정한 시공비율이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비율은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로 하고, 잔여 시공비율을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의 입찰가격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따른다. 다. 입찰자가 평가대상 업종에 단독(1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시공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종(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도 불구하고 관련협회가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는 등의 사유로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업종을 포함한 공사는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공사참여 지분율을 시공비율로 본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가산평가는 [별표 17]에 따른다. 다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이 기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제2조제6항제1호가목ㆍ나목 단서, 제2조제9항제1호나목ㆍ제2호나목 ㆍ제3호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시공비율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구성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이 10% 미만인 자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신인도 평가요소 중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G2B시스템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은 신인도는 해당분야 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과 입찰가격,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별표 12] 평가산식의 노무비와 제경비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한다),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적격심사 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 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사유인 기술자보유미달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고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한다. 다만,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9조의2 1의2.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3. (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 1], [별표 2] 중대재해 평가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대상 건수를 산정하여 감점 처리한다. <별 표>
평 가 기 준 표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 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주) 1.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기준규모는 당해 시공실적대상공사(종)의 단위구조물에 대한 규모로 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는 규모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규모로 한다. (평가기준 규모와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명시) 2. 업종별 공사실적은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는 4. 내지 7.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를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에 의한 점수는 [별표 6] 경영상태평가표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별표 21] 일반신인도 평점(-10~+5점))×1/5))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일반신인도 평점 : [별표21]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단서 삭제> - <삭제>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별표21]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나. 하도급 관련사항' 4)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별표 21] 1. 일반 신인도 평점(-10~+5점)×1/5)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3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3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3 -2 -1 |
| 재해예방 (0~+1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1 +0.8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0점, 아래 평가항목 점수×1/3))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① 일반신인도(배점 : ±1.0점, 일반 신인도 평점(아래 평가항목 × 1/3))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 및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 -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5점미만 C. 5점 이상 10점 미만 D. 10점이상 15점미만 E. 15점이상 20점미만 F. 20점이상 | -0.2 -0.5 -1.0 -2.0 -3.0 -5.0 | |
| 하도급 관련사항 | 3) 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 4)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 -7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5)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6)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 7)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 -0.5/건 | |
| 8)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9)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 |||
| 일자리 창출 관련 | 10)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11)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1.0 -2.0 -3.0 -5.0 |
| 12)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 +1.0 +1.5 +3.0 | |
| 12)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4)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4-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5)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6) 8)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7) 6)부터 8)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8) 10)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8-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8-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8-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5) 10)의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9) 동반성장특수조건 이행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9-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10)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3~+1점) - 중대재해(0~-3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1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3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3 | A. 사망자 3명 이상 B. 사망자 2명 C. 사망자 1명 | -3 -2 -1 |
| 재해예방 (0~+1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1 +0.8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1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 - A을 예정가격 - 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 입찰가격 - A이 예정가격 - A이하로서 예정가격 - A의 100분의 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4.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ㅇ [별표 13]의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대상으로 [별표 14]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5.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4.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4.1 내지 4.3을 따른다. 4.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2.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4.2.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2.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4.2 및 4.2.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4.2.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3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4.3.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4.3.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4.3.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을 적용한다. 4.3.4 평가점수는 4.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4.3.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4.3.2 배점을 곱한다. 4.3.5 4.3.4의 평가점수는 4.2.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4.3.6 4.2.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4.2.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4.3.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4.3.7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4.3.6을 적용한다.
5.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삭제> 7.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7.1을 따른다. 7.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7.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7.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7.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7.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7.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7.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7.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8.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며,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 -1점~+4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삭제>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2) <삭제> | <삭제> | |||
|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 관련 | 4)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5)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주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주3)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3-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4)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5) 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3.18.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주6) 1)부터 3)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산정방식에 따른다. 주7)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4)과 5)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5)로 평가한다. 5)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7-1) 4)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자료로 평가한다. 7-2) 4)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7-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7-4)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 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7-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7-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
|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주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우리공사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동반성장)“(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불성실업자 또는 우수업체로 지정받고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한다. 주2)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ㅇ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 신인도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점~+4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 +3.0 +1.8 +0.9 0.0 -1.5 -3.0 |
|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일자리 창출 관련 | 3)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 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주7) 사전심사세부기준 [별표3] 신인도 평가 주2)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중대재해 (0~-8점)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 -8 | - 사망자 3명 이상 - 사망자 2명 - 사망자 1명 | -8 -6 -2 |
| 재해예방 (0~+2점) |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2 |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 +2.0 +1.6 +1.2 +0.8 +0.4 0.0 |
|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 A. KOSHA-MS B. ISO-45001 | +2 +1.6 |
주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주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주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3-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표 22]에 따라 발급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해당 인증은 심사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 불성실업자 및 우수업체 대한 가감점(배점 : -5~+6)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0점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5.0점 |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0점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점 +1.0점 +1.5점 +3.0점 | |
| 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10점) ㅇ 제7조 제2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로 평가한다.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 입 찰 방 법 | 실 적 사 항 | 점 수 배 점 | 비 고 |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기준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이상 : 10.0점 B : 65%이상 : 9.2점 C : 55%이상 : 8.4점 D : 45%이상 : 7.6점 E : 30%이상 : 6.6점 F : 30%미만 : 5.5점 |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
|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10점) [주)1. 내지 6.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금액) | 점수 = 실적계수×10점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실적은 업종별 (토목, 건축, 전문업종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삭제> 6.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6.1을 따른다. 6.1 전문건설사업자 및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1.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6.1.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1.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6.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6.1.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6.1.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6.1.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7.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ㅇ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입찰방법 | 실적사항 | 점수배점 | 비고 |
|---|---|---|---|
|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 5년간 공사실적 | 점수 = 실적계수×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공사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삭제> 5. 복수 전문업종 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을 따른다. 5.1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6.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6.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6.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6.1 적용에서 제외한다. 6.3 6.1 내지 6.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ㅇ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신인도 : ① 일반신인도(배점: -1∼+4점)) + ② 건설안전신인도(배점 : -8∼+2점) + ③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배점 : -5∼+6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22.0 19.7 17.5 15.2 1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21.0 |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1.0 18.7 16.5 14.2 12.0 |
| 다. 영업기간 | 2.0 | 5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 2.0 1.8 1.5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 심 사 항 목 | 분모 ‘0’ | 분자 ‘0’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저등급 | 배점한도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 최저등급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등 급 | 평점 | |
|---|---|---|---|---|---|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A공사 | B공사 | 평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7 |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7.0 6.2 5.4 4.6 3.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
| 다. 영업기간 | 1 | 3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 1.0 0.9 0.8 |
※ 주 : 1)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3) 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에 적용하며, 최저 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 함 4)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G2B시스템에 등록되거나 관련자료를 우리공사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입찰의 영업기간은 제2조제6항제3호(복수 전문업종 공사는 제2조제9항제3호나목)에 따라 산정하고, 관련협회로부터 입찰자가 직접 발급받은 자료(관련협회 증명 필요)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5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5.0 4.5 4.0 3.5 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9]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등급 | 평점 |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3 |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 3.0 2.7 2.4 2.1 1.8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 2 |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0 1.8 1.6 1.4 1.2 |
※ 주 : 1) [별표 7]의 주1) 및 주5)를 적용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포함)의 경우 [별표 7] 주1)의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 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2) [별표 6] 주1), 주2), 주5), 주6)을 적용한다.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한도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종합공사 | 전문공사 등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5 | 34.5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5 | 34.0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이며,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 등” 항목 적용 주) 1.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별표 11]
공사종류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 적용 난이도 계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함 [별표 12]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별표 11] 2. 노무비 평가 ○ 입찰서상의 노무비율을 노무비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으로 평가
○ 배점 : 7점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입찰서상의 각 비율을 각 기준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각각 평가한 후 그 점수를 합산 ○ 배점 : 3점(각 경비별 배점 1점)
| 심사항목 | 등급별 평점 | 비 고 | |
|---|---|---|---|
| 심사항목 | 등 급 | 평 점 | 비 고 |
| 단일공종공사 등 | 10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 |
| 하도급금액 비율 |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 5 6 7 8 | 주2)에 따라 평가 |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A: 30%이상 B: 20%이상 | 2 1 | 직불비율=우리공사가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총 하도급 계약할 금액 |
| 계 | 10 |
※ 주 :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가점 1점 부여 (다만,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지역소재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를 기준으로 한다.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일 것 -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이나 우리공사 내역서 상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미만인 경우 C등급을 부여한다.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6]
(최초, 월말, 년말)결산서 감사보고서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1.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7]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별표 20]
산출내역서 집계표
◦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 -2 | A.「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 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0조 [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 -2.0. |
| 2)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 (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 -5 | A. 1점이상 2점미만 B. 2점이상 5점미만 C. 5점 이상 10점 미만 D. 10점이상 15점미만 E. 15점이상 20점미만 F. 20점이상 | -0.2 -0.5 -1.0 -2.0 -3.0 -5.0 | |
| 나. 하도급 관련사항 | 3)최근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3 |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3.0 2.0 1.5 1.0 0.5 |
| 4)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C.계약금액의 1%이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1 (-2) +2 (-4) +1 (-2) | |
| 5)최근2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C.과징금부과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5.0 -7.0 | |
| 6)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자 | -7 | ||
| 7)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 2 1 | |
| 8)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 최우수 B : 우수 | 1 0.5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자 또는 초과한 자 | -3∼+3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초과 | +3.0 +1.8 +0.9 +0.0 -1.5 -3.0 |
| 10) <삭제> | ||||
| 11)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 A.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B.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 12)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5점씩 부여하여 최대 -2.0까지 부여 | -0.5/건 | |
| 1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14)최근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A. 1회 받은 자 B. 2회 이상 받은 자 | |||
| 라.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15)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 | 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 +1.0 +0.9 +0.8 +0.7 +0.6 +0.5 |
| 16)녹색건축 인증등급 | A : 최우수 B : 우수 | 1.0 0.5 | ||
| 17)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녹색기술 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 | 2 |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 마. 고용개선 관련 | 18) 체불사업주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
| 19)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20)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 A.평균비율 0.5배 미만 B.평균비율 0.6배 미만 C.평균비율 0.7배 미만 D.평균비율 0.8배 미만 E.평균비율 0.8배 이상 또는 미공시한 경우 | +2.0 +1.5 +1.0 +0.5 0 | |
| 21)최저임금법 위반 | -2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2 | |
| 바.일자리 창출관련 | 22)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에 따른 평가 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23)일자리 창출 실적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 되는 자 A.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 사. 동반성장 특수조건 이행여부 | 24)불성실업자 지정 건수 | -5 | A. 2건 B. 3건 C. 4건 D. 5건 이상 | -1.0 -2.0 -3.0 -5.0 |
| 25)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자발적 참여 건수 | +3 | A. 1건 B. 2건 C. 3건 D. 4건 이상 | +0.5 +1.0 +1.5 +3.0 | |
| 26)상생협력협의체 운영실적 우수업체 지정 여부 |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는 자 | +3.0 |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 한도 |
|---|---|---|
| Ⅰ.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 | 1.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수립여부 | 10 |
| 2.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여부 | ||
| 3. 안전전문인력 1명 이상 투입여부 | ||
| Ⅱ. 안전보건활동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여부 | 15 |
| 5.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허가신고 이행 | 10 | |
| 6. 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 교육계획 수립여부 | ||
| 7. 재해신고절차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5 | |
| Ⅲ. 화학물질 및 기계· 기계·설비 운영관리 | 8. 취급 예정 화학물질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내용 명시 여부 | 15 |
| 9. 사용 예정 기계・기구・설비 목록과 각 유해·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용 명시 여부 | ||
| 소 계 | 100 | |
| Ⅳ. 산업재해 발생 및 보고위반 결격사유 | 10.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인율 0.00 이상인 경우 감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 △10 |
| 11.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가입증명원 제출로 확인(미제출시 감점) | △5 | |
| 총 평점 | 80점 이상 시 적격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