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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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2027~2028)
해양수산부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58.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PORT-MIS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지원을 수행하게 하는 위탁운영 사업이다.
- PORT-MIS 서비스 운영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365일 무중단)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법·제도 개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형상관리)
- H/W·상용S/W 유지관리(버전·최신 패치 적용, 장애 시 긴급복구)
- HELP-DESK 운영(365일 24시간 온라인·전화 상담, FAQ 제작)
- DB·정보연계 관리(연계 모니터링, 정합성 유지, 성능진단 연 2회, 데이터마트 운영)
- 글로벌물류정보(한중일) 공유 서비스(NEAL-Net) 운영·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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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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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5,818,181,818원
- 배정예산
- 6,437,21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2027~2028)_수정완료.hwpx · 제안요청서
- PDF · (긴급입찰사유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2027~2028).pdf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국가_일반_유지관리_장기_차등_공동하도급_하도급적정성_하도급지킴이_설명회_온라인 발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_일반_유지관리_장기_차등_공동하도급_하도급적정성_하도급지킴이_설명회_온라인 발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0(화) 10:00 | D-2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2(목) 10:00 | D-30 |
| 개찰 | 11/12(목) 11:00 | D-3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기술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인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5점 |
| 추진전략 | 5점 |
| 추진체계 | 10점 |
| 기능개선 | 10점 |
| 운영 | 5점 |
| 예방 및 점검 | 5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5점 |
| 수행환경 | 3점 |
| 보안 요구사항 | 4점 |
| 제약사항 | 3점 |
| 일정관리 | 5점 |
| 품질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5점 |
| 인수인계 | 4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3점 |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5점 |
| 안전‧보건조치 적정성 | 5점 |
| 경영상태 | 3점 |
| 유사분야 사업실적 | 2점 |
| 상생협력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ORT-MIS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의 365일 무중단 운영,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HW/SW 유지관리, HELP-DESK 운영, 데이터·보안 관리를 맡는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PORT-MIS 응용프로그램 개선·유지관리(법·제도 변경 반영)
- H/W·상용S/W 유지관리 및 장애관리
- DBMS·데이터마트 운영 및 성능진단(연2회)
- 정보연계(선박제원, HS CODE 등) 관리
- PORT-MIS 홈페이지 운영·품질관리
- HELP-DESK 365일 24시간 운영
- 정보센터 상황실 시설물 관리
- 보안 취약점 점검·시큐어코딩·개인정보처리 위탁
- SLA(서비스수준협약) 관리
- 데이터 표준·구조·값·메타데이터 관리
- 인수인계 및 교육지원
딸린 일 · 글로벌물류정보(한중일) 공유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NEAL-Net(한중일 물류정보 공유) 서비스의 사용자 지원, 연계 모니터링, 연계 전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맡는 별도 업무다.
- NEAL-Net 서비스 사용자 지원 및 연계 모니터링
- NEAL-Net 전문가 회의 기술지원 및 이행과제 지원
- 연계 전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522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818,181,818원
- 배정예산
- 6,437,213,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78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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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제안서의 효력 67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67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68 VI. 제안 안내사항 71 1. 사업 참여자격 71 2. 제안서 평가방법 73 3. 제안서 보상안내 74 4. 제안요청 설명회 74 5. 제안서 제출안내 74 6. 제안서 평가기준 75 [붙임1] 제안서 관련서식 82 [붙임2]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98 [붙임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11 [붙임4] 용역계약 특수조건 114 [붙임5] 비밀유지 계약서 125 [붙임6] H/W, 상용S/W 유지관리 대상 목록 127 [붙임7] 기술적용계획표 129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37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2027~2028) 나.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다.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유지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2년 장기 계약으로 추진 ※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 구 분 | 대상기간 | 금액 | 비고 |
|---|---|---|---|
| 1년차 | 2027.1.1. ~ 2027.12.31. | 3,200,000,000원 | 확정 |
| 2년차 | 2028.1.1. ~ 2028.12.31. | 추정 | |
| 합 계 | 2년간 | 6,400,000,000원 |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되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등을 협의하여 조정 ※ 각 연차별 위탁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2차년도 계약갱신 시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상호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유지관리 대금은 일할 계산하여 계약 체결 시까지 사업 미수행기간은 제외하고 대금을 지급 마. 계약방법: 조달청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 적용 -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기술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인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실(이하 “위탁운영실”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에 대하여 전문 인력을 통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운영지원체계 확립 ○ 위탁운영실 내 PORT-MIS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운영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예방 활동으로 365일 무중단 서비스의 상시 대응체계 마련
3. 사업범위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365일 무중단)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 ○ 해운항만물류정보 위탁운영실 운영(HELP-DESK 및 전화응대)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운영 정보자산 관리(DB, HW, SW) * 유지관리 대상 HW, SW 상세 목록 [붙임6] 참조 ○ 글로벌물류정보(한중일)공유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4.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가. 기대효과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신속․정확한 업무지원으로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예방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수행함으로써 중단 없는 서비스 기반 확보 ○ 전문서비스(HELP-DESK)체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요구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 제고 나. 성과지표
| 구분 | 주 요 기 능 | 비 고 | ||
|---|---|---|---|---|
| P O R T - M I S | 내 부 담 당 자 | 선박운항 | ㅇ 입항신고수리 ㅇ 출항신고수리 ㅇ 선박수리허가수리 ㅇ 선박제원신고수리 ㅇ 선박수리신고수리 ㅇ 선박보안정보확인 ㅇ 공사작업허가수리 ㅇ 선박계선신고수리 ㅇ 선박계선신고징수의뢰 ㅇ 행사허가 ㅇ 부유등허가 ㅇ 외항통과선박사용료면제신청수리 ㅇ 서북도서출항신고수리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 징수 ㅇ 관광진흥개발기금(출국세) 취합 ㅇ 선박평형수신고수리(최초신고일기준2025-10-21까지) ㅇ 선박평형수신고수리 ㅇ 선박결함신고현황 ㅇ 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수리 ㅇ 선박입출항확인서 수리 ㅇ 수리이후수정요청 | `23년 구축 |
| 항만시설 | ㅇ 항만시설사용허가 ㅇ 월정료선박사용허가 ㅇ 항만시설사용료(정박료)면제확인 ㅇ 장치장항만시설사용허가 | |||
| 관제업무 | ㅇ 관제입력 ㅇ 해상기상특보 ㅇ 항만통제정보 ㅇ 24시간조석표 ㅇ 기상특보(관제) ㅇ 재박선박관리 | |||
| 예도선 | ㅇ 강제도선면제수리 ㅇ 예선사용면제수리 ㅇ (여수,평택,대산)예선지정 ㅇ (여수,평택,대산)예선실적 ㅇ 예선사업계획변경승인 ㅇ 사용불가예선신청 ㅇ 예선사용기준부적합선박 ㅇ 예선신청누락선박조회 ㅇ 예선 등록 관리 ㅇ 도선사 등록 관리 ㅇ 예선업 등록 관리 ㅇ 예도선 배정정보 등록 ㅇ 예도선 배정 현황 |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 ||
| 화물/위험물 | ㅇ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수리 ㅇ 항내운항선화물료 수리 ㅇ 화물료대납경비수리 ㅇ 화물료대납경비취합 ㅇ 공컨테이너/출항환적화물수리 ㅇ 운항선사관리 ㅇ 위험물반입수리 | |||
| CIP | ㅇ IMDG코드관리 ㅇ NLS정보 조회 ㅇ 선박스케줄조회 ㅇ 점검장소관리 ㅇ 점검항목관리 ㅇ 통지처관리 ㅇ 조사표관리 ㅇ 점검표관리 ㅇ 점검통보서관리 ㅇ 점검대장 ㅇ 점검스케줄관리 ㅇ 점검결과 ㅇ 위반통지서 ㅇ 점검표정보조회 ㅇ 위반항목별현황 ㅇ 국가별위반현황 | |||
| 비관리청 | ㅇ 항만공사허가원부관리 ㅇ 항만시설사용료보전요청관리 ㅇ 투자비보전처리내역관리 | |||
| 사용료/징수 | ㅇ 과오납안내 ㅇ 과오납상계/환급신청승인 ㅇ 부선 사용료 징수결의 및 고지현황 ㅇ 사용료관리 ㅇ 소액고지 ㅇ 고지서출력 ㅇ 고지서발행대장 ㅇ 고지서 주소 관리 ㅇ 사용료관리History ㅇ OCR 고지파일생성 ㅇ 사용료고지현황 ㅇ 이메일/팩스 업체관리 ㅇ 고지서 발행 관리 ㅇ 징수방법별현황 ㅇ 수납관리현황 ㅇ 세입수납대장 ㅇ 업체별사용료납부현황 ㅇ 선박배당수납처리 ㅇ 경매대상선박관리 ㅇ 수납전송관리 ㅇ 수납대사 ㅇ 임시수납처리 ㅇ OCR 수납처리 ㅇ BPA 납부기한 이후 수납 처리 현황 ㅇ BPA PTM 수납액입금액 비교 ㅇ 로지스페이 정산내역 ㅇ 연체고지 수납현황 ㅇ 이체대상업체관리 ㅇ 납부기한별출금의뢰내역 ㅇ 자동이체전송확인및취소 ㅇ 소액고지대장 ㅇ 취소고지내역조회 ㅇ 세입징수결의서 ㅇ 모선별/선사별항비내역 ㅇ 수납/징수의뢰자료조회 ㅇ 소액고지대장 ㅇ 세입징수결의서 ㅇ 모선별/선사별항비내역 ㅇ 수납/징수의뢰자료조회 ㅇ 일/월계표 ㅇ 징수결정액및미수금총괄현황 ㅇ dBrain 사용료처리현황 ㅇ BPA포트미스 ERP대사현황 ㅇ PA 로지스빌 응답 모니터링 ㅇ 수납방법별 고지건수 및 오류건수 현황 ㅇ 대체수납 관리정보 ㅇ 인증업체 및 감면선박 관리 ㅇ 인센티브 관리 ㅇ 환급신청수리 ㅇ 과오납상계 ㅇ 과오납발생현황 ㅇ 과오납등록 ㅇ 체납업체관리 ㅇ 연체세입일괄등록 ㅇ 선박별연체현황 ㅇ 미수납관리현황 ㅇ 월별미수금관리 ㅇ 업체별미수금총괄현황 ㅇ 업체별미수금총괄관리 ㅇ 선박미수금현황(반려대상) ㅇ 미수금관리대장 ㅇ 일일업체별미수금관리 ㅇ 분기별 미수채권 현황 ㅇ ERP송수신 ㅇ dBrain고지자료전송 ㅇ dBrain정산자료전송 ㅇ 업체담당자등록 ㅇ 세금계산서처리현황 ㅇ 세금계산서 일괄전송 ㅇ 사용료고지정보(강원도청) ㅇ 사용료고지정보(충청남도청) ㅇ 사용료고지정보(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ㅇ 사용료고지정보(경상남도청) ㅇ 사용료고지정보(제주특별자치도) ㅇ 항만청소료과금 ㅇ 월 마감관리 ㅇ 세입월마감(UPA) ㅇ 장치장 자료전송 ㅇ 장치장 징수의뢰 ㅇ 전용사용료 일괄등록 ㅇ 항만보안료현황(년,월,일) ㅇ 항만보안료현황(시설) ㅇ 항만보안료현황(운영사) | |||
| 항만운송 | ㅇ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허가 ㅇ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관리 ㅇ 항만운송(관련)사업 정비 ㅇ 항만운송(관련)사업 사업자 현황 조회 ㅇ 검수사등 자격 및 등록 현황 조회 ㅇ 선박연료공급업 장비 등록 현황(업체별) ㅇ 선박연료공급업 장비 등록 현황(장비별) | |||
| 국가관리 연안항 | ㅇ 연안항신고수리 ㅇ 연안항시설사용실적 ㅇ 연안항월정료선박사용허가 | |||
| 항만국 검색 | ㅇ 어획물적재선박 신고접수 ㅇ 어획물적재선박 신고누락현황 조회 ㅇ 어획물적재선박 입항신고접수 대장 ㅇ 어획물적재선박 지원장확인 ㅇ 항만국검색대상 선박관리 ㅇ 항만국검색대상 검색결과 ㅇ 항만국 비검색대상 검색결과 ㅇ 어획물신고 수기입력 ㅇ 어획물미적재선박 입출항신고 조회 ㅇ 어획물 코드관리 ㅇ 항만국 검색조치결과 코드관리 ㅇ IUU제재대상조회 | |||
| 조업감시센터 업무 | ㅇ 어획증명서 발급승인 ㅇ 어획증명서 신청 ㅇ 어획증명서 서명관리(FMC) | |||
| 유류세 | ㅇ 유류세관리 ㅇ 유종별급유내역 ㅇ 급유선박목록 | |||
| HNS 손해보상 | ㅇ HNS분담화물량 보고 ㅇ HNS 분담화물량 보고 조회 ㅇ HNS 분담화물량 보고 이력 ㅇ HNS 분담화물량 미등록 업체 조회 ㅇ HNS 분담화물량 조회 ㅇ HNS 기초자료 관리 ㅇ HNS 기초자료 조회 ㅇ HNS분담금 대상업체(수령인) 관리 ㅇ 나의 HNS 화주 정보 관리 ㅇ HNS 보장계약(보험) 정보 등록 ㅇ HNS 보장계약(보험) 정보 이력 ㅇ HNS 보장계약증명서 발급대장 | |||
| 유류오염 손해보상 | ㅇ 유류오염 보장계약(보험) 정보 등록 ㅇ 유류오염 보장계약(보험) 정보 이력 ㅇ 유류오염 보장계약증명서 발급대장 | |||
| 선사협업 | ㅇ PORT 코드등록 ㅇ DEPOT 코드등록 ㅇ TypeSize 코드등록 ㅇ 터미널모선코드등록 ㅇ TS 2nd POD지정기준등록 ㅇ TS 자타부두지정기준등록 ㅇ BAYPLAN UPLOAD ㅇ 모선선택 ㅇ BAYPLAN생성 ㅇ 거래처 SMS 통보/마감/자료전송요청 ㅇ 컨테이너일괄수정(운항) ㅇ BAYPLAN(INBOUND LIST)자료 DOWNLOAD ㅇ 컨테이너등록/확정 ㅇ 컨테이너일괄수정 ㅇ 거래처(SOC) SMS통보 ㅇ 공 컨테이너조회/DOWNLOAD ㅇ BAYPLAN이전자료와의비교조회 ㅇ SOC 컨테이너확정 ㅇ 수입화물물량조회 ㅇ 위험물컨테이너등록 ㅇ 위험물컨테이너신고자료생성 ㅇ BAYPLAN/MANIFEST검증 ㅇ BAYPLAN확정신청 ㅇ 검증자료조회 ㅇ 거래처(화주정보)등록 ㅇ 화물도착통지등록 ㅇ CLL자료조회 ㅇ 수출BAYPLAN 조회 ㅇ 수출모션별컨테이너SUMMARY ㅇ 선박스케쥴조회 ㅇ 선석스케쥴조회 ㅇ 수출입항차조회 ㅇ 수입적하조회 ㅇ Inbound Container No List조회 ㅇ 검수사등록 ㅇ 베이플랜업로드정보관리 ㅇ 베이플랜업로드오류관리 | |||
| 검수협업 | ㅇ 선박스케줄정보등록 ㅇ 컨테이너물량정보조회(양하) ㅇ 검수기초정보생성(양하) ㅇ 컨테이너물량정보조회(적하) ㅇ 검수기초정보생성(적하) ㅇ 검수기초정보생성(BULK) ㅇ 관리대상화물 파일업로드 ㅇ 검수예정정보관리(모선/컨테이너정보) ㅇ 검수예정정보관리(SUMMARY정보) ㅇ 검수결과정보관리 ㅇ 누락검수정보 ㅇ 봉인번호조회 ㅇ 본선검수예정정보조회 ㅇ 본선검수결과정보조회 ㅇ 자료연계현황 ㅇ 자료누적현황 ㅇ 연계오류현황 ㅇ 누락정보현황 ㅇ 검수정보대비PORT-MIS화물신고 수 ㅇ 통보서비스현황 ㅇ 통합키매핑관리 ㅇ 전담사업자연계상태조회 | |||
| 항만생산성 모니터링 | ㅇ 선박당평균입출항시간 ㅇ 선박당평균정박시간 ㅇ 선박당평균접안시간 ㅇ 하역방법별평균접안시간(1항차당) ㅇ 컨테이너당평균접안시간 ㅇ 일반화물톤당평균접안시간 ㅇ 컨테이너당평균터미널하역시간 ㅇ (선종별)일반화물톤당평균하역시간 ㅇ (하역방법별)일반화물톤당평균하역시간 ㅇ 터미널별선박당평균접안시간 ㅇ 터미널별컨테이너당평균하역시간 ㅇ 터미널별시간대별평균반출시간 ㅇ 터미널별기간별평균반출시간 |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20년 구축 | ||
| BPA 모니터링 | ㅇ BPA 연계모니터링 ㅇ 확정통계연계 모니터링 | |||
| AIS 모니터링 | ㅇ AIS 모니터링 | |||
| 항만민원 주요모니터링 | ㅇ 항만민원 주요 모니터링 | |||
| 항만물류 통계 | ㅇ 통계관리 ㅇ 행정통계 ㅇ 외부서비스 ㅇ 행정통계(유관기관) ㅇ 웹통계 ㅇ 최신통계자료 | |||
| 해운사업자 | ㅇ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 ㅇ 해상여객운송사업 휴업(폐업)신고 ㅇ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ㅇ 내항여객의 운임과 요금의 신고 ㅇ 외항여객 운임요금 (변경)신고 ㅇ 해상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변경인가신청) ㅇ 해상운송사업승계신고 ㅇ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고시 ㅇ 유류세 보조금 지급청구 ㅇ 준공영제 확대 지원 대상 신청 ㅇ 해상여객면허관리 ㅇ 국적선사운항선박관리 ㅇ 외국선사승인관리 ㅇ 외국적선사운항선박관리 ㅇ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대장 ㅇ 국제여객선 수송실적(수리) ㅇ 국제여객선 수송실적(통계용-수리) ㅇ 국제여객선 수송실적 현황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신청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신청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신고-외국적선사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신고-국적선사 ㅇ 해상화물운송사업휴업(폐업)신고 ㅇ 등록외사업구역의일시적인운송신고 ㅇ 외항화물운송사업자협약신고 ㅇ 해상화물면허관리 ㅇ 국적선사운항선박관리 ㅇ 운항선박현황 ㅇ 선박/선사별운항선박현황 ㅇ 외국선사승인관리 ㅇ 외국적선사운항선박관리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대장 ㅇ 운항선대현황 ㅇ 연안화물선용경유공급실적관리 ㅇ 해운중개업등의등록(갱신)신청 ㅇ 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ㅇ 선박관리계약변경신고 ㅇ 선원선박관리신고 ㅇ 해운중개업등면허관리 ㅇ 해운업등록대장 ㅇ 해운부대업등록대장 ㅇ 계약관리 ㅇ 국제선박등록 ㅇ 국제선박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 ㅇ 국가필수선박지정신청 ㅇ 국제선박관리 ㅇ 국제선박등록현황 ㅇ 국가필수선박관리 ㅇ 업체정보관리 ㅇ 외국적선박관리 ㅇ 보험가입관리 ㅇ 용대선관리 ㅇ 항로코드관리 ㅇ 등록업체현황 ㅇ 사업변동사항현황 ㅇ 행정처분현황 ㅇ 국제선박등록현황 ㅇ 국적선현황 ㅇ 선사등록현황 ㅇ 용대선료현황 ㅇ 등록외사업구역선박현황 ㅇ 운항계획신고현황 ㅇ 운항선박용선현황 ㅇ 선박제원관리 ㅇ 선박제원 신청현황(한국해운협회) ㅇ 운항선박관리 ㅇ 운항선박 신청현황(한국해운협회) ㅇ 톤세생성관리 ㅇ 해운및비해운소득관리 ㅇ 톤세조회(한국해운협회) ㅇ 해운및비해운소득 현황(한국해운협회) ㅇ 연간운항선박현황 ㅇ 기준,용선 선박현황 ㅇ 기준선박중 국취부나용선 현황 ㅇ 심사 및 판정결과 현황 ㅇ 요건명세/적용요건 대장 ㅇ 운임및요금공표조회(개정후) ㅇ 발효/기간별운임공표조회(개정전) ㅇ 항로별운임공표리스트(개정전) ㅇ 선사별운임공표리스트(개정전) ㅇ 표에서운임조회(개정전) ㅇ 운임및요금공표비교(개정후) ㅇ 선사별운임공표건수(개정후) ㅇ 선사별운임공표건수(개정전) ㅇ 운임공표현황 ㅇ 평균운임조회(개정전) ㅇ 운임공표점검현황 ㅇ 외항화물운임신고처리현황 ㅇ 공표유예및신고대체신청관리 ㅇ 공표유예 및 신고 대체 신청 처리(한국해양진흥공사) ㅇ 장기운송계약등신고관리 ㅇ 장기운송계약 등 신고 처리(한국해양진흥공사) ㅇ 업체별경영현황제출현황 ㅇ 통계생성 ㅇ 국적선보유통계 ㅇ 정기외항선취항통계(항로) ㅇ 면허등록선박통계 ㅇ 연도별국적선박량통계 ㅇ 우리나라외항선대구성통계 ㅇ 연도별선종별선박통계 ㅇ 선종별국적선박량통계 ㅇ 운항선박통계 ㅇ 업종별해운사업체통계 ㅇ 내외항화물선박량통계 ㅇ 선종별비중통계 ㅇ 외항화물선항로별취항통계 ㅇ 국제선박등록통계 ㅇ 면허등록선박통계 ㅇ 업종항로별취항통계 ㅇ 업종업체별선복량통계 ㅇ 외항화물국적선박령통계(선종별) ㅇ 선사별선박보유통계(총괄) ㅇ 연도별등록내용별선박통계 ㅇ 연도별톤수별선박통계 ㅇ 년도별선령별선박통계 ㅇ 국제여객선수송실적통계 | |||
| 선원 민원 | ㅇ 선원수첩발급신청 ㅇ 선원수첩재발급신청 ㅇ 선원수첩기재사항정정신청 ㅇ 국외개별취업출국확인및선원수첩공인 ㅇ 수첩정보관리 ㅇ 선원수첩출력 ㅇ 선원수첩수불대장관리 ㅇ 선원수첩교부대장현황 ㅇ 선원대장현황 ㅇ 선원수첩교부대장 ㅇ 접수현황조회(개인) ㅇ 접수현황일괄출력(전체) ㅇ 선원수첩교부신청서접수현황 ㅇ 해기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 ㅇ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 ㅇ 해기사면허증갱신신청 ㅇ 해기사지정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신청 ㅇ 면허정보관리 ㅇ 해기사면허증출력 ㅇ 해기사면허증용지관리 ㅇ 외교부면허연장관리 ㅇ 발급일자별신면허증현황 ㅇ 해기사면허증발급대장현황 ㅇ 갱신안내발송현황 ㅇ 유효기간만료대상자출력 ㅇ 승선중유효기간만료대상 ㅇ 해기사면허시험합격현황 ㅇ 교육이수사항현황 ㅇ 시험차수별면허교부현황 ㅇ 해기사합격작현황 ㅇ 해기사면허용지수불대장현황 ㅇ 해기사면허용지명세서현황 ㅇ 선원자격증발급신청 ㅇ 외국인해기사의승무자격증발급(재발급)신청 ㅇ 외국인해기사의승무자격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 ㅇ 외국인해기사의승무자격증의갱신 ㅇ 고전압운용자격증서발급신청 ㅇ 자격증관리 ㅇ 자격증출력 ㅇ 자격증출력(일괄출력) ㅇ 자격증교부대장현황 ㅇ 자격증보유현황 ㅇ 외국인승무자격관리 ㅇ 승선·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ㅇ 승선·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수첩미소지자) ㅇ 승선변경공인신청 ㅇ 승하선일괄공인신청 ㅇ 승하선예비공인신청 ㅇ 선원명부멸실·훼손에따른공인(공인확인)신청 ㅇ 의사의불승무허가신청 ㅇ 승무경력인정및공인신청 ㅇ 승무경력의증명발급신청 ㅇ 승선이력관리 ㅇ 적성심사관리 ㅇ 구인/구직현황 ㅇ 일괄/예비공인관리 ㅇ 승선경력증명서출력 ㅇ 선박특성별승무경력현황 ㅇ 선박별승선중인선원명단현황 ㅇ 승선/종료처리대장현황 ㅇ 선박별공인이력현황 ㅇ 선원하선이력현황 ㅇ 승무경력증명서관리 ㅇ 승무경력증명서 교부대장 ㅇ 선박직원승무기준완화허가신청 ㅇ 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 ㅇ 승무정원인정신청 ㅇ 자동화선박의종류별인정(변경인정)신청 ㅇ 승무정원인정신청관리 ㅇ 승무정원증서출력 ㅇ 승무정원교부대장현황 ㅇ 선사별승무정원증서교부현황 ㅇ 승무정원현황 ㅇ 외국인선원고용신고 ㅇ 외국인선원고용추천 ㅇ 외국인고용정보관리 ㅇ 선박/선사별고용승인내역현황 ㅇ 고용승인내역통계 ㅇ 외국인선원고용추천서발급현황 ㅇ 임금체불민원접수 ㅇ 임금체불민원처리 ㅇ 도산등사실인정의신청 ㅇ 취업규칙(신고,변경신고) ㅇ 체불임금지급사유의확인신청 ㅇ 재해보상심사(조정)청구 ㅇ 선원건강검진의료기관신고수리 ㅇ 임금체불민원처리대장 ㅇ 취업규칙관리 ㅇ 해사노동적합선언서/증서발급신청 ㅇ 해사노동적합선언서/증서재발급신청 ㅇ 해사노동적합인증검사 ㅇ 해사노동적합증서발급현황 ㅇ 해사노동적합인증접수및처리현황 ㅇ 해사노동적합인증검사결과현황 ㅇ 선원인적사항관리 ㅇ 선원프로필관리 ㅇ 업체정보관리 ㅇ 선박제원관리 ㅇ 선원행정처분서식입력 ㅇ 선원행정처분정정입력 ㅇ 과태료관리 ㅇ 선원이력카드조회 ㅇ 행정제재자통계현황 ㅇ 행정제재자명부현황 ㅇ 행정제재중인승선자현황 ㅇ 선원관련자료조회 ㅇ 승선경력증명서 출력 ㅇ 외국인선원 고용 추천 현황 ㅇ 통계생성 ㅇ 지방청별공인통계 ㅇ 선원수첩보유통계 ㅇ 선원수첩교부통계 ㅇ 선원수첩소지자연령분포통계 ㅇ 해기사면허증보유통계 ㅇ 해기사면허증교부통계(년/월) ㅇ 해기사면허증교부통계(교부사유:신규,멸실,훼손,서환,갱신) ㅇ 해기사면허보유자의수첩보유통계 ㅇ 해기사면허보유자의직무별승선통계 | |||
| 선박 민원 | ㅇ 불개항장기항등허가신청 ㅇ 불개항장허가민원처리 ㅇ 불개항장기항등허가관리 ㅇ 선박증서교부대장 ㅇ 관세청불개항장현황 ㅇ 선박등록신청 ㅇ 선박원부등·초본의발급신청 ㅇ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 ㅇ 선박멸실등신고 ㅇ 선박말소등록신청 ㅇ 선박등록말소확인서발급신청 ㅇ 선박정보관리(직권) ㅇ 선박말소관리(직권) ㅇ 선박이력관리(직권) ㅇ 선박정보관리(직권) ㅇ 선박등록사항조회/출력 ㅇ 선박원부교부대장 ㅇ 선박증서교부대장 ㅇ 선박번호발급대장 ㅇ 선박공유자별현황 ㅇ 청별등록선박현황 ㅇ 세무서요청자료현황 ㅇ 유관기관통보용원부변경대장현황 ㅇ 임시선박국적증서발급신청 ㅇ 선박증서재발급신청 ㅇ 영역서발급신청 ㅇ 임시선박국적증서발급관리 ㅇ 국적증서영역서교부관리 ㅇ 국제톤수증서발급관리 ㅇ 임시선박국적증서조회 ㅇ 선박증서교부대장 ㅇ 국제톤수등록대장 ㅇ 선박총톤수측정신청 ㅇ 재화중량톤수측정신청 ㅇ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발급신청 ㅇ 국제톤수(국제톤수확인서)변경발급신청 ㅇ 선박총톤수측정관리 ㅇ 재화중량톤수측정관리 ㅇ 국제톤수증서발급관리 ㅇ 선박증서교부대장 ㅇ 통계생성 ㅇ 청별선박용도별통계 ㅇ 톤수별선박용도별청별통계 ㅇ 선령별선박용도별청별통계 ㅇ 톤수별선령별통계 ㅇ 등록선박통계 ㅇ 등록선박(청,출장소)통계 ㅇ 청별선령별통계 ㅇ 톤수별진수년도별 ㅇ 톤수별선박용도별통계 ㅇ 컨테이너 안전점검 사업자관리 | |||
| 선박용 물건민원 | ㅇ 지정사업장지정서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갱신)신청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신청 ㅇ 선박용물건증서재발급신청 ㅇ 선박용물건지정시험기관신청 ㅇ 지정사업장지정(변경)신청 ㅇ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신청 ㅇ 일부시험의외부의뢰등승인신청 ㅇ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 ㅇ 컨테이너형식승인변경신청 ㅇ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신청 ㅇ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신청 ㅇ 해양오염방지설비지정시험기관신청 ㅇ 선박구조등변경허가신청 ㅇ 형식승인시험진행현황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결과 ㅇ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결과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시험결과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서 ㅇ 컨테이너형식승인서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서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관리 ㅇ 컨테이너형식승인관리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관리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현황 ㅇ 컨테이너형식승인현황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현황 ㅇ 형식승인발급대장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서 ㅇ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서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시험기관지정서 ㅇ 시험기관조회 ㅇ 시험기관관리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기관현황 ㅇ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관현황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시험기관현황 ㅇ 시험기관정보관리 ㅇ 지정사업장관리 ㅇ 지정사업장현황 ㅇ 지정시험기관별지정시험품목현황 ㅇ 팽창식구명설비시설확인서 ㅇ 팽창식구명설비확인관리 ㅇ 팽창식구명설비확인현황 ㅇ 일부시험의외부의뢰승인서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관리 ㅇ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관리 ㅇ 해양오염방지설비형식승인시험관리 ㅇ 업체정보관리 ㅇ 품목관리 ㅇ 품목분류관리 ㅇ 컨테이너규격코드관리 ㅇ 선박용물건 업체정보관리 ㅇ 지정사업장인정현황 ㅇ 형식승인대상품목현황 ㅇ 검정증서현황 | |||
| 저속운항선박 | ㅇ 저속운항선박 선종별 할인율 관리 ㅇ 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 산정 ㅇ 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 추이 ㅇ 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 통계 ㅇ 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수리 ㅇ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통계 ㅇ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통계(선박별) ㅇ 저속운항선박지원신청 통계(선사별) ㅇ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관리 | `21년 구축 `21년 구축 `21년 구축 `21년 구축 `21년 구축 `21년 구축 `21년 구축 `21년 구축 | ||
| 한중일 물류정보 | ㅇ 한중일선박스케줄 ㅇ 한중일컨테이너정보 ㅇ 관심정보(NEAL-NET)관리 ㅇ 한중일통계정보 ㅇ 항만마스터관리 ㅇ 상태정보코드관리 ㅇ 글로벌연계로그관리 ㅇ 한중일테스트케이스관리 ㅇ 한중일서비스모니터링 ㅇ 공유대상선박스케줄관리 ㅇ 공유대상컨테이너이동정보관리 ㅇ 글로벌연계서비스관리 ㅇ 글로벌연계오퍼레이션관리 ㅇ 기간별서비스요청현황 ㅇ 국가별서비스제공현황 ㅇ 사용자별서비스제공현황 ㅇ 항만별이용현황 ㅇ 선박별이용현황 ㅇ 컨테이너별이용현황 ㅇ 사용자이용이력통계 ㅇ 공유대상별서비스요청현황 | |||
| MY포트 | ㅇ 나의할일(업무담당자) ㅇ 나의할일(세입담당자) ㅇ 나의할일(민원인) ㅇ 마이페이지 ㅇ 알림메세지내역 ㅇ 내정보 ㅇ 업체정보 ㅇ 관심선박관리 ㅇ 나의메뉴관리 ㅇ 내권한부여이력현황 ㅇ 민원신고자동검증알림 ㅇ 알림메세지내역(민원인) ㅇ SMS전송(업무담당자) ㅇ 통합현황정보 ㅇ 업무담당자이용신청관리 ㅇ 반려사유관리 ㅇ 보낸이메일함 ㅇ 보낸팩스함 ㅇ 민원처리실적현황 | |||
| (모바일) 항만민원 | ㅇ 조사표관리 ㅇ 점검표관리 ㅇ 위반통지서 | |||
| 민 원 인 | 선박운항 | ㅇ 외항선입항신고 ㅇ 외항선출항신고 ㅇ 내항선입항신고 ㅇ 내항선출항신고 ㅇ 선박수리신고신청 ㅇ 선박수리허가신청 ㅇ 공사작업허가신청 ㅇ 선박계선신고 ㅇ 부유등허가신청 ㅇ 행사허가신청 ㅇ 선박보안정보통보 ㅇ 선박제원신고 ㅇ 승무원승객명부 ㅇ 외항통과선박사용료면제신청 ㅇ 보건상태신고 ㅇ 무전검역신청 ㅇ 사용료고지서청구내역 ㅇ 선박위생검사 ㅇ 서북도서출항신고 ㅇ 출국인원신고 ㅇ 해외어획물적재선박입항신고(일반,운항선사) ㅇ 해외어획물적재선박입항신고(배선사) ㅇ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ㅇ 선박평형수신고 ㅇ 선박평형수정정신고 ㅇ 저속운항선박 인센티브신청 | ||
| 국가관리 연안항 | ㅇ 연안항신고 ㅇ 연안항화물료신고 | |||
| 항만시설 | ㅇ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ㅇ 항만시설사용료(정박료)면제신청 ㅇ 경인항 갑문입출거이용신고 ㅇ 월정료선박사용신청 | |||
| 예도선 | ㅇ 강제도선면제신청 ㅇ 예선사용면제신청 ㅇ 사용불가예선신청 ㅇ 예도선 배정정보 등록 | |||
| 화물 | ㅇ 통합화물신고 ㅇ 내항화물반출입신고 ㅇ 내항컨테이너반출입신고 ㅇ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 ㅇ 항만시설사용신고(울산,포항) ㅇ 항만시설사용신고(자동산출) ㅇ 항만시설사용신고(자동산출)-상세내역 ㅇ 항내운항선화물료신고 ㅇ 화물료대납경비청구 ㅇ 화물료대납경비청구(자동산출) ㅇ 화물료대납경비청구(자동산출)-상세내역 ㅇ 계선장소일괄변경(외항) ㅇ 계선장소일괄변경(내항) | |||
| 위험물 | ㅇ 위험물반입신고 | |||
| 수출위험물 관리 | ㅇ 위험물적하일람표신고 ㅇ 위험물적하일람표하역사적송 ㅇ 위험물취합시스템(DGCS)항차등록 ㅇ 위험물컨테이너재고상태 ㅇ 수출위험물사전체크 ㅇ LINE정보등록 ㅇ 위험물검사증삭제정보 ㅇ 적하일람표미신고위험물 ㅇ 라인정보누락위험물 ㅇ 항차별위험물신고정보 ㅇ SOC위험물 | |||
| HNS | ㅇ HNS분담화물량보고 ㅇ HNS기초자료조회 ㅇ 나의HNS화주정보관리 ㅇ HNS분담화물량조회 | |||
| 선사협업 | ㅇ PORT코드등록 ㅇ DEPOT코드등록 ㅇ TypeSize코드등록 ㅇ 터미널모선코등록 ㅇ TS 2nd POD지정기준등록 ㅇ TS 자타부두지정기준등록 ㅇ BAYPLAN UPLOAD ㅇ 모선선택 ㅇ BAYPLAN생성 ㅇ 거래처SMS통보/마감/자료전송요청 ㅇ 컨테이너일괄수정(운항) ㅇ BAYPLAN(INBOUND LIST)자료 DOWNLOAD ㅇ 컨테이너등록/확정 ㅇ 컨테이너일괄수정 ㅇ 거래처(SOC)SMS통보 ㅇ 공컨테이너조회/DOWNLOAD ㅇ BAYPLAN이전자료와의비교조회 ㅇ SOC컨테이너확정 ㅇ 수입화물물량조회 ㅇ 위험물컨테이너등록 ㅇ 위험물컨테이너신고자료생성 ㅇ BAYPLAN/MANIFEST검증 ㅇ BAYPLAN확정신청 ㅇ 검증자료조회 ㅇ 거래처(화주정보)등록 ㅇ 화물도착통지등록 ㅇ CLL자료조회 ㅇ 수출BAYPLAN조회 ㅇ 수출모선별컨테이너SUMMARY ㅇ 선박스케쥴조회 ㅇ 선석스케쥴조회 ㅇ 수출입항차조회 ㅇ 수입적하조회 ㅇ Inbound Container No List조회 ㅇ 검수사등록 ㅇ 베이플랜업로드정보관리 ㅇ 베이플랜업로드오류관리 | |||
| 검수협업 | ㅇ 선박스케줄정보등록 ㅇ 컨테이너물량정보조회(양하) ㅇ 검수기초정보생성(양하) ㅇ 컨테이너물량정보조회(적하) ㅇ 검수기초정보생성(적하) ㅇ 검수기초정보생성(BULK) ㅇ 관리대상화물파일업로드 ㅇ 검수예정정보관리(모선/컨테이너정보) ㅇ 검수예정정보관리(SUMMARY정보) ㅇ 검수결과정보관리 ㅇ 누락검수정보 ㅇ 봉인번호조회 ㅇ 본선검수예정정보조회 ㅇ 본선검수결과정보조회 | |||
| (모바일) 항만민원 | ㅇ 내항선입항신고 ㅇ 내항선출항신고 ㅇ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ㅇ 내항화물반출입신고 ㅇ 내항컨테이너반출입신고 ㅇ 항만시설사용신고(화물료) ㅇ 위험물반입신고 ㅇ 서북도서출항신고 ㅇ 연안항신고 ㅇ 연안항화물료신고 ㅇ 선박수리신고신청 ㅇ 선박수리허가신청 ㅇ 공사작업허가신청 ㅇ 항만시설사용신고(울산.포항) ㅇ 계선장소 일괄 변경(외항) ㅇ 계선장소 일괄 변경(내항) ㅇ 경인항 갑문입출항이용신고 ㅇ 내항선 입출항 신고 조회 ㅇ 선박제원 신고 조회 ㅇ 선박제원 조회 ㅇ 선박입항예정정보 조회 ㅇ 선박입항정보 조회 ㅇ 출항예정시간 조회 ㅇ 시설사용정보 조회 ㅇ 항만시설 지정현황 ㅇ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 조회 ㅇ 재박선박현황 ㅇ 모선별 관제현황 ㅇ 시설별관제현황 ㅇ 부두별관제현황 ㅇ 내항화물 반출입 신고 조회 ㅇ 내항컨테이너 반출입 신고 조회 ㅇ 집계표정보 ㅇ 위험물 반입 신고 조회 ㅇ 위험물 일람표 신고 조회 ㅇ 예선사용 신청정보 조회 ㅇ 예선배정현황 조회 ㅇ 예선제원 조회 ㅇ 응답문서함 ㅇ PORT-MIS알림 조회 | `23년 구축 `23년 구축 `23년 구축 `23년 구축 `23년 구축 `23년 구축 | ||
| 해운민원 | ㅇ 국제선박등록신청 ㅇ 국제선박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 ㅇ 등록외사업구역의일시적인운송신고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신고-국적선사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신고-외국적선사 ㅇ 외항화물운송사업자협약신고 ㅇ 해상화물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변경인가신청) ㅇ 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ㅇ 해운중개업등의등록(갱신)신청 ㅇ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신고 ㅇ 외국인선원고용추천현황 ㅇ 외국인선원고용신고 ㅇ 승선·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 ㅇ 승선·하선·승선취소공인신청(수첩미소지자) ㅇ 승선변경공인신청 ㅇ 승하선일괄공인신청 ㅇ 승하선예비공인신청 ㅇ 해기사면허갱신신청 ㅇ 해기사면허발급(재발급)신청 ㅇ 선원자격증 발급신청 ㅇ 승무경력의증명발급신청 ㅇ 외국인해기사의승무자격증발급(재발급)신청 ㅇ 승무정원인정신청 ㅇ 해기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정정)신청 ㅇ 선박원부등초본의발급신청 ㅇ 영역서발급신청 ㅇ 불개항장허가신청 ㅇ 선박등록신청 ㅇ 선박말소등록신청 ㅇ 선박원부변경등록신청 ㅇ 선박용물건형식승인현황 ㅇ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신청 ㅇ (톤세)선박제원관리 ㅇ (톤세)운항선박관리 ㅇ 톤세생성 ㅇ 해운및비해운소득현황 ㅇ 연간운항선박현황 ㅇ 국제선박등록현황 ㅇ 기준선박중 국취부나용선 현황등록 ㅇ 운임 및 요금 공표 ㅇ 외항화물운임공표(OLD) ㅇ 항로별운임공표리스트(OLD) ㅇ 선사별운임공표리스트(OLD) ㅇ 표에서운임조회(OLD) ㅇ 운임및요금공표조회 ㅇ 외항화물운임신고 ㅇ 운임협약체업체관리 ㅇ 공표유예및신고대체신청 ㅇ 장기운송계약등신고 ㅇ 경영현황 제출 ㅇ 경영현황 제출현황 ㅇ 국제여객선 수송실적(신고) ㅇ 업체정보관리 ㅇ 시험기관정보관리 ㅇ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시험 관리 ㅇ 컨테이너 형식승인시험 관리 ㅇ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시험 관리 ㅇ 형식승인 시험진행 현황 ㅇ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시험결과 ㅇ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결과 ㅇ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시험결과 ㅇ 형식승인 대상 품목 현황 ㅇ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현황 ㅇ 컨테이너 형식승인 현황 ㅇ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 현황 ㅇ 지정사업장 현황 ㅇ 팽창식구명설비확인 현황 ㅇ 검정증서현황 ㅇ 시험기관조회 |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22년 구축 | ||
| 온라인증명서 | 강제도선면제신청서 공사작업허가신청서 내항선출입신고서 대한민국어획증명서 선박보안정보 (Ship Security Information) 선박수리신고서 선박수리허가신청서 선박입출항사실확인서 출력수리 선박입출항증명원 선박출항중지통지서 선박평형수입항보고서 승무원명부 Crew List 실무수습완료증명서 양하증명신청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 예선사용면제신청서 외항선출입신고서 위험물반입신고서 입출국승객수조회(출항) 조업확인서 통과선박 인정 신청서 항만시설사용(정박료)면제신청서 항만시설사용신고서 항만시설일반사용허가(신청)서 해외어획물적재선박입항신고서 | `21년 구축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PORT-MIS의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사고 운영을 위한 장애예방 및 해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역량 및 인력구성 ○ 국가기반시설(정보통신)이 요구하는 보안수준 준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 강화 ○ PORT-MIS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 업무처리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2. 추진전략
가. 위탁운영사업자를 통한 정보시스템의 365일 24시간 안정적 운영방안 확보 ○ 체계적인 협약 관리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센터, 중계망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성을 통한 PORT-MIS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나. 사업자와 서비스관리수준계약(SLA) 적용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시스템 통합 및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굴한 협약지표를 통하여 운영관리 항목을 지속적으로 계량화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향상 ○ 업무처리 역량 및 이용자 만족도 등 관리지표를 측정하여 사업자의 위탁운영 업무 품질 향상 제고를 유도
다. 이용자의 업무 편의성을 고려한 고객지원 체계 구축
○ 서비스데스크 운영을 통한 PORT-MIS업무에 대한 사용자 문의 응대 ○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이용자의 PORT-MIS서비스 활용 능력 제고 ○ PORT-MIS정보를 활용한 각종 통계 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 추출
라.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체계화
○ 법․제도 변경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신속 개발 지원 체계 확보 ○ 이용자의 응용프로그램 개선 요구사항 반영 및 안정적 운영 마. PORT-MIS 관련사업에 따른 전환지원 및 운영 ○ 사업관련 결과물 인수 및 운영 ○ 사업추진에 따른 자료제공 등 업무지원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 주관기관 | ||||||
|---|---|---|---|---|---|---|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 ||||||
| 관계기관 | 운영협의회 | |||||
| - 해양수산부 및 지방해양수산청 - 4개 항만공사 - 지방자치단체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중계망 사업자 | 주관기관, 공동운영기관 (4개 항만공사) | |||||
| 위탁운영사업자 | ||||||
| 위탁운영사업자 | ||||||
나. 역할
| 기 관 | 역 할 |
|---|---|
| 주관기관 | o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확보 o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o 위탁운영 총괄관리(총괄감독) o 서비스 수준협약(협약)에 의한 평가 |
| 공동운영기관 | o 서비스 수준협약(협약)에 의한 내부만족도 평가 o 위탁운영 지원 (분임감독) o 신규 콘텐츠 제안 등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협조 o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관기관 의사결정 지원 |
| 위탁운영 사업자 | o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o 정보센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o 위탁운영인력 관리 o 협약(서비스수준관리)를 통한 위탁운영 품질 유지 |
| 운영협의회 | o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o 협약 및 위탁운영 개선 방안 협의 o 다른 위탁운영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마련 및 협조현황 점검 |
4. 추진일정
가. 사업 기간: 2027. 1. 1. ~ 2028. 12. 31.
나. 사업 추진 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
|---|---|---|---|---|---|---|---|---|---|---|---|---|---|---|---|
| 구 분 | 2026 | 2027, 2028(본 사업년도) | |||||||||||||
| 10 | 11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1.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 ||||||||||||
| 2. 사업착수 | ■ | ||||||||||||||
| 3. 운영협의회 | ■ | ■ | |||||||||||||
| 4. 위탁운영 | |||||||||||||||
| - 응용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W, 상용S/W 운영 및 유지관리 | |||||||||||||||
| - 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 |||||||||||||||
| - 보안관리 | |||||||||||||||
| - HELP-DESK 운영 |
※ 상기 일정은 활동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일반사항
○ 본 사업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붙임8 참고)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해양수산부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자료 유출 등 문제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2. 주요 제안내용
가. PORT-MIS서비스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법․제도 개정 및 사용자 요구사항 프로그램 개선 반영 -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반영 - 이용자 개선 요구사항 반영 ○ PORT-MIS서비스 개선관리 - (항만민원서비스) 선박운항, 관제, 화물, 위험물, 항만세입, 선박보안, 검수 및 선사협업, 예․도선관리, 항만운송사업자, 통계 등 - (해운민원서비스) 선원, 선박, 해운사업자, 선박용물건, 통계 등 - 항만민원 모바일서비스 및 전자문서(EDI, ebXML)처리 서비스
나. PORT-MIS서비스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 장애예방 및 운영관리 - 월별 시스템 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보안점검 포함) - 응용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변경이력 관리(형상관리) - 시스템 운영, 서비스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생산‧제공 - 서비스수준관리서(SLA) 유지관리 체계 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체계 구축 및 업무지원 - 재해복구센터(DR센터) 복제․연계 지원 - 선박제원정보는 온라인연계(선박등록정보, 중앙전파관리소)와 오프라인연계(IHS Markit 자료)를 통하여 최신정보 갱신 - HS CODE 내비게이션 최신정보 갱신 ○ 데이터베이스, 상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연계기관 간 연계모니터링 및 정합성 유지 관리 - PORT-MIS 통합DB에 품질진단, 성능진단을 통한 개선활동(연2회) - H/W, 상용S/W 유지관리 - PORT-MIS 데이터마트 운영‧관리 ○ PORT-MIS 홈페이지 품질관리 - PORT-MIS 홈페이지 품질확보를 위한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활동(연2회) ○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 운영 - 민원인 및 업무담당자 지원 HELP-DESK 운영 - 이용자 질의사항 접수 및 처리(온라인 및 전화응대서비스) - 교육자료 현행화 및 교육지원, FAQ 현행화 등 - 처리결과 분석으로 이용자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다. 글로벌물류정보공유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글로벌물류정보(한중일) 공유 서비스 운영‧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3. 요구사항 정의 및 목록
가. 요구사항 정의
| 요구사항 분류 | 고유번호 | 설 명 | 개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 | MPR | 사업 수행 과업 요구사항 | 13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 | MHR | 사업 인력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 | SER | 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 6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 | QUR | 품질 일반 요구사항 | 2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 | COR | 웹접근성·호환성, EA관리 등 제약사항 | 13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 | PMR | 사업수행 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9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 | PSR | 교육지원, 사업수행 등을 위한 요구사항 | 5 |
|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 | DAR | 데이터 개방, 품질관리를 위한 요구사항 | |
| 합 계 | 57 |
나.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PR-001 | 위탁운영 대상 및 범위 |
| MPR-002 | PORT-MIS 서비스 운영관리 | |
| MPR-003 | EDI 및 ebXML 관련 시스템 관리 | |
| MPR-004 | 정보연계 관리 | |
| MPR-005 |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 |
| MPR-006 | 장애관리 | |
| MPR-007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
| MPR-008 | PORT-MIS 홈페이지 운영관리 | |
| MPR-009 | HELP-DESK 운영 및 관리 | |
| MPR-010 | 정보센터 상황실 시설물 관리 | |
| MPR-011 | 서비스수준협약 수행 내용 | |
| MPR-012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MPR-013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특수사항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
| MHR-002 |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 | |
| MHR-003 | 업무별 투입인력 | |
| MHR-004 | 투입인력 근무방법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 SER-002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SER-003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SER-004 | 보안 취약점 점검 | |
| SER-005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 |
| SER-006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보증 |
| QUR-002 | 산출물 품질 관리 | |
| 제약사항 | COR-001 | 하도급 관리 |
| COR-002 | 지식재산권 | |
| COR-003 | 지체상금 | |
| COR-004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COR-005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COR-006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COR-007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
| COR-008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COR-009 | SW 사업정보 제출 | |
| COR-010 | 웹 표준 등 준수 | |
| COR-011 | 접근성 준수 | |
| COR-012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COR-013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의사소통 관리 |
| PMR-002 | 산출물 제출(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 PMR-003 | 산출물 제출(월간보고서) | |
| PMR-004 | 산출물 제출(과업대비표) | |
| PMR-005 | 산출물 제출(사업추진결과보고서) | |
| PMR-006 | 산출물 제출(기타) | |
| PMR-007 | 유의사항 | |
| PMR-008 |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정보 등록 | |
| PMR-009 |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기술지원 | |
| PSR-003 | 인수인계 | |
| PSR-004 | 용역 수행 장소 | |
| PSR-005 | 운영용 코드 현행화 |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02 | 데이터 구조 관리 | |
| DAR-003 | 데이터 값 검증 | |
| DAR-004 | 데이터 관리체계 | |
| DAR-005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4. 상세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위탁운영 대상 및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운영 대상 및 주요 수행 내용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 대상 및 주요 수행 내용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류 | 주요 수행 내용 |
|---|---|
| 서비스 운영 관리 | o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PORT-MIS의 전반적인 서비스상태 관리 ․실시간 정보연계 모니터링 및 연계 데이터 관리 ․EDI, ebXML문서 송수신처리 모니터링 및 데이터관리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이력관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업무협력 및 정보자원 관리 ․중계망사업자와 업무협력 ․DR센터와 업무협력 및 백업․복구 지원 |
| 유지관리 | o 응용프로그램 개선․유지관리, 형상관리, 품질관리 o H/W, 상용S/W 유지관리(버전 및 최신 패치 적용 관리 등) |
| HELP-DESK 운영 관리 | o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ELP-DESK 운영 ․HELP-DESK 운영결과 및 필요한 조치내역 보고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HELP-DESK 운영 |
| o 사용자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향상 활동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의 상담창구 운영(온라인, 전화상담) | |
| DBMS관리 | o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담당자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 보안정책 적용 지원 ․데이터 무결성, 제약조건, 키관리 ․데이터베이스(테이블스페이스, 뷰) 관리 o PORT-MIS DB 및 유지보수 기간 내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의 DB간 정합성 유지 o 외부 전문가의 시스템(DB포함) 성능진단 실시 및 결과에 따른 구조개선, DB튜닝 등으로 시스템 최적화(연2회) o PORT-MIS DB 데이터마트 운영‧관리 |
| 글로벌물류정보 공유 서비스 (NEAL-Net) 운영 및 유지관리 | ㅇ NEAL-Net 서비스 사용자 지원 및 연계 모니터링 ㅇ NEAL-Net 전문가 회의 기술지원 및 결과 시스템 이행과제 지원 ㅇ NEAL-Ne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전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PORT-MIS 서비스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일반적 활동 |
| 세부내용 | ◦ PORT-MIS 운영상태 일일 점검 ◦ 응용프로그램/서버/DB 등 시스템 이상 유무 감시, 장애예방 관리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담당자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자원 관리 - 시스템 자원의 적절한 배분·할당·관리 및 지원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재구성 등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문의 지원방안 제시 - 백업수행 여부 확인 및 백업데이터 이용 복구 지원 ◦ 정보시스템을 정상적 최적상태로 운영 및 유지관리 ◦ 유지관리대상 H/W와 상용S/W의 이력 관리 ◦ 이용자 요청사항 처리 및 공동운영기관과 협력방안 수립 ◦ 작업실행의 정형화를 통한 작업처리절차 확립 등 작업관리 - 작업의 우선순위 및 실행일정 수립 - 작업실행 및 스케줄 관리 ◦ 해양수산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PORT-MIS 자료(통계 등) 제공 지원 및 활용방안 마련 - 업무담당자 기능에서 조회되지 않는 국회, 감사원, 내부보고 등 비정형 통계 자료 작성 및 제공 - 데이터마트를 활용한 이용자 요청자료 제공‧지원 ◦ ITSM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관리 실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nTOPS를 통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운영을 실시하고, - nTOPS로 대체 불가능한 운영 업무는 자체 ITSM 메뉴 혹은 수기대장 등을 통하여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EDI 및 ebXML 관련 시스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EDI 및 ebXML 변환처리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전처리기(FEP) 등 EDI Gate-Way 시스템 및 ebXML 시스템 관리 ◦ EDI 및 ebXML 전처리기(FEP)의 트래픽 모니터링 ◦ 중계망사업자와의 통신 최적화 유지·관리를 포함한 EDI 및 ebXML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 ◦ 중계망사업자와 협력하여 EDI 및 ebXML 문서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일련의 활동 ◦ EDI 및 ebXML로 처리하는 전자문서 서식을 위탁운영실에서 현행화 및 관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연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연계 관리를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내‧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DB)과 연계되어 송수신하는 정보의 관리 - 데이터 갱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연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현행화 관리 - 정보연계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관리자 화면 구성 - 정보연계에 대한 구성도 현행 관리 - 정보연계 범위 확대 시 연계시스템 변경 지원 - 연계데이터의 송수신 내역 점검 및 오류조치 - 대용량 자료 및 변동분 자료제공에 대한 스케줄 설정 및 관리, 자료전송 지연에 대한 대응 등 연계데이터 갱신 관리 ◦ 선박제원정보 현행화 등 관리 - 선박제원정보 현행화 시 선박제원과 관련된 데이터 현행화 등 - 온라인연계: 선박등록정보(실시간), 중앙전파관리소(주 1회) - 오프라인연계: IHS Markit 자료(월 1회) ◦ HS CODE 내비게이션 관리 - HS CODE 내비게이션 현행화 및 중계망 사업자에 배포(월 1회) ※ IHS Markit, HS CODE 내비게이션 자료는 사업자가 구매(직접경비 반영)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H/W 및 S/W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대상자원(H/W, 상용S/W)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비공급사 등과의 협력관계 및 유지관리계약 관계를 유지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 장애 시 긴급복구를 위한 체계 구축 ※ 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장비(H/W, 상용S/W)별 협력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체결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장비 또는 부품의 장애 발생으로 교체시, 동일제품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무상교체 의무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단종(EOM(판매중단) 또는 EOS(기술지원중단)) 및 제조사 사정으로 유지관리가 곤란한 장비를 파악하고 유지관리 대책 수립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등의 장애 시 점검, 조치 및 의무사항 |
| 세부내용 | ◦ PORT-MI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제시 - 365일 24시간 장애발생 없는 무중단 운영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H/W, 시스템 S/W, 통신장비 등의 복합적 장애발생에 대한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시행 ※ 시스템 장애 발생시 원인의 규명, 장애조치, 향후 대책 마련 등 일련의 장애 대책 수행의 총괄적인 관리운영 대책 수립 및 시행 - 긴급장애 발생 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즉각적인 복구 방안 수립 - 장애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응급조치 결과 통보 및 유지관리 - 재난복구훈련(실 전환훈련, 모의훈련 등) 시 훈련수행 및 기술지원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프로그램의 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법·제도 변경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 유지관리대상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DB의 구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능변경, 보완, 사용방법 개선 등 유지관리 실시 ※ DB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서비스의 효율적인 사용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시스템 기능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능 개선 - 이용자 요구사항 중 다수로 발생하는 사항을 분석하여 기능개선에 반영 - DBMS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통한 오류 및 장애발생 최소화 ◦ 응용프로그램 수정에 따른 형상 관리 및 교육지원 - 유지보수 변경내역, 소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및 산출물 관리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을 기록, 보고하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교육)방안 마련하여 시행 - 응용프로그램 변경·개선 등에 따른 교육지원(온라인, 오프라인) ※ 응용프로그램 변경·개선 시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적용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PORT-MIS 홈페이지 운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운영관리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운영상황 점검 등 상시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운영 - 응용프로그램 이상 유무 점검 - 응용프로그램 변경 시 매뉴얼 개정 병행 ◦ 신규장비 도입, 기존장비 교체·재배치·이전 시 프로그램 이관 지원 - 장비 도입, 교체, 이전 시 기존 데이터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이관 ◦ 내·외부 시스템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PORT-MIS 홈페이지 품질관리 수행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제4조)를 준수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행 * 홈페이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제4조 관련)에 따라 진단실시 및 개선, 결과보고서 제출(연 2회) ◦ 홈페이지 운영 SW 형상관리 및 이력관리 - 응용프로그램 운영·관리에 대한 변경내역 유지 및 관리 ◦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 민원인, 업무담당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속적인 개선 -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콘텐츠 현행화 - 운영중인 콘텐츠에 대한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을 측정 관리하여 개선사항에 반영 ◦ “동해, 독도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 강구 - 위탁운영사업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고 매월 보고하여야 하며, 발견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해야 함 ※ ’독도’를 ‘다케시마’, ‘리앙쿠르트 암초’ 등으로 표시 금지 / ‘동해’를 ‘일본해’로 표시 금지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2회 이상 연속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HELP-DESK 운영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민원 CALL 처리를 위한 HELP-DESK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HELP-DESK 운영 - HELP-DESK 운영결과 및 필요한 조치내역 보고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HELP-DESK 운영 ◦ 사용자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향상 - PORT-MIS 전반에 대한 One-Stop 상담서비스 제공(온라인, ARS 등) - 게시판 등을 활용한 다양한 채널의 상담창구 운영 - 통계자료 및 해운항만 관련 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신속 대응 - 자주하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제작․제공 - HELP-DESK 상담내역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이용자로부터 접수받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요청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을 활용하거나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 반영 여부, 근거 등 관리 추적성 확보 ◦ 기타 HELP-DESK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센터 상황실 시설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센터 상황실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활동 |
| 세부내용 | ◦ 정보센터 상황실 내 제반 설비의 효율적 관리 ◦ 정보센터 출입관리 및 정보통신시설 등 운영기기 보안관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 수행 내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수준협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등급 : A1 등급 ◦ 서비스수준협약 일반사항 - 목적 ․위탁운영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수준을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성과지표 도출을 통해 위탁운영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제․개정 이력표 관리 및 책임정의 ․위탁운영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 제·개정 이력관리표를 작성하여 개선점을 지속 보완하는데 활용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서비스수준협약 개정 요청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운영협의회에 제출하고 운영협의회에서 결정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간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책임정의표를 작성 및 관리 ◦ 서비스수준협약 수준관리 - 서비스 평가표 관리 ․해양수산부(감독관), 항만공사(분임감독관)에서 매월 작성하는 서비스평가 결과에 대하여 개선 등 필요 조치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수준 평가 ․서비스수준 종합평가는 당해 연도 하반기 운영협의회 시 평가하여 차년도 위탁운영용역 계약 및 서비스수준 협약에 반영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일반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 일반 기준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 내·외부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 및 형상관리 ◦ 유지관리 서비스 일반 기준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체계 유지 - 장애 예방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 - 야간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 수립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 재발방지대책 또는 해결방안 제시 ◦ 비상대응 체계 구축 - 협력사의 파업 등 다수의 인력 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방안 수립 - 코로나 등 전염병 감염에 대비하여 유지관리 방안 및 인력운영 계획 마련 -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 대비한 비상 유지관리 방안 수립 ◦ 표준화 요건 - 각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 준용 - 기능별로 운영 인력관리 및 수행 - 서비스수준관리 협약에 근거한 성과관리 및 수행 등 ◦국민비서 및 SMS/MMS발송 서비스 운영관리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특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유지관리대상(H/W, 상용S/W)을 성실히 관리·운용 ◦ 위탁운영사업자는 위탁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상시 현행화 - 위탁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비상대응매뉴얼 및 각종 지침을 작성․관리하고 운영 중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본 제출(4분기) ◦ 계약 후 추가되는 정보자원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무상하자보수 종료 이후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를 제출(1회/년) ◦ 위탁운영사업자는 주관기관 요청시 PORT-MIS 홍보자료(동영상, PT 등)를 작성하여 유지관리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지난 현황을 가이드 북에 반영하여 제작하고,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용어해설서를 제작(제작 주기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매월 장애 이력을 작성하여 복구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2회 이상 개최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의 일반적 자격 사항 |
| 세부내용 | ◦ 투입인력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이어야 하며, 비정규직을 근무토록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필요 ◦ 투입인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되어서는 안되며, 능력미달로 인해 주관기관에서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고, 적합한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교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 2주 전에 주관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 5 근무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 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또는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운영 인력 교육 - 위탁운영인력에 대해 정보보호, DBMS, 프로그램 개발도구 등 신기술 습득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형태로 연간 3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증빙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권고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의 세부적 자격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등의 조건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위탁운영사업자 소속으로 가급적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재직 중이고 공공기관 위탁운영 사업에서 PM 경험이 있는 자(제안서에 해당 사업명 명시할 것)로 100% 투입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인력은 가급적 해운항만물류 업무분야 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관련 개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서비스운영인력은 가급적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위탁운영경력 2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야 함. ◦ 서비스 운영인력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지원인력은 가급적 1년 이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행경험이 있는 자를 투입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사업자는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자격요건 증빙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별 투입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구분에 따른 투입인력 및 위탁운영 사항 |
| 세부내용 | ◦ PORT-M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행할 조직 및 조건을 상세히 제시 - 투입인력은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부산광역시)에 상주 근무 - 투입인력은 가급적 해당분야(ITSQF직무기준)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어 근무한 사람이거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 19명 이상으로 구성 ◦ 투입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자 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위탁운영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응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증빙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분야 | 직무구분 | 명 | 기간 (월) | 주요 업무 |
|---|---|---|---|---|
| 사업관리자 (PM) | IT PM | 1명 | 12 | ○ 위탁운영 업무 총괄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통제 등 |
| 서비스 운영 | 데이터 분석가 | 2명 | ○ 기반 시스템 관리 ○ 정보 보안 관리 ○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EDI, ebXML 전자문서 운영․관리 ○ 외부연계 관리 ○ 콘텐츠 정상여부 모니터링 ○ 국정자원 인프라 운영지원 ○ 정보자원 운영 ○ 데이터마트 운영 | |
| IT시스템 운용자 | 4명 | |||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 응용SW 개발자 | 3명 | ○ 응용프로그램 개선․개발․관리 ○ 정보시스템 개선․관리 ○ 데이터베이스 개선․관리 등 | |
| 시스템SW 개발자 | 2명 | |||
| HELP-DESK 상담 | IT지원 기술자 | 4명 | ○ HelpDesk 운영(야간, 주말, 공휴일 근무 포함) | |
| 글로벌물류정보 공유서비스 (NEAL-Net) 서비스 운영 | IT 컨설턴트 | 1명 | 1 | ○ NEAL-Net 서비스 사용자 지원 및 연계 모니터링 ○ NEAL-Net 전문가 회의 기술지원 및 결과 시스템 이행과제 지원 ○ NEAL-Ne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전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 |
| 응용SW 개발자 | 2 | |||
| SW아키텍트 | 4 | |||
| 합계 | 19명 | ※ 모든 투입인력은 민원처리를 위한 HELP-DESK를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근무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의 근무시간, 형태,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근무 방법 - 투입인력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실(해양수산부 별관)에서 365일 24시간 근무로, 주간에는 상시 근무자를 두고 야간에는 교대 근무로 1인 이상이 근무 ※ 글로벌물류정보 공유서비스 운영‧유지관리 인력의 근무방법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 근무시간 및 방법은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따르며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지시에 따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원하여야 함. - 주간 상시 근무자: 09:00 ~ 18:00(공휴일 제외) - 야간 근무자(1명 이상): 18:00 ~ 익일09:00(공휴일 포함) - 휴일 근무자(1명 이상): 09:00 ~ 18:00(야간은 야간근무자에 준함) ※ 세부적인 근무방법은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 전체 투입인력은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주인력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투입인력 증빙서류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시 보안준수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시 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규 또는 고도화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로그인 시 로그인 실패 횟수 5회 이상 접속 시 제한, 동일 사용자 계정으로 동시 로그인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등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암호화 통신 적용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는 각 기준에 맞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보안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 원격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에는 원격신청 허용 신청서 및 작업 내역을 기록하며 암호화된 원격 관리 서비스(SSH 등) 사용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 ||
| 산출 정보 | 해당사항 없음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 |
| 세부내용 |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 사업의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 동 지침 51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내역, 보안 교육 자료 및 참석자 명단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취약점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 조치 | |
| 세부내용 | ◦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을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관리의 경우: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 외부 기관을 통한 취약점 점검 실시 -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항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2조 및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과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항목 - 모의해킹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상세가이드」 중 해당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최신 웹·API 취약점 점검 항목 * 점검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최신판을 적용하며, 사업기간 중 해당 기준이 개정된 경우 적용 여부와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 산출 정보 | 보안 취약점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 조치 이행 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 규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함.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주관기관은 관련기관에 통보‧조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위탁운영사업자의 정규직원으로 제한하며, 계약 시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용역 완료 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완납·삭제 완료하였으며, 용역의 사업산출물 및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확약하는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조치완료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책임자는 사업과 관련된 인력(하도급업체 포함)․장비․네트워크․자료․산출물 및 위탁운영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보완관리를 통하여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보안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함. ◦ 위탁운영직원 복무규정 및 비상근무지침을 포함한 위탁운영의 보안 관리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장소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용역관련 각종 자료는 시건장치가 된 별도의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며 보관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자료의 목록 및 반출·입 등을 관리하여야 함 ◦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며, 자료의 성격 등 필요시 참석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함. ◦ 용역 성과물 등 유인물이 비밀인 경우 인쇄·열람관련하여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외 추가 발행 금지하며, 불량·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함. ◦ 보안책임자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련하여 점검표에 따라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 필요시 제출 자료를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결과 보고서 및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관리방안을 수립 및 개선 |
| 세부내용 |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각 사업 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등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각 단계별 품질보증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 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 내역 등을 기술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작성, 신원조회, 공동수급 및 전문기술 중소업체의 참여시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보증 및 관리 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시 ◦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보증 전담자 지정 및 업무별 품질보증 활동 및 형상관리 수행 - 년 4회(분기별 1회) 품질관리자에 의한 품질보증 심사 후 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 | |
| 산출 정보 | 품질관리계획서 및 형상관리 계획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라. 품질 요구사항(QUR)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활동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행화 - 사업 착수, 수행, 종료 등 각 단계별 수행에서 생산되는 산출물 검토 및 현행화 - 신규 구축 혹은 서비스 고도화를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으로 생산되는 산출물의 표준화 지원 및 산출물 인수 - 위탁운영, 신규 구축 또는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형상관리 | |
| 산출 정보 | 위탁운영 각종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운영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의 비율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본 사업 수행시 하도급 예정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를 작성해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계약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위탁운영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주관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위탁운영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가 균등하게 공동소유하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함. ◦ 공급자가 SW산출물의 활용 혹은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및 누출금지(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공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탁운영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주관기관에게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응용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등급별 조치시간 초과 시 지체금 부과 |
| 세부내용 | ◦ 지체금 부과 및 처리방법 - 장애발생 시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간 서비스수준협약(SLA)의 제재 부과 기준에 따름(계약 후 SLA 체결 전까지는 전년도 사업의 SLA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성과 관리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변동된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 (irm.go.kr)에 갱신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기능명세서를 갱신하여 제출해야 함. ◦ 운영, 관리 중인 기능의 활용도(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수 등)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사용편의성’을 측정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업무성과 달성도’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등을 관리하고 성과측정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능명세서, 운영성과 측정결과서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법 제54조, 제68조 등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 계획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본 사업에 적용될 기술들을 사전에 파악하여「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
| 산출 정보 | 기술적용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산출물 생성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CBD SW 표준산출물 관리가이드」등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산출물 목록 및 내용은 수정 가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급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행정안전부가「정보시스템 등급제」추진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라 장애관리, 행정정보관리, 보안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9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의 사업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적용대상 >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표준 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 확보 등 웹 표준 준수 |
| 세부내용 |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표준 (X)HTML 문법과 표준 CSS 문법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 검사 통과 ◦ 웹사이트 호환성‧개방성이 확보되도록 구축해야 함.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Javascript가 정상 동작 -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레이아웃, 콘텐츠 등 화면이 동등하게 구현 - 검색 로봇 차단으로 외부사이트에 정보검색 통제 여부 확인 ◦ 비표준 기술 없이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비표준기술(액티브X 등) 없이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이 동작 - 최신 웹 표준기술(HTML5)를 사용하여 구축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함. -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I‧UX를 설계‧구현 - 웹에 공개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방성 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표에 따른 진단 및 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웹/모바일웹 호환성‧개방성 진단결과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접근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홈페이지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웹 콘텐츠 (신기술) 제작 기법 참고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의 모바일 앱 접근성 제작 기법 참고 ◦ 웹(앱) 접근성 점검 및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
| 산출 정보 | ◦ 웹 접근성 점검결과보고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1조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위탁운영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비상주 인력에 한함)>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운영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비상주 인력에 한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비상주 인력에 한함)> ◦ 위탁운영사업자가 원격지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SW진흥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예규) |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의사소통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에 따른 진행사항 및 결과에 대한 의사소통 |
| 세부내용 | ◦ 보고 계획 * 보고회 개최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 과업수행자는 계약 만료 2주전까지 최종산출물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일 전 전체 최종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사업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 -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인력 확보 등 사업진행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위탁운영사업자는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함. - 작업장 접근성으로 인한 작업참여자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작업참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간의 "운영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할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구분 | 내용 | 시기 | 보고서 |
|---|---|---|---|
| 착수보고 | - 수행 계획 보고 - 수행 방안 협의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월간보고 | - 유지관리 내역보고(향후 주요계획) - 수행방안 점검, 향후 추진 계획/방안 협의 | 월1회 | 월간보고서 |
| 수시보고 | - 사업추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및 SLA, 위탁운영 개선방안 논의 품질보증, 각종 진단 및 점검 결과 등 | 수시 분기 반기 | 회의록, 개선계획서 개선결과 보고서 |
| 완료보고 | - 사업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결과 확인 | 완료시점 |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 목표시스템 및 기대효과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 사업추진 절차, 체계, 일정, 인력투입 계획 - 사업추진 주요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 -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 기타 사업 추진 중에 협조되어야 할 사항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월간보고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월간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추진계획대비 실적 분석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내역 - 위탁운영 내역 (개발, 개선 경과) - 차월계획 및 계획 변경 사항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등 | |
| 산출 정보 | 월간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과업대비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과업대비표를 착수계 제출시, 월간보고시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전체 과업의 단계별 추적관리 - 과업 변경에 따른 근거 및 사유 관리 | |
| 산출 정보 | 과업대비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사업추진결과보고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종료 이전에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산출물로써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 주요내용 - 위탁운영 사업 수행 경과 및 결과 - 업무범위에 포함된 위탁운영에 대한 최종 수행결과 - 위탁운영 내역 (개발, 개선 경과) - 운영과제 수행내역 및 결과 - 기술인력 투입 내역 - 위탁운영 개선계획 및 개선실적 - 위탁운영 시스템 및 대상 장비 현황(현행화) - 위탁운영 수행에 대한 산출물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제출(기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시 발생 되는 각종 보고서를 사업 완료 시 작성․제출 ◦ 주요내용 - 홍보자료(동영상, PT, 리플렛, 브로슈어 등) 현행화 - 위탁관리에 필요한 업무 및 운영 매뉴얼 등 ※ 산출물의 종류 및 부수, 제출시기는 사업특성에 맞게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
| 산출 정보 | 각종 홍보자료, 매뉴얼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유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탁운영 수행 시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 수행기준 - 위탁운영사업자가 제안한 모든 제안내용(제안서 등), 협상조서,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과업의 일부로 보며 과업내용서와 상충되는 부분은 과업내용서가 우선한다. - 관계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주관기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위탁운영사업 참여인력 - 위탁운영사업자는 착수계 제출 시 이 용역에 참여시키는 인력에 대한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의 교체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의 변경 - 용역수행 중 다음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내용의 변경이나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역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기타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주관기관이 인정할 때 -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의 범위 및 용역금액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사항 - 사업수행 일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일정을 맞추기 위해 투입인력 증원 및 시기 등을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조정)한다. - 위탁운영사업자는 협상조서에 기재된 과업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운영사업자는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과업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 주관기관의 정당한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설계도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위탁운영사업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정보 등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성숙도 지원 |
| 세부내용 | ◦ 사업수행 결과물을 주관기관 정보기술아키텍처(EA),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현행화 완료 - 유지관리 대상 H/W, 상용S/W정보의 IT자원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정사항 발생시 반영 - 각종 보고(착수·주간·월간·중간·종료 등) 자료, 산출물, 변동사항 등을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
| 산출 정보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등록 각종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사업수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 참여인력에 대한 작업절차 수립 및 준수, 비상시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실시방안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 및 대응방안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 참여인력에 대한 시설, 설비, 장비,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반영 여부 - 참여인력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시간 산정 | |
| 산출 정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용자 교육 |
| 세부내용 | ◦ 주관기관의 필요 요청시 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교육 지원 - 코로나감염증 등 전염병 대비 비대면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방식(유튜브, 동영상 강의 등) 개발 및 지원 ◦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원 | |
| 산출 정보 | 교육교재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전, 재구성 및 해외진출에 따른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 선박 입출항 간소화 등 항만운영 정보화에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 및 우리나라 항만운영 분야 정보화(IT)의 해외진출 등에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 | |
| 산출 정보 | 홍보자료(영문) 등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위탁운영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위탁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범위 내로 함. | |
| 산출 정보 | 인수인계자료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 수행 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주관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 장소는 주관기관과 위탁운영사업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용 코드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코드 현행화 |
| 세부내용 | ◦ 서비스 운영을 위한 코드 갱신 - 서비스 공동활용에 필요한 코드의 변경사항(신규, 추가, 변경, 삭제 등)을 모니터링하여 갱신하고 이력관리 ※ 신규 코드 생성시 “행정기관의 코드 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생성 ◦ PORT-MIS 코드집을 현행화하여 산출물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 내부코드 외에 국내외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코드 추가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현행화하고, 추가된 사항을 작성하여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
| 산출 정보 | 각종 코드집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등을 수행하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에 대하여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하여 최신성 유지 | |
| 산출 정보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아. 데이터 요구사항(DAR)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구조 산출물의 최신성을 유지 * 데이터 구조 산출물: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등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 작성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데이터 구조 산출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관리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오너십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연계데이터간의 상호 운용성 확보 및 정합성 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지원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 - 데이터 품질수준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
| 산출 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메타데이터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의 최신성 유지 -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의서(미보유시 작성)하여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록(현행화)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 요구사항 지원 -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표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메타데이터와 표준화 등을 수행 | |
| 산출 정보 |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 정의서 | |
| 관련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출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사항
1. 사업 참여자격 ○ 입찰참가 자격(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하여 사업자 신고를 필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 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함 - 「본 사업은 20억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만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인 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 20억’으로 확인)을 제외한 대기업 참여 불가 - 위탁운영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함 <하도급 허용시 필수 기재사항>
①하도급 사전 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함 ②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③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식에 0%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④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⑤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의 경우, 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하로 제한되고, 각 수급체는 최소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6. 1. 2.)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방법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점수 90%와 가격평가점수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점수를 산출
※ 가격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 기술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사전 협의 필요) -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3. 제안서 보상안내 ○ 본 사업은 운영·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요청 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는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0 | |
| 수행계획 (25) | 기능개선 |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 운영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5 | |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
| 수행기반 (10) | 수행환경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
| 프로젝트 관리 (15)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5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프로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4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3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서식 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서식에 0%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5 |
| 안전‧보건 조치 적정성 (5) | 안전‧보건조치 적정성 |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유해성·위험성 평가계획, 중대재해 발생여부,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성,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등 | |
| 소계 | 90 |
- 정성적 평가항목(90점) ※ 정성적 평가는 조달청 수행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부 고시, `25.4.30.)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6.1.26.)을 준용함 - 정량적 평가항목(10점)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가 기관 |
|---|---|---|---|---|---|
| 제안사 평가 (10점) | 경영상태 (3)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평가한다. | 3 | 조달청 | |
| 유사분야 사업실적 (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한다.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사업 | 2 | 발주 기관 | ||
| 상생협력 (5)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5 | 조달청 | ||
| 소계 | 10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 95% |
| B+, B0, B- | B- | B+, B0, B- | “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 70% |
|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점 |
|---|---|
| 50% 이상 | 5.0 |
| 45% 이상~50% 미만 | 4.0 |
| 40% 이상~45% 미만 | 3.0 |
| 35% 이상~40% 미만 | 2.0 |
| 35% 미만 | 1.0 |
○ 정량적 평가항목 세부기준 -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3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최근 3년간 유사사업): 2점 ※ 유사사업 인정기준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 유지관리 사업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상생협력: 5점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평점 |
|---|---|---|
| 50% 이상 | 5.0 |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
| 45% 이상~50% 미만 | 4.0 | |
| 40% 이상~45% 미만 | 3.0 | |
| 35% 이상~40% 미만 | 2.0 | |
| 35% 미만 | 1.0 |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 구 분 | 건 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
|---|---|---|---|---|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수요기관 검토 | 인정 실적 | |||
| 불인정 실적 | ||||
| 평가 기준 실적 |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과업·요구
| 구분 | 품명 | 설치위치 | 수량 | 취득일자 |
|---|---|---|---|---|
| H/W | DID LED MONITOR (LG 55VSH7J) | 정보센터(부산) | 8 | 2025-12-31 |
| IPVDS-700 | 16 | |||
| CISCO C1200 (24port POE) | 1 | |||
| 상용 S/W | EDI변환솔루션 (XMapper) | 국정자원(대전) | 5 | 2013-12-01 |
| DB암호화 (KSignSecureDB 1) | 2 | 2016-12-27 | ||
| ebXML 변환솔루션 (BizFrame BizLink) | ||||
| ebXML 통신솔루션 (BizFrame MXS V3) | ||||
| 데이터 모델링도구 (erwin Data Modeler WG Edition 15.0 2Users) | 2025-10-16 | |||
| 통합인증(SSO, 라온시큐어, TouchEn wiseaccess v1 profession) | 1 | 2016-12-27 | ||
| UI 개발도구 (WebSquare 5) | 4 | |||
| 리포팅 도구 (Crownix Report 6) | ||||
| 메일발송 (Kebi Mail 5) | 1 | |||
| 공인인증 보안소프트웨어 (AnySign 1.1, Non-ActiveX PKI Tool, 한컴워드) | 4 | |||
| ebXML사서함 관리솔루션 (BizFrame MailBox for MXS) | 2 | 2018-07-01 | ||
| ebXML상호운용성자동검증솔루션 (BizFrame Testbed) | 1 | |||
| PDF변환솔루션 (exPDF WorkFlow 3.0) | 2 | |||
| ebXML모니터링 솔루션 (BizFrame Monitoring) | 1 | 2019-03-08 | ||
| ebXML 통신솔루션 (BizFrame MXS V3) | 2 | 2020-05-25 | ||
| ebXML 문서변환 솔루션 (BizFrame MXS for mapper) | 3 | |||
| 문서디지털 OCR (LogisRPA) | 1 | 2021-09-30 | ||
| 전자결제 S/W (LogisPay) | ||||
| GIS MAP 서버 솔루션 (RTM_Drawer) | ||||
| GIS 웹 엔진 솔루션 (WebGis_VSR 1.0) | ||||
| 위지정보기반 분석 S/W (EyeSV_VSR) | ||||
| 예도선 정보연계 솔루션 | ||||
| 위치정보연계 솔루션 (GICOMS 정보데이터 수집 및 연계,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저장 솔루션 1식 포함) | 2017-03-15 | |||
| 클라우드 ESB 솔루션 (메타빌드 BizStore Mesim ESB) | 4 | 2023-02-01 | ||
| 클라우드 ebXML모니터링 솔루션 (라이선스) | 1 | |||
| DB복제 솔루션 (데이터뱅크 ArkCDC) | 7 | |||
| 모니터링 DB (Elevisor) | 19 | 2017-05-11 | ||
| 모니터링 WAS (Elevisor) | ||||
| 통합제어 S/W (센터상황실) | 정보센터(부산) | 1 | 2025-12-31 | |
| MAG-UX (라이선스) | 국정자원(대전) | 7 | 2018-10-05 | |
| MAG-UX3100 (HW/SW 일체형) | 1 | |||
| 파일복제솔루션 (데이터뱅크 ArkFR Manager v3.1.2) | 6 | 2019-06-24 | ||
| 위변조방지 (e-Page SAFER for Zero Client, MarkAny) | 4 | 2020-04-08 | ||
| 비정형데이터 파일 암호화 (D'Amo_KE) | 2020-10-30 | |||
|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내부용) (WebFilter W3000) | 1 | 2021-11-04 | ||
|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외부용) (WebFilter W3000) | ||||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S/W (SDQ V3.4.18) | 2022-10-25 | |||
| 데이터베이스 메타관리 S/W (SMETA V1.6.6.1) | 2023-06-23 | |||
| 웹팩스 솔루션 (GMS Fax v3.0) | 2024-12-03 |
| 사업명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위탁운영(2027~2028) |
|---|---|
| 작성일 | 2026. 8.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O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O | |||||
| - XHTML 1.0 | O | |||||
| - XML 1.0, XSL 1.0 | ||||||
| - ECMAScript 3rd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O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O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O | ||||
| IPv6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 |||||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O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O | |||||
| - UNIX | O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O | |||||
| - IOS | ||||||
| - Windows Phone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O | |||||
| - ORDBMS | O | |||||
| - OODBMS | ||||||
| - MM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 ISO20000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O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 HTML 4.01 | ||||||
| o 동적표현 | |||||||
| - JSP 2.1 | O | ||||||
| - ASP.net | O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O | ||||||
| - C++ | |||||||
| - Java | O | ||||||
| - C# | O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O | ||||||
| - SOAP 1.2 | |||||||
| o 문자셋 | |||||||
| - EUC-KR | O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O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O | |||||||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O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O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O | ||||||||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O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O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 ||||||||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O | ||||||||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O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O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