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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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추정가격
7.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 서울특별시
무슨 일
사각형거 단면보수 공사

요약 AI 요약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하수암거 내부에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하여, 서초초등학교 주변 사각형거(□3.5m×□3.0m)의 단면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 단면복구(AWO 공법) - 벽체 T=30mm
  • 단면복구(AWO 공법) - 천장 T=30mm
  • 단면복구(AWO 공법) - 바닥 T=50mm
  • 콘크리트 치핑(열화단면 제거)
  • 고압물 청소
  • 부대공(가설사무실·창고, 공사용 조명, 임시환기시설, 준공표지판, 암거내 소운반, 잔재인상·자재인하, 폐기물 상차·운반,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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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사각형거 단면보수 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하수암거(사각형거)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단면을 AWO 특허공법으로 보수하는 기존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다.

  • 콘크리트 치핑(열화단면 제거)
  • 고압물 청소
  • 철근 녹제거 및 방청처리
  •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 단면복구 모르타르 타설
  • 중성화·염해방지 코팅
  • 가설사무실·창고·조명·환기시설 설치 및 철거
  • 준공표지판 설치
  • 암거내 소운반·자재 인하
  • 폐기물 상차·운반
  • 건설공사 동영상 촬영·편집
  • 공사안내간판·현수막 제작 설치
  • 교통 통제원 배치
  • 임시전력 가설 및 요금
  • 압축강도·휨강도 품질시험
  •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 이수
  • 특허사용협약 체결
  • 하자보수(하수도 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또는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5:00지남
개찰10/13(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70,41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47,45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7,166,075원
순공사원가
719,596,14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22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6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70,41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여럿 모두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거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업종 코드 밖의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최종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신기술·특허 사용 전까지 제출해야 함.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음
본 공사는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최종 낙찰자는 우리구와 기술보유자간 특허 사용을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협약서(기술사용협약서)를 해당신기술·특허 사용 전까지 발주부서 경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규정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어 계약 기간 중 단가가 고정된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서초초등학교 주변 하수암거(사각형거)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단면을 보수하는 공사다. AWO 공법(특허 제10-2037623호)을 적용하여 단면복구(T=30mm 벽체·천장, T=50mm 바닥)와 콘크리트 치핑, 고압물 청소, 중성화·염해방지 코팅 등을 시행한다. 규모는 □3.5m×□3.0m 단면보수 A=1,927.06㎡이다.

AWO 공법 단면보수, 치핑, 고압물세척, 방청·접착제·코팅제 도포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본 공사는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최종 낙찰자는 우리구와 기술보유자간 특허 사용을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장·납품지

1곳

서초동 1310-6 주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서초동 1310-6 주변으로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공사위치 : 서초동 1310-6 주변

현장 여건

사각형거(하수암거) 내부에서 단면보수 작업을 하며, 부대공으로 가설사무실·가설창고·공사용 조명·임시환기시설·준공표지판·암거내 소운반·잔재인상 및 자재인하·폐기물 상차·운반·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등이 있음. 안전관리비에 교통 통제원·공사안내간판·현수막·동영상 촬영장비가 포함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가설창고·공사용 조명·임시환기시설·준공표지판·암거내 소운반·잔재인상 및 자재인하·폐기물 상차·운반 등이 부대공으로 내역에 포함됨
  • 위험작업 · 밀폐공간 사각형거(하수암거) 내부 작업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 임시환기시설(송풍기)이 부대공에 포함됨
    임시환기시설 설치 및 헤체 송풍기 개소
단면복구(AWO) T=30mm, 벽체
가설사무실 사무실 개소
임시환기시설 설치 및 헤체 송풍기 개소
교통 통제원 인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하수암거(사각형거) 내부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며, 안전관리비에 교통 통제원이 포함되어 있음. 공사기간 산정 시 비작업일수 30일이 반영됨.

교통 통제원 인
2. 비작업일수 30일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가 계약금액(도급액) 안에 포함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는 모두 '-'로 관급자재 없음. 이전비 18,217,000원이 별도 계상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이전비 등 18,217,000원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을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야간·휴일 포함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위치도, 사진(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촬영, 도면, 수량산출서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내역서 부대공에 굴삭기 0.6m3(폐기물 상차), 덤프트럭 2.5D/T(폐기물 운반), 윈치(잔재인상 및 자재인하) 등이 있다. 단면복구는 AWO 공법으로 인력·소형 장비 위주이고,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이다.

폐기물 상차 | 굴삭기0.6m3 | m3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 | 2.5D/T, L=1.0km | m3
잔재인상 및 자재인하 | 윈치 | Ton

일의 분량

단면보수 1,927.06㎡

공사설명서·주요심사내용에 단면보수 A=1,927.06㎡ 등으로 기재. 총공사비 865,670,000원, 도급액 847,453,000원, 이전비 18,21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단면보수 1,927.06㎡로 물량이 정해져 있음.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사각형거 단면보수 A=1,927.06㎡ 등

수행 기간

공사 6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기간 산정은 준비 30일+비작업 30일+단면보수 90일+부대공 30일=18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감독관청 지시·설계변경 물량증가 시 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적음.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공내역서)가 첨부되어 물량과 목록은 공개되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 열람은 서초구청 물관리과에서 가능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139)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선 등 물속 작업 품명이 없다. AWO 공법은 수중 불분리성 모르타르를 쓰는 공법이나 내역상 물속 작업 품명은 없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자재(AWO-M, AWO-S, AWO-P, AWO-C, AWO-PT 등)를 시방서에 정한 방법으로 시공·도포하는 공사로, 현장 맞춤 부재 제작·주문 제작·설계부터 수행하는 내용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문서에 없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63개 · 꼭 3 · 좋음 19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이거나,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업종 코드 밖의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한다고 적었을 뿐,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 실적 관련 평가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이 없다.
  • 크기 · - 업력 관련 평가표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공동수급을 허용·금지·필수로 적은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으로 공고하여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낼 수 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지역제한) / 총액입찰/ 적격심사 / 특허사용 협약체결 必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이나 사업 개요가 재난복구를 말하지 않는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은 문서에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 본업(단면보수)과 동일한 공종의 면허만 요구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서초초등학교 주변 하수암거(사각형거)의 노후화된 콘크리트 단면을 보수하는 공사다. AWO 공법(특허 제10-2037623호)을 적용하여 단면복구(T=30mm 벽체·천장, T=50mm 바닥)와 콘크리트 치핑, 고압물 청소, 중성화·염해방지 코팅 등을 시행한다. 규모는 □3.5m×□3.0m 단면보수 A=1,927.06㎡이다.

AWO 공법 단면보수, 치핑, 고압물세척, 방청·접착제·코팅제 도포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본 공사는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최종 낙찰자는 우리구와 기술보유자간 특허 사용을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WO-M, AWO-S, AWO-P, AWO-C, AWO-PT 등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나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최종 낙찰자는 우리구와 기술보유자간 특허 사용을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협약서(기술사용협약서)를 해당신기술·특허 사용 전까지 발주부서 경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설계내역서 부대공에 폐기물 상차(굴삭기0.6m3),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 2.5D/T, L=1.0km)이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 검토 후 시행)로 명시되어 있다.

폐기물 상차 | 굴삭기0.6m3 | | m3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 | 2.5D/T, L=1.0km | | m3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 검토 후 시행)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을 보수하는 공사로, 철거나 해체에서 발생하는 고철·원목·폐전선 등의 발생재가 나오는 공사가 아니다. 발생재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자체가 해당 없음

철거·폐기

철거

설계내역서에 콘크리트 치핑(열화단면 제거)이 포함되어 있다. 이설·폐기·반납·회수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콘크리트 치핑 | 열화단면 제거 | | m2

공사 형태

고치기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하수암거내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된 단면을 제거하고 AWO 공법으로 단면복구하는 보수공사다.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하수암거내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최종 낙찰자는 기술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신기술·특허 사용 전까지 제출해야 함.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음
본 공사는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최종 낙찰자는 우리구와 기술보유자간 특허 사용을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보유자와 체결한 협약서(기술사용협약서)를 해당신기술·특허 사용 전까지 발주부서 경유·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증을 착공시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소지해야 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함.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차 없음
  • 대상 ·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이수증 제출 방식만 정함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현장·납품지

1곳

서초동 1310-6 주변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위치가 서초동 1310-6 주변으로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공사위치 : 서초동 1310-6 주변

현장 여건

사각형거(하수암거) 내부에서 단면보수 작업을 하며, 부대공으로 가설사무실·가설창고·공사용 조명·임시환기시설·준공표지판·암거내 소운반·잔재인상 및 자재인하·폐기물 상차·운반·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등이 있음. 안전관리비에 교통 통제원·공사안내간판·현수막·동영상 촬영장비가 포함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사무실·가설창고·공사용 조명·임시환기시설·준공표지판·암거내 소운반·잔재인상 및 자재인하·폐기물 상차·운반 등이 부대공으로 내역에 포함됨
  • 위험작업 · 밀폐공간 사각형거(하수암거) 내부 작업으로 밀폐공간 작업에 해당. 임시환기시설(송풍기)이 부대공에 포함됨
    임시환기시설 설치 및 헤체 송풍기 개소
단면복구(AWO) T=30mm, 벽체
가설사무실 사무실 개소
임시환기시설 설치 및 헤체 송풍기 개소
교통 통제원 인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교통통제

하수암거(사각형거) 내부에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며, 안전관리비에 교통 통제원이 포함되어 있음. 공사기간 산정 시 비작업일수 30일이 반영됨.

교통 통제원 인
2. 비작업일수 30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 수수료로 압축강도(콘크리트), 휨강도(콘크리트) 시험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음. 품질관리비 450,000원이 별도 계상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가 내역서에 수량으로 표기되지 않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가 명시되지 않음
5. 품질시험 수수료
압축강도 콘크리트 개소
휨강도 콘크리트 개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쓰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가 계약금액(도급액) 안에 포함됨.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와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는 모두 '-'로 관급자재 없음. 이전비 18,217,000원이 별도 계상됨.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이전비 등 18,217,00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시행 7일 이전까지 지하매설물 현황·공사 관련 신고(교통, 굴착신고 등)·지장물 이설협의를 완료한 후 감독에게 서면 보고해야 함.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 시행 7일 이전까지 지하매설물 현황•공사 관련 신고(교통, 굴착신고 등)•지장물 이설협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감독)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조 요청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시방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다만 종합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 등)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면허·등록기준에 포함된 법정 시설·장비이므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우리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뒤 배치·이수 의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아님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품질관리자(없으면 현장 참여기술자 1인)와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5를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술인력 보유 배점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하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을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하여야 한다. 도착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 야간·휴일 포함 여부도 적혀 있지 않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위치도, 사진(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촬영, 도면, 수량산출서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처리(복구·완료)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다만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를 상시 유지하고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 보고하라는 의무가 있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위치도, 사진(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촬영, 도면, 수량산출서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없음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일반시방서에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사항으로 이 공고가 따로 건 전담 요구가 아니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은 이 공고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상주 의무만 있음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는 일반 보안 문구만 있다.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은 이 공고에 없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 없음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내역서 부대공에 굴삭기 0.6m3(폐기물 상차), 덤프트럭 2.5D/T(폐기물 운반), 윈치(잔재인상 및 자재인하) 등이 있다. 단면복구는 AWO 공법으로 인력·소형 장비 위주이고,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이다.

폐기물 상차 | 굴삭기0.6m3 | m3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 | 2.5D/T, L=1.0km | m3
잔재인상 및 자재인하 | 윈치 | Ton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설계내역서·공사설명서에 단면보수 A=1,927.06㎡ 등 물량이 확정되어 있고, 총액입찰로 집행됨.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단면보수 1,927.06㎡

공사설명서·주요심사내용에 단면보수 A=1,927.06㎡ 등으로 기재. 총공사비 865,670,000원, 도급액 847,453,000원, 이전비 18,217,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단면보수 1,927.06㎡로 물량이 정해져 있음.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사각형거 단면보수 A=1,927.06㎡ 등

수행 기간

공사 6개월 이내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기간 산정은 준비 30일+비작업 30일+단면보수 90일+부대공 30일=18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감독관청 지시·설계변경 물량증가 시 기간 연장 가능하다고 적음.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 서초구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을 까닭과 함께 적은 문장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규정은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어 계약 기간 중 단가가 고정된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6,950,376원 · 국민연금보험료 9,183,39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13,279원 · 퇴직공제부금비 4,446,69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447,896원 · 안전관리비 19,774,440원 · 품질관리비 450,000원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이다.
    국민건강보험료 | 6,950,376 | 퇴직공제부금비 | 4,446,694
    국민연금보험료 | 9,183,39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447,8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13,279 | 안전관리비 | 19,774,440
    품질관리비 | 450,000 | ※ A값 : | | 57,166,075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나 권역으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여러 개에 넣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공내역서)가 첨부되어 물량과 목록은 공개되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 열람은 서초구청 물관리과에서 가능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139)

계약심사 삭감

그렇다

계약심사 결과 설계금액 848,100천원에서 847,453천원으로 647천원 감액되었다.

  • 감액률 · 0.08% 도급액 기준 0.08% 감액
    도 급 액 | | | 848,100,000 | 847,453,000 | -647,000 | -0.08%
◦설계금액: | 848,100 | 천원
◦심사금액: | 847,453 | 천원
- 감 액: | 759 | 천원
- 증 액: | 112 | 천원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선금이나 기성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금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므로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손해보험료는 예정가격에 반영되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공고문·과업지시서·심사자료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별표 내용은 붙어 있지 않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자체가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이 공고는 적격심사 대상이지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자격이나 점수로 본다는 조항이 공고문·과업지시서·심사자료 어디에도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별표 내용은 붙어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이 공고 문서에는 평가표(제안서·규격 평가 포함)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안부 예규)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고 별표 5의 배점 항목은 문서에 없다.

평가표 없음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공고문·과업지시서·심사자료 어디에도 없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2037623호 AWO공법이 적용된 공사로 낙찰자가 기술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에서 제외.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포장 없음

내역서의 공종은 단면복구(AWO), 콘크리트 치핑, 고압물 청소, 부대공(가설사무실·창고, 폐기물 상차·운반 등)뿐이며 아스콘·콘크리트·블록 포장 품명이 없다.

흙 운반 거리

1km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 2.5D/T, L=1.0km.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다.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운반거리 변경 시 정산·설계변경 여부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 | 2.5D/T, L=1.0km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는 상대시장 진출 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미달 시 15점 감점한다고만 적었다. 개찰 뒤 1순위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 실시 문구는 없다.

  • 조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 품명에 (수중)·해상수중·육상수중·준설선 등 물속 작업 품명이 없다. AWO 공법은 수중 불분리성 모르타르를 쓰는 공법이나 내역상 물속 작업 품명은 없다.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설계도서에 정한 자재(AWO-M, AWO-S, AWO-P, AWO-C, AWO-PT 등)를 시방서에 정한 방법으로 시공·도포하는 공사로, 현장 맞춤 부재 제작·주문 제작·설계부터 수행하는 내용은 없다.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작 기간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의 낙찰자는 특허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8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7%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100% 2. 공사 개요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동 1310-6 주변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종합업체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본 건은 종합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사항 문의 : 물관리과 황수민 (☎ 02-2155-7139)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 ·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소지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과업·요구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6,950,376퇴직공제부금비4,446,694
국민연금보험료9,183,390산업안전보건관리비15,447,896
노인장기요양보험료913,279안전관리비19,774,440
품질관리비450,000※ A값 :57,166,075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0.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단 공사기간이 30일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명 :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
구 분요청금액심사금액증 감비 고
순공사 원가재료비1. 재 료 비312,684,252--312,684,252
[소 계]
노무비2. 직 접 노 무 비259,598,620-259,598,620
3. 간 접 노 무 비42,833,772-42,833,772
[소 계]302,432,392-302,432,392
경비4. 기 계 경 비15,324,720-15,324,720
5. 산 재 보 험 료10,766,593-10,766,593
6. 고 용 보 험 료3,054,567-3,054,567
7. 건 강 보 험 료9,332,570-9,332,570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26,299-1,226,299
9. 연 금 보 험 료12,330,934-12,330,934
10. 퇴직공제부금비5,970,768-5,970,768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17,778,756-17,778,756
12. 기타경비32,601,182-32,601,182
13. 환 경 보 전 비2,938,037-2,938,037
14.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1,880,344-1,880,344
15. 기술사용료10,918,000-10,918,000
16. 안전관리비17,373,264-17,373,264
17. 임시전기가설비5,915,400-5,915,400
18. 품질수수료400,000-400,000
19. 석면분담금18,145-18,145
20. 임금채권부담금272,189-272,189
[소 계]763,218,412-763,218,412
순공사원가1,378,335,056-1,378,335,056
21. 일 반 관 리 비49,609,196-49,609,196
22. 이 윤73,248,754-73,248,754
23. 고용개선지원비19,989,093-19,989,093
공급가액(공사비)906,065,455-906,065,455
24. 부 가 가 치 세90,606,545-90,606,545
도 급 공 사 비996,672,000-996,672,000
■ 공사명 :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단위: 원)
비 목요청금액심사금액증감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296,991,998--296,991,998
간 접 재 료 비0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296,991,998--296,991,998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93,334,536-193,334,536
간 접 노 무 비36,926,896-36,926,896
[ 소 계 ]230,261,432-230,261,432
경
비
기 계 경 비14,865,433-14,865,433
산 재 보 험 료8,197,306-8,197,306
고 용 보 험 료2,325,640-2,325,640
국민건강 보험료6,950,376-6,950,376
국민연금 보험료9,183,390-9,183,390
노인장기요양보험료913,279-913,279
퇴직공제부금비4,446,694-4,446,6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445,285-15,445,285
환 경 보 전 비2,525,959-2,525,959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1,616,614-1,616,614
하도급대금지급보증0
기 타 경 비28,998,938--28,998,938
안 전 관 리 비19,798,440-19,798,440
임시전기가설비4,018,200-4,018,200
품 질 시 험 비450,000-450,000
석 면 부 담 금13,815-13,815
임금채권부담금207,235-207,235
기술사용료7,443,000-7,443,000
[ 소 계 ]127,399,604-127,399,604
순 공 사 원 가654,653,034-654,653,034
일 반 관 리 비42,552,447-42,552,447
이 윤58,907,760-58,907,760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14,886,759-14,886,759
공 급 가 액771,000,000-771,000,000
부 가 가 치 세77,100,000-77,100,000
도 급 액848,100,000-848,100,000-100.00%
847,453,000
-847,453,000
과 장팀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09 월 일결 재
심 사2026년 09 월 일월 일
설 계 내 역 서
공사명 :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
구 분금 액비 고
총 공 사 비금팔억육천오백육십칠만원( ₩ 865,670,000 )
도
급
액
공 급 가 액금칠억칠천사십일만일천팔백일십구원( ₩ 770,411,819 )
부 가 가 치 세금칠천칠백사만일천일백팔십일원( ₩ 77,041,181 )
계금팔억사천칠백사십오만삼천원( ₩ 847,453,000 )
이 전 비금일천팔백이십일만칠천원( ₩ 18,217,000 )
공사개요 :
- 단면보수(T=30mm):㎡- 부 대 공:1식
- 단면보수(T=50mm)
공사명 :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 종명 칭규 격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
□순공사비
1.보 수 공
2.부 대 공
가.순공사비계
1. 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 x 19.1%
2. 산재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56%
3. 고용보험료(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1.01%
4. 건강보험료직접노무비 x 3.595%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13.14%
6.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 x 4.75%
7. 퇴직공제부금비직접노무비 x 2.3%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노+직재) x 3.15% = 15,447,896
9. 기타경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5.5%
10. 환경보전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5%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금액(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32%
12. 기술사용료
13. 안전관리비
14. 임시전기가설비
15. 품질시험수수료
16. 석면분담금노무비 x 0.006%
17. 임금채권부담금노무비 x 0.09%
나.소 계
18. 일반관리비(나.소 계) x 6.5%
다.소 계
17. 이 윤(다.소계 - 재료비 - 기술사용료) x 15%
18. 고용지원개선비(PS단가)
라.공급가액
19. 부가가치세공급가액 x 10%
마.도급공사비
20. 이전비
바.총공사비
공사명 :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종명 칭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순공사비
1.보 수 공
단면복구(AWO)T=30mm, 벽체m2
T=30mm, 천장
T=50mm, 바닥
콘크리트 치핑열화단면 제거
고압물 청소
2.부 대 공
가설사무실사무실개소
가설창고창고
공사용 조명설치 및 철거m
임시환기시설 설치 및 헤체송풍기개소
준공표지판 설치
암거내 소운반Ton
잔재인상 및 자재인하윈치
폐기물 상차굴삭기0.6m3m3
폐기물 운반(현정~적치장)2.5D/T, L=1.0km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건
3.안전관리비
공사안내간판 제작 및 설치900×1800개소
공사안내현수막7000×900
교통 통제원인
교통 통제원 보험료교통 통제원의 20%식
동영상 촬영장비
4.임시전기가설비
임시전력 가설비20kw개소
임시전력 요금개월
5.품질시험 수수료
압축강도콘크리트개소
휨강도

=== 2. 공사설명서(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 2. 공사목적: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하수암거내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규 모 : □3.5m×□3.0m 단면보수 A=1,927.06㎡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10-6 주변 4. 총공사비: 금865,670,000원 ○ 도급비 : 금847,453,000원 ○ 이전비 : 금18,217,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시행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등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붙임 적정 공사기간 산정근거 참조 6.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수도 3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139) 8. 공사기간 산정

과업내용소요일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누계
일수
과업내용소요일102030405060708090100110120130140150160170180누계
일수
1. 준비기간30일30일
2. 비작업일수60일
3. 단면보수90일150일
4. 부 대 공30일18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9.8.) 참조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9. 설계변경 조건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10. 기타 사항 ○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위치도, 사진(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촬영, 도면, 수량산출서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 ○ 공사 시행 7일 이전까지 지하매설물 현황•공사 관련 신고(교통, 굴착신고 등)•지장물 이설협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감독)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조 요청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zip === === 1. 특별시방서(AWO 공법)_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hwp ===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마)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가)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안 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다)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가)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표 1.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입회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제 2 장 시 공 (단면복구)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등을 위하여 설계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1.2 시공순서 가) 단면복구공법(AWO) 시공면 처리(컷팅 및 치핑) → 고압수 세척 → 신구콘크리트접착제 도포(AWO - P) → 단면복구제(AWO - M) → 중성화 및 염해방지제 도포(AWO - C)

구 분단 위수 량(㎡)비 고
특별인부
보통인부
인
인
0.333
0.111

나) 하지면 모세관 흡수작용 방지 ① 하지면이 보수용 모르타르 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면 콘크리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 후 표면은 자연건조 시켜야 한다. ②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5. 철근의 녹 제거 및 철근방청제 시공 5.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등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그라인딩 등을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다. 다) 보수부위 콘크리트 및 철근 녹 등을 제거하고 철근지름을 측정하여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서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철근의 대체, 보강 등의 판정은 아래와 같이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른다.

표 2. 철근 부식의 정도에 따른 조치방법

주) 1. 부식된 철근의 최소 지름부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2. 연접된 철근이 부식되었을 경우 강화된 조치를 검토한 후 시행한다.

표 3. 철근 단면 결손율 환산표
호 칭공칭지름(d)
(KS기준)
부식된 철근의 지름 (mm)비 고
호 칭공칭지름(d)
(KS기준)
단면결손율5%단면결손율10%단면결손율20%비 고
D109.539.058.587.62
D1312.7012.0711.4310.16
D1615.9015.1114.3112.72
D1919.1018.1517.1915.28
D2222.2021.0919.9817.76
D2525.4024.1322.8620.32
D2928.6027.1725.7422.88

5.2 철근 방청제(AWO - S) 시공 가) 철근방청제 AWO - S는 일액형 방청재이다. 나) 붓 등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며 철근방청제를 시공한다. 다) 철근방청제의 시공온도는 5∼30℃ 이다. 라) 철근방청제의 시공 가능 시간에 유의하며 시공한다. 마) 철근 배면 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바)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사)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4. 철근방청제(AWO - S) 도막두께 및 도포량
제 품 명단위중량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AWO - S1.15 kg/ℓ0.14350고형분 25%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 0.143Kg/㎡ ※ 재료의 구성인자 : 유성 ※ 도색방법 : 붓

표 5. 철근방청제(AWO - S) 품 적용 (㎡당)
제 품 명단위중량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AWO - P1.05 kg/ℓ0.1945고형분 52%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 0.19Kg/㎡ ※ 재료의 구성인자 : 수성 ※ 도색방법 : 롤러 7. 단면 충전 7.1 AWO - M 단면 충전 가) 시공 준비 ① 작업준비 및 안전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③ 열화단면 제거 된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한 물로 적시어 주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조수축 균열을 방지한다.

제 품 명혼 합 비 (Kg)포장단위비 고
제 품 명A(모르타르)B(물)포장단위비 고
AWO - M253.7525Kg/포단면복구(철근노출포함)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4%~16%이다. ②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를 표준으로 한다. ③ 작업자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하여 피부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충분한 환기 설비를 작동하여야 한다. ⑤ 하절기 작업시 대상면 온도가 35℃이상 또는 동절기 작업 시 대상면 온도 5℃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⑥ 본 제품을 타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⑦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⑧ 양생 중 바람 및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표면건조가 일어나 균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속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등의 각별히 신경쓰도록 한다. 다) 단면 충전 ① 초벌 도포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② 1단계(초벌바르기) 단면충전은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한다. ③ 2단계(재벌바르기) 단면충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④ 3단계(정벌바르기) 마감충전은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라) 단면충전 후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7.2 단면충전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7.3 AWO MORTAL 단면충전의 두께별 재료 소요량

표 7. 두께별 AWO - M 단위 면적당 재료 소요량
구 분 (보수 두께)재 료 소 요 량비 고
T=10mm21.0 kg/㎡단위중량 : 2.10kg/m3
T=20mm42.0 kg/㎡
T=30mm63.0 kg/㎡

8.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코팅제(AWO - C) 도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8.2 AWO - C 시공 가) AWO - C 시공 ① AWO - C의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② AWO - C는 2회 시공한다. ③ AWO - C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사용하기 전에 동력교반기로 교반 후 사용한다. 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⑥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AWO - C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AWO - C 1회와 2회 시공 간격비 고
8℃ (10℃)1회 도포후24시간 이상
20℃14시간 이상
30℃6시간 이상
온 도비와 습기에 저항부착력 실험 가능비 고
8℃7일 후28일 후KS F 4936 참고
20℃3일 후14일 후
30℃2일 후
표 9. AWO - C 건조시간

다) AWO - C의 단위중량 및 도포별 재료 소요량 ①AWO - C의 단위중량 아래 표에 따른다. ②AWO - C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0. AWO - C 도막두께 및 도포량
제 품 명단위중량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제 품 명단위중량1회2회1회2회비 고
AWO - C1.5 kg/ℓ0.1950.39100200고형분 96%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도포량0.195Kg/㎡) 시공 후 최소 4시간 경과하여 2회(도포량0.195Kg/㎡)를 시공한다. ※ 재료의 구성인자 : 유성 ※ 도색방법 : 롤러 8.3 AWO - C산출근거 도막횟수 : 1.00회 도막두께-100.00㎛ 고 형 분-96.00% 손 실 율-47.00% 희 석 제- 0.00%

표 11. AWO - C 산출근거
구 분단위산 출 근 거적용(Kg)
중도제Kg
도막두께×1=0.1950.195
고형분용적비×101 - 손실율/100
희석제
0.20×0=0.000.00

※ 도막횟수 : 2.00회 (m2당 소요수량) = 0.39Kg

제 3 장 시 공 (표면보수)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 제10-2037623호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수중 불분리성 모르타르 조성물 미 이를 이용한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공법 [AWO 공법])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가)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나) 설계서에 기재된 재료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저장 및 확인

가)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나) 재료의 보관상태, 포장파손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제품의 상표를 확인하여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라) 장기간 보관시 보관장소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품 반입시 포장상태, 제조일자 등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적용범위 가) 재료는 구조물의 주변 환경, 작업여건 및 원인에 의해 분류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 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2.5 재료별 포장 및 혼합비 가) NED - PT

표 1. 혼합비 및 포장단위
제 품 명혼 합 비 (Kg)포장단위비 고
제 품 명A(파우더)B(물)포장단위비 고
AWO - PT20320Kg/포공극부 패칭 및 표면처리
표 2. 재료의 성능기준
표 4. 재료의 성능기준
시 험 항 목품질기준시험방법비 고
건조 도막의 상태이상 없을것KSM 5000
용기 내에서의 상태
작 업 성
건조시간(경화)24 시간이내
제 품 명단위중량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AWO - P1.05 kg/ℓ0.1945고형분 52%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 0.19Kg/㎡ ※ 재료의 구성인자 : 수성 ※ 도색방법 : 롤러 7. 바탕조정제(AWO - PT) 가) 공극 부위 및 열화부위의 상태에 따라 바탕조정제를 사용하여 바탕면을 조정한다. 나) 분체 와 주제,경화제로 혼합비율 부피비 1:1로 전동교반기로 충분히 교반하여 준다. 다) 바탕조정제의 바름 두께는 1mm를 기준으로 미장을 한다. 라)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는 깨끗이 세척한다. 8. 중성화 방지 및 염해방지 코팅제(AWO - C) 도포 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중성화 방지 및 염해의 침입 또는 탄산화에 의한 복합상승작용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을 보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염해 및 중성화 복합열화환경에 놓여 있는 신설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공법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조물의 방수공사 및 동결융해 방지 공사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 보호안경, 보호의 및 보호 장갑 등을 착용하여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8.2 AWO - C 시공 가) AWO - C 시공 ① AWO - C의 시공온도 조건은 8∼30℃ 이다. ② AWO - C는 2회 시공한다. ③ AWO - C의 2회 시공 시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④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⑤ 롤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⑥ 온도에 따른 건조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표 6. AWO - C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AWO - C 1회와 2회 시공 간격비 고
8℃ (10℃)1회 도포후24시간 이상
20℃14시간 이상
30℃6시간 이상
표 7. AWO - C 건조 시간
온 도비와 습기에 저항부착력 실험 가능비 고
8℃7일 후28일 후KS F 4936 참고
20℃3일 후14일 후
30℃2일 후

다) AWO - C 의 단위중량 및 도포별 재료 소요량 ①AWO - C의 단위중량 아래 표에 따른다 ②AWO - C의 도포 횟수에 따른 재료소요량 아래 표와 같다.

표 8. AWO - C 도막두께 및 도포량
제 품 명단위중량도포량(Kg/㎡)도막두께(㎛)비 고
제 품 명단위중량1회2회1회2회비 고
AWO - C1.5 kg/ℓ0.200.40100200고형분 96%

※ 도포횟수 및 도포량 : 1회(도포량0.20Kg/㎡) 시공 후 최소 4시간 경과하여 2회(도포량0.20Kg/㎡)를 시공한다. ※ 재료의 구성인자 : 유성 ※ 도색방법 : 롤러 8.3 AWO - C 산출근거 도막횟수 : 1.00회 도막두께-100.00㎛ 고 형 분-96.00% 손 실 율-47.00% 희 석 제- 0.00%

구 분단위산 출 근 거적용(Kg)
중도제Kg
도막두께×1=0.1950.195
고형분용적비×101 - 손실율/100
희석제
0.20×0=0.000.00
표 9. NED - C 산출근거

※ 도막횟수 : 2.00회 (m2당 소요수량) = 0.39Kg

제 4 장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2.1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가) 시험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전체 시공 면적이 1,000㎡ 이하일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2.2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가) 치핑두께(깊이), 녹제거 및 방청제 도포, 단면복구 두께 적정성 여부 시험 강화

관리항목관리내용 및 시험방법시험빈도비고기준
두께관리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시 10회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200㎡마다부착강도
(현장시험)
부착강도KS F 4042*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mm2 이상
압축강도1,000㎡마다몰드시험20.0 N/mm2이상
휨강도6.0 N/mm2 이상
들뜸 검사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전구구간들뜸이 없을 것

- 보수위치(상·하부 슬래브, 좌·우벽체) 및 보수두께 별로 시험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처(감리)의 승인을 받아 준공시 품질시험 실시 (예시) 보수물량이 A=4,000㎡인 경우 · 압축강도, 휨강도 : (기존) 2회 → (변경) 4회 · 두께관리 및 부착강도 : (기존) 2회 → (변경) 20회 · 모르타르 경화 전 두께측정 : (기존) 5회 → (변경) 10회 3. 품질관리 시험방법 3.1 두께관리 가) 경화후 두께의 판정기준 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공된 면적 200㎡당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②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솟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2 들뜸 검사 가) 스프레이 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부착강도 가) 스프레이 충전된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⑤ 시험체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⑥ 시험체의 평균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2002)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4 휨강도 가)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3.5 압축강도 가)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나)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다)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 한다. 라)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 2. 일반시방서(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hwp ===

Ⅰ. 일반시방서
1-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입찰안내서, 계약문서,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관련법규, 최신의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다.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도급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도급자가 발주자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도급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도급자는 현장대리인 등 도급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도급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발주자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3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도급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는 발주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담자 또는 품질관리자, 시험사 등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4.4 현장조사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도서에서 제공된 측량현황, 기존 단면의 치수는 설계당시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시공당시의 현황과 차이가 있더라도 도급자가 입찰 전에 충분히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만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러한 현장 내용의 변경이 분명히 기재된 설계변경 사항이 되지 않을 경우 도급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1.4.5 기타 의무사항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3)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본 공사에 대하여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본 공사 시공지구이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도로의 기존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기존 시설물 철거시 원형이 보존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 며, 손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업무와 민원업무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기한 연기 1.5.1 연기 요청일수 도급업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1-2-2 제출물 1.2 공사예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5.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6.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도급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급자가 발주자에 통지한 다음 각호의 사유

(7) 공사용 재료를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않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 도로관리자, 소속경찰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8)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현장요원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 1.24 사고의 보고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5 공사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도급자 사무소, 재료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1.26 가설구조물 현장대리인 및 감독원의 입회 하에 공사구역내의 노면, 가설구조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교통 소통 및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수시 점검, 세척, 정돈하여야 한다. 1.27 전력설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수전하며 그 편용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전담 전기기술자에 의해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1.28 공사기록(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것) 공사준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그의 형상,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사진, 품질시험 성적표등)를 제출해야 한다. 1.29 관계공사와의 협조 도급자는 본 공사와의 직접관계가 있는 제공사(전기, 통신)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여 공사의 편의를 도모하여 진척시켜야 한다. 1.30 치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31 시공검사 본 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미리 감독원으로부터 지시된 곳, 중요한 공사단계의 단계별 완료 등에서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된다. 1.32 공사검사 (1)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3 관공서 등에의 수속 (1)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관공서 및 기타에 대한 제수속은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피해보상 사. 기존교량 상태조사 아. 기타 당 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요구되는 사항 1.36 공사사진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공사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기록이나 촬영사진을 증빙서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증빙서류의 촬영사진은 촬영 연월일이 표시되는 천연색 사진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용 사진을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 사진 다. 공사기록 VTR촬영 : 도급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진행 사항을 VTR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내용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을 공사순서에 따라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7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3) 도급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4) 도급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3.5 보호 절취 및 보수작업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1.3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작업준비 3.1.1 절취작업 착수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3.1.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3.1.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한다. 3.2 시공 3.2.1 절취 및 보수작업에는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2.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3.2.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1-2-2 제출물 1.. 일반사항 1.1 제출절차 등 1.1.1 협의 및 확인 (1) 도급자는 각 제출물 작성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조정한다.

1-3 자재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같다)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KS 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가.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도급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2-2 제출물 1.5 자재제품자료” 및 “1-2-2 제출물 1.6 견본”에 따라 자재 제품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다만, 마감자재 품평회 상정된 자재는 품평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1.2 반입 1.2.1 자재수급계획서 “1-2-3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2.2 반입시기 (1) 자재(레미콘 등 즉시 사용하여야 하는 자재는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2.3 시험결과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 4 제3항”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나. 이 공사시방서 각절(Section)별 각적에 품질보증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 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관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도급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여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3.3 관리시험자재는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3.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도급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3.5 저장된 자재는 저장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1.3.6 자재의 저장을 위한 부지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은 모든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원이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1.5 폭발물 해당없음 1.6 생산공장 검사 해당없음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2.4 품질관리비 사용 도급자는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표1-2”와 같다. 표 1-2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1.3 품질시험·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도급자는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이 공사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재에 대하여는 이 공사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자재임을 증빙하는 서류는 “1-2-2 제출물 1.5 자재 제품 자료”에 따라 발주자에 제출되어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명·날인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도급자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감독원을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발주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도급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불합격되어 장외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의 서식은 “1-2-3 공무행정서류 1.8.2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1.3.5 재시험 (1) 도급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도급자는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재시험시는 시험수량을 2배로 하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장비기준 도급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각 서류의 양식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에 따른다. (1) 자재 수급계획서 (2)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6) 사급자재 검수부 (7)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 1.5 품질시험·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및 직상급 감독원 2인 이상이 입회하에 시공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도급자와 동행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 허용오차 1.6.1 시공오차 측정 (1) 도급자는 해당공사 시행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공전과 시공후로 구분하여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6.2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옹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시방서 절별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1.6.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7.1 시공확인 (1) 도급자는 품질관리전담자로 하여금 매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게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원 직상급자의 확인시도 또한 같다)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제작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전담자는 각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Key Plan의 해당부위에 청색으로 주요검사 항목의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란의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를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도급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마.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있으며, 시공확인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바. 감독원은 품질관리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도급자에게 품질관리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7.2 현장 지도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시기는 이 시방서 절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도급자는 시정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안전․보건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장 내의 도급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동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4) 발주자는 도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도급자는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도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개시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3)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4)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5)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6)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7)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8)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9) 현장 정리정돈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도급자는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4.2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1.4.3 화재예방 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가. 전기 무단사용금지 나.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다.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라.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4.4 안전․보건장구 사용 도급자는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 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전기톱,연마 기,핸드브레이커,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방진장갑

1.10.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도급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사용내역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항 목사용내역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도급자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3 자연환경 보전 1.3.1 지형․지질 (1) 산사태 도급자는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지반침하 도급자는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도급자는 도로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도급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나.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다. 폐공처리 사유 라.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마.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1.3.4 식물보호 도급자는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시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1.3.5 토 양 (1) 도급자는 토공작업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4 생활환경 보전 도급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4.1 수 질 (1) 도급자가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교량기초 공사시 또는 강우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소음․진동 (1) 도급자가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도급자가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내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공사구간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3 일조장애 도급자가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4 전파장애 도급자는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5 경관훼손 도급자는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4.6 건설오니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 을 수립하여야 한다. 1.4.7 대기질 (1) 도급자가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8 폐 기 물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9 위생관리 도급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 사회환경 보전 1.5.1 주거 도급자는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5.2 문화재 도급자는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7 가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여건을 제시한다. 가.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 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나.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 보호공 마.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1.2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 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2)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 임시전기 (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도급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해야한다. (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10) 현장 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원과 협의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1.4 임시 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m3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tt/m3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3) 공사할 해당 위치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 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4)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3) 표지판은 현장에서 감리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1.13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1.14 감리원의 현장사무소 (1) 기후에 밀폐되게 하고 조명시설, 전기콘센트,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을 해야하며, 실내는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에 의한 감리원 수가 상주근무할 수 있는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근무자 각각의 책상과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기타 비치해야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1.15 도급자의 현장사무소 (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2) 근무인원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와 공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해야 한다. (4)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6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 최종 준공검사후 임시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2) 기초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600mm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없음 3.. 시 공 해당없음

위 치서초초등학교 주변
공사개요사각형거 단면보수 A=1,927.06㎡ 등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개월
◦설계금액:848,100천원
◦심사금액:847,453천원
- 감 액:759
- 증 액:11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2.심사결과요약서(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xlsx === 심사결과 요약서

■ 공사명 :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단위: 원)
비 목요청금액심사금액증감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296,991,998297,074,86282,864
간 접 재 료 비0
작업설, 부산물(△)
[ 소 계 ]296,991,998297,074,86282,864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193,334,536193,334,5360
간 접 노 무 비36,926,89636,926,896
[ 소 계 ]230,261,432230,261,432
경
비
기 계 경 비14,865,433.00014,354,194-511,239
산 재 보 험 료8,197,306.0008,197,3060
고 용 보 험 료2,325,640.0002,325,640
국민건강 보험료6,950,376.0006,950,376
국민연금 보험료9,183,390.0009,183,390
노인장기요양보험료913,279.000913,279
퇴직공제부금비4,446,694.0004,446,694
산업안전보건관리비15,445,285.00015,447,8962,611
환 경 보 전 비2,525,959.0002,523,817-2,142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수수료1,616,614.0001,615,243-1,371
하도급대금지급보증0
기 타 경 비28,998,938.00029,003,4964,558
안 전 관 리 비19,798,440.00019,774,440-24,000
관급자재 관리비4,018,200.0004,018,2000
품 질 시 험 비450,000.000450,000
석 면 부 담 금13,815.00013,815
임금채권부담금207,235.000207,235
기술사용료7,443,000.0007,417,000-26,000
[ 소 계 ]127,399,604126,842,021-557,583
순 공 사 원 가654,653,034654,178,315-474,719
일 반 관 리 비42,552,44742,521,590-30,857
이 윤58,907,76058,825,155-82,605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14,886,75914,886,7590
공 급 가 액771,000,000770,411,819-588,181
부 가 가 치 세77,100,00077,041,181-58,819
도 급 액848,100,000847,453,000-647,000-0.08%

=== 1. 긴급공고사유서(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hwpx ===

긴급공고 사유서

□ 공 사 명 : 서초초등학교 주변(3련) 사각형거 보수공사 □ 공사개요 ◦ 위 치 : 서초동 1310-6 주변 ◦ 공사규모 - 단면보수 1,927.06㎡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6개월 이내 □ 사업목적 ◦ 본 공사는 정밀점검 용역 결과 하수암거내 광범위한 노후화 손상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긴급공고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4항 2호 및 4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26. 9. 안전건설국장 김 종 우 (인) 서초구(분임)경리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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