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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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재공고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 서버·스토리지·GPU
- 추정가격
- 2.3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GPU 서버·테스트 시스템 및 전용랙 납품·설치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 개발 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AI) 연산용 GPU 서버 시스템과 테스트 장비, 전용랙을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Intel Xeon 6724P CPU 2개 이상, 512GB 메모리, 1.92TB SSD 3개 이상
-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1대: NVIDIA GB10 Grace CPU, 128GB 메모리, 2TB NVMe SSD, NVIDIA DGX OS 7
-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18코어 이상 CPU, 128GB 메모리, 2TB SSD, 40코어 이상 GPU, 16코어 Neural Engine
- GPU 전용랙 1대: 42U 서버랙, 클립형 블랭크판넬 21개, 32A PDU 전원 2개, 접지 및 전원 작업
-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호환·연동, 평가 플랫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자와 협업
- 시스템 성능 최적화, 단위·성능·인수 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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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소속 직원만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기술자는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기한: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120일 이내
사업 기간: 계약 후 120일.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 기간: 계약 후 120일
○ | | 납품기한: | | | | | | | 계약 후 12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38,459,091원
- 배정예산
- 264,838,860원
- 부가세
- 23,845,909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재공고서(지방,일반,SW,온라인평가(서면)).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서(지방,일반,SW,온라인평가(서면)).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120일
문서: 수행 기간 · 120일 이내 - 품명
- 컴퓨터서버 (4321150102)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모름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 GPU 테스트 시스템 1대 ·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 GPU 전용랙 1대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3점 |
| 추진전략 | 3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3점 |
|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 6점 |
| 성능 요구사항 | 6점 |
| 시험 및 안정화 | 5점 |
| 유지관리 정책 | 4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5점 |
| 일정관리 | 4점 |
| 품질관리 | 4점 |
| 기밀보안관리 | 3점 |
| 위험 및 이슈 관리 | 4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3점 |
| 하자보수계획 | 3점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점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합산 금액기준] | 5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PU 서버·테스트 시스템 및 전용랙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H200 GPU 서버, Blackwell 테스트 시스템,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전용랙을 납품·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발주기관 아키텍처에 맞춘 HW 구성·설치
- 기 도입 평가플랫폼 HW·SW와의 호환·연동
- 네트워크 연결 및 로드밸런싱·테이크오버 구성
- 서버 취약점 점검·조치 및 포트·프로토콜 정비
- 성능 최적화 및 자원 사용률 80% 이하 유지
- 단위·성능·인수 테스트 수행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 하자보수 12개월 및 서비스 안정화 3개월 지원
- 정품·AS 확인 서류 및 제조사 공급증명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기술자는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이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기한: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모두 · 조합일 때 — 물품 등록에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이 겹칠 때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과 나라장터 컴퓨터서버(4321150102) 제조 또는 물품공급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업태·종목·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회사 규모·신분
이럴 때 꼭 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만 ·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 제한일 때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데이터 이관이 있을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현재 구축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상호 연동·연계 가능해야 하고, 기 구축된(대구교육정보서비스 기반) 인프라 기반의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중 GPU 추가 도입으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 현재 구축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상호 연동 및 연계 가능하여야 함
나. 기 구축된(대구교육정보서비스 기반) 인프라 기반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개발 진행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U 추가 도입 추진 필요
GPU
이럴 때 꼭 봅니다 — 그렇다(별도 GPU가 들어갈 때) — 모델·메모리·장 수
그렇다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GPU 서버 시스템), NVIDIA GB10 블렉웰(GPU 테스트 시스템), GPU 40코어 이상·Neural Engine 16코어(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GPU : NVIDIA GB10 블렉웰
GPU : 40 코어 이상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불허로 한도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GPU 서버 시스템(H200)에 NVIDIA H200 NVL 141GB, GPU 테스트 시스템에 NVIDIA GB10 블랙웰,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에 M5 Max 18core·GPU 40core·Neural Engine 16코어, 전용랙에 디포그 Euro X-42106 등 특정 제조사·모델이 지정되어 있으나, ECR-002에서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 '명시한 규격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동등 이상 제안이 허용됨. 다만 동등 입증 시한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모든 제안·도입 제품은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모델, 버전)이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규격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ECR-002에서 '도입 장비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연간 유지관리 비용 및 조건 등 포함), 제조사 공급 증명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이라 하였고, ECR-003·004·005에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COR-002에서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QUR-003에서 '제품보증서, 정품보증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라 하여 계약 후(납품·검수 때) 내는 의무임.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품보증서·정품보증서·품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 제조사 공급 증명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사는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고가용성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보증서, 정품보증서, 품질보증서 등)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도입 장비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연간 유지관리 비용 및 조건 등 포함), 제조사 공급 증명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종합평가이며,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정성적평가 70점·정량적평가 20점 항목별 점수 합산 방식.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규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 없음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 '기술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요구사항 만족여부 ○/△/×)가 있음. 제안서 목차에서 제안 장비별 기능 및 성능 제시를 요구.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 문장 없음
바.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사. 기술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하는 일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1대,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GPU 전용랙 1대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입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SW와 호환 및 연동 가능해야 하고,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업하여 시스템을 구축·안정화해야 한다.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1대,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GPU 전용랙 1대 납품·설치 및 연동·안정화
가.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 도입하는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 SW과 호환 및 연동가능하여야 함
라. 평가 플랫폼 구축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 및 설치, 시스템 구축, 성능 최적화, 테스트(단위·성능·인수), 평가 플랫폼 응용 SW와의 연동 및 안정화까지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화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3개월 이상 서비스 안정화 기간 3개월 이상
◯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네트워크, 전기·전원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GPU 서버 시스템(H200),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GPU 전용랙 등 규격이 정해진 기성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별도 맞춤·주문제작·설계 개발 요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요구는 없다.
◯ 모든 제안·도입 제품은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모델, 버전)이어야 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완료 후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해 처리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48시간 이하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 48시간 이내 인력 투입.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하자담보 기간은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이며,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른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
◯ 하자담보 기간은 본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된 하자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 작업(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나 동일 장비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 결함 수리를 위한 부품교환 등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하자담보 기간은 본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된 하자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 작업(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나 동일 장비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의 '수행계획(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6점, 성능 요구사항 6점)'과 '전략 및 방법론(12점)' 등이 주요 항목임
2. 수행계획 (21점)
1. 전략 및 방법론 (12점)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실시간 질의응답은 진행함
- 빠지면 ·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HPC·AI 인프라
AI 학습·추론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자체 GPU 도입,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LLM 서비스 지연 최소화, AI(LLM) 테스트 환경 구현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사용할 자체 GPU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평가 플랫폼의 GPU 추가 구매하여 LLM이 서비스 지연 최소화
평가 플랫폼의 개발 환경을 AI(LLM) 테스트 할수 있는 환경 구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21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8,459,091원
- 배정예산
- 264,838,8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17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직접생산확인·세부품명(컴퓨터서버) 등록·소기업 확인서가 있나, 지정된 GPU·CPU 모델을 30일 같은 짧은 납기 안에 구할 수 있나(예산 사용 기한을 넘기면 계약 해지), 설치 뒤 기존 노드 연동·데이터 이관·가상화 재구성이 얼마나 무거운가에서 갈린다. 협상 건은 SW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들어간다.
질문 89개 · 꼭 5 · 좋음 16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과 나라장터 컴퓨터서버(4321150102) 제조 또는 물품공급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업태·종목·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조건은 문서에 없음.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점수 차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의 수행실적 항목(배점 5점)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GPU 서버 납품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이면 배점의 70%(3.5점).
40%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GPU 서버 납품 실적만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GPU 서버 납품 실적)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요구가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도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요구만 있음.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불허로 한도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를 제조 또는 물품공급으로 등록한 업체면 참가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직접생산·한 제조사 제품 조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GPU 서버 시스템(H200)에 NVIDIA H200 NVL 141GB, GPU 테스트 시스템에 NVIDIA GB10 블랙웰,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에 M5 Max 18core·GPU 40core·Neural Engine 16코어, 전용랙에 디포그 Euro X-42106 등 특정 제조사·모델이 지정되어 있으나, ECR-002에서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 '명시한 규격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이라고 하여 동등 이상 제안이 허용됨. 다만 동등 입증 시한을 정한 문장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모든 제안·도입 제품은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모델, 버전)이어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규격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ECR-002에서 '도입 장비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연간 유지관리 비용 및 조건 등 포함), 제조사 공급 증명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이라 하였고, ECR-003·004·005에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COR-002에서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QUR-003에서 '제품보증서, 정품보증서, 품질보증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라 하여 계약 후(납품·검수 때) 내는 의무임.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제품보증서·정품보증서·품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 제조사 공급 증명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사는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고가용성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보증서, 정품보증서, 품질보증서 등)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도입 장비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연간 유지관리 비용 및 조건 등 포함), 제조사 공급 증명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특기시방이 납품 제품에 요구하는 인증·허가·시험성적서는 없음. 별첨7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정형 기술지침 목록임.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고, NVIDIA H200·GB10 등 외산 GPU를 지정하고 있어 수입품 사용이 전제됨. 수입 증빙·시점 제한은 없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PER-002에서 테스트·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자원(CPU·메모리·디스크) 평균 자원 사용률 80% 이하 유지, SER-007에서 로그기록 최소 1년 이상 백업 유지, PSR-004에서 장애 시 48시간 이내 인력 투입, 하자보수 기간 12개월 이상 등 수치 합격선이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가이드라인 2.0,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SW과 호환·연동,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환경 최적화,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업. SER-001에서 관련 규정 준수, ECR-001에서 발주기관 아키텍처·기존 상용 SW·HW 고려, 도입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SW과 호환 및 연동가능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가이드라인 2.0,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도입하는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 SW과 호환 및 연동가능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에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상태에서의 사용률을 평가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 시 평균 자원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정량평가의 수행실적은 회사 실적임.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COR-003에서 '본 사업으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HW, SW)은 신품(정품)이어야 함'이라 하여 신품 조건이 있음.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모델 금지 문장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문장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 본 사업으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HW, SW)은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거 지식재산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90%)+가격평가(10%) 종합평가이며,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정성적평가 70점·정량적평가 20점 항목별 점수 합산 방식.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규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장 없음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제안서 작성 요령에서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 '기술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제안서에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평가 조견표(요구사항 만족여부 ○/△/×)가 있음. 제안서 목차에서 제안 장비별 기능 및 성능 제시를 요구.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 문장 없음
바. 제안요구사항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
사. 기술 능력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나라장터 컴퓨터서버 등록, 중소기업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등으로 묶지 않음.
라.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다.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다음 분야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55212-000)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5212-000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함. 기한: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6 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다.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량 납품. 분할납품 불가.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나눠 낙찰하지 않음.
○ 분할납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에 따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3%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에 따름.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GPU 테스트 시스템 규격: 제안요청서 사업범위 표에는 '메모리: 128GB DDR5 이상, SSD: 2TB QLC NVMe SSD 이상, GPU: NVIDIA GB10 블렉웰'로, ECR-004에는 '메모리: 128GB, LPDDR5x, 273GB/s 이상, SSD: M.2 2230, GLC SSD 2TB 이상, GPU: NVIDIA Blackwell 이상'으로 다르게 적혀 있음. 또한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규격: 사업범위 표에는 'CPU: 18Core 이상'으로, ECR-005에는 'CPU: M5 Max 18core 이상'으로 다르게 적혀 있음. 따를 문서에 대한 명시는 없음.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DDR5 이상
- SSD : 2TB QLC NVMe SSD 이상
- GPU : NVIDIA GB10 블렉웰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LPDDR5x, 273GB/s 이상
• SSD : M.2 2230, GLC SSD 2TB 이상
• GPU : NVIDIA Blackwell 이상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대상은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이며,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등록 및 컴퓨터서버 제조·물품공급 등록으로 본업과 같은 계열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문서에 없다.
가.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라.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물품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하는 일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1대,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GPU 전용랙 1대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도입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SW와 호환 및 연동 가능해야 하고,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업하여 시스템을 구축·안정화해야 한다.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1대,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GPU 전용랙 1대 납품·설치 및 연동·안정화
가.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 도입하는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 SW과 호환 및 연동가능하여야 함
라. 평가 플랫폼 구축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현재 구축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상호 연동·연계 가능해야 하고, 기 구축된(대구교육정보서비스 기반) 인프라 기반의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중 GPU 추가 도입으로,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 현재 구축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상호 연동 및 연계 가능하여야 함
나. 기 구축된(대구교육정보서비스 기반) 인프라 기반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개발 진행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U 추가 도입 추진 필요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서버랙 접지 및 전원 전기 작업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나 공사업 면허 요건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 공사업 면허 대상으로 명시된 공종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업체 하도급·공동수급·직접 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장비 납품 및 설치, 시스템 구축, 성능 최적화, 테스트(단위·성능·인수), 평가 플랫폼 응용 SW와의 연동 및 안정화까지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화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3개월 이상 서비스 안정화 기간 3개월 이상
◯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네트워크, 전기·전원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GPU 서버 시스템(H200),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GPU 전용랙 등 규격이 정해진 기성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별도 맞춤·주문제작·설계 개발 요구는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요구는 없다.
◯ 모든 제안·도입 제품은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모델, 버전)이어야 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예비품·전용 공구·교재 등)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지장물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시스템 설치·구축, 성능 최적화, 단위·성능·인수 테스트,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운영자 교육, 기술지원, 하자보수(24시간 비상연락체제, 장애 시 48시간 이내 인력 투입)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설치·구축, 성능 최적화, 테스트, 보안 점검, 교육, 기술지원, 하자보수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운영자를 대상으로 도입 제품에 대한 기본교육과 운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4종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GPU 테스트 시스템(Blackwell) 1대,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GPU 전용랙 1대 등 4종이다.
- 제조사 수 · 3곳 NVIDIA(H200, GB10 Blackwell), 디포그(Euro X-42106 랙),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은 제조사 미지정(M5 Max 등)이다.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GPU : NVIDIA GB10 블렉웰
- 디포그 데이타센터 솔루션 서버랙
| 1 | GPU 서버 시스템
(H200) | -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 1대 |
| 2 | GPU 테스트 시스템 |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DDR5 이상
- SSD : 2TB QLC NVMe SSD 이상
- GPU : NVIDIA GB10 블렉웰
- NVIDIA DGX OS 7, Nvidia DGX OS 용 드라이버 | 1대 |
| 3 |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 - CPU : 18Core 이상
- 메모리 : 128GB 이상
- SSD : 2TB SSD 이상
- GPU : 40 코어 이상
- Neural Engine : 16 코어 이상
- Power : 140W USB-C | 1대 |
| 4 | GPU 전용랙 | - 디포그 데이타센터 솔루션 서버랙
- Euro X-42106 [H2030(42U) x D1000 x W600]
- 클립형 블랭크판넬 블랙 (21EA)
- 32A PDU 전원 및 암수 리셉터클 (2EA), 접지 및 전원 | 1대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GPU 서버 시스템(H200) 1대 · GPU 테스트 시스템 1대 ·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1대 · GPU 전용랙 1대
사업예산 262,305천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38,459,091원(부가세 제외).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 열린 분량 · 정해짐 품목별 수량이 1대씩으로 정해져 있음
| 1 | GPU 서버 시스템
(H200) | -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 1대 |
가.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다. 사업 예산: 262,305천원(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120일 이내
사업 기간: 계약 후 120일.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 기간: 계약 후 120일
○ | | 납품기한: | | | | | | | 계약 후 12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도입된 HW가 설치되는 장소의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HW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수요기관 지정 장소로 정해져 있음
○ | | 납품장소: | | | | | | | 수요기관 지정 장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 | | 납품장소: | | | | | | | 수요기관 지정 장소
현장 여건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네트워크, 전기·전원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도입된 HW가 설치되는 장소의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HW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내역·예산에 따로 잡힘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네트워크, 전기·전원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네트워크, 전기·전원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 분할납품 · 막음
○ | | 분할납품: | | | | | | | 불가
○ | | 납품기한: | | | | | | | 계약 후 120일 이내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이 계약 뒤 지킬 일로 적혀 있음. 보안 요구사항이 정성적 평가 항목(보안 요구사항 5점)에 포함되어 있음.
- 크기 · 5점 이하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보안 요구사항' 5점
| 3 수행기반
(10점) | 보안 요구사항
(5점)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 사업참여 인력 투입 전, 본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사업참여 인력 투입 전, 본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수행 전 및 사업종료 시 까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구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음.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제안사는 인수 테스트 결과와 보완 조치 방안을 포함한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라는 요구는 없음. 온라인(서면)평가로 제안서 발표도 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테스트 요구사항은 성능·인수 테스트로 비용은 제안사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테스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 규정 없음. 인수 테스트는 구축 완료 후 실시.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 실사나 제작 중간검사 입회를 한다는 규정 없음.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으로 군수품 조달이 아님. 군 전용 절차 없음.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컴퓨터서버 제조·공급, 소프트웨어사업자)과 대기업·중견기업 제한뿐이고,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고 요구한 문장은 없다. 납품할 GPU 서버·테스트 시스템·전용랙은 이 질문의 대상(납품 물품)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에서 제안사 소속 기술자 수를 등급별로 평가한다(20명 이상 100% ~ 10명 미만 70%). PMR-002는 사업관리자(PM)가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6점, 10명 미만은 배점의 70%(4.2점).
20명 이상 | 배점의 100%
10명 미만 | 배점의 7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전담 소속·유사 수행경험 요구,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소속사 3개월 이상 재직 정규직 기준.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상세 기술수준을 제시해야 함
1.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 | | 6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상세 기술수준을 제시해야 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완료 후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고,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해 처리해야 한다.
- 도착 시한 · 48시간 이하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 48시간 이내 인력 투입.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처리 시한
48시간 이하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인력을 투입해 처리해야 한다.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SR-002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운영자 대상 기본·운영 교육을 제공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한다고만 정하고 교육 횟수는 적지 않았다. 교육훈련(3점)은 평가항목이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업자가 부담함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하자보수
12개월 이상
하자담보 기간은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이며,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른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
◯ 하자담보 기간은 본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된 하자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 작업(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나 동일 장비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 결함 수리를 위한 부품교환 등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한다.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하자담보 기간은 본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된 하자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 작업(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나 동일 장비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완료 후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하자보수 지원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를 정한 요구는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 지정·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하자보수 인력 운영 방안 제시.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262,30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 기준.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 262,3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의 품목·규격·수량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음.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 262,305천원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대구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임.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고,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검사·검수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 없음.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 이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추정가격: 238,45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및 수행실적 평가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함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통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등급에 따라 평점을 차등 부여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배점의 70%~배점의 10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 기준 인원 · 20명 만점 기준 인원
20명 이상
- 크기 · 배점의 70%~배점의 100%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6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항시 대응 가능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상세 기술수준을 제시해야 함
사업관리자(PM)는 사업기간동안 항시 용역 관련 진행 및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기술자는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3개월 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의 '수행계획(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6점, 성능 요구사항 6점)'과 '전략 및 방법론(12점)' 등이 주요 항목임
2. 수행계획 (21점)
1. 전략 및 방법론 (12점)
가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 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 지원을 요구함
- 요구 기간 · 3개월 이상 서비스 안정화 기간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서면 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다만 실시간 질의응답은 진행함
- 빠지면 ·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1.5점의 차등점수를 적용함
- 순위 간 점수차 · 1.5점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5점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1.5점입니다.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4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운용 불가 장애 시 48시간 이내 인력 투입, 하자보수 지원 인력 운영 방안 제시,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 지정·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설치·시운전 입회·상주 조항은 없음.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수리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 부담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대상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시 인력 투입·하자보수 지원 인력 운영 방안 제시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하자보수 지원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HPC·AI 인프라
AI 학습·추론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자체 GPU 도입,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LLM 서비스 지연 최소화, AI(LLM) 테스트 환경 구현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사용할 자체 GPU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평가 플랫폼의 GPU 추가 구매하여 LLM이 서비스 지연 최소화
평가 플랫폼의 개발 환경을 AI(LLM) 테스트 할수 있는 환경 구현
GPU
그렇다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GPU 서버 시스템), NVIDIA GB10 블렉웰(GPU 테스트 시스템), GPU 40코어 이상·Neural Engine 16코어(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GPU : NVIDIA GB10 블렉웰
GPU : 40 코어 이상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
|---|---|
| 주관기관 | 대구미래교육연구원 |
[별첨5] 제안서 작성 관련 별지 서식 56 [별첨6]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66 [별첨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 계획표 67
Ⅰ 사업 개요
1 개요 가. 사업명: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활용할 GPU 추가 구매 사업 나. 사업 기간: 계약 후 120일 다. 사업 예산: 262,305천원(부가세 포함) 라.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개발 진행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GPU 추가 도입 추진 필요 나. 미래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IT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보 기반 조성 3 사업 범위 가. 사업 대상: GPU 서버 시스템 3대 및 전용랙 1대 나. GPU 서버 시스템 규격
| 연번 | 품목 | 규격 | 수량 |
|---|---|---|---|
| 1 | GPU 서버 시스템 (H200) | -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 1대 |
| 2 | GPU 테스트 시스템 |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DDR5 이상 - SSD : 2TB QLC NVMe SSD 이상 - GPU : NVIDIA GB10 블렉웰 - NVIDIA DGX OS 7, Nvidia DGX OS 용 드라이버 | |
| 3 |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 - CPU : 18Core 이상 - 메모리 : 128GB 이상 - SSD : 2TB SSD 이상 - GPU : 40 코어 이상 - Neural Engine : 16 코어 이상 - Power : 140W USB-C | |
| 4 | GPU 전용랙 | - 디포그 데이타센터 솔루션 서버랙 - Euro X-42106 [H2030(42U) x D1000 x W600] - 클립형 블랭크판넬 블랙 (21EA) - 32A PDU 전원 및 암수 리셉터클 (2EA), 접지 및 전원 |
다. 현재 추진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를 반영한 정보자원 추가 구축 및 안정화 라. 평가 플랫폼 구축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마.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및 장애 위기관리 체계 수립·운영 4 시스템 구성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현재 구축중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상호 연동 및 연계 가능하여야 함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방향 및 목표 가.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자체 GPU 도입을 통해 대구형 학습 데이터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나. 기 구축된(대구교육정보서비스 기반) 인프라 기반의 시스템과 연동하여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다. 최신 IT(가상화, 클라우드 서비스, GPU 등) 기술 트랜드의 선제적 대응 및 확장성 확보 2 추진 전략 가.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에 사용할 자체 GPU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나. 대구형 학습데이터 자체 구축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다. 평가 플랫폼의 GPU 추가 구매하여 LLM이 서비스 지연 최소화 라. 평가 플랫폼의 개발 환경을 AI(LLM) 테스트 할수 있는 환경 구현 3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추진계획 수립 | ■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 ■ | ||||
| 장비 납품 및 설치 | ■ | ■ | ■ | |||
| 검사·검수 |
| 연번 | 품목 | 규격 | 수량 |
|---|---|---|---|
| 1 | GPU 서버 시스템 (H200) | -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 1대 |
| 2 | GPU 테스트 시스템 (Blackwell) |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DDR5 이상 - SSD : 2TB QLC NVMe SSD 이상 - GPU : NVIDIA GB10 블렉웰 - NVIDIA DGX OS 7, Nvidia DGX OS 용 드라이버 | |
| 3 | GPU 이동형 테스트 시스템 | - CPU : 18Core 이상 - 메모리 : 128GB 이상 - SSD : 2TB SSD 이상 - GPU : 40 코어 이상 - Neural Engine : 16 코어 이상 - Power : 140W USB-C | |
| 4 | GPU 전용랙 | - 디포그 데이타센터 솔루션 서버랙 - Euro X-42106 [H2030(42U) x D1000 x W600] - 클립형 블랭크판넬 블랙 (21EA) - 32A PDU 전원 및 암수 리셉터클 (2EA), 접지 및 전원 |
※ 도입하는 GPU는 기 도입된 평가플랫폼 HW, SW과 호환 및 연동가능하여야 함 2 상세 요구사항 가. 상세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설 명 | 요구사항 개수 |
|---|---|---|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4 |
|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2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 9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 | 4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됨 | 4 |
| 합 계 | 37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EC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구축(공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프라 구축 공통 요건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설계한 아키텍처 및 구축 방향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구성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HW 구성도를 분석하여 제품의 설치 및 구성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설계된 아키텍처에 따른 인프라 구성 중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 이슈를 해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설계한 아키텍처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상세 개선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시스템 구성을 위해 제안 요청 내용(시스템 구성 포함)이외의 추가 설비(HW, SW 등)가 필요한 경우, 제안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시스템성능이 저하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으로 도입되는 모든 인프라(HW, SW 등)의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하며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시 성능 저하 및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시스템 구성 방안 마련 시, 기 도입된 상용 SW 및 HW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각 사업자 간 협업을 통해 구축된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필요한 경우 플랫폼 관련으로 도입된 HW, 상용 SW 공급자 및 평가 플랫폼 응용 플랫폼 구축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전체 시스템 성능 및 동작 시험, 산출물 작성, 검수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과정에서 속도 저하, 장애,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제품의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개발, 네트워크, 전기·전원 등의 모든 제반 경비는 본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장비 구성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EC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도입(공통)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드웨어 장비 도입을 위한 공통 요건 |
| 세부 내용 | ◯ 제안한 HW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합, 성능, 확장성, 호환성, 보안성, 품질 요건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향후 업무 범위 확대 및 IT 자원 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확장성과 이에 따른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HW를 제안하여야 함 ◯ 모든 제안·도입 제품은 제안요청 규격 이상의 최신 제품으로 제안하고 성능 및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모델, 버전)이어야 함 ◯ 도입 장비의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관련 서류(연간 유지관리 비용 및 조건 등 포함), 제조사 공급 증명서를 계약 후 제출하여야 함 ◯ 하자담보 기간은 본 구축사업 완료(검수) 후 12개월로 하며, 동 기간 중 HW의 성능, 설계, 제작, 설치 등과 관련된 하자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 작업(패치 및 업그레이드 포함) 또는 동일 장비나 동일 장비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구축되는 장비들은 개발환경에서 개발된 모든 기능의 동작에 문제가 없도록 호환성 및 이식성이 보장되어야 함 ◯ HW 도입 요구사항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의 정상 동작을 위한 필수 물품은 기본적으로 장착하여 도입되어야 함(관련 HW, SW, 부품 등) ◯ 서버, 스위치 간 네트워크 연결 시 Load Balancing 및 Take Over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이기종 네트워크/보안장비 간 호환성을 보장하는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제조사의 정품을 공급하여야 함 ◯ 도입된 HW가 설치되는 장소의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HW 구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하는 모든 HW의 용량, 수량은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격 및 성능을 충족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한 규격보다 성능이 우수하거나 요구 성능을 충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제안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 수행계획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GPU 서버 시스템 | |
|---|---|---|
| 고유번호 | ECR-003 | |
| 요구사항 명칭 | GPU 서버 시스템(H200)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GPU(H200) 서버 도입품목, 수량, 규격 및 요구 기능 |
| 세부 내용 | ◯ 도입 품목 : GPU 서버 시스템 ◯ 도입 수량 : GPU 서버 시스템 1식 ◯ 기본 규격 • CPU : Intel Xeon 6724P 3.6GHz 16Core, 2개 이상 • 메모리 : 64GB RDIMM DDR5 8개(총 512GB) 이상 • SSD : 1.92TB SATA SSD 3개 이상 • GPU : NVIDIA H200 NVL 141GB 2개 이상 • NIC : Quad-Port 10GbE BASE-T 2개, Dual-Port 10GbE SFP28 2개 이상 • Controller : PERC H965i Cache Controller 포함 • Power : Dual, 중복(1+1), 2400W Hot Plug Power Supply Kit 포함 ◯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 GPU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제품(CPU, 메모리 등)으로 제안 | |
| 산출정보 |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요구사항 분류 | GPU 기능 미니 워크스테이션 | |
|---|---|---|
| 고유번호 | ECR-004 | |
| 요구사항 명칭 | GPU 서버 시스템(Blackwell)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GPU(Blackwell) 서버 도입품목, 수량, 규격 및 요구 기능 |
| 세부 내용 | ◯ 도입 품목 : GPU 서버 시스템 ◯ 도입 수량 : GPU 서버 시스템 1식 ◯ 기본 규격 • CPU : NVIDIA GB10 Grace CPU(10 Cortex-X925 + 10 Cortex-A725 코어) 이상 • 메모리 : 128GB, LPDDR5x, 273GB/s 이상 • SSD : M.2 2230, GLC SSD 2TB 이상 • GPU : NVIDIA Blackwell 이상 • NIC : WIFI7 및 Bluetooth 5 무선 모듈 이상 • Power : 208W AC 어탭터, USB Type-C ◯ 평가 플랫폼의 환경을 사전 테스트 할수 있도록 환경 구성하여야 함. ◯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요구사항 분류 | LLM(GPU) 기능 노트북 | |
|---|---|---|
|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자체 LLM(GPU) 기능이 있는 노트북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자체 LLM을 구성GPU(Blackwell) 서버 도입품목, 수량, 규격 및 요구 기능 |
| 세부 내용 | ◯ 도입 품목 : 자체 LLM 기능 노트북 제품 ◯ 도입 수량 : GPU 서버 시스템 1식 ◯ 기본 규격 • CPU : M5 Max 18core 이상 • GPU : 40core 이상 • Neural Engine : 16 코어 • 메모리 : 128GB 이상 • SSD : SSD 2TB 이상 • Power : 140W USB-c 전원 ◯ 평가 플랫폼의 환경을 이동하면서 테스트 할수 있도록 환경 구성하여야 함. ◯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요구사항 분류 | 일반 장비 | |
|---|---|---|
| 고유번호 | EC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표준랙도입 품목, 수량 및 기본규격 |
| 세부 내용 | ◯ 도입 품목 : 표준랙 1식(서버랙 블랙킹 랙 판넬 포함) ◯ 기본 규격 • 표준랙 A형 사이즈 : W 600mm x H 2,030mm x D 1,000mm • 마운트프레임크기 : 모든 19인치 장비 장착이 가능해야 하며, 높이는 42U 제품 • 전원이중화 : 공급전원 이원화를 위해 랙 당 2개 이상의 PDU 설치 • 클립형 블랭크판넬 밸랙(21EA) 이상 ◯ GPU 사용랙의 온도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원 필요(블랙킹 랙, 랙간 여유공간 확보를 위한 중고랙 지원 등) ◯ 서버랙 접지 및 전원 전기 작업 | |
| 산출정보 | 납품내역서, 사업 수행계획서, 시스템 설치 결과서, 정품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일반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구성 방안 제시 • 시스템 확장성·호환성·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구성(HW, SW)과 안정적 운영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진단 및 최적화 •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 사용자, 데이터, 정보자원 등을 고려한 성능 최적화 작업을 수행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성능 최적화 작업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 조치를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업하여 시스템 구조진단 및 성능 점검을 수행시 지원하여야 함 ◯ 처리 속도가 중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시스템 튜닝 및 일정 수준의 처리시간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시 각 장비에 맞는 최적화된 환경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장비별 Default 설정 지양) ◯ 각 도입 장비별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최적화 계획 및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P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자원 운영 효율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비스 운영 시 시스템 자원의 안정적 운영 보장 |
| 세부 내용 | ◯ 테스트 기간 및 시범운영 기간에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평균 사용률과 최대 부하상태에서의 사용률을 평가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 시 평균 자원 사용률이 80%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이행 중 평가 플랫폼 응용시스템과의 연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구축 중인 평가 플랫폼 연동 시 발생하는 이슈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협업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T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테스트 일반 요건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통합 구축 사업자(제안사)는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와 협력하여 서비스 관련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 기능 외적 요인에 대한 테스트는 본 사업자 주관으로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테스트 결과,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및 도입된 SW의 문제점 발생 시 해당 문제점 해결을 지원 및 테스트를 재실시하여야 하며, 유관 사업자의 적극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도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유형 및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T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프라 단위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프라 단위 테스트 관련 요건 |
| 세부 내용 | ◯ 단위 테스트 범위, 수행 절차,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예: SW 운영환경 구성 점검, HW 설정 점검, 테스트 수행주체 등 •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결과와 조치 내용을 포함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T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 테스트 관련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평가 플랫폼 개발 사업자와 협력하여 본 사업 및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점검시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확보, 부하 수준에 따른 성능 영향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테스트 시기와 횟수는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의 테스트 계획을 고려하여 결정 ◯ 제안사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및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테스트 환경 구축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T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수 테스트 관련 요구 사항 |
| 세부 내용 | ◯ 검사 및 테스트 방법, 절차, 중점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세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인수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인수 테스트 결과와 보완 조치 방안을 포함한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외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시정사항의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에 임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일반사항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가이드라인 2.0, 대구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중요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결격사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중 보안 관련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장 내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주요 자료에 대한 반출·입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 사업단(또는 용역업체) 자료 인계인수대장 작성 및 관리, 관련 자료의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작업자 보안점검, 비밀취급 서약 및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과정에 발주기관 전산망,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며,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이용목적 달성 시 계정 접속 권한 즉시 회수 • 참여 인원에 부여한 패스워드 별도 기록 관리 ◯ 사업참여 인력 투입 전, 본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참여 인력: 보안서약서 ◯ 사업참여 인력이 출입이 제한된 전산실 등을 출입해야 할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수행 전 및 사업종료 시 까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퇴직 등 부득이한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정보자산의 반납, 중요정보 파기, 물리적 출입 권한 삭제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짐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 보안관련각종서류(대장, 서약서, 교육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관리 내용 및 제출 양식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월 1회 개인별 보안점검 실시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삭제 후 반출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보안교육실시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수행 장소(내부) 물리적 보안관리 및 제출 양식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내부)은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 관리 ◯ 용역업체 용역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표(발주기관 양식)를 작성 ◯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사무실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을 금지 ◯ 제안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제안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 제안사는 발주기관에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납품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아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점검표, 출입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와 산출물에 대한 관리 정의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업무운영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열람만 가능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함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자료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 사용을 금지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책임 범위와 사업참여 제한에 대한 정의 |
| 세부 내용 | ◯ 계약업체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도록 함 ◯ 계약업체는 기타 전산실 출입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보안세부이행사항[별첨1] 참조)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음 【누출 금지 정보】 ① 대구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⑫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정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참여인원 전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 ◯ 제안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 및 감독 등을 수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이용·제공·열람·파기 내역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노출이나 취약점 발견 시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점검 및 후속조치를 이행 ◯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 보호 활동 실적을 월간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부여, 제안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을 관리, 감독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5조 접근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에 부합되도록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월간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로그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용자(관리자 포함)가 GPU 서버 시스템에 접근하여 작업한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로그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백업을 유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 프로토콜, 포트 정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서버 취약점 점검 등을 통해 운영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포트를 정비하여야 함 • 평문 프로토콜(TELNET, FTP 등) 사용 금지 ※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되, 포트를 변경하여 운영 • 서버, SW에서 기본으로 설정되는 포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여야 하며, 제품 특성 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조사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OS)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구축한 서버에 대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취약점 점검 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조치하여야 함 ◯ 서버 취약점 조치는 OS 설치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완료 후 상용SW 설치, 프로그램 변경 등의 사유로 설정을 변경할 경우 해당 취약점을 재확인하여 필요 시 조치하여야 함 ※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증빙하여야 함 ◯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은 정상 운영 전 모든 취약점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이행조치 완료 승인 후 운영을 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반드시 서버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활동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활동 요건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담당 조직의 품질보증 활동계획 및 형상 관리계획을 제시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구축 인프라(정보자원)의 성능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해 아래항목을 중심으로 품질제고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인프라 자원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기타 인프라 설치 및 운영 관련 제반 문제점 보완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 및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건 |
| 세부 내용 | ◯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형상 관리계획을 수립 및 적용하여야 함 • 인프라 설치,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시스템 형상 관리 절차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인프라 구성변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방안 및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형상 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접근제어 및 이력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네트워크구성도, IP관리대장, 선번표(장), 기동종료절차서, 장애대응매뉴얼, HW/SW별 운영매뉴얼, SW라이선서관리대장, 산출내역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표준화 요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수행기술 표준화 방안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 및 방법론 표준안을 제시하고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표준안을 수용하여 구축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영역 간 정보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 제공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분야별 기술 및 표준화 적용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 및 표준제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약사항 준수 |
| 세부 내용 | ◯ 제안요청서의 각 부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항목별 수용여부를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수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용 가능한 항목은 사유를 표기해야 함 ◯ 제안한 솔루션이 제안사 솔루션이 아닌 경우 제조사의 정품 및 AS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상기 제안요청 사항의 미비점이나 부족사항(제안요건, 장비 등)을 보완하고,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가용성, 안정성, 통합 운용성을 고려하여 제안서를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감독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제품이나 적용범위를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 요청 이외의 내용 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과 수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적용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공고일 기준의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60조에 따름 ◯ 본 사업으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HW, SW)은 신품(정품)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의거 지식재산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관리 공통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평가 플랫폼 응용SW 사업 관련으로 사업자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하여야함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구체적 관리 방법, 산출물 목록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모델(착수, 통제, 종료)에 따른 단계별, 부문별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활동내용, 테스트방안,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해석이나 수행 요건이 상이한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된 정책 또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합의에 따라 과업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동안 사업관리를 위한 의사소통 도구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응용시스템 실행 시,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 플랫폼 응용 SW 개발사업자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구축된 시스템의 문제 발생 시, 제안 HW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그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등의 상세한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조직 및 추진일정 계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추진일정 및 진척도 관리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구성 및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을 제시해야 하며, 투입 인력의 변경 시, 보안교육, 보안서약서 징구 등 관련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전담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상세 기술수준을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사업기간동안 항시 용역 관련 진행 및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인력 교체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세부 내용 | ◯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투입인력의 소속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교육지원 계획 • 보안준수사항 • 자료반환 및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위약금부과, 향후 입찰 참여시 감점 등) 등 보안 관련 조항을 명시 • 기타 필요 서류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제안사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보고 주기 및 내용 |
| 세부 내용 | ◯ 정기보고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에 맞게 주간보고, 월간보고 협의하여 진행 ◯ 비정기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시 협의하여 진행 • 장애처리 보고 : 장애 발생 시 조치 후 보고 • 중간결과 보고 : 수행실적에 대한 중간 보고(발주기간 요청 시) • 최종결과 보고 : 계약종료 월에 구축에 관한 사항 정리하여 보고 • 기타 수시 필요사항 보고 ◯ 보고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경우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내역 | 세부 내용 | 일정 |
|---|---|---|
| 1. 착수 보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비상연락망, 투입인력 및 대표자 보안서약서(1부)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서식 준수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 2. 수시 보고서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 회의록, 장애처리 보고 ※ 사업자의 포맷 준용 | 특기사항 발생 시마다 |
| 3. 중간 보고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 발주기관 요청시 |
| 4. 최종 보고서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사업종료 이전에 제출 - 개발완료보고서, 산출물 일체 포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서(원본) - 소프트웨어 원본 USB 또는 CD-ROM, 하자보수 계획서 및 책임각서 - 기술지원 계획 및 비상연락망, 교육지원계획서 -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메뉴별 기능설명서) ※ 사업자의 포맷 준용 | 사업종료 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
| 세부 내용 | ◯ 분석/설계/구축 등 관련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 ◯ 제안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각종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작성내용 및 제출시기‧제출부수 등을 명기한 산출물계획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산출물은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함 • 산출물 작성 툴은 Excel, PowerPoint(PPT)를 사용하며, 필요 시 글(HWP)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보고서, 산출물 등 일체는 통일된 파일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납품산출물은 제반 정보시스템 설계서,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장애보고서, 기타 유지관리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과업 이행에 대한 검수 |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 검사내용에 대해 감독부서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업체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장애예방 점검, 장애 조치, 백업 등 시스템 운영·관리지침을 수립해야 함 ◯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해야 함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안사는 설치장소 및 운반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계획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 경비 반영 여부 및 적용기준등의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장비사양 및 규격기술서, 설치내역서, 각종 지침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해야 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및 운영자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동·종료 절차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교재형식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원본파일 또는 PDF 등의 전자파일도 함께 제공) ◯ 제품별 사용 및 관리 방법과 관련된 사용자·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세부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를 대상으로 도입 제품에 대한 기본교육과 운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 •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발주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교육계획서 및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수행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 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지원 및 이전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업자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하자보수 방안 |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책임 범위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된 도입된 제품을 포함, 최종 구축된 인프라에 대한 운영 안정성 및 품질 확보를 기준으로 함 ◯ 구축 완료 후 서비스 안정화 기간(3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 기간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단, 납품장비 중 무상보증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에 따름 •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등에 하자발생시, 계약업체는 즉시 동급 또는 상위품목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설치후 시스템 설계내역과 시스템 실행결과가 상이한 경우 계약업체는 이를 즉시 무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검수완료 후 계약업체는 자체 하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운용이 불가한 장애 발생 시에는 즉시(48시간 이내)에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장소로 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기간 동안 시스템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 기간 동안 평가 플랫폼 응용 SW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 제시 ◯ 하자보수 지원에 대한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참가자격
Ⅴ 입찰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입찰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다음 분야로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라.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물품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마.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사업임 1)『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입찰 참여 제한 (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바.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불허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여 불가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를 따름
2)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따름 나. 평가 방식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배점·평가
| 평가구분 | 배점 | 평가기관 | |
|---|---|---|---|
| 가격평가 | 10점 | 조달청 | |
| 기술평가 | 정량적평가 | 20점 |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수행실적, 기술인력 조달청: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
| 정성적평가 | 70점 | 조달청 | |
| 계 | 100점 | - |
참가자격
2)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타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준용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 및 절차 1) 적용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을 준용한다. 2)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1.5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기술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협상 선수위자로 정한다. -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와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따른다. 3 제안서 평가 항목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배점) | 평가기준 |
|---|---|---|
| 1. 전략 및 방법론 (12점) | 사업 이해도 (3점)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추진전략 (3점)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
| 추진체계 (3점)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사업추진 방법론 (3점)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2. 수행계획 (21점) | 장비 및 (운용)환경 구축 (6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스템 장비 구성 및 설치, 운용환경 설비 공사 및 운용환경 이전 등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비추어 평가한다. 특히, 제안 장비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효율성, 보안성 및 상호운영성 등의 기능ㆍ성능 및 특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성능 요구사항 (6점) |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와 이에 따른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
| 시험 및 안정화 (5점) |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 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및 안정화 지원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시험 및 안정화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유지관리 정책 (4점) | 제안 장비(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제조사의 유지관리 정책(기간, 내용, 비용, 제약사항, 부품공급방안 및 보증방안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3 수행기반 (10점) | 보안 요구사항 (5점)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제약사항 (5점)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ㆍ확장성,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4. 프로젝트 관리 (15점) | 일정관리 (4점)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 품질관리 (4점)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
| 기밀보안관리 (3점)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위험 및 이슈 관리 (4점)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5. 프로젝트 지원 (12점) | 인수인계 (3점)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교육훈련 (3점)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
| 기술지원 (3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 하자보수계획 (3점)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5 |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 [합산 금액기준]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6 | |
| 사회적 책임 | 4 | |
| 합계 | 20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기준(사업규모 대비 비율)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평가 등급 | 평점 |
|---|---|
| 20명 이상 | 배점의 100% |
| 15명 이상 | 배점의 90% |
| 10명 이상 | 배점의 80% |
| 10명 미만 | 배점의 70% |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참가자격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은 [별첨4] 참조 4 계약 조건 가.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사고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해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정한 분쟁해결 방법에 따른다. 라. 사업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이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마.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바.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면 안된다. 사. 작업장소, 설비 등 사업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은 사업자가 구성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아. 사업자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참여 인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카.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 추진 예정임. 5 입찰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다.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과업·요구
① 대구교육청,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 및 모의 해킹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⑥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⑪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⑫ 그 밖의 주관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가능 - 계약기간(하자 보수기간 포함) 내에 발생한 보안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개선 조치해야 함. - 용역수행사의 참여 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참여 인력의 임의 교체 금지 2. 온라인 개발(유지관리)시 보안관리 ❍ 관리적 분야 우리교육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수행사가 보안대책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원격지에서 온라인 작업을 할 수 있음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작업 필요성 및 상황, 활용 정보시스템, 원격 온라인 작업 절차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 용역수행사는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작업에 필요한 물리ㆍ관리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온라인 작업을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설치 및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차단하고 출입관리기록부를 비치) 작업 PC는 발주기관의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에 상시 접속 유지를 금지하고 접속시간을 사전에 지정하고 허용된 시간만 접속하여야 함 온라인 작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발 완료 후, 모든 용역 산출물은 반납ㆍ폐기 용역 참여인원의 시스템 접근은 관리자의 감독 하에 수행하고 작업내용 확인 용역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ㆍ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내부시스템에 대한 설치나 장애처리를 목적으로 업체망과 연결은 불가 ‣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망의 인가된 사용자 및 단말을 통해서만 관리해야 한다. ‣ 작업장소내 정보시스템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화사업담당관의 보안통제하에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우리원 정보시스템 접근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용역수행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한다. ❍ 기술적 분야 온라인 작업 종료 후 용역수행사는 작업과 관련된 원격접속 정보 삭제 용역수행사는 작업 PC를 지정·운용하고 작업자별로 작업PC 할당(작업PC간 공유금지) 작업 PC 보안 준수 사항 ‣ 허가받은 작업 업무 외 사용 금지(인터넷 등) ‣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ㆍ운용 ‣ 운용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포트 비활성화 ‣ 비인가자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 부팅, 윈도우(화면보호기 포함) 비밀번호 설정 ‣ 자료유출 방지 금지 및 대책 마련 - 원격지에서 온라인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교육청에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방화벽 등에 접속 허용 요청 후 사용(접속 포트,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 용역수행사는 우리교육청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금지 - 우리교육청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하거나 취약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금지 - 작업 시 우리교육청의 정보시스템 자료를 무단 위조ㆍ변조ㆍ삭제ㆍ파괴ㆍ저장 및 반출 금지
3.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수행사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우리교육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비밀 및 중요 외부 용역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우리교육청이 요구할 경우 참여 인력에 대한 신원조사 및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사업 수행 시 용역수행사의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협의하여 교체 용역수행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해 수시·정기 보안점검,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업 종료 시 업체 소유 PCㆍ하드디스크ㆍ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완전삭제SW(우리교육청 제공)로 완전삭제 후 반출 모든 조치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사진, 캡쳐화면 등)을 조치사항 완료보고서로 제출 용역수행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4.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용역수행사는 비공개자료(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등) 등을 제공받은 경우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우리교육청)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용역수행사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닛(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닛"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용역수행사는 비공개 자료 캐비닛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용역수행사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용역수행사는 사업 종료시 우리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정보 및 중간ㆍ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한다. 5. 용역 수행장소 보안 사업수행공간에는 출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대장을 관리 사업수행공간에 대한 보안점검표 작성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우리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시 우리교육청이 요구하는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반입된 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 및 전산장비 반출ㆍ입대장 기재 후 반출하여야 하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용역 수행장소에서 사용되는 PC에 백신 등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외부 기억장비(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사용 금지
※ 온라인 작업 시 RDP(원격데스크톱), VNC, SSH, Radmin 등 원격관리 SW를 상시 오픈 금지, 외부 인터넷ㆍ타 기관에서의 원격접속 금지 용역수행사는 PC에 부팅(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5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지원되는 않는 경우 최대자리)으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용역수행사는 USB메모리 등 휴대용저장매체를 용역사무실 내로 반출ㆍ입할 수 없으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기본지침 등 반출ㆍ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가능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시, 사전에 장소별 담당자를 통해 보안 통제를 받아야 한다. 6. 매체ㆍ장비 반출입 보안 용역수행사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ㆍ입할 수 있다. 용역수행사는 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를 우리교육청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한다. ‣ (반입시)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 (반출시) 누출금지정보의 자료 무단반출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용역수행사는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우리교육청에서 제공하는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용역수행사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
배점·평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제안사 소속 기술자만 인정)
| 평가 등급 | 평점 |
|---|---|
| 20명 이상 | 배점의 100% |
| 15명 이상 | 배점의 90% |
| 10명 이상 | 배점의 80% |
| 10명 미만 | 배점의 70% |
[주] 1.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2. 보유인력 정의 및 요구 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인프라 구축) 관련 근무분야 인력(단순서무 업무 제외) 3. 제출서류 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나. 재직증명서 다. 경력증명서류(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과업·요구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 | ||||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
| 외부 접근 장치 | o 웹브라우저 관련 | |||||
|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 |||||
| - XHTML 1.0 | ||||||
| - XML 1.0, XSL 1.0, XSLT 2.0 | ||||||
| - ECMAScript 14th | ||||||
| o 모바일 관련 | ||||||
|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 |||||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
| 서비스 요구사항 |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 IPv4 | |||||
| IPv6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 |||||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
| 세부 기술 지침 | ||||||
| 네트워크 |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 | ||||
| o 부가통신: VoIP | ||||||
| - H.323 | ○ | |||||
| - SIP | ||||||
| - Megaco(H.248) | ||||||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 - POSIX.0 | ○ | |||||
| - UNIX | ||||||
| - Windows Server | ||||||
| - Linux | ○ | |||||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
| - android | ○ | |||||
| - IOS | ||||||
| 데이터베이스 | o DBMS | |||||
| - RDBMS | ○ | |||||
| - ORDBMS | ○ | |||||
| - OODBMS | ||||||
| - MMDBMS | ||||||
| - TSDBMS | ||||||
| 시스템 관리 | o ITIL v3, v4 / ISO20000 | ○ | ||||
| 소프트웨어 공학 |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 클라우드 컴퓨팅 | o IaaS | |||||
| o PaaS | ○ | |||||
| o SaaS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기본 지침 | ||||||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규정 |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 | ||||
| 데이터 표현 |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
| o 동적표현 | ||||||
| - JSP 2.x | ○ | |||||
| - ASP.net | ||||||
| - PHP | ||||||
| - 기타 ( ) | ||||||
| 프로그래밍 | o 프로그래밍 | |||||
| - C | ○ | |||||
| - C++ | ||||||
| - Java | ||||||
| - C# | ||||||
| - 기타 ( ) | ||||||
| 데이터 교환 | o 교환프로토콜 | |||||
| - XMI 2.0 / XMI 3.2 | ○ | |||||
| - SOAP 1.2 | ||||||
| - API | ||||||
| o 문자셋 | ||||||
| - EUC-KR | ○ | |||||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구 분 | 항 목 | 적용계획/결과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 구 분 | 항 목 | 적용 | 부분적용 | 미적용 | 해당없음 |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 |||
| 기본 지침 | |||||||||
|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 ||||||||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 | ||||||||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 | ||||||||
| 세부 기술 지침 | |||||||||
| 관련 규정 | o 전자정부법 | ○ | |||||||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
| - PKI제품 | ○ | ||||||||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 ||||||||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메일 암호화 제품 | |||||||||
| - 구간 암호화 제품 | ○ | ||||||||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 ||||||||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 ||||||||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
| - (네트워크)침입차단 | ○ | ||||||||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 ||||||||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 ||||||||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인터넷 전화 보안 | |||||||||
| - 무선침입방지 | |||||||||
| - 무선랜 인증 | |||||||||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 ||||||||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 - 패치관리 | |||||||||
| - 스팸메일 차단 | |||||||||
| - 서버 접근통제 | ○ | ||||||||
| - DB접근 통제 | |||||||||
| - 스마트카드 | ○ | ||||||||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 | ||||||||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 - 망간 자료전송 | ○ | ||||||||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 ||||||||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 ||||||||
| - 가상화관리제품 | |||||||||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
|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 ||||||||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
|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 ||||||||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 o 보안기능 준수 | ||||||||
| - 식별 및 인증 | ○ | ||||||||
| - 암호지원 | |||||||||
| - 정보 흐름 통제 | |||||||||
| - 보안 관리 | |||||||||
| - 자체 시험 | |||||||||
| - 접근 통제 | |||||||||
| - 전송데이터 보호 | |||||||||
| - 감사 기록 | |||||||||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 | ||||||||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
|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 ||||||||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