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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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통계조사답례품(모바일상품권) 구매
재공고 · 국가데이터처 · 상품권·기프티콘
- 추정가격
- 6.1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2.495%
- 참가 자격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
- 무슨 일
- 모바일상품권 공급 및 발송·사후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에 대한 답례·협조를 위해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61,400매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조사 대상자에게 문자로 발송·납품한다.
- 모바일상품권(1만원권) 61,400매 공급 — 서점 1곳 이상, 영화관 1곳 이상, 편의점 3곳 이상(전국 17개 시도 매장 보유, 편의점은 전국 1,000개 이상) 사용처 확보
-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상품권 납품 및 차수별 기한 준수, 발송 결과(발송리포트) 공문 제공
- 발송 오류·삭제 시 정정발송·재발송 대응 및 고객센터 운영(문자발송비·인건비·시스템 구축비 등 일체 비용 업체 부담)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만료 3개월 전 사용 독려 문자 발송
- 모바일 연락처 12개월 보유 및 재발송·정정발송 응대, 12개월 경과 시 명단 파기 후 파기 확인서 제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20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 등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신용등급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형태
- 모바일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이며, 계약상대자가 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수령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정정발송·재발송 및 고객센터 응대까지 담당한다.
- 모바일 발송·응대 · 우리가 수령자에게 직접 발송(재발송·문의 응대 포함) 계약상대자가 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수령자 번호로 직접 발송하고, 정정발송·재발송과 고객센터 문의 응대를 담당한다.
8) 상품권의 배송(전송)은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담당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납품 기한내 모바일 연락처로 도착하여야 하며, 계약자(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신청자가 명시한 번호로 발송한다.
9)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해당 상품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8) 상품권의 배송(전송)은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담당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납품 기한내 모바일 연락처로 도착하여야 하며, 계약자(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신청자가 명시한 번호로 발송한다.
9)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해당 상품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문서 분석
- 모바일 발송·응대 · 우리가 수령자에게 직접 발송(재발송·문의 응대 포함) 계약상대자가 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수령자 번호로 직접 발송하고, 정정발송·재발송과 고객센터 문의 응대를 담당한다.
가격
- 추정가격
- 614,000,000원
- 배정예산
- 614,000,000원
- 기초금액
- 9,5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모바일상품권 사양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서_모바일상품권.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모바일상품권.pdf · 공고규격서
납품
- 품명
- 상품권 (1411160801)
- 납품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 문서
- 수량
- 61,400 매
문서: 일의 분량 ·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61,400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해당 없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모바일상품권 공급 및 발송·사후관리
물품 › 인쇄·도서·사무 › 상품권·기프티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 보호가 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61,400매를 공급하고, 문자 발송·정정발송·재발송·사용독려·고객센터 응대·개인정보 파기까지 수행하는 물품 구매다.
- 모바일상품권 발송시스템 운영 및 문자발송비 부담
- 발송리포트 공문 제출
- 정정발송·재발송 및 고객센터 응대
-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사용독려 문자 발송
- 수령인 연락처 12개월 보유 후 파기 및 파기확인서 제출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 등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신용등급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상품권 종류(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와 사용처 조건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신품·제조 시기
남은 유효기간 · 1년 이상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단종 예정 모델 금지 등의 조건이 문서에 없다.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1년 이상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하는 일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61,400매를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 답례용으로 조사완료 후 차수별로 수령인 모바일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발송·납품하는 일이다.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상품권이어야 하고, 서점·영화관 각 1곳 이상, 편의점 3곳 이상 등 사용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3. 용도: 통계조사에 대한 답례(사례) 및 협조
2)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조사완료 후 차수별로 기한에 맞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며 수량을 맞춰 납품한다.
18)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발행업자의 상품권이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이전에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된 품목이 납품되도록 하는 승인 단계 1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7)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납품 이전에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된 품목(모바일상품권)과 동일한 제품이 납품시기별로 계약된 시간내에 정확히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1매당 단가로 투찰하고 수량(61,400매)을 곱해 대금을 산정.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납품·발송 수량만큼 정산하는지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본 입찰은 반드시 1매에 대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며, 총 구매수량은 국가데이터처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상품권 단가(1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정함. 1만원권 61,400매, 사업금액 614,000,000원.
※ 계약시 단가는 상품권 단가(1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과세 외 대상 품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음. 상품권은 과세 대상이 아님.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음.
과세 외 대상 품목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은 반드시 1매에 대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외 대상 품목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은 반드시 1매에 대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5200-000
- 참조번호
- 1240000
- 공고기관
- 국가데이터처
- 수요기관
- 국가데이터처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4,000,000원
- 배정예산
- 614,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77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기초금액이 액면가에 붙어 있어(5만 원권 1매 기초 5만 원, 발송료 포함) 발행처에서 얼마나 싸게 받느냐가 곧 마진이다. 지정 브랜드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직접 발송·응대 체계가 있는지, 관람권이면 그 지역 상영관 수와 업종 등록을 맞추는지가 갈린다.
질문 84개 · 꼭 3 · 좋음 9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상품권(1411160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하고,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 등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상품권(1411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점수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점수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로 해당 없음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없음
1) |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상품권(1411160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면 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상품권(1411160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상품권(1411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상품권 종류(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와 사용처 조건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 상품권이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에 대한 규정 없음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문장이 없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FTA 체결국 원산지 물품을 공급하는 자도 참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체결국에서 생산·제조 등)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다. 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사용처 조건(서점·영화관 각 1곳 이상, 편의점 3곳 이상, 전국 17개 시도 매장 등) 등 글로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보호가 되는 상품권이어야 함 그 외 표준·지침·양식·방법론 지정 없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발행업자의 상품권이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사용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다음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함. 단, 서점, 영화관은 온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야 함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남은 유효기간 · 1년 이상 전체 답 ·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단종 예정 모델 금지 등의 조건이 문서에 없다. 유효기간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 남아 있어야 한다는 조건만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1년 이상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이 없다.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 단계에서 이뤄진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가격 전 심사가 없어 해당 없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문장이 없다. 상품권 권종 및 수량은 투찰 전 수요기관에 확인하라고만 적고 있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입찰 때 규격 증빙을 내라는 말이 없어 보완도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단가)으로 공고하고, 상품권 제조·공급 등록 및 전자금융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하다.
계약입찰방법: 일반경쟁(단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만 하면 되고,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이나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내용이 없고,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체 수량을 낙찰받는 구조이며, 복수 업체 선정이나 희망수량 입찰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내용이 없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라는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특정 부정당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른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어 실제 납부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모바일상품권 구매 단일 품목이며, 입찰참가자격으로 상품권 제조·공급 등록과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종 등록을 요구할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은 없다.
세부품명: 상품권(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보호가 되는 상품권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상품권(1411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하는 일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61,400매를 단가계약으로 구매하여,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 답례용으로 조사완료 후 차수별로 수령인 모바일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발송·납품하는 일이다. 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상품권이어야 하고, 서점·영화관 각 1곳 이상, 편의점 3곳 이상 등 사용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3. 용도: 통계조사에 대한 답례(사례) 및 협조
2)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조사완료 후 차수별로 기한에 맞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며 수량을 맞춰 납품한다.
18)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발행업자의 상품권이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모바일상품권 구매로 설치가 따르는 공사가 아니다.
일의 끝
해당 없음
현장 설치·시운전이 있는 물품이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발송·납품 건이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발행업자의 모바일상품권을 그대로 공급하는 것으로, 로고·표기·색·설정 변경이나 주문제작·설계 개발·시스템 통합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18)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발행업자의 상품권이어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문자메시지 발송, 발송 결과(발송리포트) 공문 제공, 발송 오류·삭제 시 정정발송·재발송, 고객센터 응대, 발송 전 사전 안내 문자 발송,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사용 독려 문자 발송, 모바일 연락처 12개월 보유 및 파기 확인서 제출 등 사후관리.
3) 모바일상품권 발송 후 발송 결과(발송리포트)를 공문 형태로 계약자(국가데이터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9)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해당 상품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14) 모바일상품권 발송전 발송예정일시, 미수령시 재발송 요청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사전 안내 문자를 모바일상품권 수령 예정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수령인에게 사용 독려 문자를 발송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따르는 물품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61,400매 단일 품목이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 61,400매
사업금액·추정가격 6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가계약으로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되며 총 구매수량은 국가데이터처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61,400매로 정해져 있으나 총 구매수량은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 | 수량: | | | | | | 61,400 | | | | | | | | | | | | | | | | |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4)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며, 총 구매수량은 국가데이터처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수행 기간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
납품기한: 국가데이터처 요청시마다 수시 납품(최종 납품기한 2027/12/31).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12.31.까지이며, 문자 재발송·사용독려 문자 발송·사후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적정관리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송 관련정보를 보유하는 기간까지 사후관리책임을 부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최종 납품기한 2027/12/31, 사업기간 2027.12.31.까지.
○ | 납품기한: | | | | | | | | | 국가데이터처 요청시마다 수시 납품(최종 납품기한 2027/12/31) | | | | | | | | | | | | | |
○ | 납품기한: | | | | | | | | | 국가데이터처 요청시마다 수시 납품(최종 납품기한 2027/12/31) | | | | | | | | | | | | | |
5.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2. 31.까지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는 국가데이터처 지정 번호. 모바일상품권을 모바일 연락처로 발송하는 방식이므로 별도 현장·납품지 개소는 정해지지 않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납품장소가 국가데이터처 지정 번호로 되어 있어 입찰 때 정해지지 않음.
○ | 납품장소: | | | | | | | | | 국가데이터처 지정 번호 | | | | | | | | | | | |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에 관한 내용 없음.
○ | 납품장소: | | | | | | | | | 국가데이터처 지정 번호 | | | | | | | | | | | | | |
현장 여건
해당 없음
모바일상품권을 문자로 발송하는 물품 구매로,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한 작업이 따르지 않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한 작업이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모바일상품권을 문자로 발송하는 물품 구매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 별도 지정, 요청시마다 수시 납품.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기재.
○ | 분할납품: | | | | | | | | | 가능 | | | | | | | | | | | | | |
○ | 납품기한: | | | | | | | | | 국가데이터처 요청시마다 수시 납품(최종 납품기한 2027/12/31) | | | | | | | | | | | | | |
7. 납품기한
-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 별도 지정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아님(모바일상품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을 별도 지정하므로 일반 주문 시한이 정해지지 않음. 발송 오류·삭제 등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요구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납품하라는 시한이 없고,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을 별도 지정.
7. 납품기한
-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 별도 지정
7. 납품기한
-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 별도 지정
9)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포장·표시
모바일상품권 발송메시지에 상품권금액·바코드·유효기간·고객센터·인증번호·사용처 예시를 표기하고, 지급대상 통계명을 명기하며, URL 링크 형태가 아닌 수령인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송해야 함.
문자발송비·인건비·고객센터 운영 등 발송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업체부담.
11) 모바일상품권 발송 시 지급대상 통계명을 명기하도록 한다.
10) 모바일상품권을 URL과 같은 링크 형태가 아닌 수령인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송해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위탁업무 목적·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제3자 제공·재위탁 금지,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방지 및 감독·점검 응대, 모바일 연락처 12개월 보유 후 파기 확인서 제출 등.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제공받은 모바일 연락처를 12개월간 보유 후 파기·파기 확인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작성.
1)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17)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모바일상품권 최초 발송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한 모바일 연락처 명단을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1)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17)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모바일상품권 최초 발송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한 모바일 연락처 명단을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어 발주처 검수만으로 끝난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 등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사양서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시안 승인
1회
납품 이전에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된 품목이 납품되도록 하는 승인 단계 1회.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7)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납품 이전에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된 품목(모바일상품권)과 동일한 제품이 납품시기별로 계약된 시간내에 정확히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국가데이터처로 군수품 조달이 아니며 군 전용 절차가 없다.
○ | 수요기관: | | | | | | | | | 국가데이터처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플랫폼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실시간 발송시스템 구축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해 부담하라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용역 수행 비용 부담이지 장비·시설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문자발송비, 실시간 발송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부담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도 두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관련 평가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현장 출동·도착 시한 요구가 없다. 발송 오류·삭제 시 정정발송·재발송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발송 처리이지 현장 출동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
정정발송·재발송은 '즉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숫자 시한이 없고,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발송 결과(발송리포트)는 공문 형태로 제공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즉시 처리.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상품권 발송 관련 문의는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하도록만 되어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요구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관련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대상이 없다.
해당 상품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계약으로 1매당 단가로 투찰하고 수량(61,400매)을 곱해 대금을 산정.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납품·발송 수량만큼 정산하는지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음.
본 입찰은 반드시 1매에 대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며, 총 구매수량은 국가데이터처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수량(1만원권 61,400매)은 정해졌으나 총 구매수량이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발송 메시지 규격·형식·내용·발송시기 등 세부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며, 총 구매수량은 국가데이터처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모바일상품권 발송 메세지 규격, 형식, 메시지 내용, 발송시기 등 세부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상품권 단가(1만원)를 초과할 수 없다고 상한을 정함. 1만원권 61,400매, 사업금액 614,000,000원.
※ 계약시 단가는 상품권 단가(1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가데이터처.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문자발송비·실시간 발송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만 적었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은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음.
5) 문자발송비, 실시간 발송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부담한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사양서에 품명·수량·규격만 있고 단가·내역·원가계산서는 없음. 견적 근거를 요청·현설·방문 열람으로 받는다는 안내도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음.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을 지정하고, 조사완료 후 차수별로 기한에 맞춰 문자 발송·납품.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7. 납품기한
-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 별도 지정
2)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조사완료 후 차수별로 기한에 맞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며 수량을 맞춰 납품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가데이터처 사정에 의해 수량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량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이 가능해야 함.
13) 국가데이터처의 사정에 의해 수량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변경계약합의서 제출 필요)
13) 국가데이터처의 사정에 의해 수량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변경계약합의서 제출 필요)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과세 외 대상 품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음. 상품권은 과세 대상이 아님.
- 투찰가에 부가세 · 뺀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라고 적음.
과세 외 대상 품목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은 반드시 1매에 대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외 대상 품목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은 반드시 1매에 대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조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것과 신인도 심사항목 중 일부만 적용한다는 내용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에 관한 규정 자체가 문서에 없어 대상도 확인되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낙찰자 결정대상 제외·결정통보 취소·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점수표는 문서에 없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만 있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인력
없음
이 공고는 모바일상품권 구매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관련 기준 인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점수표가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모바일상품권 구매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전담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참여율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대상 규정이 이 공고에 없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를 적용하며, 이 입찰은 국제입찰로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기술인증)' 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 등급'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낙찰하한율은 82.495%이고 통과점수는 85점이다.
평가표의 개별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이 입찰은 국제입찰로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기술인증)” 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 등급(KS 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가점
가점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기술인증)' 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 등급(KS 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체적 가점 점수는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일반기술인증 B 등급(KS 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만 적용된다.
이 입찰은 국제입찰로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기술인증)” 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 등급(KS 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기술인증 B 등급의 가점 점수는 문서에 없다.
이 입찰은 국제입찰로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기술인증)” 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 등급(KS 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를 적용하며, 낙찰하한율은 82.495%이다.
- 통과선 · 85점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는 85점이다.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카테고리 · 인쇄·도서·사무 2개
경비 부담
우리 부담
문자발송비, 인건비, 고객센터 운영 등 발송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비용과 실시간 발송시스템 구축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품목이 없는 모바일상품권 구매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는 구매다.
※ 문자발송비, 인건비, 고객센터 운영 등 발송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업체부담
5) 문자발송비, 실시간 발송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부담한다.
상품권 형태
모바일
모바일(문화)상품권 1만원권이며, 계약상대자가 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수령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정정발송·재발송 및 고객센터 응대까지 담당한다.
- 모바일 발송·응대 · 우리가 수령자에게 직접 발송(재발송·문의 응대 포함) 계약상대자가 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수령자 번호로 직접 발송하고, 정정발송·재발송과 고객센터 문의 응대를 담당한다.
8) 상품권의 배송(전송)은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담당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납품 기한내 모바일 연락처로 도착하여야 하며, 계약자(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신청자가 명시한 번호로 발송한다.
9)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해당 상품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8) 상품권의 배송(전송)은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담당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납품 기한내 모바일 연락처로 도착하여야 하며, 계약자(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신청자가 명시한 번호로 발송한다.
9)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해당 상품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우편번호: | 35208 | |||||||||||||||||||||||
|---|---|---|---|---|---|---|---|---|---|---|---|---|---|---|---|---|---|---|---|---|---|---|---|---|
| 주소: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 |||||||||||||||||||||||
| 물품 구매 입찰 공고(단가계약)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이연지 주무관(☎ 042-481-2395) | |||||||||||||||||||||||
| - 주소: | 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대전정부청사 3동 국가데이터처 운영지원과 | |||||||||||||||||||||||
| ○ 수요기관: | 국가데이터처, 조사기획과 권채은 주무관 (☎ 042-481-3712) | |||||||||||||||||||||||
| 1. 입찰개요 | ||||||||||||||||||||||||
| ---------------------------------------------------------------------------------------------------------------------------------------- | ||||||||||||||||||||||||
| ○ | 입찰공고번호: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2027년 통계조사답례품(모바일상품권) 구매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경쟁(단가)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상품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보호가 되는 상품권이어야 합니다.) | |||||||||||||||||||||||
| 수량: | 61,400 | |||||||||||||||||||||||
| 단위: | 매 | |||||||||||||||||||||||
| 사업금액: | 614,000,000원 | |||||||||||||||||||||||
| 납품기한: | 국가데이터처 요청시마다 수시 납품(최종 납품기한 2027/12/31) | |||||||||||||||||||||||
| 추정가격: | 614,000,000원 | |||||||||||||||||||||||
| 수요기관: | 국가데이터처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기타사항참조 | |||||||||||||||||||||||
| 납품장소: | 국가데이터처 지정 번호 | |||||||||||||||||||||||
| 기타사항: | 과세 외 대상 품목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입찰은 반드시 1매에 대한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 상품권 납품 시 규격서(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와 상이한 물품이 납품될 경우 주요 계약조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본 과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보호가 되는 상품권이어야하며, 상품권 권종 및 수량은 투찰 전 반드시 수요기관(℡ . 042-481-2395)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12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5 10:00 | |||||||||||||||||||||||
| 개찰일시: | 2026/10/15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외국인(국외소재업체)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체결국에서 생산·제조 등)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상품권(1411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본 과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보호가 되는 상품권이어야하며, 상품권 권종 및 수량은 투찰 전 반드시 수요기관(℡ . 042-481-2395)에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 별도 통보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 ○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 바랍니다. *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61,400매 | |||||||||||||||||||||||
| 본 입찰 투찰방법 : 반드시 ‘단가’로 투찰(상품권 1매에 대한 단가)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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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제조입찰, 고시금액 이상 구매입찰) | |||||||||||||||||||||||
| ○ | 이 입찰은 국제입찰로 신인도 심사항목 중 “가(기술인증)” 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 등급(KS 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
| - | 낙찰하한율: | 82.49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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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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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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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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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가데이터처 계약관 === 2027년 모바일상품권 사양서.hwpx ===
사 양 서
1. 품명: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권) 2. 수량: 1만원권 61,400매 ※ 계약시 단가는 상품권 단가(1만원)를 초과할 수 없음 3. 용도: 통계조사에 대한 답례(사례) 및 협조 4. 지급대상: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 5.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2. 31.까지 ※ 단, 문자 재발송, 사용독려 문자 발송, 사후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적정관리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송 관련정보를 보유하는 기간까지 사후관리책임을 부담 6. 상품 규격 1) 품목: 모바일상품권(10,000원권) 2) 사용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다음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해야 함. 단, 서점, 영화관은 온라인 매장에서도 가능해야 함 오프라인 매장*
| 서점 | 영화관 | 편의점** |
|---|---|---|
| 1곳 이상 | 1곳 이상 | 3곳 이상 |
*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매장이 있는 곳에 한함 ** 전국 매장수가 1,000개 이상인 곳에 한함 ※ 문자발송비, 인건비, 고객센터 운영 등 발송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비용은 업체부담 7. 납품기한 - 국가데이터처 납품요구시마다 개별 납품기한 별도 지정 8. 계약 조건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은 문자메시지 발송일로부터 최소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조사완료 후 차수별로 기한에 맞춰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며 수량을 맞춰 납품한다. 3) 모바일상품권 발송 후 발송 결과(발송리포트)를 공문 형태로 계약자(국가데이터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며, 총 구매수량은 국가데이터처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5) 문자발송비, 실시간 발송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부담한다. 6) 모바일상품권 발송 메세지 규격, 형식, 메시지 내용, 발송시기 등 세부사양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모바일상품권 발송메세지(안) 10,000원권 [보내신분] 국가데이터처 ○○○○조사 [상품명] 모바일상품권 * 상품권금액 : 10,000원 * 바코드 : 1111-2222-3333-4444 * 유효기간 : 2027-00-00 * 고객센터 : 000-0000-0000 * 인증번호 : 20190701 * 유효기간 : 2027-00-00 [사용처 예시] * 일부매장 사용 불가
7)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납품 이전에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된 품목(모바일상품권)과 동일한 제품이 납품시기별로 계약된 시간내에 정확히 납품될 수 있도록 한다. 8) 상품권의 배송(전송)은 계약상대자(납품업자)가 담당하고 계약상대자(납품업자) 책임하에 납품 기한내 모바일 연락처로 도착하여야 하며, 계약자(국가데이터처) 명의로 신청자가 명시한 번호로 발송한다. 9) 모바일상품권 발송 오류나 수령인이 착오로 문자 삭제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정정발송·재발송 요청 시 모바일상품권 교환여부 확인 후 즉시 정정 발송·재발송하며 해당 상품권에 대한 문의사항은 업체 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모바일상품권 발송메시지에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상품권 발송 관련 민원 및 문의사항에 대응해야 한다. 10) 모바일상품권을 URL과 같은 링크 형태가 아닌 수령인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발송해야 한다. 11) 모바일상품권 발송 시 지급대상 통계명을 명기하도록 한다. 12)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국가데이터처 담당자 지시에 따라 모든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세부사항 및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국가데이터처의 사정에 의해 수량 등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변경계약합의서 제출 필요) 14) 모바일상품권 발송전 발송예정일시, 미수령시 재발송 요청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사전 안내 문자를 모바일상품권 수령 예정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5) (정정발송) 전화번호 수정이 필요해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기존 번호로 발송된 상품권을 즉시 삭제 처리하고 새로운 번호로 정정발송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제공받은 모바일 연락처를 모바일상품권 최초 발송일로부터 12개월간 보유하며, 보유기간 동안 국가데이터처 모바일상품권 담당자들과 수령인의 재발송 및 정정발송 요청에 응해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모바일상품권 최초 발송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국가데이터처가 제공한 모바일 연락처 명단을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공문으로 제출한다. 18)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선불충전금이 보호되는 발행업자의 상품권이어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납품업자)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 수령인에게 사용 독려 문자를 발송하여야 한다. 9.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1) 계약 시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3)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4)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5)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참가자격
6) 계약상대자는 상기 언급된 사항 이외에도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10. 입찰참가자격 1) 상품권(14111608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전자금융업(선불전자지급수단의발행및관리)(4486)] 업종을 등록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