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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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7kW)

재공고 · 한국전력공사 · 전기차 충전기

추정가격
2.9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제작·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와 부속품(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등)을 제작·납품하고 운영시스템과 연동하는 사업이다.

  •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1채널, 원격충전제어 V1G, 단상 220Vac, 최대 32A) 165기
  • 전용 스탠드폴, 직사광선 보호용 차양 캐노피 및 설치·조립 부속품(1기당 1세트)
  • OCPP 2.0.1 기반 상위 운영시스템 연계(상태·거래·고장정보 송수신, 원격 충전 시작·중지·재기동·충전전류 제한)
  • 비접촉식 회원카드(티머니·캐시비·레일플러스 계열, 환경부·충전사업자 회원카드, 로밍카드) 인식 카드리더기
  •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보안통신(TLS 1.2 이상, OCPP Security Profile 3)
  • 현장 설치·전원·통신 연결 후 실제 전기차와 운영시스템을 이용한 종합연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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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제품 인증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필수특이사항 '완속 충전장치' 포함)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품 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이어야 하고 납품되는 각 제품이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모델이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판정하되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 식이어야 하며,납품되는 각 제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 및 모델은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명서상의 제품·모델과 실제 납품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가격자료를 2026.10.19.까지 이메일·팩스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19.(월)까지 E-mail(ysy81@korea.kr) 또는 Fax(0505-480-16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완속 충전기
완속(AC)만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1채널, 단상 220Vac, 최대 32A. 충전할 차는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로 적혀 있다.

  • 출력별 기수 ·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 충전할 차 · 승용 · 화물·특수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로 적혀 있다.
    충전케이블은 충전구 위치가 서로 다른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충전기 본체의 케이블 인출부부터 충전커넥터 선단까지의 유효길 이를 8m로 한다.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 - | 1채널, 원격충전제어(V1G) | 60Hz | 단상 220Vac (60Hz) | 7.1kVA 이하 | 220Vac | 32A
충전케이블은 충전구 위치가 서로 다른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충전기 본체의 케이블 인출부부터 충전커넥터 선단까지의 유효길 이를 8m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97,000,000원
배정예산
329,492,920원
부가세
29,7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90일
문서: 수행 기간 · 90일 이내
품명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2611170403)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165 기
문서: 일의 분량 · 165기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10: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구매규격 적합도10점
기술 규격분야 - 구성 및 규격10점
기술 규격분야 - 기능·OCPP 적합성20점
품질관리20점
보안·기술지원20점
납품·시험·인증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제작·납품

물품 › 전기·에너지 설비 ›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본체와 스탠드폴·캐노피 등 부속품을 제작해 전국 지정장소에 납품하는 물품 제조 계약이다.

  • 스탠드폴·차양 캐노피·부자재 등 부속품 제작·조립
  • 포장·운반·지정장소 반입 및 하차
  • 제작도면·주요부품 명세서·운영유지보수 매뉴얼 등 기술자료 제출
  •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및 증빙자료 제출
  • 형식승인·검정·안전확인신고 등 법정 인증 취득
  • 출하 전 전수 자체검사 및 검수시험 대응
  • 현장 설치·전원·통신 연결 후 시운전 및 종합연동시험
  • 입고일로부터 3년 하자보수 및 리콜 대응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필수특이사항 '완속 충전장치' 포함)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제품 인증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이어야 하고 납품되는 각 제품이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모델이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판정하되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 식이어야 하며,납품되는 각 제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 및 모델은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명서상의 제품·모델과 실제 납품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가격자료를 2026.10.19.까지 이메일·팩스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19.(월)까지 E-mail(ysy81@korea.kr) 또는 Fax(0505-480-16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이미 정한 한 곳 · 명단 업체만

공개 경쟁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충전관제 연동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 OCPP 2.0.1을 적용하고,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종합연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동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현장 설치와 전원·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종합연동시험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연동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 본 자재구매조건 또는 구매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납품제품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안전한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당사에 그 내용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자기 책임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크기 · 12~20점
3.9.2충전제어기는 차량과의 충전제어를 위해 KS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 럿(ControlPilot,CP)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는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납품제품의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경쟁입찰로 규격(기술)입찰서를 먼저 평가하여 2인 이상의 적격자를 확정한 후 가격입찰을 진행한다. 규격입찰서 평가는 필수규격·일반규격을 종합해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9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정한다. 필수규격 미충족 또는 필수 제출자료·객관적 증빙자료 누락 시 부적격 처리한다.

  • 통과선 · 90점 이상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각 1개 제외 후 산술평균 90점 이상이면 적격.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자료·객관적 증빙자료가 누락되면 부적격 처리한다.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자료 및 객관적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자료 및 객관적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하고, 현장 설치와 전원·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시운전 및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 정상 가동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 및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한다고만 적었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외함 색상(Munsell 9.8Y 9.2/0.3, 색차 3.5이하, 광택 70±20)과 KEPCO PLUG 로고·QR 정보 표시 등 맞춤이 있고, 구매규격·승인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주문제작 요소가 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과 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외함은 Munsell9.8Y 9.2/0.3색상,색차 3.5이하,광택도는 60도 기준 Gloss70 ± 20(반광 수준)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외함 정면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의 ‘KEPCO PLUG’로 고와 ‘전기자동차 충전기(EV Charger)'문구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9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현장 종합연동시험은 설치·전원·통신 연결 완료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납품지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하자보수

3년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제작·재료·조립·소프트웨어·펌웨어 등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하자에 대해 무상 하자보상조치. 정기점검 주기·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입고일로부터 기산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가 평가·검수·대금을 담당하는 공공 대행 구조.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큰 배점 항목

규격입찰서 평가표(붙임#3)의 배점은 구매규격 적합도 10점, 기술규격분야 30점(구성·규격 10점, 기능·OCPP 적합성 20점), 품질관리 20점, 보안·기술지원 20점, 납품·시험·인증 20점으로 총 100점이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OCPP 적합성(20점), 품질관리(20점), 보안·기술지원(20점), 납품·시험·인증(20점)이다.

규격입찰서 평가표(붙임#3) 기준

2. 기술 규격분야 (30) | 기능· OCPP 적합성 | - OCPP 2.0.1 및 운영시스템 연계 구현방안 ... | ○ | | 20 |
3. 품질관리(20) | | - 원격진단·고장분석 체계 ... | | ○ | 20 |
4. 보안·기술지원(20) | | -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의 적용방안 ... | ○ | | 20 |
5. 납품·시험·인증(20) | | - 주요부품 조달 및 공급망 관리방안 ... | | ○ | 20 |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18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2단계경쟁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7,000,000원
배정예산
329,492,92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38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정업체 수의시담인지, CSMS 연동이 입찰 때 끝나 있어야 하는지(사실상 기존 협력 제조사만), 요구 출력·기수가 우리 라인업인지가 갈린다. 하자 3년·4시간 출동·책임보험 같은 사후관리 부담이 그다음이다.

질문 95개 · 꼭 2 · 좋음 18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으로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별도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필수특이사항: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필수특이사항 '완속 충전장치' 포함)를 소지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의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나 업 등록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이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안내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이 아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한다.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비율이 문서에 없다.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필수특이사항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필수특이사항이 '완속 충전장치'에 한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제조 물품으로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기준 위반 시 제재 대상이다.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구매규격은 충전방식(Case C), 커넥터(Type 1), 통신(OCPP 2.0.1) 등 규격·성능을 정할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외함 색상(Munsell 9.8Y 9.2/0.3)과 'KEPCO PLUG' 로고 등 발주처 고유 표시·디자인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묻는 부분 답은 해당 없음.
충전 접속방식은 KS R IEC 61851-1에 따른 CaseC(충전케이블 일체형)로 한다.
충전커넥터는 KSR IEC 62196-2에 따른 Type1차량 커넥터로 하며,정격 전압 및 정격전류는 충전기의 정격 이상이어야 한다.
외함 정면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의 ‘KEPCO PLUG’로 고와 ‘전기자동차 충전기(EV Charger)'문구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지위 증명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납품제품에 적용된 케이블·커넥터·외함 재질 등의 인증서·시험성적서·제조사 기술자료 제출은 납품 시 요구된다.

  • 대상 · 기타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은 요구하지 않는다. 납품 시 제출하는 것은 실제 납품제품에 적용된 케이블·커넥터·외함 재질 등의 인증서·시험성적서·제조사 기술자료이다.
    실제 납품제품에 적용된 케이블과 동일한 모델의 인증서,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기술자료 등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실제 납품제품에 적용된 케이블과 동일한 모델의 인증서,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기술자료 등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제품에 사용한 원재료의 제조사,제품명 또는 등급,적용두께와 난연성·내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자료,공인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이어야 하고 납품되는 각 제품이 검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모델이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지 않으면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판정하되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미비는 점수 감점이 아니라 검수시험 불합격·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대상 · 계량에 관한 법률 형식승인·검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확인시험·신고 · 공인시험기관 인정시험(시험성적서) 형식승인·검정, 안전확인신고, 구매규격 인정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 식이어야 하며,납품되는 각 제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 및 모델은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판정한다.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납품제품과 시험품의 모델·정격·회로·주요부품·SW/FW가 동일하고 적용표준·시험조건이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인정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일부 구성 변경 시 영향 항목만 추가시험.
    납품제품과 시험품의 모델,정격,전기·전자회로,주요 부품,충전케이블·커넥터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펌웨어가 동일하고,적용표준과 시험조건이 이 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인정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 식이어야 하며,납품되는 각 제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 및 모델은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명서상의 제품·모델과 실제 납품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원산지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충전기 정격(단상 220Vac, 최대전력 7.1kVA 이하, 출력 220Vac 32A), 계량장치 1.0급 이상, 설계수명 9년 이상, 사용온도 -25℃~+40℃, IP44 이상, 케이블 유효길이 8m, 색차 3.5 이하, 광택도 Gloss 70±20, 충전전력량 소수점 둘째 자리 표시 등 수치 합격선이 있다. 납품 후 종합연동시험에서 충전절차·원격제어·비상정지 등 기능을 확인한다.

  • 따를 표준·지침 · KS R IEC 61851-1(2017), KS R IEC 62196-1(2014), KS R IEC 62196-2(2016), KS R IEC 61851-21-2(2018), KS C IEC 60529(2013), KS R 1208(2025), IEC 62955(2018), IEC 62893-3(2017), UL 94(2023), OCPP 2.0.1,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0, 운영시스템 연계규격·통신프로토콜 정의서, 당사 품질보증시방서 인용규격으로 위 표준을 지정하고,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은 OCPP 2.0.1 및 OCPP Security Profile 3(TLS 1.2 이상, KCMVP 검증 암호모듈)을 적용하며 세부 메시지·기능은 발주자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현장 접지시스템은 KEC 140에 따른다.
    인용규격 : KS R IEC 61851-1(2017)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 – 제1부:일반사항
    충전제어기는 차량과의 충전제어를 위해 KS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 럿(ControlPilot,CP)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는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한다.세부 메시지와 기능구현 범위는 발주자가 제 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야 한다.
    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간 통신은 TLS 1.2 이상을 적용하고 OCPP Security Profile3을 적용하여 상호 인증 방식으로 보호하여야 한다.해당 암 호기능에는 KCMVP 검증을 받은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기는 옥외용으로서 정격 사용온도 범위가 -25℃ ∼ +40℃를 포 함하여야 하며,KS R IEC 61851-1에서 정한 내습성 기능 및 최저온 도 기능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외함은 KS C IEC 60529에 따 른 IP44이상의 보호등급을 가져야 한다.
계량장치는 1.0급 이상 이어야 하며,계량값은 충전기 제어부를 통해 상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충전케이블은 충전구 위치가 서로 다른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충전기 본체의 케이블 인출부부터 충전커넥터 선단까지의 유효길 이를 8m로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가격집 등재 목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완속 충전장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된다.

  • 대상 · 기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완속 충전장치)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70403, 필수특이사항 : ‘완속 충전장치’에 한함)]를 소지한 자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제조 후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금지 조건은 없다. 설계수명 9년 이상을 고려한 신뢰성 있는 구조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후 경과 상한 규정이 없다.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 규정이 없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2단계경쟁입찰로 규격(기술)입찰서를 먼저 평가하여 2인 이상의 적격자를 확정한 후 가격입찰을 진행한다. 규격입찰서 평가는 필수규격·일반규격을 종합해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하여 90점 이상이면 적격으로 판정한다. 필수규격 미충족 또는 필수 제출자료·객관적 증빙자료 누락 시 부적격 처리한다.

  • 통과선 · 90점 이상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각 1개 제외 후 산술평균 90점 이상이면 적격.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 필수 항목·과락 · 그렇다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자료·객관적 증빙자료가 누락되면 부적격 처리한다.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자료 및 객관적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필수규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제출자료 및 객관적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기술)입찰서(제안서)에 증빙서류를 포함해 제출하며, 평가표에 규격대비표·증빙자료 제출여부가 평가항목으로 있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판정하고, 제출서류는 PDF로 나라장터에 제출한다. 제출 마감 뒤 보완 규정은 없다.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출 마감 뒤 보완 허용·막음 규정이 없다.
① 규격(기술) 입찰서(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구매규격 및 제시조건 충족여부
- 규격대비표·증빙자료 제출여부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판정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로, 나라장터에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하다.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R26BK01755188 - 000)로 165기를 한 번에 발주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55188 - 000
수량: 165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가격자료를 2026.10.19.까지 이메일·팩스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2026. 10. 19.(월)까지 E-mail(ysy81@korea.kr) 또는 Fax(0505-480-163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 제목이 '재공고'이나 앞선 공고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165기를 단일 계약으로 발주하며 분할납품도 불가하다.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니다.
분할납품: 불가

MAS 2단계경쟁

아니다

2단계경쟁입찰(규격입찰 후 가격입찰) 구조이며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관련 규정이 없다.

본 입찰은 2단계경쟁입찰로서, 규격입찰(제안서 제출)을 실시(1단계)하여 2인 이상의 적격자를 확정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방식에 의한 가격입찰(2단계)을 진행하므로 각 단계별 입찰서 제출 일시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물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제59조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비율 값은 본문에 없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고,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및 부속품의 제작·납품·현장 반입과 운영시스템 연동시험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및 부속품의 제작·납품·현장 반입과 운영시스템 연동시험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일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및 부속품(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부자재)을 제작·납품하고 지정장소에 현장 반입하며, 설치·전원·통신 연결 후 운영시스템 연동시험까지 수행한다. 충전기는 OCPP 2.0.1 기반 상위 운영시스템 연계, 회원카드 인증, 원격제어,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보안통신을 충족해야 한다.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및 부속품 제작·납품·현장 반입과 운영시스템 연동시험

□ 품목 및 수량 :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
□ 납품조건 : 지정설치장소 내 현장하차도 (연동시험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충전기를 상위 운영시스템과 OCPP 2.0.1로 연동하고,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거나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충전제어기는 차량과의 충전제어를 위해 KS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럿(ControlPilot,CP)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는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납품제품의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 제조·납품 건으로,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하고, 현장 설치와 전원·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시운전 및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 정상 가동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 및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한다고만 적었고 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로고·표기·색·설정)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외함 색상(Munsell 9.8Y 9.2/0.3, 색차 3.5이하, 광택 70±20)과 KEPCO PLUG 로고·QR 정보 표시 등 맞춤이 있고, 구매규격·승인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주문제작 요소가 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과 주문제작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립·통합한다는 내용이 없다.
외함은 Munsell9.8Y 9.2/0.3색상,색차 3.5이하,광택도는 60도 기준 Gloss70 ± 20(반광 수준)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외함 정면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의 ‘KEPCO PLUG’로 고와 ‘전기자동차 충전기(EV Charger)'문구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벽부형 완속 충전기 본체와 함께 전용 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및 설치·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을 충전기 1기당 각 1세트 포함하여 납품해야 한다. 또한 별도 설정도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는 해당 도구와 사용매뉴얼을 납품범위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설치·조립 부속품 각 1세트, 설정도구 및 사용매뉴얼

납품범위에는 벽부형 완속 충전기 본체와 함께 “붙임#5”의 구매규격에 적합한 전용 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및 설치·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을 충전기 1기당 각 1세트 포함하여야 한다.
별도의 설정도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는 해당 도구와 사용매뉴얼을 납품범위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를 우리 몫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제작물품의 포장·운반·반입·하차는 포함되나 회수는 아니다.

부가 작업

제작승인용 도면·기술자료 제출,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제출, 주요부품 명세서 제출, 시험성적서·형식승인서·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적용 및 증빙자료 제출, QR 정보 표시·부착, 현장 시운전 및 종합연동시험 수행 등이 부가 작업·서비스로 요구된다.

도면·매뉴얼·명세서·시험성적서 등 제출, QR 표시, 시운전·종합연동시험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외형도, 내부배치도, 전기회로도, 결선도, 단자대 구성도와 시운전·점검·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충전소 및 QR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정보판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1종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및 그 부속품(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부자재)이 한 건으로 묶여 있다.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품목 및 수량 :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165기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충전기 부착용 부자재 등). 사업금액 32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9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65기로 확정
    ○ 수량: 165
○ 수량: 165
○ 단위: 기
□ 품목 및 수량 :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

수행 기간

90일 이내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현장 종합연동시험은 설치·전원·통신 연결 완료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납품지연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현장·납품지

-

납품장소: 전국지정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 납품지역: 전국 지정 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
    ○ 납품장소: 전국지정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
  • 범위 · 섬·해상 운반 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납품장소: 전국지정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
○ 납품장소: 전국지정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
□ 납품지역 : 전국 지정 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현장 여건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제작납품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스탠드폴·캐노피 등 부속품을 분리 운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지정장소에서 조립·체결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스탠드폴 하부 베이스는 기존 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의 정상 상태인 앵커볼트 및 기초를 재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작물품의 포장, 운반, 지정장소 반입 및 하차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작업을 포함하며, 현장 인도 완료 전까지 발생한 제품의 분실·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는 이 제작납품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위험작업 · 없음
□ 모든 제작품은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송 또는 현장 반입을 위하여 스탠드폴·캐노피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지정장소에서 조립·체결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충전기 제작·납품 물품으로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에 대한 기재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 없음. 현장 종합연동시험은 설치·전원·통신 연결 완료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음.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통보한 장소별 배정수량 및 납품일정에 따라 전국의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음.

  • 분할납품 · 막음 분할납품: 불가
    ○ 분할납품: 불가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통보한 장소별 배정수량 및 납품일정에 따라 전국의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보관 조건

없음

냉장·냉동·차광·마약류·멸균·온습도·살아 있는 생물·무진동 같은 보관·운송 조건 요구가 없음. 포장은 습기·진동·충격·변형·오염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라고만 적혀 있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으면 얼마 안에 대라는 시한이 없음.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충전기와 그 부속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기, 진동, 충격, 변형 및 오염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충전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외함 정면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의 'KEPCO PLUG' 로고와 '전기자동차 충전기(EV Charger)' 문구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지정 주차면 외 충전금지'와 '커넥터 파손주의' 문구를 포함한 주의표시를 하여야 하며, 비상정지 버튼 등 주요 부분의 명칭은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제공하는 QR 정보는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정보판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8.1충전기와 그 부속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기,진동,충격, 변형 및 오염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3.2.8외함 정면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의 ‘KEPCO PLUG’로 고와 ‘전기자동차 충전기(EV Charger)'문구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비공개 자료, 기술정보, 운영시스템 연계정보 및 보안사항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사전 서명승인 없이 납품제품에서 생성·수집·저장 또는 송신되는 사용자 인증정보, 충전거래정보, 충전상태·고장정보 및 운영정보를 취득·저장·변경·삭제·복제·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간 보안통신에는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비공개 자료·기술정보·운영시스템 연계정보·보안사항 누설 금지, 사용자 인증정보·충전거래정보 등 취득·저장·변경·삭제·복제·전송·제3자 제공 금지, KCMVP 검증필 암호모듈 사용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비공개 자료, 기술정보, 운영시스템 연계정보 및 보안사항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비공개 자료, 기술정보, 운영시스템 연계정보 및 보안사항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사전 서명승인 없이 납품제품에서 생성·수집·저장 또는 송신되는 사용자 인증정보, 충전거래정보, 충전상태·고장정보 및 운영정보를 취득·저장·변경·삭제·복제·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검수시험·종합연동시험 등 확인 주체가 발주자(한국전력공사)이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납품이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계약상대자는 출하 전에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하여 구매규격에서 정한 검수항목을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제작공정 또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납품제품 중 일부를 선정하여 검수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만들어 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규격입찰서(제안서)와 증빙서류 제출은 서면 평가 자료이지 실물 시연·성능시험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연·샘플 관련 별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판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시험성적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수시험은 출하 전 전 수량 자체검사 결과 제출 및 발주자 일부 선정 확인이며, 종합연동시험은 현장에서 실시한다.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검수시험은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한 자체검사이고, 인정시험은 납품모델별 시험성적서로 갈음한다.
    계약상대자는 출하 전에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하여 외관,조립상태,내부배선,명판,제품식별정보,충전케이블·커넥터 및 주요부품 적용상태를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인정시험·검수시험은 공인시험기관·제작공정 등 출고 전이고, 종합연동시험은 현장 설치 후 실시한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판정한다.
    종합연동시험은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실제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인정시험은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판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출하 전에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하여 외관,조립상태,내부배선,명판,제품식별정보,충전케이블·커넥터 및 주요부품 적용상태를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연동시험은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실제 전기자동차와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시안 승인

1회

제작 착수 전 제작도면·디자인 시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스탠드폴 및 캐노피의 형상, 치수, 재질, 색상, 표면처리, 체결구조 및 로고 적용계획 등이 포함된 디자인 시안과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제작승인이 필요한 도면은 제작 착수 전에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전 실제 납품제품의 최종 제작상태를 반영한 도면과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발주자가 제작·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고, 출하 전 검수시험 또는 시험 입회, 현장 종합연동시험을 실시한다. 계약 전 실사는 없다.

필요한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제품의 제작 및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제작공정 또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납품제품 중 일부를 선정하여 검수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군 검사 등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문서에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전산장비 준비부족 시 콜센터 문의 안내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출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장비·시설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품질보증시방서의 책임기술자 파견은 정형 문구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력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 통보 시 영업일 3일 이내 원격 또는 현장점검을 통한 고장원인 분석·초동조치 의무는 있으나,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3영업일 이내

고장 통보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원격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초동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품 수급·현장 여건 등으로 최종 복구가 어려우면 서면 제출 후 일정 협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고장을 통보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충전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당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원격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기능복구·부품교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충전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당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원격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기능복구·부품교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용설명서·기술자료 제공과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제출은 있으나 교육 횟수 요구가 아니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대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3년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제작·재료·조립·소프트웨어·펌웨어 등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하자에 대해 무상 하자보상조치. 정기점검 주기·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입고일로부터 기산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제공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기술 인력 수, A/S 부서·조직, 지역·전국 서비스망, 예비품 보유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평가표의 '기술지원 인력·지원체계'는 평가 항목이나 구체 인원·조직 요구가 없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A/S 조직 평가 항목의 최고·최저 점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이 될 A/S 조직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로, 사업금액 326,700,000원(부가세 포함)을 전체 사업기간 기준으로 산출하여 총액으로 입찰. 정산·단가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2단계경쟁입찰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확정

품목(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및 부속품), 수량 165기, 규격·납품기한(계약 후 90일 이내)이 입찰 때 확정. 납품장소만 세부 추후 안내.

품목 및 수량 :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광주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가 평가·검수·대금을 담당하는 공공 대행 구조.

수요기관: 한국전력공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매체비·수수료·시설부담금 등)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구매규격(안)·자재구매조건은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단가 등 견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음. 다만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가격자료 제출을 요청.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에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 10. 19.(월)까지 이메일 ysy81@korea.kr로 담당자(윤수영 : 070-4056-82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인도조건 물품설치장소 하차도로 납품 완료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인도조건: 물품설치장소 하차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하자 시정 비용에 보험이 포함된다는 문구는 있으나 가입 요구는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 납품장소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만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품목의 과세·면세를 직접 적은 문장은 없음.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로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규격입찰서 평가표(붙임#3)의 평가항목은 구매규격 적합도, 기술규격분야, 품질관리, 보안·기술지원, 납품·시험·인증뿐이며,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가점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 제조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규격입찰서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점수 규정이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대상이 없음

보유 인력

없음

규격입찰서 평가표(붙임#3)의 평가항목은 구매규격 적합도, 기술규격분야(구성·규격, 기능·OCPP 적합성), 품질관리, 보안·기술지원, 납품·시험·인증이며,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입찰참가자격에도 인력 요건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기준 인원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점수 규정이 없음

전담 인력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 제조·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현장대리인)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규정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해당 없음 물품 납품 건으로 참여율 규정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소속 직원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물품 제조·납품 건으로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 기간·고용 형태·프리랜서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해당 없음 물품 납품 건으로 재직 기간 규정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규격입찰서 평가표(붙임#3)의 배점은 구매규격 적합도 10점, 기술규격분야 30점(구성·규격 10점, 기능·OCPP 적합성 20점), 품질관리 20점, 보안·기술지원 20점, 납품·시험·인증 20점으로 총 100점이다.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기능·OCPP 적합성(20점), 품질관리(20점), 보안·기술지원(20점), 납품·시험·인증(20점)이다.

규격입찰서 평가표(붙임#3) 기준

2. 기술 규격분야 (30) | 기능· OCPP 적합성 | - OCPP 2.0.1 및 운영시스템 연계 구현방안 ... | ○ | | 20 |
3. 품질관리(20) | | - 원격진단·고장분석 체계 ... | | ○ | 20 |
4. 보안·기술지원(20) | | -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의 적용방안 ... | ○ | | 20 |
5. 납품·시험·인증(20) | | - 주요부품 조달 및 공급망 관리방안 ... | | ○ | 20 |

가점

없음

규격입찰서 평가표(붙임#3)의 평가항목에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허·신기술 등 가점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재구매조건 제6항에서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평가 점수나 참가 조건이 아닌 계약상 의무이며,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3년 입고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공 점수 규정이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증 3년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적혀 있어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 제안서 평가일은 2026년 10월 14일(수)로 기재되어 있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빠졌을 때의 처리 규정도 없음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규격입찰서 평가기준(붙임#3)에 따르면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차등점수제(순위에 따라 정해진 점수 차를 두는 방식)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규정이 없음

카테고리 · 전기·에너지 설비 10개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충전기 입력 정격이 단상 220Vac, 출력 정격 220Vac로 저압이다. 수전설비 신설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를 새로 놓는 일에 관한 내용이 없다.
60Hz | 단상 220Vac (60Hz) | 7.1kVA 이하 | 220Vac | 32A

설치·사용 환경

가혹 환경(염해·부식·혹한·고온·분진·물기) · 옥외

옥외용으로 정격 사용온도 -25℃~+40℃, IP44 이상. 외함 재질이 자외선·수분·온도변화·염분·중성세제에 견뎌야 한다고 적혀 가혹 환경에 해당한다.

  • 보호 등급·사용 온도 · 외함 보호등급(IP) 44IP 이상 · 정격 사용온도 범위 -25℃ 이상 · 정격 사용온도 범위 40℃ 이하
충전기는 옥외용으로서 정격 사용온도 범위가 -25℃ ∼ +40℃를 포함하여야 하며,KS R IEC 61851-1에서 정한 내습성 기능 및 최저온도 기능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외함은 KS C IEC 60529에 따른 IP44이상의 보호등급을 가져야 한다.
해당 재질은 통상적인 옥외환경 및 유지 관리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자외선,수분,온도변화,염분 및 중성세제 등에 의해 균열,백화,팽윤,연화,과도한 변색 또는 사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신규·교체·개조

새로 짓기·설치

벽부형 완속 충전기 165기 및 부속품(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등)을 제작·납품하는 신규 물품 구매다.

□ 품목 및 수량 :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

구조 안전 설계

없음

지지 구조물 설계·제작, 구조계산서, 기술사 날인, 하중·적재 시험, 내진 증빙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스탠드폴 하부 베이스는 기존 앵커볼트 및 기초를 재사용하는 구조로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스탠드폴 하부 베이스는 기존 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의 정상 상태인 앵커볼 트 및 기초를 재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필요한 경우 당사가 제작 및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치·전원·통신 연결 완료 후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 기술자의 상주 의무는 없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설치·조립·시운전 입회·기술지도(남이 설치) · 시험시공·현장시험 입회 종합연동시험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당사는 제작·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제품의 제작 및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내용이 없다. 품질보증시방서에 따른 품질계획서(QP)·검사 및 시험계획서(ITP) 제출은 계약 뒤 의무다.

  • 크기 · -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자재 제작,시공의 품질보증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계약 시 본 품질보증시방서의 요건을 만족하는 품질계획서(QP),검사 및 시험계획서(ITP)각 3부를 작성하여 구매 계약 시에는 제작 착수 전까지,공사 계약 시에는 착공 전 품질안전회의 전까지 한전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취득과 검정 합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완료해야 한다.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납품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 및 모델은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급속·완속 충전기

완속(AC)만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1채널, 단상 220Vac, 최대 32A. 충전할 차는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로 적혀 있다.

  • 출력별 기수 ·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 충전할 차 · 승용 · 화물·특수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로 적혀 있다.
    충전케이블은 충전구 위치가 서로 다른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충전기 본체의 케이블 인출부부터 충전커넥터 선단까지의 유효길 이를 8m로 한다.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 - | 1채널, 원격충전제어(V1G) | 60Hz | 단상 220Vac (60Hz) | 7.1kVA 이하 | 220Vac | 32A
충전케이블은 충전구 위치가 서로 다른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충전기 본체의 케이블 인출부부터 충전커넥터 선단까지의 유효길 이를 8m로 한다.

충전관제 연동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 OCPP 2.0.1을 적용하고,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종합연동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연동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현장 설치와 전원·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종합연동시험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연동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 본 자재구매조건 또는 구매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납품제품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안전한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당사에 그 내용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자기 책임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크기 · 12~20점
3.9.2충전제어기는 차량과의 충전제어를 위해 KS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 럿(ControlPilot,CP)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는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납품제품의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종류 및 정격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종류와 정격은 다음과 같다
표 1.충전장치의 종류 및 정격
입력 정격출력 정격
품 명품목
번호
특징주파수전압최대전력전압최대전류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1채널,
원격충전제어(V1G)
60Hz단상
220Vac
(60Hz)
7.1kVA
이하
220Vac32A
※ 충전기 크기(부속품 제외 충전기 본체 기준)가로 x세로 x높이[mm]는 제조
사 표준 사양 적용

3.2.8외함 정면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가로형 또는 세로형의 ‘KEPCO PLUG’로 고와 ‘전기자동차 충전기(EV Charger)'문구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표시의 위치,크기 및 세부 적용방법은 제작도면 승인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2.9비상정지 버튼 등 이용자가 조작하거나 식별하여야 하는 주요 부분의 명칭은 한글과 영어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발주자가 제공하는 QR 정보는 이용 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정보판으 로 부착하여야 한다.별도 정보판은 옥외 사용에 적합한 내후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하고,사용 중 쉽게 훼손되거나 탈락하지 않으면서 정보 변경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부착하여야 한다. 3.2.10충전기는 보호도체(PE)를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구비하여야 하며,고장 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노출도전부 및 내부 금속부는 보호도체와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접속되어야 한다.접지단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접지기호를 표 시하여야 하며,KS R IEC 61851-1의 보호접지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현장 접지시스템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140에 따라 연결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3.2.11충전기 상부 및 사용자 조작부 주변은 옥외 설치 시 빗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 스럽게 배수될 수 있는 형상 또는 경사를 가져야 한다. ― 4―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3.3누전 차단 충전기는 충전 출력회로에 타입 B RCD를 내장하거나,타입 A RCD와 IEC 62955에 적합한 잔류직류전류 검출 장치(RDC-DD)를 조합하여 내장하여야 한다.누전 또는 잔류직류전류가 검출될 경우 충전출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야 하며,보호장치의 정 격 및 차단성능은 KS R IEC 61851-1및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표시 장치 및 상태 표시부 3.4.1충전기 본체 전면에는 충전전력량 등 계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와 고객이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다색 상태표시부를 설 치하여야 한다.상태표시부는 충전 가능 상태를 초록색으로 표시하고,충전 진 행 중,충전 종료 후 커넥터 미분리,고장 및 운영중지 등 사용 불가 상태를 빨 간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사용 불가 사유 등 세부 동작상태는 표시장치 및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4.2 상태표시부는 옥외 사용환경에서 이용자가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밝기를 유지하여야 한다.내부 온도 상승 시 표시소자의 수명 보호를 위해 밝기 조절 등 고온 보호기능을 적용하여야 하며,온도가 정상범위 로 회복되면 자동으로 정상상태로 복귀하여야 한다.고온 보호기능 작동 중에 도 충전기의 사용 가능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4.3표시장치는 충전 중 누적 충전전력량(kWh)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여 야 하며,충전 종료 시 최종 충전전력량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표 시장치는 직사광선이 비치는 옥외환경에서도 표시 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충전기의 사용온도 범위에서 정상적인 표시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3.5전력 계량기 3.5.1충전기는 차량에 공급되는 누적 충전전력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 계량장 치를 내부에 구비하여야 한다.계량장치는 1.0급 이상 이어야 하며,계량값은 충전기 제어부를 통해 상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3.5.2전기자동차 충전기는「계량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 식이어야 하며,납품되는 각 제품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납품제품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구조 및 계량성능을 가져야 하며,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형식승인 및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3.6충전 케이블 및 커넥터 3.6.1충전케이블은 전원선 L1및 L2/N,보호도체(PE),제어 파일럿(ControlPilot, CP)및 근접 파일럿(Proximity Pilot,PP)기능을 수행하는 도체로 구성하여 야 하며,관련 충전방식 및 커넥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6.2충전케이블은 충전구 위치가 서로 다른 승용·승합·화물 전기자동차에 대응할 수 있도록,충전기 본체의 케이블 인출부부터 충전커넥터 선단까지의 유효길 이를 8m로 한다. 3.6.3충전기에는 미사용 시 충전케이블과 커넥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치 또는 정리구조를 구비하여야 한다.보관된 케이블은 지면에 과도하게 늘어지거 나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구간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케이블에 과도한 인 장·비틀림 또는 급격한 굽힘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6.4충전 접속방식은 KS R IEC 61851-1에 따른 CaseC(충전케이블 일체형)로 한 다.충전케이블은 IEC 62893-3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기준에 적합한 전기자 동차 AC 충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실제 납품제품에 적용된 케이블과 동일한 모델의 인증서,시험성적서 또는 제조사 기술자료 등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케이블은 옥외 사용 중 자외선,온도변화 및 반복 굴곡으로 인해 피복의 경화,균열,연화 또는 용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6.5 충전커넥터는 전원단자 L1 및 L2/N,보호도체(PE),제어 파일럿(Control Pilot,CP)및 근접 파일럿(ProximityPilot,PP)단자로 구성하여야 한다.각 단자의 형상,배열 및 기능은 커넥터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6.6충전커넥터는 KSR IEC 62196-2에 따른 Type1차량 커넥터로 하며,정격 전 압 및 정격전류는 충전기의 정격 이상이어야 한다.차량과의 제어신호 및 충전 시퀀스는 KS R IEC 61851-1에 적합하여야 한다. 3.6.7충전커넥터의 내부 도체 및 배선은 적절히 절연되어야 하며,정상적인 사용 상태 에서 사용자가 충전부에 접촉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충전커넥터는 옥외 사용 중 수분이 내부 충전부에 도달하거나 고이지 않도록 보호 및 배수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수분으로 인해 절연성능과 정상동작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6.8충전커넥터는 별도의 개폐식 보관함이나 도어를 사용하지 않고,외부에서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전용 거치소켓에 보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거치소 켓은 충전기 본체,캐노피 또는 스탠드폴에 설치할 수 있으며,커넥터 거치 시 단자부에 빗물이나 이물질이 고이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사용자는 인증 ― 6―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여부와 관계없이 커넥터를 거치소켓에서 분리하여 차량 인렛에 연결할 수 있 어야 한다. 3.6.9충전커넥터는 거치소켓에 정상적으로 거치된 상태에서 커넥터의 자중,케이블 장력 및 통상적인 진동 등에 의해 임의로 이탈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커넥터는 해제 버튼 또는 이와 동등한 의도된 조작에 의해서만 거치소켓에서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6.10충전 중 온도 이상이 검출된 경우 충전기는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충전 프 로세스를 종료하여야 하며,해당 상태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3.7충전기 내부 배선 3.7.1충전기 내부 배선은 난연성 절연 동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전선의 굵기와 허 용온도는 각 회로의 정격전류,배선방식,외함 내부온도,전압강하 및 단락 시 보 호협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주회로 배선은 최대 정격전류를 연속적 으로 통전하여도 과열이나 절연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전자·제어 및 신호회로에는 해당 회로의 전류용량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3.7.2충전기 내부 배선은 정상 운전 중 발생하는 열,진동 및 외함 개폐 등에 의해 손상되거나 접속부가 이완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주 회로와 제어·통신회로는 상호 간섭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배선 과 단자는 회로 및 접속 위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단자대,보호접지 접속 부 및 주요 부품은 점검·시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8접속단자는 충전기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에 적합하고,정상 사용 시 과도한 온 도상승이나 절연성능 저하가 없어야 한다.전선이 확실하게 접속되고 열,진동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접속부가 이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필요한 기계적 강 도와 내부식성을 가져야 한다. 3.9충전제어기 3.9.1충전제어기는 차량과의 충전제어,충전기 상태 감시·제어,상위 운영시스템과 의 정보 송수신 및 충전부하 제어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3.9.2충전제어기는 차량과의 충전제어를 위해 KS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 럿(ControlPilot,CP)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에는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한다.세부 메시지와 기능구현 범위는 발주자가 제 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야 한다. ― 7―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3.9.3충전제어기는 충전기 내부의 대표 온도를 감시하고,측정값과 온도 이상상태를 상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온도 측정위치,정상 동작범위, 이상 판단기준 및 정상복귀 기준은 제조사가 제시하고 제작도면 승인 시 발주 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9.4충전제어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를 원격으로 업데이 트할 수 있어야 한다.업데이트 파일은 무결성과 배포주체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설치되어야 하며,업데이트 실패 시 이전 버전으로 복구하거나 현장에서 정상상 태로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보안취약점 보완,오 류 수정 및 납품 당시 적용한 OCPP 2.0.1과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의 변경에 필요 한 업데이트를 지원하여야 한다.또한 향후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드웨어 변경 없이 구현 가능한 범위에서 OCPP 2.1중 해당 충전기에 적용되는 기능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4.특 성 충전기의 특성은 표 2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특 성

항 목특 성
4.1충전커넥터
온도상승(℃)
충전커넥터는 KS R IEC 62196-1제24항의 온도상승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2절연내력충전기는 KSR IEC61851-1에서 정한 절연저항 및 상용주파내전압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시험 후 절연파괴,섬락 또는 정상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임펄스내전압충전기는 KSR IEC 61851-1에서 정한 임펄스내전압 요구사항에 적합하
여야 하며,시험 후 절연파괴,섬락 또는 정상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접촉전류충전기는 KSR IEC 61851-1에서 정한 접촉전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특 성
4.5환경시험충전기는 옥외용으로서 정격 사용온도 범위가 -25℃ ∼ +40℃를 포
함하여야 하며,KS R IEC 61851-1에서 정한 내습성 기능 및 최저온
도 기능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외함은 KS C IEC 60529에 따
른 IP44이상의 보호등급을 가져야 한다.
4.6정전기 방전
내성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정전기 방전 내성 요구사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7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전압강하 및 순간정전 내성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8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버스트 내성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내성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9서지 내성충전기는 KSR IEC 61851-21-2에서 정한 서지 내성 요구사항에 적합하
여야 한다.
4.10방사 RF
전자기장 내성
충전기는 KS R IEC 61851-21-2에서 정한 방사 RF 전자기장 내성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전도성 방출충전기는 KSR IEC 61851-21-2에서 정한 전도성 방출 요구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항목인정시험검수시험현장시험시험방법
1.구조 및 외관
2.충전커넥터 온도상승
3.절연저항
4.상용주파내전압
5.임펄스내전압
6.접촉전류
7.환경시험
8.외함 보호등급(IP)
9전자파적합성(EMC)
10.종합연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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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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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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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2.1항
5.2.2항
5.2.3항
5.2.4항
5.2.5항
5.2.6항
5.2.7항
5.2.8항
5.2.9항
5.2.10항

5.2.10종합연동시험은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실제 전기 자동차와 충전인프라 운영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다.시험항목은 다음과 같다. (1)충전기의 전원 투입,초기화,충전기 식별정보 및 운영시스템 접속상태를 확 인한다. ― 11―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2)실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여 커넥터 연결,사용자 인증,충전 시작,정상 충전, 충전 종료 및 커넥터 분리까지의 충전절차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3)충전전력량과 충전상태가 표시장치 및 상태표시부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4)충전대기,충전 중,충전종료,사용자 인증,충전전력량,충전거래 및 고장상태 등 규격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운영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송수신되는지 확인한다. (5)원격 충전 시작·중지,원격 재기동 및 충전전류 또는 충전전력 제한 등 규격에 서 요구하는 원격제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확인한다. (6)충전 중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켰을 때 충전이 종료되고,해당 상태가 충전 기와 운영시스템에 정상적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한다.비상정지 상태가 해제 되기 전에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7)시험 중 결함이 확인된 경우 결함을 보완한 후 해당 시험항목을 다시 실시한다. (8)과전류,과전압,누전,잔류직류전류,내부 과온도 및 CP 고장상태 등 위험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야 하는 시험은 현장에서 반복하지 않고 인정시험자료와 제조사 시험자료로 확인한다. 5.3검수시험 계약상대자는 출하 전에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하여 외관,조립상태,내부배선,명 판,제품식별정보,충전케이블·커넥터 및 주요부품 적용상태를 자체검사하고 그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발주자는 필요시 납품제품 중 일부를 선정하여 수량,구조·외 관,주요치수,부속품 및 승인된 주요부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전원 공급 이 필요한 기능은 현장 설치 후 종합연동시험에서 확인한다. 6.기능 6.1일반사항 6.1.1충전기는 사용자가 별도의 작업자 도움 없이 사용자 인증,차량 연결,충전 시작 및 종료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6.1.2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과 통신하여 충전상태,충전전력량,사용자 인증,충 전거래 및 고장정보를 송신하고,운영시스템의 설정 및 원격제어 명령을 수신·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12―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6.1.3충전기는 충전에 사용된 전력량을 계량하고,충전상태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 를 사용자와 운영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6.1.4충전기는 정상적인 사용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사용 또는 고장상태 에서 사용자,차량 및 충전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6.1.5충전기의 세부 충전절차,사용자 인증,표시·안내,안전보호,데이터통신,원격 제어 및 보안기능은 이 장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6.2충전방식 및 충전프로세스 6.2.1충전기는 KS R IEC 61851-1에 따른 제어 파일럿(CP)신호를 이용하여 차량 의 연결상태 및 충전 허용상태를 판별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제어하여야 한

다.차량 측 CP 상태가 충전 허용상태를 벗어나거나,사용자 또는 운영시스템 의 충전 종료 요청,비상정지 및 보호기능 동작 등 충전 종료조건이 발생한 경 우에는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한 후 충전 프로세 스를 종료하여야 한다. 6.2.2충전기는 사용자 인증과 차량 연결이 완료되고 충전 허용조건이 충족되면 별 도의 충전량 또는 금액 선택 없이 충전을 시작하여야 한다. 6.3운영시스템 연계 6.3.1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연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연계 규격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상태확인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충전대기,충전 중,충전종료 및 고장 등 충전기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6.3.2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기준시각과 시각을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하며,전원 재인가 또는 통신 복구 후 자동으로 시각을 재동기화 하 여야 한다.통신이 단절된 동안에도 충전이력 및 고장이력의 발생시각을 기록 할 수 있어야 하며,시각동기화 방식과 세부기준은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 른다. 6.3.3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 충전기는 미전송된 충전거래정보 및 고장이력 등을 보관하고,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 자동으로 재전송하여야 한다.재전송 과정에서 동일한 정보가 중복 반영되거나 전송순 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운영시스템의 정상 수신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13―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6.3.4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으로부터 현재 또는 향후 적용할 충전단가와 적용시 각·시간대 등의 요금정보를 수신·저장하고,지정된 시점부터 사용자 표시 및 충전거래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충전 중 요금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충전거래에 적용되는 단가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3.5충전기는 충전거래별 사용자 인증 식별정보 또는 인증결과,충전 시작·종료 시 각,단위시간대별 충전전력량,적용단가 및 충전 종료사유 등 충전거래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세부 전송항목,단위 및 형식은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3.6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의 원격 충전종료 명령을 수신한 경우 충전전력 공 급을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하여 충전 프로세스를 종료하여야 하 며,명령 처리결과와 충전종료 상태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사용자 인터 페이스를 통해 원격 종료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6.4사용자 인터페이스 6.4.1충전기는 옥외 주간 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표시부를 구비하고,충전대기,사용자 인증,차량 연결,충전 중,충전종료 및 고장 상태 를 표시하여야 한다.충전 중에는 누적 충전전력량,적용 충전단가 및 현재까 지의 충전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6.4.2충전기는 오류 또는 경고 상태가 발생한 경우 상태표시부를 통해 해당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충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사 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안내하여야 한다.

6.4.3충전기는 사용자 인증,차량 연결,충전 시작,충전 진행,충전 종료 및 커넥터 분리·거치 등 충전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순서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세부 안내절차와 표시내용은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5안전 및 비상조치 기능 6.5.1비상정지 버튼은 사용자가 쉽게 인지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충전 중 비상정지 버튼이 작동한 경우 충전기 는 운영시스템과의 통신 또는 충전거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전력 공급 을 즉시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하여야 한다.비상정지가 해제되기 전에는 충전을 재개할 수 없어야 하며,충전종료 상태와 비상정지 발생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 14―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6.6사용자 인증 6.6.1충전기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용자 인증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충전기는 사용 자 인증정보 또는 이용요청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고,수신한 인증결과에 따 라 충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인증되지 않은 사 용자의 충전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6.6.2충전요금의 산정·검증 및 부과는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수행하며,충전기는 운 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 요금산정에 필요한 충전거래정보를 생성하여 운영 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6.7고장식별체계 6.7.1충전기의 고장식별체계 및 고장코드 구성은 KS R 1208에 따라야 한다. 6.7.2충전기는 주요 구성부의 동작상태와 이상 여부를 상시 또는 주기적으로 감시 하여야 한다.고장이 발생한 경우 KS R 1208에 따른 고장식별코드,발생시각 및 상태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상세 고장정보는 운영시스템 또는 유지보수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고 장상태와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6.8데이터 통신 및 원격제어 6.8.1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간 통신은 OCPP 2.0.1을 적용하여야 하며,세부 메시 지,데이터 항목,기능구현 및 연동절차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라야 한다. 6.8.2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에서 운영상태,고장정보 및 주요 설정값을 원격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서 지정한 설정항목을 원격으 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설정 변경 시 변경내용과 처리결과를 운영시스템으 로 전송하여야 한다. 6.8.3충전기는 차량 연결 및 충전 허용조건이 충족된 경우 상위 운영시스템의 원격 제어 명령에 따라 충전을 시작·중지하거나,허용 충전전류 또는 충전전력을 정 격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제어명령을 수행한 후 적용값과 처리결 과를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여야 하며,명령 적용시간과 세부 제어절차는 운 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8.4충전기는 운영시스템의 원격명령에 따라 충전제어기 및 통신·인증 등 지정된 기능모듈을 재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재기동 후 정상적인 운영상태로 복귀하 여야 한다.

― 15―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6.9통신 6.9.1 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간 통신은 TLS 1.2 이상을 적용하고 OCPP Security Profile3을 적용하여 상호 인증 방식으로 보호하여야 한다.해당 암 호기능에는 KCMVP 검증을 받은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충전기는 발 주자가 발급하거나 승인한 충전기별 인증서와 개인키를 사용하고 서버 인증 서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인증서와 개인키의 저장·갱신·교체·폐기 및 인증 절차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6.9.2충전기에 사용되지 않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통신 포트는 비활성화하여야 하며, Telnet등 인증정보 또는 통신내용이 암호화되지 않는 원격접속 서비스를 사 용해서는 안 된다.원격 유지보수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통신과 사용자 인증을 적용하여야 한다. 6.9.3충전기의 관리자 및 유지보수 기능은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관리자 인증정보는 초기 설치 및 운영 중 안전하게 설정·변경·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제조사 공통 기본 인증정보를 운영상태에서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되며, 원격으로 관리자 기능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암호화된 통신을 적용하여야 한다. 6.9.4Ethernet,USB 등 관리·정비용 인터페이스는 일반 사용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하거나 물리적 또는 논리적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해당 인 터페이스를 통한 설정변경,데이터 열람 및 소프트웨어 설치는 인증된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자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비활 성화하여야 한다. 6.10보호기능 6.10.1 충전기는 전원,출력회로 및 충전상태의 이상 여부를 감시하고,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 KS R IEC 61851-1및 관련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보호동작을 수행하여 사용자,차량 및 충전기를 보호하여야 한다.보호동작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6.10.2충전기 입력전압이 정격 사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충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필요한 보호동작을 수행하여야 한다.입력 전압이 정상범위로 회복된 경우에 도 충전기와 차량의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 충전을 재개하여야 하며,일시적인 정전 또는 저전압으로 충전기에 영구적인 손상이나 성능저하가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 ― 16―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6.10.3충전전류가 정격전류 또는 현재 설정된 허용전류를 초과한 경우 충전기는 충 전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주회로 개폐장치를 개방하거나 과전류 보호장치를 동작시켜야 한다.과전류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충전이 재개되 지 않아야 한다. 6.10.4충전케이블,커넥터 또는 출력회로에 단락이 발생한 경우 충전기는 과전류 차 단기,퓨즈 등 보호장치를 동작시켜 충전 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충전기와 차 량을 보호하여야 한다.단락의 원인이 해소되고 안전상태가 확인되기 전에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6.10.5 충전기는 누설전류 또는 잔류직류전류가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 KS R IEC 61851-1및 관련 전기안전기준에 따라 충전전력 공급을 차단하고 주회로 개폐 장치 또는 누전보호장치를 동작시켜야 한다.보호장치가 동작한 경우 원인이 해소되고 안전상태가 확인되기 전에는 충전이 재개되지 않아야 한다. 6.11초기 세팅 절차 충전기는 자체 표시장치의 유무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충전기 식별정보,네트워크 정 보,상위 운영시스템 접속정보,인증서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변경 할 수 있어야 한다.설정기능은 인증된 관리자 또는 유지보수자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별도의 설정도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는 해당 도구와 사용매뉴얼을 납품범위 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6.12이설 및 초기화 충전기는 이설,운영종료 또는 폐기 시 인증된 관리자가 기기에 저장된 충전거래정 보,사용자 식별정보,기존 설치장소 정보 및 운영설정값을 안전하게 삭제하거나 초 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인증서,개인키 및 충전기 고유 식별정보의 삭제·재설정 범 위와 절차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초기 설정 절차에 따른다.삭제 또는 초기화된 정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구할 수 없어야 한다. 7.표 시 충전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기 재한 명판을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명판 과 그 표시내용은 충전기의 사용환경 및 사용기간 동안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 아야 하며,내후성·내식성을 갖춘 재질 또는 동등 이상의 영구적인 표시방법을 사용 하여야 한다. ― 17― GS 6130-0000(전기차용 벽부형 완속 충전기) 8.포장 8.1충전기와 그 부속품은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기,진동,충격, 변형 및 오염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포장하여야 한다.포장상태는 정상적인 하역·운송·보관 후에도 제품의 성능과 외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2제작자는 충전기 납품 시 설치,초기 설정,운용,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용 설명서와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해당 자료에는 제품 사양,구성품 목록,배 선도,설정방법,고장진단 및 조치방법,소모품·교체부품 정보와 안전상 주의사항 이 포함되어야 하며,발주자가 지속적으로 열람·보관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9.품질보증 9.1계약상대자 및 제조업체는 제조,검사 및 출하 전 과정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운 영하여 납품되는 충전기가 본 규격과 승인도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품질 보증기간은 계약조건에 따르며,해당 기간 중 제품의 설계,재료 또는 제조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교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세부 하자처리는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른다. 9.2납품 기자재의 하자율이 당사 「기자재 리콜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 과하거나,안전성이 결여된 중대한 결함으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제조업체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원 인조사,사용중지,전수검사,수리,교체,회수 또는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 여야 한다.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은 관련 계약조건 및 당사 기준에 따른다.

라.한전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입회하기로 명시한 항목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협의에 따라 추가로 입회할 수 있으며 필수확인점,입회점으로 결 정된 검사 및 시험항목에 대한 입회 불가시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를 통보한다. 마.계약자는 제작/시공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한전의 승인을 받은 후 조치한다. 바.한전(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 및 시험 완료 후 판정기준에 따라 합․부 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3. 현 장 검 사 및 시 험 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계약자는 현장 검사 및 시험계획서(ITP)를 작성하여 한전의 검토 및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나.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기술자를 파견 하여 현장 검사 및 시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며,현장에서 사용하는 측 정기기는 품질계획서(QP)에 검․교정 여부 등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확인받아 기록하여야한다. 다.기자재의 현장 검사 및 시험은 한전과 계약자 쌍방이 시행준비 완료여부를 확인 한 후 시행한다. 라.한전은 계약요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공급기자재의 점검,현장 검사 및 시험을 위 하여 필요한 전력,연료,용수 및 기타 물품을 공급한다. 마.기자재 공급계약자는 예비점검 및 시운전 중 기기,계기,제어장치 또는 회로 등 의 조정 및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수행한 후 준공도면(최종도면)을 요구 기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바.기자재 공급 계약자는 공급기자재의 설치,현장 검사 및 시험을 완료한 후 한전 의 공사감독 부서에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서류를 제출한다. 사.배전분야 공사와 직접 관련된 지입자재에 대해서는 한전에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부득이하게 등록된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한전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 전까지 검사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품 질 점 검 표 가.시공 계약자는 한전에서 제공한 해당 분야별 시공품질 점검표를 운영하고 그 결 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시공품질점검표에 표시된 필수확인점(**표시공종)은 확인자의 확인 없이는 다음 공정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 다.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점검(측정)자는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 또는 지정된 작 업자가 해야하며,항목별 합․부 판정은 확인자가 해야 한다. 라.시공품질점검표상에서 작업종사자 기입란은 시공업체 시공관리책임자가 작성하 고 확인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시공품질점검시 은폐,매몰부분은 사진을 첨부하여 품질기록관리를 하고 기성고 및 준공검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3. 벽부형 완속 7kw 165기 자재구매조건_260903.hwp ===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자재구매조건

2026. 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및 부속품의 제작·납품·현장 반입과 운영시스템 연동시험 2. 구매 일반사항 □ 품목 및 수량 : 벽부형 완속 7kW 충전기 165기 및 그 부속품* * 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충전기 부착용 부자재 등 세부 내용은 구매규격서 참고 □ 납품규격 ○ 납품제품은 “붙임#5”의 벽부형 완속 충전기 구매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으로서 납품되는 각 제품이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증명서상의 제품 및 모델은 실제 납품제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제작, 납품,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적용 기술기준, 본 자재구매조건 및 “붙임#5”의 구매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조건 또는 구매규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품의 안전성·성능 및 유지보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기준과 제조상 관행에 따른다. ○ 납품범위에는 벽부형 완속 충전기 본체와 함께 “붙임#5”의 구매규격에 적합한 전용 스탠드폴, 차양 캐노피 및 설치·조립에 필요한 부속품을 충전기 1기당 각 1세트 포함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은 “붙임#5”의 구매규격에서 정한 충전방식 및 커넥터 규격에 적합하고, 납품 당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운행 중인 해당 규격의 전기자동차와 정상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납품 후 차량과의 호환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은 당사가 지정한 비접촉식 회원카드를 사용자 식별 및 회원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리더기를 구비하여야 한다. 카드리더기는 티머니 계열 카드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 회원카드, 통상적인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등 당사가 지정한 회원카드 및 로밍카드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카드는 사용자 식별 및 인증에 사용하며, 카드 자체에서 충전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충전기와 상위 운영시스템 간 보안통신에는 납품제품의 운영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작도면 승인 시 적용 예정 암호모듈의 명칭, 버전, 검증번호, 유효기간 및 적용방안을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전 해당 암호모듈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서 및 관련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보안통신 방식은 “붙임#5”의 구매규격과 운영시스템 연계규격에 따른다.

□ 납품기한 : 계약 후 90일 이내 ○ 현장 종합연동시험은 충전기의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당사, 설치공사 또는 현장 여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합연동시험이 지연된 기간은 납품지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납품지역 : 전국 지정 장소(제주도 등 도서지역 포함 가능) ○ 세부 납품장소 추후 안내(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납품조건 : 지정설치장소 내 현장하차도 (연동시험 포함) □ 자격기준 : 다음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등)에 의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2611170403 전기자동차용충전장치)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법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해당하는 자 3. 제작납품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통보한 장소별 배정수량 및 납품일정에 따라 전국의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제작품은 완전조립 상태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송 또는 현장 반입을 위하여 스탠드폴·캐노피 등 부속품을 분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지정장소에서 조립·체결을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충전기의 기초 고정 및 전원·통신 연결 등 별도 설치공사 범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품을 구성하는 각 기기 및 부품은 구매규격에서 정한 설치환경과 사용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적·열적 성능 및 전기적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부품교체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배치하여아 한다.

4. 입회확인 및 검수시험 □ 필요한 경우 당사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제품의 제작 및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입회확인 결과 본 자재구매조건, 구매규격 또는 승인도면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출하 전에 납품제품 전 수량에 대하여 구매규격에서 정한 검수항목을 자체검사하고 그 결과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필요한 경우 제작공정 또는 별도 지정장소에서 납품제품 중 일부를 선정하여 검수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에 입회할 수 있다. 전원공급 및 운영시스템 연계가 필요한 기능은 현장 설치와 전원·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종합연동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5. 품질조건 □ 본 자재구매조건 또는 구매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납품제품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안전한 사용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당사에 그 내용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자기 책임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 중 당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비공개 자료, 기술정보, 운영시스템 연계정보 및 보안사항을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당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 당사는 납품제품의 고장률, 하자처리, 품질개선 및 기술지원 실적 등을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평가방법과 적용기준은 당사의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은 사전에 정한 기준과 적용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 계약상대자는 “붙임#6”의 당사 품질보증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하자처리 □ 계약상대자는 각 납품제품의 입고일로부터 3년간 설계, 제작, 재료, 조립,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당사 「하자관리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하자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 또는 제3자의 고의·과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설치공사 불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고장은 하자책임에서 제외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고장을 당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원격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장원인을 분석하고, 기능복구·부품교체·사용중지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부품 수급 또는 현장 여건 등으로 해당 기간 내 최종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인, 조치현황 및 복구예정일을 당사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치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감전·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장은 즉시 사용중지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에서 안전성, 충전성능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하자를 자체적으로 발견하거나 동일한 결함이 다른 납품제품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당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대상제품, 발생현상, 원인분석, 영향범위, 임시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사와 협의한 시정조치 방안에 따라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아 한다. □ 당사의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적인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하자로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인분석, 수리·교체, 철거·재설치, 자재, 운송, 보험, 노무, 재시험 및 연동확인 등 하자 시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하자로 인하여 당사에 직접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진다. □ 하자보증기간 중 납품제품의 하자율이 당사「기자재 리콜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함으로 사용자의 안전 또는 제품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는 리콜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구에 따라 대상제품의 사용중지, 점검, 회수, 수리·교체,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하자로 인한 리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본 항에 명시하지 않느 하자보상, 리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은 당사「하자관리지침」및「기자재 리콜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다만, 본 자재구매조건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자재구매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7. 제작납품의 범위 □ 제작물품의 포장, 운반, 지정장소 반입 및 하차와 이에 수반되는 제반작업을 포함하며, 현장 인도 완료 전까지 발생한 제품의 분실·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품 제작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외형도, 내부배치도, 전기회로도, 결선도, 단자대 구성도와 시운전·점검·수리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승인이 필요한 도면은 제작 착수 전에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품 전 실제 납품제품의 최종 제작상태를 반영한 도면과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스탠드폴 및 캐노피의 형상, 치수, 재질, 색상, 표면처리, 체결구조 및 로고 적용계획 등이 포함된 디자인 시안과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에서 정한 주요부품과 현장에서 교체 가능한 유지보수 부품에 대하여 부품명, 제조국가, 제조사, 모델명 또는 부품번호, 정격 및 주요 사양이 포함된 세부 명세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 납품제품에는 당사가 승인한 주요부품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제품의 구성을 반영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뉴얼에는 제품의 기동·정지 및 정상운전 방법, 정기점검 항목과 주기, 고장코드 및 원인별 조치방법, 주요부품과 유지보수 부품의 점검·교체 절차, 안전상 주의사항 및 소프트웨어·펌웨어 관리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충전기의 현장 설치와 전원 및 통신 연결이 완료된 후 당사와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운전 및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험에 필요한 충전기 설정, 운영시스템 접속, 기능확인, 장애원인 분석 및 납품제품의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공사, 당사 운영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사항은 당사 및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 실제 납품제품에 대한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의 적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8. 시험성적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취득하고, 형식승인서를 검수시험 전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제품 전 수량은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개별 제품의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구매규격에서 정한 인정시험 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검수시험 전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제품과 시험품의 모델, 정격, 전기·전자회로, 주요부품, 충전케이블·커넥터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펌웨어가 동일하고, 적용표준과 시험조건이 구매규격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 KC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인정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 일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시험항목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시험품과 납품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자료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모델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검수시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명서상의 제품·모델과 실제 납품제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9.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사전 서명승인 없이 납품제품에서 생성·수집·저장 또는 송신되는 사용자 인증정보, 충전거래정보, 충전상태·고장정보 및 운영정보를 취득·저장·변경·삭제·복제·전송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당사가 승인한 유지보수 또는 장애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절차와 보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 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라 납품제품의 통신·제어 기능을 구현하고, 구매규격에서 정한 종합연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사와 협의하여 적용기준을 확정하여야 한다. □ 납품제품의 설계상 결함,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오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격 업데이트 또는 현장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개발·배포, 통신 및 현장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이후 당사의 운영정책 또는 통신프로토콜 변경으로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개선 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충전소 및 QR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디스플레이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정보판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별도 정보판은 옥외 사용에 적합한 내후성 및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하고, 사용 중 쉽게 훼손되거나 탈락하지 않으면서 정보 변경 시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부착하여야 한다. 표시 또는 부착은 종합연동시험 완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세부 적용방안은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붙임#1】 운영시스템 연계기준 1. 충전기는 티머니, 캐시비, 레일플러스 계열 카드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 회원카드,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등 당사가 지정한 회원카드 및 로밍카드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카드는 사용자 식별 및 인증에 사용하며, 카드 자체에서 충전요금을 직접 결제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충전기는 회원카드에서 취득한 사용자 식별정보를 상위 운영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수신한 인증결과에 따라 충전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회원카드에서 취득한 식별정보의 형식, 전송항목, 인증절차 및 로밍처리 방식은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른다. 4.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 사용자 인증 및 신규 충전 허용방식은 당사의 운영정책에 따라야 한다. 통신단절 중 사용자 인증식별정보와 충전거래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경우에는 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세부 저장항목, 저장기간 및 재전송 절차는 당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충전기는 통신단절 중 발생한 미전송 충전거래정보와 고장이력을 보관하고, 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재전송하여야 한다. 동일한 거래 중복 반영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운영시스템의 정상 수신이 확일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6. 충전기는 회원카드에서 취득한 사용자 식별정보와 관련 충전거래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에는 해당 식별정보와 충전거래정보를 비휘발성 메모리에 임시 저장하고, 통신 복구 후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정보의 형식, 저장수량 및 전송절차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영시스템 연계규격 및 통신프로토콜 정의서에 따른다. 7. 충전기는 상위 운영시스템과의 통신이 단절된 경우 미전송된 사용자 인증정보, 충전거래정보, 상태변경 이력 및 고장이력을 비휘발성 메모리에 최소 30일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 복구 후 해당 정보를 운영시스템으로 자동 재전송하여야 하며, 동일한 정보가 중복 반영되거나 누락되지 않아야 한다. 운영시스템의 정상 수신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서는 안 된다. 【붙임#2】 KEPCO PLUG 로고 및 로밍 로고 ○ KEPCO PLUG 로고 가로형 ○ KEPCO PLUG 로고 세로형 ○ 로밍로고 <전면부착 예시> <스티커 사이즈> <전면부착 예시> <사이즈> 【붙임#3】 규격입찰서 세부평가 기준 1부 벽부착형 완속 충전기 7kW 규격입찰서 평가표 ○ 구매명 : 벽부형 완속 충전기 7kW 165기 회사명 :

배점·평가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규격부분배점평점/
평가
비고
평가분야평가항목평 가 기 준필수일반배점평점/
평가
비고
1. 구매규격
적합도(10)
- 구매규격 및 제시조건 충족여부
- 규격대비표·증빙자료 제출여부
○10
2. 기술
규격분야
(30)
구성
및
규격
- 구성기기·주요부품 사양 및 배치 적정성
- 방진·방수·내후·내구 설계의 구체성
- 구조적 안전성 및 보호기능
- 점검·부품교체 등 유지보수 용이성
- 추가 안전기능 및 객관적 증빙
○
기능·
OCPP 적합성
- OCPP 2.0.1 및 운영시스템 연계 구현방안
- 회원카드 인증 및 충전프로세스 구현방안
- 원격제어·상태정보·거래정보 송수신 구현방안
- OCPP 2.0.1 규격 적합성 및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 구매규격 요구기능과 제안제품 간 기능대응표의 구체성
○20
3. 품질관리(20)- 원격진단·고장분석 체계
- 현장 단위 부품교체·복구 용이성
- 고장·하자·품질개선 실적 및 관리체계
- 예비부품 확보 및 신속 복구방안
- 재발방지·사후 품질관리 계획
○
4. 보안·기술지원(20)- KCMVP 검증필 암호모듈의 적용방안 및 실제 구현 준비수준
- 암호모듈 버전·검증번호·유효기간 관리 및 교체·갱신방안
- 보안취약점 발견 시 분석·패치·배포 대응체계
- SW·FW 원격 업데이트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방안
- 계약기간 및 하자기간 중 기술지원 인력·지원체계
- 필요 시 OCPP 등 프로토콜 변경에 대한 SW 대응능력
○
5. 납품·시험·인증(20)- 주요부품 조달 및 공급망 관리방안
- 생산능력 및 제작일정의 적정성
- 안전확인신고·형식승인·검정 등 법정
절차의 추진형환 및 납기 내 완료 계획
- 시험·인증 및 생산·조달 관련 납기지연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
평가점수 합계100

2026년 월 일 평 가 자 직위 성명 (인) 규격입찰서 평가기준 1.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격입찰서 평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규정, 지침 및 구매규격 등에 의거하여  제반성능 및 기능․신뢰성․안전성․편의성․유지보수성․제출 자료의 충실성․ 환경 요구조건,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규격평가에 적용한다. 2. 평가기준 2.1 규격입찰서의 평가항목을 필수규격과 일반규격으로 구분한다. 2.2 필수규격은 당초 구매 목적상, 관리상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항목이다. 2.3 일반규격은 평가 항목별로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점수화한 항목이다. 2.4 평가는 필수규격 및 일반규격 항목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2.5 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각각 하나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9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2.6 평가점수를 산정하지 않고 적격·부적격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르며, 적격의견과 부적격의견이 동수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 2.7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규격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기술인력 지원, 장비 및 소요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평가방법 3.1 규격입찰서류 평가 항목별 비중은 발주부서에서 정한다. 3.2 평가점수 평가방법

배 점평가점수
배 점매우 우수우 수보 통미 흡매우미흡
10109876
20201816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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