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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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제3자단가(커스터마이징)(VIXAI-SMART v4.0_인텔리빅스)

각 수요기관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주식회사 인텔리빅스
낙찰단가
1,503,650원 · 낙찰률 100%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7(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8598-451,095,000원-주식회사 인텔리빅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쇼핑몰에서 기본상품(VIXAI-SMART v4.0)을 구매·설치한 수요기관이 그 제품을 기관 요구사항에 맞게 수정(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기본상품 기능 내에서 연동·연계 등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작업의 투입공수(사람·일수) 단가를 미리 사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 갭(Gap)분석·업무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상세화 및 설계 —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 UI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논리/물리 ERD
  •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 기능 구현(개발)
  • 구현된 기능의 적합성 테스트 — 산출물: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 직무별 투입공수 단가 구매 항목: UI/UX 개발자, UI/UX 디자이너, 응용SW 개발자, 시스템SW 개발자, IT지원 기술자 (각 1인 1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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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VIXAI-SMART v4.0 커스터마이징(투입공수 기반 개발 서비스)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본상품 구매 후 수요기관 요구에 맞춰 UI/UX·응용SW·시스템SW 개발자를 투입해 갭분석·설계·개발·테스트를 수행하는 SW 커스터마이징 용역이다.

  • 요구사항 정의·갭(Gap)분석 및 설계(요구사항정의서, UI설계서, 프로그램명세서, 논리/물리 ERD 작성)
  • 설계 기반 기능 구현(개발)
  • 단위/통합 테스트 및 보안취약점 점검(테스트 결과서 제출)
  • 구매기관 입회 검사·검수 대응
  • 하자보수 및 무상 A/S(용역계약일반조건상 소프트웨어용역 1년)
  • 구매기관 방문 시 보안규정 준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5(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0,086,364원
배정예산
451,095,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5(월)
공고번호
R26BK0175517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10,086,364원
배정예산
451,095,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2. 커스터마이징상품 규격서.pdf === [커스터마이징상품 규격서 양식]

커스터마이징 상품 규격서

VIXAI-SMART v4.0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해당 커스터마이징 상품은 쇼핑몰을 통해 기본상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이 구매한 제품의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구매하는 상품입니다 1.상 품 개 요 및 구 매 조 건 1.1상품개요 본 상품은 기본상품의 등록된 규격서 기능 내에서 일부 연동 또는 연계 등에 필요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임. 본 상품은 VIXAI-SMART v4.0 기본상품의 구매·설치 완료 후 향후 커스터 마이징에 필요한 투입입력의 단가를 구매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 본 상품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를 통하여 투입공수를 산정한 후 적 정한 수량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2구매조건 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내 직무별 노임 단가를 적용합니다.

물품분류번호모델명구매
물품식별번호(기본상품)제품규격단위규격설명
81111598VIXAI-SMAR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UI/UX 개발자
24932503T v4.0인텔리빅스, VIXAI-SMART v4.0,
커스터마이징-UI/UX 개발자, 1인, 1일
1일1인을 1일 투입
81111598VIXAI-SMAR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SW제품기획자 1인을
24932504T v4.0인텔리빅스, VIXAI-SMART v4.0,
커스터마이징-UI-UX 디자이너, 1인, 1일
1일1일 투입
81111598VIXAI-SMAR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응용SW 개발자 1인을
24932505T v4.0인텔리빅스, VIXAI-SMART v4.0,
커스터마이징-응용SW개발자, 1인, 1일
1일1일 투입
81111598VIXAI-SMAR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시스템SW 개발자
24932506T v4.0인텔리빅스, VIXAI-SMART v4.0,
커스터마이징-시스템SW 개발자, 1인, 1일
1일1인을 1일 투입
81111598VIXAI-SMAR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IT지원 기술자
24932507T v4.0인텔리빅스, VIXAI-SMART v4.0,
커스터마이징-IT지원 기술자, 1인, 1일
1일1인을 1일 투입

1.3커스터마이징 상품(서비스)구매 절차 ① 커스터마이징상품 세부구현내역 협의(수요기관↔업체) ② 커스터마이징상품 쇼핑몰을 통해 구매(수요기관) ③ 서비스 제공(업체) ④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2.커 스 터 마 이 징 절 차 및 산 출 물 2.1분 석 및 설 계 ○ 기본상품의 기능과 비교한 갭(Gap)분석,업무 분석을 통해 개발할 요구사항 기능을 상세화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산출물을 제출합니다. ○ 산출물 :요구사항정의서,UI설계서,프로그램명세서,논리/물리 ERD ※ 상호(기관↔업체)협의 과정에서 산출물 등 변경 가능 2.2개 발 ○ 설계된 내용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합니다. 2.3테 스 트 ○ 구현된 기능의 적합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 산출물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보안취약점 점검결과보고서 ※ 상호(기관↔업체)협의 과정에서 산출물 등 변경 가능 3.검 사 및 시 험 ○ 구매 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구매 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합니다. ○ 요구사항 충족성,기능구현 완전성,보안성 등을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때를 납품 완료되는 시점으로 합니다. 4.저 작 권 및 사 용 권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공급사에 있으며 구매 기관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만을 가집니다. 5.보 안 준 수 제품 설치 등 시스템 반영을 위해 구매 기관 방문 시에는 구매 기관의 보안 규정을 준수합니다. 6.담 당 자 연 락 처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개정 2018.12.31.>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9.21.>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7.4. 개정 2021.12.1.>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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