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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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 전기

추정가격
3.5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감리업(전문감리)
무슨 일
전기공사 감리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의 전기공사 전 과정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전기공사 전 범위의 공통업무·시공단계·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 및 관리
  • 사업정보관리시스템(KAMCO PDMS) 운영
  • 관계기관(인허가·협의기관) 업무협의
  • 시공단계 감리업무(설계도서 검토, 공정·품질·안전·환경·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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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참여분야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분류표상 건축물시설[2](코드20~29)에 해당하는 자만 인정하고,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소방·정보통신 등)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인과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인을 배치해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실격된다. 감리원의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되고,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처리된다. 자격·경력은 PQ 평가표에서 점수로도 반영된다.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처리된다.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없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 10. 19. 18:00이다.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도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5. 10. 19.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5. 10. 19. 18:00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고,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4.1.1의 자격(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하고,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자기평가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58,545,455원
배정예산
394,400,000원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0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10점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5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6점
참여감리원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등급3점
참여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 - 영업정지 - 감리업체4점
신용도 - 영업정지 - 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10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기타(감점) - 부실벌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 등록업체가 전기공사 전 범위의 시공단계 감리·감독권한대행·시운전 확인·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을 수행하는 전기 감리용역이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운영
  • KAMCO PDMS 운영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성·적정성 검토
  •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검사 성과 검토
  • 공정·원가·품질·안전·환경·계약 관리 지도
  • 기성·준공검사 및 설계변경 관리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입회
  • 유지관리지침서·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작성
  • 주간·월간·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 민원처리 및 제3자 분쟁조정 안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참여분야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분류표상 건축물시설[2](코드20~29)에 해당하는 자만 인정하고,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소방·정보통신 등)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은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인과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인을 배치해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실격된다. 감리원의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되고,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처리된다. 자격·경력은 PQ 평가표에서 점수로도 반영된다.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소속 직원만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처리된다.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없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 10. 19. 18:00이다.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도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5. 10. 19.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5. 10. 19. 18:00

더 확인할 것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명 ·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명

입찰공고상 배치현황은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명,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명이다. 배치계획표상 상주감리원은 18개월간 1.0명 투입,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이다.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은 10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로 확인받은 실적만 인정한다. 건축물시설[2] 참여분야 용역은 100%, 나머지 전기공사 공사감리용역 실적은 60%만 인정하고, 공동이행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하며 공사 중단기간은 제외한다.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BTL사업 포함) 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하고, 공동이행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상호진출 실적·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용역기간(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배치된다.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 | 상주감리원 | 전기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8.00
시공 | 비상주감리원 | 전기 | 특급 | | | | | | | | | | | | | | | | | | | 월1회 이상
5)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끝.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전기감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특수공법·특수장비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 인터페이스 관리 등 전문분야 감리업무는 발주자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2.3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유지관리 업무 등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감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의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공통업무, 시공단계 업무(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공정·안전·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시공후단계(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하자보수 지원)를 수행한다.

전기공사비 약 1,212백만원, 공사기간 약 22개월, 분리발주 방식

1.2.3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유지관리 업무 등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수행 기간

용역기간(과업내용서) 18개월 · 용역기간(입찰공고) 540일 · 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기점은 착수일.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감리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감리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이다.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5. 발주자 연락처 :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장하며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고, 과업내용서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로 수정·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 중단 시 중단기간이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과업내용서 내용이 협의로 수정·변경될 수 있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발주자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항목은 배점 10점이 있으나 참여율 상한에 따른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5. 업무중첩도 | | | [10] | 10.00 |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에 대한 상주 의무이다.
    3.6.3.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3.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도 동일 배점)

PQ 평가표에서 참여감리원이 50점으로 가장 크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가 각 10점이다.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3. 신용도 | | | [10] | 10.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10] | 10.00 | |
5. 업무중첩도 | | | [10] | 10.00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 시공단계(17개월)와 시공후단계(1개월)로 구성된다.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이다.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감리원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인력투입계획서, 배치계획서 등을 착수 전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감리원은 18개월 내내 1.0으로 배치되고 비상주감리원은 월1회 이상이나, 비율(%)로 정한 값은 없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자기평가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2026. 10. 19. 18:00)까지 온라인 제출, 증빙서류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가 오프라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로만 적혀 있다.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 창고시설

해양종합훈련시설은 교육연구시설, 방제비축기지는 창고시설로 적혀 있다.

| 용도 | 해양종합
훈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 방제
비축기지 | 창고시설 |

대상 공사 규모

1,212백만원 약

전기공사비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1,212,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만 전기공사비(전기 분야 공사비)로 적혀 있다.
    | 전기공사비 |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 | | |
| 전기공사비 |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 | | |
**1.7. 공사예정금액 : 1,212,000,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17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8,545,455원
배정예산
394,4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0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PQ 신청자격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로, 둘 중 하나를 등록하면 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분야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참여분야 분류표상 건축물시설[2](코드20~29)에 해당하는 자만 인정하고,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소방·정보통신 등)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은 10점이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로 확인받은 실적만 인정한다. 건축물시설[2] 참여분야 용역은 100%, 나머지 전기공사 공사감리용역 실적은 60%만 인정하고, 공동이행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하며 공사 중단기간은 제외한다.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민간(BTL사업 포함) 계약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첨부해야 인정하고, 공동이행은 이행비율에 따라 인정한다. 하도급 실적·상호진출 실적·창업기업 특례·투입 인력 개인 실적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감리원 개인의 경력만 평가한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값이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되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이고,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구성원이 최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 4.1.1의 자격(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을 갖춘 자여야 하고,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PQ 신청자격은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이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신용도 항목 중 영업정지(감리업체 4점, 참여감리원 3점)와 기타(감점) 항목의 부실벌점(△5)으로 평가한다. 양식6은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와 기술자 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 및 기술자 자격정지·업무정지처분 사항을 기재한다.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크기 · 0~7점 영업정지 항목 배점 [7](감리업체 4 + 참여감리원 3), 부실벌점은 기타(감점) [△5].
    - 영업정지 | | [7] | 7.00 | | |
    8. 기타(감점) | | | [△5] | 0.00 | | |
3. 신용도 | | | [10] | 10.00 | | |
- 영업정지 | | [7] | 7.00 | | |
8. 기타(감점) | | | [△5] | 0.00 | | |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 업무·건설근로자 안전관리 준용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PQ 증빙은 실적·경력·재무 관련뿐.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감리용역이라 납품 물품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AMCO PDMS(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인원 배치, 종합상황실·상황판 설치·운영.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PMIS를 운영.

  • 갖출 때 · 수행 중 과업기간 동안 운영
    과업기간 동안 운영할 종합상황실과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기간 동안 운영할 종합상황실과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특수공법·특수장비·인터페이스 관리 등 전문분야는 발주자 승인 후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감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감리용역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감리업 등록(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만 요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 요구 없음. PQ 평가는 참여감리원·유사용역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업무중첩도·교체빈도 등.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특정 명칭은 발주처가 제공하는 시스템(KAMCO PDMS)과 기존 설비가 아니라 감리 대상 공사에 쓰이는 신기술·특허 예시(평가용)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리용역의 종료는 발주자(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인수인계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감리업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보고서·성과품의 종류·부수·제출시기와 작성 항목만 정해져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KAMCO PDMS 감리업무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르고, 보고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해야 한다.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유지관리 업무 등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월간보고서(추후 건설지로 편집예정이며, 시공단계에서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작성 및 제본 제출하고 추후 USB 제출)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감리용역 자체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원이 시공자의 품질시험·검사 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계약의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계약의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처·시공자가 제공하고, 감리원은 이를 검토·확인하며 현장 검측·사진촬영 등 기록 자료는 감리원이 직접 작성한다.

감리업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자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완료와 동시에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원 조직구성·배치를 용역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리원 구성계획·경력확인서를 제출해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한다.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구가 없다.
감리원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감리용역 자체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요구가 없다. 감리원은 타분야 건설사업관리자가 요청하는 행정 절차에 협조하는 역할만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계약의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서는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서는 매월 첫째 주, 일일보고는 필요시 제출한다. 회의는 일일 업무회의·주간·월간회의·특별회의·수시회의로 운영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일 업무회의·주간·월간회의·특별회의·수시회의를 운영한다고만 적었고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회의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감리업무일지, 공정 사진(전자파일 보관), 검측서류 및 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PMIS(KAMCO PDMS) 운영 기록을 비치·제출한다.
    감리업무일지는 감리원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후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전자파일로 보관한다.
제출시기 : 매주 수요일(발주자 협의 후 변경)
제출시기 : 매월 첫째 주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감리업무 기록 서류(준공 사진첩, 준공도면,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시설물 인계·인수서 등)를 발주자에 인계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감리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업무 기록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자와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인과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인을 배치해야 하며,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실격된다. 감리원의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평가대상에서 실격되고,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처리된다. 자격·경력은 PQ 평가표에서 점수로도 반영된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 — 책임감리원 [25](전기분야 경력 10, 참여분야 경력 10, 참여분야 경력 5), 보조감리원 [15], 비상주감리원 [10](등급 3, 전기분야 경력 7)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인,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인, 보조감리원(평가 배점한도 만점 적용)이 대상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32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합니다.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한다.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배치된다. 원격 접속·원격 작업에 관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배치된다.
    시공 | 상주감리원 | 전기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8.00
    시공 | 비상주감리원 | 전기 | 특급 | | | | | | | | | | | | | | | | | | | 월1회 이상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원격 작업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3.6.3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으면 미배치로 실격 처리된다. 재직여부는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기준 재직이면 되고 별도의 재직 기간 요건은 없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비상주감리원)이 대상이며, 공동이행 시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감리원은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업자는 휴무·공석 등으로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3.6.3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감리업자는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업자는 과업 착수 전 관련 문서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든 것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과업 착수 전 제출하는 보안각서
    4.4.1 감리업자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4.4.1 감리업자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용역기간(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 배치된다.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공 | 상주감리원 | 전기 | 고급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8.00
시공 | 비상주감리원 | 전기 | 특급 | | | | | | | | | | | | | | | | | | | 월1회 이상
5)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전기감리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특수공법·특수장비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 인터페이스 관리 등 전문분야 감리업무는 발주자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2.3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유지관리 업무 등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감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하는 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의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공통업무, 시공단계 업무(설계도서 검토, 시공·품질·공정·안전·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시공후단계(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하자보수 지원)를 수행한다.

전기공사비 약 1,212백만원, 공사기간 약 22개월, 분리발주 방식

1.2.3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유지관리 업무 등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PMIS 운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보고체계·운영레벨시스템·비용·공정·변경관리 데이터 호환 및 상호 접속 기능 유지 등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PMIS을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비용, 공정, 변경관리 등 상호 관련 항목은 데이터의 호환 및 상호 접속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연면적 5,460.92㎡ · 해양종합훈련시설 연면적 4,521.22㎡ · 방제비축기지 연면적 939.7㎡ · 대지면적 22,481㎡

해양종합훈련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방제비축기지는 지상 2층. 전기공사비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공사기간 약 22개월, 공사발주 분리발주 방식. 용역예정금액 394,400,000원(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 공사예정금액 1,212,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층수 등 대상 규모가 확정되어 있다.
    건축규모 | 총 연면적 | 5,460.92㎡
대지면적 | 22,481㎡
건축규모 | 총 연면적 | 5,460.92㎡
해양종합훈련시설 | 연면적 : 4521.22㎡
방제비축기지 | 연면적 : 939.70㎡
전기공사비 |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과업내용서) 18개월 · 용역기간(입찰공고) 540일 · 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기점은 착수일.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감리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감리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명 ·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명

입찰공고상 배치현황은 상주 책임감리원(전기, 고급) 1명, 비상주감리원(전기, 특급) 1명이다. 배치계획표상 상주감리원은 18개월간 1.0명 투입, 비상주감리원은 월 1회 이상이다.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처리 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용역기간이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고 명시한 문장은 없다. 다만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종합상황실 및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설치·운영, PMIS(KAMCO PDMS) 운영 및 공사관계자 교육, 각종 회의(일일·주간·월간·특별·수시)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서류 관리, 정기·수시·최종 보고서 작성 제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작성, 준공 후 1년간(년 2회) 하자점검 지원, 발주자 홍보·언론보도 지원, 완공 시설물 관리·운영 및 입주계획 수립 지원 등.

발주자 요구 시 수시(특별)보고서 제출, 제3자 분쟁조정 안내 및 결과 제출 등도 포함된다.

감리업자는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기간 동안 운영할 종합상황실과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MIS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공사관계자 등에게 실시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적혀 있으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3부 제출이 성과품 목록에 있다.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다.
감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공사관계자 등에게 실시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 |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 3부 |

일의 형태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전기공사 전 과정에 대한 감리용역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자를 지도·감독하고 공사가 설계·계약·시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판정한다. 또한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하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PMIS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원은 발주자와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 계약,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관리ㆍ원가관리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계약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감리업자는 사업관리의 핵심부분으로서 인력에 의한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전산화 기법으로 전면 전환하여 종합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는 제한경쟁 방식이다.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4.1.1.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관리번호(R26DC00261191)의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어 있지 않다.

1.1. 관리번호 : R26DC00261191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1) PQ심사 평가서를 온라인(나라장터 PQ심사 메뉴)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2026. 10. 19. 18:00이다.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도 필요하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2025. 10. 19. 18:00까지 제출해야 한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2.1. 제출기한 : 2025. 10. 19.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과 하자보증금 납부만 적혀 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2026. 10. 27.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낸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 값이 없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용역기간: 18개월(과업내용서) ↔ 540일(입찰설명서) · 따를 문서: 입찰설명서(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설명서 우선). 감리원 등급: 책임감리원 고급(입찰설명서 배치현황) ↔ 특급(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양식4 예시) · 비상주감리원 특급(입찰설명서) ↔ 고급(양식4-1 예시).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리업자는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 처리 시한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최종보고서는 용역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감리업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다. 감리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만 있다.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13, 389-1, 390(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8-13, 389-1, 390)으로 입찰 시 정해져 있다. 제주도 내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입찰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13, 389-1, 390
  • 범위 · 섬·해상 운반 제주도 내 현장으로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이 필요하다. 해상 운반이 내역에 들었는지는 문서에 없다.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8-13, 389-1, 390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13, 389-1, 390
위 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8-13, 389-1, 390

현장 여건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일원 신축공사 현장(계획관리지역,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상주감리원을 배치해 전기공사 전 과정을 감리한다. 공사는 분리발주 방식이며 공사기간은 약 22개월이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들었는지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다.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공사발주 | 분리발주 방식
공사기간 | 약 22개월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휴일·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상주감리원의 야간·휴일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시공단계 업무에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이 포함되어 있다.

감리업자는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상주감리원의 야간 및 휴일 등의 업무 공백으로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 배치인원 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 추진업무를 위한 체재비·숙박료 등 일체가 용역비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입찰업체가 부담한다. 관급자재 관련 조항은 있으나 감리용역 자체의 장비·자재비에 대한 별도 정산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기공사비에 도급자관급 196백만원이 포함된다는 기재가 있으나, 감리용역의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전기공사비 |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일에 없다.
공사의 추진업무를 위한 체재비, 숙박료 등 일체는 용역비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만 있다.

7)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납품물 하자보증 기간 자체가 이 공고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아니라 준공 후 1년간 년 2회 하자점검 요구 시 지원하는 업무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이 이 일에 없다.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수요기관으로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감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394,400,000원(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총액·단가 방식

총액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고, 준공 시 실제 근무일수로 감액·증액 정산하는 조항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되면 실제 근무일수로 감액 정산하고, 증원·연장 시에는 협의로 증액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된 경우(인원투입 지연, 배치인원 부족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2) 또한,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소규모의 현장참여자 증원 또는 투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변경할 수 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394,400,000원(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
1) 본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현장참여자 인원이 부족하게 투입된 경우(인원투입 지연, 배치인원 부족 등)에는 실제 근무일수로 대가를 감액 정산하고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감리원 배치(상주 책임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는 정해져 있으나, 용역기간이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감리원 배치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감리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3.3.8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리원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정금액(394,400,000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이다.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5. 발주자 연락처 : 본 입찰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발주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장하며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성금 지급을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3.7.5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감리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 따라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요구한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2.6 본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고, 과업내용서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 협의로 수정·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 중단 시 중단기간이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과업내용서 내용이 협의로 수정·변경될 수 있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인허가 지연, 설계변경, 계약 및 공사 현장 등 여건에 따라 발주자는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 중단할 수 있으며 이 때 중단기간은 용역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으로 제시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394,400,000원(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PQ 세부평가기준에 가점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을 평가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고 크기는 없다.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신용도 항목에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1점, 유동비율 2점)가 배점으로 반영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0~3점 신용도 항목 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 3점(자본비율 1점, 유동비율 2점).
    - 재정상태 건실도 | | [3] | 3.00 | |
    | | | 자본비율 | [1] | 1.00 | |
    | | | 유동비율 | [2] | 2.00 | |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평가한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PQ 평가표의 참여감리원 항목(50점)에서 감리원의 등급·경력을 점수로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최소 인원을 참가 조건으로 건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최소 인원·만점 인원 기준이 문서에 없다. 배치 인원은 상주 책임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이다.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특급 | 1 | 평가 | |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50점(책임감리원 25점, 보조감리원 15점, 비상주감리원 10점).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 책임감리원 | | [25] | 25.00 | | 적합
    - 보조감리원 | | [15] | 15.00 | | 적합, 적합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 비상주감리원 | | | [10] | 10.00 | |
| | | 등급 | [3] | 3.00 |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은 발주자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업·겸직·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항목은 배점 10점이 있으나 참여율 상한에 따른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5. 업무중첩도 | | | [10] | 10.00 | |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에 대한 상주 의무이다.
    3.6.3.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3. 상주감리원은 발주자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현장외부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도 동일 배점)

PQ 평가표에서 참여감리원이 50점으로 가장 크고,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가 각 10점이다.

1. 참여감리원 | | | [50] | 50.00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10] | 10.00 | |
3. 신용도 | | | [10] | 10.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10] | 10.00 | |
5. 업무중첩도 | | | [10] | 10.00 | |

가점

가점

PQ 평가표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개발실적(전력신기술·특허·실용신안) 4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4점, 교육실적 2점을 배점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평가한다.
    (1)전력신기술 | ㅇㅇㅇㅇㅇㅇㅇ | | 1/1/01 | 1/1/10 | 60% | 100% | 2.0 | 1.20 | |
    (2)특 허 | OO,OO,OO,OOOOOO용
    지중선로매설장치 | | 1/1/10 | 1/1/20 | 80% | 100% | 1.0 | 0.80 | |
    (3) 실용신안 | ㅇㅇㅇㅇㅇㅇㅇ | | 1/1/15 | 1/1/19 | 100% | 100% | 0.5 | 0.50 | |
    (1)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액) | | | 300 | 200 | 300 | 800 | (A) | 4.0 | 4.0 | |
  • 가점 크기 · 4점 개발실적 4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4점, 교육실적 2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 | | [4] | 4.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4] | 4.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교육실적 | | [2] | 2.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개발실적 | | [4] | 4.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4] | 4.00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교육실적 | | [2] | 2.00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 시공단계(17개월)와 시공후단계(1개월)로 구성된다.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이다.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서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감리용역으로, 발주처가 정한 공사비(목표예산) 안에 맞춰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공사예정금액 1,212,000,000원은 공사 규모 표시일 뿐이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감리원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인력투입계획서, 배치계획서 등을 착수 전 제출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감리원은 18개월 내내 1.0으로 배치되고 비상주감리원은 월1회 이상이나, 비율(%)로 정한 값은 없다.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감리업자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감독권한대행)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둘 다(투찰 때 + 개찰 뒤 증빙)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자기평가서는 PQ평가서 제출마감일(2026. 10. 19. 18:00)까지 온라인 제출, 증빙서류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가 오프라인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로만 적혀 있다.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19. 18:00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시공단계의 설계도서 검토, 기술검토 및 교육,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시공 후 시운전·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 등이 과업에 포함된다. 준공 후 1년간(년 2회) 하자점검 요구 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준공 후 1년간 하자점검 지원 등 사후 업무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대가 문장이 없다.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관리
17) 준공검사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들지 않는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이 과업이 아니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견적 수 요구가 없다.

계산·기술검토

없음

과업 범위에 내진·구조 검토, 용량·부하 계산, TAB 검토,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를 따로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구조검토·구조자문은 시공단계 검토 업무로 언급될 뿐 별도 계산서 작성 요구는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과업내용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동등 이상),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접수 등은 시공단계 자재 검토 업무일 뿐 선정 방법을 정한 것이 아니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PQ 평가표에 「작업계획 및 기법」 항목(과업수행계획 3점, 작업기법 2점)이 있으나, 입찰설명서 4.3.7에서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이라 하여 평가를 생략하고 만점을 준다.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는 문서에 없다.

  • 크기 ·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한도 5점(과업수행계획 3점 + 작업기법 2점)을 평가 생략하고 만점 적용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 7. 작업계획 및 기법 | | | [5] | 5.00 | 5.00 | |
| | - 과업수행계획 | | [3] | 3.00 | 3.00 | |
| | - 작업기법 | | [2] | 2.00 | 2.00 | |

감리 작성 도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성과품 표에 감리업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시설물 인수인계서」 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3부가 있다. 준공도면은 감리업자가 발주자에 인계할 문서 목록에 포함되나 시공자가 작성한 도서를 검토·인계하는 것으로 보아 고르지 않았다.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는 감리자가 만들어 내는 도서로 적혀 있지 않다.

| 시공단계 | 시설물 인수인계서 | 3부 |
| 시공단계 |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 3부 |
- 준공도면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 창고시설

해양종합훈련시설은 교육연구시설, 방제비축기지는 창고시설로 적혀 있다.

| 용도 | 해양종합
훈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 방제
비축기지 | 창고시설 |

대상 공사 규모

1,212백만원 약

전기공사비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입찰설명서에는 공사예정금액 1,212,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만 전기공사비(전기 분야 공사비)로 적혀 있다.
    | 전기공사비 |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 | | |
| 전기공사비 | 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 | | |
**1.7. 공사예정금액 : 1,212,000,000원**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사업명칭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으로 신축이다.

| 사업명칭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 | | |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대상 용역으로, 자기평가서를 활용해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PQ심사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사업명칭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위 치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8-13, 389-1, 390
대지면적22,481㎡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건축규모총 연면적5,460.92㎡
해양종합
훈련시설
연면적 : 4521.22㎡방제
비축기지
연면적 : 939.70㎡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규 모 : 지상 2층
용도교육연구시설창고시설
전기공사비약 1,21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자관급 196백만원 포함)
* 관급자관급자재비 제외
공사기간약 22개월
공사발주분리발주 방식

1.2 용역의 개요 1.2.1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전기공사 감리 용역 1.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감리 배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1.2.3 용역범위 : 전기공사 전 범위에 대한 공통업무, 시공단계, 유지관리 업무 등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 본 용역의 감리업자는 전체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공사관리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2. 입찰 유의사항 2.1 목적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전기공사 감리용역(이하“본 용역”이라 한다)의 단계별 최적의 사업관리를 통하여「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이 최적의 시기에 최적의 목적물로 건설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당사자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본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과업 내용서에 대한 유의사항 2.2.1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련법규 및 기타 관련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활하게 전기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2 본 내용서는 본 용역의 성격과 업무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 이후에는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다만, 이 내용서의 내용은 발주청과 계약 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2.3 특수공법, 특수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 시설물 간의 인터페이스 관리 등 국내의 기술이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전문분야의 감리업무는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 후 국내·외 업체와 기술 제휴하거나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발주자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2.2.4 본 내용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같은 효력을 갖는다. 2.2.5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ㆍ간접적 비용과 계약상대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경비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는다. 2.2.6 본 용역은「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 2023.6.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6)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7)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9)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건설근로자의 안전관리 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3.3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의 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등과 시공 후 단계의 시운전 및 인수인계 등의 전기공사 전 과정의 감리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3.3.1.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KAMCO PDMS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전기감리 보고 7) 관계기관(인허가기관 및 협의기관)과의 각종 업무협의 8)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3.3.2. 시공단계 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하도급 타당성 검토 6) 선금, ESC, 기성금 지급 사항 관련 법적 통보 및 보고 7)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9)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13)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14) 환경관리 15) 설계변경 관리 16) 기성검사 17) 준공검사 18)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1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0) 자재 및 일정관리(관급자재 포함) 21)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2)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3)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34)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5) 민원처리 3.3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3.3.1 감리업자는 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예정 조직구성도 및 감리원 투입예정표를 구성토록 한다. 3.3.2 발주자가 구축한 사업통합관리시스템(KAMCO PDMS)을 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3.3 감리원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3.4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3.5 감리업자는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3.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7 발주자는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3.3.8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감리원 배치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3.4 감리원의 역할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상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며, 그 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구 분보고서제출수량
정기보고월간(분기) 보고서2부
일일보고(필요시)1부
주간보고
시공단계착수신고서
감리업무 종합수행계획서
단계별 감리업무 보고서(VE보고서 포함)
설계단계별 VE검토 확인서
시설물 인수인계서3부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감리업무 최종 보고서
기타수시(특별)보고서별도지정
기타 발주자 요구 보고자료

4.7 감리업무 보고 감리업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4.8 종합상황실 및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설치ㆍ운영 감리업자는 건설사업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과업기간 동안 운영할 종합상황실과 상황판(휴대용 상황판 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별도 종합상황실을 설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종합상황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5. 시공단계 업무 5.1 주요업무 5.1.1 일반행정업무 5.1.2 보고서 작성, 제출 5.1.3 현장대리인의 교체 5.1.4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5.1.5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5.1.6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5.1.7 하도급 타당성 검토 5.1.8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5.1.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5.1.10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1.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5.1.12 수명사항 5.1.13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5.1.14 시공계획 검토 5.1.15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5.1.16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5.1.17 공정관리 5.1.18 안전관리 5.1.19 환경관리 5.1.20 설계변경 관리 5.1.21 암반선 확인 5.1.22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5.1.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5.1.24 업무조정회의 5.1.25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5.1.2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5.1.27 준공검사 등의 절차 5.1.2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5.1.29 자재 및 일정관리(관급자재 포함) 5.1.30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5.1.31 기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5.2.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른다. 5.2.2 감리업자는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또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5.2.3 감리업자는 제3자가 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6. 시설물 인수ㆍ인계 6.1 주요업무 6.1.1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6.1.2 시운전 종합계획 검토 및 조치사항 결과 처리 방안 마련 6.1.3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공통) 6.1.4 시설물의 하자보수(공통) 6.1.5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ㆍ인계(공통) 6.1.6 사후평가 6.1.7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6.1.8 기타 발주자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6.2 세부업무 6.2.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감리업자는 시운전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 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감리업자는 시운전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운전 수행 지원 -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 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6.2.2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감리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 기능점검 절차 ∙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특기사항

2) 감리업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 목록 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4)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5) 감리업자는 준공 후 1년간(년 2회) 발주자의 하자점검 요구 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끝.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61191).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관 리 번 호 : R26DC00261191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수 요 기 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191 1.2. 수요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기금 1.3. 용 역 명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신축사업 전기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388-1, 38-13, 389-1, 390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94,400,000원(추정가격 358,545,455원 + 부가가치세 35,854,545원) 1.7. 공사예정금액 : 1,212,00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6577호, 2026. 6. 26.]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조달청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32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94,400,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에 해당하는 용역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발주자 발행 실적)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청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단,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 31일, 7월1일~6월31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년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11. 11.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11. 10.(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5. 10.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과업·요구

업무구분해당 및 직무분야등 급배치인원평가여부비 고
상주책임감리원전기고급1평가
비상주감리원특급
■ 용역명 : 해양경찰청 해양종합훈련시설 및 방제비축기지 전기감리용역
■ 용역기간(전기공사)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시공단계 17개월 + 시공후단계 1개월)
구분기간123456789101112131415161718투입
월수
비고
단계시공단계(17개월)시공후단계
(1개월)
시공상주감리원전기고급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8.00
비상주감리원특급월1회 이상월1회 이상

배점·평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자기 평가조달청 평가비고
1. 참여감리원[50]50.00
- 책임감리원[25]25.00적합
전기분야 경력[10]10.00
참여분야 경력
[5]5.00
- 보조감리원[15]15.00적합, 적합
전기분야 경력[6]6.00
참여분야 경력
[3]3.00
- 비상주감리원[10]10.00
등급[3]3.00
전기분야 경력[7]7.00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10]10.00
3. 신용도
- 영업정지[7]7.00
감리업체[4]4.00
참여감리원[3]3.00
-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1]1.00
유동비율[2]2.0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10.00
- 개발실적[4]4.00
- 기술개발 투자실적
- 교육실적[2]2.00
5. 업무중첩도[10]10.00
- 책임감리원-0.00
- 보조감리원
- 비상주감리원[10]10.00
6. 교체빈도[5]5.00
- 감리업체[2.5]2.50
- 참여감리원
7. 작업계획 및 기법[5]5.005.00
- 과업수행계획[3]3.003.00
- 작업기법[2]2.002.00
8. 기타(감점)[△5]0.00
- 부실벌점
계100100.005.00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당해용역금액
유사용역 실적 금액당해용역 대비(%)배점평점평가1,000,000천원
1,272,150127.00%[10]106적용일1/3/14~1/1/17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구분사업명용역비(천원)용 역 개 요실제 용역기간(일)발 주 처참여분야적용율적용금액
(천원)
이행비율(%)3년내 수행기간(일)
완 료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000,0002/28/12~12/24/16176261.69%OOOOOOO㈜OOOOOOOO100%616,912
100%1/3/141087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500,000맨홀,변압기등9/30/111/2/15119130.65%OOOOOOOOO배전60%64,357
70%1/3/14365
소 계1,500,002681,269
진 행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1,000,0005/5/12~1/1/18206852.95%OOOOOOO㈜OOOOOOOO100%529,497
100%1/3/141/1/171095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500,00011/30/158/25/19136529.23%배전60%61,384
70%1/1/17399
소 계1,500,002590,881
합 계3,000,0031,272,150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유사용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용역만 인정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공동이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합니다.
첨부 : 1.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업체명 또는정지 및기간(월)조치기관명사유요약합계기간 (월)감점배점평점평가
기술자성명제재기간기간(월)조치기관명사유요약합계기간 (월)감점배점평점평가
공동수급자업체명"해당사항 없음"44
공동1
공동2
책임감리원홍길동"해당사항 없음"33
보조감리원홍길일
홍길이
홍길삼
홍길사
비상주감리원홍길오
홍길육
홍길칠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첨부 : 협회의 확인서
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평균자기자본비율자본비율평점
1242.39%118%1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평균유동비율유동비율평점
21125.42%159%2
첨부 : 재정상태보고서(연도는 공고문 확인)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구 분
(성 명)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중복개소중첩 점수배점평점평가
현장명배치기간
책 임홍길동"해당 사항 없음"0
보 조홍길일
홍길이
홍길사
비상주홍길오비상주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2009.01.01~2012.00.001101010
홍길육"해당 사항 없음"0
홍길칠ㅇㅇㅇㅇㅇ2011.01.01~2018.01.011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1부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가. 감리업체(2.5점)
업 체 명전 체
감리원수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교체빈도율(%)배점평점평가
㈜한국코아엔지니어링9523741.69%2.52.5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2.50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증명서
나. 참여감리원(2.5점)
구 분용역명참여기간교체일교체사유교체시 담당업무최근 1년간 교체건수감점배점평점평가
(1)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해당사항 없음"2.52.5
홍길동
보조감리원
홍길일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홍길이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홍길삼
보조감리원"해당사항 없음"
홍길사
(2) 비상주감리원홍길오"해당사항 없음"
홍길육
홍길칠
합 계
첨부 : 전기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
○ 용 역 명 : 용역명
○ 대상업체 : 업체명
구분업체명업체별 감점협정비율감점비 고
공동수급 대표자00%0.00
공동수급자1공동1
공동수급자2공동2
<공동수급 대표사>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비 고
업체명"해당사항 없음"0
소속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공동수급자1>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비 고
업체명"해당사항 없음"0
소속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공동수급자2>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측정기관부실벌점비 고
업체명"해당사항 없음"0
소속 참여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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