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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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재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식회사 금송산업개발
계약금액
5,507,3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618만원
참가
11곳 · 개찰 10/12(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0441-5,507,3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금송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설봉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폐콘크리트 118톤) 수집·운반·처리
  • 폐기물 발생 즉시 반출 처리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득한 후 처리
  • 완료검사용 제반서류 제출(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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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폐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18톤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취득
  • 폐기물 처리실적 기록·관리
  • 착수전·중·후 사진 및 계근장 등 완료검사 서류 제출
  • 현장 안전관리 및 환경보존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여주시,경기도 광주시,경기도 안성시,경기도 이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15,455원
배정예산
6,177,000원
기초금액
6,17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155-000
참조번호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4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15,455원
배정예산
6,177,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용 역 명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60일
견적서 제출기간2026. 10. 2.(금) 18: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2.(월) 11:00, 이천교육지원청 재정지원팀 집행관PC
용역 기초금액금6,177,000원(추정가격 5,615,455원+부가가치세 561,545원)

○ 용역현장: 설봉중학교 (경기도 이천시 향교로 117) 내 ○ 용역범위: 수행지침서 참고 ※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 수행지침서 내용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업체의 전자 견적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건은 지역제한(경기도 이천시,여주시,안성시,용인시,광주시 소재업체) 전자견적 경쟁입찰입니다. ○ 본 용역은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상기의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의계약대상에서 배제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해당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 업종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용인시, 광주시] 내인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법(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마친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 용 역 명 : 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TON118000
운반비30Km이하
계-
용역비
집 계
폐기물 처리비0
부가가치세(10%)
합 계
총 용 역 비(천원이하절삭)
확인자 : 직) 시설2담당주무 성명 : 김 병 준 (인)
확인자 : 직) 지방토목서기 성명 : 하 진 수 (인)

=== 4. 수행지침서(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hwp ===

폐기물처리용역 수행지침서

『 용역명 : 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2026. 9.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설봉중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한다. 2.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7. 도급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9. 도급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4. 도급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학교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학교 관계자, 학생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Ⅴ. 완료검사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검사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검사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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