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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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정원 조성공사 관급자재(특화수목)

경기도 · 종자·묘목·화훼·잔디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684만원
참가
275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경기 지방정원(새로숲) 조성공사의 식재용으로 쓸 특화수목 11종 225주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단순 수량 확보가 아니라 정원 경관·식재계획에 맞는 우수한 개체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직립대왕참나무 등 11종 225주 납품(수종·학명·품종명까지 일치)
  • 수고·수관폭·근원직경 등 규격 충족 및 우수한 수형·건전성 확보
  • 굴취 전 현품 사전확인 및 발주기관의 개체별 지정·식별표지 부착
  • 수목별 사진자료·개체번호 관리
  • 생육 적기에 맞춘 2027년 봄·가을 2회 분할납품
  • 납품 검사(수종·규격·수형·뿌리분·병해충 등) 및 불합격 수목 교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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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특화수목 공급·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종자·묘목·화훼·잔디

경기 지방정원 새로숲 식재용 특화수목 11종 225주를 굴취·운반해 공사현장 차상도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현품 사전확인 및 개체 지정 협조
  • 수종·품종 동일성 확인자료 제출
  • 굴취·뿌리분 결속·보호조치
  • 운반·상하차 및 현장 차상도 납품
  • 분할납품(2027년 봄·가을)
  • 납품검사 대응 및 불합격 수목 교체 납품
  • 현품확인 후 굴취 전까지 수목 유지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2:00지남
개찰10/12(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6,840,000원
배정예산
66,840,000원
기초금액
66,8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조경용수목 (10161599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차상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154-000
참조번호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5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요기관
경기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6,840,000원
배정예산
66,84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92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특화수목 규격 및 산출내역서.hwpx ===

경기 지방정원 조성공사 관급자재 규격 및 산출내역서

1. 산출개요 가. 건   명 : 경기 지방정원 조성공사 관급자재(특화수목) 나. 인도조건 : 공사현장 차상도 다. 금  액 : 금66,840,000원 ※ 부가세 불포함(면세) 라. 납품방법 : 새로숲 조성공사 식재공정에 따라 분할납품 마. 납품기한 : 2027. 10. 30. 2. 단가산출내역

연번수종명
(학명)
규격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계11종66,840,000
1직립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Pillar'
H5×R12주30280,0008,400,0001‧2차
2둥근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Dwarf'
H2.5×R820300,0006,000,000
3영국참나무직립
Quercus robur 'Fastigita'
H5×R1030280,0008,400,000
4루테아갈참나무
Quercus aliena 'Lutea'
H4×R12290,0008,700,000
5둥근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Gum Ball'
H2.5×R820350,0007,000,000
6직립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slender silhouette'
H7×R1230380,00011,400,000
7플라타너스
Platanus x hispanica `Suttneri`
H4×R67170,0001,190,000
8H8×R201500,000500,000
9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H1.5×R615230,0003,450,000
10참꽃단풍
Acer x freemanii 'celebration'
H5×R1040240,0009,600,000
11유럽서어나무
Platanus x hispanica `Suttneri`
H8×R1521,100,0002,200,000

※ 수종 및 품종 변경은 불가하며 동등 규격 이상의 수목 납품 가능 3. 납품시기

구분납품예정 시기주요내용
1차2027년 봄철(3~4월)춘기 식재 적기에 맞춰 일부 수종 분할납품
2차2027년 가을철(9~11월)추기 식재 적기에 맞춰 잔여 수종 분할납품

가. 수목은 생물 특성상 굴취 및 이식 적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2027년 봄철 및 가을철에 분할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함. 나. 세부 납품일정은 계약체결 후 수목의 생육상태, 기상여건, 굴취·이식 적기 및 새로숲 조성공사의 식재공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 소액수의견적 공고문[경기 지방정원 조성공사 관급자재(특화수목)].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6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②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③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경기 지방정원 조성공사 관급자재(특화수목) 나. 품명 및 수량 : 직립대왕참나무 등 11종 225주

연번수 종 명 (학명)규격단위수량비고
1직립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Pillar')H5×R12주30
2둥근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Dwarf')H2.5×R820
3영국참나무직립 (Quercus robur 'Fastigita')H5×R1030
4루테아갈참나무 (Quercus aliena 'Lutea')H4×R12
5둥근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Gum Ball')H2.5×R820
6직립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slender silhouette')H7×R1230
7플라타너스 (Platanus x hispanica `Suttneri`)H4×R67
8H8×R201
9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H1.5×R615
10참꽃단풍 (Acer x freemanii 'celebration')H5×R1040
11유럽서어나무 (Platanus x hispanica `Suttneri`)H8×R152

※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0. 30.까지 ※ 식재공정에 따라 분할납품(‘27. 2. ~ 10.)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공사현장 차상도) 바. 기초금액 : 금66,84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면세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수요기관 : 경기도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소액수의 물품구매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인 건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3.(토) 10:00 ∼ 2026. 10. 12.(월) 12: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2.(월) 13: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경용 수목(세부품명번호 10161599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주1) 및 주2)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2)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경기도

경기 지방정원 관급자재(특화수목) 구입 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경기 지방정원 관급자재(특화수목) 구입」에 필요한 수목의 수종, 규격, 품질, 선정, 굴취, 운반, 납품, 검사·검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하고 건전한 수목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경기 지방정원[새로숲] 내 식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특화수목의 공급 및 납품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구매내역서, 본 시방서 및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관련 서류에 따라 수목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문서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임의로 해석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구매는 수목의 단순한 수량 확보가 아닌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의 경관 및 식재계획에 적합한 우수 개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수종·규격뿐만 아니라 수형·생육상태·건전성 등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수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2장 구매수목 2.1 [구매수종 및 규격]

연번수종명
(학명 및 품종명)
규격단위수량비고
1직립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Pillar’
H5.0 x R10주30
2둥근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Dwarf’
H2.5 x W1.0 x R6~820
3영국참나무직립 Quercus robur ‘Fastigita’H5.0 x R1030
4루테아갈참나무
Quercus aliena ‘Lutea’
H4.0 x R12
5둥근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Gum Ball’
H2.5 x W1.0 x R820
6직립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slender silhouette’
H7.0 x R10~1230
7플라타너스 Platanus x hispanica ‘Suttneri’H4.0 x R67
8H7.0 x R201
9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H1.5~1.8 x W1.5~2.015
10참꽃단풍
Acer x freemanii ‘celebration’
R8~10 x H540
11유럽서어나무
Carpius betulus ‘fastigiata’
H8.0 x W4.0 x R152

※ H: 수고, W: 수관폭, R: 근원직경 2.2 [수종의 확인] ① 납품 수목은 구매내역서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수종과 동일하여야 하며, 특히 해당 학명과 품종명까지 일치하는 수목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수종 또는 품종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재배이력, 구입내역, 생산·유통 관련 자료 등 해당 수목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수종·품종 또는 유사 수종으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④ 수종의 동일성 여부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수목 품질기준 3.1 [일반 품질기준] 납품 수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해당 수종 고유의 수형과 생육특성을 갖춘 건전한 수목일 것 · 줄기와 가지의 발달이 균형 있고 수관이 충실할 것 · 주간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수목의 전체적인 균형이 양호할 것 · 편향수관, 심한 도장지, 편심생장 등으로 경관적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지 않을 것 · 병해충의 피해가 없거나 정상적인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일 것 · 줄기 또는 가지의 심각한 상처, 찢김, 공동, 부패, 수피박리 등이 없을 것 · 고사지 또는 고사 우려가 있는 주요 가지가 없을 것 · 뿌리의 발달상태가 양호하고 정상적인 이식 후 활착이 가능한 수목일 것 · 굴취·운반 및 식재 과정에서 정상적인 활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이 아닐 것 · 기타 발주기관이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의 경관 및 식재목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이 아닐 것 3.2 [규격기준]

① 수목의 규격은 구매내역서에 표시된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고(H), 수관폭(W), 근원직경(R) 등 규격 측정방법은 관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경수목 측정기준에 따른다. ③ 규격을 충족하더라도 수형·건전성·뿌리발달 등 품질이 본 시방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수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단순히 규격 수치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전정하거나 수형을 훼손한 수목은 납품할 수 없다. 3.3 [수형기준] ① 특화수목은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의 주요 경관을 형성하는 수목임을 고려하여 일반 조경수보다 우수한 수형을 갖춘 개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목은 수종 고유의 자연수형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수관의 현저한 좌우 불균형 · 주간의 심한 휨 또는 손상 · 수관의 한쪽이 현저하게 결손된 수목 · 주요 가지가 부러지거나 절단되어 자연수형 회복이 어려운 수목 · 과도한 강전정으로 고유수형이 훼손된 수목 · 다량의 고사지가 발생한 수목 · 이식 후 정상적인 수형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 기타 발주기관이 특화수목으로서 경관적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수목 제4장 현품 확인 및 수목 선정 4.1 [현품 사전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굴취 전에 납품 예정 수목의 소재지, 수량, 규격 및 상태 등을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필요시 납품 예정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재배지 또는 보유 장소에서 현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현품확인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여야 하며, 수목의 규격 측정 및 수형·생육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현품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확인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4.2 [납품대상 수목의 지정] ① 발주기관은 현품확인 과정에서 납품에 적합한 수목을 개체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수목에는 번호표, 라벨, 띠 또는 기타 식별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수목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목을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된 수목의 고사·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수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지정 수목을 다른 수목으로 변경하여 납품한 경우 해당 수목은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4.3 [사진 및 개체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납품 예정 수목의 전경, 주간, 수관, 근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품 선정된 수목은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사진 및 납품내역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품확인 이후 계약상대자는 해당 수목이 납품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굴취 5.1 [굴취시기]

① 수목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납품일정에 맞추어 굴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굴취 및 납품일정을 협의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한 날짜 또는 기간에 맞추어 굴취·상차·운반 및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수목을 사전에 굴취하여 장기간 보관한 후 납품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④ 불가피하게 사전굴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 관리방법 및 보관기간 등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사전에 굴취하여 장기간 보관한 수목은 활착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5.2 [굴취방법] ① 굴취는 수종, 수목의 크기, 생육상태, 토양조건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뿌리분은 수목의 크기에 적합한 충분한 크기로 형성하여야 하며 운반 중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③ 굴취 과정에서 주근 및 세근의 손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뿌리분이 파손되거나 토양이 심하게 탈락된 수목은 납품할 수 없다. ⑤ 굴취 후 노출된 뿌리가 건조되지 않도록 즉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굴취 과정에서 줄기, 수피 및 주요 가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운반 및 납품 6.1 [운반] ① 수목은 굴취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납품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② 운반 과정에서 수목이 건조, 고온, 저온, 강풍 등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관 및 줄기는 차량 또는 장비와의 마찰로 인한 수피손상, 가지 부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뿌리분은 운반 및 상·하차 중 파손 또는 토양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⑤ 운반 중 수목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2 [납품일] ① 납품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자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전체 공정, 식재공사 진행상황, 현장여건 및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종별 또는 수량별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납품일에 맞추어 수목을 굴취하고 지정 장소까지 운반·납품하여야 한다. ※현장 도착도(수목 굴취·상차·운반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④ 발주기관은 공사현장 여건 등에 따라 납품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폭우, 폭설, 태풍, 한파, 폭염 등 수목의 품질이나 활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정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3 [분할납품] ① 발주기관은 현장의 식재공정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수종 또는 수량을 구분하여 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통보한 수종별·수량별 납품일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③ 분할납품에 따른 굴취·운반·상차·하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조건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6.4 [납품장소] ① 납품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사업대상지 내(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장소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차량 진입여건 및 하차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품장소까지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④ 운송차량 및 장비의 진입으로 기존 시설물, 포장, 식재지 등을 훼손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7장 납품 검사 및 검수 7.1 [납품검사] ① 납품된 수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검사한다. · 수종 및 학명 일치 여부 · 현품확인 및 개체지정 수목과의 일치 여부 · 수량 · 수고, 수관폭, 근원직경 등 규격 · 수형 및 수관상태 · 줄기 및 가지의 손상 여부 · 병해충 피해 여부 · 뿌리분의 규격 및 파손 여부 · 굴취 및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여부 · 기타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기준의 충족 여부 ② 현품확인을 거친 수목이라 하더라도 납품 당시 품질이 저하되었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의 현품확인 또는 사전승인은 최종 검사·검수를 갈음하지 아니한다. 7.2 [불합격 수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은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계약된 수종 또는 학명과 다른 경우 · 계약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 사전 지정된 개체와 다른 수목이 납품된 경우 · 수형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 수관 또는 주요 가지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 줄기 또는 수피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 병해충 피해가 심한 경우 · 뿌리분이 파손되거나 정상적인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굴취 후 장기간 방치되어 건조·쇠약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운반 과정에서 수목의 품질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 기타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3 [불합격 수목의 처리]

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수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본 시방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수목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③ 불합격 수목의 반출 및 교체에 소요되는 굴취비, 운반비, 상·하차비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불합격 수목의 교체로 인하여 전체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반복적인 규격미달 또는 품질불량 수목의 납품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장 납품 관련 제출자료 8.1 [제출자료]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종별 납품계획서 · 수목 보유 또는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배지 또는 수목 소재지 현황 · 수종별·개체별 사진자료 · 수종 및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굴취 및 운반계획 · 수종별 납품일정 · 기타 발주기관이 원활한 검사·검수 및 품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장 특별조건 9.1 [수목 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본 시방서에서 정한 수종, 규격, 수량 및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 또는 보유하지 않은 수목이라도 정상적인 거래·공급계약 등을 통하여 계약조건에 적합한 수목을 확보하여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목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발주기관에 임의로 수종·규격·품질 또는 납품일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9.2 [대체수종 제한] ① 본 구매수목은 경기지방정원의 식재 및 경관계획에 따라 선정된 특화수종이므로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수종으로 대체할 수 없다. ② 학명 또는 품종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동일 속(Genus) 또는 유사한 형태의 수목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학명 또는 품종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일 수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대체수목의 규격·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9.3 [발주기관 지정일 납품] ① 본 구매는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식재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필요한 수목을 즉시 굴취하여 공급하는 것을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납품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수목의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원활한 식재공정을 위하여 수종별 굴취일 및 납품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수목 확보 또는 자체 사정 등을 이유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납품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9.4 [수목의 유지관리]

① 현품확인 또는 수목지정 이후 굴취 전까지의 수목 유지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목이 지정된 이후 고사, 병해충 피해, 수형 훼손 등이 발생하여 본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일 수종·동등 이상의 규격 및 품질을 가진 수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5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수목의 굴취, 운반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목의 훼손, 시설물의 파손 및 기타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본 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충족하도록 납품할 책임이 있으며, 공급처 또는 생산자의 사정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장 기타사항 10.1 [현장여건 확인]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현장 진입로, 운반거리, 차량 및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하차여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0.2 [관계규정 준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 관련 계약조건, 관계 법령 및 조경수목 관련 일반적인 품질기준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10.3 [시방서의 숙지]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본 시방서, 구매내역서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수목의 확보곤란, 운반여건, 굴취조건, 납품일정 등을 이유로 계약내용의 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입찰참가자가 본 시방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관계 계약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특화수목 목록 및 주요 특징.hwpx ===

경기 지방정원 조성공사 관급자재(특화수목)

목록 및 주요 특징

□ 특화수목 목록

연번수종명
(학명 및 품종명)
규격단위비고
1직립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Pillar’
H5.0 x R10주
2둥근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Dwarf’
H2.5 x W1.0 x R6~8
3영국참나무직립 Quercus robur ‘Fastigita’H5.0 x R10
4루테아갈참나무
Quercus aliena ‘Lutea’
H4.0 x R12
5둥근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Gum Ball’
H2.5 x W1.0 x R8
6직립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slender silhouette’
H7.0 x R10~12
7플라타너스 Platanus x hispanica ‘Suttneri’H4.0 x R6
8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H1.5~1.8 x W1.5~2.0
9참꽃단풍
Acer x freemanii ‘celebration’
R8~10 x H5
10유럽서어나무
Carpius betulus ‘fastigiata’
H8.0 x W4.0 x R15

□ 수종별 주요 특징

직립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Pillar’ · 직립으로 자라는 특징을 가지며 가을철 단풍이 붉은색으로 듬.(일반 참나무 단풍이 갈색임) 둥근대왕참나무 Quercus palustris ‘Green Dwarf’ · 수관이 둥근형태로 자라는 참나무 · 전지를 하지 않아도 수형이 둥근 모양으로 자람. 영국참나무직립 Quercus robur ‘Fastigita’ · 수관이 타원형의 생장하고 대형목으로 자람 루테아갈참나무 Quercus aliena ‘Lutea’ · 신초와 꽃이 노란색으로 발현되며 본잎은 연녹색임. · 가을철 단풍도 노란색으로 물드는 참나무 둥근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Gum Ball’ · 수관이 둥글게 자람 · 가을철 단풍이 붉은색으로 됨. 직립미국풍나무 Liquidambar stryraciflua ‘slender silhouette’ · 직립으로 자라는 풍나무 · 가을철 단풍이 붉은색으로 됨. 플라타너스 Platanus x hispanica ‘Suttneri’ · 5년생부터 수피가 순백색으로 발현되는 버즘나무 · 속성수로 성장이 빠름 분꽃나무 Viburnum carlesii · 우리나라 자생종. · 전체적인 수형이 둥근형태로 성장하고 개화시 향이 강함. 참꽃단풍 Acer x freemanii ‘celebration’ · 10년 이내 20m 이상 성장하는 속성수 · 대형목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유럽서어나무 Carpius betulus ‘fastigiata’ · 지면부터 둥근형태로 자라는 아교목 · 우리나라 서어나무와 형태적 차별이 큼 ===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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