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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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고 기계실 보수공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 건물·시설 기계설비

계약업체
(주)엘에스이엔지
계약금액
48,698,000원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2781410/12(월)48,698,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엘에스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2803-48,698,000원금차 25일, 총공사 25일(주)엘에스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기여고 기계실 보수공사로, 기계설비(보온·급수위생설비)를 보수·시공하는 사업이다.

  • 배관 보온공사(결로방지·보온·보냉)
  • 급수용 펌프류 설치(원심펌프, 수중모터펌프, 급수펌프유닛)
  • 급수용 탱크류 설치(음용수 탱크 청소·소독 포함)
  • 급수배관공사 및 밸브·스트레이너 등 부속장치 설치
  •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설치
  • 용접·도장·미장 등 부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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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기여고 기계실 보수공사(기계설비)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기계실의 급수·급탕·오배수 배관과 펌프·탱크 등 건물 기계설비를 보수하는 공사로, 시방서가 기계설비(보온·급수위생설비)를 규정한다.

  • 급수용 펌프·수중모터펌프·급수펌프유닛 설치
  • 급수탱크류 설치 및 청소·소독
  • 스테인레스 급수·급탕관, PVC 오배수·통기관 배관
  • 보온공사(배관·밸브·플랜지 보온)
  • 배관 지지·용접·도장·미장 마감
  • 수압시험·만수시험·통수시험·운전시험 등 시험검사
  • 준공도·취급설명서 작성 및 시설 인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2:00지남
개찰10/06(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600,909원

투찰 계산

관급금액
39,754,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147-000
참조번호
재정지원과-10405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46,60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항 목비 고
1. 장비류 설치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2. 위생기구 설치 8. 각종기기 시운전
3. 전선관 매립공사 9. 종합 시운전
4. 스리브 시공 10. 유관기관에 의한 갂종 설치검사시
5. 배관수압시험 11. 기타 업무담당이 지정한 사항
6. 은폐부문시설

2.10 배관 자재 도면 및 특기시방에 별도 선택된 경우 이에 따른다.

관 부 분재 질 및 규 격비 고
급 수 관스테인레스관도면참조
급 탕 관
오. 배 수 관P.V.C(VG1)D.R.F (매립:D.T.S)
통 기 관P.V.C(VG2)D.T.S
종류재료명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암면 보온재KS F 4701(암면단열재 제품)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이하 ALK로 함), 알루미늄유리직물
(이하 ALGC라 함) 및 유리직물(이하 GC라 함)로 상기 보온재의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유리면 보온재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보온재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종별관경 (A)15∼100125∼200250 이상
종별보온두께 (㎜)254050
1
2
3
보 온 재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90%)

종별관경 (A)15∼2532∼200250 이상
종별보온두께 (㎜)254050
1
2
3
보 온 재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종별관경 (A)15∼4050∼150200 이상
종별보온두께 (㎜)4050100
1
2
3
보 온 재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2) 급탕관의 보온두께 (조건:주위온도 24℃)

종별관 경 (A)25∼6580 이상
종별보온두께 (㎜)2540
1
2
3
보 온 재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관 경 (A)15∼200250이상
종별보온두께 (㎜)4050
1
2
3
보 온 재가교발포폴리에틸렌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85%

종별관 경 (A)15∼200250 이상
종별보온두께 (㎜)4050
1
2
3
보 온 재암면 보온통
유리면 보온통
발포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d로 한다. 2.5.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주:1)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g,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6.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단,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4장 .급수설비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2년 이상의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령 제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 B 7501 (소형벌루트 펌프), KS B 7505(소형 다단원심펌프), KS B 6318(양쪽흡입 벌루트펌프) 제품으로 한다. (2) KS제품이 아닌 펌프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2.2.2 급수용 수중모터펌프 (1) 급수용 수중모터펌프는 전동기와 공통축 또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한 편흡입 다단원심펌프로서 펌프 본체 주요부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준하고, 모터 및

케이블은 완전한 전기 절연이 되는 것으로 한다. 2.2.3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루트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한다. (2)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에 있어서 펌프의 운전방식은 병렬교대 운전식으로 하고 정지 후 기동하는 경우에 펌프의 교대운전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한다. (3)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의 사용은 제조회사의 표준사양으로 한다. (4)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압력탱크, 제어반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동시에 견고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의 구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음 표에 없는 운전제어방식의 경우는 기기 표에 따른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압력용기 구조 규격, 소형보일러 및 소형 압력용기 구조 규격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일반구조용압연강재)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 (열간압연형강의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에 따른다.

2)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 탱크 내외부에 설치하는 사다리는 내식성으로 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장치를 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내에서 이물, 위생 해충의 침입,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가능한 구조로서 동시에 음료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개방탱크의 급수부에는 2.3.2(2)의 표에 나타낸 토출구 공간을 설치 2.4 수격방지기 본체는 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두꺼운 판 구조의 것으로 하고 공기보급의 경우에 상하에 콕 및 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벨로스나 고무 등을 사용하는 것은 내구성이 있고 동시에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 급수용밸브류 2.5.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5.2 감압밸브 KS B 6153(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며 소음, 진동 및 수격작용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5.3 볼탭 KS B 2330(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으며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5.4 정수위(政水位) 밸브 구경 50mm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다. 밸브 및 밸트시트는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5.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스프링강재) 규격에 따른다. 2.5.6 전자밸브 KS 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직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8절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가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ℓ(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ℓ)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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