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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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천시 방범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
경기도 부천시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8.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방범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각종 장비와 CCTV 시스템, 자가통신망 장비를 체계적으로 예방점검·관리하여 범죄·사고 없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24시간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 관제센터시스템(H/W·S/W), 현장 CCTV시스템, 자가통신망, 전기시설물 등의 장애예방·정기점검·수시점검·특별점검 실시
- 장애 발생 시 5시간 이내 복구 및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 정기점검(일일·분기)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및 시스템 내역 현행화
- CCTV 광통신망 실시간 관리 및 자가통신망 현행화
- CCTV 구축사업 인수인계 및 시설물 검수
- 상주 유지관리 인력 7인 이상 배치(중급1, 초급2, 중급숙련1, 초급숙련3) 및 지능형 선별관제용 추가 인력 1명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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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경쟁분야: 전산 업무,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최소 투입 인원
- 7명 이상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 배치.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권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①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하며, 세부 기술등급 및 등급별 인원 구성은 아래 표의 기준을 권장함.
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위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문서 분석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 복구.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없고,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장애 대응 체계를 제시하도록 함.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복구 시한만 5시간.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체적 제시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818,070,000원
- 배정예산
- 2,013,857,35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027년 부천시 방범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_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안요청서
- PDF · 기술지원협약서(방범 CCTV 용역).pdf · 제안요청서
- 파일 · 제안요청서 9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2027년 부천시 방범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2027년 부천시 방범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2027년 방범 CCTV 용역).xls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6(월) 10:00 | D-3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7(화) 18:00 | D-3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8(수) 10:00 | D-36 |
| 개찰 | 11/18(수) 11:00 | D-3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최근 3년간 계약 사업 실적(합산금액) | 5점 |
| 기술자 보유현황 | 5점 |
|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 3점 |
| 안전보건 확보 적정성 | 2점 |
| 유지관리사업 수행방안 | 7점 |
| 제안 및 시스템 이해도 | 8점 |
| 조직구성 | 10점 |
| 기술지원방법 | 10점 |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10점 |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5점 |
|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및 처리체계 | 5점 |
| 보안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 5점 |
| 품질관리 및 교육, 예비품 확보 | 7점 |
| 운영환경 변화 | 3점 |
| 가격제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범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관제센터·현장 CCTV·자가통신망·전기시설물의 정기점검, 장애복구, 부품교체, 보안·품질관리를 24시간 수행하는 시설설비 유지관리 용역이다.
- 관제시스템 H/W·S/W 유지관리
- 현장 CCTV 카메라·폴대·함체·전원설비 유지관리
- CCTV 자가통신망(광케이블·광장비) 유지관리
- 정기점검(분기)·수시점검·특별점검 및 보고서 제출
- 장애 발생 시 5시간 이내 복구 및 예비부품 상시 보유
- 보안 취약점 점검·보안관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및 이행
- 인수인계(개시 전 사전 파악, 종료 후 1주일 이상)
딸린 일 · 기술지원협약사 연계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제조사·기술지원협약사와의 협력방안이 요구되며, 협약대상 장비(네트워크·저장장치·영상관제·GIS·패스워드관리·통합플랫폼·선별관제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 유지관리와 함께 제공된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조사 정품 부품 교체 및 기술지원
-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 상주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경쟁분야: 전산 업무,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장비(저장장치·네트워크장비·영상관제시스템)가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공고서에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주요장비(저장장치, 네트워크장비, 영상관제시스템)의 경우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는 없다.
- 주요장비(저장장치, 네트워크장비, 영상관제시스템)의 경우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5점)으로, 최근 3년간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합산금액기준)을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이면 배점의 70%(3.5점)
100% 이상 | 배점의 100%
40%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민간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실적 인정 범위: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최근3년간 동일사업 수행실적 평가
(합산금액기준) | 5 | 발주기관 | 절대평가
* 실적 인정 범위: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SW사업으로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방점검 및 긴급 복구를 위한 부대장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기간 중 보유
③ “계약상대자”는 예방점검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항시 기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정비가 가능하도록 부대장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③ “계약상대자”는 예방점검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항시 기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정비가 가능하도록 부대장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7인 이상 배치, 센터책임자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현장 책임자 초급기술자 이상 권장, 등급별 인원구성(중급1, 초급2, 중급숙련1, 초급숙련3) 권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별도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 센터 상주.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은 회사 보유기술자 수 평가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인력 7인 이상(등급별 구성) 및 센터책임자·현장책임자, 기술지원협약 별도 인력 1명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하며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하며, 세부 기술등급 및 등급별 인원 구성은 아래 표의 기준을 권장함.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위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 제반업무는 설비 및 센터와 현장 CCTV 설치장소, 자가통신망 설치장소에서 실시. 상주요원은 센터 지정장소에 상주. 작업장소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제공되며 장소는 계약자와 협의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요원 7인 이상이 센터에 상주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정보시스템 원격 접속 금지, 업무상 필요 시 보안대책 마련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부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 시 부천시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설비 및 “센터”와 현장 CCTV 설치장소, 자가통신망 설치 장소에서 실시한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제공되며, 장소 결정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7인 이상이 계약기간 내내 센터에 상주.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 수시점검은 센터 요청 시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5시간 이내 복구.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청 시 실시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일의 분량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소 2,229개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8,815대 · 광통신망 160Km · 저장장치 8,884테라 · 센터시스템 1식 · 통합플랫폼 1식 · 선별관제시스템 1식
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세부 장비내역 별도 첨부.
- 열린 분량 · 정해짐
| 영상정보
처리기기 | 개소 | 2,229 | ※ 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
| 영상정보
처리기기 | 대수 | 8,815 | ※ 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
| 광통신망(Km) | | 160 | |
| 저장장치(테라) | | 8,884 | 물리적용량 |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단년 계약임.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처리 시한
5시간 이내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관제시스템·CCTV시스템 모두 최대 5시간 이내 장애처리·교체. 365일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장애조치 완료 통보 시간까지 산정.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센터”에 장애조치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예방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을 무상 제공, 유지관리료에 포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 별도 수리비 청구 가능. 노후 시설물 교체·광케이블 신설·지중 굴착 및 광케이블 포설은 수요기관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예방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 일체(수리비, 인건비, 유류․교통비 등)는 유지관리료에 포함된다.
③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6년도 부천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본 사업은 2026년도 부천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부천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큰 배점 항목
기술지원방법(10점),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10점), 조직구성(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기술지원방법,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조직구성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기술지원방법 | - 기존 시스템 문제점 제시 및 고도화, 개선 방안
- 관제센터시스템과 현장시스템(자가통신망 포함)의
안정적 운영 및 무중단 서비스 관리방안 | 10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 부천시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 관리개선 방안
- 장애관리, 현황관리, 센터보안관리의 체계화 방안 | 10
조직구성 | - 기술력의 적정성,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유지관리 경험 및 전문 자격 보유 수준
-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및 관련 전문가 보유
상황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는 PM이 직접하여야 한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거나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 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제시스템·CCTV시스템 모두 예비 부품 상시 보유,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 장애처리·교체. 장비 반출 시 대체 물량 제공.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 가동 못하면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 당월 유지관리료 공제.
- 메울 시한 · 5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⑧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예비 부품 상시 보유, 장비 반출 시 대체 물량 제공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④ 장비의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②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교체
④ 장비의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⑧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CCTV 카메라·영상관제·스토리지·네트워크 등 다수 제조사 제품이 혼재. 주요 제조사: 두원전자통신, 쿠도커뮤니케이션, 세오, 에스카, 네이즈, 아이티센클로잇, 글로벌텔레콤, 후지쯔, 티맥스티베로, 지오멕스소프트, 온솔아이티, 한싹시스템, 스피어에이엑스, 예성엔지니어링 등.
- 제조사·모델 · 두원전자통신(DWB-2003H 등), 쿠도커뮤니케이션(IntelliVIX, CDO-SYS), 세오(PCAM, SPS), 에스카(ESCA), 네이즈(Leopard, ELI-VMS), 아이티센클로잇(VSP G200/G400), 글로벌텔레콤(Catalyst 3750X, IE-2000), 후지쯔(통합플랫폼 서버), 티맥스티베로(DBMS), 지오멕스소프트(XEUS), 온솔아이티(가드온), 한싹시스템(망연계), 스피어에이엑스(영상반출), 예성엔지니어링(UPS) 영상정보처리기기 2,229개소 8,815대, 광통신망 160km, 저장장치 8,884TB, 센터시스템 1식, 통합플랫폼 1식, 선별관제시스템 1식
| 영상정보
처리기기 | 개소 | 2,229 || 영상정보
처리기기 | 대수 | 8,815 || 광통신망(Km) | | 160 |
| 저장장치(테라) | | 8,884 |
| 1 | 네트워크장비 및 방화벽 | ㈜글로벌텔레콤 | 네트워크장비(Catalyst 3750X) 외 3식 | 64,792,000 |
| 5 | 영상관제시스템 | 네이즈 | 영상관제시스템(ELI-VMS) 외 1식 | 187,731,000 |
| 13 | 선별관제시스템 | 쿠도커뮤니케이션 |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1식(서버포함) | 143,689,000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 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환경·기능조정 지원, OS·SW 재설치·업데이트, SW 기능개선.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보안패치·업그레이드,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OS·SW 재설치·업데이트, SW 기능개선,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①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 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⑦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및 운영상의 편의성 등을 지원해야하며
⑨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①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 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⑦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및 운영상의 편의성 등을 지원해야하며
| 통합관제시스템 | OS, SW 재설치, 업데이트 | ○ | |
| 통합관제시스템 | SW 기능개선 | ○ | |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요원이 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업무 수행 불가 시 유사 경력·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 이유 있는 결근은 전일까지 통보하고 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 메울 시한 · 3일 이상 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업무 수행 불가 시 대체인력 투입
③ 사업자는 상주 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 등 3일 이상 시 대체인력, 결근 시 대체인력
③ 사업자는 상주 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함
③ 사업자는 상주 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함
⑦ “계약상대자”는 상주요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5513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 부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18,070,000원
- 배정예산
- 2,013,857,35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1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모두를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도 요구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적 평가 항목(5점)으로, 최근 3년간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합산금액기준)을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40% 미만이면 배점의 70%(3.5점)
100% 이상 | 배점의 100%
40% 미만 | 배점의 7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하도급은 발주자 승인 시 인정, 민간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 실적 인정 범위: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⑥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수행실적 | 최근3년간 동일사업 수행실적 평가
(합산금액기준) | 5 | 발주기관 | 절대평가
* 실적 인정 범위: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방식을 따질 자리가 없다.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24시간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및 지시 일원화 필요, 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처리 지연문제 등)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공 동 계 약 : 불 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SW사업으로서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배점한도의 30% 평점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9-2.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만 상주근무 불가 기준(징역·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이 투입인력에 적용된다.
가. 신원특이자의 상주근무 불가 기준
-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평가 조항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장비(저장장치·네트워크장비·영상관제시스템)가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공고서에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주요장비(저장장치, 네트워크장비, 영상관제시스템)의 경우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구는 없다.
- 주요장비(저장장치, 네트워크장비, 영상관제시스템)의 경우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예방점검 및 긴급 복구를 위한 부대장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기간 중 보유
③ “계약상대자”는 예방점검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항시 기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정비가 가능하도록 부대장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③ “계약상대자”는 예방점검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초동태세 확립을 위해 항시 기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정비가 가능하도록 부대장비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불가 조항 있음.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24시간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및 지시 일원화 필요, 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처리 지연문제 등)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①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유지관리 업무 및 지시 일원화, 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제한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정보통신공사업(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등록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경쟁분야: 전산 업무,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기술지원협약 대상 장비(네트워크장비·저장장치·영상관제시스템 등)의 제조사·제품명이 열거되어 있고, 부품 교체 시 제조사 정품 원칙, 수급 곤란 시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급이상 부품 교체 시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음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센터의 감독하에 교체
검수
발주처 검수만
분기별 점검보고서·장애처리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센터가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유지관리료를 정산·지급.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 없음
사업자는 계약상의 유지관리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하여 청구 이 경우 센터는 사업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 지급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통보 후 5시간 이내 복구, 영상자료 최소 30일 저장, 정기점검 분기 1회 이상, 상주인력 7인 이상 등. 따를 표준·지침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인정보보호법·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지침, 부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 SW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 제2025-4호),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지침」, 부천시「정보보안 기본지침」, SW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법령·고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영상자료는 최소 30일 동안 저장되어야 되고, 백업요청 시 기술지원 해야 된다.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청 시 실시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장애복구 시간(5시간) 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하면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성과 목표의 성격은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장애복구·점검 실적)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장애복구 5시간 이내, 정기점검 분기 1회 등 유지관리 수행 실적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보안취약점 진단·조치는 품질 시험이 아님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 현황과 점검에 필요한 현황은 센터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하고 현황을 현행화하여 제출
“계약상대자”는 모든 점검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의 범위 및 점검에 필요한 현황 등은 “센터”가 제공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수행계획서·착공계 제출·승인은 있으나 본 작업·제작 전 승인 단계 수가 아님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음. 정보보안교육·보안서약서 제출은 인허가가 아님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일
상주 유지관리 요원은 일일유지관리 현황 보고, 장애처리일지 일일 제출, 정기점검보고서 분기, 시설물 청소결과 반기, V3업데이트 월. 보고회는 정한 문장 없음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 유지관리 일지, 장애처리일지, 정기점검보고서, 시스템 자원현황기록관리, 시설물 청소결과, V3업데이트
사업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포함한 분기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현황보고 : 상주 유지관리 요원은 일일유지관리 현황 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일 실시한 유지관리 내역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을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로 제출. 시스템 자원현황기록관리, 장애처리일지, 정기점검보고서, 시설물 청소결과, V3업데이트, 유지관리 현황 조사서(시스템 현황 업데이트, CCTV 및 관제시스템 운영 구성도, S/W 라이선스 파악 및 Application 운영 현황, 각 시스템별 H/W·S/W·Application 현황, 각 시스템별 운영 매뉴얼)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로 “센터”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로 “센터”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 7인 이상 배치, 센터책임자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현장 책임자 초급기술자 이상 권장, 등급별 인원구성(중급1, 초급2, 중급숙련1, 초급숙련3) 권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별도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 센터 상주.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은 회사 보유기술자 수 평가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인력 7인 이상(등급별 구성) 및 센터책임자·현장책임자, 기술지원협약 별도 인력 1명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하며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하며, 세부 기술등급 및 등급별 인원 구성은 아래 표의 기준을 권장함.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위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관리 제반업무는 설비 및 센터와 현장 CCTV 설치장소, 자가통신망 설치장소에서 실시. 상주요원은 센터 지정장소에 상주. 작업장소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제공되며 장소는 계약자와 협의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요원 7인 이상이 센터에 상주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 개발 PC·정보시스템 원격 접속 금지, 업무상 필요 시 보안대책 마련 후 정보보안담당관 승인 받아 한시적 사용 가능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부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 시 부천시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설비 및 “센터”와 현장 CCTV 설치장소, 자가통신망 설치 장소에서 실시한다.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제공되며, 장소 결정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유지관리 참여 직원에 대해 사전에 센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의 교체 불가. 재직기간 조건은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전원이 제안사 소속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 없음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유지관리 참여 직원에 대해 사전에 센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센터가 투입 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 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상주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센터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모든 국·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시간)으로 함.
상주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함.(단, 필요시 협의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센터의 요구에 사업자는 협조하여야 함)
유지관리 시간은 모든 국․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정규 근무시간(공무원의 법정근무 및 비상시간)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망분리·인터넷 차단, 자료 반출 금지·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정성평가 5점 항목에 보안관리 계획이 포함되나 등급별 점수는 정성평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출입 승인, 망분리·인터넷 차단,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서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규정에 의거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작성 후 제출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원특이자(징역·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는 센터 상주근무 불가. 비밀유지계약서에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 실시 의무.
- 갖출 때 · 착수 전 상주근무 배치 전 결격 확인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센터 상주근무 불가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신원조회 결격 징역·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센터 상주근무 불가
“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7인 이상이 계약기간 내내 센터에 상주.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 수시점검은 센터 요청 시 실시하고 장애 발생 시 5시간 이내 복구.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청 시 실시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외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자격이 함께 요구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기술지원협약사 연계 유지관리(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는 별도 상주인력 1명을 센터에 상주시켜야 함.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24시간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및 지시 일원화 필요, 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처리 지연문제 등)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위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하는 일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시스템 H/W·S/W, 현장 CCTV시스템, 자가통신망,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용역. 정기점검(분기 1회 이상)·수시점검·특별점검, 장애 발생 시 5시간 이내 복구, 예비부품 상시 보유, 365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보안관리, 인수인계 등을 수행한다.
① 유지관리 대상 : 관제센터시스템 H/W ·S/W, 현장 CCTV시스템, 자가망, 전기시설물 등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④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청 시 실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관제센터·현장 CCTV·자가통신망·통합플랫폼·선별관제시스템을 유지관리하며, 주요장비(저장장치·네트워크장비·영상관제시스템)는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2006년부터 이어진 CCTV 구축·유지관리 사업의 연속 사업임.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 주요장비(저장장치, 네트워크장비, 영상관제시스템)의 경우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해당 제조사의 제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용역 계약 만료 이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1주일 이상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일의 분량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소 2,229개소 · 영상정보처리기기 대수 8,815대 · 광통신망 160Km · 저장장치 8,884테라 · 센터시스템 1식 · 통합플랫폼 1식 · 선별관제시스템 1식
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세부 장비내역 별도 첨부.
- 열린 분량 · 정해짐
| 영상정보
처리기기 | 개소 | 2,229 | ※ 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
| 영상정보
처리기기 | 대수 | 8,815 | ※ 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
| 광통신망(Km) | | 160 | |
| 저장장치(테라) | | 8,884 | 물리적용량 |
수행 기간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 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 12. 31.까지로 종료일이 고정되어 있음
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 1. 1. ~ 2027. 12. 31.(12개월)로 단년 계약임.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7명 이상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 배치.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권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①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하며, 세부 기술등급 및 등급별 인원 구성은 아래 표의 기준을 권장함.
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위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고 적지 않음.
부가 작업
정기점검(일일·분기) 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일지 등 분기별 점검보고서 제출, 시스템 자원현황기록관리, 시설물 청소결과 제출, V3업데이트, 사업수행계획서·보안서약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착수계 제출, 인수인계 시 차기 사업자에게 1주일 이상 인수인계, 유지관리 현황 조사서 제출.
① 사업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포함한 분기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② 유지관리 용역 계약 만료 이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1주일 이상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유지관리·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진을 충분히 투입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담당자 및 운영인력 교육은 연 1회 이상 계약상대자 부담.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담당자 및 운영인력 교육은 계약상대자 부담(연 1회 이상)
| 공 통 | 담당자 및 운영인력 교육 | ○ | | ※연 1회 이상 |
④ 유지관리․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진을 충분히 투입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공 통 | 담당자 및 운영인력 교육 | ○ | | ※연 1회 이상 |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발주처의 CCTV 시스템·관제센터·자가통신망·전기시설물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을 맡아서 운영함.
③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①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자간 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량 1식)로 권역·과제별로 나뉘지 않음.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시스템·방문·사전등록 절차 없음.
7-1. 본 사업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4.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10-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통보 후 5시간 이내 복구.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없고,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장애 대응 체계를 제시하도록 함.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복구 시한만 5시간.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체적 제시
처리 시한
5시간 이내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관제시스템·CCTV시스템 모두 최대 5시간 이내 장애처리·교체. 365일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요구.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장애조치 완료 통보 시간까지 산정.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센터”에 장애조치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예방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을 무상 제공, 유지관리료에 포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 별도 수리비 청구 가능. 노후 시설물 교체·광케이블 신설·지중 굴착 및 광케이블 포설은 수요기관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예방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 일체(수리비, 인건비, 유류․교통비 등)는 유지관리료에 포함된다.
③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현장·납품지
2,229곳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소 2,229개소(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대수 8,815대. 부천시 관내 현장 및 센터.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내역이 붙임1로 정해져 있음.
5. 유지관리 대상 및 현황 : ‘붙임1’ 참조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부천시 관내 현장 및 센터.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영상정보
처리기기 | 개소 | 2,229 | ※ 방범용 CCTV,
스마트LED 포함,
블랙박스 18개소 별도 |
현장 여건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작업 장소 제공, 현장 CCTV 설치장소·자가통신망 설치장소에서 유지관리 수행. 고소작업차 이용 등 작업자 보호조치 마련 요구. 민원·이전설치에 따른 현장시설물 보관장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작업 장소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제공(장소 결정은 계약자와 협의). 현장시설물 철거 시 보관장소 임대료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 장소는 발주처 제공, 현장시설물 보관장소는 계약상대자 부담. 광케이블 신설·지중 굴착 및 광케이블 포설은 수요기관 부담.
| CCTV 광통신망 | 광케이블 신설 | | ○ | |
| CCTV 광통신망 | 지중 굴착 및 광케이블 포설 | | ○ | |
- 위험작업 · 높은 곳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하는 용역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요구.
-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하는 용역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자.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제공되며, 장소 결정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민원발생 및 이전설치에 따른 현장시설물 철거 시 현장시설물 및 장비를 재설치 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부천시 관내에 마련하여야 하며, 보관장소 임대료 및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24시간 상시 복구체제 유지. 유지관리 시간은 국·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제외 정규 근무시간이나 필요시 센터 요구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협조.
③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① 유지관리의 비상연락체제는 24시간 상시 복구체제를 유지하며, 설비의 장애 발생 시 5시간 이내 장애해결 능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 일체(수리비, 인건비, 유류·교통비 등)는 유지관리료에 포함. 보험 가입 유지관리용 차량 제반 비용도 사업자 부담. 단, 임대회선비용·전기요금·노후 시설물 교체·광케이블 신설·지중 굴착 및 광케이블 포설은 수요기관 부담.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설치 구분 없음.
① “계약상대자”는 예방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 일체(수리비, 인건비, 유류․교통비 등)는 유지관리료에 포함된다.
②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지관리용 차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과업내역에 따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천시가 유지관리료를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음
사업금액 : 금1,99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분기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사업금액 1,999,877,000원)이며 유지관리료는 분기별로 정산. 기술지원협약 금액은 확정 금액으로 낙찰률 변동 없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분기별 청구·정산, 유지관리기간 1월 미만은 일할 계산,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
사업자는 계약상의 유지관리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하여 청구 이 경우 센터는 사업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 지급
단, 유지관리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또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기술지원협약 금액은 확정 금액이며 낙찰률에 따른 변동 없음
기술지원협약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며 낙찰률에 따른 변동은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업금액 : 금1,99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술지원협약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며 낙찰률에 따른 변동은 없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수량은 붙임1로 확정(2,229개소·8,815대 등)이나, 센터 사정에 의해 유지관리 대상은 증감될 수 있고 수시점검은 센터 요청 시 실시.
“센터”의 사정에 의해 제①항의 유지관리 대상은 증감될 수 있다.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 부천시가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 대행 구조.
수 요 기 관 : 경기도 부천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는 조항은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유지관리대상장비 목록·수량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제안서 작성 시 센터 방문하여 장비 내용 확인 가능(운영대상 장비 목록, 예비부품 관련 목록 및 표준운영 매뉴얼에 한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에 이윤 칸이 없음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장비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운영대상 장비 목록, 예비부품 관련 목록 및 표준운영 매뉴얼에 한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료를 분기별로 청구·정산. 계약대가 지급은 분기별 이행보고서 검토 후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7일 이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계약상의 유지관리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하여 청구 이 경우 센터는 사업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 지급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분기별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후 10일 이내 착공계 제출 시 손해배상 공제 증서를 제출해야 함.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조항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 없음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공제 증서
- 손해배상 공제 증서
- 손해배상 공제 증서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6년도 부천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본 사업은 2026년도 부천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본 사업은 2026년도 부천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하는 정형 문구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고, 수행실적에서도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 수행실적 7년 합산 적용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100%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100%~7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 5점 항목으로,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계수를 곱한 합계 점수로 평가한다.
- 기준 인원 · 30점 이상 보유기술자 등급별 계수 곱한 합계 점수 30점 이상이면 배점의 100%
30점 이상 | 배점의 100%
- 크기 · 3.5~5점 배점 5점, 30점 이상 100%~10점 미만 70%
10점 미만 | 배점의 70%
기술자 보유현황 ※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술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은 센터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요원 전원
상주요원은 “센터”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상주요원은 “센터”가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중 교체 없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상주요원의 교체 시에는 교체 10일 전 “센터”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지원방법(10점),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10점), 조직구성(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기술지원방법,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조직구성이 각 10점으로 가장 크다.
기술지원방법 | - 기존 시스템 문제점 제시 및 고도화, 개선 방안
- 관제센터시스템과 현장시스템(자가통신망 포함)의
안정적 운영 및 무중단 서비스 관리방안 | 10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 부천시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 관리개선 방안
- 장애관리, 현황관리, 센터보안관리의 체계화 방안 | 10
조직구성 | - 기술력의 적정성,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유지관리 경험 및 전문 자격 보유 수준
-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및 관련 전문가 보유
상황 | 10
가점
가점
정성적 평가의 조직구성 항목에서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및 관련 전문가 보유 상황을 평가한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보유 상황을 정성평가
조직구성 | - 기술력의 적정성,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유지관리 경험 및 전문 자격 보유 수준
-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및 관련 전문가 보유
상황 | 10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별도 가점 점수 규정 없음
조직구성 | - 기술력의 적정성,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유지관리 경험 및 전문 자격 보유 수준
-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및 관련 전문가 보유
상황 | 10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 규정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발표는 PM이 직접하여야 한다.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거나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 기술평가 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시 “제안 발표 여부” 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정기·수시·특별점검(상태 확인)도 포함되나 보기 중 '점검·측정·운전'은 고치지 않는 활동이라 별도. 부품은 사업자 부담, 제조사 정품 원칙, 반출 시 대체 물량 제공, 이전설치 방안 제시·기술지원, 차량 충돌 파손 시설물 즉시 해체·이전(보관) 지원, 전기시설물 응급장애 복구지원.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③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의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⑧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센터의 이전 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⑥ 차량 충돌사고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시설물 해체 및 이전(보관)을 지원
⑦ 현장 설비의 전기안전을 위해 전기 선로의 접지불량, 단선 등 전기시설물의 응급장애 시 복구지원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인력 자격요건은 기술등급·경력·재직증명 등이며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신원특이자(징역·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이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는 상주근무 불가.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상한·하한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관제시스템·CCTV시스템 모두 예비 부품 상시 보유,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 장애처리·교체. 장비 반출 시 대체 물량 제공.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 가동 못하면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 당월 유지관리료 공제.
- 메울 시한 · 5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⑧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예비 부품 상시 보유, 장비 반출 시 대체 물량 제공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④ 장비의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②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교체
④ 장비의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⑧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A/S 기간인 정보기기는 간단한 장애처리 및 제조사와의 협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보증 장비·기간 목록은 없음.
④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점검, 조립, 분해, 청소, 필요한 업무용 S/W(OS, Utility,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설정, 바이러스 점검을 해야 한다. 단, 무상A/S 기간인 정보기기는 간단한 장애처리 및 제조사와의 협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장애 대응 체계 제시, 365일 24시간 연락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필요시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센터 요구에 협조.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지원.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지원
-지원내용 : 관련 시스템의 분석 및 대응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신속히 지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 대응계획 배점 없음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체적 제시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지원내용 : 관련 시스템의 분석 및 대응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신속히 지원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공고서에 최저임금법 준수만 적혀 있고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기준은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16-12.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CCTV 카메라·영상관제·스토리지·네트워크 등 다수 제조사 제품이 혼재. 주요 제조사: 두원전자통신, 쿠도커뮤니케이션, 세오, 에스카, 네이즈, 아이티센클로잇, 글로벌텔레콤, 후지쯔, 티맥스티베로, 지오멕스소프트, 온솔아이티, 한싹시스템, 스피어에이엑스, 예성엔지니어링 등.
- 제조사·모델 · 두원전자통신(DWB-2003H 등), 쿠도커뮤니케이션(IntelliVIX, CDO-SYS), 세오(PCAM, SPS), 에스카(ESCA), 네이즈(Leopard, ELI-VMS), 아이티센클로잇(VSP G200/G400), 글로벌텔레콤(Catalyst 3750X, IE-2000), 후지쯔(통합플랫폼 서버), 티맥스티베로(DBMS), 지오멕스소프트(XEUS), 온솔아이티(가드온), 한싹시스템(망연계), 스피어에이엑스(영상반출), 예성엔지니어링(UPS) 영상정보처리기기 2,229개소 8,815대, 광통신망 160km, 저장장치 8,884TB, 센터시스템 1식, 통합플랫폼 1식, 선별관제시스템 1식
| 영상정보
처리기기 | 개소 | 2,229 || 영상정보
처리기기 | 대수 | 8,815 || 광통신망(Km) | | 160 |
| 저장장치(테라) | | 8,884 |
| 1 | 네트워크장비 및 방화벽 | ㈜글로벌텔레콤 | 네트워크장비(Catalyst 3750X) 외 3식 | 64,792,000 |
| 5 | 영상관제시스템 | 네이즈 | 영상관제시스템(ELI-VMS) 외 1식 | 187,731,000 |
| 13 | 선별관제시스템 | 쿠도커뮤니케이션 |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1식(서버포함) | 143,689,000 |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 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환경·기능조정 지원, OS·SW 재설치·업데이트, SW 기능개선.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보안패치·업그레이드,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OS·SW 재설치·업데이트, SW 기능개선,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①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 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⑦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및 운영상의 편의성 등을 지원해야하며
⑨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①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 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⑦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및 운영상의 편의성 등을 지원해야하며
| 통합관제시스템 | OS, SW 재설치, 업데이트 | ○ | |
| 통합관제시스템 | SW 기능개선 | ○ | |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요원이 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업무 수행 불가 시 유사 경력·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 이유 있는 결근은 전일까지 통보하고 동등 이상 자격 대체인력 투입.
- 메울 시한 · 3일 이상 휴가 등으로 3일 이상 업무 수행 불가 시 대체인력 투입
③ 사업자는 상주 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인력 미투입 시 감액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 등 3일 이상 시 대체인력, 결근 시 대체인력
③ 사업자는 상주 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함
③ 사업자는 상주 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함
⑦ “계약상대자”는 상주요원의 이유 있는 결근에 대하여 전일까지 “센터”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영상정보) 54 [붙임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서버 등) 55 (서식 16) 정보보안교육 결과서 56 [붙임 5]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및 보안 준수 사항 57 [붙임 6]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62 [붙임 7]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64 [붙임 8]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65 (서식 17)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안) 74 (서식 18)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75 (서식 19)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6 1. 사 업 명 : 2027년 부천시 방범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2. 사업목적 가.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장비와 CCTV 시스템, 자가통신망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점검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범죄․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등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장애 예방, 장애 대응·복구, 장애 사후관리, 운영 품질관리, 백업·복구 지원 등 24시간 안정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확보 다. 분산되어 있는 CCTV 유지관리 체계 일원화로 효율성 향상 라. CCTV 광통신망 실시간 관리로 보안강화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마. CCTV 구축사업 인수인계 및 시설물 검수 3.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한다. 또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사업금액 : 금1,999,8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자격
5. 유지관리 대상 및 현황 : ‘붙임1’ 참조 6.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참여 제한 마.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바.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24시간 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및 지시 일원화 필요, 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에 따른 처리 지연문제 등)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3항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경쟁분야: 전산 업무,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7. 입찰 및 낙찰방식
※ 제안서의 평가(100%)=기술능력평가(90%)+가격평가(10%) 나. 제안서 평가는 부천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정량적 평가는 배점기준에 의거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 위원회에서 평가한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차등 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라. 기술능력평가점수 산출방법 1) 제안서의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마.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협상이 성립되면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 등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할 수 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2026년도 부천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1. 요구사항 목록
과업·요구
| 구 분 | 번 호 | 요구사항 명칭 | 비 고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MAR-001 | 유지관리 일반 | |
| MAR-002 |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일반 | ||
| MAR-003 | CCTV시스템 일체 유지관리 일반 | ||
| MAR-004 |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실시 | ||
| MAR-005 | 장애복구 실시 및 안전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MHR-001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
| MHR-002 | 인수 인계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 일반 | |
| SER-002 | 누설금지 대상 정보 | ||
| SER-003 | 장비 보안 | ||
| SER-004 |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 ||
| SER-005 | 저장 매체 및 장비 보안 | ||
| SER-006 | 네트워크 통제 | ||
| SER-007 | 사업 완료 시 보안 사항 | ||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제약사항 | COR-001 | 하도급 불가 | |
| COR-002 | 계약의 확정, 변경 및 해지 | ||
| COR-003 | 분쟁 처리 | ||
| COR-004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계획서 | |
| PMR-002 | 보고서 및 산출물 | ||
| PMR-003 | 안전보건관리 일반 | ||
| PMR-004 |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 ||
| PMR-005 | 유지관리 대금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 |
| PSR-002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2. 요구사항 상세내용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및 범위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 대상 : 관제센터시스템 H/W ·S/W, 현장 CCTV시스템, 자가망, 전기시설물 등 ② 유지관리 대상의 장애예방,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실시 ③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365일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④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사전 장애예방을 위하여 장비분야별, CCTV 제조사별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결과 보고를 일정 서식에 의거 부천시에 보고, 산출물 제출 시에는 시스템 내역 현행화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일일, 분기)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센터 내 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
| 세부내용 | ① 대상 : 관제시스템 ②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장애처리 ③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의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센터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⑤ 시스템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을 원칙으로 하고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 동급이상 부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센터의 감독하에 교체 ⑥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⑦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인 규명 및 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⑧ 유지관리대상 장비 중 일부 장비에 대하여 센터의 이전 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⑨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⑩ 사무실 이전 및 추가 CCTV망 회선이 필요할 시 사업자가 포설을 지원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CCTV시스템 일체 유지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센터, 관내 현장 CCTV 시스템 일체 유지관리에 대한 대상 및 범위 |
| 세부내용 | ① 대상 : 관제센터 및 현장 CCTV 시스템 일체 ② 예비 부품을 상시 보유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최대 5시간 이내에 교체 ③ 부품의 교체 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수행 ④ 장비와 연결된 네트워크 케이블(광케이블 포함) 물리적 손상 시 교체 또는 복구 ⑤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인 규명 및 복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⑥ 시스템 성능향상을 위한 신규 장치나 부품 교체 시 기술지원 ⑦ 현장 설비의 전기안전을 위해 전기 선로의 접지불량, 단선 등 전기시설물의 응급장애 시 복구지원 ⑧ CCTV 자가통신망 구성 등을 현행화하여 보고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보고서(분기)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및 예방 점검대상, 방법, 주기, 일정 요건 |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급 기준을 반영하여 점검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정비점검을 위하여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계획정비 점검을 철저히 이행 ③ 계획정비점검은 정기점검과 센터 요청 시 수시점검을 병행 ④ 정기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센터의 요청 시 실시 단,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점검 일정을 변경 가능 ⑤ 사업자는 분기별 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를 제출 ⑥ 사업자는 점검 완료 후 당일 내에 센터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점검 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센터에 통보 | |
| 산출 정보 | 정기점검보고서, 장애처리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실시 및 안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관리 일반 |
| 세부내용 | ①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제시 ②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구체적 제시 ③ 장애 처리 요구 시간 : 장애통보(구두, 서면 등) 후 5시간 이내 복구 단, 유지관리 단종이 통보된 장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 ④ 수시점검 실시 -점검시기 : 센터가 시스템의 이상 징후 발생 또는 기타 장비의 증설․성능 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 시 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내용 : 관련 시스템의 분석 및 대응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을 별도 비용 청구 없이 신속히 지원 ⑤ 바이러스 및 사이버공격, 화재, 폭우, 지진 등으로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비상(특별) 유지관리체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⑥ 차량 충돌사고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즉시 시설물 해체 및 이전(보관)을 지원 ⑦ 장애로 인해 제품의 부품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부천시의 감독하에 실시하고, 장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⑧ 장애복구 시간 내 정상상태로 가동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 및 지연배상금을 당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 ⑨ 작업자 등 보호조치 마련 - 고소작업차 등을 이용하는 용역 작업자에 대한 보호조치 - CCTV 등 현장 시설물의 장애 발생 확인 즉시 신속한 보고 및 조치하여 시민 안전 확보 | |
| 산출 정보 | 장애처리보고서(일일, 분기, 수시)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 자격요건 및 역할 |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안사 소속 상주인력 7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센터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현장 책임자는 정보통신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권장하며, 세부 기술등급 및 등급별 인원 구성은 아래 표의 기준을 권장함. ②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상주. 상주 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으로 함. (단, 필요시 협의에 따라 정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센터의 요구에 사업자는 협조하여야 함) ③ 사업자는 상주 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3일 이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협의 후 투입하여야 함 ④ 사업자의 상주 요원은 기간통신사업자 측의 장애 발생 시에 이 사실을 기간통신사업자 측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 완료토록 하고 처리결과를 장애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함. ⑤ 현황보고 : 상주 유지관리 요원은 일일유지관리 현황 보고 ⑥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위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일일 유지관리 일지 |
| 구분 | 등 급(권장) | 인 원 | 자격요건(권장) |
|---|---|---|---|
| 상주인원 | 합 계 | 7인 이상 | 중급1, 초급2, 중급숙련1, 초급숙련3 |
| 중급기술자 이상 | 1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중급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
| 초급기술자 이상 | 2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초급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인력 1명 포함 | |
|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 1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
|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 3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R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개시 및 계약 종료 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관리 개시일 이전에 시스템 관련 사항을 파악해야 함. 단, 동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료는 지급하지 않음 ② 유지관리 용역 계약 만료 이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기 사업자에게 1주일 이상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누설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① 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센터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기관 소유 CCTV 및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CCTV 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등 CCTV 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CCTV 관련 보안시스템 제품 및 백본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③ 계약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① 장비별 특성에 맞는 보안 활동 실행 및 정기적인 보안패치 및 업그레이드 수행 ② 정기적인(일일, 분기, 수시) 보안 취약점 점검하고 조치 ③ 장비별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분석․운영보고서 작성, 예방 활동 및 로그 분석, 침해사고 대응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 점검(일일, 수시)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생산·접수한 자료에 대한 보안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 기간 중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다.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 매체 및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저장 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 사항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한다. - 단, 센터의 적절한 절차 및 승인하에 반출·입 가능 ② 사업 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의 불용 처리 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네트워크 통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① 정보시스템 사용자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인터넷 이용 시 본 사업목적 외 방화벽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무단 이용 시 적발 된 경우 보안 위반으로 간주 | |
| 산출 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시 보안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종료 후 조치할 보안 사항 |
| 세부내용 | ①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 당사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사업 완료 시 업체 소유 노트북, PC,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정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③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 |
| 산출 정보 | 보안확약서 |
4. 품질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품질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응 방안을 정의하여 유지 운영 사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 세부내용 | ①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 ② 에러 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 제공 ③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기록·관리 | |
| 산출 정보 | 분기 보고서(장애처리 내역 첨부)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불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신청관리 |
| 세부내용 | ①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유지관리 업무 및 지시 일원화, 유지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사유로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제한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의 확정, 변경 및 해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발생 사유 및 처리 내용 |
| 세부내용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가. 사업자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센터가 결정한 경우 ※ 사업자가 센터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계약상대자가 해야 함. 나. 유지관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다. 사업자가 본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경우 라. 사업자의 유지관리 요원 중 1명 이상이 센터의 승인 없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 ② 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 해지 예정 30일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 이 경우 센터와 사업자는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④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분쟁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관련 분쟁 처리 방안 |
| 세부내용 |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센터와 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 ②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센터와 사업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사업자가 법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음)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 법원을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관련 법령·고시·지침 준수 |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법령·고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정보시스템 안정성 관리, 점검, 장애관리,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현황자료, 점검결과, 장애이력, 구성정보, 백업점검 결과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고시·지침 또는 발주기관 운영기준 변경으로 점검주기, 산출물, 운영관리 항목, 서비스 품질관리 항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 산출 정보 | 분기별 정기점검 보고서, 일일 점검보고서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센터와 협의ㆍ확정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유지관리 사업 범위(대상)․보안대책 등을 포함한 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추진조직도, 유지관리 연락망 -유지관리 요원의 보안서약서 1부. -유지관리 용역수행에 따르는 주기별 각종 보고사항 -기타 센터가 지정한 사항 등 | |
|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서 및 산출물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는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정기점검 보고서 및 장애처리 보고서, 작업일지 등을 포함한 분기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
| 산출 정보 | 분기별 정기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보건관리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보건관리 계획 및 평가 |
| 세부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 내용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2.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3. 안전보건교육 계획 4.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5. 작업 관련 실적 6. 작업자 이력, 자격, 경력 현황 7.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8. 위험성 평가 실시 이행 9.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② 안전보건관리 평가 - 사업자는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 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함 - 제출된 안전보건 계획서에 대한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 여부 평가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 수준, 운영관리, 재해 발생 수준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 평가, 안전 점검, 이행 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 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 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
| 산출 정보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평가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시 유지관리 대책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발생 시 비상 대응체계 구축 지원 |
| 세부내용 | ① 365일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장애에 대한 조치 이후에는 발생원인 분석, 동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 제시 ③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됨. 다만, 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gm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금 지급 |
| 세부내용 | ① 사업자는 계약상의 유지관리료를 분기별 말일 기준하여 청구 이 경우 센터는 사업자의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 지급 ※ 단, 유지관리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②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지관리용 차량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
| 산출 정보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승인, 차기 업체 업무 인계 등 |
| 세부내용 | ① 유지관리 참여 직원에 대해 사전에 센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센터가 투입 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 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함 ② 투입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 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 인력을 교체 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 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산출 정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②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서버 및 주변기기의 증설․이설과 타 기종으로 교체 또는 시스템 조정․분할․합병 등으로 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작업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③ 장애 발생 원인이 불명확한 장애에 대하여 사업자는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함. ④ 유지관리․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자체 기술진을 충분히 투입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 | |
| 산출 정보 |
마.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센터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바. 센터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되는 경우, 제안사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센터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아. 제안사는 용역수행 기간 중 투입 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방안 제안) 3. 기타 유의사항 가. 신원특이자의 상주근무 불가 기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입인력은 센터 상주근무 불가 -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근무 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나.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분기별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센터를 방문하여 장비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운영대상 장비 목록, 예비부품 관련 목록 및 표준운영 매뉴얼에 한함)
라.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마. 계약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자격을 무효로 한다. 사. 각종 제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센터의 소유이며, 사업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내 제공되며, 장소 결정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는다. 카. 제안서의 용량은 300MB로 제한한다.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서 세부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보다 향상된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다. 다.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한 경우에는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토록 권고한다.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주체 | 비 고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 조달청 | 절대평가 |
| 수행실적 | 최근3년간 동일사업 수행실적 평가 (합산금액기준) | 발주기관 | ||
| 기술인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 | |||
| 책임성‧성실성 |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평가 (세부평가항목 2개항목) | 3 | 조달청 | |
| 안전보건 | 안전인력 보유, 재해대응체계 등 | 2 | 발주기관 | |
| 소 계 | 20 |
가. 신용평가등급【5점】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⑥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수행실적【5점】
| 평 가 등 급 | 평 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실적 인정 범위: CCTV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①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 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③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 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실적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 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기술인력(기술인력 보유현황)【5점】
| 심 사 방 법 | 평 가 기 준 | 평 점 |
|---|---|---|
| 기술자 보유현황 ※ 보유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술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점)을 평가 | 30점 이상 | 배점의 100% |
| 20점 이상 ~ 30점 미만 | 배점의 95% | |
| 10점 이상 ~ 20점 미만 | 배점의 90% | |
| 10점 미만 | 배점의 70% |
| 기술자 등급 | 계수 | 비고 |
|---|---|---|
| 고급기술자 이상 | 5 | 기술자 구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정보통신기술자의자격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
| 중급기술자 | 4 | |
| 초급기술자 | 3 | |
| 중급숙련기술자 | 2 | |
| 초급숙련기술자 | 1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안전보건 확보정도 | ① 안전인력 보유 현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세부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 한다. 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소속 인력 보유 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안전관리 업무 위탁계약 유지 다. 최근 1년 이내 정기교육을 이수한 소속 관리감독자 보유 라.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인력을 보유한 경우 | 충족 미충족 |
| ② 안전관리 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해당 해당없음 | |
|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 ||
| ④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 구분 | 4항목 | 3항목 | 2항목 | 1항목 | 미제출 |
|---|---|---|---|---|---|
| 안전보건 확보정도 점수(2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5%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1. 세부평가항목 ①~④ 평가기준은 제안서 제출 시 평가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① 의 적용근거: 가목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 및 별표4, 나목은 「산업안전보건법」제 21조에 따른 지정기관, 다목은 같은 법 제 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라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의 안전관리(251)분야를 적용한다. 3. ① 의 증빙: 가라목은 자격 증빙 및 재직 증빙, 나목은 유효한 안전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다목은 교육수료증 및 재직 증빙을 제출한다. 라목은 안전관리 업무 수행자료(업무분장표 등)를 추가 제출한다. 3. 정성적 평가 【70점】: 조달청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조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2의 배점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80% | 배점의 60% | 배점의 40% | 배점의 20% |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상 | 중 | 하 |
|---|---|---|---|
| 배점비율 | 배점의 94% 이상 | 배점위 94% 미만~ 88% 이상 | 배점의 88% 미만 |
| 구 분 | 중항목 | 평가내용 | 평 가 요 소 | 배점 | |
|---|---|---|---|---|---|
| 계 | 100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일반사항 (2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계약 사업 실적(합산금액) | ||||
| 기술인력 | 기술자 보유현황 | ||||
| 책임성‧성실성 |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 3 | |||
| 안전보건 | 안전보건 확보 적정성 | 2 | |||
| 정성적 평가 (70) | 사업수행계획 (15) | 유지관리사업 수행방안 | - 유지관리 업무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협약사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7 | |
| 제안 및 시스템 이해도 | - 사업의 범위와 유지관리 대상 현황 파악 - 제안의 장점, 업무 분석의 적정성 - 제공자료(근거자료)의 객관성 및 적정성 | 8 | |||
| 조직부문 (10) | 조직구성 | - 기술력의 적정성,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유지관리 경험 및 전문 자격 보유 수준 - 제안사 기술력(인증, 특허) 및 관련 전문가 보유 상황 | 10 | ||
| 기술 및 지식 능력부문 (20) | 기술지원방법 | - 기존 시스템 문제점 제시 및 고도화, 개선 방안 - 관제센터시스템과 현장시스템(자가통신망 포함)의 안정적 운영 및 무중단 서비스 관리방안 | |||
|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 부천시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 관리개선 방안 - 장애관리, 현황관리, 센터보안관리의 체계화 방안 | ||||
| 상시유지관리 및 비상시 처리체계부문 (15)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 정기, 특별, 수시점검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인력 투입 방안 - 장애 예측 등 사후 관리 방안 | 5 | ||
| 장애발생시 대응방안 및 처리체계 | - 유형별 장애 발생 시 접수, 대응, 복구 방안 - 장애 이력 관리 유형 분석 및 개선 방안 | ||||
| 보안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 - 사업수행에 따른 보호구역 보안관리 방안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 계획 - 관련 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
| 품질보증부문 (10) | 품질관리 및 교육, 예비품 확보 | - 시스템 관리 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운영관리방안 및 위험요소 관리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 등의 확보의 적정성 - 기술교육, 훈련 제공의 적정성 - 유지관리 사업 인수인계 절차의 적정성 | 7 | ||
| 운영환경 변화 | -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지원 등), 인력지원 방안(지능형관제, 통합플랫폼 포함) | 3 | |||
| 가격평가 (10) | 가격제안(10)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 10 |
과업·요구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을”은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을”은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을”은 “갑”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을”은 “갑”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을”은 “갑”의 전산망 접속 시 “갑”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을”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을”은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갑”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을”은 “을”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갑”과 “을”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천시청 주소 : 상호 : 부천시청 성명 : 부천시장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식 14]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협약서)
부천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위탁기간: 2027. 1. ~ 2027. 12.)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주 1] 각호의 업무 예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시스템 접근 및 확인, CCTV관련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 등 1. 유지관리를 위한 CCTV 개인영상 접근 및 확인 2. CCTV관련 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 2027년 12월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CCTV 및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CCTV정보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등 CCTV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CCTV관련 보안시스템 제품 및 백본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붙임6)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7)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부천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 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불허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천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부천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보안업무를 수행하는‘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부천시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부천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SW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4.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 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부천시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5.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전산망(내부망,외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용역감독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부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 시 부천시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 A급은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붙임 6〕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8]
유지관리 계약 특수조건
제Ⅰ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부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2027년 부천시 CCTV 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관제설비와 시설의 유지관리, 정상가동을 위한 일체의 예방정비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한 계약조건이며, 부천시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수행할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통합관제센터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영상(Video Wall), 음향, 서버, 네트워크,스토리지, 관제용 운영 PC 등을 말한다. ② 현장CCTV 장비(이하 “CCTV 장비”)는 카메라, 폴대, 함체, 기타 현장에 설치된 장비를 말한다.
③ 자가통신망 장비(이하 “자가망 장비”)는 광다중화장치, 광케이블(접속함체 등)을 말한다. ④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 및 장비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 정기점검과 장애 발생 시 복구 조치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⑤ 유지관리요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부천시”의 시설, 장비 및 CCTV 장비 등의 유지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 기술자로서 “부천시”에게 통보되어 근무하는 자와 근무대기 상태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유지관리료라 함은 이 계약에 관한 과업이행을 위한 제반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부품비, 수선비, 인건비, 기타 제작비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유지관리를 제공하는 “계약상대자”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일체의 경비)을 말한다. ⑦ 장애라 함은 설비 및 장비 등의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Ⅱ장 유 지 관 리
제3조 (적용범위) ① 통합관제시스템, 현장 CCTV 시스템, 자가통신망, 등의 유지관리 대상은 [붙임 1]과 같다. - 부천시 CCTV 시스템은 각종 서버, 영상설비, 스토리지, 네트워크장비, 운영시스템, 자가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 전기시설물 등을 말하며 유지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센터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관제를 위한 영상, 음향설비 관제단말, 열람 및 운영단말 등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일체 나. 촬영 기능을 갖는 카메라(주, 검지카메라 포함)와 줌렌즈, 카메라 조향장치(Pan/Tilt), 하우징, 제어기, 지주 등 해당 지역의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카메라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현장장비 일체
다. 영상정보를 송신하고 제어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광장비와 광분배함, 케이블 등 현장 통신장비 및 자가통신망 장비 일체 라. 현장 장비의 전원 설비 일체로 접지, 전기선로, 인입전원 케이블 및 차단기 등 전원장치 일체 ② “센터”의 사정에 의해 제①항의 유지관리 대상은 증감될 수 있다. ③ 대상 설비의 유지관리 일체(점검, 설정, 설치, 제거, 수리 등) ④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점검, 조립, 분해, 청소, 필요한 업무용 S/W(OS, Utility, 기타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 설정, 바이러스 점검을 해야 한다. 단, 무상A/S 기간인 정보기기는 간단한 장애처리 및 제조사와의 협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매일 실시한 유지관리 내역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제센터 내의 시설 및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대상 영상통합관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 기능조정 및 운영상의 편의성 등을 지원해야하며, “센터”가 제공하는 소모품의 교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예 : 관제운영 PC 및 모니터, 서버 및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 등) ⑧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교육 지원을 해야 한다. ⑨ 영상자료는 최소 30일 동안 저장되어야 되고, 백업요청 시 기술지원 해야 된다. 제4조 (유지관리 장소)
①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는 설비 및 “센터”와 현장 CCTV 설치장소, 자가통신망 설치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에 의하여 “센터”가 다른 장소에서 유지관리 업무수행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센터”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민원발생 및 이전설치에 따른 현장시설물 철거 시 현장시설물 및 장비를 재설치 전까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부천시 관내에 마련하여야 하며, 보관장소 임대료 및 소요되는 제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센터”는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 통신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거나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유지관리 요원)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분야별 동일 분야 가급적 1년 이상인 자를 선임하여 “센터”의 동의하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센터 상주 요원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임을 권고하며 통합관제시스템 유지관리 경력이 가급적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유지관리업무 총괄관리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야 하며, 센터 네트워크 유지관리 상주 요원은 네트워크 유지관리 경력이 가급적 1년 이상인 자로 상주시켜야 한다. ③ 초급기술자는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을 1명 포함하며, 해당인력은 보안장비 유지관리 경력이 가급적 1년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④ 기술지원협약에 따라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상주 인원과는 별도로 추가 유지관리 인력 1명은 센터에서 상주하여야 한다.
| 구분 | 등 급 | 인 원 | 자격요건 |
|---|---|---|---|
| 상주 인원 | 합 계 | 7인 이상 | 중급1, 초급2, 중급숙련1, 초급숙련3 |
| 중급기술자 이상 | 1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중급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제안사 재직증명서 제출 | |
| 초급기술자 이상 | 2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초급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제안사 재직증명서 제출 -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인력 1명 포함 | |
| 중급숙련기술자이상 | 1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중급숙련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제안사 재직증명서 제출 | |
| 초급숙련기술자이상 | 3인 이상 | -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초급숙련기술자 이상 - 유지관리경력증명서 및 제안사 재직증명서 제출 |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주요원 2인을 제④항에서 정하는 시간 동안 “센터”의 지정장소에 상주하여 장애복구 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유지관리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의 유지관리료를 분기별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센터”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지관리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된 시설물, 장비 교체 등 일체에 관한 비용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에 대한 증명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② 매월 유지관리료로 정산하는 금액은 총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 유지관리일수로 계산하여 정산한다.(계약 후 첫째 월의 점검 일수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유지관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8조 (제출서류 및 산출물) ①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을 종이출력물(A4)과 전자파일로 “센터”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센터”가 요구하는 산출물 외에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산출물도 포함한다. 또한 항목 및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항목 및 제출 시기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하여 결정
| 연번 | 산 출 물 명 | 제출(보고) 시기 | ||||
|---|---|---|---|---|---|---|
| 연번 | 산 출 물 명 | 최초, 변경시 | 일 | 월 | 분기 | 반기 |
| 1 | 시스템 자원현황기록관리 | ○ | ○ | |||
| 2 | 장애처리일지 | ○ | ||||
| 3 | 정기점검보고서 | ○ | ||||
| 4 | 시설물 청소결과 | ○ | ||||
| 5 | V3업데이트 | ○ |
① 정기점검은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으로 분기별 1회 실시한다. ②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방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와 “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완료하고 작성한 점검결과는 익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점검) ① 특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제외된 설비 및 정보기기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며 추가적으로 “계약상대자”는 “센터”가 요구할 경우 설비에 대한 취약점에 대하여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한 후 점검결과를 익월 말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장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2조 (수시점검) ① 수시점검은 “센터” 장비의 증설․성능 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측정․시험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 시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수시점검을 완료하고 작성한 점검결과는 점검 익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를 “센터”에 통보한다. 제13조 (교육훈련 및 기술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설비의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대한 “센터”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사정에 의한 시스템 및 주변기기의 증설, 이설과 타 기종으로의 교체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센터”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 ③ 상황실 재배치 시 사무기기 설치 및 LAN케이블 포설 등이 필요할 때 “센터”의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영자 및 이용기관의 장애 발생 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체 교육을 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교육을 지원한다. 제14조 (장비의 수리 및 부품교체) ① “계약상대자”는 예방정비 및 수리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투입된 비용 일체(수리비, 인건비, 유류․교통비 등)는 유지관리료에 포함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설비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타사고는 다음과 같다. ㉮ “센터”의 중대과실로 인한 장애 ㉯ “센터”의 임의 정비, 개조 등의 시도로 인한 장애 ㉰ “센터”의 부대시설(건물, 전력 등)의 명백한 환경여건 장애
제Ⅳ장 장애조치
제15조 (장애복구) ① “계약상대자”가 “센터”로부터 장애발생 통보(구두, 서면 등)를 받을 때에는 신속하게 장애복구 조치에 임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 장애일 경우에는장애발생 통보 후 5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설비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③ 장애 복구 후 “계약상대자”는 “센터”에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장애조치 시간산정) ①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장애조치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센터”에 장애조치 완료를 통보한 시간까지 산정한다. ② 장애발생 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센터”의 행정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우선 장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정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에 완벽하게 장애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조치 완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장애조치 완료시간 = 응급조치 완료시간 - 최초장애 통보시간
제Ⅴ장 책임이행
제1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센터”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발생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9조의 보안준수사항 위반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며, “센터”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손해액에 대한 산정은 2개 이상의 국내 전문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감정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센터”에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부담)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책임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센터”에 즉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하지 않고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손해는 “센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9조 (보안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용 기관의 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이용 기관의 시스템 담당자나 “센터”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보안준수 사항
| 1. | 용역 관련 업무로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하여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
| 2.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센터”가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컴퓨터에 저장, 관리한다. |
| 3.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발신한다. 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을 금지한다. |
| 4. | “센터”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한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
| 5.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한다. |
| 6. | 참여 직원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의 사용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거친 후 사용하며, 반출입시에 반드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을 담당자에게 거친다. |
| 7. |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허가를 거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한다. |
| 8.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불필요한 사이트(웹하드, P2P, 불건전 사이트 등)의 접속을 금지한다. |
| 기술지원 협약대상 장비 | ||||||
|---|---|---|---|---|---|---|
| (단위 : 원) | ||||||
| 구분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합 계 | ||||||
| 2012년 생활안전용 CCTV 광자가망 구축사업 | 10G 스위치 | Catalyst 3750X 24 Port GE SFP IP Base | 대 | 5 | ㈜글로벌텔레콤 | |
| 2013년 CCTV 설치사업 | 백본스위치 | 9 Slot ,2T, 10G 8Port, 1G 24Port | 1 | |||
| 10G 스위치 | 10G 2Port, 1G 24Port(SFP) | 5 | ||||
| 산업용스위치 | 1G 2Port, 100M 8Port | 96 | ||||
| 스토리지 | Usable 용량 300TB | 1 | 아이티센클로잇 | |||
| SAN 스위치 | 48Port | 2 | ㈜글로벌텔레콤 | |||
| 2014년 CCTV 설치사업 | 산업용스위치 | 1G 2Port, 100M 4Port | 53 | |||
| 저장장치 | Phsical 416T | 식 | 1 | 아이티센클로잇 | ||
|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 UPS(무정전전원장치) | 100KW / 30분 보상정전 | 개 | 예성엔지니어링 | ||
| 2015년 CCTV 설치사업 | 저장장치 | VM BOX 1, 4TB*12 | 씨플랫폼 | |||
| 확장 트레이 | 11 | 아이티센클로잇 | ||||
| 4TB 디스크 | 526 | |||||
| 메모리(250G) | 1 | |||||
| 캐쉬메모리(16G) | 8 | |||||
| Controller | 2 | 씨플랫폼 | ||||
| Storwize V7000 LFF Expansion | 24 | |||||
| HDD | 286 | |||||
| 영상관제시스템 | ELIVMS-L Client | 5 | 네이즈 | |||
| ELIVMS-L Managerment Server | 조 | 1 | ||||
| 저장분배프로그램 | 3 | |||||
| 200CH 라이선스 | 13 | |||||
| 100CH라이선스 | 1 | |||||
| 저장분배프로그램 | ||||||
| 200CH 라이선스(원미권역_추가) | ||||||
| 1CH 라이선스(소사,오정권역_추가) | 310 | |||||
| 1CH 라이선스(고정형 CCTV) | 5 | |||||
| 산업용 스위치 원미구 | IE-2000 | 대 | 150 | ㈜글로벌텔레콤 | ||
| 산업용 스위치 소사오정구 | 250 | |||||
| 2016년 타부서 CCTV 설치사업 | 저장장치 | 1,428TB, 2 Controller, 128GB Cache, 16 Fiber I/F | 식 | 1 | 아이티센클로잇 | |
| 영상관제시스템 | 1CH 라이선스 | 조 | 110 | 네이즈 | ||
| 260 | ||||||
| 11 | ||||||
| ELIVMS-Lclient | 5 | |||||
| 저장분배서버프로그램 | 1 | |||||
| 산업용스위치 | IE-2000-8TC | 대 | 32 | ㈜글로벌텔레콤 | ||
| 2017년 (다목적) | 39 | |||||
| 영상관제시스템 | 1CH 라이선스 | 조 | 603 | 네이즈 | ||
| ELIVMS-L Client | 5 | |||||
| 스토리지 | VSP G200 LFF Control Box w/ 2 Ctrl, 64Cache, FC 8x8Gbps | 대 | 1 | 아이티센클로잇 | ||
| VSP G Drive Box (LFF) | ||||||
| VSP G 6TB 7.2K rpm LFF Disk Drive (6D+1P) | 14 | |||||
| VSP G 6TB 7.2K rpm LFF Disk Drive Spare Disk | 1 | |||||
| VSP G200 - SVOS - Frame License | ||||||
| 통합관제센터 연계 | 48 | 네이즈 | ||||
| 네트워크 | 10/100/1000-T 8-Ports + 100/1000/2.5Gbps SFP 2-Slots | 25 | ㈜글로벌텔레콤 | |||
| 영상관제시스템 | 1CH 라이선스 | 조 | 67 | 네이즈 | ||
| 25 | ||||||
| 네트워크 | 산업용스위치 | 대 | 5 | ㈜글로벌텔레콤 | ||
| 2018년 방범 CCTV 설치사업 | 저장장치 | VSP G Drive Box(Dense) | 1 | 아이티센클로잇 | ||
| VSP G 10TB 7.2K rpm LFF Disk Drive for DB60 | 15 | |||||
| 영상관제시스템 | 1CH 라이선스 | 조 | 69 | 네이즈 | ||
| GIS | XEUS Server v2.0 | 대 | 1 | 지오멕스소프트 | ||
| XEUS Client v2.0 | 3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CAL(가드온 v1.0, Agent License) | 25 | 온솔아이티 | |||
| 4 | ||||||
| SVR(가드온 v1.0, 1,000 Sever License) | 1 | |||||
| 서버(유니와이드 RB228-P8) | ||||||
| 2019년 저장장치 | 저장장치 | HDW-F800-10RHLM.P(10TB) | EA | 20 | 아이티센클로잇 | |
| 10TB 7.2K rpm LFF Disk Drive | 44 | |||||
| Drive Enclosure - 60bay | 1 | |||||
| VSP G 10TB 7.2K rpm LFF Disk Drive for DB60 | 개 | 50 | ||||
| VSP G Drive Box (Dense) | 1 | |||||
| 2019년 방범 CCTV 영상관제시스템 | 영상관제시스템 | v2.1 CH 라이선스 | 조 | 14 | 네이즈 | |
| CCTV 통합관제시스템 V2.1 | 43 | |||||
| CCTV관제시스템 v2.1 | 10 | |||||
| 2019년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패스워드관리 솔루션 | 2 | 온솔아이티 | ||
| 가드온 v1.0 | 4 | |||||
| 2020년 통합플랫폼 | 센터설치 (서버) | 통합플랫폼 통합관제/통합운영 서버 | 대 | 1 | 후지쯔 | |
| 통합플랫폼 통합연계 서버 | 2 | |||||
| 통합플랫폼 통합DB 서버 | 1 | |||||
| 통합플랫폼 영상중계용 스트리밍 서버 | ||||||
|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서버 | ||||||
| 통합플랫폼 RTSP 서버 | ||||||
| 통합플랫폼 웹서비스 서버 | ||||||
| 센터설치 (네트워크장비) | L3 스위치 | 3 | 코어엣지네트웍스 | |||
| 센터설치 (S/W) | WEB GIS | 식 | 1 | 지오멕스소프트 | ||
| DBMS | 티맥스티베로 | |||||
| 영상중계용 스트리밍 S/W | 지오멕스소프트 | |||||
| RTSP 영상제공 S/W | ||||||
| 5대연계서비스 패키지 | 스마트도시협회 | |||||
|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서비스 구축(라이선스, 미들웨어 엔진) | ||||||
| 통합플랫폼 및 5대 연계서비스 연계서비스 커스터마이징 | ||||||
| 망연계장비(도재난, 시재난, 사회적 약자, 행정망, S/W 포함) | 조 | 4 | 한싹시스템 | |||
| 방화벽 (통합플랫폼용) | 방화벽 최대 성능 : 10 Gbps | 대 | 1 | ㈜글로벌텔레콤 | ||
| VPN (망 연계용) | VPN 최대 성능 : 2 Gbps | 4 | ||||
| 방화벽 | 방화벽 최대 성능 : 10 Gbps | 1 | ||||
| 웹방화벽 | Throughput : 2 Gbps | |||||
| 2020년 CCTV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라이선스 구입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가드온 v1.0 | 조 | 150 | 온솔아이티 | |
| 2020년 방범 CCTV 영상 저장장치 도입 | 저장장치 | G370-F-BASE-LP | EA | 1 | 아이티센클로잇 | |
| HDW-F850-SVP.P | ||||||
| HDW2-F850-4HF32R.P | 2 | |||||
| HDW2-F850-1PS16.P | 8 | |||||
| VSP GXX0 DRIVE BOX | 1 | |||||
| VSP G 10TB NLSAS HDD for DB60 | 50 | |||||
| 2020년 방범 CCTV 광통신망 공사 관급자재 | 라이선스 | CCTV 통합관제시스템 V2.1 | 조 | 250 | 네이즈 | |
| 산업용스위치 | IE-2000 | EA | 23 | ㈜글로벌텔레콤 | ||
| 2020년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 센터 설비 (서버) | 영상분석서버 | 15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고속검색 및 분배서버 | 2 | |||||
| 네트워크 스위치 | 7 | |||||
| 네트워크 스위치(10G) | 2 | |||||
| DB서버 | 1 | |||||
| 스토리지 서버 | ||||||
| 백본 10G슬롯 | 2 | |||||
| 40G모듈 | 1 | |||||
| 반출서버 | ||||||
| 센터 설비 (S/W) |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 식 | ||||
| 2021년 라이선스 구입 | 센터설비 | 패스워드관리 라이선스 | 조 | 79 | 온솔아이티 | |
| 패스워드관리 라이선스 마스터 | 1 | |||||
| 통합관제 라이선스 | 125 | 네이즈 | ||||
| 2021년 방범CCTV 설치사업 센터설비 구입 | CCTV 통합관제시스템 V2.1 | 50 | ||||
| 2021년 방범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사업 | VSP G 10TB NLSAS HDD for DB60 | EA | 42 | 아이티센클로잇 | ||
| 방범CCTV 설치사업 라이선스 구입 | 패스워드관리 라이선스 | 조 | 7 | 온솔아이티 | ||
| CCTV 통합관제시스템 V2.1 | 190 | 네이즈 | ||||
| 2022년 방범 CCTV 영상 저장장치 증설사업 | VSP G 10TB NLSAS HDD for DB60, Drive Box | 식 | 1 | 아이티센클로잇 | ||
| 영상반출시스템 | 영상반출시스템 기본형 모델 | 스피어에이엑스 | ||||
| 장안공원(은행단지) CCTV 설치 | 통합관제 시스템 | 조 | 8 | 네이즈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1 | 온솔아이티 | ||||
| 2023년 방범CCTV 영상저장장치증설 | VSP E590 Base Package | EA | 아이티센클로잇 | |||
| VSP E590 14TB LFF SAS HDD for DB60 | 18 | |||||
| 4U LFF Drive Box (DB60) | 1 | |||||
| VSP EXX0 SFP for 16Gbps Shortwave | 8 | |||||
| VSP EXX0 Host I/O Module FC 16/32G 4port | 2 | |||||
| Standard SAS Disk Adapter | 1 | |||||
| 2023년 라이선스 구입 | Leopard | 조 | 104 | 네이즈 | ||
| 가드온 | 4 | 온솔아이티 | ||||
| 2023년 지능형 선별관제 라이선스 및 서버 구입 | 지능형 영상분석 및 객체 자동추적 | 454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CDO-SYS-84 | 5 | |||||
| 2023년 원종2동 맞춤형 환경정비사업 (관리전환) | 통합관제시스템 | 네이즈 | ||||
| 지능형영상분석및객체자동추적얼굴검지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3년 상동호수공원 방범 CCTV 설치사업 (관리전환) | 10TB | EA | 4 | 아이티센클로잇 | ||
| 통합관제시스템 | 40 | 네이즈 | ||||
| 패스워드관리 | 2 | 온솔아이티 | ||||
| 지능형영상분석및객체자동추적얼굴검지 | 40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Intel Xeon, 지능형 영상감시 S/W 포함 | 1 | |||||
| 함박공원 CCTV 설치사업 | 통합관제 시스템 | 조 | 8 | 네이즈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온솔아이티 | |||||
| IntelliVIX-M200F v4.0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무정전전원장치(UPS)구입 | UPS(무정전전원장치) | 150KW / 30분 보상정전 | EA | 1 | 예성엔지니어링 | |
| 2024년 원종2동 맞춤형 환경 정비사업 CCTV 설치 (관리전환) 도시재생과 | 센터설비 | 통합관제 시스템 | 조 | 5 | 네이즈 | |
| IntelliVIX-M200F v4.0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4년 소공원환경조성사업 CCTV 설치 (관리전환) 녹지과 | 통합관제 시스템 | 4 | 네이즈 | |||
| IntelliVIX-M200F v4.0 | 3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4년 공원 리모델링 CCTV 설치 사업 (관리전환) 공원조성과 | 통합관제 시스템 | 20 | 네이즈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2 | 온솔아이티 | ||||
| IntelliVIX-M200F v4.0 | 20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4년 방범 CCTV 설치사업 (오정권역) | 통합관제 시스템 | 15 | 네이즈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온솔아이티 | |||||
| IntelliVIX-M200F v4.0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4년 방범 CCTV 설치사업 (소사권역) | 통합관제 시스템 | 14 | 네이즈 | |||
| IntelliVIX-M200F v4.0 | 15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4년 방범 CCTV 설치사업 (등산로 및 산책로) | 통합관제 시스템 | 35 | 네이즈 | |||
| IntelliVIX-M200F v4.0 | 15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1 | 온솔아이티 | ||||
| 2025년 방범 CCTV 설치사업 (소사권역) | Leopard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V2.1 | 27 | 네이즈 | |||
| 가드온 V1.0 | 1 | 온솔아이티 | ||||
| 인텔리빅스, VIXAI-220F | 27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5년 방범 CCTV 설치사업 (원미권역) | Leopard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V2.1 | 41 | 네이즈 | |||
| 가드온 V1.0 | 2 | 온솔아이티 | ||||
| 인텔리빅스, VIXAI-220F | 41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5년 「비둘기·먹적골 공원 환경개선 사업」 (관리전환) 공원조성과 | 통합관제 시스템 | 5 | 네이즈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2 | 온솔아이티 | ||||
| 얼굴인식영상전송 | 5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5년 「신흥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통신 공사」 (관리전환) 주차정책과 | 통합관제 시스템 | 네이즈 | ||||
| 패스워드관리시스템 | 온솔아이티 | |||||
| 인텔리빅스, VIXAI-220F | 쿠도커뮤니케이션 | |||||
| 2025년 방범CCTV 센터시스템 노후장비교체 | DS-C9148T-25PETK9 | 1 | ㈜아이웍스 | |||
| SG2452GX | 2 | 한드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