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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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장기계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하수·우수관로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495% · 기초금액 66.9억원
참가
124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의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수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공사입니다. D300~1,500mm 하수관로 2.65km를 굴착교체·부분교체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 노후·불량 하수관로 굴착교체 및 부분교체(D300~1,500mm, L=2.65km)
  • 조립식 PC맨홀·현장타설맨홀(1·2호)·빗물받이 설치
  • 관부설공(흄관·레진관·PVC관·다중벽관 접합 및 부설)
  • 포장공(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복구, 보도블록 포장, 차선도색)
  • 가시설공(경량화가시설(FRP), 조절식 간이 흙막이공)
  • 부대공(전주보호공, 물돌리기, 준설·세정, 관로경고테이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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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굴착·교체하고 맨홀·포장 복구까지 일괄 시공하는 하수관로 정비공사다.

  • 포장절단·걷기·터파기·되메우기 등 토공
  • 흄관·레진관·PVC관 부설 및 접합
  • 조립식 PC맨홀·현장타설맨홀·빗물받이 설치
  • 가시설(경량복공·조절식 흙막이) 설치·철거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복구 및 차선도색
  • 수목이식·전주보호 등 부대공
  • 하수관 CCTV조사·수밀시험
  • 시공상세도 작성·계측관리·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5:00지남
개찰10/08(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086,22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694,84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495%
A값
490,807,102원
순공사원가
5,714,419,568원
관급금액
965,80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53,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137-000
참조번호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6-14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086,22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과업·요구

=== 4. 공사설명서(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권역) 수정.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2권역, 장기계속) 2.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3. 공사목적:「제기1-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수리적 기능 향상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 5. 공사내용: 하수관로 정비 D=300~1,500mm, L=2.65km 6. 총공사비: 8,646,666천원 (도급비 6,694,846천원, 관급비 1,019,300천원, 이전비 및 기타 932,520천원) 7. 공 정 표

사업자①(4)사업자②(2)사업자③(1)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6억1억2억2억
계약금액3억3억3억3억
과부족+3억-2억-1억-1억
물량 조정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3억3억3억2억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예시)평가기준(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20▪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정량평가공사비10
경영상태
정성평가공사기간20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디자인

참가자격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배점·평가

구분심사항목배점세 부 심 사 항 목
2 차시18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평가공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16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대상경
험
선택하는 경우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입찰 참가자가22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10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30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기술능력(45)8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3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참가자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통과여부
AAA-AAA
AA+, AA°, AA-A1AA+, AA°, AA
A+, A°, A-A2+, A2°, A2-A+, A°, A통 과
BBB+, BBB°, BBB-A3+, A3°, A3-BBB+, BBB°, BBB
BB+, BB°, BB-B+, B°BB+, BB°, BB
B+, B°, B--
B
B+, B°, B-
CCC+이하C이하CCC+이하탈 락

배점·평가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11

(공동수급체 ② 구성원별) 33점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11 -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13.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11.0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공 사 명규모(억원)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 도로 확장공사50095
심사항목등급
평점
평 가 방 법배점
한도
2.0평점 90점 이상인 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1.5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1.0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2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0.5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4
/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1.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0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1.0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2.0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2.0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1.6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1.2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2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0.8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 자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2.0
-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 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 32 -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3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7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4.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2.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1.0
주민등기술자참여
번호 성명 소속공 사 명점수 비 고
록번호등 급기간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70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83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 사 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토목·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 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배점한도평 가 방 법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2.0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0.4/건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5.013.011.09.07.05.03.01.0종별로 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분 적용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토 목 · 건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축·전문·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7 0 % 이 상
100% 미만
4.3점4.5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4 0 % 이 상
70% 미만
3.8점4.0점
2 0 % 이 상
40% 미만
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축· 전문·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보 통 신 ·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소방 등)
점 수4.83.82.81.8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114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실적은 업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3) 참
조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 적은 업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종 별로 구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분 적용
- 토 목 · 건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축· 전문·
점 수5.04.03.02.01.0전 기 · 정
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2) 참
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평가분야평가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Pass / FailPass / Fail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4050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1010
기술능력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2520
기시공품질시공평가 결과151510
종합
평가
술
이
행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10
능
력
사고사망만인율1.0~-1.01.0~-1.01.0~-1.0
상호협력0.50.50.5
사회적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가감점은
건설인력고용
±2.0점까지
부여]
우수시설물 인증1.01.01.0
산업재해자-1.0-1.0-1.0
산업재해 예방활동1.01.0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 227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시공실적 평가(70점)=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점× 30/10 2. 종합평가 가.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균형가격 산정방법,단가심사,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1,000억 미만 25점,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2.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228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 계 약 방 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평가 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행능력 결격여부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4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5년 이내 준공실적10
B.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8
C.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9.6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3.0
2.0
1.0
2)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1.0
9.4
7.8
6.2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일반기술자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1.8
5)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6)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7)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일반기술자21.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3.8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5)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6)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6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3.0-1) + (1.8-1.8) ⇒ 품질기술자 평점 =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고급기술자 0.75,중급기술자 0.5,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이상 1.0,5년이상 1.5,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2년이상 1.1,5년이상 1.3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1)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 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 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단,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공사명 공사규모(억원)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50095

 × 점   × 점  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       라.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A업체 B업체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시공비율 시공비율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 다)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다만,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 252 -

위반 건수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2)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상호협력평가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등 급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6)산업재해자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다만,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6 - 7)산업재해 예방활동 가)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나)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평가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시공실적 평가
적격성 심사신용평가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심사분야심사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Pass / FailPass / FailPass / Fail
재무자원신용평가 등급별 점수202530
시공실적 심사1210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1010
경험자원최근 5년간 업종실적557
소 계272525
경력기술자10105
일반기술자15
현장대리인654
공사인적자원품질기술자543
수행능력안전기술자
소 계363330
시공평가 결과10108
신기술개발건수111
신기술활용실적
기술자원기술개발투자비율33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22
소 계171715
사고사망만인율1.01.01.0
상호협력0.50.50.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준공기한경과정도,과거 시공의 적정성,최근 5년간 업종 실적 평점의 합 라.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 267 -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 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결정

평가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
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대표사 100%
일반기술자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
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적용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대표사구성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9.8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9.6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9.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9.2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9.0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8.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8.48.6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0.0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8.0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10.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0.0
9.0
8.0
7.0
좌동
인적자원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6점)3)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6.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6.0
5.0
4.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품질
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4.0
좌동
A.3년 이상5.0
기술자(1인)안전 5.0좌동
B.3년 미만4.0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0.0
9.0
8.0
7.0
좌동
인적
자원
(33점)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5.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5.0
4.0
3.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5.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5.0
4.0
3.0
2.0
좌동
2)일반기술자15.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인적
자원
(30점)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4.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4.0
3.0
2.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2.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10.0
9.0
8.0
7.0
좌동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인적자원
(36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6.0
5.0
4.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4.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10.0
9.0
8.0
7.0
좌동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인적자원
(33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5.0
4.0
3.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5.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5.0
4.5
4.0
3.5
좌동
2)일반기술자15.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인적
자원
(30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4.0
3.0
2.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2.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고급기술자 0.75,중급기술자 0.5,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이상 1.0,5년이상 1.5,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2년이상 1.1,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로 한다. - 284 -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1.1 ▪고급기술자 :1인 × 0.75(등급계수)×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825 ▪중급기술자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55 ⇒ 1.1(특급)+0.825(고급)+0.55(중급)=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85 -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6 -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50095

 × 점    × 점    × 점 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      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1.0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중소기업 성장지
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주1)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단,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다. - 288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평가방법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점
평점 90점 이상인 자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0.4

상호협력평가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다.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 290 - 2)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환산 × + × ...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비중 점수 지분율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점수

등 급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고용 A업체B업체 고용 B업체
× +× ….
탄력성 점수 시공비율탄력성 점수 시공비율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재무자원신용평가점수
동일공사실적
경험자원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인적자원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자원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사회적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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