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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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부산광역시 영도구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2,998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부산광역시
- 무슨 일
-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요약 AI 요약
영도구에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한 뒤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가철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붕괴 위험 제거와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한다.
- 폐콘크리트 운반 (192.73㎥, D/T 4.5ton)
- 혼합폐기물 운반 (97.47㎥, D/T 4.5ton)
- 폐콘크리트 처리 (338.14Ton)
- 혼합폐기물 처리 (77.98Ton)
- 허가받은 차량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 덮개 설치 등 적법 운반
- 폐기물 종류별 구분 처리 및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처리량 송장원본 등) 제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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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해야 함(법 제21조). 중간처리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안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시방서 제10조에 폐기물 운반·처리 중 과적·불법처리 등 위반 행위 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폐기물 운반·처리 중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시에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 일의 분량
- 폐콘크리트 운반 192.732㎥ · 혼합폐기물 운반 97.473㎥ · 폐콘크리트 처리 338.144Ton · 혼합폐기물 처리 77.98Ton
기초금액 32,981,000원(추정가격 29,982,727원, 부가가치세 2,998,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폐콘크리트 운반 | D/T4.5ton | 192.732 | ㎥
혼합폐기물 운반 | D/T4.5ton | 97.473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 338.144 | Ton
혼합폐기물 처리비 | | 77.980 | Ton
문서 분석
- 현장·납품지
- 4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나. 위 치 :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문서에 없다.
나. 위 치 :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 발주처 단가 기준
-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2026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다고 적혀 있고, 원가계산서에 보험료 4.57%, 일반관리비 8%, 이윤 15%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2026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으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보 험 료 | [2] * <4.57%>
일반관리비 | [1+2+3+4] * <8%>
이 윤 | [2+3+4+6] * <15%>
문서 분석
- 폐기물 종류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운반 192.73㎥, 처리 338.14Ton)와 혼합폐기물(운반 97.47㎥, 처리 77.98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문서 분석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가격
- 추정가격
- 29,982,727원
- 배정예산
- 32,981,000원
- 기초금액
- 32,98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XLSX · 내역서(2026년 제3차 페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5(목) 18:00 | D-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6(금) 10:00 | D-3 |
| 개찰 | 10/16(금) 11:00 | D-3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폐가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192.73㎥·혼합폐기물 97.47㎥ 운반
- 폐콘크리트 338.14Ton·혼합폐기물 77.98Ton 처리
- 허가 차량 운반 및 덮개 설치
-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처리량 송장원본) 제출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 협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해야 함(법 제21조). 중간처리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안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시방서 제10조에 폐기물 운반·처리 중 과적·불법처리 등 위반 행위 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폐기물 운반·처리 중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시에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 처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10.15.(목) 18:00까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함. 다만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
폐가철거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192.73㎥·혼합폐기물 97.47㎥를 운반하고, 폐콘크리트 338.14Ton·혼합폐기물 77.98Ton을 처리한다.
위치: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제5조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5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이며, 천재지변·일기불순 등 사유가 있으면 시행청 승인을 득해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에는 산출 근거(보험료 4.57%, 일반관리비 8%, 이윤 15%)만 있고 금액은 비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2+3+4+6] * <15%>로 율이 제시되어 있으나 금액은 비어 있다.
이 윤 | [2+3+4+6] * <15%>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 하고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이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안내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55099-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59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982,727원
- 배정예산
- 32,981,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10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해야 하며, 단 중간처리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면허보완 가능하되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해야 함(법 제21조). 중간처리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안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안내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다만 중간처리업체가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경우 참가 가능하다는 조건은 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여야 함.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지역 가점·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지역 업체 공동수급 조건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조건은 참가 자격(벽)이며 평가표 배점이 아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해당.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실적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평가표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 처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10.15.(목) 18:00까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함. 다만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여야 함
※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 공동수급협정내역을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적지 않았다.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이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시방서 제10조에 폐기물 운반·처리 중 과적·불법처리 등 위반 행위 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평가표 배점이 없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폐기물 운반·처리 중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시에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10조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을 적은 일반적 조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가운데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서류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한 문장이 없다. 제5조는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라는 것으로, 차량 허가·표지에 관한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문장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제5조의 허가받은 차량·차량증 부착은 운반 차량 허가에 관한 것이고, 시방서의 살수시설·방진막 등은 시공 방법상 조치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문장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 총칙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수급자 책임을 적은 문장이 있을 뿐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문장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허가 보유(또는 수집·운반 차량 보유)와 공동수급(분담이행) 구성에 관한 것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D/T4.5ton은 운반차량 규격(내역서), 허가받은 차량·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부착은 법정 요건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철거부지 바닥 평탄작업·청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종료하며, 준공 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철거공사 완료 후 철거부지에 대한 바닥 평탄작업 및 청소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종료한다.
공사완료 후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물량(폐콘크리트 338.14Ton 등)은 예상물량·정산 수량이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장관 고시(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계약 일반조건과 시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운반·처리하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며,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계약 일반조건과 본 시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시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폐기물 처리 완료 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처리량 송장원본 등) 제출은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 발생·운반·처리는 수급자가 하되,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당일 운반·처리하고, 감독자가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14조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한다.
제4조 건설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실시공정계획표 작성·발주청 승인은 공정계획 승인이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이 없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해야 하고(입찰참가자격),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처리 중 위반 시 도로법·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1)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 운반·처리 중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시에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중 정기적으로 내는 진행·실적 보고 주기가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준공보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 사진(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등)과 각종 장부, 대장 보존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 사진(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등)과 각종 장부, 대장 보존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폐기물 운반·처리 완료 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 및 처리량에 대한 송장원본 등)를 제출하고, 준공보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 사진과 각종 장부·대장 보존자료를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13조 폐기물 운반·처리 완료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 및 처리량에 대한 송장원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보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 사진(착공 전, 시공 중, 준공 후 등)과 각종 장부, 대장 보존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음. 현장대리인 언급은 있으나 자격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자격 요구 없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당일 운반·처리. 현장대리인과 사전협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하는 일이 아님
제14조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야간작업 가능.
라. 본 공사의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보안 조치 관련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신원 조건 관련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없음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용역기간 50일 동안 폐기물 운반·처리를 완료하는 단일 용역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두 면허가 필요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대표사는 중간처리업 허가업체, 2개사 이내, 분담비율은 운반 18.9%·처리 81.1%.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하는 일
폐가철거정비사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192.73㎥·혼합폐기물 97.47㎥를 운반하고, 폐콘크리트 338.14Ton·혼합폐기물 77.98Ton을 처리한다.
위치: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제5조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운반 192.732㎥ · 혼합폐기물 운반 97.473㎥ · 폐콘크리트 처리 338.144Ton · 혼합폐기물 처리 77.98Ton
기초금액 32,981,000원(추정가격 29,982,727원, 부가가치세 2,998,273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폐콘크리트 운반 | D/T4.5ton | 192.732 | ㎥
혼합폐기물 운반 | D/T4.5ton | 97.473 | ㎥
폐콘크리트 처리비 | | 338.144 | Ton
혼합폐기물 처리비 | | 77.980 | Ton
수행 기간
5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이며, 천재지변·일기불순 등 사유가 있으면 시행청 승인을 득해 연장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 가능 조항이 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0일인 단년 계약이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폐기물 운반·처리 완료 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 및 처리량에 대한 송장원본 등)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에 협조해야 한다.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사전협의하여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한다.
제13조 폐기물 운반·처리 완료시 건설폐기물 최종보고서(반출량 및 처리량에 대한 송장원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내역서 참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업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 보유 업체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발주되었고,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과제가 나뉜 것이 아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5.(목) 18:00까지 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전자 제출해야 한다.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10.15.(목) 18:00까지(조달청 G2B시스템에서 전자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 개최나 현장 답사 일정·참석 확인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해야 한다. 기준은 청구금액이며 부가세 제외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지시서·시방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공사명: 내역서 표에는 「2025년 제5차 폐가철거공사」로 적혀 있으나 공고문·시방서·과업지시서는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으로 적혀 있다. 따를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 조항은 시방서 총칙에 설계도서 간 상호모순 시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수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명 : 2025년 제5차 폐가철거공사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수량내역서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시방서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제14조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한다.
제14조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4곳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 시 위치가 정해져 있다.
나. 위 치 :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문서에 없다.
나. 위 치 :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현장 여건
폐가 철거 현장에서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현장 여건상 전기 및 공사용수 시설이 필요하면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분전반부터 작업장까지 자재·설치도 수급자 부담이다. 강우·폭우·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도 수급자가 갖춰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수급자 부담이며 내역에 별도 잡힘 여부는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으로는 높은 곳(해체·철거), 중량물(폐기물 상차·운반), 차가 다니는 도로(운반) 등이 관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전기·공사용수 시설, 배수시설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내역·예산에 따로 잡혔는지는 문서에 없다.
다. 현장 여건상 전기 및 공사용수 시설이 필요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전반으로부터 작업장까지 소요되는 자재 및 설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해체·철거 작업, 폐기물 상차·운반 작업이 관련된다.
6. 해체 및 철거공사
라. 운반처리가 용이한 크기로 해체 후 반출해야 한다.
다. 현장 여건상 전기 및 공사용수 시설이 필요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전반으로부터 작업장까지 소요되는 자재 및 설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바. 본 공사 시행 중 강우, 폭우, 침수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을 철저히 하여 인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계절·기상·물때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강우·폭우·침수에 대비한 배수시설 조항이 있고, 천재지변·일기불순으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되면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공사의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여건상 전기·공사용수 시설, 분전반부터 작업장까지 자재·설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운반·처리에 드는 장비·차량·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보인다. 관급 품목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다.
다. 현장 여건상 전기 및 공사용수 시설이 필요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며, 분전반으로부터 작업장까지 소요되는 자재 및 설치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자체가 본업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발주한 폐기물처리용역으로, 기초금액 32,981,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32,981,000원(추정가격 29,982,727원, 부가가치세 2,998,273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지역제한)로 집행하며, 내역서는 폐콘크리트 운반 192.732㎥, 혼합폐기물 운반 97.473㎥, 폐콘크리트 처리 338.144Ton, 혼합폐기물 처리 77.980Ton 등 수량×단가 구조로 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하고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토록 하며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연동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폐콘크리트 운반 | D/T4.5ton | 192.732 | ㎥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한다고 적혀 있다.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토록 하며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2026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다고 적혀 있고, 원가계산서에 보험료 4.57%, 일반관리비 8%, 이윤 15%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는 2026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으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보 험 료 | [2] * <4.57%>
일반관리비 | [1+2+3+4] * <8%>
이 윤 | [2+3+4+6] * <15%>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부산광역시 영도구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가 제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원가계산서에는 산출 근거(보험료 4.57%, 일반관리비 8%, 이윤 15%)만 있고 금액은 비어 있다.
- 이윤 · 잡혀 있음 원가계산서에 이윤 [2+3+4+6] * <15%>로 율이 제시되어 있으나 금액은 비어 있다.
이 윤 | [2+3+4+6] * <15%>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이며, 대금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공고문에 없다. 다만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다고만 적혀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시방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원가계산서의 보험료 항목은 4대 사회보험료 성격의 정형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설계변경 조건은 시공 중 현장 여건에 따른 일반적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추정가격 29,982,727원, 부가가치세 2,998,273원이 구분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도 부가가치세 [9] * <10%>로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 명시적 지시가 없다.
기초금액 : 금32,981,000원(추정가격 29,982,727원, 부가가치세 2,998,273원)
부가가치세 | [9] * <10%>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개요가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이고, 내역서에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과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처리비·혼합폐기물 처리비)가 모두 계상되어 있으며, 과업지시서도 운반과 처리를 모두 수급자 업무로 규정한다. 처리시설을 발주처가 지정한다는 문구는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폐콘크리트 운반(D/T4.5ton, 192.732㎥)과 혼합폐기물 운반(D/T4.5ton, 97.473㎥) 항목이 있으나 운반거리는 적혀 있지 않다.
폐콘크리트 운반 | D/T4.5ton | 192.732 | ㎥
혼합폐기물 운반 | D/T4.5ton | 97.473 | ㎥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내역서 참조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은 대표사를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로 하고 2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분담비율은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이다. 위·수탁계약에 관한 문장은 없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수집․운반이 가능한 경우 참가 가능하며 차량 보유 증명 서류는 개찰 후 낙찰자 선정 전 별도 제출 안내
(3)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업체가 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되, 구성원 간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참여는 불가함.
※ 분담비율(100%) : 폐기물 운반 18.9%, 폐기물 처리 81.1%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운반 192.73㎥, 처리 338.14Ton)와 혼합폐기물(운반 97.47㎥, 처리 77.98Ton)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와 혼합폐기물 모두 고체 폐기물이다.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처리 방법
정한 방법 없음
소각·재활용·매립·중간처리 등 구체적 처리 방법을 정한 문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또는 중간처리업체가 운반차량을 보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구가 없다.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 능력에 관한 요구 문구가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 처리량 문턱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평가표가 없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수급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인다는 문구가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폐기물 분리 및 상차, 운반·처리, 올바로 전산 등록, 작업장 주위 청결 유지·청소를 수급자 업무로 정하고 있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처리 단가와 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문구가 없다.
3. 폐기물분리 및 상차
제14조 발생 폐기물은 공사 현장대리인과 충분히 사전협의하여 폐기물 발생일부터 당일 운반·처리토록 한다.
제16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위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하며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한다.
계량 주체·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대한 문구는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해당 없음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계량 비용을 따질 일이 없다.
제7조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토록 하며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토록 하며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 숫자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기준이 되는 지난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 전량의 운반·처리를 수급자가 맡는다.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재활용 부품은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4)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공고문[2026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59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다. 기초금액 : 금32,981,000원(추정가격 29,982,727원, 부가가치세 2,998,273원) 라.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내역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 아야 합니다. 나.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을 둔 업체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동시에 보유한 업체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철거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3. 목 적 : 본 설계는 영도구에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의 붕괴 위험을 제거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는 등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한 「폐·공가 철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폐·공가 철거공사임 4. 공사개요 : 빈집 철거 후 바닥부지 콘크리트 마감 등 5. 공사기간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나. 기타 기상조건,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 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할 시 6.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나. 설계 시 적용한 수치와 실제 시공결과 수치가 달라서 변경이 필요할 때 다. 현 설계도서와 시공 중 확인되는 현장 여건과 주변 환경이 상이할 때 라.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상 착오가 있어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마.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2026 건설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에 의거 설계하였으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일 수 공 종 | 보 할 (%) | 착공 후 7일 | 43일 | 50일 | 비 고 | |
|---|---|---|---|---|---|---|
| 1. | 가 설 공 사 | 25 | 25 | |||
| 2. | 철 거 공 사 | 40 | 40 | |||
| 3. | 폐기물분리 및 상차 | 15 | 15 | |||
| 4. | 콘크리트 포장 및 현장 정리 등 | 20 | 20 | |||
| 계 | 25 | 55 | 20 | |||
| 누 계 | 80 | 100 |
공사개요
1. 용 역 명 : 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318번길 26-17(청학동 290-27) 외 3개소 3. 용역개요 1)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192.73㎥, 혼합폐기물 97.47㎥ 2)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338.14Ton, 혼합폐기물 77.98Ton 4. 용역기간 본 용역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2) 시공정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예정공정표 본 용역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용역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 공 종 | 보할 (%) | 용 역 기 간 | 비고 | ||
|---|---|---|---|---|---|
| 공 종 | 보할 (%) | 착수 6일 | 41일 | 50일 | 비고 |
| 운 반 | 50 | 10 | 20 | 20 | |
| ■ | ■ | ■ | |||
| 처 리 | 10 | 20 | 20 | ||
| ■ | ■ | ■ | |||
| 계(%) | 100 | 20 | 40 | 40 |
6.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계산 착오 시 2)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시방서
제1조 본 시방서는「2026년도 제3차 폐가철거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계약 일반조건과 본 시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시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작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 건설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받은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 본 설계도서의 폐기물 처리물량은 예상물량이며, 설계내역서상 수량 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처리토록 하며 계량에 의한 수량정산은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운반·처리 미 이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5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제9조 폐기물 운반·처리는 공공용 재산 및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피해를 보상한다. 제10조 폐기물 운반·처리 중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 시에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