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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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865만원
- 참가
- 305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신규 및 확대 지정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교통안전표지를 신설·교체·철거·이설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를 도모합니다.
- 교통안전표지 신설 165개
- 교통안전표지 철거 157개
- 교통안전표지 이설 2개
- 규격·중형·대형 안전표지판(삼각·원형·오각·사각·팔각 등) 제작·설치
- T형부착대·철주·교차로대·조립식테이퍼폴 등 지주 설치 및 철거
- 문안수정(일반시트·고휘도·초고휘도 반사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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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안전표지 설치·정비 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신설·교체·이설·철거)를 제작·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로 시공한다.
- 교통안전표지판 제작(반사지 부착·가공)
- 지주·T형부착대·교차로대·테이퍼폴 설치 및 철거
-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기초제거
- 문안수정(반사지 보수)
- 표지판 도장
- 포장복구
- 폐기물 처리
- 시공상세도·현황조사 등 제출물 작성
- 준공 후 2년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3(토)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2,40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8,64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08,526원
- 순공사원가
- 58,542,44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20,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088-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입찰공고 제2026-142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2,40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설명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사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공고사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 기 초 금 액 | 68,645,000 | |
| 추정가격 | 62,404,546 | ||||
| 부가가치세 | 6,240,454 | ||||
| 관급자관급자재 | - | ||||
| 도급자관급자재 | 20,500,000 |
| 공사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 |||||||||||||||||||
|---|---|---|---|---|---|---|---|---|---|---|---|---|---|---|---|---|---|---|---|
| 호 표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직 접 재 료 비 | 직 접 노 무 비 | 기 계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1 | 규격 삼각△ | 신설 | 900 고휘도 | 반사지 | 매 | ||||||||||||||
| 1-2 | 교체 | ||||||||||||||||||
| 1-3 | 규격 삼각∇ | 신설 | 800 고휘도 | ||||||||||||||||
| 1-4 | 교체 | ||||||||||||||||||
| 1-5 | 규격 원형 | 신설 | Φ600 고휘도 | ||||||||||||||||
| 1-6 | 교체 | ||||||||||||||||||
| 1-7 | 규격 오각 | 신설 | 600*720 고휘도 | ||||||||||||||||
| 1-8 | 교체 | ||||||||||||||||||
| 1-9 | 규격 사각 | 신설 | 400*400 고휘도 | ||||||||||||||||
| 1-10 | 교체 | ||||||||||||||||||
| 1-11 | 신설 | 600*200 고휘도 | |||||||||||||||||
| 1-12 | 교체 | ||||||||||||||||||
| 1-13 | 신설 | 600*300 고휘도 | |||||||||||||||||
| 1-14 | 교체 | ||||||||||||||||||
| 1-15 | 신설 | 600×400고휘도 | |||||||||||||||||
| 1-16 | 교체 | ||||||||||||||||||
| 1-17 | 신설 | 550*600 고휘도 | |||||||||||||||||
| 1-18 | 교체 | ||||||||||||||||||
| 1-19 | 신설 | 600*600 고휘도 | |||||||||||||||||
| 1-20 | 교체 | ||||||||||||||||||
| 1-21 | 규격 팔각 | 신설 | |||||||||||||||||
| 1-22 | 교체 | ||||||||||||||||||
| 1-23 | 규격 T형부착대 | 신설 | 1매용 백관 | SET | |||||||||||||||
| 1-24 | 2매용 백관 | ||||||||||||||||||
| 1-25 | 3매용 백관 | ||||||||||||||||||
| 1-26 | 교체 | 1매용 백관 | |||||||||||||||||
| 1-27 | 2매용 백관 | ||||||||||||||||||
| 1-28 | 3매용 백관 | (1-29~34)규격 T형 부착대 STS 신설교체 삭제 | |||||||||||||||||
| 1-29 | 이설 | 1-23h,24h,25h | |||||||||||||||||
| 1-30 | 철거 | ||||||||||||||||||
| 1-31 | 규격 철주 | 신설 | 1매용 백관(L=3.0m) | ||||||||||||||||
| 1-32 | 2매용 백관(L=3.6m) | ||||||||||||||||||
| 1-33 | 3매용 백관(L=4.2m) | ||||||||||||||||||
| 1-34 | 철거 | 1-31h,32h,33h | |||||||||||||||||
| 1-35 | 철주 기초제거 (T=30cm) | ||||||||||||||||||
| 2-1 | 중형 삼각△ | 신설 | 1170 고휘도 | 반사지 | 매 | ||||||||||||||
| 2-2 | 교체 | ||||||||||||||||||
| 2-3 | 신설 | 1350 고휘도 | |||||||||||||||||
| 2-4 | 교체 | ||||||||||||||||||
| 2-5 | 중형 삼각∇ | 신설 | 1040 고휘도 | ||||||||||||||||
| 2-6 | 교체 | ||||||||||||||||||
| 2-7 | 신설 | 1200 고휘도 | |||||||||||||||||
| 2-8 | 교체 | ||||||||||||||||||
| 2-9 | 중형 원형 | 신설 | Φ780 고휘도 | ||||||||||||||||
| 2-10 | 교체 | ||||||||||||||||||
| 2-11 | 신설 | Φ900 고휘도 | |||||||||||||||||
| 2-12 | 교체 | ||||||||||||||||||
| 2-13 | 중형 오각 | 신설 | 780*936 고휘도 | ||||||||||||||||
| 2-14 | 교체 | ||||||||||||||||||
| 2-15 | 신설 | 900*1080 고휘도 | |||||||||||||||||
| 2-16 | 교체 | ||||||||||||||||||
| 2-17 | 규격 사각 | 신설 | 600*900 고휘도 | ||||||||||||||||
| 2-18 | 교체 | ||||||||||||||||||
| 2-19 | 중형 사각 | 신설 | 780*260 고휘도 | ||||||||||||||||
| 2-20 | 교체 | ||||||||||||||||||
| 2-21 | 신설 | 780*390 고휘도 | |||||||||||||||||
| 2-22 | 교체 | ||||||||||||||||||
| 2-23 | 신설 | 715*780 고휘도 | |||||||||||||||||
| 2-24 | 교체 | ||||||||||||||||||
| 2-25 | 신설 | 780*780 고휘도 | |||||||||||||||||
| 2-26 | 교체 | ||||||||||||||||||
| 2-27 | 신설 | 900*300 고휘도 | |||||||||||||||||
| 2-28 | 교체 | ||||||||||||||||||
| 2-29 | 신설 | 900*450 고휘도 | |||||||||||||||||
| 2-30 | 교체 | ||||||||||||||||||
| 2-31 | 신설 | 780*1170 고휘도 | |||||||||||||||||
| 2-32 | 교체 | ||||||||||||||||||
| 2-33 | 중형 팔각 | 신설 | 780*780 고휘도 | ||||||||||||||||
| 2-34 | 교체 | ||||||||||||||||||
| 2-35 | 신설 | 900*900 고휘도 | |||||||||||||||||
| 2-36 | 교체 | ||||||||||||||||||
| 2-37 | 중형 T형부착대 | 신설 | 1매용 백관 | SET | |||||||||||||||
| 2-38 | 2매용 백관 | ||||||||||||||||||
| 2-39 | 교체 | 1매용 백관 | |||||||||||||||||
| 2-40 | 2매용 백관 | ||||||||||||||||||
| 2-41 | 이설 | 2-37h,38h | |||||||||||||||||
| 2-42 | 철거 | 34 | |||||||||||||||||
| 2-43 | 중형 교차로대 | 신설 | 백관 | 21 | |||||||||||||||
| 2-44 | 교체 | ||||||||||||||||||
| 2-45 | 이설 | 1 | |||||||||||||||||
| 2-46 | 철거 | 18 | |||||||||||||||||
| 2-47 | 중형 철주 | 신설 | 1매용 백관(L=3.5m) | 9 | |||||||||||||||
| 2-48 | 2매용 백관(L=4.5m) | ||||||||||||||||||
| 2-49 | 철거 | 2-47h, 48h | 13 | ||||||||||||||||
| 2-50 | 조립식테이퍼폴 | 신설 | 백관 | ||||||||||||||||
| 2-51 | 조립식테이퍼폴(기초제외) | 교체 | |||||||||||||||||
| 2-52 | 조립식테이퍼폴 | 이설 | |||||||||||||||||
| 2-53 | 철거 | ||||||||||||||||||
| 2-54 | 테이퍼폴 기초제거 (T=30cm) | 2-53h | |||||||||||||||||
| 2-55 | 철주 기초제거(전체) | ||||||||||||||||||
| 3-1 | 대형 안전표지판 | 신설 | 3000*2000 고+고 | 반사지 | 매 | ||||||||||||||
| 3-2 | 3000*2000 고+초고 | ||||||||||||||||||
| 3-3 | 교체 | 3000*2000 고+고 | |||||||||||||||||
| 3-4 | 3000*2000 고+초고 | ||||||||||||||||||
| 3-5 | 신설 | 3600*2200 고+고 | |||||||||||||||||
| 3-6 | 3600*2200 고+초고 | ||||||||||||||||||
| 3-7 | 교체 | 3600*2200 고+고 | |||||||||||||||||
| 3-8 | 3600*2200 고+초고 | ||||||||||||||||||
| 3-9 | 대형편주 기초제거 (T=30cm) | 철거 | SET | ||||||||||||||||
| 3-10 | 문안수정 | 보수 | 일반시트 | 반사지 | M2 | ||||||||||||||
| 3-11 | 고휘도 | ||||||||||||||||||
| 3-12 | 초고휘도 | 1. 기존 설계 지주 규격 | |||||||||||||||||
| 3-13 | 문안수정(고소용) | 일반시트 | |||||||||||||||||
| 3-14 | 고휘도 | 표지판 크기 | 3000*2000 | 3600*2200 | |||||||||||||||
| 3-15 | 초고휘도 | 지주 규격 | Φ216.5=L7.5m,Φ114.3 | Φ267.4=L7.5m,Φ139.8 | |||||||||||||||
| 신규1 | 편주 (어린이보호) | 신설 | 125A*6400H 용융 | SET | 4 | ||||||||||||||
| 신규2 | 이설 | 125A*6400H 4-25h | 0 | 0 | |||||||||||||||
| 신규3 | 철거 | 1 | |||||||||||||||||
| 4-1 | 사각 | 신설 | 900*900 고휘도 | 반사지 | 매 | 16 | 재료산출 시트 지주 규격 | Φ216.5=L7.5m,Φ139.8 | Φ267.4=L7.5m,Φ139.8 | ||||||||||
| 4-2 | 교체 | 1-1.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지주 규격 | |||||||||||||||||
| 4-3 | 사각 (어린이보호) | 신설 | 700*1190 고+초고 | 48 | 지주 규격 | Φ318.5=L7.5m,Φ139.8 | Φ355.6=L7.5m,Φ165.2 | ||||||||||||
| 4-4 | 교체 | * 기존 설계 지주규격과 도로표지 지침에 따른 지주 규격이 상당히 다름 | |||||||||||||||||
| 4-5 | 신설 | 1000*1700 고+초고 | |||||||||||||||||
| 4-6 | 교체 | * 기존 설계 지주규격에 대한 구조검토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
| 4-7 | 신설 | 1500*1000 고+초고 | 25 | 3. 지주에 따른 기초 규격 | |||||||||||||||
| 4-8 | 교체 | 재료산출 시트 | 1.1×1.1×1.6 | 1.1×1.1×1.6 | |||||||||||||||
| 4-9 | 신설 | 3000*2000 고+초고 | 편주식 기초도면 시트 | 1.5*1.5*2.15 | 1.5*1.5*2.15 | ||||||||||||||
| 4-10 | 교체 | * 기초크기가 각 시트 별로 다름 | |||||||||||||||||
| 4-11 | T형부착대 (어린이보호) | 신설 | 2단, 1300L | SET | 32 | * 기초크기에 대한 구조검토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
| 4-12 | 교체 | ||||||||||||||||||
| 4-13 | 이설 | 1 | 3. 지주에 따른 앙카볼트 규격 | ||||||||||||||||
| 4-14 | 철거 | 구 분 | Φ216.5 | Φ267.4 | |||||||||||||||
| 4-15 | 철주 (어린이보호) | 신설 | Φ76.3×4.5m 용융 | 10 | 재료산출 시트 | Φ25×1500L | Φ25×1500L | ||||||||||||
| 4-16 | 철거 | Φ76.3×4.5m | |||||||||||||||||
| 5-1 | 장애물표적표지 | 신설 | 400*400 | 매 | |||||||||||||||
| 5-2 | 교체 | ||||||||||||||||||
| 5-3 | 고소용표지 | 신설 | |||||||||||||||||
| 5-4 | 교체 | ||||||||||||||||||
| 5-5 | 이설 | ||||||||||||||||||
| 5-6 | 철거 | 1 | |||||||||||||||||
| 5-7 | 포장복구 | 복구 | ㎡ | ||||||||||||||||
| 6-1 | 규격 삼각△ | 철거 | 900 | 매 | |||||||||||||||
| 6-2 | 규격 삼각∇ | 800 | |||||||||||||||||
| 6-3 | 규격 원형 | Φ600 | 30 | ||||||||||||||||
| 6-4 | 규격 오각 | 600*720 | 1 | ||||||||||||||||
| 6-5 | 규격 사각 | 400*150 | |||||||||||||||||
| 6-6 | 400*300 | ||||||||||||||||||
| 6-7 | 400*400 | ||||||||||||||||||
| 6-8 | 600*200 | ||||||||||||||||||
| 6-9 | 600*300 | ||||||||||||||||||
| 6-10 | 550*600 | ||||||||||||||||||
| 6-11 | 600*600 | 17 | |||||||||||||||||
| 6-12 | 규격 팔각 | ||||||||||||||||||
| 6-13 | 중형 삼각△ | 1170 | |||||||||||||||||
| 6-14 | 1350 | ||||||||||||||||||
| 6-15 | 중형 삼각∇ | 1040 | |||||||||||||||||
| 6-16 | 1200 | ||||||||||||||||||
| 6-17 | 중형 원형 | Φ780 | |||||||||||||||||
| 6-18 | Φ900 | ||||||||||||||||||
| 6-19 | 중형 오각 | 780*936 | |||||||||||||||||
| 6-20 | 900*1080 | ||||||||||||||||||
| 6-21 | 중형 사각 | 520*195 | |||||||||||||||||
| 6-22 | 520*520 | ||||||||||||||||||
| 6-23 | 520*390 | ||||||||||||||||||
| 6-24 | 600*225 | ||||||||||||||||||
| 6-25 | 규격 사각 | 600*900 | |||||||||||||||||
| 6-26 | 중형 사각 | 780*260 | |||||||||||||||||
| 6-27 | 780*390 | ||||||||||||||||||
| 6-28 | 715*780 | ||||||||||||||||||
| 6-29 | 780*780 | ||||||||||||||||||
| 6-30 | 900*300 | ||||||||||||||||||
| 6-31 | 900*450 | ||||||||||||||||||
| 6-32 | 780*1170 | ||||||||||||||||||
| 6-33 | 중형 팔각 | 780*780 | |||||||||||||||||
| 6-34 | 900*900 | ||||||||||||||||||
| 6-35 | 대형 안전표지판 | 3000*2000 | |||||||||||||||||
| 6-36 | 3600*2200 | ||||||||||||||||||
| 6-37 | 사각 (어린이보호) | 900*900 | 13 | ||||||||||||||||
| 6-38 | 700*1190 | 10 | |||||||||||||||||
| 6-39 | 1000*1700 | ||||||||||||||||||
| 6-40 | 1500*1000 | 19 | |||||||||||||||||
| 7-1 | T형부착대 | 도장 | SET | ||||||||||||||||
| 7-2 | 교차로대 | ||||||||||||||||||
| 7-3 | 조립식테이퍼폴 | ||||||||||||||||||
| 7-4 | 대형편주 | ||||||||||||||||||
| 8-1 | 방향, 위치 | 조정 | 철거+설치 | 개소 | 0 | ||||||||||||||
| 9-1 | 발광형 표지판(축전지 포함) | 신설 | 700×700×60mm | SET | |||||||||||||||
| 9-1-1 | 900×900×60mm | ||||||||||||||||||
| 9-1-2 | 1000×1500×60mm | ||||||||||||||||||
| 9-1-3 | 1000×1700×60mm | ||||||||||||||||||
| 9-1-4 | 700×1190×60mm | ||||||||||||||||||
| 9-2 | 발광형 표지판 | 교체 | 매 | 0 | |||||||||||||||
| 9-3 | 철거 | ||||||||||||||||||
| 합 계 | 324 |
| No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1 | 굴착복구비 | 식 | 1 | ||||||
| 계 |
=== 공사 설명서.pdf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2. 공사목적 :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지정 따른 안전표지 정비 3. 공사개요 - 교통안전표지 신설 165개, 교통안전표지 철거 157개, 교통안전표지 이설 2개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26.12.31.까지 5. 설계변경조건 - 신규공종 및 물량의 증․감 발생시 - 관련법규 및 지침 변경시 - 기타 시행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발생시 6. 하자기간 : 준공일로부터 2년간 7. 예정공정표
| 예 정 공 정 표 | |||||||
|---|---|---|---|---|---|---|---|
| 공 종 | 1~2주 | 3~4주 | 5~6주 | 7~8주 | 9~10주 | 11~12주 | 비고 |
| 공사착공 | |||||||
| 착공 시기에 따라 | |||||||
| 공사시행 | 공사일 정 변동 가능 | ||||||
| 공사준공 |
| 2. 1 교통안전표지 ·······································································································33 | |
|---|---|
| 2.1.1 | 적용범위 ·············································································································33 |
| 2.1.2 | 적용기준 ·············································································································33 |
| 2.1.3 | 제 출 물 ·············································································································34 |
| 2.1.4 | 법적요구사항 ······························································································· 35 |
| 2.1.5 | 운반, 보관 및 취급 ··················································································· 35 |
| 2.1.6 | 유지관리 ···········································································································35 |
| 2.1.7 | 자 재 ·················································································································35 |
| 2.1.8 | 표지의 제작 ································································································· 38 |
| 2.1.9 | 검 사 ·················································································································41 |
-2 -
1장 일반 시방서
1.1 공사일반 (1) 목 적 본 시방은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급인이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로 시공품질 향상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및 교 통안전표지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강동구에서 발주하는 교통안전시설 공사에 적용하며,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신설 및 교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적용순서 ①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나. 공사시방서 다. 설계도면 라. 설계내역서 ② 시방서 본문의 관련법규 및 KS규정 등은 최신 법규 및 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 1절 2. 라 ”의 “설계서”를 말한다. (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3 - 말한다. (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5 절.4.가”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란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 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 하는 등 감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수급인”이라 함은“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 호”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 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7)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 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 다. (8) 승인 이 시방서에서“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9) 지시 이 시방서에서“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사 이 시방서에서“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 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 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2.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 하여 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마.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바.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사. 기타사항 (2)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3)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 위치․높이․방향․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32 - (4)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5) 도로표지 현황조사 내역(출력물 3부, 전자문서 1부) ▪ 총괄 위치표시도면 및 총괄표 ▪ 조사내역 및 사진첩(예)
| 도로명 | 위치(새주소) | 표지판명 (NO) | 도면위치 | 사 진 | 조사내용 |
|---|---|---|---|---|---|
| 길주로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 일방통행 (326) | 정상, 훼손, 망실, 노후, 중복, 기타 |
▪ 기타 현황조사내역은 공사감독와 협의 조정 2.1.4 법적요구사항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시방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의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 치및관리지침”, 행정자치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보 관 가.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 하기 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 아야 한다. 나. 표지는 보관시 눞히거나 여러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되며, 표 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2) 운 반 가.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 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 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33 - 2.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하에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표지는 새로운 자재로 즉시 재시공 되어야 한 다. 또한 표지판 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 어야 한다. 2.1.7 자 재 (1) 표 지 판 표지판은 KS A 3505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사용한다. (2) 기판 기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52 P-H32의 규격품 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2㎜이상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3) 지주 및 부속자재
가. 찬넬 및 앵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4 밴드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STS304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볼트, 너트, 와셔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 및 부속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 은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 용차), KS D 3052(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지 주 -34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SS 400 이상 또는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바. 지주용 캡 KS D 3501 2종 SHP2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지주연결용 강판 KS D 3503 SS 400 이상이라야 한다.
아. 크 립 KS D 6701 A 6061P-T6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 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4) 반 사 지 가.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 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스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 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 표지 규칙이나 도 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나.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 (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색 채 한국산업규격(KS)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색(M5701)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색의 오차범위는 1이하로 정한다 라. 반사성능 반사지는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범위 안에서 KS A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5 -
| 구 분 | 관측각 | 입사각 | 백색 | 노랑 | 빨강 | 주황 | 녹색 | 청색 | 갈색 |
|---|---|---|---|---|---|---|---|---|---|
| 고 휘 도 | 0.2° | -4° 30° | 250 80 | 170 54 | 35 9 | 100 34 | 35 9 | 20 5 | 7 2 |
| 반사시트 | 0.5° | 135 55 | 100 37 | 17 6.5 | 64 22 | 17 6.5 | 10 3.5 | 4 1.4 | |
| 초고휘도 | 0.2° | 700 400 | 470 270 | 120 72 | 280 160 | 120 72 | 56 32 | - - | |
| 반사시트 | 0.5° | 160 75 | 110 51 | 28 13 | 64 30 | 28 13 | 13 6 |
(5) 기 초 가.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 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 N/㎟〔210㎏F/㎠〕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나. 기초볼트 및 너트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 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 도 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판 및 지주의 제작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 부분 개 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일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표지 종류에 따라 SUS 304(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 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마. 지주와 지주캡은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바.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 되어 -36 -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가. 누구든지 법령 및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건설업자의 탈법, 우회적인 하도급 행위는 발주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나.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하도급 행위의 적발시는 낙찰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 업체로 처리한다. 3.3 현장대리인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장비,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계약기간 동안 현장 대리인을 강동구내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3.4 교통안전표지 설치 가. 수급인은 강동구 및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료의 불량, 기술 미숙,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부실 설치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 설치하여 야 한다. 나. 모든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강동구에 설치구간 등 필요 사항을 지시 받아 진행해야 하며,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은 수급인이 진다. 3.5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항상 공사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반 작업장 안전보건 규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나.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 방법을 지양해야 한다. -41 - 다. 야간 작업시 주간공사와 동일한 장비를 갖추되 공사장 주변에 라바콘, 공사 안내표지판 등 야광반사체 안전시설물을 보강 설치 후 작업 실시 3.6 긴급공사 수급인은 풍수재해 또는 도로의 개통이나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 정체를 해소 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시급히 설치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긴급 공사에 대비 시공 업체의 사무실에 긴급 연락망 및 연락체계를 확보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 교통 안전표지를 유지관리 및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상의 교통안전표지 중 211(진입금지), 213(우회전금지), 214(좌회전 금지), 216(U턴금지), 311(U턴), 322(횡단보도), 326, 327, 328(일방통행), 329(비보호 좌회전)등 9개의 표지판에 대하여는 항시 6개 이상의 재고물량을 KS제작 조달구매 업자로부터 확보하여 이에 해당하는 발주자의 긴급시공 요구가 있을 시는 10시간 이내로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7 하자보수 모든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는 최소한 준공검사 시까지 기준 휘도가 유지되도록 시공해야 하고 준공검사일 기준 기준휘도와 기술 미숙, 저급자재 사용, 작업 소홀 등으로 변색, 균열, 마모, 반사성능 저하 등의 부실공사는 수급인 비용 부담, 재시공해야 한다. 3.8 품질관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동 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공사시공의 품질검사 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의 한 시험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자재시험을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인시험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감독관 및 감리자는 수시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합격하더라도 검사 후에 발견된 하자로부터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라. 자체검사 및 공인시험 시 감독관 및 감리자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42 - 입회하에 시험을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 경비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3.9 폐기물처리 교통안전표지의 설치 및 교체공사로 생기는 폐기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부 고시안대로 지정폐기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10 긴급공사에 있어 경찰의 지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경찰관의 판단으로 긴급 시행이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경찰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구상권 행사 (1) 계약기간 중에 발생되는 구상권 ①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의거 강동구청장은 도로에 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바, 교통 안전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 송 제기 시에는 그 시설물의 설치, 보수 수급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제기시 소송보조 참가 및 본안 소송에 참가하여 청구사유가 적기시공을 못하여 발생하였거나 관리부실 및 보수지연 등으로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되는 구상권 계약기간 종료 후에 발생되는 구상권에 대하여는 사고당시 시설물 설치업체 에게 행사한다. 단, 계약당시 업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시 업체의 대 표에게 행사 할 수 있다. 3.12 조치 (1) 계약중지 ① 발주자는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 -43 - 한을 가진다. ② 수급인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 우, 수급인이 기술적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 로 한 사전 조치로서 발주자는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급인 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4 - === 긴급공고사유서.pdf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 2. 공사개요 ○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 89개소 - 교통안전표지 신설 165개, 교통안전표지 철거 157개, 교통안전표지 이설 2개 3. 긴급공고 사유 본 사업은 관내 설치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원활히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의거 긴급공고를 시행하고자 함.
2026. 9. . 교통행정과장 문 좌 석 (인) 강동구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