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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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쟁입찰]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79.995% · 기초금액 13.4억원
참가
13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추진하는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및 사업정보 축적·관리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공사착수 행정, 설계도서 검토, 현장관리, 가설시설물 검토)
  •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공정관리, 안전보건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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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건축공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공통업무(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WBS·사업정보 관리, 클레임 사전분석)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설계도서 검토,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공성과 확인·검측, 자재 검수, 품질·공정·안전보건·환경관리, 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예산검증, 민원관리, 임시소방시설 관리)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인수인계 지원, 하자보수 지원)
  • 전기·통신·소방 감리(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개별법 감리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모름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인력 자격

건설사업관리단(전기·기계·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을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해야 하고,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배치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한다. 배치계획표상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기술지원기술인(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고급, 소방 초급), 분야별 상주 기술자(건축1(안전) 중급, 토목 중급, 기계 중급, 전기 고급, 통신 초급)로 등급이 정해져 있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전기, 기계,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09/14(월) 18:00지남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1,400,000원
배정예산
1,343,540,000원
기초금액
1,343,54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55087-000
참조번호
달성군 공고 제2026-2040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21,400,000원
배정예산
1,343,54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45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 이탈 시 근무상황부 기록 및 발주청 승인 필요. 관리자는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 준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20%이상 3점, 20%미만 10%이상 1점)이 있고,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된다. 지역업체는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다.

  • 크기 · 1~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본점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준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지 역업체로 인정하며,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 로 처리합니다.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는 지 역 업 체 의 합 산 참 여 비 율 에 따 른 점 수 를 (20%이상 :3점,20%미만 10%이상 :1점)적용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하면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구성원간 계열회사 금지, 중복 결성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 며,상이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전기·통신·소방 감리업무는 이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별도 다른 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하는 일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370.35㎡)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등 사업 전반의 건설사업관리와 전기·통신·소방 감리, 시공후 시운전·인수인계까지 수행한다.

공사예정금액 14,300백만원 정도, 공사기간 18개월.

본 과업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추진 중인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3,370.35㎡ · 대상 공사 층수 3층 · 대상 공사 대지면적 2,321㎡

지하1층·지상3층, 공사예정금액 14,300백만원 정도, 공사기간 18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층수·대지면적이 확정 숫자로 적혀 있다.
    연 면 적 | 3,370.35㎡
연 면 적 | 3,370.35㎡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 2,321㎡

수행 기간

용역기간 570일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19개월로 적혀 있고, 과업이행요청서에는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로 적혀 있다.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용역금액이 정해져 있다.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하고, 준공 시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하고,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감액 정산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 는 총액입찰이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 행합니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 3.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2점이 적격심사 배점에 포함되나 P.Q심사 시 반영되어 적격심사시 배점한도(2점) 부여. 등급 없을 때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0~2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2점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대상 · 기타 경영상태(2점)만 명시, 세부 대상(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 등)은 문서에 없음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지역업체 참여도(3)+ 경영상태(2)+ 입찰가격(30)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대상 공사 규모

143억원

예정공사비 143억원(총공사비), 공사예정금액 14,300백만원 정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143억원(총공사비)로 적혀 있다.
    | 예정공사비 | 143억원(총공사비) | | |
| 예정공사비 | 143억원(총공사비) | | |
**1.6 공사예정금액 : 14,300백만원 정도**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입찰참가통지를 받은 자이어야 하며, 업종 등록·면허의 모두/하나 관계나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문서에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20%이상 3점, 20%미만 10%이상 1점)이 있고, 지역업체가 단독 참여하면 0점 처리된다. 지역업체는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다.

  • 크기 · 1~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본점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준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지 역업체로 인정하며,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 로 처리합니다.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는 지 역 업 체 의 합 산 참 여 비 율 에 따 른 점 수 를 (20%이상 :3점,20%미만 10%이상 :1점)적용합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고 제2026-1880호에 의거 제출한 자료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상이하면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구성원간 계열회사 금지, 중복 결성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 며,상이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언급한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적혀 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회사·대표·기술자의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조건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과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이 적혀 있으나, 이 공고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시험성과·납품실적 증명·시험성과 대비표·각종 인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가 자재 공급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이고, 입찰참가자에게 인증·시험성적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 대상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단 구성·기술인 배치가 요구될 뿐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요구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이행요청서에는 시공자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업무만 있다.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요구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자재는 KS 마크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하고, 공급원 승인 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또는 특정 모델에 쏠린 규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발주청이 임명한 검사자가 시공자·상주기술인 입회하에 실시하고, 예비준공검사도 발주청 소속직원 2인 이상의 검사자가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기준·합격기준을 기재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등 글로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품질관리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품질시험·검사는 한국산업규격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고, 관련법령으로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적용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0)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는 시공자가 수행하는 품질시험·검사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것으로, 그 비용을 우리가 대거나 발주처가 낸다는 정한 바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검측요청서·공사일지 등은 시공자(우리)가 작성·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 등은 제출받아 검토·승인하도록 하고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정한 바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보고(매일 17:00, 필요시), 주간보고(매주 금요일 16:00), 월간보고(월간 익월 5일 전), 분기보고(분기 익월 5일 전)를 제출한다. 공사 착수회의·정기회의(주간·월간)·주요공정회의·임시회의를 운영한다.

  • 보고회 · - 착수회의·정기회의(주간·월간)·주요공정회의·임시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횟수를 정한 문구는 없다.
    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사업관리일지·건설사업관리일지, 공정 사진(USB 보관), 검측체크리스트·검측결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등을 작성·비치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① 제출 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①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USB포함), 준공 사진첩, 준공설계도서, 건축물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시설물 인계·인수서 등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USB 포함 정도만 적혀 있다).
시설물 인수인계서(USB포함)
- 기자재 운전 및 운영지침서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 시설물 하자보수 지침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사업관리단(전기·기계·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을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해야 하고,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를 배치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해야 한다. 배치계획표상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기술지원기술인(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고급, 소방 초급), 분야별 상주 기술자(건축1(안전) 중급, 토목 중급, 기계 중급, 전기 고급, 통신 초급)로 등급이 정해져 있다.

  • 크기 · 1점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한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고급),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대상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전기, 기계,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1점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한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가 언급되어 있다.
    ◦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 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한다.

22일/월 근무 원칙, 휴일·야간근무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단, 정부 관련기관의 해당 규정이 변경․고시될 경우 월 근무일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단가산정 기준은 이에 따라 변동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휴일근무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하에 배치인원과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를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제공·대여할 수 없다. 과업 완료 시 관계 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제출도 요구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록·자료의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과업 완료 시 관계 서류 일체 반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 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 과업이 완료되면 발생한 관계 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70일(약 19개월)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22일/월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전기·통신·소방 감리업무는 이 용역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적혀 있고, 별도 다른 업의 일이 떼어져 있지 않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하는 일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3,370.35㎡)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등 사업 전반의 건설사업관리와 전기·통신·소방 감리, 시공후 시운전·인수인계까지 수행한다.

공사예정금액 14,300백만원 정도, 공사기간 18개월.

본 과업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추진 중인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3,370.35㎡ · 대상 공사 층수 3층 · 대상 공사 대지면적 2,321㎡

지하1층·지상3층, 공사예정금액 14,300백만원 정도, 공사기간 18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층수·대지면적이 확정 숫자로 적혀 있다.
    연 면 적 | 3,370.35㎡
연 면 적 | 3,370.35㎡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 2,321㎡

수행 기간

용역기간 570일

공고문에는 착수일로부터 19개월로 적혀 있고, 과업이행요청서에는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로 적혀 있다.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
다.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로 한 번에 계약하는 단일 용역이다.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고급) · 기술지원기술인 토목(고급) · 기술지원기술인 기계(고급) · 기술지원기술인 전기(고급) · 기술지원기술인 통신(고급) · 기술지원기술인 소방(초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건축1(안전, 중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토목(중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기계(중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전기(고급)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상주) 통신(초급)

붙임 기술인 배치표에 역할별 기술인이 열거되어 있으나 각 역할별 인원 수치는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건설사업관리단(전기·기계·통신·소방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전기, 기계,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 각종 보고서(일일·주간·월간·분기·최종) 작성 제출,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서류 관리, 회의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입회, 하자보수 지원 등.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에 부수하는 행정·기록·보고·인수인계 지원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하며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 관련부서 교육, 인수인계 시 운영팀 교육(필요시)이 언급되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일의 형태

검증·감리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통신·소방 감리업무로, 시공자가 하는 공사를 확인·검측·감독하고 판정하는 일이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지명·조합 추천만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되어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를 받은 업체만 참여 가능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용역으로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1880호에 의거 제출한 당해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으로부터 입찰참가통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 별도 사전 절차 없음

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2.5%

대금청구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 소화, 청구 때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대금청구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 내용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확약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이행보증은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한다고만 적혀 비율 없음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7호에 의거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며,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요구가 없다. 휴일·야간근무는 공정 차질 방지를 위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근무 운영 사항일 뿐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고장·장애 요청을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 자체가 과업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일일 17:00, 주간 금요일 16:00, 월간 익월 5일 전 등)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대지위치는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지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대지위치 |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단일 현장이다.
대지위치 |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현장 여건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시공자가 설치하는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근로자 휴게시설,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 설치계획서를 검토·승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 제반 상주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추가 요청할 수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가설시설물은 시공자가 설치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획서를 검토·승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용역 자체의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점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일할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휴일·야간근무는 공정 차질 방지를 위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사항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직접경비(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차량비 등)가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반영되며,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한다. 관급자재는 공사 자재로 이 용역의 장비·자재가 아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에 관급 장비·자재 금액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용역에 없다.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도서인쇄비’, ‘차량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청에서 산정)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폐기물을 직접 운반·처리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폐기물 반출 및 처리 확인업무, 준공검사 시 폐품·발생물 처리 적정여부 확인은 지도·확인 업무다.

(22) 폐기물 반출 및 처리 확인업무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준공 후 분쟁 시 검토 의견 제시·대책수립 협조 업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용역금액·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고되어 있고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수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라.용역금액 :금1,343,5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용역금액이 정해져 있다.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하고, 준공 시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하고, 인원 부족 투입 시 실근무 일수로 감액 정산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승인 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5)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추가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본 용역은 입찰서에 입찰금액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 는 총액입찰이며,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 행합니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항목별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2, 3.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 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이행요청서에 업무 범위·내용이 정해져 있으나, 주요업무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고 용역기간도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상기 주요업무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금액·기초금액만 정해져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공고·계약·대금 상대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이행요청서와 공고문이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1)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용역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라.용역금액 :금1,343,5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라.용역금액 :금1,343,5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주요업무내용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기간·업무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상기 주요업무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조정 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금액·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기초금액 :금1,343,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용역금액 :금1,343,5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기초금액 :금1,343,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20% 이상) 또는 1점(10% 이상 20% 미만) 가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기타 지역업체(대구광역시 소재) 참여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를지 역업체로 인정하며,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0점으 로 처리합니다.
  • 가점 크기 · 3점 20% 이상 3점, 20% 미만 10% 이상 1점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는 지 역 업 체 의 합 산 참 여 비 율 에 따 른 점 수 를 (20%이상 :3점,20%미만 10%이상 :1점)적용합니다.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는 지 역 업 체 의 합 산 참 여 비 율 에 따 른 점 수 를 (20%이상 :3점,20%미만 10%이상 :1점)적용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2점이 적격심사 배점에 포함되나 P.Q심사 시 반영되어 적격심사시 배점한도(2점) 부여. 등급 없을 때 평가 방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0~2점 경영상태 배점한도 2점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대상 · 기타 경영상태(2점)만 명시, 세부 대상(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 등)은 문서에 없음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지역업체 참여도(3)+ 경영상태(2)+ 입찰가격(30)
◦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적격심사시 경영 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 없음. 기술인 배치기준은 투입 인력에 관한 것.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근무장소 이탈 시 근무상황부 기록 및 발주청 승인 필요. 관리자는 겸업·겸직·동시감리 금지 준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 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수행능력평가 점수 64점, 입찰가격 30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종합평점 구성: 수행능력평가 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 1 + 지역업체 참여도 3 + 경영상태 2 + 입찰가격 30.

※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 점수(64)+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지역업체 참여도(3)+ 경영상태(2)+ 입찰가격(3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낙찰하한율 79.995%.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기 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79.995%)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기 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낙찰하한율 :79.995%)으로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와 시공 후 단계(시운전·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한다.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종합복지회관)로 적혀 있다.

| 주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종합복지회관) | | |

대상 공사 규모

143억원

예정공사비 143억원(총공사비), 공사예정금액 14,300백만원 정도.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143억원(총공사비)로 적혀 있다.
    | 예정공사비 | 143억원(총공사비) | | |
| 예정공사비 | 143억원(총공사비) | | |
**1.6 공사예정금액 : 14,300백만원 정도**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로 신축 사업이다.

본 과업내용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추진 중인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하는 지명경쟁입찰이다. 통과 점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Q 사전심사의 통과 점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나.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
여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 용역으로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
를 받은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서 발췌

구 분내 용비 고
대지위치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22번지
주 용 도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종합복지회관)
대지면적2,321㎡
연 면 적3,370.35㎡
층 수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층 별용 도
지하 1층목욕탕(남/여),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지상 1층주민커뮤니티공간, 공유오피스
지상 2층강좌실(1~3), 휴게공간
지상 3층다목적강당, 체력단련실, 스크린파크골프
예정공사비143억원(총공사비)
공사기간18개월

1.4 주요과업 1) 건설사업관리 공통업무 2) 시공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3) 시공 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업무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70일(약19개월) ※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6 공사예정금액 : 14,300백만원 정도 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 기술인 배치계획표 참조(붙임) 1.8 특기사항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과업이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및 전기, 통신, 소방 개별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을 포함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배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고시(제2025-105호, 2025.3.5.)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이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건설사업관리업무 중 과업 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및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2) 건축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본 과업이행요청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름. 3)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일반사항

2.1 목 적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목적은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함이며,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사업참여자의 업무를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2 적용방법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2.3 관련법령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업무

7)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 2025.3.31.) 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44호, 2025.12.1.) 10)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5)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된 업무 및 본 공사에 수반되는 해당 대구광역시 조례 등 2.4 과업수행범위 과업 수행 범위는 시공단계의 감독 권한대행 등과, 시공이후 시운전 및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공통 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5) 클레임 사전분석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7)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2) 시공단계 업무 (1) 공사착수단계 VE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6) 하도급적정성 검토 (7)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8)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9)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0) 시공계획 검토 (11) 기술검토 및 교육 (12) 공정관리 (13) 안전보건관리 (14) 환경관리 (15) 설계변경 관리 (16) 기성검사 (17) 준공검사 (18)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9)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0) 일반행정업무 (2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22) 폐기물 반출 및 처리 확인업무 (23)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6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포함하여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별도 추가 대가지급 없음) 3) 시공후 단계 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단계별 주요업무내용

단계별
업무구분
대분류
주요업무내용
중분류
주요업무내용
상세업무내용
공
통
업
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ㆍ운영
1. 과업착수준비1.착수신고서(용역착수계)
2.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3.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4.인력투입계획서
5.기술용역예정공정표
6.기술용역배치계획서
7.보안각서 등을 작성, 제출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1.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주요성과물
2.과업수행목표 및 달성전략, 단계별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 Risk관리방안
3.조직구성방안,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4.단계별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세부계획)등을 작성, 제출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1.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1.건설사업관리 절차서(단계별, 요소/관리부문별항목포함) 주요개별절차서: 사업비, 공정, 계약/구매관리, 설계관리 등(필요시)
2.주요작성내용: 수행절차서 구성형식, 문서번호체계, 목적, 적용범위, 업무절차, 관련자료(지침, 규정 등), 업무매트릭스, 단계별 업무내용 및 업무(역할)분담 등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
축적ㆍ관리
1.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정보공유ㆍ교환, 분석ㆍ종합 등으로 일관성확보
1.작업분류체계(사업분석 후 분류기준설정, 번호체계기준설정, 검토 및 수정)수립
2.사업비분류체계(작업분류체계 및 번호체계추종)수립
3.문서분류체계(분류기준과 번호체계설정)구축
4.자료분류체계구축
2.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 사업정보
축적 관리
1.문서관리체계수립: 분류기준작성, 접수, 송부 및 보관을 위한 문서관리체계수립
- 문서분류기준설정(사업번호체계 참고), 문서접수, 문서송부, 보관, 색인, 보안관리 등 문서관리업무
2.자료(기술자료,도면등)관리체계수립, 자료분류기준작성, 관리번호부여, 자료의 색인, 자료의 보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이관, 자료의 폐기 등의 자료관리업무
클레임 사전분석1.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건설엔지니어링업체, 시공자 및 건설참여자 등)으로 부터의 클레임 사전분석, 예방활동, 발주청 대책수립지원 등
시
공
단
계
공사착수1.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1.설계서 등의 상호일치여부 검토(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
2.설계서 등의 관리(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관리 및 보관/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기술서적 비치)
3.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방안 검토
4.착공신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검토 및 보고
5.가설물 설치계획서 검토 및 보고
2. 현장확인1.현장여건조사
2.측량기준점의 보호 방안 검토 및 확인
3.확인측량 입회 및 발주청 보고
4.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적정성 검토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1. 작업단계의
시공상태 확인
1.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 확인
2.단계별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내용
확인(업무파악)
3.시공상태 확인
4.기술지원감리원 현장점검(합동점검)
5.시공상세도 확인
2. 검측업무1.시공대상(공사목적물)분류 및 시공대상별
작업절차(단계)분석
2.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업무지침 작성 수립
3.검측 및 결과 통보
4.부적합한 시공결과 처리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1.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1.자재사용계획 및 자재규격 검토
2.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서류 검토, 승인
3.공장검수(필요시)
2.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
및 관리
1.지급자재 소요파악 및 신청
2.제작도면 검토 및 승인
3.자재 검수 및 인수(지급자재 지급)
4.주요기자재와 지급자재 관리 및 보고 (월별자재소요량파악)
5.자재보관시설 및 관리상태 확인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1. 품질관리
계획서 검토
1.공사내용 분석 파악(작업분류체계 작성)
2.시공사가 제출한 품질관리계획서의 검토
3.발추청의 승인후 이행 여부 확인
2. 중점품질관리
방안 수립
1.중점 품질관리대상 선정
2.대상 공종에 대한 품질관리상태 입회 확인
(실행결과 확인)
3. 시공자의 품질
관리사항 검토
1.시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실시여부 확인
2.품질결함사항에 대한 조치
4. 품질시험 입회
확인(시험검사
성과 확인)
1.품질시험 입회 확인
2.시험검사 성과물의 결과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하는 매월 품질시험 검사실적 자료 확인
시공계획검토1. 시공계획서
검토승인
1.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작성기준 수립
2.시공사 제출한 시공계획서의 검토 확인 및 승인
2. 시공상세도
검토 승인
1.공사시방서에 의한 시공상세도 항목 선정
2.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 확인
3.시공사가 제출한 공종별 시공상세도 검토 확인
기술검토 및
교육
1. 현장 정기교육1.현장종사자를 위한 교육(관련 법규 및 공사현황)
2.교육실적 기록 비치
2. 기술검토
의견제시
1.시공사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2.사업계획 변경 또는 중요한 민원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청 보고
3.시공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및 발주청 요구사항 기술검토
공정관리1.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1.공정관리 계획 수립
2.시공사의 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승인
3.공정관리조직의 검토 확인
4.상세공정표의 검토 확인(전체 일정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5.수정 공정계획 검토 승인 및 발주청 보고
2. 공사진도 관리1.일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협의 및 확인
2.시공사의 주간 및 월간 상세공정표 검토 확인
3. 부진공정 만회
대책 수립지시
1.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2.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3.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
(화재안전관리계획 포함)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검토
1.안전보건관리 조직편성
2.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3.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4.안전보건관리 결과 보고서 검토 및 보고
5. 가시설물 안전성 검토
6.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2. 안전 점검1.안전점검 계획 수립
2.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안전점검 실시
3.시공사의 안전점검실시 여부 확인
4.정기 정밀안전점검 입회 확인 및 결과보고
3.안전보건관리비사용적정성 검토1.안전보건관리계획에 의한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확인
2.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4. 안전교육1.안전교육계획 수립의 검토
2.안전교육실시 결과 확인
환경관리1. 환경관리계획 및 사후환경 검토1.시공사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의 검토
2.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검토
2. 환경관리비 사용 적정성 검토1.환경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점검 및 확인
설계변경 관리1. 공사 실정보고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
(현지 여건 조사)
2.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시공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도서의 적정성 검토
(수량 및 단가 산출근거)
2.발주청 지시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의한 설계변경도서 작성 및 기술검토 시행
3.변경설계도서 제출(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 포함)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시공사가 제출한 물가변동 조정요청서의 적정성 검토
2.물가변동 관련 서류 발주청에 보고
기성 및
준공검사
1. 기성검사1.기성부분검사원의 적정성 검토 확인
2.기성관련 서류 검토 확인
3.기성검사 실시 및 보고
4.기성검사액 실 지급여부 확인 등
2. 예비준공검사
입회 및
준공검사
1.시공사의 예비준공검사원 검토 및 제출
2.예비준공검사 입회
3.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보완조치 확인
4.준공검사 실시
3. 준공 도서 등
검토 확인
1.정산 설계도서 검토 확인
2.시공사의 준공도면과 실제시공여부 검토 확인
3.준공도서 제출
계약자간 시공
인터페이스 조정
1.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공사 관계자간 업무조정회의 운영 실시
2.공사시행 단계별 간섭사항 내용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 및 예방조치
하도급적정성
검토
1. 하도급적정성
검토
1.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 포함)
2.하도급거래 공정화 이행여부 지도 확인
3.불법하도급에 대한 발주청 보고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1. 예산검증 및
공사도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1.예산확정여부 및 계약방식(예: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수립지원(연도별예산 및 연부액을 고려하여)
2.공사도급 및 납품계약이 연도별 예산의 범위내에 해당되는지, 산출내역 및 예정공정률(보할률)의 적정성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업무
3.계약시기에 따른 원가계산제비율 규정을 준수(항목누락여부, 최소비율항목, 최대비율항목)하였는지, 필요시 조정업무지원
2. 기성 및 계약
변경에 의한
예산모니터링 및
예측 등
통제업무 지원
1.예산대비 선금, 차수별 기성집행, 관급자재 대가지급 등 기타 지출비용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2.설계변경지시서(DCN), 시공자변경지시서(FCR)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예산변동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등, 발주처 예산통제업무 지원(필요시 방안제시)
3.기능향상 또는 공사비절감을 위한 시공 V.E수행 업무지원
4.시공자, 각종 계약자 등에 대한 준공단계정산업무 (실비정산항목포함)
일반행정업무1.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1.각종 시공사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2.시공사가 제출한 검측, 품질, 안전, 실정보고 및 기타자료 등의 보관 및 문서관리
2. 건설사업관리
업무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1.문서관리계획 수립
2.각종 보고서 작성(월간 및 기타보고서)제출
3.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작성 및 비치
4.발주청 요구자료 작성 제출
5.각종 민원에 대한검토 및 자료제출
6.각종 문서의 접수・발송 및 문서관리
7.사진촬영 및 보관
8.인허가 관련 규정 파악 및 이행여부 확인
3.공사관련자회의1.공사 착수회의(건설공사 추진계획 및 공사참여자간
업무계획 협의)
2.정기회의(주간 월간 공정확인 및 공사수행관련 업무협의)
3.주요공정회의
4.임시회의(긴급을 요하는사항 또는 특정 현안사항 처리)
임시소방설비1. 임시소방설비 설치계획서 검토1.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적정성
2.소방안전관리 조직 편성 적정성
3.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접수여부 확인
4.시공사의 소방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지시
5.임시소방시설 점검표 적정성
6.기타 소방계획서에 의한 이행여부 확인
2.소방안전교육1.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의 검토
2.소방안전교육실시 결과 확인
시
공
후
단
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1. 시운전 계획
검토
1.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2.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3.시운전관련 회의 및 보고
2. 시운전 상태
확인
1.시운전 수행 지원
2.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운영상태점검, 재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1. 시설물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1.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의 검토 및 보고
2.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관련부서의 교육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검토
1.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의 검토(일정, 업무내역, 업무분장,
인수팀의 구성 및 운영방안 등)
2.운영팀의 교육(필요시) 및 합동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2. 시설물
인수.인계 입회
1.시설물 인수인계 입회(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소방시설, 통신시설, 특수시설 등)
2.문제점 및 보완사항의 작성 및 수행여부 확인
3. 현장문서
인수.인계
1.이관문서 목록 작성(입찰지침서, 계약서, 설계도서, 설계변경서류, 공사사진철 등)
2.폐기문서 목록 작성 및 폐기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1. 건설사업관리
용역완료보고서
작성 제출
1.CM완료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상기 주요업무내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조정 될 수 있음. 2.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공사 현장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전기, 기계, 통신, 소방감리원 포함)은 최소한 배치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사업의 규모, 공종, 특수성에 가장 적합한 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조직을 사업단계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인 배치기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기술인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을 교체 하고자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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