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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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은산초등학교 급식실(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기계) 소액수의 견적 공고
충청남도부여교육청 은산초등학교 · 건물·시설 기계설비
- 추정가격
- 1.5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충청남도 부여군
- 무슨 일
- 급식실 환기설비 기계설비 공사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은산초등학교 급식실(조리실)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조리실에 급기·배기 덕트와 환기조화기, 배기후드 등을 설치하여 조리실 환기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배기휀·환기조화기 등 장비 설치
- 스테인레스 배기덕트 및 급기덕트 제작·설치
- 배기후드 설치(방습등·필터 포함)
- 가스배관 공사(백강관, 일산화탄소 감지기·수신기 포함)
- 기존 덕트·배기후드·송풍기 철거 및 천장재 해체·복구
- 시험조정평가(T.A.B) 실시 및 종합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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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충청남도 부여군에 계속 두어야 함.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은 없음.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대상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54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55,67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71,246,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220,594원
- 관급금액
- 82,347,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은산초 급식실 환기설비(기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hwp · 공고규격서
- XLSX · 은산초 급식실(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기계)_공고용.xlsx · 공고규격서
- HWP · 은산초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은산초 급식실 환기설비(기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충청남도 부여군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부여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실 환기설비 기계설비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조리실 환기·배기·급기 덕트와 후드, 가스배관 등 건물 기계설비를 시공하는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배기휀·환기조화기 설치
- 배기후드 설치
- 스테인레스 배기·급기 덕트 제작·설치
- 볼륨댐퍼·디퓨저·그릴 등 덕트 부속 설치
- 가스배관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 천장재 철거·복구 등 부대공사
- 기존 덕트·후드·송풍기 철거
- 폐기물 처리
- 시운전·T.A.B 성능검사
- 유지보수 매뉴얼·예비품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충청남도 부여군에 계속 두어야 함.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은 없음.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대상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
은산초등학교 급식실(조리실)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배기휀·환기조화기·배기후드·상업용주방소화장치 등 관급자재를 설치하고 STS 덕트(배기·급기)와 부속설비, 가스배관, 천장재 교체, 기존 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성능검사(T.A.B)를 포함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추정금액 171,246,000원(관급자재 82,347,000원 포함).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기존 각형닥트·배기후드·송풍기·공조후렉시블·천장재·경량철골틀·소방헤드·가스감지기 등의 철거, 천장형냉난방기·디퓨져·주방기구·소방헤드·가스감지기의 이전·재설치, 폐기물 처리비 계상이 포함된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각형닥트철거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디퓨져철거후재설치
주방기구이전설치
폐기물처리비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급식실 환기설비(배기후드·송풍기·덕트 등)를 철거하고 새 환기조화기·배기후드·덕트로 교체·개선하는 공사이며, 천장재·소방헤드·가스감지기 등 기존 설비를 살려 재설치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배기후드철거
송풍기철거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는 재료를 KS 규격품으로 정하고, 덕트는 반드시 S.T.S 덕트로 시공하도록 하며, 배기후드 상세도는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함.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음.
덕트는 받드시 S.T.S 덕트로 시공하며, 실내 급기덕트는 받드시 보온한다
※ 시공사는 받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후 선택하여 설치한다.
현장 여건
학교 내 급식실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설비 공사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함. 덕트·배관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벽체 철거(카팅 포함)와 천장재·철골틀 해체·재시공, 기자재 보양, 현장정리(청소 포함)가 내역에 포함됨.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2인1조 작업, 소화기 비치 등이 요구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하고, 공사장내 발생 재료·폐품 반출, 뒷정리, 기자재 보양 등이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포함됨.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크레인(타이어) 30ton 4HR, 휀설치용 앵글가대, 덕트설치용 앵글가대(입상) 등이 내역에 있음.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2인1조 작업, 소화기 비치(보행거리 20M 이내) 등 조건이 있음.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일이며, 학교 내 사업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함. 방학 등 특정 기간에만 작업하라는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이 있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환기조화기, 배기후드, 상업용주방소화장치)는 발주처 부담(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82,347,000원)이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처리비·성능검사비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포함됨.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지급하고 현장 내 하역·운반은 도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82,347,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환기조화기, 배기후드, 상업용주방소화장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82,347,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관급자재는 관급자설치(발주처 몫)이나, 배기후드·환기조화기 등은 내역서상 도급자가 설치하는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음.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82,347,000원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일의 분량
스텐레스닥트설치(배기닥트) 0.8T 242.3㎡ · 스텐레스닥트설치(급기닥트) 0.8T 130.3㎡ · 각형닥트보온(발포폴리에틸렌) 25THK 78.8㎡ · SMC천정재 철거 106.7M2 · 내진경량철골틀(금속천장재및마감재설치포함) 106.7㎡ · 배기휀(스트레이트시로코) 1대 · 크레인(타이어) 30ton 4HR ·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2대 · 디퓨져철거후재설치 8개소 · 공조덕트(플렉시블) D250 16m · 주방기구이전설치 1식 · 디퓨저 원형PAN ∮250(배기) 2개 · 디퓨저 원형PAN ∮250(급기) 15개 ·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D32 8M · 일산화탄소감지기 3EA · 일산화탄소수신기 1EA · 자동확산소화기(STL) 3.0KG 3개 · 소방용헤드철거후재설치 11개 · 저소음환기조화기(급기용) 0~12,000CMH 1대 · 저소음환기조화기(배기용) 0~12,000CMH 1대 · 저소음환기조화기(배기용) 0~24,000CM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2800*9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1200*9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3200*15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3500*15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1000*1000*600H 1대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B/T 1SET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2B/T 2SET · 폐콘크리트 4.8TON · 혼합건설폐기물 1.1TON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기재됨. 관급자재(환기조화기·배기후드·상업용주방소화장치)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기재됨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242.3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242.3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130.3
배기휀(스트레이트시로코)-자동그리스주입기포함 | 60CMM*30MMAQ*D450*0.75KW | 대 | 1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환기 · 냉방·공조 · 가스(배관·저장탱크·사용시설)
환기조화기·배기후드·급배기덕트·송풍기 등 환기설비가 주된 공사이고,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공조덕트(플렉시블) 등 공조 설비와 가스배관공사(가스용백강관, 가스감지기 등)도 포함된다. 난방배관·위생·급탕·자동제어·산업설비 공종은 없다.
라.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0106 가스배관공사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 실외기별도(추가배관별도) | 대 | 2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061-000
- 참조번호
- 은산초등학교 공고 제2026-3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부여교육청 은산초등학교
- 수요기관
- 충청남도부여교육청 은산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5,67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적격심사 별표 구간), 기간과 끝 날짜(방학 안에 끝내야 하나·다른 현장과 겹치나)에서 갈린다. 냉난방기처럼 특정 브랜드 제품값이 큰 건이나 철도 선로처럼 특수 현장은 따로 따진다.
질문 54개 · 꼭 1 · 좋음 14 · 안 봐도 됨 39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하지 않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시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한정.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은 사업장)을 충청남도 부여군에 계속 두어야 함.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충청남도 부여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지역제한 [충청남도 부여군] 대상공사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실적
없음
소액수의 견적 공고로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막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 의무.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업종·면허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 본체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기계설비 공사이며, 전기·소방 등 다른 면허 공종은 별도로 발주된 일로 보인다. 문서에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하는 일
은산초등학교 급식실(조리실)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기계설비 공사로, 배기휀·환기조화기·배기후드·상업용주방소화장치 등 관급자재를 설치하고 STS 덕트(배기·급기)와 부속설비, 가스배관, 천장재 교체, 기존 설비 철거, 폐기물 처리, 성능검사(T.A.B)를 포함한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추정금액 171,246,000원(관급자재 82,347,000원 포함).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급식실의 배기후드·송풍기·덕트·천장재·소방헤드·가스감지기 등을 철거·이전·재설치하고 새 환기설비로 개선하는 공사로 기존 설비와 이어진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배기후드철거
송풍기철거
가스감지기철거후재설치
소방용헤드철거후재설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다고만 적었고,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한도에 대한 기재가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 본 법령에 따릅니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폐합성수지·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와 건설폐재류 상차비·운반비가 공종별내역서(0109 폐기물처리비)에 계상되어 있어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이다.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상차비
건설폐재류 운반비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작업부산물(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이 내역서에 음수(-218kg)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공제되는 구조이며, 해체·발생재료의 처분·재사용은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작업부산물 항목이 음수(-218kg)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기존 각형닥트·배기후드·송풍기·공조후렉시블·천장재·경량철골틀·소방헤드·가스감지기 등의 철거, 천장형냉난방기·디퓨져·주방기구·소방헤드·가스감지기의 이전·재설치, 폐기물 처리비 계상이 포함된다.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문서에 없다.
각형닥트철거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디퓨져철거후재설치
주방기구이전설치
폐기물처리비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급식실 환기설비(배기후드·송풍기·덕트 등)를 철거하고 새 환기조화기·배기후드·덕트로 교체·개선하는 공사이며, 천장재·소방헤드·가스감지기 등 기존 설비를 살려 재설치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배기후드철거
송풍기철거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시방서는 재료를 KS 규격품으로 정하고, 덕트는 반드시 S.T.S 덕트로 시공하도록 하며, 배기후드 상세도는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함.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음.
덕트는 받드시 S.T.S 덕트로 시공하며, 실내 급기덕트는 받드시 보온한다
※ 시공사는 받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후 선택하여 설치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기기·재료는 한국공업규격(KS)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하고, 시험·검사에 합격한 기기·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품은 반출. KS규격품과 제조회사 시험성적서·검사증 등으로 인정된 것은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관공서·공공단체 시험·검사는 합격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기기 · 재료 기기 및 재료 전반.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규격품과 제조회사 시험성적서·검사증 등으로 인정된 것은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됨.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학교 현장 1곳.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현장 여건
학교 내 급식실에서 이루어지는 기계설비 공사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함. 덕트·배관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벽체 철거(카팅 포함)와 천장재·철골틀 해체·재시공, 기자재 보양, 현장정리(청소 포함)가 내역에 포함됨.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2인1조 작업, 소화기 비치 등이 요구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설공사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하고, 공사장내 발생 재료·폐품 반출, 뒷정리, 기자재 보양 등이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포함됨.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크레인(타이어) 30ton 4HR, 휀설치용 앵글가대, 덕트설치용 앵글가대(입상) 등이 내역에 있음.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2인1조 작업, 소화기 비치(보행거리 20M 이내) 등 조건이 있음.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일이며, 학교 내 사업으로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함. 방학 등 특정 기간에만 작업하라는 명시적 문구는 없으나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조건이 있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 및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성능검사비(T.A.B공사)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시방서 제4장에서 T.A.B를 수행하도록 정함. T.A.B 수행업체는 기술사 포함 2인 이상 전문인력과 측정장비를 보유한 업체로 관련단체로부터 확인받은 업체가 수행해야 함. 종합보고서 3부 제출. 가스사용전검사비도 내역에 포함됨.
- 시험 단위 · 한 번 T.A.B 종합보고서 1회 제출, 가스사용전검사 1식.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 후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시운전 완료 후 현장에서 T.A.B 실시.
0110 성능검사비(T.A.B공사)
기계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를 포함한 기술분야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과 2절의 측정장비의 수행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써 관련단체로부터 확인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환기조화기, 배기후드, 상업용주방소화장치)는 발주처 부담(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82,347,000원)이고,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폐기물처리비·성능검사비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내역에 포함됨.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지급하고 현장 내 하역·운반은 도급자 부담.
- 관급 금액 · 82,347,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환기조화기, 배기후드, 상업용주방소화장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82,347,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관급자재는 관급자설치(발주처 몫)이나, 배기후드·환기조화기 등은 내역서상 도급자가 설치하는 항목으로 계상되어 있음.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82,347,000원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함. 가스사용전검사비가 내역에 포함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가스사용전검사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관공서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 원칙.
가스사용전검사비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업체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가 없다. 시방서 1.1.4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라는 인력 관련 문구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보유·임차 조건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 1.1.4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T.A.B 수행업체 자격(기술사 포함 2인 이상 전문인력 보유)은 T.A.B 수행업체에 대한 요구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현장 배치), T.A.B 수행업체(기술사 포함 2인 이상 전문인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기계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를 포함한 기술분야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과 2절의 측정장비의 수행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써 관련단체로부터 확인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T.A.B 수행업체 자격(기술사 포함 2인 이상 전문인력)은 T.A.B 수행업체에 대한 요구다.
- 기준 인원 · -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시방서 1.1.11에 유지보수 사양서 제출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 도착 시한 없음
처리 시한
-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시방서 1.1.11에 유지보수 사양서 제출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기술관리인의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시방서 1.1.4에 기술관리인을 현장에 두라는 문구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 참여율 상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전담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보안 조치가 없다. 청렴계약서·조세포탈 서약서·하도급지킴이 확약서·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 보안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공종별내역서 0101 장비설치공사에 '크레인(타이어) 30ton, HR 4'가 있다. 그 외 배기휀·덕트·STS 가대 등은 소형 장비·인력 위주다.
크레인(타이어) | 30ton | HR | 4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 추정금액 171,246,000원.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기재됨(예: 스텐레스닥트설치 0.8T 242.3㎡, 배기휀 1대, 디퓨저 15개 등).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라.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마. 추정금액 : 금171,246,000원
일의 분량
스텐레스닥트설치(배기닥트) 0.8T 242.3㎡ · 스텐레스닥트설치(급기닥트) 0.8T 130.3㎡ · 각형닥트보온(발포폴리에틸렌) 25THK 78.8㎡ · SMC천정재 철거 106.7M2 · 내진경량철골틀(금속천장재및마감재설치포함) 106.7㎡ · 배기휀(스트레이트시로코) 1대 · 크레인(타이어) 30ton 4HR ·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2대 · 디퓨져철거후재설치 8개소 · 공조덕트(플렉시블) D250 16m · 주방기구이전설치 1식 · 디퓨저 원형PAN ∮250(배기) 2개 · 디퓨저 원형PAN ∮250(급기) 15개 ·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D32 8M · 일산화탄소감지기 3EA · 일산화탄소수신기 1EA · 자동확산소화기(STL) 3.0KG 3개 · 소방용헤드철거후재설치 11개 · 저소음환기조화기(급기용) 0~12,000CMH 1대 · 저소음환기조화기(배기용) 0~12,000CMH 1대 · 저소음환기조화기(배기용) 0~24,000CM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2800*9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1200*9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3200*15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3500*1500*600H 1대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1000*1000*600H 1대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B/T 1SET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2B/T 2SET · 폐콘크리트 4.8TON · 혼합건설폐기물 1.1TON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기재됨. 관급자재(환기조화기·배기후드·상업용주방소화장치)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종별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이 확정 기재됨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242.3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242.3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130.3
배기휀(스트레이트시로코)-자동그리스주입기포함 | 60CMM*30MMAQ*D450*0.75KW | 대 | 1
수행 기간
공사 54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의 단년 공사.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문구 없음.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충청남도부여교육청 은산초등학교.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171,246,000원. 정산·단가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해당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조정 조항 없음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기초금액
(C=A+B)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밖으로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쓰라는 돈 없음.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는 견적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라는 사후정산 항목.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법정경비 사후정산은 이 질문 대상 아님)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가. 견적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와「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라 예정 가격 기초금액에 계상 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견적금액 산정 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 1건으로 입찰번호·과제 구분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 생략,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열람 장소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서를 은산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단가·물량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 없음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은산초등학교 행정실 (☎ 041-832-1065)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 언급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수 후 대가 지급(기성·준공금 언급). 선금·지급기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기한 조항 없음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견적보증금 면제,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 납부확약 각서로 갈음. 계약·하자보증 비율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갈음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 조항 없음
가.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사에 별도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의 산재보험은 작성 예시)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기계설비·가스 2개
이 공사가 손대는 설비는 무엇인가
환기 · 냉방·공조 · 가스(배관·저장탱크·사용시설)
환기조화기·배기후드·급배기덕트·송풍기 등 환기설비가 주된 공사이고,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공조덕트(플렉시블) 등 공조 설비와 가스배관공사(가스용백강관, 가스감지기 등)도 포함된다. 난방배관·위생·급탕·자동제어·산업설비 공종은 없다.
라.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0106 가스배관공사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 실외기별도(추가배관별도) | 대 | 2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시공사는 준공시 후드별 풍속측정값을 문서로 제출하고,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 시운전과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조작·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해야 한다. T.A.B(시험조정평가)도 수행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T.A.B 수행은 규정되어 있으나 넘기기 전 시험운영·안정화 기간은 문서에 없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 시공사는 준공시 후드별 풍속측정값을 문서로 제출할 것.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기계설비) 나. 공사현장: 충남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일 라. 공사개요: 은산초등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 공사임 마. 추정금액 : 금171,246,000원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1,690,810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2,234,033 | 직접노무비 * 4.75%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1,081,742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91,837 | (재료비+직노) * 3.11%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22,172 | 건강보험료 * 13.14% | |||
| CD | 성능검사비(T.A.B) | |||||
| CF | 폐기물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L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1%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작 업 부 산 물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J | 관 급 자 재 비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1 | 01 | 1 | ||||||||||||||||
| 0101 장비설치공사 | 0101 | 01 | 2 | ||||||||||||||||
| 0102 장비및주방기구이전설치 | 0102 | ||||||||||||||||||
| 0103 배기닥트공사 | 0103 | ||||||||||||||||||
| 0104 급기닥트공사 | 0104 | ||||||||||||||||||
| 0105 덕트부대설비공사 | 0105 | ||||||||||||||||||
| 0106 가스배관공사 | 0106 | ||||||||||||||||||
| 0107 철거공사 | 0107 | ||||||||||||||||||
| 0108 작업부산물 | 0108 | 1 | |||||||||||||||||
| 0109 폐기물처리비 | 0109 | 6 | |||||||||||||||||
| 0110 성능검사비(T.A.B공사) | 0110 | 7 | |||||||||||||||||
| 0111 관급자재(환기조화기,배기후드,상업용주방소화장치) | 0111 | 3 | |||||||||||||||||
| 011101 관급자재(환기조화기) | 011101 | 0111 | 3 | ||||||||||||||||
| 011102 배기후드(관급자재) | 011102 | ||||||||||||||||||
| 011103 관급자재(상업용주방소화장치)S2B | 011103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공사(기계설비)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장비설치공사 | 0101 | ||||||||||||||||||||||||||||||||||||||||||||||
| 배기휀(스트레이트시로코)-자동그리스주입기포함 | 60CMM*30MMAQ*D450*0.75KW | 대 | 1 | 57750142D58665E7828DE079CF736A | T | F | F | 010157750142D58665E7828DE079CF736A | 5 | ||||||||||||||||||||||||||||||||||||||
| 크레인(타이어) | 30ton | HR | 4 | 50AE614E28822C03C985A406937AD2A2B5AF1F9A | 010150AE614E28822C03C985A406937AD2A2B5AF1F9A | 6 | |||||||||||||||||||||||||||||||||||||||||
| 휀설치용앵글가대(STS) | 개소 | 1 | 577561496A84B3F16B8D014A0C71DD | 0101577561496A84B3F16B8D014A0C71DD | 78 | ||||||||||||||||||||||||||||||||||||||||||
| [ 합 계 ] | TOTAL | ||||||||||||||||||||||||||||||||||||||||||||||
| 0102 장비및주방기구이전설치 | 0102 | ||||||||||||||||||||||||||||||||||||||||||||||
| 천장형냉난방기 이전설치 | 실외기별도(추가배관별도) | 대 | 2 | 57750142D58665E78082E3C80675FB | T | F | F | 010257750142D58665E78082E3C80675FB | 16 | ||||||||||||||||||||||||||||||||||||||
| 진공및냉매충전(싱글형) | 벽걸이.스탠드.천장형 | 57750142D58665E78082E3C8067119 | 010257750142D58665E78082E3C8067119 | 17 | |||||||||||||||||||||||||||||||||||||||||||
| 디퓨져철거후재설치 | 개소 | 8 | 577561496A8F5E4D158FF8FD0976DA | 0102577561496A8F5E4D158FF8FD0976DA | 18 | ||||||||||||||||||||||||||||||||||||||||||
| 공조덕트(플렉시블) | D250×0.02t, 보온, Al foil 2p | m | 16 | 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 0102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 19 | |||||||||||||||||||||||||||||||||||||||||
| STS BAND | D250 | 개 | 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 F | T | 0102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 20 | ||||||||||||||||||||||||||||||||||||||||
| 주방기구이전설치 | 식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D | 0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D | 21 | ||||||||||||||||||||||||||||||||||||||||||
| [ 합 계 ] | TOTAL | ||||||||||||||||||||||||||||||||||||||||||||||
| 0103 배기닥트공사 | 0103 | ||||||||||||||||||||||||||||||||||||||||||||||
|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242.3 | 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 T | F | F | 0103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 23 | ||||||||||||||||||||||||||||||||||||||
| 캔버스제작설치 | 1.2T | 3.6 | 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 0103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 24 | ||||||||||||||||||||||||||||||||||||||||||
| V.D | 750*350 | EA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505 | F | T |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505 | 55 | |||||||||||||||||||||||||||||||||||||||
| 500*300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C |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C | 56 | ||||||||||||||||||||||||||||||||||||||||||||
| 550*300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B |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B | 63 | ||||||||||||||||||||||||||||||||||||||||||||
| 650*650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D |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D | 57 | ||||||||||||||||||||||||||||||||||||||||||||
| 700*450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A | 0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A | 58 | ||||||||||||||||||||||||||||||||||||||||||||
| 볼륨댐퍼설치 | 0.1M2~0.2M2 | 개소 | 2 |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7 | T | F |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7 | 59 | |||||||||||||||||||||||||||||||||||||||
| 0.2M2~0.3M2 | 1 |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 60 | |||||||||||||||||||||||||||||||||||||||||||
| 0.3M2~0.4M2 |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1 |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1 | 61 | ||||||||||||||||||||||||||||||||||||||||||||
| 0.4M2~0.5M2 |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0 | 0103577561496A8F5E4D158FF8FD097420 | 62 | ||||||||||||||||||||||||||||||||||||||||||||
| 덕트설치용앵글가대(STS)-입상 | 앵글 50*50*6T | 8 | 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 0103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 64 | ||||||||||||||||||||||||||||||||||||||||||
| 디퓨저 | 원형PAN, ∮250 | 개 | 2 | 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 0103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 68 | |||||||||||||||||||||||||||||||||||||||||
| 공조덕트(플렉시블) | (F/G), D250 | m | 4 | 577561496A80DF51B28C5EC92170B1 | 0103577561496A80DF51B28C5EC92170B1 | 69 | |||||||||||||||||||||||||||||||||||||||||
| STS BAND | D250 | 개 | 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 F | T | 0103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 67 | ||||||||||||||||||||||||||||||||||||||||
| [ 합 계 ] | TOTAL | ||||||||||||||||||||||||||||||||||||||||||||||
| 0104 급기닥트공사 | 0104 | ||||||||||||||||||||||||||||||||||||||||||||||
|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 0.8T | ㎡ | 130.3 | 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 T | F | F | 0104577561496A870730F481ED1E8073FF | 26 | ||||||||||||||||||||||||||||||||||||||
| 캔버스제작설치 | 1.2T | 2.1 | 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 0104577561496A84B3F16B8D014A0C71DF | 27 | ||||||||||||||||||||||||||||||||||||||||||
| 각형닥트보온(발포폴리에틸렌) | 25THK | 78.8 | 577511410382EE0F3F84243F727AE6 | 0104577511410382EE0F3F84243F727AE6 | 28 | ||||||||||||||||||||||||||||||||||||||||||
| V.D | 700*400 | EA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461 | F | T | 0104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461 | 70 | |||||||||||||||||||||||||||||||||||||||
| 볼륨댐퍼설치 | 0.2M2~0.3M2 | 개소 | 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 T | F | 0104577561496A8F5E4D158FF8FD097426 | 160 | ||||||||||||||||||||||||||||||||||||||||
| 덕트설치용앵글가대(STS)-입상 | 앵글 50*50*6T | 4 | 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 0104577561496A84B3F16B8D014A0C7037 | 73 | ||||||||||||||||||||||||||||||||||||||||||
| 디퓨저 | 원형PAN, ∮250 | 개 | 15 | 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 0104577561493D8702DE7A8900B5077A68 | 77 | |||||||||||||||||||||||||||||||||||||||||
| 공조덕트(플렉시블) | D250×0.02t, 보온, Al foil 2p | m | 30 | 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 0104577561496A80DF51B48F3E72C871C0 | 75 | |||||||||||||||||||||||||||||||||||||||||
| STS BAND | D250 | 개 | 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 F | T | 010450E411413E855AC69F87219EE07C6748AC52F5 | 76 | ||||||||||||||||||||||||||||||||||||||||
| [ 합 계 ] | TOTAL | ||||||||||||||||||||||||||||||||||||||||||||||
| 0105 덕트부대설비공사 | 0105 | ||||||||||||||||||||||||||||||||||||||||||||||
| SMC천정재 철거(천장)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M2 | 106.7 | 57BE1146AA8DA111F381E6E09873A9 | T | F | F | 010557BE1146AA8DA111F381E6E09873A9 | 80 | ||||||||||||||||||||||||||||||||||||||
|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 ㎡ | 57BE1146AA84471C158CCB49DD7AB1 | 010557BE1146AA84471C158CCB49DD7AB1 | 31 | |||||||||||||||||||||||||||||||||||||||||||
| 내진경량철골틀(금속천장재및마감재설치포함) | 300*600*0.45T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8 | F | T | 0105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8 | 79 | |||||||||||||||||||||||||||||||||||||||||
| 천장텍스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15 | 57BE1146AA84471C158CD5B0727CCD | T | F | 010557BE1146AA84471C158CD5B0727CCD | 81 | ||||||||||||||||||||||||||||||||||||||||
| 천장텍스붙임(텍스포함) | 친환경텍스 6*300*600mm,천장틀별도 | 57BFF14760896DC0C4816CB66B70C1 | 010557BFF14760896DC0C4816CB66B70C1 | 82 | |||||||||||||||||||||||||||||||||||||||||||
| AL몰딩설치(ㄷ형) | 칼라,15*30*15*1.0mm | m | 35 | 57BFF147C9825A32538E004BAC76B4 | 010557BFF147C9825A32538E004BAC76B4 | 34 | |||||||||||||||||||||||||||||||||||||||||
| 건축물현장정리(청소포함) | ㎡ | 337 | 57750142D58665E78082E3C88B79BD | 010557750142D58665E78082E3C88B79BD | 35 | ||||||||||||||||||||||||||||||||||||||||||
| 기자재보양설치 | 비닐보양(건축 동절기보양 일위대가 적용)비닐보양(건축 동절기보양 일위대가 적용) | 330 | 57BF114D358AFEC1A68074569B7AFD | 010557BF114D358AFEC1A68074569B7AFD | 36 | ||||||||||||||||||||||||||||||||||||||||||
| 덕트틀 주위 충전 | 발포우레탄 충전 | m | 28.6 | 57BFC14C7C872EBC6380064F0F723F | 010557BFC14C7C872EBC6380064F0F723F | 83 | |||||||||||||||||||||||||||||||||||||||||
| 수밀코킹(50*20mm)-옥외실리콘마감 |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 57BF814A0F8173DC878D8D925A7DA7 | 010557BF814A0F8173DC878D8D925A7DA7 | 84 | |||||||||||||||||||||||||||||||||||||||||||
| 후레싱 설치 - 경사 3/4 미만 | STS강판, 0.40mm, W150mm | 14.4 | 57BFB14DB0839265118ACE341C7F17 | 010557BFB14DB0839265118ACE341C7F17 | 85 | ||||||||||||||||||||||||||||||||||||||||||
| 자동확산소화기(STL) | 3.0KG | 개 | 3 | 5775E14474827B9A3781100561703D | 01055775E14474827B9A3781100561703D | 52 | |||||||||||||||||||||||||||||||||||||||||
| 자동확산소화기(STL)철거 | 5775E14474827B9A3781100561703E | 01055775E14474827B9A3781100561703E | 53 | ||||||||||||||||||||||||||||||||||||||||||||
| 보차도용경계석(화강석)인력설치 | 180*200mm,직선 | M | 20 | 57BE1146AA8F5516BC899FDBCA773A | 010557BE1146AA8F5516BC899FDBCA773A | 54 | |||||||||||||||||||||||||||||||||||||||||
| 덕트개구부주변STS강판마감(1.0T) | 700*600 | 개소 | 1 |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E |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E | 86 | |||||||||||||||||||||||||||||||||||||||||
| 1550*600 | 57BE01407A8C4265048D233DE47DAE |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DAE | 87 | ||||||||||||||||||||||||||||||||||||||||||||
| 900*500 |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F |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F | 88 | ||||||||||||||||||||||||||||||||||||||||||||
| 1200*500 |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C |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C | 89 | ||||||||||||||||||||||||||||||||||||||||||||
| 1000*600 | 57BE01407A8C4265048D233DE47E4D | 010557BE01407A8C4265048D233DE47E4D | 90 | ||||||||||||||||||||||||||||||||||||||||||||
| 덕트설치용콘크리트철거(카팅포함) | 600*400*200THK | 2 | 5775F14B6785AA53D388C7A5B0789B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89B | 91 | ||||||||||||||||||||||||||||||||||||||||||
| 600*400*400THK | 1 | 5775F14B6785AA53D388C7A5B0789A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89A | 92 | |||||||||||||||||||||||||||||||||||||||||||
| 1450*500*400THK | 5775F14B6785AA53D388C7A5B07899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899 | 93 | ||||||||||||||||||||||||||||||||||||||||||||
| 700*400*400THK |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5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5 | 159 | ||||||||||||||||||||||||||||||||||||||||||||
| 800*400*400THK |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1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1 | 95 | ||||||||||||||||||||||||||||||||||||||||||||
| 900*500*350THK |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0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0 | 94 | ||||||||||||||||||||||||||||||||||||||||||||
| 1100*500*200THK | 2 |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3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3 | 96 | |||||||||||||||||||||||||||||||||||||||||||
| 900*500*200THK |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6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6 | 97 | ||||||||||||||||||||||||||||||||||||||||||||
| 덕트설치용벽체철거 | 800*500*200THK | 1 | 5775F14B6785AA53D388C7A5B079A4 | 01055775F14B6785AA53D388C7A5B079A4 | 99 | ||||||||||||||||||||||||||||||||||||||||||
| 소방용헤드철거후재설치 | 개 | 11 | 5775E1444F83BDA4E0887D392975FA | 01055775E1444F83BDA4E0887D392975FA | 118 | ||||||||||||||||||||||||||||||||||||||||||
| [ 합 계 ] | TOTAL | ||||||||||||||||||||||||||||||||||||||||||||||
| 0106 가스배관공사 | 0106 | ||||||||||||||||||||||||||||||||||||||||||||||
|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 백관(SPPG), D32 | M | 8 | 5775714FFC88F52A5A8F44EF2775AF | T | F | F | 01065775714FFC88F52A5A8F44EF2775AF | 101 | ||||||||||||||||||||||||||||||||||||||
| 나사식강관이음 | Φ32mm, 백엘보 | 개 | 5 |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E5847 | F | T |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E5847 | 102 | |||||||||||||||||||||||||||||||||||||||
| Φ32mm, 백소켓 | 2 |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25B |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25B | 103 | |||||||||||||||||||||||||||||||||||||||||||
| Φ32mm, 백니플 | 3 |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7DB |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7DB | 104 | |||||||||||||||||||||||||||||||||||||||||||
| Φ32mm, 백유니언 | 1 | 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511 | 010650E411413E85592B178D58990E791947518511 | 105 | |||||||||||||||||||||||||||||||||||||||||||
| 절연크램프 | D32 | EA | 4 | 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A09 | 0106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A09 | 106 | |||||||||||||||||||||||||||||||||||||||||
| STS높이조절용브라켓트 | D30 | 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962 | 010650E411413E85592DCC8A6D89A17655372A2962 | 107 | |||||||||||||||||||||||||||||||||||||||||||
| 유성페인트 붓칠 | 철재면, 2회 1급 | M2 | 1 | 57BFE140CD8B2B49A58FE6E5B57CF0 | T | F | 010657BFE140CD8B2B49A58FE6E5B57CF0 | 108 | |||||||||||||||||||||||||||||||||||||||
| 바탕만들기 | 아연도금면 프라이머처리,2회 | ㎡ | 57BFE141D08C405AB089CFB07B7FFB | 010657BFE141D08C405AB089CFB07B7FFB | 109 | ||||||||||||||||||||||||||||||||||||||||||
| 기밀시험 | 지상노출관 | 회당 | 5775F14B3A83FB7CE78303EAB5756F | 01065775F14B3A83FB7CE78303EAB5756F | 110 | ||||||||||||||||||||||||||||||||||||||||||
| AIR FLUSHING | 구간 | 5775F14B3A83FB7CE783644A2C71AE | 01065775F14B3A83FB7CE783644A2C71AE | 111 | |||||||||||||||||||||||||||||||||||||||||||
| 황동볼밸브(가스용)설치 | D32 | 개소 | 5775F14B3A83FB7CE783644A2C7353 | 01065775F14B3A83FB7CE783644A2C7353 | 112 | ||||||||||||||||||||||||||||||||||||||||||
| 일산화탄소감지기 | EA | 3 | 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6 | F | T | 0106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6 | 113 | ||||||||||||||||||||||||||||||||||||||||
| 일산화탄소수신기 | 1 | 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7 | 01065601714D5181120BB98DA08D2774FB499D8597 | 114 | |||||||||||||||||||||||||||||||||||||||||||
| 강관절단 | D32 | 개소 | 2 | 5775714FFC8E196E9D8FC8E14C7CBB | T | F | 01065775714FFC8E196E9D8FC8E14C7CBB | 115 | |||||||||||||||||||||||||||||||||||||||
| 가스감지기철거후재설치 | 1 | 5775F14B3A83FB7CE783644A2C7478 | 01065775F14B3A83FB7CE783644A2C7478 | 116 | |||||||||||||||||||||||||||||||||||||||||||
| 가스사용전검사비 | 식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2 | F | T | 0106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2 | 117 | |||||||||||||||||||||||||||||||||||||||||
| [ 합 계 ] | TOTAL | ||||||||||||||||||||||||||||||||||||||||||||||
| 0107 철거공사 | 0107 | ||||||||||||||||||||||||||||||||||||||||||||||
| 각형닥트철거 | 0.5T | M2 | 24 | 57750142D58665E78082E3C8107E29 | T | F | F | 010757750142D58665E78082E3C8107E29 | 120 | ||||||||||||||||||||||||||||||||||||||
| 배기후드철거 | L=2500이하 | 개소 | 1 | 57750142D58665E78082E3C88B7E3C | 010757750142D58665E78082E3C88B7E3C | 121 | |||||||||||||||||||||||||||||||||||||||||
| L=2500초과 | 2 | 57750142D58665E78082E3C88B7E3B | 010757750142D58665E78082E3C88B7E3B | 122 | |||||||||||||||||||||||||||||||||||||||||||
| 송풍기철거 | #3.0 이하 | 대당 | 57750142D58665E78082E3C8337848 | 010757750142D58665E78082E3C8337848 | 123 | ||||||||||||||||||||||||||||||||||||||||||
| 공조후렉시블철거 | D250 | m | 11 | 577561496A80DF51B081858F2F7CE1 | 0107577561496A80DF51B081858F2F7CE1 | 124 | |||||||||||||||||||||||||||||||||||||||||
| [ 합 계 ] | TOTAL | ||||||||||||||||||||||||||||||||||||||||||||||
| 0108 작업부산물 | 0108 | ||||||||||||||||||||||||||||||||||||||||||||||
| 철강설 |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 kg | -218 | 50B8D146D98B3DC1228B2347A176A05BA17DD1 | F | F | T | 010850B8D146D98B3DC1228B2347A176A05BA17DD1 | 139 | ||||||||||||||||||||||||||||||||||||||
| [ 합 계 ] | TOTAL | ||||||||||||||||||||||||||||||||||||||||||||||
| 0109 폐기물처리비 | 0109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4.8 | 57BF114D338BE8A1B487AC703F7055 | F | F | T | 010957BF114D338BE8A1B487AC703F7055 | 141 | ||||||||||||||||||||||||||||||||||||||
| 폐합성수지 | 처리비 | 0.2 | 57BF114D338BE8A1B487AC1F837783 | 010957BF114D338BE8A1B487AC1F837783 | 142 | ||||||||||||||||||||||||||||||||||||||||||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1 | 57BF114D338BE8A1B487AC0D237429 | 010957BF114D338BE8A1B487AC0D237429 | 143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6.1 | 57BF114D338BE8A0AF836EF8CF7780 | 010957BF114D338BE8A0AF836EF8CF7780 | 145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57BF114D338BE8A0AF836EF8EA757C | 010957BF114D338BE8A0AF836EF8EA757C | 146 | |||||||||||||||||||||||||||||||||||||||||||
| [ 합 계 ] | TOTAL | ||||||||||||||||||||||||||||||||||||||||||||||
| 0110 성능검사비(T.A.B공사) | 0110 | ||||||||||||||||||||||||||||||||||||||||||||||
| 1) 급기팬유니트 | 20000CMH이하 | 대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6 | F | F | T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6 | 126 | ||||||||||||||||||||||||||||||||||||||
| 2) 배기팬유니트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9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9 | 127 | ||||||||||||||||||||||||||||||||||||||||||||
| 30000CMH이하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8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8 | 128 | ||||||||||||||||||||||||||||||||||||||||||||
| 3)배기풴 | 10000CMH이하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9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9 | 137 | |||||||||||||||||||||||||||||||||||||||||||
| 4) 댐퍼류 | 수동식 | 개 | 6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A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A | 130 | |||||||||||||||||||||||||||||||||||||||||
| 5) 공기취출구 | 디퓨저,그릴,루버등 | 12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B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B | 131 | ||||||||||||||||||||||||||||||||||||||||||
| 6) 주방 HOOD | 면풍속,기류 측정 | 5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8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8 | 132 | ||||||||||||||||||||||||||||||||||||||||||
| 2.마무리작업 | 식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9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9 | 133 | ||||||||||||||||||||||||||||||||||||||||||
| 3.최종보고서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E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E | 134 | ||||||||||||||||||||||||||||||||||||||||||||
| B.제경비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F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F | 135 | ||||||||||||||||||||||||||||||||||||||||||||
| C.기술료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C | 0110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C | 136 | ||||||||||||||||||||||||||||||||||||||||||||
| [ 합 계 ] | TOTAL | ||||||||||||||||||||||||||||||||||||||||||||||
| 011101 관급자재(환기조화기) | 011101 | ||||||||||||||||||||||||||||||||||||||||||||||
| 저소음환기조화기(급기용) | 0~12,000CMH | 대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3 | F | F | T |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3 | 149 | ||||||||||||||||||||||||||||||||||||||
| 저소음환기조화기(배기용)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2 |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2 | 150 | ||||||||||||||||||||||||||||||||||||||||||||
| 0~24,000CMH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5 |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5 | 151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5 | 011101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5 | 152 | ||||||||||||||||||||||||||||||||||||||||||
| [ 합 계 ] | TOTAL | ||||||||||||||||||||||||||||||||||||||||||||||
| 011102 배기후드(관급자재) | 011102 | ||||||||||||||||||||||||||||||||||||||||||||||
| 배기후드설치(방습등및필터포함) | 2800*900*600H | 대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A | F | F | T |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A | 8 | ||||||||||||||||||||||||||||||||||||||
| 1200*900*600H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B |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61B | 9 | ||||||||||||||||||||||||||||||||||||||||||||
| 3200*1500*600H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1 |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191 | 10 | ||||||||||||||||||||||||||||||||||||||||||||
| 3500*1500*600H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3 |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083 | 11 | ||||||||||||||||||||||||||||||||||||||||||||
| 1000*1000*600H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E |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E | 12 | ||||||||||||||||||||||||||||||||||||||||||||
| 조달수수료 | 0.54% | 식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F | 011102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35F | 14 | ||||||||||||||||||||||||||||||||||||||||||
| [ 합 계 ] | TOTAL | ||||||||||||||||||||||||||||||||||||||||||||||
| 011103 관급자재(상업용주방소화장치)S2B | 011103 | ||||||||||||||||||||||||||||||||||||||||||||||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1B/T | SET | 1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1 | F | F | T | 011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1 | 157 | ||||||||||||||||||||||||||||||||||||||
| 2B/T | 2 | 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0 | 011103560191452A8265A4ED8B8B300D73C0F28182B0 | 158 | |||||||||||||||||||||||||||||||||||||||||||
| [ 합 계 ] | TOTAL |
=== 은산초 조리실 환기설비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시방서).hwp ===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덕트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2 덕트용 재료 2.3 덕트의 부속품 2.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2.5 덕트 보강용 찬넬설치 제 3 장 배기후드상세도 제 4 장 시험조정평가(T.A.B)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계설비공사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은산초등학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중 기계설비부분 공사에 적용한다. ※ 시공사는 준공시 후드별 풍속측정값을 문서로 제출할 것.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덕트설비공사
2.1 일반사항 ※ 덕트는 받드시 S.T.S 덕트로 시공하며, 실내 급기덕트는 받드시 보온한다 (도면 범례표 참조)
1)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 및 누기를 최소로 줄이고 소음을 발생하지 않으며 덕트의 내외차압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덕트곡부에 대하여서는 되도록 안내깃(가이드베인)을 설치하고 곡부가 직각인 경우에느 터닝 베인을 설치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도한다. 3) 덕트의 단면을 변형할 때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나 작아지게 경사각도는 15도 이내로 한다. 4) 덕트와 라인디퓨져 연결용으로 사용하는 후렉시블덕트의 길이는 1M이내가 되는 지점까지 분지 덕트를 주덕트에서 분기하여 설치한다. 5) 방화구역을 관통하는 덕트는 방화담파와 더불어 확실한 방화구역이 설정될 수 있게 두께 1.6mm이상의 아연도 강판은 사용하여 제작한다. 6) 분기덕트에 사용되는 스플릿트담파의 길이는 300mm이상이 되게하며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풍압에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담파용 핸들은 조작이 간편하며 내구성을 지니고 개폐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며 ROD형으로 한다. 7) 철판이음방법은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이음부분에 대하여서는 콤파운드를 사용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덕트의 보온 및 도장은 공통사항을 참조한다. 2.2 덕트용 재료 1) 아연도 철판은 KSD-3506(아연도 철판)의 1종 (SBHG 1) 및 2종 (SBHG 2)을 사용한다. 2) 스테인레스 강판은 KSD-3699(열간업연 스테인레스 강대), KSD 3705(열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D 3700(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대) 혹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3) 염화비닐 강판은 KSM-3343[플리염화비닐 (염화비닐수지)금속 적층판]을 사용한다. 4) 경질 염화비닐판은 KSM-3501(경질 염화비닐판)을 사용한다. 5) 간재는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 이상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3501(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칫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은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6) 리벳은 KSB-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하며 덕트재료가 스테인레스제 리벳 또는 동리벳으로 한다. 7)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보울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것을 사용한다. 8) 후렌지용 패킹은 공기중에 비산되어 인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며 기밀성, 접착성 등을 고려하여 아티론 계통 및 고밀도 스폰지 계통의 패킹의 최소 두께는 3mm이상으로 한다. 9) RLANGE BAR, CLEAT BAR, 보강 BAR는 두께 0.8mm이상의 아연도철판은 기계로 성형하여 균일하게 만든 것으로 한다. 10) CORNER PLATE, CLAMP는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SB-41)이상의 강재를 프레스로 성형하여 아연도금을 한 제품. 11) HANGER BAT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철판을 기계로 성형하여 C형가을 만든후 아연도 도금을 한것이나 또는 KSD-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재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의 강재를 방청도장을 한 제품. 2.3 덕트의 부속품 2.3.1.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
5) 연기감지식 방화담파는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하는 구조로서 연기감지기로부터 자동 폐쇄장치에 이르는 각 기능부품은 화재로 인한 열에 의해 기능이 지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며 우지관리가 용이하고 재복귀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2.3.3. 각형 디퓨져(원형 디퓨져) 1) 송출구 및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작동시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디퓨져 뒷부분에는 담파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뒷부분의 담파는 두께 0.6mm 이상의 냉강압연강판 (KSD-3512)재로 한다. 4) 디퓨져의 색체는 건축감독원 및 설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두께 5mm이상의 부착용 스폰지고무 또는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6) 디퓨져 설치전 천장 보강이 되는지 건축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시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디퓨져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7) 디퓨져 목(NECK)에는 후렉시블 덕트를 연결할수 있도록 아답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2.3.4. 풍량조절담파 1) 담파의 안내깃은 두께 1.2mm이상의 아연도 강판 (KSD-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거나 두께는 0.6mm 이사의 동일한 재료로 방종형의 단면으로 가공한다. 2) 안내깃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이내마다 1매로 하고 것이 겹치는 부분은 15mm로 한다. 3) 담파축은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으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2) 풍량 및 기류방해 조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외부그릴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내부 풍량조절 담파는 0.6mm이상의 강판 (KSD-3512)으로 제작하고 소부도장을 한 것으로 한다. 4) 외부그릴 색체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5)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레지스터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8. 그릴 1) 풍향변화에 따른 기류 상태가 변함이 없어야 한다. 2) 그릴의 재질은 알루미늄 [KSD-6701(알루미늄 합금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외부그릴 색채는 건축감독원과 설비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4) 천장 설치형일 경우 천장내부에 챰바를 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설치전 천장의 보강이 되는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형이 없고 진동이 없도록 그릴 보강의 위치 및 규격을 확인하여 공사한다. 2.3.9. 후렉시블덕트 1) 건축법이 정하는 불연재로서 충분한 휨과 강도를 갖추고 전열성이 높은 것으로 한다. 2) 알루미늄 호일 양면붙임으로 내부에 강철선이 들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후렉시블덕트와 디퓨져 연결시 반드시 덕트용 밴드를 사용하되 불연재 및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후렉시블덕트는 보온이 필요한 덕트에 연결되는 것은 보온을 하여야 한다.
5) 후렉시블덕트는 설치시 기류의 변동에 의해 진동이 없도록 고정을 시켜야 한다. 2.3.10. 후렉시블죠인트 (캔바스 이음) 1)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죠인트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면포에 PVC 수지를 양면에 코팅한 것을 사용한다. 2) 양단의 후렌지 간격은 150mm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후렉시블죠인트를 설치 후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방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2.3.11. 점검구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된다. 3) 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철판을 사용하고 그틀은 강제 KSD-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성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특히 공조덕트가 지나가는 곳에는 단열재를 충진 하여야 한다. 5) 점검이 필요한 풍량조절담파, 방화담파, 스플릿담파 및 덕트에 설치된 기기, 기구등에 설치한다. 2.3.12.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 1) 취출구 및 흡입구의 도장은 에폭시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2.4. 덕트의 제작 및 설치 1) 저속덕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 이내 혹은 15m/s 이하이며 고속덕트는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염화비닐 강판제 덕트의 내외 공기온도는 40℃이하로 한다. 2.4.1. 덕트의 판 두께
| 저 속 덕 트 장 변 (mm) | 소 속 덕 트 단 변 (mm) | 판 두 께 (mm) |
|---|---|---|
| 450 이하 | 0.5 ( # 26 ) | |
| 451 - 750 | 0.6 ( # 24 ) | |
| 751 - 1,500 | 450 이하 | 0.8 ( # 22 ) |
| 1,501 - 2,250 | 450 - 1,200 | 1.0 ( # 20 ) |
| 2,251 이상 | 1,201 - 2,250 | 1.2 ( # 18 ) |
| 덕 트 사이즈 | 후 렌 지 | 최대간격 | 리벳직경 및 피치 | 볼트직경 및 피치 |
|---|---|---|---|---|
| 750 이하 | 25 * 25 * 3 | 3,600 | 4.5 φ * 65 L | 6 φ * 100 L |
| 751 - 1,000 | 30 * 30 * 3 | |||
| 1,001 - 1.500 | 2,700 | |||
| 1,501 - 2,250 | 40 * 40 * 3 | 1,800 | ||
| 2,251 이상 | 40 * 40 * 5 |
2.4.3. 덕트의 제작 1) 장방형직관덕트 ① 장방형직관덕트의 이음매는 저속덕트에서는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하 일때는 록그로브 시일을 표준으로 하고 장변의 길이가 1,500mm이하 일시는 버튼펀치스냅록, 창변의 길이가 1,501mm이상 일시는 피치버그록으로 접합할수 있으며 장변의 길이가 2,250mm이상시에는 피츠버그록만 사용한다. 2) 장변형곡관덕트 및 이형덕트 ① 곡관덕트 및 이형덕트의 이음매는 피츠버그록을 표준으로 하고 덕트형상의 조건에 따라 버튼펀치스냅록을 사용할수 있다. 3) 모든 덕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계로 제작 조립되어야 한다. 2.4.4. 덕트의 보강 1) 덕트의 보강은 스탠딩시임 공판 또는 형강으로 설치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 덕트의 형강보강 (단위 : mm)
| 장 변 길 이 | 형 광 칫 수 | 최 대 간 격 | 리 벳 직 경 | 리 벳 간 격 |
|---|---|---|---|---|
| 750 이하 | 25 * 25 * 3 | 1,080 | 4.5 | 100 |
| 751 - 1,500 | 30 * 30 * 3 | 900 | ||
| 1,501 - 2,250 | 40 * 40 * 3 | |||
| 2,251 이상 | 40 * 40 * 5 |
▷ 덕트의 스탠딩시임 보강 (단위 : mm)
| 장 변 길 이 |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 보강 스탠딩 시임 | 스 탠 딩 시임 간격 | |
|---|---|---|---|---|
| 장 변 길 이 | 보통 스탠딩 시임 높이 | 높 이 | 보강 평강 | 스 탠 딩 시임 간격 |
| 750 이하 | 25 | - | - | 1,200 |
| 751 - 1,500 | 900 | |||
| 1,501 - 2,250 | 40 | 45 | 40 * 3 | |
| 2,251 이상 |
|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 걸 이 철 물 | 지 지 철 물 | |||
|---|---|---|---|---|---|
| 덕 트 의 간변의 길이 | 형강 칫수 | 봉 강 | 최대 간격 | 형강 칫수 | 최대 간격 |
| 450 이하 | 25 * 25 * 3 | 9 | 3,000 | 25 * 25 * 3 | 3,600 |
| 451 - 750 | |||||
| 751 - 1,000 | 30 * 30 * 3 | 30 * 30 * 3 | |||
| 1,001 - 1,500 | |||||
| 1,501 - 2,250 | 40 * 40 * 3 | 40 * 40 * 3 | |||
| 2,251 이상 | 40 * 40 * 5 | 40 * 40 * 5 |
2.4.6. 시험 및 검사 1)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시험은 공조기의 풍량과 정압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누설시험을 실시하며 관리범위 허용기준 이내로 유지토록 하여야한다. 2) 덕트의 누설시험은 정압은 4등금으로 구분한다. Class A : 500pa (50mmAq) Positive Class B : 1,000pa (101mmAq) Positive Class C : 2,000pa (202mmAq) Positive Class B : 2,500pa (252mmAq) Positive 3) 누설시험은 일반적으로 2“이하를 저압, 2”이상은 고압으로 구분한다. 2“ 이하 덕트의 경우 1%로 되어있다. (AABC규정) 4) 덕트누설시험은 운전압의 1.25배의 압력을 가압한 다음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시험압이 1.25배 이상 유지될 경우 덕트에 손상이 발생한다.) 5) 고압덕트의 누설시험은 제작장소에 누설 검사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한다. 단 SPOOL시 누설시험 과정을 마친 다음 현장에 설치하여, 덕트 접속 및 접합부와 장비등을 일괄적으로 별도의 시험장비를 사용 측정하여 누설범위가 1% 이내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7. 기타 1) 모든 사용재료는 KS 제품으로 하며, KS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한다. 2.5. 덕트보강용 찬넬설치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통과 SPOUT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2) 재질은 (아연도함석 KSD - 3506) 1.2t로 사용한다. 단, 긴변이 1,0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3) 덕트보강용 환봉 설치는 1개의 덕트중간에 상․하 수직으로 덕트를 통과시켜 9A 환봉 (KSD - 3503)을 삽입하여 상․하 보강용 찬넬과 NUT(KSD - 1012)로서 조인다. 4) 덕트 HANGER 설치는 9A STRONG ANCHOR를 사용한다.
제3장 배기후드상세도
※ 시공사는 받드시 발주처 및 감리자와 협의후 선택하여 설치한다.
| Type1 | |
|---|---|
| Type2 | |
| Type3 |
[아일랜드형 조리기구]
| Type1 | |
|---|---|
| Type2 |
제4장 시험조정평가(T.A.B)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공기분배계통에 대한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를 시행하여,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계통 검토 -공기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소음측정 및 조정 -최종(종합) 점검 및 조정 -종합보고서 작성 참조규격 다음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의 자격 기계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사(특급기술자 포함)를 포함한 기술분야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과 2절의 측정장비의 수행장비를 보유한 업체로써 관련단체로부터 확인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조정․평가(T.A.B) 수행기준 수행기준은 본 시방서 및 (사)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T.A.B) 기술기준”에 의한다 제출물 다음 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착수계 T.A.B 수급인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조정․평가(TAB) 용역 착수계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전담기술요원의 지정신고서 -전담기술요원에 대한 조직표 및 인력투입계획(재직증명 및 주요경력사항 포함) -TAB수행 공정표 -TAB시행순서 및 방법 -사용장비 일람표 -각종 보고서 양식 및 제출시기 -TAB 용역계약서 사본 -기타 필요사항 (2)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계획서 수급인은 시운전 10일 전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조정․평가(TAB) 수행 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업체 인원 및 측정 장비현황 -시험․조정․평가(TAB) 수행내용 및 일정계획 -시험․조정․평가(TAB) 수행에 따른 보수 및 지원대책 -계통 검토결과 예비보고서 (3)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시운전 완료 후 시험․조정․평가(TAB) 종합보고서 3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재료 (측정장비) 측정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T.A.B)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교정기관 또는 (사)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1) 측정장비 준비 -T.A.B에 사용할 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T.A.B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공인 교정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 공통장비 공기 및 물계통의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장 비 | 측 정 범 위 | 허 용 오 차 | 교 정 주 기 |
|---|---|---|---|
| 회전수 측정장비 | 0∼5,000rpm | 지시치의 ±2% | 12개월 |
| 온도측정장비 | -40∼50℃ | 지시치의 ±0.5℃ | |
| -20∼105℃ | |||
| 전기계측장비 | 0∼600VAC 0∼100A 0∼30VDC | 전체눈금의 ±3% | |
| 소음측정계 | 25∼130dB | ±2dB |
(3) 공기계통장비 공기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 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 장 비 | 측 정 범 위 | 허 용 오 차 | 교 정 주 기 |
|---|---|---|---|
| 공기압력측정장비 | 0∼125Pa | 지시치의 ±2% | 24개월 |
| 0∼250Pa | |||
| 0∼1250Pa | |||
| 0∼4500Pa | |||
| 피토관 | 450mm, 900mm 1200mm, 1500mm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풍속측정장비 | 0.5∼15m/s | 지시치의 ±10% | 12개월 |
| 습도측정장비 | 10∼90%RH | 지시치의 ±2%RH | |
| 후드형풍량계 | 0∼600L/s | 지시치의 ±5% |
시공 시스템 계통 검토 수급인은 모든 공기조화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설비의 전체 시스템 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1) 시스템검토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공기조화설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 (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 전원 점검 전력이 공급되는 장비류의 모터 등 전기 기기에 공급되는 전원을 측정하여 정격 용량과 측정치를 확인한다. 예비점검 -공기 계통에 관한 각종 도면과 사양등 자료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계측기의 선정 확보 -설비의 안전하고, 정상적인 운전가능 여부 점검 -급기 필터(filter) 청결상태 점검 -덕트 계통 청소상태 점검 -팬(fan)의 회전방향 적정여부 점검, 확인 -풍량조절 댐퍼(damper)의 개폐상태 점검 -송풍기등 주요설비의 가동 상태점검 -주변청소 정리 및 기타 T.A.B 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 -시공 상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T.A.B 일반 -검사를 위하여 팬(fan) 검사항목에 따라 윤활유 상태, 벨트(belt) 장력, 회전체와 케이싱(casing)의 간격, 진동방지, 모터(motor) 회전, 필터(filter) 상태를 검사한 후 시험, 조정 및 밸런싱(balancing) 한다. -케이싱 누설과 각종 댐퍼(damper) 작동상태를 검사하고, 덕트치수의 적정여부 및 공기흐름의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실내공간의 소음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팬의 기동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T.A.B 시행을 위한 전기에너지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공기계통의 풍량 댐퍼와 방화 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한다. -모든 공기터미널이 설치되고,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한다. -피토튜브, 이송측정 위치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칸막이, 문, 창문, 천장등과 같은 건축구조물이 완성된 후 모든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점검한다.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조정한다. -시스템의 자동제어기기가 시스템에 적합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팬의 흡입정압, 토출정압, 전류 및 풍량을 측정, 기록하고, 구동모터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각 실의 공기 순환경로를 검사하고, 급.배기 계통의 밸런싱 여부를 점검한다. -급기 메인(main), 서브 메인 및 분기 메인에서의 공기흐름과 분배상태를 점검한다. -터미널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내의 각 터미널 공기흐름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여 분기 밸런싱 순서를 계획한다.
-분기로부터 가장 먼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분기 메인 쪽으로 진행하면서 풍량을 조정한다. -시스템이 밸런싱 될 때까지 풍량조절 작업을 되풀이한다. -팬 풍량과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한다. -팬 회전수는 제작사 설정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않으며, 어떠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모터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풀리(pully)를 조정한다. -최대 축동력 일 때 팬 구동모터의 전류를 측정한다. -시스템 밸런싱 후 팬 회전수, 모터전압, 전류 및 입출구 정압 등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팬 최종 회전수는 냉방시 최소 외기량 상태에서 요구된 풍량이 나오도록 맞춘다. -팬 출구 정압은 실제적으로 팬 하류측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띄워서 측정하거나 덕트내의 장해물 상류측에서 측정한다. -팬 출구나 신축이음, 캔버스를 통하여 정압을 직접적으로 측정해서는 안된다. -취출구의 기류는 드래프트(draft)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터미널 공기분배를 조정한다. -최종 밸런싱의 입.출구 정압 및 각 코일의 입출구 정압을 측정하고, 모든 창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물정압을 측정한다.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1) 공기분배계통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공기조화기 -송풍기 -가열 및 환기 유닛 -현열 및 전열 교환기 -냉방기 및 항온항습기 -덕트 및 덕트기구 (2) 자동제어계통 자동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자동댐퍼, 자동제어밸브, 공기조화기 인터록 장치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 배관 및 덕트의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소음계통 장비 또는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 가동시와 정지시로 나누어 측정한다. 평가 및 보고서 (1) 조정 및 평가항목 실별 온도, 습도 및 소음의 실측값이 설계값에 벗어나면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원활히 운전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행한다. -공기분배계통 -자동제어계통 (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사)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하므로써 향후 공조설비운전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보고서 포함 내용 보고서에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용에 따라 아래항목을 측정, 명기하여야 한다.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공기분배시스템 -현장명 및 측정일자 -장비번호 및 설치위치 -장비명판에 기재된 용량 및 설계치 -팬정압 -팬의 회전수 및 모터의 회전수 -모터의 전압 및 전류 -각종필터, 코일 및 댐퍼간의 차압 -급기, 환기 및 외기의 건습구 온도 -코일 통과 전후의 건습구 온도 -급기 메인풍량 -외기풍량 -분기풍량 -서어비스 구역
2) 소음 -현장명 및 측정일자 -현장위치 -운전시 소음 레벨 -정지시 소음 레벨 (암소음) 3) 종합보고서 -머리말, 목차, 약어설명, 참고문헌 -사업목적 -사업 범위 및 내용 -건물개요 및 기능 -용역기간 및 일정 -용역 수행조직 -결과요약 및 분석 -설비설계 개요 -측정범위,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문제점 및 특기사항 -측정기록지 -T.A.B 운전관리지침 -기타 ; 측정장비 사진, T.A.B 작업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