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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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341만원
참가
248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의 냉난방기를 종합세척(실외기 세척 포함)하여 실내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냉난방기 효율 증진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실내기 종합세척: 배전반 차단, 필터·프론트판넬·드레인판·송풍팬 분해, 세척약품 살포, 고압세척, 송풍 건조, 재조립, 시운전
  • 실외기 세척: 본체 찌든 때 제거, 고압세척기로 본체·열교환기 세척, 자연건조 (소형·중형·EHP·GHP 동일 공정)
  • 공기청정키트 세척(물, 에어후레싱, 건조) 및 매립덕트형 디퓨저 세척 포함
  • PCB기판 먼지제거 및 접점부활제 처리, 배수펌프·열교환기·드레인판 세척
  • 친환경 세척약품 사용(생분해도 99% 이상, 유해물질 6종 배제) 및 약품 사진·인증 증빙 제출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학교별 완수확인서·사전점검표 등 완수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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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냉난방·공조 세척·정비

학교 냉난방기(실내·외기)를 분해·세척·조립·시운전하는 설비 세척·정비 용역이다.

  • 실외기 세척
  • 공기청정키트·디퓨저 세척
  • PCB 먼지제거 및 접점 활성화
  • 세척 전후 작동 확인 및 시운전
  • 제조사 A/S 연계 수리
  • 하자담보책임 1년 무상보수
  • 작업 전·중·후 사진 및 완수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보호구·전원차단·약품 MSDS)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8(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462,728원
배정예산
43,409,000원
기초금액
43,40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5059-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제2026-111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수요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462,728원
배정예산
43,409,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1 용 역 명: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1.2 용역의 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냉난방기 종합세척을 통해 실내 환경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냉난방기 효율 증진으로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내용 및 수량 용역내용 : 냉난방기 종합세척(실외기 세척 포함) 용역범위 : 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대상학교 :

연번학교명실내·외기 수량(대)주 소 지비고
(행정실)
1인천간석초등학교177남동구 석산로208번길 37469-5893
2인천서흥초등학교169제물포구 샛골로 189773-3406
3인천사리울중학교155남동구 에코중앙로84번길 12435-1635
4인천중앙초등학교146연수구 새말로 153817-8278
5부일중학교179부평구 영성로 3519-8322
합계826

1.4 용역기간 본 용역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한다. 1.5 하자담보책임기간 (1) 본 용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지침의 용역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냉난방기 세척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를 보증하여야 한다. (3) 세척작업 전에 기기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학교와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기간 내(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에 작업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하자여부는 전문가(AS기사 등)의 판단에 맡긴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이행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행 전 협의, 용역수행, 용역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지침서는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지침서에 준하여 적용 시행토록 한다. 2.2 용어의 정의  감독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 수급인: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설계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상의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 검사: 용역계약문서에 기재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용역과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용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용역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4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결과물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재시행,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용역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시행의 정확도, 마감상태 ②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③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④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⑤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⑥ 완수 전 현장 청소 이행상태 ⑦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6.10 지체보상금 세척작업과 관련하여 기초물량을(1.사업 개요) 사업예정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1.1 목적 본 용역은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냉난방기 종합세척 시행을 통하여 냉난방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기기관리로 기기의 성능 유지를 도모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냉난방기의 종합세척 시행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대상학교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해당부품 전체 오염물 제거를 포함한다. 1.3 준비사항 (1) 착수 전과 작업완료 후 반드시 냉난방기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 관계자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급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수급자 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자에게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 감독자 및 학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수행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냉난방기 부품의 오염상태, 오염원인, 오염종류, 오염의 심각한 정도, 오염기간, 청소상태 등을 파악한다. (4) 수급인은 냉난방기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작업장비와 제품을 파악하고, 인력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준비한다. (5) 작업자는 반드시 마스크 및 보호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용역을 수행한다. 1.4 작업순서

작업
순서
① 배전반 차단⑦ 배선 정리 및 먼지 세척⑬ 프런트판넬, 필터, 부착물(윈드바이저, 실링팬 등) 세척
작업
순서
② 필터그릴, 필터 분리⑧ 팬 모터 차단⑭ 부품 재조립 및 완료
(프론트판넬 탈락, 판넬 안전고리 조립 누락 주의)
③ 프런트판넬 분리
(파손 주의)
⑨ 세척가대 설치비 고
④ 배선 분리⑩ 세척약품 살포- 공기청정키트가 설치된 경우 키트의 세척(물, 에어후레싱, 건조 등) 포함
- 매립덕트형의 경우 디퓨저 세척 포함
⑤ 드레인판 분리⑪ 고압 세척
⑥ 송풍팬 분리⑫ 송풍 건조

(1) 사전작업 ① 시공 전 냉난방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사전 점검결과를 현장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원을 차단한 후 전 작업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척깔개나 보양비닐 등으로 보양을 실시한다. (2) 분해작업 ① 프론트판넬에 부착된 필터와 필터그릴을 분해 후 프론트판넬을 제품에서 분리한다.(필요시 프론트판넬 또는 필터그릴에 부착된 윈드바이저, 날개 등 기타 부품 분리 재조립 포함) ※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라 프론트판넬 고정 장치 상태와 파손 여부를 확인 주의 하여 분해한다. ② 컨트롤 커버를 분리 후 PCB에 연결된 컨넥터 결선을 분리한다. ③ 드레인판에 부착된 고무 패킹을 분리한 후 패킹 분리와 동시에 드레인판에 고인 응축수를 받아낸다. ④ 응축수 제거 후 드레인판을 분리, 송풍팬을 모터로부터 분리, 팬모터를 몸체로부터 분리한다. (3) 보양작업 ① 전원 단자대 및 미 분리되는 PCB를 전용커버로 보양한다. ② 열교환기 세척을 위해 전용 세척가대로 냉난방기를 보양하여 세척수가 외부로 튀지 않도록 한다. ③ 텍스가루가 비산하지 않게 보양한다. (4) 이동작업 ① 필터, 필터그릴, 프론트판넬, 드레인판, 송풍팬 등을 지정한 세척장소로 이동한다. ② 탈착위치가 서로 바뀌지 않도록 미리 표시한다. (5) 세척작업 ① 필터그릴에서 필터를 제거 후 고압세척기로 필터의 먼지를 세척한다.

② 전용세척제를 도포 후 고압세척기로 덩어리진 먼지를 제거한다. ③ 필터의 먼지가 제거되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④ 필터그릴은 틈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 약품 도포를 통한 불림 작업을 시행한다. ⑤ 프론트판넬은 전용세척제 도포 후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 부착물(윈드바이저, 실링팬 등) 포함 ⑥ 드레인판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단, 스티로폼 재질은 고압세척 시 파손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압력을 20% 낮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⑦ 송풍팬은 세척제 분사 후 고압세척기로 세척한다. ⑧ 고압세척 후 송풍기를 통한 물기제거와 건조를 시행한다. ⑨ 판넬 부품은 뒤쪽 스펀지와 루버부분을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실내기 PCB는 케이스에서 분리 후 송풍기로 먼지를 제거하고 접점부활제로 PCB의 접점을 활성화 시켜줘야 한다. ⑪ 공기청정키트가 설치된 경우 공기청정키트의 세척 후 물기 제거와 건조를 시행한다. ⑫ 스탠드 냉난방기, 벽걸이 등 본체 찌든때 및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6) 조립작업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을 시행한다. 특히 PCB의 바뀜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시운전 ① 냉방 또는 난방 운전을 실시하며 운전상태를 점검한다. ※ 공기청정키트가 설치된 경우 공기청정모드를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② 시운전은 충분한 시간과 장비의 운전 상태를 점검하고 동일사항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충분히 한다.

③ 필요시 냉난방기 제조사 A/S 담당자의 작동 이상 여부 확인을 받는다. ④ 세척으로 인한 냉난방기의 제어신호, 통신 및 기타문제로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될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조사로부터 A/S를 시행하고 A/S담당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8) 작업 완료 후 ① 작업 완료 후에는 제품의 가동여부 및 상태 등 이상유무를 현장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세척용 약품 (1) 세척 전용약품 6대 배재 원료는 기계결함 및 인체피해, 환경오염 유발로 사용을 금한다. ① 가성소다: 강력한 냉각핀 부식력/백화현상/다량접촉 시 피부 및 안구화상 ② 인산염: 하천의 미생물 부영양화의 주된 요인 ③ 규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④ 탄산염: 냉각핀 백화현상 ⑤ 노닐페놀계 계면활성제: 환경호르몬 물질로 인체에 피해 ⑥ 석유계 계면활성제: 생분해도가 낮아 하천 유입 시 오염발생 (2) 냉난방기 세척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 약품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세척 약품은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에게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이 함유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① 세척약품은 냉난방기세척 전용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야한다. ② 일반 하수구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제2조 제1항 관련)]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생분해도 99%이상인 세제를 사용한다.

③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에게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1.6 세척장비 세척 시 사용 장비의 성능에 따른 세척효과 차이가 발생하기에 반드시 지정된 수준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작업사항 (1) 본 작업 중 기기의 이상 발견 시 이상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 제공자가 수리를 시행한다. (2) 세척 중 장비/부품 고장,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수급인은 제조사 전담기사를 통한 공식 A/S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3) 작업 종료 후에는 냉난방기 작동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시행 도중 수시로 작업현장의 정리정돈,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학교관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주의사항 (1) 세균번식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을 철저히 하여야한다. (2) 세척 후 기기 작동 시 먼지 탄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실내 먼지가 발생할 경우 기기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한다. (3) 부품 조립 시 작업불량으로 인한 기기가동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공간에서 기존 사무용품 및 교육활동 용품 등의 도난 및 파손사고가 없도록 유의한다. (5) 전기 사용 시 누전, 합선 등의 위험이 없도록 전기사용 규정을 준수한다. (6)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기사용을 금한 후 작업한다. 1.9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학교와 협의후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기기의 분해 및 성능개선을 위한 세척은 기기의 개조행위에 해당되므로 투입되는 1조의 인력구성원은 아래의 해당 사항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착수신고시 기술인력 자격 서류 제출)

① 국가기관, 사단법인 등에서 발급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자 ② 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해당 기술교육을 수료하여 서비스 자격을 보유한 자 (5) 수급인은 학교별로 용역 완수 시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점검표 및 완수 확인서(친환경 약품 사용, 기술인력자격사항)를 확인받는다. (6) 프론트판넬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2025. 7. 1.)으로 냉난방기 종합세척 최종 완료 후 프론트판넬 파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용역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경우, 감독관에게 알리고 용역 물량 전수 조사하여 파손된 프론트판넬을 교체(원상복구) 또는 감독관과 학교와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0 실외기 세척

작업
순서
① 배전반 차단실외기 소형, 중형, EHP, GHP 모두 동일 공정
작업
순서
② 큰 붓과 부드러운 수세미 등으로 본체 찌든 때와 이물질 제거실외기 소형, 중형, EHP, GHP 모두 동일 공정
③ 고압세척기로 본체와 열교환기를 깨끗하게 세척
④ 자연 건조
⑤ 세척 완료

(1) 사전작업 ① 실외기 및 작업 장비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상 발견 시 사전점검표에 표기한다. ②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 전 세척 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구조인지 파악한다. ③ 세척 폐수 배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물을 제외한 고압 세척기로 청소한다. (2) 세척작업 ① 배전반 차단 ② 큰 붓과 부드러운 수세미 등으로 본체에 찌든 때와 이물질을 닦아내어 제거한다. ③ 고압세척기로 본체 및 열교환기에 먼지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④ 자연 건조 시킨다. ⑤ 전원을 공급하고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 실외기 누전에 주의하고 세척 시 열교환기 손상에 각별히 주의 한다. ※ [참고사항] 기본세척과 종합세척의 구분

용역명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
용역 현장인천간석초등학교 등 5교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 기간착수일로부터 28일
용역 내용냉난방기 종합세척(실외기 세척 포함, 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10. 06.(화) 10:00부터
2026. 10. 12.(월) 10:00까지
개찰일시2026. 10. 12.(월) 11:00
개찰 장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3,409,000원39,462,728원3,946,272원
문의- 공고 및 계약관련 : 학교행정지원과 주무관(☎ 032-453-1613)
- 사업 내용: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032-629-7709)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5:00
- 개찰: 2026. 10. 12.(월) 16:00

참가자격

※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제출입니다. ○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총액계약,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 본 용역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시「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냉난방기 (화학)세척, 에어컨 크리닝, 냉난방기 종합세척업, 냉난방기 유지보수업 등 에어컨 세척 관련 업종이 1개 이상 명시되어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시스템에어컨 세척 기술 자격증(국가기관, 사단법인, 제조사 등이 발급한 설치·A/S·세척자격증 또는 해당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위 자격을 가진 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속 기술자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교육이수증 포함)), 소속 직원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고접수일자 필수명기 및 입찰일 이후 소급가입 불가) ○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붙임1] 참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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