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 항만·어항·해안
- 추정가격
- 56.6억원
- 개찰
- 10/22(목) 16:00 · D-9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노물항·부경항 정비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경상북도 영덕군의 노물항과 부경항 두 어항 정비공사를 하나로 묶어 시행하면서,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 공사 전반을 관리(품질·공정·안전·환경 등)하는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노물항 정비공사 관리: 방파제 연장 160m, 방파제 보강 195m, 소형선 부두 65m, 준설 및 매립 1식
- 부경항 정비공사 관리: 동방파제 제거 75m·신설 73m, 이안제 제거 80m·보강 122m, 준설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공통업무·시공단계·시공후단계) 수행: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등
- 해양공사 특수성(조위·파랑·해상장비 운용)을 반영한 정밀시공 유도 및 해상작업 안전·태풍 대응체계 검토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중간 월별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및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시공후 단계 업무: 종합시운전계획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503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 시 실격 처리된다.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기준이 적용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력·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실격된다.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해야 하며, 경력·실적·교육훈련·등급이 평가 배점(참여기술인 60점)에 반영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배점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자격 요건(교육훈련 이수) 확인을 위한 평가 대상으로, 미이수 시 실격처리한다.
6.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6)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6.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일시: 2026. 10. 22.(목) 09:00~16:00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항만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건축법·주택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배점 8점. 용역수행성과는 경상북도에서 수행한 항만공사 용역평가 결과로 배점 2점.
- 크기 · 4.8~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8점, 최저 4.8점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8 | 절대평가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 창업기업 실적 특례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항만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건축법·주택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해 인정. 공동도급 시 지분율 적용.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유사용역도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항만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 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하며 적용대상 용역범위는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항만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 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4.8~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8점, 최저 4.8점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담비율은 토목 98.02%, 전기 1.98%이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 건설 사업 단계
-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를 수행한다. 설계 단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토목공사 전 범위에 대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업무수행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지방어항 건설공사의 시공성 검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등에 이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며,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면접평가가 포함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7.5점 이상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가격
- 추정가격
- 5,664,272,730원
- 배정예산
- 6,230,7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노물항 정비공사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summary[Integrat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or the Nomul Port Maintenance and Improvement Works and 1 Other Construction].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노물항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노물항 외 1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22(목) 16:00 | D-9 |
| 개찰 | 10/22(목) 16:00 | D-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발표) | 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발표) | 2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 8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도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교체 빈도율, 최근 1년간)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교체 1회당 0.1~0.25점 감점, 최근 1년간)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물항·부경항 정비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지방어항(노물항·부경항) 정비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항만·어항·해안 분야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공통업무(과업착수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WBS·사업번호체계 관리,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
- 시공단계 업무(공사착수 행정, 설계도서 검토, 확인측량, 시공성과 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검수,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계획·시공상세도 검토, 기술검토·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하도급 적정성 검토,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시공단계 예산검증)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하자보수 지원)
- 해상·해안 특수성 반영 업무(조석·파랑 데이터 검증, 해상장비 운용 적정성 검토, 해상작업 안전계획·태풍 대응체계 검토, 해양환경 노출 콘크리트·강재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운영(책임·분야별 상주기술인, 항만및해안·토목구조·토질·지질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전기분야 기술인)
- 직접경비 정산(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 시 실격 처리된다.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기준이 적용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력·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실격된다.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해야 하며, 경력·실적·교육훈련·등급이 평가 배점(참여기술인 60점)에 반영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배점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자격 요건(교육훈련 이수) 확인을 위한 평가 대상으로, 미이수 시 실격처리한다.
6.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6)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6.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일시: 2026. 10. 22.(목) 09:00~16:00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상북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된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 이하 공동참여를 권고한다.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 크기 · 1~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 지사·영업소 경상북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배점.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하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이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피해금액에 따라 1~5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는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간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 크기 · 0~7점 영업정지 배점 7점(1개월마다 0.2점 감점), 벌점 배점 5점, 부패행위 감점 1~5점
| 다.신용도
〔15〕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다.신용도
〔15〕 | 벌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5 | 절대평가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인허가·검사
나눠짐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가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분야(1.98%)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별도 면허 공종으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수급)으로 풀도록 정하고 있다. 토목 98.02%는 공동이행방식.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노물항 정비공사(방파제 연장 L=160m, 보강 L=195m, 소형선 부두 L=65m, 준설·매립 1식)와 부경항 정비공사(동방파제 제거 L=75m·신설 L=73m, 이안제 제거 L=80m·보강 L=122m, 준설)에 대해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등을 맡는다.
과업내용 :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토목공사 전 범위에 대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업무수행
일의 분량
노물항 정비공사 방파제 연장 160m · 노물항 정비공사 방파제 보강 195m · 노물항 정비공사 소형선 부두 65m · 노물항 정비공사 준설 및 매립 1식 · 부경항 정비공사 동방파제 제거 75m · 부경항 정비공사 동방파제 신설 73m · 부경항 정비공사 이안제 제거 80m · 부경항 정비공사 이안제 보강 122m
공사금액 44,056백만원(부가세 포함) — 노물항 34,397백만원, 부경항 9,659백만원. 용역예정금액 6,231백만원(추정금액 6,230,700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파제 연장 L=160m, 방파제 보강 L=195m, 소형선 부두 L=65m, 준설 및 매립 1식 등
동방파제 제거 L=75m, 동방파제 신설 L=73m, 이안제 제거 L=80m, 이안제 보강 L=122m, 준설 등
수행 기간
용역기간 47개월
기점은 착수일.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1.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7개월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가 없다. 2026년 예산 500,000천원이 별도로 적혀 있다.
현장·납품지
2곳
노물항 정비공사(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와 부경항 정비공사(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2개소이며, 육상 및 해상 일원이다. 두 현장은 직선거리 20km 이내로 통합 시행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물항·부경항 2개소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상북도 영덕군) 육상 및 해상 일원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1.5.14 “통합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 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함을 말한다.
현장 여건
해양공사의 특수성(조위, 파랑, 해상장비 운영 등)을 반영한 현장으로, 해상·해안 공종(테트라포드 거치, 호안·옹벽 기초공, 케이슨 거치 등)이 동절기 풍랑·태풍기를 피해 배치되어야 하고, 해상장비(바지선, 크레인선, 예인선 등) 투입·계류·이동 안전절차와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절차·대피기준, 태풍 내습 시 가시설·자재·장비 결박 및 철수 계획이 요구된다.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 설치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나 내역 반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3.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 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해상 장비 작업 및 테트라포드(TTP) 거치 등 해상·해안 고위험 공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추락·낙하 위험 작업이 열거되어 있다. 해상작업 일일 기상·해상 조건(파고·풍속·시정) 기준 및 작업중지·재개 판단절차, 작업자 승하선 및 해상 인명사고 시 비상연락·구조체계가 조건으로 붙는다.
5) 테트라포드(TTP) 거치 등 해상 장비 작업 및 기상악화(태풍, 월파 등) 시 해안 인접 현장 응급 조치 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특히 해양공사의 특수성(조위, 파랑, 해상장비 운영 등)을 반영하여 철저한 현장 정밀시공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어항시설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1) 해상·해안 공종(테트라포드 거치, 호안·옹벽 기초공, 케이슨 거치 등)의 시공시기를 동절기 풍랑·태풍기를 피하여 배치하였는지 여부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이 평가표에 있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을 때의 별도 대체 평가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3.0 / 2.8 / 2.1 / 0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이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1)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 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1)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 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교체빈도(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참여기술인 중에서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1점이 크다.
평가표(별표1) 기준.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 가.참여기술인
〔60〕 | 소 계 | | 60점 | |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소 계 | | 10점 | |
| 다.신용도
〔15〕 | 소 계 | | 15점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소 계 | | 10점 | |
| 마.교체빈도
〔5〕 | 소 계 | | 5점 | |
| 총 계 | | | 100점 |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이 평가항목(개발·활용실적 3점)으로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별도 가점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 특허 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7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수상·우수업체 선정은 없음.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가점 크기 · 3점 이하 개발·활용실적 3점(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투자실적 7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 구 분 | | 기준점수 |
| --- | ---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 활용실적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과업내용 :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 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공사 규모
44,056백만원
노물항 정비공사 34,397백만원, 부경항 정비공사 9,659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노물항과 부경항 두 공사를 합친 총공사비
공사금액 : 44,056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금액 : 44,056백만원(부가세 포함)
- 노물항 정비공사 34,397백만원, 부경항 정비공사 선형 9,659백만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측량에 입회·확인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 조사·측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나 설계자의 성과를 검토·확인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가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 면접(발표) 평가가 있음. 자기소개서는 3매 이내 자필, 6부(1부 원본 포함, 5부 회사명 미표기) 제출.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미제출 시 0점.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 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기소개서)(Ⅱ) 6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도으로 제출)
3.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필로 작성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5030-000
- 참조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1657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 수요기관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64,272,730원
- 배정예산
- 6,230,7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947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항만·해안 분야 보유, 최근 5년 고시금액 이상 항만 유사실적 건수(20점), 항만·해안 기술사 15년 이상 사업책임기술인, 협상이면 제안·발표(기술 70%)가 가른다. 이름이 「방파제·항만」이어도 정보통신 감리면 전혀 다른 업계라 단계·대상 구분이 먼저다.
질문 94개 · 꼭 6 · 좋음 30 · 안 봐도 됨 5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 자격을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이 참가 자격으로 요구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경력 및 배치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 시 실격 처리된다.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기준이 적용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상북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이 적용된다.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지역업체 참여지분율 49% 이하 공동참여를 권고한다.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 크기 · 1~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 지사·영업소 경상북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 시 배점.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하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항만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건축법·주택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해 인정한다. 배점 8점. 용역수행성과는 경상북도에서 수행한 항만공사 용역평가 결과로 배점 2점.
- 크기 · 4.8~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8점, 최저 4.8점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8 | 절대평가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 창업기업 실적 특례 · 투입 인력 개인 실적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항만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건축법·주택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해 인정. 공동도급 시 지분율 적용.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유사용역도 인정.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항만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 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유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하며 적용대상 용역범위는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정부(해외포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에 의한 민간투자시설포함)에서 시행한 항만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 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 용역과「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에서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설립 후 경과 연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구간별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분담비율은 토목 98.02%, 전기 1.98%이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한다.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이 공고는 소프트웨어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지 않았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참여기술인이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피해금액에 따라 1~5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는 최근 1년간, 부패행위는 최근 2년간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 크기 · 0~7점 영업정지 배점 7점(1개월마다 0.2점 감점), 벌점 배점 5점, 부패행위 감점 1~5점
| 다.신용도
〔15〕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다.신용도
〔15〕 | 벌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5 | 절대평가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자재 관련 서류는 시공자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첨부하는 시험성과·납품실적 증명·시험성과 대비표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물품에 걸어 참가·납품 조건으로 삼은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KS 마크 제품 선정 관리, 품질시험·검사, 순환골재 품질기준 등은 시공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지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평가표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장비·시설은 시공자가 공사에 동원하는 장비와 가설시설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비치·운영하는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등 업무 수행 지침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기를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평가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승인요청서 접수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로만 나온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물품의 제조사를 정하거나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를 건 문장이 없다.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과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제조 조건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가 가진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문장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은 계약 뒤 업무 수행 지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이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공자는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가 임명한 검사자가 하고, 발주청이 입회·확인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52호 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 합격선은 없고, 품질관리·검측·시공상세도 검토 등 절차와 기준을 글로 정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한국산업표준(KS), 품질관리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을 지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산업표준(KS), 품질관리기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품질시험·검사는 한국산업표준과 품질관리기준에 따르고, 확인측량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의 왕복 허용오차 범위를 따른다. 과업 전반은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는 시공자가 하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른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한다. 시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고, 확인측량 등 현장 자료는 시공자가 실시·제출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등 제출·승인 절차가 있으나 횟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승인 도서는 시공계획서(시공 30일 전 제출, 7일 내 승인), 시공상세도(접수일로부터 7일 내 검토·확인) 등이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가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수행사항 보고는 월별로 발주청에 서면(보고서)으로 하고, 중간(월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 점검을 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공사일지, 검측요청·결과통보,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기록 사진(촬영일자 포함),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입력 등이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건설사업관리 수행사항 보고는 월별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보고서)하여야 하며, 보고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 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시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 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공사기록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제출받아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한다. 준공도서·정산설계도서 등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고, CAD·문서 편집용 프로그램·표계산 프로그램 전자파일 형태로 입력하며, 공사기록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 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공문 또는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력하여야 하며,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 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력·배치기준에 부적합하면 실격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시 실격된다.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해야 하며, 경력·실적·교육훈련·등급이 평가 배점(참여기술인 60점)에 반영된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 가.참여기술인
〔60〕 | 소 계 | | 60점 |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기술지원기술인 3인, 안전관리담당자(교육훈련 이수 필수)
1) 상주기술인 2인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을 평가한다.
2) 기술지원기술인 3인 – 항만 및 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특급기술인을 평가한다.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3)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배점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자격 요건(교육훈련 이수) 확인을 위한 평가 대상으로, 미이수 시 실격처리한다.
6.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노물항·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에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하며,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책임·분야별)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음
1.5.11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1)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공고일 전부터만이면 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소계 60점
| 가.참여기술인
〔60〕 | 소 계 | | 60점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대표사 소속),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타지역 대표사인 경우 지역업체 소속),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6)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 없음
6)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6. 참여기술인은 입찰시까지는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 요청이나 시공자가 승인받아 요청하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1)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 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4)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관련 모든 기록·자료를 업무 외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청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임의 소유·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취득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제출해야 한다.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기록·자료 임의 소유·제공·대여 금지, 과업 완료 시 관계서류 반납·제출
1.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11.3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한 관계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반납․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착수계,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지정 신고서와 경력 확인서 및 이력서, 조직구성과 기술인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각 1회 합동으로 정기 방문 점검한다.
1)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3)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관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전기분야(1.98%)가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하는 별도 면허 공종으로 섞여 있고, 공동도급(공동수급)으로 풀도록 정하고 있다. 토목 98.02%는 공동이행방식.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노물항 정비공사(방파제 연장 L=160m, 보강 L=195m, 소형선 부두 L=65m, 준설·매립 1식)와 부경항 정비공사(동방파제 제거 L=75m·신설 L=73m, 이안제 제거 L=80m·보강 L=122m, 준설)에 대해 감독권한대행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다.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등을 맡는다.
과업내용 :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토목공사 전 범위에 대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업무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은 발주청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공유하는 업무로 적혀 있다.
일의 분량
노물항 정비공사 방파제 연장 160m · 노물항 정비공사 방파제 보강 195m · 노물항 정비공사 소형선 부두 65m · 노물항 정비공사 준설 및 매립 1식 · 부경항 정비공사 동방파제 제거 75m · 부경항 정비공사 동방파제 신설 73m · 부경항 정비공사 이안제 제거 80m · 부경항 정비공사 이안제 보강 122m
공사금액 44,056백만원(부가세 포함) — 노물항 34,397백만원, 부경항 9,659백만원. 용역예정금액 6,231백만원(추정금액 6,230,700천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방파제 연장 L=160m, 방파제 보강 L=195m, 소형선 부두 L=65m, 준설 및 매립 1식 등
동방파제 제거 L=75m, 동방파제 신설 L=73m, 이안제 제거 L=80m, 이안제 보강 L=122m, 준설 등
수행 기간
용역기간 47개월
기점은 착수일.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1.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47개월로 정해져 있고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가 없다. 2026년 예산 500,000천원이 별도로 적혀 있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특급)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초급)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초급, 안전)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초급, 전기) 1명 · 기술지원기술인(항만 및 해안, 특급) 1명 · 기술지원기술인(토질분야, 특급) 1명 · 기술지원기술인(구조분야, 특급) 1명 · 기술지원기술인(전기분야, 특급) 1명
배치계획상 상주기술인 5인(책임 1, 분야별 4)과 기술지원기술인 4인(항만및해안·토질·구조·전기 각 1인)이 투입된다. 평가대상은 상주 2인(책임·분야별)과 기술지원 3인(항만및해안·토목구조·토질·지질) 총 5인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단위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1) 상주기술인 2인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특급)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분야, 고급)을 평가한다.
2) 기술지원기술인 3인 – 항만 및 해안, 토목구조, 토질·지질 특급기술인을 평가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착공예정일·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월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제출,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료입력·공사현황 기록관리·정보분석·정보공유·운영자 교육), 각종 문서·도면·기술자료의 사업정보 축적·관리,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클레임 사전분석,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하자보수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 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자 교육이 업무에 포함되나 횟수·무상 여부·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술검토 및 교육은 시공단계 업무 항목으로만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운영매뉴얼 및 지침서에 따라 자료입력을 준비하고 자료입력, 공사현황 기록관리, 정보분석, 정보공유, 사업관리보고서 작성제출, 시스템 보안·수정, 운영자 교육 등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맡아서 운영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검사·검측하고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조치를 하는 검증·감리 업무이며,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발주청 사업관리 업무를 기간 동안 맡아 수행한다.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지방어항 건설공사의 시공성 검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등에 이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 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 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 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하며, PQ 심사를 거쳐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 등으로 나뉘지 않았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일시: 2026. 10. 22.(목) 09:00~16:00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다만 해상·해안 작업의 고위험 특성을 고려한 해상작업 안전계획·태풍 대응체계 수립·검토 의무와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절차·대피기준 등은 규정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일 자체가 과업에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제출 시한(중간보고서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은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용역예정금액에 제반 비용이 포함되며 발주청 귀책이 아닌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규정이 있다.
현장·납품지
2곳
노물항 정비공사(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와 부경항 정비공사(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2개소이며, 육상 및 해상 일원이다. 두 현장은 직선거리 20km 이내로 통합 시행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노물항·부경항 2개소로 입찰 때 정해져 있다.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경상북도 영덕군) 육상 및 해상 일원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1.5.14 “통합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로서 2개소 이상의 공사현장이 인접(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해 있을 경우 그 인접한 공사 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함을 말한다.
현장 여건
해양공사의 특수성(조위, 파랑, 해상장비 운영 등)을 반영한 현장으로, 해상·해안 공종(테트라포드 거치, 호안·옹벽 기초공, 케이슨 거치 등)이 동절기 풍랑·태풍기를 피해 배치되어야 하고, 해상장비(바지선, 크레인선, 예인선 등) 투입·계류·이동 안전절차와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절차·대피기준, 태풍 내습 시 가시설·자재·장비 결박 및 철수 계획이 요구된다.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 설치계획서는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시공자가 작성·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하는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비용 부담 주체나 내역 반영 여부를 정한 문구가 없다.
3.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 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 중량물 · 차가 다니는 도로 해상 장비 작업 및 테트라포드(TTP) 거치 등 해상·해안 고위험 공종,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발파·중량물 취급·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추락·낙하 위험 작업이 열거되어 있다. 해상작업 일일 기상·해상 조건(파고·풍속·시정) 기준 및 작업중지·재개 판단절차, 작업자 승하선 및 해상 인명사고 시 비상연락·구조체계가 조건으로 붙는다.
5) 테트라포드(TTP) 거치 등 해상 장비 작업 및 기상악화(태풍, 월파 등) 시 해안 인접 현장 응급 조치 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특히 해양공사의 특수성(조위, 파랑, 해상장비 운영 등)을 반영하여 철저한 현장 정밀시공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어항시설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1) 해상·해안 공종(테트라포드 거치, 호안·옹벽 기초공, 케이슨 거치 등)의 시공시기를 동절기 풍랑·태풍기를 피하여 배치하였는지 여부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해상·해안 공종(테트라포드 거치, 호안·옹벽 기초공, 케이슨 거치 등)의 시공시기를 동절기 풍랑·태풍기를 피하여 배치하고, 기상·해상 조건에 따른 작업가능일수를 산정하며, 기상악화로 인한 공정 지연 시 만회공정표를 수립해야 한다. 해상작업 일일 기상·해상 조건(파고·풍속·시정) 기준 및 작업중지·재개 판단절차, 기상특보 단계별(주의보·경보) 대응절차 및 대피기준, 동절기·풍랑주의보 기간 중 작업제한 기준 및 공사 일시정지·재개 절차가 요구된다.
1) 해상·해안 공종(테트라포드 거치, 호안·옹벽 기초공, 케이슨 거치 등)의 시공시기를 동절기 풍랑·태풍기를 피하여 배치하였는지 여부
6) 동절기·풍랑주의보 기간 중 작업제한 기준 및 공사 일시정지·재개 절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예정금액 6,231백만원(부가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자.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를 계약 범위로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의 폐기물·환경관리(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석면 처리 지도·감독 등)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규정되어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 하자보수 처리 분쟁·이견 시 검토의견 제시, 하자보수 대책수립 요청 시 협조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결과물·납품물의 하자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제공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북도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6,231백만원을 발주청이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 수입이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대상이 없다.
용역예정금액 : 6,231백만원(부가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추정금액 6,230,700천원, 용역예정금액 6,231백만원의 총액으로 발주되며, 직접경비(현장주재비·출장여비·현지차량운행비·현장보조요원·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항목만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고 나머지 용역대가는 총액이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등에 용역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용역예정금액 : 6,231백만원(부가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량(방파제 연장 L=160m 등)과 용역기간 47개월은 정해져 있으나, 착공예정일·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참여기술인 수·착수 시기·용역기간·사업대상지도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 기간, 사업대상지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정금액 6,231백만원과 직접경비 정산 기준(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는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은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과업지시서·배치계획만 첨부되어 있고, 견적 근거가 될 설계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요청·현설 안내도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지급 시기·방식은 공고·과업지시서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직접경비만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용역예정금액에 손해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 외에 우리가 가입·제출해야 할 보험·공제 요구는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청 사정에 따라 참여기술인 수·착수 시기·용역기간·사업대상지가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고, 착공예정일·공사 수행범위도 발주청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참여기술인 수·착수 시기·용역기간·사업대상지가 계약 후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 기간, 사업대상지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 기간, 사업대상지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금액·용역예정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고,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이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없고, 참여기술인의 공사비 절감 기여(0.1점×가중치)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1%이상 0.1점, 2%이상 0.2점, 3%이상 0.3점) 가점만 있다.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참여기술인)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회사) 가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신규고용률 3% 이상 0.3점이 최대. 공사비 절감은 0.1점×가중치(최대 1.0).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점이 평가표에 있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을 때의 별도 대체 평가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3.0 / 2.8 / 2.1 / 0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 --- | --- | --- |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을 활용.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은 없다. 평가는 참여기술인(투입 인력) 개인 평가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이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1)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 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1)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 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 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교체빈도(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참여기술인 중에서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해당분야 경력 11점이 크다.
평가표(별표1) 기준.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 가.참여기술인
〔60〕 | 소 계 | | 60점 | |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소 계 | | 10점 | |
| 다.신용도
〔15〕 | 소 계 | | 15점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소 계 | | 10점 | |
| 마.교체빈도
〔5〕 | 소 계 | | 5점 | |
| 총 계 | | | 100점 | |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이 평가항목(개발·활용실적 3점)으로 있다.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은 별도 가점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 특허 활용, 기술개발 투자실적(7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 수상·우수업체 선정은 없음.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 가점 크기 · 3점 이하 개발·활용실적 3점(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투자실적 7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 구 분 | | 기준점수 |
| --- | ---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 활용실적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를 수행한다. 설계 단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토목공사 전 범위에 대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업무수행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지방어항 건설공사의 시공성 검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등에 이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한다.
과업내용 :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 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되며,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한다. 면접평가가 포함된다.
- 통과선 · 87.5점 이상 PQ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 참여자로 선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44,056백만원
노물항 정비공사 34,397백만원, 부경항 정비공사 9,659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공사비 범위 · 여러 공종 합친 총공사비 노물항과 부경항 두 공사를 합친 총공사비
공사금액 : 44,056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금액 : 44,056백만원(부가세 포함)
- 노물항 정비공사 34,397백만원, 부경항 정비공사 선형 9,659백만원
현장 조사
발주처 몫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실시한 확인측량에 입회·확인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 조사·측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나 설계자의 성과를 검토·확인한다.
- 조사 종류 · 측량 확인측량(시공자가 실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보상 조사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보상용 조사·서류 작성 과업이 없다. 지장물 발견 시 조서 제출·확인 업무만 있다.
설계 부대 업무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해당 없음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안전성 검토·설계안전보건대장·적정 공사기간 산정 과업이 없다.
- 대가에 잡혔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업무가 과업에 없어 대가 반영 여부 확인 불가
카테고리 · 토목 엔지니어링 (2) 7개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 3.21.2에 특수한 공법 적용 시 본사 기술지원기술인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우리가 꾸려 여는지 발주처가 여는지, 횟수, 자문료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음. 3.16.4의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는 발주청 몫으로 보이나 자문료·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용역예정금액에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는 일반 조항만 있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의견수렴 조사
해당 없음
과업 범위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설문·면담·현장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같은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하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사람 상대 조사·의견수렴 항목이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제한 항목에 원안 설계자·시공사·감리사·계열사·사건 상대방 대리·자문 업체를 배제하는 문장이 없음. 과업지시서 1.7 청렴의무는 일반 청렴 조항임.
- 대상 · 해당 없음 배제 대상으로 밝힌 회사가 없음.
전차 용역 가점
아니다
평가표에 전차 용역을 지정해 그 참여 기술인에게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음.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차 용역 참여 배점 항목이 없음.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수행능력평가서(자기평가서·자기소개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 면접(발표) 평가가 있음. 자기소개서는 3매 이내 자필, 6부(1부 원본 포함, 5부 회사명 미표기) 제출.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점. 미제출 시 0점.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 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기소개서)(Ⅱ) 6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도으로 제출)
3. 3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고 초과 작성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자필로 작성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각화 성과품
없음
모형·조감도·3D·BIM·VR 등 시각화·디지털 성과품을 만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성과품 요구가 없어 비용 조항도 없음.
타당성 분석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과업 범위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로, 타당성 분석(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이나 사업비·재원·추진방식 설계를 직접 하라는 내용이 없음. 3.30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은 예산집행 모니터링·지원 업무임.
- 다루는 것 · 해당 없음 문서에 타당성 분석·재원 계획 항목이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 설명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 과업의 범위 가. 용 역 명 :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노물항, 남정면 부경리 부경항 육상 및 해상 일원 다. 과업내용 :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구 분 | 사 업 량 |
|---|---|
| 노물항 정비공사 | 방파제 연장 L=160m, 방파제 보강 L=195m, 소형선 부두 L=65m, 준설 및 매립 1식 등 |
| 부경항 정비공사 | 동방파제 제거 L=75m, 동방파제 신설 L=73m, 이안제 제거 L=80m, 이안제 보강 L=122m, 준설 등 |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류,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 경상북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등 제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3% 이상 증감된 경우.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당해 공사의 세부설계 확정 또는 설계변경으로 추정공사금액 또는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며,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공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다. 당해 공사 현장실정 및 공사기간의 변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차량운행비, 현장보조요원, 도서인쇄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10.17.)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Ⅱ. 과업지시서
1.일반사항 1.1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지방어항 건설공사의 시공성 검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등에 이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해양공사의 특수성(조위, 파랑, 해상장비 운영 등)을 반영하여 철저한 현장 정밀시공을 유도하고 고품질의 어항시설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본 과업지시서는 「노물항 정비공사」와 「부경항 정비공사」가 최적의 사업관리와 시공계획을 통해 성공적으로 준공 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최소 업무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대상사업의 개요 1.2.1 사업명 :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내역서 사업조서 참조) 1.2.2 위 치 :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일원 1.2.3 사업량 : 사업조서 참조 1.2.4 공사금액 : 44,056백만원(부가세 포함) - 노물항 정비공사 34,397백만원, 부경항 정비공사 선형 9,659백만원 1.2.5. 본 용역은 영덕군 영덕읍, 남정면 일원의 「노물항 정비공사」와 「부경항 정비공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두 현장간의 직선거리를 고려하여 통합 시행한다.
※ 착공예정일,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1.3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개요 1.3.1 용 역 명 :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1.3.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7개월 ※ 용역기간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3.3 용역예정금액 : 6,231백만원(부가세 및 손해보험료 포함) ※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상 당해공사의 해당 업무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청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부대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1.4 용역범위 토목공사 전 범위에 대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공통업무, 시공단계, 시공후단계) 업무수행 1.5 용어의 정의 1.5.1 “본 사업”이라 함은 지방어항 정비공사(사업조서 참조)를 말한다. 1.5.2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로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5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법 제39조제2항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와 발 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공사계약 문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단계의 발 주청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4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업으로 하고자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5 “시공자”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및「주택법」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하도급 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5.6 “설계자”란 법 제26조 및「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설계업무를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로 설계를 도급받은 자(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5.7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5.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5.9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 단계 | 업 무 내 용 |
|---|---|
| 공통 업무 | 과업착수준비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
| 작업분류체계 및사업번호체계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운영 | |
| 클레임 사전분석 | |
| 최종 건설사업 관리보고(시공후) | |
| 시공 단계 | 공사착수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
| 시공계획검토 | |
| 기술검토 및 교육 | |
| 공정관리 | |
| 안전관리 | |
| 환경관리 | |
| 설계변경 관리 | |
| 기성검사 | |
| 준공검사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 |
| 일반행정업무 | |
| 시공이후 단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
| 시설물 인수∙인계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지원 |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1) 해상·해안 환경에서 시공되는 콘크리트 구조물 및 강재 구조물의 경우, 해수·염분·자외선·파압 등 해양환경 노출 조건을 고려한 다음 사항이 중점 품질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 내염해성 확보(W/B비, 혼화재 사용, 단위시멘트량) 및 양생관리 나. 해상 타설 콘크리트의 수중낙하·세굴 방지 대책 3.1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라.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마.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바.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사.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아.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자.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차.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카.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3.17.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17.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10항과 제11항에서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17.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부분 및 전면 중지된 후 재개할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공사재개요청서를 제출받아 중지 사유 해소 및 안전 확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18 공정관리 3.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 리를 하여야 한다. 3.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3.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3.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3.18.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18.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 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8.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월간 또는 분기보고서에 포함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 14호 서식). 3.18.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 하여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8.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파랑·태풍·월파의 계절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상·해안 공종(테트라포드 거치, 호안·옹벽 기초공, 케이슨 거치 등)의 시공시기를 동절기 풍랑·태풍기를 피하여 배치하였는지 여부 2) 기상·해상 조건에 따른 작업가능일수 산정의 적정성 3) 기상악화로 인한 공정 지연 발생 시 만회공정표 수립 및 후속공종 영향 검토 3.19 안전관리 3.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보 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3.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 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3.19.3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 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 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5) 테트라포드(TTP) 거치 등 해상 장비 작업 및 기상악화(태풍, 월파 등) 시 해안 인접 현장 응급 조치 작업 3.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 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3.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9.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 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3)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급박한 위험 발견 시, 즉각적인 작업중지 지시 및 발주청 즉시 보고체계 가동 4) 해상 장비 투입 및 테트라포드(TTP) 거치 등 고위험 해안 공종 작업 시 시공자의 특별 안전 대책을 사전 승인하고 입회·확인 5) 본 용역 및 대상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일상적·직접적인 관리 책임은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대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한다. 3.19.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상 및 해안 작업의 고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해상작업 안전계획」및 「태풍 대응체계」를 착공 전 수립·제출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상작업 일일 기상·해상 조건(파고·풍속·시정) 기준 및 작업중지·재개 판단절차 2) 해상장비(바지선, 크레인선, 예인선 등) 투입·계류·이동 안전절차 3) 작업자 승하선 및 해상 인명사고 시 비상연락·구조체계 4) 기상특보 단계별(주의보·경보) 대응절차 및 대피기준 5) 태풍 내습 시 가시설·자재·장비 결박 및 철수 계획 6) 동절기·풍랑주의보 기간 중 작업제한 기준 및 공사 일시정지·재개 절차 3.20 환경관리 3.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환경영향평가 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 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3.20.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 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 다. 3.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청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지질, 대 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구분 | 사업명 | 사업위치 | 사업량 | 비고 | ||
|---|---|---|---|---|---|---|
| 구분 | 사업명 | 시군 | 읍면 | 리동 | 사업량 | 비고 |
| 합 계 | 2개소 | |||||
| 1 | 노물항 정비공사 | 영덕 | 영덕 | 노물 | 1개소 | |
| 2 | 부경항 정비공사 | 남정 | 부경 |
| 기 간 구 분 | 투 입 기 간 | 비고 | ||||||||||||||||||||
|---|---|---|---|---|---|---|---|---|---|---|---|---|---|---|---|---|---|---|---|---|---|---|
| 3 | 6 | 9 | 12 | 15 | 18 | 21 | 24 | 27 | 30 | 33 | 36 | 39 | 42 | 45 | 48 | 비고 | ||||||
| 상주 기술인 | 책임 기술인 | 특 급 | 47.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기술인 | 고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 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0개월 | ||||||||||||||||||||||
| 초 급 (안전) | 47.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급 (전기) | 6.0개월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항만 및 해안 | 특 급 | 47.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토질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조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기분야 | 특급 | 6.0개월 | ||||||||||||||||||||
| ■ | ■ | |||||||||||||||||||||
| 용 역 명 | 과 업 내 용 | 추정금액 (천원) | 용역 기간 | 평가 방법 |
|---|---|---|---|---|
| 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 건설사업관리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6,230,700 | 착수일로부터47개월 | PQ (면접) |
참가자격
※ 2026년 예산 : 금500,000천원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과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결과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026년 10월 입찰 예정) 2.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 6. 26.)에 따르며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을『노물항 정비공사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으로 하고, 동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이 상이(난해)할 경우 우리 부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회의 해석을 적용하며, 제출자는 동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PQ심사 신청자격 가.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토목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전기분야는 면허보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단,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며, 참여하는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하로 공동참여 할 것을 권고합니다. 6)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대표사가 타지역업체인 경우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역업체 소속이어야 한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도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과업)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다.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계약취소(해지)하며, 제출 된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은 타 용역에 중복으로 응모 할 수 없습니다.(동일 기술인으로 타 용역 응모시 무효처리 함)
4. 평가자료 작성지침 안내서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작성안내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나. 제출일시 : 2026. 10. 22.(목) 09:00 ~ 16:00 다. 제출장소 :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정책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부청사로2, 8층 해양수산정책과) 라. 제출방법 1) 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가 인감도장(사용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2)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표사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위임장 등)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위임장 하단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명을 기재하고, 평가서 제출일 등록부 작성시, 대표사 PQ담당자 명함제출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기재 요망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한 대표사에서는 제출공문, 제출자재직증명서, 위임장,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스캔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별도 메일(sj02@korea.kr)로 제출 마.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2) 공동수급에 따른 대표사 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경우)1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Ⅰ) 1부(원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스캔PDF파일 및 업무중첩도 작성 파일(USB)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자기소개서)(Ⅱ) 6부(1부는 원본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잔여 5부는 “회사명 미표기”로 별도으로 제출) ※ 우리 부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등 검증을 위한 면접평가 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5.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표3]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6. 기타 및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1부(원본) 및 평가서파일(USB)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부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평가 결과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후 나라장터를 통해 공지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이의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일체의 이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면접”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라. 본 용역에 참여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 기간, 사업대상지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공사 착수 시점,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직접경비)에 따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정산 처리
과업·요구
| summary | ||||||
|---|---|---|---|---|---|---|
| ∘ Reference no. : 2026-1657 ∘ Tender issuing organization : The Province of Gyeongsangbuk-do, Korea | ||||||
| Description of | Scale of Budget (thousand won) | Service | ||||
| Title of the Service | Project | Total Amount | 2026 | Period | Evaluation | |
| Integrate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for the Nomul Port Maintenance and Improvement Works and 1 Other Construction | ∙ 1 set of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 | 6,230,700 | 500,000 | 47 months from the date of commenc ement | PQ (interview) | |
| ∘ D is trib u tio n o f d o c u m e n ts : h ttp :/ /w w w .g 2 b .g o .k r h ttp :/ /w w w .g b .g o .k r(G y e o n s a n g b u k - d o W e b s ite - N o tic e s e c tio n ) ∘ S u b m is s io n o f a p p lic a tio n fo rm s a n d re la te d D o c u m e n ts : - S u b m is s io n o f P Q : O c to b e r 2 2 , 2 0 2 6 (T h u ) , 0 9 :0 0 – 1 6 :0 0 (1 d a y ) - S u b m s s io n M e th o d : D ire c t in - p e rs o n s u b m is s io n to th e M a rin e a n d F is h e rie s P o lic y D iv is io n (P o s ta l o r fa x s u b m is s io n s a re N O T a c c e p te d ) ∘ E lig ib le to p a rtic ip a te : - In a c c o rd a n c e w ith A rtic le 1 3 o f th e E n fo rc e m e n t D e c re e o f th e A c t o n C o n tra c ts to W h ic h a L o c a l G o v e rn m e n t is a P a rty , a n d A rtic le 2 6 o f th e C o n s tru c tio n T e c h n o lo g y P ro m o tio n A c t a n d A rtic le 4 4 o f th e E n fo rc e m e n t D e c re e o f th e s a m e A c t, a c o m p a n y re g is te re d in th e C o n s tru c tio n E n g in e e rin g B u s in e s s (C o m p re h e n s iv e ), o r C o n s tru c tio n E n g in e e rin g B u s in e s s (D e s ig n & C M - G e n e ra l) , o r C o n s tru c tio n E n g in e e rin g B u s in e s s (D e s ig n & C M - C o n s tru c tio n M a n a g e m e n t). - A c o m p a n y re g is te re d a s a S p e c ia liz e d S u p e rv is io n B u s in e s s o r C o m p re h e n s iv e S u p e rv is io n B u s in e s s fo r E le c tric P o w e r F a c ilitie s p u rs u a n t to A rtic le 1 4 o f th e E le c tric P o w e r T e c h n o lo g y M a n a g e m e n t A c t a n d A rtic le 2 7 o f th e E n fo rc e m e n t D e c re e o f th e s a m e A c t. - Q u a lif ie d c o m p a n ie s m a y p a rtic ip a te e ith e r a s a s in g le b id d e r o r a s a jo in t v e n tu re ( jo in tly im p le m e n te d ). W h e n s u b m ittin g P Q e v a lu a tio n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참여기술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1 | 절대평가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10) | 등급 | 3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교육훈련 | 1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면접(발표) | 4 | 상대평가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
| 소 계 | 60점 | |||
|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0〕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 | 8 | 절대평가 |
| 용역수행성과 | 도(소속기관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 2 | ||
| 소 계 | 10점 | |||
| 다.신용도 〔15〕 | 영업(업무)정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 벌점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 계 | 15점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3 | 절대평가 |
| 투자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최근 3년간) | 7 | ||
| 소 계 | 10점 | |||
| 마.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교체 빈도율(최근 1년간) | 3 | 절대평가 |
| 참여기술인 | 교체1회당 0.1∼0.25점 감점(최근 1년간) | 2 | ||
| 소 계 | 5점 | |||
| 총 계 | 100점 |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별표2】 제2호 참조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가. 참 여 기 술 자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1] 11 9 1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함 ⇒ 총공사비 500억원 미만 300억 이상인 건설공사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 수 | 11.0 | 9.9 | 8.8 | 7.7 | 6.6 | ||||||||||||||||||||||||||||||||||||||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고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3점) | |||||||||||||||||||||||||||||||||||||||||||
| 구 분 | 점 수 (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고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 [23] 13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해당공사규모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경력 (단위 : 개월) | ||||||||||||||||||||||||||||||||||||||||||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미만 | 30미만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
| 점 수 | 13.0 | 11.7 | 10.4 | 9.1 | 7.8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6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
| 고급기술인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
| 중급기술인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
|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3점) |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특급기술인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1.8 | |||||||||||||||||||||||||||||||||||||||
| 고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 3.0 | 2.7 | 2.4 | 2.1 | ||||||||||||||||||||||||||||||||||||||||
| 중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 |||||||||||||||||||||||||||||||||||||||||
| 3.0 | 2.7 | ||||||||||||||||||||||||||||||||||||||||||
| (다)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이상(1.0점), 1주이상 2주미만(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 [10]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당해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이하 | |||||||||||||||||||||||||||||||||||||||||
| 3.0 | 2.0 | ||||||||||||||||||||||||||||||||||||||||||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
| 3.0 | 2.0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당해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
| (4) 면접(발표) | [6]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 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별지1〕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하며 적용대상 용역범위는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 ||||||||||||||||||||||||||||||||||||||||
| 당해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용역수행실적(단위 : 억원) |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미만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 ||||||||||||||||||||||||||||||||||||||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 ㅇ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용역별 유사실적 인정비율 적용예시> | |||||||||||||||||||||||||||||||||||||||||||
| (2)용역수행성과 | 2 | ㅇ 경상북도에서 수행한 항만공사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 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 경상북도청(소속기관)에서 발주한 항만공사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는 “1.6”점 부여 (타 지자체 및 경북 시·군 실적은 해당안됨) | |||||||||||||||||||||||||||||||||||||||||
| 다. 신 용 도 | (1) 영업(업무)정지 | [15] 7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살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5] 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이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구문 | 용 역 비 | ||
|---|---|---|---|
| 구문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구 분 | 발주예정 용역 | |||
|---|---|---|---|---|
| 설계단계 CM | 시공단계 CM | 설계+시공단계 CM | ||
| 보 유 실 적 | 설계+시공단계 CM실적 | 70% | 70% | 100% |
| 시공단계 CM실적 | - | 100% | 70% | |
| 설계단계 CM실적 | 100% | - | ||
| 설계실적 | 70% | 49%(70%×70%)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 | 70%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구 분 | 가 중 치 | |||||
|---|---|---|---|---|---|---|
| 구 분 | 1.0 | 0.9 | 0.8 | 0.7 | 0.6 | 0.5 |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
| 인정률 | 100% | 80% | 60%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ㅇ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 가중치 | 1.0 | 0.8 | 0.5 |
|---|---|---|---|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별지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시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 신청 자수 | 등 급 | 신청 자수 | 등 급 | ||||||||
|---|---|---|---|---|---|---|---|---|---|---|---|
| 신청 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신청 자수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 4 | 2 | 1 | 23 | 5 | |||||||
| 5 | 1 | 24 | 10 | ||||||||
| 6 | 1 | 25 | 3 | ||||||||
| 7 | 2 | 26 | 3 | ||||||||
| 8 | 3 | 27 | 11 | ||||||||
| 9 | 2 | 28 | 6 | ||||||||
| 10 | 4 | 29 | 6 | ||||||||
| 11 | 5 | 30 | 12 | ||||||||
| 12 | 3 | 31 | 13 | ||||||||
| 13 | 3 | 32 | 7 | ||||||||
| 14 | 6 | 33 | 7 | ||||||||
| 15 | 2 | 34 | 14 | ||||||||
| 16 | 2 | 35 | 4 | ||||||||
| 17 | 7 | 36 | 4 | ||||||||
| 18 | 4 | 37 | 15 | ||||||||
| 19 | 4 | 38 | 8 | ||||||||
| 20 | 8 | 39 | 8 | ||||||||
| 21 | 9 | 40 | 16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지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산출근거) | ||||
|---|---|---|---|---|---|---|---|---|---|---|
| 가.참 여 기술인 | 책 임 기술인 (성명) | 특급기술인 | 등 급 | 적격여부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1.0 | |||||||
| 직무분야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등 | 6.0 | ||||||||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등 | 3.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1.0 | |||||||
| 기술자격 | ||||||||||
| 면 접 | 4.0 | |||||||||
| 소 계 | 25.0 | |||||||||
| 분야별 기술인 (성명) | 고급 기술인 | 등 급 | 적격여부 | |||||||
|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0 | |||||||
| 직무분야 | 설계,시공,시험,검사,사업관리등 | 년 | 6.0 | |||||||
|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등 | 3.0 | |||||||||
| 교육훈련 | 주 | 1.0 | ||||||||
| 면 접 | 2.0 | |||||||||
| 소 계 | 25.0 | |||||||||
| 기술지원 기술인 3인 (성 명) | 특급기술인 이상 | 등급 | 3.0 | 3인소계÷ 3 | ||||||
|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0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 소 계 | 10.0 | |||||||||
| 적용소계 | ||||||||||
| 계 | 60.0 | |||||||||
| 나.유 사 용역실적 |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억원 | 8.0 | ||||||
| 용역수행성과 | 도(소속기관포함)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 2.0 |
| 항 목 | 세부 항목 | 평가 내용 | 실적 | 배점 | 평점 | 비고 (산출근거) | ||||||
|---|---|---|---|---|---|---|---|---|---|---|---|---|
| 다.신용도 | 업무정지기간 | 참여업체 | 월 | 7.0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참여업체 | A사 : 벌점 감 점 B사 : 벌점 감 점 | 5.0 | |||||||||
| 참여기술인 | 성명 : 벌점 감 점 성명 : 벌점 감 점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3.0 | ||||||||||
| 계 | 15.0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특허 | 건 | 3.0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0 | |||||||||
| 계 | 10.0 | |||||||||||
| 마.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업자의 교체빈도 | 교체율 : % | 3.0 | |||||||||
| 건설기술인의 교체빈도 | 교체건수 : 건 | 2.0 | ||||||||||
| 계 | 5.0 | |||||||||||
| 합 계 | 배점(100점) | 평점 : 점 | ||||||||||
| 가.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가점부여 점수 = 0.1점×1건×가중치 1인이 2건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 합산 적용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 1인 적용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가점부여 점수 - 신규고용률 1%이상 : 0.1점 - 신규고용률 2%이상 : 0.2점 - 신규고용률 3%이상 : 0.3점 | |||||||||||
| 계 | 점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별로 감점 적용 점수 | |||||||||
| 계 | 점 | |||||||||||
| 가․감점 합계(5점 이하) | ||||||||||||
| 총 평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