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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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장기계속)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지적·공공측량

추정가격
1.0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무슨 일
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매봉재배수지 신설과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측량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측량조사 용역이다. 방배1~3동·서초3동 등의 가압급수 방식을 배수지 공급방식으로 전환해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아리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부지 및 송·배수관로 부설구간을 정밀 측량한다.

  • 삼각 및 다각측량, 수준측량(가수준점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 설치)
  • 현황측량(축척 1/1,000 원칙, 배수지 부지 등은 1/500 이상)
  • 관로 노선측량(중심선 측점 간격 20m)
  • 종단측량 및 횡단측량
  • 용지도 작성(S=1/300~1/600) 및 보상물 조사
  • 지장물(지하매설물) 조사 및 도시계획·공원구역 저촉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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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배수지 부지와 송·배수관로 노선의 지형현황·수도노선·수준·종횡단·용지·지장물 측량을 수행해 공공측량 성과품을 납품하는 측량용역이다.

  • 삼각·다각측량 및 공공기준점 설치
  • 수준측량(T.B.M 설치·왕복측량)
  • 현황측량(1/1,000, 배수지 부지 1/500 이상)
  • 관로 노선측량·종단·횡단측량
  • 수심측량
  • 용지도(S=1/300~1/600) 작성 및 보상물 조사
  • 지장물(지하매설물) 조사
  • 도시계획 및 공원구역 저촉 현황조사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성과심사 대행
  • 측량조사 보고서·도면·측량원도·야장 등 성과품 작성·납품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도서 작성 협조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8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오늘

가격

추정가격
104,790,000원
배정예산
115,269,000원
기초금액
115,26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987-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3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4,790,000원
배정예산
115,26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인허가·검사

이럴 때 꼭 봅니다 — 드론·항공 촬영이 들어 있을 때

나눠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을 경유(발주기관 명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검토받고,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을 대행(위임)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에 신청한다.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고, 공원관리청·도로 관리청과의 협의에 협조한다.

  • 비용 ·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는 발주기관(공공측량시행자)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경우 실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적합·보완)로 인한 재심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성과심사 수수료는 발주기관(공공측량시행자)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경우 실비 정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적합·보완)로 인한 재심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을 경유(발주기관 명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검토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를 얻은 후 발주기관을 대행(위임)하여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첨부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성과심사를 신청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실적 인정 대상은 측량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기준 금액은 금115,269,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크기 · 0~10점
  • 조건 · 없음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 인정 대상 : 측량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15,269,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측량기기를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측량 작업 시 사용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일의 분량

지형현황측량 6.5천㎡ · 수도노선측량 7km

과업내용서상 매봉재배수지 지형현황측량 4,500㎡·수도노선측량 4.7km, 거마배수지 지형현황측량 2,000㎡·수도노선측량 2.3km이며, 설계내역서에는 지형현황측량 6.5천㎡·수도노선측량 7.00km로 적혀 있다. 배수지 부지면적·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4,500㎡ 및 수도노선측량 4.7km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2,000㎡ 및 수도노선측량 2.3km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 13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13개월)이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1차는 착수일로부터 2026.12.31.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불가항력, 발주기관 방침변경·지시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새로 만들기

현장·시료·사람을 직접 조사·측정·시험해 자료와 값을 내는 측량조사 용역이고, 그 결과로 측량조사 보고서·도면·용지도·용지조서·지장물조서 등 성과품을 작성해 넘긴다.

본 과업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성과품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매봉재배수지, 거마배수지 성과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지역·업종·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 조건). 명단·협약 업체로 묶은 문장은 없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작업 시기

교통통제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며, 공원구역 내 작업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며, 공원구역 내 작업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지형현황측량(천㎡)·수도노선측량(km)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기초금액 115,269,000원, 추정가격 104,790,000원, 부가세 10,479,000원. 장기계속으로 1차 60,00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배수지 부지면적·관로연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성과심사 수수료도 실비 정산.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1) 지형현황측량 6.5 천㎡
(2) 수도노선측량 7.00 km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지형현황측량 4,500㎡·수도노선측량 4.7km(매봉재), 2,000㎡·2.3km(거마)로 규모가 제시되나, 배수지 부지면적·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조정 시 협의하여 정산한다.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80점,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적용.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그리고 일 방식별 추가 업종을 혼자 다 갖췄나가 먼저다(공동계약 불허가 많다). 다음은 공사 일정에 묶여 금액에 비해 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나다. 드론이면 비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가 크다 — 승인을 못 받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질문 81개 · 꼭 3 · 좋음 14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실적 인정 대상은 측량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기준 금액은 금115,269,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크기 · 0~10점
  • 조건 · 없음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 인정 대상 : 측량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15,269,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이라는 문구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 규정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측량기기는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있으나, 이는 측량기기 성능검사이고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것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측량기기를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측량 작업 시 사용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이라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한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도록만 하고, 도면 작성은 CAD System, 좌표계는 세계측지계·직각좌표(중부원점)로 방법·기준을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공법을 지정하지 않았다.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도면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탁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의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성과만 설계 및 관련 업무에 사용될 수 있고, 최종 성과품은 적합 판정을 받은 성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성과만이 설계 및 관련 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 부적합(보완)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성과를 보완하여 재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성과심사 대상 및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기준점측량, 지형현황측량(지상현황측량), 노선측량, 지하시설물(지장물)측량 등 공공측량에 해당하는 전 공종에 대하여 성과심사에 필요한 제반 자료(측량성과, 야장, 계산부, 성과표, 원시데이터, 정확도 관리자료 등)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성과심사에 적합 판정을 받은 성과로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가수준점(T.B.M)은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 설치, 관로 중심선 측점 간격 20m, 말뚝 규격 5㎝×5㎝×45㎝, 현황측량 축척 1/1,000(정밀구간 1/500 이상), 측량범위 부지 밖 50m 이상·도로중심선 양측 15m 이상, 종단측량 왕복 실시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작업내규, 지하시설물측량 작업규정,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관련 규정,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KS A 0005(제도통칙), KS F 1001(토목제도통칙)을 적용한다. 좌표계는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사용한다.
    본 과업은 다음의 최신 법령·규정·지침을 적용하여 수행하며, 관련 규정 및 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개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카. 측량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적용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사업예정지 및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으로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심선의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수평 및 종단변화가 심한 곳,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지형 및 현황측량의 범위는 사업예정지 부지와 밖으로 50m 이상, 계획관로노선 도로중심선에서 양측으로 15m 이상씩으로 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조항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유효기간 내 받은 기기를 쓰라는 규정과 공공측량 성과심사가 있으나, 이는 제품·자재의 품질 시험이 아니다.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수치지형도·지하시설물도·기존 측량성과 등 보유·입수 가능한 기초자료를 무상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참고·검토하여 현황측량·지장물 조사 등을 수행하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기존 측량성과 등)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시설물도를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로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측량작업계획서 승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검토가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규정이 없다.
다.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을 경유(발주기관 명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검토받고, 성과심사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을 대행(위임)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에 신청한다.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하고, 공원관리청·도로 관리청과의 협의에 협조한다.

  • 비용 · 나눠짐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는 발주기관(공공측량시행자)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경우 실비 정산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적합·보완)로 인한 재심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성과심사 수수료는 발주기관(공공측량시행자)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경우 실비 정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부적합·보완)로 인한 재심사 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사.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을 경유(발주기관 명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검토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측량성과를 얻은 후 발주기관을 대행(위임)하여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첨부하여 성과심사 수탁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성과심사를 신청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보고 주기

1월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착수신고서 제출 시 1차,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2차 업무협의를 하며, 조사·자료수집 완료시, 용역착수·중간단계·마무리단계 검토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성과심사 신청 시, 성과품 작성 시, 월간공정보고 시, 준공 시 등에 사전 보고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업무협의(1차·2차)와 사전 보고 시점만 정해져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 등)을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심사에 필요한 측량성과, 야장, 계산부, 성과표, 원시데이터, 정확도 관리자료 등도 작성·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필요한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정현황 등 과업추진상황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원도·야장,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및 성과심사 자료(측량성과, 야장, 계산부, 성과표, 원시데이터, 정확도 관리자료 등), 성과품 USB(사진첩 포함)를 납품한다. 도면 작성에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면은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CAD System으로 작성하며, 좌표계는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사용한다.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모든 측량성과의 좌표계는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사용하며, 설계용역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성과(CAD, 수치자료 등)로 작성한다.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 분류하여 수록할 수 있다.
․ 성과품 USB(사진첩 포함) | | 각 5개 | 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책임기술자(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 선임계를 착수신고서에 제출해야 하며,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작성·확인·날인해야 한다. 참가자격(벽)이나 평가 점수로 건 자격 요건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기타 책임기술자(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용지도 작성 지적기사.
    ③ 책임기술자(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작성 및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③ 책임기술자(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작성 및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매봉재배수지(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방배근린공원 내) 및 거마배수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 부지와 관로노선에서 지형현황측량·수도노선측량 등 외업 측량을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가) 과업위치 :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방배근린공원 내) 및 관로노선
가) 배수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은 문서에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나 확약서는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 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0.(13개월)이고, 월 1회 이상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를 갖는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계 법규 준수, 대외비 분류·관리,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과업 수행 후 반납을 요구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 대외비 분류·관리,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반납.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지형현황측량·수도노선측량 등 정한 과업을 수행해 성과품을 납품하면 끝나는 용역이고, 과업수행 기간 중 월 1회 이상 발주기관과 업무 협의를 갖는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측량조사 용역(지형현황측량·수도노선측량·용지도 작성·지장물 조사 등)으로 단일 업역이며, 공고문은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라고 적어 다른 업의 일이 섞였다는 내용이 없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하는 일

매봉재배수지 신설(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일원)과 거마배수지 재건설(하남시 감이동 365-11) 부지 및 송·배수관로 부설구간에 대한 측량조사 용역이다. 지형현황측량, 삼각·다각측량, 수준측량, 현황측량, 관로 노선측량, 종·횡단측량, 수심측량, 용지도 작성 및 보상물 조사, 지장물(지하매설물) 조사, 도시계획·공원구역 저촉 현황조사를 수행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 성과품을 납품한다.

본 과업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과업의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공공측량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에 대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측량조사 용역은 매봉재배수지 신설·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측량으로, 그 설계용역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성과(CAD, 수치자료 등)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제어 SW 개발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본 과업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측량성과의 좌표계는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사용하며, 설계용역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성과(CAD, 수치자료 등)로 작성한다.

일의 분량

지형현황측량 6.5천㎡ · 수도노선측량 7km

과업내용서상 매봉재배수지 지형현황측량 4,500㎡·수도노선측량 4.7km, 거마배수지 지형현황측량 2,000㎡·수도노선측량 2.3km이며, 설계내역서에는 지형현황측량 6.5천㎡·수도노선측량 7.00km로 적혀 있다. 배수지 부지면적·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4,500㎡ 및 수도노선측량 4.7km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2,000㎡ 및 수도노선측량 2.3km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수행 기간

과업수행 13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13개월)이며, 공고문에는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1차는 착수일로부터 2026.12.31.로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발생, 불가항력, 발주기관 방침변경·지시의 경우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공고 제목이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장기계속)」이고, 1차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용역금액 금60,000,000원으로 적혀 있다.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장기계속)
※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6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인원편성을 포함하도록 하고, 착수신고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값은 없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다) 참여기술자 투입계획(필요시 분야별) 및 작업계획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을 경유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검토받고, 측량성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신청하며, 용지도·용지조서·지장물조서 작성과 도로점용·공원점용 등 인·허가 요청용 도서 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에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을 경유(발주기관 명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검토받은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점용, 공원점용 등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새로 만들기

현장·시료·사람을 직접 조사·측정·시험해 자료와 값을 내는 측량조사 용역이고, 그 결과로 측량조사 보고서·도면·용지도·용지조서·지장물조서 등 성과품을 작성해 넘긴다.

본 과업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성과품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매봉재배수지, 거마배수지 성과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자가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제한경쟁(지역·업종·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등 조건). 명단·협약 업체로 묶은 문장은 없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 제2026-2153호)로 발주되었고, 과업은 매봉재·거마배수지 두 사업이지만 입찰번호·과제별 분할 발주가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분할 입찰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에 가깝다.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장기계속)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별도 사전 참가신청·방문 제출·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조항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금액 5/100은 계약 미체결 시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과업에서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측량조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성과심사 수탁기관의 심사 처리(접수일부터 20일)는 계약상대자의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측량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2곳

매봉재배수지 신설(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방배근린공원 내 및 관로노선), 거마배수지 재건설(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 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시 과업위치·규모 정해짐
    가) 과업위치 :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방배근린공원 내) 및 관로노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서울 서초구·경기 하남시 국내 현장
1) 매봉재배수지 신설
2) 거마배수지 재건설

현장 여건

방배근린공원 내 배수지 부지 및 도로·공원 점용 측량으로 공원관리청(서초구 등)·도로 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하고, 도로·공원 등에서 측량 시 교통안전·보행자 안전·추락 및 감전 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관계기관 제 수속용 등 계약상대자 부담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공원 등에서 외업 측량 시 교통통제·보행자 안전·추락 및 감전 방지
    계약상대자는 도로·하천·공원 등에서 외업 측량 시 교통통제·보행자 안전·추락 및 감전 방지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로·하천·공원 등에서 외업 측량 시 교통통제·보행자 안전·추락 및 감전 방지 등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며, 공원구역 내 작업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며, 공원구역 내 작업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측량기기·인력·제경비·기술료·안전관리비·손해배상보험료 등이 계약금액(내역서)에 포함. 발주기관은 수치지형도·지하시설물도·기존 측량성과 등 기초자료를 무상 제공.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수치지형도, 지하시설물도, 기존 측량성과 등)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측량조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요구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측량조사 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따로 받는 수입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지형현황측량(천㎡)·수도노선측량(km) 단가×수량으로 산출한다. 기초금액 115,269,000원, 추정가격 104,790,000원, 부가세 10,479,000원. 장기계속으로 1차 60,000,000원.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배수지 부지면적·관로연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성과심사 수수료도 실비 정산.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1) 지형현황측량 6.5 천㎡
(2) 수도노선측량 7.00 km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지형현황측량 4,500㎡·수도노선측량 4.7km(매봉재), 2,000㎡·2.3km(거마)로 규모가 제시되나, 배수지 부지면적·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조정 시 협의하여 정산한다.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내역서에 제경비 인건비×110%, 기술료 (인건비+제경비)×20%, 안전관리비 인건비×3.15%로 산정 기준이 적혀 있으나 구체 단가·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제 경 비 인건비×110% 1 식
다. 기 술 료 (인건비+제경비)×20% 1 식
2. 안전관리비 (인건비*3.15%) 1 식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1식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넘길 돈 · - 손해배상보험료 1식으로 항목만 있고 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3. 손해배상보험료 1 식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정 없이 그대로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3. 손해배상보험료 1 식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에 지형현황측량 6.5천㎡, 수도노선측량 7.00km 등 물량만 있고 단가 칸은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고 이윤율도 적혀 있지 않다.
(1) 지형현황측량 6.5 천㎡
(2) 수도노선측량 7.00 km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으로 1차(착수일~2026.12.31, 60,000,000원)와 이후 차수로 나뉘고, 성과품은 과업종료 20일 전 사전검토 후 과업종료시까지 최종 납품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60,000,000원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를 받은 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1식으로 잡혀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내역서에 손해배상보험료 1식이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3. 손해배상보험료 1 식
  • 대상 · 손해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일부 또는 전부 타절(계약이 안 될 수 있음)과 과업내용 변경(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모두 해당.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 항목으로 있고, 공고문에 부가세 10,479,000원이 명시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부가가치세 10 %
부 가 세 10,479,00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특례 없음. 이행실적·경영상태·입찰가격만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10점 — 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택1. 등급 없을 때 처리는 미기재.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없거나 유효기간 지난 업체 처리 미기재
  • 크기 · 0~10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보유 인력

없음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미기재
  • 크기 ·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교체 시 발주기관 사전 동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미기재
  • 크기 · -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80점,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적용.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 공간정보·측량 1개

기존 자료 정비

기존 도면·대장·DB 정비·현행화

현황측량 성과표 작성 시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참조하고, 지적현황도는 관할구청 등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며,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지하매설물 저촉 여부를 조사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바.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지하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7. 횡단측량 13 8. 수심측량 13 9. 용지도 작성(S=1/300 ~ 1/600)및 보상물 조사 13 10. 도시계획 현황조사 13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4 2. 성과품의 종류 14 3.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4 4. 특기사항 15 5. 납 품 16 ※ 위치도 17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 사업 측량조사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2040 서울 배수지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측량을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방배1~3동 및 서초3동 등의 가압급수 방식을 배수지 공급방식으로 전환하여 비상급수체계를 구축하고 아리수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배수지 부지 및 송·배수관로 부설구간의 정밀한 측량성과를 확보하는 데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대상 1) 매봉재배수지 신설 가) 과업위치 :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방배근린공원 내) 및 관로노선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4,500㎡ 및 수도노선측량 4.7km

2) 거마배수지 재건설 가) 배수지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나) 과업의 규모 : 지형현황측량 2,000㎡ 및 수도노선측량 2.3km ※ 배수지 부지면적, 관로연장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나.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과업의 변경 조건 가.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사 업 무

1. 일반사항 가.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과 “공공측량 작업규정(국립지리정보원)”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범위 2) 작업계획서 (외업, 내업) 3) 인원편성 및 주요 작업기기, 측량 실시 시기 4) 공공측량 기준점 배점 계획도 5) 특기사항 (안전관리, 사진촬영, 교통·공원 이용 협의 등) 6)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다.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사전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측량기기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측량기기 성능검사」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내 성능검사(보정 및 확인)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아.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며, 공원구역 내 작업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한다.

자.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 등)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각종 기준점은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카. 측량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적용한다. 2. 삼각 및 다각측량 가.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서울특별시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적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나. 공공측량 기준점(공공삼각점·공공수준점)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필요시 2급 이상 공공기준점을 설치한다. 다.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사업예정지 및 계획노선 인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을 이용할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가.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가수준점(T.B.M)은 사업예정지 및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으로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사업예정지 및 계획노선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가수준점의 신설 또는 재검측시에는 왕복측량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4. 현황측량 가. 현황측량의 축척은 1/1,000을 원칙으로 하며, 배수지 부지 등 정밀도가 요구되는 구간은 1/50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지형 및 현황측량의 범위는 사업예정지 부지와 밖으로 50m 이상, 계획관로노선 도로중심선에서 양측으로 15m 이상씩으로 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라. 현황측량은 지정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작성한다. 마.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바.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방배근린공원 내 배수지 부지는 수목·조경시설물·기존 공원시설의 위치 및 표고를 정밀하게 측량하여 설계 시 공원 저촉 및 이설·복구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 노선측량

가. 중심선의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수평 및 종단변화가 심한 곳,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5㎝×4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다. 거리 측정은 광파기 또는 GNSS 측량장비를 사용,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라.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종단측량 기 설치된 가수준점(T.B.M)의 성과를 이용하여 매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횡단측량 가. 횡단측량은 매측점마다 노선의 직각, 좌, 우측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절토 및 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또는 확폭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하여야 한다. 8. 용지도 작성(S=1/300 ~ 1/600)및 보상물 조사 가. 용지도(S=1/300 ~ 1/600)는 배수지 부지 및 관로 저촉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며, 토지보상에 필요한 보상물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시행 인근지역의 토지거래가격 또는 기준지가를 조사한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명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모든 측량성과의 좌표계는 세계측지계 및 직각좌표(중부원점)를 사용하며, 설계용역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는 전자성과(CAD, 수치자료 등)로 작성한다. 2. 성과품의 종류 가. 조사자료 1) 측량 조사자료 : 측량원도, 야장 2) 기타 조사자료 : 용지 및 지장물 조사 나. 측량조사 성과품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자료 3.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매봉재배수지, 거마배수지 성과품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조사 보고서 측량조사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② 현지조사 내용 및 성과 ③ 측량, 지장물, 용지조사

마)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나)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조사하여야 한다. 다)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인․허가 도서작성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점용, 공원점용 등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AO∼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5.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를 받은 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USB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성과품은 설계용역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품을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 측량조사 보고서각 10부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 현황측량도 및 종·평면도․ 축소도면(A3)
․ 용지도 및 용지조서, 지장물조서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서 및 성과심사 자료각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 각종 협의 및 인․허가 서류 및 도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 성과품 USB(사진첩 포함)각 5개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장기계속)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기초금액115,269,000
추정가격104,790,000
부 가 세10,479,000

참가자격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 대상 : 측량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15,269,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주무관(☏ 02-3146-1414)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과업·요구

부장과장심사자작성설계년 월 일결 재
부장과장심사자작성심사년 월 일년 월 일
설 계 내 역 서
용 역 명 :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구 분금 액 (원)비 고
총 용 역 비
도 급 액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항목명 칭규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항목명 칭규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용 역 명 :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측량조사 용역
1.현장조사
가.조사측량
(1)지형현황측량6.5천㎡
(2)수도노선측량7.00km
나.제 경 비인건비×110%1식
다.기 술 료(인건비+제경비)×20%
2.안전관리비(인건비*3.15%)
3.손해배상보험료
4.공급가액
5.부가가치세10%
6.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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