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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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2,7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종료평가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ODA 사업(2023-2026)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유사·후속 사업에 반영할 교훈과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외부 종료평가 용역이다.
- 사전조사(문헌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평가매트릭스, ToC 분석, 현지조사 계획 등 포함)
- OECD/DAC 6대 평가기준(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일관성) 기반 사업평가 실시(젠더·환경·인권 등 범분야 이슈 포함)
- 성과지표별 달성 수준 분류(달성·부분달성·미달성) 및 작동·비작동 요인, 의도·비의도 결과 분석
- 변화이론(ToC) 기반 투입-산출-성과-영향 인과관계 재구성 및 개선 모델 도출
- 교훈 및 실행 가능한 제언사항 도출(환류과제 분류체계에 따라 단기·장기 우선순위 및 담당기관 명시)
- 국별 전략 및 포트폴리오 기반 전통공예 ODA 통합 사업 모델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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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 법인은 예외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소속 직원만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로 총액 기준.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음.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음.
가격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기초금액
- 30,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 · [과업지시서] 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_수정.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공고서(수의견적제출)_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2. 공고서(수의견적제출)_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6:00 | 오늘 |
| 개찰 | 10/13(화) 17:00 | 오늘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종료평가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ODA 사업의 성과를 OECD DAC 6대 기준으로 평가하고 교훈·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정책·사업 평가 연구용역이다.
- 사전 문헌조사(사업활동 자료·수원국 정책문서)
-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매트릭스(ToC) 작성
- OECD/DAC 6대 기준 및 범분야(젠더·환경·인권) 평가
- 성과지표 달성수준 분류·작동/비작동 요인 분석
- 변화이론(ToC) 재구성 및 개선 모델 도출
- 교훈 및 실행가능한 제언사항(환류과제) 도출
- 국별 전략·포트폴리오 기반 제언 도출
- 현지조사(출장 1회, 면담·FGI·설문 등 혼합방법론, 종료선 조사)
- 협력국 현지 전문가 공동평가자 활용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발표자료 작성
- 영문·러시아어 요약본 제작
- 품질심사 대응 및 수정·보완
- AI 도구 활용 내역 표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 법인은 예외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소속 직원만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한다.
※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더 확인할 것
인력 자격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전체 답 · 없음
인력 구성·자격은 '권고사항'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참가자격·평가점수·계약상 배치 의무로 규정된 바 없다.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는 소속 요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한 권장 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개발협력·문화유산·사업평가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 인력 구성 및 투입 자격은 사업평가 추진 시 권고되는 사항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평가수행팀은 과업수행 조직 편성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인력운영 및 투입계획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비영리 법인은 예외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기준은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교훈·제언의 유용성, 보고서 구성 및 표현의 완성도 등으로 글로만 적혀 있고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OECD/DAC 6대 평가기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변화이론(ToC) 기반 분석, OECD DAC 6대 평가 기준(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일관성)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 종료평가는 OECD/DAC 평가원칙,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평가 질문은 OECD/DAC 6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최종 질문 구성 시 OECD DAC 및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 종료평가는 OECD/DAC 평가원칙,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수함
평가 질문은 OECD/DAC 6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기준별 질문 예시는 표 4와 같음
최종 질문 구성 시, OECD DAC 및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질문 목록, 측정지표, 자료 출처, 분석방법을 명확히 표기
검사 및 검수는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교훈·제언의 유용성, 보고서 구성 및 표현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를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 제공·공개 금지,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의 생성형 AI 입력 금지,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 의무 유지가 계약 뒤 지킬 일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자료 외부 제공·공개 금지와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 의무가 있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 정보 등 익명성 보장 의무 유지 요구
일의 분량
평가대상 사업 예산 3,800백만원 · 현지 출장 1회
평가대상 사업은 2023-2026년, 3,800백만원 규모이며 사업지역은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케크, 이식쿨, 나른)이다. 현지조사는 1회 실시한다. 기초금액은 30,000,000원(VAT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가대상 사업 예산 3,800백만원, 현지 출장 1회로 정해져 있다.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023-2026 / 3,800백만원)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023-2026 / 3,800백만원)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부가 작업
현지조사 시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이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최종보고서는 인쇄출판물 형태로 제작하고, 영문 요약본을 제작한다. 부속 산출물로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raw data를 제출한다.
(기타사항)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현지출장 기간 중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은 출장여비를 지급함
※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결과보고서는 인쇄출판물 형태로 제작
※ 부속 산출물: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문헌조사, 정성적 조사(면담, 초점집단면접 등) 및 정량적 조사(설문조사 등) 병행, 현지 출장 1회 실시
사업활동 자료(보고서 등), 수원국 정부 정책 문서 등 문헌조사 실시
(조사방법)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조사(면담, 초점집단면접 등) 및 정량적 조사(설문조사 등) 병행 실시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원문 분야 이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무형)문화유산(특히 전통공예) ODA 사업. 글의 성격: ODA 사업 종료평가 용역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ODA」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별 (무형)문화유산(특히 전통공예) ODA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제언 도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내부/외부 위원을 통한 품질심사. 평가위원 수는 명시되지 않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가 명시되지 않음
① 결과보고서 품질심사
· 내부/외부 위원을 통한 품질심사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법정 의무나 법정 절차 대비가 아닌,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분석 및 교훈 도출을 위한 자체 평가 용역
본 평가는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유사·후속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983-000
- 참조번호
- z022896
- 공고기관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수요기관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272,727원
- 배정예산
- 3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80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6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업종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 예외)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으면 참가자격이 없다. 비영리 법인은 예외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허로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 불허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비영리 법인은 예외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불허로만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평가 방법론으로 OECD/DAC 6대 평가기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변화이론(ToC) 기반 분석을 따르라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수행사가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고 발주처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검수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은 없다.
과업수행사는 계약기간 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고 발주처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최종 검수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기준은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교훈·제언의 유용성, 보고서 구성 및 표현의 완성도 등으로 글로만 적혀 있고 수치 합격선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OECD/DAC 6대 평가기준,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변화이론(ToC) 기반 분석, OECD DAC 6대 평가 기준(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일관성)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 종료평가는 OECD/DAC 평가원칙,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평가 질문은 OECD/DAC 6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최종 질문 구성 시 OECD DAC 및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한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 종료평가는 OECD/DAC 평가원칙,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수함
평가 질문은 OECD/DAC 6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기준별 질문 예시는 표 4와 같음
최종 질문 구성 시, OECD DAC 및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질문 목록, 측정지표, 자료 출처, 분석방법을 명확히 표기
검사 및 검수는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교훈·제언의 유용성, 보고서 구성 및 표현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평가 용역 자체의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표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평가대상 사업의 지표이지 이 용역의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이 용역에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에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요구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사업활동 자료(보고서 등), 수원국 정부 정책 문서 등 문헌조사는 평가수행팀이 하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현지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청년정책부 등 관련 기관이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참여한다.
사업활동 자료(보고서 등), 수원국 정부 정책 문서 등 문헌조사 실시
현지 코디네이터 | · 현지 사업정보 제공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청년정책부, 유네스코키르기즈위원회, 관련 활동 기관 | · 현지 공동 평가 및 조사 진행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안 승인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의 3단계 보고가 있다. 품질심사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로 총 2회 실시하며, 최종 심사 결과 하자가 있으면 수정·보완 후 재심사를 실시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평가는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회를 통해, 품질심사(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총 2회 실시함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재심사를 실시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요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용역기관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수시협의를 진행하며 회의 결과를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최종보고회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착수보고회 실시 및 착수보고서 제출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보고서(초안) 제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중간보고 주요내용에 활동내역, 시사점, 설문지, 수집 완료된 데이터, 면담자 목록, 평가 관련 사진 포함. 부속 산출물로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중간보고 주요내용 · 현지조사 분석 결과 · 활동내역, 시사점, 설문지, 수집 완료된 데이터, 면담자 목록, 평가 관련 사진 포함
부속 산출물: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용역기관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수시협의를 진행하며 회의 결과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제출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촬영·녹음 원본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평가산출물(raw data 등), 부속 산출물로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전자문서 양식은 HWP(또는 MS WORD), PDF, PPTX 등.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문서 양식은 HWP(또는 MS WORD), PDF, PPTX 등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문서 양식: HWP(또는 MS WORD), PDF, PPTX 등
평가산출물(raw data 등)
부속 산출물: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전자문서 양식: HWP(또는 MS WORD), PDF, PPTX 등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전체 답 · 없음
인력 구성·자격은 '권고사항'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참가자격·평가점수·계약상 배치 의무로 규정된 바 없다.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는 소속 요건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에 대한 권장 역량이 제시되어 있다.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개발협력·문화유산·사업평가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 인력 구성 및 투입 자격은 사업평가 추진 시 권고되는 사항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평가수행팀은 과업수행 조직 편성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인력운영 및 투입계획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국내 문헌조사·보고서 작성 등은 자체 사무실에서, 키르기즈공화국 현지조사는 현지 출장 1회로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현지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 현지조사 시,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현지조사에 참여해야 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이며, 세는 기점은 공고일이다.
※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책임연구원만 소속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문서에 없다.
※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0.까지이며, 추진일정상 착수보고회(10월), 평가 실시(10~12월), 현지조사(11월), 중간보고(11월), 최종보고 및 보고서 초안 제출(12월), 품질심사(12월), 완료계 제출(12월)로 진행된다.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0.까지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를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 제공·공개 금지,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의 생성형 AI 입력 금지,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 의무 유지가 계약 뒤 지킬 일로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자료 외부 제공·공개 금지와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 의무가 있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 정보 등 익명성 보장 의무 유지 요구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보고·현지조사·중간보고·최종보고의 정해진 단계를 거쳐 결과물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 착수보고회 실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 ■ | | | | | |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키르기즈공화국 ODA 사업 종료평가 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단일 용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하는 일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ODA 사업(2023-2026, 3,800백만원)의 종료평가 용역으로, OECD/DAC 6대 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변화이론(ToC) 기반 분석, 교훈 및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을 도출한다. 현지조사 1회를 실시하고 착수·중간·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본 평가는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유사·후속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OECD/DAC 6대 평가 기준 기반 사업평가 실시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평가대상 사업은 2023-2026년 사업이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지원(ODA)사업(2022-2025)과 융합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후속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지원 (ODA)사업 (2022-2025, 3,000백만원) 융합 사업
· 해당 (2026년 발굴 필요)
일의 분량
평가대상 사업 예산 3,800백만원 · 현지 출장 1회
평가대상 사업은 2023-2026년, 3,800백만원 규모이며 사업지역은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케크, 이식쿨, 나른)이다. 현지조사는 1회 실시한다. 기초금액은 30,000,000원(VAT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평가대상 사업 예산 3,800백만원, 현지 출장 1회로 정해져 있다.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023-2026 / 3,800백만원)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023-2026 / 3,800백만원)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 기간
-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0.까지이다. 추진일정상 착수보고회는 10월, 현지조사는 11월, 중간보고는 11월, 최종보고 및 품질심사는 12월, 완료계 제출은 12월에 이루어진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용역기간 종료일이 2026.12.30.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0.까지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0.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0.까지로 단년 계약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2.30.까지
최소 투입 인원
책임연구원 1명 · 연구원 1명 ·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 1명
인력 구성 및 투입은 권고사항이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 1명으로 구성한다. 인원 수는 전체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하다.
- 조 편성 · -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책임연구원 | 1 | 평가 총괄, 평가계획 수립 현지조사 참여
중간·최종보고, 보고서 품질관리 |
| 연구원 | 1 | 문헌·자료분석
현지조사 및 인터뷰
평가분석
보고서 작성 |
|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 | 1 | 자료수집·정리
조사 및 행정지원
데이터 관리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현지조사 시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이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최종보고서는 인쇄출판물 형태로 제작하고, 영문 요약본을 제작한다. 부속 산출물로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raw data를 제출한다.
(기타사항)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현지출장 기간 중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은 출장여비를 지급함
※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결과보고서는 인쇄출판물 형태로 제작
※ 부속 산출물: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및 워크숍이 있으나 이는 교육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사업 성과를 정량·정성적으로 조사·측정하고, 변화이론(ToC) 기반 분석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며,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검증·판정한다.
사업 기획 대비 달성 성과를 혼합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정량·정성적으로 교차 검증 및 객관적 분석 실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키르기즈공화국 (무형)문화유산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후속 사업 기획 및 국별 협력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함
주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achievement), 부분 달성(underachievement), 미달성(non-achievement)으로 분류하고 각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가능한 실행 방안(제언사항)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지만 제한경쟁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나라장터 등록 업체이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다.
계약방법 |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방식이며, 그 밖의 사전 절차는 없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가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평가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산출물 제출기한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현지조사는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케크, 이식쿨, 나른)에서 현지 출장 1회 실시.
- 열린 분량 · 정해짐 현지 출장 1회로 정해져 있다.
○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 범위 · 해외 포함 키르기즈공화국 현지 출장.
·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케크, 이식쿨, 나른)
○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케크, 이식쿨, 나른)
현장 여건
키르기즈공화국 현지 출장 1회를 실시하며, 정세 불안정·자연재해·감염병 등으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면 문헌조사 및 비대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수원국 정부·유관기관 관계자가 현지출장 기간 중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이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 정세 불안정(정치적 위험, 치안 등) 또는 기타 현지 사정(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항공 등)으로 인해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문헌조사 및 비대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반드시 ICHCAP과 사전 협의
○ (기타사항)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현지출장 기간 중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은 출장여비를 지급함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추진일정상 현지조사는 11월, 중간보고는 11월, 최종보고·품질심사는 12월로 시기가 정해져 있다.
| 현지조사 실시 | | | | | | ■ | ■ | | | | | |
| 중간보고 | | | | | | | | ■ | | | | |
경비 부담
해당 없음
평가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평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경미한 보완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과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최종 검수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성과물에서 오류·누락 등 경미한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보완을 실시할 수 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 최종 검수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성과물에서 오류·누락 등 경미한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보완을 실시할 수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발주·계약·대금 지급 주체인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30,000,000 (일금 삼천만원정), VAT 포함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총액·단가 방식
총액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로 총액 기준.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문서에 없음.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제한경쟁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산출물은 정해져 있으나 보고회 일정·양식·부수, 목차, 인원 수 등이 계약 체결 후 협의로 확정됨.
※ 보고회 일정, 보고서 양식, 부수 등은 계약 체결 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향후 평가대상 사업에 따라 목차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의하여 확정함
※ 인원 수는 전체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만 제시되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기초금액 \ 30,000,000 (일금 삼천만원정), VAT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문서에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공고서 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문서에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검수 완료 시 과업 완료로 보며,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은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최종 검수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과 관련하여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은 문서에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음. 다만 투찰 시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입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 적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라고 적음.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본 입찰 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문헌조사, 정성적 조사(면담, 초점집단면접 등) 및 정량적 조사(설문조사 등) 병행, 현지 출장 1회 실시
사업활동 자료(보고서 등), 수원국 정부 정책 문서 등 문헌조사 실시
(조사방법)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조사(면담, 초점집단면접 등) 및 정량적 조사(설문조사 등) 병행 실시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원문 분야 이름: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무형)문화유산(특히 전통공예) ODA 사업. 글의 성격: ODA 사업 종료평가 용역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ODA」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별 (무형)문화유산(특히 전통공예) ODA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제언 도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내부/외부 위원을 통한 품질심사. 평가위원 수는 명시되지 않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가 명시되지 않음
① 결과보고서 품질심사
· 내부/외부 위원을 통한 품질심사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권·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법정 의무나 법정 절차 대비가 아닌,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분석 및 교훈 도출을 위한 자체 평가 용역
본 평가는 동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유사·후속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교훈을 도출하고자 함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사안에 따라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 수당은 ICHCAP 기준에 따라 지급. 선택 사항임
- 자문 비용 · 발주처 부담 자문 수당은 ICHCAP 기준에 따라 지급
이에 따른 자문 수당은 ICHCAP 기준에 따라 지급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명시되지 않음
상기 연구원 외 사안에 따라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문 수당은 ICHCAP 기준에 따라 지급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결과 활용 방안 ○ 본 종료평가 결과는 △실행 중심의 환류체계 구축, △한국과 키르기즈공화국간 간 “공동학습”을 통한 사업 책무성 강화, △포트폴리오 관점의 통합적 성과관리 및 국별·분야별(문화) 전략 연계 등 실질적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 예정 2. 핵심 방향 1) 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독립적 분석 ○ 사업 기획 대비 달성 성과를 혼합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정량·정성적으로 교차 검증 및 객관적 분석 실시 2) 지속가능성 확인 및 다각적 평가 진단 ○ OECD DAC 6대 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 성과 분석과 젠더·인권·환경 등 범분야 이슈가 성과에 미친 영향을 통합적 분석 실시 3) 환류를 위한 교훈 및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 도출 ○ 사업의 작동·비작동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주체별로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구조화하여 제시 < 표 1. 평가대상 사업 개요 >
| 사업명(기간, 예산) |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 기술과 디지털 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023-2026 / 3,800백만원) | |||
|---|---|---|---|---|
| 사업지역 | · 키르기즈공화국(비쉬케크, 이식쿨, 나른) | |||
| 사업목적 | ·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용 역량강화를 통한 대안적 지역 소득원 개발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기여 | |||
| 주요 구성 요소, 활동, 성과관리(산출물) | ||||
| 성과관리(성과) | ▣ 단기 예상 효과 ▪ 전통공예 법·제도 및 중장기 정책 마련으로, 정책 집행 역량 강화 ▪ 전통공예 이해관계자 (정책결정자, 매개인력, 공예가 및 공동체) 정책 및 마케팅 역량 강화 ▪ 전통공예의 문화관광산업적 활용 역량 강화 ▪ 전통공예 지역 공동체 교육 및 협업 환경 개선 ▣ 장기 예상 효과 ▪ 지속적인 전통공예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 전통공예에 대한 산업적 인식 확대 및 지역 소득 증대 확대 기반 마련 ▪ 전통공예 보호 및 활용 강화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강화 | |||
| 대표 성과지표 | ||||
| 협력기관 | ·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청년정책부, 유네스코키르기즈국가위원회 등 | |||
| 특이사항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지원 (ODA)사업 (2022-2025, 3,000백만원) 융합 사업 | |||
| 후속사업 여부 | · 해당 (2026년 발굴 필요) | |||
| 타당성조사 | 형성조사 | 기초선 조사 | 중간평가 | |
| 2022. 2.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3.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O (형성조사 내 실시) | X | |
| 1차년도(2023) | 2차년도(2024) | 3차년도(2025) | 4차년도(2026) | |
| 250백만원 | 1,643백만원 | 995백만원 | 912백만원 |
| 성과지표 | 실적 및 목표치 | 목표치 산출 근거 | 측정산식 | 검증수단 | |
|---|---|---|---|---|---|
| 성과지표 | 기초선 | 종료선 | 목표치 산출 근거 | 측정산식 | 검증수단 |
| 1.1 전통공예 중장기 정책 수립 | 0 | 정책 수립 | 전통공예 중장기 진흥정책 연구 용역 결과(2024) | 정책문서 | 수원국 문화부 공식 문서 |
| 1.2 전통공예 인증제 도입 | 법 개정 | 수원국 문화부 공식문서 | |||
| 2.1 전통공예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정책결정자 수 | 30 |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연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확정 | 초청연수 참가자 수 | 초청연수 결과보고서 | |
| 2.2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이수한 매개인력 수 | |||||
| 2.3 공예가 레지던시 교육을 이수한 공예가 수 | 20 | ||||
| 2.4 전통공예 현지 마케팅 교육을 이수한 공예가 수 | 400 | 현지 전통공예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 현지 연수 참가자 수 | 현지연수 결과보고서 | |
| 3.1 전통공예 DB 구축 | DB구축 | 기초선 조사 이후 확정 | ‘키’정부 이관 문서 | 웹사이트 | |
| 3.2 개발된 전통공예 문화관광상품 종류 수 | 25 | 연도별 공모전 결과 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 | 판매 상품 종류 수 | 운영결과보고서 | |
| 3.3 키 전통공예 홍보 플랫폼 | 플랫폼 구축 | 기초선 조사 이후 확장 | ‘키’정부 이관 문서 | 웹사이트 | |
| 3.4 전통공예 박람회 수 | 5 |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확정 | 참가 신청 수 | 운영 결과보고서 | |
| 4.1 전통공예센터 구축 수 | 3 | 2024년 기본 컨셉 및 설계 완료 | ‘키’정부 이관 문서 | 개관식 | |
| 4.2 전통공예센터 시범사업 |
3. 과업 내용 및 범위 1) 키르기즈공화국 사업 종료평가 ○ 사전조사 실시 - 사업활동 자료(보고서 등), 수원국 정부 정책 문서 등 문헌조사 실시 ○ 평가계획 수립 - 평가대상 개요, 평가항목 및 평가 매트릭스(ToC 분석 등), 평가방법 및 결과 분석 계획, 국내 및 현지조사, 추진일정, 품질관리방안, 위험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세부 평가계획 수립 ○ OECD/DAC 6대 평가 기준 기반 사업평가 실시 - (6대 기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일관성 - (범분야 이슈) 젠더, 환경, 인권 등 관련 영향 및 전략 등 검토 포함 ○ 성과지표별 달성 수준 분류 및 성과 분석 - 주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달성(achievement), 부분 달성(underachievement), 미달성(non-achievement)으로 분류하고 각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가능한 실행 방안(제언사항) 도출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동요인과 비작동 요인으로 구분하고, 의도된 결과(intended result)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result)까지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제시함
| < 표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성과 영향력 분석표(예시) > | ||
|---|---|---|
| 의도된 결과 | 의도치 않은 결과 | |
| 작동 요인 | · 사업 목표 달성에 긍정적 작용한 핵심 요인 기술 ☞ 향후 사업에 수용 또는 확산할 수 있는 성공요인 도출, 모범사례로 채택 | · 예기치 않았으나 긍정적 영향을 미친 요소 기술 ☞ 확산 가능한 사례는 정책화 및 참고 모델로 활용 가능 |
| 비작동 요인 | · 한계 또는 장애 요인 기술 ☞ 향후 리스크 관리 및 구조적 보완 전략 마련 필요 | · 예기치 않은 부정적 결과 또는 문제점 기술 ☞ 사전 감지 및 보완, 위험관리 강화 |
○ 변화이론(ToC) 기반 분석(재구성) 및 개선 방안(모델) 도출 - 각 사업의 투입(Input),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의 논리적 흐름과 인과관계를 재구성하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개입이 전통공예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미친 정성적·정량적 기여도를 분석 - 재구성된 ToC를 기반으로 변화 경로상 장애요인과 위험요인, 한계 등을 식별하여 취약점을 진단함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후속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체계 개선에 활용 가능한 ToC 모델과 실행 방안을 제시 ○ 평가 결과 기반 교훈 및 제언사항 도출 - 유사/후속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교훈(Lessons Learned) 도출 - 평가의 핵심 결과와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적용가능한 수준의 포괄적이고 실행가능한 제언사항(Comprehensive and Actionable Recommendations)을 제시함 -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 필요 ※ 평가 내용에 따라 환류과제 분류 및 적용 주체는 변동 가능함
| < 표 3. ICHCAP 환류과제 분류체계 표(예시) > | |||
|---|---|---|---|
| 구분 | 환류과제 분류 | 주요 내용 | 적용 주체 |
| 평가대상 사업 내 | 사업내용 | 사업 활동, 접근 방식, 운영 체계 등 기존 사업 내용의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 |
| 평가대상 사업 외 | 제도 개선 | 우수사례 확산, 사업 성과관리 체계 등 제도 및 관리 개선점 제안 | |
| 네트워크 강화 | 수원국 정부, 타 공여기관, 유관기관과 협력구조 강화 | ||
| 후속사업 발굴 | 기존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확대/연계 신규사업 기획 반영 등 | ICHCAP |
※ 제언사항은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청 및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략(‘26.5, 국조실)의 전략 및 사업 개선에 반영 가능하도록(환류 과제로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평가수행팀은 해당 항목 작성에 충분한 분석 노력과 자원을 투입해야 함 ※ 또한, 제언사항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고, 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확히 명시해야 함 ※ 성 차별적 제도 및 문화 개선, 또는 여성 권한 부여 등 교훈 존재 시, 이를 반영하여 제언사항 도출 2) 국별 전략 및 포트폴리오 기반 제언 도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별 (무형)문화유산(특히 전통공예) ODA 사업 모델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제언 도출 · 수원국 전통공예 보호 및 진흥 체계와의 정합성, 지속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한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성화 중심의 통합적 사업 모델 제안 4. 세부 내용 1) 평가 원칙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업 종료평가는 OECD/DAC 평가원칙,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수함 - 평가수행팀은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평가를 실시해야 함 - (이해충돌 방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대상 사업의 형성조사, 컨설팅 용역 등에 참여한 인력은 본 평가에 참여할 수 없음 2) 평가 기준 ○ 평가 질문은 OECD/DAC 6대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구성하며, 기준별 질문 예시는 표 4와 같음 - 평가수행팀은 착수보고서 제출 시, 각 기준별 세부 평가질문을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함 - 최종 질문 구성 시, OECD DAC 및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질문 목록, 측정지표, 자료 출처, 분석방법을 명확히 표기 < 표 4. OECD/DAC 평가 기준별 세부평가질문 구성(예시) >
| 구분 | 항목 | 세부 내용 |
|---|---|---|
| 적절성 | 평가 항목 | - 사업추진 활동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협력국의 개발 필요, 개발 목표, 국가 개발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 부합여부 분석 - 사업활동, 산출내용, 사업목표 간의 연관성, 적합성 및 달성도 확인 - 사업수행 및 관리운영 체계, 자원(인적, 물적)투입의 적절성 확인 등 |
| 평가 질문 (예시) | - 사업은 수원국의 수요, 전략, 정책 및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는가? - 사업은 활동, 내용, 목표 간 어떻게 연계되며, 그 적합성과 달성도는 적정한가? | |
| 효율성 | 평가 항목 | - 투입요소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 전환 정도 파악 - 자원(인력, 재정, 시간 등)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정도 확인 등 |
| 평가 질문 (예시) | - 사업은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는가? - 사업의 투입요소는 경제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성과로 이어졌는가? 단계별 컨설팅 목표를 설정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가? | |
| 효과성 | 평가 항목 | -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에 미친 환경 변화 및 요인을 분석하고, 수혜자에게 미친 영향 평가 등 - 사업투입요소 및 활동에 따른 산출물 전반 점검(양적·질적 조사 실시) |
| 평가 질문 (예시) | 사업의 산출물은 사업지의 환경 및 수혜자에 미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 - 사업 중 어떤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반대로 미흡한 산출물은 무엇인가? | |
| 영향력 | 평가 항목 | - 각 사업수행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장기 성과, 성과 지속성, 사업의 영향 정도 파악 - 수원국 내 사업수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및 수혜자에게 미친 직·간접적 효과 평가분석 - 수원국 환경적 요인(정세, 정책 변화,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의 상황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영향 확인 |
| 평가 질문 (예시) | - 사업이 대상 지역과 수혜자에게 미친 효과는 무엇이며,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가? 사업의 긍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이 갖춰졌는가? 본 사업을 통해 수원국의 전통공예 산업 및 마케팅 질이 향상되었는가? | |
| 지속 가능성 | 평가 항목 | -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요소 및 예측 가능한 사업 효과 지속가능 여부 분석 - 사업 종료 후 수원국의 자체 사업 유지 역량 및 환경 평가 -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출 등 |
| 평가 질문 (예시) | - 우리 정부, 수원국 내 타 공여기관 개입과의 상호보완성, 조화, 상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 무상사업을 통해 강화된 전통공예 마케팅 역량과 관광 활성화가 사업 종료 후에도 당국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자립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는가 | |
| 일관성 | 평가 항목 | - 사업 추진 활동의 수원국 내 해당 사업분야, 공여기관 등과의 일관성, 상호 연계성 및 동반 상승 효과 확인 등 * 내적 일관성, 외적 일관성 분석 - 추후 사업효과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전략 분석 |
| 평가 질문 (예시) | 우리 정부 내 타 기관과의 원조 분업, 유사사업과의 보완성과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타 공여국과의 원조 분업, 유사사업과의 보완성과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 |
| 범분야 이슈 | 평가 항목 | - 성평등, 환경, 인권 등 범분야 이슈의 사업 추진체계 및 성과 평가 |
| 평가 질문 (예시) | 성주류화에 대한 고려를 사업에 포함하였는가? 환경에 대한 고려를 사업에 포함하였는가? |
* 상기 OECD/DAC 6대 평가기준을 준용하되, 평가 기준 및 평가 질문은 평가수행기관이 OECD DAC,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 등을 준용하여 최종 질문지 구성, 측정지표 및 자료 출처, 분석방법 표기할것 3) 현지조사 ○ (현지조사)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출장 1회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일정 및 계획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함 - 현지조사 시, 책임연구원은 반드시 현지조사에 참여해야 함 ※ 정세 불안정(정치적 위험, 치안 등) 또는 기타 현지 사정(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항공 등)으로 인해 현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문헌조사 및 비대면조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반드시 ICHCAP과 사전 협의 ○ (조사방법)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성적 조사(면담, 초점집단면접 등) 및 정량적 조사(설문조사 등) 병행 실시 - 데이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차 검증(Triangulation)하기 위해,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상호 보완하는 혼합방법론(Mixed Methods) 적용을 권고함 - 특히, 정량적 조사의 경우에는 종료선 조사(endline survey)를 권고함 ※ 조사 대상군 설정, 표본 수 계산, 조사설계 방식 등에 있어 적절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실시해야 함 ○ (기타사항) 수원국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현지출장 기간 중 사업지역 출장을 동행하는 경우, 평가수행팀은 출장여비를 지급함
4) 용어 사용 ○ 종료평가 보고서 작성 시 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원어를 병기해야 함 ○ (무형)문화유산분야 특성상 학술적·전문적 용어가 사용될 수 있으나, 일반 대중의 이해를 고려하여 용어 및 서술을 가능한 한 평이하게 작성해야 하며, 학술 논문식 표현을 지양함 ○ 평가에 적용되는 용어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평가수행팀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5) 품질심사 ○ 본 평가는 중간보고 및 최종 보고회를 통해, 품질심사(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총 2회 실시함 -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후 재심사를 실시함 6) 협력국 현지 전문가 활용(공동 평가자 활용) ○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에 따라 협력국의 대학교수·국제기구·NGO 등 민간 전문가를 공동평가자로 참여시켜 현장 중심의 평가 수행을 할 수 있음 7) AI 도구 활용 시 표기 방식 ○ 평가수행팀은 AI 도구를 윤리적·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보고서 작성 시 AI 도구 사용 내역을 적절한 위치에 명시할 것을 권장함 ※ AI 도구로 생성한 문장 및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각주 또는 참고문헌에 표기 표기 항목: AI 도구 회사, 연도, AI 도구 이름(버전, 활용일자), 자료유형(SPSS, LLM 등), URL, 활용방법 등 (예시) Open AI. (2026), ChatGPT (5.0, 2026.04.15.), [SPSS], https://chatgpt.com (예시) 평가 추진체계 작성 시, 평가 방법 도식화를 위해 AI 도구를 활용하였음 (예시) P. 30의 그림 및 표는 모두 AI 도구로 생성되었으며, 평가자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보고서에 수록함
5. 과업 수행방법 1) 역할 및 책임
| 구분 | 역할 및 책임 | 비고 |
|---|---|---|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 평가수행(용역) 관리 총괄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수행 · 설문조사지(인터뷰 포함) 및 보고서 검토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용역기관 협의를 통해 지원사항 등 조정 등 개인 정보 등 익명성 보장 의무 유지 요구 |
| 현지 코디네이터 | · 현지 사업정보 제공 · 현지조사 출장 및 면담 주선 등 협조 · 설문조사지(인터뷰 포함) 및 보고서 검토 | |
| 키르기즈공화국 문화정보청년정책부, 유네스코키르기즈위원회, 관련 활동 기관 | · 현지 공동 평가 및 조사 진행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
| 평가수행팀 (용역기관) | · 사업별 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지조사 등 실시 · 착수,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발표 · 사업별 종료평가 보고서 작성 |
2)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 ※ 향후 협의 후 조정 가능 ○ 용역기관은 국내외 의사소통 체계의 일원화된 채널로서,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의하여 진행 - 용역기관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수시협의를 진행하며 회의 결과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 제출 - 상세평가계획서 및 최종 평가보고서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공유 필요(영문 번역 포함) - 필요한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 평가 관련 주요 결정 사항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진행 - 현지 조사비용 등 예산 관련 사항 - 주요 사업 이행 방향 및 관련 무형문화유산(전통공예) 정책 -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3) 세부단계별 과업
| 구분 | 결과물/산출물 | 품질관리 항목 |
|---|---|---|
| 착수보고 | ① 평가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②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착수보고서 주요내용 · 과업 성과관리 계획 · 과업 추진 일정표 · 과업 수행 체계(인력 및 업무 분장) · 사전조사(PDM 등) 분석 결과 · 사업 성과모형 반영한 평가틀 및 매트릭스 · 현지조사 실시 계획 · 조사 및 결과보고 일정 제시 | ① 평가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 충분한 평가 대상 분석 여부 · 평가매트릭스에 부합한 평가문항 제시 여부 · 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인지 여부 · 이해관계자 선정의 적절성 · 현지조사 계획 및 현지인력 활용계획의 적절성 · 평가매트릭스의 구체성 여부 · 표본추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면담, 설문 대상 선정의 적합성 |
| 현지조사 (현지출장) | ① 현지조사(출장) 계획서(국문) ②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질문지 등 (국문, 영문- 필요시 러시아) | ① 현지조사 계획서 · 인터뷰, 설문 대상선정의 적합성 · 일정 계획의 충실성(평가매트릭스 내용 확인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 ② 설문조사(현지조사) 질문지 · 설문지 및 질문지 구성의 전문성 · 설문지 타당도 검증 여부 |
| 중간보고 | ① 중간보고 주요내용 · 현지조사 분석 결과 · 활동내역, 시사점, 설문지, 수집 완료된 데이터, 면담자 목록, 평가 관련 사진 포함 · 향후 추진 계획 및 일정 제시 | ① 현지조사 결과보고 · 현지조사 이행 성과 · 현지조사 내용 충실도 ② 중간보고 진척사항 · 평가 내용 타당성 및 충실도 · 논리성 · 종합분석 모형의 구체성 |
| 최종보고 | ① 평가 결과보고서(국문) ② 결과보고회 발표자료(국문) | ① 평가 결과보고서(초안) · 평가결과 지원 객관적 자료 및 제언사항 제시 · 환류를 위한 교훈 및 제언사항 내용 타당성, 실현가능성 여부 |
| ① 평가결과 공유 회의 ② 워크숍 발표자료(영문) ※ 발표자료 러시아어 번역 필요 | ① 회의 발표자료(영문) · 환류과제 이행방안 구체성 · 환류과제 이행방안 추진방식 실현 가능여부 | |
| ①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 ※ 국문, 요약본(영어, 러시아어) ② 평가산출물(raw data 등) ※ 최종보고서 주요내용 · 평가 내용 및 방법 · 평가 결과 및 총론 · 평가결과 공유 워크숍 결과 · 교훈 및 제언사항 등 · 부록(설문지, 약어, 인터뷰 주요 내용, 지도 등) | ① 결과보고서 품질심사 · 내부/외부 위원을 통한 품질심사 · 평가 계획 및 방법 적절성 · 평가 수행의 신뢰성 · 평가 분석 및 결과의 타당성 · 평가 교훈 및 제언의 유용성 · 결과보고서 구성의 체계성 ② 결과보고서 최종본 · 문법, 표현, 용어 등 오류를 제거하여 인쇄 가능한 형태 여부 · 국문/영문 보고서 내 핵심내용 반영 여부 (평가개요, 평가배경, 평가결과, 제언 등) |
| 구 분 | 10월 | 11월 |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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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보고회 실시 및 착수보고서 제출 | ■ | |||||||||||
| 평가 실시 | ■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 실시 | ||||||||||||
| 중간보고 | ■ | |||||||||||
| 최종보고 및 보고서(초안) 제출 | ■ | ■ | ||||||||||
| 품질심사 진행 | ||||||||||||
| 완료계(보고서 최종본) 제출 | ■ |
※ 보고회 일정, 보고서 양식, 부수 등은 계약 체결 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이사항) 종료평가 국문 보고서 이외 수원국 및 국제사회 대상 공유와 활용을 위해 영문 요약본 제작 ※ 최종 결과보고서: 최종적으로 납품되는 결과보고서는 인쇄출판물 형태로 제작 ※ 전자문서 양식: HWP(또는 MS WORD), PDF, PPTX 등 ※ 부속 산출물: 설문 데이터입력 전자 파일 및 코딩 북, 면담자료 녹음자료 등 과업 수행 기간 및 과정 전체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raw data) 제출 7. 일반 및 보안사항 1) 역할 및 책임 인력 구성 및 투입 (권고사항) ○ 인력 구성 및 투입 자격은 사업평가 추진 시 권고되는 사항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평가수행팀은 과업수행 조직 편성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인력운영 및 투입계획을 기술할 필요가 있음
참가자격
| 구분 | 인원 | 역할 | 요구역량 (권장사항) |
|---|---|---|---|
| 책임연구원 | 1 | 평가 총괄, 평가계획 수립 현지조사 참여 중간·최종보고, 보고서 품질관리 |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개발협력·문화유산·사업평가 관련 연구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 · ODA 사업평가 경험자 우대 |
| 연구원 | 문헌·자료분석 현지조사 및 인터뷰 평가분석 보고서 작성 | · 국제개발협력 사업평가 및 평가대상사업 분야(문화유산, 특히 전통공예) 유경험자 우대 · 문화유산 또는 국제개발협력분야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 |
| 연구보조원 또는 보조원 | 자료수집·정리 조사 및 행정지원 데이터 관리 | · 문화유산분야 학사학위 이상 보유자 우대 · 연구 사업 회계 및 행정‧서무 업무 경력 1년 이상자 ·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유경험자 우대 |
과업·요구
※ 상기 연구원 외 사안에 따라 외부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문 수당은 ICHCAP 기준에 따라 지급 ※ 인원 수는 전체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하나, 인력 교체 시 센터와의 사전협의 및 승인 필수(사후 협의 및 승인 불가)이며 미협의시 불인정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개정 2024. 12.)에 의거, 평가대상 사업의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평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기준 제안사 소속 인력 1인이어야 함 2) 역할 및 책임 ○ 과업수행사는 관련 법규, 계약조건 및 본 과업지시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행인력은 과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고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사업에 직접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평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통계·분석자료 및 인용자료는 가능한 한 최신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생산한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공개 자료 및 개인정보를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성형 AI 도구를 자료조사 등에 활용한 경우에는 출처와 사실관계를 재확인하여 결과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검사 및 검수 ○ 과업수행사는 계약기간 내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최종 성과물을 납품하고 발주처의 검사 및 검수를 받아야 한다. ○ 검사 및 검수는 평가방법의 적정성, 자료 및 분석의 신뢰성, 평가결과의 타당성, 교훈·제언의 유용성, 보고서 구성 및 표현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검사 결과 과업지시서 또는 협의된 내용과 다르거나 자료 누락, 사실관계 오류, 분석 및 제언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 최종 검수가 완료된 때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 성과물에서 오류·누락 등 경미한 보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수정·보완을 실시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과업수행사는 평가계획 수립, 자료분석, 현지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완 등 과업 전 과정에서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 및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발주처와 협의·확정된 주요 평가방법, 조사범위 및 산출물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조건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과업 지연, 현저한 수행 부실 또는 업무상 비밀 누설 등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는 관련 계약조건 및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 공고서(수의견적제출)_키르기즈 전통공예 ODA 외부평가 용역.hwp === 소액수의공고 제2026-0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