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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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

재공고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 무선·통신단말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2.16억원
참가
1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위례터널에서 AM·FM·T-DMB 라디오 방송이 원활히 수신되도록 중계설비를 제작·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재난·사고 시 터널 내부에 비상방송을 송출하고 소방무선통신을 보조하는 설비도 함께 구축한다.

  • AM/FM/T-DMB 신호를 디지털 처리·증폭해 터널 내부로 재송출하는 중계증폭장치(주장치)
  • AM/FM/T-DMB 수신 안테나, 전치증폭기(TTA), AM 정합장치, 더미로드 등 수신·구성 보조장치
  • 화재수신기와 연동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저장 멘트·실시간 비상방송을 송출하는 비상방송시스템
  • AM/FM/T-DMB·지향성 스피커·데이터를 통합 감시하고 파라미터 변경이 가능한 통합감시장치(NMS)
  • 소방무선 주파수(440~450㎒) 교신을 위한 소방 단자함·소방 결합기
  • 터널 내 방사형 누설 동축케이블, 동축케이블, 선로증폭장치(Line Amp), 지향성 유선 스피커, 축전지·전원공급장치·19인치 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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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 라디오 재방송·비상방송 중계설비 제작·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AM/FM/T-DMB 중계증폭장치·비상방송장치·소방무선 송수신증폭장치·안테나·누설동축케이블 등 무선통신 중계설비를 제작해 터널에 설치하는 물품 사업이다.

  • 세부 시공 계획서·시공 상세 도면 작성 및 승인
  • 제작 완료 시험검사·공인시험성적서 제출
  • 현장 반입 재료 검수
  • 시운전 및 성능 검사
  •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교육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8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납품실적5점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5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점
입찰가격60점
신인도3점
결격사유-3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7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6(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2:00지남
개찰10/08(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6,136,364원
배정예산
215,750,000원
기초금액
215,7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9,613,636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지하재방송장치 (4322281705)
수량
1 개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96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6,136,364원
배정예산
215,75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제반 시험,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타의 결함이 발생하면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한 후 다시 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성능 검사는 단위 설비별 및 계통별로 사전에 승인된 절차 및 공정에 따라 시행한다. 마. 단위 설비별 성능 시험은 제작 공장에서 기 시험한 것으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한 설비에 별도의 추가 사항 없이 성능 시험이 가능한 것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 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상기 (다).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라디오 방송설비 1. 개요 본 시방서는 라디오 재방송 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국에서 발신하는 AM/FM/TDMB 방송 신호가 원활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전파 환경을 제공하며, 사고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터널 내부에 비상 방송을 송출하여 사고의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의 보조 기능 수행을 위해 소방무선통신 설비를 구축한다. 본 시방서는 도로의 터널 및 전파 수신이 어려운 지역 등의 장소에 대해 방송국에서 송신하는 AM 방송과, FM 방송 신호가 원활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도록 고품질 전파 환경을 제공하며, 사고 및 재난 재해 발생 시 터널 내부로 비상 방송을 송출하여 사고의 예방과 구조·구급 활동의 보조 기능 수행을 위한 설비를 구축한다. 또한 비상방송 경보전달 및 구조요원의 구난활동을 위한 소방무선통신의 보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시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확보하여 신속 정확한 운영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2. 구성요소 2.1. 본 장치의 제작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승인을 취득한 후에 그 승인된 도면에 의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2.3.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자 해석이 우선한다. 시방에서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시방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은 완전한 재방송 및 비상 방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2.4. 본 장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신품으로서 KS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 외 품목은 최상급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본 시설은 차후 신규 시스템 도입할 경우, 기존 장비와 호환성 유지하여 방송 중계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6. 본 시설은 AM 방송, FM 방송, T-DMB 방송별 모든 채널에 대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처리하여 해당되는 주파수로 터널 내부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각 해당 채널들은 수신되는 주파수 환경 조건에 따라 디지털 레벨링 제어 방식에 의해 환경 변화에 최적화 대응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7. 터널 내 재난 상황 시 소방무선통신 단자함을 통하여 터널 내부에 소방지휘차량과 터널 내 진압요원이 전용 주파수 대역으로 무선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8. 본 시설은 화재 수신기와 연동되어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 자동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주장치의 통합감시장치에 저장된 방송 멘트를 FM 방송 신호로 송출하며 터널 내부 라디오 비상 방송 및 지향성 유선 스피커를 통하여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제어실 혹은 관리실에서 비상 상황 시에는 통합감시장치를 통하여 운영자가 직접 터널의 내부에 직접 방송 및 시나리오 멘트 비상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전체 방송, 터널 구역별 구분 방송도 가능하여야 한다. 2.9. 정전 시에도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예 비전 원장치(축전지)가 구비되어 상용 교류 전원 정전 시 자동 전환되어 중계 시스템이 연속동작이 일정 시간 동안 이루어지도록 하고 평상시 자동 충전 장치에 의하여 자동 충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10. 본 라디오재방송설비는 지향성스피커를 설치시 기존의 라디오재방송 주장치와 연동 및 호환되어야 하며, 원격제어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2.11. 본 라디오재방송설비는 시방서를 기준으로하고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 3.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1 전기통신 기본법 제33 조 형식승인 3.2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 조 형식승인 3.3 국가화재안전기준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5조 누설 동축케이블 등 (2)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6조 옥외안테나 (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7조 분배기 등 (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PC 505) 제8조 증폭기 등 3.4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5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3.6 구내 통신선로설비 등의 사용검사 기준 3.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40조의 3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3.8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4.3 비상방송설비”

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4.1 재료 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재료 공급전에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4.2 시공 상세 도면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 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안테나 설치 상세도 (2) 급전선 설치 상세도 (3) 랙 위치도 (4) 기타 재방송설비 설치에 필요한 설비 상세도 4.3 시공 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6.2.3(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설치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후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품질 시험 성과표 이 절의 시방 6.2.1(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5 유지관리 지침서 무선통신 보조 및 라디오 재방송 설비의 지침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 공사 기록 서류 본 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 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 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4.7 품질 보증 4.7.1 규정 적용 본 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전기통신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 품목은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7.2 작업전 협의 수급인은 터널 외부 안테나 및 터널 내부 시설물 위치에 설치 위치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8 자재 반입 AM 수신, FM 수신 T-DMB 중계 증폭기 및 비상 방송 시스템 설비 등의 현장 반입 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한다. 5. 재료 5.1 시스템 특성 및 기능 5.1.1 주장치 (1) 라디오모니터링장치 (2) NMS 통합감시장치 (3) FM중계증폭장치 (4) TDMB중계증폭장치 (5) 비상방송장치용 (6) 소방무선 송수신증폭장치

구분내용
AM 채널 메모리6 CH 이상
FM 채널 메모리20 CH 이상
스피커8Ω, 3watt, 2*4인치
SNR60dB 이상
구분내용
장치의 회로방식디지털 중계 방식
AM 주파수535㎑ ~ 1,605㎑ 대역
FM 주파수88㎒ ~ 108㎒ 대역
T-DMB주파수174㎒ ~ 216㎒ 대역
입력ALC범위0~30dB
이득110dB 이상
VSWR2.0이하
잡음지수10dB 이하
불요파방사45dBc이하
출력37dBm이하

(3) 비상 방송 시스템 (Emergency Broadcast Unit) 터널 내에 비상상황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신 가능한 에 비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FM
주 파 수88㎒ ~ 108㎒
출력 CHFM 10채널 이상
왜율2%이하
SNR50dB 이상
비상방송 형식FM 오디오
▶ 오디오 실시간 방송
▶ 저장멘트 방송 (화재발생/교통사고/고장차량/장애물/사이렌/훈련상황 등)

(4) 통합감시장치 (NMS Monitor) AM/FM/T-DMB 시스템, 지향성 유선 스피커, 데이터 모니터링 장치 등의 통합 정보를 제공하며, 주파수 등 파라미터 값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설에 사용되는 통합감시장치의 운영프로그램은 추후 H/W 변경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변경 시 기설치된 운영프로그램과 호환되게 하여야 한다.

항목수신부터널내부비고
항목입력상행 출력하행 출력비고
AM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dBmdBmdBm
FM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T-DMB 온도감시 및 입출력감시
InterfaceLAN Port / USB 2Port 내장

(5) RF 송.수신 공용기 AM/FM/TDMB 재방송 장치에서 입.출력 여러 채널을 동시에 수신 및 송신하며, FM/TDB 채널을 상행,하행 터널로 전송하기 위하여 분배 기능을 한다.

구분입력주파수 분배기출력 전력 분배기
주파수범위AM 530 ~ 1,620 ㎑
FM 88 ~ 108 ㎒
T-DMB 174 ~ 216 ㎒
FM 88 ~ 108 ㎒
T-DMB 174 ~ 216 ㎒
입출력구분AM/FM/TDMB상행/하행
삽입손실1 dB 이하3 dB 이하
VSWR1.5 dB 이하1.5 dB 이하
입,출력 임피던스50 ohm50 ohm

(6) 전원공급장치 (Power Supply) 본 장치에 필요한 DC 전원을 공급하여 주는 전원부이다. AC 전원 220V를 받아 시스템 내의 각 구성 유닛에 각각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구분내용비고
입력 전압AC 220V 60Hz 단상
출력 전압DC 12V 10A, DC 24V 20A
회로 방식정전압 과전류 제한 방식
출력 리플 전압DC 27V 측 2mA 이하, DC 12V 측 1A
보호 기능과전류 시 회로 보호 차단
입력, 출력 감시 기능DC 출력 전압, 전류 Meter 지시

(7) 19“ RACK 본 장치에 장비 거치를 위한 케비넷 형의 기기

구분내용비고
크 기1800mm * 600mm * 650mm
타 입스틸재질, 전면 강화 유리

(8) 축전지 전원중단 및 비상시 대비 장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축전지

구분내용비고
용 량12V 100AH, 밀폐형2ea

5.1.2 시스템 구성용 보조 장치 (1) 안테나 ① 외부로부터 공중의 방송 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을 하며 AM, FM, T-DMB 전용 안테나로 구성된다. ② 터널 외부에서 수신 전계 강도가 가장 좋은 지역을 측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AM ANTFM ANTT-DMB ANT비고
ModelGP2GP2GP 2
구조GP TypeGP TypeGP Type
Gain0 dB6 dB6 dB
Impedance50 Ω50 Ω50 Ω
VSWR1 : 1.5. 이하1 : 1.5 이하1 : 1.5 이하
Height2.8 m2.8 m2.8 m 이하
ConnectorN - J TypeN - J TypeN - J Type
항목규격비고
Gain20dB 이상
SWR1.5 이하
임피던스50 ohm
사용 전원12V 270mA 이하주장치에서 공급
항목규격비고
주파수범위530 ~ 1,700㎑
입력 임피던스50 ohm
출력 임피던스800 ohm
삽입 손실0.5dB 이하
허용 전력20W 이하

(4) Dummy Load ① AM Dummy Load : AM 송신 케이블 종단에 접속하는 밀폐형 무유도 부하 저항기로 터널 내 천장 및 벽면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② FM, T-DMB Dummy Load : FM, T-DMB 송신 케이블에 접속하는 밀폐형 무유도 부하 저항기로 누설 Cable 종단에 설치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③ 케이블의 종단에 설치되어 잔여 전력을 소모함으로써 신호 반사를 방지한다.

항목AMFM, T-DMB비고
주파수 대역530 ~ 1,700㎑20 ~ 1,000㎒
특성 임피던스800ohm50ohm
VSWR1.5 이하1.5 이하
허용 전력20W 이하20W 이하

(5) 소방 단자함 및 소방 결합기 ① 단자함은 터널 입, 출구 인근에 옥외 자립형으로 설치한다. ② 소방 결합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터널에 재해 발생 시 소방지휘차량과 재해 진압요원이 터널 외부에서 터널 내부와의 소방 주파수대로 무선 교신을 제공하여야 한다.

항목규격비고
FM 주파수 대역88㎒ ~ 108M
T-DMB 주파수 대역174㎒ ~ 216M
소방 주파수 대역440㎒ ~ 450M
입, 출력 임피던스50 Ω
삽입 손실3.0dB 이하
VSWR1.5 이하
상호 Isolation50dB 이상

(6) 선로증폭장치 (Line Amp) 터널의 길이에 따른 신호의 손실을 보상하여 FM, TDMB 방송 품질의 유지와 각종 감시 및 제어 필요한 모뎀통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로 구간별 라인 앰프를 설치한다.

항목규격비고
FM 주파수
T-DMB 주파수
88 ~ 108 ㎒
174 ~ 216 ㎒
이득30dB이상
이득 설정 범위30dB이상 가변주장치에서 설정 가능
입력 레벨0dBm ~ 20dBm
VSWR2.0 이하
불필요방사45dBc이하
출력37dBm 이하

(7) 지향성 유선 스피커 ① 기존 통합설비와 연계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스피커는 염분, 수분, 분진의 침투에 견딜 수 있도록 IP55 이상의 방수 및 방진이 가능한 옥외설치형을 기본 구조로 한다. ③ 스피커(엠프포함)는 터널 그룹별(상, 하행)로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터널 음성명료도(STI)가 평균0.47(최저0.42)이상인 제품으로 설치 되어야 한다. ⑤ 터널 그룹별(상,하행)로도 제어기능과 자가진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스피커 음압 송출 불량 등 고장 발생 시 즉시 감시계통을 통하여 고장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소화전 간격으로 설치하고 STP케이블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직렬로 연결하여야 한다. (8) Feeder Cable (동축케이블) 고주파 신호를 저 손실 전송하기 위한 급전선으로서 각 대역 무선주파수대역의 수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규격FR-12D비고
특성 임피던스50ohm
표준 전송 손실(㏈/100m)
100㎒
150㎒
450㎒
1000㎒
2.17 이하
2.67 이하
4.75 이하
7.28 이하

(9) Radiax Cable (방사형 누설 동축케이블)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중계 출력 전파를 고르게 방사시켜 주는 내열형 방사형 동축케이블로서 넓은 대역 무선주파수의 수용 용도에 적합하도록 정교한 방사 슬롯이 구성돼야 한다.

규격FR-22D비고
특성 임피던스50 ohm
표준 전송 손실(㏈/100m)
90㎒
150㎒
450㎒
900㎒
1.7 이하
2.0 이하
3.5 이하
5.3 이하
결합 손실(㏈) (50% )
90㎒
150㎒
450㎒
900㎒
68 이하
72 이하
74 이하
76 이하

(11) AM 케이블 터널 내부에 설치되어 AM 중계장치의 출력 전파를 고르게 유도시켜주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소선수/
소선경
(NO/mm)
도체 외경
(mm)
케이블
외경
(mm)
DC 저항
20°C
(Ω/km)
절연저항(Ω/km)중량
(kg/km)
비고
소선수/
소선경
(NO/mm)
도체 외경
(mm)
케이블
외경
(mm)
DC 저항
20°C
(Ω/km)
20°C75°C중량
(kg/km)
비고
1/2.02.03.65.65500.0538흑색
항목규격비고
주파수대역FM 88~108MHz,DMB 174~216MHz
소방무선 444~450MHz
임피던스50Ω
VSWR2 이하
커넥터
물 품 명사업개요납 품 기 간소 요 금 액(원)
위례터널 수신성능 개선공사 중계설비 제작구매 설치시방서 및 물품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기초금액215,750,000
추정가격196,136,364
부 가 세19,613,636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격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지하재방송장치(세부품명:4322281705)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하재방송장치, 세부품명:4322281705)를 소지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10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55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10
T2매우우수9.8
T3우수수준9.6
T4양호수준9.4
T5보통이상9.2
T6보통수준9.0
T7보통정도8.8
T8 이하보통이하8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기술평가등급
3.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6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
한도
기본
점수
등급평점
중
기
업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A. 100% 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50% 이상∼70% 미만
D. 20% 이상∼50% 미만
E. 5% 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1.25
1.0
0.75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소
기
업
또
는
소
상
공
인
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2.0A. 100% 이상
B. 60% 이상∼100% 미만
C. 30% 이상∼60% 미만
D. 5% 이상∼30% 미만
3.0
2.0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창
업
기
업
가.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2.0
1.5
1.0
0.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0.75
0.5
0.25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술능력(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술평가등급평 점
T1최고수준5
T2매우우수4.9
T3우수수준4.8
T4양호수준4.7
T5보통이상4.6
T6보통수준4.5
T7보통정도4.4
T8 이하보통이하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평점(점) = 60 - 4 ×(91입찰가격)× 100
◦ 평점(점) = 60 - 4 ×(100예정가격)× 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심 사 분 야심 사 항 목배점 한도비 고
계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30
Ⅱ. 입찰가격70
Ⅲ. 신인도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영세기업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Ⅳ. 결격사유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신용 평가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4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8점으로 평가한다. Ⅲ. 신인도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참고 Ⅳ. 결격사유 ※ 고시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참고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관별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배점한도 3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점
가. 기술
인증
고도기술 인증A.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
B. 조달우수제품인증
C.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D. 녹색기술인증
1.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A. 특허·디자인 등록, GS(우수국산소프트웨어)인증,
GR(우수재활용품)인증
B.「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단체표준인증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D.「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0.75
나. 영세
기업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
·소상공인
A. 판로지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 소기업(소상공인포함) 출자(분담)비율
ㆍ 40% 이상1.0
ㆍ 30% 이상0.75
ㆍ 20%이상 30% 미만0.5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출자(분담)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가
ㆍ 3개 이상인 경우1.0
ㆍ 2개 이상인 경우0.5
-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이
ㆍ 30% 이상0.5
ㆍ 20%이상 30% 미만0.25
※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수급체는 각 평점의 50%만 인정한다(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25점을 가산한다)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기업
1
0.75
여성,
장애인 기업
A.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0.5
B.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1.5
다.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정도
A. 여성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1.0
0.5
B. 장애인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종업원이 3명 이상인 기업
C. 청년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청년종업원이 5명 이상인 기업
3.0
2.0
D. 신규고용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6명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종업원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라. 정책
지원
부처별
정책
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
- 최근 2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C.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 받은 자
1.5
D.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E. 가족친화 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F. 사회적 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G.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H. 개성공단 입주기업
- 통일부장관(또는 위임을 받은 자)으로부터 기업등록증을 발급받는 자
3.0
I. 정규직전환기업
-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2.0
J.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1.0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
- 스마트공장 중간1 ~ 중간2 수준
- 스마트공장 기초 수준
3.0
2.0
1.0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제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관기업
3.0
M. ‘삭제’‘삭제’
N. 명문장수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5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2.0
O. 수출 우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브랜드K” 제품으로 선정을 받은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1.0
P. 재기기업
- 최근 3년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받은 기업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기업
3.0
R. 소재·부품·장비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
1.0
마. 기타
(한도 외)
부품
국산화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0.2

2. 계약이행성실도(배점한도 : –2점)

(단위 : 점)
심사항목평가요소세부항목 및 등급평 점
가. 납품지연지체일수A. 최근 6개월 이내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해당 공공기관(또는 자체 공동전산망을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국가기관 및 소속기관)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 단,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법
위반정도
A. 최근 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이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2.0
-1.0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인증서 평가는 공공기관의 장이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를 포함하며, 특허 및 디자인의 경우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위 1)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심사대상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시 심사대상자에게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고도기술 인증”과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동일한 평가요소 내에서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4) 인증서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것만을 평가하며, 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5)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평가요소 중 “A. 특허, 디자인 등록”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지 않는다. 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나) 통상실시권자 6) “일반기술, 친환경, 품질 등 인증” 중 “B. KS, 단체표준” 인증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나. 영세기업”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심사대상자가 같은 평가요소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2)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A.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가)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다만, 적격조합의 경우는 계약방식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지역업체출자(분담)비율의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해당 납품현장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 및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에서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분담) 비율,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출자(분담)비율, 지역업체 출자(분담)비율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공동수급체 및 소기업·소상공인” 중 “B.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구매입찰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및 등급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가 4개의 세부항목 및 등급(A.여성고용~D.신규고용) 중 2개 이상의 세부항목 및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의 세부항목 및 등급 1개만 인정한다. 3) 평균 종업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여 계산하며, 전년도 또는 3개월 평균자료가 없어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 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청년고용” 평가를 위한 고용인원 계산에서 대표자는 제외한다. 5) “B.장애인고용”은 “나. 영세기업”의 여성, 장애인 기업 중 “B.장애인 기업”과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6) “C. 청년고용” 평가에서 청년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5의2호에 따라 15세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구분9월10월11월
청년 종업원수8명11명15명
총 종업원수100명104명102명

7) “D.신규고용”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평균 종업원수는 해당 월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계산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나) 최근 3개월 평균 누적 신규 고용 인원은 3개월 간의 월별 신규 고용인원(신규채용자수-퇴직자수)을 누적하여 계산한다.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신규 고용 신인도 평가 적용례
구분5월6월7월월평균
’20년 종업원수98명102명100명(98+100+102)/3 = 100명
’21년 종업원수102명105명111명(102+105+111)/3 = 106명
’21년 신규고용인원236-
’21년 누적신규고용인원511(2+5+11)/3 = 6명

8) “K.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그 적용기간은 확인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 9) “L. 공공조달 상생협력 주관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평가를 받아 선정된 경우에 평가한다. 10) ‘삭제’ 11) “O. 수출 우수기업”에서 브랜드K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브랜드K 인증 제품인 경우에 한하며, 신인도 인정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 내로 한다. “수출 우수기업”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12) “P. 재기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창업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 “Q.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4) “R.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세부항목 및 등급 내 2개 이상의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그 중 하나만 평가한다. 마. “마. 기타(한도 외)”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A.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탁 받은 자)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목별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로 확인된 경우에만 평가한다. 이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계약이행성실도 가. “가.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납품지연”의 지체일수 산정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 요구 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로 통보를 받은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에 따른다.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에 대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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