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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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52억원
- 참가
- 74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함평역과 일로역 두 역사의 내진보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정상 기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함평역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 일로역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 함평역 외벽 판넬(92㎡) 및 선·처마홈통 철거·설치, 기타 내·외부공사
- 일로역 외벽 판넬(60㎡) 및 선·처마홈통 철거·설치, 기타 내·외부공사
- 함평역·일로역 기계설비공사(위생배관, 냉난방, 장비·위생기구 설치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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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함평역·일로역 내진보강 및 역사 개수 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철골브레이스 보강, 외벽 판넬 교체, 홈통·창호·마감 등 두 역사의 내진보강과 개수를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건축공사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창고·울타리·비계)
-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 보강(치핑·에폭시 접착)
- 철골공사(브레이스·앵커·내화페인트)
- 조적·석·타일·목공·수장·방수·지붕홈통·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공사
- 부대공사(블록포장·빗물받이)
- 철거공사
- 폐기물 처리
- 품질시험(비파괴·인발시험)
- 기계설비공사(위생배관·냉난방·위생기구)
- 조경공사(관목 식재·굴취)
- 안전관리·시운전·하자보수(5년)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10,826,364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51,909,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2,307,265원
- 순공사원가
- 374,109,73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959-000
- 참조번호
- 공사용역부-9429
- 공고기관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 수요기관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10,82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서(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건축시방서(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단가산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도 | ||||||||||||
| 공사코드 : KR-CKA-26-003 | ||||||||||||
|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
| 설 계 서 | ||||||||||||
| 결 재 | 담 당 | 사업소장 | 본 부 장 | |||||||||
| 한 국 철 도 공 사 광 주 본 부 장 | ||||||||||||
| 2026년도 | |||||
| 공사코드 : KR-CKA-26-003 | |||||
| 인 가 : 회계통합센터 제 - 호 2026년 월 일 | |||||
|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
| 설 계 서 | |||||
| (회 계) | |||||
| 예산관리센터) | 5002425[광주-일반여객(시설)-자본FC] | ||||
| 예산과목) | 12020302[건물-건중공비] | ||||
| 사업코드) | C11111(운영개량/시설/역사및설비개량) | ||||
| 1. 설 계 설 명 서 | ||||
|---|---|---|---|---|
| 가.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나. 위 치 : 함평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 일로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국사로 5-11) 다. 목 적 : 내진보강설계를 통해 선정된 보강공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건축물 정상기능 확보 라. 공사개요 1) 함평역사, 일로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함평역 :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외벽 판넬(92㎡), 선ㆍ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기타 외부공사 - 일로역 :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외벽 판넬(60㎡), 선ㆍ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기타 외부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 바. 공사금액 : 금451,909,000원 사. 공사종류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5년(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3%(일반건축 등 공사) 자.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면허업체로 한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ㆍ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카.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 |
| 3. 예 정 공 정 표 | ||||||||||||||||
|---|---|---|---|---|---|---|---|---|---|---|---|---|---|---|---|---|
| 공사(용역) 종류 | 단위 | 수 량 | 공 사 기 간 | 기 사 | ||||||||||||
| 7 | 15 | 22 | 30 | 37 | 45 | 42 | 60 | 67 | 75 | |||||||
| 1.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식 | 1 | ||||||||||||||
| 이 | 하 | 빈 | 칸 | |||||||||||||
| 4. 공사기간 산정 근거 | |||
|---|---|---|---|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름 ◦ 공사기간 : 75일 * 비작업일수(19일)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8일, 법정공휴일 12일, 중복일수 1일
| 구 분 | 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공사기간 | 75 | 5 | 19 | 48 | 3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8. 「중대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평가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안전평가 절차 및 시행일정(수급인 제출) 가.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 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다)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 안전평가 시행절차 |
|---|
3) 평가방법 4) 평가기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배점·평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
| 재해발생 수준 | 2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14 | 8 | |
|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관리체계 | 40 | ||||
| 1.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10 | 10 | 7 | 4 |
| 2.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20 | 20 | 14 | 8 |
| 3.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10 | 10 | 7 | 4 |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20 | 20 | 14 | 8 |
| 5.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10 | 10 | 7 | 4 |
| 6.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재해발생 수준 | 40 | ||||
| 7. 재해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14 | 8 |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세부기준 | ||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총계 | 100 | ||||
|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20 | 20 | 14 | 8 |
|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
|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4. 교육 및 훈련실적 |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
|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
| * (평가기준) 3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
나) 세부평가기준(1안)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안전점검 1)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과업·요구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 사업기간 | 모든 작업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 |
|---|---|---|---|
| 점검횟수 | 착수 시 | 1회 | 분기 1회 이상 |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 구분 | 점검 항목 | 점검결과 | ||
|---|---|---|---|---|
| 구분 | 점검 항목 | 양호 | 보통 | 불량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 |||
| 실행수준 |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 |||
| 운영관리 |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 |||
|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 |||
| 안전관리규정 |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 |||
| 재해대응체계 |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 |||
| 교육 및 훈련 |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 |||
| 안전점검 |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 |||
| 유해ㆍ위험확인 |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 |||
| 기타 |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 구분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
|---|---|---|---|---|
| 구분 | 점검항목 | 양호 | 보통 | 불량 |
| 작업계획서 |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 |||
| 운행안전협의 |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 |||
| 보호구 |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 |||
| 위험성평가 |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 |||
| 열차감시 |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열차대피 |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 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 |||
| 열차접근경보앱 |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 |||
| 무전기 |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 |||
| 단락용동선 |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 |||
| 작업자보호 |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 |||
| 건설장비 안전대책 |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 |||
| 기타 |
□ 운행선 및 작업장 안전점검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 ||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불량 | 비고 |
| 1. 운행선 안전관리 | ① 열차감시원 열차감시 중 임무겸직 금지 준수 및 기본 휴대품 소지 여부 - 작업환경 및 여건에 맞는 열차감시원 배치 여부 | 열차운행선로지징작업업무세칙 제13조 | |||
|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비상연락망 포함) - 상례작업 시 선로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역장 확인사항 이행여부 - 작업자 선로 출입 및 선로 이동방법, 작업자 통제 등 적정여부 - 임의작업 금지 및 건설장비 투입관련 사전 협의, 작업방법 변경시 협의역 통보 | 세칙 제12조 | ||||
| ③ 선로작업계획서 사전점검 및 선로작업 협의, 작업 전 작업자 교육 - 작업시행점검표작성여부,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여부 | 세칙 제9조 제33조 | ||||
|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상주 | 세칙 제7조 | ||||
| ⑤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 공사알림판 설치 적성성 여부,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차단작업시 단락동선 설치 여부 등 | 세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 ||||
| ⑥ 전차선 감전 예방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차선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단전조치 여부 등 | 세칙 제11조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 ||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불량 | 비고 |
| 2. 추락방지 (공통) |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작업발판의 끝‧개구부 제외)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③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 |||
|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 여부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시 | 규칙 제43조 | ||||
| ⑤ 기타 슬래브, 계단, 가설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⑥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 30˚ 이하(15˚ 초과시 미끄럼 방지조치)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 규칙 제23조 | ||||
| 3. 안전난간 | ①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 -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금속 파이프 등) - 100㎏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 | 규칙 제13조 | |||
| 4. 계단 | ① 계단의 설치 시 계단의 폭은 1m 이상 * 급유‧보수‧비상용, 나선형, 이동식(높이 1m 미만) 계단 제외 - 높이 3m 초과시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설치 - 높이 1m 이상 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 규칙 제27조 ~ 30조 | |||
| 5. 사다리식 통로 | 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 발판 간격은 동일하고 폭은 30㎝ 이상 - 발판과 벽 사이는 15㎝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 * 7m 이상 고정식의 경우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전도 및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 | 규칙 제24조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 ||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불량 | 비고 |
| 6. 작업발판 | ①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 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최소 2곳 이상 지지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 규칙 제56조 | |||
| 7. 지붕작업 | ① 강도가 약한 재료(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로 덮은 지붕위 작업‧이동 시 발판(폭 30㎝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 규칙 제45조 | |||
| 8. 비계작업 | ① 강관틀비계 조립‧사용 시 수직방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 설치 여부 | 규칙 제62조 | |||
| ② 달비계를 설치시 작업발판(폭 40㎝ 이상)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구명줄 설치 여부 | 규칙 제63조 | ||||
| ③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여부 | 규칙 제65조 | ||||
| ④ 말비계 조립‧사용 시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양끝단부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 부재와 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 이상 | 규칙 제67조 | ||||
| ⑤ 이동식 비계 조립‧사용 시 바퀴고정(브레이크‧쐐기 등),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시설물에 고정 - 비계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이하 | 규칙 제68조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 ||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불량 | 비고 |
| 9. 철골작업 | ① 철골작업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여부 * 불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 규칙 제382조 | |||
| ②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승강로(답단 간격 30㎝이내) 설치 여부 | 규칙 제381조 | ||||
| ③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 |||||
| ④ 아래의 악천후 시 해당 작업 중지 여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 -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 -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 | 규칙 제383조 | ||||
| 10. 낙하물 방지 | ①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 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유지 -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 규칙 제14조 | |||
| ②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 시 적정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 | 규칙 제15조 | ||||
| ③ 기타 비계 위, 구조물 끝, 개구부 주변에 자재 적재여부 및 결속 상태 | 규칙 제35조 | ||||
| 11. 토공사 | ① 토석의 낙하 위험시 안전한 경사 유지, 빗물 또는 지하수 배제 - 토석제거 또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 규칙 제50조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점검결과 | 비고 | ||
|---|---|---|---|---|---|
| 구 분 | 점 검 항 목 | 양호 | 보통 | 불량 | 비고 |
| 12. 양중기작업 | ① 양중기 사용시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 훅 해지장치 사용, 경사각 제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 - 일정한 신호방법 규정 및 신호수 배치 | 규칙 제133조 제317조 ~ 제138조 | |||
| ②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된 것 -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 규칙 제63조 제1호 | ||||
| ③ 와이어로프 절단방법 준수 여부 -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열에 의한 방법 금지) | 규칙 제165조 | ||||
| ④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 | 규칙 제63조제3호 | ||||
| ⑤ 크레인(이동식 포함) 고리걸이용구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 -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클램프‧링 등의 철구 사용금지 | 규칙 제164조 | ||||
| 13. 궤도작업 | ① 궤도 관련 작업 자재의 운반‧설치‧살포 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여부 - 버팀목(보호망) 설치, 로프 설치 등 | 규칙 제411조 |
| 2026년도 | ||||||||||||
| 공사코드 : KR-CKA-26-003 | ||||||||||||
|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
| 설 계 도 | ||||||||||||
| 결 재 | 담 당 | 사업소장 | 본 부 장 | |||||||||
| 한 국 철 도 공 사 광 주 본 부 장 | ||||||||||||
=== 건축시방서(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pdf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시 방 서 -
[건 축]
2026. 09.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공사개요
◎ 공사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공사위치 : 함평역(전남광주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 일로역(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국사로 5-11) ◎ 공사개요 : 1) 함평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내진보강공사 : 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 외벽 판넬(92㎡) - 선·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 기타 내·외부공사 2) 일로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내진보강공사 : 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 외벽 판넬(60㎡) - 선·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 기타 내·외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