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52억원
참가
744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함평역과 일로역 두 역사의 내진보강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정상 기능을 확보하는 공사입니다.

  • 함평역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 일로역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 함평역 외벽 판넬(92㎡) 및 선·처마홈통 철거·설치, 기타 내·외부공사
  • 일로역 외벽 판넬(60㎡) 및 선·처마홈통 철거·설치, 기타 내·외부공사
  • 함평역·일로역 기계설비공사(위생배관, 냉난방, 장비·위생기구 설치 및 철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95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함평역·일로역 내진보강 및 역사 개수 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철골브레이스 보강, 외벽 판넬 교체, 홈통·창호·마감 등 두 역사의 내진보강과 개수를 종합적으로 시공하는 건축공사다.

  • 가설공사(가설사무소·창고·울타리·비계)
  • 토공사
  • 철근콘크리트 보강(치핑·에폭시 접착)
  • 철골공사(브레이스·앵커·내화페인트)
  • 조적·석·타일·목공·수장·방수·지붕홈통·금속·미장·창호·유리·도장공사
  • 부대공사(블록포장·빗물받이)
  • 철거공사
  • 폐기물 처리
  • 품질시험(비파괴·인발시험)
  • 기계설비공사(위생배관·냉난방·위생기구)
  • 조경공사(관목 식재·굴취)
  • 안전관리·시운전·하자보수(5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0,826,364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51,909,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22,307,265원
순공사원가
374,109,73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959-000
참조번호
공사용역부-9429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0,826,364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도
공사코드 : KR-CKA-26-003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설 계 서
결
재
담 당사업소장본 부 장
한 국 철 도 공 사 광 주 본 부 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KA-26-003
인 가 : 회계통합센터  제 - 호 2026년 월 일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5002425[광주-일반여객(시설)-자본FC]
예산과목)12020302[건물-건중공비]
사업코드)C11111(운영개량/시설/역사및설비개량)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나. 위 치 : 함평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
일로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국사로 5-11)
다. 목 적 : 내진보강설계를 통해 선정된 보강공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노후시설 개량으로 건축물 정상기능 확보
라. 공사개요
1) 함평역사, 일로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함평역 :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외벽 판넬(92㎡), 선ㆍ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기타 외부공사
- 일로역 : 내진보강공사(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외벽 판넬(60㎡), 선ㆍ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기타 외부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75일
바. 공사금액 : 금451,909,000원
사. 공사종류 : 종합공사(건축공사업)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5년(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3%(일반건축 등 공사)
자.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이며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면허업체로 한다.
차. 안전보건수준평가ㆍ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60점 이상)” 이상
카.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장
3. 예 정 공 정 표
공사(용역) 종류단위수 량공 사 기 간기 사
7152230374542606775
1.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식1
이하빈칸
4.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사기간 산정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따름 ◦ 공사기간 : 75일 * 비작업일수(19일) :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8일, 법정공휴일 12일, 중복일수 1일

구 분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공사기간75519483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일 이상) : 7일 …… A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1일(신정) = 5일 …… B 중복일수 : 7일(A) × 5일(B) ÷ 31일(달력일수) ≒ 1.1일(1일 적용) …… C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31 = 65%)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8. 「중대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안전평가 1. 개 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등에 대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받도록 적격 수급인 평가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을 시행 2. 안전평가 절차 및 시행일정(수급인 제출) 가. 안전평가 1) 평가대상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2) 평가시기 및 절차 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나) 경쟁계약: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능력평가 후 계약 체결 -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다) 소액⸱수의계약: 안전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 시행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 소액⸱수의계약의 경우 평가 미흡사항은 1회에 한하여 보완 후 재평가

안전평가
시행절차

3) 평가방법 4) 평가기준 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기준 준용 * 규모⸱성격에 따라 시행부서에서 평가 기준을 조정

배점·평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수립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101074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재해발생 수준2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14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②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수립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101074

- 실행수준 ④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⑤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⑥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재해발생 수준4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20148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1안)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2014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3. 재해대응체계 현황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4. 교육 및 훈련실적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평가기준) 3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나) 세부평가기준(1안)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②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④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3. 안전점검 및 결과보고 가. 안전점검 1) 중대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2)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횟수 3)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하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한다.

과업·요구

4) 점 검 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5) 점검내용: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안전점검 체크리스트) 6)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시행(주1회)

사업기간모든 작업1월 이상~3월 미만3월 이상
점검횟수착수 시1회분기 1회 이상

1. 도급인 2. 관계수급인 3.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 ②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ㆍ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제1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분기에 1회 이상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 상황에 따라 항목을 조정하여 반영

구분점검 항목점검결과
구분점검 항목양호보통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점검항목점검결과
구분점검항목양호보통불량
작업계획서◦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 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 운행선 및 작업장 안전점검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구 분점 검 항 목양호보통불량비고
1.
운행선
안전관리
① 열차감시원 열차감시 중 임무겸직 금지 준수 및 기본 휴대품 소지 여부
- 작업환경 및 여건에 맞는 열차감시원 배치 여부
열차운행선로지징작업업무세칙
제13조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 전 해당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및 이행실태 적정성 여부(비상연락망 포함)
- 상례작업 시 선로작업계획서 확인 여부, 역장 확인사항 이행여부
- 작업자 선로 출입 및 선로 이동방법, 작업자 통제 등 적정여부
- 임의작업 금지 및 건설장비 투입관련 사전 협의, 작업방법 변경시 협의역 통보
세칙
제12조
③ 선로작업계획서 사전점검 및 선로작업 협의, 작업 전 작업자 교육
- 작업시행점검표작성여부, 작업완료 보고 및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여부
세칙
제9조
제33조
④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현장상주세칙
제7조
⑤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반대선 진입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띠) 설치는 건축한계 확보 여부
- 공사알림판 설치 적성성 여부, 건설기계 작업시 건설기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여부, 차단작업시 단락동선 설치 여부 등
세칙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9조
⑥ 전차선 감전 예방
-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전차선로 충전전로와 이격거리가 1m 이내인 작업은 반드시 단전조치 여부 등
세칙
제11조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구 분점 검 항 목양호보통불량비고
2.
추락방지
(공통)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작업발판의 끝‧개구부 제외)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②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③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 여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④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 아래사항 준수 여부
-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설치 및 개구부 표시
규칙
제43조
⑤ 기타 슬래브, 계단, 가설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여부
⑥ 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 30˚ 이하(15˚ 초과시 미끄럼 방지조치)
-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3조
3.
안전난간
① 안전난간 설치 시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 상부 난간대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 이하
- 발끝막이판은 높이 10㎝ 이상
- 난간대는 지름 2.7㎝ 이상(금속 파이프 등)
- 100㎏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
규칙
제13조
4.
계단
① 계단의 설치 시 계단의 폭은 1m 이상
* 급유‧보수‧비상용, 나선형, 이동식(높이 1m 미만) 계단 제외
- 높이 3m 초과시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설치
- 높이 1m 이상 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 설치
규칙
제27조
~
30조
5.
사다리식
통로
①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견고한 구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을 것
- 발판 간격은 동일하고 폭은 30㎝ 이상
- 발판과 벽 사이는 15㎝ 이상
-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 10m 이상일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 기울기는 75˚ 이하, 고정식은 90˚ 이하
* 7m 이상 고정식의 경우 2.5m부터 등받이울 설치
- 전도 및 접히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치
규칙
제24조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구 분점 검 항 목양호보통불량비고
6.
작업발판
① 높이가 2m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설치 시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작업발판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 불가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사용 조치
- 작업발판 재료는 최소 2곳 이상 지지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규칙
제56조
7.
지붕작업
① 강도가 약한 재료(슬레이트, 선 라이트 등)로 덮은 지붕위 작업‧이동 시 발판(폭 30㎝ 이상)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규칙
제45조
8.
비계작업
① 강관틀비계 조립‧사용 시 수직방향 6m 이내, 수평방향 8m 이내마다 벽이음 설치 여부규칙
제62조
② 달비계를 설치시 작업발판(폭 40㎝ 이상)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구명줄 설치 여부규칙
제63조
③ 달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경우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조치여부규칙
제65조
④ 말비계 조립‧사용 시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방지 조치, 양끝단부에 올라서서 작업금지
- 지주부재와 수평면과의 기울기는 75˚ 이하, 부재와 부재 사이를 고정하는 보조부재 설치
- 높이가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 이상
규칙
제67조
⑤ 이동식 비계 조립‧사용 시 바퀴고정(브레이크‧쐐기 등), 전도방지용 지지대(아웃트리거) 설치 또는 시설물에 고정
- 비계최상부에서 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이하
규칙
제68조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구 분점 검 항 목양호보통불량비고
9.
철골작업
① 철골작업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 설치 여부
* 불가 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규칙
제382조
②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 승강로(답단 간격 30㎝이내) 설치 여부규칙
제381조
③ 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 작업발판 설치 여부
④ 아래의 악천후 시 해당 작업 중지 여부
- 풍속이 초당 10m 이상
-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
- 강설량이 시간당 1㎝ 이상
규칙
제383조
10.
낙하물
방지
① 물체의 낙하‧비래 위험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 높이 10m 이내,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 이상 30˚ 이하 유지
-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규칙
제14조
② 높이가 3m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 시 적정한 투하설비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여부규칙
제15조
③ 기타 비계 위, 구조물 끝, 개구부 주변에 자재 적재여부 및 결속 상태규칙
제35조
11.
토공사
① 토석의 낙하 위험시 안전한 경사 유지, 빗물 또는 지하수 배제
- 토석제거 또는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규칙
제50조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고
구 분점 검 항 목양호보통불량비고
12.
양중기작업
① 양중기 사용시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부착
- 훅 해지장치 사용, 경사각 제한
- 권과방지장치, 경보장치 등 설치
- 일정한 신호방법 규정 및 신호수 배치
규칙
제133조
제317조
~
제138조
②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 늘어난 달기체인
- 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가 10% 이상,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된 것
- 꼬이거나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규칙
제63조
제1호
③ 와이어로프 절단방법 준수 여부
-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열에 의한 방법 금지)
규칙
제165조
④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기준 준수 여부
- 꼬이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
규칙
제63조제3호
⑤ 크레인(이동식 포함) 고리걸이용구 사용 기준 준수 여부
- 와이어로프(달기체인) 양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
- 변형되거나 균열이 있는 훅‧샤클‧클램프‧링 등의 철구 사용금지
규칙
제164조
13.
궤도작업
① 궤도 관련 작업 자재의 운반‧설치‧살포 작업시 낙하위험 방지조치 여부
- 버팀목(보호망) 설치, 로프 설치 등
규칙
제411조
2026년도
공사코드 : KR-CKA-26-003
공 사 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설 계 도
결
재
담 당사업소장본 부 장
한 국 철 도 공 사 광 주 본 부 장

=== 건축시방서(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pdf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시 방 서 -

[건 축]

2026. 09.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공사개요

◎ 공사명 : 함평역 등 2개역 내진보강 기타공사 ◎ 공사위치 : 함평역(전남광주 함평군 학교면 영산로 3530), 일로역(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국사로 5-11) ◎ 공사개요 : 1) 함평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내진보강공사 : 철골브레이스 보강 1개소 - 외벽 판넬(92㎡) - 선·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 기타 내·외부공사 2) 일로역사 내진보강 및 개수 - 내진보강공사 : 철골브레이스 보강 4개소 - 외벽 판넬(60㎡) - 선·처마홈통 철거 및 설치 - 기타 내·외부공사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