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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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 고도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4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누리집 고도화 시스템 개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2014년에 개발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보안성 강화 및 관리자 페이지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신청 기능 신설(신청서 자동 송부·문서 처리)
  •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사항 조회 및 공개 시스템 구축(본인인증 후 급수별 신청일자·인정일자 공개)
  • 실무경력 기간 자동계산 시스템 고도화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검색 기능 신설
  • 연도별 자격증 발급 현황 등 자격증 관련 통계 정보 제공 게시판 신설
  • 모바일 학예사 PASS 발급을 통한 박물관·미술관 관람 할인 혜택 서비스 제공
  • 관리자 페이지 개선(각종 통계 관리 기능, 조회서비스 데이터 관리 기능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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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출서류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가 포함된다.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계약 후 ~ 2026. 12. 18.이며, 납품기한은 2026/12/18이다. 추진일정은 M+1~M+3(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시범 운영, 보고회)으로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납품기한이 2026. 12. 18.로 정해져 있다.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납 품 기 한 : 2026/12/18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3,636,364원
배정예산
159,510,8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3점
추진체계3점
사업추진 방법론4점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적용기술5점
개발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4점
교육훈련3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 계획4점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누리집 고도화 시스템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누리집(2014년 개발)을 재개발·고도화하는 SW 개발 사업으로, 자격증 신청·재발급,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통계·조회 서비스, 관리자 시스템, DB 재설계·이관, 검색엔진 개발 등을 수행한다.

  •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 UI/UX 설계 및 디자인(2개 이상 시안)
  • 반응형 웹 구현
  • 관리자 시스템 개선(통계·조회 데이터 관리)
  • DB 전면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 이관
  • 오픈소스 기반 DB·검색엔진 개발
  •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시큐어코딩
  • 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및 시범 운영
  •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 기술 이전 및 교육훈련
  • 무상 하자보수(1년)
  •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 메타데이터 연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출서류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가 포함된다.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연속 사업이며,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시스템과 연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 연계,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업체와 협의하여 적용 등이 요구된다.

5.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 중인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시스템과 연계하여 누리집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통합 관리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불허한다고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모두에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이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 Ⅵ. 안내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공고서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른다는 일반 조항이다.

  • 하도급 한도 · -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고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해야 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조항 자체가 없다.
ㅇ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026.12.18.까지 요구사항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시범 운영을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개발 용역이다.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 사업 착수 | 환경 구성 | ■ | | |
| 시스템 개발 | 테스트(단위/통합/사용자) | | | ■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누리집(웹사이트)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신규 DB 구축에 필요한 상용 SW는 별도로 구입 추진(분리 발주)한다고 적혀 있어 다른 품목의 일은 떼어 내 따로 발주된다.

※ 신규 DB 구축에 필요한 상용 SW는 별도로 구입 추진(분리 발주)

일의 분량

1식

수량 및 단위는 1식이며, 사업예산 158,00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143,636,364원(부가세 별도). 2026년 9월 기준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총 12,009명, 경력인정대상기관 732개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적혀 있고 사업예산·추정가격이 정해져 있다.
    수 량 및 단 위 : 1식
수 량 및 단 위 : 1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 2026. 12. 18.로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누리집 고도화(응용시스템 재개발, DB 재설계·이관, 신규 기능 개발)를 수행하고, 무상 하자보수 기간 12개월 동안 유지관리·기술지원을 한다.

ㅇ 데이터베이스 전면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를 신규 DB로 이관 등 응용시스템 재개발(기존에 이용 중인 상용SW의 안정적인 이관‧설치 포함)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보안취약점 점검 등),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관급 자재·장비를 정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관련 라이선스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48개와 사업범위는 제시되었으나 세부 기능·화면·데이터 구조는 제안서로 정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현.

ㅇ 가이드를 준수하고 세부 기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참가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12.18, 납품기한 2026/12/18.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기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기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납 품 기 한 : 2026/12/18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정성평가(95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적용기술(5점), 개발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등이다. 정량평가(5점)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이다.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정성평가 95점 + 정량평가 5점.

| 수행
계획
(25)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5 |
| 정량적 부문 평가
(5) | 경영상태*
(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은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02는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한다고 정하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는 산출물 소유권·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되 보안관련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은 주관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고,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에서 접속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현, PC·스마트폰 등 이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 브라우저 호환(IE 8.0 이상, Firefox, Safari, chrome 등)은 정형 문장.

ㅇ 모바일에서 접속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ㅇ PC,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93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43,636,364원
배정예산
159,510,8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6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요구되나,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뿐이다. 제안서 작성지침에 유사사업 수행내역 제시가 있으나 참가 조건·배점은 아니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은 없다. 정량평가의 창업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는 업력 요구가 아니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을 불허한다고 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모두에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이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참가는 별도로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라고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항목은 대부분 해당없음/미적용이고,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1건만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개발환경·작업장소는 제안사가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사항이며,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만 본다.

  • 갖출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 Ⅵ. 안내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공고서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른다는 일반 조항이다.

  • 하도급 한도 · -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출서류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가 포함된다.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한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았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뿐이고, 정성평가 품질 요구사항에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평가기준 문구만 있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고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해야 하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조항 자체가 없다.
ㅇ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주관기관(국립중앙박물관)의 승인(인수) 검사·테스트를 통과하면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ㅇ 주관기관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ㅇ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웹페이지 응답 3초 내, 데이터 형식 오류 2초 이하, 동시 사용자 100명에서 응답 5초 미만, 시스템 자원 평균 사용률 최대 90% 이하, 설치·제거 1시간 이내, 요구사항 반영률 100% 등.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70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CRM 시스템 및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ㅇ 웹사이트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워크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설계하고 단위화된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한다.
ㅇ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시스템은 동시 사용자수 100명이 동시 사용하는 상태에서 조회/등록/수정 등의 응답시간이 5초 미만이어야 한다.
ㅇ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는 없다. 성능 요구사항(응답시간 등)은 검수 합격선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테스트 요구사항(TER)은 시스템 기능·성능 테스트로, 시험·검사 비용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 누리집·DB·데이터는 발주처가 보유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관·재설계하며, 신규 콘텐츠·디자인·이미지 등은 사업자가 마련한다.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반납·폐기해야 한다.

ㅇ 데이터베이스 전면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를 신규 DB로 이관 등 응용시스템 재개발(기존에 이용 중인 상용SW의 안정적인 이관‧설치 포함)
ㅇ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절대 금지한다.

시안 승인

1회

2개 이상 시안을 제작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ㅇ 2개 이상 시안을 제작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보안취약점 점검·조치는 사업자가 수행하나 인허가 절차는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월

월간보고서를 매월 1회 제출한다. 착수·중간·완료 보고회는 각 1회(총 3회)이며 수시보고가 있다. 작업 기록·증빙은 월간보고서, 보안점검표, 각종 산출물 등이다.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완료 보고회 각 1회. 수시보고 별도.
    | 보고회 | 착수 / 중간 /완료 | ■ | ■ | ■ |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월간보고서, 보안점검표, 각종 산출물(기능명세서, 테스트 시나리오, 결과서 등)을 제출한다.
    | 보안점검표, 월간보고서 | 매월 1회 |
| 보안점검표, 월간보고서 | 매월 1회 |
| 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 착수 후 10일 이내 |
| 비정기
보고 | 중간보고 |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 과업 진행률 50% 시점(또는 전체 기간 중 중간시기) |
| 비정기
보고 | 완료보고 | - 컨설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 완료 시 |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 산출물로 시스템구성도, 화면설계서, 개발/디자인 소스코드, 논리/물리 ERD, DB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기능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 최종 산출물
(시스템구성도, 화면설계서, 개발/디자인 소스코드,
논리/물리 ERD, DB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기능명세서 등) | 완료 시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가 없다. 다만 공고서 3-5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투입인력 적정성 평가 자료(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을 규정하고, 제안요청서는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포함을 요구한다.

  • 크기 · - 평가표에 투입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원에 포함하도록 한 것뿐이다.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정하며,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한다.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대책·개발방안 제시를 요구하나 원격 접속의 허용·금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하므로 현장 상주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뿐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다.
ㅇ 사업자는 작업 장소의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ㅇ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없음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라는 규정이 있으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라는 규정뿐이다.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시스템 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계약 뒤 지킬 일로 정하고 있다. 보안 요구사항은 정성평가 항목(배점 5점)이기도 하다.

  • 크기 · 5점 이하 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배점한도 5점(등급별 점수는 없음).
    | 수행
    기반
    (20)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저장매체 반입·반출 통제, PC 인터넷 연결 금지·망 분리, 자료 회수·완전삭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한다.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사업 수행 중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절대 금지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026.12.18.까지 요구사항 분석·설계, 구현, 테스트, 시범 운영을 거쳐 결과물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개발 용역이다.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 사업 착수 | 환경 구성 | ■ | | |
| 시스템 개발 | 테스트(단위/통합/사용자) | | |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누리집(웹사이트)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신규 DB 구축에 필요한 상용 SW는 별도로 구입 추진(분리 발주)한다고 적혀 있어 다른 품목의 일은 떼어 내 따로 발주된다.

※ 신규 DB 구축에 필요한 상용 SW는 별도로 구입 추진(분리 발주)

하는 일

기존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2014년 개발)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재발급·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신청 기능 신설, 자격사항 조회·공개 시스템 구축, 실무경력 기간 자동계산 고도화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검색 기능 신설, 통계 정보 게시판 신설, 관리자 페이지 개선, DB 전면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 이관, 오픈소스 기반 DB·검색엔진 개발, 보안 강화 등을 수행한다.

ㅇ 데이터베이스 전면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를 신규 DB로 이관 등 응용시스템 재개발(기존에 이용 중인 상용SW의 안정적인 이관‧설치 포함)
ㅇ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 취득사항 확인 신청 기능 신설 → 학예사 자격증 대표메일로 신청서 자동 송부, 문서 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2014년부터 운영 중인 기존 누리집을 고도화하는 연속 사업이며,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시스템과 연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 연계,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업체와 협의하여 적용 등이 요구된다.

5.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 중인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시스템과 연계하여 누리집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통합 관리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일의 분량

1식

수량 및 단위는 1식이며, 사업예산 158,000,000원(부가세 포함)·추정가격 143,636,364원(부가세 별도). 2026년 9월 기준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총 12,009명, 경력인정대상기관 732개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적혀 있고 사업예산·추정가격이 정해져 있다.
    수 량 및 단 위 : 1식
수 량 및 단 위 : 1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계약 후 ~ 2026. 12. 18.이며, 납품기한은 2026/12/18이다. 추진일정은 M+1~M+3(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구현, 테스트, 시범 운영, 보고회)으로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사업기간·납품기한이 2026. 12. 18.로 정해져 있다.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납 품 기 한 : 2026/12/18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 2026. 12. 18.로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속 사업 문구는 없다.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문구는 없고,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사업수행 인원 중 포함하도록 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문구가 없다.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부가 작업

기술이전, 하자보수(무상 1년), 사용자·운영자·관리자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웹취약점 점검·조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메타데이터·공공데이터 현행화 지원, 자료 인수인계 등이 본업 위에 부가 작업으로 요구된다.

ㅇ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 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 이전 내용과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 내용·방법·기간·인원·횟수는 제안사가 제시하도록 평가하는 항목이며, 구체적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의 무상 여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누리집 고도화(응용시스템 재개발, DB 재설계·이관, 신규 기능 개발)를 수행하고, 무상 하자보수 기간 12개월 동안 유지관리·기술지원을 한다.

ㅇ 데이터베이스 전면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를 신규 DB로 이관 등 응용시스템 재개발(기존에 이용 중인 상용SW의 안정적인 이관‧설치 포함)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54934-000)로 1식 발주이며, 공동계약·분할납품도 불가.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라 해당 없음.
수 량 및 단 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공동계약 : 불가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기타서류)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이나 방문·우편 제출, 사전 참가신청 절차는 없음.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현장 답사·현장설명회 관련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문서에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4.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에는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5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고만 적혀 비율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 원칙이고, 일부 예외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낸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이라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비율은 없음.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5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충 값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이라는 정형 우선 조항은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 관련 조항은 '장애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 수준이며 도착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웹 응답 시간(3초)·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2초 이하)은 성능 요구사항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24시간·365일 대응을 요구하는 문장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누리집(웹사이트)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 공급을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 수행 장소는 '사업자는 작업 장소의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로 협의 사항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장소를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정한다.
    사업자는 작업 장소의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 여건

이 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웹사이트)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로 정하고 보안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원격지 개발 시 시건장치·출입통제 등 보안관리대책을 실시해야 하며,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네트워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기존 시스템을 중단할 경우 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가설 시설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자는 작업 장소의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개선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상 가동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네트워크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할 경우 업무에 지장 없는 시간을 이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선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상 가동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해야 한다.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보안취약점 점검 등),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으로 정하고 있다. 관급 자재·장비를 정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관련 라이선스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누리집 고도화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사업 완료 시 자료·장비의 삭제·반출(전자기록 저장매체 완전 삭제 등)은 보안 조치이지 폐기물 처리가 아니다.

하자보수

12개월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율 제시해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주기와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고 있다.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예방 점검 주기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율 제시해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결함이 발생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S/W 및 H/W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립중앙박물관이 사업예산 158,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음.
사업예산: 금158,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158,000,000원(추정가격 143,636,364원 부가세별도).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 확정.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기재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158,000,000원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요구사항 48개와 사업범위는 제시되었으나 세부 기능·화면·데이터 구조는 제안서로 정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현.

ㅇ 가이드를 준수하고 세부 기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만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대한 기재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은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참가자 요청 시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12.18, 납품기한 2026/12/18.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기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 기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기재 없음.
납 품 기 한 : 2026/12/18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없음. 보안서약·확약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기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기재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만 표기되어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는 기재 없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금 액 : 158,000,000원
추 정 가 격 : 143,636,364원 (*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5점)의 경영상태 항목은 신용평가등급별 평점표로 평가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한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를 부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5점)의 경영상태 항목에서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점~3.5점을 차등 부여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별 평점표: 5 / 4.75 / 4.5 / 3.5.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제안서 정성평가(95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적용기술(5점), 개발환경(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 요구사항(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등이다. 정량평가(5점)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이다.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정성평가 95점 + 정량평가 5점.

| 수행
계획
(25)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5 |
| 정량적 부문 평가
(5) | 경영상태*
(5)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다만 PMR-003에서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기술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만 적혀 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 규정이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SFR-002의 '2개 이상 시안을 제작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계약 후 개발 요구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검수일로부터 12개월)으로 정해져 있고, 하자보수 계획이 평가항목(4점)에 포함되어 있다.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검수일로부터 12개월).
    ㅇ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율 제시해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
  • 크기 · 4점 하자보수 계획 평가항목 4점(정성평가).
    | 프로 젝트
    지원
    (15)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4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2개월).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문서에 없다.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ㅇ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율 제시해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은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문서에 없다.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관사업자)의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8-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는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해 9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COR-002는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지분 균등)한다고 정하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는 산출물 소유권·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되 보안관련 산출물은 발주자 소유로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은 주관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고,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 ⑥의 참여인원 임의 교체 금지·신상변동 보고는 보안 조항으로 이 질문의 대체 인력 요구가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 2026/12/18 하나만 정해져 있고 나눠 낸다는 말이 없다. 공고상 분할납품은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2026/12/18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는 보안상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여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존 시스템의 제조사·모델·대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하드웨어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고 임대형을 포함한 서버 OS 버전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있으나,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업자가 대는지 발주처 설비 위에서 일만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신규 DB 구축용 상용 SW는 별도 구입(분리 발주)으로 적혀 있다.

ㅇ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한다. 임대형을 포함한 모든 서버의 OS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신규 DB 구축에 필요한 상용 SW는 별도로 구입 추진(분리 발주)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학예사 자격증 누리집)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서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PMR-003의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사업실적 제시는 일반 실적 요구로 이 질문이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해당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에서 접속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현, PC·스마트폰 등 이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제공. 브라우저 호환(IE 8.0 이상, Firefox, Safari, chrome 등)은 정형 문장.

ㅇ 모바일에서 접속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ㅇ PC,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애복구 대책·복구소요 시간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없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립중앙박물관) 서버·환경에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폰트·이미지 등 유료 사용 비용은 제안사 부담, 라이선스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 제출. 콘텐츠·디자인·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라이선스 획득·제출로 갈음하며 양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ㅇ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관련 라이선스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ㅇ 시스템 내의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조직 구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장만 있고, 자문회의 개최·자문료 부담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한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자(민원인)가 직접 신청·조회하는 누리집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최종 이용자를 상대하는 창구 운영은 사업 범위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 고도화 사업
주관기관국립중앙박물관

Ⅰ. 사업 개요

1 추진 개요

1. 사 업 명: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 고도화 사업 2.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 3. 사업예산: 금158,000,000원(부가세 포함) 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학예사 자격증의 사회적 중요성 및 활용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누리집의 고도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필요 2. 현재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2014년에 개발)은 기본적인 공고문 게시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 3. 누리집의 보안성 강화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및 관리자 페이지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성 강화 4. 누리집의 접근성 향상 및 웹 환경을 재정비하고,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해 누리집의 이용 활성화 추진 5. 국립중앙박물관이 추진 중인 고객정보통합관리(CRM) 시스템과 연계하여 누리집 사용자 데이터의 수집‧통합 관리

3 주요 사업 내용

1.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ㅇ 자격증 재발급 및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신청 기능 신설 → 학예사 자격증 대표메일로 신청서 자동 송부, 문서 처리 ㅇ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사항 조회 및 공개 시스템 구축(본인인증 후 자격증 급수별 신청일자 및 인정일자 공개) ㅇ 실무경력 기간 자동계산 시스템 고도화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검색 기능 신설 → 실무경력 기간 모의 계산 및 자격증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 ㅇ 연도별 자격증 발급 현황 등 자격증 관련 통계 정보 제공 게시판 신설 → 누리집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 ㅇ 이용자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 쉽게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직관적 디자인 적용 ㅇ 모바일 학예사 PASS 발급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박물관‧미술관 관람 시 쉽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 관리자 페이지 개선 ㅇ 누리집의 각종 통계 관리 기능 개설 ㅇ 조회서비스 데이터 관리 기능 개설 ㅇ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강화 3. 운영 환경 개선 ㅇ 데이터베이스 정리 및 처리 속도 개선 ㅇ 서버 장애, 트래픽 증가 장애 등 대응 체계 마련 ㅇ 보안 취약점 및 보안 기능,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ㅇ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 강화

4 기대 효과

ㅇ 누리집 서비스 기능 강화에 따른 이용자 편의성 증대 ㅇ 웹 환경 재정비와 누리집의 접근성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ㅇ 보안성 강화 및 법적 기준 준수를 통한 정보보호 기능 제고 Ⅱ. 주요 현황

1 업무 현황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 박물관 ‧ 미술관의 사업을 담당하는 학예사 자격증 발급 및 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 중 2. 2026년 9월 기준으로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총 12,009명, 경력인정대상기관 732개관 3. 각종 공고문 게시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자격증 재발급 신청의 편의 등을 위해 2014년부터 ‘박물관 ‧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www.museum.go.kr/curator)을 개설, 운영 중

2 운영 현황

□ 시스템 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누리집 현황

- 사용자 메뉴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ㅇ 누리집 개선을 통한 향상된 대국민 전자 서비스 제공 ㅇ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 강화와 누리집의 이용 활성화 ㅇ 시스템의 보안성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관리 ‧ 운영의 효율성 증대

2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단계작업2026년
단계작업M+1M+2M+3
사업 착수환경 구성■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개발구현■
테스트(단위/통합/사용자)■
시범 운영
보고회착수 / 중간 /완료■■

※ 상기 추진일정은 상호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함 Ⅳ.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 관련 주요 개발 대상 범위

ㅇ 자격증 신청 및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시스템 개발 ㅇ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와 경력인정대상기관 관련 실시간 통계 및 조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발 ㅇ 데이터베이스 전면 재설계 및 기존 데이터를 신규 DB로 이관 등 응용시스템 재개발(기존에 이용 중인 상용SW의 안정적인 이관‧설치 포함) ※ 신규 DB 구축에 필요한 상용 SW는 별도로 구입 추진(분리 발주) ㅇ 오픈 소스 등을 활용한 DB와 검색 엔진 개발, DB 처리 속도 개선과 대용량 파일 업로드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재개발

2 목표 시스템 개념도
3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설명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48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신규 도입 SW는 최신 정품이어야 하며, 국내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한다. 임대형을 포함한 모든 서버의 OS버전은 성능이 검증된 최신의 버전(Major, Minor, Patch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 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각종 SW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ㅇ 국립중앙박물관의 정보화사업 사업자 및 본 사업의 시스템 연동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자 간의 협의‧조정 등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구성 요구사항 상세
세부
내용
ㅇ 업무별 상호연동성, 운영편리성, 비용절감, 자료정합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ㅇ 운영체제, 서버 모듈, 클라이언트 라이선스, 관리도구, Customizing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ㅇ 프리웨어는 제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오픈소스인 경우 불법소프트웨어 등 공공기관 업무용으로 사용 시 관리적, 기술적, 법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
ㅇ 제안업체는 공급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국립중앙박물관의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ㅇ 개선 대상 정보시스템의 기능 정상 가동 및 무중단 서비스 제공, 기존 시스템 대비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환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공통 사항
세부
내용
ㅇ 유사 업무 구축 사례와 선진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검증된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 행정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UI를 제공하며, 주요 자료의 변경내역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목록 정보 등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화면에 대해서는 엑셀 형태의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ㅇ 제시된 요구사항 관련한 정보 및 콘텐츠, 기능을 빠짐없이 구성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적합한 신규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ㅇ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콘텐츠의 경우 내용의 수정이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ㅇ 웹 스타일 가이드를 바탕으로 메인 및 서브의 디자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 유사 또는 중복 콘텐츠의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ㅇ 웹사이트는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워크 기반의 개발 플랫폼을 설계하고 단위화된 컴포넌트 형태로 구현해야 한다.
ㅇ 시스템에서 생산, 연계되는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통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해당 서비스에 연계 가능하여야 한다.
ㅇ 업무별 특성을 고려하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해야 한다.
ㅇ 화면디자인, 색상, 글자폰트, 각종 실행버튼, 아이콘 이미지 등은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 친숙도와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ㅇ 복잡한 화면은 지양해야 한다.
ㅇ 표준화, 코드화 등을 통하여 최대한 입력 편의성을 고려하여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ㅇ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 및 구현이 되도록 해야 한다.
ㅇ 모든 시스템의 작업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ㅇ 오류 발생 시에는 오류코드와 그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ㅇ 시스템 관리 내용 변경 시, 수정 내역과 최종확인자, 수정날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남아야 한다.
ㅇ 각 시스템별 정책 변경 시, 수정내역과 최종확인자, 수정날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남아야 한다.
ㅇ 모든 기능은 PC에서 최대한 통일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ㅇ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을 동일하게 구현해야 한다.
ㅇ 요구사항을 상세히 분석 및 개발하고 개편에 대한 요구사항 발생 시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폰트, 이미지 사용 등에 대해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관련 라이선스는 사업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준수
ㅇ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46호) 준수
ㅇ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55호) 준수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준수
ㅇ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
ㅇ 산출물: 메뉴구성도, 데이터명세서, ERD, 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프로그램 개발명세서, 프로그램 목록, 운영자매뉴얼, 사용자매뉴얼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누리집 기능 및 디자인 개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누리집 및 관리자시스템 기능 및 디자인 개선
세부
내용
ㅇ 국내외 유사기관 누리집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주된 방문 목적에 맞는 정보를 선별하여 직관적인 메뉴를 구성하여야 한다.
ㅇ 최신 트랜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UI 설계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향후 확장 및 개편이 쉽도록 콘텐츠 및 메뉴 구조와 DB 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ㅇ 레이아웃, 컬러, 서체 등 각 디자인 요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을 구축하여야 한다.
ㅇ 2개 이상 시안을 제작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서비스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서비스 기능 설계 및 구현
세부
내용
ㅇ 기존 운영 중인 누리집 메뉴 및 운영 항목은 모두 반영하되 기능을 향상하여 구축하고, 신규 요구 기능은 추가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ㅇ 관리자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ㅇ 조회 서비스 기능 개편하여 신속 정확하게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ㅇ 게시판 기능을 강화하여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자격증 재발급 기능을 개선하여 오류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ㅇ 관리자시스템과 연동하여 이중관리없이 누리집 하나의 수정만으로 메뉴 추가, 수정, 삭제 및 내용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모바일에서 접속 이용 가능한 반응형 웹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ㅇ 각 서비스 특성에 따라 반응형 웹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 및 구현절차 등을 포함한 가이드를 수립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현방식을 정의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시스템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자 시스템 기능 설계 및 구현
세부
내용
ㅇ 관리자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야 한다.
ㅇ 사용자 서비스의 기능과 연계하여 관리·적용·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기존 관리자 기능은 유지하며 신규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ㅇ 누리집의 각종 통계 기능을 신설하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관적 확인 및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야 한다.
ㅇ 팝업(Popup) 형태로 공지 사항, 알림 등을 게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ㅇ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자격증 재발급 관련 기능을 편리하게 수정·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ㅇ 검색엔진을 사용한 키워드별 DB 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을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ㅇ 가이드를 준수하고 세부 기능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ㅇ 도메인 기관 통합 진행하여 접속 경로를 단일화해야 한다
ㅇ 취급자 업무 변경 시 접근 권한 변경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ㅇ IP접근 통제가 기능이 있어야 한다.
ㅇ 중복 로그인 제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후 성능상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페이지 접속 시 응답 요구 시간
세부
내용
ㅇ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 시간을 의미한다.
ㅇ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값을 보여줘야 한다.
ㅇ 통계 기능 등 2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10초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작업 진행 상황(Status Bar 등 적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ㅇ 웹사이트 최적화 진단 도구를 활용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시기와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추가 개발 및 기능 개선된 모든 페이지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당 동시 접속 가능한 수에 대한 성능
세부
내용
ㅇ 모든 시스템은 동시 사용자수 100명이 동시 사용하는 상태에서 조회/등록/수정 등의 응답시간이 5초 미만이어야 한다.
ㅇ 5분 이상 사용한 사용자를 로그인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처리 속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처리 시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신청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 데이터양의 증가나 누리집 접속량이 증가해 시스템 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6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자원 사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자원 사용의 효율화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운영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호환 및 성능이 보장되도록 구현해야 한다.
ㅇ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의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ㅇ 메모리 누수, 불필요한 쿼리 수행 등 시스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간 암호화, 본인 인증 등 안정성 및 성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기본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직관성 등을 고려해 메뉴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 중심의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ㅇ PC, 스마트폰 등 이용자의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을 제공해야 한다.
ㅇ 누리집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User interface)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로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모든 콘텐츠는 메뉴 네비게이션에서 가능한 3depth까지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ㅇ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ㅇ 메인 화면과 서브 메뉴 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ㅇ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한다.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ㅇ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한 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을 목록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
ㅇ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ㅇ 웹사이트 정보 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기능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
ㅇ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ㅇ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 화면 구성, 업무처리 방법, 예외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표준화여 등록 관리해야 한다.
ㅇ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
ㅇ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DB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DB 설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통해 DB 재설계, 튜닝 등 최적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ㅇ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자료를 제작한다.
ㅇ 데이터 명명 규칙 정의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발주기관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정의하고 구축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ㅇ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유 중인 암호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복호화 처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ㅇ DB 설계 시 범정부 표준 준수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21-70호)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한다.
ㅇ 산출물 : 표준 용어/단어/도메인/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ㅇ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ㅇ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ㅇ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프로그램 소스 및 연동, DB 이관,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야 한다.
ㅇ 웹사이트 서비스에 이상 없도록 관련 시스템의 정보를 분석하여 확인 후 문제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데이터 검증 계획 및 결과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한다.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 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한다.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한다.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 데이터베이스/개체/속성/테이블/컬럼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ERD, 관계정의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한다(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이 메타관리시스템에 관리대상에 선정될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시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공공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이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될 경우 정해진 형식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기본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테스트 계획, 수행, 환경 구축 등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ㅇ 프로그램 개발 공정률이 50% 이상 시 테스트 실시 방안을 수립 및 제시해야 한다.
ㅇ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ㅇ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ㅇ 사용자 요구 및 프로그램 오류, 성능을 점검하는 단순 시험부터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실제 업무 적용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험방법 및 시험 시나리오 등 세부 시험절차를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ㅇ 시험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주관기관이 시험운영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지원해야 한다.
ㅇ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한 조치계획(조치일정, 담당자 등)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요청 및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승인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사항과 계획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주관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구축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테스트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ㅇ 주관기관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 사업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한다.
- 인수테스트는 실제 전자평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ㅇ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국가 ‧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532호)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 ‧ 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해야 한다.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해서는 안 된다.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 적용 중인 개인정보접속기록시스템 업체와 협의하여 개선한 누리집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은 금지한다.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정보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한다.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6호)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를 준수해야 한다.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한다.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한다.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 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 등)을 제시한다.
- 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조치방안 등을 제시한다.
ㅇ 다음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한다.
ㅇ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자 대표 명의로 취약점 점검 및 보완 후 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를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ㅇ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점검(조치)결과시 내부결재(문서보고) 등 보고를 통하여 보안 패치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ㅇ 수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보안조치 강구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한다.
- 사업 수행 중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한다.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한다.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해야 한다.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ㅇ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한다.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을 통제한다.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한다.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을 보호‧통제한다.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을 준수한다.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절대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 및 추진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반영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품질 목표 수준을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인(인수) 테스트 요청을 할 수 없다.
- 사업자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주관기관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ㅇ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한 것을 평가받아야 한다.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한다(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보안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안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한다.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만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6
요구사항 명칭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해 용이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능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한다.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설치 및 제거 용이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정보가 있는 문서를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 시, [1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규정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국립중앙박물관 정보보호 지침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SW산출물 활용 촉진, 공동활용 범위 및 기타 사항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해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다.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사업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ㅇ 시스템 내의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한다.
ㅇ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한다.
ㅇ 시스템에 도입되어 설치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수행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 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ㅇ 사업자는 작업 장소의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ㅇ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정의 : 사업자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과 결과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WBS).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도,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한다.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 수행조직 구성제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수행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 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주관사업자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ㅇ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리 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진행방법 및 절차, 산출물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활동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마련하고 준수한다.
ㅇ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한다.
ㅇ 사업 수행 중 수행 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한다.
ㅇ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구분보고명보고내용시 기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과업 진행률 50% 시점(또는 전체 기간 중 중간시기)
완료보고- 컨설팅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수행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다음의 필수 사업수행 관련 서류 및 산출물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산출물은 협의 후 추가될 수 있다.
산 출 물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 기술지원 계획 등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책임자계, 보안관리계획서착수계 제출 시
보안교육결과서착수 후 1개월 이내
보안점검표, 월간보고서매월 1회
중간결과보고서중간 검수 시
기능 명세서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테스트 시나리오
단위/통합시험 계획서 및 결과서
사용자,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웹취약점 점검/조치결과서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포함)시스템 오픈 2주 이전
최종 완료보고서(발표 자료, 결과보고문서)완료 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자료인수인계대장
대표자 보안확약서 / 파기확인서 / 자료 미보유 확약서 등
보안점검 결과서
(백신설치여부, CMOS 및 윈도우 패스워드 설정여부,
용역업체 PC 완전삭제 등)
최종 산출물
(시스템구성도, 화면설계서, 개발/디자인 소스코드,
논리/물리 ERD, DB명세서, 테이블정의서, 기능명세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원활한 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 이전 대상 목록과 기술 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 이전 내용과 일정 등은 주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ㅇ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주관기관의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현황 관리
- 장애요인 사전 제거 및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예방 실시
- 기타 기술지원 요청 사항
ㅇ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장애복구 대책 및 복구소요 시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하자보수 계획(사전 정기점검, 하자보수 지원체계 등)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ㅇ 분야별 무상 하자보수 기간, 유상 유지보수 요율 제시해야 한다(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1년).
ㅇ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검수일로부터 12개월)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전수, SW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ㅇ 무상하자보수 지원방안(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을 제시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을 제출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상 결함이 발생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S/W 및 H/W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가 공급한 개발 산출물 자료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ㅇ 장애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요구에 응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 시스템 설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발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 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개발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환경 설정과 정상 가동에 따른 업무 협의 및 보완 사항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주관․책임 하에 유지보수 업체(제조사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상 가동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개발소프트웨어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이전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공공문화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525호) 준수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임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한다.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한다.

참가자격

□ 세부 작성지침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품명번호 8111159901) ㅇ 본 사업은 사업의 성격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을 불허함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서 평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79호)을 준용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2.4.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정성평가(9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5
추진전략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3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수행
계획
(2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수행
기반
(20)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젝트
관리
(20)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사항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 젝트
지원
(15)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4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계95

ㅇ 정량평가(5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
정량적 부문 평가
(5)
경영상태*
(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과업·요구

10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9호」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첨 1]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3] 수행실적증명서

사업명‘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 고도화
작성일2026. 7.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 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누리집 참조 [별첨 4]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각주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54934-000 수 요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일시 : 2026/10/16 11:00 납 품 기 한 : 2026/12/18 사 업 금 액 : 158,000,000원 추 정 가 격 : 143,636,364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 고도화 사업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4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6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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