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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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승선자·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2027~2028)

해양수산부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9.0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5(목) 18:00 · D-2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낚시어선 승선자·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 웹·앱)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웹·모바일웹)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고, 통합 콜센터(Help-Desk)로 사용자를 지원하며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 통합 콜센터(Help-Desk) 운영: 사용자 문의 응대, 불편사항 접수·조치, 이력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 시스템 운영관리: 상시 모니터링, 예방정비, 장애 예방·관리, 정보연계 지원, 통계 관리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 웹·앱) 유지관리: 승선자명부 제출 프로세스 점검, 민간 예약시스템·해경·소방청 등 연계정보 모니터링, OPEN API 개발 지원
  •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웹·모바일웹) 유지관리: 안전점검 항목 반영, 지자체 점검 지원, 현황자료 추출 제공
  • 사용자 요구 반영 및 콘텐츠 관리: 메인 페이지·팝업·배너 등 콘텐츠 제작·운영, 기능 개선
  • 보안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OWASP Top 10 등 취약점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접근제어, 웹 취약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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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계약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항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 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 등록 요구는 없고,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운영·유지관리 2년

2027.1.1.~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이전 사업자 수행분은 일할 계산 지급. 공고서 납품기한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9,090,909원
배정예산
1,007,9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4(수) 10:00D-2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5(목) 18:00D-23
입찰서 제출 마감11/06(금) 10:00D-24
개찰11/06(금) 11:00D-2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객관적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객관적평가)5점
대상업무 이해도10점
운영관리 적절성10점
유지관리 적절성10점
장애처리 적절성10점
사업수행 조직10점
수행조직 안전성5점
품질보증10점
기밀보안5점
교육훈련 등 지원5점
개발 지원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안전·보건조치 적절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낚시어선 승선자·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낚시海 웹·앱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장애처리·DB·콘텐츠·데이터 현행화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Help-Desk 통합 콜센터 운영(상담·민원 응대, 사고 시 SOS 대응)
  •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예방점검·장애 대응 및 복구
  •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및 콘텐츠(팝업·배너) 유지관리
  • DB·데이터 표준·메타데이터 현행화
  • 민간 예약시스템·해경·소방청 등 정보연계 및 OPEN API 개발 지원
  • 보안취약점 점검·개인정보보호 조치
  • 사용자 매뉴얼 갱신, 선장·해경 대상 사용자 교육 및 홍보 지원
  • 상주 유지관리 인력(IT PM 1, 운용자 1, 기술지원 4) 운영
  • 인수인계 및 안정화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계약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항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 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 등록 요구는 없고,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Help-Desk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하고,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 상주 근무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위해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ㅇ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이 거부할 수 있음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낚시海 시스템·낚시시설 안전점검 시스템을 이어받아 운영하며, 민간 예약시스템↔낚시海↔해경 입출항·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행안부 새올행정 등과 데이터 연계를 모니터링하고 신규 민간사업자 연계 시 OPEN API 개발·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였다는 기재나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시스템 ↔ 낚시海 시스템 ↔ 해경 입출항 정보 시스템 및 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데이터 정상 연계 여부 모니터링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 시스템 업체로부터 연계서비스 신청 시 업무 적합성 검증 및 OPEN API 개발 업무 지원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과 관련된 API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IT PM 1명 ·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 IT기술지원자 4명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평일 일과시간(09:00~18:00) 4명,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2명 교대근무), 공휴일 오후근무(12:00~17:00) 1명. Help-Desk 상담 인력은 365일 교대 상주.

  • 조 편성 · 2명/조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을 2명이 교대근무
    평일 일과시간(09:00~18:00) 4명,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2명 교대근무), 공휴일 오후근무(12:00~17:00) 1명(평일근무자 지원 시 대체휴무 적용)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며, 서버·네트워크 등 인프라 문제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협조.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 및 운영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긴밀히 협조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기술평가 정량지표(5점)로 반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o 객관적평가(유사사업에 대한 이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하며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SW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은 기술평가 5점 항목이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명(JDK, OWASP,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W3C 국제표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은 따를 표준·지침이거나 기존 시스템 관련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MHR-002에서 PM 1명, SW개발·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4명 배치를 요구하고, 평가표 '사업수행조직' 항목에서 투입인력의 경험(경력)·기술(자격) 수준을 정성평가(10점)로 반영한다. OMR-012는 참여기술자 등급·자격기준을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에 따라 갖춘 자가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 크기 · 10점 이하 사업수행조직 항목 배점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o 위탁인력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 10 | 정성평가
    (9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및 참여기술자 전반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관리자(PM) 1명, SW개발ㆍ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4명으로 인력 배치
❍ 참여기술자에 대한 등급 및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관리자(PM) 1명, SW개발ㆍ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4명으로 인력 배치
o 위탁인력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Help-Desk 상담 인력과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이 계약 기간 내내 상주 근무하고, 시스템 유지관리·장애 대응은 요청·장애 발생 시마다 처리하며, 정기·비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위해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ㅇ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정해져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안에서 허용·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2개 시스템(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 Help-Desk 상주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

사업비 1,000백만원(추정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년차 500백만원·2년차 500백만원. 공고서상 수량은 1식, 사업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 2년, 연차별 500백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수량은 1식으로 표기됨
    1년차 | 2027. 1. 1∼2027.12.31 | 500백만원 | 추정금액
사업비 : 1,000백만원 / 추정금액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2027)·2차(2028) 계약, 2차연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투입인력을 협의해 조정. 차기년도 운영·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지연 시 상호협의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업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2차연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발주처의 두 시스템을 기간 동안 넘겨받아 365일 운영(맡아서 운영)하고, 장애 예방·점검·정비·복구(유지관리)를 수행하며, 법·제도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OPEN API 개발·콘텐츠 제작(새로 만들기)을 수행한다.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상태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법·제도 변경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장애 조치 및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장애 조치 및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에는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장애 조치 및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에는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사업비·인력 규모(상주 6명, Help-Desk 상주)는 정해져 있으나, 2차연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상주 근무시간도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한다.

2차연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단, 계절 등에 따라 낚시어선 출항시간 변동 시 상주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시스템 구성 현황 표가 있으나 내용이 없고,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구성도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도 실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27.1.1. 이후 계약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 지급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2차연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총 부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조정되어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2차연도 과업내용·투입인력이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 총 부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 부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차연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인력 구성·(재)배치 및 운영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 요원은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상주 근무.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인력 전원(Help-Desk 상담 인력,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상주 인력 구성은 응용소프트웨어 수정, 시스템 유지관리와 Help-Desk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인력의 (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수행업체는 운영 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대상업무 이해도 10점, 운영관리 적절성 10점, 유지관리 적절성 10점, 장애처리 적절성 10점, 사업수행조직 10점, 품질보증 10점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10점 항목이 다수. 경영상태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수행조직 안전성 5점, 기밀보안 5점, 교육훈련 등 지원 5점, 개발 지원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점, 안전·보건조치적절성 5점.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운영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o 유지관리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장애처리 능력의 우수성
o 유지관리 조직관리 적정성
o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체계의 우수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자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발표순서는 현장 추첨, 발표자들은 다른 제안자 설명 청취 불가. 발표자료는 PDF.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가 원칙. 개발 소프트웨어 지재권도 공동 소유. 다만 OMR-012·PSR-011에 '일체의 산출물과 성과품은 발주기관 소유'라는 상반 문구도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는 사전승인 없이 외부 공개 금지.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함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공동 소유로 한다.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개발프로그램 소스 등 일체의 산출물과 성과품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요구.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및 동등 직무인력 이상으로 교체, 인수인계 2주일 이상 상주.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 규정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시 대체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요구.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운영 인력의 업무 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사고, 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운영 인력의 업무 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낚시海 앱(안드로이드/iOS),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점검자용 모바일 웹 등 모바일 환경이 대상 시스템에 포함됨. 별도 브라우저·OS 지정 문구는 없음.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시스템(낚시海)
- 관리자 및 해경용 웹(수산정보통합시스템),
- 안드로이드 / iOS용 낚시海 앱
ㅇ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 관리자 및 점검 관리용 웹, 점검자용 모바일 웹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54921-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09원
배정예산
1,007,91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62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업종 코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참가자격이며, 미확인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참가자격이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기술평가 정량지표(5점)로 반영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한다.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o 객관적평가(유사사업에 대한 이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실적 합산기간 확대 특례만 있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허용하며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고,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SW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SW사업으로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80% 미만이면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를 부여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였으며, SW사업정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였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누출금지정보 무단 누출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계약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2항3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 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입찰 시 제출해 기술평가(5점)로 평가하는 사항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물품 공급확약서'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대한 증명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대상 · 기타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의 '물품 공급확약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증명용)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이고, 웹 취약점 점검·보안성 검토는 용역 수행 의무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제반환경은 최적 상태 유지 의무로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제반환경은 항상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금액의 50% 초과 불가·재하도급 원칙 불허.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은 기술평가 5점 항목이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 등록 요구는 없고,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 등록만 요구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세부품명만 명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기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가점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승인 심사 기준이다.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제품·모델명(JDK, OWASP,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W3C 국제표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은 따를 표준·지침이거나 기존 시스템 관련 표기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완료 통보하는 절차만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로 납품·준공이 끝난다는 문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자와 함께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개선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완료 통보하고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연속 운전·정확도·처리 성능 등)는 없고,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 웹 취약점 점검·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등 질적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W3C 국제표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가표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 10대 취약점,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이 밖에 타 시스템 간 연계 시 ‘국제표준연계 규격’ 적용,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중앙메타시스템 등록·현행화, 수산정보통합시스템·해양경찰청 어선 출입항 관리시스템·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등과의 정보연계가 지정되어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가표준)
    ❍ 타 시스템 간 연계 시 ‘국제표준연계 규격’ 적용, 소요 비용, 소요 시간 등 검토하여 지원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 및 점검결과 제출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 있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웹 취약점 점검·조치, 보안성 검토, 데이터 값 검증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아니고 비용 부담 주체도 적혀 있지 않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해 사업을 수행하고(제공 자료의 지적소유권 확인 의무),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산출물은 발주기관 소유로 하며, 사업 관련 자료·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관리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착수보고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교육계획서 승인, 프로그램 개선요청서·확인시험 절차는 있으나 시안·샘플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구가 없다.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에 따른 보안 요구 수용, 웹 취약점 점검(국가정보자원관리원 취약점 점검으로 대체 가능)은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서 및 필요 시 수시 보고서 제출, 업무일지를 월간단위로 제출, 장애 조치 완료 후 주별 보고, 하도급 준수실태 주기적 보고가 있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보고를 정한 문구가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장애접수 처리대장·서비스요청서 기록 관리, 예방/점검/긴급정비 확인서, 점검 보고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EA·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 등록,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업무규칙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등이 있다.
    ❍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 관리
    ❍ App 및 DBMS 구동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고 점검 보고서 작성ㆍ제출
❍ 운영유지관리 용역 수행자는 월간보고서 및 필요 시 수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및 제출
-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계획,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 보고서에 프로그램 개선 완료보고서, 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소스코드 및 ERD, SW·DB 설계서, 연계구성도, 관리 및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지침서를 제출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산출물을 제출일자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CD로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산출정보로 SW개발 소스, DB 구성도, 시스템 연계 구성도,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가이드),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등이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총 용량 300MB 초과 불가, 산출물은 문서 및 CD로 작성·제출,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 참조 등 형식·매체를 정해 적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산출물을 제출일자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CD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선 완료보고서, 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소스코드 및 ERD, SW, DB 설계서 등을 제출, 연계구성도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산출물을 제출일자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CD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MHR-002에서 PM 1명, SW개발·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4명 배치를 요구하고, 평가표 '사업수행조직' 항목에서 투입인력의 경험(경력)·기술(자격) 수준을 정성평가(10점)로 반영한다. OMR-012는 참여기술자 등급·자격기준을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등에 따라 갖춘 자가 참여하도록 요구한다.

  • 크기 · 10점 이하 사업수행조직 항목 배점 10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o 위탁인력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 10 | 정성평가
    (9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및 참여기술자 전반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관리자(PM) 1명, SW개발ㆍ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4명으로 인력 배치
❍ 참여기술자에 대한 등급 및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관리자(PM) 1명, SW개발ㆍ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4명으로 인력 배치
o 위탁인력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Help-Desk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하고,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 상주 근무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위해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ㅇ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이 거부할 수 있음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크기 · 10점 이하 사업수행조직 항목 배점 10점(정성평가)
    o 위탁인력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 10 | 정성평가
    (9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사업관리자(발표자) 및 제안서 인력(컨소시엄 구성원 자사인력)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컨소시엄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ㅇ 컨소시엄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시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문서에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Help-Desk 상담 인력은 평일 04:00~18:00, 주말·공휴일 04:00~09:00, 12:00~17:00 상주 근무(운영시간 외 당직 전화 대기)하고,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은 평일 일과시간(09:00~18:00) 4명, 평일·공휴일 새벽(04:00~09:00) 1명(2명 교대), 공휴일 오후(12:00~17:00) 1명 근무한다.

* 평일 04:00∼18:00, 주말·공휴일 04:00∼09:00, 12:00~17:00 / 단, 계절 등에 따라 낚시어선 출항시간 변동 시 상주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4명,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2명 교대근무), 공휴일 오후근무(12:00~17:00) 1명(평일근무자 지원 시 대체휴무 적용)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개인소유 PC·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자료 반출 금지·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조항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기밀보안은 평가표에서 정성평가 5점 항목이다.

  • 크기 · 5점 이하 기밀보안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 등급별 점수 없음)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o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 각종 지침 준용 등
    o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 5 | 정성평가
    (90)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지정 PC 저장·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조항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해양수산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도 하도급 하는지 확인 후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계약업체 대표 및 본 사업에 참여한 모든 인력에 대해 [서식 9]보안 서약서 제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o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 각종 지침 준용 등
o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 5 | 정성평가
(90)

신원 조건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요구가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Help-Desk 상담 인력과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이 계약 기간 내내 상주 근무하고, 시스템 유지관리·장애 대응은 요청·장애 발생 시마다 처리하며, 정기·비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위해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ㅇ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단일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정해져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공동수급은 본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안에서 허용·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을 뿐이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하는 일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 웹·앱)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웹·모바일웹)을 365일 안정적으로 위탁운영·유지관리한다. 통합 콜센터(Help-Desk)를 상주 운영해 사용자 문의·불편사항을 응대하고, 법·제도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타 기관 연계정보(OPEN API) 관리, 보안취약점 개선·개인정보보호,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을 수행한다.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 웹·앱)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웹·모바일웹)의 365일 안정적 유지관리
통합 콜센터(Help-Desk) 운영을 통한 사용자(대국민, 해양경찰청, 지자체 담당자 등) 신속한 지원 및 불편사항 조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낚시海 시스템·낚시시설 안전점검 시스템을 이어받아 운영하며, 민간 예약시스템↔낚시海↔해경 입출항·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 행안부 새올행정 등과 데이터 연계를 모니터링하고 신규 민간사업자 연계 시 OPEN API 개발·기술지원을 수행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였다는 기재나 상대편(기존 업체) 연동 작업·비용까지 우리 몫이라는 기재는 없다.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시스템 ↔ 낚시海 시스템 ↔ 해경 입출항 정보 시스템 및 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데이터 정상 연계 여부 모니터링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 시스템 업체로부터 연계서비스 신청 시 업무 적합성 검증 및 OPEN API 개발 업무 지원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과 관련된 API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2개 시스템(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 Help-Desk 상주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

사업비 1,000백만원(추정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년차 500백만원·2년차 500백만원. 공고서상 수량은 1식, 사업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기간 2년, 연차별 500백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수량은 1식으로 표기됨
    1년차 | 2027. 1. 1∼2027.12.31 | 500백만원 | 추정금액
사업비 : 1,000백만원 / 추정금액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수행 기간

운영·유지관리 2년

2027.1.1.~2028.12.31.(2년 장기계속계약), 1차 2027.1.1~2027.12.31, 2차 2028.1.1~2028.12.31.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이전 사업자 수행분은 일할 계산 지급. 공고서 납품기한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2027)·2차(2028) 계약, 2차연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투입인력을 협의해 조정. 차기년도 운영·유지관리 사업 계약 체결 지연 시 상호협의로 계약기간 연장 가능.

사업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2차연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IT PM 1명 ·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 IT기술지원자 4명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평일 일과시간(09:00~18:00) 4명,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2명 교대근무), 공휴일 오후근무(12:00~17:00) 1명. Help-Desk 상담 인력은 365일 교대 상주.

  • 조 편성 · 2명/조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을 2명이 교대근무
    평일 일과시간(09:00~18:00) 4명,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2명 교대근무), 공휴일 오후근무(12:00~17:00) 1명(평일근무자 지원 시 대체휴무 적용)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Help-Desk 상담·민원 응대 및 이력 관리, 사용자 매뉴얼 갱신·관리, 선장·해경 등 사용자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낚시시설 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항목 등록 지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데이터 제공·SOS 처리 등 대응 지원, 월간·수시 보고서 제출, EA·PMS 등록 지원.

사용자별 매뉴얼 갱신·관리 및 정기적, 비정기적 사용자(선장, 승선자, 해양경찰청 등)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정기, 비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기간 내 해당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할 점검항목 등록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선장·해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변경 업무·기능 추가 교육, 업무담당자 변경·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되어 있어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에 대한 별도 기재는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이 무상인지 별도 대가인지 문서에 기재가 없다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선장, 해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업체는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발주처의 두 시스템을 기간 동안 넘겨받아 365일 운영(맡아서 운영)하고, 장애 예방·점검·정비·복구(유지관리)를 수행하며, 법·제도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OPEN API 개발·콘텐츠 제작(새로 만들기)을 수행한다.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상태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법·제도 변경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SW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R26BK01754921-00)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년차·2년차로 나뉘나 이는 차수 계약이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05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는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는다고만 적혀 비율이 없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장애 조치 및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도착 시한 · 1시간 이내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 1시간 이내 현장 도착
    -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장애 조치 및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에는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장애 조치 및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에는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처리 시한

-

가장 흔한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결과 통보) 시한은 문서에 없음.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원인분석·복구지원 등 종합적 대처를 수행하도록 하고, 365일 안정적 운영관리와 24시간 365일 적정성능 유지를 요구함.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음
❍ 장애발생시 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ㅇ 효과적인 유지·운영체계를 통하여 적정성능을 24시간 365일 유지하고 장애를 신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

Help-Desk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하고,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Help-Desk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 제공 장소,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에 대한 규정 없음
❍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 여건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제반환경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에 대한 규정 없음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제반환경은 항상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시스템 가동중단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보고·공지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무중단 운영). 정기·비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기간 내 점검항목 등록지원.

❍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가동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 및 공지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정기, 비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기간 내 해당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할 점검항목 등록지원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과 작업 경비의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설치 규정 없음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59조에 따름.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 규정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부가 발주처로서 사업비 1,000백만원(추정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위탁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비 : 1,000백만원 / 추정금액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총 부기금액 1,000,000,000원, 부가세 포함)이며,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사업비·인력 규모(상주 6명, Help-Desk 상주)는 정해져 있으나, 2차연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상주 근무시간도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한다.

2차연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단, 계절 등에 따라 낚시어선 출항시간 변동 시 상주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제안가격 산정 시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사업대가는 같은 가이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의한 방법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금액은 없다.

제안가격 산정 시 개발비의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에 의한 방법 적용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의한 방법 적용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이며, 검사·검수기관도 수요기관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허경모, ☎ 051-773-5096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대금 지급·하도급지킴이 이용은 하도급 관련 사항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에 시스템 구성 현황 표가 있으나 내용이 없고, 설계서·내역서·장비 목록·구성도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도 실시하지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27.1.1. 이후 계약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일할 정산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2차연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총 부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조정되어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고, 2차연도 과업내용·투입인력이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다.
    ※ 총 부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총 부기금액은 계약금액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차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차연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사업금액·추정가격 표기에 부가가치세 포함·제외가 나뉘어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90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0점)를 부여하고, 유사사업 수행실적도 최근 7년간 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한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0점의 배점 한도 부여(최저 3.5점 대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일반부문 경영상태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을 5점 배점으로 평가(정량평가).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 3.5점)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3.5~5점 AAA~BBB0 5.0점, BBB-~BB- 4.75점, B+~B- 4.5점, CCC+ 이하 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5.0점) | 5.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o 객관적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에서 투입인력의 자질·보유기술(자격) 수준, 상주인력의 규모 등을 10점 배점으로 정성평가.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음.

  • 기준 인원 · 6명 이상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Help-Desk 상담 인력은 별도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 크기 · 0~10점 사업수행조직 항목 10점(정성평가)
    o 유지관리 조직관리 적정성
o 유지관리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인력 구성·(재)배치 및 운영은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운영 요원은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상주 근무.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 인력 전원(Help-Desk 상담 인력,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상주 인력 구성은 응용소프트웨어 수정, 시스템 유지관리와 Help-Desk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인력의 (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수행업체는 운영 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대상업무 이해도 10점, 운영관리 적절성 10점, 유지관리 적절성 10점, 장애처리 적절성 10점, 사업수행조직 10점, 품질보증 10점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10점 항목이 다수. 경영상태 5점, 유사사업 수행실적 5점, 수행조직 안전성 5점, 기밀보안 5점, 교육훈련 등 지원 5점, 개발 지원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점, 안전·보건조치적절성 5점.

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운영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o 유지관리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장애처리 능력의 우수성
o 유지관리 조직관리 적정성
o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체계의 우수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은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없음.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이며 입찰 평가 가점이 아님.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평가 가점 대상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은 없음. 제안서 발표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음. 인수인계 시 안정화 인력지원(한달 이상)은 계약 이행 의무.

  • 요구 기간 · 해당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자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발표순서는 현장 추첨, 발표자들은 다른 제안자 설명 청취 불가. 발표자료는 PDF.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만 진행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에 '차등점수제는 도입하지 않음'이라 명시. 공고서에도 '차등점수제 : 미적용'으로 기재.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는 도입하지 않음
※차등점수제 :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전반에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 과업이 없다. 보안서약서에 '생성형 AI 활용 시 감독공무원 승인' 문구가 있으나 이는 보안수칙 준수 서약으로 AI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 소유가 원칙. 개발 소프트웨어 지재권도 공동 소유. 다만 OMR-012·PSR-011에 '일체의 산출물과 성과품은 발주기관 소유'라는 상반 문구도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 필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는 사전승인 없이 외부 공개 금지.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함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공동 소유로 한다.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개발프로그램 소스 등 일체의 산출물과 성과품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고·이직·휴가·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요구.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 승인 및 동등 직무인력 이상으로 교체, 인수인계 2주일 이상 상주.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하는지 시한 규정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사고·이직·휴가·교육 시 대체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요구.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운영 인력의 업무 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사고, 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운영 인력의 업무 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낚시어선 승선자·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눠 내는 성격이 아니다. 공고서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물품 일반조건상 표기다.

  • 분할납품 · 허용 공고서 입찰개요에 '분할납품: 가능'으로 적혀 있다.
    분할납품:
    가능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 구성 현황 표가 본문에 있으나 내용이 비어 있어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된다.

  • 제조사·모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스템 구성 현황 표가 비어 있어 제조사·모델·언어·DBMS를 알 수 없다.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 및 운영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며, 서버·네트워크 등 인프라 문제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협조.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 및 운영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긴밀히 협조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낚시海·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구가 없다. 평가표에는 '유사사업 경험·경력·기술(자격)수준'만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 규정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낚시海 앱(안드로이드/iOS),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점검자용 모바일 웹 등 모바일 환경이 대상 시스템에 포함됨. 별도 브라우저·OS 지정 문구는 없음.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시스템(낚시海)
- 관리자 및 해경용 웹(수산정보통합시스템),
- 안드로이드 / iOS용 낚시海 앱
ㅇ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 관리자 및 점검 관리용 웹, 점검자용 모바일 웹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공조하여 복구대책 수립·응급조치를 하라는 의무만 있고,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나 시한·미이행 시 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요구 없음
❍ 장애 관리
- HW, SW, 통신장비 등 복합적인 장애 발생 시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업무지원
-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의 위탁 운영·유지관리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ㅇ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 및 운영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제3자 지적재산권 침해 시 사업자가 배상한다는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대가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중 어느 것인지 정한 문장 없음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규정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규정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통합 콜센터(Help-Desk)를 운영하여 시스템(웹·앱) 사용문의 응대, 불편사항 접수 및 조치, 민원 대응 이력 관리를 수행하고,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콜센터 응대 업무를 지원함.

❍ 통합 콜센터 운영
- 시스템(웹, 앱) 사용문의 응대, 불편사항 접수 및 조치
- 사용 문의 등 민원 대응 이력 관리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제안서 목차 43 라. 세부 작성지침 44 6.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6 □ 서식 ㅇ [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ㅇ [서식 2] 재무현황 ㅇ [서식 3] 주요사업실적현황 ㅇ [서식 4] 실적증명서 ㅇ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ㅇ [서식 6]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ㅇ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ㅇ [서식 8]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ㅇ [서식 9] 보안서약서 ㅇ [서식 10] 보안확약서 □ 붙임 ㅇ [붙임 1] 용역사업 보안 가이드라인 -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 <별표 2> 누출금지대상정보 -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 <별표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표 6> 비밀유지 계약서 ㅇ [붙임 2] 제안사항 조견표 ㅇ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일반 ㅇ 사업명 : 낚시어선 승선자·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2027~2028) ㅇ 사업기간 : 2027. 1. 1.∼2028. 12. 31.(2년 장기계속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 2027. 1. 1.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전 사업자가 수행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이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계약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ㅇ 사업비 : 1,000백만원 / 추정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2차연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시스템 운영)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 웹·앱)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웹·모바일웹)의 365일 안정적 유지관리 - 전문업체 위탁운영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상태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통합 콜센터(Help-Desk) 운영을 통한 사용자(대국민, 해양경찰청, 지자체 담당자 등) 신속한 지원 및 불편사항 조치 ㅇ (서비스 개선)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반영 - 사용자 불편요소를 발굴·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반영 ㅇ (품질관리 강화) 시스템 서비스 품질 강화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방안 수립 및 데이터 현행화 등 서비스 품질 강화 다. 사업범위 1) 통합 콜센터(Help-Desk) 운영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 지원, 상담문의에 대한 신속한 응대와 필요 시 현장방문 지원 등 사용자들의 시스템 활용도와 만족도 제고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의 대민서비스 업무를 위해 Help-Desk 상담 인력 365일 교대 상주근무(상주 근무시간 외 비상 전화 대기) * 평일 04:00∼18:00, 주말·공휴일 04:00∼09:00, 12:00~17:00 / 단, 계절 등에 따라 낚시어선 출항시간 변동 시 상주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2) 시스템 운영관리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예방정비 등으로 365일 안정적인 운영관리 ㅇ 시스템 신규 장비 도입, 기존 장비 교체‧재배치‧이전, 정보연계 등 위탁운영 관련 상황 발생 시 협조 지원 ㅇ 시스템별 장애처리 업무별 DB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 및 관리 ㅇ 대‧내외 시스템과(행정안전부 시스템 등) 정보연계 시 지원 ㅇ 웹 호환성, 접근성 등 준수 및 평가 관련 지원 ㅇ 접속자, 이용자 현황 등 통계 관리 ㅇ 시스템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ㅇ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6명(IT PM 1명, 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기술지원자 4명) 상주* 근무

* 평일 일과시간(09:00~18:00) 4명, 평일·공휴일 새벽근무(4:00~9:00) 1명(2명 교대근무), 공휴일 오후근무(12:00~17:00) 1명(평일근무자 지원 시 대체휴무 적용) 3) 사용자 요구 반영 및 관리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메인 페이지는 사용자 요구 및 필요시 디자인 변경(마크업 수준) 적용, 팝업, 배너 등 사용자 요구사항 적용 ㅇ 사용자 요구사항을 주기적(주관기관과 협의)으로 조사하고 사용자의 수정, 보완 등 요구사항을 반영한 콘텐츠(팝업창, 배너, 페이지 등) 제공 ㅇ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운영에 반영 4)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 유지관리 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海 웹, 앱)의 안정적인 운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ㅇ 낚시어선 출항 신고 시 안전과 관련된 연계정보 및 장애 발생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정적 운영 ㅇ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시스템 ↔ 낚시海 시스템 ↔ 해경 입출항 정보 시스템 및 소방청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데이터 정상 연계 여부 모니터링 ㅇ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 시스템 업체로부터 연계서비스 신청 시 업무 적합성 검증 및 OPEN API 개발 업무 지원 ㅇ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과 관련된 API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 수행 ㅇ 사용자별 매뉴얼 갱신·관리 및 정기적, 비정기적 사용자(선장, 승선자, 해양경찰청 등)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 교육 및 홍보활동과 관련된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5)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ㅇ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웹, 모바일웹)을 이용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업무에 대한 사용자 지원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ㅇ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사항 등 의견수렴 수시 반영 ㅇ 정기, 비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 기간 내 해당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할 점검항목 등록지원 6) SW 유지관리 ㅇ 장애대응을 위해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팀과 솔루션 업체와의 협력 및 신속한 대응 ㅇ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비, SW 변경 시 지원 및 대응 7) 보안취약점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ㅇ 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보안 8대 취약점 등 발표되는 취약점에 대한 신속한 조치 ㅇ 홈페이지 보안 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각종 보안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관리 ㅇ 정보시스템 및 DBMS에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및 접근제어 적용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ㅇ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웹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 정보 보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8)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ㅇ 시스템으로 신고된 사용자 현황 및 앱으로 구조요청 시 수집된 정보 제공 등 사고대응 지원 9) 기타 ㅇ 위탁운영 대상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보안정책 및 운영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대효과 ㅇ 각 시스템의 효율적·안정적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통합운영체계 마련 ㅇ 효과적인 유지·운영체계를 통하여 적정성능을 24시간 365일 유지하고 장애를 신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 ㅇ 수요자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 등 변화된 정보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ㅇ 위탁운영에 따른 장애접수 및 처리, 기타 문의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국민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 ㅇ 수요자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사항 반영 등 변화된 정보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ㅇ 운영관리에 따른 장애 접수 및 처리, 기타 문의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대국민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지원 ㅇ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해경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승선자 정보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지원을 통해 피해 규모 최소화 마. 위탁운영 대상 ㅇ 대상 업무

구 분내 용
시스템ㅇ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시스템(낚시海)
- 관리자 및 해경용 웹(수산정보통합시스템),
- 안드로이드 / iOS용 낚시海 앱
ㅇ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 관리자 및 점검 관리용 웹, 점검자용 모바일 웹
콜센터
(Help-Desk)
ㅇ 사용자 문의 사항 접수 및 처리
ㅇ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Operational & Maintenance Requirement)
OMR-001유지관리 일반사항
OMR-002위탁운영 업무수행
OMR-003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OMR-004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OMR-005안정적 운영 관리
OMR-006응용프로그램 유지 관리
OMR-007콘텐츠 유지 관리
OMR-008DB 유지 관리
OMR-009소프트웨어 예방점검
OMR-010장애예방 및 장애관리
OMR-011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OMR-012기타사항
Help-Desk 수행 요구사항
(Help-Desk Requirement)
HDR-001Help-Desk 운영 및 관리
HDR-002Help-Desk 운영 시간
HDR-003Help-Desk 운영 장소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MHR-001유지관리 일반사항
MHR-002조직 및 인력 투입
MHR-003인력 운영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보안 관리 계획 수립
SER-002보안 관리 지침 준수
SER-003관리적 보안관리
SER-004물리적 보안관리
SER-005기술적 보안관리
SER-006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8개인정보보호
SER-009보안취약점 관리
SER-010기타 보안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QUR-002품질관리
제약 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COR-002과실 등에 대한 책임
COR-003SW사업정보 제출
COR-004지식재산권 업무처리
COR-005동해, 독도 지명 표기 오류 방지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1비상연락망
PMR-002위험 및 이슈 관리
PMR-003응용 S/W 유지관리
PMR-004산출물 관리
PMR-005EA시스템 등록
PMR-006하도급 관리 강화(하도급 신청 시)
PMR-007안전·보건 확보 조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관리시스템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PSR-002시스템 운영/모니터링/장애에 대한 관리 사항
PSR-003현행화 및 관리(유지관리 공통 사항)
PSR-004교육 지원
PSR-005사용자 매뉴얼
PSR-006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 관리
PSR-007장애 관리 및 백업
PSR-008기술지원
PSR-009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기술지원
PSR-010용역 수행 장소 및 기술지원
PSR-011기타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검증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계57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1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ㆍ비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화 상태 유지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 수립ㆍ수행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웹, 앱)과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웹, 모바일웹)의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관리와 운영상태 점검과 관리 지원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보고 및 처리, 유지관리 작업 내용은 반드시 기록ㆍ관리
❍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가동중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 및 공지하여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조치
❍ 운영유지관리 용역 수행자는 월간보고서 및 필요 시 수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및 제출
- 보고서는 서비스 개선 요청서, 유지관리 활동 보고서 및 장애접수ㆍ분석ㆍ처리 실적, 분석 보고서를 포함
- 장애 분석 결과 및 일지 작성, 장애 누적통계 관리 및 기록 관리 포함
❍ 장애접수 및 장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장애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름
❍ 향후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부문에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운영,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주관기관이나 사용기관이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 기능 또는 체계 등 변경에 따른 내용을 사용자 지침서, 시스템 관리ㆍ운영 지침서 등에 수시로 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보안 사고 및 재난ㆍ재해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자체 비상계획(대응 및 복구절차 포함) 수립
- 작업 및 장애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관리
❍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치 수행
❍ 위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유지ㆍ위탁관리에 수반되는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보고서(월간, 수시 등), 예방/점검/긴급정비 확인서, 비상연락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2
명칭위탁운영 업무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시스템의 위탁운영에 대한 업무수행 내역
세부
내용
❍ 법·제도 변경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 대상 시스템에 대해 DB의 구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실시
- 이용자 요구사항 중 다수로 발생하는 사항을 분석하여 기능개선에 반영
- DBMS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사전 테스트를 통한 오류 및 장애발생 최소화
- 각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발주자는 프로그램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자에게 프로그램 개선 요청
- 용역수행자는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 개선요청 관리대장을 작성함과 아울러 정확하게 업무분석(요구사항 및 처리기간 등)을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에 유의하여 유지관리를 하며, 유지관리가 완료되면 자체 품질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발주자에게 확인시험을 의뢰한다.
* DB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기능개선 시 직관적인 UI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수행
❍ 사용자 관리 및 이용현황, 통계 관리 등
❍ 로그인 관리, 연계 프로세스 관리 및 모니터링, 오류처리
❍ 시스템 사용방법 환경에 따른 업무 문의 사항에 대한 조치 및 대응
❍ 연계시스템 파악 및 연계 운영, 오류처리, 업무지원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자와 함께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용역수행자는 프로그램 개선 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완료 통보하고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운용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내용 통보를 실시한다.
❍ 유지관리 종료 1개월 전까지 유지관리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자에게 파일 등으로 제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에 대한 문제는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긴밀히 협조
❍ 관리시스템(웹 페이지) 내 개인정보 노출여부 상시 점검
❍ 웹 접근성․호환성 지침 준수 및 점검결과 제출
❍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 있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
- 웹 취약점 점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취약점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음
산출정보보고서(주/월간 등), 예방/점검/긴급정비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3
명칭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관리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승선자명부 제출 프로세스 기능점검(일 1회) 실시
- 웹 관리시스템 및 스마트폰 OS별 앱 정상 동작 모니터링 실시 및 관련 처리
- 앱 화면 내 개인정보 패킷 암호화 처리 여부 상시 점검
- 출항 부적격 낚시어선 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결과 제출
❍ 타 기관 연계정보 관리
- 기관별 연계정보 모니터링 및 오류 발생 시 처리
- 매월 정기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항목을 별도로 작성하여 점검하고 결과 제출
❍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 시스템 승선자명부 연계정보(OPEN API 서비스) 관리
- 민간사업자 낚시 예약 시스템 ⇔ 해양수산부 낚시海 시스템 ⇔ 해양경찰청 어선 출입항 관리시스템 간 승선자명부 정보연계 모니터링 실 및 오류 발생 시 처리
- 신규 민간사업자 연계 요청 발생 시 OPEN API 서비스 기술지원
- 매월 민간사업자 연계를 통해 발생한 승선자명부 제출 현황자료 집계 및 보고
❍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관련 민간사업자 연계, API 개발, 서비스 유지관리 지원
산출정보보고서(주/월간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4
명칭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관리
-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처리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고시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점검항목 및 점검 내용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부터 전달받아 데이터를 분석 안전점검 시스템에 반영
- 각 지자체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안전진단 관련 정보를 확인 하여 안전점검 시스템에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관련 부서에 현황자료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여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5
명칭안정적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수행 내역
세부
내용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낚시시설 안전점검 시스템’ 등 연계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구성에 대한 인프라 및 운영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 시스템의 업무 연속성 유지
❍ 각 관리시스템과 연계구축을 위한 관련 사업추진 시 기술지원 및 협의
❍ 법ㆍ제도 및 업무변화 등에 따른 의견반영 및 기능 개선 수행
❍ 기타 정부업무평가(웹호환성, 접근성 등) 대비 지원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접속정보을 이용 시스템 접속자 및 이용통계 관리
❍ 수산정보통합시스템의 개인정보 접근내역 관리 기능을 이용 개인정보 차단 및 노출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 웹 표준/접근성/호환성 모니터링 및 보고
❍ 각 관리시스템의 형상관리, 이력 관리 문서화, 변경관리 등 수행
❍ 기능 개선 시 직관적인 UI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수행
❍ 각종 불편사항, Q&A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수행 및 처리 지원
❍ 내ㆍ외부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계 및 연계에 따른 보안성(개인정보보호 포함) 검토·확인
산출정보사용자/관리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6
명칭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관련 제도의 개선, 업무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에 따른 응용프로그램의
기능 수정 및 유지관리 수행
- 연계, 중계 모듈 등이 최적 성능을 유지하도록 개선 조치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및 보고
❍ 소프트웨어 결함, 에러, 장애에 대한 응용프로그램 수정 조치
❍ 서버 및 DB 업데이트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 · 개선 조치
산출정보보고서(주·월간 등), 시스템 연계 구성도, 예방·점검·긴급정비 확인서, SW개발 소스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8
명칭DB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유지․관리
❍ 신규 응용 S/W의 설치 및 기존 응용 S/W의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 데이터베이스의 가용능력을 분석하여 업무 확장 및 변경 시 대응방안 제시
❍ DB 업데이트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관리
산출정보보고서(주/월간 등), DB 구성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09
명칭소프트웨어 예방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 예방점검을 위한 수행 내역
세부
내용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징후 발견 시 정비
❍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파일 시스템 사용량 점검
❍ 각종 통계정보 확인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타 소프트웨어와 호환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 App 및 DBMS 구동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하고 점검 보고서 작성ㆍ제출
산출정보보고서(주/월간 등), 예방/점검/긴급정비보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0
명칭장애 예방 및 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등의 장애 시 점검, 조치 사항에 대한 장애 관리 내역
세부
내용
❍ 장애 예방
-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 예방점검 결과 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시스템 최적화 유지관리
❍ 장애 관리
- HW, SW, 통신장비 등 복합적인 장애 발생 시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긴밀하게 공조하여 발생원인 규명, 복구절차 및 내용검토 등 복구대책 수립 및 업무지원
- 장애 발생 시 수립된 절차에 따른 응급조치 실시
- 응급조치 결과 보고 및 유지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1
명칭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술정보 제공 및 운영·관리에 따른 기술상담
❍ 연계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정의 및 연계 모듈 관리
❍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및 운영 기술지원
- 장애 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 방법 기술지원
산출정보시스템 연계 구성도, 긴급정비보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위탁운영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OMR-012
명칭기타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정확한 진단으로 신속한 복구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수산정보통합시스템 위탁운영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조기에 서비스 정상화 실시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폰트, 이미지 등 무단사용 금지
❍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보고서, 조사 자료, 개발프로그램 소스 등 일체의 산출물과 성과품은 발주기관 소유로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정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소유권(저작권)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함
❍ 참여기술자에 대한 등급 및 자격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 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1호)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용역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인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Help-Desk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HDR-001
명칭Help-Desk 운영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한 Help-Desk 운영
세부
내용
❍ 통합 콜센터 운영
- 시스템(웹, 앱) 사용문의 응대, 불편사항 접수 및 조치
- 사용 문의 등 민원 대응 이력 관리
- 필요 시 각종 자료조사, 시스템 홍보 등 실시(발주기관과 협의 조정)
- 각종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이력 관리
-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업무처리 분야 사용자 매뉴얼 관리
- 필요 시 선장, 해경 등의 사용자 교육 실시 및 발주기관이 진행하는 낚시이용객 대상 홍보활동 지원
❍ 시스템(웹·앱) 운영관리
-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발생 시 대응방안 제시
- 사용자 장애 및 시스템 오류 접수 시 오류 사항 수정 및 실서버 반영
- 정보시스템 보안 관리(앱 스토어 업데이트 포함)
- 앱 버전에 따른 신기술 및 사용자 기술지원
❍ 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 사고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실시간 사고 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상황실 등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콜센터 응대 업무 지원(사고 상황 응대, SOS 처리)
- 낚시어선, 낚시인 이동 경로 추적 데이터 추출
- Help-Desk 및 시스템 운영관리 인력 비상 근무
❍ Help-Desk 작업 내역 관리 등 기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Help-Desk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HDR-002
명칭Help-Desk 운영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Help-Desk 운영시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무서비스에 대한 문의 사항 대응 및 요청업무 수행 운영시간
- 평일 04:00부터 18:00까지(휴일 또는 공휴일 04:00~09:00, 12:00~17:00까지) 근무자 상주 운영
* 계절 등에 따른 낚시어선 출항시간 변동 등 상황에 따라 상주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 운영시간 외 당직 근무제를 통한 전화(음성) 대기
- 비상시 및 재난 발생 시 실시간 Help-Desk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Help-Desk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HDR-003
명칭Help-Desk 운영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운영 장소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수행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 관리에 대한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상주 인력 구성은 응용소프트웨어 수정, 시스템 유지관리와 Help-Desk 운영을 위한 인력으로 구성하고, 인력의 (재)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수행자는 유지관리 인력이 상주 근무하는 사무실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 사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일 경력 또는 그와 준하는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 인력의 사고, 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명칭조직 및 인력 투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 및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관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배치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법 제시
-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업관리자(PM) 1명, SW개발ㆍ정보시스템 운용자 1명, IT지원 기술자 4명으로 인력 배치
- IT PM은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총괄‧조정 및 관리하고, 관련 분야별 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 시스템 운영 인력은 신속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사용자 문의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가 가능한 인력
- 상주인력은 단위업무시스템에 관련된 사항을 파악 및 업무분석이 가능하며 관련 업무부분의 개발이 가능한 인력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명칭인력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운영 요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운영 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분야별 인력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제안서의 직무체계 준하는 동등한 직무인력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차질 없는 위탁운영업무 수행을 위해 인수인계 2주일 이상을 상주하여 실시해야 함(단, 인수인계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의 교체 또는 추가 인력 투입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종료 후(또는 다음 수행업체가 선정된 시점부터) 또는 발주기관과 기간 협의하여 다음 수행업체에게 업무 인수인계 하여야 함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운영 인력의 업무 숙련도, 완숙도 등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행업체에게 운영 인력 교체를 요청할 경우 용역수행업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하여야 하며 이때 교체 인력은 동일 경력 또는 그와 준하는 직무능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명칭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침해사고 예방 등 보안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하여 대비
❍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 보안 관리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가이드라인 등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 · 무형의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책임짐
❍ 사업 기간 중 구축된 시스템의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름
❍ 사업자는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보안에 대한 최신 규정에 의하여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지원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에 따른 보안 요구 시 수용하여 반영한다.
산출정보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명칭관리적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관리적 보안관리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 참여 인원 및 내부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 관리 철저
❍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업무 규정 준수
❍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산출정보보안교육 실시 결과서, 보안 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명칭물리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물리적 보안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용역 사무실, 중요 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보안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문서함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산출정보보안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명칭기술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적 보안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는 등 계정 및 패스워드 관리
❍ 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보안취약점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보완조치 수행
❍ 웹/앱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웹 시스템에 대하여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 있는 보안취약점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
- 웹 취약점 점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취약점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음
❍ PC에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유지관리 담당자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관리
산출정보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명칭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참여인력 보안관리(계약, 사업착수, 사업수행, 사업종료)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계약 시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조치
- 계약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서식 9-1]보안서약서(대표자용)와 [서식 9-2]보안서약서(참여자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해양수산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상주 인력 중 1명(PM 등)을 사업 수행 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해양수산부 보안 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또한 해양수산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보안확약서(서식10)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4.12., 개인정보위)」를 준용하여, 위수탁 계약 종료 시 지체 없는 개인정보 파기(또는 반환)를 통해 불법 처리 및 유통을 방지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 종료 시 필수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보안교육 결과서
관련요구사항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료 보안 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짐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PC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는 성과물 인쇄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발간
❍ 사업 수행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모든 문서와 자료의 보관, 멸실, 변조, 도난, 유용 등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실시 및 대책 수립
❍ 사무실 내에서 문서,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대하여는 관리적으로 보안하며, 시건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보안 관리
❍ 사업참여자는 사업장 내 보조기억장치(외장형 HDD, USB 등) 반입․반출 불가
※ 프로그램 소스 등 각종 산출물 보관을 위한 CD, DVD는 제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보호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법적 의무 조치 사항 준수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수집, 보유, 처리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복호화하여 관리
❍ 로그인 페이지 웹서비스 보안서버(SSL) 적용 관리
❍ 웹/앱 페이지내 개인정보 노출여부 상시 점검 및 개인정보 접근이력 상시 관리
❍ 타 시스템에서 연계 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
❍ 타 시스템에서 연계된 개인정보 로그 실시간 관리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명칭보안취약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 SW 개발시 보안 코딩 준수 및 보안 취약점 수행
세부
내용
❍ 포털 유지관리 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10대 취약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관리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및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 참조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Secure Coding) 적용
-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보안기능 : 인증, 암호화, 권한 관리 등
- 시간 및 상태 보안약점 제거
- 에러처리 보안약점 제거, 코드오류 보안약점 제거
-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취약점 제거
❍ 용역수행업체는 개발자에게 SW개발보안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발된 소스에 대한 취약점 진단 실시 및 외부 기관의 취약점 진단 내역의 보완처리 등 결과 보고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명칭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품질 유지
세부
내용
❍ 인수인계 시 안정화 인력지원
- 시스템 운영 사업자의 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 필요 시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한달이상 인수인계 및 안정화 인력 지원
❍ 유지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조하고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명칭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 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응용 SW 버전 관리 및 산출물 관리 등 유지관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DB Table 정의서, 매뉴얼 등 항목별 품질관리
- 유지관리 표준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관련 각종 산출물과 양식 관리
- 사업자는 기술적용계획표를 참조하여 사업 기간 중 기술사항을 적용하여야
하며 기술적용사항이 추가적으로 필요 시 제안할 수 있으며, 향후 적용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검토하여 적용
산출정보시스템/사용자 안내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명칭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법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국가표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기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명칭과실 등에 대한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실 책임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용역수행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시스템의 훼손 등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수행업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명칭SW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용역수행업체는 EA 현행화를 위해 정보화사업 성과물, EA현행화 조사표 및 사업추진 현황 등 정보를 해양수산 EA에 등록ㆍ지원해야 하며, 또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PMS)에 용역사업수행 중에 생성되는 단계별 산출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EA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 EA시스템에 EA 산출물을 변경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명칭지식재산권(지재권) 업무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지식재산권 업무처리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함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공동 소유로 한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2항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명칭동해, 독도 지명 표기 오류 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를 위한 방안 제시
❍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명칭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장애 조치 및 비상 대응체계 요구 시에는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명칭위험 및 이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 및 이슈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명칭응용 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응용 SW 유지관리에 대한 수행 내역
세부
내용
❍ 시스템의 프로그램 변경․보급 시 설치 및 테스트와 응용 S/W 버전 관리 등 운영 지원 수행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를 통하여 사용자의 혼란 방지
❍ 시스템 변경, 보급 시 설치 및 테스트와 응용 S/W 버전 관리 지원 수행
❍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개선 혹은 변경 시 대응해야 함
❍ 시스템 관리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유관시스템 연계 지원, 장애 지원 등 관리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 착수 보고서
-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 유지관리, 사업수행자 명단 등이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기 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업무협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 계획, 기타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월간단위로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 프로그램 개선 완료보고서, 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소스코드 및 ERD, SW, DB 설계서 등을 제출, 연계구성도
- 관리 및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지침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산출물을 제출일자별로 정리하여 문서 및 CD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각종 사업관련 자료를 EA에 등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명칭EA 시스템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기술아키텍처(EA) 성숙도 지원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결과물에 대한 EA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현행화 완료
- 유지관리 대상 HW, SW 정보의 IT 자원관리시스템 등록 및 수정사항 발생시 반영
- 각종 보고(착수/주간/월간/중간/종료 등) 자료, 수행결과자료, 변동사항 등 정보화 사업관리시스템 등록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명칭하도급 관리 강화(하도급 신청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하도급 관리를 위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시(계약시) 예정된 하도급은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4일 이내)하여야 함
- 계약수행 중 하도급 계약 또는 재계약 사유 발생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4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의 별지 제7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발주기관 선택재량으로 문구가 없더라도 미준수는 아님)이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업무도 하도급 하는지 확인 후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자(제26조제6항 위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명칭안전·보건 확보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조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볍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점검,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 참여인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아래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입찰 시)하여야 함(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 안전·보건인력의 현황(전문인력의 자격여부 등 포함)
-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시설, 설비, 장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비용, 종사자 개인의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 등
-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 기타「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규정 준수현황(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등
ㅇ 발주처는 제안서 기술평가 시 입찰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적절성을 평가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명칭시스템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지원
세부
내용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장애 사례분석 등 지원
❍ 성능 향상에 영향이 있는 개발지원모듈(JDK 등), 시스템 SW, 기타 지원 도구의 Version 현행화 사항에 대해 보완 개선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명칭시스템 운영/모니터링/장애에 대한 관리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운영/모니터링/장애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 접수, 처리 및 기록 보고
❍ 시스템 운영관련 문서 현행화를 유지하고 최신 기술 자료 제공
❍ 장애발생시 즉시 보고, 원인분석 및 복구지원 등 종합적인 대처 수행
- 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 방법 기술
- 오류 등 결함발생에 대해 응용프로그램 수정
❍ 장애접수 처리대장 및 서비스요청서를 기록 관리
❍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현황 및 통계를 관리하여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명칭현행화 및 관리(유지관리 공통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현행화 및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 및 가이드 등을 현행화하여야 함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형상 적용 관리 수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치한 하드웨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기점검 지원
❍ 시스템 운영환경의 변경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명칭교육 및 홍보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교육 지원에 대한 방안 제시 및 교육 실시, 홍보 지원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선장, 해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업체는 교육계획 및 교육자료 작성 및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변경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
❍ 업무담당자 변경 또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실시
❍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낚시어선 관련 홍보활동과 관련하여 지원요청시 운영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명칭사용자 매뉴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매뉴얼 작성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함
-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명칭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유의 사항
세부
내용
❍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ㆍ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사업 종료 후에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계 사업자의 핵심 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면서 위탁운영 업무를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명칭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하여 주별 보고
❍ 서비스 오류 관리 및 대응, 장애처리 등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 일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명칭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지원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SW, 응용프로그램 버전 관리 등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 납품 물품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은 가능
❍ 타 시스템 간 연계 시 ‘국제표준연계 규격’ 적용, 소요 비용, 소요 시간 등 검토하여 지원
❍ 발주기관이 해당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9
명칭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
❍ 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0
명칭용역 수행 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상주인력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며, 그 외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제반환경은 항상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수행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1
명칭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타 지원 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갑”이 소유함(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물 등)
❍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 혹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
-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프로그램언어 및 개발 툴 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 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4.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관련 정보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신고를 필한 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2) 유의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SW사업자 참여 제한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사업의 특성상 기술평가의 비중을 90%로 함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용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기술평가 100% 기준)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차등점수제는 도입하지 않음 3)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 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일반부문
(20)
경영상태o 객관적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5정량평가
(10)
유사사업
수행실적
o 객관적평가(유사사업에 대한 이행실적)
대상업무 이해도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10정성평가
(90)
사업수행
부문
(30)
운영관리 적절성o 운영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 정보시스템 운영 일일점검, 정기적 시스템 작업수행
o 정보자원 관리방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o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적절성o 유지관리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콘텐츠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업데이트, 신규 발굴 등 콘텐츠 유지관리의 적정성
장애처리
적절성
o 장애처리 능력의 우수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 장애 원인 분석 방안
o 휴일,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 장애 비상대응 체계
사업관리 부문
(30)
사업수행
조직
o 유지관리 조직관리 적정성
o 위험관리(파업, 태업, 이직)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o 위탁인력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o 유지관리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수행조직
안전성
o 위탁사업자 조직의 문제시 대응능력 적정성
- 동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등
o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적정성
- 업무범위, 참여비율 등
5
품질보증o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체계의 우수성
- 품질보증체계, 보증활동
o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10
기밀보안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o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 각종 지침 준용 등
o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5
지원부문
(20)
교육훈련 등 지원o 사용자 교육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o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개발 지원o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및 낚시시설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신규 업무 프로그램 개발 시 지원 방안의 우수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적절성o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유해성·위험성 평가계획, 중대재해 발생여부,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성,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등
합 계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배점의 100%
(5.0점)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4.7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
(4.5점)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3.5점)
구분평점배점
100% 이상배점의 100%5.0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40% 미만배점의 70%

참가자격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컨소시엄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시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가격 산정 시 개발비의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에 의한 방법 적용 사. 사업자 선정 및 협상 방법 1)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ㅇ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3)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ㅇ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의한 방법 적용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아.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총 계약금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용역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 항목평가요소관련페이지
일반부문
(20)
경영상태o 객관적평가(기업신용평가등급)
유사사업
수행실적
o 객관적평가(유사사업에 대한 이행실적)
대상업무 이해도o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사업수행
부문
(30)
운영관리
적절성
o 운영유지관리 수행방안의 적극성, 현실성, 전문성 등
- 정보시스템 운영 일일점검, 정기적 시스템 작업수행
o 정보자원 관리방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o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적절성o 유지관리 범위, 관리체계의 우수성
o 콘텐츠 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분석, 업데이트, 신규 발굴 등 콘텐츠 유지관리의 적정성
장애처리
적절성
o 장애처리 능력의 우수성
- 긴급장애 대응전략․대책
- 장애 원인 분석 방안
o 휴일, 야간 비상대응 체계의 우수성
- 장애 비상대응 체계
사업관리 부문
(30)
사업수행
조직
o 유지관리 조직관리 적정성
o 위험관리(파업, 태업, 이직)를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수행 방안의 적정성
o 위탁인력 인력 조직의 적정성
- 투입인원의 위탁사업 분야 경험(경력)의 우수성
- 투입인력의 자질 및 보유 기술(자격) 수준
- 투입인력의 본 사업 성격과의 정합성 및 적정성
o 유지관리 인력 및 조직의 적정성
- 상주인력의 규모
- 참여인력의 유사사업 경험, 경력, 기술(자격)수준
수행조직
안전성
o 위탁사업자 조직의 문제시 대응능력 적정성
- 동종 전문기업과 컨소시엄 등
o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업무분장 적정성
- 업무범위, 참여비율 등
품질보증o 품질보증방안, 품질보증체계의 우수성
- 품질보증체계, 보증활동
o 인수인계 시 품질유지 방안의 우수성
- 사업자 및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방안
기밀보안o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o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대책
- 각종 지침 준용 등
o 용역사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
지원부문
(20)
교육훈련 등 지원o 사용자 교육의 우수성
- 교육훈련 조직, 방법, 내용, 일정
o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개발 지원o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 및 낚시시설 안저점검 관리시스템 신규 업무 프로그램 개발 시 지원 방안의 우수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적절성o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안전보건교육실시 여부, 유해성·위험성 평가계획, 중대재해 발생여부,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성,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등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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