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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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장기계속)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추정가격
1.49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참가 자격
서울특별시
무슨 일
매봉재·거마배수지 지반조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요약 AI 요약

매봉재배수지 신설과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할 토질조사 성과를 얻기 위한 지반조사 용역이다.

  • 매봉재배수지 신설 부지 및 관로 4.7km에 대한 시추조사 3공, 탄성파탐사 0.4km
  • 거마배수지 재건설 부지 및 관로 2.3km에 대한 시추조사 3공
  • 지표지질 조사, 기존자료 조사,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공내지하수위측정, 현장투수·수압·전단·재하시험, 하향식탄성파탐사, 굴절법 탄성파탐사)
  • 실내시험(토질시험, 암석시험, 암석강도시험)
  • 설계지반정수 산정 및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매봉재·거마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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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매봉재·거마배수지 지반조사 용역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지질·지하수·지반조사

배수지 신설·재건설 설계에 필요한 시추·현장시험·실내시험·탄성파탐사 등 지반조사를 수행하고 지반정수를 산정하는 지질·지반조사 용역이다.

  • 조사계획 수립 및 세부조사계획서 제출
  • 기존자료 조사(지형도·지질도·지반정보시스템)
  • 지표지질 조사
  • 시추조사(매봉재 3공, 거마 3공, NX 굴진)
  •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지하수위 측정, 투수·수압·전단·재하시험, 다운홀)
  • 굴절법 탄성파탐사 0.4km
  • 실내시험(토질·암석·암석강도)
  • 설계지반정수 산정
  • 시추공 되메우기·폐공처리
  • 조사에 수반되는 인·허가(토지사용·공원점용·진입로)
  • 지반조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납품(사업별 별도 제출)
  •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 등록용 전산파일 작성
  •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험성평가 등)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8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까지 자격 유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9,054,545원
배정예산
163,960,000원
기초금액
163,9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919-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9,054,545원
배정예산
163,9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하도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하도급을 막을 때

막음

입찰공고문 7. 하도급 관련 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이라고 적었다. 과업내용서 12. 하도급 사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승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공고문에서 하도급 불가로 못박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10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실적을 인정.

  • 크기 · 0~10점 이행실적 10점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조건 · 없음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실적, 기준금액 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실적 인정 대상 :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 인정 대상 :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이므로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책임기술인 선임계와 안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 기술인은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며 인력 자격은 계약 뒤 배치 의무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안전책임자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관리를 이행할 책임기술인을 지정하여 책임기술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시추조사 등의 작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기술인의 참여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과업수행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관리를 이행할 책임기술인을 지정하여 책임기술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시추조사 등의 작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하도급이 불가한 지반조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하는 일

매봉재배수지 신설(시설용량 9,000㎥, 관로 4.7km) 및 거마배수지 재건설(6,500㎥, 관로 2.3km)의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시추조사(매봉재 3공 이상, 거마 3공 이상), 탄성파탐사(0.4km), 현장시험, 실내시험, 설계지반정수 산정, 인·허가,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토질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일의 분량

시추조사 6공 · 탄성파탐사 0.4km · 시추조사(모래) 39M · 시추조사(풍화암) 24M · 시추조사(연암) 31M · 시추조사(경암) 20M · 표준관입시험 63회 · 공내지하수위측정 6개소 · 현장투수시험 4회 · 현장수압시험 4회 · 공내전단시험 4회 · 공내재하시험 4회 · 하향식탄성파탐사 2개소 · 토질시험 6회 · 암석시험 6회 · 암석강도시험 6회 · 시추공 되메우기 114m

기초금액 163,960,000원, 추정가격 149,054,545원, 부가세 14,905,455원. 1차 용역금액 7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추조사 : 시추물량 3공
탄성파탐사 : 0.4km

수행 기간

과업수행 13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13개월)이며, 1차는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 용역기간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다.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현장·납품지

2곳

매봉재배수지 신설(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및 관로노선)과 거마배수지 재건설(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 및 관로노선) 2개 사업지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가)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및 관로노선
    가) 과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1) 매봉재배수지 신설
2) 거마배수지 재건설

현장 여건

도심지 및 관로 노선에서 시추·탐사·실내시험을 수행하며, 지하매설물 확인, 교통안전 협의, 원상복구, 안전관리 의무가 따른다.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도로상 조사 시 교통안전 협의·안전표시판 설치·노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및 현장 준비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라.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시추 전 인력터파기로 지장물을 확인하고,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 교통안전 조치를 한다.
    가) 지하 매설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도심지에서는 시추 전 일정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물량은 매봉재 3공·거마 3공으로 적혀 있으나 보링공 수·시추 깊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세부조사계획서 승인 시 확정한다.

※ 보링공 수 및 시추 깊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추조사 물량은 배수지 부지 및 관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매봉재배수지 육상 3공 이상, 거마배수지 육상 3공 이상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조사계획서 승인 시 확정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80점,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평가기준.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관측공으로 남김(관측관 설치) · 정해진 때 수위 재측정 · 폐공·원상복구

PVC관 설치로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 가능, 24·48·72시간 수위 측정, 폐공처리 계획 수립·되메움

시추를 완료한 후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하는 등록 조합이 법마다 달라(지반조사·지하수·광해) 내 등록이 맞는지가 첫 갈림이고, 지역 제한이 시 단위까지 좁다. 시추가 들어가는지와 하도급 금지 여부가, 장비를 직접 가져야 하는지를 정한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5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부문 토질·지질) 신고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업체 중 하나이고,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를 모두 소지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일까지 자격 유지).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10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이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실적을 인정.

  • 크기 · 0~10점 이행실적 10점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조건 · 없음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실적, 기준금액 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실적 인정 대상 :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 인정 대상 :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이행만 허용이므로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문구 없음.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을 쓴다는 언급만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었고 사업 성격 분류는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계약 체결 시)이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를 참가·납품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실내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 과업 수행 지침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적인 조사장비(유압식 시추기 등) 사용·성능 기준은 있으나,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을 참가·계약 조건으로 건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7. 하도급 관련 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이라고 적었다. 과업내용서 12. 하도급 사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승인 절차를 두고 있으나, 공고문에서 하도급 불가로 못박았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시추공경 NX, 굴절법 탄성파탐사, 다이아몬드 비트·이중/삼중 코아베럴 등은 시험·시공 방법 규정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성과품을 계약기한 20일 전에 제출해 발주기관 심의를 받고 수정·보완 후 납품한다. 외부 기관 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는 없다.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 발주기관과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코아 회수율 최소 60% 이상(삼중 코아베럴 시추단가 정산 기준),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 내경 80mm 이상·내경비 1%·면적비 15% 이내·길이 80cm 이상, 표준관입시험 1.0m마다 1회, 지하수위 24·48·72시간 측정, 수진점 간격 5m 등.

  • 따를 표준·지침 · KDS 11 10 10 지반조사,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KS F 시험규격,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4.12.),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4.12.)·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서울시 지반조사편람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제출한다.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법령, 매뉴얼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KDS 11 10 10 지반조사
    2)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3) KS F 시험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4. 12.)󰡓 및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 “서울시 지반조사편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베럴에 의한 시추단가로 정산한다.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mm 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이내, 길이 80c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구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나눠짐

토질·암석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이 실시하고, 회수·수수료가 과업내용서·설계서와 상이하면 실액 정산한다. 시추조사·현장시험 등 자체 시험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인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현장투수시험 등)은 현장에서, 실내시험(토질·암석시험)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보유·입수 가능한 기초자료를 무상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지형도·지질도·항공사진·서울특별시 지반정보시스템 자료 확인 및 타 기관 기 시행 조사기록·기본설계 자료를 수집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서울특별시 지반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확인 반영하며, 타 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 기록과 기본 설계 등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시안 승인

1회

지반조사 착수 전 세부조사계획서를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 세부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부담으로 해결한다. 인·허가 도서를 작성·제출하고 관련기관 협의에 협조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점용 등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공정보고서를 매주 초에 용역감독자를 경유해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착수·중간·마무리 단계 검토, 성과품 작성, 월간공정보고, 준공 시 사전 보고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신고서 제출 시 1차 업무협의, 착수·중간·마무리 단계 검토, 성과품 작성, 월간공정보고, 준공 시 사전 보고 등 정해진 시점 보고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업체와 긴밀한 업무협의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공정보고서(과업 추진내용·공정현황 등), 조사 전 과정 천연색 사진 앨범, 시험성과표·시험계산서, 시추야장 원본, 시험성과 원본 등을 제출한다.
    조사 전․ 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매주 초에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목록에 시추야장 원본, 시험성과 원본, 시추공 종 평면도 원본, 시료보관상자, 성과품 USB(사진첩 포함) 등이 있다. 조사결과 자료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고 성과품 USB로 제출한다.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시추야장 원본 | 각 1부 | 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책임기술인 선임계와 안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 기술인은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자격은 업체 자격(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며 인력 자격은 계약 뒤 배치 의무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안전책임자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관리를 이행할 책임기술인을 지정하여 책임기술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시추조사 등의 작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 기술인의 참여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과업수행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적인 관리를 이행할 책임기술인을 지정하여 책임기술인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시추조사 등의 작업 시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책임자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및 관로노선,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이며, 현장조사(시추·탐사·현장시험)를 수행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및 관로노선
과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소속 직원

없음

참여기술인은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12.30.(13개월)이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고 주간공정보고서를 매주 초에 제출한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협의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서(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매주 초에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성과물을 대외비로 분류·관리하며, 종사자 교체 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 제공 자료를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과업 수행 후 반납해야 한다.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교육, 보안각서, 대외비 분류·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과업 수행 후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반납 하여야한다
참여기술인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시추조사 6공, 탄성파탐사 0.4km,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을 수행하고 지반조사 보고서를 납품하는 용역으로, 과업기간 내에 정한 조사를 마치면 끝난다.

시추조사 : 시추물량 3공
탄성파탐사 : 0.4km
시추조사 : 시추물량 3공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하고 하도급이 불가한 지반조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하는 일

매봉재배수지 신설(시설용량 9,000㎥, 관로 4.7km) 및 거마배수지 재건설(6,500㎥, 관로 2.3km)의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수행한다. 시추조사(매봉재 3공 이상, 거마 3공 이상), 탄성파탐사(0.4km), 현장시험, 실내시험, 설계지반정수 산정, 인·허가,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본 과업은 “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토질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조사결과 자료를 발주기관이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으로 제출한다.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일의 분량

시추조사 6공 · 탄성파탐사 0.4km · 시추조사(모래) 39M · 시추조사(풍화암) 24M · 시추조사(연암) 31M · 시추조사(경암) 20M · 표준관입시험 63회 · 공내지하수위측정 6개소 · 현장투수시험 4회 · 현장수압시험 4회 · 공내전단시험 4회 · 공내재하시험 4회 · 하향식탄성파탐사 2개소 · 토질시험 6회 · 암석시험 6회 · 암석강도시험 6회 · 시추공 되메우기 114m

기초금액 163,960,000원, 추정가격 149,054,545원, 부가세 14,905,455원. 1차 용역금액 70,00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시추조사 : 시추물량 3공
탄성파탐사 : 0.4km

수행 기간

과업수행 13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13개월)이며, 1차는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 용역기간이 2026.12.31.까지로 정해져 있다.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제목에 (장기계속)이 명시되어 있고, 1차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12.31., 1차 용역금액은 70,000,000원이다.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장기계속)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70,000,000원

최소 투입 인원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명 이상 · 과업수행 참여기술인 3명 이상

안전책임자를 임명하여 선임계를 제출해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 기술인의 참여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과업수행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며, 관계 법규에 따라 도로점용 등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에 협조해야 한다.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조사·측정 · 새로 만들기

현장조사·시추·시험으로 자료와 값을 내고, 지반조사 보고서 등 성과품을 작성해 납품한다.

지반조사 조사계획 수립, 현장관리, 기존자료 조사, 지표지질 조사, 시추 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방자치단체 계약 자격요건을 갖추고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장을 둔 업체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이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4호)로 발주되었고, 과업내용서상 매봉재배수지 신설과 거마배수지 재건설 두 사업이 있으나 입찰번호·과제별로 나뉜 입찰은 아니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입찰이 나뉘지 않아 여러 개에 넣는 문제가 해당하지 않는다.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
(장기계속)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며, 별도의 자체 시스템 입찰·직접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내용서·내역서 어디에도 이 계약에 적용할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 5/100을 납부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시추물량은 과업내용서에 매봉재 3공·거마 3공으로, 내역서에는 기계기구 설치 6개소·시추 관련 수량으로 적혀 있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문서끼리 값을 다르게 적은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지반조사 용역으로 장애 대응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지반조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대상이 없다.

현장·납품지

2곳

매봉재배수지 신설(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및 관로노선)과 거마배수지 재건설(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 및 관로노선) 2개 사업지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위치가 공고 시 정해져 있다.
    가)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산44번지 및 관로노선
    가) 과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365-11(기존 거마배수지 부지내) 및 관로노선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1) 매봉재배수지 신설
2) 거마배수지 재건설

현장 여건

도심지 및 관로 노선에서 시추·탐사·실내시험을 수행하며, 지하매설물 확인, 교통안전 협의, 원상복구, 안전관리 의무가 따른다.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이고, 도로상 조사 시 교통안전 협의·안전표시판 설치·노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및 현장 준비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라.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시추 전 인력터파기로 지장물을 확인하고,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 교통안전 조치를 한다.
    가) 지하 매설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도심지에서는 시추 전 일정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조사현장에 별도 조사·공사가 병행될 경우 상호협조해야 하고, 호우 등 천재에 대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현장에 별도 조사 또는 공사 등이 병행될 경우는 상호협조 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호우 및 그외의 천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기상예보 등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하고 항상 대처 가능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실내시험 수수료 등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액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라. 지반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따른 인․허가(토지사용, 공원점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시추공은 폐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되메우기·밀봉 조치를 해야 한다.

가)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c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 면에서 지표면 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하여야 한다. (폐공 되메우기 시 세부 작업절차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지반조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기관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로, 발주처가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고, 내역서는 시추조사(모래 39M, 풍화암 24M 등)·현장시험(회)·탄성파탐사(0.40km) 등 단가×수량 항목으로 구성된다. 실적수량이 설계수량과 상이하면 계약단가 기준으로 실적 정산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적수량이 설계수량과 상이하면 계약단가로 실적 정산하고, 토질·암석시험 회수·수수료가 설계서와 상이하면 실액 정산한다.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여야 한다.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시추물량은 매봉재 3공·거마 3공으로 적혀 있으나 보링공 수·시추 깊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세부조사계획서 승인 시 확정한다.

※ 보링공 수 및 시추 깊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추조사 물량은 배수지 부지 및 관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매봉재배수지 육상 3공 이상, 거마배수지 육상 3공 이상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조사계획서 승인 시 확정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적혀 있지 않다. 내역서의 제경비 110%·기술료 20%·안전관리비 3.15%는 산출 구조일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기준으로 적힌 것이 아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서울아리수본부)이고, 과업내용서도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를 발주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설계내역서(무단가)가 첨부되어 수량·규격·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내역서에 단가·금액이 없어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장기계속으로 1차는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70,000,000원이고,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 전에 제출해 심의·수정·보완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한다. 선금 비율과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1차 :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 /(용역금액)금70,000,000원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 발주기관과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용역 완료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을 요구한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배수지 부지가 변경되어 조사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타절로 계약이 중단될 수 있고, 과업내용·조사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배수지 부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배수지 부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10%를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회사 속성 우대(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가점·특례가 없음.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10점(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택1).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0~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또는 종합평가.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나 참가 조건이 없음. 과업수행 인력 운영은 투입 인력 기준.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참여기술인 3인 이상 구성. 투입 기술인은 과업기간 중 임의 교체 불가.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1) 과업 기술인의 참여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과업수행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과업 기술인의 참여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인 1인 이상, 과업수행 참여기술인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80점, 이행실적 10점, 경영상태 10점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평가기준.

다) 입찰가격(80점) : 평점 = 8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ㅣ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10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술사사무소 등록,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 등이며 KOLAS 인정·정도관리 검증서·인증기관 인정 요구는 없다.

측정·분석 대상

토양·지하수 · 재료·토질 시험

지반조사(시추·지표지질·현장시험·실내시험)로 토질·암석 시험과 지하수위 측정을 한다.

  • 항목 변동 · 그렇다 현장 여건에 따라 보링공 수·시추 깊이 조정, 지질이상대 확인 시 보완조사
    ※ 보링공 수 및 시추 깊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로 지질이상대가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과업은 “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토질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미비 시 계약상대자 부담 보완, 과업내용서에 없는 추가과업도 협의하여 성실 수행

  • 대상 · 하자·미비 시 보완·수정·재검토 · 과업내용서에 없는 추가과업
조사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채취 전 조건

지점·범위·일정 사전 협의·승인

지반조사 세부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 후 착수,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승인 시 확정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 세부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조사계획서 승인 시 확정한다.

분석 품질 보증

정도관리(QA/QC) 계획 제출·내부정도관리

토질·암석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 암석시험은 우리시와 협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토질조사로 발주처가 설계 반영을 위해 사는 일

본 과업은 “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토질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토질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연시료는 함수비 변화 방지 위해 파라핀 밀봉·시료상자 보관, 이동 중 교란 방지

  • 대상 · 기타 자연시료 파라핀 밀봉·시료상자 보관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료 굴착 방법

시추(시추기로 뚫기)

유압식 시추기, NX구경, 시추물량 매봉재 3공·거마 3공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추공을 어떻게 마무리하라고 적었나 — 관측공…

관측공으로 남김(관측관 설치) · 정해진 때 수위 재측정 · 폐공·원상복구

PVC관 설치로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 가능, 24·48·72시간 수위 측정, 폐공처리 계획 수립·되메움

시추를 완료한 후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이 끝난 뒤 남은 시료·시추 코어를 어떻게 …

발주처·현장에 넘김

시료보관상자 각 1set를 성과품으로 납품

  • 보관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관 기간에 대한 규정 없음
| ․ 시료보관상자 | 각 1set | 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용역범위 : 현장조사, 설계지반정수 산정, 조사에 수반되는 인ᐧ허가, 보고서작성 - 시추조사 : 시추물량 3공 ※ 보링공 수 및 시추 깊이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과업의 내용 1) 지반조사 조사계획 수립, 현장관리, 기존자료 조사, 지표지질 조사, 시추 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2) 지반 및 지질현황 작성을 위한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지하수 현장시험, 설계지반정수 산정, 조사에 수반되는 인ᐧ허가, 보고서 작성, 종합평가 및 결론 등 다.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0. (13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과업의 변경 조건 가.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마.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배수지 부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위치도 변경될 수 있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사.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국토지반정보포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지반조사에 앞서 지하매설물(전기,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현황을 면밀히 조사 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중요 지점(하천, 하수박스 등)은 반드시 보링(NX구경)을 실시하고 의심나는 위치에는 추가 실시하여 원위치 DATA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 실내 역학시험(일축, 삼축 등)을 충분히 실시하여 토질정수를 산정하고 이를 가시설 등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야한다. 차. 객관적인 물성치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의 수량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카. 일축, 삼축 시험은 시추조사 후 지층상태에 따라 발주처, 설계자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지침 및 절차 가. 조사계획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 세부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및 KDS 11 10 10(지반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추조사 물량은 배수지 부지 및 관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매봉재배수지 육상 3공 이상, 거마배수지 육상 3공 이상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시추 위치·간격·심도는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등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조사계획서 승인 시 확정한다. 조사 결과 단층·파쇄대·연약층 등 지질 이상대가 확인되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장 아.항(보완조사)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지하매설물(통신케이블·전력케이블·가스관·상하수도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치·규모·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관리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시판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조사중 인명 및 재산에 미치는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관할 관리청의 사전 허가 및 조건을 준수하여 시추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기존자료 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서울특별시 지반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확인 반영하며, 타 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 기록과 기본 설계 등 기존에 실시된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 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 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표지질조사 1) 축척 1 : 25,000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나) 풍화의 심도 다)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라) 계획지역 자연사면의 안정성 마)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나)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점적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자연시료 채취용 얇은 관은 내경이 80mm 이상으로 내경비 1%, 면적비 15%이내, 길이 80c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KS F 2317 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라) 시료 채취 시 채취심도와 채취기의 길이 측정을 정확히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채취기 길이보다 많이 압입되어 내부의 시료가 압축되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일 심도 혹은 연속된 하부층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마) 시료채취 위치보다 케이싱을 깊게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싱 내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시험에 사용될 수 없으며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4) 지하수위 측정 가) 시추공 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5) 폐공처리 계획 수립 가) 각종 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처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지질구조 분포도 사. 실내시험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의 경우 토사 및 암석의 상태, 본과업의 사업계획 (매봉재배수지 신설, 거마배수지 재건설) 등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토질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함수비시험(KS F 2306) ② 입도시험(KS F 2302) ③ 흙의 씻기시험(KS F 2309) ④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KS F 2303) ⑤ 밀도시험(KS F 2308) ⑥ 투수시험(KS F 2322) ⑦ 다짐시험(KS F 2312) ⑧ 현장밀도시험(KS F 2311) ⑨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KS F 2320) 나) 연약점토층에서 채취된 자연시료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역학시험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흙의 일축압축시험방법(KS F 2314) ② 3축 압축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시험방법(KS F 2346) ③ 압밀시험(KS F 2316) 2) 암석시험 가) 채취된 암석코어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KS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토질 및 암석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성과표 및 시험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암석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업내용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하여야 한다. 아. 보완조사 1)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로 지질이상대가 확인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2024. 12.)󰡓 및 󰡒설계용역관리편람(서울특별시)󰡓, “서울시 지반조사편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와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가. 성과품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필요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 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료 및 지질특성 가) 지층 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2) 도면 가)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 3) 시추주상도 가)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나)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다) 암석명, 색상, 풍화도 라)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 표시율(RQD), 코어 회수율(TCR) 마) 지하수위 관측치 바)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4) 시험 성과표(시험계산서 포함) 5)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그 성과는 전문기술인이 확인하여 종합 분석하고 구조물 건설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조사 전․ 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은 매봉재배수지, 거마배수지 별도로 각각 제출되어야 한다. 3. 특기사항 가. 보 고 서 1)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서에 소요부수, 작성페이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사사항은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인․허가 도서작성 관계 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점용 등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최종 발주기관과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성과품은 설계용역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품을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은 각 과정에 참여한 기술인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 현황조사 사진첩각 1부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각 1식
․ 지반조사 보고서
(거마배수지, 매봉재배수지 사업별 별도 제출)
각 10부
․ 시료보관상자각 1set
․ 시추야장 원본각 1부
․ 시험성과 원본
․ 시추공 종 평면도 원본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각 1식
․ 성과품 USB(사진첩 포함)각 5개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매봉재,거마배수지 건설사업 지반조사 용역
(장기계속)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7.12.30.까지
기초금액163,960,000
추정가격149,054,545
부 가 세14,905,455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토질·지질)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분(토질·지질)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 이행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 <용역이행실적 인정범위> - 실적 인정 대상 : 지반조사 용역 이행실적 합계액 - 기준 금액 : 금163,960,000원 이상(부가세 포함)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아리수본부 계획설계과 황규성 주무관(☏ 02-3146-1414)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

과업·요구

항목명 칭규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항목명 칭규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현장조사
1-1기계기구 설치육상, 평지부6개소
1-2시추조사(육상)
1-2-2모 래NX, 육상39M
1-2-4풍화암24
1-2-5연 암31
1-2-6경 암20
1-3현장시험
1-3-1표준관입시험63회
1-3-2공내지하수위측정6개소
1-3-3현장투수시험4회
1-3-4현장수압시험
1-3-5공내전단시험
1-3-6공내재하시험
1-4공내물리검층
1-4-1하향식탄성파탐사Downhole Test2개소
1-5탄성파탐사
1-5-1계획준비1.00식
1-5-2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수진점 간격 5m, 보통산지0.40km
1-5실내시험
1-5-1토질시험6회
1-5-2암석시험
1-5-3암석강도시험
1-6시추공 되메우기114m
2.보고서 작성비
2-11식
2-2탄성파 탐사 보고서 작성비
3.직접경비
3-1인쇄비1식
소 계
4.제 경 비인건비×110%110%
5.기 술 료(인건비+제경비)×20%20
순용역비
6.안전관리비(직접인건비*요율,대상액 5억 미만 토목공사)3.15%
7.손해배상공제료-
합 계
8.부가가치세10%
9.도급용역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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