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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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레미콘(25-40-180) 구입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레미콘·시멘트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에 사용할 레미콘(25-40-180, 고강도콘크리트) 1,843㎥를 제조·납품하는 사업이다.
- 레미콘 25-40-180(설계기준강도 fck=40MPa, 슬럼프 방식) 1,843㎥ 제조·납품
- 고강도콘크리트(공기량 3.5% 기준) 1,843㎥ 제조·납품
- KS F 4009에 따른 레미콘 제조 및 배합(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현장 반입 전 품질관리(제조공장 점검, 공급원 승인서류 제출 등)
- 현장 반입 후 품질시험(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량, 압축강도 등) 및 납품서 관리
- 불량레미콘 반품·폐기 처리 및 기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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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레미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공사현장에 타설할 굳지않은 콘크리트(레미콘 25-40-180, 고강도)를 제조해 현장 하차도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KS F 4009에 따른 배합·제조
- 현장 반입 전 공장 사전점검 및 공급원 승인서류 제출
- 슬럼프·공기량·염화물함량·압축강도 등 현장 품질시험 및 시험결과 제출
- 납품서(송장)·생산기록지 관리, 불량레미콘 반품·폐기확인서 징구
- 운반시간(외기 25℃ 이상 90분, 미만 120분) 준수 운송
- 하자보증 2년/3%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1,241,800원
- 배정예산
- 309,365,980원
- 기초금액
- 309,365,98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28,124,18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레미콘 (3011150501)
- 수량
- 1,843 ㎥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907-000
- 참조번호
- 보성군 공고 제2026-1209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1,241,800원
- 배정예산
- 309,365,98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입찰공고문(레미콘).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규격서 및 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2 규격서 및 시방서.hwpx ===
레미콘 규격서 및 시방서
가.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굳지않은 콘크리트)제조 및 납품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일반사항
가. 조 건 : 공사현장 하차도 나. 납품장소 :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315-16 일원 다. 거리산정: 보성IC => 현장까지 ( 18km / 20분 )
나. 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레미콘 | 25-40-180 | M3 | 1,843 | 슬럼프 방식 |
| 고강도 콘크리트 | ||||
| 특기사항 | - 고강도콘크리트 KS인증을 득한 업체만 입찰 가능 - 현장 일일납품 물량 400㎥ 이상 공급가능 업체 |
다. 품질보증
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를 감안하여 외기 온도가 25℃이상 일때 90분이내, 25℃미만 일때 120분 이내로 한다.(현장 대기 및 타설완료 시간 : 약 20~25분) 2.3. 시공자는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배합 3.1.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 되도록 한다. 3.2. 배합설계 방법은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레미콘은 KS F 4009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 성능기준 4.1. 구조용 콘크리트 규격 : 강도는 구조도면 및 표준(일반)시방서 기준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4.2. 강도 -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을 기준으로 한고,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의 추정을 위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고 시험에서 나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평균치가 설계기준 강도 이상일때 합격으로 한다. - 25-40-180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fck = 40MPa 으로 한다. 4.3.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 이온량이 0.3㎏/㎥ 이하이어야 한다. 4.4 공기량 : 공기량은 3.5(%)-고강도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한다.
라. 현장 품질관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반입전 품질관리 1.1. 품질관리자는 골조공사 기간 중 반기별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1.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공장의 선정 및 품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KS표시허가 공장 여부 확인 - 재료시험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자 상주여부 -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품질관리상태 등 콘크리트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조치 - 현장까지의 운반시간에 대하여는 KSF4009 규정에 의한 시간 준수 가능 여부 - 사용 가능한 플랜트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 폐 레미콘 재생설비 구비 및 운용여부 - 품질시험 수행능력(강도,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시험 등) - 시험결과 부적정시 반품처리시스템의 적정 여부 1.3.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 반입 전 다음 각 호를 레미콘공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납품일시 및 제품규격 - 배차간격, 차량대수 - 배출장소 - 운반시간 및 타설 속도 - 품질시험업무(레미콘 폐기 확인서 제출 포함) 1.4. 수급인은 전항의 사항이 확인되면 공급원 승인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레미콘을 반입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전 불량레미콘이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레미콘공장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반입후 품질관리 2.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슬럼프 - 공기량 - 염화물 함량 - 강도(재령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7일 강도 시험도 실시) -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 일일 현장 배합표 2.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납품서 관리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 레미콘 출하시각, 도착시각, 규격 등 차량번호와 납품서(송장)와의 동일여부 - 인수자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작성 여부(구조물별 집계) - 납품서 보관에 있어 회사별, 규격별 집계, 자재수불대장 기록, 감리단 확인 및 생산기록지(SUPER-PRINT)등 제출 여부 3.3. 반품처리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비치 - 불량레미콘 폐기확인 및 기록비치 3.4.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5.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불량레미콘의 처리 3.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불량레미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불량레미콘 폐기 처리사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매월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2. 불량레미콘 유형 - 슬럼프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공기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염화물함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 기타의 경우 3.3. 반품 처리된 레미콘의 타현장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레미콘 폐기확인서를 징구(운전자, 공장장 등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3.4. 사실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에 통보 및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는 등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3.5. 불량레미콘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불량레미콘이 타설된 부위는 재시공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르도록 한다.
마. 시험
1.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 항 목 | 시 험 방 법 | 시기 , 횟수 | 판 정 기 준 | |
|---|---|---|---|---|
| 시료채취 | KS F 2401 | - | - |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 육안 검사 | 타설 초기 및 타설 중 |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 |
| 슬럼프 | KS F 2402 |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1) 슬럼프의 허용오차 | |
| 지정한슬럼프 (mm) | 허용오차 (mm) | |||
| 25 50 및 65 80 이상 | ± 10 ± 15 ± 25 | |||
| 슬럼프 플로우 | KS F 2594 | 600 | ± 50 | |
| 공기량 |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고강도 콘크리트 : 3.5%기준 | ||
| 구 간 | 허용오차(%) | |||
|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 ± 1.5 ± 1.5 | |||
|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 KS F 2409 | 3)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 ||
| 압축강도 |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은 28일로 한다. |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당 또는 그 단수마다 1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검사로트에 3회 |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호칭강도의 85%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 |
| 단위수량 |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 1) 타설초기 2) 타설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
| 염화물량 | KS F 4009 KS F 2515 | 1) 바다모래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타설 초기 및 120m3당 1회 이상 2) 그외의 경우 1일에1회 이상 |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
2. KS F 4009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2.1.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2.2.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2.3.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2.4.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3.1.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낮은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2.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 1 입찰공고문(레미콘).pdf === 보성군 공고 제2026-1209호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 레미콘(25-40-180) 구입
| 품 명 | 단위 | 수량 | 납품조건 및 규격 | 납품기한 | 납품장소 |
|---|---|---|---|---|---|
| 레미콘 | ㎥ | 1,843 | 25-40-180 (고강도콘크리트) | 계약일로부터 ~ 2026.10.31. | 보성군 지정장소 |
【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전에 계약관련규정, 규격 및 세부사항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은 사업 부서(보성군 해양수산과 해양생태팀(☎061-850-5444)과 사전협의 후 납품하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기한은 수요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나. 기초금액: 309,365,98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입찰)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 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인도조건: 공사현장하차도 라. 하자보증기간/율: 2년/3%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