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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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재공고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방사성폐기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을 고도화하고 두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AI를 활용한 검사 지원과 모바일·통합 플랫폼으로 방폐물 인수·관리 업무를 개선한다.

  • 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모바일 인증정보 등록·조회, GIS 위치 표시, 안전인증서 출력)
  • 재활용 및 직거래장터 통합 구축(선원 등록·이력 관리, 통합 조회)
  •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구축(현장기술지원·인수상담·용기 대여/반환 통합)
  •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 구현(단말기 측정값 등록, 적합/부적합 자동 판정, 오프라인 동기화)
  • RI폐기물 인수시 AI 서류 검증 기능 구현(AI OCR 텍스트 추출, Certificate 정보 자동 검증)
  • 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AI OCR 데이터 추출, 교차 검증·자동 판정, 결과보고서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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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RI폐기물 안전인증·재활용·대국민서비스·스마트 인수지원·관리대장 등 RI-UTOPIA 기능을 개선·개발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 모바일 전용 안전인증 기능
  • 재활용·직거래장터 통합 UI
  •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 AI 서류검증(OCR/VLM)
  • 시스템 관리·통계 기능 개선
  • 관리대장 이력·마이그레이션

중심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WTS) 고도화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2단계 처분시설 반영, 2D 바코드 전환, AI 검사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자동생성, 운반용기 관리 등 WTS 기능을 개발·고도화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 2단계 처분시설 핵종·처분량·3D 정치현황
  • 2D 바코드(QR/DataMatrix) 전환
  • AI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
  • 결과보고서 자동 생성
  • 운반용기 관리 PDA 시스템

중심 · 인수관리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RI-UTOPIA와 WTS 간 폐기물 정보 연계와 저장관리 디지털트윈을 구현하는 시스템 연계 개발 용역이다.

  •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 연계·이력관리
  • 저장관리 3D 디지털트윈 시각화
  • 실시간 재고 연계 인터페이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90점 만점을 기준으로, 76.5점(90점 만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10점
시스템 요구사항5점
기능 요구사항10점
성능 요구사항5점
개발환경5점
제약사항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관리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하자보수계획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경영상태5점
수행실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인력 자격

제안서 발표는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된다.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된다.

◈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 18:00까지)과 개인인증수단 신원확인 필요.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은 없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2:00지남
개찰10/13(화) 13:00오늘

가격

추정가격
450,017,855원
배정예산
495,019,6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897-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54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50,017,855원
배정예산
495,019,6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35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RI-UTOPIA와 WTS 간 양방향 연계, 기존 시스템 고도화, 주변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포함

❍ 본 사업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발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함
❍ WTS 처분 정보를 RI-UTOPIA에서 역방향으로 추적·조회할 수 있어야 함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0명

기능점수 기반 적정 개발 인력 수 10명(평가위원별 변동 가능)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 없음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평가위원별 변동 가능) | - | 10명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 내부망에서 구동,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 사용, 발주기관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며 사업예산 내 계상.

모델은 발주기관 내부망에서 구동하며,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지 아니함
신규 구축ㆍ고도화 등 정보시스템은 발주기관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필요한 연계ㆍ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5점)으로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3.5~5점 A 5점 ~ D 3.5점
    | 정량
    평가 | 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 | A | 5 | 5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급 수행실적증명서, 민간 발주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발급 확인서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 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정량
평가 | 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 | A | 5 | 5 |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음
□ 공동수급: 불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입찰이며,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발주사의 사전 승인(적정성 평가 8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동 법 3항에 의할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4항에 의거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 하도급 여부: 가능
ㅇ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동 법 3항에 의할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4항에 의거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SFR-005/SFR-015에서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이라고 적어 AI 모델을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간 시스템을 고도화·구축하여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용역이다.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3개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일의 분량

648.6FP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648.6FP, 적정 개발 인력 10명, 전체 개발기간 3.41개월로 산정됨. 사업예산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50,017,8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FP 규모 648.6FP로 산정됨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648.6FP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648.6FP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단년 사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3개월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시스템 고도화·개발(새로 만들기)과 하자보수·유지관리 포함

❍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지시서에 상세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으나, 일부 기능(연계 방식, AI 모델 등)은 과업 착수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연계 방식 및 상세 내용은 과업 착수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에 대한 대금(기성·준공금) 지급 시기는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은 계약예규를 따르며, 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예규를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과업에 대한 대금(기성ㆍ준공금)지급의 시기는 본 사업의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만 해당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큰 배점 항목

추진전략(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 이해도(5점)

정성평가 항목 중 추진전략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이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시스템 요구사항·성능 요구사항·개발환경·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교육훈련·기술지원·하자보수계획·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각 5점.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A | 10 |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A | 10 | 10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A | 5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시행.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시행한다.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에서 AI를 활용한 선원증명서 자동 검증,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에서 AI OCR·VLM·기계학습을 활용한 데이터 추출 및 자동 판정 기능을 직접 구현.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AI를 활용해 선원증명서의 정보와 작성된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 구현
AI를 활용해 발생자 특성규명자료, 품질보증기록 등 방폐물검사에 필요한 데이터와 입력데이터의 정합성 및 인수기준 만족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능 구현
서류 판독에는 문서 이미지를 입력받아 구조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하며, 적합 여부 판정은 AI 모델과 분리된 규칙 기반 엔진이 수행하여야 함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및 제약사항(COR-005)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을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 지분 균등으로 정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도 공동소유·지분 균등.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SW산출물을 제공함. 공유자 일방이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첨부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SW산출물을 제공함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이며
계약산출물ㆍ목적물 등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당사자 간 균등한 것으로 함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반응형 웹디자인, 하이브리드 웹 기반 모바일 전용 기능, 전용 PDA 단말기. 브라우저는 Edge, Chrome 지원.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등)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반응형 웹디자인 등)
모바일 환경에서 RI폐기물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웹 기반 모바일 전용 기능을 구현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증명서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 항목(5점)으로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함.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3.5~5점 A 5점 ~ D 3.5점
    | 정량
    평가 | 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 | A | 5 | 5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급 수행실적증명서, 민간 발주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발급 확인서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 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 정량
평가 | 수행실적
(5점) |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 | | A | 5 | 5 |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에서만 나옴.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나눠 채우기를 따질 자리가 없음
□ 공동수급: 불가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제한입찰이며,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제한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실시 사업,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등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의 규정이 적용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의거 차등점수제 적용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사회적 책임 평가의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발주기관 공통 항목임.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안전 관련 조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뿐이며 이는 표준 계약조건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는 '물품 공급확약서'는 하도급 계획서 서식(붙임 4호)의 제출서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보안 분야 기술적용계획표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CC인증 등은 '해당없음'으로 표시된 정형 기술지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개발환경(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은 정성평가 항목(수행기반 10점 중 개발환경 5점)으로 평가되나, 이는 제안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보유 장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허용.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발주사의 사전 승인(적정성 평가 8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재하도급은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동 법 3항에 의할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4항에 의거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 하도급 여부: 가능
ㅇ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절차에 의거하여 발주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동 법 3항에 의할 경우 하도급이 가능하며, 4항에 의거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참가 등록은 소프트웨어 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 참가 등록 · 제조만 소프트웨어 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소프트웨어 사업자 업종코드 1468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만 참가 가능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판로지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여 정성평가(5점)에 반영된다.

  • 크기 · 3~5점 품질관리 항목 배점 5점, 등급 E 3점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구체적 인증명 미기재)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SFR-005/SFR-015에서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이라고 적어 AI 모델을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공단이 시스템 테스트 및 검수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 발주자 승인 검사/테스트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시스템 테스트 및 검수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AI 검사서류 판독 시간 평균 30초 이내, 판독 정확도 검사 항목 단위별 95% 이상 일치율, 웹페이지 응답 지체 3초, 오류 메시지 3초 이내, 인수검사 중량값 차이 3kg 이내 등.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WASP 코드리뷰 및 시큐어코딩 규칙 참고가이드, 표준 HTML5·CSS3 이상,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W3C Markup/CSS Validation, RESTful, JSON, IPv4·IPv6, RDBMS, Java·C# 등. 발주기관 내부망 AI 모델과 연계하고 WTS·RI-UTOPIA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지정. SDR-001, SIR-001, QUR-003, DAR-001, COR-006, 기술적용계획표 등에 이름이 적혀 있다.
    ❍ 최신 프레임워크, 웹표준 준수 및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OWASP 코드리뷰 및 시큐어코딩 규칙 참고가이드
    ❍ UI/UX 구현 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행정표준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무결성ㆍ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검사 문서 1페이지 기준 AI 검사서류 판독 시간은 평균 30초 이내로 적용되어야 함
AI 검사서류 판독 정확도는 검사 항목 단위별 95% 이상의 일치율을 가져야 함
접속 속도 및 응답시간 지체현상 발생 시(3초) 개선책 제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측정한 중량값과 발생자 특성규명 결과와 비교하여 판정기준(중량값의 차이가 3kg 이내)을 만족하는지 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절감량·발전량·감축량 등)과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테스트 중 결함 발견 시 정상조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취약점 진단 및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은 개발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업체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고 적혀 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공장/현장)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정상조치에 비용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함
❍ 취약점진단 및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은 개발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업체에서 수행 및 보고토록 함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하고 발주기관 내부망에서 구동하며, WTS 기초 자료를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상대자는 기관별 서류 파일을 업로드·분류·전처리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WTS의 분석 대상 방폐물 기초 자료를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기관별 업로드 파일 분류 및 그룹화 기능 개발

시안 승인

1회

SDR-003에서 프로토타입 개발 및 담당자 검토 실시, 프로토타입 확정 및 개발 작업 반영으로 승인 단계가 있고, SDR-004에서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프로토타입 개발 및 담당자 검토 실시
- 프로토타입 확정 및 개발 작업에 반영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라고 적혀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보고 주기

수시

PMR-001에서 정기보고서를 주간(필요시), 월간단위로 작성·제출하고, PMR-004에서 사업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매월 월간회의형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업무일지, 장입 사진 저장 관리, 인수검사 데이터 기록관리, 단말기 오프라인 데이터 관리 등이 적혀 있다.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필요시), 월간단위로 작성ㆍ제출
    ❍ 장입 사진 저장 관리 기능 개발
    ❍ (기록관리) 인수검사 시 생성된 데이터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WTS) 등록 및 관리
    ❍ 단말기 오프라인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필요시), 월간단위로 작성ㆍ제출
❍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매월 월간회의형태로 통보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PMR-002에서 편집가능한 원본과 함께 산출물 제출, PMR-001에서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운영자·관리자 지침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보안확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SER-002에서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라고 적혀 있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전자제출하고, 매뉴얼은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며, 표준 HTML5·CSS3 이상 문법 사용, Edge·Chrome 지원, EUC-KR·UTF-8 문자셋 등이 적혀 있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PDF 파일형식으로 전자제출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 구축ㆍ개선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가독성이 상당한 형태의 매뉴얼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표준 HTML5, CSS3 이상 문법 사용
    - Edge, Chrome 지원
- 편집가능한 원본과 함께 산출물 제출
- 최종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5부), 운영자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5부), 사용자ㆍ운영자ㆍ관리자 지침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보안개발부문 반드시 명시), 보안확약서(붙임 8호서식) 등을 포함하여 제출
❍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는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어느 쪽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으나 산업부 용역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원격개발은 제한될 수 있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공급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원격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고 발주기관이 우선 검토하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있으며 산업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원격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아래 절차에 따르나, 향후 산업부 용역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원격개발은 제한될 수 있음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아래 절차에 따르나, 향후 산업부 용역사업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원격개발은 제한될 수 있음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된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사업관리자) 및 배석 보조자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3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사업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 사업관리자(PM)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 각서 제출, 보안 관리자 지정, 디스크·USB저장장치·출력물 별도 관리, 개발서버 하드디스크 사업완료 시 파기·반출 불가, 비인가된 원격접속 금지, PC·노트북·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데이터 삭제,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패스워드 설정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다. 기밀보안관리는 정성평가 항목(5점)이다.

  • 크기 · 3~5점 기밀보안관리 정성평가 A=5점, E=3점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 제출, 디스크·USB저장장치·출력물 별도 관리, 개발서버 하드디스크 파기·반출 불가, 비인가 원격접속 금지, PC·노트북·USB 반출입 시 데이터 삭제,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패스워드 설정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공단 제공)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USB저장장치, 출력물은 별도 관리
    ❍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
    ❍ 비인가된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공단 제공)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USB저장장치, 출력물은 별도 관리
❍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
❍ 비인가된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용역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간 시스템을 고도화·구축하여 결과물을 만들고 끝나는 용역이다.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3개월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입찰공고일 현재「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하는 일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RI-UTOPIA)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WTS)을 고도화하고 두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AI 기반 서류 검증·검사 지원, 2D 바코드 전환, 디지털트윈 저장관리 시각화, 운반용기 관리 PDA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 (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 이용기관에서 인수담당자가 RI폐기물의 인증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인수관리시스템 폐기물 정보 연계)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발생자 특성규명 정보에 제공하여 처분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체계 구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RI-UTOPIA와 WTS 간 양방향 연계, 기존 시스템 고도화, 주변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 포함

❍ 본 사업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발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함
❍ WTS 처분 정보를 RI-UTOPIA에서 역방향으로 추적·조회할 수 있어야 함

일의 분량

648.6FP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에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648.6FP, 적정 개발 인력 10명, 전체 개발기간 3.41개월로 산정됨. 사업예산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450,017,855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FP 규모 648.6FP로 산정됨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648.6FP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 648.6FP

수행 기간

3개월 약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계약체결일, 조기구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3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단년 사업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3개월

최소 투입 인원

10명

기능점수 기반 적정 개발 인력 수 10명(평가위원별 변동 가능)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 없음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평가위원별 변동 가능) | - | 10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부가 작업

착수계(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정기보고서(주간·월간), 수시보고서(회의록),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개발완료보고서 5부, 운영자지침서 5부, 사용자·운영자·관리자 지침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보안확약서) 제출, 매뉴얼 작성·제출,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제출, 기술자료 임치, 하자보수(1년), 집중 유지보수 3개월

- 착수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ㆍ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책임자계, 보안ㆍ청렴서약서 제출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 수행, 필요시 집합교육, 교재 및 교육 비용은 용역 수행사 부담. 교육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재 및 교육 비용은 용역 수행사 부담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함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시스템 고도화·개발(새로 만들기)과 하자보수·유지관리 포함

❍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나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중소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관리번호 2026-154)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관리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54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하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전일 18:00까지)과 개인인증수단 신원확인 필요.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은 없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은 입찰금액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 15%, 하자보증금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5% 이상 · 하자보증금 2% 계약보증금 15%, 하자보증금 2%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다른 값 없음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는 '요청을 받은 즉시' 보수하도록만 되어 있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즉시 보수.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시스템 개발·고도화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장소 등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고, 사업예산 내에 계상되어 있다. 원격개발은 보안요구사항 준수 시 가능하나 산업부 보안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로 결정하고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우리 부담).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위험작업 · 없음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시스템 가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고,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사업을 수행 시 기존시스템 가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하자 보수책임.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부터 기산.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발주처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예산 |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공고되었고, 사업예산 495,019,64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사업예산 |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지시서에 상세요구사항이 정해져 있으나, 일부 기능(연계 방식, AI 모델 등)은 과업 착수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다.

연계 방식 및 상세 내용은 과업 착수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공단이다.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에 대한 대금(기성·준공금) 지급 시기는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적혀 있다. 선금은 계약예규를 따르며, 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 계약예규를 따른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과업에 대한 대금(기성ㆍ준공금)지급의 시기는 본 사업의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에서 여성기업 1.0점, 사회적기업 1.0점, 장애인기업 2.0점, 벤처기업 1.0점, 창업기업 1.0점 가점.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벤처기업도 포함되나 보기에 없어 기타로 분류. 소기업·소상공인, 고용 실적, 인증, 산업재해율 항목은 없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 가점 크기 · 1~2점 장애인기업 2.0점, 여성기업·사회적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각 1.0점.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첨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5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최근 7년 이내)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A등급 5점(100%), B등급 4.75점(95%), C등급 4.5점(90%), D등급 3.5점(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량평가 | 경영상태(5점) | 제안사의 경영상태를(신용평가등급)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항목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만 해당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입찰업체 소속 임·직원

큰 배점 항목

추진전략(10점),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 이해도(5점)

정성평가 항목 중 추진전략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이 가장 크고, 사업 이해도·시스템 요구사항·성능 요구사항·개발환경·제약사항·일정관리·품질관리·기밀보안관리·교육훈련·기술지원·하자보수계획·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각 5점.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A | 10 | 10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A | 10 | 10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A | 5 |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프로젝트 지원(15점) 중 하자보수계획 5점 항목이 있음.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하자보수 기간은 1년(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 크기 · 3~5점 하자보수계획 배점 5점, A등급 5점~E등급 3점
    하자보수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A | 5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계획 항목
    하자보수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A | 5 | 5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시행.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발표자는 PM이어야 하며,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대면평가로 시행한다.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PM*)가 실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간은 발표 20분, 질의ㆍ응답 10분 이내로 진행한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차등점수제

그렇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간 점수차 3점. 다만, 원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3점으로 적용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에서 AI를 활용한 선원증명서 자동 검증,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에서 AI OCR·VLM·기계학습을 활용한 데이터 추출 및 자동 판정 기능을 직접 구현.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AI를 활용해 선원증명서의 정보와 작성된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 구현
AI를 활용해 발생자 특성규명자료, 품질보증기록 등 방폐물검사에 필요한 데이터와 입력데이터의 정합성 및 인수기준 만족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능 구현
서류 판독에는 문서 이미지를 입력받아 구조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하며, 적합 여부 판정은 AI 모델과 분리된 규칙 기반 엔진이 수행하여야 함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및 제약사항(COR-005)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을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 지분 균등으로 정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도 공동소유·지분 균등.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SW산출물을 제공함. 공유자 일방이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 용역 사업 보안특약」“[첨부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SW산출물을 제공함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이며
계약산출물ㆍ목적물 등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당사자 간 균등한 것으로 함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투입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PM 교체 요구(PMR-004)는 있으나 결원·휴가·퇴사 시 대체 인력 투입 요구는 아님.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라는 규정이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WTS 파일 서버, WTS DB 서버, GPS 관제 서버, WTS 내부 WEB 서버, WTS 외부 WEB 서버, RFID 제어 서버, RFID Reader 1~6, GPS 무선 송신기, 외부 웹서버(사외용), 내부 웹서버(사내용), RIAMS DB 전체 답 · 모름

기존 시스템(WTS, RI-UTOPIA)의 제조사·모델·언어·DBMS·프레임워크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서버·RFID·GPS 등 설비 목록만 있음.

  • 제조사·모델 · WTS 파일 서버, WTS DB 서버, GPS 관제 서버, WTS 내부 WEB 서버, WTS 외부 WEB 서버, RFID 제어 서버, RFID Reader 1~6, GPS 무선 송신기, 외부 웹서버(사외용), 내부 웹서버(사내용), RIAMS DB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음
    | 서버 | WTS 파일 서버 | 본사 서버실 |
    | RFID | RFID Reader 1 | 처분시설 인수저장건물 |
    | GPS | GPS 무선 송신기 | 운반트럭(5대) 및 선박(1대)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발주기관 내부망에서 구동,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 사용, 발주기관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로 결정하며 사업예산 내 계상.

모델은 발주기관 내부망에서 구동하며,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지 아니함
신규 구축ㆍ고도화 등 정보시스템은 발주기관의 기존 정보시스템과 필요한 연계ㆍ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WTS/RI-UTOPIA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PM은 본 과업 수행 책임자로 지정·발표 의무가 있으나 해당 시스템 경험 요구는 아님.

  • 크기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반응형 웹디자인, 하이브리드 웹 기반 모바일 전용 기능, 전용 PDA 단말기. 브라우저는 Edge, Chrome 지원.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등)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반응형 웹디자인 등)
모바일 환경에서 RI폐기물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웹 기반 모바일 전용 기능을 구현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1년)와 장애관리(모니터링, 조치계획·결과보고서)만 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공단) 내부망·서버실에서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본 과업 수행 시 발주자의 내부망 내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내부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대가 안)

제3자 저작물 이용 시 양도·이용허락을 받아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저작권·사용권·특허권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계약상대자)에 있다.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으면 됨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검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데이터 모델 검증에 전문가 참여가 언급되나 자문회의 개최·자문료를 정한 것이 아니다.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용기관(RI이용기관·수요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조회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운영하는 일이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 8.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RI관리팀 Ⅰ. 제안 일반사항 3 1. 용역개요 3 2. 과업내용 4 Ⅱ. 입찰 및 낙찰 안내사항 6 1. 입찰 및 낙찰 방식 6 2. 입찰 참가자격 6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8 1. 제안서 작성 안내 8 2. 제안서 제출 안내 9 3. 제안서 평가 안내 9 Ⅳ. 기타 유의사항 및 작성서식 19 1.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19 2.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19 3. 제안서 평가 유의사항 20 4. 제안서 효력 21 5. 기타사항 21 6. 제안서 작성서식 22 Ⅰ 제안 일반사항 1. 용역개요 □ 용역명: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형 처분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방폐장 구축 필요 - 다량의 방폐물 데이터 검토에 검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인적오류 발생할 가능성 존재에 따라 AI를 활용한 검사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방폐물 검사 단말기의 고도화를 통해 검사 시간 단축 필요 ㅇ 생활주변 방폐물 관리 강화 요구 - 표준화된 RI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 대두 - 소규모 RI이용기관의 인력 및 관련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필요 ㅇ 주요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등) - 이용기관이 쉽게 대국민서비스를 사용가능하도록 UI 개선 요구 ㅇ 장기보관폐기물의 처리·처분을 위한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필요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RI폐기물의 발생·처리 등 전주기 실시간 정보 확인 필요 ㅇ 2단계 처분시설 본격운영에 따른 통계 및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필요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약 3개월 □ 용역금액: 495,019,64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 이용기관에서 인수담당자가 RI폐기물의 인증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서 실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ㅇ (재활용 및 직거래장터 통합 구축) 이용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불용선원 재활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 ㅇ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구축) 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등 개별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통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선 ㅇ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 구현) 단말기를 이용하여 인수결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선원증명서의 정보와 작성된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 구현 ㅇ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다수의 RI 이용기관이 사용함에 따른 시스템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인수된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개선하여 다수의 핵종 및 회원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기능을 개선 ㅇ (RI폐기물 관리대장 기능 고도화) 관리대장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상세 조회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구현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2단계 처분시설 반영 기능 구현) 2단계 처분시설의 핵종 분석, 처분량 수식, 3D 정치현황 조회기능을 변경된 인수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고별 방사능량 및 셀룰로스 처분량을 분석하는 기능 구현 ㅇ (방폐물 2D 바코드 전환) 방폐물 정보를 2D 바코드로 출력하고 현장 장비에서 2D 바코드를 인식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ㅇ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AI를 활용해 발생자 특성규명자료, 품질보증기록 등 방폐물검사에 필요한 데이터와 입력데이터의 정합성 및 인수기준 만족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능 구현 ㅇ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에 따른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 등 결과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 구현 ㅇ (운반용기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전용 PDA를 통해 운반용기 입출고 및 이동현황을 관리하여 보수내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 □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ㅇ (인수관리시스템 폐기물 정보 연계)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발생자 특성규명 정보에 제공하여 처분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체계 구현 ㅇ (저장관리 디지털트윈 기능 구현) RI폐기물 저장현황을 3D 디지털트윈으로 시각화 하고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Ⅱ 입찰 및 낙찰 안내사항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등급점수기준배점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A55
B4.5
C4
D3.5
E3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A1010
B9
C8
D7
E6
수행계획
(20점)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A55
B4.5
C4
D3.5
E3
기능 요구사항기능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A1010
B9
C8
D7
E6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A55
B4.5
C4
D3.5
E3
수행기반
(10점)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A5
B4.5
C4
D3.5
E3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A5
B4.5
C4
D3.5
E3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A5
B4.5
C4
D3.5
E3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A5
B4.5
C4
D3.5
E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A5
B4.5
C4
D3.5
E3
프로젝트 지원
(15점)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A5
B4.5
C4
D3.5
E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A5
B4.5
C4
D3.5
E3
하자보수계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A5
B4.5
C4
D3.5
E3
하도급
(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A5
B4.5
C4
D3.5
E3
정량
평가
경영상태
(5점)
제안사의 경영상태를(신용평가등급) 평가한다.A5
B4.75
C4.5
D3.5
수행실적
(5점)
최근 3년간 유사 용역사업* 수행실적A5
B4.5
C4
D3.5
가감점(사회적책임에 대한 평가)-5 ~ 2
가감점정성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 확인
* 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3
제안서 작성 방법(서식 등) 미준수-2
합 계90점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 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 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사업 현황 4 1. 업무 현황 4 2. 시스템 현황 8 Ⅲ. 사업 추진방안 10 1. 추진목표 10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법 11 Ⅳ. 사업 내용 12 1. 목표시스템 구성도 12 2. 상세요구사항 12 Ⅴ. 특수조건 58 1. 지적재산권 58 2. 계약의 해지ㆍ해제 및 손해배상 58 3. 하도급조건 59 4. 기타조건 60 「붙임 서식」 63 [붙임 1호 서식]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63 [붙임 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4 [붙임 3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65 [붙임 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7 [붙임 5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68 [붙임 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69 [붙임 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70 [붙임 8호 서식] 용역사업 보안특약 71 [붙임 9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79

Ⅰ 사업개요

1. 개요 가. 사 업 명 :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WTS/RI-UTOPIA) 고도화 및 연계체계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 상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 조기구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금액: 495,019,640원(부가세포함)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목적 가. 한국형 처분시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방폐장 구축 필요 □ 다량의 방폐물 데이터 검토에 검사가 장시간 소요되고 인적오류 발생할 가능성 존재에 따라 AI를 활용한 검사 지원 프로그램 필요 □ 방폐물 검사 단말기의 고도화를 통해 검사 시간 단축 필요 나. 생활주변 방폐물 관리 강화 요구 □ 표준화된 RI폐기물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필요성 대두 □ 소규모 RI이용기관의 인력 및 관련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필요 다. 주요 공공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필요 □ 이용기관이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반응형 웹디자인 등) □ 이용기관이 쉽게 대국민서비스를 사용가능하도록 UI 개선 요구 라. 장기보관폐기물의 처리·처분을 위한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필요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RI폐기물의 발생·처리 등 전주기 실시간 정보 확인 필요 마. 2단계 처분시설 본격운영에 따른 통계 및 정보제공 기능 고도화 필요 3. 사업 범위

가.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 RI폐기물의 인증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현장에서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재활용 및 직거래장터 통합 구축) 하나의 플랫폼에서 불용선원 재활용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 개선 □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구축) 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등 개별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통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선 □ (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 구현) 단말기를 이용해 인수결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선원증명서의 정보와 작성된 데이터의 일치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 구현 □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다수의 RI이용기관이 사용함에 따라 시스템 관리기능을 개선하고 인수된 현황을 집계하여 분석하는 기능을 개선 □ (RI폐기물 관리대장 기능 고도화) 관리대장 변경 이력을 추적하고 상세 조회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구현 나. 폐기물 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 (2단계 처분시설 반영 기능 구현) 2단계 처분시설의 핵종 분석, 처분량 수식, 3D 정치현황 조회기능 등 변경된 인수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고별 방사능량 및 셀룰로스 처분량을 분석하는 기능 구현 □ (방폐물 2D 바코드 전환) 방폐물 정보를 2D 바코드로 출력하고 현장 장비에서 2D 바코드를 인식·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 □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AI를 활용하여 발생자 특성규명 자료, 품질보증기록 등 방폐물검사에 필요한 데이터와 입력데이터의 정합성 및 인수기준 만족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기능 구현 □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에 따른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 결과표 등 결과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 구현 □ (운반용기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전용 PDA를 통해 운반용기 입출고 및 이동현황을 관리하여 운반용기의 이력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개발

다.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 (인수관리시스템 폐기물 정보 연계)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를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발생자 특성규명 정보에 제공하여 처분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체계 구현 □ (저장관리 디지털트윈 기능 구현) RI폐기물 저장현황을 3D 디지털트윈으로 시각화 하고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4. 기대효과 가.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오류 리스크 감소 □ 검사시간 단축 및 인수업무 자동화를 통해 인력 의존이 감소되고 처리속도 향상 기대 □ AI 기반 검증으로 인적오류를 최소화 하고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품질 향상 기대 나. 이용기관 애로사항 해소 □ 모바일·통합 플랫폼을 제공으로 이용기관 편의성 증대 □ 재활용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이용기관에게 경제적 이득 제공 기대 다. RI폐기물 전주기 관리체계 확립 □ RI폐기물의 발생 → 인수 → 처분까지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 방폐물 관리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라. 정책 및 운영 의사결정 고도화 □ 통계·분석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지원을 통해 처분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 기대 마.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이미지 제고 □ 대국민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ESG경영 적극 실천 □ 스마트 방폐장 구축을 통한 공단 경쟁력 강화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AI 기반 스마트 방폐물 인수·관리체계 구축 나. RI폐기물 전주기 통합관리 플랫폼 구현 다. 이용기관 중심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라. 데이터 기반 운영 및 의사결정 체계 확립 마. 방폐물 관리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2. 추진전략 가. 방폐물 검사·인수 과정에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및 적합여부 자동 판정에 AI를 적용하여 검사시간 단축 및 인적오류 최소화 달성 나. RI-UTOPIA↔WTS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발생부터 처분까지 전주기 데이터 연계 시행 다. 모바일 기반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국민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라. 통계·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저장관리를 시각화 하여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마. 검사단말기 및 바코드 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ㅇ RI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고도화 ㅇ 방폐물 인수관리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추진단계MM+1M+2M+3
안전인증제도 구축
재활용 플랫폼 고도화
대국민서비스 통합게시판
스마트 RI인수지원 구현
시스템 관리 개선
관리대장 고도화
추진단계MM+1M+2M+3
2단계 반영 기능 구현
바코드 전환
방폐물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운반용기 관리 지원시스템 개발
추진단계MM+1M+2M+3
폐기물 정보 연계
디지털트윈 구현
No요구사항 구분부여규칙요구사항 수
1개발 일반사항 (SDR)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SDR-0004
2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SFR-00020
3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PER-0004
4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SIR-0002
5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DAR-00010
6테스트 요구사항 (TER)Test RequirementTER-0004
7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SER-0008
8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QUR-0003
9제약 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COR-0007
10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0
11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03
합 계72

* 데이터 요구사항(DAR) 산출정보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추후 산업부, 국정원 보안성 검토 및 행안부 사전협의 관련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나. 개발 일반사항(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D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최신 프레임워크, 웹표준 준수 및 시큐어코딩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최신 프레임워크, 웹표준 준수 및 시큐어코딩를 적용
세부내용❍ 최신 프레임워크, 웹표준 준수 및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 적용을 위한 다음의 가이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OWASP 코드리뷰 및 시큐어코딩 규칙 참고가이드
- 해당 규칙 참조하여 상세 보안성 강화 조치 계획 제시
❍ 웹표준 준수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하여야 함
- 표준 HTML5, CSS3 이상 문법 사용
- Edge, Chrome 지원
❍ 사내 취약점 분석 Tool 점검 결과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D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방안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주요 기능 구현 방안 제시
세부내용❍ 주요 기능에 대한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기능 정의(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함)
- 업무 및 기능 요건 분석
- 기능 구현 방안 정의/검토/확정
❍ 기능단위 분류에서 정의하는 사항은 추후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의 기능요구보다 발전된 형태의 기능이 납품ㆍ개발 내용에 포함되어있을 시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구현할 것을 제안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향후 발전된 형태의 기능 발견 시 이를 사업수행 결과물에 반영하여야 함
❍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하여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D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화면 및 보고서 프로토 타입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요건 반영을 위한 프로토 타이핑 도구 사용
세부내용❍ 사용자들의 요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이핑 도구(PPT 포함)를 사용하여 화면 및 보고서의 구조와 표시 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프로토타이핑 방안 정의
- 주요 화면 및 보고서 식별(프로토타이핑 대상 선정)
- 담당자 인터뷰
- 프로토타입 개발 및 담당자 검토 실시
- 프로토타입 확정 및 개발 작업에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SD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명칭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표준화된 절차 이용하여 유연성, 확장성 확보
세부내용❍ 본 사업범위의 시스템 변경으로 주변 시스템들의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발 대상에 포함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은 생산성과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 수립 및 일정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RI폐기물 안전인증제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모바일 환경에서 RI폐기물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웹 기반 모바일 전용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인증대상 폐기물 등록 기능 개발
- 현장에서 RI폐기물의 인증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폐기물 상태 사진 및 증빙 자료를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함
- 등록 완료 시 폐기물의 GPS 좌표를 수집하고 기록하여야 함
❍ 인증 폐기물 정보 조회 기능 개발
- 모바일 기기에서 인증 폐기물의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건별 검색(기간, 상태, 지역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증 폐기물 위치 표시 기능 개발
- GIS 지도를 통해 폐기물의 현재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지도 내 폐기물 선택 시 해당 폐기물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인증 심사 상태 관리 기능 개발
- 인증 신청 접수-심사-완료 단계별 상태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단계별 처리 현황을 목록 형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상태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안전인증서 출력 기능 개발
- 심사 완료된 RI폐기물에 대해 안전인증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체류 시간 및 이동 빈도 통계 분석 기능 개발
- 지역/거점별 RI폐기물 체류 시간을 자동으로 계산하여야 함
- 월별, 연별 이동 빈도 통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분석 결과를 막대 그래프, 파이 차트 등 시각화 형태로 제공 하여야 함
❍ 통계 보고서 출력 기능 개발
- 지역별 RI폐기물 체류 시간 및 이동 빈도 통계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조회 결과를 엑셀 또는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재활용 선원 직거래 장터 통합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단 소유 선원의 재활용과 직거래 장터 기능을 분리 및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
세부내용❍ 직거래 장터 통합 조회 기능 개발
- 재활용 선원 및 직거래 현황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건별 검색(선원 유형, 상태, 기간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선원 등록 및 관리 기능 개발
- 공단 소유 및 일반 사용자의 재활용 선원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할 수 있어야 함
- 등록 시 필수 입력 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선원 상태(등록, 거래중, 완료 등)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선원별 개별 이력 관리 기능 개발
- 특정 선원의 생애주기(등록-이동-활용-폐기) 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선원별 전용 이력 관리 탭을 통해 세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대국민 서비스 통합 게시판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신청, 용기 대여/반환 등 개별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게시판으로 운영
세부내용❍ 대국민 서비스 통합 게시판 구축 기능 개발
- 현장기술지원, 인수상담 신청 등 개별 서비스 신청을 하나의 통합 게시판에서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유형별 분류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용기 대여 등록 관리 기능 개발
- 용기 대여 신청을 접수하고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여 상태(신청, 승인, 대여중, 반납완료)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용기 반환 등록 관리 기능 개발
- 반환 접수 및 상태를 기록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통합 통계 기능 개발
- 각 서비스별 이용 빈도 및 처리 현황을 통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회 결과를 엑셀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스마트 RI인수 지원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단말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RI폐기물 인수 검사 결과를 등록·관리하고 적합 여부를 자동 판정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표면선량률 및 표면오염도 등록 관리 기능 개발
- 밀봉/개봉 선원별 측정된 표면선량률 정보를 단말기에서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현장 측정 표면오염도 데이터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인수기준 적합/부적합 자동 판정 기능 개발
- 입력된 측정값과 설정된 인수 기준을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적합/부적합을 자동으로 판정하여야 함
❍ 인수검사 증빙 사진 등록 기능 개발
- 단말기 카메라를 활용하여 현장 인수검사 증빙 사진을 촬영하고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인수 검사 결과 종합 대시보드 기능 개발
- WEB 관리자 화면에서 실시간 인수 검사 결과 현황을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판정 결과(적합/부적합) 현황을 항목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단말기 오프라인 데이터 관리 기능 개발
- 통신 불가 지역에서 측정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고, 통신 복구 시 자동으로 동기화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RI폐기물 인수시 AI 서류 검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OCR을 활용하여 선원 Certificate 등 인수의뢰 서류의 정보를 자동 추출하고 일치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서류 이미지 업로드 및 전처리 기능 개발
- 업로드된 스캔 문서(PDF) 및 이미지 파일을 전처리(노이즈 제거 등)할 수 있어야 함
- 업로드된 문서를 서류 유형별로 자동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AI OCR 지능형 텍스트 추출 기능 개발
- AI 모델을 활용하여 Certificate 등 서류에서 핵심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여야 함
- 추출된 데이터 중 오인식된 항목을 사용자가 직접 교정할 수 있어야 함
- 서류 판독에는 문서 이미지를 입력받아 구조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하며, 적합 여부 판정은 AI 모델과 분리된 규칙 기반 엔진이 수행하여야 함
-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기준 데이터가 없거나 값을 추출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필요」로 표시하여야 함
❍ Certificate 정보 자동 검증 기능 개발
- 추출된 정보와 인수의뢰 접수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여야 함
- 검증 결과에 따른 적합/부적합 자체 판정 로직을 제공하여야 함
❍ 서류 검증 이력 관리 및 조회 기능 개발
- 문서별 검증 일시, 결과, 판정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서류의 AI 분석 결과 및 검증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AI 분석 통계 대시보드 기능 개발
- 서류별 인식 성공률 및 판정 현황을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최종 검증 승인 처리 기능 개발
- AI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증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RI-UTOPIA 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RI-UTOPIA 시스템의 시스템 관리, 통계 분석 기능을 개선
세부내용❍ 회원 정보 확장 관리 기능 개선
- 사용자 계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관별 중복 가입 현황을 분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공통 코드 관리 기능 개발
- 시스템 전반에 사용되는 공통 코드를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양식 버전 스위칭 기능 개발
- 신규 양식이 업데이트되더라도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는 해당 시점의 양식을 유지하여야 함
- 버전 전환 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 혼합핵종 복합 관리 기능 개발
- 하나의 선원에 대해 다중 핵종 정보를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핵종별 세부 정보(핵종명, 방사능량 등)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혼합핵종 방사능 총량 계산 기능 개발
- 핵종별 감쇠율을 적용하여 혼합핵종의 전체 방사능 총량을 자동으로 계산하여야 함
- 계산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간별 인수 현황 집계 기능 개발
- 월별, 연별 개봉/밀봉 선원폐기물 인수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건별 검색(기간, 선원 종류, 기관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선원폐기물 관리 현황 분석 기능 개발
- 개봉/밀봉별 보관 및 관리 상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간별 관리현황 변동 추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함
❍ 통계 결과 출력 기능 개발
- 분석된 통계 자료를 엑셀 또는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함
- 통계 결과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RI폐기물 관리대장 기능 고도화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RI폐기물 관리대장의 변경 이력 추적, 포장용기 재포장 등록, 상세 조회 및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RI폐기물 관리 변경 이력 추적 기능 개발
- 관리대장 내 모든 데이터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포장용기 재포장 등록 관리 기능 개발
- 기존 RI폐기물의 재포장 정보를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재포장 전/후 용기 간의 관계 이력을 통합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함
❍ 관리대장 상세 조회 기능 개발
- 복합된 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상세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조건별 검색(기간, 용기번호, 상태 등)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 개발
-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를 신규 관리대장 구조로 이관하는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구현하여야 함
- 이관된 데이터의 누락 및 값 오류 여부를 자동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저장관리 디지털트윈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RI폐기물 저장현황을 3D 디지털트윈으로 시각화하고 WTS와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내용❍ 디지털트윈 3D 모델링 기능 개발
- 폐기물 저장건물 및 RI폐기물의 3D 모델을 구축하여야 함
- DB 내 물리적 위치 정보를 3D 모델에 실시간으로 매핑하여야 함
❍ 디지털트윈 조작 기능 개발
- 줌, 회전, 이동 등 3D 뷰어 조작 컨트롤을 제공하여야 함
- 3D 모델 내 RI폐기물 선택 시 해당 폐기물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저장현황 실시간 조회 기능 개발
- 디지털트윈을 통해 RI폐기물 및 방폐물의 저장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방폐물-RI폐기물 통합 데이터셋 구축 기능 개발
- 서로 다른 관리 체계의 방폐물과 RI폐기물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야 함
- 방폐물-RI폐기물 저장정보를 연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통합 저장현황 대시보드 기능 개발
- 전사적 저장 현황을 디지털트윈 기반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위치별, 상태별 폐기물 저장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실시간 재고 연계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 실제 입출고 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간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함
- 연계 방식 및 상세 내용은 과업 착수 후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RI-UTOPIA와 WTS 인수관리 폐기물 연계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RI-UTOPIA에서 관리되는 RI폐기물 포장용기 정보를 WTS 발생자특성규명 정보에 자동 제공하여 처분까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력관리 체계를 구현
세부내용❍ WTS 연계용 데이터 변환 기능 개발
- RI-UTOPIA 데이터를 WTS 규격에 맞게 변환하여 제공하여야 함
- 포장용기 정보를 기반으로 발생자특성규명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데이터 전송 승인 기능 개발
- WTS 전송 전 관리자가 연계 데이터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여야 함
- 전송 승인 내역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 수신 확인 및 이력 추적 기능 개발
- WTS 전송 결과를 수신하고 연계 로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WTS 처분 정보를 RI-UTOPIA에서 역방향으로 추적·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0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2단계 처분시설 인수기준 변경 반영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2단계 처분시설의 핵종 분석, 처분량 수식, 3D 정치현황 조회 기능을 변경된 인수기준에 맞게 개선
세부내용❍ 2단계 처분시설 핵종 및 처분량 재고량 수식 적용
- 변경된 인수기준에 따른 2단계 핵종 및 처분량 재고량 계산 수식을 적용하여야 함
❍ 2단계 처분시설 3D 정치현황 조회 기능 개선
- 변경된 인수기준을 반영하여 3D 정치현황 조회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 2단계 처분시설 처분고 분석 기능 개선
- 2단계 처분시설 처분고별 분석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2단계 처분시설 처분 방사능 시뮬레이션 및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정일자 기준 2단계 처분고별 총 방사능량 및 셀룰로스 처분량을 분석하는 알고리즘과 결과 조회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2단계 처분시설 처분 방사능 시뮬레이션 분석 기능 개발
- 처분예정일자 기준 처분고별 총 방사능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함
- 2단계 처분시설의 처분 방사능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분석 결과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2단계 처분시설 총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기능 개발
- 지정일자 기준 처분고별 총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함
- 2단계 처분시설 처분고별 총 셀룰로스 처분량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분석 결과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시각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방폐물 2D 바코드(QR/DataMatrix) 전환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WTS 방폐물 정보를 2D 바코드(QR/DataMatrix)로 출력하고 현장 장비에서 2D 바코드를 인식·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WTS 2D 바코드(QR/DataMatrix) 출력 기능 개발
- WTS 폐기물 정보를 2D 바코드 레이아웃으로 구성하여 단건 및 다건 일괄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기존 바코드 활용 장비의 2D 바코드 스캔 기능 개발
- PDA 단말기에서 2D 바코드를 스캔하여 방폐물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저장위치 관리 2D 바코드 스캔 기능 개발
- 저장위치 관리 시스템에서 2D 바코드를 스캔하여 위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입 지원 자동 인식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현장 카메라를 통한 장입 이미지 인식, AI 객체 인식, 장입 위치 자동 판별 및 사진 저장 관리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장입 이미지 자동 인식 기능 개발
- 현장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장입 이미지(16개 or 9개의 2D 바코드)를 자동으로 인식하여야 함
- 이미지 내 2D 바코드를 AI 객체 인식 기술로 자동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장입 위치 자동 판별 및 모니터링 기능 개발
- 인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장입 위치를 자동으로 제안하여야 함
- 현장 장입 진행 상태 및 적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함
- 제안된 장입 위치를 확정하여 WTS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장입 사진 저장 관리 기능 개발
- 장입 결과 확정 사진을 WTS에 저장·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저장된 장입 사진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방폐물 검사를 위해 기관별 서류 파일을 업로드하고 자동으로 분류·그룹화·전처리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기관별 업로드 파일 분류 및 그룹화 기능 개발
- 기관별 업로드 시 파일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엔진을 제공하여야 함
- 업로드 파일을 분석하여 방폐물 번호별로 자동 그룹화하여야 함
- WTS 시스템 참조 정보를 연계하여 분류 및 그룹화에 활용 하여야 함
❍ 파일명 자동 관리 기능 개발
- 명명 규칙(Naming Rule)에 따라 업로드 파일명을 일괄 자동 변경하여야 함
- 파일명과 서류 항목을 키워드/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능형으로 매칭하여야 함
❍ 파일 무결성 점검 기능 개발
- 필수 서류 존재 여부, 중복 서류, 누락 서류를 자동으로 전수 점검하여야 함
- OCR 인식률 향상을 위한 업로드 데이터 정제(Cleaning)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능형 데이터 추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OCR 및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여 방폐물 검사 관련 서류에서 핵심 데이터를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기관별 문서 추출 설정 및 OCR 최적화 기능 개발
- 기관별로 다른 서류 양식 내 추출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인식률 극대화를 위한 해상도 보정, 노이즈 제거 필터 및 추가 학습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딥러닝 학습 추가 진행여야 함
- 업로드된 문서의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분류하여야 함
❍ 정형·비정형 데이터 추출 기능 개발
- OCR, VLM을 통해 분석시 문서 내 정형 데이터를 텍스트로 추출하여야 함
- 현장 사진(중량계 인디케이터 등) 속 이미지 객체의 수치를 자동 인식하여야 함
- 줄글 형태의 비정형 문구를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함
- 추출된 데이터 중 핵종명 오류 등을 표준 용어로 자동 교정하여야 함
- 기준 데이터가 없거나 값을 추출하지 못한 항목은 「확인필요」로 표시하여야 함
❍ 추출 결과 조회 및 외부 연계 기능 개발
- 방폐물당 추출된 전체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다중 문서에 대한 병렬 처리 스케줄러를 통해 분석 속도를 향상시켜야 함
- 외부 상용 OCR 엔진 또는 AI 서비스와의 연계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AI 적용 모델 정의
- 서류 판독에는 문서 이미지를 입력받아 구조화된 결과를 산출하는 시각언어모델(VLM)을 적용하며, 적합 여부 판정은 AI 모델과 분리된 규칙 기반 판정 엔진이 수행하여야 함
- 적용 모델은 발주기관이 이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공 모델이 대상 기능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 모델은 발주기관 내부망에서 구동하며, 서류 및 방사성폐기물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지 아니함
- 적용 모델과 구동 환경(하드웨어 사양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동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6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차 검증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가 추출한 데이터와 WTS 기초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인수기준에 따른 합격/불합격을 자동 판정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WTS 기초 자료 연계 및 수치 비교 검증 기능 개발
- WTS의 분석 대상 방폐물 기초 자료를 연계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함
- AI가 서류에서 추출한 값과 WTS 데이터를 검사 항목 단위로 수치 비교 검증하여야 함
- 서류 일치 여부를 일괄 적용하여 일치/불일치를 판정하여야 함
- 서류별 동일 검사 항목의 데이터를 상호 대조하고, 대조에 사용된 서류의 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인수기준 자동 판정 기능 개발
- 인수기준 허용 오차를 일괄 적용하여 합격/불합격을 자동 판정하여야 함
- 교정성적서의 기간 만족 여부 등 수치 및 날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불일치 발생 시 원인(데이터 오기입, 서류 누락, 오차 초과 등)을 자동으로 분류하여야 함
❍ 실시간 분석 통합 대시보드 기능 개발
- 전체 검사 대상 방폐물의 분석 진행률, 정상/오류/미흡 드럼 수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야 함
- 현재 분석 속도와 잔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완료 예상 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 자동화 제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7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검토 및 결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검증 결과를 검토자가 확인하고 승인 처리하며 검사 결과 보고서를 출력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원본-추출값 대조 하이라이트 뷰어 기능 개발
- 원본 서류 이미지와 AI가 추출한 값을 대조하여 하이라이트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특정 방폐물과 매핑된 원본 문서 및 증빙 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포장물별 검증 결과를 규정의 검사항목 단위로 집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검토 완료 방폐물 일괄 승인 및 수정 기능 개발
- 검증이 완료된 다수의 방폐물에 대해 일괄 승인 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다수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오타 및 규격 오류를 일괄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검사 결과 조회 및 보고서 출력 기능 개발
- 검증 결과 적합/부적합 판정 항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확정된 검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검사 이력 및 결과 통합 DB 관리 기능 개발
- 최종 확정된 검사 결과 데이터를 통합 DB로 관리하여야 함
- 검사 이력 전체를 기간별·방폐물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8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방폐물 검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 (검증 룰 정보 마스터 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방폐물 검사의 핵종별 인수 기준, 허용 오차 범위, 검증 규칙을 설정·관리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핵종별 인수 기준 및 허용 오차 설정 기능 개발
- 방폐물 핵종별 법적 인수 기준값을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방폐물 검사 항목별 허용 오차 범위를 설정·관리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9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비검사, 인수검사 결과에 따른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 등 결과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예비검사 결과보고서 및 붙임자료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검증된 핵종/방사능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AI가 판정한 품질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생성된 예비검사 보고서의 일련번호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예비검사 결과 차트 및 계측 데이터 시각화 기능 개발
- 방폐물별 수치 데이터를 활용한 엑셀 기반 통계 그래프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 이력을 기반으로 계측장비 교정주기 현황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통계 처리를 위한 원천 데이터 추출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인수검사 결과보고서 및 붙임자료 자동 생성 기능 개발
- 검증된 핵종/방사능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자 특성규명 확인결과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AI가 판정한 품질 증빙 서류를 기반으로 품질보증적절성 확인결과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생성된 인수검사 보고서의 일련번호 및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인수검사 결과 차트 및 계측 데이터 시각화 기능 개발
- 방폐물별 수치 데이터를 활용한 엑셀 기반 통계 그래프를 자동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사용된 계측기의 교정 이력을 기반으로 계측장비 교정주기 현황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야 함
- 통계 처리를 위한 원천 데이터 추출 및 변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20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운반용기 관리 지원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전용 PDA를 통해 현장에서 운반용기의 입출고를 관리하고 이동현황을 관리하며 보수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을 구현
세부내용❍ 운반용기 입출고 스캔 등록 기능 개발
- 현장에서 2D 바코드 또는 RFID 스캔을 통해 운반용기 입출고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운반용기 입출고 대상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확정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입출고 등록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 재고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개발
- 현 위치별, 상태별 운반용기 가용 현황을 실시간 대시보드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재고 현황 데이터를 조건별로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상하차 스캔 정보 전송 기능 개발
- 적재 및 하역 시 2D/RFID 스캔을 통해 상하차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발생지-차량-선박-공단 간 위치 이동을 자동으로 판별하여야 함
❍ 지도 기반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 개발
- 운반용기의 이동 현황을 방폐물운행현황 지도에서 실시간으로 추적·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위치 추적 이력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보수 상세 내역 및 사진 등록 기능 개발
- 운반용기 보수 상세 내역을 등록·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보수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운반용기 신규 도입 및 폐기 관리 기능 개발
- 신규 운반용기 도입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어야 함
- 폐기 대상 운반용기의 폐기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보수 이력 조회 및 WTS 연계 기능 개발
- 운반용기의 보수 이력 전체를 조건별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운반용기 보수 이력을 WTS 데이터와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라.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일반 요구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운영지원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평균 응답시간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평균 응답시간 최적화를 위한 개선책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웹페이지 및 데이터 로딩 등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로딩 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하여야 함
❍ 접속 속도 및 응답시간 지체현상 발생 시(3초) 개선책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오류 응답시간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AI 검사서류 판독 정확도 및 처리성능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AI 검사서류 판독의 정확도 목표와 측정 기준, 처리 성능 기준 및 응답시간 기준의 적용 범위를 정의
세부내용❍ 적용 범위 및 응답시간 기준
- 검사 문서 1페이지 기준 AI 검사서류 판독 시간은 평균 30초 이내로 적용되어야 함
❍ AI 검사서류 판독 정확도
- AI 검사서류 판독 정확도는 검사 항목 단위별 95% 이상의 일치율을 가져야 함
- 수기 기재분, 훼손·경사·저해상도 등 판독이 곤란한 스캔본, 서식 미준수 문서, 기준 데이터가 없는 항목은 판독 정확도에서 제외 함
❍ 정확도 측정 기준
- 측정 내용 : 서류에 기재된 값의 판독 일치 여부
- 측정 대상 : 발주기관이 처분완료한 방폐물
- 측정 조건 : 적용 AI 모델, 정상 품질의 검사서류
※ 적용 AI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해당 AI 모델에 대한 목표치를 재산정함

마.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UI/UX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존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직관적 UI/UX 구축
세부내용❍ 기존 시스템과 일관성 있는 직관적 UI/UX 구축
-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UI/UX 구현 전략 제시
- 직관적이고 원클릭기반 업무환경 구현
❍ UI/UX 구성 시 전문 디자인작업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고유성질을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 단, 향후 일관성 있는 디자인/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여야 함
❍ UI/UX 구현 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함
❍ 그 밖의UI/UX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체결 후 협의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실무부서 논의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최적화 작업 실시
❍ 각 개발시스템 초기화면에 프로그램의 설명 제공
- 프로그램 기본기능,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기준 등

바.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 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행정표준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관련 요구사항DAR-002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관리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표준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DB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표준일치점검서
관련 요구사항DAR-001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표준을 준용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개념·논리·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관련 요구사항DAR-004,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설계된 데이터 모델 구조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기후부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5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형상일치점검서: 사업완료 시 실제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형상일치점검서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4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향후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수행함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백업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공단의 백업솔루션을 이용하여 전체 백업하도록 함
❍ 백업 주기는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연계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무결성ㆍ가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사.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단위테스트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각 단위별 공정이 완료된 때에 단위테스트를 수행함
❍ 테스트 대상의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정상조치에 비용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통합테스트 관련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통합테스트의 시기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에 정함
❍ 테스트 대상의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정상조치에 비용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유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및 부하테스트 수행 방안 제시
세부내용❍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발주자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험운영을 위한 시험방안 제시 및 실시
세부내용❍ 시험운영을 위한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시험운영 중에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시스템 오픈일 전까지 반영

아.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공통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보안 기능 구현 시,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안취약점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되는 보안관련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작성ㆍ배포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및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전자정부 SW 개발ㆍ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준수하여 암호화 수행
❍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 시스템의 화면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정보의 유출 금지
❍ 데이터 연계(송ㆍ수신)시 연계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 비인가된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 각종 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 사용자 패스워드, IP 등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기재(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마련
세부내용❍ 서비스 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개인정보를 암호화여 관리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OWASP TOP 10를 기준으로 웹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을 수행 함
❍ 목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가이드를 준수하여 취약점 진단을 수행토록 함
❍ 위의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 취약점진단 및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은 개발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업체에서 수행 및 보고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관련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보안 지원 장비 또는 시스템은 기관에서 제공함
❍ 보안 기준은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관리정책을 준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공단의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계획 및 이행을 보고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결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실시
세부내용❍ 웹서버에 대한 포트스캐닝 및 취약점 스캐닝도구를 활용한 취약점 도출
❍ 스캐닝도구를 활용하여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오탐 여부 확인 및 보고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상 문제점은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긴급사항의 경우 수행기간 중 보안조치 후 재수행 지원
❍ 사업 종료 후 보완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8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보안 관리 사항
세부내용❍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 운영 규정 마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공단 제공)에 의한 보안 각서 제출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USB저장장치, 출력물은 별도 관리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상용글꼴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장비보안, 시설보안이 확보된 공간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보안유지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ㆍ도입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과업행위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위치에서 수행

자.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보증 계획 제시
세부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기술의 국내/국외 품질인증 현황/계획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안정화된 테이블 구조 및 표준을 고려하여 운영
❍ DB의 효율적인 운영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 필요시 DB 재설계 및 DB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홈페이지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Edge, Chrome 브라우저 지원

차.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대금지급 및 불인정 과업의 정의와 조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과업에 대한 대금(기성ㆍ준공금)지급의 시기는 본 사업의 복합적인 특성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계약상대자는 준공신청 시 계약기간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
(계약 만료 1주 전까지 준공신청을 하여야 함)
❍ 선금과 관련한 내용은「(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따름
❍ 본 과업지시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은 과업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발주부서는 위 불인정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검수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
- 지급 제한 대상범위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항으로부터 영향도가 있는 모든 요구사항(1식)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발방법론 제안
세부내용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의 개발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한 개발방법이 아닐 시 관련(안)을 재요구할 수 있음
- 개발단계별 활동내용 등 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공정관리, 진도관리 및 형상관리 등을 위한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을 통한 본 프로젝트의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작업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발언어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JAVA 등 일반적인 개발언어를 사용함
❍ 개발 시 소스코드 등 네이밍(주석표기)을 직관적으로 하여야 함
❍ 기능/정보시스템 등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함
❍ Active-X를 사용하지않도록 개발을 수행 함
❍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기능 구현
❍ 계산관련 로직의 값을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기능
- 가변값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을 수행 시 기존시스템 가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기존 인프라의 설계구조, 데이터 유형, 시스템 구조, 네트워크 구조 등 구조를 분석하여 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발주부서에게 부여하여야 함
- 혹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이며,“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19.01.01.)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산출물ㆍ목적물 등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당사자 간 균등한 것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법령 및 기타기준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법령 및 기타기준 준수
세부내용 과업 수행 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 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표준 문법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등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웹 접근성 준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기본원칙, 하도급, 감리,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사업추진 중 프로젝트 진행현황 (주간, 월간보고, 회의록 등) 및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사항 산출물
- 착수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ㆍ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책임자계, 보안ㆍ청렴서약서 제출
※ 착수계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함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필요시), 월간단위로 작성ㆍ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일 이후부터 중간보고서 제출시점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
- 최종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5부), 운영자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5부), 사용자ㆍ운영자ㆍ관리자 지침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보안개발부문 반드시 명시), 보안확약서(붙임 8호서식) 등을 포함하여 제출
❍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산출정보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산출정보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합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매뉴얼 작성ㆍ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구축ㆍ개선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가독성이 상당한 형태의 매뉴얼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목차를 제공하여 설명페이지로 즉시이동 기능 지원
- 편집가능한 원본과 함께 산출물 제출
- 사용자/관리자별로 매뉴얼 별도 제출
- 접근성/가독성이 용이한 형태로 정보시스템 기능마다 사용자 매뉴얼 비치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신속한 장애감지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관리자가 신속하게 장애를 알 수 있어야 함
❍ 사업수행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계획ㆍ결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치계획에는 장애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결과보고서에는 재발방지 대책 등 보완방법을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함
 본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본 계약서 내용 중 비용이 수반되는 이행사항으로서 명시적 언급이 없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공단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계약당사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정함
 기능구현 미흡, 산출물 적기 도출 불가, 의사소통 불가로 인한 과업수행장애 등 PM의 과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PM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매월 월간회의형태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승인 절차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함
- 제출문서, 증빙 등 산출물 미흡 발생 시 접수ㆍ승인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이행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용역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부서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책임자는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공단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용역 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ㆍ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ㆍ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용역업체의 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용역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ㆍ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 생성규칙은 정보보안 담당부서에서 제공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본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제시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타.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지원 및 교육 실시
세부내용❍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함
❍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
- 운영자 매뉴얼은 운영자 권한별로 사용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자문 및 자료제공 요구 시 신속한 대응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 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 보수 일반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응락수준필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계획 제시
세부내용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범위,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 사업완료 이후 기술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응용/상용 S/W 및 DB구축에 필요한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산출물 및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 통합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 적용 기술 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장애대처 및 시스템 운영을 참여기관의 자체 인원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사업종료 이후 납품 품질보증을 위한 집중 유지보수 기간을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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