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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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서도로
재공고 · 서울특별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5.495% · 기초금액 9.7억원
- 참가
- 136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 결빙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역이다. 강서도로사업소 관할 도로(남부순환로 등 7개 노선, 행주대교 등 4개 교량)에서 제설작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 제설 인력 35명 동원(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등 작업원 8명, 운전원 26명)
- 제설 장비 배치(15톤 덤프트럭 21대, 굴삭기 0.6㎥ 2대)
- 강설·폭설 예보 시 응소 시간 내 출동(예보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하여 제설작업 시행
- 제설제 및 제설도구를 발진기지에 사전 배치·관리
- 제설차량에 GPS·키패드 등 제설시스템 연계 통신기기 설치·운영
-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보고서 작성 및 제설차량 점검·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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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덤프트럭·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운전원과 함께 투입해 제설·살포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 임차·운행 용역이다.
- 제설 인력(상황반장·상황요원·제설작업원·교통신호수) 운용
- 제설차량(15톤 덤프 21대)·굴삭기(0.6㎥) 상시대기 및 제설작업 운행
- 제설제살포기·제설삽날 부착 및 무상임대 장비 관리
- 제설제·제설도구 사전배치 및 관리
- 현장사무소(가설사무실) 설치·비품 비치
- 작업일지·보고서 작성, 비상연락망·조직표 제출
- 근무복·안전조끼·안전모 등 안전장구 지급
- 산재보험 등 가입 및 증빙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최근 5년 이내 동일분야 용역 계약이행실적) | 17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종합평가 중 택1) | 30점 |
| 지역업체 참여도 | 3점 |
| 입찰가격 | 5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2: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1,818,190원
- 배정예산
- 970,000,000원
- 기초금액
- 97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5.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89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1,818,190원
- 배정예산
- 97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0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30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강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26~27년 제설작업용역(장기계속-총차 무단가)-강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개정 전문]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2024.8.12.시행).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강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26/’27년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서도로 2026. 9.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제1편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겨울철 제설대책 기간 동안 폭설과(결빙) 재해 등 긴급사항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과업의 개요 2.1. 용 역 명 : ’26/’27년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서도로 2.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03.31.(대기기간 ‘26.11.15.~‘27.03.15.) 2.3. 작업구간 : 강서도로사업소 관할(남부순환로 등 7개 노선, 행주대교 등 4개 교량) 2.4. 설계 및 변경조건 강설 및 결빙 등으로 발생되는 긴급 사항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제설작업 기간을 120일로 산정하여, 제설기간 동안 투입이 예상되는 장비 및 인력을 아래 내역과 같이 산출하고, 작업 내역상의 물량 변동 시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 변경한다. 2.5. 인력 및 장비 동원 2.5.1. 제설 인력(35명) - 상황반장 1명, 상황요원 등 작업원 8명(직영3, 용역5), 운전원 26명(덤프 23, 굴삭기 3) * 운전원 1명은 사업소 지정 노선 및 굴삭기 운전에 배정하여 운영 2.5.2. 제설 장비 : 덤프트럭(15톤) 21대(직영 1 포함), 굴삭기(0.6㎥) 2대
제2편 제설용역 특수계약 조건
1. 과업의 특수계약 조건 제1조(계약명) 이 계약은 『’26/’27년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 』이라 한다. 제2조(총 칙) 이 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강서도로사업소”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용역사”라 한다)간 위탁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3조(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경리관을 말한다. 2. “계약자”라 함은 “강서도로사업소”와 제설작업 용역을 체결한 회사인 “용역사(대표자 및 현장대리인)”를 말한다. 3. “현장감독관”이라 함은 위 용역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이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에 따른 상황반장, 상황요원, 제설작업원(교통신호수 포함), 굴삭기 운전원 등 유지관리에 따른 종사원을 말한다. 제4조(용역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강서도로사업소”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제설작업을 위탁 용역 실시 2. “계약자”는 재해발생 시(강설 및 폭설예보) 근무수칙에 의거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하고 출동명령 시 출동하여 제설작업 시행 3. 기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을 요청할 경우 작업시행 제5조(근무인원 및 비상연락망 관리체계 등)
1. “계약자”는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요청한 용역원 수를 근무하게 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용역원 수의 증ㆍ감 조정을 요청하면 즉시 응해야 한다. ㆍ평상시(주ㆍ야) : 상황요원 1명 ㆍ비상 발령시 : 상황반장 1명, 상횡요원 1명, 제설작업원 5명, 교통신호수 2명. 운전원 23명 ㆍ폭 설 시 : 강서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거 굴삭기(0.6㎥), 덤프트럭(15톤) 추가투입 2. 작업차량 운전자는 제설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무선전화를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작성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3. “강서도로사업소”는 제설시스템과 연계된 통신기기(GPS, 키패드)를 지급하여 제설차량에 설치한다. 4. “계약자”는 현장용역 근무 요원들의 조직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 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사무소 관리 등) 1.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작업수명 및 보고에 필요한 아래의 비품을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관련 규정 처리 등의 제반 사항을 “계약자”의 부담 하에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강서도로사업소”가 작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비품 제7조(작업지시 및 근무수칙 등) 1. “강서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해당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즉시 수명 및 근무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하고, 상황 종료 4시간 안에 작업일지 및 보고서 등으로 작성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강서도로사업소”의 작업지시는 강서도로사업소 비상연락시스템에 의한 무선 연락(문자메시지 등) 및 유ㆍ무선 등으로 할 수 있다.
2. “강서도로사업소”의 요청 및 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다음 시간 이내에 응소하여 현장 근무 및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응소 시간 : 예보시 60분 이내, 강설시 30분 이내 3. 상황요원의 계약자가 필요시 지정한 시간까지 근무한다. 4. 상황요원 야간근무 시간은 금일 22:00~익일 06:00를 말하며, 상황발생 시간 및 “강서도로사업소”의 지시시간에 의거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5. 예보발령 시 상황요원은 재해대책본부 또는 전진기지에 그리고, 상황반장 외 기타 운전원과 작업요원은 전진기지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본 용역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대처 상황으로서 위 제5조 사항 출동 지시 후 응소 또는 작업 미 투입으로 발생되는 재산피해 및 인명손실은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종사원의 자격은 “강서도로사업소”가 정한 범위내에 속한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강서도로사업소”가 정하는 용역원 중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15톤 덤프트럭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② 굴삭기 조정원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소지면허(굴삭기) 소지자로서 강설시 제설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상황반장은 제설작업 용역을 수행한 경력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상황반장이 제설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강서도로사업소” 의견에 따른다. 4.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강서도로사업소”가 제설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용역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용역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원 및 차량배치) 1.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과 제설 장비는 아래와 같이 배치한다.
| 구 분 | 상황대기 | 제설장비 상시배치 | 상황(예보 및 강설) 발령시 | ||
|---|---|---|---|---|---|
| 상황대기 | 제설장비 상시배치 | 전진기지(대기실) | 비 고 | ||
| 상황반장 | 1명 | ※ 기상 및 상황 여건에 따라 조정 | |||
| 상황요원 | 1명(야간) | ||||
| 제설작업원 | 제설작업 | 8명(직영3,용역5) | |||
| 교통신호수 | 1명 | ||||
| 제설차량(15톤 덤프) | 21대(직1) | 21명 | |||
| 굴삭기(0.6㎥) | 2대 | 3명(직1,민2) | |||
| 계 | 1명 | 23대 | 35명 |
2. “계약자”가 제설용역 수행을 위하여 배치하는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및 0.6㎡ 굴삭기)는 제설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이여야 한다. 3. “계약자”가 배치하는 제설장비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모두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강서도로사업소의 지시에 즉시 제설장비를 교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배치된 제설차량(15톤 덤프트럭)의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지연될 경우 ② 배치된 제설장비(0.6㎡ 굴삭기)가 고장 및 불량으로 작업이 곤란할 경우 4. “계약자”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제설작업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발생 및 책임소재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제19조(계약의 해약)”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고, 손해배상에 전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보증금) 1.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납부할 수 있다. 단, 본 지시서의 각조 내용이 서울시 계약부서와 상이할 시 계약부서에 따른다. ① 은행의 지급 보증서 ② 보험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③ 국채, 지방채 기타 재무장관이 정하는 채권 제11조(계약보증금 처리)
2. 상차(굴삭기) 장비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3. 1일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용역원의 1일 1인당 단가에 참여용역원의 총수를 곱한 금액을 총 지급액으로 한다. 4. 1일 8시간 기준하여 연장 또는 단축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 또는 단축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적용,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5. 유류비는 실제 작업 연장을 근거로 산출하여 정산한다. 6. 상기 장비 임대료는 낙찰률 적용전 금액으로 낙찰률 적용단가로 정산한다. 제15조(신원관리) 1. “계약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서도로사업소”가 필요로 할 시 즉시 교체 및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계약 시, 용역원 전원에 대한 명단(주민등록등본 각1통)을 제출해야 하며 변경 시는 즉시 변경자에 대한 명단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책임) 1. “계약자”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지시를 준수하고 “강서도로사업소”의 업무를 성실히 보조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제3편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강서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계약자”측 소속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강서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4. “강서도로사업소”와 “계약자”가 제공한 용역원간의 야기되는 분쟁은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5. 제3항 중 “강서도로사업소”가 판정하는 금액을 “강서도로사업소”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차로 계약금액 지급시 상계 처리하고 2차로 계약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7조(지체상금) 1. “강서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상황별 응소 시간 이내에 근무지역 및 작업장에 도착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강서도로사업소”은 지체상금 10분당 1일로 환산하여 계약금 2.5/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정산)시 “계약자”로부터 징수 한다.(“예” 강설시 60분 지체일 경우는 6일 지체상금 징수)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1. “계약자”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계약의 해약) 1. “강서도로사업소”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계약자”는 “강서도로사업소”의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가. “강서도로사업소”가 요청한 인원과 장비가 근무지역 및 작업장소에 2시간 이상 2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재해 상황임을 감안하여 즉시 해약) 나. 계약이행 상대가 이 계약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서도로사업소”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강서도로사업소”와 “계약자”를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강서도로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강서도로사업소”는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21조(근무복장 등) 1. “계약자”는 근무자 및 용역원에게 작업에 용이하며 단정한 안전조끼를 포함한 근무복을(제설출동시 안전모 착용)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강서도로사업소”가 시정을 요구 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 근무복 및 경비 장비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2조(용역비의 감액지급) 1. “계약자”의 응소 지연으로 인한 교통 혼란 및 제설작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강서도로사업소”는 제16조에 의거 지체상금 부과는 물론 자체인력(각과 기동반) 및 제3자로 하여금 대리 조치하게 하고 “강서도로사업소”은 이에 따른 손실비용 전부를 “계약자”의 계약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설제 사전배치) 1. “계약자”는 동절기 제설대책기간 중 제설제 및 제설도구 등을 정해진 장소(발진기지)에 사전 배치하여야 하며, 사용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24조(보 칙)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서도로사업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이 계약의 해석)
1. 이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강서도로사업소”와 “계약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편 용역원 근무수칙
1. 용역원 근무 수칙 1.1. 근무자는 지정된 안전조끼를 포함한 복장으로(출동시 안전모 착용)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1.2.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현장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 용역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4.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5. “계약자”는 매회 제설작업이 종료되면 제설차량을 점검하고 세척을 한 후 “강서도로사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계약자”는 근무 개시 전 및 종료 후에 근무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작업일지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용역원은 신분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1.8. “계약자”의 책임자(현장대리인)와 용역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편 제설용역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강서도로사업소”는 계약후 “계약자”의 책임자(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에게 근무장소와 강설시 작업코스를 상세히 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자(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는 용역원에게 작업코스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모의주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역 착수전까지 숙지 완료) 1.2. 용역기간 중 “계약자”는 현장 근무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 현장작업 요원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며,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모든 제설작업은 현장감독원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4.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는 단계별 근무 시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5.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상황에 대하여는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계약자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7.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이 끝난 후라 할지라도 제반근거에 의거 본 설계 내역 중 과다 예산 책정 및 지출이 발견 될 시는 이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에게 변상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
| '26/'27년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서도로 | 과업내용서 참조 | (총차) 착 수 일 ~ 2027.3.31. | 기초금액 | 970,000,000 |
| 추정가격 | 881,818,190 | |||
| 부 가 세 | 88,181,810 |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업종코드:4902)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점·평가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2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 가) 이행실적(17점) - 평가 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완성(준공)된 동일분야(제설용역) - 평가기준금액 : 금97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이행실적(17점)의 평가는 실제 사업부서인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담당 : 남계동 주무관 ☎ 02)2657-7953)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나) 경영상태(3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2024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N76. 임대업(부동산제외)”에 대한 평균 부채비율 (152.45%), 유동비율(69.15%), 매출액순이익율 (8.04%), 자산회전율(0.40)로 함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 점수x0.3)+(신용평가 점수x0.7)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만점(3점) 부여 라) 신인도 평가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에 따름 ※ 신인도 해당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적격심사 시 제출함 마) 입찰가격(50점) : 단순노무 외에 의한 용역 평점 = 50-2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과 장 | 심사자 | 설계자 | 설 계 | 2026년 9월 일 | 결 재 | |||||||||
|---|---|---|---|---|---|---|---|---|---|---|---|---|---|---|
| 심사자 | 설계자 | 심 사 | 2026년 9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총 차 ) | ||||||||||||||
| ▣ 용 역 명 : '26/'27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서도로(전체분)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 역 비 | ₩- | $금0원 | ||||||||||||
|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
| 계 | ||||||||||||||
| ※ 용 역 개 요 | ||||||||||||||
| □ | 제설용역 기간 : | 2026.11.1. ~ 2027.03.31. |
| ▣ 용 역 명 : '26/'27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서도로(전체분) | |||||||||||||
|---|---|---|---|---|---|---|---|---|---|---|---|---|---|
| 명 칭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식 | 1 | - | - | - | - | |||||||
| 소 계 | |||||||||||||
| 2.산재보험료 | 1 | 식 | (직접노무비)×0.86% | ||||||||||
| 3.고용보험료 | (직접노무비)×1.01% | ||||||||||||
| 4.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3.545% | ||||||||||||
| 5.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4.5% | ||||||||||||
| 6.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2.95% | ||||||||||||
| 7.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1.8% | ||||||||||||
| 8.안전관리비 | |||||||||||||
| 순공사비원가 | |||||||||||||
| 9. 일반관리비 | 식 | 1 | 순공사비원가*9% | ||||||||||
| 10. 이 윤 | (순공사비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0% | 59,451 | |||||||||||
| 11. 제설장비 상시대기 및 작업 | 덤프트럭 21대 * 4개월 * 월대 | - | |||||||||||
| 공 급 가 액 | |||||||||||||
| 12. 부 가 가 치 세 | 식 | 1 | (공급가액의 10%) | ||||||||||
| 도급비 |
| ▣ 용 역 명 : '26/'27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장기계속)-강서도로(전체분) | ||||||||||||
|---|---|---|---|---|---|---|---|---|---|---|---|---|
| 명 칭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제설작업 | ||||||||||||
| 가. 제설인력 | ||||||||||||
| 상황반장 | 주간 | 280 | hr | - | - | |||||||
| 야간 | 180 | |||||||||||
| 상황대기원 | 121 | 일 | ||||||||||
| 제설작업원 | 주간 | 1,206 | hr | |||||||||
| 야간 | 570 | |||||||||||
| 제설장비운전원(백호) | 주간 | 460 | ||||||||||
| 야간 | 280 | |||||||||||
| 제설장비운전원(15톤덤프) | 주간 | 250 | ||||||||||
| 야간 | 180 | |||||||||||
| 트럭탑재형크레인(15톤) | 주간 | 1 | ||||||||||
| 야간 | ||||||||||||
| 소계 | ||||||||||||
| 나. 제설장비 | ||||||||||||
| 제설장비 상시대기(유류비제외) | 15톤 덤프 | 월 | - | - | ||||||||
| 제설장비 작업 유류비 | 1,380 | hr | ||||||||||
| 제설장비 대기 | 백호 0.6㎥ | 200 | ||||||||||
| 제설작업 | 140 | |||||||||||
| 트럭탑재형크레인 대기 | 15톤 | 1 | ||||||||||
| 트럭탑재형크레인 작업 | ||||||||||||
| 가설사무실 | 3×9m 콘테이너 | 2 | 개소 | |||||||||
| 소계 | ||||||||||||
| 합계 | ||||||||||||
| 2. 제설장비 상시대기 및 작업 | 15톤 덤프 | 4 | 월 | - | ||||||||
| 3. 안전관리비 | ||||||||||||
| 사인보드카 | 주간 | 15.0 | hr | - | ||||||||
| 야간 | 30.0 |
배점·평가
|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 비고 | ||
| 계 | 100 | |||||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이행실적 | ○ 최근 5년 이내 용역(청소, 시설관리, 경비, 주차장 관리 등 동일분야에 한함) 계약이행실적 | 17 | |||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 30 | 입찰자가 선택 | |||
| ○ 재무비율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순이익율 ․ 자산회전율 | ||||||
|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 ||||||
| 지역업체 참여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3 | ||||
| 신인도 | 희망기업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등 | 2 |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 적용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 평점 <별표2>신인도평가방법 참조) |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 | 0.5 | ||||
| 지역업체 | ○ 사업 현장(자치구) 소재 업체 | 2 | ||||
| 공동수급체 구성 |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 |||||
| 일자리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당해 사업 관련 비정규직 정규직화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기업 | |||||
| 계약질서 미준수 | ○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업체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 유착비리 적발업체 | -20 | ||||
| 육아친화 선도기업 | ○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우수기업 등 | 2 | ||||
| 기타 | ○ 모범납세자 등 | 1 | ||||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1 1 -1 -1 | ||||
| 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50 | ||||
○ 세부심사기준 가. 이행실적 : 17점
| 심사항목 | 등 급 | 배점한도 | 비고 | ||||
| 당해용역 규모․양(또는 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용역이행실적 | 1) 100%이상 2) 75%이상 - 100%미만 3) 50%이상 - 75%미만 4) 25%이상 - 50%미만 5) 0%이상 - 25%미만 | 17 15 13 11 9 | |||||
나. 경영상태 : 30점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30.0 | |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8.8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2 |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4.0 |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 심 사 항 목 | 등 급 | 배 점 | 비 고 |
|---|---|---|---|
|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1) 100%미만 2) 100%이상 - 200%미만 3) 200%이상 - 300%미만 4) 300%이상 | 8.0 7.0 5.9 4.8 | |
|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 150%이상 2) 100%이상 - 15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 ||
|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매출액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1) 200%이상 2) 100%이상 - 200%미만 3) 50%이상 - 100%미만 4) 50%미만 | 6.0 5.2 4.4 3.6 | |
| 기준비율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자산회전율 {(순)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 1) 200%이상 2) 150%이상 - 200%미만 3) 100%이상 - 150%미만 4) 100%미만 | 8.0 7.0 5.9 4.8 |
-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0.7)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
|---|---|---|
|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
|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
| ④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한다. | ||
| (적용 예시) · 2016년도 기업경영분석 중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분야가 적용되는 사업이라면 평균 부채비율은 165.09%임 · 이 경우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는 (해당업체 부채비율)÷165.09×100으로 계산하여 등급에 따른 배점을 부여하면 됨 |
※ 기준비율 대비 해당업체의 최근년도 “매출액 순이익율” 평가시 한국은행 기준비율이 “0”보다 작을 경우,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이상이면 배점한도 최고등급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매출액 순이익율이 기준비율 미만이면 최저등급을 부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가점수 |
|---|---|---|---|
| 지역업체 참 여 도 | ∙ 지역업체 참여비율 | 1) 40% 이상 2) 25% 이상 40% 미만 3) 10% 이상 25% 미만 | 3 2 1 |
1)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적용 2)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3점) 점수 적용 라. 신인도 : +13.5점 ~ -22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마. 입찰가격 : 50점
| 심 사 항 목 | 등급 및 배점 | ||
|---|---|---|---|
| 입 찰 가 격 | ※ 평점산식 :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