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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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공사

학교법인 덕성학원 · 승강기

추정가격
1.19억원
개찰
10/20(화) 10:00 · D-7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승강기 제조업 · 전기공사업 · 승강기ㆍ삭도공사업
무슨 일
노후 승강기 2기 교체공사 일체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 출동 시한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8(목) 10:00

요약 AI 요약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 2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한다. 기존 승강기를 철거하고 신규 승강기를 제작·설치한다.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순차 시공)
  •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카 내부 의장 시안 협의 결정)
  • 기계실 장비 교체: 권상기(기어리스 동기기), 전동기, 제어반(전력회생형 인버터), 조속기, 정전착상장치 신설
  • 승강로 설비 교체: 메인 로프(벨트 타입, 2:1 로핑 3본 이상), 착상 밴, 승강로내 케이블·전선, 조속기 로프, 가이드슈·완충기 전체 교체
  • 승강장 설비 교체: 홀 도아·구동장치, 홀 씰(알루미늄), 홀버튼(HIP 노출형), 위치표시기, 삼방틀 덧씌우기
  • 기타: 비상통화장치(무선)·비상조명장치·인터폰(감시반 CRT) 교체, CCTV 카메라 이설(동축 케이블), 1호기 승강로 칸막이(전체) 설치, 1호기 인화용→인승용 용도 변경에 따른 인허가 변경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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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실적 필요 · 제품 인증 · 출동 시한

추가 자격 요건

승강기 제조업 등록(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교육시설 실적 요구 — 지역 실적 조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필요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 — 참가자격(벽)이며 적격심사 수행실적 배점(15~12점)에도 반영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의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실적 (단일 계약금액 3억 이상)

제품 인증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어반은 EM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제조업·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출동 시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여야 한다. 시방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라.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
②“시공자”는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발주자”의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설치공사 면허 및 보수업 등록된 회사라야 한다.
입찰 전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08(목) 10:00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08.(목) 10:00 해영회관 1층 로비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e-mail 참가신청(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까지)을 한 자만 참석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 일시: 2026.10.08.(목) 10:00
② 신청기한: 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 까지 (e-mail 수신시간 기준)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승강기 2기를 뜯어내고 새 승강기로 교체하는 공사다. 기계대빔·레일·균형추 프레임·삼방틀 등 일부는 재사용한다.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기타 | 철거 및 설치 포함, 검사비 및 건축 부대공사 포함

문서 분석

일의 분량
승강기 교체 2대

승강기 2기(1호기 승강기번호 0001-542, 2호기 0001-543) 교체. 사업예산 119,40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기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마. 사업예산: 119,400,000원 (부가세 별도)
설치 호기 | 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9,4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현장설명회
10/08(목) 10:00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1층 로비
문서: 현장설명회 · 참석 필수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승강기 제조업(6876) 그리고 전기공사업(0037) 그리고 승강기ㆍ삭도공사업(6201)
승강기ㆍ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직찰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있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현장설명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1층 로비
10/08(목) 10:00지남
개찰10/20(화) 10:00D-7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 법인의 사업예산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등급15점
수행실적15점
입찰가격7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승강기 2기 교체공사 일체

공사 › 승강기

승강기 2기를 제작·철거·설치·검사·무상보수까지 맡기는 승강기 교체공사로,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승강기 제조업 등록 업체가 수행한다.

  • 승강기 제작 및 교체 설치공사
  •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 기존 승강기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법정 검사 수령 및 비용 부담
  • 건축 부대공사(홀·문턱·마감 등)
  • CCTV 카메라 이설
  • 무상보수 3개월 및 하자보증 3년
  • 1호기 인화용→인승용 용도변경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정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승강기 제조업 등록(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지역 조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교육시설 실적 요구 — 지역 실적 조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필요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 — 참가자격(벽)이며 적격심사 수행실적 배점(15~12점)에도 반영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의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실적 (단일 계약금액 3억 이상)

제품 인증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어반은 EM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제조업·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출동 시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여야 한다. 시방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라.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
②“시공자”는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발주자”의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설치공사 면허 및 보수업 등록된 회사라야 한다.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10.08.(목) 10:00 해영회관 1층 로비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e-mail 참가신청(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까지)을 한 자만 참석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 일시: 2026.10.08.(목) 10:00
    ② 신청기한: 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 까지 (e-mail 수신시간 기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승강기(0001-542, 0001-543)를 교체하면서 기계대빔·카·균형추 레일·균형추 프레임·완충기 기초·삼방틀 등 기존 설비를 재사용하고, 기존 감시반(CRT)과 비상통화장치를 연동하며, 기존 CCTV 카메라를 이설해 동축 케이블로 연결한다.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교체하는 순차 시공이다.

재사용품 | 기계대빔, 카·균형추 레일, 균형추 프레임, 완충기 기초(Footing), 삼방틀(덧씌움) 외 전면교체
② 비상 통화 장치는 무선 방식으로 하고, 감시반(CRT)은 2대 모두 연동한다.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5)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기본 사양서의 HALL DOOR, CAR PANEL, CAR DOOR 등 의장 마감재에 '동급 이상 의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어반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다만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명시가 없다.
HALL DOOR | 1층: LE Hairline SILVER(유광) | 동급 이상 의장
CAR PANEL | LE Hairline SILVER(유광), 후면 중앙 SUSMET_439(SE2302) / STS304 t1.2 | 동급 이상 의장
외형은 철재형으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기계실 전원 1차측·가설 전원·용수·장비 보관장소는 발주자 부담, 2차측 배관·인입공사·현장 사무실 임대·건축 부대공사 일체·폐기물 처리·양중 장비는 시공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기계실 전원 공급 및 분전반 공사 (1차측) | ● |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2차측) | |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 전원 및 용수의 무상 공급. | ● |
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 및 임대 비용 부담 | | ●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 비용 포함) | | ●
기타 승강기 교체 관련 건축 부대공사 일체의 공사 |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자가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법정 검사 비용 일체를 포함하고,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시공자”는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단,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150일 이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제작기간 포함)이며,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5)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119,4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해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을 총액으로 제출하고, 입찰가격 산출 근거서에 항목별 금액을 적는다. 대금은 선급금 30%·중도금 60%·잔금 10%로 나눠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선급금·중도금·잔금 비율로 나눠 지급하며,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추가 정산 조항은 없다. 시방서는 공사기간 중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③“시공자”는 공사기간중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공사기간 중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③“시공자”는 공사기간중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마. 사업예산: 119,400,000원 (부가세 별도)
| 선급금 | 30% | 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 |
| 중도금 | 60% | 자재(승강기 2대) 입고 시 | |
| 잔 금 | 10% | 준공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입찰 및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이며, 붙임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이 공사용으로 정한 배점표(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점)이다. 입찰가격은 추정가격(사업예산)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를 평가하고, 88% 미만이거나 사업예산 초과 시 부적격 처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 법인의 사업예산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가.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 법인의 사업예산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처리)

부가 작업

승강기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1호기 인화용→인승용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 및 검사기관 승인 제반 절차

공급 범위에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카 내부 의장 시안 협의 결정),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가 포함된다. 기타사항으로 CCTV 카메라 이설(동축 케이블 적용) 포함, 1호기 인화용→인승용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 책임·비용으로 수행한다.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카 내부 의장 시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4)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 단,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승강 설비 기종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본 사양서에 E/L 사양이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로 적혀 있고, 1호기는 기존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고속·특수 제어에 해당하는 고속 승강기 또는 특수 제어 기종이라는 문장은 없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고속 승강기라거나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을 요구하거나 목적층 선택 같은 특수 제어 기종이 들어 있다는 문장이 없다.
E/L 사양 |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① 본 공사는 승강기 2대 (승강기번호 0001-542, 0001-543)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1호기는 기존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승강기 사양

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 인승용 9인승 700kg, 90m/min (1.5m/s), 1~10층 10정지, 기계실 有 (벨트 방식) 700kg

호기별 상세 사양에 1·2호기 공통으로 인승용 9인승 700kg, 정격속도 90m/min (1.5m/s), 운행층 1~10층 10정지, 신규 기종 기계실 有 (벨트 방식)으로 적혀 있다. 기본 사양서에도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운행층 1~10층 (10FL / 10ST, 기준층 1층), 기종 Gearless (기계실 有)로 적혀 있다.

설치 호기 | 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신규 기종 | 기계실 有 (벨트 방식)
용도 / 정원 | 인승용 9인승 700kg
정격속도 / 운행층 | 90m/min (1.5m/s) / 1~10층 10정지
기종 | Gearless (기계실 有)
E/L 사양 |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운행층 | 1~10층 (10FL / 10ST, 기준층 1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826-000
참조번호
02-766-0937
공고기관
학교법인 덕성학원
수요기관
학교법인 덕성학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19,4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67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수와 기종(고속·DSC·에스컬레이터·휠체어리프트가 섞였나)에 맞는 등록 종별을 가졌나, 출동 시한을 지킬 거리에 있나, 상주 인력을 둘 수 있나, 부품을 어디까지 무상으로 대나에서 갈린다.

질문 60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4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승강기 제조업 등록 업체를 모두 갖춘 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승강기 제조업 등록(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승강기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 등록을 모두 요구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교육시설 실적 요구 — 지역 실적 조건

  • 크기 · 12~15점
  • 대상 · 기타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 실적(지역 실적 조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 — 참가자격(벽)이며 적격심사 수행실적 배점(15~12점)에도 반영

  • 크기 · 12~15점
  • 조건 · 없음 유사·동등, 하도급, 민간, 공동, 상호진출, 창업기업, 개인 실적 인정 문구 없음 — 수도권 교육시설·단일 3억 이상·최근 3년으로 좁힘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의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실적 (단일 계약금액 3억 이상)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 요구 문장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 시방서 안전관리 조항은 일반 안전 조항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조건 갖춘 자 누구나 참가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재난복구공사 문구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문장 없음

  • 기준액 · 해당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승강기 제조업 등록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한 업체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이고 별도 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공사범위표·시공범위표상 전기·통신·제어 접속, 건축 부대공사도 모두 시공자(승강기 업체) 몫으로 되어 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33 |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 통신, 제어의 접속 및 시험 | | ●
42 | 기타 승강기 교체 관련 건축 부대공사 일체의 공사 | | ●

하는 일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 2기(승강기번호 0001-542, 0001-543)를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순차로 교체하는 공사로, 9인승 700kg·90m/min(1.5m/s) 기어리스(기계실 有, 벨트식) V.V.V.F 승강기로 바꾸고 2대 병렬 군관리 방식으로 운전한다. 권상기·제어반(전력회생형 인버터)·조속기·카 도어·홀 도어·메인 로프(2:1 로핑, 3본 이상)·비상통화장치(무선)·인터폰(감시반 CRT) 등을 교체하고 기계대빔·레일·균형추 프레임·삼방틀 등은 재사용하며, 1호기는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 변경한다. 카 내부 의장 마감, 법정 검사, 철거·폐기물 처리, 건축 부대공사, CCTV 카메라 이설까지 포함한다.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E/L 사양 |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기타 | 철거 및 설치 포함, 검사비 및 건축 부대공사 포함
① 본 공사는 승강기 2대 (승강기번호 0001-542, 0001-543)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1호기는 기존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승강기(0001-542, 0001-543)를 교체하면서 기계대빔·카·균형추 레일·균형추 프레임·완충기 기초·삼방틀 등 기존 설비를 재사용하고, 기존 감시반(CRT)과 비상통화장치를 연동하며, 기존 CCTV 카메라를 이설해 동축 케이블로 연결한다.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교체하는 순차 시공이다.

재사용품 | 기계대빔, 카·균형추 레일, 균형추 프레임, 완충기 기초(Footing), 삼방틀(덧씌움) 외 전면교체
② 비상 통화 장치는 무선 방식으로 하고, 감시반(CRT)은 2대 모두 연동한다.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5)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시방서에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하도급 관련 문구는 서식에만 있는 정형 문장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 시공자가 종류별로 분류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 비용도 시공자 부담이다. 기존 승강기 철거 자재의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1)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⑤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다는 기재는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안 뺐다 발생재 매각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⑤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기존 승강기 철거 및 설치가 포함되고, 기존 승강기 철거 자재 처리는 발주자 처리 방법에 따르며, CCTV 카메라 이설이 포함된다. 기계대빔·레일·균형추 프레임·삼방틀 등은 재사용한다.

기타 | 철거 및 설치 포함, 검사비 및 건축 부대공사 포함
⑤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공사 형태

바꾸기

기존 승강기 2기를 뜯어내고 새 승강기로 교체하는 공사다. 기계대빔·레일·균형추 프레임·삼방틀 등 일부는 재사용한다.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기타 | 철거 및 설치 포함, 검사비 및 건축 부대공사 포함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시방서 기본 사양서의 HALL DOOR, CAR PANEL, CAR DOOR 등 의장 마감재에 '동급 이상 의장'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어반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하도록 하였다. 다만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명시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에 대한 명시가 없다.
HALL DOOR | 1층: LE Hairline SILVER(유광) | 동급 이상 의장
CAR PANEL | LE Hairline SILVER(유광), 후면 중앙 SUSMET_439(SE2302) / STS304 t1.2 | 동급 이상 의장
외형은 철재형으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어반은 EM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제조업·설치공사업·전기공사업 면허를 요구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 · 전기용품 안전인증 · EMC 인증 승강기 안전부품, 전기설비·통신설비 자재, 제어반에 적용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제품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
“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장소는 해영회관 빌딩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공사장소: 해영회관 빌딩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수도권 소재 현장이다.
    공사장소: 해영회관 빌딩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공사장소: 해영회관 빌딩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현장 여건

해영회관 빌딩에서 승강기 2기를 교체하는 공사로,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한다. 기계실 전원(1차측)은 발주자가 공급하고,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배관·인입공사(2차측)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가설 전원·용수는 발주자가 무상 공급하고, 현장 사무실 임대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기계실 전원 1차측·가설 전원·용수·장비 보관장소는 발주자 부담, 2차측 배관·인입공사·현장 사무실 임대·건축 부대공사 일체는 시공자 부담이다.
    기계실 전원 공급 및 분전반 공사 (1차측) | ● |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2차측) | |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 전원 및 용수의 무상 공급. | ● |
    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 및 임대 비용 부담 | | ●
    기타 승강기 교체 관련 건축 부대공사 일체의 공사 | | ●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승강로 내부 작업, 카 상부 작업, 크레인 등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작업이 포함된다.
    카 상부에는 천정 판넬면을 기준으로 1100mm이상으로 제작된 작업자 보호 안전 난간대를 좌우 및 후방에 설치하여 보수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 비용 포함) | | ●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기계실 전원 공급 및 분전반 공사 (1차측) | ● |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2차측) | |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 전원 및 용수의 무상 공급. | ● |
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 및 임대 비용 부담 | | ●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지정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출력인원점검표를 당일 오전 9시까지 당 현장 관리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법정 검사 비용 일체를 포함하고,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동기는 KS C-4002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명시가 없다.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기계실 전원 1차측·가설 전원·용수·장비 보관장소는 발주자 부담, 2차측 배관·인입공사·현장 사무실 임대·건축 부대공사 일체·폐기물 처리·양중 장비는 시공자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 금액에 대한 명시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기계실 전원 공급 및 분전반 공사 (1차측) | ● |
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2차측) | | ●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 전원 및 용수의 무상 공급. | ● |
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 및 임대 비용 부담 | | ●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 비용 포함) | | ●
기타 승강기 교체 관련 건축 부대공사 일체의 공사 | | ●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자가 건물주를 대신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하며,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법정 검사 비용 일체를 포함하고,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시공자”는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단,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 현장 출동이 가능한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나, 이는 A/S·기술지원 체계에 관한 것으로 일에 쓸 장비·시설 요구가 아니다. 시공계획서에 장비사용계획서를 포함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구체적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갖추라고 한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장비·시설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 소유·임차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현장대리인·양중 관리자 등 인력의 역할은 시방서에 나오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설치 작업자 복장·출입 관리 규정만 있다.

  • 크기 · - 인력 자격 배점이 없다.
  • 대상 · - 자격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 배점은 신용평가등급(15점)·수행실적(15점)·입찰가격(70점)뿐이며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여야 한다. 시방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 도착 시한 · 30분 이내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 현장 출동
    라.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
라.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
②“시공자”는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발주자”의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설치공사 면허 및 보수업 등록된 회사라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보수기간 중 매월 안전점검·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이 현장관리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 감점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 전담 요구가 없어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서식에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내용이 있다. 입찰 제출서류로 보안각서(서식5)를 제출해야 한다.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보안교육·보안각서 징구
    1.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문서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1. 당사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문서 등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특수 장비(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기계 포설)

시공범위표에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 비용 포함)이 시공자 작업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계실 기기 인양용 후크·Trolley Beam 설치, 자재 양중 계획서 제출 등 양중 작업이 포함된다.

34 | 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 비용 포함) | | ●
④ 자재 양중은 사전에 양중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승강기 2기 교체(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순차 시공)로 정해져 있고, 시방서에 기본 사양·교체공사 범위표·호기별 상세 사양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재사용 항목은 실측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체할 수 있다.

라.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붙임2(시방서) 및 붙임3(도면) 참조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 단, 재사용 항목의 경우, 실측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체할 수 있다.

일의 분량

승강기 교체 2대

승강기 2기(1호기 승강기번호 0001-542, 2호기 0001-543) 교체. 사업예산 119,400,000원(부가세 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승강기 2기로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마. 사업예산: 119,400,000원 (부가세 별도)
설치 호기 | 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수행 기간

150일 이하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제작기간 포함)이며,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5)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학교법인 덕성학원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장이 없다.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순차 시공은 이 공사 내부 순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119,4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해 가격제안서에 제안금액을 총액으로 제출하고, 입찰가격 산출 근거서에 항목별 금액을 적는다. 대금은 선급금 30%·중도금 60%·잔금 10%로 나눠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선급금·중도금·잔금 비율로 나눠 지급하며, 물량·투입 실적에 따른 추가 정산 조항은 없다. 시방서는 공사기간 중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③“시공자”는 공사기간중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공사기간 중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③“시공자”는 공사기간중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마. 사업예산: 119,400,000원 (부가세 별도)
| 선급금 | 30% | 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 |
| 중도금 | 60% | 자재(승강기 2대) 입고 시 | |
| 잔 금 | 10% | 준공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 |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한전 시설부담금·검사 수수료 등)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다. 법정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하도록만 되어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입찰로 승강기 2기를 교체하는 단일 공사이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조항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10.08.(목) 10:00 해영회관 1층 로비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e-mail 참가신청(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까지)을 한 자만 참석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요건으로 두고 있다.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가. 일시: 2026.10.08.(목) 10:00
② 신청기한: 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 까지 (e-mail 수신시간 기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시방서에 승강기 사양·교체공사 범위표(부품별 교체/재사용)·호기별 상세 사양이 실려 있고, 상세내용은 붙임2(시방서) 및 붙임3(도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단가가 적힌 내역서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가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라.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붙임2(시방서) 및 붙임3(도면) 참조
**나. 교체공사 범위표**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조항이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선급금 30%는 착수보고서 제출·승인 시, 중도금 60%는 자재(승강기 2대) 입고 시, 잔금 10%는 준공보고서 제출·승인 시 지급한다.

  • 선금 · 30% 계약금액(낙찰금액) 기준 선급금 30%, 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지급.
    | 선급금 | 30% | 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 |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선급금 | 30% | 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 |
| 중도금 | 60% | 자재(승강기 2대) 입고 시 | |
| 잔 금 | 10% | 준공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 |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납부해야 하고, 미제출 시 입찰이 무효가 된다.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하자 이행 보증증권은 총 공사금액의 3%로 납부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투찰가)의 100분의 5 이상.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3% 하자 이행 보증증권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3%.
    ⑤“시공자”는 하자 이행 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3%로 한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으로 법인에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⑤“시공자”는 하자 이행 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3%로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공계획서에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을 포함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기타 근로자재해보험
    8)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
⑤“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당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붙임1 적격심사 항목 배점 기준)는 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 15점, 수행실적 15점)과 입찰가격(70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수행능력 항목에 신용평가등급(15점)이 배점되어 있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12점)으로 평가한다.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크기 · 12~1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15점(최고) ~ 12점(최저)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5 |
    | C 이하 | CCC+ 이하 | 12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음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ㅇ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큰 배점 항목

입찰가격 7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수행실적 1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적격심사 항목 배점 기준: 1. 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 15점, 수행실적 15점), 2. 입찰가격 70점, 합계 100점.

| 1. 수행능력 | ㅇ신용평가등급 | 15 |
| 1. 수행능력 | ㅇ수행실적 | 15 |
| 2. 입찰가격 | ㅇ평가 산식에 의해 평가 | 70 |
| 합 계 | | 100 |

가점

없음

평가표(붙임1)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입찰 및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이며, 붙임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이 공사용으로 정한 배점표(수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점)이다. 입찰가격은 추정가격(사업예산)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를 평가하고, 88% 미만이거나 사업예산 초과 시 부적격 처리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 법인의 사업예산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사.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가. 유효한 입찰자 중 우리 법인의 사업예산 이내로 가장 적게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에 대한 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사업예산)의 100분의 88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부적격 처리)

카테고리 · 승강기 3개

부가 작업

승강기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1호기 인화용→인승용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 및 검사기관 승인 제반 절차

공급 범위에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카 내부 의장 시안 협의 결정),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가 포함된다. 기타사항으로 CCTV 카메라 이설(동축 케이블 적용) 포함, 1호기 인화용→인승용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 책임·비용으로 수행한다.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카 내부 의장 시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4)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 단,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승강 설비 기종

승객용 엘리베이터

기본 사양서에 E/L 사양이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로 적혀 있고, 1호기는 기존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고속·특수 제어에 해당하는 고속 승강기 또는 특수 제어 기종이라는 문장은 없다.

  • 고속·특수 제어 · 아니다 고속 승강기라거나 고속 유지관리업 등록을 요구하거나 목적층 선택 같은 특수 제어 기종이 들어 있다는 문장이 없다.
E/L 사양 |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① 본 공사는 승강기 2대 (승강기번호 0001-542, 0001-543)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1호기는 기존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승강기 사양

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 인승용 9인승 700kg, 90m/min (1.5m/s), 1~10층 10정지, 기계실 有 (벨트 방식) 700kg

호기별 상세 사양에 1·2호기 공통으로 인승용 9인승 700kg, 정격속도 90m/min (1.5m/s), 운행층 1~10층 10정지, 신규 기종 기계실 有 (벨트 방식)으로 적혀 있다. 기본 사양서에도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운행층 1~10층 (10FL / 10ST, 기준층 1층), 기종 Gearless (기계실 有)로 적혀 있다.

설치 호기 | 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신규 기종 | 기계실 有 (벨트 방식)
용도 / 정원 | 인승용 9인승 700kg
정격속도 / 운행층 | 90m/min (1.5m/s) / 1~10층 10정지
기종 | Gearless (기계실 有)
E/L 사양 | 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운행층 | 1~10층 (10FL / 10ST, 기준층 1층)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 찰 명: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제작기간 포함) 다. 공사장소: 해영회관 빌딩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라. 공사내용: 상세내용은 붙임2(시방서) 및 붙임3(도면) 참조 - 승강기 2기 교체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 교체) 마. 사업예산: 119,400,000원 (부가세 별도) 바. 대금지급조건

구분비율지급시기비고
선급금30%착수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중도금60%자재(승강기 2대) 입고 시
잔 금10%준공보고서 제출 및 승인 시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에 등록된 업체 다.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서울, 인천, 경기) 교육시설에서 단일 계약금액 3억원 이상의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업체 마.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제어반, 권상기 등)는 승강기 제조사의 정품이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또는 착공 전) 제조사 본사의‘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현장설명회 가. 일시: 2026.10.08.(목) 10:00 나.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3 해영회관 1층 로비 다. 참석자: 우리 법인에 참가 신청을 한 자 라.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 신청방법: e-mail 신청 ① 메일주소: jungheon@duksung.ac.kr (담당자: 이정헌, 02-766-0937) ② 신청기한: 공고일부터 2026.10.07.(수) 17:00 까지 (e-mail 수신시간 기준)

③ 신청내용: 기관명, 성명 및 직위(기관당 최대 2인),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재직증명서 5 제출서류 및 접수 가. 제출자: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나. 제출장소: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0 운현궁 양관 2층 미래전략실 기획팀 다. 제출일시: 제출기간 중 10:00~12:00, 14:00~16:00 (해당 시간 외 접수 불가) 라. 입찰 참가 신청 제출서류

과업·요구

Ⅱ.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① 본 시방서는 해영회관 노후 승강기(2기) 교체 공사 관련, 승강기의 제작과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첨부 기술한 것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 제작 시방에 부합되도록 한다. 나. 공급 범위 ① 승강기 공급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치도면 (LAYOUT 도면), 설치 공정표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해영회관을“발주자”라 하고, 승강기 제작 설치업체를“시공자”라 한다. 1) 승강기 제작 및 교체 설치공사 2) 승강기 카 내부 의장 마감공사 (카 내부 의장 시안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법정 검사 비용 일체 포함 4)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 시 요구하는 작업 일체 5) 본 공사는 해영회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1호기 교체 완료 후 2호기를 순차 시공하며, 전체 공사기간(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을 엄수하여야 한다. 다.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장소에 입고된 자재를 보관하며“시공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자재 손실은“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②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 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시공자”가 부담한다.

③“발주자”가 지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까지 이며, 기계실 분전반에서 해당 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소요되는 설치 및 연결은“시공자”의 부담으로 하여 공사를 한다. ④ 자재 양중은 사전에 양중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발주자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⑥ 폐기물 처리 방법 1)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라. 민원사항 ① 해당 공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은“발주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시공자”의 부담으로 해결한다. 마. 안전관리 ①“시공자”는 당 현장의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공사 진행은“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고 발생시“시공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③ 안전 보호구 및 기타 안전 장구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노무관리 사항

① 설치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작업복을 착용하며,“시공자”의 회사 로고명과 로고를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출력인원점검표를 당일 오전 9시까지 당 현장 관리소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공자”는 작업 부적합자(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등)의 교체 작업 출입을 금하며, 부적합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시공자”가 진다. ④“시공자”는 교체 작업기간 당 현장내 음주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지한다. 사. 계약 일반사항 ①“시공자”는 입찰 및 견적 참여시 또는 견적 금액 제출시에는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시방 내용과 가격정보가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발주자”가 제시하는 시방서 기준에 준하여 제작 및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공자”는 공사기간중 물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없다. 아. 설계변경사항 ① 도면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한 설계 변경을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 근거와“발주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설치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계 변경 및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양 및 설계 변경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시공자”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① 계약의 정산은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시공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 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직·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③“시공자”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 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액 및 품질 요구수준은“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차. 승인사항 ①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2)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3) 승강기 안전관리법 4)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고시) 5) 산업안전보건법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7) 제작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검사규정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②“시공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승강기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에 합격한 인증제품을 적용하고,“발주자”가 지정하는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경미한 변경은“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시공자”의 부담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라도 기계 이상의 발생 및 제품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발주자”의 재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한 기계의 성능 및 규격 등의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해야 한다. ④“시공자”는 승강기 설치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품질보증서 및 최종호기 인수시 무상보수기간이 시작되며,“발주자”의 감리검사에 합격하여야 본 승강기 교체설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⑤“시공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당 현장에 적용되는 시공계획서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 설계, 제작 및 검수 계획서 2) 승강기 설비 설치 공사 계획서 3) 현장 설치시공 품질관리 계획서 4) 현장 자재 반입계획 및 양중 계획서 5) 환경 및 안전관리 계획서 6) 장비사용계획서 7) 인원투입계획서 8) 근로자재해보험 가입증명원 ⑥“시공자”는 승강기 설치공사의 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⑦“시공자”는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으로 인한“발주자”의 공사 중지명령 및 시정 지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⑧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검사기준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⑨“시공자”는“발주자”와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강기 공사 도중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발주자”와 신속히 협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⑩ 승강기 의장부분 (승강장 문, 카 문, 카 판넬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반입토록 한다. 카. 제품 납품 자격 기준 ①“시공자”는 국내외에 제작시설을 보유한 회사이어야 한다. ②“시공자”는 승강기 고장 등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발주자”의 현장에 출동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고, 승강기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시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설치공사 면허 및 보수업 등록된 회사라야 한다. ③“시공자”는 국내에 서비스 정보 센터(A/S)를 운영하는 회사이어야 한다. ④“시공자”는 승강기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하여“발주자”가 지정하는 승강기 감리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의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공사감리 ①“시공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의 관리 감독을 따른다. 파. 현장 가설물 설치

①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가설한다. ② 현장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을 표시한 안내도면, 안내문을 각 출입구 입구에 게시하여 발주처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자는 필히 발주자와 협의하여 게시한다. (공사기간 및 책임자 연락처 기재) ③ 승장 도어 철거 후 시공 전까지 안전표시 및 차단막 등 안전대책을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 사양 가. 기본 사양서

구분사양 설명비고
일
반
사
양
기종Gearless (기계실 有)벨트식 적용
E/L 사양승객용 9인승 700kg / 90m/min (1.5m/s) × 2대
운행층1~10층 (10FL / 10ST, 기준층 1층)
제어 방식V.V.V.F
운전 방식2대 병렬 군관리 방식 (2CAR - 2BUTTON)
전 원전원: Ø3 380V 60Hz (조명: Ø1 220V 60Hz)건물측 제공
출
입
구
사
양
출입문 형태2매문 중앙 개폐형
HALL DOOR1층: LE Hairline SILVER(유광)동급 이상 의장
기타층: LE Hairline SILVER(유광)
삼방틀1층: 출입구 잠 미적용 (SUPPORT ANGLE 보강)
기타층: 기존 JP100 위 LE Hairline SILVER(유광)덧 씌움
홀버튼 마감1층: 홀 버튼 개구부 막음판 (STS Hairline) 적용
기타층: 홀 버튼 개구부 막음판 (STS Hairline) 적용
HALL SILL알루미늄 (Aluminium), 재료 분리대 적용
위치 표시기디지털형
홀버튼Micro Push Button (HIP 노출형)파킹 스위치 X
C
A
R
내
부
사
양
천정조명단일 천정LED 조명
CAR PANELLE Hairline SILVER(유광), 후면 중앙 SUSMET_439(SE2302) / STS304 t1.2동급 이상 의장
CAR DOORLE Hairline SILVER(유광)
CAR SILL알루미늄 (Aluminium)
내부 조작반디지털 위치표시기 (SUS Mirror)우측 설치
핸드레일3면 1열봉
위치표시기OPB 일체형 (만원/점검중/이사중 표시)
바닥재POLYVINYL, t4
기
타
사
항
재사용품기계대빔, 카·균형추 레일, 균형추 프레임, 완충기 기초(Footing), 삼방틀(덧씌움) 외 전면교체
무상/하자검사후 3개월 / 전체 준공후 36개월
기타철거 및 설치 포함, 검사비 및 건축 부대공사 포함
CCTV 카메라 이설 포함 (동축 케이블 적용)

나. 교체공사 범위표

구분부품명공사범위비고
기계실
Machine
Room
권상기 (Traction Machine)교체GEARLESS (동기기)
전동기 (Motor)
기계실 Cable
기계대 (Machine Beam)재사용
정전착상장치 (ARD 또는 ELD)신설배터리 포함
제어반 (Control Panel)교체전력회생형 인버터 적용
조속기 (Governor)
카 내부
CAGE
카 도아 구동장치
카 도아 머신
카 정션 박스 (Car Junction Box)
카 도아 컨트롤러
카 천정 (Car Ceiling)
카 도아 (Car Door)
카 조작반인디게이터 내장형
(SUS Mirror 표판)
카 판넬
카 층 표시기
카 바닥재 (Car Floor)Deco Tile 4mm
CAR FRAME비상정지장치 포함 교체
승강로
Hoistway
균형추재사용프레임 재사용
메인 로프 (벨트 타입)교체2:1 로핑 (기존 1:1),
3본 이상
착상 밴 (Landing Vane)
승강로내 케이블
승강로내 전선
가이드 레일재사용카 8K / 균형추 8K
조속기 로프교체
완충기 지지대 (Buffer Footing)재사용
승강장
Entrance
문틀 (Jamb)기타 층 JP100 덧 씌움
홀 도아 구동장치교체
홀 씰 (Hall Sill)알루미늄
홀버튼 (Hall Button)HIP 노출형
홀 도아 (Hall Door)도아 이탈 방지 장치 포함
위치표시기
기타
Others
비상통화장치무선
비상조명장치
인터폰 (Interphone)감시반(CRT) 적용

※ 단, 재사용 항목의 경우, 실측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을 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 교체할 수 있다. 다. 호기별 상세 사양

구분사양 (1·2호기 공통)
설치 호기1호기(좌측): 승강기번호 0001-542 / 2호기(우측): 승강기번호 0001-543
신규 기종기계실 有 (벨트 방식)
용도 / 정원인승용 9인승 700kg
정격속도 / 운행층90m/min (1.5m/s) / 1~10층 10정지
출입문CO 2매 중앙개폐, 800(W) × 2100(H), 승장 도어 판넬높이 2130
승강로1820(W) × 1900(D), PIT 1790, O/H 4730, 행정거리 34100, 전장 40620
카 치수내부 1400(W) × 1250(D) × 2500(H)
권상기 / 인버터Gearless / 전력회생 장치 적용
로핑 / 로프2:1 로핑, 3본 이상 (안전율 12 이상)
레일 / 브라켓카 8K, 균형추 8K (재사용) / 브라켓 간격 2500mm
비상정지 / 조속기신규 교체
가이드슈 / 완충기전체 교체
기기 배치균형추 후락, 조속기 우측 (REAR RIGHT), 조작반 우측
층고 (mm)1→2층 5030, 2→3층 3620, 3→4층 3640, 4→5층 3620, 5→6층 3630,
6→7층 3630, 7→8층 3620, 8→9층 3660, 9→10층 3650
(정밀실측에 따름)
추가 사양천장팬 2EA, 승강로 칸막이(승강로 전체)

3 제작시방서 가. 제어시스템 ① 시스템 구조 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② 전자기파 및 써지 전압방지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억제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의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③ 시스템 구성 운전 및 속도제어용으로 16 Bit processor 이상을 적용하여 운전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④ 기본 서비스 기능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운전반 등록 일괄소거 기능 - 승강기가 운행 방향 전환 시에는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 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고장부위 추적기능 - 기존의 고장 부위 검출기능과 고장 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 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문 인버터 구동 제어 기능 - 출입문 구동시에는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출입문 속도 제어를 카 상부에서 조정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4) 카 도어 세이프티 슈 및 멀티 센서 -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 슈 또는 멀티 센서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문 닫힘을 정지하고 문을 다시 열게 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5) 110% 과부하 검출기능 - 정격하중의 110% 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고 출입문을 열고 대기하는 등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6) 행선층 등록 취소 기능 - 승객이 목적 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 층의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등록이 취소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자동구출 기능 - 고장시 근접층 자동정지 기능이 있어 카의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임의의 위치에 정지하였을 경우 Micro Computer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저속 기동 후 근접층에 정지하도록 하여 승객의 갇힘 사고를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8) 장난 호출 소거기능 - 카내 적재중량이 150㎏ 이하에서 전체 호출버튼의 80% 이상이 동시 등록되면 모든 카내 호출이 자동으로 소거되어야 한다.

9) 만원 통과 기능 - 카가 만원(정격하중 80~100%로 선택조정)이 되면 승강장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통과한다. 10) 카 내 문열림 버튼 우선 기능 - 엘리베이터가 정지한 상태에서 출입문의 닫힘 동작에 우선하여 카 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1) 음성 자동 안내 장치 - 엘리베이터 도착 층 및 운행상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12) 도어 개폐시간 자동조절기능 - 출입문 개폐시간 조절기능이 있어 승강장 버튼 및 카 내 버튼의 조작에 의한 서비스부름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문 개폐 시간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이어야 한다. 13) 세이프티 드라이브 기능 - 운전 중에 일시적인 고장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층으로 저속 운전으로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로프 늘어남 보상제어 기능 - 승강기의 벨트 또는 로프가 늘어남으로 인한 착오 오차를 인지하여 다시 착상하는 기능을 반영 하여야 한다. 15) 승강장도어 강제 열림 알림 기능 - 승강장도어를 강제로 열면 카측에 부착된 부저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생하여 열림을 알리는 기능 16) 기타 제어기능 - 도어반복 개폐기능: 도어가 닫히지 않을 때 도어를 반복 개폐하여 장애물을 제거 한다. - 카가 도착 후 출입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카 내부 이용자가 갇히지 않도록 다음 층으로 주행하여 연다. 나. 제어반

① 제어반은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중앙감시반과 연결 가능한 구조로서 다음과 같이 제작되어야 한다. 1) 외형은 철재형으로 두께 1.6mm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소재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cro Computer Process 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제어반에는 분전반측 전원을 차단하는 차단기(NFB)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제어반에는 승강기 안전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전동기 전류를 차단하는 독립적인 기능의 전자접촉기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개방되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전자접촉기는 엘리베이터 운행 방향 변경 전에 동작(개방)돼야 한다. 9) 제어반은 EMC인증을 획득하고 고조파 SURGE, NOISE,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7) 에너지 절감기능이 있어 호출 부름이 전혀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팬을 자동적으로 휴지시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카는 전압변동 ±5%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5℃~+40℃로 하여야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9) 엘리베이터 운행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존 엘리베이터 방식보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를 적용한다. (전력 회생형 인버터 적용) 10) 승강기 출입문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 승강장호출 버튼 및 카 운전 조작반의 행선 버튼 조작에 의한 서비스 부름 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문 개폐 작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다. 기계실 장비 ① 권상기 (모터) 1) 권상 전동기는 1시간 정격이어야 하고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동기전동기 방식이어야 한다. 2) 구동 도르래는 고급 주철제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 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3)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 레버에 의해 용이하게 카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지 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권상기를 소형화 시키고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력 절감을 실현하고 기계실 온도조건과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모든 회전 부위에는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전동기는 KS C-4002 (회전 전기기계 통칙)에 의하여 특정 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상기 지지대 1) 머신빔은 I형 또는 H형 철강 빔을 사용하며 교체 시 안전계수는 EN81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는 지지 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야 하고, 권상기빔이 슬라브나 벽체에 직접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권상기 머신빔을 받치는 빔은 H형 철강 빔을 사용하여 권상기의 진동이 바닥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그의 정격하중 125%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 shoe는 승강기가 정지 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파악하여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중브레이크 시스템 적용할 것) 2) 제동장치는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 작용이 되어야 한다. 3) 제동장치 제어회로는 다음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UL, DL)에 도달하였을 때 - 카가 과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 단전되었을 때 -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라. 조속기(Governor)

①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1)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0.8 ㎧ 2)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1 ㎧ 3)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5 ㎧ 4)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25v + 0.25/v ㎧ ② 조속기는 덮개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의한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안전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를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Catch하게 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마. 승강로 기기 ① 가이드 레일(재사용)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로 3면을 정밀기계로 가공한 것으로써 길이는 5m를 기본으로 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이드레일은 카의 정격하중 및 속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였을 때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이드롤라 적용시 기존 레일의 오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레일을 재사용시 레일브라켓 및 레일조인트 조정하여 진동 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5) 가이드레일은 카의 무게 중심 등에 맞추어 최적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 메인 로프 / 밸트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로프(현수로프) 및 밸트의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율은 12 이상 이어야 한다. (본 현장 : 2:1 로핑, 3본, 계산 안전율 20.27)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하중과 이 로프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2) 로프의 굵기는 직경 10mm이상(동기전동기용)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로프/벨트의 파단 또는 이상유무를 사전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슈 1)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카가 가이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모성이 적고 주행 소음이 원활히 흡수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비상정지장치 작동 시에도 그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주행 케이블 1) 승강기 주행 케이블은 계속 움직이도록 특별 제작된 승강기 전용이여야 한다. 2) 주행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주행케이블과 연동하는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영상 전송이 용이한 유연한 동축케이블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케이블은 꼬이지 않고 서로 겹쳐져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카 상부에서부터 피트 아래까지 간섭이 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 폐쇄회로 TV 카메라의 전선은 노이즈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선로를 구성한다. ⑤ 피트 점검용 점검등 및 콘센트 1)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한다 2) 시공자는 최하층 바닥 마감 레벨보다 높은 위치에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무게보상체인 (적용 시) 1) 무게 보상 체인은 주행 중 체인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5℃~60℃의 온도조건에서 정상 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무게보상체인은 무게의 Un-Balance로 인한 가이드 슈의 손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카 및 균형추 하부의 무게보상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등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운행 시 이탈 감지봉에 무게보상체인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브러쉬 구조로 설계 제작설치되어야 한다. ⑦ 완충기

1)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부에 설치하여 카 또는 균형추가 충돌시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이다. 2) 완충기는 적합한 규격으로 교체한다. ⑧ 앵커볼트 1) 가이드 레일 브라켓 고정용 앵커볼트는 재사용에 따라서, 그 체결상태 및 부식 상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되는 부위는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만약 재시공이 필요한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삽입되는 깊이를 M12볼트에서 55mm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 검측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바. 카 (CAR) ① 카 틀 1) 상부 보, 카 주, 카 바닥 등 카 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 보 및 하부 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 깊이의 1/1000 이하이어야 한다. 2) 카 틀과 카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3) 카 상부에는 천정 판넬면을 기준으로 1100mm이상으로 제작된 작업자 보호 안전 난간대를 좌우 및 후방에 설치하여 보수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카 상부의 작업자 보호안전 난간대는 카 상부 천정판의 가장 자리에서 안쪽으로 최소 150mm이상에 위치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5) 카 상부의 작업자 보호안전 난간대는 개정 검사 규정을 준수한다.

② 카 바닥 1) 바닥 프레임은 C형 또는 ㄷ형 강재로 하여, 카 바닥과의 사이를 방진구조로 하며, 바닥 전면에는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2) 카 바닥 전면의 차폐판은 출입구 폭 좌우 100mm크기에 해당하고 적절한 길이의 차폐판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카 천장 조명 1) 천장조명은 직접조명 방식으로 단일 천장 구조를 반영하여 카 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조명기구는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미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장조명의 조도는 카 바닥 중앙의 1.0m 지점에서 측정하여 카 전체면적에서 균일하게 최소 150 Lu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1시간 이상, 5 Lux 이상 점등되는 예비 조명 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제출) 4) 천장 상부에는 환기를 위한 Line Blower fan을 설치하여 충분한 통풍이 되도록 한다. ④ 카 측판 1) 카 내부 판넬의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지정된 재질을 사용하여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⑤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의 재질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카 내부 인테리어에 따라 설치 개소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⑥ 운전반 및 조작반 1) 운전반은 두께 2mm 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을 적용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하며,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반 커버 고정용 볼트는 제조사 표준 나사로 적용하고, 커버 플레이트 면과 일치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 운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 -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 비상 호출 버튼 및 스피커 -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4) 조작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 출입문 동작 제어 버튼 - 정상 및 수동운전 조작 스위치 ⑦ 카 도어 1) 카 도어는 인버터 방식의 전동개폐식 2매 중앙 개폐형으로 카의 출입문 개폐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도어 속도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카 도어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4) 도어 행거는 볼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도어 개폐시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 고무 재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시의 충돌소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미적용 시에는 도어 닫힘 소음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6) 카 도어 슈는 1매당 2개소 이상 반영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7) 손끼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 도아 틈새를 5mm 이내 되도록 설치하여 법규에 맞춰 설치한다. ⑧ 카 도어 Safety 1) Safety shoe 또는 멀티 빔은 승객 또는 물체 감지 시 스위치가 동작하여 승객 진입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2) Safety 장치는 멀티센서 (Multi-Sensor, 멀티빔 2면 고정형)를 적용하여야 하며 물체를 감지하여 승객 진입시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⑨ 카 문턱(Sill) 1) 카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⑩ 카 내외 기타 설비 1)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비상 통화 장치의 모든 사항은 “시공자”가 확인 후 설치하며 문제 발생시(배관,배선)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한다. 균형추(CWT) 1) 균형추는 재사용으로 인하여 프레임 및 블록의 상태를 점검하여 재조정 하여야 하고, 블록의 상태가 불량한 것은 교체 혹은 청소하고 녹 부분은 제거하고 도색한다.

2) 균형추의 프레임에는 무게 보상용 체인 적용 시 소음 방지를 위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사. 승강장 부분 ① 승강장 문 1) 승강장 문은 2매 중앙개폐식으로 정숙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며 카 문과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2) 승강장 출입문 뒷면에는 1.5mm이상의 형강으로 종보강해야하며 각 판넬마다 AV-PAD등의 흡음재를 부착한다. 3) 승장 도어 슈는 1매 당 2개소 이상 반영하고 문턱에 양호하게 맞물려야 한다. 4) 승강장 문의 문양 적용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도어 개폐 시 문이 닫히는 부분에 고무재질의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완충제를 설치한다. 6) 승강장 문 잠금장치는 EN 81-1 규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7) 승강장 출입문은 보강재를 수직으로 보강하고,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팬들럼 시험 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때, 이탈없이 견딜수 있어야 한다. ② 삼방틀 & 문턱 1) 삼방틀은 재사용으로 인하여 지정 재질로 덧 씌우기 한다. 2) 승강장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새 간격은 검사기준으로 한다. 3) 문턱 교체 적용시 “발주자”와 바닥 마감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층 표시기

1) 층 표시기는 박스를 건물 마감 보호를 위해 재사용 하며 수직으로 설치하고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건물의 마감은 “시공자”가 하도록 하며, 커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2mm 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의장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카 내 표시기에는“만원”,“점검중”,“이사중”문자 표시가 돼야 한다. 3) 전 층에 디지털식 위치 표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출버튼 1) 호출 버튼은 박스를 재사용하여 층 표시기와 일체형으로 마이크로 푸시 방식으로 제작 설치하여야 하고, 의장은“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커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2mm 이상으로 적용하며, 커버의 가장자리 끝 면은 이용자의 손이 베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취 가공을 하여야 한다. 아. 안전장치 ① 기계실 부분 1) 조속기 (GOVERNOR) 카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0.8 ㎧ - 고정된 롤러 형식의 비상정지장치: 1 ㎧ -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5 ㎧ -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비상정지장치: 1.25v + 0.25/v ㎧

2) 전자제동장치 (이중브레이크 적용) - 자체적으로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30%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조건에서, 카의 감속도는 비상정지장치의 작동 또는 카가 완충기에 정지할 때 발생되는 감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모든 기계적 부품은 2세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부품이 정격하중을 싣고 정격속도로 하강하는 카를 감속하는데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나머지 하나가 작동되어 계속 제동 되어야 한다. 3) 수동조작핸들 -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중간 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권상기 브레이크 개방 후 수동조작 하여 정지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운전 구출장치 - 승강기가 정전시 또는 급정지하며 자동으로 인접한 층으로 운행시키고 출입문이 열리게 하는 자동 구출 운전 수단이 있어야 한다. 5) 로프이탈방지 장치 - 도르래에는 권상기의 급제동 시나 지진 및 기타의 진동 발생 시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제어반 내 정지층 확인 기능 - 제어반에는 승강기가 고장 시 카의 정지 위치와 카 주행 시 위치(해당층)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7) 안전표식 및 호기표식 부착 - 기계실 내부에는 안전표식과 엘리베이터의 호기표식을 안전색 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기름이나 오염에도 지워지거나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8) 비상 내부통화 시스템 - 카내와 통화할 수 있도록 비상 전원공급 장치에 의한 전원을 공급받는 내부통화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9) 역결상 검출장치 - 제어반에는 배선 잘못이나 사고, 단선 등으로 권상기의 역회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경보발생장치 -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 시 감시반에 설치된 경보 벨이 동작하여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로 부분 1) 종단층 강제감속 스위치 -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리미트 및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리미트와 파이널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며 파이널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강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피트정지 스위치 -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피트 작업등 - 피트에는 작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기의 모든 층마다 추락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균형추 안전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피트에는 진입이 가능한 피트 사다리가 최하층 승강장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③ 카 부분 1) 카 상부 비상구출구 - 카의 천장에 한쪽 길이가 400mm 이상이고 면적이 0.24㎡인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열 수 있도록 하며,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미적용 시 카 상부에 통화장치 설치) 2) 카 상부 장치 - 카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운전 스위치 및 버튼, 비상스위치, 점검용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스위치는 보수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ON/OFF 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호출장치 (개정 검사 규정에 따른 곳에 적용하여 설치한다) -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호출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 이어야 한다. 통신시스템이 연결된 후에는 갇힘 승객이 추가로 조작하지 않아도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4) 비상정지장치 - 카 상부 또는 하부에는 조속기와 연동되어 동작하는 전기 및 기계적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⑤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와 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전동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인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개문 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과부하 또는 도르래의 마모 등의 원인으로 로프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4)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및 전원의 실패(정전)는 이 장치를 즉시 작동시켜야 한다. 5)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복귀후 자동으로 리셋되어야 한다. 6)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7)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8)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수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 가압력으로 제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단, 기어리스 적용시는 각 업체에 맞는 시스템을 승인 후 적용한다. 자. 승강기 성능 요구 ① 설계 기준 1) 정격 속도: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5%. 2) 정격 하중: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지함. 3) 착상 구간: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승강장 바닥 기준 ± 5mm이내 착상 ② 소음과 진동 수준 1) 승강장 측 - 승강기의 소음은 승강기가 작동 중일 때 바닥 면에서 1.5m 높이, 도어 정면에서 1m의 간격에서 도어문이 닫혀있을 때 측정하여 70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카 내부 - 가속, 감속 그리고 최고속도로 카가 주행 중일 때 소음 및 진동 수준은 성능표에 지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측정 시에 통풍장치는 전원을 끄고 측정한다. 이 장비들의 전원을 켠 상태의 소음도 측정해야 한다. - 카 내 진동 기준: 수평진동(Max 20gal 이하), 수직진동(Max20gal 이하) - 카 내 소음 기준: 55dB(A) - 진동 측정 기준: EVA-625 장비 Peak to Peak (10Hz Low-Pass filter 조건) 3) 기계실 -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은 70 dB(A)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모든 소음 측정 시 바닥에서 1m 높이, 기기에서 1m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 4 설치공사 가. 일반사항 ① 현장대리인은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며, “시공자”를 대표하여 승강기 설치작업의 진행 정도와 스케쥴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②“시공자”는 계약조건을 기준하여“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양중 관리자가 양중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은 건축의 골조 공사를 정밀 체크하고 양중물의 중량 및 양중계획, 크레인의 사용, 기계실 마감 등을 고려하여“발주자”에게 스케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자재승인 및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15일 전에 설치장소의 확인, 설치층의 야적공간 확보 및 자재 반입 동선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15일 전에 승강로 인수인계를 위한 승강로 조건, 기계실 조건, 출입구 조건, 안전조건 등을 정밀조사 체크하여 보고서로 제출, 건축공사가 보완되도록 하여 착공 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승강기 기계실 슬라브의 각종 HOLE 시공 전에 기계실 기준선 작업에 필요한 슬리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설치공사 전 승강기의 카와 카 사이는 안전을 위해 승강로 전구간에 걸쳐 차폐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범위 및 시공조건 ①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 건물측과 승강기 업체간의 공사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구분작업내용작업구분
작업내용발주자시공자
기
계
실
1기계실 전원 공급 및 분전반 공사 (1차측)●
2기계실 분전반에서 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 (2차측)●
3기계실 슬리브 구멍 및 후크 위치 확인 작업
4기계실 기기 인양용 후크 공급
5기계실 천장의 후크 설치공사
6기계실 기기 인양용 Trolley Beam 설치공사(필요시)
7기계실 바닥의 기기 반입구 가설 및 복구공사
8기계실 바닥 각종 홀 타공(로프구멍,전선구멍 등)
9기계실의 각종 구멍의 흡음재 및 커버 막음 공사
10기계실 바닥의 신다콘크리트 마감공사
11기계실 천장 마감공사 (기존 시설)●
12기계실 벽체 도장(수성 2회) 공사 (기존 시설)
13기계실 바닥 마감(에폭시 페인트) 공사●
14기계실 벽과 머신빔 걸림단 부분의 콘크리트 파취 및 마감공사
15기계실 환기펜 교체 (필요시)●
16기계실 조명설비 설비공사●
17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
승
강
로
18승강로 내부 분할망 (중간 칸막이) 설치공사 (검사기준 준수)
19피트 점검용 사다리 제작 설치공사
20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21승강로내•외부돌출부파취공사(문턱,내외벽등)
22철골구조 승강로의 승강기 관련 제반 철물 공사
23출입구 추락 방지판 설치공사 (비 정지구간포함)
24출입구 개구부의 추락방지막 설치 및 해체
25각층 출입구 주위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
출
입
구
26문턱 고정용 앵커볼트 작업
27승강장 도어, 문턱 보양 및 제거
28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 파취 공사 (필요시)
29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 앞 파취 공사
30문턱 교체에 따른 실턱앞 마감 공사 (논슬립)
31기계실 및 승강로에서부터 방재센터까지 감시반 배선, 배관공사(필요시)
32기계실 이외의 장소에 인터폰 설치 시 설치장소까지 배선, 배관 공사
33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 통신, 제어의 접속 및 시험
기
타
34크레인 등의 양중 장비 사용 및 인양 (발생 비용 포함)
35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 전원 및 용수의 무상 공급.●
36용접공사용 불티 방지포 설치 및 해체●
37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 사무실 및 임대 비용 부담
38공사 출입자 인원, 차량 출입에 대한 통관 절차 협조●
39장비의 보관장소 무상 제공 (옥내•외)
40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 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41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 (발생비용 포함)
42기타 승강기 교체 관련 건축 부대공사 일체의 공사

다. 배선공사 ① 전기배선 전기 배선공사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절연저항 전동기 주 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하고 제어회로는 각 출입문의스위치를 닫고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한다. 1) 전동기 주 회로 : 0.4 MΩ 이상 2) 신호 회로 : 0.2 MΩ 이상 3) 제어 회로 : 0.2 MΩ 이상 4) 전등 회로 : 0.2 MΩ 이상 5 보증 및 기타사항 가. 품질보증 ①“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 교체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보수를 실시하며 본 공사 최종호기 설치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 동안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 점검과“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시공자”는 무상보수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③“시공자”는 무상 보수 기간을 포함한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시공자”는 승강기가 폐기 될 때까지 고장 수리 관련 모든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 ⑤“시공자”는 하자 이행 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은 총 공사금액의 3%로 한다. 나. 승강기 교체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

①“시공자”는 승강기를 교체·설치 완료한 경우 건물주를 대신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 비용은 견적에 포함한다 다. 인수인계사항 “시공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검사를 받아 합격하고,“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로부터 완료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발주자"의 서명을 받고, 승강기를“발주자”에게 인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인수인계서 2) 검사필증 원본(공단 발행) 3) 품질보증서 1부 4) 시험성적서 및 성능과 관련된 자료 (필요시) 5) 승강기 운전 요령서 라. 기타사항 ① 본 공사는 승강기 2대 (승강기번호 0001-542, 0001-543)를 교체하는 공사이며, 1호기는 기존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 용도를 변경한다. ※ 단, 1호기의 인화용에서 인승용으로의 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물 인허가 변경(건축물대장 정비 등) 및 승강기 검사기관의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제반 절차와 비용은 시공자("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 통화 장치는 무선 방식으로 하고, 감시반(CRT)은 2대 모두 연동한다. 1호기 승강로에는 승강로 칸막이(전체)를 설치한다. ③ CRT 감시반으로 부정지 제어 및 파킹 기능을 수행한다. === 붙임4_부록(서식 및 배점 기준)_rev.00.hwp ===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항목평점
1. 수행능력ㅇ신용평가등급15
ㅇ수행실적
2. 입찰가격ㅇ평가 산식에 의해 평가70
합 계100
1-1. 수행능력(신용평가등급) (15점)
신용등급평점
기업어음회사채 (기업신용평가)평점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5
A3-, B+, B0BBB-, BB+, BB0, BB-14
B-B+, B0, B-13
C 이하CCC+ 이하1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1-2. 수행능력(수행실적) (15점)
항 목평가등급평점
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도권 소재 교육시설의 승객용(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실적 (단일 계약금액 3억 이상)A. 6건 이상15
B. 4건 이상14
C. 2건 이상13
D. 1건 이상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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