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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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 튜브 용접기 1식 구매(설치)(재공고)
재공고 · 유찰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사용할 멸균 튜브 용접기 1대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혈액이 있거나 비어 있는 PVC 튜빙 라인을 무균 상태로 안전하게 접합하는 장비를 도입한다.
- PVC 튜빙을 300℃로 가열된 웨이퍼로 봉합하는 멸균 튜브 용접기 본체 1대
- 사용 후 웨이퍼가 자동 교체되고 사용된 웨이퍼가 웨이퍼 Box에 모이는 기능
- 작동상태·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 카세트 형태로 쉽게 교환 가능한 웨이퍼(1box당 140개)
- 전원선, 사용자 설명서, 서비스 설명서(USB) 등 부속품 일체
- 설치·테스트 및 시험작동, 동등 성능 이상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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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멸균 튜브 용접기 구매·설치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병원이 환자 진료·검사에 쓰는 의료기기(혈액검체처리기)를 사서 설치까지 맡기는 물품 구매다.
- 현장 설치 및 시험작동
- 기기 테스트 후 3년 하자보증 수리
- 사용자·서비스 설명서 및 전원선 등 부속품 공급
- 자산 등록용 거래명세서 제출
- 동등 성능 이상 증빙자료 제출
- 설치 관련 제경비 부담 및 사고 책임
- 직원 교육 훈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2(금)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000,000원
- 배정예산
- 38,500,000원
- 부가세
- 3,5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혈액검체처리기 (42990203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754-000
- 참조번호
- 제2026-195호
- 공고기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5,000,000원
- 배정예산
- 38,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908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ZIP · 공고(제2026-195호).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제2026-195호).zip === === 2. 규격서(멸균튜브용접기).pdf ===
COMMODITY DESCRIPTION
HSK No. Item No. Description Unit Q’ty 멸균튜브용접기 SET 1 A. Feature 1.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좋다. 2. PVC 튜빙을 시스템이 안전하고 단단히 연결한다. 3. 본 시스템은 혈액이 있거나 비어있어도 연결이 가능하다. 4. 디스플레이 장치는 사용자에게 작동상태나 에러 메시지 등을 표기해 준다. 5. 웨이퍼는 사용 후 자동적으로 교체되며 사용된 웨이퍼는 웨이퍼 Box에 모아진다. 6. 웨이퍼의 교환이 쉽고, 카세트 형태로 제공된다. B. Specification 1. 튜빙 재질 Polyvinyl chloride (PVC) 2. 튜빙 사이즈 (mm) : O.D 3.9-4.5, I.D 2.9-3.1 3. 웨이퍼 1box당 수량 : 140ea 4. pvc 튜빙에 300℃의 고온으로 가열된 웨이퍼로 봉합된다. 5. 사용조건 - 사용 온도 : 10-40℃ - 사용 습도 : 10%-85% - 최대 고도 : 2,000 6. 보관조건 - 보관온도 : -10℃-50℃ - 보관습도 : 10%-95% 7. 오염정도 (IEC 664-1) : 2 8. 전원 : AC100V-240V, 60Hz 9. 크기 (W * D* H mm) : 224*342*177
10. 중량 (kg) : 6.5 11. 기타 - 액체상태 튜빙 라인을 가장 무균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장비임. - 컴팩트한 디자인과 이동성이 용이. - 혈액이 있거나 비어있어도 연결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단단함. - 튜빙라인이 4CM 이상만 되어도 접합이 가능. ( 혈액백 특성상 제일 중요 ) - 감염의 노출이 전혀없는 무균봉합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도 높은 장비. - 접합시 운영자의 안전보장. C. CONSIST OF 1. Sterile Tubing Welder 1 EA 2. Accessory
| 1) 전원선 | 1 EA |
|---|---|
| 2) 사용자 설명서 | 1 BOOK |
| 3) 서비스 설명서 | 1 USB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규격관련: 의공학과(☎ 055.360.1921) - 계약관련(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관련: 물류관리팀(☎ 055.360.1151)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건명: 멸균 튜브 용접기 1식 구매(설치)(재공고)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다. 낙찰방법: 기술(규격)·가격 분리 동시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마. 주요내용
| 구분 | 품 명 | 수량 | 규 격 | 사업예산(원) | 비고 |
|---|---|---|---|---|---|
| 1분류 | 멸균 튜브 용접기 | 1 | 규격서 참조 | 38,500,000 |
바.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사. 추정금액: 3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납품기간: 계약후 90일 자. 계약내용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첨부 규격서 참조 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10. 2.(금)~2026. 10. 8.(목)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금) 15: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8.(목)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 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1분류-혈액검체처리기(4299020301)를 제 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 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한 관 한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1호에 의거 공고번 호 제2026-171호(나라장터 R26BK01720500-000)의 유찰로 인한 예외적용] 4)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 다. 다. 입찰참가 서류제출 1) 제출기한: 개찰일 10:00까지 2) 제안서(규격입찰서) 및 관련 서류: amt1151@pnuyh.co.kr -3 -
과업·요구
-10 - ===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pdf ===
물 품 구 매 계 약 특 수 조 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과 같이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납품) ① 이 계약의 납품은 계약후 90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 간에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납품은 “규격서”에 의한 제품으로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제작)한 신제품(부가 구성품 포함)으로 하여야 하며, 납품 후 의료기기의 정상작동 확인서를 해당부서로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납품 및 설치기간은 “갑”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 때 마다 “을”은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 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을”은 관계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를 통해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포함)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설 치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져야 한다. 불의 의 사고발생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 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 하여야 한다.
⑥ 납품시 “을”은 “갑”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 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을”의 전적인 책임하에 처리 한다. ⑧ 계약 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학 과, 시설관리팀, 정보전산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⑨ 계약된 품목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조(규격의 변경) 이 계약에 명시된 규격은 “갑”이 제시하고 “을”이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물품을 비치할 “갑” 이 지정한 장소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 물품의 하자(부품 및 전체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 포함)가 있을 경우 “을”은 30일 이내(“갑”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규격서)에 명시한 기일까지 “을”이 무상으로 A/S 하여야 하며, 이행을 보증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사용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하자발생시 부품교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실비 변상 한다. ③ “을”이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손실 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갑”의 고장 신고 후 10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차 부터는 “갑”의 예상 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을”은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 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 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 하자로 인한 손해를 “갑”은 “을”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에게 하자내용을 통지하고 교체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장비가동이 5일 이상 중지될 경우 그 기간과 동일하게 하자보증을 연장한다. ⑦ 무상 A/S 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과 매년 1회 정기점검하고 장비리포터를 “갑”의 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진행 과정에서 무상 A/S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수 리완료 시까지 무상 A/S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무상 A/S 기간 만료 후 용역 등 기기의 사후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가 를 청구한다. ② “갑”은 “을”의 청구 후 “갑”의 대가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조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 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기타 계약서상의 금액이 고가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제6조(증빙자료 제출)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 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7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해당물 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 양도금지)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9조(통지) “을”은 이 계약 체결 후 계약 물품을 인도 때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설치와 기술지원) ①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을”은 “갑”의 관련부서 (의공학과, 시설관 리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② “을”은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갑”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 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을”은 “갑”의 장비요구부서와 의공학과에 Operation/Service Manual을 각각 1부 씩을 제공한다. 제11조(정보보안)
① “을”이 계약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USB 또는 기타 이동식 저장매체를 직접 소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필히 사전 악성코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 아 해당 계약물품에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운영체제 및 관련 프로그 램 재설치를 포함한 기타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위 ①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 정부기관(국가 정보원, KISA 등)과의 합동조사로 그 내용이 입증된 경우 이로 인한 “갑”의 손해를 “을”은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갑”과 “을”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 우. ②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위 “제11조의 ①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 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4조(제재조치) 만약 “을”이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계약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 매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