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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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 (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추정가격
4.36억원
개찰
10/23(금) 17:00 · D-10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어촌뉴딜3.0 기본계획 수립(공간환경 마스터플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부안군 모항·도청항 일원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사업의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어촌 생활·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링커조직 발굴로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 회복을 도모한다.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입지·교통, 지형, 물리적 환경, 인구·관계인구, 생활서비스, 지역경제, 관광, 역사·문화, 경관자원, 관련계획 및 사업, 지역자원, 주민 전수조사)
  • 어촌생활권 설정 및 공간환경 종합분석, 주요 과제 도출
  • 기본구상 수립(비전·목표,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연계 전략, 추진전략·과제, 종합구상 마스터플랜)
  • 세부사업계획 수립(단위사업 도출·기본구상·우선 추진사업 선정, 단위사업 시행계획, 지자체·중앙부처·광역 사업 연계계획)
  •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실행 및 링커조직 발굴·운영(문제발굴→실험·검증→운영모델 구축→확산)
  • 운영계획·실행관리방안 수립(운영주체·방식, 관리운영비 조달, 예산확보, 기대효과·사후관리계획, 성과지표) 및 성과품 제출(기본계획서, 사업차트, 조감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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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로 개설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4807]를 개설 등록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관련 사업 추진 실적(대표사에 한함)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유사용역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며 단일사업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 정량평가에서도 수행실적(용역비·건수) 배점이 있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하 “유사용역”이라 함)을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유사용역이라 함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을 평가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0.23. 10:00~17:00(중식 제외) 부안군청 5층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에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이메일 불가.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퀵서비스,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가격

추정가격
436,363,636원
배정예산
48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실적경쟁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개찰10/23(금) 17: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문인력 보유현황6점
신용등급4점
수행실적(용역비)4점
수행실적(건수)4점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2점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10점
해당분야 전문성1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10점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15점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15점
사후관리 사항10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촌뉴딜3.0 기본계획 수립(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어촌생활권 설정·공간환경 마스터플랜·단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지역계획 성격의 용역이다.

  •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입지·지형·물리적 환경·인구·생활서비스·지역경제·관광·역사문화·경관자원)
  • 관련계획 및 기존 어촌뉴딜300사업 성과·연계성 분석
  • 주민 전수조사·의견수렴 및 지역자원 분석
  • 어촌생활권 설정 및 공간구조 분석
  • 비전·목표·추진전략·종합구상(마스터플랜) 수립
  • 단위사업 발굴·우선 추진사업 선정 및 시행계획
  • 어촌스테이션(어업인 기숙사·휴게공간) 기본계획 및 어항 구조물계획 연계 검토
  • 조경·경관 계획
  • 운영계획·예산확보·기대효과·사후관리·성과지표 수립
  • 기본계획서·조감도·사업차트 등 성과품 작성
  • 해수부 심의·건축기획심의 대응 및 보완

중심 ·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링커조직 발굴·육성

용역 › 도시·지역계획 › 지역역량강화·주민공동체

지역 문제발굴→실험→검증→확산 단계의 사회혁신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행하고 링커조직을 발굴·육성하는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성격의 용역이다.

  • 어촌생활서비스 통합 운영 실험(공동식사·이동지원·돌봄)
  • 청년·외국인 어업인 정착실험 및 공동생활 운영 실험
  • 어업 인력 매칭 프로그램
  • 다문화·외국인 정착 프로그램
  • 생활지원 실험(생활수리·이동지원·응급대응)
  • 기숙사 운영주체 발굴 및 법인화 지원
  • 관계인구 유입 프로그램
  • 어촌 생활안전 대응 공동체 프로그램
  • 주민역량강화사업(전체 SW사업비 10% 이내)
  • 현장 상주 및 주민 밀착 소통, 행정워킹그룹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로 개설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4807]를 개설 등록한 업체

실적 필요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관련 사업 추진 실적(대표사에 한함)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유사용역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며 단일사업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 정량평가에서도 수행실적(용역비·건수) 배점이 있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하 “유사용역”이라 함)을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유사용역이라 함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을 평가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0.23. 10:00~17:00(중식 제외) 부안군청 5층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에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이메일 불가.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퀵서비스,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이럴 때 꼭 봅니다 — 의무일 때(상주 요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사는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지역 거점·상주 요원 대상지 내 상주 요원(계획팀)을 요구한다.
    대상지 내 과업기간 내 상주하며,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총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를 시행
본 용역은 지역 현황조사, 주민협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과업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는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일의 분량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2,026기준년도 · 목표연도 2,030년 · 총사업비 8,200백만원

대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이며, 사업비 내역은 생활SOC 4,500백만원(어업인 기숙사 963.7㎡, 지상3층), 안전방재 1,300백만원(호안보강 L=100m, 진입로 L=80m), 어항기반 900백만원(선양장 A=450㎡), SW 500백만원, 사업지원 1,000백만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기간·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 총사업비: 8,200백만원

수행 기간

전체분 12개월 · 1차분 9개월

기점은 착수일. 과업지시서에는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과업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착수일로부터 9개월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부안군 필요 인정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고, 지역주민 반대·사업취소·사업내역 변동 등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변경·정산, 지역주민 반대·사업취소·사업내역 변동 시 실비 정산, 용역기간·용역비는 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바.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기술협상조건). 공고문에도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라고 적혀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계획팀(현장 상주).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본 용역은 지역 현황조사, 주민협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과업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는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점,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점.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계수 150점 이상 6점 ~ 60점 미만 1.2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15점),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15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10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가 가장 크다.

| 4.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 5.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 1.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하며, 업체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PPT 발표.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 발표당일 불참 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당일 불참 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발표당일 불참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이내 PPT 발표 설명하며, 시간 초과 시 발표 및 질의 종료
※ 발표당일 불참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발표자는 필히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문비·회의비·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답사 횟수·인원·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진지견학 비용을 협의로 가감정산한다는 문구만 있고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자문비, 회의비, 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선진지견학만 언급됨. 해외·사전답사는 없음.
    ※ 자문비, 회의비, 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
※ 자문비, 회의비, 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핵심 성과지표 2~3개 설정, 주민 체감도(주거 만족도·소속감) 측정 지표 포함,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기준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 제시. 횟수·대상은 명시되지 않음.

∘ (핵심 성과지표 도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2~3개의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수치 외에 주민 체감도(주거 만족도, 소속감 등)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운영주체 법인화 지원, 링커조직 발굴·육성, 운영주체 역량강화, 기숙사 운영주체 발굴 프로그램 포함.

∘ (운영주체 법인화 지원) 필요 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주체 법인화 등을 진행하여 자생적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아. 대상지 내 과업기간 내 상주하며,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총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를 시행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에 참여. 자문비는 용역비에 포함.

  • 섭외할 사람 · 그 밖(외부전문가·자문위원) 지역설정·지역개발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위촉.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몇 명 · 외부전문가 수는 명시되지 않음.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54735-000
참조번호
부안군 공고 제2026–1628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36,363,636원
배정예산
48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건설및지역개발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161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관련 농촌사업 역량강화 실적이 참가 조건인가, 그 시·군 본점인가, 현장 상주 인력을 1~2년 둘 수 있나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 강사 섭외·프로그램 운영 부담과 협상 발표(PM 직접)가 갈린다.

질문 96개 · 꼭 2 · 좋음 12 · 안 봐도 됨 8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에 더해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또는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엔지니어링사업(조경) 또는 기술사사무소(조경), 그리고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축사 면허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로 개설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4807]를 개설 등록한 업체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종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1352]를 개설 등록한 업체
3)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480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사는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한다.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지역 거점·상주 요원 대상지 내 상주 요원(계획팀)을 요구한다.
    대상지 내 과업기간 내 상주하며,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총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를 시행
본 용역은 지역 현황조사, 주민협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과업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는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관련 사업 추진 실적(대표사에 한함)을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유사용역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이며 단일사업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 정량평가에서도 수행실적(용역비·건수) 배점이 있다.

  • 크기 · 0.5~8점 수행실적(용역비) 4점 + 수행실적(건수) 4점.
    용역수행 실적 | 수행실적(용역비) | 4
    용역수행 실적 | 수행실적(건수) | 4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참여 실적은 지분 준공금액만 인정, 공동수급사는 각 회사 실적·사업비를 수급 비율대로 곱해 합산.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단순 기획·설계는 불인정.
    공동 도급으로 참여한 실적의 경우 지분 준공금액만 인정
    공동수급사의 경우 각 회사 사업 실적 및 사업비를 합하여 수급 비율대로 곱해서 합한 수치를 실적으로 함.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이하 “유사용역”이라 함)을 보유한 업체(대표사에 한함)
유사용역이라 함은 어촌뉴딜사업, 농어촌공간 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의미하며 단일사업으로 사업비 100백만원 이상을 평가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명시한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다.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로 등록하라는 것만 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항목에서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5점 감점, 참여기술자 기술자격 정지 기간 합산 3개월마다 0.5점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휴업·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3년 이하 최근 3년간 입찰참가제한·기술자격 정지 기간을 본다.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 크기 · 0~2점 신인도 배점 2점, 감점 항목.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2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2 |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문서 위·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사용 지양'이라는 표현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해양수산부)의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보고, 해수부 및 지자체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한다.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 해수부 및 지자체 승인이 완료된 보고서를 최종성과품으로 인정하며, 승인 관련 공문은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 '2~3개의 핵심지표 설정'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어촌뉴딜 3.0 사업 시행 지침」, 「어촌뉴딜 3.0 사업 가이드라인」,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 건축기획업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항만·해안 분야)
    ※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어촌뉴딜 3.0 사업 시행 지침」, 「어촌뉴딜 3.0 사업 가이드라인」등에 의거 추진함
∘ (기대효과)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핵심 성과지표 도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2~3개의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수치 외에 주민 체감도(주거 만족도, 소속감 등)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방문객·귀어인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기준 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라고만 하고,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둘 다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성과지표 설정·관리계획)과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방문객·귀어인 증가,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함께 담고 있다.
    * 대표 성과지표는 정책을 포괄하는 공통지표와 사업지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로 구분하며, 방문객・귀어인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준 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를 제시
* 대표 성과지표는 정책을 포괄하는 공통지표와 사업지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로 구분하며, 방문객・귀어인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준 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를 제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내역에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예비계획서와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과업수행자는 현황조사·지역자원 조사·주민 전수조사 등 원자료를 직접 수집·생산한다.

※ 예비계획 열람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 (주민 전수조사 실시) 단순 설문지 배포 방식이 아닌 개별 인터뷰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욕구와 내면에 있는 문제 인식을 도출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이력서, 서약서 포함)를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성과품도 용역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작성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사.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부안군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용역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계약상대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수행하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해양수산부)의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으로 본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월간단위 진행상황 문서 보고), 수시보고(부안군 요구 시 자료 제출·설명), 추진점검회의(중간추진과정 점검, 주요공정별 수시 개최), 최종보고가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추진점검회의는 중간추진과정 점검을 위해 개최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필요 시 주요공정별 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최종보고도 시행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필요 시 주요공정별 회의는 수시로 개최 예정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월간보고
- 계획수립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월간단위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제출하고, 과업 관련 수집자료(현황사진 포함) 일체를 제출한다. 전체용역성과 USB 4개, 사업차트(A3), 조감도 액자(A1)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고, USB에 정리하라고만 했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6. 과업 관련 수집자료 | 개 | 일체 | 완료시 | 현황사진 포함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에서 과업참여 기술인력의 등급(A~D)별 계수 합계로 6점 배점. PM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직으로 선임(착수계 제출 시).

  • 크기 · 1.2~6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 이상 6점 ~ 60점 미만 1.2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책임기술자) 및 과업참여 기술인력 전반
    -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분야별 필수 인력: 계획팀은 어촌스테이션(건축설계), 어항정비(항만토목, 조경), 지역현황분석(도시 및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며, PM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선임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대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모항항, 도청항)이며,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함(기술협상조건).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계획팀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
    -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다.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소속 직원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상시근로자 증빙(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등) 첨부. 발표는 대표 또는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이전부터 소속(공고일 기준)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크기 · 1.2~6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배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PM·책임기술자·발표자 및 과업참여 기술인력
    ※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발표자는 필히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규정 없음(외부전문가 자문은 별도)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발표자는 필히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이며,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 월간보고 및 추진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초기 단계 현장 상주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
-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자료를 부안군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사용 금지, 준공 시 정리 제출, 비밀유지. 착수계 제출 시 책임·참여기술자 서약서(보안각서) 제출. 제안참가자는 취득한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부안군 요구 보안사항 준수.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으로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자료 부안군 소유·제3자 제공 금지·준공 시 정리 제출, 보안각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부안군의 소유로 하고 부안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부안군의 소유로 하고 부안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서약서(보안각서)
7)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부안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며,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고 월간보고·추진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
- 계획수립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월간단위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기본계획 수립) 외에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조경), 건축사사무소, 항만·해안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다른 면허·공종이 섞여 있고,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과 하도급(사전 승인)으로 풀 수 있다고 적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업종코드:3583], 엔지니어링사업(조경)[업종코드:3584]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업종코드:1351], 기술사사무소(조경)[업종코드:1352]를 개설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제7조 및 동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를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소속 건축사[업종코드:4807]를 개설 등록한 업체
입찰 참가자격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일

부안군 모항생활권(모항항·도청항 일원)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링커조직 발굴·육성을 수행한다. 대상지 현황·지역자원 조사, 어촌생활권 설정, 기본구상·세부사업계획·운영계획 수립, 성과품(기본계획서·조감도 등) 제출을 포함한다.

기술용역과 사회혁신프로그램이 결합된 통합 용역.

어촌회복형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링커조직 발굴·육성 과업 포함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 3.0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모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는 연속 사업이며,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한 계획을 요구한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모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여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어업시설 기반을 확충해서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 회복 실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어항시설의 경우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하여 외곽시설을 조성하고 항내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외곽시설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일의 분량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2,026기준년도 · 목표연도 2,030년 · 총사업비 8,200백만원

대상지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이며, 사업비 내역은 생활SOC 4,500백만원(어업인 기숙사 963.7㎡, 지상3층), 안전방재 1,300백만원(호안보강 L=100m, 진입로 L=80m), 어항기반 900백만원(선양장 A=450㎡), SW 500백만원, 사업지원 1,000백만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기간·총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 총사업비: 8,200백만원

수행 기간

전체분 12개월 · 1차분 9개월

기점은 착수일. 과업지시서에는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으로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과업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착수일로부터 9개월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전체분(12개월)과 1차분(9개월)으로 나뉘어 있고, 용역비도 전체분 480,000,000원 / 1차분 395,00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과업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착수일로부터 9개월
라. 용 역 비 : (전체분) 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395,000,000원(금삼억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소 투입 인원

-

PM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직으로 선임한다고만 적혀 있고, 총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계획팀은 어촌스테이션(건축설계), 어항정비(항만토목, 조경), 지역현황분석(도시 및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 조 편성 · - 조 편성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분야별 필수 인력: 계획팀은 어촌스테이션(건축설계), 어항정비(항만토목, 조경), 지역현황분석(도시 및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며, PM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선임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는 없다. 다만 H/W사업과 연계한 S/W사업은 H/W사업 준공 시기 전·후 통합 플랜을 제시하라고 적혀 있다.

부가 작업

착수계(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책임·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서약서 등) 제출, 월간보고·수시보고·추진점검회의·최종보고, 성과품(기본계획서, 회의자료, 사업차트, 조감도 액자, USB 등) 제출, 관련기관 협의(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행정워킹그룹 운영(안) 제시, 외부전문가 위촉·자문, 용역준공 후 수정·보완 대응.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부안군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자체 내 관련 부서(의료, 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등)가 참여하는 행정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안)을 제시하여, 부서별 정책사업 동향 파악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자문의 무상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 맡아서 운영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계획·연구·자문, 주민 전수조사·현황분석 등 조사·측정,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실행 및 링커조직 발굴·육성(운영)을 포함한다.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 3.0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주민 전수조사 실시) 단순 설문지 배포 방식이 아닌 개별 인터뷰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욕구와 내면에 있는 문제 인식을 도출해야 한다.
∘ 기본계획용역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실행 및 링커그룹 발굴·운영 과업을 포함하며, 제시된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 등록, 엔지니어링·기술사·건축사 자격, 유사용역 실적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공고되었고, 전체분/1차분은 과업기간·용역비 구분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수 과제·입찰번호로 나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가격제안서를 2026.10.23. 10:00~17:00(중식 제외) 부안군청 5층 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에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접수. 우편·팩스·이메일 불가.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퀵서비스, 팩스,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2. 현장설명회 | 생 략 |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지급각서)로 대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다만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부안군에 납부해야 하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간에 범위·수량·규격·자격·기간·장소 등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본계획 수립·사회혁신프로그램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수행 성과보고로 수시보고(부안군 요구 시 즉시 보고), 월간보고, 최종보고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1개 생활권.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공고에 명시됨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전북 부안군)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현장 여건

대상지 내 과업기간 내 상주하며 주민 밀착 소통, 행정워킹그룹 운영, 외부전문가 자문 등이 요구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이 용역의 일이 아니다.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용역 과업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규정 없음
-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이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 없음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다만 용역준공 후에도 부안군의 수정·보완 요구 시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나. 과업수행자는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안군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부안군이 발주한 용역으로 용역비(기초금액 480,000,000원, 부가세 포함)를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용 역 비(기초금액) : 금480,000,000원(부가세 포함)(1차분: 금395,000,000원)
용역비 지급은 기본계획 승인기관(해양수산부)의 승인 및 건축기획심의 등의 관련 절차 이행 완료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전체분 480,000,000원, 1차분 395,000,000원)이 제시되어 있고,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률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다만 자문비·회의비·선진지견학 등은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하다.

  • 정산 · 확정 금액 용역비 가감조정 없이 낙찰률 적용 당초 금액대로 정산. 자문비·회의비·선진지견학 등은 협의로 가감정산 가능.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률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률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사업내용은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에 의거 변경될 수 있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세부 단위사업·프로그램은 제안서로 정한다.

※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에 의거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장이 없다.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링커조직 발굴에 전체 용역비의 40% 이상을 반영하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업 예산 배분 지시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는 생략(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갈음)으로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2. 현장설명회 | 생 략 |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갈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본계획 승인기관(해양수산부) 승인 및 건축기획심의 등 관련 절차 이행 완료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승인 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기본계획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부터 기산.
    다.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시기는 기본계획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기본계획 승인기관(해양수산부)의 승인 및 건축기획심의 등의 관련 절차 이행 완료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시기는 기본계획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법규 준수 서약으로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부안군 필요 인정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고, 지역주민 반대·사업취소·사업내역 변동 등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비 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변경·정산, 지역주민 반대·사업취소·사업내역 변동 시 실비 정산, 용역기간·용역비는 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바.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적·정성적)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 보유상태, 경영상태(신용등급), 용역수행 실적, 신인도(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감점)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으므로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4점)에서 신용평가등급으로 점수를 매긴다.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에 따라 4/3/2/1/0점. 신용등급이 없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 공동수급은 대표업체 경영상태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등급이 없거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0점).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크기 · 0~4점 신용등급 점수표: 4/3/2/1/0점.
    | 점수 | 4 | 3 | 2 | 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② 경영상태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가점수로 평가하며, 신용등급이 없거나‘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에서 과업참여 기술인력의 인원×적용계수 합으로 점수를 매긴다. 계수 150점 이상 만점(6점), 60점 미만 최저(1.2점).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이 인원 수가 아니라 인원×적용계수 합(150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환산 명) 단위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
  • 크기 · 1.2~6점 계수 150점 이상 6점, 120~150 미만 4.8점, 90~120 미만 3.6점, 60~90 미만 2.4점, 60점 미만 1.2점.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지시서에 계획팀은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기술협상조건). 공고문에도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라고 적혀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계획팀(현장 상주).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본 용역은 지역 현황조사, 주민협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과업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는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점,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점.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6점(계수 150점 이상 6점 ~ 60점 미만 1.2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15점),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15점),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10점)이다. 정량적 평가에서는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가 가장 크다.

| 4.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 5.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 15 | 수 | 우 | 미 | 양 | 가 |
| 1.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정성적 평가 '해당분야 전문성'에 국가·공공기관 수상실적이 평가 요소로 언급되나 별도 가점이 아니라 정성 평가 판단 요소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조감도 액자는 계약 후 성과품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적 평가 사후관리 항목(10점)에서 과업 종료 후 사업 지속성 확보·성과 제고 사업계획 및 지원체계 제시 여부,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를 평가한다. 최소 유지보수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2~10점 사후관리 사항 10점(수 10.0 ~ 가 2.0).
    | 6. 사후관리 사항 | 10 | 수 | 우 | 미 | 양 | 가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사항.
    | | 사후관리 사항 | 10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인지 여부 및 지원체계 제시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 |
| | 사후관리 사항 | 10 | -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인지 여부 및 지원체계 제시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평가위원회가 하며, 업체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PPT 발표.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 발표당일 불참 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발표순서는 당일 추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당일 불참 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발표당일 불참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나.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이내 PPT 발표 설명하며, 시간 초과 시 발표 및 질의 종료
※ 발표당일 불참시 정성적 평가 0점 처리
※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 대표, 용역책임자(연구책임자 또는 해당업체 소속 직원)만 가능(발표자는 필히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정성적 평가는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가 아니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7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어촌뉴딜3.0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 보완,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해양수산부 시행지침·가이드라인에 의거 추진하나 발주처가 스스로 필요해 사는 일.

본 과업은 어촌뉴딜3.0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에 활력을 제고하며, 모항항, 도청항 2개의 어항과 그 배후 마을의 일터·삶터·쉼터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안전, 환경 개선 등의 시설 도입과 역량강화사업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고가 대상과 사업을 정해 두었나, 우리에게 …

정해진 사업·대상의 계획·타당성

위치(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 모항항·도청항)와 사업내용(생활SOC, 안전방재 인프라, 어항기반 확충, SW사업, 사업지원)이 공고에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 (모항항, 도청항)
-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 3.0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외부 자문·검토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에 참여하도록 함.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컨설팅단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 기획·실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토. 자문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제반경비로 봄.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자문비 등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음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의견수렴 조사

우리 몫

주민 전수조사(개별 인터뷰 방식), 서비스 수요조사,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을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 횟수는 문서에 없음.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 수요조사(입주 의향·참여 모집) 개별 인터뷰 방식 전수조사, 서비스 수요조사
    ∘ (주민 전수조사 실시) 단순 설문지 배포 방식이 아닌 개별 인터뷰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욕구와 내면에 있는 문제 인식을 도출해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는 문서에 없음
∘ (주민 전수조사 실시) 단순 설문지 배포 방식이 아닌 개별 인터뷰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욕구와 내면에 있는 문제 인식을 도출해야 한다.
∘ (의견수렴의 다각화) 어촌계장 등 특정 대표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지양하고, 어촌생활권 내 다양한 계층(여성, 노인, 귀어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한다.

쓴 만큼 정산하는 계약이면 어떤 증빙을 내라고…

해당 없음

확정 금액 계약으로 정산 증빙 요구가 없음.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낙찰률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률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계약 뒤 무상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재검토·보완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끝나는 때 · 절차·협의가 끝날 때까지(열림)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 완료 시까지, 타 부처 협의 완료시까지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해 협상적격자(70점 이상)를 선정하는 절차뿐이며, 가격 입찰 앞에 따로 통과해야 하는 사전심사(PQ·TP·설계공모)는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가 없어 통과선 없음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종합하여 70점 이상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카테고리 · 도시·지역계획 (2) 6개

타당성 분석

직접 분석

과업 범위에 소요사업비 산출, 예산확보 계획, 기대효과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포함됨.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지표(B/C·NPV·IRR 등) 산출은 명시되지 않음.

  • 다루는 것 · 사업비·연차 투자·재원 계획 소요사업비 산출과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을 제시. 수요 예측·경제성·재무성 분석이나 시행방식·사업구조 설계는 없음.
    ∘ (소요사업비 산출) 단위사업별 토지매입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공사비, S/W사업비 등 개별항목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출한다.
    ∘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각 영역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 공모사업, 상위 지자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기금활용 등에 대해 연계와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 (소요사업비 산출) 단위사업별 토지매입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공사비, S/W사업비 등 개별항목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출한다.
∘ (기대효과)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성과품으로 조감도 액자를 모항항·도청항 각 1식(A1) 제출.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조감도 등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7. 조감도 액자 | A1 | 2 | 완료시 | 모항항, 도청항 각 1식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자체 비용 답사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문비·회의비·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답사 횟수·인원·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 답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진지견학 비용을 협의로 가감정산한다는 문구만 있고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자문비, 회의비, 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
  • 대상 · 국내 사례지·선진지 답사 선진지견학만 언급됨. 해외·사전답사는 없음.
    ※ 자문비, 회의비, 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
※ 자문비, 회의비, 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

만족도·효과 조사

우리 몫

핵심 성과지표 2~3개 설정, 주민 체감도(주거 만족도·소속감) 측정 지표 포함,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 기준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 제시. 횟수·대상은 명시되지 않음.

∘ (핵심 성과지표 도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2~3개의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수치 외에 주민 체감도(주거 만족도, 소속감 등)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으로 끝나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주민이 …

주민 조직(동아리·모임) 결성·자립까지 · 지역 리더 양성까지

운영주체 법인화 지원, 링커조직 발굴·육성, 운영주체 역량강화, 기숙사 운영주체 발굴 프로그램 포함.

∘ (운영주체 법인화 지원) 필요 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주체 법인화 등을 진행하여 자생적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아. 대상지 내 과업기간 내 상주하며,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총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를 시행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에 참여. 자문비는 용역비에 포함.

  • 섭외할 사람 · 그 밖(외부전문가·자문위원) 지역설정·지역개발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위촉.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몇 명 · 외부전문가 수는 명시되지 않음.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제 안 요 청 서

Ⅰ 과업 개요

1. 공모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 (전체분)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차분)착수일로부터 9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전체분) 금480,000,000원(금사억팔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 금395,000,000원(금삼억구천오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전체 용역비의 40% 이상 반영 필수)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바.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가. 어촌뉴딜3.0 사업은 어업 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관광·상업·생활편의 시설을 조성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어촌경제 재도약 도모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 활력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모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성과를 고도화하여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자연재해와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어업시설 기반을 확충해서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 회복 실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다. 청년 해양레저, 관광, 크루즈 등의 창업기반을 조성하여 청년창업 및 관계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필요 2) 과업의 내용

가. 어촌뉴딜3.0 사업 대상지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 나.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하에 진행 다.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라. 어촌회복형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운영, 링커조직 발굴·육성 과업 포함 마. 사회혁신프로그램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굴된 분야별 링커조직과의 구체적인 협업 하에 진행 바. 어촌뉴딜3.0 사업을 통해 운영될 공간과 기능을 고려한 통합적 기획을 세워 운영 사. H/W사업과 연계한 S/W사업은 H/W사업 준공 시기 전, 후 통합적인 플랜을 제시하여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발굴 및 운영 아. 대상지 내 과업기간 내 상주하며, 사업 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주체(총괄법인 및 링커조직) 역량강화를 시행 ※ 본 과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어촌뉴딜 3.0 사업 시행 지침」, 「어촌뉴딜 3.0 사업 가이드라인」등에 의거 추진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0년 나. 내용적 범위 -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 3.0사업 선정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다.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일원(도청항, 모항항) 3. 선정절차 및 공모일정

배점·평가

구 분평 가 항 목배점배점기준평가자
배점최우수우수보통미흡불량평가자
기
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20점)
소 계20■■■■■■
기술인력 보유상태전문인력 보유현황664.83.62.41.2계약
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
경영상태신용등급443210.5
용역수행 실적수행실적(용역비)
수행실적(건수)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5점을 감점
(3개월 미만 0.5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소 계70■■■■■■
기술지식 능력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10108642평가
위원
해당분야 전문성
사업수행 능력과업에 대한 이해도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151512963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사후관리사후관리 사항10108642
가격평가(10)소 계■계약
담당자
합 계100■
구 분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배점평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6
과업참여
기술인력
(인원×적용계수의 합)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50점이상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120점~150점미만4.8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90점~120점미만3.6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90점미만2.4
․과업참여 기술인력 계수 60점미만1.2
경영상태4․재정상태건실도에 의한 평가4
용역 수행실적8
수행실적
규 모
(용역비)
4․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3억 이상4.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1억이상~13억 미만3.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9억이상~11억 미만2.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억이상~9억 미만1.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7억 미만0.5
수행실적
건 수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5건 이상4.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4건3.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3건2.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2건1.0
․최근 5년간 관련 용역 1건0.5
신인도2․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사항 평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5점을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5점을 감점
(3개월 미만 0.5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점)
2
합 계20
구분배점평가방법 및 배점비고
기술지식능력20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10-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등 과업수행에 대한 전문성 평가
사업수행계획40
과업에 대한 이해도10-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15-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의 적합성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방법의 적정성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현황조사 수준 및 주민의견 도출 방법 적정성
- 기본구상 도출 및 적용 방법의 적합성
- 당해사업에 맞는 사업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사후관리10
사후관리 사항-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인지 여부 및 지원체계 제시
-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합계70
평가항목배점기준배점적용
1.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10수우미양가
10.08.06.04.02.0
2. 해당분야 전문성수우미양가
10.08.06.04.02.0
3. 과업에 대한 이해도수우미양가
10.08.06.04.02.0
4.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15수우미양가
15.012.09.06.03.0
5.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수우미양가
15.012.09.06.03.0
6. 사후관리 사항10수우미양가
10.08.06.04.02.0
합계70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주관기관부안군청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제안금액일금 원정 (₩ )
구 분금 액비 고
대상지 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서비스 수요조사 및 분석부가세 포함
대상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목표 실현을 위한 생활권 설정 및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
우선사업 대상 선정 및 단위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어촌스테이션 기본계획 및
어항관련 구조물계획 연계 검토
소요예산 배분 및 연차별 실행계획 대상지 중장기계획 제시
합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 직인
구분사업구분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비고
1생활SOC4,500· 어업인 기숙사 신축 (963.7㎡, 지상3층 규모)
2안전방재
인프라
1,300· 도청항 호안보강 (L=100m, 배수로 설치)
· 도청항 진입로 정비 (L=80m, 6m 확장)
3어항기반
확충
900· 모항항 선양장 확충 (A=450㎡, 30m 확장)
4SW사업500· 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역협의체 운영 등
5사업지원1,000·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공사감리비, 사업위탁수수료 등
합계8,200※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에 의거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 8,200백만원 ❍ 공간적 범위 3. 과업의 배경 ❍ 본 과업은 어촌뉴딜3.0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라 어촌·어항재생 사업지의 성과 고도화 및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한 생활·안전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으로 어촌에 활력을 제고하며, 모항항, 도청항 2개의 어항과 그 배후 마을의 일터·삶터·쉼터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 안전, 환경 개선 등의 시설 도입과 역량강화사업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12개월, 휴일포함) 5.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모든 과업은 이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을 따른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기준에 따르되 부안군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지적사항이나 건의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 반영하며, 별도 부안군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최근년도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 및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부안군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때에는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에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 대체인력 충원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분야별 필수 인력: 계획팀은 어촌스테이션(건축설계), 어항정비(항만토목, 조경), 지역현황분석(도시 및 지역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며, PM은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직으로 선임한다. - 통합 인력 구성: 본 과업은 기술용역과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포함하며, 사회혁신프로그램을 기획·운영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 - 현장 상주 의무: 계획팀은 지역현황조사 및 지역사회문제 발굴을 위해 착수 후 초기 단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과 밀착 소통하여야 한다.(기술협상조건) - 행정워킹그룹 운영: 계획수립 초기부터 지자체 내 관련 부서(의료, 복지, 돌봄, 교육, 일자리 등)가 참여하는 행정워킹그룹을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안)을 제시하여, 부서별 정책사업 동향 파악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안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자.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부안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차. 분야별 협력 및 하도급 관리: 본 과업은 기술용역과 사회혁신프로그램이 결합된 통합적 계획이므로, 분야별 전문가(건축, 항만, 도시계획, 사회혁신 등) 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는 전문분야 협력 시 업무 분장을 세분화하여 상호 피드백을 통해 계획안을 고도화 하여야 한다. 사업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방해하는 저가 하도급은 업격히 지양하며, 주요 과업의 직접 수행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전문성 및 수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변경 가.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부안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부안군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부안군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지역주민의 조사반대 등 기타 예상치 못한 사유 등 7. 외부전문가 참여

가. 지역설정 및 지역개발 전반에 대해 자문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부안군과 협의 후 위촉하여 기본구상(안)수립 및 세부사업계획(항만․해안, 건축, 조경 등)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8.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 유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부안군의 소유로 하고 부안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부안군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본 과업의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기 제출된“사업책임자(PM) 수행사업 현황” 자료 중 ‘용역금액’,‘용역기간’을 축소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총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수행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때 10. 과업수행 성과보고

가. 수시보고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안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안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나. 월간보고 - 계획수립 진행내용을 서면으로, 월간단위 진행상황을 문서로 보고한다. 다. 추진점검회의 - 중간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추진점검회의 개최 시 회의관련자료 준비, 회의시점까지의 중간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필요 시 주요공정별 회의는 수시로 개최 예정 라. 최종보고 - 용역 성과품(요약서 포함)을 납품하기 전 최종보고를 시행하며, 용역감독과 협의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1. 서류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 산출내역서 - 사업수행계획서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명단(담당업무, 소지 자격증, 주민등록번호 명기)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재직증명서, 관련자격증 사본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서약서(보안각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나. 부안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2. 용역비의 정산

가. 기본계획 용역비의 가감조정은 없으며, 계약 시 낙찰률이 적용된 당초 금액대로 정산한다. - 용역의 최종 준공은 최종 승인기관의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시 100%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자문비, 회의비, 선진지견학 등의 비용은 과업추진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감정산 가능 나. 용역비 지급은 기본계획 승인기관(해양수산부)의 승인 및 건축기획심의 등의 관련 절차 이행 완료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다.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시기는 기본계획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건축기획심의 포함)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라. 과업수행시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비, 자문비, 위촉연구비, 조감도, 인쇄비 등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일체의 제반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 과업과 관련한 부안군의 정당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바. 지역주민의 반대, 사업취소, 사업내역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일까지 과업에 소요된 제비용은 실비 정산할 수 있다. 13.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안군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 내용별로 업무분담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의 책임 가. 과업수행자는 최종 행정절차(계획승인)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부안군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부안군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 후에도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성과품에 대한 승인 보완 또는 감사기관의 문제점 제시, 추가 수록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5.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관련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타 부처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과업 준공 전까지 협의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에 필요한 요청서, 보고서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과업을 준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준공 후에도 타 부처 협의에 필요한 자료 보완 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 완료시까지 보완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6. 기타 가.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부안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과업의 세부내역

1. 기초자료 조사 및 현황분석 가. 대상지 일반현황 분석 ∘ (입지 및 교통여건) 사업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 및 동선체계 등을 파악하여 대상지의 입지 특성과 접근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주변 지역과의 기능적 관계성 등을 분석한다. ∘ (지형 및 지리적 여건) 사업대상지의 경사도와 표고, 향, 공유수면 등 수역 등을 분석하여 3차원적 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 (물리적 환경) 토지이용현황, 어촌의 어항·포구 환경, 마을의 공간구조나 동선 등 마을환경, 건축물 현황, 시설물 현황, 주요 가로환경 등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대상지 물리적 환경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분석한다. ∘ (관련 계획 분석) 매립기본계획,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갯벌보호구역 등 본 사업 추진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의 현황을 검토한다. ∘ (인구구조 및 관계인구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인구 현황, 인구구조 변화추이와 주변지역과의 유동인구, 관계인구 변화 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활력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생활서비스 현황) 사업 대상지와 주변 지역의 마을 및 지역단위 생활 SOC 공급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주민의 향유 수준을 조사하여 생활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경제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산업 및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지역관광 현황)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산업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해당지역의 관광특성과 행태를 분석하여 관광활성화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역사·문화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파악하여 공간관리 방향 및 어촌신활력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고려한다.

∘ (경관자원 조사 및 경관분석) 자연경관, 마을경관, 생활문화경관 등 지역의 경관자원을 파악하여 경관 개선, 보존, 형성 등 경관관리 계획에 반영한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기 수립된 경관계획의 관련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분석한다. 나. 대상지 관련계획 및 사업분석 ∘ (상위계획 검토) 경관계획, 어촌어항 관련 기본계획 등 검토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에 반영한다. ∘ (관련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및 대상지 인근에 추진되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국가 및 지자체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기 준공된 어촌뉴딜 300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성을 파악한다. 다. 대상지 지역자원 분석 ∘ (주민 전수조사 실시) 단순 설문지 배포 방식이 아닌 개별 인터뷰 방식의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서비스 욕구와 내면에 있는 문제 인식을 도출해야 한다. ∘ (의견수렴의 다각화) 어촌계장 등 특정 대표자 중심의 의견수렴을 지양하고, 어촌생활권 내 다양한 계층(여성, 노인, 귀어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한다. ∘ (인적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주민특성, 주민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대상지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민간단체 등의 활동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생활서비스 연계, 일자리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영한다. ∘ (공간자원 현황) 대상지가 속한 지역의 빈집, 빈터, 유휴작업장 등 활용가능한 공공공간이나 유휴공간의 현황을 조사하여 어촌스테이션 관련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연계하거나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유휴자원 및 잠재자원 분석) 대상지 내 자연, 농어업생산, 인적 자원, 물리적 공간, 생활·문화 등의 유휴자원과 어업 등 산업 관련 잠재자원을 발굴, 분석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한다. 라. 분석 종합 및 어촌생활권 설정 ∘ (공간구조 분석) 생활서비스 공급체계, 농·어업생산공간, 필지, 도로체계, 건축물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지 특성(지리적, 기능적 등)에 따른 공간구조를 파악한다. ∘ (어촌생활권 설정) 지역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생활서비스 전달, 경제생태계 구축, 어촌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공통적 특성을 갖는 권역을 하나의 어촌생활권으로 설정하며, 어촌생활권은 사업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인문·지리 현황,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분한다. ∘ (공간환경 종합분석) 대상지 내 개선이 필요한 물리적·문화적·사회적 환경과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 지역의 경제·생활·문화·관광 콘텐츠를 반영한 공간수요 등을 종합 분석한다.

∘ (주요 과제 도출) 어촌생활권 별 이슈와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주요 과제를 도출하여 공간환경 마스터플랜 수립에 반영한다. 2. 기본구상 가. 비전 및 목표 ∘ (비전) 사업대상지의 현황 및 여건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개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어촌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 (목표) 대상지 현황조사, 지역자원 조사, 서비스 수요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문제점과 공간환경의 잠재요소를 바탕으로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 (생활권별 서비스 공급 및 연계 전략 수립) 어촌의 생태자원, 경관자원, 산업자원, 인적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어촌생활권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와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촌생활권 서비스 공급 및 연계전략을 수립한다. 나. 추진전략 및 과제 ∘ (전략체계) 사업대상지에 대해 설정된 목표(연안재해에 대한 안전확보 등)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하며, 해당 대상지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 마련한다. ∘ (사업발굴) 목표,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생활 인프라 확충, 현장 안전강화, 마을환경개선 등을 위한 개선방안 등 사업을 발굴, 제시한다. 다. 종합구상 ∘ (마스터플랜) 종합 사업계획도는 사업대상지내 전체 사업내용(사업 총괄표의 세부사업 등)의 공간적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축척(1:5,000 ~ 1:50,000), 방위 및 행정구역 경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어항시설의 경우 기존 어항시설과 연계하여 외곽시설을 조성하고 항내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외곽시설 배치계획을 제시한다. ∘ 계류시설 소요규모 산정결과 및 외곽시설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수산업 기능과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계류시설 배치계획 제시한다. ∘ 종합계획도는 가급적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지도서비스 사용 지양) 3. 세부사업계획 가. 단위사업별 추진전략 및 우선 추진사업 선정 ∘ (단위사업 도출) 어촌·어항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촌생활권 설정과 공간관리방안에 따라 세부 단위사업을 발굴한다. ∘ (단위사업별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도출한 단위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개략 사업내용, 개략 운영방안 등 기본구상을 작성한다. ∘ (우선 추진사업 대상 선정) 도출된 단위사업들 중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다.

나. 단위사업 시행계획 ∘ (기본원칙) 단위사업 시행계획은 타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립한다. 단위사업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컨설팅단의 검토회의를 통해 사업 기획 및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필요성 및 목표) 단위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단위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제시한다. ∘ (세부사업 개요) 사업명, 대상지 위치, 사업범위, 사업규모 등 단위사업별 개요를 기술한다. ∘ (세부사업 내용)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 사업이 분리되지 않도록 사업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시설별 운영계획(시설조성 계획, 프로그램 계획, 운영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세부사업 시행방안) 단위사업별 추진주체 및 조직, 운영인력, 운영방식, 운영프로그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주민참여 또는 수익창출이 중요한 사업인 경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방안, 비용조달 및 수익창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 단위사업 연계 계획 ∘ (지자체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은 지자체 추진 사업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추진 TF팀 및 연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중앙부처 및 광역 사업 연계계획) 단위사업 내용을 고려하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과의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사업 추진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때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 추진중인 중앙부처 사업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 (기타) 개발압력이 높거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중점경관관리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에 대응한 방안을 제시한다. 라. 사회혁신 연계 강화 ∘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검증) 도출된 핵심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실행하고, 그 성과 분석 결과를 단위사업(S/W, H/W)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어촌스테이션 연계) 어촌스테이션(거점시설)의 위치, 규모, 기능 설정은 반드시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연계되어야 하며, 시설별 운영전략과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주민역량강화사업의 제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회혁신프로그램과 별도로 기획하되, 전체 SW사업비의 10% 이내로 협의하여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마. 어촌스테이션(어업인 기숙사 및 휴게공간) 조성 및 운영 원칙 ∘ (유휴부지 우선 활용)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거점시설 건축계획 후 활용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복합 거점화) 어촌스테이션은 가급적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며, 생활서비스와 경제활동(소득사업)이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 ∘ (운영주체 법인화 지원) 필요 시 사회혁신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주체 법인화 등을 진행하여 자생적 운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바. 조경/경관 계획 ∘ (통합 디자인 적용) 대상지 일대 지자체 공공디자인 지침, 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 색채를 적용하여야한다. ∘ (상징조형물 설치 지양) 지자체나 특산물 홍보 등 개별적 조형물 설치와 과도한 야관경관 조명 설치는 지양한다. 사. 기타 ∘ 본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하지만, 해양수산부「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예비계획 열람시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어촌회복형) 기본계획(공간환경마스터플랜) 수립 가이드라인」 제공 아. 사회혁신프로그램 ∘ 기본계획용역은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실행 및 링커그룹 발굴·운영 과업을 포함하며, 제시된 프로그램은 지역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혁신프로그램은 단순 교육·행사가 아닌 문제발굴 → 실험 및 검증 → 운영모델 구축 → 확산 단계로 추진하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단위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회혁신프로그램(안)

사회혁신프로그램(안)내용비고
어촌생활서비스 통합 운영 실험 프로그램마을단위 생활서비스 수요조사 및 유형화
공동식사, 이동지원, 돌봄서비스 실험 운영
고령어업인 대상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착실험 프로그램청년어업인, 외국어업인 대상
어업체험, 공동생활, 지역적응 등
공동생활 운영 실험 프로그램공동식사 운영, 생활규칙 테스트, 갈등관리 시스템 실험 등
어업 인력 매칭 프로그램치역 어가와 참여자 매칭
단기 근로를장기 고용 전환 등
다문화, 외국인 정착 프로그램언어, 생활 지원
지역 주민 교류 프로그램
문화교류 식사 및 행사
생활지원 실험 프로그램생활수리 지원
이동지원(차량, 배) 응급 대응 체계
기숙사 운영주체 발굴 프로그램운영조직 발굴
역할 분담 실험
관계인구 유입 프로그램주말체류 프로그램
도시민 어촌생활 체험
단기 거주 프로그램
어촌 생활안전 대응 공동체 프로그램주민참여형 재난 대응 훈련
어업인, 주민 대상 해양안전 교육 및 실습

4. 운영계획 / 실행ㆍ관리방안 가. 운영계획 ∘ (운영주체)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제시하고, 관련 주체가 다수일 경우 주체별 역할 분담 내용을 제시한다. ∘ (운영방식) 시설 성격에 부합하는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 (관리운영비 조달방안)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관리비와 운영비 조달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의 시급성·실현가능성과 타 사업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어촌뉴딜3.0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장기로 추진할 사업,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 계획수립, 행정절차, 사업추진, 단위사업 추진 순위 등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시행시기와 기간을 명시한다. 나. 예산확보 계획 ∘ (소요사업비 산출) 단위사업별 토지매입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비, 공사비, S/W사업비 등 개별항목에 따라 소요예산을 산출한다. ∘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각 영역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 공모사업, 상위 지자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기금활용 등에 대해 연계와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다.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계획 ∘ (기대효과) 어촌 생활·안전인프라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가급적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예비계획→사업계획수립→사업시행→사업완공 이후) 사업효과 측정이 가능한 대표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 관리계획 수립·제시 * 대표 성과지표는 정책을 포괄하는 공통지표와 사업지 특성을 반영한 특화지표로 구분하며, 방문객・귀어인 증가, 신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등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사업 준공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준 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를 제시 ∘ (사후관리계획) 사업기간 및 준공 이후의 시설물(H/W) 유지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유지관리 조직, 역할, 시기 등) 으로 기술하며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다. ※ 사후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군·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한다. 라. 성과지표 ∘ (핵심 성과지표 도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2~3개의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수치 외에 주민 체감도(주거 만족도, 소속감 등)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한다. ∘ (관련사업·기금 연계 계획) 각 영역별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예산, 공모사업, 상위 지자체 지원예산,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 기금활용 등에 대해 연계와 실행이 가능한 전략이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5. 기타 ∘ 과업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촌뉴딜3.0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기획은 필요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기획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어항 및 항만시설 관련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항만·해안 분야)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용역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모든 분석자료 및 기타 내용을 USB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목록

성 과 품단위수량제출일비고
1. 기본계획서(안)A4필요부수심의신청, 용역완료 30일전
2. 기본계획서(최종)10완료시건축기획보고서 포함
3. 회의자료
(기본계획서 초안 포함)
필요부수회의시
4. 전체용역성과 USB개4완료시
5. 사업차트A3
6. 과업 관련 수집자료개일체현황사진 포함
7. 조감도 액자A12모항항, 도청항 각 1식
용 역 명2026년 부안군 모항생활권 어촌뉴딜3.0사업(어촌회복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개월(1차분: 9개월)
용역내용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용 역 비
(기초금액)
금480,000,000원
(부가세 포함)
(1차분: 금395,000,000원)
제안서 제출기간
(방문제출)
2026. 10. 23.
10:00 ~ 17:00
사업담당자해양수산과 해양시설팀
(063-580-4229)

※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 링커조직 발굴(전체 용역비의 40% 이상 반영 필수) (사회혁신프로그램 예산은 단순 교육·홍보 중심이 아닌 실행 및 운영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운영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업종으로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사양에 대하여 과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자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10. 12. ~ 2026. 10. 23.• 부안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2. 현장설명회생 략•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갈음
3. 질의접수2026. 10. 14. 09:00 ~
2026. 10. 16. 17:00
• 서면질의
- 이메일: jhu42222@korea.kr
※ 질의서 송부 후 담당자(063-580-4229) 확인
4. 질의답변2026. 10. 21.• 이메일 통보
5.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23.
10: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 제출장소: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6. 평가위원 추첨2026. 10. 23.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 장소: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7. 제안서 평가2026. 10. 30.
14:00(예정)
• 평가장소: 별도통보
•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위원회
- 업체별 소요시간 30분 내외
· PPT 15분 + 질의답변 15분
※ 제안서 발표: 제안업체 대표 또는 용역책임자
※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8. 협상적격자 통보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개별통보)
※ 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9. 협상 및 계약 체결•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업체 개별통보 예정 [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부안군 해양수산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7. 제안서 발표․평가 가. 일 시: 일정표와 같음 나. 장 소: 일정표와 같음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발표방법: presentation(PT) 발표 15분 / 질의응답 15분 (업체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라.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이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첨부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협상 미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바.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참가자격

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요청서 참조 2)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3) 가격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기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사회혁신프로그램 수행 경험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아니며,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 본 용역은 지역 현황조사, 주민협의, 사회혁신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 사업으로, 과업 수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행사는 착수 초기부터 일정 기간 대상지에 상주하며 지역조사 및 주민소통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제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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