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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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840만원
참가
32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의 최신 현황을 반영해 홍수영향평가를 다시 수행하는 용역이다. 처분시설에 가능최대강수량(PMP)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심사기관 요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의 적정성 검토(기존문헌 검토, 인근지역 PMP 분석, 통계학적·수문기상학적 방법 검토, 호우 전이 특성 검토, 과거 호우사상 조사·분석)
  •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Huff·Mononobe·교호블럭 방법 등, GIS로 토양도·토지피복도·경사·유출곡선지수(CN)·도달시간·저류상수 추출)
  • 강우-유출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합성단위도법 조사·분석, 모형 구축, 강우지속기간별 PMF 산정 및 임계지속기간 결정)
  • 2차원 유동해석(2차원 지형 구축(Mesh), 상류단·하류단 경계조건 설정, 2차원 유동해석 및 주요시설물 주변부 수리특성 검토, 침수범람도·유속·침수심·소류력 검토)
  • 기타 침수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검토(관련기관 업무협의 지원, 침수안정성 위험요소 및 위험구간 검토)
  • 착수·중간·최종 보고와 착수보고서·회의록·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초안·최종) 등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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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처분시설 부지의 PMP·PMF 산정과 2차원 유동해석으로 침수안전성을 평가하는 재해영향성 검토·방재계획 성격의 용역이다.

  •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 적정성 검토
  •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GIS)
  • 강우-유출모형 구축 및 PMF 산정
  • 2차원 유동해석 및 침수범람도 작성
  • 관련기관 업무협의 지원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제출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가입
  • 하자보수(준공 후 12개월)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5점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신인도3.5점
입찰가격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3.5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2(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2:00지남
개찰10/12(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2,000,000원
배정예산
90,200,000원
기초금액
88,396,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2(금)
공고번호
R26BK01754682-000
참조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2
공고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요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2,000,000원
배정예산
90,2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6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2
사 업 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방법적격심사
사업예산90,2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82,000,000원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
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배점·평가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과업·요구

관리번호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2
사 업 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사업내용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제한경쟁
입찰방법적격심사
사업예산90,2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82,000,000원
사업기간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배점·평가

가. 낙찰자 선정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입찰자 준수사항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특수조건 및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낙찰하한율 :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기준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

과업·요구

용 역 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품 질 등 급: NQ
시 방 서 번 호: 2026- S - 엔지니어링 - 002
구 분내 용
용   역  명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용 역 내 용용역설명서 참조
용 역 기 간착수 2026년 09월착수 후 4 개월
준공 2026년 12월
설 계 금 액₩ 90,200,000원(VAT 포함)
계 약 방 법제한경쟁계약에 의한 도급제
용역책임자중저준위사업본부 엔지니어링팀장
용역감독자엔지니어링팀장이 임명한 자
준공검사자
품 질 등 급NQ
비 고

제Ⅱ장 용역설명서

1. 용역 개요 1.1. 용역명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홍수영향평가 용역 1.2 용역 대상위치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138 일원) 1.3 용역기간 ㅇ 착수일 ~ `26.12.31까지 1.4 용역목적 ㅇ 처분시설 전반에 대한 처분시설 부지 최신현황을 반영한 홍수영향평가 수행 ㅇ 처분시설의 PMP 발생 시 침수안전성 확보 및 심사기관 요구사항 해소 2. 용역 주요 내용 2.1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의 적정성 검토 2.2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2.3 강우-유출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정 2.4 2차원 유동해석 2.5 기타 침수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검토

제Ⅲ장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성격 및 효력) 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일반조건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특수조건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본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장 및 우리 공단 회계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기술기준 및 규정) ① 각종 기술기준 및 규정은 국내 기술기준 및 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외국기준 및 규정을 겸용 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수행기간
주요 업무9101112
1. 가능최대강수량(PMP) 적정성 검토
2.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3. 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청
4. 2차원 유동해석
5. 기타 고려사항 검토

④ 본 용역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Ⅳ장 과업지시서

1. 과업범위
󰊱 가능최대강수량(PMP) 산정의 적정성 검토

ㅇ 기존문헌 검토 및 과업지역 인근지역의 PMP 분석 ㅇ 통계학적 방법, 수문기상학적 방법 검토 - 호우 전이 특성 검토 ㅇ 과거 기왕 호우사상 조사 및 분석

󰊲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ㅇ 강우분포형 결정(Huff, Mononobe, 교호블럭 방법 등) ㅇ GIS를 이용한 유역특성인자 추출 - 토양도, 토지피복도, 경사, 유출곡선지수(CN), 도달시간, 저류상수 등

󰊳 강우-유출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청

ㅇ 합성단위도법(Clark, Synder, SCS, Nakayasu 방법 등) 조사 및 분석 ㅇ 강우-유출 모형 구축 ㅇ 강우지속기간별 PMF 산정 및 임계지속기간 결정

󰊴 2차원 유동해석

ㅇ 2차원 지형구축(Mesh) ㅇ 경계조건(상류단, 하류단 설정) - 상류단 경계 조건별 검토 : 홍수수문곡선과 직접강우법 ㅇ 2차원 유동해석 및 주요시설물 주변부 수리특성 검토 - 2차원 침수범람도 검토 - 지표흐름에 따른 유속, 침수심, 소류력 등 수리특성 검토

󰊵 기타 침수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항 검토

ㅇ 관린기관 업무협의 지원 ㅇ 침수안정성 위험요소 및 위험구간 검토 ㅇ 기타 침수안전성 평가 시 고려사하 검토

2. 공정보고

□ 착수보고 ㅇ 용역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 인원의 보안각서 등 착수 문서 제출 □ 중간보고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용역책임자(PM) 또는 담당 분야별 책임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제출 - 용역수행계획 변경 등 수행방침의 주요 변동사항 발생 -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 ㅇ 본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한 업무관련 자료 및 기술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설명

3. 성과물 작성 및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 자료(초안)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은 본 과업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작성 □ 납품 성과물 : 아래 표 참조

구분제출시기규격제출부수비고
착수보고서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A41부원본 및 전자파일 제출
- PDF, HWP
회의록회의 후 3일 이내
중간보고서중간보고회의 개최 시5부
최종보고서(초안)종료일 30일 이전1부
기타 성과물종료일 이전1식
최종보고서(최종)5부
주요 업무수행기간
주요 업무9101112
1. 가능최대강수량(PMP) 적정성 검토
2. 강우분포형 결정 및 유역특성인자 추출
3. 모형 구축 및 가능최대홍수량(PMF) 산청
4. 2차원 유동해석
5. 기타 고려사항 검토

배점·평가

=== 2-4.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심사분야심사방법배점한도
1. 수행능력경영상태‘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기준비율
510점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기준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별표2]에 따름+3.5 ~ △4.0
소계10점
2. 입찰가격▷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90 입찰가격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 계100점

【주】 1.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 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나온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구성원(업종보완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한다. 바. 신인도의 경우, 유사실적의 인정 기준은 ‘원자력관계시설의 홍수영향평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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