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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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10.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용역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설계도서·시방서·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안전·품질을 관리하여 공사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 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건설알리미) 운영
- 설계도서 검토·확인 및 설계변경 검토, 공사비·공정·품질·안전 관리
-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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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실적 필요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실적 필요
수행실적평가(PQ)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자로 한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회사실적(10점)으로 평가된다.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실적을 말한다.
행정처분 이력
부실 용역수행 시 부실벌점 부과, 건설기술자 교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 초급 이상·안전 중급(경력2년) 이상·기계 고급 이상, 기술지원 기술인은 건축구조기술사·건설안전산업기사(경력2년 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술사·특급기술자 또는 시공기술사 등이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 기술지원 기술인중 건축구조분야의 자격요건은 구조기술사 자격소지자이다.
○ 시공단계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수행실적평가서(PQ)는 2026.10.12. 10:00~17:00까지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일일회의, 주간회의 등 정기적 운영이 있다.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1일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및 건축구조 분야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및 보강 공사기간에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최소 투입 인원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명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총 6명(상주 4명: 책임 1명, 분야별 3명(건축·안전·기계), 기술지원 2명(건축구조·안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총 6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명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3명)(건축, 안전, 기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건축구조, 안전)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수행실적평가(PQ) 후 가격입찰 방식이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다.
- 통과선 · 90점 이상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이상,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자격을 부여한다.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문서 분석
- 통과선 · 90점 이상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이상,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자격을 부여한다.
가격
- 추정가격
- 1,073,927,273원
- 배정예산
- 1,181,32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 과업내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용역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XLSX · 5. 설계내역서(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6. Summary Notice.pdf · 공고규격서
- 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6.7.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7.1.).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제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2(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30(금) 10:00 | D-1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2(월) 18:00 | D-2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3(화) 12:00 | D-21 |
| 개찰 | 11/03(화) 13:10 | D-21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0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 | 1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경력 | 6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점 |
| 면접 발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점 |
| 벌점 - 부과기간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CM)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확인
- 공정·품질·안전·자재·하도급 관리
- 시공상세도 검토·승인
- 기성·준공검사 및 인계·인수 지원
- 시운전 및 운영관리체계 수립 지원
-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운영
-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실적 필요
수행실적평가(PQ)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자로 한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회사실적(10점)으로 평가된다.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실적을 말한다.
행정처분 이력
부실 용역수행 시 부실벌점 부과, 건설기술자 교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인력 자격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 초급 이상·안전 중급(경력2년) 이상·기계 고급 이상, 기술지원 기술인은 건축구조기술사·건설안전산업기사(경력2년 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술사·특급기술자 또는 시공기술사 등이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 기술지원 기술인중 건축구조분야의 자격요건은 구조기술사 자격소지자이다.
○ 시공단계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수행실적평가서(PQ)는 2026.10.12. 10:00~17:00까지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기술인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가 종합평점에 반영된다.
- 크기 · 0~3점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건설사업관리(건축·기계·소방·폐기물 등)이며, 소방분야는 별도 면허(전문소방감리업 등)가 필요하나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으로 풀 수 있게 되어 있고, 소방분야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담당한다고 적혀 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1493, 1494)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5) 소방분야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담당하며, 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동시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 기술자 인․일수의 증가 없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
하는 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연면적 2,105.79㎡, 철골조·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이다. 건축·안전·건축구조·기계·소방·철거(해체)·폐기물·관급자재 등 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2,105.79㎡ · 대온실 1,017㎡ · 소온실 213㎡ · 중앙건물 875㎡
예정공사비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금1,181,320천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 모 | 연면적 2,105.79㎡(대온실 1,017㎡, 소온실 213㎡, 중앙건물 875㎡)
예정공사비 |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4개월 이상
착수일로부터 14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 용역이며,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하고, 직접경비에 대한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실비 산정) 5(그 밖의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용역예정금액 : 금1,181,320천원 (VAT 포함)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은 재정상태 건실도(3점) 항목으로 평가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의 최고 3.0점, 미제출 시 0점.
| | 점수 | 3.0 | 2.8 | 2.1 | 0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과업내용서에도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으로 적혀 있다.
가. 용 역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대상 공사 규모
4,179백만원
예정공사비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만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체(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 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다.
| 예정공사비 |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
| 예정공사비 |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665-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45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73,927,273원
- 배정예산
- 1,181,3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등록 업체이면서 동시에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1493, 1494)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업체이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1493, 1494)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 참여도(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가 종합평점에 반영된다.
- 크기 · 0~3점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 : 30%이상 3점, 30%미만 20%이상 1점, 20%미만 0점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행실적평가(PQ)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이상인 자로 한한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은 회사실적(10점)으로 평가된다.
- 크기 · 7.2~8점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단위:억원) | | | | |
| --- | --- | --- | --- | --- | --- |
| 100억원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수 | 8 | 7.8 | 7.6 | 7.4 | 7.2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상호진출 실적 인정(종합·전문 건설)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준공 또는 수행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실적을 말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입찰참여 가능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자로 하되 공동수급 표준 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은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 회사를 좁히는 제한은 문서에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은 문서에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실 용역수행 시 부실벌점 부과, 건설기술자 교체,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부실 용역수행에 대한 조치: 부실 용역수행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현장으로 적었을 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해당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공사·물품에 걸어 요구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가 없다. 과업내용서의 KS 인증 여부 검토·시험성적표 확인 등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자재를 검토·확인하라는 업무 지침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으로 인력·장비를 갖추라는 상투 문구 외에, 이 일에 쓸 장비·시설을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서의 하도급 관리 조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의 하도급을 검토·관리하라는 업무 지침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납품 제품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기존 설비와 맞물리는 연계·제어 프로토콜 지정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준공검사·시정조치·검사완료 통지 등 발주기관 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은 문서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설계도서·시방서·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시공·안전·품질관리를 하라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감리보고서 등에 관한 업무,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업무,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리미 과업내용서가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시스템 이름이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105호(2025.3.5.)에서 정한 업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림이에 대한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지체됨이 없이 입력 ·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철저한 시공, 안전, 품질 관리 등을 통하여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할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공고·과업·내역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조건의 검사 비용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해진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해진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 등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이를 검토·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조사·분석하여 보완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설계도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도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시공 전 설계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안 승인
1회
용역 착수 시 착수계와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용역회사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상주기술인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관련기관 인·허가 등 업무협의를 지원하고,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인·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발주기관 감독관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문서에 없다.
관련기관 인 · 허가 등 업무협의 지원
건축물대장 생성 등에 관한 서류작성 및 대행 업무
발주기관의 감독관은 인 · 허가 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공동으로 민원 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고 주기
1월
월간·분기보고서를 매월 및 매분기 익월 7일 이내 제출하고, 착수·수시·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일일회의·주간회의 등 보고회가 있다.
- 보고회 · - 일일회의(매일 09:00), 주간회의(매주 화요일 10:00), 특별회의(사안별), 수시회의(별도)가 있다. 횟수가 정해진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없다.
일일회의 | 매일 09:00
주간회의(공정회의) | 매주 화요일 10:00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일지, 공사현황 사진첩, 검측대장,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입력·관리 등이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록대장, 건설사업관리일지
공사현황 사진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림이에 대한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지체됨이 없이 입력 ·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매월 및 매분기 익월 7일 이내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부터 용역완료시까지 업무 자료 및 도면 자료 일체를 시기별, 업무 폴더별 등 분류하여 용역완료시 USB에 저장하여 2부(원본파일 및 PDF파일 포함)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전산관리용 매체 USB 3개(설계도서 전체 수록)도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원본파일 및 PDF파일 포함, USB 저장, A3도면 반접 제본 등 저장매체와 형식을 정해 적었다.
전산관리용 매체: USB 3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설계도면: A3도면 반접 제본 공종별 각 2부
건설사업관리기간 착수부터 용역완료시까지 업무 자료 및 도면 자료 일체를 시기별, 업무 폴더별 등 분류하여 용역완료시 USB에 저장하여 2부(원본파일 및 PDF파일 포함)를 발주처로 제출한다.
전산관리용 매체: USB 3개(위 설계도서 전체 수록)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의 자격·등급·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격 처리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 초급 이상·안전 중급(경력2년) 이상·기계 고급 이상, 기술지원 기술인은 건축구조기술사·건설안전산업기사(경력2년 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술사·특급기술자 또는 시공기술사 등이다. 안전관리 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0~20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배점 20점, 분야별 23점, 기술지원 10점, 면접 7점 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0) 등급 부적격 시 실격, 경력 10,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안전·기계), 기술지원 기술인(건축구조·안전), 안전관리 담당자, 품질·안전기술자 등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총 6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명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3명)(건축, 안전, 기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건축구조, 안전)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 기술지원 기술인중 건축구조분야의 자격요건은 구조기술사 자격소지자이다.
○ 시공단계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서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상주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한다.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 방문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및 건축구조 분야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및 보강 공사기간에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1일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 재직이어야 한다는 명시적 기간 조건은 없으나,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0~20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배점 20점, 분야별 23점, 기술지원 10점, 면접 7점 등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0) 등급 부적격 시 실격, 경력 10, 실적 9, 교육훈련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23) 경력 13, 실적 9, 교육훈련 1
기술지원 기술인(10)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 1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등 평가 대상 인력 모두 해당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조건은 없다.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일일회의 매일 09:00, 주간회의 매주 화요일 10:00, 특별회의 사안별로 정함, 수시회의 별도로 정함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에서 일일회의는 매일 09:00, 주간회의는 매주 화요일 10:00에 개최한다.
일일회의 | 매일 09:00 |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주간회의(공정회의) | 매주 화요일 10:00 |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없다.
- 크기 · 0점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상 · 기타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제출
(사)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사) 보안유지에 대한 이행각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한다. 일일회의, 주간회의 등 정기적 운영이 있다.
라. 본 현장에 배치되는 기술자는 경험과 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1일 이내 발급본)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 및 건축구조 분야는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골조 및 보강 공사기간에 주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 본체는 건설사업관리(건축·기계·소방·폐기물 등)이며, 소방분야는 별도 면허(전문소방감리업 등)가 필요하나 이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으로 풀 수 있게 되어 있고, 소방분야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담당한다고 적혀 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소방감리업(1492) 또는 일반소방 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1493, 1494)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5) 소방분야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담당하며, 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동시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 기술자 인․일수의 증가 없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
하는 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연면적 2,105.79㎡, 철골조·철근콘크리트구조)에 대한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이다. 건축·안전·건축구조·기계·소방·철거(해체)·폐기물·관급자재 등 전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와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리미에 대한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입력·관리하고 시공자를 지도해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서울시의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및 건설알림이에 대한 운영방법을 숙지하여 지체됨이 없이 입력 · 관리하여야 하며, 시공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2,105.79㎡ · 대온실 1,017㎡ · 소온실 213㎡ · 중앙건물 875㎡
예정공사비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용역예정금액 금1,181,320천원(VAT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규 모 | 연면적 2,105.79㎡(대온실 1,017㎡, 소온실 213㎡, 중앙건물 875㎡)
예정공사비 |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4개월 이상
착수일로부터 14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용역예정금액 [1차] 354,296천원, [2차] 827,024천원
용역예정금액 : 금1,181,320천원 (VAT 포함)
- [1차] 354,296천원, [2차] 827,024천원
최소 투입 인원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명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총 6명(상주 4명: 책임 1명, 분야별 3명(건축·안전·기계), 기술지원 2명(건축구조·안전))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총 6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명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3명)(건축, 안전, 기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건축구조, 안전)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4개월(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포함)로 적혀 있다.
(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 작업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인도 시까지 유지관리,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원·하도급사 간 하도급 계약 관련 대금 지급 등 분쟁 대응 및 관리,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출 등이 있다.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다)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라)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5)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현장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착수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을 하라고만 적혀 있고 교육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설계도서 검토,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클레임 사전분석, 공사비 관리, 설계변경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이 일반경쟁입찰(수행실적평가 평가 후 가격입찰)로 명시되어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다.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수행실적평가 평가 후 가격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용역예정금액이 [1차] 354,296천원, [2차] 827,024천원으로 나뉘어 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가 나뉘어 있으나, 여러 차수에 동시 입찰하거나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다.
마. 용역예정금액 : 금1,181,320천원 (VAT 포함)
- [1차] 354,296천원, [2차] 827,024천원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수행실적평가서(PQ)는 2026.10.12. 10:00~17:00까지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로 직접 제출해야 하며(우편접수 불가),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선정되어야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용역설명회는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별도 교부하지 않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가.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공채 매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계약 일반조건에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조항이 있어 조례에 따라 매입해야 할 수 있으므로 모름으로 판단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이 면제되므로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설계내역서(공내역서) 표지의 용역명이 '서울어린이대공원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다른 문서의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설계내역서의 규모는 '지상 1층'으로, 다른 문서의 '지상2층~지하1층'과 다르다.
용역명: 서울어린이대공원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규 모 : 지상 1층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위치가 명시되어 있다.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현장 여건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건축·기계·소방·철거·폐기물 등 전 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한다. 진입로·세륜시설·분진방지시설 등 제반 가설공사와 지장물 철거·이전공사 관리가 용역범위에 포함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설공사·지장물 철거 등은 용역범위에 있으나 그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해체)공사·폐기물 등이 범위에 있으나 위험작업 유형을 특정한 조항이 없다.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 중인 공원 내 시설에서 작업한다.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주재비 등)가 포함되고,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관련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설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실비 산정) 5(그 밖의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철거(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용역범위에 포함된다.
(5) 철거(해체)공사 및 폐기물처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하고 동부공원여가센터가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용역예정금액 : 금1,181,320천원 (VAT 포함)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대상 용역이며, 용역예정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되어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정산 조정하고, 직접경비에 대한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한다.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4(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제1장(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절(실비 산정) 5(그 밖의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직접경비에 대한 실제 소요 비용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용역예정금액 : 금1,181,320천원 (VAT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범위·과업내용은 정해져 있으나, 해체감리 별도 지정(계약) 시 용역범위 및 용역비 변경가능, 용역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배치인원·기간 추가·감소 조정 가능 등 일부가 계약 뒤 조정될 수 있다.
※ 해체감리 별도 지정(계약)시 용역범위 및 용역비 변경가능
(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처의 필요로 배치인원 및 기간을 추가 또는 감소 조정코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 단가·금액은 적혀 있지 않다.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2023.10.17.)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용역사업 시행기관은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공고기간 중 열람으로 갈음하며 별도 교부하지 않고, 설계도서는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도면 현장열람만 가능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도면 현장열람만 가능)
대금 받는 때
계약 뒤 협의
대금 지급 시기·방식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이 없고,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한다는 정도만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상주기술인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기술지원기술인 출장비’, ‘현지사무원급료’, 예가산정기준(당해 공사여건을 반영하여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을 착수 시 제출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를 요구한다.
(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에 의한 손해배상 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원본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해체감리 별도 지정(계약) 시 용역범위 및 용역비 변경가능, 용역기간은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주기관 예산사정으로 배치기간·기술자 등급 조정 가능 등이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범위·용역비·용역기간·배치기간·기술자 등급이 바뀔 수 있다.
※ 해체감리 별도 지정(계약)시 용역범위 및 용역비 변경가능
(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해체감리 별도 지정(계약)시 용역범위 및 용역비 변경가능
(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간 또는 기술자 등급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용역예정금액에 VAT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예정금액 : 금1,181,320천원 (VAT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평가표의 가점 항목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뿐이며,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이 공고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에 대한 가점 크기가 없다.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 0.2 | 절대평가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0.3 | 절대평가 |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은 재정상태 건실도(3점) 항목으로 평가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의 최고 3.0점, 미제출 시 0점.
| | 점수 | 3.0 | 2.8 | 2.1 | 0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하며, 기술지원 기술인 등급평가에서 고급기술인 이상 3점, 중급기술인 2점으로 배점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기준 인원은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2~3점 기술지원 기술인 등급평가 배점(고급기술인 이상 3점, 중급기술인 2점).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3 | 2 |
| 해당 공사규모 | 등 급(점수) | |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 3 | 2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기술인은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60점), 유사용역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평가표상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순이다.
| 참 여
기 술 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0)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신 용 도
(15) | 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절대평가 |
| 유사용역수행실적
(10) | 회사실적
(10)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과 특허 활용실적에 점수를 부여하며, 가점 항목으로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2점)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활용실적,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이 있다.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0.3 | 절대평가 |
- 가점 크기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가점 항목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이다.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 0.2 | 절대평가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0.3 | 절대평가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1)개발· 활용 실적 |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한다.
- 통과선 · 92점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평가에 의해 선정된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 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하한율: 79.995%)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포함)를 수행하며,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도 포함된다.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되어 있고, 과업내용서에도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으로 적혀 있다.
가. 용 역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건축물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사개요 표에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로 명시되어 있다.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 |
대상 공사 규모
4,179백만원
예정공사비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으로 적혀 있다.
- 공사비 범위 · 우리 분야 공사만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체(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 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예정공사비이다.
| 예정공사비 |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
| 예정공사비 | 금 4,179백만원(관급비, 부가세 포함) |
신축·개보수
바꾸기 · 고치기
공사명이 '리모델링 공사'이고, 과업범위에 철거(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 공 사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수행실적평가(PQ) 후 가격입찰 방식이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있다.
- 통과선 · 90점 이상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60점 이상,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자격을 부여한다.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2026. 9.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과 업 내 용 서
1. 용 역 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동부공원여가센터”에서 발주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착공 및 공사 진행단계, 준공 후 유지관리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3.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개요 가. 공사개요
나. 용역범위 (1)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전반(건축, 안전, 건축구조, 기계,소방, 철거(해체)공사, 폐기물, 관급자재 등)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포함) ※ 해체감리 별도 지정(계약)시 용역범위 및 용역비 변경가능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업무 (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105호(2025.3.5.)에서 정한 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착수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운영 (나)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다) 클레임 사전분석, 시공단계의 전분야 업무 (라) 시공 이후 단계의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시공단계의 전 분야 업무 (4) 기타 공사의 범위 (가)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진입로, 소음방지 및 세륜시설, 분진 및 비산방지시설, 현장 입간판 및 안내판, 이미지 간판의 부착 등 제반 가설공사 (나) 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입간선 및 연결공사(급수, 배수, 가스 등) 관리 (다) 건설과정의 영상기록물 작성 (라) 시운전 및 사후 건물관리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 수립 (바) 계약목적물의 시운전 및 보증, 인도 시까지 유지관리(각종 인증 관리 포함) (사)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에 대한 시공사 관리 (아) 공사와 관련한 지장물 철거 및 이전공사 관리 (자) 원,하도급사 간의 하도급 계약 관련 대금 지급 등 분쟁에 관한 대응 및 관리 (5)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 현장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착수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4개월(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본 용역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규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특별사항 (1) 본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공사감독관의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통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종료 이후에도 공사진행과정에 대한 자료, 설계변경자료, 설계도서 해석, 감사 수감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2.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3.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및 입찰 일정 가. 용역설명회 : 설계도서 및 과업내용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열람으로 갈음하며 공고기간 중 열람(별도 교부하지 않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도면 현장열람만 가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여가센터 2층 시설과) 나. 용역참가 및 수행실적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6.10.12.(월) 10:00∼17:00 2) 장 소 :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여가센터 2층) 3)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4)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5) 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개 : 2026.10.20.(화)(예정) (업체별 개별통보) 6) 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예정) - 신청기간 : 2026.10.20.(화) ~ 2026.10.23.(금)17:00까지(예정) 7) 책임기술인평가 발표 및 면접 - 일시 및 장소 : 2026.10.20.(화)(예정) · 기술인평가 적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통보방법 :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확인) - 발표방법 : 파워포인트 사용(가능) 10분 이내
다.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 1) 일 시 : 2026.10.26.(월)(예정) - 개별통보 2) 통보방법 : 공문발송(이메일 송부 후 유선확인) 라. 입찰서(가격) 제출(전자입찰 : G2b) 1) 일 시 : 2026.10.30.(금) 10:00~2026.11.3.(화) 12:00 2) 대 상 :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 마. 입찰서(가격) 개찰 1) 일 시 : 2026.11.3.(화) 13:10 2) 장 소 : 나라장터(G2B) 4. 입찰참가자격 요건(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 본 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통보된 업체만 가격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된 업체이며,
참가자격
※ 실제 투입인원수에 따라 분담비율은 추후 조정이 가능 마. 해당 건설공사를 참여한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당해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즉시 건설 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함. 바.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사.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동일 용역의 타 입찰자로 중복참여 불가. 아. 기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에 의합니다. 2) 당해 용역의 적격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수행실적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함. 다만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로 한하고,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적격 자격을 부여
과업·요구
2. 목 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과업 대상
가. 용역명: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나. 공사개요
다. 용역내용 : 건축, 구조, 안전, 기계, 소방, 철거, 폐기물 등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 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마. 용역예정금액 : 금1,181,320천원(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총차)[공사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아.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자. 과업의 범위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등 기타 필요한 사항 4. 주된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5. 용역업체 선정
가. 선정절차 ① 입찰공고 → ② 수행실적평가서 제출 → ③ 부실 기술인 등록여부 조회 → ④ 수행실적평가(PQ) → ⑤ 평가결과 개별 통보(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 ⑥ 이의신청 → ⑦ 입찰 등록 및 개찰 → ⑧ 낙찰자 선정(PQ점수+가격점수) → ⑨ 평가결과 공개 → ⑩ 계약 체결 나.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우선 적용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사업관리(4969)] 분야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3)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상주 건설사업기술인을 중복 배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의 낙찰자로 먼저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복 배치로 보아 당해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낙찰 사실을 발주청(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낙찰자 선정 이전에 낙찰 예정자의 참여기술인이 사망 시 발주청(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 업체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하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 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책임기술인의 경우 교체 없이 제외하며 재평가 한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배점기준: 총 100점 2)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총 6명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명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3명)(건축, 안전, 기계)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명(건축구조, 안전) 3) 참여기술인 등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능력평가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4) 배치계획 예정표 ○ 시공단계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격 처리됨 ○ 기술지원 기술인중 건축구조분야의 자격요건은 구조기술사 자격소지자이다. 5) 심사항목 ○ 자격 : 사업수행자격, 입찰참가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배점 < 항목별 배점 기준 >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참 여 기 술 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0)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경 력 | 10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 등 급 | |||
| 경 력 | 13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10) | 등 급 | 3 | ||
| 경 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접 발표 (7)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5 | 상대평가 (건축분야)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 |||
| 유사용역수행실적 (10) | 회사실적 (10)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용역수행 성과 | 2 | |||
| 신 용 도 (15) | 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
| 벌점 | 부과기간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7 | |||
|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3 | ||
|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10 |
과업·요구
※ 기술지원 건설관리기술인 중 구조 분야의 등급은 건축구조기술사이어야 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하고, 미평가 기술인은 자격 등급만 제시한다. ※ 안전관리 분야는 자격요건을 제시한다. ※ 건설사업관리 시행 중 공사 및 공정 여건에 따라 기술인은 각 분야별로 편성된 인원을 등급 변경 및 조정 배치할 수 있다.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따른 평가(수행실적평가) 세부기준
1. 일반사항
가. 목적 이 기준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인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수행실적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평가방법 및 절차 (1) 수행실적평가서는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 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수행능력 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사업자 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양식3)와 해당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재직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양식18)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자기평가서 항목별 산출 근거는 첨부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자료 해당 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기하여 제출한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7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 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 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 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중복배치 확인을 위한 발주부서 배치기준과 배치예정일은 다음과 같다.
| 참여기술자 | 배치예정일 | 비고 |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026. 11. 1. | 평가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 | ||
| 안전 | |||
| 기계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건축구조 | ||
| 기계 | |||
| 건축시공 |
※ 위 배치기준은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용역낙찰자는 실제 용역 착수 전 적절한 배치계획을 수립 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발주부서는 수행실적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수행실적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부서가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1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각서(양식 1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1) 참여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의하여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자에 의한 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1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부서의 공사감독, 사업관리 ㈒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13)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15)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의 주된 공종은 건축공사로 한다. (16)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상대평가 시 업체수별 배분표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7)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 시공단계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나목 2) 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ㆍ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ㆍ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 배치 허용 기준에 맞아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 필요 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8)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 또는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참여할 경우 -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시 면접 발표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부실(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구분 없이 적용하되,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에도 지분율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하고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 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또는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 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에 활용한다.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한다. (19)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자는 용역수행 조직표를 작성하여 분야별 참여기술인 및 인원수를 명기하여 제시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미평가자는 등급만 명시, 단,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분야 기술인이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건설안전 현장 경력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도 함께 명기) - 양식5 참고 (20) 발주청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행실적평가서 접수 시 불법하도급 감독소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One-PMIS(최근 5년이내)에 조회하고 해당될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발표 시 최저 점수를 부여한다. (2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면접 발표 등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의 위반사항 업체에 대하여는 감점 처리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감 점 사 유 | 감점 | 감점기간 |
|---|---|---|---|
| 비리 감점 | 1. 평가위원 선정 이후 사전 접촉 | 3 | 당해 심의 |
| 2.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설명 금지 위배 | 2 | 적발일부터 1년 | |
| 3.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 행위 또는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 | 적발일부터 2년 |
과업·요구
(22) 발주청은 수행실적 평가 결과를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입찰자는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청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23) 발주청은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기술자 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기타 (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3개월이고, 건설사업관리 기간은 착공 전 및 준공 후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여 14개월로 한다. (2) 용역 시행 중 참여기술인의 배치는 공정 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3) 배치기준(등급 및 기술자격) 미충족 또는 부적격 시 실격 처리한다. (4)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소지자이어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2)나)(2)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건축(구조)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소지자이어야 한다. (5) 소방분야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담당하며, 전기 및 기계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동시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 기술자 인․일수의 증가 없이 분야별로 구분하여 추가 투입이 가능하다.)
배점·평가
2. 평가 기준
가. 항목별 배점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참 여 기 술 인 (60)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0) | 등 급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
| 경 력 | 10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 등 급 | |||
| 경 력 | 13 | |||
| 실 적 | 9 | |||
| 교육훈련 | 1 | |||
| 기술지원 기술인 (10) | 등 급 | 3 | ||
| 경 력 | 6 | |||
| 교육훈련 | 1 | |||
| 면접 발표 (7)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5 | 상대평가 |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 | |||
| 유사용역수행실적 (10) | 회사실적 (10) | 유사용역수행실적 | 8 | 절대평가 |
| 용역수행성과 | 2 | |||
| 신 용 도 (15) | 영업(업무)정지 | 지정기간 | 7 | |
| 벌점 | 부과기간 | 5 |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활용실적 | |||
| 투자실적 | 7 | |||
| 교체빈도 (5)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3 | ||
| 참여기술인 | 2 | |||
| 합 계 | 100 |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1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 (1)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 경력 | 20 10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미충족 시 실격)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 (나)직무분야실적 | 9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6점)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3점) | |
| (다)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2) 기술자격 |
| 등 급 | 건축분야 특급 이상 | 적격 |
|---|---|---|
| 등 급 | 건축분야 특급 미만 | 실격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점수 | 3 | 2.8 | 2.6 | 2.4 | 2.2 |
| 구분 | 2주 이상 | 1주 이상 2주 미만 |
|---|---|---|
| 점수 | 0.5 | 0.3 |
| 구분 | 기술사․건축사 | 기사 | 산업기사 |
|---|---|---|---|
| 점수 | 0.5 | 0.3 | 0.1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 (2)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해당분야 경력 | (23) 13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 여부, 인원, 등급기준(부적격 시 실격) |
| (나)직무분야실적 | 9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5점) 2)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4점) | |
| (다)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건축, 안전, 기계분야에 한함 |
| 분야 | 평가여부 | 등급 | 인원 |
|---|---|---|---|
| 건축 | 평가 | 초급기술인 이상 | 1명 |
| 안전 | 중급기술인(경력2년) 이상 | ||
| 기계 | 고급기술인 이상 |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 특급기술인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
| 고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중급기술인 |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점수 | 5.0 | 4.5 | 4.0 | 3.5 | 3.0 |
| 등 급 | 점 수(단위 : 년) | |||||||
|---|---|---|---|---|---|---|---|---|
| 특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고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0 | 3.6 | 3.2 | 2.8 | |||||
| 중급기술인 | 2이상 | 2미만 | ||||||
| 4.0 | 3.6 |
| 구분 | 2주 이상 | 1주 이상 2주 미만 |
|---|---|---|
| 점수 | 1 | 0.5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60) | (3)기술지원 기술인 (가)등급 | (10) 3 | ㅇ 평가대상 : 구조, 안전, 시공 |
| (나)해당분야경력 (다)교육훈련 | 6 1 | ㅇ 기술지원 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1) 교육훈련 2) 기술자격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 기술인 중 1인(구조)에 한하여 적용 | |
| (4) 면접(발표) | (7) | ㅇ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업무수행능력 : 3점(1점) -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점) -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해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평가 시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품질 및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 또는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실시 (One-PMIS(부실), 서울계약마당(유착비리) 활용) ※ 불법 하도급 감독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실기술인)은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
| 구분 | 2주 이상 | 1주 이상 2주 미만 |
|---|---|---|
| 점수 | 0.5 | 0.3 |
| 구분 | 기술사․건축사 | 기사 | 산업기사 |
|---|---|---|---|
| 점수 | 0.5 | 0.3 | 0.1 |
| 구 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점 수 | 5 | 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0) | (1)유사용역수행실적 | 8 | 1)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중에 해당 건설사업관리 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을 인정 |
| (2)용역수행성과 | 2 |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서울특별시에 한한, 자치구 및 사업소 제외)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의 점수를 부여함 | |
| 다. 신 용 도 (15) | (1)영업(업무)정지 (2)벌점 (3)재정 상태 건실도 | 7 5 3 | 1)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1)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한다.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단위:억원) | ||||
|---|---|---|---|---|---|
| 100억원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수 | 8 | 7.8 | 7.6 | 7.4 | 7.2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0) | (1)개발· 활용 실적 |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구 분 | 기준점수 | |
|---|---|---|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 활용실적 | 0.5점/건당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2)투자 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바. 교 체 빈 도 (5) | (1)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2)참여기술인 | 3 2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건설사업관리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ㅇ 상주 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 구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
| 점수 | 7 | 6.8 | 6.6 | 6.4 | 6.2 | 6.0 |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과업·요구
다.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방법 〈 해당분야 경력 〉 -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발주부서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설계․시공․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실적 등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와 직무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해당분야 이외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업무 실적은 해당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 직무분야 실적 〉 -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부서․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건설공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와 직무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0점 (가) 해당분야 경력(10점) 〈 배 점 〉
배점·평가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 (6점)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 점수 | 6 | 5.7 | 5.4 | 5.1 | 4.8 |
| 등 급 | 점 수(단위: 년) | ||||
|---|---|---|---|---|---|
| 특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점수 | 3 | 2.8 | 2.6 | 2.4 | 2.2 |
과업·요구
(다) 교육훈련(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배점·평가
| 구분 | 2주 이상 | 1주 이상 2주 미만 |
|---|---|---|
| 점수 | 0.5 | 0.3 |
| 구분 | 기술사․건축사 | 기사 | 산업기사 |
|---|---|---|---|
| 점수 | 0.5 | 0.3 | 0.1 |
| 해당 공사규모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사업관리, 기술자문 경력(단위 : 월) | ||||
|---|---|---|---|---|---|
| 100억원 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점 수 | 13 | 11.7 | 10.4 | 9.1 | 7.8 |
(나) 직무분야 실적(9점) 〈 배 점 〉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5점)
| 등 급 | 점 수 (단위:년) | ||||
|---|---|---|---|---|---|
| 특급기술인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
| 고급기술인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
| 중급기술인 |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 점 수 | 5 | 4.5 | 4.0 | 3.5 | 3 |
-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사업관리(4점)
| 등 급 | 점 수 (단위 : 년) | |||||||
|---|---|---|---|---|---|---|---|---|
| 특급기술인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 | 3.6 | 3.2 | 2.8 | 2.4 | ||||
| 고급기술인 |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 ||||
| 4 | 3.6 | 3.2 | 2.8 | |||||
| 중급기술인 | 2이상 | 2미만 | ||||||
| 4 | 3.6 |
과업·요구
(다) 교육훈련(1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적용 〈 배 점 〉
배점·평가
| 구분 | 2주 이상 | 1주 이상 2주 미만 |
|---|---|---|
| 점수 | 1 | 0.5 |
(3) 기술지원 기술인 : 10점 (가) 등급평가(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 (정보통신, 소방분야의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별표2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 별표2)에 따라 해당 공사 규모별 절대평가 〈 배 점 〉
(나) 해당 분야 경력(6점) 〈 배 점 〉
과업·요구
(다) 교육훈련(1점) - 기술지원 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배 점 (교육훈련) 〉
배점·평가
| 구분 | 2주 이상 | 1주 이상 2주 미만 |
|---|---|---|
| 점수 | 0.5 | 0.3 |
| 구분 | 기술사․건축사 | 기사 | 산업기사 |
|---|---|---|---|
| 점수 | 0.5 | 0.3 | 0.1 |
과업·요구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 기술인 중 1인(구조)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7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 실시 : 면접 또는 발표시 해당 당사자 외에 컴퓨터조작 보조자 등의 참석은 불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발표 자료는 양식16에 따라 A4 3쪽 이내로 작성된 수행계획서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자료는 사용 불가함.(3쪽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음.) • 면접 또는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의 기기를 직접 조작해야 함 - 점수산정 방법 : 각 항목별 점수에 다음 계수를 곱하여 합계 〔 수 : 1.0, 우 : 0.9, 미 : 0.8, 양 : 0.7, 가 : 0.6, 미참석 : 0점〕 ※ ( )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로서의 업무수행능력 : 3점(1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자질, 청렴도 등 : 2점(1점)
배점·평가
| 구 분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 점 수 | 5 | 2 |
과업·요구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면접․발표 시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 소홀 기술인(부실기술인)인지를 One-PMIS(최근 5년 이내)에 조회한 후 해당될 경우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 면접 평가 시 업체 또는 참여기술인이 품질 및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항목별 배점에 가등급(60%) 적용 • 부실 또는 유착비리 사항은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구분 없이 적용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에도 지분율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 • 부실 설계(건설사업관리)업체 및 해당 기술인에 대한 관련 자료(최근 2년내 품질사고 및 최근 5년내 안전사고 관련 입찰참가제한·효력상실·영업정지·자격정지 요구 등 행정처분 요청사항, 최근 1년내 품질사고 관련 벌점부과사항)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운영중인 One-PMIS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한 관련자료(최근 2년내 지정현황)는 재무국(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서울계약마당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검색하여 평가 시 활용 〈 상대평가시 업체수별 배분표 〉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 참여 업체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 조정 ․ 평가등급별 가중치
배점·평가
|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 해당 공사규모 | 건설사업관리 수행실적(단위:억원) | ||||
|---|---|---|---|---|---|
| 100억원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 점수 | 8 | 7.8 | 7.6 | 7.4 | 7.2 |
|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과업·요구
- 업체가 해당 발주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기관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 시 “1.8”의 점수 부여 다. 신용도 평가방법 : 15점 (1) 영업(업무)정지 (7점) -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벌점 (5점) -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신용평가도 등급(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 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방법 : 10점 (1) 개발·활용실적 (3점) - 건설신기술 개발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배점·평가
|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
| 점 수 | 3 | 2.5 | 2 | 1 | 0 |
과업·요구
(2) 참여 기술인 (2점) -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철수 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 상주 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 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바.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평가방법 : 0.2점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자가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 14)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
|---|---|---|---|---|---|---|---|---|
|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용 역 명 | 발주부서 | 참여기간 | |
| 참여 기술인 | 해당 분야 | 년 월 | ~ (월) | |||||
| ~ (월) | ||||||||
| ~ (월) | ||||||||
| 소계 | 개월 | |||||||
| 분야 외 | ~ (월) | |||||||
| 소계 | 개월 | |||||||
| 합계 |
| 구 분 | 성 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
|---|---|---|---|---|---|---|---|
| 구 분 | 성 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용 역 명 | 발주부서 | 참여기간 |
| 참여 기술인 |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 년 월 | ~ (월) | ||||
| 계 | 개월 | ||||||
| 시공 시험 검사 감독 감리 등 | ~ (월) | ||||||
| 계 | 개월 |
| 구 분 | 신용평가등급 | 해당점수 | 참여지분율 | 평가점수 |
|---|---|---|---|---|
| 회사채 | ||||
| 기업어음 | ||||
| 기업신용 |
| 구분 | 배점/건 | 업체명 | 건 명 | 출원자 | 출원일 (경과기간) | 보호기간 (존속만료일) | 평가점수 | 비고 |
|---|---|---|---|---|---|---|---|---|
| 건설 신기술 | 2.0점 | A사 | ||||||
| B사 |
| 구분 | 배점/건 | 경과년수 | 업체명 | 활용건수 또는 활용금액 | 참여지분율 *사용실적 | 합계 | 가중치 | 평가점수 |
|---|---|---|---|---|---|---|---|---|
| 건설신기술 | 0.5점 | 보호기간 확 인 | A사 | 건/ 억원 | 건/ 억원 | 건/ 억원 | ||
| B사 | ||||||||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5년 미만 | A사 | |||||
| B사 | ||||||||
| 10년 미만 | A사 | |||||||
| B사 | ||||||||
| 20년 미만 | A사 | |||||||
| B사 | ||||||||
| 합계 점수 |
| 업체명 | 구 분 | 1년차 (백만원) | 2년차 (백만원) | 3년차 (백만원) | 1+2+3년차합계 (백만원) | 비율(%) | 평가점수 | 참여 지분율 | 최종점수 |
|---|---|---|---|---|---|---|---|---|---|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 |||||||||
| 건설부분 총매출액 | |||||||||
| 건설기술 개발투자액 | |||||||||
| 건설부분 총매출액 | |||||||||
| 합계 점수 |
과업·요구
※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 ․ 분석 ․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양식 1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참여기술인의 교체빈도
배점·평가
| 구 분 (성 명) | 최근1년간 건설사업관리 현장에서 교체한 현장명 | 점 수 | 비 고 | |
|---|---|---|---|---|
| 참 여 기술인 | ○○○ | 상주현장 : 건×0.25점= 비상주현장 : 건×0.1점=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계 |
과업·요구
[양식 13]
벌점 관련 사항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받은 벌점에 따라 평가
배점·평가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 측정기관 | 벌점 | 벌점점수 | 비고 |
|---|---|---|---|---|
| 계 |
| 참여기술인명 | 공사비 절감 사업명 | 총공사부기 계약금액(천원) | 절감금액 (천원) | 총절감금액 (억원) | 절감 비율 | 가중치 | 평가점수 |
|---|---|---|---|---|---|---|---|
| 합계 점수 |
| 구 분 | 최근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명)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명) | 신규 고용율 | 참여 지분율 | 평가점수 | |
|---|---|---|---|---|---|---|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 A 사 | |||||
| B 사 | ||||||
| 합계 점수 |
과업·요구
▷ 참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업체 감점 적용 점수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비 고 | ||||
|---|---|---|---|---|---|---|---|---|---|---|
| 가. 참 여 기 술 자 | 책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인 (20) | 건 축 (등 급) (성 명) | 등 급 | - | 적격, 부적격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10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6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3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주 | 0.5 | |||||||
| 기술자격 | ||||||||||
| 평점 소계 | 20 | |||||||||
| 분야별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자 (23) | (등 급) (성 명)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월 | 13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직무분야 실 적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 년 | 5 | |||||||
| 시공,건설사업관리 | 4 | |||||||||
| 교육훈련 | 주 | 1 | ||||||||
| 계 | 23 | |||||||||
| 평점 소계 | 평가점수합계/ 평가기술자수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비 고 | ||
|---|---|---|---|---|---|---|---|---|
| 가. 참 여 기 술 자 | 기술 지원 기술자 (10) | (등 급) (성 명)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 0.5 | ||||||
| 기술자 자격 | 1인 적용 | |||||||
| 계 | 10 | |||||||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1 | |||||||
| 계 | 10 | |||||||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1 | |||||||
| 계 | 10 | |||||||
| 등 급 | 3 | |||||||
| 해당분야 경 력 | 해당분야 | 년 | 6 | |||||
| 분야 외(60%적용) | ||||||||
| 계 | ||||||||
| 교육훈련 | 1 | |||||||
| 계 | 10 | |||||||
| 평점 소계 | 평가점수합계/ 평가기술인수 | |||||||
| 면접 (7) | 책임건설사업기술자 | 5 | 별도기재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2 | |||||||
| 평점 소계 | 7 | |||||||
| 합 계 | 60 |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 실적 | 배점 | 자기 평점 | 비 고 |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실적 100%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100%(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시공단계 감리실적은 70%적용) | 억원 | 8 | ||
| 용역수행성과 |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 (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수행한 용역의 평가결과 평균점수) | 점 | 2 | |||
| 다.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업 무 정 지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월 | 7 | ||
| 참여기술인 | ||||||
| 벌점 | 부과기간 | 5 | ||||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등급 | 3 | |||
| 평점 소계 | 15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 | 건설신기술․특허 실적 | 건 | 3 |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 | 7 | |||
| 평점 소계 | 10 | |||||
| 마. 교체 빈도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 | 3 | ||
| 참여기술자 | 회 | 2 | ||||
| 평점 소계 | 5 | |||||
|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자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10 | ||||
| 평점 소계 | ±5 | |||||
| 업무 중첩도 |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중복배치 | 실격여부 | ||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7개이상 | |||||
| 총 평 점 | 100 | 점 |
과업·요구
=== 4.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장기계속) 2. 용역목적 ㅇ「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 하여금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철저한 시공, 안전, 품질 관리 등을 통하여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 3. 용역개요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식물원 ㅇ 규 모 - 연면적: 2,105.79㎡(대온실 1,017㎡, 소온실 213㎡, 중앙건물 875㎡) - 건축, 기계, 소방 공사 등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5. 위 치 도
| 건 설 사 업 관 리 용 역 설 계 서 | ||||
|---|---|---|---|---|
| □ 용역명 : | 서울어린이대공원 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
| (단위:원) |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용역비 | - | vat포함 | ||
| 도급비 | 추 정 가 격 | |||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 |||
| 부가가치세 | ||||
| 계 | ||||
| 총공사비 | 0 | 부가세포함 | ||
| ○ 공 사 개 요 | ||||
| ◆ 주 용 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 규 모 : | 지상 1층 | |||
| - 연면적 : | 2,105.79㎡ | |||
| ◆ 공사기간 : | 13개월 | |||
| ○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 ||||
| 14개월 | 시공전(0.5) + 시공단계(13) + 시공후(0.5) | |||
| ○ 용 역 범 위 | ||||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 ||||
| - 건축, 안전, 기계, 소방 등 | ||||
| 전 분야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