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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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긴급)]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건설폐기물
- 추정가격
- 1,23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마감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 참가 자격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경기도
- 무슨 일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요약 AI 요약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 등)까지 수행한다.
-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소각폐기물(폐목재·폐합성수지·폐판넬) 등의 종류별 구분 수집·운반 및 보관
- 건설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용도에 적합한 중간처리(혼합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최대한 분리·선별)
-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 표시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 부착, 덮개 설치 등 흩날림·흘러내림 방지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인계·인수 내용 입력, 소량은 간이인계서 작성·3년 보관
- 중간처리 후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소각·매립 대상별로 구분 보관하고 보관표지판 설치
- 순환골재 등 재활용 시 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로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5464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축공사 중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수집·운반(24톤 덤프·암롤, 30km)
- 폐목재·폐합성수지·폐판넬 소각 처리
- 중간처리 후 순환골재 생산·재활용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입력 및 간이인계서 관리
- 수집·운반실적·중간처리실적·순환골재생산판매실적 보고서 제출
- 환경관련 민원 즉시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경기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 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4.1.3.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7(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2(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3(화) 14:00 | 지남 |
| 개찰 | 10/13(화) 15:00 | 오늘 |
가격
- 추정가격
- 12,314,000원
- 배정예산
- 13,545,400원
- 기초금액
- 13,545,4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54647-000
- 참조번호
- 경무기획과-28633
- 공고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314,000원
- 배정예산
- 13,545,4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긴급)].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긴급)].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긴급)].xlsx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긴급)].hwp · 공고규격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 자격을 가진 자와의 공동도급만 허용.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대표자가 1253, 구성원이 1257(또는 1143)과 6728을 나눠 갖는 방식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는 일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소각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용역이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입력과 관련 법령상 처리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본 과업지시서는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행 기간
용역 2027. 4. 11.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의 건축공사 준공일까지가 완수기한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70TON, 건설폐재류 60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130TON, 혼합건설폐기물 11.952TON 등 물량·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이고, 공동계약은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구성원 수·대표사·분담비율에 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4.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함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 공동도급 시 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실시)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대상 · 본점·사업장 대표자(폐기물중간처리업 1253 자격자)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에 둬야 함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소액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실시)
- 크기 · - 평가표 없음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조건 · 없음 실적 관련 조건 없음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 평가표 없음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 자격을 가진 자와의 공동도급만 허용.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으로 대표자가 1253, 구성원이 1257(또는 1143)과 6728을 나눠 갖는 방식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둬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에 따른 참가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관련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4.5.「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5.1. 입찰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이 열람 규정으로 나열될 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이나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는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 확인과 시행규칙 별표2 장비기준 충족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소액수의, 적격심사 미실시)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장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 인정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규정
4.1.3.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1.3.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하도급
막음
과업내용서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처리에 대한 재위탁을 절대 없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7.5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행규칙 제5조 사항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재위탁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처리업 등록(중간처분업·종합처분업·수집운반업)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등록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종류별 처리·운반 기준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완수기한이 건축공사 준공일까지이고, 별도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등은 법정 신고 절차이지 준공 조건이 아니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순환골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최대지름 100mm 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퍼센트 이하. 혼합건설폐기물은 가연성 5% 이하.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2의3(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 중 여하한 경우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mm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이하)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내역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누가 마련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절차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은 인계인수 기록이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가 없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보고서·완성본 외에 넘길 원본·작업 파일·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이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지정 요구가 없다. 입찰참가자격은 업체의 폐기물처리업 등록·허가 기준이며 인력 자격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적격심사 자체가 없어 점수 차 값이 없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없음 자격을 요구하는 대상 인력이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용역현장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이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현장 작업이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2. 용역현장: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없음 소속을 요구하는 대상 인력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규정이 없다. 완수기한은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이다.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중 이 공고가 이 일에 건 조치는 없다. 청렴계약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항목이 없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조세포탈 유죄판결 관련 서약은 업체 자격에 관한 것이고 인력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으로, 완수기한(건축공사 준공일)까지 폐기물 발생에 따라 처리하는 일이다.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로 정한 문장은 없다.
본 과업지시서는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폐기물중간처리업 1253)이고,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전문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 자격이 함께 필요하다. 공동계약은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1253) 자격자가 대표자로서 나머지 자격 보유자와 공동도급만 허용한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5.1.1. 폐기물중간처리업(1253)의 자격을 가진 자가 대표자로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의 자격을 가진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의 공동도급만 허용합니다.
하는 일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소각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소각·매립)하는 용역이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인계인수 입력과 관련 법령상 처리기준 준수가 요구된다.
본 과업지시서는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70TON · 건설폐재류 60TON · 건설폐재류 운반비 130TON · 혼합건설폐기물 11.952TON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1.952TON · 소각폐기물 처리비(폐목재) 15TON · 소각폐기물 운반비(폐목재) 15TON
추정금액 13,545,400원(추정가격 12,314,000 + 부가세 1,231,4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70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60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130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1.952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11.952
소각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TON | 15
소각폐기물 운반비 | 폐목재 | TON | 15
수행 기간
용역 2027. 4. 11.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의 건축공사 준공일까지가 완수기한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긴급)로 지역제한(경기도)과 업종 등록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번호·단일 용역으로 나뉜 과제·권역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이용.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없음.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내용서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대상이 아님.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비율이 없음.
7.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에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라는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 용역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2. 용역현장: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1.2. 용역현장: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
현장 여건
용역현장은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이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수집·운반·보관하고 중간처리한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관한 구체적 기재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나 비용 내역이 적혀 있지 않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적혀 있지 않다.
1.2. 용역현장: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작업 시기
없음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내용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운반비·처리비가 내역에 포함되어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가 용역내용이며,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 등의 처리비와 운반비가 내역에 있다.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본 과업지시서는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서가 아니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이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기도남부경찰청이 발주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으로, 추정금액 13,545,4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걷는 구조가 아니다.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5. 추정금액: 13,545,400원(추정가격 12,314,000 + 부가세 1,231,4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되, 공내역서상 폐콘크리트 70TON, 건설폐재류 60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130TON, 혼합건설폐기물 11.952TON 등 단가×수량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금액 조정 조항에 따라 계획물량 증감 시 변동된 계획물량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획물량 증감 시 변동된 계획물량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고,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6.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시세·지표 연동 규정은 없다.
6.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70TON, 건설폐재류 60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130TON, 혼합건설폐기물 11.952TON,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11.952TON, 소각폐기물 처리비(폐목재) 15TON, 소각폐기물 운반비(폐목재) 15TON 등 물량이 제시되어 있으나, 계획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 일부 미정이다.
6.1 당초 계약상의 폐기물 계획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동된 계획물량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공내역서의 단가·금액 칸이 모두 비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폐콘크리트 70TON, 건설폐재류 60TON, 건설폐재류 운반비 130TON, 혼합건설폐기물 11.952TON 등 물량·목록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 칸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6.1. 이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완수기한이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지급 방식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다.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계획물량 증감 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는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추정금액이 추정가격 12,314,000원 + 부가세 1,231,400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원가계산서에 부가가치세(공급가액 * 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5. 추정금액: 13,545,400원(추정가격 12,314,000 + 부가세 1,231,400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용역내용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이고, 내역서에 소각폐기물 처리비·폐판넬폐기물처리비 등 처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수탁자가 처리까지 맡는다. 발주처가 지정한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30km 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 130TON)와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 11.952TON)가 각각 30km로 잡혀 있고, 물량이 가장 큰 항목은 건설폐재류 운반비(130TON)다. 소각폐기물·폐판넬 운반비 항목에는 거리가 적혀 있지 않다.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는 문장이 있다.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13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TON | 11.952
6.2 실운반거리가 예정가격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의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음.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소각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TON | 15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이고, 공동계약은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하다. 처리업체와의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구성원 수·대표사·분담비율에 관한 별도 규정은 문서에 없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5.1. 구성: 필요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만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 그 밖
내역서상 폐콘크리트(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70TON),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60TON),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11.952TON), 소각폐기물(폐목재 15TON, 폐합성수지·폐판넬은 일위대가목록에만 있음)이 대상이다.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과업내용서 2.1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이하) 등을 열거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소각폐기물(폐목재 등) 모두 고체 상태로 계상되어 있다. 액상·반고상 폐기물은 문서에 없다.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70
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이하)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70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60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TON | 11.952
처리 방법
소각 · 재활용(중간·최종·종합) ·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내역서에 소각폐기물 처리비(폐목재·폐합성수지)와 폐판넬폐기물처리비가 있고, 과업내용서는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분리·선별)할 것을 정하고 있다. 매립을 정한 문장은 없다. 재활용 용도(순환골재 등)와 허가 업 이름은 폐기물중간처분업(1253)·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폐기물종합처분업(1143)·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이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다.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소각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TON | 15
①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미달 시 배제, 하루 처리량 문턱, 적격심사 점수 등은 이 공고에 없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과업내용서 5.1(4)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송부·처리능력 초과 시 위탁 금지 조항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3을 옮긴 정형 문장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4. 소액수의 견적제출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탁자가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소각장·매립지·퇴비화업체)를 지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과업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이며,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몫이다. 상하차·보양 등 별도 작업은 문서에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대가 구분이 문서에 없다.
4.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처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계량 주체·방법·허용 오차·계량 비용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수량은 톤(TON) 단위로 내역에 적혀 있을 뿐, 누구의 계량을 따르는지, 허용 오차나 계량 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연도별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문서에 없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으로,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 관련 언급이 없다.
본 과업지시서는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 발생재의 귀속·매각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반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긴급)].hwp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내용서
[용역명 :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행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한 과업에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이하) 등으로서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2.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2.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2.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2.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2.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2.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2.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1 수집·운반의 경우
경 기 도 남 부 경 찰 청
용역개요 1.1. 용 역 명: 이천경찰서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 용역현장: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432 1.3.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1.4. 완수기한: 2027. 4. 11.(건축공사 준공일까지) 1.5. 추정금액: 13,545,400원(추정가격 12,314,000 + 부가세 1,231,400원) ※ 용역 관련 과업내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해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 및 개찰 3.1. 제출개시 및 마감일시 - 개시일시: 2026. 10. 7.(수) 12:00 - 마감일시: 2026. 10. 13.(화) 12:00 3.2.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2025. 10. 13.(화) 13: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참가자격 4.1.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1.「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4.1.2.「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1253)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과 폐기물수집·운반업(6728)을 동시에 등록한 자 4.1.3.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1253)과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 허가증 상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처리대상 폐기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4.2.1.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3.「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TON | 70 | 자재 1 | 5FFE84F8377E41BA83D03AD061CC7B1E65354D | F | F | T | 01015FFE84F8377E41BA83D03AD061CC7B1E65354D | 357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60 | 자재 2 | 5FFE84F8377E41BA83D03AD061CC7B1E65354F | 01015FFE84F8377E41BA83D03AD061CC7B1E65354F | 358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130 | 자재 4 | 5FFE84F8377E41BA83D03AD061DEDA112000DE | 01015FFE84F8377E41BA83D03AD061DEDA112000DE | 360 | |||||||||||||||||||||||||||||||||||||||||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1.952 | 자재 3 | 5FFE84F8377E41BA83D03AD061CC7B1E630583 | 01015FFE84F8377E41BA83D03AD061CC7B1E630583 | 359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30km | 자재 5 | 5FFE84F8377E41BA83D03AD061DEDA11200541 | 01015FFE84F8377E41BA83D03AD061DEDA11200541 | 361 | ||||||||||||||||||||||||||||||||||||||||||
| 소각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15 | 자재 7 | 5FB7340887DCB567844CA7136E36A1 | T | F | 01015FB7340887DCB567844CA7136E36A1 | 351 | |||||||||||||||||||||||||||||||||||||||
| 소각폐기물 운반비 | 자재 9 | 5FB7340887DCB567844CA7136E2431 | 01015FB7340887DCB567844CA7136E2431 | 352 | |||||||||||||||||||||||||||||||||||||||||||
| 5FB7340887DCB567844CA7126C1B31 | 01015FB7340887DCB567844CA7126C1B31 | 353 | |||||||||||||||||||||||||||||||||||||||||||||
| 5FB7340887DCB567844CA7126C1B01 | 01015FB7340887DCB567844CA7126C1B01 | 354 | |||||||||||||||||||||||||||||||||||||||||||||
| 5FB7340887DCB567844CA7136E2411 | 01015FB7340887DCB567844CA7136E2411 | 355 | |||||||||||||||||||||||||||||||||||||||||||||
| 5FB7340887DCB567844CA7126C3F11 | 01015FB7340887DCB567844CA7126C3F11 | 356 | |||||||||||||||||||||||||||||||||||||||||||||
| [ 합 계 ] | TOTAL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장비일위 | 설정 | 할증체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일위대가 | 품목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할증적용 | 할증저장 | 할증율 | HAL1 | HAL2 | HAL3 | 자재구분 | 일위대가+자재 | |||
| 소각폐기물 처리비 폐합성수지 TON ( 호표 1 ) | 5FB7340887DCB567844CA7136E36A1 | ||||||||||||||||||||||||||||||||||||||||||||||||||
| 소각폐기물 처리비 | 폐합성수지 | TON | 1 | 자재 6 | 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5 | F | F | T | 5FB7340887DCB567844CA7136E36A1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5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소각폐기물 처리비 폐목재 TON ( 호표 2 ) | 5FB7340887DCB567844CA7136E2431 | ||||||||||||||||||||||||||||||||||||||||||||||||||
| 소각폐기물 처리비 | 폐목재 | TON | 1 | 자재 7 | 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4 | F | F | T | 5FB7340887DCB567844CA7136E2431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4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폐판넬폐기물처리비 폐판넬 TON ( 호표 3 ) | 5FB7340887DCB567844CA7136E2411 | ||||||||||||||||||||||||||||||||||||||||||||||||||
| 폐판넬폐기물처리비 | 폐판넬 | TON | 1 | 자재 10 | 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0F4 | F | F | T | 5FB7340887DCB567844CA7136E2411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0F4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소각폐기물 운반비 폐합성수지 TON ( 호표 4 ) | 5FB7340887DCB567844CA7126C1B31 | ||||||||||||||||||||||||||||||||||||||||||||||||||
| 소각폐기물 운반비 | 폐합성수지 | TON | 1 | 자재 8 | 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B | F | F | T | 5FB7340887DCB567844CA7126C1B31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B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소각폐기물 운반비 폐목재 TON ( 호표 5 ) | 5FB7340887DCB567844CA7126C1B01 | ||||||||||||||||||||||||||||||||||||||||||||||||||
| 소각폐기물 운반비 | 폐목재 | TON | 1 | 자재 9 | 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A | F | F | T | 5FB7340887DCB567844CA7126C1B01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72A | ||||||||||||||||||||||||||||||||||||||||||
| [ 합 계 ] | TOTAL | TOTAL | |||||||||||||||||||||||||||||||||||||||||||||||||
| 폐판넬폐기물운반비 폐판넬 TON ( 호표 6 ) | 5FB7340887DCB567844CA7126C3F11 | ||||||||||||||||||||||||||||||||||||||||||||||||||
| 폐판넬폐기물운반비 | 폐판넬 | TON | 1 | 자재 11 | 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0F5 | F | F | T | 5FB7340887DCB567844CA7126C3F115E0A648DD7C7E8178D86D2BF6B44BB16CC50F5 | ||||||||||||||||||||||||||||||||||||||||||
| [ 합 계 ] | TOTAL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