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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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
재공고 · 국토안전관리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1.6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요약 AI 요약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공공GR)의 제도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다.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자본·기술·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
- 공공GR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국내·외 탄소중립·건물에너지 정책 비교 분석, 공공GR 기여 수준 분석, 전문가·정부 관계자 의견수렴, 해외 선진사례 분석, 연도별 추진물량 산정, 지원기준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민관협력형 공공GR 시범사업(GR-BM)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국내·외 유사사업 분석, GR-BM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방식 설계, 사업성·경제성 분석, 이해관계자 조사,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 및 수요조사, 사업대상 사전조사 및 컨설팅)
- 그린리모델링 설계 세부지침(안) 및 시공 세부지침(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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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공고문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일반작업 6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밀폐공간 제외 장소 7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밀폐공간·잠수작업 80점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에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등급은 재직·경력·학위증명서에 근거해 평가하며 투입 인원수(7명 이상 5점 ~ 4명 미만 3.5점)로 배점. 계약 뒤에는 계약 시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감독원 사전 승인 없이 교체 불가(의무).
- 크기 · 3.5~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1.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2. 등급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근거하여 평가함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문서 분석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예산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기준금액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하고, 협상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원가 변동·물가변동 시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고, 이 계약의 단가 고정·지표 연동을 정한 값은 없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기준금액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하고, 협상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1. (재공고)입찰공고문(원본)_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재공고)입찰공고문(변환본)_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 제안요청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 청렴계약제.hwp · 공고규격서
- ZIP · 5. 안내자료(선금 및 상생결제제도 안내 등).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3(토)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2:00 | D-1 |
| 개찰 | 10/14(수) 13: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 5점 |
|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투입인력 규모 및 수준) | 5점 |
| 신인도 가·감점 | 7점 |
| 사업 수행목표 부합성 | 10점 |
|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 15점 |
| 사업의 세부 운영 방법 적정성 | 15점 |
| 사업의 도출성과 타당성 | 15점 |
| 사업관리계획 | 5점 |
| 인력운영계획 | 5점 |
| 사후관리계획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2035 NDC 달성을 위한 공공 그린리모델링 중장기 추진전략과 민관협력형 사업모델(GR-BM)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탄소중립·건물에너지 정책 조사·비교 분석
- 공공GR 기여 수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 전문가·정부 관계자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 GR 지원사업 추진물량 산정 및 대상 선정기준 개발
- GR-BM 사업구조·재원조달 방식 설계 및 경제성 분석
-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수요조사 및 사전 컨설팅
- 착수·월간·중간·최종보고서 등 성과품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입찰공고문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일반작업 6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밀폐공간 제외 장소 7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밀폐공간·잠수작업 80점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2. 입찰참가자격 마. 및 제안요청서 Ⅲ.1.마.에서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금지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지지 않고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며 소관업계에서 무리 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 '명료하게 서술' 등 글로만 제시된다.
- 따를 표준·지침 · 객관적 근거로 논문, 연구보고서, 기술표준, 국내외 지침과 매뉴얼 등을 갖출 것. 성과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표지에 표기. 전자자료는 HWP 및 PDF로 USB 제출.
(객관적 근거) 본 과업의 결과로 제출한 모든 사항은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논문, 연구보고서, 기술표준, 국내외 지침과 매뉴얼 등)를 갖춰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정 개인 또는 기관의 이익 등에 편중된 사항은 성과물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성과물의 품질 및 수준) 본 과업의 최종 성과물은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소관업계에서 무리 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절차상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착수 후 즉시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작업장소 구분·작업구역 출입 제한, 자료 복제·복사 승인, 과업완료 후 인수자료 전량 반납, 노트북PC·휴대형저장매체 보안관리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 성과품 비밀·대외비 분류 관리 등. 보안관리는 정성평가 '사후관리계획'(5점)의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항목에 포함.
- 크기 · 3~5점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차.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일의 분량
국내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조사·분석 10건 이상 · 해외 주요국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리모델링 유사사업 추진체계 조사·분석 10개국 이상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공공GR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적용 방안 도출 5개 이상 · 국내 기존건축물 탄소배출 특성 및 GR 적용 가능성 분석 대상 742만 동 약 · 건축·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10명 이상 ·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인터뷰 또는 자문 5기관 이상 · 해외 공공건축물 에너지개선 유사사업 조사 10건 이상 · GR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표 개발 5개 이상 · 지원체계 개선(안) 제시 3개 이상 · 국내·외 민관협력형 건축물 개선 및 유사사업 조사 10건 이상 · 국내 사례 조사 5건 이상 · 해외 사례 조사 5건 이상 · 민간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사업모델 제시 3개 이상 · GR-BM 적용 가능 공공건축물 후보지 발굴 20개소 이상 · GR-BM 최종 후보지 선정 3개소 이상
사업예산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국내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10건 이상 조사·분석
- 해외 주요 10개국 이상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리모델링 유사사업 추진체계 조사·분석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공공GR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적용 방안 5개 이상 도출
- 국내 기존건축물 약 742만 동 규모를 대상으로 건물부문 탄소배출 특성 및 GR 적용 가능성 분석
- 건축·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대상 10명 이상 의견수렴
-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5개 기관 이상 인터뷰 또는 자문 실시
- 해외 공공건축물 에너지개선 유사사업 10건 이상 조사*
- GR 우선 대상 선정기준* 5개 이상 지표 개발
- 지원체계 개선(안) 3개 이상 제시
-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 에너지효율화, 민간투자, 운영수익 창출이 결합된 국내·외 유사사업 10건 이상 조사
- 국내 사례 5건 이상, 해외 사례 5건 이상 조사
- 민간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사업모델 3개 이상 제시
- GR-BM 적용 가능 공공건축물 후보지 20개소 이상 발굴
- 평가 결과 기반 우선순위 도출 및 최종 후보지 3개소 이상 선정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착수일이 정해지지 않아 개월 수는 산정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7. 12. 31.로 정해져 있음.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계약 시 제시한 인력 전원이 당해용역에 참여해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15점), 사업의 세부 운영 방법 적정성(15점), 사업의 도출성과 타당성(15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평가 70점. 사업수행계획 25점(수행목표 부합성 10점, 추진계획 적정성 15점), 사업운영방안 30점(세부 운영 방법 15점, 도출성과 타당성 15점), 사업관리능력 15점(사업관리계획 5점, 인력운영계획 5점, 사후관리계획 5점). 정량평가 10점(경영상태 5점, 투입인력 적정성 5점).
| 2.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계획의 체계성
· 사업 세부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 15 |
| 1. 사업의 세부 운영 방법 적정성
· 세부과업별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세부과업별 목표달성을 위한 적용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세부과업별 성과물 마련의 적정성
· 사업 운영 시 예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 15 |
| 2. 사업의 도출성과 타당성
· 세부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도출 가능성
· 주요성과 적정성 | 15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다.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하다.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이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ㅇ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정책자료·사례 조사·분석(문헌·벤치마킹), 전문가 10명 이상 의견수렴·정부 관계자 5개 기관 이상 인터뷰 또는 자문(1차 조사), 후보 건축물 현장조사(현장 조사).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국내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10건 이상 조사·분석
해외 주요 10개국 이상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리모델링 유사사업 추진체계 조사·분석
건축·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대상 10명 이상 의견수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5개 기관 이상 인터뷰 또는 자문 실시
우선 선정 후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 환경기상
주된 분야는 국토관리(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설계·시공 지침)이고, 2035 NDC·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이 대상이어서 환경기상이 두 번째. 원문 분야 이름은 「그린리모델링」·「녹색건축」·「건물부문 탄소중립」.
2035 NDC 달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하 “공공GR”) 지원 제도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2035 NDC 감축목표 분석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은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은 감사실에서 사업부서 추천 2배수 명단에서, 외부위원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
- 평가위원 수 · 5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을 선발하여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제안 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을 선발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2035 NDC 달성·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GR 지원 제도 방향 도출과 민관협력형 사업 계획 수립 연구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라는 근거 조항은 없음.
(목적) 2035 NDC 달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하 “공공GR”) 지원 제도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54634-000
- 참조번호
- 녹색건축실-9542
- 공고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수요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63,636,364원
- 배정예산
- 18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432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면 되고,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거나 기업구분이 다르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의 지역업체 지원 항목으로 혁신도시 지역업체(경상남도 본점)이거나 혁신도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가점을 받는다.
- 크기 · 0.5~1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A. 혁신도시 지역업체
A. 혁신도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가. 혁신도시 지역업체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상남도”에 둔 자를 말한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수행실적 요구·배점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자격 요건을 나눠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적은 문장이 없다.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등록 요구만 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평가에서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체불사업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와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감점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 크기 · -7~0점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문 7.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일반작업 6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밀폐공간 제외 장소 7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밀폐공간·잠수작업 80점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가. (안전보건관리대상 도급사업 해당 시) 본 공사(용역)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본 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류 보완을 통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연구용역).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 2. 입찰참가자격 마. 및 제안요청서 Ⅲ.1.마.에서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이라고 명시.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금지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연구용역).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가·감점 항목 중 산업안전 ②안전보건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에게 1.0점 가점(정량평가 배점한도 내).
- 크기 · 0~1점 KOSHA-MS 인증 가점 1.0점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대상 · 안전보건(ISO 45001·KOSHA-MS) KOSHA-MS 인증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성과물은 '그린리모델링 설계 세부지침(안) 및 시공 세부지침(안)' 마련 연구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국토안전원)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고, 감독원 승인·검수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지지 않고 '실무에서 적용 가능하며 소관업계에서 무리 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 '명료하게 서술' 등 글로만 제시된다.
- 따를 표준·지침 · 객관적 근거로 논문, 연구보고서, 기술표준, 국내외 지침과 매뉴얼 등을 갖출 것. 성과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표지에 표기. 전자자료는 HWP 및 PDF로 USB 제출.
(객관적 근거) 본 과업의 결과로 제출한 모든 사항은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논문, 연구보고서, 기술표준, 국내외 지침과 매뉴얼 등)를 갖춰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정 개인 또는 기관의 이익 등에 편중된 사항은 성과물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성과물의 품질 및 수준) 본 과업의 최종 성과물은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소관업계에서 무리 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절차상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2030~2035년까지 연도별 목표 물량 및 목표 감축량 설정, 2035 NDC 목표 대비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여 가능 규모 제시 등 숫자 성과 목표가 있으나,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연구·분석 결과로 도출하는 목표 물량·감축량·기여 규모 등 산출물이다.
2030 ~ 2035년까지 연도별 목표 물량 및 목표 감축량 설정
2030 ~ 2035년까지 연도별 목표 물량 및 목표 감축량 설정
2035 NDC 목표 대비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여 가능 규모 제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라는 조항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세움터, 그린투게더 등 건축물 DB를 활용한 대상 건축물 데이터 구축은 계약상대자 몫이고, 기존 공공GR 지원사업 데이터 등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도 활용한다.
세움터, 그린투게더 등 건축물 DB를 활용한 대상 건축물 데이터 구축
기존 공공GR 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성과 분석*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제출 및 착수보고회 개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후 감독원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등 사전 승인 절차가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명시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도록 하되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연구용역)에 대해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월
월간보고는 매월 25일(또는 협의된 일자)에 하고, 착수보고(착수 후 10일 이내)·중간보고(협의된 일자)·최종보고(과업 준공 10일 전까지)·수시보고(감독원 요구 시)가 있다.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 최종보고, 수시보고. 최종보고회에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으면 재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착수보고 |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월간보고 |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 매월 25일
(또는 협의된 일자)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를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자료(USB)는 HWP 및 PDF로 보고서원본을 수록해 3EA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자료(USB)는 HWP 및 PDF 형식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자료(USB) | “ | 3EA | - HWP 및 PDF
(보고서원본수록)
최종보고서는 부록 등(필요 시)을 포함하여 10부를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HWP, PDF) 포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에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등급은 재직·경력·학위증명서에 근거해 평가하며 투입 인원수(7명 이상 5점 ~ 4명 미만 3.5점)로 배점. 계약 뒤에는 계약 시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감독원 사전 승인 없이 교체 불가(의무).
- 크기 · 3.5~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1.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2. 등급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근거하여 평가함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현장은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로만 적혀 있고, 과업은 정책·사례 조사·분석과 후보지 현장조사·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특정 장소가 정해지지 않음.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구역 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한다는 보안 조항이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나 업무수행 시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 등으로 평가하나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은 없음.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서식에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겠음'이라는 서약 문구가 서식에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이고, 월간보고는 매월 25일(또는 협의된 일자)에 함.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 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착수 후 즉시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해 제출해야 하며, 작업장소 구분·작업구역 출입 제한, 자료 복제·복사 승인, 과업완료 후 인수자료 전량 반납, 노트북PC·휴대형저장매체 보안관리 대책, 개인정보보호 대책, 성과품 비밀·대외비 분류 관리 등. 보안관리는 정성평가 '사후관리계획'(5점)의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항목에 포함.
- 크기 · 3~5점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차.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요구한 문장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착수보고(착수 후 10일 이내)·월간보고(매월 25일)·중간보고·최종보고(과업 준공 10일 전)로 기간에 걸쳐 보고가 이어지고, 과업 자체는 착수일부터 2027.12.31.까지 결과물(중장기 추진전략, GR-BM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이며,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하는 일
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공공GR)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민관협력형 공공GR 시범사업(GR-BM)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추진물량 산정, 사업구조·재원조달 방식 설계, 시범사업 후보지 발굴·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수행한다.
ㅇ 공공GR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ㅇ 민관협력형 공공GR 시범사업(GR-BM*)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음.
일의 분량
국내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조사·분석 10건 이상 · 해외 주요국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리모델링 유사사업 추진체계 조사·분석 10개국 이상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공공GR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적용 방안 도출 5개 이상 · 국내 기존건축물 탄소배출 특성 및 GR 적용 가능성 분석 대상 742만 동 약 · 건축·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10명 이상 ·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인터뷰 또는 자문 5기관 이상 · 해외 공공건축물 에너지개선 유사사업 조사 10건 이상 · GR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표 개발 5개 이상 · 지원체계 개선(안) 제시 3개 이상 · 국내·외 민관협력형 건축물 개선 및 유사사업 조사 10건 이상 · 국내 사례 조사 5건 이상 · 해외 사례 조사 5건 이상 · 민간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사업모델 제시 3개 이상 · GR-BM 적용 가능 공공건축물 후보지 발굴 20개소 이상 · GR-BM 최종 후보지 선정 3개소 이상
사업예산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국내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10건 이상 조사·분석
- 해외 주요 10개국 이상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리모델링 유사사업 추진체계 조사·분석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공공GR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적용 방안 5개 이상 도출
- 국내 기존건축물 약 742만 동 규모를 대상으로 건물부문 탄소배출 특성 및 GR 적용 가능성 분석
- 건축·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대상 10명 이상 의견수렴
-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5개 기관 이상 인터뷰 또는 자문 실시
- 해외 공공건축물 에너지개선 유사사업 10건 이상 조사*
- GR 우선 대상 선정기준* 5개 이상 지표 개발
- 지원체계 개선(안) 3개 이상 제시
-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 에너지효율화, 민간투자, 운영수익 창출이 결합된 국내·외 유사사업 10건 이상 조사
- 국내 사례 5건 이상, 해외 사례 5건 이상 조사
- 민간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사업모델 3개 이상 제시
- GR-BM 적용 가능 공공건축물 후보지 20개소 이상 발굴
- 평가 결과 기반 우선순위 도출 및 최종 후보지 3개소 이상 선정
수행 기간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로, 착수일이 정해지지 않아 개월 수는 산정 불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과업기간 종료일이 2027. 12. 31.로 정해져 있음.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입찰 및 계약방법에 장기계속계약으로 명시됨.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투입 인원수 7명 이상 시 배점 5점.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음.
1.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음.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기재가 없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조사·측정
정책·사례 조사·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구조·재원조달 방식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계획·연구·자문과 조사·측정이 포함됨.
ㅇ 공공GR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ㅇ 민관협력형 공공GR 시범사업(GR-BM*)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단일 입찰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은 나라장터 등록으로 갈음되고, 제안서·입찰서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 절차 없음.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제안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현장설명회
없음
제출요청서 설명회 : 없음. 제안 발표회는 별도(평가 관련)이며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마) 제출요청서 설명회 :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에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국고 귀속 시에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연구용역(사업계획 수립)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연구용역에는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어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바가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를 정한 문장이 없고, 용역현장은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를 참조하도록만 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가 입찰 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현장 여건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관련 모든 행위에 대해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을 세는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사업예산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사업예산 :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산(기초)금액 : 일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예산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협상기준금액은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하고, 협상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급원가 변동·물가변동 시 상호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고, 이 계약의 단가 고정·지표 연동을 정한 값은 없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범위는 과업내용서에 정해져 있으나,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 발굴·선정과 대상별 적용방안 등은 계약 뒤 조사·협의로 정해진다.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 평가 결과 기반 우선순위 도출 및 최종 후보지 3개소 이상 선정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정해져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국토안전관리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는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준공 10일 전까지 최종보고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일괄 과업으로, 지급 시기·방식을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최종보고 |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 과업 준공
10일 전까지
보험 가입
없음
이 과업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고, 손해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토안전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취소될 수 있고 상호 협의로 수정한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안서를 수정함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예산·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예산 :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인도 가·감점(7~△7점) 항목에서 중소기업 지원(혁신형 중소기업 1.5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0점),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소기업·소상공인과 20%이상 1.0점, 10%이상 20%미만 0.5점), 정책지원(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각 2.0점), 지역업체(혁신도시 지역업체 1.0점), 고용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 1.5점), 산업안전(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0점) 가점이 있다. 창업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점수상 배점 한도 부여(5점)로 우대한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사회적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 기타 창업기업(신용평가 배점한도),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정책지원 2.0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0점, 공동수급체 구성 0.5~1.0점), 고용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 1.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1.0점), 혁신형 중소기업(1.5점), 혁신도시 지역업체(1.0점). 산업재해 발생은 감점(△3.0)이다.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2.0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가점 크기 · -7~7점 신인도 가·감점 합계 7~△7점. 항목별로 중소기업 1.5점, 정책지원 2.0점, 지역업체 1.0점, 고용창출 1.5점, 산업안전 1.0~△3.0점.
| 계 | | | 7~△7 |
* 신인도 평가는 정량평가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수행능력 중 경영상태(5점)로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를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3.5점, 배점의 70%)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별 평점: 5점(배점의 100%) ~ 3.5점(배점의 7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 경영상태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 5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에서 투입 인원수에 따라 평가한다.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 기준 인원 · 7명 이상 7명 이상 5점, 7명 미만~5명 이상 4.5점, 5명 미만~4명 이상 4점, 4명 미만 3.5점.
| 투입 인원수 | 7명 이상 | 7명 미만∼5명 이상 | 5명 미만∼4명 이상 | 4명 미만 |
| 배점 | 5 | 4.5 | 4 | 3.5 |
- 크기 · 3.5~5점 투입 인원수 7명 이상 5점 ~ 4명 미만 3.5점
| 배점 | 5 | 4.5 | 4 | 3.5 |
2.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 투입인력 규모 및 수준에 대한 평가 | 5
1.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평가대상 참여인력이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계약 시 제시한 인력 전원이 당해용역에 참여해야 한다.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15점), 사업의 세부 운영 방법 적정성(15점), 사업의 도출성과 타당성(15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중 정성평가 70점. 사업수행계획 25점(수행목표 부합성 10점, 추진계획 적정성 15점), 사업운영방안 30점(세부 운영 방법 15점, 도출성과 타당성 15점), 사업관리능력 15점(사업관리계획 5점, 인력운영계획 5점, 사후관리계획 5점). 정량평가 10점(경영상태 5점, 투입인력 적정성 5점).
| 2.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계획의 체계성
· 사업 세부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 15 |
| 1. 사업의 세부 운영 방법 적정성
· 세부과업별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세부과업별 목표달성을 위한 적용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세부과업별 성과물 마련의 적정성
· 사업 운영 시 예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 15 |
| 2. 사업의 도출성과 타당성
· 세부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도출 가능성
· 주요성과 적정성 | 15 |
가점
가점
신인도 가·감점 항목에서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지정 1.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1.0점 가점이 있다.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혁신형 중소기업 지정(1.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1.0점).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 가점 크기 · 1~1.5점 혁신형 중소기업 1.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0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하거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 발표회는 있으나 이는 발표 방식이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업관리능력 중 사후관리계획(5점)에서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조건은 없다.
- 크기 · 3~5점 정성평가 배점표: 5점 항목은 매우우수 5점 ~ 매우미흡 3점
| 5점 | 5 | 4.5 | 4 | 3.5 | 3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3. 사후관리계획
·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 5
3. 사후관리계획
·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다.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하다.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이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나)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ㅇ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가)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발표회를 할 수 있음
마) 제안 발표는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해야 하며, 발표일에 신분이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되어야만 발표가 가능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한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국내·외 정책자료·사례 조사·분석(문헌·벤치마킹), 전문가 10명 이상 의견수렴·정부 관계자 5개 기관 이상 인터뷰 또는 자문(1차 조사), 후보 건축물 현장조사(현장 조사).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국내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10건 이상 조사·분석
해외 주요 10개국 이상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리모델링 유사사업 추진체계 조사·분석
건축·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대상 10명 이상 의견수렴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5개 기관 이상 인터뷰 또는 자문 실시
우선 선정 후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
다루는 분야
국토관리 · 환경기상
주된 분야는 국토관리(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설계·시공 지침)이고, 2035 NDC·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이 대상이어서 환경기상이 두 번째. 원문 분야 이름은 「그린리모델링」·「녹색건축」·「건물부문 탄소중립」.
2035 NDC 달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하 “공공GR”) 지원 제도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2035 NDC 감축목표 분석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은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은 감사실에서 사업부서 추천 2배수 명단에서, 외부위원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추첨.
- 평가위원 수 · 5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을 선발하여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제안 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을 선발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서식 표지에 「위탁용역」이라는 표기만 있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내용서는 「발주처(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품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함. 제안요청서에는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이라고도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수집·생산된 자료를 외부에 공표·제출하려면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처에 귀속된 경우에는 발주처 동의 필요.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과품이 발주처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저작권, 재산권 일체) 및 성과품은 발주처(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품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2035 NDC 달성·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GR 지원 제도 방향 도출과 민관협력형 사업 계획 수립 연구로, 법정 의무 업무 대행이나 법정 절차 제출 자료 작성이라는 근거 조항은 없음.
(목적) 2035 NDC 달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하 “공공GR”) 지원 제도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실시」가 과업에 포함되어 우리가 꾸려 열어야 함. 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가 적혀 있지 않음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실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hwp ===
「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
제안요청서
2026. 8.
[건축시설본부 녹색건축실]
■ ■ ■ 목 차 ■ ■ ■
Ⅰ. 과업 개요 1 1. 과업 일반 1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1 Ⅱ. 제안 요청 내용 2 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2 2. 제안 요구사항 2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3 1. 입찰 참가 자격 3 2. 사업자 선정방법 3 3. 평가기준 4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9 5. 협상 및 계약 10 6. 기타 유의사항 10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안내 11 1. 제안서 목차 11 2. 제안서 작성 주요내용 12 3. 제안서 작성방법 13 4. 제안서 작성기준 13 5. 제안서의 효력 13 6.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4 7. 기타 유의사항 16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7 [붙임] 제안서 작성서식 17
Ⅰ 과업 개요
1. 과업 일반 ㅇ 과업명 : 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 ㅇ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ㅇ 사업예산 : 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선정 ㅇ 제안서 평가방법 : 오프라인 평가 ※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배경)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필요 - 공공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원사업 수요 증가와 재정적 한계로 기존 재정지원 방식만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계 ㅇ (목적) 2035 NDC 달성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하 “공공GR”) 지원 제도 방향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구축 - 공공GR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자본·기술·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형 사업 계획 3. 주요 과업 내용 및 범위(※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고) ㅇ 공공GR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ㅇ 민관협력형 공공GR 시범사업(GR-BM*)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민관협력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비즈니스 모델
Ⅱ 제안 요청 내용
1. 제안 요청서의 목적 및 성격 ㅇ 본 제안 요청서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료이므로, 제안사는 본 요청서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제안 요구사항 ㅇ 과업 수행 계획 - 과업의 목표(성과) 설정 및 추진 방향 제시 - 목표 및 성과 달성을 위한 월별 추진계획 제시 -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현황 및 업무분장(외부인력 활용계획 포함) 제시 ㅇ 과업 추진 전략(세부 과업별 작성) - 세부 과업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전략 제시 - 세부 과업 추진 전략별 수행 방법 등 세부 계획 제시 - 과업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해결책) 제시 ㅇ 사업관리 방안 - 과업 기간 내 적절한 공정관리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예산 편성 등 산출내역서 포함 ㅇ 기타 사항 - (인력 구성) 본 과업은 정부정책 등을 참고하여 그린리모델링 설계 세부지침(안) 및 시공 세부지침(안)이 마련되어야하는 용역으로 전문 분야의 관련 법, 제도, 기술 및 경험 등이 관계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성과물의 성격)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수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을 이해하고 본 과업의 특성을 주지하여 ‘그린리모델링 설계 세부지침(안) 및 시공 세부지침(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행정규칙과 연계하여야 함 - (성과물의 품질 및 수준) 본 과업의 최종 성과물은 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소관업계에서 무리 없이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정도로 작성되어야 하며, 절차상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서술되어야 함
- (객관적 근거) 본 과업의 결과로 제출한 모든 사항은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논문, 연구보고서, 기술표준, 국내외 지침과 매뉴얼 등)를 갖춰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정 개인 또는 기관의 이익 등에 편중된 사항은 성과물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작성·제출하여야 함
참가자격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1)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계약사무처리규칙」(국토안전관리원) ‘제4장 제안서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나. 선정절차 및 방식 1) 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알리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제안서 접수 3) 가격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 4) 제안서평가는 수요기관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수요기관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5)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6)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7)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 결과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
배점·평가
※ 본 과업은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ㆍ기술성이 필요한 “기술ㆍ가격균형형”으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3. 평가기준 가. 평가 기본원칙 1) 제안내용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장 제안서 평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순위 결정 나. 평가방법 1) (평가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준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2) (평가위원) 평가위원은 제안 건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내·외부전문가 총 5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을 선발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 가) (내부위원) 감사실에서 사업부서가 추천한 2배수 명단에서 선정 나) (외부위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전문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석 가능한 후보 중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
3)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지 4) (평가방식) 국토안전관리원 「계약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평가 5) (평가점수산출)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6) (협상대상자 제외)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7) (공동수급 정량평가) 공동수급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다. 평가절차 1)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평가표 서식에 따라 채점·서명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게 제출 2) 제안서평가는 아래와 같이 평가함 가) 가격평가점수는 제안서평가(기술능력평가) 이후 개찰결과에 따라 평가 나)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3)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는 사업수행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함 라.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80) | 정량 평가 (10) | 사업 수행 능력 (10) | 1. 경영상태 · 공인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등급 확인서 | 5 |
| 2.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 투입인력 규모 및 수준에 대한 평가 | ||||
| 신인도 | 신인도 가·감점 ·『신인도 평가기준』참조 ※ 정량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 | (7~△7) | ||
| 정성평가 (70) | 사업수행계획(25) | 1. 사업 수행목표 부합성 · 과업내용서와 사업 수행 목표 및 내용의 부합성 ·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제안서 내 반영 여부 | 10 | |
| 2.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 추진방향의 적정성 및 계획의 체계성 · 사업 세부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 | 15 | |||
| 사업운영방안(30) | 1. 사업의 세부 운영 방법 적정성 · 세부과업별 추진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 세부과업별 목표달성을 위한 적용기술의 우수성 및 전문성 · 세부과업별 성과물 마련의 적정성 · 사업 운영 시 예상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적정성 | |||
| 2. 사업의 도출성과 타당성 · 세부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도출 가능성 · 주요성과 적정성 | ||||
| 사업 관리 능력 (15) | 1. 사업관리계획 · 사업추진일정 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 위험관리·자원관리·보안관리 등의 적정성 · 기타 지원계획(각종회의, 업무보고회, 설명회 등) | 5 | ||
| 2. 인력운영계획 · 과업수행 조직 및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일정별 참여인력 규모 및 적정성 | ||||
| 3. 사후관리계획 · 용역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이행 품질보증 및 기밀보안의 적정성 | ||||
| 합계 | 80 |
* 신인도 평가는 정량평가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2) 기술능력평가 세부 기준 가) 정량평가 - 경영상태(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점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점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4.5점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점 (배점의 70%) |
과업·요구
-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 1.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포함 필수 2. 등급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등에 근거하여 평가함 3.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각 업체의 인력 합계로 산정함 ※ 연구원 등급 구분
| 투입 인원수 | 7명 이상 | 7명 미만∼5명 이상 | 5명 미만∼4명 이상 | 4명 미만 |
|---|---|---|---|---|
| 배점 | 5 | 4.5 | 4 | 3.5 |
배점·평가
- 신인도 가·감점(7~△7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계 | 7~△7 | ||
| 중소기업 (1.5)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
|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0 |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 정책지원 (2.0) | 부처별 정책 지원 | A.「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 2.0 |
| B.「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
| C.「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D.「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 |||
| 지역 업체 (1.0) | ①지역업체 지원 | A. 혁신도시 지역업체 | 1.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혁신도시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 | ||
| · 지역업체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 | (1.0) | ||
| · 지역업체 지분율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 | (0.5) | ||
| 고용창출 (1.5) | 고용안정 우수기업 지원 | A. 중소기업인 경우 | 1.5 |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
| - 40% 이상인 기업 | (1.5) | ||
| - 30% 이상인 기업 | (1.25) | ||
| - 20% 이상인 기업 | (1.0) | ||
|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 1.5 | ||
|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 | |||
| - 50% 이상인 기업 | (1.5) | ||
| - 40% 이상인 기업 | (1.25) | ||
| - 30% 이상인 기업 | (1.0) | ||
|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4.0) | ①체불사업자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 산업안전(1.0~△3.0) | ①산업재해 발생 |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3.0 |
| ②안전보건 |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주1)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주2)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나.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주3)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지정)기관 | 비 고 |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예산처장관 | 설립인가증 |
|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지정서 |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지정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정책지원”의 각 세부항목 “A~D” 중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는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주4) “지역업체 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혁신도시 지역업체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상남도”에 둔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경상남도” 지역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지역업체 지원”을 평가하지 않는다. 주5)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고용안정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주6)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A. 체불사업주"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A.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주6)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라. 산업재해발생은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나) 정성평가 - 정성평가 배점표
| 구분 | 매우우수 (100%) | 우수 (90%) | 보통 (80%) | 미흡 (70%) | 매우미흡 (60%) |
|---|---|---|---|---|---|
| 15점 | 15 | 13.5 | 12 | 10.5 | 9 |
| 10점 | 10 | 9 | 8 | 7 | 6 |
| 5점 | 5 | 4.5 | 4 | 3.5 | 3 |
3) 정량평가 자료의 제출(증빙서류)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나) 투입 인력 확인을 위한 투입인력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 사업 경력 증빙을 위한 경력증명서 다) 신인도 가점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4)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기준 가)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나) 비계량 부문 평가는 제안업체의 운영능력을 상세히 평가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등을 판단 다) 평가결과와 관련된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알리거나 답변할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음 라)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항목들이 제안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 마. 입찰가격 평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 나. (동점 시 처리방법)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5.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순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단,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다음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함 나.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다. (협상금액) 협상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으로 함 - 협상내용에 따라 협상금액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 또는 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안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름
과업·요구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
| I. 제안업체 소개 | ||
| 1.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제시 | 서식2 |
| 2.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 |
| 3. 주요사업 현황 | ・제안업체의 사업영역과 주요내용을 제시 | |
| 4. 기타 | ・주요수상 실적 및 자격사항 등 | |
| II. 사업수행능력 | ||
| 1.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확인서 | 신용 평가 확인서 |
| 2.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 ․사업 투입인력의 적정성 투입인력의 규모에 따른 평가 | 서식3 |
| Ⅲ. 사업수행계획 | ||
| 1. 사업의 수행목표 | ․과업수행 추진목표와 계획 본 사업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추진목적을 이해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범위, 수행계획 등 | |
| 2. 사업의 추진계획 |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 및 도출성과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의 세부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법(계획포함) 및 도출성과 등 | |
| IV. 사업운영방안 | ||
| 1. 사업 세부 운영 방법 | ․세부과업 추진방향 및 방법 세부과업의 추진방향 및 내용,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등 | |
| 2. 사업의 도출성과 | ․주요성과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도출 가능성 및 주요성과 내용 등 | |
| V. 사업관리능력 | ||
| 1.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방안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사업추진 일정관리 계획, 일정별 산출물과 산출내용 등 기술 | |
| 2. 인력운영계획 |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운영계획 과업수행 조직 및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업무분장포함), 일정별 참여인력규모 및 적정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안업체만의 투입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제시 | |
| 3. 사후관리계획 |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
| VI. 기타 | ||
| ・작성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 기술이 필요한 내용 |
2) 제출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라)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제안서
바) 제안 발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3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함 사) 제안 발표회 시간은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 6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추후 제안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아) 제안 발표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판단 하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사업수행자 준수사항 1) 본 사업 진행 중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종료 시 일체 반납해야 함 2)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함 3) 사업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추가, 변경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나. 제안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제안된 일체의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마.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바.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은 구체적으로 명시 1) 본 과업을 위해 투입되는 참여인력의 경우 인력 프로필 및 보안유지에 관한 각서 제출 2) 평가대상 참여인력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용역업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됨 사.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아. 제안자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차. 본 요청서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제안자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제안사는 본 요청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타.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 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소유로 귀속됨
Ⅴ 추진일정 및 문의처
1.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입찰공고 상 일정에 따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문의처 가.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건축시설본부 녹색건축실 사업담당자 (TEL) 055-771-4925, 044-960-6202 나.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경영본부 운영지원실 계약담당자 (TEL) 055-771-4767 ※ 문의사항은 문서로 제출하고, 전화 등의 문의는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붙 임] 제안서 작성서식
II 과업 세부내용
□ 과업 구조 □ 과업 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ㅇ 2035 NDC 달성을 위한 연관 정책 조사 1) 국내·외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공공GR 적용방안 도출 - 국내 탄소중립 및 건물에너지 관련 정책자료 10건 이상 조사·분석 * 분석항목 : 정책목표·추진체계·지원방식·재원구조·성과관리 방식 등 - 해외 주요 10개국 이상의 건물 부문 탄소중립 정책 및 그린리모델링 유사사업 추진체계 조사·분석 - 국내·외 정책 비교를 통한 공공GR 제도 개선 방향 및 정책 적용 방안 5개 이상 도출 ㅇ 정책 분석 및 관계자 의견 수렴 1)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공GR 기여 수준 분석 - 국내 기존건축물 약 742만 동 규모를 대상으로 건물부문 탄소배출 특성 및 GR 적용 가능성 분석 -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2035 NDC 감축목표 분석 - GR 적용 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 에너지 절감률,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면적당 감축효과, 투자비 대비 감축효율 등 - GR 기술요소별 감축효과 분석* * 건축(단열, 창호 등), 기계(냉난방, 환기설비 등), 전기(LED, 신재생에너지 등) - 기존 공공GR 지원사업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성과 분석* * 사업규모, 투자비,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비용 대비 감축효과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2035 NDC 그린리모델링 기여 수준 분석 2) 관련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수렴 - 건축·에너지·탄소중립 분야 전문가 대상 10명 이상 의견수렴 -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대상 5개 기관 이상 인터뷰 또는 자문 실시 - 의견수렴 결과를 정책 개선방안 및 GR-BM 사업모델 개발에 반영 3) 해외 선진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 해외 공공건축물 에너지개선 유사사업 10건 이상 조사* * 조사기준 : 공공시설 대상, 유사 사업규모, 에너지효율 개선 목적 사업 - 사업대상, 투자방식, 운영주체, 지원체계, 성과지표 분석 - 국내 공공GR 적용 가능 요소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ㅇ GR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추진물량 산정 1) 공공GR 추진물량 도출을 위한 데이터 구축 - 세움터, 그린투게더 등 건축물 DB를 활용한 대상 건축물 데이터 구축 - 공공건축물 전체 분석 기반 마련 2) 대상 건물 선정기준 개발 및 연도별 추진물량 도출 - GR 우선 대상 선정기준* 5개 이상 지표 개발 * 평가항목 : 노후도, 에너지 사용량, 건축물 규모, 이용빈도, 탄소감축 효과 등
- 선정기준 기반 대상 건축물 우선순위 분석 - 2030 ~ 2035년까지 연도별 목표 물량 및 목표 감축량 설정 ㅇ GR 사업계획 고도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행방안 마련 1) 공공GR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 - 현행 공공GR 지원사업 기준 분석 - 지원체계 개선(안) 3개 이상 제시 2) 지원사업 이행방안 마련 -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 제시 ㅇ 그린리모델링 추진 효과 분석 및 정책 효과 제시 1)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 신규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 사업 전·후 배출량 비교,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누적 감축량, 국가 감축목표 대비 기여 수준 등 - 2035 NDC 목표 대비 그린리모델링 사업 기여 가능 규모 제시 2)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직접·간접 고용효과 분석 -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 산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산업 파급효과 분석 GR-BM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국내·외 유사사업 분석 및 벤치마킹 1) 국내·외 민관협력형 건축물 개선 및 유사사업 조사·분석 -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 에너지효율화, 민간투자, 운영수익 창출이 결합된 국내·외 유사사업 10건 이상 조사 - 국내 사례 5건 이상, 해외 사례 5건 이상 조사 - 사례별 사업구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GR-BM 적용 가능 요소* 및 한계사항** 도출 * 국내 적용 가능한 사업구조, 민간 참여 유인요소 등 ** 제도 개선 필요사항, 공공 지원 필요사항 등 ㅇ GR-BM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 방식 설계 1) GR-BM 사업 기본구조 설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주체별 역할 및 관계구조(단계별 역할 및 책임체계) 설계 - 민간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참여가능한 사업모델 3개 이상 제시 2) 사업성 및 경제성 분석 - 사업모델별 추진절차, 투자구조, 역할분담, 위험배분, 수익배분, 적용 가능 대상에 대한 조사·분석 - 사업모델별 경제성 분석* 실시 및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등 * 총사업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예상 운영수익, 현금흐름, 투자회수기간 등 3) 이해관계자 조사 및 참여가능성 검토 - GR-BM 참여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조사 - 기관별 역할, 참여 의향, 요구조건 조사 4) 전문가 자문 및 의견수렴 -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자문회의 실시 ㅇ 시범사업 대상 후보지 발굴 및 수요조사
1) 후보지 조사·평가 및 우선순위 선정 - GR-BM 적용 가능 공공건축물 후보지 20개소 이상 발굴 - GR-BM 적용 가능성 평가기준* 개발 * 사업성, 탄소감축 효과, 민간투자 가능성, 공공성, 운영 지속가능성 등 - 평가 결과 기반 우선순위 도출 및 최종 후보지 3개소 이상 선정 ㅇ 사업대상 사전조사 및 컨설팅 1) 후보 건축물 상세 현황조사 - 우선 선정 후보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 2) 대상별 GR-BM 적용방안 마련 - 후보 건축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GR-BM 사업모델 적용방안 마련 및 대상별 그린리모델링 적용 기술 등 개선방안 검토 - 대상별 사업비 및 경제성 분석 - 대상별 에너지 절감 및 탄소감축 효과 분석
III 과업수행 일반지침
□ 과업수행 원칙 ◦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원”이라 한다)의 제규정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 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내용서(기타 관련 서류 포함. 이하 같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국토안전원 제규정, 정부가 제정 공표한 각종 지침 등과 연계․검토하여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착수신고서, 예정공정표, 장비·인원투입계획표, 보안각서 등 부속서류를 국토안전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로 국토안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입찰 시 제출된 내용과 다른 사업책임기술인을 선임할 경우 사전에 국토안전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과업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변경은 불가하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 수행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를 거쳐 과업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 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참여 인력 ◦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과업수행 참여자는 계약 후 과업종료시까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단, 본인의 중병, 이민,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가 있을 경우 당해 과업수행 참여자 및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국토안전원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의 교체시는 인수, 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 용역감독의 제반 업무 ◦ 용역감독의 권한 - 감독원은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 감독원은 과업 성과물의 품질 및 과업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토안전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기간동안 산출․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되며, 수행기간동안 습득한 재산이나 자료의 상업적 활용,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한다. ◦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 등을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 이 용역 수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오류·누락 등 귀책사유로 인해 조사과정 및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부서와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관리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이 모든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 행정상의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유 등에 기한 경우에는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용역의 일시정지 ◦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 계약의 변경 ◦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국토안전원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연장되거나 중단될 경우 - 국토안전원의 계획변경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 또는 증감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국토안전원의 요구로 과업 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 - 국토안전원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의 조정 ◦ 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 등을 준용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국토안전원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계약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 권리/의무 양도금지 등 ◦ 이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는 국토안전원에 귀속하며 수급인이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 성과품의 소유 및 보안사항 ◦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저작권, 재산권 일체) 및 성과품은 발주처(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성과품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성과품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성과품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성과품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성과품이 발주처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 성과품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과품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국토안전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협약(NDA) ◦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토안전원이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토안전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IV 과업수행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 보고 ◦ 계약자는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 과업착수 보고내용은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예산내역서, 보안각서 등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과업수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개요 및 방향 - 과업수행 투입인력의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내역서 - 과업별 세부 수행내용‧방법 및 추진일정표 - 사후관리 계획, 보안각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 계약상대자는 다음 공정에 따라 과업수행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형 태 | 보 고 내 용 | 비 고 |
|---|---|---|
| 착수보고 | ∙ 과업개요, 추진방향, 투입인력 및 품질․공정관리계획 등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
| 월간보고 | ∙ 월간업무 계획 대비 실적 ∙ 문제점 및 진척률 보고 ∙ 차월계획(소요계획, 완료예정일) 및 특이사항 | 매월 25일 (또는 협의된 일자) |
| 중간보고 | ∙ 사업의 중간 단계에서 과업수행 및 예산집행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업무 일정계획 등을 보고 |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의된 일자 |
| 최종보고 | ∙ 과업 종료 시 최종 산출물 결과보고 ∙ 과업 단계별 산출물 첨부 | 과업 준공 10일 전까지 |
| 수시보고 | ∙ 주요현안, 의사결정 요망사항, 과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원 요구 시 | 수 시 |
※ 최종보고회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 등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최종보고서에 즉시 수정 보완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까지 수정 및 보완한 결과를 포함하여 재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음(이 경우 세부일자 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함) □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 보고서 문장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항상 감독원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완료된 후 성과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시에는 계약 상대자와 국토안전원의 협의로 비용부담을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조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규격 및 기타 색도·글자 크기·배치 등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성과품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도록 하되, 발주처로부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시기
| 종류 및 내용 | 제출기일 | 부 수 | 비 고 |
|---|---|---|---|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 20부 | - |
| 중간보고서 | 국토안전원과 협의된 중간보고 일자 7일 전 | ||
| 최종보고서(안) | 최종보고 7일 전 | 요약본 포함 | |
| 최종보고서 | 계약만료일 전 | ||
| 전자자료(USB) | “ | 3EA | - HWP 및 PDF (보고서원본수록) |
1) 최종보고서는 부록 등(필요 시)을 포함하여 10부를 제출하며, 과업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는 과업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전자매체(USB) 저장 전자파일(HWP, PDF) 포함) 2) 최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얻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V 보안대책
1. 정보누출금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국토안전원의 과업을 이행하는 중에 알게 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모든 보안정보를 누출 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 서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는 사업 착수 후 즉시 정보누출금지 관련 보안교육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기술자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을 받은 후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 국가주요사업임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국토안전원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임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업무수행 시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작업구역출입은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되지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에는 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다. 인수한 자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 폐기물은 감독원의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인수한 관련 자료는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보관 책임자(정·부)를 지정해 별도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관련서류의 복제・복사는 꼭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자료 말미에 사본근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인수한 자료 및 사본은 과업완료와 동시에 전량을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외부인의 열람을 통제하고, 회의자료 등의 발행제한·회수·파기 등 각 관련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아. 과업수행기관은 내・외부 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업체 노트북PC 및 휴대형저장매체의 보안관리 대책 - 외부 인력에 의한 장비의 무단 반출・입 확인,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 보안대책 차. 과업수행기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국토안전원의 승인이 없는 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자료의 외부유출, 제3자 제공 등 금지한다. 3.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및 최종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파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나. 계약 상대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VI 기타사항
□ 준용규칙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에 국토안전원과 협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토안전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임해 양질의 성과품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고 국토안전원의 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계약관련 제반서류 포함)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발주처에 의해 제공된 각종 자료와 과업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국토안전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과업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국토안전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본 계약의 내용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일반적 손해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국토안전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손해 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국토안전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한다.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입찰참가 가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토) 09:00 ∼ 2026. 10. 14.(수)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2035 NDC 달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연구 나. 예산(기초)금액 : 일금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라. 용역현장 : 과업내용서 과업 대상 소재지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총액, 전자(나라장터), 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 본 용역은 사업예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2호에 의거 비 영 리 법 인 도 입 찰 참 가 가 능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대표자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협정서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3.(토) 09:00 ∼ 2026. 10. 14.(수) 12: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함 4. 제출서류 : 전자접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격 관련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고) 1부 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PDF 파일) 다.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 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